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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2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3.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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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1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총 2건이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3월 5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등 창포 갯벌, 조류독감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창원시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지난해 축산농가를 떨게 했던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와 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에 관련된 질병,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고 시장과 가축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백신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했던 축산종합방역소 설치·기능·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그다음에 수의사협회, 축협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시기 축산 질병 확산의 방지에 기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포상 규정을 조례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512호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지원 및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과 가축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백신접종에 대한 지원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축산방역소의 설치·기능·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호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가축방역의 기반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현재까지 축산종합방역소가 없었습니까, 창원시에는?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작년에 축산종합방역소를 개소를 했고요, 그전에는 거점소독시설로 해서 우리 마산하고 창원에 두 군데를 운영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진북에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거점소독소가 대산에도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강종순 그건 동읍 봉강에 1개소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거기는 설치를 안 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그쪽에도 설치는 해야 하는데 지금 축산종합방역소가 시군별로 거의 1개소씩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창원시가 3개 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예.

○축산과장 강종순 구역이 넓은 반면 농가 수는 또 다른 시군에 조금, 축산농가의 세력은 약한 편입니다.

그렇더라도 방역소 우리 진북에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멀어서 한 군데 좀 더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시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올해 우리 공모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축협에서 아직 부지가 조금 마련이 안 되어서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석 위원 동대북에도 하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시군구하고 창원은 면적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군보다는, 1개씩 기준이 되어 있다 해도 한 2개 정도는 필요 안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의령군도 인구 3만도 안 되는데 1개, 그러면 창원시는 실제로 인구가 100만인데다가 인구가 그래도 읍면동 치고 진북, 진전하고 구산하고 치고 동대북 치고 진해 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 축협에 우리도 조합장 만나면 한번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도 좀 해 주시고 저도 적극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여기에 1개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5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는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문쇼핑몰에 비해 전문성, 차별성, 다양성의 부족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작년 12월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창원몰 운영 중단 및 조례가 폐지되지만 기존 입점 업체 소득 증대 및 판로는 e경남몰 온라인 입점을 유도하고 시 직영 로컬푸드 매장 등에도 입점을 추진하여 지역 내 농수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525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5호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 쇼핑몰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몰에서 경남몰로 옮겨가면 이 인터넷 지금 판매하는 업체들은 다른 수수료 부담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변하는 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창원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e경남몰에서는 경남도의 지원으로 3% 수수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오은옥 위원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약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더욱 좀 편리하게 되는 그런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예, 이것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창원몰에 대한 효능감이나 효율성을 따졌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처리했다 싶습니다.

몇 가지 연달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창원몰을 사용하면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이 계셨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창원몰을 폐업함에 따라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그런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폐점 알림 및 홍보, 우리가 이 몰이 닫혔는데 닫기 전에 다른 사람 혼선이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도 좀 묻겠고요.

그리고 대체 판매처는 지금 e경남하고 로컬푸드 지금 하는데 로컬푸드 지금 1개소 운영해서 창원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판매처를 좀 늘려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e경남몰에는 수수료를 지금 경상남도 도비 지원으로 5%, 3%, 2% 깎였는데 이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달아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부분은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전체 쇼핑몰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료 예정임을 알리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몰 입점 농가 전체 75 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동의를 얻었고 창원몰에서 경남몰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컬푸드직매장이 1개소인데 대체 판매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로컬푸드직매장도 지금 현재 대원동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마산 쪽에도 무인 판매점으로 해서 지금 6월에 개점을 예정하고 있고 향후에도 진해 쪽 그리고 구별로 하나 정도씩 두는 방향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e경남몰에서 3% 수수료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e경남몰을 관리하고 있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인 모든 경남에서 입점한 쇼핑, 입점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수료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상이 되거나 하는 그런 우려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홍표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집회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확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박해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반갑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4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37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 등 그 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축산과장 강종순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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