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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2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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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6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 2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2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2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524호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마산회원구 관내 주민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당기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414-1번지 일원, 소로 2-21호선 외 2건, 내서읍 안성리 500번지 일원, 소로 2-28호선 외 2건, 총 6건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존의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산구 사파동 148번지 일원 삼익1차아파트 등 인접한 6개 아파트를 기존 5층 64개 동 2,800세대에서 45층 19개 동 2,960세대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은 작년 1월 19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작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공람 기간 중에 1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에 제시된 도로안전 조치 등의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의견 청취 이후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52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3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이 지역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대로 2005년 5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도로입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관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개설을 원하는 주민 건의 사업으로 교통편의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단계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로 개설을 통해 통행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으로 주민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4호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 전 창원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인 성산구 사파동 148번지 일원은 ‘201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창원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도소 착공은 개략 5~6월경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교도소 이전 관련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작년 11월 달에 접수돼 가지고 지금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가고시 예정일이 아마 올해 4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토지 보상을 하는 게 아마 올 연말까지 하고, 실 착공은 내년 5월 정도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예상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 5월이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 전혀 아닌데?

지금 사업비 부분이 본래는 1,200억에서 2천억으로 800억이 증가되면서 기재부나 그 사업비 마련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는 올 5~6월경에 착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게 이제,

손태화 위원 지금 내년 5월 달에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착공식은 실제 인가고시가 되면 바로 착공식은 할 수 있고, 실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는 보상 완료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갭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실제 착수를 하면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사업 완료일이 2027년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2년 걸린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25, 2027년.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지역, 지금 오늘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로 되어 있던 것을 당겨서 그 사업하고 보조를 맞추겠다는 그런 변경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빨리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더 이상 지체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좀 그걸 다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저게 저렇게 늦어진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동안에 보상을 창원시가 받아서 했으면 지금 한 1~2년은 더 빨라졌을 테고, 또 사업비도 지금 확정되어 있던 거에 한 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또 보상 관련도 창원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못한다 해가지고, 그게 어디더라?

부동산 무슨 원에서 지금 하는 바람에 주인이 없으니까 니미락내미락 하다가 보상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면 또 이 사업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서 27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이 지역이 보면 창원에 들어오는 진입,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보통 100m 이상 이렇게 고층이 들어서면 지금 스카이라인이 그 뒤 라인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주택은요.

그럼 결국 또 주택도 보면 이 부분을 맞춰 들어오다 보면 거의 창원이 서울보다 더 이렇게 밀집 과밀지역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관 쪽에서는 보니까 관계없이 이렇게 반영을 해버렸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연간 심의를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희 간선도로변하고 또 주택가 쪽에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나 층수라든지 그런 부분, 통경축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경관 심의할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층수도 조금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난다든지 그전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창원 전체에 비해서 이런 어떤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지금 이게 원이대로입니까, 창이대로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원이대로입니다.

정순욱 위원 원이대로.

원이대로는 전부 다 보면 고층으로 지금 현재 창원을 갖다가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동서를 갖다가 아예 절단을 해버리는, 남북을 절단해버리는 그런 창원도시계획 정비계획이 생겨버리면 향후에 이게 문제점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계, 우리 창원시의 어떤 이런 경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라인을 맞출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저희 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대로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좀 뭡니까?

뒷면이 돼버리는, 도시의 뒷면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발이 안 되고 슬럼가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창원대 쪽이나 이런 데는요, 주택가는요.

그러면 결국은 또 거기도 보면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인만 살리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이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이나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도시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135m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럼 135m까지 올라오면 거의 뭐 뒤쪽은 아예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우리가 항공 촬영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그렇게 절단을 하는 이런 거는 창원시가 좀 이렇게 주택지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20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김혜란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혜란 위원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2023년 5월 1일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창원문화재단과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 일정과 주요 감사 사항 및 감사 자료의 제출 목록, 그리고 자료 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란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7일 8일 양일간 제2차 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주 3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길상강창석김혜란손태화
이정희이해련정순욱최은하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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