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2회 제4차 본회의(2024.03.1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3일(수)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

2.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10.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8.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2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3.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24.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

25.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6.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황점복 의원 나. 성보빈 의원 다. 남재욱 의원 라. 김영록 의원

마. 박선애 의원 바. 이원주 의원 사. 전홍표 의원 아. 문순규 의원

1.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9.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10.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8.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3.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4.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5.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6.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4시00분)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문에 따른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창원지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결의안으로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어 모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18건의 심사보고서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8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과 박동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중앙부처 관련 회의 참석으로, 유재준 성산구청장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제132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진형익 의원과 시장님의 일문일답식 시장님과 의원 간의 질의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에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남재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일어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시장님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부분에서 동료 의원인 저에게 선을 넘는 발언으로 본 의원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손짓으로 공인인 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진해에서 민주당 의원인 저를 선출하여 이곳 창원시의회에 보내어 지역을 대표하도록 하신 분은 진해구 석동, 병암동, 경화동 주민이십니다.

질타를 들어도 지역구민에게 들어야지, 남 의원이 저에게 자질을 논할 아무런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저를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을 시켜 주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노력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두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재욱 의원은 저를 뽑아주신 지역민을 폄하하는 발언을 생방송에서 100만 창원시민과 지역민이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본인과 지역 주민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재선 의원인 저에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욕설도 하였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면서 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대학원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도 배우며 저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화를 주체할 수 없어도 자신보다 선수가 높은 선배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자신의 힘자랑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나이로 하는 곳도 아닙니다.

논란이 생기면 개인적인 의사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지역민의 대표자로서 이곳 창원시의회에 들어왔다면 논리로 싸우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창원시의회 제4조 윤리강령에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제1항에 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민이 선출한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채우려 노력을 하는 의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부모로서 손가락질받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저돌적이라 송담스님께서 주신 하심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한 법 테두리를 지키며 살아온 저에게 처음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한 남재욱 의원님은 그날의 선이 넘은 행동과 언행에 대해 이곳 본회의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과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날의 상황을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개인적인 부분을 들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함을 전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키가 좀 크시네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진형익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일문일답 중에 남재욱 의원이 시장을 옹호하면서 선을 넘었다, 본인의 명예훼손을 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지역구민에게 질타를 들어야지 동료 의원 초선이 2선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지역구민들 질타를 들어야지 지역민을 폄하했다, 모독했다, 힘자랑하는 자리냐, 논리로 싸워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야지 사과 없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동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한 다섯 분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서기만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말씀드려볼까요?

진형익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이 뭡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이 부족하면 그 보충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답변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팩트 체크를 하고 이래하는 것이지, 똑같은 질문을 왜 반복적으로 합니까?

제가 사회에서 있었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라 그럽니다.

진심으로 했습니다.

진심이가, 정말 진심이가? 진심입니다, 진심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할까요?

제가 배를 열었습니다.

칼로 갈라라, 그러면.

시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면 여기에 창원을 대표하는 간부 공무원, 우리 의원님 마흔다섯 분.

저는 여기 겸손해서 너무 어려운 자리인데 어떤 한 다섯 분은 여기 서면 국회의원 코스프레 안 한다 하면서 국회의원 코스프레는 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나, 건방진 폼으로 해서, 여기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각 지역 구민들이 이 자리로 보내줬는데 여기서 그렇게 거만하게 하라고 보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가서?

욕 한마디 한 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인마’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거는, 언어폭력을 저 2년 동안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방법을 좀 바꾸십시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에게 동감 공감을 얻으려 그러면 조금 앞으로 좀 방법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호감을 얻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달모지재’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한 다섯 가지로 층을 둡니다.

제일 아래가 한 가지 재주 갖고 그걸 뽐내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상층에는 우가 있습니다.

우둔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걸 이해하고 말없이 기다리는 우가 있습니다.

과연 자기가 우달모지재 중에 어디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원들이 당신들이 여기서 억지 주장을 펼칠 때 뭐 말 없다고 생각이 없는 줄 압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은 많은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님,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발언하세요.

김상현 의원 저는 모 의원처럼 뭐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해서 오늘 진심 어린 우리 창원시민께 의원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려고 몇 자 적었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과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회는 101만 창원시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신성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당일 시정질문 시작 전에 의원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끼어들고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자제하자고 당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당일 시정질문 첫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의원의 질문 시 시장님의 고성 섞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의원의 끼어들기와 욕설로 신성해야 할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정회로 이어졌습니다.

정회 중 동료 의원에게 ‘너 몇 살이야’ 하며 격의 없는 언행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은 SNS를 통해 모든 과정이 창원시민들과 5천여 공무원들에게 노출됩니다.

본회의장은 간부 공무원과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모여 민의를 숙의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이번 사태는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101만 창원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차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은 각성하고 창원시민들을 위해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황점복 의원 나. 성보빈 의원 다. 남재욱 의원 라. 김영록 의원

마. 박선애 의원 바. 이원주 의원 사. 전홍표 의원 아. 문순규 의원

(14시1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1만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 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황점복 의원입니다.

현재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가형 점포의 공멸 상태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산 합성동 상권은 마산역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합성동 지하상가 등으로 도심 상권의 면모를 갖추고 번창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통합 이후 유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도시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을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로 이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마산 역세권의 옛 명성을 다시 찾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최초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과 지방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530억 원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모빌리티 타워를 건립하여 교통을 분산·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창원특례시는 미래형 모빌리티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사업’ 선정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이 공약했던 마산역 광장의 랜드마크화 조성에 대한 공약을 이루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마산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금 옛 마산의 명성을 되찾는 역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민들에게도 엄청난 기대감을 선사해 주는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을 ‘미래형 환승센터’와 복합화하여 이전한다면 양덕동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와 주변 슬럼화된 소형아파트, 주택지 등을 연계한 도시개발추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마산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상권의 도시 상생이 마산회원구의 발전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을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로 이전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은 1974년 준공되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으며, 1일 이용객은 약 377명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1.8㎞ 거리밖에 차이 나지 않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로 터미널을 이전한다면 시민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도시 상생을 가져다주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거듭나, 과거 7대 수부 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마산역, 고속버스터미널,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의 3곳을 연결하는 삼각형 교통요충지는 모든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환승 되는 최적화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사업과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미래형 교통체계의 완성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향후 연계된다면 관광산업의 발전 등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와 동양고속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입체화된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산역의 랜드마크화로 옛 마산의 명성과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01만 창원특례시의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도시’의 밑거름으로 창원특례시에 걸맞은 미래형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사업을 검토하여 위기의 지역 상권을 살리는 구심축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이 키운 청년 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보훈가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화려한 대한민국은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을 채택했고, 이는 훗날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한 수많은 영웅에게 우리는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대상자(유족)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참전수당 또는 보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수혜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6,631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2,420분의 무공·보국수훈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명예수당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 6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땅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2,400여 명에 달하는 무공·보국수훈자를 지원하기에는 시 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기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결국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민주와 번영은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창원시도 무공·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창원시의 재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정확보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중앙부처인 국가보훈부로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비 투입만으로 어렵다면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기준에 맞는 지급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유공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한다면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보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예산확보 시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모두 같기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보상은 국민통합과 국가보훈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균형 있는 보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에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인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도 합당한 감사와 예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생존해 계시는 관내 보훈단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해병 가족이고 해병대 캠프 131기 출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승!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성 의원님도 키가 크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예, 대한민국 태극기와 창원시기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영광스러운 창원특례시기 앞에 충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하면서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 계시지만 두 분 부시장님과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792번지 일원에 있는 삼계1대대 마산예비군훈련장이 오는 6월부터 철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계1대대, 저도 거기서 몇 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은 내서 삼계리 일원에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일부 저해하였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 역시 군사시설 규제로 고통을 분담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군부대의 존재로 발전 기회의 제약을 받았던 만큼 이제라도 시민들 곁으로 환원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지역민들과 창원시가 합을 맞춰 나간다면 지역 실정에 맞는 부지 활용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군부대나 공장, 연구소 등이 이전하거나 없어지면서 남게 되는 부지는 기존 도심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상업·주거시설 등의 복합단지로 바뀌기도 하지만 만약 마산예비군훈련장을 개발하게 된다면 ‘공공성’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창원시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사례에 관련해 말씀드리면 의창구에 있던 옛 39사단 부지가 현재는 프리미엄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었고, 진해구 원도심에 있던 옛 육군대학 부지는 대규모 연구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의창구 동읍 덕산조차장의 경우 조만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내서는 도농복합의 대표적인 행정구역으로 통합 이전 1990년대 택지지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함안군, 창녕군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곳입니다.

현재 6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는 과거 7만여 명이 훌쩍 넘어가던 시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인구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내서는 창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여가·복지·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삼계·원계리 일원 주민들의 공원면적은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서읍 1인당 공원면적은 1.59㎡로 전국 도시 평균 14.9㎡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행정의 역할이고 현재 문화·체육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군부대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산예비군훈련장의 전체 부지면적은 약 6만 4천 평으로, 넓은 면적을 갖추고 있어 개발과 동시에 지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역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장의 이전부지는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형 파크골프장 조성까지 가능한 유일하고 최적의 개발가능 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된다면 여러 항목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대회와 공연과 같은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서가 창원의 변방으로 불리고 저평가받는 지역이었던 만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다시 한번 활기찬 내서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시가 대학문화와 청년문화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제안드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청년문화란 ‘청년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인정 가능한 가치 체계, 행위 규범, 사회적 관계성의 총합’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창원시정연구원은 <창원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창원의 청년문화는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원의 조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경상남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대의 35%가 주말의 여가 활용을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에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47.2%가 주말시간 가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만이 가진 청년문화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정연구원은 일과 여가의 균형, 시설 확충, 정보 강화, 정책 참여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사회문화적 가치실현의 기회 확대, 문화생산자 서포터즈 운영, 문화거리 조성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제안들은 외형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문화를 만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지, 공간을 채울 요소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청년문화의 육성, 특히 대학문화의 육성을 제안합니다.

낭만으로 대변되던 대학문화는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차츰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문화마저 대다수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관내 6개 대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우리 시는 지역 내 6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글로컬대학 선정, 창원 의과대학 설립 등 창원형 혁신인재양성 3대 사업의 적극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일련의 관심들은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넘어선 청년문화의 육성은 결여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관내 대학 간에 교류의 장을 만들고 지원해준다면 대학생과 또래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 대학·청년문화의 형성은 물론, 지역 주민과 사회가 참여하여 창원만이 가진 독자적인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의 연합인 아이비리그의 경우 지역 내 대학들이 럭비와 조정 경기를 시작으로 스포츠 리그를 만들면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도쿄 6개 대학의 경우 야구연맹 결성을 계기로 만들어져 오늘날에는 야구 이외에도 농구와 수영,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 교류는 물론, 예술과 문화 관련 교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간의 교류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 10년간 20대 청년인구가 연평균 2.47% 순이동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지난 수년간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청년들의 유출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도시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발상을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대학생과 청년들을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앞선 연구에도 드러납니다.

경남의 청년들이 인근 광역시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 지역애착 형성기회가 낮아졌음을 지적하며,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서라도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다면 정주의사가 높아질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원시 관내 대학생의 수는 34,182명에 달하며, 신입생 정원은 7천여 명이 넘습니다.

3만여 대학생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도시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만들어진다면 정서적인 이유에서라도 창원에 정주하려는 이유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부디 대학문화와 청년문화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창원특례시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도시재생을 통해 고도화된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예술시설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우선 필요한 지역으로 낙후되어 활기를 잃어버린 원도심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령화 지역, 문화유산이나 예술적 자산이 소재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기존의 산업구조 변화로 새로운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한 지역,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 지역들을 꼽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각 지역의 특성과 발전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4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 도시재생 특화사업 1곳, 도시재생 인정사업 2곳,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3곳 등 총 10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대는 1899년 마산항 개항과 함께 창원 근현대사의 중심이 되어 온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사적·지리적 전략요충지로 각종 시설물이 주도적으로 건설되었고 영국, 러시아, 일본 영사관이 소재해 있던 곳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마산부청, 창원군청, 의창군청, 경찰서, 세관 등 주요 관청이 소재했던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마산항 무역이 왕성하여 뱃사람이 술을 통으로 두고 마셨던 통술집 거리, 깡통시장, 창원 소하천 벚꽃거리와 연애다리 등 역사적, 문화적 스토리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1990년대 후반 행정시설이 창원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구감소와 경제여건 악화로 구도심 쇠퇴가 심화되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본식 가택과 무허가주택,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0%에 달하며 관내 최초 초고령화 지역으로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도시재생이 그 어떤 지역보다 절실한 지역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도시재생 7순위 지역으로 꼽혀 해마다 시행되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2021년부터 신청하였으나, 우리 시의 여러 지역 복수 신청으로 22년부터 후 순위 지역이 우선 선정되는 등 문화지구는 3년 연속 공모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탈락 이유가 사업계획서 내용 미흡이라면 당연히 담당 부서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장서서 고민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재응모를 추진하는 게 행정적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마산합포구 문화지구입니다.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접한 반월·중앙동과 완월동 등 열악한 원도심 지역은 물론, 행정지구인 해양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25년도 사업지구로 문화지구를 계획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편향적 의견으로 후 순위 다른 지역을 선택·추진하려 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3월 11일 도시재생 국비 지원액 50% 미만 집행 지자체를 25년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창원시가 포함되어 있어 25년 사업 신청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국비 집행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은 물론, 우선순위 지역인 문화지구가 26년 도시재생사업 단수지구로 선택되어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오동동, 교방동, 산호동, 자산동, 합포동을 지역구로 둔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마산합포구 주민의 민원과 불편 사항, 계속되는 주민 갈등을 간과하고 있는 창원시에 향후 개선계획과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역사와 경제적 번성으로 인구 50만이 넘는 전국 7대 도시였던 옛 마산시는 현재 창원시로 통합되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마산은 건물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복잡하고 불편하고, 깨끗하지 않은 구도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건설된 창원과 달리 지역의 역사에 맞춰 발전해 온 마산은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주거지와 기반시설이 평지가 아닌 산지와 매립지에 즐비해 있습니다.

도로 또한 예전에 만들어진 좁고 구불구불한 구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통 이동은 어렵고 커브 길은 위험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아직도 길에 주차하는 일이 매우 잦은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인 교방동에서는 올해 3월에 준공을 앞둔 재개발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6년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 18년 동안의 재개발 과정을 거쳐 작년 23년에 사용 허가를 받아 1,538세대의 입주민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이후 매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이 아파트 개발과 지역민 증가에 맞게 구축되지 못하여, 기존 구도심 기반시설이 갑자기 많은 입주민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538세대의 주민이 이곳으로 이주한다면 차량과 인구가 급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인프라 부족은 주차 문제, 교통 신호체계 문제, 교통안전 문제, 통학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주민들이 서로를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하여 기존에 살던 주민들과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올해 1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상남·산호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무려 3,167세대가 새롭게 마산합포구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주택 철거를 시작한 자산구역의 재개발사업으로 1,250세대가 추가로 또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마산 구도심은 재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개발로 새롭게 발전할 도시를 지탱해 줄 기반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여전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의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커브 길에서의 무리한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구도로와 도로 부족으로 각 동 간의 접근성과 교통 이동성이 떨어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로주차, 불법주차로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무학산 인근 지역과 마산만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직선도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연결도로 중 가장 큰 도로는 편도 2차선이지만, 한 차선이 주차된 차량으로 꽉 차 있어 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은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해야 합니다.

1에서 2km의 직선거리를 지나는데 꼬부랑길을 내려오느라 15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의 디지털자유무역지역 내 DNA혁신타운 건설,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사업, 마산합포구 우산동과 거제 장목면 송진포리를 연결할 국도 5호선 건설사업 등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개발을 계획함에 있어 구도심의 현황 및 그에 맞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조사와 필요성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필수 기반시설을 적확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마산합포구에서 추진될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 새롭게 발전할 마산합포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산합포구의 기반시설 확충이 개발계획에 맞게 선제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자료화면 준비했던 거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제가 지도에다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은 816개가 있고, 면수로는 35,213면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다 초록색으로 돈 표시가 있는 게 유료로 돈을 받는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차 모양이 있는 게 무료로 되는 겁니다.

그 지도 한번 링크 열리는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아,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게 우리 창원시의 전반적인 주차장 현황이 없어서 제가 직접 주소를 한번 넣어서 올렸던 거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통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 저렇게 장기적인 주차를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무리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 다음 그림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홈페이지의 대다수의 민원입니다.

주정차 문제가 44.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모든 민원의 건수도 압도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서울시는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저렇게 민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누리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가, 좀 되묻고 싶기도 하고요.

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마산합포구, 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의 주차 면수의 퍼센테이지를 봅니다.

합포구가 가장 적은 주차 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많은 성산구에 대부분의 주차장이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주차장의 유·무료를 따져보면 저런 퍼센테이지입니다.

대부분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창원시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으면 주차장 특별회계, 즉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돈 갖고 주차장을 살 땅을 사든지 그 주차장 시설하는 데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특별회계가 부족하게 되고,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못 넣는 이런 설정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해구 같은 경우는 더 심한 상황이고요.

성산구도 상가가 많다는 지역이지만 그런 현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인 주차 정책의 방향과 주차 환경 개선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차 정책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의 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차는 돈이 드는 물건입니다.

주차도, 주차를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주차 의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기준이 모호한 것도 행정에서는 획일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해서 주차 단속에 대한 정책의 공정성과 획일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셋째, 유용한 주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앱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다각적으로 주차공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 중의 한 개입니다.

운영 시간과 요금이 제각기 다르게 편성된 것도 통일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 대안으로 민영주차장의, 도심지 내 민영주차장을 공영화시켜야 합니다.

주차 1면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이 넘게 들도록 합니다.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GS마트,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평일 주차 공간이 더 비어 있습니다.

그걸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돌려주면 주차장 요금을 마련하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행정력과 예산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창원시는 주차의 공정성 확립과 창원시 주차 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주차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유료화 정책을 펴서 거기에서 나온 돈 가지고 주택가나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설립의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2월 말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1%에 달하고 있어 초고령화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복지가 필요하지만, 그중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여가 문화생활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을 포함한 경남의 교통약자 58.1%가 지역 내 이동을 위해 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이용편리 증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 10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왕복 4번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이 되는 월 8회 버스요금 지원은 실제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에 턱없이 모자란 규모입니다.

앞서 언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85.6%가 주 3~4회 이상 지역 내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지원 규모는 불과 일주일이면 모두 소진되는 것입니다.

왕복 4번의 이용을 두고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교통을 시행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시행정이고, 시민을 속이는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 없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1,000개소 경로당은 노후의 고독과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자, 서로 만나 의지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사회활동의 구심점입니다.

하지만 무릎과 허리 등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방바닥에 눕거나 벽에 기댄 채 TV를 보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화투를 치기 위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은 대부분의 경로당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지시설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경로당 운영비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13만 7,600원, 한 달입니다, 불과합니다.

A 경로당의 경우 경직성 경비인 수도, 전기, 인터넷, TV수신료, 전화비 등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게 되는 운영비는 월 7~8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은 모여서 믹스커피 한잔 마음 놓고 타 먹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로 어떻게 경로당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창원시는 경로당 운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경로당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회계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르신들이 복잡한 회계처리 절차와 기준, 사용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과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경로당 회계는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창원 지역의 경로당 30여 곳은 매일 점심 급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나머지 경로당은 급식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어르신 복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가 가능하도록 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로당의 프로그램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관내 경로당의 29.4%는 프로그램 운영이 전무하며, 나머지 경로당 또한 1년에 3번 남짓 실시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건강관리, 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서 비로소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여가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권과 여가 문화생활의 지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무임교통 전면 지원과 경로당의 활성화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시장님의 뜻을 제가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장관님 수행으로 참석이 안 돼서 아쉽다는 뜻을 전하면서, 3월 8일 있었던 시정질문 과정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00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진해 군항제 ‘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예, 의원님들 화면 이거는 작년에 우리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관련해서 정말 전국 중앙방송이 아마 방송이 안 된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우리 진해군항제는 작년 기준으로 450만 명이 다녀간 우리 창원의 대표 축제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바가지요금이라는 이것으로 그 축제가 오명을 쓰고 그 위상이 추락하고, 이것이 창원시 전체의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 바가지요금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결의안에서 우리 의회가 다 함께 결의를 위해서 정말 이번 군항제에서는 이 바가지요금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맡고 있는 주관단체도 작년하고 다르게 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보다 강화된 그런 안들을 가지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 요금, 바가지요금은 근절할 수 있다, 저는 필히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결의안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꼭 좀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시고요.

끝부분에 두 가지만 제가 낭독을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 창원시는 군항제 행사장 내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라!

하나. 창원시는 바가지요금과 불법 전매 행위 발생으로 축제와 도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축제 주관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라!

예, 마치겠습니다.

이 결의안 낼 때 진해의 우리 김헌일 의원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걸 수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만드는 데 도움 주신 우리 김헌일 의원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

(문순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을 문순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0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의 촉진 및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지역어를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3조의2 정치적 중립 노력에 대하여 공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창원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필지를 정비하여 양덕2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변경, 마산회원구 합성2동 경로당 신축,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제포커뮤니센터 건립,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이며,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9.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10.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심화에 따라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축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방안 및 추진 전략을 제안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원경제혁신위원회가 타 산업 지원조례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복합타운 업무를 문화 콘텐츠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복지 정책 등에 의해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위법 조항 폐지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위원 수와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에 의사일정 제10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18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로를 창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 시기를 앞당겨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사파동 148번지 일원의 노후불량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21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관리와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쇼핑몰의 사업 중단에 따라 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5시2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3.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4.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5.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26.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5시2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까지 이상 6건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중간보고서 목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입니다.

본 위원회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공원일몰제 사업 전반을 조사하여 특례사업 추진과정의 행정행위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3개월로, 위원회 구성은 1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타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는 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각 시행된 특례사업으로 현재 사화공원은 2026년 2월, 대상공원은 2025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자료는 중간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총 10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활동 사항은 보고서 7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입니다.

먼저 21쪽 조사 총괄에서는 위원회 조사 활동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11가지 중점 조사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에 대해 도출한 결과는 첫째, 공유지 미매입 결정은 창원시의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둘째, 창원시는 공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을 어긴 위법행위를 하였다.

셋째, 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자 경상이익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특히 사화공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금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넷째, 사화공원 제1차 변경협약 체결과정에서 총사업비가 42% 증가된 2,926억 원의 증액과 보상대비용으로 예비비 295억 원과 추가수익률 205억 원 증원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주는 결과이며, 변경협약도 체결되기 전에 100억 원을 시에 환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상당한 특혜가 논의되었다고 보이며, 2022년 6월 24일 최종 1차 변경협약으로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

다섯째, 사화공원 보상소송용 예비비 295억 원은 보상비 목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향후 공유지 매입 재원과 공원시설 비용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사업비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편성 방법으로 이는 특혜에 해당한다.

여섯째, 대상공원 우선협상 과정에서 공유지 보상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도 없이 사화공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대상공원의 공유지 미매입 방침 결정 또한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일곱째, 사화공원은 제안서에는 총공사비 대비 13.4%를 공원 조성률을 제안했으나, 향후 3%에도 못 미치는 2.56%의 공원 조성률로 협의하여 사업의 주목적인 공원 조성과는 거리가 먼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향후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의 추가 공원조성 요구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비 등을 재검토하여 공원시설 사업비로 투입해야 한다.

여덟째, 2023년 11월 9일 감사관실의 감사 중간 발표에서 특히 의혹이 제기되었고, 민간사업자 측에는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와 협약 변경, 타당성 검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예규에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므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검증을 요청했다.

이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특위 중간보고서 채택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러 차례 위증한 증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둘째, 주요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으며, 셋째,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과 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진행한 창원시와 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의결하였다.

중점 조사사항에 대한 세부조사 결과 및 종합처리 의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3쪽부터 5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8쪽에는 조사특위의 조사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당초 3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해놓았지만,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검증용역의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6월 30일까지로 조사 및 활동기간의 연장을 하고 가는 것이 본 조사특위 조사 및 활동기간 연장의 요지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 활동사진과 언론보도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개월 조사기간 동안 조사의 공정성과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조사 과정 중 국민의힘, 더불어당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특례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특혜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보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검증용역 결과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된 조사기간이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6월 30일까지로 기존 계획서를 변경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 사항의 질의·답변 중 증인의 답변 내용이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어 증언을 한 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보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출석 시 1일 전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인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해 집행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공유지 매입 관련 조사결과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을 어긴 위법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창원시에 630억 원에서 1,051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행위로 보아 사법기관 수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더불어당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유지만 매입하여 공원개발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을 어긴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그 어디에도 공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회신일 뿐인데, 관원질의의 회신이 법령으로써의 지위를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원질의의 회신은 국토교통부 담당직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관원질의 이후 6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경남도민일보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을 때에는 ‘행정이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유지 매입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 공유지 매입을 면제했다고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2022년 9월 29일에 있었던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공유지 매입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명확한 판례라 할 것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공원녹지법 제21조제4항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공원 부지매입비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례가 바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문에는, 그다음, 예.

(자료화면)

판결문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공원녹지법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매입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부지에는 광주광역시 소유의 토지 등 시유지가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매입해야 할 도시공원 부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라고 법원에서 분명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다르고,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많은 관원질의 회신보다 법원의 판결이 권위와 구속력을 더 갖는다고 볼 때,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한 것이 위법이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보고서에서는 사화공원 민간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경상이익을 주었고, 대상공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특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출석했던 남상무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창원시는 6.1%를 요구하고 민간사업자는 7.99%를 요구하여 장기간 협상이 중단되었다가 협상 재개 이후 중간쯤인 7%로 최종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 했습니다.

협상 당사자들의 요구 내용이 대립할 경우 절충점을 찾아 합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갈등해결 방식입니다.

사업공모 당시 수익률 상한선을 10% 이내로 제한했고, 해당 민간사업자가 7.99%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협상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7%까지 낮춘 것 또한 창원시의 성과라 할 것인데, 이를 두고 왜 더 낮추지 못 했냐고 질책하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협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테이블의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과 밀고 당기는 조율을 통해 성사되는 것입니다.

민선 8기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에 있었던 2차 변경협약에서 예비비 313억 원이 증액되면서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 또한 23억 원 더 증가했지만 이를 한 푼도 줄이지 못한 것도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공원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6.19%인데 비해 사화공원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7%는 너무 높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특혜라는 판단은 두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제안했던 수익률 차이를 간과한 주장입니다.

사화공원 민간사업자는 당초에 7.99%의 수익률을 제안했다가 7%로 협약이 된 것이고, 대상공원 민간사업자는 처음부터 6.2% 수익률을 제안했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로 형평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보상소송 대비용 예비비 295억 원은 보상비 목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보상비 소송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승소하는 경우 토지보상비 명목 예비비 295억 원이 전부 민간사업자의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제18조제1항에서 전체 사업준공 3개월 전에 자금 집행 내역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는 별지1에서 정한 수익률을 취하기로 하며, 초과하는 사업수익에 대하여는 사업준공 이전에 창원시 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급보증서로서 창원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소송 대비용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판단 역시 적절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또한 승소 시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금 중 100억 원을 창원시로 환원하는 대가로 295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 역시 억측일 뿐입니다.

앞서서는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을 왜 그렇게 많이 보장해 주었느냐고 질책하며 그것이 특혜 아니냐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이익률 7%를 못 낮추는 대신 추가되는 이익금 중 100억 원을 환수하는 것에도 특혜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으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공원시설 사업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사화공원의 공원시설 사업비가 총공사비 대비 14.4%였던 것을 2.56%로 협약한 것은 대상공원과 비교할 때 너무 낮으므로 특혜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본 취지는 도심 가운데 광활한 녹지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를 더 훼손해가며 더 많은 공원시설을 계속 지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공원시설이지 대형건물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학교.

이런 건물들이 녹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지어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도 다를 것입니다.

조사특위에 출석했던 증인들은 향후에 있을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을 때에는 창원시 비용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지만, 짓고 나면 유지관리는 창원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안되었던 공원시설비 1,180억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그 비용은 모두 사화공원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증가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상이익 또한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드립니다.

당초에 제안되었던 공원시설비 1,180억을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민간사업자는 더 많은 경상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공원시설비를 248억으로 줄이면서 민간사업자의 경상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 60억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특혜라 한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민간사업자가 취하는 이득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의원님 계시면, 손태화 의원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태화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에 대해서 이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는 만약에 이우완 의원께서 제기한 대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명백하게 공원녹지법 21조의2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하라’ 해놔 놨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우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사화공원·대상공원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대상이다, 아까 판결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은, 판결문을 보고 여기 창원시의 공무원들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보고 이 회의할 때, 아니 그 법령 관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판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판결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합니다.

창원시 공무원들은요, 그 명백한 게 여기에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까지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최초에 2017년 4월 26일 날 공모 공고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해석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고, 중간에 막 이런 질의가 있다 보니까 공모에 응모하실 그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답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아니 답변을 잘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공모 변경을 했고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법률 관련은요 명쾌합니다, 위반한 것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우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사화·대상공원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래도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 5천여 공무원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원질의 합니다.

그 관원질의를 받아서, 관원질의는 어디에다 하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제처하고요, 법을 해석하는 곳.

그다음에 사업 관련은요 소관 부처입니다.

그 소관 부처에, 법제처에 먼저 질의를 하면 관원질의는 어디로 넘어오느냐, 소관 부처로 넘어옵니다.

소관 부처에서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그게 관원질의 답변서입니다.

2017년 4월 26일 날 공모하고 9월 달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정할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합니다.

명쾌하게 전부 다 사야 된다. 국공유지, 사유지, 그런 단어가 없다. 사유지 사라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조문 다 넣어놨을 텐데 조문 확인하면요, 사유지 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21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공원부지를 사서 70%를 기부채납하라 그럽니다.

공원부지에는 국공유지도 있고요, 사유지도 있고요,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사유지만 사라는 법률이 없습니다.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명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295억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은요 2020년 5월 11일 날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협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때는 예비비가요 1원도 없어요.

뭐만 되어 있었냐 하면 195억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195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95억 원은 만약에 민간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소송이 있으면 그 소송 보상비,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예비비란 무엇입니까?

예기치 못한 민원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사업비에 반영 안 된 부분을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야 될 예비비는 1원도 반영을 안 하고 195억만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6월 24일 날 1차 변경협약을 합니다.

근데 예비비에다가 다시 100억 원을 더 올리는데, 그게 일반 예비비가 아니라 그 용도가 딱 정해져요.

보상, 소송 대비 보상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계약이 되고 2년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비비가 한 푼도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뭘로? 295억은 소송 보상비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1차 변경협약이 2022년 6월 24일 날 1차 변경협약이 됩니다.

그다음에 협약은 언제 되었냐? 2020년 5월 11일이거든요.

만 2년 한 달 정도 경과한 시점인데 그 시점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상 과정에서 8차 협상 과정에서 사화공원하고 창원시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데 6.1%로 창원시하고 사화·대상 협상단하고, 그 뭐라 그러죠?

조정이 됩니다.

조정해가지고 증인으로 참석한 분이 자기가 참석해서 그거 조정했다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 하면 2019년 8월 달입니다.

맞죠, 2019년 8월 달 8차 협상을 할 때 6.1%를 했는데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1일 전격적으로, 8개월 동안에 협상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했는데 그거는 이런 관련이 없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자료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때 두 분이 이제 시장님을 면담하게 되는데 4월 1일입니다.

시장님을 왜 만났느냐고 하니 그냥 인사차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거를 제가 질문을 여러 건을 하게 됩니다.

왜 6.1%를 조정을 해놔 놔놓고 7%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적이 없대요.

제가 네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부록에 다 실릴 거거든요.

그거 참고로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만난 거는요, 우리 시장님은 아무나 안 만나주시잖아요.

어떤 용무로 만나겠다고 비서실이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그 증언을 들을 때는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만났는지 보니까요, 문서에 3월 30일 날 시장님과 면담 요청에 이윤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지금 들어 있죠.

그런데 그날 만나고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4월 3일 날 전격 전부 다가 합의가 됩니다.

그게 사화공원에서 제시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6.1%가 충분히,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내용들이, 이거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끊겠습니다.

6.1%를 하게 된 것도요, 대상공원이 그 당시에 6.2%였다가 6.19%로 0.01% 낮춘 겁니다.

두 인근 지역이잖아요.

두 인근 지역에 사업 시기도 동일하고요. 사업 규모도 1조 원 내외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회사는 7%를 주고 어떤 회사는 6.19%로 합니까?

거기에는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6.1%로 협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한 번 만났다고 그게 7%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다른 중간에 어떤 협약이 없습니다.

이게 특혜 의혹이에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95억이 왜 생겼느냐.

모든 일에는 우리 창원시도 예산을 편성하면 뭐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예비비가 있습니다.

1%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비비를 1푼도 책정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상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 보상비가 295억인데 참 제가 보니까요, 문서상도 희한합디다.

2020년 5월 11일 날 499억 원의 7%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상이 언제 1차 변경이 됐습니까?

2022년 6월 24일 날 되었는데, 그 4개월 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공문서가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1차 변경협약이 없었을 때거든요.

없을 때는 뭐라고? 100억 원을 시에다가 환원하겠답니다.

그러면 협상도 안 하고 조율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100억이라는 게, 여러분 아니 499억도 7%도 돈이 적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협약이 1차 변경협약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길래 100억을 시에서 주겠나, 그 주겠나 하는 공문에는요 왜 그랬느냐고 증언을 들으니까 이럽디다

결재하러 올라갔는데 누구한테 결재 갔는지는 모르지만, 증언 내용이 아마 부서로 해서 시장님까지 안 갔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못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을 했느냐 하면 결제받는 과정에서 야 그거 너무 이익이 과도하지 않느냐, 그거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 해봐라, 이 말 한마디에 또 와갖고 또 협상을 합니다.

그 결과에 100억을 시에다가 주겠답니다.

아직 1차 변경협상을 안 했어요.

1차 변경협상을 할 때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499억에서 얼마가 되었느냐, 704억.

그러면 205억 원이 이윤이 증가가 됩니다.

사업비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의원 생활 좀 오래 했는데 최초 계약, 협약이 계약이잖아요.

최초에 협약하고 1차 변경하는데 42% 공사금액을 이렇게 증액시켜준 것, 나는 보도 못 했어요.

그러면 1차, 1차가 아니고 최초 협약할 때 얼마나 부실하게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1차 변경협약 할 때 엄청나게 주려고 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 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아니 최초 계약할 때부터 2년 뒤에 그게 42%의 공사금액 증액이 있어, 근데 그 업체에게 그냥 가.

이런 계약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간부 공무원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게 그냥 이래 된 게 아니고 시장 한번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확정이 되었다는데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95억은 어떤 거냐.

지금 홍남표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22년 11월 29일인가, 날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날짜에 변경을 또 했습니다, 2차 변경을.

왜 했느냐, 313억 원.

1차 변경하고 홍 시장이 2차 변경하면서도 왜 예비비를 올려줬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비비에는 예비비로 써야 될 목이 있는데 그거를 1원도 반영을 안 해놓으니까 그게 170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313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토사를 옮기는데 여기에서 수산까지 옮겨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매립장이 다 차가지고 대구까지 옮겨야 된다, 그게 거리가 10km 늘어나니까 한 100억 정도 더 소요된다, 그게 예비비로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295억은 또 왜 생겼느냐.

이거는요, 이 사화공원에는 기존의 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공원부지 안에 기존의 상업용지로도 있은 적이 있거든요, 상업용지로.

그게 또 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녹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지하고 자연녹지하고 현재 사화·대상공원을 할 때는 전체가 공원부지가 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용도지역이 낮으니까 보상금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 측에서 이게 만약에 그 토지 보상하는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옛날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을 때의 그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 되느냐.

현재로 상업용지로 있으면 한 500억 정도 들 거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소송은 어떻게 되었느냐.

샘플인지 아니면 이게 끝인지, 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상업용지에 31억 원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1심 판결이 공교롭게도 지난 1월 14일인가 선고가 됐습니다.

31억 중에 상업용지가 아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로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 해가지고 8,400여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걸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295억은 그냥 그중에 제가 추측건 데는 현재대로 진행이 되면 한 10억 정도 보상금이 더 추가로 지급하라라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거는 허수고요, 295억은 업자 측에서 산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순수하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까 100억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1차 변경협약 하면서 205억 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295억 중에도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 분위기를 봤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많은 업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예비비로 여기 편성된 것은 시에 반납하는 규정도 없고, 그걸 시에 반납할 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업비로 이래 분할 해서 씁니다.

그거를 시장이, 창원시에 보고해서 이 예비비를 이렇게 공사비 이거를 좀 쓰겠다 하면 결재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만 295억을 책정한 것은 이거는 특혜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100억을 주겠다고 한 것은,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100억을 변경협약에 안 넣었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감사관이 발표를 하던데, 저희 특위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올 게 아니고요, 704억이라는 그 많은 거에서 이익이 남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보상비로 해야 돼요.

무슨 보상비? 공유지 매입 안 한 거 보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95억 이것도 뭘 해야 된다고요?

토지보상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업자 측에서 제출한 게 보면 217억입니다, 217억.

그거 공유지 사는 게 사화지역에.

217억이면 100억 주겠다는 것 하고요, 295억 하고 하면 이게 얼마 됩니까?

39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95억 가지고 그거 매입하고도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 사업비하고, 이것은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창원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공원일몰제 사업은 그동안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어 놔놓고 사유재산 행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그 부지만 사주라는 게 공원일몰제 사업이 아닙니다.

부지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야 될 사업들을 하라, 이게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지금 특위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땅은 샀지 않느냐, 그 녹지는 보존되지 않느냐라고 특위 위원님들이 항변을 하셨는데, 이게 공원일몰제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부지는 녹지로 된 부지만 사준 걸로 만족해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화·대상이 1조 원씩이에요. 똑같이 사업비, 총사업비가.

근데 여기는 13% 정도의 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거기는 그러면 운영관리비 안 듭니까?

공무원들도 희한한 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그 시설이 한 1,000억 정도를 만들고 나면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원 조성을 안 했다, 내가 단언컨대 이게 아마 2년 뒤에 입주를 할 건데 입주하고 나면요, 대상은 공원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똑같이 분양가 냈는데 왜 우리 공원은 안 해주노, 그거 시에다가 해주라고 합니다.

견딜 수 있습니까?

땅도 안 사주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 논리가 뭐였느냐 하면 그거 이래 낮춘 게 건물 안 짓고 개발을 안 하니까, 뭐 안 했습니까?

그 녹지들이 훼손이 안 됐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아파트는 왜 짓습니까? 안 지어야지.

고로 사화와 대상은, 대상은 보상비가 한 400여억 원에서 한 7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공유지를 매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면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그런데 사화는 217억 회사에서 낸 죄로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법적으로 유효한 평가가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보상금이 들 것이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가감정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이 217억이고, 감사실에서 한 것은 그 날짜가 시기가,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시간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태화 설명을 해야 시민들이 알겠죠.

○의장 김이근 예, 그래도 좀 간단하게 일단 하십시오.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태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원을, 2개 공원이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사화·대상에 사업이 틀리는 게 뭔 줄 압니까?

앞에 허성무 시장님은 1,980세대를 제안이 들어온 것을 1,580세대로, 또 1,500세대로 낮추라고만 했습니다.

공원일몰제법에는 어디에도 아파트를 몇 세대를 지어라, 몇 세대 이하를 하라.

그러니까 뭐지? 용적률을 몇 %로 하라,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하고 공원시설을 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개발을 통해서 거기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거를 하라, 이게 공원일몰제법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업비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제가 할게요.

사화는요 1,980세대에 넣어가지고 1,580세대로 협약이 됐다가 다시 1차 변경 때 1,965세대로, 1,980세대에 15세대 모자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제가 개략 계산을 하니까 6만 8천 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상은 같이, 한 1,985세대구나.

85세대를 넣었는데 그거는 1,780세대인가 최종으로 됐거든요.

근데 1,980세대하고, 아 1,965세대하고 1,780세대하고 대상이 얼마가 더 있냐, 분양 평수가 7만 2천 평이에요.

그러면 분양 평수대로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를 줄이려고 하면 평수를 늘리면 세수는 분양하는 금액밖에 없으니까 그 금액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애당초부터 하지 않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원을 덜 훼손하고 사업비, 나중에 관리가 어려우니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의원을 오래 한 것으로서 특위를 맡아보니까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정리 좀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제, 특위에서 정말 저는 갖은 수모를 다 겪어가면서 끝까지 했는데, 특위에 있어서 특위 위원님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요.

걸핏하면 회의장 다 박차고 나가서 성원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대기하도록 만들고요.

다음 날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해석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이게 있으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제 직을 걸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요, 정말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한 대로 하면 사화·대상공원은 처음부터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법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결문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절대 공무원들은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내용에 첨부되는 서류에 보면 증인들 증언록이 다 첨부가 됩니다.

그거 꼼꼼히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잘못됐구나 이런 게 분명하게, 증언을 한 것은, 유리한 것만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무효인 증언이고요.

실제 전반적인 전체를 보면요, 그거는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최종적으로는 허성무 당시 시장님께서 결재한 걸로 보면 매입을 하지 말고 해라, 그 증언한 업자들도 시장의 방침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하지 않고 사업했습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요까지 제가 답변드리고요.

더 좀, 제가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해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하나씩 해주시면 저도 단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질문됩니까? 하루 종일 한번 해볼게요.)

○의장 김이근 아니 추가 질문하지 맙시다, 우리.

답변이 더 길어질 같아서, 추가 질문보다 답변이 한 3배 정도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추가 질문은.

예, 일단 이걸로써 마치고, 중간보고의 건은 의결 대상 안건이 아니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다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 뭐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됩니까?)

예, 토론하십시오.

누가 토론하실 겁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김묘정 의원님.)

(김묘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아, 김묘정 의원님 나와서 하십시오.

김묘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도 길게 하고 싶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감사관의 정략적 표적감사로 시작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 무리하게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꼬리표까지 달아가며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보셨듯이 상임위에서, 또 특위에서,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감사관이 앞뒤 맞지 않는 거짓 발언들을 해 온 것을 보셨습니다.

정략적 감사를 해온 감사관의 칼끝은 결국 어디를 누구를 겨누고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관이 만든 결과로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증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위원장님의 태도와 편향적으로 특위를 이끌면서 특위의 이름으로 진행된 일방적인 두 번의 기자회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중간감사 결과는 특위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위원장님과 사화·대상공원 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함께 편향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더해서 중간감사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증인이 어떻게 출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는 본인의 뜻이 관찰될 때까지 증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곧 선거를 치른 후보자 입장에서 증인석에 나섰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특위가 시작된 이유나 그간 특위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리고 이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가늠이 되어지실 겁니다.

오늘 특위의 연장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선거 후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임 시장으로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특위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현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의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과태료 부분 8항을 보면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 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출석을 할 수 없었던 일신상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 위반행위의 동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창 선거 운동 중에 있는 후보의 흠집 내기가 아니라면 특위 연장 후에 선거를 치른 뒤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태료 부과 건은 동기를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태화 의석에서 – 예.)

예, 손태화 의원님, 너무 길게는 하지,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태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서 김묘정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특위를 더 하든 안 하든, 증인이 다시 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조례로 1회 이상 불출석을 하면 다음에 특위가 열려서 나오시더라도 그거는 출석으로 되고요.

안 나오면 이제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증인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밤새워가면서 주요 증인에 대해서 질문 사항들을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일 날 아침에 9시 되어서 제가 사무실에 가니까 불출석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조례를 위반했고, 또 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 부분은 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부과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다시 논의가 될 텐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다시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찬성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또 다음에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제26항 사법기관 수사 의뢰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난 특위에서 수사 의뢰에 대해서 증인들이 말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제7차 회의에서 증인이 공원녹지법상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실에서 수사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자료화면)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관은 사법부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6항 수사 의뢰의 건의 제안 이유에 기입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특위에서 또 중복적으로 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저희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9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를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6항 수사 의뢰의 건은 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의 건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사 의뢰의 건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특위가 정략적이고 총선용 특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조례 제9조에는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오늘 통과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특위도 사법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정략적인 이슈를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위의 활동이 정략적인 활동, 총선용 활동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태화 손태화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방금 상정된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수사 관련은요, 지금 감사관이 이야기하는 지금 뭐 고발되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고발됐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고발 내용이 뭔지도 알 수가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아침에도 모 언론을 보니까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고발이 되었다 하는데 시중에는 누가 누가 고발을 했다 카더라, 이게 7급 공무원을,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안 했다, 안 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기로는 그분이 하신 걸로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뭐가, 우리 측근이 했다 이거거든요.

뭐를, 무엇을 고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사자가 이제 수사받으러 나온나 하면 조사받으러 나가면 내가 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접수가 되면 아마 대상자로 고발대상자라고 아마 문서가 올 텐데, 그러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고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한번 여기 나와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당연히 하죠.

왜 감사관실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감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감사를 한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소속 정당에서는 의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또 제가 모르긴 해도 또 감사관이 고발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누가 어떻게 고발됐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 한 것은.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3개월가량 조사한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속기록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법률관계를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그게 법리 해석은 위법이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우리는 아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특위 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의 두 분이 계세요.

그렇게 했으면 사법부에 우리가 조사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이 내용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는요, 특위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을 담아서 수사 의뢰하는 건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했는지 시장이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고발은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막 여러 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창원시의회에서는 특위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바르게 밝혀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본 건은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24명, 반대의원 17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진해 군항제‘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강력 대처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민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행정사무조사 증인 고발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김이근  문순규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25인)
  김이근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7인)
  문순규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의 건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24인)
  김이근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박강수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7인)
  문순규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출석의원(44인)
김이근문순규강창석구점득
권성현김경수김경희김남수
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수혜
김영록김우진김헌일김혜란
남재욱박강우박선애박해정
백승규서명일서영권성보빈
손태화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박승엽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김은자
경제일자리국장 김현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정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