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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0회 제2차 본회의(2014.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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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5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4.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15.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1.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손태화 의원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7월 8일 진해구 재향군인회 정성팔님으로부터 진해구 향군회관 입주 보훈단체 임대료 및 회관누수 보수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손태화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충분한 내용 검토와 의견이 전달되어 발언을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설치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상에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을 도서관법과 같은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과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시민 또는 기업·기업인이 규제를 신고 했을 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및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를 통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으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처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급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2년 1월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원에 설립한 마산밸리는 2010년 5월 6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제정과 마산밸리 정관 변경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법인이 변경 운영되어 오고 있으므로 마산밸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불과한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예술촌의 위치를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396-9번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해예술촌이 금년 5월부터 현재의 장소인 진해문화센터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의 위치를 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창원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아동·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를 아동·여성인권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권연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아동·여성 대상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연대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인권연대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7조의 내용 중 제4항 제1호와 제6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 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매립으로 인한 토사유출, 생태계파괴 등으로 주변지역 어민 및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진해 구민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진해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현재와성지구를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매립예정지역 내에 기 조성된 황포돛대, 데크로드 등의 휴양시설들이 매립으로 인해 사장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대체시설을 조성해 줄 것과 매립에 따른 바닷물 유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부산광역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 또 의견을 묻기 전에 이러한 매립이 우리 진해 발전이나 우리 창원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창원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유원석 예,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의원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치우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집행부에서 답할 사항이지 우리)

예, 그러면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방금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일단 해양수산국장이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백섬 인근에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부산 동백섬 인근에 누리마루가 있습니다.

○의장 유원석 아니 국장님 지금 질문내용을 들으셨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의장 유원석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견제시 요구 건이 들어 왔는데 그 건은 의견제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송을 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나 의무사항인지 그걸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의제처리사항에 대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에 답변해 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수부의 의제처리사항에 대한 각 지자체나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제처리협의사항에 그래서 의회의 답변은 의회에서 거부를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답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본 건은 부산시에서 국방부와 부대이전협약을 맺고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왜 자꾸 이야기를 다른 데로 끌고 갑니까? 그 매립사업 자체가 우리 진해나 창원 발전이나 창원시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느냐 내가 그걸 물었잖아요.)

부대가 이전되면서 우리 진해 행암만에 있는 부두에 소부두를 하나 더 신설해 주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진해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하나만)

○의장 유원석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같은 질의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방금 해양수산국장의 답변을 들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묻는 것이 우리 창원 발전이나 창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집행부는 좀더 타 자치단체의 의견요청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묻는 일들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김하용 의원입니다.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구 진해시로 있을 때 기본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준설토투기장 그 뒤에 조금 남은, 호수같이 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웅동 와성지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보고로 남아 있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청에서 요청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우리 창원시가 그런 호수와 같은 자연환경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몇 조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루에 2번, 3번 썰물과 밀물이 갔다 오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모든 오물들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그 뒤에 그런 바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주위 전체적으로 신항을 중심으로 한 주위가 어우러져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저는 오늘 이걸 검토를 못해 봐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걸 보류하고 다시 거기 가서 정말 이것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계공무원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하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하용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듣고 싶습니까?

(김하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국장님)

국장님 나오셔서 김하용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본 건도 산업부에서 해수부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의제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이고, 우리시 집행부는 집행부의 의견이 올라가고 의회는 의회의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협의처리의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부분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 해양부분을 관장하는 해양수산국에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제시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린 바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와성지구가 79만6천평방미터의 방대한 면적은 맞습니다.

그 면적들이 웅동지구 개발에 따른 부족된 용지난 이것을 해소하고자 기본계획에 5년 전에 반영되었던 내용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복귀하는 차원에서 의제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5년 전에 매립기본계획 반영되었던 사항을 감안해서 환경파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내용대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의원님 답변이 좀 부족하십니까?

(김하용 의원 의석에서 –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방금 해양수산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렇게 오늘 와서 앉아 계시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관계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정말 이걸 매립을 해야 되는 공사인지 또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계획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립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매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김하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김헌일 의원님과 김하용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40회 창원시의회 1차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사항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법령의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 개혁을 위한 법령의 범위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표6 5호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에서 50m로, 단 조례 개정이전 입지 숙박시설의 경우 제외하고, 별표7 2호 중심상업지역에서 허용건축물 중 격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으로, 별표8 2 다만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를 다만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로, 별표27 8호 다만, 창원시 신도시 구역은 60%에서 마금산온천 관광단지 연접지역은 40%로, 별표28 8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900%에서 다만 마금산온천 관광지구 연접지역은 210%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목적사업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어 존치목적이 상실된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건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계획 회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계획 초계·교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마산시 도시계획 봉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및 창원시 도시계획 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각각 폐지토록 하는 원안에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 인정비율을 75%를 삭제하고 80%로 확보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 완화에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읍·면 중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지역을 2급지에서 1급지로 변경되었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율과 감면사유를 조정하고 감면율 적용 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1호에 따른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오피스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여 준공업지역 내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삭제하여 종전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4시5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 작성 시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5개 상임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서 개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본청의 실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5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동수
김삼모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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