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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3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5.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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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7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7.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발의)

5.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

7.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해양항만수산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2건의 공모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이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혜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혜란 의원입니다.

100만 창원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 상복동에 설치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에 대한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여가문화공간과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이 2024년 6월에서 7월경 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선언하고,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내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휴관일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 제17조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김혜란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562호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복합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는 문화복합공간 설치, 기능,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문화복합공간의 휴관일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문화복합공간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문화복합공간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문화복합공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우리 김혜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의원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제7조에 운영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호센터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항 2호에 보면 보호센터는 또 2시부터 3시까지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산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답변.

○축산과장 강종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7조에 보시면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여기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 것은 놀이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만 해서 문화센터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놀이터가 사람들이 하절기일 경우에는 마치고 저녁 시간대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대를 그렇게 안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는 기존에 지금 현재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항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체계로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직영체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직영체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할 것이고, 맞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할 텐데 각각의 시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7조 2항 2호에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를 1시간 동안만 개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굳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박해정 위원 운영, 그러니까 내 말은 조례에다가 이런 시간을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업무의 좀 뭐랄까, 원활한 추진하고 뭐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상당히 힘들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저희가 입양은 주에 3회 정도 하다가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일 빼고 주에 6일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 것은 시민들이 아무 때나 오게 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작업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박해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입양 문제는 유기견을 보호하다가 입양하실 분이 나타나면 우리는 가급적 빨리 빨리 입양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2시부터 3시까지만 오시라 이러면 그 시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아예 강아지 구경도 못 하고 할 텐데, 그것은 뭔가 정책하고 다르다 이것이지.

나는 이 시간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는데 언제든지 시민이 우리가 9시부터 문을 열면 문 닫을 시간대까지는 와서 자연스럽게 입양 대상 강아지들을 보고 입양하도록 우리가 촉진시켜야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규정하면 안 맞다 이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강종순 반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면 오시는 분들은 개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개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낯선 사람들 오면 전체가 다 짖고 이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조정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매이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이 개들에 스트레스도 좀 덜 주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한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서 우리 센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조례에다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만 개방한다 이렇게 딱 못 박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운영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 조례에다가 규정할 사안은 아니다 이것이지.

김혜란 의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집행부에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프라,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점 하나하고, 예를 들어 또 그 인력을 몇 시간을 상주시키다 보면 조금 일의 효율성이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해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처음이니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얼마나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박해정 위원 의원님, 우리가 보통 이것이 지금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복합센터 만드는 데 거기 말고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통계는 다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그것이 보통 얼마가 되는지를 다 통계를 갖고 있을 테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서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의 재량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전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받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맞고.

입양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을 어떻게 맞춰 가서 볼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예 강아지 보지도 못하게?

그것은 좀 조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놀이터도 지금 봐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는 하계, 하기잖아요.

하절기인데 해가 엄청 일찍 떠요.

그런데 왜 굳이 놀이터에 우리가 하루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정리를 그날 저녁에 다 하지요, 그렇지요?

그날 저녁에 다 하고 나면 아침에 오시는 분들 그냥 9시에 오시도록 문 거기 들어가서 놀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또 10시에 왜 그것을 규정해 놓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이것은 전에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당초에도 이것을 10시에 한 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침에 오면 좀 준비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조례 없이 운영했으면 조례를 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 규정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도 조례를 규정할 때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하절기에 여름 더운데 아침에 햇빛 쨍쨍, 10시이면 햇빛 쨍쨍한데 그 누가 올 사람도 없을 텐데 차라리 아침 일찍 강아지를 데리고 놀이터 올 수도 있다 이것이지, 그러면 그 시간을 열어주는 것이 맞지.

다 만들어 놨는데, 강아지들이 들어가서 견주가 들어가서 같이 노는데 그것을 굳이 시간을 10시부터 딱 한정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도 차라리 조례에 담지 말고, 무슨 세칙이나 우리 부서에서 정해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권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참 요즘 반려동물 이 부분이 좀 핫합니다.

핫한데 김혜란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이런 시설을 갖춰나간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좀 전에 박해정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7조 운영시간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라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이렇게 해 온 것을 정립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려, 헷갈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또 10시부터 6시까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나 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이소.

이것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그래 맞아요, 2시부터 3시까지, 이것 자료는 있지요?

평일날에는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는?

○축산과장 강종순 딱히 오시는 분들을 통계를 내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분 오실 때도 있고 두 분 오실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오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권 위원 다른 데는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평일에 보통 100명에서 120명 정도 오고 100명에서 120명.

○축산과장 강종순 아 그것은 놀이터.

서영권 위원 아 놀이터.

○축산과장 강종순 이것은 유기견보호소 입양을 하시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시간대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런가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간 이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김혜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적절한 사안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법을 만들라 하면 법률의 내용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모순이 없는 정합성을 따져야 하는데, 9조에 이용의 제한 등에 보면 문화복합공간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려고 하면 위에 이용목적이 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이 말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해도 거기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용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용목적이라는 이용의 제한의 근거를 두려고 하면 제 생각은 앞에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행복한 지역사회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건전 문화공간을 만드는 목적에 위반되는 사람들은 좀 이용을 제한하자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의 명확성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9조의 2항에 “문화복합공간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의 이 내용을 “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해야 조례의 명확성과 정합성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김혜란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음에 타 상임위에 가셨을 때는 타 상임위 위원한테 선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례 올리기 전에.

대표 발의는 하시고 공동 발의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사전에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전학습이 돼서 ‘아 이분이 이런 조례를 잘 만들고 있구나.’ 이런데, 이렇게 오니까 다른….

그리고 과장님,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에 보면 입양을 하기 위해서 2시부터 3시까지 여는데, 현재 입양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입양대상자를 추려놓고 리스트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놓고 그것을 우리가 선보이듯이 물건을 이렇게, 물건이라 해서 그렇는데 이런이런 대상의 종류가 있다는 하나의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장의 물건을 고르듯이 이것 잡아보고 이것 잡아보고 이렇게 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딱 그 시간이나 그런 명확한 시장이 열리는, 하여튼 입양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전국적인 다 추세거든요.

그런 사항의 시스템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왜 이 시간이 딱 정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기견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보호소에 입소하게 되면 10일간의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주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옵니다.

시로 넘어오게 되면 개체들의 특성에 대해서 포인핸드라고 전국동물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전국 누구나 개들을 보고 자기가 입양 의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좋은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든요.

그런데 컴퓨터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개체를 딱 특정해 오시면 그냥 저희가 입양 대기실에서 바로 인계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냥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전체를 또 한 번 다 둘러봐야 해.

보면서 개를 고르다 보면 그 시간대에 다 청소도 해야 하고 근무자들은 일을 해야 하는데 개들도 쉬고 해야 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오다 보면 개들이 마구 짖어 대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불합리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대를 조금 축소해서 한정해 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왜 이리 질문이 많노?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가급적으로 안에 안 들어가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 말인가 하면 사람이 외부인들이 한 사람 들어가면 100마리이면 100마리 다 짖어 버립니다.

그러면 안이 진짜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와서 보고 가는데 조금 개가 짖으면 이 개가 왜 이러지 이래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개가 그냥 갑자기 딴 분이 들어가니까 확 짖어 버리니까 이것은 어디 좀 분위기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물론 딱 정해놓은 부분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와서 하면 좋은데 그놈들이 말로 안 들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다 꼬리만 흔들어주면 좋은데 그 상황이 아니고, 다 똑같이 짖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을 하실 분들은 그림을 보고 다 찾아내는 것도 있고, 방금 제일 문제는 불쑥 찾아와서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것이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헛걸음을 하더라도 인식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 한 통 하고 이렇게 언제쯤 입양합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고 그러면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 하면, 같이 또 들어가면 이것이 좀 조용해지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론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이것은 저는 조금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항상 그것만 또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인력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와도 손님 이렇게 커피 한 잔 대접하듯이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따라주는 것도 안 맞겠나.

방금 우리 박 부위원장 이야기한 대로 또 탄력성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행정을 쭉 해 오던 그것을 저희가 좀 감안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저는 집행부 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김혜란 의원님, 세밀하게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11조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 문화복합공간 운영 및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까지는 괜찮은데, 위탁할 경우에 위탁받는 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까지 지금 해 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지, 운영자를 결정짓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진해·마산에 있는 보호소에서 이런 반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들 자기들이 운영하던 기본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공간도 매우 넓었습니다.

그 공간을 입찰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반려 문화복합공간이 있는 데가 전국에 10군 정도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방식은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직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데는 좀 위탁해서 하는데, 한 반반 정도 위탁했다가 안 돼서 직영으로 돌아오는 데도 있고,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꼭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가 운영상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위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둔 것이고요.

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의 의사결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 반려동물에 관심도 많고 나름 전문성도 가진 분들이라서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추진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능을 첨부해 놓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시에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좋은데요.

이런 것도 입찰을 해야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국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축산과장 강종순 방법만.

오은옥 위원 방법만.

○축산과장 강종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지 방법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위탁한다 하면 결국은 공모를 해서 입찰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넣지요?

공모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할 것이에요?

그 내용을 어떻게?

○축산과장 강종순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꼭 넣지 않아도,

오은옥 위원 넣지 않아도 되는데 위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업체를 선정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맞게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강종순 선정은 직영인지 위탁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오은옥 위원 여기는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강종순 ….

○위원장 권성현 일단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오늘 왜 이리 질의를 많이 합니까?

심영석 위원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서 이렇게 김혜란 의원이 만들어 준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취지와 목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선도적으로 반려동물에 관해서 문화를 위해서 시설 확충,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거든요.

이 조례도 선도적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문화복합공간 이 시설을 여러 가지 그쪽에 상복공원 쪽에 하고 있잖아요?

이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던 사항인가요?

○축산과장 강종순 이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우리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강종순 있는데 흩어져 있는 것을 여기 한 군데 모아 집대성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조례보다도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실상에 포괄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로, 거기에서 사후의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른 조례는 어떻게 그러면 중복되는 조례는, 항은 다 빠진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 다른 조례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다 흩어져서 여기에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차후에 이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 내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분들이 운영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면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문화센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문제는 공무원 근무시간 때문에 혹시 이렇게 정한 사항이 아닌지, 과장님?

○축산과장 강종순 그런데 이 사항들은 저희가 다른 데 하는 것도 참고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실제 기존에 운영하는 것하고 문화센터만 지금 여기에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근무자가 문화센터의 공무원이?

○축산과장 강종순 예, 공무원들이지요.

심영석 위원 결국 근무시간하고 관련 있는 것이네, 그렇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아니, 근무시간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이것을 개방하는 시간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마 과장님이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의 근무시간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축산과장 강종순 근무시간은 그렇게 이분들의 어떤 뭐….

심영석 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제한이 없고 사실,

○축산과장 강종순 유불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심영석 위원 근무시간하고 관련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 오전 10시부터 6시 닫는 문제는 실제는 9시나 그렇게 당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네요?

○축산과장 강종순 이것이 운영시간을 보통 아침에 와서 준비시간을 1시간 정도 두는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출근시간하고 관련 있는 것이잖아, 9시 출근하고.

○축산과장 강종순 9시 출근해서 이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1시간 정도 필요하니까 일반인들은 10시부터 와서 그때부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공무원들이,

심영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날 미리 준비하면 바로 9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10시부터 한 이유는, 뭐 뚜렷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이것은 다른 데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채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일반적 기준에 따랐다.

조정이 가능한 것이네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입양 문제로 인해서 한 시간, 2시부터 3시로 제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동물이라는 것이 가족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가족이 아닐 때는 자주 들락거리면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더구나 동물이 집단으로 있는데, 또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짖으면 전체가 다 짖잖아, 그렇지요?

공통의 공간에 있는 공황상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축산과장 강종순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심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다른 데서는 이미 이 방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하면 애완견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에 이 영상을 충분히 보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반려동물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함으로 해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이 시스템이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은 아닌데 이 개체의 전체 사진, 부위별 사진, 나이, 색깔, 특징들을 전부 다 시스템화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받고 싶은 분들은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안 하고 그냥, 이것은 그냥 예약, 이 시간을 우리가 예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오는 것을 이 시간대에 조금 맞춰서 오게 하는 그런 예약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입양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사실 엄청난 관심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결국은 창원시에서는 많이 입양을 줄수록 우리 운영하는 목적에도 부합되고 우리 창원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뭔가 영상물을 제공해서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애완견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시책적으로 저희가 채택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 이 문제인데 이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무료, 순수한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일종의 시간당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전혀, 자기 무료 봉사 개념입니다.

심영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증설되는 시설에 투입이 돼서 하는 것은 저는 고급인력 낭비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자원봉사자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 운영을 좀, 총괄 책임자는 공무원이 되겠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일단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지요, 예산 부분은 여기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책임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으로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판단됩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일단 봉사자들을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센터 내에 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반려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흐름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을 유료화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토가 단순히, 장기적으로 그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담기는, 그냥 검토만 하시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심영석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이시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십사.

○축산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적절한 시점에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혜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백승규 위원님도 직접 개를 많이 키워보고 이래서 그런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 문화센터를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이 문제는 나중에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데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강종순 저희가 현재 위탁은 사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직영,

황점복 위원 전에 우리 보러 갔을 때는 그 밑의 공간을 다 위탁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축산과장 강종순 아, 그 밑의 공간은 편의점하고 카페, 미용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반에서 그것은 임대를 내주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데도 지장을 받지 않나요?

○축산과장 강종순 그 부분은 아마 운영시간은 그 운영자가 시간을 정해서 운영, 우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놓아 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지.

○축산과장 강종순 일단은 운영자가 정해지면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들 저희하고 협의해서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지금 놀이터 부분에 오후 9시까지 되어 있는데 오후 9시까지 되면 직원들이 여기 계속 봉사자나 누가 상주를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거기 기간제가 놀이터는 기간제 네 분이 지금 있는데 기간제 분들께서 지금 교대로 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생각에, 제 의견입니다.

10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들 출근이 9시니까 이것을 한 시간을 당기고, 지금 오후 9시까지라 하는 것은 라이트하고 다 켜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몇 사람이 9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도 좀 당겨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나오긴 한데, 지금 반려인구가 거의 3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100만 도시로 보면 사실은 반려동물 놀이터가 곳곳에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늦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복동에 유일하게 한 개가 있습니다.

그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좋은데, 9시까지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해하는데 저는 10시까지부터 이것은 시간을 좀 당기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이 시간에 집에서 8시 반에 출발해서 9시 도착하면 한 시간 정도 뛰고 놀고 한 타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좀 당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아침 일찍이, 3월 달부터이면 충분하게 이 시간이 가능하거든, 요새 날씨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한 시간 정도 배려해 주면 시간을 당겨서 8시 뭐,

○위원장 권성현 그것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야기만 하고.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놀이터니까 문만 열어주면 되니까, 어차피 직원은 9시 되면 출근하고 상주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배려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님.

그만, 일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하면 돼요.

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골자는 제7조 제1항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제7조 제4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1항에 따라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운영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11조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에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앞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 감사드리고, 제 조례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조언을 통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어업 종사 기피와 농어촌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6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선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해양농림위의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563호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농어업 자원과 정보, 노하우 등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농어업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선정,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토대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영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요즘 이런 지원제도가 많잖아, 그렇지요?

많은데 가업승계를 재차 지원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심영석 의원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 지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중 지원 없지.

서영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손을 들고 해야 하지, 마이크가 지금.

한상석 위원 손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어업인은 또 부서가 다르잖아.

○위원장 권성현 어업인하고 똑같다 아니가?

한상석 위원 아니 아니, 농업은 농업 이쪽 과에서 하고.

○위원장 권성현 아 어업은 수산과 아니가?

한상석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관계없는가?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답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농업과 어업이 같이 저희가 총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어업인도 신청하려고 하면,

○위원장 권성현 기술센터.

한상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이것은 어업 관련된 수산과로 가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

심영석 의원 오늘 두 개 과, 두 분을 모시지 않은 이유는 이 조례가 두 개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주가 농업인에 관련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을 이 부서에서 농업과에서 전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출석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대부분 영세농인데 이렇게 가업을 잇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한 5년 동안 하니까 한 8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진짜 50세 미만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한 7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9명이 50세에서 이상, 이런 분들은 아마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중에 은퇴 안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한 50대 이후에 자기 아버지 연세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농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9명 정도 저희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황점복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혜택을 지금 다른 일반 그것하고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나는 생각해서 그래서 가구가 많은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방금처럼 퇴직하고 온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하러 자기 집안일 하러 오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농업을 정말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자기가 50대 중반 정도 되면 자기들도 아마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날 때 아무래도 농업 쪽에 그런 진출할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농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는 자기 부모님 것을 승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진짜 자기가 창업농, 스스로 농사, 농지를 매입하고 아니면 시설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선별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50대에서 농사지으러 온다 하는, 인생의 제2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농사를 이어나가려 하면 20대, 30대에서 잡아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역량이 아주 부족하고 안 되거든요.

인생 제2막에서 생계형도 아니고 자기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막말로 고향에 와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사실상 보면 요즘에 50대 중반이라 해도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이라서,

백승규 위원 면담을 해 보면 그 이야기가 충분히, 이분이 진짜 인생 2막을 위해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 보면, 멘트해 보면 나오잖아요, 면담해 보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백승규 위원 그 판단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그런 부분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 판단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앞에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상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폭염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5조에서 6조까지는 실태조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 8조는 폭염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및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9조부터 10조까지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임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의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564호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가축 폐사, 농작물 고사 등 폭염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8조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예방,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및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폭염피해 대응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폭염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도우미 이것 기존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난도우미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읍·면 이·통장 등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따로 수당이 나가는 것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수당은 현재 나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않고 그냥 봉사로?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봉사 개념으로.

오은옥 위원 알고 계시네요.

운영이 어떻습니까?

좀 잘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사실 재난도우미 운영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저희 또 소관이 아니고.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착한 뭐,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현재 운영은 하고 있고요.

보통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저도 좀 생소해서 여쭤본 것인데 따로 한번 챙겨봐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저희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한번 담당관님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이 잘 활성화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고 또 비상시에 어떤 연락망,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보면 노숙인 응급잠자리 제공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상임위는 아닌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노숙인 잠자리 제공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파트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한번 해 보셔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재난대응과하고도 좀 긴밀한 협조가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저희 사실 재난대응담당관에서 모든 부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창원시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보니까 노숙인 응급잠자리 제공 이런 것이 있던데, 사실은 저희가 길을 가다가 혹은 공원에서 노숙인들이 잠을 자고 있어도 이분들을 어떤 체계로 어떻게 좀 안내를 해야 할지를 모르거든요.

저희 의원들조차도 잘 몰라서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인데, 일단 저희가 어쨌든 재난대응과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발의)

(11시26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22일 청구된 주민조례로 그간 서명기간, 조례청구 수리 심의, 부서 의견 조회 등 처리 일정을 거쳐 2024년 1월 10일 의장 명의의 조례안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을 의미하며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결하기 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거 조례청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안번호 498 조례안 책자에 기재된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으로 충분히 청구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대표자의 청구 취지 청취 없이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조례안 책자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주민청구조례 수리되어 창원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98호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기후 위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창원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인정되나, 완전 무상교통의 경우 예산 과다 등 전면적인 무상교통 시행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박해정 위원 하나만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집행부 의견은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기권 문제, 정기, 지금 서울에서 보면 기후동행카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정기권을 구입하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엄청난 호응 속에서 아주 인기리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탄소중립카드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서울시 이외에 전주시도 관광을 많이 오기 때문에 1일권, 안 그러면 3일권, 안 그러면 30일권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한 3개 종류 정도 해서 지금 정기권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기권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봤는데 처음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 재정이 좀 많이 부담되는 형태로 나와서 조금 폭을 넓혀서 예를 들면 시내버스와 현재 누비자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정기권 형태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의 기후동행카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통수단 플러스 따릉이, 우리로 치면 누비자까지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시가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향, 앞으로 우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위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한데 이렇게 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산 문제에서 수긍하기,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정기권 문제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국장께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 국장님, 누비자하고 이것은 같이 하면 정기권 구독하면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시민들이 버스 이용이 더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 여하튼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만 청구권자가 5,800명 정도의 시민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당면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교통건설국의 1년 총예산이 1,500억인데 이 중에 1,000억 이상의 초과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을, 안 켜도 안 들리십니까?

(「속기가 안 돼서」하는 직원 있음)

아 예, 그래서 이것이 청구권자한테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던 검토내용을 청구권자 대표자한테 제시를, 아 제안이란다, 한번 자료를 제공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청구권자분한테는 자료 요청도 없었고 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마 그 자료를 지금 이 시점 이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같은 자료를 좀 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부결한다고 하면 5,800명 청구권자들에 대한 낙심과 낙담 그리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동권을 보통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한 수송 분담률의 증가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부결했다라는 질타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조례의 그것은 저는 상임위에서는 그냥 주민의 대리인인 시의원의 역할에서 주민들의 청구권이 올라왔으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냥 가결시키고 올려보낼 생각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청구권자한테 공지를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청구권자들한테 이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토론 중에 위원님 의견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찬반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 위원 여러분, 거수로 할까요, 어떻, 무기명투표로?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하,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찬성 발언, 반대 발언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내나 또 그것 하면 또 찬성 발언이고, 반대 발언 이야기하세요, 반대 발언 그러면.

박해정 위원 찬성 발언이지요.

○위원장 권성현 아 찬성 발언.

박해정 위원 조금 전에 비공개로 토론을 했지만 저는 이번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결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을 보더라도 우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문제를 명시하고 있고, 제2조 정의와 제3조 책무에서 보더라도 우리 창원시장이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통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창원시의 앞으로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책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지원 계획이 있는데 제5조에서는 이 지원 계획을 연령대별로 구분하고 그 지원 대상과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당장에 우리가 통과되면 예산을 연간 1,00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창원시장의 책무에서 얼마든지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대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통복지 실현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 관련한 대응들에 있어서 아주 마땅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투표 집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였으므로, 반대가 과반 이상인 경우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1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조례로 정하고 중증보행장애인이 아닌 자의 특별교통수단 관할구역 밖 이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인 중증보행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65세 이상의 사람이 삭제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창원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보행장애인이 아닌 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관할구역 안에서만 이용 가능하나 조례로 요건을 정해서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는 경상남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병원 목적에 한해서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57호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운영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및 왕복 이용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의 현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

(11시57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 건수는 2건으로 각각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청 부지 내 복합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전국에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와 희망학교, 창원시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거쳐 경남도교육청으로 사업의향서를 제출, 교육부로 최종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는 설치시설,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50%를 지원하며, 우리 시는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31%로 공모사업 신청 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업비 재원 교육부 35% 지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한 도비 32.5%, 시비 32.5%로 구성됩니다.

23년 12월 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수요조사에서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창원남고, 석전초등학교, 마산여고, 교방초등학교, 4개 학교 대상으로 24년 2월 창원시청에서 공모사업 회의를 가졌으며, 3월에는 현장 방문,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4월에 경상남도교육청과 학교 선정 공모사업 진행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창원남고, 석전초, 그리고 마산여고에서는 학교 자체 사정상 24년 공모사업을 포기하였으며, 그리고 교방초등학교에서는 개축을 위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4년 공모사업 연계가 불투명하다는 교육청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위해 지속 협의 중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구청과 교육청, 학교에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아니, 이것은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교육부 사업인데 우리가 운동장이 지금 주거지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신청할 학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4월까지는 한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렵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라도 구청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어서 우리 관내의 어떤 학교 운동장을 해 보자라는 의견이 이렇게 결집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이것이 사업 포기를 하는 것이 대응자금이 있습니까?

왜 사업 포기를 하는 이유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이것이 저희가 해 보니까 우리 시는 사실상 필요한 것은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형태이고,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다 보니까 학교에도 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최적의 형태인데, 학교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을 제공하는 대신에 다른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든지 부대 요구사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학교에서 대응자금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대응자금은 따로 안 내도 되는 것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 학교에서는 일단 동의만 해 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결집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동선하고 차량의 동선하고는 서로 달리하는 공간이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든다면 학교 운동장이 일반 도로와 이렇게 옹벽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차량이 출입하고 학생들은 정문 쪽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보행하는 동선이 되고 서로 엇갈림이 없어야 하거든요.

엇갈림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를 저희가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상반기 동안 추진한 것은 학교들이 다 포기해 버렸고, 그렇지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이것 공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처럼 올해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해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자 했는데 학교에 사정이 있어서 다 지금 포기 상태에 있고, 내년에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청에도 회의도 몇 번 하고 공문도 몇 번 나갔습니다.

관내의 학교하고 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은 나갔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구 사정들이 있는데, 잘 설득시켜서 우리하고 이렇게 협업하면 충분히 설득도 시킬 수 있고 공모사업 이 좋은 사업을 실현시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이때까지 없었냐 이것이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먼저 와서 저희도 올 초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교육청으로 시달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공문 뿌려서 창원시 관내에 신청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네 군데서 아마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해당 신청 학교하고 이렇게 모여서, 그때 저희도 처음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하반기 때 그 조건이 옹벽 갖춰져 있고 주차난 심각하고 출입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반송초등학교가 딱 그 학교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 다시 한번 계획 세울 때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것이 예전에 스마트학교 전신 아닌가요, 이것이?

이 부분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이것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고, 이번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이라고 별도로 5개년 해서 이번에 1차 됩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서영권 위원 이것도 내나 BTL사업입니까?

BTL사업 아닌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의 재정에 따라서 창원시 같은 경우 25%, 좀 협소한 시·군은 30%,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국비를 25% 대고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 32.5%씩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학교에서 돈 안 내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학교에서는 안 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교육부에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교육청에서 내는 것이지.

예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좀 홍보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성산구에 보면 창원남고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지역 주차장이 아주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정문을 달리 한다는 그것이 제일 핵심이거든.

아까 옹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이 있으면 다른 문을 하나 내서 완전히 아이들하고는 관련 없는 곳으로 이것이 되면 이것은 아주 좋은 그것인데 자기들 자부담도 없고, 이것이 90억 같으면 충분하게 지하를 파면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복잡은 합니다, 풀어내려 하면.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환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이것 진짜 추천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저도 이것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2023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인데 연간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3,600억 같으면 이것 1년에 이번 연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우리 창원에 다섯 군데 정도 하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안배가 있습니까, 구별로 안배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꼭 그렇지는 않은데.

백승규 위원 그것은 않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간해서 전국에 매년 40개 학교 해서 한 200개 학교 정도로 해 보려고 교육부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백승규 위원 우리 창원에 그러면 몇 개 정도 배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막 그냥 이것이 지금 되는 대로?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조건 맞춰서 하면.

○위원장 권성현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원남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의사는 있었는데 뒤에 가서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백승규 위원 남고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

그 주위에 남고는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 보니까 학교에 막상 조사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빙 둘러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하기가 또 상당히 애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개 학교 하는 데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9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백승규 위원 90억 같으면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주차장 확보하는 면에 대해서 지하 파서, 지하가 지금 지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

철 구조물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운동장 지하를 파서 넣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뭘 해 주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학교 요구사항이 아까 도서관도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다가 주차장 위에다가 뭔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운동장이.

그래서 이것은 진짜 홍보만 잘하면, 이것 아마 지금 하고자 하는 원하는 데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하고 물론 풀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필요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알았으니까 이것은 좀 홍보가 필요하고, 아마 이것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심사기준에서 아마 탈락하고,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주차장 출입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

백승규 위원 초등학교가 지금 인근의 학교 중에는 문 닫는 학교도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학교, 내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학교가 마주 보고 있는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지금 차량 교통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뭔가 학교한테도 보탬이 되면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한테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마산에 보면 회원초등학교가 미래스마트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곧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간담회 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 보니까 56면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던데, 사실은 지금 회원동에 잘 아시겠지만 주택을 뜯어내지 않으면 주차할 공간을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다른 것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면 한 100여 면 정도로 넓혀서 지하공간에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찾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석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했네.

거기는 빙 둘러 되어 있지 않고 한 면이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입구가 학생들 들어가는 입구하고 다릅니다.

그런 데는 충분히 지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선뜻 답을 못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꼭 사업비를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학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 보자라는 입장이고, 학교에서는 처음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큰 고민 없이 한번 의사를 내비쳤다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딱 서두에 나오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입장이 좀 많이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막상 학교에 가서 조사해 보면 건물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요즘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실내체육관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건물 밑으로 지하를 파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거든요.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해당 되는 데가 체육관 같은 것이 없는 곳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좀 챙겨서 한번 접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음에 신청할 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석전동이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한번 설득해 보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학교 측하고 운영위원회 이런 데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것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이 사업비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장을 지하로 들어가 주차장을 만들고 운동장 그대로 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외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을 경우 무슨 건물 하나 지어달라,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교육부하고 다 지원된다 이 이야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는 어차피 공모사업이니까 되면 과한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늘봄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계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박강우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 사업비가 운동장을 지하주차장 만들 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운동장 다시 만들어 줘야 해.

엄청난 금액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위원님 제가, 부산에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엄궁초등학교에 거기에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정문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서로 달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 운동장을 파서 지하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지하를 만드는데 지하 1층, 2층, 3층 이런 것은 아니고, 한 개 층만 만드는 것입니다, 2층, 3층 들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다 학교마다 특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고, 평균 한 9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는 선정이 되면 우리 시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고, 70% 정도는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저 혼자 계산해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 주차장 외에 학교에서는 주차장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했을 때 그 건물비도 또 지원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아 그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하게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목적 이외에 다른 부대 목적으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려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학교의 교직원들도 사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옆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하주차장에 넣어주면 그 부분은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차장 만드는 그 경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물론 무리한 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간단하게 지어달라 했을 때 한 20억, 보통 지으면 한 30억 들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90억 하면 한 130억 들어가 버려, 거의.

이해가 안 돼, 지금.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우리는 그 학교를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차적으로는 안 준다 이 말 아니가.

90억 그 안에서 한도에서 쓰라 이것 아니가.

박강우 위원 아니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90억 같으면 몇 면 정도 생각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한 100면 정도입니다.

박강우 위원 주차장 만드는 데서 지금 제가 건설 쪽이다 보니까 계산하니까 그 넓은 주차장 만들면 차는 엄청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그 외에 학교에서 우리도 하나 해 달라 하면 해 줘야 해, 이 이야기거든.

황점복 위원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것.

(「할 거면 빨리 빨리 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영권 위원님, 빨리 질의하이소.

서영권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두 과목 더 있다.

서영권 위원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만 제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성산구, 회원구, 합포구에 보니까 전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여의찮은 것이 어떤 민원 관계도 학부모들 민원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주차장의 어떤, 아니 아니, 학교 내에 학교 건물이 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관도 있을 것이고 교실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제하고 운동장에 짓는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물론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달리한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는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

실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건 다 지하주차장, 주차장이 4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실제 90억 가지고도 힘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꼭 지하를 고집하지 말고 지상도 있지 않나, 지상.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여기에 석전이나 교방 이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20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558호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부산항신항,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물류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학계, 산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항만물류산업 현장에서 실제 요구되는 자동화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항만물류자동화 분야 전문강사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항신항 2-5단계, 진해신항 등이 스마트항만으로 운영됨에 따라 항만자동화 운영능력 및 현장요구 필수자격 교육을 실시합니다.

미취업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금년 6월 교육생을 모집하여 7월부터 약 2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에는 민간 전문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항만물류기업 취업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교육훈련비 7,200만 원, 기타 경비 2,8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만물류 자동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58호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항만·물류 분야 자동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시설 및 전문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항만·물류 산업이 디지털화, 플랫폼화 등 자동화시설 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특히 진해신항의 스마트 메가포트 항만 완전 자동화 도입으로 자동화 기능 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시행으로 이론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으나, 직접적인 현장 인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업현장 맞춤 교육을 위한 현장 중심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좀 주의하실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여튼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다시 가져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항만인력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창원시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가 있다고요.

아까 지방자치법 제117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조례 이행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이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챙겨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고 그 물류, 우리 항만에 취직 안 받아주면 어쩌노?

예를 들어서 받아주나 이 말이지.

박해정 위원 거의 받아줍니다.

○위원장 권성현 거의 받아준다고?

박해정 위원 필요한 인력이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우리가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권성현 아니고, 그래 일단은,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우리 항만연수원이 항만운영사들하고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계속 인력, 우리 졸업생이 있다 이렇게 추천하고 해서 계속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아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권성현 손 들고, 한상석 위원님, 진해니까 먼저.

한상석 위원 1억 하면 얼마, 몇 명 정도 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현재 24명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상석 위원 24명, 그다음에 보면 컨테이너 크레인,

(「마이크 켜고 하이소, 방송은 나와야 할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든지 야드 트레일러 이런 것은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교육기관이 혹시 선정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안 될 것인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마트항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현재 사실상 부산항만연수원하고 인천에 있는 항만연수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아마 그런 항만연수원 정도가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영권 위원님, 요새 질의를 많이 하네요.

(웃음)

서영권 위원 아무튼 질의보다는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크레인 자격, 야드 트레일러, 이것이 국가기술자격증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원에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집중교육을 시킨다는, 해서 취업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요즘 그런 이동 운송하는 이 부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 교육식으로 교육원에서 이수를 하면 취업을 50% 이상, 100%에서 50% 이상 시킨다는 이런 부분입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특수 크레인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항만연수원하고 인천연수원도, 전국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아마 시설이 실제로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산항만연수원.

저희가 인천에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부산항만연수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지금 기존에는 국가자격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성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아마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분들 한해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졸업, 이수를 시킨다 이 말이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아마 6주 정도 해서 집중 합숙교육을 해서 거기서 교육기간 동안에 자격증 취득하도록 해서 자격 취득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동의안 이것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잘하셨습니다.

필요 지역에서 물류·항만에 필요한 그것이 인력 요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기관·특화기관에 위탁을 주면서 했던 것, 그리고 취업률도 70~80% 정도 지난해 과정을 보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성과 관리입니다.

이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위탁 주고 나서 성과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률 향상과 취업수, 인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발을 떼니까 이 수가 늘어나면 창원시의회에서도 예산 확보나 뭐나 이렇게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광받는 직업이고 하니까요, 향후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해양항만수산국

(12시32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이어서 의안번호 제541호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고자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선정, 해양레저관광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여 권역 관광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은 지난해까지 수도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제주권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곳은 우리 시가 포함된 한려수도권과 부산, 울산이 포함된 동남권, 두 권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려수도권의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서 동남권역까지 아우르는 지역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올해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통팔달 도로망이 연결되어 접근성이 우수한 진해구 명동 진해해양공원 일원에 도시형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형 해양레저 어드벤처 진해』라는 사업명으로 4계절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해양레저 어드벤처센터와 해양레저 액티비티를 체험하는 해양레저 어드벤처랜드, 진해함을 활용한 선박 탈출부터 생존 수영을 체험하는 체감형 해양 서바이벌존, 바다 위를 걷는 해상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가 25%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우리 시가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크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작년도에 아마 해수부에서 평가 왔을 때, 작년에도 신청해서 한번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예.

한상석 위원 작년, 올해 사업도 내가 대충 봤는데 그분들이 내려오면 설명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 아이템을 잘 짜셔서 그렇게 해서 평가받을 때 잘 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어민들은 작년에도 아마 찬성했거든요, 그쪽에 우도어촌계라든지.

그러니까 어민들 동의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올해는 아마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지난해는 사실 좀 급하게 준비한다고 충분히 준비를 못 한 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계획 수립도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국장님, 작년에 이것 사업설명회를 어느 분이 나갔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현장 평가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경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에 3개가 당선됐어요, 제 지역구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토부나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을 때 누가 설명하냐에 따라서 좀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도 불러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전 시장님이지만 시장님께 부탁드려서 모시고 나가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 진짜 지역주민들이 박수도 쳐주고 내려오는데 여름에 올 때는 내가 시원한 물까지 대접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쇼맨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버스 타고 내려오면 감동받아 올라갈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요?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나가는 것하고, 국장님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장님 내가 그것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할 때는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 내려오시면 설명, 브리핑하고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백승규 위원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무안해서 마이크를 못 켜겠습니다.

(「켜이소, 켜이소」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질문이 아니고, 실제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우리 해양 쪽에는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 먹거리는 전부 해양 쪽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발췌를 매의 눈으로 늘 주시하고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잠깐 이야기할게요.

과장님한테도 그때 이것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창원의 진짜 핵심적인 해양관광 특화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좋은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잘하면 멋진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어드벤처, 그러니까 해양관광·레저관광을 접하는 대상자들이 이것이 예를 들면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려면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도 필요하고 일정 정도 여유도 있어야 하고 소득수준도 일정 정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조금 접근하기가 일반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은 접근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할 때도 우리가 좀 더 일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런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박해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박강우백승규
서영권심영석오은옥전홍표
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혜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버스운영과장 장현숙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축산과장 강종순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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