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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2회 제10차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3.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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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5일(화) 15시 42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조사기간 변경)

4.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

5.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

6.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조사기간 변경)(위원장 제안)

4.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위원장 제안)

5.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6.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5시42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위 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조사기간 변경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 및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청 등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5시44분)

○위원장 손태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설치 개요, 사업 추진현황, 주요활동, 연장사유 등은 기본안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해 각각 안건을 배부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저는 중간보고 채택의 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지난번에 특위 명으로 기자회견 진행한 것 관련되어서 저희 그때 민주당은 조금, 고발이나 불출석증인에 대한 처분도 있고 좀 심도 깊게 회의를 진행해서 기자회견을 연장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사실 그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위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야 할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위 위원은 사전에 우리가 특위 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특위 브리핑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동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작부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토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거든요.

저희도 브리핑하는 데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 한 것 진행되는 대로 같이하자, 이런 이야기이고.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사실 시간이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기간 연장을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브리핑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위원장 손태화 그 판단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하시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위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고 성원 안 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우리가 오늘 날짜에 10차 회의를 한다고 사전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공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안, 2안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뭉개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특위 위원님들의 정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으면 저는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이런 중간보고서 자료를 작성할 때도 팩트에 의한, 진정으로 전체 줄거리를 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2안을, 제가 아까 이게 한 11시 되어서 받아서 내용을 봤더만 정말 지금까지 특위 내내 했던 이야기 그대로 실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연기하고 하는 게 본래는요, 3월 말일까지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었느냐 하면 그 업체들이 그것을 안 응해요.

그래서 제가 집행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협약서 43조?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그 논점을,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진형익 위원 지금 확대되는 것 같아서,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확대가 아니라 43조에 있는, 시장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위를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강력한 요청을, 우리가 1월 27일 날 했으면 2월, 3월 두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1월 25일 날인가 아마 그때 의결되었던 것 아닙니까?

두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회의를 소집하셔서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어느 것을?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나간다고, 성원이 안 되게끔 방해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진형익 위원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진형익 위원 안 했죠, 저희가.

김혜란 위원 자, 회의부터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참, 지금 자꾸 다른 일을 갖고,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이 다른 대답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시고.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그걸 꼭 내가 대답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위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 내용적으로는 동의를 다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일방적인 내용만 가지고 할 거면 국민의힘 의원단 이름으로 하셔야 하지 왜 특위 이름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공지를 했고요.

문순규 위원 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의결을 거쳤어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아니 회의한다고 동의가 됩니까, 지금?

문순규 위원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잖아요.

문순규 위원 아니, 기자회견의 내용은 조사특위의 증언 신문과 관련한 그 결과를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든 특위 위원들 일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히 실어야 하든지 하셔야죠, 병기를 하시든지.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병기를,

문순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만 담아서 그걸 기자회견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틀린 것 있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쪽에서는,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특위,

○위원장 손태화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안 맞는 팩트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순규 위원 특위의 공식 입장을 내시려면 특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내시든지 하셔야 하죠, 조사보고의 내용이면.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특위 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브리핑을 하지 마라 했습니까?

브리핑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특위의 내용을 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 그것 조사보고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합의를 해야 하죠!

그게 원칙이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자, 더 이 건 말고 다른 발언 없으시면,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뭐를 해명을 하라는 말입니까?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틀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떻게 틀렸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말씀한 대로 특위에서 발표가 잘못되었다면 기자회견 보도자료 내면 안 되죠.

문순규 위원 아니, 국민의힘 의원단 이름으로 하셨으면 됐잖아요, 특위 위원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내나 똑같은 거예요.

문순규 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하셔야지 왜 특위 이름으로 허울을, 왜 특위 이름을 씌우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 가지고 특위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라고.

지금부터는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날 그래도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를, 기자회견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내용적 문제는 같이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합의를 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합일의 정신을 가져오려고 했어야 하죠.

그것 그 의견까지도 묵살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단 이름으로 하시는 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장 손태화 국민의힘 이름으로 하면 그것도 또 문제이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이고,

문순규 위원 아니, 국민의힘 특위 위원 이름으로 하셔야 하죠!

○위원장 손태화 트집 좀 잡지 마십시오.

자, 발언은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그쪽,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입장이고요.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2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2월 26일 날 우리 특위 단톡에 오후 1시에 분명히 이 안건에 대해서 28일 날 “이런, 이런 걸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올려달라”고 분명히 공지는 했어요

문순규 위원 의견 안 냈습니까.

구점득 위원 했고, 예.

했고, 의견을 내는데 이게 29일 날 오전까지 주시면 의견을 해 보겠다 했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이 의견을.

문순규 위원 전날 드렸죠.

구점득 위원 전날 밤에? 언제?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어떤 안건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지를 정확하게 주셔야,

구점득 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

문순규 위원 구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과 앞에 계시는 분들은 그 기자회견 자료를 준비 깊게 다 했잖아요.

그 준비를 불과 하루 전날 준비하라 해서,

구점득 위원 아니, 22일 날 우리 할 때 이 중간보고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22일 날.

그것을 하고,

문순규 위원 그것은 아니죠, 공지를 한 게 언제입니까?

구점득 위원 공지사항에, 공지사항은,

문순규 위원 그룹 카톡을 한번 보세요, 구점득 위원님도.

구점득 위원 2월 26일 날 1시경에 올렸다니까요?

문순규 위원 옥광호 계장님, 그것 며칟날 했어요?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2월 26일 날,

○위원장 손태화 월요일 날 공지를 했지.

구점득 위원 1시에 공지를 했습니다.

하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오래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쪽에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

구점득 위원 이 준비를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증인 신문이 끝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면 구 위원님.

구점득 위원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하루 더 연기를 했으면 특위 회의에서 논의를 해 보자는 그것은 왜 거부를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어쨌든 22일 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26일 날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톡에 공지를 했고 28일 날 기자회견이 이런 내용으로 있다라고는,

문순규 위원 아니, 전날에 그것 의견을 냈으면 의견을 반영을 해 줘야 하죠,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하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또 시비 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문순규 위원 아니, 이게 시비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회의 진행합시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김묘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 지나갔지만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말씀 중에서 “회의를 한다고 동의가 됩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를 한다고 동의가 됩니까?”라는 발언하시면 저희가 지금 회의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27일 날 옥광호 주무관님이랑 저희 전문위원실에 여러 번 부탁드렸던 게 기자회견문을 좀 공유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반박하고 같이 갈 것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사실은 기자회견문이 안 올라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기자회견문이 올라왔고요.

그것 퇴근하고 난 이후였고.

그래서 저희가 반박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려면, 저희도 사실 자료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 찬성할 수가 없다, 저희도 반박자료 줄 시간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박자료 올리시고, 사실 저희는 이 내용 자체가 받아 본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이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발언 마저 하시고.

김묘정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가 합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 전날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사화·대상공원으로 발의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하루 정도 늦춘다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자꾸 발언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 자꾸 말씀을, 진행을 하시면서 “회의를 한다고 동의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발언 다 했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26일이 월요일 맞아요?

이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28일 날, 26, 27, 28일 날 10시 반에 할 거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때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똑같이 특위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자료를 줘야죠, 왜 국민의힘에서 만든 기자회견문을 가지고 가타부타 그것은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진형익 위원 회의 진행할 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잖아요!

김묘정 위원 저희가 의논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특위 이름으로 했으면 특위 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안이!

○위원장 손태화 기자회견 안이?

진형익 위원 특위 안.

문순규 위원 그건 국민의힘 안이 아니고 특위 이름으로 하시면 특위 안이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특위 위원회에서 한 안이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올렸,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안을 올려서 거기에다 의견을 낼 거지 않습니까!

어떤 기간에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회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형익 위원 안건 다 주시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이 안건.

회의를 보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의결하고,

문순규 위원 회의를 회의답게 하시고 위원회 위원답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위원장 손태화 자, 그다음에 벌써 15분이나 지났는데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지금 관련해서 본인이 의사진행발언권도 얻지 않고 무조건 말 끼어서 진행하는 것 위원장님, 이것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더 발언은,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위원장님 설명을, 해명하시든지 입장을 말씀하세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특위 이름으로 기자회견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위원장 손태화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전날 제가 의견서 보내드린 것 왜 반영을 안 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저도 의견서 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의견서 보낸 것을,

문순규 위원 저도 몇 시간에 걸쳐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위원장 손태화 반영하는 게….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님 일방으로 하실 거면 특위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의원님 이름으로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씀이.

○위원장 손태화 그 말씀은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 보도자료 내고 5분 발언하고 했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하고 그게 관계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렇죠.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이 특위를 그렇게 운영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지금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문순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위원장 손태화 예, 또 진행되는 것 보십시오.

문순규 위원 아니, 저번에 협조한다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그래, 협조하십시오.

지금,

문순규 위원 협조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위원장님도 그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 약속 어긴 것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문순규 위원 아, 어찌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자기 생각들이죠.

자, 더 이상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 회의에 관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 조사결과 1안과 중간보고서 2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간결과보고의 건에, 지금 기간 연장을 위해서 하는 절차는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식으로 해서 기간 연장을 할 때 중간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 중간결과보고라는 말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중간보고죠, 중간보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써야 하고.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것은 고치면 됩니다.

중간보고? 맞나?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손태화 중간보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걸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안입니다, 안.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앞에 예를 들면 앞선 우리 특위 같은 경우에 기간 연장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중간보고라 해서 경과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특위를 운영했는데 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 줘라, 그런 취지로 중간경과보고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손태화 중간보고를,

문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조사특위의 내용에 조사보고서를 중간으로 채택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사특위 했던 증언 내용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일종의 중간조사보고서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누가 안 맞다 합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제가 의견을 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간 연장할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경과보고를 해서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결을 거치고 조사특위 기간이 마무리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조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굳이 중간결과보고를 특위도 안 끝났는데 채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한번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손태화 뒤에 뭐가 잘못되어 있노?

진형익 위원 특위가 안 끝났는데 왜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진형익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특위가 안 끝났는데 왜 중간보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냐 하면 특위를 하게 되면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보고를 해야 해요.

중간보고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전부 다 결과가 안 나온 것은 결과가 안 나온 대로 결과가 안 나온 것이 무슨 그것 때문에 안 되었다, 그러면 특위 시간이 모자랐다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거고 결과가 나온 것은 중간보고니까 결과가 나온 것은 결과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간보고라 해서 결과 나온 것까지도 안 해야 한다는,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중간경과보고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기간 연장,

○위원장 손태화 중간경과보고가 아니고요,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손태화 명칭이 중간보고예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의 내용을, 그러니까 39사특위 중간보고 했습니까? 이진근 계장님.

해양신도시를 했나? 어떻게 했어요? 중간보고 기간 연장한 게.

○위원장 손태화 중간보고 없어요.

39사단 했는데,

문순규 위원 39사 연장할 때도, 그것도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위원장 손태화 39사는요, 중간보고를 결론이 난 것은 안 했고 연장이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사 기간을 3개월간인가 했지만 아무것도 자료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것도 본회의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많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먼저 하고 나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연장이 안 되면 이것 중간에 그냥 특위 회의만 열었다가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 할 때는, 중간보고라는 것은 그때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보고를 하고 어떤 것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필요하다, 회의를 더 해서 증인을 채택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의결한…. 뭐죠? 사업, 최종, 뭐지?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총사업비.

○위원장 손태화 총사업비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최종 특위에서 결론을 못 낸 이런 부분 때문에 연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것만.

문순규 위원 예예, 저는,

○위원장 손태화 이해되셨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증인을 또 소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특히나 저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던, 그 부분 관련 자료도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짚어야 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한 공무원들, 증인을 채택해서 다시 신문해야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번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추가 출석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신문의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굳이 이번에 기간 연장하는 데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과보고를 해서 기간 연장의 동의안 받으면 될 걸 중간보고를 중간에 채택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절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순규 위원 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문순규 위원 기간 연장을 반대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누가요?

문순규 위원 우리가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여기 연장을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문순규 위원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장 손태화 누가 동의했는데요?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의결은 안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뭐하러 구합니까?

아니, 39사단도 의결이, 연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39사단 보고서 봤습니까?

그 보고서에는 아무 결론 난 게 없어요, 왜? 연장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특위는 제가 지금 세 번째 특위, 위원장 두 번, 특위 위원 한 번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왜 하라고 하느냐, 그때까지 어떤 결론이 난 것은 결론 난 대로, 결론 안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더 조사해야 하는 경우를 보고를 해서 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취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더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이우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특위 기간이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우완 위원 2차 본회의에서 만약 이 기간 연장이 부결되더라도 3월 말까지 우리 특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결론을 내면 됩니다.

거기에서 기간 연장이 부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결론을 못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기간 연장이 부결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올 스톱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게 13일로 되어 있고요.

선거 특성상 3월 안에 임시회의의 소집이….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중간보고를 하고 미흡한 부분만 연결을 해서 하자든지 안 그러면 연장을 여기에서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담아서 그것을 제출을 하든지 하시면 되는 거죠.

자꾸 중간보고 내용을 왜, 경과보고만 하면 되지, 왜 경과보고만 합니까?

결론이 난 부분은, 중간보고란 중간에 결론 난 부분은 보고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맞다, 안 맞다는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순규 위원 추가 증인의 신문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위원장님.

앞으로 추가 신문 없을 겁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또 위원들의 건의에 따라서는 또 다른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증인 출석시키는 것은 지금 총사업비 검증을 해서 그 검증해 온 데에 증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의결을 받아서 출석을,

문순규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 위원장님도 문제를 제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우선협상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우선협상대상자 부분을 명확하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여기 대우건설에 들어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래요.

○위원장 손태화 대우건설이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추가 증인을 불러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신문하려면.

○위원장 손태화 아무도 요청한 사람 없거든요.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요청하면 되죠, 우리가 의결해서.

○위원장 손태화 그것 안건에 요구 안 했잖아요.

문순규 위원 오늘이든 차기의 회의이든 기간이 연장되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결론 난 것은 오늘 보고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순규 위원 그 신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이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과정에.

과정에 있는데 위원장님이 무리하게 중간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1개씩, 1개씩 정리합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발언권도 안 얻고 계속 발언하는 것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주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시간은 저도 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중간보고 형태에 결론 난 부분이 이것은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차트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것은 결론이 안 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 여기에서 빼면 되잖아요.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연장과 관련되어서는 경과보고만 하는 게 맞고.

여기 연장을 하고 나서 어차피 여기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저는 중간보고서 결과를 채택해 버리면 나중에 연장에 따라서 새로운 증인들의 필요한 요구사항 다시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경과보고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관련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증인들을 한 번 더 불러서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뭔가 결과를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나중에 필요한 증인들하고도 대화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특위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저는 결과보고를 여기에서 채택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특위의 증언 신문이 2월 20일 날 끝나고요,

진형익 위원 아니, 여기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위원장 손태화 3월 5일입니다.

3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증인 신문이 부족했다는 것을 특위에다가 아무도 지금, 3월 5일 날 회의한다 하는데 아무도 안 했잖아요.

증인 신문 요청을 해야죠.

진형익 위원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부족한 게 있었다면.

진형익 위원 이제 이 안건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서로 1안, 2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요, 이것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중간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을 더 하자, 안 하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 안건에다가 증인 신문 안건을 해야 내일 하든지 그것 절차를 밟아서 30일 안에 증인 신문을 할 건지 뒤로 선거 이후로 넘길 건지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진형익 위원 만약에 저희가 계획대로 3월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의 이야기도 그렇고 연장하려고 했으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는 게 특위가 끝나면, 아니 이것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형익 위원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위원장 손태화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진형익 위원 저희 그때 암묵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맞고.

진형익 위원 총사업비 검증 용역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훈 위원 예,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내용에 관련된 것보다는 의사진행에 관련되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특위 회의가 많이 열렸습니다.

특위 회의 진행된 모습이 좀 재미? 재미라기보다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총 열 분, 아홉 분이시잖아요.

위원장님 포함하면 열 분이신데 전부 다 지금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자꾸 모든 안건에 있어서 변론 아닌 변론, 반론 아닌 반론, 설명 아닌 설명을 계속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우리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더라도 여기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이것을 다 그렇다, 아니다 말씀을 하시다 보면 회의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형익 위원님이 말씀을 했다 하면 다른 특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이 필요하다 하면 빨리 표결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일일이 하나 모든 위원들을 다 설득하려고 하시면 회의가 안 끝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야기를 해야 하죠.

잠시만요.

○위원장 손태화 뭐를? 아니, 질문을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최정훈 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해 상당히 동의를 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중간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중간보고라는 형식이니까, 기간은 39사도 그랬고 아직까지 조사특위 기간이 남아있고 또 기간이 연장되면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들이 더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조사결과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결과보고를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되면 최종보고와 이것이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는 맨 마지막에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특위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 연장할 때 제시하는 안은 경과보고 수준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간 연장을 하자, 이런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손태화 예,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의 결과 갈무리 짓는 시점에 결론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최종보고회 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어떤 추가 증언 때문에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끝나는 문제입니다.

중간보고와 결과보고가 꼭 같아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혼란은 좀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특위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짊어지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그렇게 해야만 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회의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결과와 중간이 다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단순히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갈무리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예상한다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조사에서 내용을 충분히 담지 않는다면 지난번 특위에서 있었던 내용처럼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나 충분히 내용에 담겨있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헛수고하는 것처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중간보고에 최대한 담고 결과보고 시점에 내용이 달라졌으면 충분한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달라졌다, 또 충분히 더 많이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정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입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결과보고가 아니고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누구든지 또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특위에서 이 정도로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지금 최정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고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나중에 최종결과물이 나오기는 할 텐데 중간보고를 채택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제목 때문에 말씀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경과보고든 중간보고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앞선 우리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올렸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진행이 됐었고 거기 국힘의 이름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문에 사실은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도 좋고 중간경과보고도 좋은데 그 중간보고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지는 논의가 되고 사실은 저희가 중간결과보고서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건 어차피 결과물이 나올 부분에서 다시 또 중간결과를 내는 게 옳으냐, 그건 사실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으나 만약에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경과보고서든 중간보고서든 그것은 합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을 내신다면 같이 협치를 하셔서 내용을 올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이것은 협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해오면서 귀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뭘 협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보고하면 되는 거고 중간보고라는 게 말씀대로 보고입니다,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협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혜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지금 다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1안, 2안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서 1안, 2안을 보고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1안이 채택이 되거나 2안이 채택이 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종전에 한 걸로 보면 변경, 기간 연장이 없는 경우에는 1안, 2안, 3안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해양신도시 특위 할 때.

원칙적으로는 특위에는 최종보고서는 한 가지 안만 수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2년 전에도 기초지방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출석도 안 되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 회기 연장도 안 되고 의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안을 다 받아서 수록해 놓았는데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느 보고서가 맞았는지 지금 그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1개를 채택하려고 그러면 채택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면 채택이 안 되면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사한 기간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2개를 다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개에다가 수정할 수도 있고 1안을 채택해서 2안을 수정·보완할 수도 있고 2안을 채택해서 1안을 수정·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안은 보면 내용이 좀,

이정희 위원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딱 분명하게 적기 때문에, 1안은 많은 부분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거기 각각 문항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문항은 아예 빼자든가 그다음에 어떤 것을 넣자든가 또 용어를 어떻게 수정하자든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에서 오늘은 중간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공감하고요.

그리고 조사결과 1안에 보면 지금 38페이지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사실에 근거해서 표를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2안에 보시면 정말 서술형으로 한 5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중간보고서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한다는 내용은 정말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1안을 보고 또 2안을 보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협치라는 표현을 드린 것도 지금 계속해서 당 대 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문 자체 내용에 저희가 찬성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게 채택된 사실 중간보고서라면 서로 간의 협치가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1안, 2안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더라도, 여기 채택된 1안, 2안이라 할지라도 저희 의견을 좀 더 담아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사실 1안, 2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 의견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잠깐만요.

이우완 위원님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1안을 위원장님이 주도해서 만드셨지요?

○위원장 손태화 예예.

이우완 위원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만드셨죠?

○위원장 손태화 예.

이우완 위원 우리 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입장에서 썼다기보다는 위원장의 입장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위원장 손태화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수시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3월 4일 날 톡에 올라오기를, 3월 3일입니까? 톡에 올라오기를 의견을 달라고 했지 중간보고서를 만들어내라는 말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즉 우리 여기 특위에서 특위 하나의 안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1안을 만들든 2안을 만들든 아니면 그 하나를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를 다시 조율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꺼운 걸 가져와서 여기에서 지금 의견을 내놓아라?

또 저희들이 2안이라고 만든 이것도 2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의견입니다, 의견.

의견인데 이것을 2개를 1안과 2안이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 부분은 내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특위가 2월 20일 날 마지막 9차 특위를 마치고 3월 5일 날 우리 회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중간보고 한다고 되어 있죠?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예.

○위원장 손태화 그것 되어 있으면 내야 하는 거예요, 작성을.

지난번에 할 때 누가 했느냐 하면 해양신도시 할 때도, 그때는 김종대 위원님이 계셔서 네 분이서,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가지고 왔고요.

또 정의당의 노창섭 의원이 위원으로 한 분이 있어서 정의당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위 활동하면서 한 것을 보고서를 자기가 각자 3월 5일 날 만들어서 내야지, 그러면 특위 위원장이 이것을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부위원장이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이것은 위원회별이 아니고요, 만든 사람 주도로 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고요.

지난번에는 아무, 내가 그때도 위원장 했는데, 아니 이 안이 1, 2, 3안이 다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특위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 제가 이 자료 한다고 정확하게 5일 동안 밤잠 안 자고 3일 동안 휴일 동안에 의회에 나와서 9시, 10시까지 수기로 다 쓴 겁니다.

치는 것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쳤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특위를 했으면, 아니 그것 5일 날 중간보고를 한다 했으면 거기 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해 놓은 것 그것은 아니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을 능가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이것을 1안, 2안을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위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내용을 모르시고 여기 오신 겁니까?

저쪽에 아까 최정훈 위원님, 아까 발언권 이우완 위원님 줬어요.

김영록 위원 제가 먼저 했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 김영록 위원님.

김영록 위원 다들 바쁘신 와중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1안, 2안을 이렇게 좀 빠르게 읽어봤는데 아마 어떤 서술형의 5쪽짜리 2안을 조금 저희가,

○위원장 손태화 (대화를 나누는 위원을 향해)

좀 조용히 하세요.

김영록 위원 중간보고의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1안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사결과 안이, 각 항목마다 조사결과 안이 있는데 이 건, 이 건마다 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토론이라든지 논의해야 할 부분은 논의하면 될 것 같고.

그것 읽어봐도 저희가 회의한 내용에서 사실근거자료, 이 관계라든지 어떤 증언자료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거의 주인 것 같아서 특정하게 위원님들 각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돌이 될 때 그때는 저희가 원활히 조금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아까 또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 회의 때 안을 미룬다든지 거기에서 또 좀 심도 깊게 결정을 내린다든지 해서 오늘 중간보고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최정훈 위원을 향해)

자꾸 양보하시는데 먼저 하시죠.

최정훈 위원 아니요.

진형익 위원 네 분이나 먼저 하셔서.

○위원장 손태화 예, 돌아가면서.

진형익 위원 예, 특위 운영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특위가 처음이고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세 번 특위 하셔서 척하면 척 이렇게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실 때, 이것 지난번에 회의가 끝났고 다음 회차에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여야가 너무 내용이 다르니까 각자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얼마든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위원장님 며칠 밤새워서 했다고 하면서 같이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님하고 나눕니까? 저희 특위 위원회 의견으로써 특위 안을 만드셔야지.

그러면 저희 민주당 의원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 사실관계 같이 확인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서 확인하자, 이런 작업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 단순히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왜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치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협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에 증인 신문도 계속하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여야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지점도 다르고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과를 논의하기가 매우 첨예하고 힘들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보고로 갈음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서 어떤 안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을 채택한다고도 저희는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내용이 부실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큰 의견,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저것은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라고 하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과보고 차원에서 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내용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사실 이해관계도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게 다른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결론짓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보고의 건은 미루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좀 천천히, 예,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야 하는 자리이고요.

물론 결론을 10분 내로 짓느냐, 1시간 내로 짓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뜻이 안 맞다고 해서 하루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한 달 미뤄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1안, 2안을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1안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2안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1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 의사가 있거나 혹은 좀,

문순규 위원 최정훈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1안에 대해서,

진형익 위원 1안 내용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최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순규 위원 1안을, 안을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기,

최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형익 위원 처음 온 거예요, 이 자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시간을 30분이든 정회를 잠깐 해서 한번 보고 나서, 아까 김영록 위원님 제안하셨던 것대로, 지금 원래로는 이게 1안이냐, 2안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안, 2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충분히 습득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오늘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조금, 정회를 통해서 이 안을 조금 심도 있게 바라보고 그 내용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건건이 우리 짧게 의논을 통해서 의결해서, 의결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지 자꾸 1안이다, 2안이다, 협치다, 그 이야기해서 오늘 안 끝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정훈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좀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거라 했으면 이렇게 단순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전달할 때도 그런 취지로 전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서 정도를 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다음 주 본회의 하기 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간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 것 같으면 시간을 좀 주시고, 다음 주 예를 들면 우리가 본회의가 언제입니까?

최정훈 위원 목요일입니다.

문순규 위원 수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 특위 회의를 소집해 주시면 그때까지 저희들이 완결된 보고서를 자료를 첨부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시정질문 목요일, 모레.

문순규 위원 말고 그러니까 13일 본회의 때 다룰 거니까, 이 안건을.

위원장님 시간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월요일 날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보고서 형식을 만들었는데 저희들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면 그 안과 그 안을 가지고 표결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잠깐만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서로 간에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그것은 문순규,

문순규 위원 위원회 안을 지금 제시를 안 해 주시니까.

○위원장 손태화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쪽에서 이런 것을 주면 이것을 심사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것만 내겠다는 의사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순규 위원 그런 것 아니, 곡해를 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곡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문순규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위원장 손태화 회의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남은 일주일 동안에 밤을 새워가면서 이 보고서를,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그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손태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참 진짜!

○위원장 손태화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고 자료 보고 8,680페이지 필요한 자료 뽑아서 자료 만들어왔는데 그쪽에서는 안 하고 이제 이것 갖고 반박하겠다는 것, 그렇게 회의를 운영하면 안 돼요.

문순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한테 한 번이라도,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조사보고서 채택한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위원장 손태화 중간보고,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지, 그것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뒤에 안 거예요.

저희들이 유추한 거예요, 유추, 사실상은.

그러면 시간을 주실 수 있잖아요!

월요일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할게요, 보고서를.

예를 들면 최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특위의 안을 주셨으면 저희들 그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면 더 편했어요, 솔직히 하면.

그렇지만 특위의 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국힘의 의견과 민주당의 의견을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모은 게 아니고요.

적어도,

문순규 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시라 했잖아요, 저번에!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문순규 위원님이 아까 39사단 것만 중간보고 건을 봤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자리에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특위 했던 것은 자료를 다 봤어야 하고요.

그러면 왜,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그 이야기를 하실 건 없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문순규 위원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주말까지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위원장 손태화 여기 우리 위원들 의견을 따르면 되잖아요.

문순규 위원 완결된 보고서를 만들어드릴게요.

○위원장 손태화 무슨 완결된 보고서,

김혜란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단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김혜란 위원 회의 진행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김혜란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러면 뭐 하러 특위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게?

김혜란 위원 우리는 국힘과 민주당으로 논하지 마시고 각 위원으로 개개인을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1안 또 2안을 만들어오신다 하는데 오셔서 우리가 또 의견을 취합한들 표결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냥 여기 오늘 방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조금 정회를 해서 주시면,

○위원장 손태화 예.

김혜란 위원 다시, 저도 이것 전체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뭐가 또 부족한지, 우리 의견을 실을 게 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예.

김혜란 위원 어차피 그때 되면 또다시 표결을 해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김혜란 위원하고 최정훈,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예, 먼저 협치 안을 주신 최정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최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 조금 주시고, 사실 저희도 와서 처음 읽어봤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말씀처럼 적어도 저희가 숙지할 시간을 좀 주시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계시니까.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진형익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이게 30분 안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30분 안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회의를 다음 본회의 하기 전에 다시 소집하셔서 그때 다시 또 심층 깊은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지금 30분 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회의록 보셨어요?

회의록에 되어 있는 내용,

진형익 위원 다 못 봤어요.

회의록 다 못 봤어요, 저는.

김혜란 위원 그대로 여기 담은 겁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남 실컷 해 놓은 것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면,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정희 위원 우리도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 보지도 않고 몰랐다는 게 자랑 아니지 않습니까.

진형익 위원 자랑 아니지만 다 못 봤어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김묘정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국힘당 의원님들하고 다 공람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볼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회의록 이것 안 봤어요?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다 못 봤으니까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하면 한 번 더 회의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제외하고 오늘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시고,

김혜란 위원 또 앞으로 가야 하고 또 새로 초심으로 또 가야 하는데,

○위원장 손태화 이게 안 하면 다른 안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진형익 위원 이 내용이 그냥 저희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특위 명으로 발표하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틀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형익 위원 이게 30분, 1시간 읽어보고 못 찾을 경우도 있고,

○위원장 손태화 정회해서 협의를 해 보세요.

아니, 정회를 해서 보세요.

보시고 다시 속개를 해서 논의 다시 하도록 합시다.

5시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조사중지)

(17시03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님 발언.

문순규 위원 앞서 정회 시간에 우리 민주당 특위 위원들 공통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회의,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조사결과 1안 그다음 저희 민주당에서 제시한 조사결과 2안, 이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 2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사보고서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제출해 줘라, 어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지 못해서 간략한 의견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시간을 주시면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보고서를 완결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의견을, 그때 조사특위를 열어서 내용적 합의를 보자, 이 말씀을 제가 제안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은 거부하셨고.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자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시한 조사결과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살펴봤지만 저희들이 낸 의견서를 보시면―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이것이 의사 합의 보기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공유지 매입과 관련한 법령 위반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해석의 문제거든요.

국민의힘 의견이 있고 우리 민주당의 의견이 있는 거지, 그걸 하나로 합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개 사안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해양신도시 조사특위처럼 명확하게 이것이 위법이다, 위법 행정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수 없는 문제면 각각 국민의힘 의견과 민주당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제 의견을 첨언하겠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안이 서로 협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개를 동시에 병기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종결과보고 시점에도 이 안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결과보고서조차도 2개 안을 병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안으로 통일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통일이 되지 않는 2개가 있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병기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 채택하는 시점에도 두 가지의 결과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도 서로가 서로의 보고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했을 때는 그때도 2개 안을 동시에 올려야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정훈 위원님.

또 다른 분 의견.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진형익 위원 저희 제안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장 손태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직을 걸고 제가 단언컨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다 적시해 놨습니다, 이 안에.

사화공원 건은 최초에 공모 공고할 때 그 담당자가 해석을 문순규 위원님 말마따나 법의 해석이 애매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던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그 뒤에 언제 알았느냐 하면 9월에는 명쾌하게 알았고요.

대상공원 공모 공고할 때는 법률을 완벽하게 적용해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1월 24일부터인가 실무협상 본 협상할 때 그것을 논의하지 말고 바로 법에 공모한 대로 공유지는 매입 안 하는 걸로 쭉 밀고 나갔으면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제안한 것은 병기에 대한 것이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병기가 왜, 문순규 위원이나 민주당에서 그것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뒤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법을 잘못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세수 결함이 생겼어요.

그 세수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고발을,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지금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는데 명확한데도 안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여기서 표결하는 사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을 해서 해야 한다고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가 첨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위원장님, 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병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 의견을 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표결하든 어쩌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저부터.

○위원장 손태화 예,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제 의견은 만약에 결과보고서 채택 시점에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병기하지 않고 최종 특위 내에서 의사 결정한 대로 결과보고 하는, 기자회견이든 어떤 형식이든 하는, 그때 할 때는 수긍한다라고 만약에 약속하시면 병기든지 어떠한 형태든 다시 의논해야 하겠지만 2개의 보고서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보고 시점까지도 이 논리대로 계속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의견을 말씀 주시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저희 민주당 위원은 어차피 결이 같으니까 국민의힘 위원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분은?

김혜란 위원 저는 병기에 반대입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영록 위원님은?

김영록 위원 저는 원래 어떤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최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좀 너무 다른 내용의 안을,

진형익 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김영록 위원 다른 내용의 안을 가지고 병기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주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해 놓을 건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후에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에 그대로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증인도 불러봤고―채택을 해서―다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병기된 기록을 다르게, 달리 본다는 내용은 저는 사실은 좀 맞지 않고요.

나중에 어차피 결론을 내릴 때는 같은 어떤 상황이 또 다시 될 거라 보고 그냥 여기서 어떤 형태든 빨리 결론이 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항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가지고 의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수필집을 읽고 감상집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감정적인 표현이 다를 수가 있고 수식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3일 동안 증인 출석으로 인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이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이 기록이 됐고 우리가 오늘 1안으로 채택할 때 여기에 하나하나 한 건 한 건마다 우리 회의록에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1안에 대한 채택 건에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이게 어느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채택 건이 달라질 수 없는 사실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놨으니 저는 이게 2개로 단서조항을 해서 민주당 의견을 첨부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그런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중간보고를 하고 다음에 결과보고 마무리를 할 때도 어느 정도의 합의점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행정사무조사 했던 회의록을 안 보신 분은 찬찬히 한 번 더 보시고 1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페이지에, 어느 페이지에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첨부자료를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시간 있을 때, 결론 낼 때까지 시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안 보신 위원님들은 보시고 난 다음에 채택 건은 1개로, 하나의 채택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해양신도시 특위 같은 경우도 1안, 2안, 예를 들면 창원시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 이렇게 해서 다 담았거든요.

그게 법령이나 또 행정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잡아내지 못할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정확하게 가져오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 이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위에서.

그런 것은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데서 가린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여기 조사결과 안에서도 보듯이 공유지 미매입 결정은 창원시의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단정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러나 공원녹지법 어디에도 이 법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것이 또 위법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병기를 해 주는 게 맞다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을 내잖아.

어떤 증언은 이 의견을 내고 어떤 증언은 이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의견을 낸 그 증언만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해 주면 그것은 안 맞다 이야기죠.

각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병기해서 해 주시는 게, 그게 좀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례도 예를 들면 우리 해양신도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그게 조사특위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은.

○위원장 손태화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손태화 위원장님이 작성해 온 안이 아까 전에 증인이 증언한 것 그대로 들어있고 사실관계 확인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저희 주장에 맞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 계속되는 말이지만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하고 알려줬으면 저희도 저희 주장에 맞는 사실관계 그대로 들어오고 증언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병기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앞에 사례가 또 그렇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의견은 병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잠깐만요, 지금 문순규 위원이나 진형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사화공원은,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무자가 잠깐 오류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발견한 시점부터는 바로잡아야 해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협상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 통보된 시점하고 여기 그대로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여기 수록할 수 없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대상공원은요, 사화공원에 선정된 그 업체에 통보할 때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통보할 시점에 사화공원 공모 공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조일암 우리 증언자는 그때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공모 공고는요, 사화공원 공모하고 그것을 심사까지 다 하고 대상공원 공모 공고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하게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제안한 업체들도 공유지 매입비를 제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공무원들 다 징계해야죠.

그거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법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 일련의 사태들을 쭉 지켜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법에 없다가 아니라 법에 있는데 사화공원은 좀 그런 게 없었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 충분하게 명기까지 다 해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줄줄이 다 징계해야 해요.

법률 해석도 안 되는 것을 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징계사유를 넣어서 징계하자고 올렸어야죠.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그렇잖아.

진형익 위원 병기는 그래서 할 것인지 의견을 다 물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병기,

문순규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문제만 저지르지 말고 정확하게 좀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병기하면 결정이 안 된 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것 이게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최종결과보고 나올 때 그때 다시 처리해야죠.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병기하자, 또 안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자,

진형익 위원 아니죠.

○위원장 손태화 아니다라고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것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형익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아닌 주장을 왜 자꾸 하느냐고, 법으로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진형익 위원 결론을 지어 주세요, 그러면.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제 의견을 달아볼게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면,

문순규 위원 아, 위원장님,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 관원질의를 왜 했겠습니까?

관원질의를 한 이유가 법령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관원질의를 했잖아요.

법령에 명문화 안 되어 있으니까 관원질의를 통해서 그 해석을 받고자 한 겁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위원장님이 계속 법령에 명확하다 하지만 법령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관원질의를 통해서 자꾸 해석을 받아보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직접 국토부 가서 질의도 해 보려 그랬고.

○위원장 손태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 결과가, 국토부가 해석을 해 줬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뭐라고요?

문순규 위원 1차, 2차 다르고 현장이 다르잖아요, 갔다 온 게.

○위원장 손태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문순규 위원 그것도 해석인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걸 법령이다 해 버리면 안 되죠.

○위원장 손태화 자, 이제 더 이상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해석이 다른 것을, 사업을 한 공무원들이,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뭐 더 다퉈봤자 안 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른 안은 없습니까? 수록하자, 안 하자, 단일 안으로 하자.

이것을 가지고 표결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내가 표결하기 전에 마지막 제 발언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손태화 방법이, 잠깐만, 발언하기 전에.

문순규 위원 예예.

○위원장 손태화 여러분들이 표결해서 만약에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에, 다음 13일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때 이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수정안을 내십시오.

문순규 위원 자, 우리,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민주당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특위를 우리 위원장님이 운영하시면서 기자회견부터 해서 앞선 기자회견까지 전부 다 사실상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정말 이게 어떤 정치적이나 정략적 목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양측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의견을 가지고 의석수가 많다고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이다 해서 이걸 표결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략적 목적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봅니다.

합의의 경쟁 기초해서 만들어야죠.

저희들은 어떤 특위 운영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 보고 아까 전에 의견 낸 대로 저희들은 오늘부로 특위 위원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정말 그런 정치적이고 정략적 목적이 있으면 특위 운영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처음에 제1안 이것 작성을 위원장님이 하셨냐고 여쭈어봤는데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1안을 만들 때는, 조사보고서를 만들 때는 전문위원들의 보좌를 받아 가면서 우리 위원장으로서의 안을 만들어 오셔서,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의견도 내고 민주당 위원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조율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으로서 이걸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들 보좌받아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이 국민의힘 소속 전문위원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와서 저희들한테는 큰 목차만 몇 개 정해주고 의견을 내라 하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위원을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발언 끝났습니까?

또 다른 분,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저는 이제 저희 사화·대상공원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편향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단 한 번도 위원장님이 아니시라, 단 한 순간도 특위 위원장님이 아니셨고요, 오로지 국민의힘당 대표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사화·대상공원 특위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민주당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편향적이지 않고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공유했고 위원장님을 선출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찬성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하지만 저도 여러 번의 위원회를 거쳤지만 이런 식의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위원장님은 처음 모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함께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한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협치를 위해서 함께해 주셨던 위원님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오히려 위원장님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부로 특위를 사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사임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나갑시다.

최정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버리고, 맨날 그런다.

문순규 위원 (퇴장하며)

그냥 퇴장하는 것보다 낫다 아니가, 사임하고 나가는 게.

그리 이해를 해 주이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거니까 이해를 하이소.

그러니까 계속 퇴장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손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 중 제1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채택의 건을 제출된 원안 중 제1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17시27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직 총사업비 검증용역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이것은 6월 정례회가 6월 말로 끝나거든요.

그 안에 정례회 기간 중에, 아니,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면 특위 활동을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왜 3개월 잡았느냐 하면 지난, 어제죠, 어제 창원시장께서 총사업비 검증 그것 공문을 그 업체에다가 보내는 것을 했습니다.

왜? 지금 한 달 10일 동안에 업체가 안 응해 주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서 43조에 시장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동한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아마 협의가 되면 개략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4월, 5월,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달 중에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 5월 말쯤 정리가 되면 정례회 기간 중에 그것을 심사해서 우리가 최종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정희 위원 정확한 공문 날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예?

이정희 위원 공문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손태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없으세요? 행정사무조사 자료라는 자료가 다 배부되었을 텐데.

(전문위원을 향해)

다 배부 안 됐나?

2페이지, 2페이지 2번.

이정희 위원 업체로 공문을 보낸 것,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위원장 손태화 사화·대상 이 회사에다가 보냈다 이 말이야, 그 응하라고.

이정희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공문?

○위원장 손태화 아마 어제 작성해서 어제 날짜로 보냈을 거예요.

이정희 위원 3월 4일 날?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특위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까지 안 되면 6월 말일 안에 우리가 특위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미흡했던 것을 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조사기간 변경)(위원장 제안)

(17시30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3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본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위원회 안건으로 가결되었으며 1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서는 기존 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서 수정하시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3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하고 조사 일정은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변경해서 13일….

예, 특별히 다른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우리 의결하면서, 6월 정례회 의사일정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의결을 해서 6월 정례회 일정이 확정되면 그것은 또 중간에 우리가 계획한 날짜에 본회의가 없으면 중간에 특위를 열어서 그 일정 변경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위원장 제안)

(17시32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자료 4페이지 자료 및 증빙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난 제3차 증인 신문 시 거짓 증언을 한 사화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양수 증인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위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7시33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자료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페이지 네 번의 불출석 증인 명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겠습니다.

7명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차례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조사중지)

(17시41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불출석 증인 6명은 기각을 하고 허성무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조례에 의하여 하루 전에 이유서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하여야 하나, 당일 아침 9시경 메일을 통해서 제출한 사안은 정말 민선 7기의 수장으로서 충분하게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이런 의혹 사항들이 있는 것을 말끔히 밝혀 주실 것을 바랐는데 정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준비했지만 당일 특위 열리기 1시간 전에 메일로써 접수된 내용을 보고 정말 특위 위원장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위를 하면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는 이런 사항들로 볼 때 지금 이 부분에 과태료 부과 요청 대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위반행위는 출석요구 불응 1회 부분을 부과의 건으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7시43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청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서 내용 중 공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조사 결과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을 어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며 공유지 매입으로 인해 창원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안건입니다.

위원회 안건으로는 수사의뢰 요청을 의결한 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법기관 수사의뢰 요청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0인)
손태화구점득김묘정김영록
김혜란문순규이우완이정희
진형익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속기사

임은비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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