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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2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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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6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5.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4.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월 23일 자 제출된 이원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월 26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 등 7건으로 총 10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 5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3시30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입니다.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원 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까지 확대하고 재혼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신 및 출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조례 입법 컨설팅을 의뢰하여 기존의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체계에 맞게 보다 알기 쉽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법체계에 맞도록 재정비함과 동시에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출산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급대상 자녀의 순서와 재혼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출산축하금의 안내, 신청, 절차, 기안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출산장려물품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우리 창원시에도 예외 없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와 같은 다른 특례시와 달리 창원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어 특례시라는 지위조차 위태로운 사항입니다.

창원시의 인구 유입도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축하금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범위를 국외 출산자녀까지 확대하며 재혼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근본적이고 직관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더라도 창원시가 직면한 인구 출산 문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여 원활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임신 및 출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에 국외 출산 자녀를 포함하고 안 제6조제6항에서는 지급 대상 자녀의 순서, 재혼가정 기준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감소 및 출산율 하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국외출생 아이까지 확대하며 재혼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선제적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원주 의원님 이것 개정 대표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정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았는데 잘 정비하셨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그래서 제가 전국 출산에 관련된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 용어가 같이 되어 있던데, 지금 출산이라고 하면 모든 게 여성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출생이라고 하면 태어나는 영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출산을 출생이라고 많이 고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산모가 주체가 되는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신생아가 주체가 되는 출생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점차적으로 조금 바꾸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는 아이를 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고, 출생이라는 의미는 물론,

이종화 위원 태어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태어나는거고.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가고 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 그래서 모든 지자체의 조례들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거의 다가 출산, 상위법에 출산장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체가 신생아인지 또 산모인지에 대한 구별화를 해서 적절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데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정부 정책에 맞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출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지나서, 그런데 아직 출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시에 적을 두고 있는 많은 모든 예비 가정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입국 후 3개월 이상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맞죠?

이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결국은, 만약에 다양한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짧게 문득 든 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창원시 주민인데 해외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 해외에서 출생을 하고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아이와 엄마가 있고 아버지만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는 그 과정에도 지금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여기에 보면 자녀는 상관없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그러니까 부모 중의 한 명만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에 있든 없든 부모 중에 한 명만 한국에 돌아오면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원주 의원 주소지를 창원으로 둔.

최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도 비슷하게 해외에서 출산하고 가정, 아이와 부모 중의 한 명은 해외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고 언제 돌아올지 말지는 상관없이, 그렇죠?

해외에서 계속 거주한다 가정할 때 부모 중의 한 명만 한국에 돌아오면 3개월 지나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관내에 주소만 되어 있으면.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해외 출산한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원주 의원 예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최정훈 위원 어느 지자체가 그런?

이원주 의원 서울.

최정훈 위원 서울?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서울 말고 다른 지자체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다른 지자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서울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 조례 만드시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다 비교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럼 이 조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울만 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외는 최초로 우리 창원시가 이 문항이, 조항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원주 의원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조항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주 의원 지금 창원시도 서울특별시처럼 선제적으로 이런 출산 장려에 대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제가 상세히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교육의 목적이든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해외에서 거주하고자 갔겠죠.

출산, 해외에서 원정 출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해외에서 출산을 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다양한 이중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출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출산가정에 있어서 또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이 출산 지원에 대한 어떤 큰 목적의 틀에 한 목적성에 이것도 포함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른 지자체가 이 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서울시 같은 재정이 여유로운 특별시, 광역 단위 조례잖아요, 서울특별시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 경우는 물론 사실상 거의 없지만 가끔 읍면동에서 접수하다 보면 간혹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읍면동에 그런 민원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가끔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광역 지자체 한 곳에서 있는 조문을 지방 지자체에서 지금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예상되는, 이것과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될 거라고 판단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추가된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정훈 위원 특별히 없고, 약간 상징적인 조례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이원주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보니까 대한민국 출생률이 0.72에서 0.6으로 내려갔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현재 출생률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출생률 창원시는 0.77입니다.

김경희 위원 0.77 조금 높다 그렇지요, 현재는 얼마 정도?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현재 올해 파악된 것은 모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금년도 것 2024년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이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정부가 0.72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0.72, 현재 정부가 0.72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경남도가 0.80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0.80, 현재 0.65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상황은 분기별로 따졌을 때 아마 4분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첫째 자녀에 50만 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김경희 위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 준다 했는데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첫째부터 100만 원,

김경희 위원 최하 첫째부터 1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그런 식으로.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정훈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자녀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 조례안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제6조2항 1호, 2호에 보더라도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2호에도 영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문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결국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아이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국외의 경우에는 아이가 창원시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3개월 이상 부모 중 한 명만 거주하면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 부모나 자녀의 대한민국 주소지가 창원시가 아닌 것은 아니겠죠, 계속 창원시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외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억지로 확장하자면 다른 시에서 출산을 하고 부모가 한 명만 창원시에 와도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5조2항 2호의 이 조문 내용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조문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외 출산을 하고 또 국내에서 실제로 창원시에 거주를 할 때 지급을 합니다.

실제 지급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최정훈 위원 아이가 함께 거주할 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실제,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출생 신고를 하면 그걸 안내를 하고 지급하는데 사실상 아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이가 여기에 있는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주소지만 두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좀 활용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다면 이것 활용을 해서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지만 부모 중 한 명만 창원에 있는다고 해서 계속 실제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이가 출생 신고를 우리 창원시에 해야 되고 또 주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실제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지만 확인을 하고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 안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아이들의, 혹시 아이들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주민등록상으로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지에 가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말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이 아이가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은 가능합니다.

확인할 가능,

최정훈 위원 그런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서 계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출산지원금을 얼마 동안 지원을 하죠, 한 번, 1회 지원하는 겁니까?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1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한 번만 지원합니다, 예.

최정훈 위원 한 번만, 그러면 생후 1년이 지난 시점이나, 2년 시점이나 2차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100만 원씩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생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또 한 번 지급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현재 창원시의 거주하지 않는,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어떤 거주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때도 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무조건 이 신생아의 출생 신고가 우리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서 부모가,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우리 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거주하려고 그러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조금 자기들 이중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쪽에도 등록이 또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것을 저기로 한번 옮겼다가, 3개월 단위로 여기로 한번 옮겼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혹시라도 이게 들쑥날쑥할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좀 알아볼 수 있게,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딱 떼면 이 사람이 계속 옮긴 게 주룩주룩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나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3개월 단위로 외국에 여기, 외국에 여기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페널티나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원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게 팩트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연수나 학교에서 창원시 부모가 창원시 거주를 하면서 외국에 부부가 나가서 거기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서 한 3년을 거기서 유학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오면 3년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거기서 현지 병원에서 출생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창원시에다가 출생 신고를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면?

이종화 위원 입국 신고죠.

서명일 위원 입국 신고하면서 그러면 창원시에다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시에 와서 부모가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실제 나이는 3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출생 신고를 하면 이 출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실제 아이는 나이가 만약에 3살, 과거의 출생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출생 신고를 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나이가 6살이든, 7살이든, 10살이든 상관없이 외국에서 무언가 연구원이나 이런 분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복귀를 했을 때 그때 부모가, 누군가 와서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그 아이도 왕래를 하려고 하면 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를 한다고 할지언정 그러면 그런 신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다시 입국하는 시점에 부모가 먼저 와서 출생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야 대한민국 여권이 발행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한 저런 부분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있어서 이런 조항 삽입한 것은 맞죠?

이원주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이원주 의원 출생 신고.

최정훈 위원 신고일 기준.

이원주 의원 신고하고 3개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어떠한 계기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출생 신고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한 명이 와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출생 신고, 아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출생 신고를 한 그 기점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오느냐, 아이가 없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든 없든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에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을 받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어도 이것은 출산축하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해외에 거주해도 아이가.

출생 신고는 부모만 와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 말은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단 출생 신고를 하면 그 아이도 국내에 있다고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같은 말씀하셔서 질의는 안 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선의로 만들었긴 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냐 하면 원정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이중 국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또 여기 와서, 창원시에 와서 출생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런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이 조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실제로 없는데 가끔은 그런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가끔 있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악용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

실제로 마찬가지로 출생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악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있다가 출생축하금 받고 역시 국외로 가든, 타 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로 가는 것도, 전출도 마찬가지도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그런 부분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서 원정 출산을 하고 여기 와서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면 결국 혜택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로 봐서는 일단 창원시의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맹점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50만 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둘째는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원주 의원 1년 100만 원 받고, 1년 뒤에 100만 원 받으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원주 의원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많이 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경찰 달고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목적에 맞기 때문에 빨리 제 생각에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아까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니까 영아의 기준을 삭제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 조항 때문에 삭제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원래 기존 조례는 영아의 출생 및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의 정의에 영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이 출산의 영아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다가 들어왔던 나이 많은 아이들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아라는 정의를 삭제가 된 겁니까?

이원주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를 삭제한 이유는 법적 기준으로 영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문을 정비하면서 삭제한 내용입니다.

최정훈 위원 법적 기준의 영아가 몇 개월입니까?

이원주 의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생후 12개월 이하.

이원주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영아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영아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5쪽의 2항에 같은 데 보면, 5쪽에 6조의,

최정훈 위원 6조?

○위원장 박선애 예,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원주 의원 해외 출산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최정훈 위원 해외 출산을 그런 특례를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영아라는, 당초에 영아를 삭제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것도 있고 또 뒤에 영아에 대해서 별도로 풀어놨기 때문에 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겁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해외 출산 가정은 이 영아를 벗어난 특례를 준다는 말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그럼 이전에는 결국은 이 영아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출산 후 돌아왔을 때 출산축하금을 받지 못했던 민원이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최정훈 위원 그럼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게 아마 약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들어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 주민등록증 주소만 보고 실제 거주 유무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보면 거주한다고 판단하고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어올 때 결국은 주민등록상에 들어와 있으니까 해외에 거주하든 말든 간에 지원을 신청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주민등록상의 아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영아가 아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지급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까지 지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고 그러나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영아랑 상관없이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도 입국, 출생 신고를 했을 때 다 지급을 해 왔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지급해 왔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급을 계속해 왔는데 민원이 있었다고요?

그 민원은 밑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읍면동에서 판단하기가,

최정훈 위원 읍면동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읍면동에서 지급은 하고 있었지만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가족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막내 성보빈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친정에서 두 건의 조례 발의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헌신·희생한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3호⁓제14호까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정의를, 개념을 넣어두었고 안 제9조제1항⁓제7항까지는 수당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및 신설하고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우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상위법입니다.

제4조1항 7호와 8호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정의가, 개념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제2조의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된다.

그리고 보국수훈자는 여러 목이 있는데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을 통상 일컫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경복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무공·보국수훈자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호제2항에서는 무공·보훈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훈명예수당을 무공·보국수훈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협조 공문을 통해 지자체별 지원 금액 차별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무공·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추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나 우리 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무공·보국수훈자 수가 인구 대비 많은 편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이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간의 어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진해에 계실 때부터, 창원시에 오시면서부터 다른 의원들과 같이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했고요.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의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제기됐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최정훈 위원 잠깐만 조용히,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보훈명예수당이 신설된 2018년도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보국하고 무공을 챙겨주지 못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6년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예우하는 무공·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 시 재정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참 힘이 들었고요, 검토하는 결과 과정에서.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국수훈자회가 추가로 지급 받게 되는 지원금은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저희들 보훈명예수당이 처음 신설될 때 5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타 단체가.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추산을 해 보니까 14억 5,200이었습니다.

성보빈 의원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급되는 예산이 좀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참전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금 5만 원 인상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담이 되어서 올해 3만 원, 내년 2만 원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올해 3만 원, 내년에 2만 원 인상.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5만 원 지급은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올해, 연내는 힘이 들고요.

일단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 게 내년인데, 최대한 빨라도 내년입니다.

빨라도 내년인데, 사실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제가 여기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그래서 우리 시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부칙에다가 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넣어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예산 확보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시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금액이 5만 원으로 정해지면 아까 우리 다른, 참전수당이 총 5만 원을 인상한다고 할 때 예산에 따라서 3만 원, 2만 원 차등으로 올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5만 원이라고 하지만 차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그렇게 한 거고 또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되면 좀 금액을 낮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만약에 한 번에 5만 원이라는 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눠서 올라가는 방안도 저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검토를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성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다 동감한다고 봅니다.

물론 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보훈 훈장을 받은 거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훈장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그 공로를 인정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법적으로도 그래서 명예수당을 주는 것이 한 목적, 법적으로도 맞다고 보나 지금 지자체 예산들, 다른 지자체가 주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예산액은 창원시 하고는 완전히 단위가 다릅니다, 몇 명이 안 돼요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 창원시만큼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 보이고.

당연히 우리 창원시도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방향으로 이것이 꼭 가능하게 드라이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안 돼, 이러기보다는 만약에 결심을 내리고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번에 5만 원은 어려우면 다른 것도 3만 원, 2만 원 올렸으니까 아마 2만 원, 3만 원이라든지 2만 5,000원, 2만 5,000원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서 조금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저도 존경하고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제가 무공 부분 빼고 보국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33년 이상하게 되면 거기 계급에 따라서 훈장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보국훈장을 받고 제대를 하신 분.

서명일 위원 제대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경찰관들은 33년 근무하면 무슨 훈장을 받습니까?

경찰관도 당연히 훈장을 받겠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창원시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하면 무슨 훈장을 받습니까, 퇴직할 때?

훈장을 받겠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이 훈장은 아니고 명칭은 다른 훈장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렇겠죠.

서명일 위원 전부 다 훈장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 조직이 과연 군인, 군무원이냐, 이 부분만 예우해 줄 것이냐, 형평성 문제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에, 아니면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을 때 거기도 분명하게 예우와 존중을 하기 위해서 훈장을 수여한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 공무원과 군인 공무원이 연금이 일반공무원보다 셉니다.

경찰공무원보다 더 세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보다 더 세고 우리 지방공무원보다 더, 이런 비중을 봤을 때 이 조례를 제가 반대를, 이 취지를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33년 이상의 근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연금의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저도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33년을 근무하면 연금이 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이 하면 3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걸 5만 원, 몇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딱 여쭤보면 창원시 공무원이 군인이나 거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금이 얼마냐, 누가 더 많느냐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군인, 군무원보다 못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금도 좀 차이가 있고 하더라고요, 한데 일단 국가유공자 범위의 무공하고 보국수훈자는 들어가고 상위법이 있다는 거지요.

일반 저처럼 33년 근무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일단 상위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받을,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위법이 우리 지방공무원도,

○위원장 박선애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는 것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원활한 질의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안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우리 가족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막내 성보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 강소기업,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고용노동부에 선정된 작지만 강한 기업을 강소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창원시 관내 기업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매년 마다 강소기업협의회랑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토대로 제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번 올해 8월 22일 화요일 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또 우리 경복위랑 간담회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넣었고,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핵심 관건인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강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부디 오랫동안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는 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업경쟁력 및 기업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창원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23년 또 8월 16일 날 일부 개정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3조의 시책에 시장의 책무를 보시면 창원시장은 강소기업 체계적으로 지속,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3조를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창원시장은 창원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을 기업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을 전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목적과 지금 시장의 책무를 더 이렇게 상세히 해 놓은 우리 조례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일부 개정한 지가.

그런데 이 조례를 강소기업만 떼서 이렇게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구점득 위원 예.

성보빈 의원 우선 저도 사실 강소기업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간담회를 거치면서 강소기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담회 이후에 추후 강소기업협의회 회장님, 김주진 회장님과 또 여러 대표님들과 참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강소기업이 조금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고, 사실 강소기업이 커야지 우리 지역경제, 창원시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소기업이 중소기업 중에서 108개 지금 창원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선정된 것도 매출, 이익 그리고 기업 역량, 정규직 비중, 청년들 얼마나 고용했냐, 임금, 근무환경 이런 것들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더 스케일 업 성장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강소기업을 따로 조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원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소기업을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창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강소기업 따로 나와 있어요.

제8장 우수 중소기업 및 지정 운용 33조를 보시면 지정 대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7항을 보시면 시장이 선정한 창원형 강소기업 해서 2017년 7월 14일 날 여기에 시행규칙에도 넣어놔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창원시가 하고 있으며 창원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강소기업의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또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특별하게 이렇게 시행규칙도 있고 창원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이 조례에도 분명히 이런 목적과 시행령이 다 있는데 왜 강소기업을 따로 둬서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이름만 바꿔서 왔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소기업 지정 대상 최대 5,000만 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당 최대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 매출 확인해서 거기에 고용인원 느는 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대출도 적극적으로 창원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왔는 자료를 본 걸로는.

그런데 왜 이 조례가 창원시 기업사랑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에 이름만 바꿔서 조례가 남발되어서 이렇게 오냐는 거죠.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강소기업에 집중해서 강소기업만 따로 떼서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이해가 되나 이게 분명히 우리 지금 앞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 설명드렸습니까?

이 조례가 있다는 거를 설명드렸습니까?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 있고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기업사랑에 관한 조례가 있다라는 것은 성보빈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구점득 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어,

구점득 위원 그러면 성보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강소기업을, 이게 별도로 떼서 조례로 만든 이유가 뭐죠?

성보빈 의원 구점득 위원님 좋은 질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행규칙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강소기업 지원 예산이 한 6억 정도 올해도 편성되었고 사업비가 이때까지 꾸준히 지원사업으로 지금 있는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하고,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5,000만 원도 지원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법적 근거로, 조금 더 법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만든 거고 이 사업의 지속성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모든 것 명칭을 넣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몇 과를 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조례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시행규칙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 조례의 이름을 따로 만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내면 창원시 조례가 도대체 몇 개, 지역경제과만 해도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 바라십니까?

구점득 위원 예, 한마디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그 숫자는 추측이 좀 불가능하지만 강소기업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리고 나름 결실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강소기업에서 머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더욱더 육성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강소기업에서 육성이 되면 신제품이 또 나와요, 제품이.

그러면 신제품 육성에 대한 조례를 또 만들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원기업 안에는 강소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정밀기계도 있고 여러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 강소기업 만들어주고 나면 이 안에는 시제품도 만들어내고요, 이 안에서 또 다른 걸로 발전해 나가는, 지금 시제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조례의 이름만 바꿔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사랑, 우리 기업활동에 대한, 관한 조례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만약 시행규칙까지 알고 있었다라면 이것 조례가 탄생이 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제 상식상.

그렇다면 이 창원시 조례를 어디까지, 어느 이름 명칭을 붙여서 어디까지 만들어내겠냐는 거죠.

그러니 조례 개정과 제정에 있어서 얼마나 심도 있고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내야 되는가를 이걸로 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보빈 의원 예,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성보빈 의원 구점득 위원님 지금 저희 관내에 강소기업 108개가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있고 매출이 686억 이런 좋은 기업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성보빈 의원 우리 시정에서, 시정목표이기도 합니다.

올해 12개를 더 육성하고 향후 2030년도까지 200개사 이상 육성하기로 한 목표를 또 시정에서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발맞춰서 조례 제정한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기업사랑, 기업활동 촉진 조례, 관한 조례에 목적과 여기에 시책 수립은 충분하게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시행령에도 충분히 담겨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소기업을 키우고 있고 여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창원시의 기업에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강소기업이란 육성 이름을 따로 빼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이 명칭만 넣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내면 다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성보빈 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사정상 의사일정 순서 제11항을 우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4분)

○위원장 박선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장소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출석 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는 총 1건으로 의안번호 제516호로 상정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인증 의무에 따라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전기형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창원시민들이 충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자 함입니다.

기술혁신형 기업과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첫 삽을 떠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내에 총 주차면 154면 중 법으로 정해진 5%, 즉 8면에 대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는 운영상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구축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 발생과 고장 등에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6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창원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제3제2항 후단에 따라 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축조할 경우 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3의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을 공탁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 몇 대 구축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위원장 박선애 8개 구축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8면 구축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여기 보시면, 우리 친환경 시설물 설치 조례안에 보시면 페이지 5쪽입니다.

그니까 총 100대 같으면 5대를, 그렇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100대 중에 5대인데 우리가 이 8기, 이 충전소 기수 8기나 들어갑니다.

보통 수요를 얼마나 측정하고 8기를 거기다가?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전체 주차 면수의 100분의 5를 친환,

○위원장 박선애 100분의 5인데, 우리가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154면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154면.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럼 7.7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7.7인데,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전기 이것 충전소 기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154면 중에 5%를 의무적으로 친환경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그것은 아까 얘기했고요.

100분의 5이니까 100대, 100면 같으면 5대는 전기자동차가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기자동차들이 여기에 주유를, 전기충전을 할, 전기 구축 그것을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거기에 비해서 이 기수, 그러니까 전기충전소 기수 8기가 좀 많지 않느냐, 제 말은 한 기당 보통 수요를 어느 정도로 보시느냐고 물어보시잖아.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보통 보면 그래도 요즈음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체 154면 중에 풀로 일반자동차 포함해서 다 주차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아마 찰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전기자동차도 그만큼 수요가 8대, 7대 그 이상도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전기세가 지금 하반기에 또 더 많이 오른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수요측정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8기를 여기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는 영구시설물이라서 이제 이거 한번 설치하면은요, 그 업체가 계속 여기에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기 개수가 좀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5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원들 중에 또는 공용 차량에 전기차가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이용 차량이 전기차가 많을 것이라 보고 8기를 지금 거기다가 구축하는데 한 5기 정도만 구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서명일 위원 법적으로 7.7대를 해야 된다니까, 법에.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그 말씀도 이해는,

○위원장 박선애 예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 면수 대수는 그렇고, 지금 법적으로 7.7기를 해야만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해서 8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충전할 수 있는 기계 8대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인데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조금 검토에 생각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러면 꼭 8대를, 여덟 곳을 다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차 공간만, 주차 공간은 확실히 8면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요.

그중에 충전할 수 있는 기계도 여덟 곳을 설치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왜 그러냐면 이게 영구시설물이라서 한 번 우리가 해 주면 이 업체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번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기 전에 약간 수요, 여기를 이용하는 전기 차량, 그래서 7.7기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반올림해서 8기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7기를 설치할 수도 있으면 조금 작게 설치하는 게 저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그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드려보는 얘기입니다.

참조하시라고.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홍용채 위원 잠깐만요,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8대를 설치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위탁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뭐 얼마 얼마?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설치는 그 사업자가 설치를 할 겁니다.

홍용채 위원 사업자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거 줄일 필요는 없고 그대로 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괜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은 그러면 주차 면은 여덟 군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그것은 주차 면은,

홍용채 위원 차라리 그러면 한 5기만 설치하고 3개는 그냥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위원장 박선애 제가 왜, 홍용채 위원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전기충전소 설치는 본인들이 당연히 하지만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든 6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충전소 대당의 이용 대수가 많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업체에 너무 난무,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 거기 8대를 설치하게 되면 수익료가 많이 발생하든 작게 발생하든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우리 창원이면 가져와야, 만약 8대의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충전기가 2개만 되어 있다 그러면 6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일반차도 못 대고, 전기차도 못 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8대 할 것 같으면 주차대수가 8대가 다 되어야 되고, 주차대수가 4대만 할 것 같으면 4대가 충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8대 덜렁해 놓고 충전기는 4대 한다, 3대 한다, 다른 차는 그러면 요즘 주차,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8대 법적으로 하면 그게 법에 주차대수를 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충전기를 그렇게 설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예.

서명일 위원 그렇게 감안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이게 딱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이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번복이 어려워서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7호로 상정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지역경제 발전 방안 및 추진 전략을 제안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각 산업 관련 지원 조례의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며 창원경제협의체 등 민관협의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창원경제혁신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8일에서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로 상정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K-POP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건물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 범위를 K-POP콘텐츠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31일에서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창원시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용어의 정의에 인용된 법률명과 조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1일에서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7호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는 지역경제 발전방안 및 추진 전략을 제안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타 산업 관련 지원 조례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8호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업무를 K-POP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업무를 K-POP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창원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9호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 서명일 위원입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2018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입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집행부 발의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제정할 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시에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서명일 위원 그럼 과장님 안 계실 때다, 그렇죠?

2018년이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때는 검토했을 때 다른 제가, 중복되는 조례가 보니까 그전에 있던데 이 조례가 신규로 발의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 과에서 검토했을 때, 검수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을 하려고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중복되고 그때는 중복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경제혁신위원회가 필요했던 그 당시에 설치가 됐었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각 조례에 따라 사회적 분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가 있고 또 각각 분야에 따라서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원경제혁신위원회가 일곱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점차적으로 한 4개 정도가 그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1회 정도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23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공회의소와 경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운영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조금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조례를 폐지시키고자 합니다.

서명일 위원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폐지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국가 기조의 형태에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운영을 해 오다 보니 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크게,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유정,

○위원장 박선애 각 건별로 합니다.

김경희 위원 건별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은 경제혁신위원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운영자 모집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자 모집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사실은 민간공모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운영지침이나 또 공모사업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간공모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국적으로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든지 금리 인상 또는 건설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사업들이 무산이 되거나 지금 굉장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를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희는 다만 이 건물이 수익성만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인지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어떤 방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 모집은 그러한 부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 것을 15명으로 증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15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민간 운영자 모집을 기준으로 저희 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교수님 관련되는 조례에 근거하여 그에 합당한 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K-POP콘텐츠만으로 기능이 되어 있던 부분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그 업무의 영역이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야 될 또는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영역이 확장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수를 조금 확장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여 열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당장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 모집이라든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기본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어떤 위원들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향후 운영계획에 방향을 보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금 어떻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여 두고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 사업의 운영자를 새로 설정해서, 모집해서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SM타운, 지금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여쭙겠습니다.

K-POP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K-POP 한류가 굉장히 대세였고 그 K-POP 한류를 기본으로 기능과 교육생 교육이라든지 그걸 담당하는 건물로 운영, 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 오다가, 물론 열리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소비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변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보빈 위원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신규 콘텐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꼭 K-POP뿐만 아니라 K뷰티나 음식이나 패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생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현재 그에 대한 문화 소비도 굉장히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K-POP에 한정되기 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상위 법령 문화사업진흥기본법에 제2조의4호 정의, 문화콘텐츠 정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까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 했잖아요.

교수, 시의원 이렇게 했다 했는데 지금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의원 몇 명이고, 교수 몇 명이고, 전문가 몇 명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금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없고 다 위촉직인데 저희 국장님하고 그리고 문화콘텐츠에 관련되는 교수님 두 분 그리고 문화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분 세 분 그리고 회계로 할 수 있는 분 한 분 그리고 시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성보빈 위원 자문 영역에서는 어떤 분이시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위원님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5명 정원을 확대시킴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일단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충분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고 했었지만 또 신규콘텐츠가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불러드린 그 내용에 보면 사실은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좀 참여가 적은 편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이고 또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충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5명 증원시키는 걸 문화예술활동가라든지 경영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추가 구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분을 당장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문화복합타운에 운영 방향이 서게 되고 그 콘텐츠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선임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인재 풀은 확보했습니까?

아까 K뷰티, 음식 이런 쪽으로 또 경영인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인들 다 서울로 많이 갔잖아요.

어떻게 이 작은 범위 안에서, 얼마 없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인재 풀을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그것도 굉장한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인재 풀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또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인재 풀 구성은 아직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더 의견, 여러 가지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잘, 좋은 진짜 전문성이 확보된 그런 분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이 있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7조의 구성, 조금 전에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명, 우리 시의원 2명, 실국장님하고 이렇게 빼면 5명 내지는 6명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

그래서 K-POP에서 문화콘텐츠로 가면 여기 분야가 좀 넓어지고 해서 17조 여기 1항에 보면, 일곱 번째 보면 시설운영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증원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찬성하셨지만 아까,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에 대한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복지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위법 관련 조항의 폐지로 운영되지 않은 복지위원회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한 저소득 주민생활안전기금 융자 조례가 지난 2020년 5월 15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의2 복지 예산의 편성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복지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제 명이 변경되어 정비하였습니다.

제23조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되어서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24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위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로 상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출산율 개선 효과가 저조함에 따라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 및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장을 개정해서 양성평등 정책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였습니다.

제51조의 2, 제51조의 3에 제16조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동하여 정비하고, 제51조의 4, 제51조의 5에는 여성회관, 창원관에 설치되는 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4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위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22호로 상정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이 24년 5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강의실, 프로그램실, 경로 식당 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난 2019년 7월 개관해서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오는 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년 31일까지 총 5년으로 연간 위탁 예산은 24년 기준 9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복지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0호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21호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2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정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0호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어 관련 조문의 정비와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사회복지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에서는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읍면동 복지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사회복지자문위원회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나 창원시는 중복 기능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회에서 사회복지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별로 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1호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가정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 영위 도모와 힐링 공간을 제공,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해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1조2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1조의4에서는 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장맘커뮤니티센터의 설치를 통해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보 공유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여 일·생활 양립의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2호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24년 5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9년 5월까지 5년이며 소요 예산은 매년 약 1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는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6항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협의에 보면, 주요 기능에 보면 6항에 협의체, 자료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다가 신설하지 말고 여기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5조의4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 위원 위원회 6항.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6항이요?

김경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6항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경희 위원 1항부터 6항이 있는데 6항에 그 부분에다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김경희 위원 거기다가, 신설하지 말고 거기다 추가 설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추가로.

김경희 위원 추가로 여기다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자문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사회, 사회복지자문위원회는 제안 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복지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 발굴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 심의, 자문,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관, 단체, 시설 등의 연계 협력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더 심도 있게 세무, 회계 등 재정 분야 등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복지 현장에서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별도로 구성해서 좀 심도 있게 자문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일단 복지, 이렇게 좀 단어나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남표 시장님께서 오시고 복지 분야에 설명을 주신 게 복지 예산의 확대 그러면서 이전 역사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에 한번 재점검, 그런 부분에 시점이 됐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좀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보다는 예산과 제도에 대한 어떤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 자문이라는 부분하고 또 위원회도 보면 좀 명확하게 사회복지 예산 제도 자문위원회라든지 명확했으면 좋겠다.

복지 자문이라고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나 기존에 해 왔던 정책을 위주로 해서 좀 강화, 발전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중복성이 좀 보여진다,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담당 과로 봤을 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제도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개선책을 만들어내고, 예산도 개선하고, 조직도 제도화, 조직도 개선하겠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전문적으로 더 관련 있는 복지여성보건국보다는 기획행정이나 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전문성이 그쪽에 더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어쨌든 복지여성보건국은 정책이나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전문이지 예산을 재평가하거나 제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부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위원회를 이렇게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좀 중복되거나 많은 위원회, 활동이 안 되는 위원회를 없애자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올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구체성에 대해서는 조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치 이후의 기존의 위원회와 다르게, 중요하게, 저는 그것까지 얘기 좀 했으면, 상설, 정기적이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외람되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활용을 잘해서 하게끔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례에 담겨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자문위원회란 그 안에 예산도 있고, 정책도 있고 한데 그걸 좀 세분화 하는 것도, 세분화 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해서 좀 중복성을 피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처음에 이것을 검토했을 때 총망라하는 걸로 예산, 정책, 사업, 집행 총망라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명칭을 사회복지자문위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 파트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전문적이지 않느냐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지금 예산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쪽에 보조금하고 투자심사, 용역관계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예산심의위원회는 없고 또 예산심의, 만약에 예산 파트에서 예산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에서 펼쳐지는 정책, 사업 이런 것들과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만 거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단 사업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 같은 걸 정하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점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위원회가 지금 폐지 추세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사회변화가 워낙 급격하게, 급격한 변화가 있고 아시겠지만 노인 문제라든지, 고독사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돌봄이라든지 이런 많은,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사회복지가 너무나도 세분화된 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현장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와 비례해서 예산도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매년 늘어나는 예산을 저희들이 정말 잘 배분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회계 그리고 노무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남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또 이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데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우려하거나 창원시의 전체적인 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좀 이렇게 포용적이지 않습니까?

생기면, 그니까 민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의 좀 많이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또는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온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효과라든지 잘못된 부분도 행태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민간분들이 위원으로 다 참여하셔서 제대로 검토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또 보면 바깥에 나가서 일반적인 기관의 소속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조금 더 냉정하게 또 이성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한이 보장될 수 있는 기구인가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종합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이 시작된 이유가 올해부터 사회복지 예산 분야에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 특히 국정과제로 선택된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 관리 강화라 하는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세부 내역에 들어가면 지금 가장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야가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입니다.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아동돌봄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이게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용권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점검을, 지금 예산을 가지고 크게 나누면 우리 시 전체 복지 예산의 1조 4,000억 중에 9,000억이 개인한테 다 갑니다.

기초연금이나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우리 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운용하는데 1,000억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우처산업에 1,200억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00억 정도가 단체보조금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류로 봤을 적에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보다는 사회복지시설과 바우처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인 필요한 이유가 국정과제로 선택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시스템이 바뀝니다.

지금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보조금과 모든 보조금, 지금 우리 국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은 보탬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신청은 누가 했고, 교부는 누가 했고, 어떻게 쓰여지고, 이 사람 월급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게 공시제도입니다.

공시제도는 우리 시에서 10월에 공시할 계획이고, 이 시스템은 1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 취약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우처서비스 부분과 보조금에 대해서 할 적에 이 개선책을 어떻게 발견하려 하면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우처 같은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쉬운 예로 이용자와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부정 수급이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그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책 마련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이 위원회의 예산 부분만 별도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제가 부연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 사회복지의 영역이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창원시가 지금 43.6% 정도의 복지 예산, 아까 금액은 1조 4,000억이지만 우리가 묵시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 조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사회복지 시민을 위한 복지조례인데 여기 정의에 보면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 2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변화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창원시는요, 내년 되면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요.

그리고 출생률은 더 낮아지는, 아주 이상한 기형적인 구조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신설만 해 놨지 위원회의 구성 중에 양성평등 이 부분만 되어 있지 구성 영역에,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 그냥 필드를 구분해 보면 아동,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지역 이런 것만 그냥 큰 틀로 나눠도 6개⁓7개의 필드가 있잖아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야의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에서 뽑는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지금 우리 너무 과대하거나 개인에게 치중되거나, 바우처에 치중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시스템도 바뀌기 때문에 하면 이런 분야의 전문가, 노무사 또는 예산 조직관리 전문가를 넣는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고.

현장에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복지재단에 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라고 자문을 해 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영역별 협의체 회장들, 그 협의체 회장들이 자기들 경상남도협의체, 전국협의체에 가서 듣고 오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문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만 해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영역별 필드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좀 넣고요.

대학교수, 부교수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교수급 이상인데 정책, 여기 제도 개선이 또 들어 있거든요, 내용에.

복지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정책을 전공하신 분, 실천을 전공하신 분 왜냐하면 아까 취약계층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복지 조례가, 아까 어떤 조례는요, 책이요, 이것 5배 정도 두꺼웠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조례인데 책 두께가 이것 5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만 시민을 위한 복지 조례치고는 책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고 구성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런이런 것 때문에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에는 몇 명 이내로 한다, 25명 이내로 한다, 그 25명 이내에는 시의원 그리고 예산전문가, 노무전문가, 정책전문가, 그냥 현장전문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넣어서 저는 저 항을 좀 만들어야 와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참고로 지금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항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야별은 지사협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과 여기 목적을 조금 저희들은 달리 두는 게 지사협의 원래 목적은 가장 쉽게 풀어서,

○위원장 박선애 아니, 저는 지사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에 설립이 될 때 제가 어떻게 우리 창원 시민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고민을 하길래 왜, 고민하노 각 지역의 30년 이상 된 현장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영역별, 복지관 협의회 회장, 지역아동협의회 회장 다 넣어서 그분들 의견을 귀 듣고 하면 당연히 답 나오고 그다음에 교수들 넣으면 교수들이 정리해 줄 것이고 정책에 맞게 그렇게 한 그게 있어서.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거기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아시잖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지역의,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필요하다는 시점은 지금 중요성 인정하거든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조금 더 이 조례를 우리 100만 도시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곧 맞게 될 어떤 성향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고령 시대 그다음에 청년들은 자꾸 줄어들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그런 것에 맞춰서 이미 이런 걸 구성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미리 좀 포섭해서 영입을 할 채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지금,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내용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기초수급자 부정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부정수급 사례는.

그런데 지금 이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이제 더 늘어날 거니깐요, 우리 노인 기초연금도.

그래서 제가 부정 수급을 잡아내려 그러면요, 이 어떤 전문가를 넣어야 될까, 지역사회 현장에 있는 통·이반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통·이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딱 제일 말해 주는 게 저분 온몸에 금품은 다 붙이고 다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다 이거야.

자기 집은 조카 명의로 해 놓고, 그런 것 저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예산이 과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호봉제 인건비,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 호봉제를 해 달라고 하면은요, 고정비용도 이 1,000억 가지고 안 될 겁니다.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려고 그러면 과연 호봉제 실시가 영역별로 적합한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될 전문가도 좀 넣어야 될 것이고, 시의원 한 명 넣으소.

왜냐하면 복지예산 편성 배분이라면서 이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의회의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 그럼 본인들만 다 소통하고 우리는 맨날 물어봐야 되고 보고 안 하면 딱 모르는 그런 게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반드시 수정에는 저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들어가서 이 소통의 역할을, 의회와 집행부에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것은 토론 시간에 약간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그냥 가벼운, 간단한 질의하나 드릴게요.

지금 자문위원회 이름이 사회복지자문위원회잖아요.

혹시 위원회 이름을 사회복지전문자문위원회라든지, 사회복지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자문의 이름을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 총괄하는 의미에서 자문위원회로 했는데 오늘 예산, 정책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의견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대략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여기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제도도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구성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여기 지금 구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좀 포괄적인 거라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는 것 당연히 맞고요.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는 저희들 구성하면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함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이게 해마다 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보면 비슷한 지원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 같은 것도 자문위원들의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게 국비사업과 유사 중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 제도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5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이 중 제4호의 내용을 그밖에 예산, 노무 및 사회복지 분야를 그밖에 예산, 노무 등 사회 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토론 한 개만.

○위원장 박선애 토론에 있습니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끌까요, 정회할까요?

서명일 위원 아니아니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찬성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이 조례의 기본 골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설치가 주 골자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인력개발센터는 원래 있던 조례고, 이번에 추가로, 창원맘커뮤니센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추가 설치를 하면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회관 창원관 4층에 설치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창원에는 지금 우리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고, 마산지역에는 내서읍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서에 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투자유치단장 이유정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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