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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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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봄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특히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제514호, 제515호 총 2건의 조례안 중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경남교육청과 진해 구도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진해중·진해여중 통합이전을 통한 구도심지역 교육환경 개선 협력 및 재산 교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인 진해첨단연구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부지와 현재 진해여자중학교 부지를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경남교육청에서 진해여중의 도서관 및 늘봄공간 등 리뉴얼 활용계획에 따라 진해통합중 예정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기관 간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진해통합중 부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페이지부터 6페이지,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인 인구수는 많으나 여가시설이 없어 지속적인 주민들의 경로당 건립 요구가 있는 마산회원구 합성2동 6~9통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146-51번지와 146-52번지로, 부지면적은 총 282.3㎡입니다.

부지 내 개인주택 두 동을 철거한 뒤 지상 1층 연면적 120㎡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억 4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 5,000만 원, 공사비 및 설계비 5억 5,400만 원입니다.

2025년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유일의 광암해수욕장이 2018년 개장 이후에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이용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54-6번지 등 4필지입니다.

면적 2,052㎡,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격은 4억 3,000만 원이고, 실매입비는 13억 원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76면이고, 진입로 개설 10m와 잔디블럭 포장 등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암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은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 및 어업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0년도 해수부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삼포항 어촌뉴딜300 총사업비는 79억 원이고, 그 중 삼포어민회관 24억 원, 낚시교육시설 14억 원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조성한 물양장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포어민회관은 마을회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대지면적 2,631.75㎡, 연면적 452.62㎡, 지상 1층 규모로 회의실, 휴게실 등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낚시교육시설은 대지면적 1,688㎡에 연면적 278.79㎡로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낚시장비 전시·홍보·보관소로, 2층은 교육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억 원이며, 그 중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건립 대상지는 삼포항과 동일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조성한 물양장 부지입니다.

제포커뮤니티센터는 인근 부산항신항, 진해신항 개발로 기존 어업환경 유실과 어가소득 감소에 따라 지역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하여 부지면적 5,632.6㎡, 연면적 968㎡의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제덕홍보관, 수산물판매장, 마을카페 및 창고, 2층은 주민커뮤니티시설, 사무실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제덕어촌계 포함 6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신규 어가 소득원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주택 및 상가 방문객의 무분별한 주차로 차량통행 혼잡 등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양덕2동 일대 개발에 따른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력 확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양덕동 60-6번지 등 7필지 996㎡입니다.

총 32면으로 보상비 40억 원, 조성비 4억 원, 총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지난 2021년 인근 주민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요청이 있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이후 지속적인 주민의 요구로 2024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시 신청하여 11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보상 협의, 지장물 철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하는 이 있음)

아 별도입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1건, 취득 5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의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의 변경 건은 2023년 9월 제127회 임시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심의한 안건 중 여좌지구 내 부지와 진해여자중학교 부지 교환의 기존 계획을 도교육청이 교환 없이 시유지를 매입 요청함에 따라 가감정액 165억 5,800만 원으로 처분만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분되는 여좌지구 내 부지는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자중학교를 통합한 (가칭)진해통합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진해구 구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선호편중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교육청에서의 진해여중 부지의 도서관 건립 시 시예산 절감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경로당이 없는 주택밀집지역에 편안하고 쾌적한 어르신 여가공간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사업비 11억 400만 원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 전체 노인인구 17.8% 대비 합성2동은 29.3%이고, 창원시 경로당 1개소당 노인 인구수 175.2명 대비 합성2동은 422.4명으로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경로당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비 확보가 토지 매입 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토지 매입 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광암해수욕장 이용객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조성과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으로 토지 매입과 주차면수 7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재개장한 광암해수욕장은 2021년과 2022년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는 등 높은 이용 만족도와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광암해수욕장 주차현황은 광암항 공영주차장 및 사유지 임대 주차장을 포함 총 394면으로, 이용객은 날로 증가하여 23년 6만 6,000여 명을 기록하며 주차공간의 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 제공과 관광객 유치 도모를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부산항신항의 건설로 인한 어업환경의 유실과 어가소득 감소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38억 4,100만 원으로, 국유지로 조성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삼포어민회관 지상 1층과 낚시교육시설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마을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어민 소득증대 기반 마련과 지역 활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만, 심의 전 현장방문 결과 이미 건축 및 부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며, 본 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과정 절차의 미준수로 금번 지적을 통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어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9억 4,300만 원으로, 국유지로 조성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지상 2층의 제포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내에는 수산물판매장과 마을카페,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의 구성으로 어업 감소에 따른 차세대 소득원 확보와 지역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어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응모로 선정된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토지 매입과 주차면수 3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양덕2동 77블록의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124%로 창원시 전체 평균 154.5%보다 낮으며, 불법주차율은 24%로 창원시 전체 평균인 22%보다 높은 실정임에, 사업대상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지가 19년과 22년 발표된 창원시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조성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릴 것이 우리 앞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방문 나가서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이 내용들 계획들부터 저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를 사실 발견한다 할지라도 중단을 시킬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 중에 보면 주차장 건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편의와 직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저희가 사실 번복시키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좀 공유를 하셔서 심의되기 이전부터 계획부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작년에 2022년도에 보면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도 보면 이미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비 확보가 지금 안 돼서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정하셔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다음은 이것은 당장 공유재산과 상관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거든요, 오늘 올라온 모든 공유재산 심의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상임위가 따로 여야 구분이 없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또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면 다시 또 보고를 하셔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꾸 일을 하시는 이런 부담은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도 힘드실 것 같고, 사실 저희도 지금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재산 심의를 하든지 그것은 중요치가 않은데, 두 번 일을 좀 하셔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부서가 저희 상임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경제, 문화, 지금 싹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까지를,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기조실장님이나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상임위가 좀 옳게 배분이 되는 것이 사실 일의 순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하셨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 상임위에서 하고 우리 총괄부서가 같이 배석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조례나 규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국장님 이것은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다 집행부를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중 일을 하셔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일선의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과 이상문 과장님, 거기 앉으소, 앉아서 하이소.

괜찮습니다, 안 서도 됩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진해중학교하고 진해여중하고 이렇게 왜 우리 시가 통합중학교 지을 부지 땅을 현재 가감정인 줄 아는, 160억 이상 되는 땅을 그냥 주기로 하고, 나머지 진해여중입니까?

그 학교를 받아서 때로는 어떤 것은 건물 철거하고 어떤 것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진해시민들한테 뭔가 도움 되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때 그것보고 저희가 엄청 놀랐거든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놀라서, 이것은 협상 자체가 잘못됐다.

21년도 10월 달에 협상을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했던데 너무 잘못됐다, 이것은.

왜 그 비싼 땅을 주고 다시 건물 있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저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합부지는 교육청이 사고 또 나머지 남는 중학교 건물들은 늘봄 또는 도서관으로 해서 현재 가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 과정에서 협상하면서 이상문 과장님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특별한 이야기나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정확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결론적으로 시 예산을 상당히 절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지역에 이 절감된 예산들이 다시 또 지역이라든지 공익적인 측면으로 다 돌아갈 텐데,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통합중학교 개교하는 데 큰 지장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 시는 시대로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끝내 완만한 그런 협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이뤄져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행정위원회 또 시의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도교육청과의 많은 어떤 물밑 접촉과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대승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판단을 해 주고 있고 4월 달에 도의회 상정해서 통과되기만을 또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마 잘 될 것이라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이런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 재정 낭비가 사전에 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특히 교육청하고 그동안 한 2~3개월 동안 한 2개월 동안 보니까 협상을 결과적으로 잘했다, 결과물을 보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이것 이상문 과장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매입하기로 일단은 했는데 문서화 된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교육감의 어떤 부지 매입을 어떤 의사결정한 그런 어떤 공문, 내부 결재를 받고 우리 시에 매입요청 문서가,

김상현 위원 오픈은 하셨어요?

오픈을 하셨냐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비공개로 온 문서이다 보니,

김상현 위원 왜 비공개로 그것을 하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아직 부지 교환이라든지 이것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보니,

김상현 위원 아니, 결정돼서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다시 하는 것인데?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창원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이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최종 의사결정은 도의회와 우리 창원시의회를 각각 통과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또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다 보니, 아직 도교육청에서는 다음 달에 도의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못하는 것 아니야?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래서 우리 시의회, 빠른 통합중학교 개교를 위해서 25년도 하반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개교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빠른 우리 시의 행정절차 요청을 2월 6일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의회 이런 정황이라든지 도교육감의 어떤 내부 결재를 받은 문서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게 되었고, 이것이 원활히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다음 달에 도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매입 건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음 달이든 5월 달 안에 계약을 체결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됐고 공문도 접수해서 지금 도의회의 결정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또 이것이 왜 이렇게 된 상황이, 옛날에 도교육감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행단계에서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현장방문 가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개, 자료를 오픈 하라는 이야기지, 오픈을.

그리고 저는 거기에 진해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면서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이고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의 기획행정위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지역구의 의원이고, 왜 나를 패싱하고 구청장, 그다음에 모 의원, 도의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공유재산 심의 전에도 위원님을 찾아뵙고 정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을 패,

김상현 위원 언제, 언제 나한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설명 듣고 지금 패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그랬어요.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께 의도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한 정황은 저희가 지난주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도되고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고, 도교육청에서 창원시하고 어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회피하려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앞으로 좀 더,

김상현 위원 내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전에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사전에 몇 번이나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저는 의회에 꼭 나와 있었어요.

비회기 중에도 나와 있었다고요.

한 번도 안 오셨고,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권불십년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엄연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쨌든 여기 이 건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그것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향후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야.

우리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하셔야 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것이 준공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했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 조건이 부대의견을 다셨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을 감평에 넣는 부분이라든지 철거비까지 최대한 좀 받아서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저희가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보내서 지금까지 협상이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저희한테 공유재산 취득 계획서를 언제 내셨어요?

언제 저희가 심의를 했지요?

10월 아닌가요, 우리가 진해중학교 방문한 것이? 맞지요?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

10월 달에 우리 갔잖아요.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9월 15일입니다.

김상현 위원 저 봐, 지금도 설명을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취득할 때 그전에 말씀을 하셨잖아.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결론적으로 시의회 부대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인 준공 전 사용신청 허가를 불가하다는 입장을 했고, 그전에는 저희가 8월 달에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전에 작년 23년도에 사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단 한 번도 시에 공식적으로 이런 공사업체 선정이라든지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사전에 전화도 한 통 없이 공문부터 이렇게 발송된 것이 8월 9일이었고요.

그 공문을 받고 저희가 전후관계 정황을 파악해 보니 도교육청에서도 당초에는 진해첨단연구단지의 준공이 원래 22년 하반기로 예정됐다가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자기들도 사전에 시하고 우리 도시 개발사업과라든지 미래전략과에 사전에 전혀 협상도 없이 공문부터 보내다 보니 이런 내용을 채증해서 우리 자체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에 보고하기까지 9월 달까지 이렇게, 9월 15일 날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냐 하면, 어쨌든 이 사업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우리하고 소통이 사실 부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세금이 어쨌든 축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설계까지 다 하고 하다못해 레미콘 업자까지 다 선정해 놨어요.

그러면 어쨌든 계약에 따른 이렇게 되면 공기도 늘어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진해중학교, 진해여중은 교과를 맞추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고.

개교 시점에 맞춰서 각, 왜냐하면 남녀공학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과 과목도 다 맞추고 이미 그런 작업들을 다 했어.

그런 비용들, 다 어떻게 할 것이야?

소통 부재, 또 지역구 시의원한테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줬어야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도 공사 발주라든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해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도교육청이나 시의회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물밑 접촉과 협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도의회에서 또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과 판단을 잘해 주셨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잘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손실을 막은 것은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도 그렇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우리 총괄 재산 관리, 이것 심의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감정금액도 정해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총괄 재산 관리니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도교육청 관계는 지금이라도 계속 소통해가면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도 이야기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도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도의원이 지금 거기 교육청의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소통을 좀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좀, 유관 단체, 기관끼리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말씀,

김상현 위원 공공성을 확보해야지, 시는 관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마무리하이소.

김상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지난번 우리 시정질의 때 이야기한 것 중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료.

22년 말하고 23년 가결산한 것에 보면 입목죽이 제로야, 제로.

그때 입목죽이 332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재산 잔액으로 남아져 있었는데 23년 12월 말로 제로예요, 일단.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무체재산도 지금 2천만 원 잔액이 남아있고 수량이 14개밖에 안 남았어요, 2,110 이것 중에.

이런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처분을 했는지, 이렇게 줄어들 리가 있나, 갑자기 1년 사이에?

지금 그리고 공유재산은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14조 몇천억이라 그랬고 내가 22년 말로 한 것은 13조 8천억이고 그랬을 때, 3천억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잔액은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그렇지요?

그 내역을 자료를 좀 남겨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현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물어볼 때 모르고 있으면 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소통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자료를 오픈을 못 한다는데 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자료가 못됩니까, 아직까지?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다른 자료는 다 오픈했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2월 6일자로 교육감님 방침을 받은 매입을 하겠다는 그 부분은 아직 도의회에 지금 상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도교육청과 상의 없이 먼저 대외적으로 공개할 부분은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판단하에 도의회의 어떤 의결이 되고 나면,

○위원장 김경수 그때 오픈하겠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상현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우리가 도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직 모든 것이 절차가 어느 정도 끝도 나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이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김상현 위원님하고 수시로 소통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더 자주 찾아뵙고 이런 오해가 두 번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가 더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전에 보고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예.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이것 취득을 만약에 하고 나서 보면 우리 광암해수욕장은 여름철에 거의 다 이용하잖아, 그렇지요? 여름 한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해양레저과장,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 넓은 부지를 여름 이외의 계절에는 공한지처럼 놀려놔야 한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 이렇게 좀 여름 한철 지나서 다른 계절에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 싶은데, 과장님 그런 데 대한 것은 어때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쓰고 있는 주차장은 국가어항인 광암항에 있는 한 300대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임차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주변 상가나 이런 쪽의 주차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넓은 부지거든요.

이런 것을 여름철 외의 다른 계절에 예를 들면 캠핑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도 검토가 한번 돼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한번 검토해서,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항 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실 우리 과장님, 그때 갔을 때 지금 건물이 이미 보니까 공정률이 한 40%가 넘지요?

지금 넘는데 갔다 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참 이렇게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것이 보니까 충분히, 2022년이지요?

그때부터 충분히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 없다가 갑자기 지금 건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을 드려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제공 받는 부지 자체가 부산해수청에서 건설하는 물양장이 조성돼야 저희가 거기에 건설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지 안에서 저희가 어민회관이라든지 낚시교육시설 자체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지 선정에 조금 문제가 많았고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20년에 공모에 당선된 사업이고 또 사업예산을 이월 이월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득이 연내에 착공이 안 되면 24억이라는 금액이 불용이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오래 안 걸립니다.

몇 달 걸리고 하는 것이, 하루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소통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한테 좀 급하게 한번 꼭 이렇게 나갔다 오시라 하면 충분히 그 기간이 있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일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 했으면 그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렇게 파악해서 또 어민들이나 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여기만 아니고 나름대로 보면 삼귀나 이런 데도 지금 동 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이렇게 합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이것 말고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어촌뉴딜300사업?

○위원장 김경수 예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좀 지역민들 간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나가셔서 우리 어민들이나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또 이렇게 늦어지면 다음에 반납하기 위해서 급하게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관에서 잘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물양장은 세 군데, 부산항 관련해서 지역에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었고, 그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민회관이나 낚시교육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도 조금 늦어졌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착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착공할 때 하기 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그것 안 한 그것이 우리 위원들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어졌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착공해야 한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질의가 나오는 것이거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주민들의 제가 어촌뉴딜사업 마을까지 다 아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그 주민들의 협상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사는 지금 많이 늦어진 데는 사실 없어요.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만 지금 그렇다고, 지금 우리 합포구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조건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좀 안 나올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보니까 두 개 다 40% 정도 건물이 들어서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좀 사전에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번, 5번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주로 시설물인데 앞으로 하고 나면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운영.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문순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지역공동체하고 저희가 위수탁 협의를 해서 그쪽에 사용 관리위탁을 지역공동체에 넘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이미 준공이 되어서 관리운영을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 진해 명동.

문순규 위원 진해 명동?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문순규 위원 또.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하고 지금 명동이 저희가 시설을 해서 관리이관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명동 어디, 어디서 위수탁합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내나 명동 지역공동체입니다, 내나 어촌계.

문순규 위원 어촌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문순규 위원 이것이 규모가 제가 보니까 건물의 규모, 연면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는 것이 삼포항 말고 5번 항의 제덕항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판매장이 있고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이, 제덕항 같은 데는 수산물판매장 수익이 발생되겠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나머지는 마을카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약 32평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제가 보니까 카페 이런 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그 위치를 우리가 갔다 왔지만 그런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할까, 그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카페를 운영하려면 또 고정적인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저희 구암에 제 지역구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카페를 개설해 보니까 만드는 것은 아주 쉽게 만들지요,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도시에서도 수익이 발생 안 된단 말이지요.

사람만 1명 고정시키면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춰내겠어요?

도시에서도 도심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든 카페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낸단 말입니다.

만년 적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에 거기에 카페를 만들었을 때 그 카페를 누가 운영할 것이며 만들어 놓고 그 시설물을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거나 고급시설들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안 높겠나.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검토가 됐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사실 지금 제덕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5억,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수산판매장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하고 마을카페에 대해서는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문순규 위원 자부담 몇 %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퍼센티지는 약 5억 정도 됩니다, 마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이.

문순규 위원 5억?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5억.

5억 정도 되는데 사실 위원님, 그 당일 날 현장에 방문하셨다시피 그 주변의 커피숍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고 저희도 가보면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손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사실상 앞전에 물양장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이 동네가 좀 열악했습니다.

주차장도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었고 이렇다 보니 금번에 물양장이 조성되고 또 그 안에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상당히 그쪽에 이렇게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 대체로 보면 어민들의 한 50%가 사실 레저배입니다, 어업하기 위한 배가 아니고.

주말이나 이렇게 보면 특히 봄철에 되면 낚시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성이 좀 있다 보고, 어차피 지역 공동, 지역어촌계에서 운영을 잘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서.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사후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들이고 또한 특히나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주민들이 애로점을 겪지 않도록 또 예산 낭비 이런 어떤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문제나 이런 것도 행정에서 잘 좀 챙겨서 지원을 해야 하겠다 싶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삼포항 같은 경우에 그때 이것도 카페한다 그랬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거기는 카페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삼포항은 낚시교육시설로.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낚시교실이고 낚시보관시설이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됩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삼포항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순규 위원 예예, 이것이 평수로 보면 보자, 지상 1층이 한 150평 연면적이 그렇게 되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지상 2층은 90평쯤 되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278㎡.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90평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도 사실상 상당한 면적이거든, 연면적으로 치면.

이런 것도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물의 앞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 어떤 경비로 이것을 부담해서 관리해 나간단 이야기이고, 앞으로?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사실 삼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50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어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필요하긴 필요하지요, 예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어촌뉴딜300사업을 사업신청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원했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동안에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누렸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정주여건이나 복지 차원에서 되는 것이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경비가 들어가야 한다고도 봐야 하겠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또 일부 지원돼야 할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특히나 제덕항 같은 경우에 주민들 자부담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또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하면 사후관리에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박영진 과장님, 제덕항 공모했잖아요, 그렇지요?

공모사업에 지금 이것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온 것은 창고 그거였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그러면 제덕항하고 같이, 나중에 이 질문하고 질문 안 하실 것이지요?

지금 다음에 할 것인데.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제덕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그래요.

거기에 카페하고 뭐 짓는 것이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김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카페도 있고 수산물판매장도 있고 또 마을공동체 그런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아까 공모할 때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어민회관 리모델링도 있고 다목적광장 조성,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

원래 제덕항 그쪽 그 뒤에가 원래 오토캠핑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요?

그랬을 때 또 수상포차도 있고 또 해상콘도 이런 사업도 지금 다 거기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사실 공모할 때는 그런 사업들을 신청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좀 많이 사실상 캠핑장도 조성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계획들이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은 지금 많이 수정이 되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 빠졌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빠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이지.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만들어놔서 그것 그냥 나중에 관리비만 들어가지, 결국에는 그것을 부담을 못 하면 나중에 없어지는, 지금 도시재생하고 똑같은 이런 것이지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놨다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1년이고 2년이고 하다 보면 그쪽의 마을 주민협의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준단 말이지.

그랬을 때 수익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에서는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수상포차, 해상콘도 이런 것을 해야 사람들이 와서 그 카페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것 좀 우려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와서 결국에는 문을 닫고 폐시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런 사람들 올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을, 거기 그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카페, 대형 카페가 2개 있잖아요.

수도에 유명한 그 카페도 있고 또 그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도 또 카페가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가 제덕항인데 거기에 주민 어민회관 만들어서 카페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하냐는 이야기이지.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제덕항 근처에다가 그것을 만들라고 사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변경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걱정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마을지역의 협의체하고 어촌계하고 잘해서, 또 저희가 물양장을 조성할 전체 부지에 보면 수변공원을 조성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천년, 만년, 그 자리에 계실 것 아니잖아?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담당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 봐야 그것이 먹혀들어 가냐는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같이 공유재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도 됩니다.

아까 이미 김상현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제덕항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가 일렬로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심지하고 이렇게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것인데, 저는 당초 계획이 캠핑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아해하고 있어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날 갔을 때도 제가 보니까 장소가 좀 비좁았든지, 입구에 캠핑장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부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사업이 변경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1층에 수산물판매장 그다음에 마을카페 이 두 가지가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해시민뿐만 아니라 특히 보니까 낚시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들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낚시객들하고 등등 홍보를 해서 수산물 판매에 다양하게 가격도 싸고 다양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셔야 한다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수산물 판매가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물코너를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카페라든지 기타 이런 것, 덤으로 해서 조금씩 운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과연 수산물코너, 낚시객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그것이 성공이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렇게 손님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계획을 수립 잘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양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7동이더라고요, 필지가 보니까.

매입비가 어쨌든 40억, 매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조성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감정을 해서 두 군데 감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할 것인데, 그 위치나 이런 것 봐서는 금액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보다도 면적에 비해서 시설공사비가 4억이 잡혀있는데 32면이거든요.

32면 다 철거하고 철거비 다 주고 철거한 상태에서 그 면적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32면 조성할 것인데 직사각인데 보니까 부지가, 그것이 4억이 든다, 4억이면 아주 좋은 집을 2개나 짓는데 금액인데, 이해가 안 간다고,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광암해수욕장에 76면을 짓습니다, 구입해서.

13억 주고 사서 2억 5천 가지고 76면을 조성할 것이란 말입니다.

부지는 똑같거든요.

76면 하는데 2억 5천을 잡아놨는데 나는 2억 5천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여기는 32면 조성하면서 4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성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나대지에 그냥 평평한 토지에 그 시설을 짓는 부분이고, 저희 양덕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철거와 배수공 공사 부분도 지금 현재 그 예산이 1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포장이라든지 차선, 카스토퍼 등 이런 공사에 1억 6,000 정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현재 주차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을 유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부스라든지 CCTV 등 방음벽 이런 설치 부분이 8,4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암주차장이랑 다른 비용 하면 공사시설 부대비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7억도 포함되어 있고, 조성비에.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별도잖아요, 어쨌든.

시설공사비에는 다르잖아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아 예예.

이천수 위원 시설공사비에 조성비가 아까 말씀대로 8,300 그 내용하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건물 철거랑 철거하고 배수공사 등에 하는 데 1억 5,600만 원.

이천수 위원 철거 다 한 상태에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배수공사하는 데 1억 5,000.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예.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팔천몇백은 뭡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관리부스하고 CCTV 설치하고.

이천수 위원 아 별도로 관리부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예, 방음벽하고 그런.

이천수 위원 그것이 안 들어있어서 자료에 없어서 제가, 그 정도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조성비는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 합성2동(6~9통)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삼포어민회관 및 낚시교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앞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덕2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부지의 법정동이 봉암동, 양덕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양덕2동의 관할구역 중 봉암동 2필지를 양덕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봉암동 필지의 양덕동 변경 이후 현재 200여 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는 아파트의 지번을 양덕동 한 필지로 합필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지번 정리를 통해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덕2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마산회원구 봉암동 준주거지역 부지 일부 2필지의 법정동 경계를 마산회원구 양덕동으로 조정하여 토지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의 법정동 변경은 주민들 편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불편사항 등의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13호로 상정된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에 따라 우리 시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청년 용어를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호에 따른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는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와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홍보교육 실시, 추진실적 평가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정했습니다.

24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창원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창원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2월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 내에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시 컨설팅 교육과 행정·재정적 지원 제공을 마련함에 지자체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 만큼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청년층의 유입으로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조례를 해서 올리는데, 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친화도시를 지정받을 수, 서류는 올라왔습니까?

아직?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고, 앞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9월에 청년기본법에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조례가 개정되었고, 국무조정실에서 연말에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마 올 상반기 중에 국조실에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례 이렇게 만드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에 조사 등 실시 관련해서 “시장은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어떤 것을 뜻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떤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어떤 청년친화도시를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청년의 지역 이탈이라든지 문화적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준비하려고 하면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합니까, 처음에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정연구원에서 해마다 일자리 관련이라든지 어떤 공간·활동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고, 또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서도 저희가 기초연구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한 번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년친화도시 선정 받으려고 하면 조건 이런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 시가 맞는지 조사하는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뭐예요?

제목이 청년 실태조사예요, 거기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청년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마 올 상반기에 내려올 것이고, 상반기에 내려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조실에 신청하면 일단 국조실에서 그 결과를 컨설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을 것이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청년 통계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시정연구원에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형익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합니까, 시정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이면 언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올해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청년친화도시를 지정받으려면 어떤 지자체의 의지력이라든지 추진력 이런 것이 아마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연구원에다가 어떤 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창원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다가 한번 실태조사라든지 기초연구라든지 전체 우리 창원시 청년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달라고 일단 시정연구원에 의뢰는 한 번 해 놓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2022년에 지난해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지난해는 아마 청년 통계조사 이런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청년 통계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 통계조사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청년 통계 관련해서 2년에 한 번씩 시정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의뢰하는 청년 통계랑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 실태조사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인구 통계조사는 전체 청년의 어떤 인구라든지 문화라든지 주거라든지 전체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태조사는 아마 청년비전센터를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위탁받고 있다 보니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청년의 전반적인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헷갈렸던 것이 청년 통계 저희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 그것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센터를 맡게 되고 맡았으니까 첫해에 아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거기 사업으로도 청년 실태조사인가 한다고 연구인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 위원님, 그러면 작년에 아마 제가 실태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실태조사랑 그 청년 통계랑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올해 또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리 해 놓았고, 청년 통계도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공개가 되나요?

일반인도 볼 수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다 공개됩니다.

진형익 위원 어디,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제가 연구원의 자료는 어떤 형태로 공유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은 연구자료는 저희 창원청년정보플랫폼에다 다 공유를 해 놨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년친화도시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도 청년기본법같이 조례가 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있,

김상현 위원 창원 청년 기본 조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 이것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저희 기본 조례에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저기 과장님, 찾을 필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니, 제가 조례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없고,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고.

우리 청년기본법 제11조 청년 실태조사, 그다음에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청년 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공포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는.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까 7조에 보면 “조사 등의 실시”라고만 되어 있거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넣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본법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통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 조례에도 그 내용이 없고 지금 친화도시에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러면 저희가 아마 실태조사 부분은 청년친화도시에 넣는 것보다는 청년 기본 조례가 개괄적인 개념이니까 다음에 향후에 개정할 때 위원님 주신 의견,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제가 검토하고 있다가 다음에 개정할 때 그 부분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여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청년의 실태를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부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조례를 아마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친화도시가 어떻게 보면 조성하는 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임대해서 들어가 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는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임대료를 내잖아요,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저희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내고 거기에 아마 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리비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가 사회적경제기업 원래 있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에 청년비전센터를 어쨌든 창원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데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어제, 내일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청년비전센터가 창원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늘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께서도 항상 마산 쪽에도 청년비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부서장으로서 마산하고 진해지역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창원이 어떤 비전센터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마산이나 진해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저희가 그런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청년친화도시 하려면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청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부분 안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조례 내용에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보다 또 훨씬 중요한 것이 하드웨어적인 공간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어떤 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향후적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5년 동안 지정을 받고 또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요, 퇴직하시고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보니까 일자리부터 구직, 여러 가지 보니까 한 37억이 배정되어 있잖아, 예산이.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받았던 여러 공문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지정이 되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지원내용은 없고, 국조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연말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지정하면서 일단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되었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중에 시달이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산을 떠나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받는 것만 해도 하는데 예산까지 수반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노력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은옥 의원님 등 12분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오은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오은옥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 및 연구 윤리 준수를 명시하여 연구원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 2의 정치적 중립 노력은 선언적 규정이며, 구체적인 창원시정연구원의 경영과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개정하여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모쪼록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과 연구 윤리 확보를 명시하여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현재 상위법상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속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행동강령 또는 복무규정에 있고, 지자체 소속의 연구기관이나 복지재단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조례로 담은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시장의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창원시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본 연구기관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책연구에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 윤리의 확보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게 연구 윤리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위법령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보여지므로 타 지자체의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보자, 수석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봐야 하겠네.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의 의견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

상위법령의 정치적 중립을 시 산하 연구기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법령에 넣어놨다는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아니, 상위법령상에는 정치적 중립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내 말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육성에 관한 법률은 정부출연의 어떤 연구기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제화해 놨단 말이잖아,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시의 출연연구기관의 이것이 상위법령은 안 돼 있다 이 이야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출연연구기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런 상위법령의 법령 근거는 없다 이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것,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나, 다른 상위법령을?

위법이 됩니까, 이것이?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아니, 위법은 되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위법 조례는 아니다 이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예.

문순규 위원 그리 봐야 하지?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예예.

문순규 위원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여러 지금 조례들이 제주연구원 조례, 경기연구원 조례, 청주 조례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위법령의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 놓은 상위법령은 없지만, 지자체 조례로 그 재량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위법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예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단 이야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예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이소.

자, 우리 과장님, 김태호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김태호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것 지키는 것은 공무원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아 연구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응?

○정책기획관 김태호 연구원들이 자율적인 과제를 할 수 있게끔 지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든,

문순규 위원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면 그 연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을 만들어서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어떤 연구성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어떤 연구성과를 말?

문순규 위원 이 법령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그 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로 중앙정부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놨다 아니가, 그렇지요?

규정한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냐 이 말이야.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이 어느 정당에 활용되거나 또는 혼선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구원들의 연구를 그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중앙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을 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연구들이 어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연구의 성과물을 도출해라 이런 뜻 아니겠나, 그렇지요?

그 당시의 정치환경에 여야 정치환경이든 어떤 정치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어떤 용역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라, 그런 취지 아니겠나,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문순규 위원 예예, 뭐 다른 하실 말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2017년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라는 조항이 한 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잠시만 법률을 좀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조 2항에 정치적 중립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 4개의 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호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두 번째 호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행위, 그다음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네 번째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행위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제한이 만들어질 때 2017년도에 만들어질 때도 네 번째 항인 그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해서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의미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제주연구원의 설립·운영 조례에 보면 정치적 중립 노력 등 해서 1항에 중립 의무를 지켜라, 2항에 보면 연구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이렇게 쭉 해서 중앙의 출연연구기관의 그 조항을 넣어놨네, 그렇지요?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부서의 종합의견이라는 것이 일부 수용 이래 놨는데 이 일부 수용이란 것이 어떤 의미,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이고, 제3조 2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2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수용하고, 오은옥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발의하셨는데 두 번째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첫 번째 있는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는 수용,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의견을 내었어요, 제3조의 2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김태호 먼저,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어떤 설립 취지나 그 법령의 취지나 그 연구기관의, 우리 지자체 출연기관의 어떤 연구원의 그런 취지가 저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 영향도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상위법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시 출연기관도 최소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키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에 대해서 3조의 2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왜 지금 신중하게 해석을, 반대의견을 내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 보니 저희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개정안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있지, 상위법이라든지 또는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처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니 정치적 중립 판단 자체에 대해 약간 기준이 모호해지는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료를 작성할 때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연구자료에 들어있다고 하여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냐라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란 등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저희가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다른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제한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넣었을 경우에 넣어서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문순규 위원 아니지 아니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법령을.

법령은 31조, 중앙정부의 출연기관에 제가 볼 때는 31조 2의 1항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지켜야 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해 놨습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두 번째, 2항은 뭐냐 하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1·2·3·4 이 호를 지켜라, 이래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과장은 혼재를 하고 있거든, 혼재.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법령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중앙 정부출연기관의,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1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그대로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뿐 아니고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중립의 위반 소지에 있는 것을 어떤 광범위하게 찾아 내놓은 것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조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에 한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마라, 당선시키도록 하는, 당선 안 되도록 하는 행위, 그밖에 중립을 어기는 행위,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도 규정해 놨고, 그래서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시 대답해 보이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중앙출연연구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법률안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에 윤재옥 의원께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하셨었고, 그 안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류되어서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에도 이것이 법률적 의무 조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타 지자체,

문순규 위원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것이 과도한 규제입니까, 이것이?

○정책기획관 김태호 과도한 규제라기보다,

문순규 위원 표현이 어디 보니까 과도한 규제라 표현을 써놨던데?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시정연구원의 현재 연구 윤리 규칙하고 그다음에 시정원의 임직원의 행동강령 규칙에 보면 지금 내용을 똑같이 포함할 순 없지만 들어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규정에도 해 놓은 것을 조례로 더욱 명문화를 해서 더 이렇게 강제력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시정연구원의 자체 규정에도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시의 조례로 만들어서 더욱더 명문화하고 더욱더 강한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규제라 하면 어떻게 되노?

○정책기획관 김태호 규제라고 표현하기, 규제 뭐고, 그 안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규제의 성격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순규 위원 규제 의미를 쓰면 안 되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포괄적인 내용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전 2017년도에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법이 만들어질 때도 4조, 4항, 4호에 그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그 호를 좀 빼고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자.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경우에 86조의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괄적인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포괄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이 법령은 제정이 됐단 말이지, 그런 소수 의견이 있더라도.

그런 소수 의견은 존중은 되지만 의견은 있지만 이 법령이 만드는 취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아니겠나, 국회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1조, 2조 해서 그만큼 국책연구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연구원들 스스로가 오로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나 사회를 위한 정직한 그런 연구활동을 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래서 혹시,

문순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출연기관에 이런 것으로 해서, 정부출연기관처럼 시의 출연기관의 우리 연구원들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게 해야 하지, 오로지 시민이나 시를 위한 그렇게 정직하게 일하게 해 줘야 하지요.

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 기획관 생각을?

일단 이까지 질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관님,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정치적 중립 그것이 지금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이것이 중립 단어를 뺐을 때하고 넣었을 때하고 차이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시정연구원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판단에 있어서 약간 가치 기준의 조금 모호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개정됐던 것이 2022년도에 제주연구원에서 정치적 중립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지사님과 정치적 중립을, 제주연구원에서 정치적 중립을 좀 어길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 사건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정, 조례, 의회 내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상위법에 없지만 여러 가지 규정을 둬서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때 통과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것을 비춰봤을 때 제주연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연구원이라는 부정적 낙인 효과도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예전에는 창원에만 백만 이상 도시에만 연구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연구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5개 도시에서도 연구원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저희하고 인접하고 있는 김해도 지금 연구원을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쟁력은 사실은 연구원들을 가장 우수한 연구원들을 연구원에 수급하는 것인데, 혹시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모호한 단어 때문에 연구원들이 연구자료를 만듦에 있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혹시나 시정연구원에 정치적 중립의 어떤 이슈나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낙인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우려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확 귀에 들어 오지가 않아.

않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 중립 이것이 안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갔을 때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 중립이 삽입이 안 되고 지금 현재로 가는 데에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데, 중립이 안 들어갔을 때는?

○정책기획관 김태호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안 들어가 있더라도 지금 법체계 내에서 가능하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정연구원 윤리 규칙하고 시정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안에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원의 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징계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도 열 수 있게끔 제재 조항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체계성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도 들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3조의 2, 3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그 밑에 제3조의 3 보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 연구 윤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오은옥 발의자님께서 여기에 연구원이 아닌 사람의 일종의 범죄행위나 윤리위반행위 같은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구원에만 한정을 지은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그런 어떤 부분들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은옥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은 창원시정연구원을 연구원이라고 전체를 지금 줄여서 연구원이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 구성원인 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아닌 직원이 그 연구원의,

오은옥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원을 딱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정연구원 기관을 말하는 조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창원시정연구원에는 연구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연구원들을 보좌하거나 연구원이라는 기관 자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직원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분명히 구분이 아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은옥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당초에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치적 중립 노력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왜, 구성원은 전부 다 거기는 창원시정연구원 소속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이 연구 윤리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다음에 벌칙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시정연구원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그다음에 또 독립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제가 부서에 제출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하고 거기 밑에다가 좀 전에 문순규 부의장님 읽어주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달아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 때 정치적 중립으로 하지 말고 노력으로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했었고.

김헌일 위원 오은옥 의원님께서는 제 질의하신 내용을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연구원 외의 다른 직원들이,

오은옥 의원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거기도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지요.

그러면 구성원인 경영을 하는 사람은 선거캠프 가서 일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문법의 해석은 자구의 첫째가 물론 여러 가지 유추해석도 있고 여러 다른 방법도 있지만, 첫째가 그 성문, 조문에 적힌 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첫 번째로 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는 문제가 연구원과 다른 직원의 그 구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오은옥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은 연구자의, 이것은 연구자로 보시면 되고 경영자가 아니고, 그렇지요?

연구 윤리 여기 나와 있는 내용, 3조 3, 연구 윤리에서는 그렇고.

시정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은 시정연구원의,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은옥 의원 예,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창원시정연구원장은 연구자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원 아닌 사람의, 그러니까 연구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어떤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를 다른 데 유출시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오은옥 의원 그것은 연구 윤리 규칙에도 나와 있고, 이 조례는 그 사람을 벌칙을 준다든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연구 윤리 확보는 연구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하던 내용에서,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페이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제31조 2의 4항에 보면 “그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창원시가 조례를 만드는 데서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아까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른 어떤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위법률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나는 크게 틀렸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을 굳이 이것을 빼자라는 이유는 특별히 다른 목적이나 법체계에서 어떤 모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법률 상위법은 정부출연연구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에 관한 설립 법률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없다고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조례 제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상위법에 꼭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무의 부과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이 어찌 보면 의무의 부과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는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좀 넓게 전향적으로 이런 조항들은 받아들여 주는 것이 특별히 우리 창원시가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보완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창원시가 그런 보완적인 기능들을 조례에다 삽입해서 잘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법 해석에 있어서 아주 좀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 논란은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하실 때 제가 답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는 그대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개정조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7페이지 한번, 7페이지 제11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준용 조항에 있어서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규정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법률 및 시행령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데 이것이 지금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이것은 나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의 규정은 반드시 하위법에서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이 상위법을 준용하겠다라는 그런 제11조의 준용 규정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것은 다른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노?

예를 들어서 보행자들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령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반드시 그 상위법에 의한 어떤 귀속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없는 경우에만 그 상위법의 규정을 준용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법체계상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뒤에 한번 검토도 있어야 하고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공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뒤에 한번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 오은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 말고도 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면 제가 이 조례안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 번 보류했다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번 통과를 시키거나 논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좀 해야 하겠는데, 그렇지요?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질의 다 나왔습니다.

제가 할 것 다 나와서 안 할게요.

진형익 위원 저 한 개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오은옥 의원님, 혹시 조례 준비하시면서 법무팀에 한번, 왜냐하면 상위법하고 이야기 나와서 확인해 보셨나요?

오은옥 의원 예, 법무팀에서는, 지금 부서에서 온 의견이 조례에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와서 법무팀에서 이것은 선언적 규정이고 그다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나 벌칙을 부과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위임이 없다, 규정이 없다 해서 타당하다 했고요.

특히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려는 이 내용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조례가 꼭 상위법에 있어야만 제·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위원님들 아는 내용이시고요.

그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이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정치적 중립 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먼저 앞서서 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무팀에서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원장님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고,

진형익 위원 아 시정연구원?

오은옥 의원 휴대폰으로, 예, 전화가 와서,

진형익 위원 원장님도 찬성하신다고 조례 개정에.

오은옥 의원 예예, 했고.

다만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여러, 깜짝 놀란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고 오인할까봐, 그런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전혀 없고, 저희는 선언적 규정으로 하는 것이며, 좀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선도적으로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우리 시정연구원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연구자들이나 같이 소속된 사람들이 창원시정연구원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법무팀도 타당하다고,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원장님도 적극 수용한다.

오은옥 의원 예예, 전화가 왔었고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오은옥 의원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오은옥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책기획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싱크탱크 역할의 시정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해 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획관님 판단하실 때 정치적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연구과제가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리당론을 따지는 연구과제가 딱히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 굳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관님 답변 중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지금 중앙연구원에서 맨 처음에 법률이 통과될 때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발생됐던 것이 제주연구원이었는데 그때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 그리고 아까 오은옥 의원님께서 원장님께서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연구원에 한번 공문을 내려서 같이 의견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들어봤는데 연구원에서 공문으로 저희에게 제출한 바 내용에는 내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연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단어를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란 모호한 단어가 조금 없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어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묘정 위원 자, 기획관님, 저는 조금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정치적으로 당리당론을 따지는 연구과제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연구과제들을 시정연구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색을 띠고 사실은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를 해 달라고 제출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왜 연구원들이 쓰는 단어들을 만약에 고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한다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연구원들 머릿속에 그것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조금 고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 부분들을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 때문에 연구생활하는 데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모호한 표현이라는 단어, 아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 제주연구원이나 다른 데 사례를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예를 들면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란 모호한 단어를 조금 구체성을 가지고 어떤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어떤 행위를 하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연구과제 내용 속에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요할 과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경기든 제주든 창원시든 어디든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창원시민, 경기시민,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단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시면, 굳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 때문에 연구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근거가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에 있어서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경쟁력의 저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면 중립이지, 정치적 중립 노력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솔직히 기획관님 보시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어떤 갈 길이 있다면 다른 시·도나 비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멀리 내다봤을 때 굳이 저희가 이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다면 굳이 뺄 이유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구과제에 정치적 중립을 저희가 과하게 요구해야 할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아마 시정연구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전화를 드리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획관님,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논의 자체가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정말 안 가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수정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의 2,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제3조의 2 제1항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제2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제3호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15분)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완 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어는 한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의 모습이 녹아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사투리라고 하여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지역어를 보전하기 위해 국어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많은 의원님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 창원시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았으나 지역어 보전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국어 진흥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항만 선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어를 잘 보전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로 인근의 진주시를 들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긍정의 대답을 의미하는 진주 지역어인 ‘하모’를 활용하여 ‘하모’라는 수달을 진주시의 관광 캐릭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나’라는 지역어를 도로명에도 넣어 ‘에나로’라는 도로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 역시 창원시의 역사가 담긴 지역어를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창원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삶이 녹아있는 지역어를 보전·발전하기 위하여 조례에 지역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어 보전을 위한 노력도 규정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조례와 연구내용에도 지역어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어와 함께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본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우완 의원님,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얼마만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기존 조례에도 물론 한 줄로 지역어 보전에 대한 내용이 시장의 책무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 그 이상의 기능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창원 지역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랄까,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어의 사전이라든지 사투리사전 같은 것 이런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여기에 마련해 넣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읽어보고 내가 느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정말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다음에 기왕에 우리가 이우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의 개정조례안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이런 역할들을 열심히 해 줘야 하느냐.

내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공보관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우완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과연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이런 어떤 업무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우완 의원 사실은 국어 진흥과 관련된 이 업무를 기존에는,

(공보관을 보며) 문화진흥과지요?

○공보관 최정규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우완 의원 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담당으로 국어책임관을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아서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다 보니까 이 앞번에 문화예술과장을 하셨던 이유정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어 진흥과 관련되어서 또는 우리가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쉽게 바꾸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국어책임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조금은 한쪽으로 밀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부시장님까지 결재 올라가서 다들 동의하셔서 공보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쏟아내는 가운데서 어떤 말이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더 바른 표현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그리로 이관했고요.

국어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어진흥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국문학과 교수들입니다.

이분들이 전공도 지역어에 대해서 하셨고, 또 공보관실에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의 전문관으로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이분 역시 지역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오셨던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예도 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잘 맡아서 하실 것이라 봅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최정규 예.

김헌일 위원 방금 이우완 의원께서 이렇게 얼마만큼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가감 없이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공보관실이 부담 없이 이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최정규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업무 자체가 내려온 지가 1월 달에 변경되어서 내려온 상태이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은 있지만 지나다 보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국어를 제대로 쓰고 하는 것은 한글 큰사전 같은 것 보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보면 지금 지역어, 즉 말해서 사투리나 방언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문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다 이렇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최정규 예, 저희 공보관이 전체 다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보관이 주가 되어서 문화예술 쪽하고 또 예총하고 이쪽하고 협의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오은옥 의원한테도 똑같은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데,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자기가 개정안을 발의하든 제정안을 발의하든 간에 자기 손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창원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내가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최초의 의원님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이우완 의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이우완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착, 책임감 이런 것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 잘하셔서, 제가 뒤에 의원 생활을 안 하더라 해도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당신이 그때 이야기한 그 부분들 내가 지금 확인하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 또는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해서 내가 참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조례의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를 한번 저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조례안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중간 중간 전화해서 물어보이소.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안을 결정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 8일간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포함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의창·성산·마산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서울본부, 5개 구청의 행정과·세무과·민원지적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99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목록 등 그 외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전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최정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윤성연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영미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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