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1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4.01.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22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2.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3.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1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형익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진형익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형익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청년주거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통해 시장의 청년주거 정책 수립과 시행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를 통해 5년 단위의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안 제5조를 통해 청년주거 실태조사, 안 제7조를 통해 청년주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주거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자치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도내 김해시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특례시 청년의 주거기본권 향상을 위해 위원회 논의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5호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 청년의 사회진출 기반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청년주거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창원시 청년주거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및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와의 관계에서 내용적 충돌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행정기관과 전문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진형익 의원님, 창원시의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번 이 조례안은 참 바람직하고 또 의원님에게 참 어울리기까지 한 조례라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조금 도와주는 그것이 가장 제안 이유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 청년의 나이대를 보면 19세에서 39세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창원시에 제정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의 결혼의지, 혼인신고를 하는 그것까지 올릴 수 있는 조례가 될까요?

진형익 의원 한은정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까지를 하고 자녀 양육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기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자기 지역에 머무는 경우가 70%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을 졸업하고 타 지역으로 가서 거기 일자리를 구했을 때 그 지역에 머무는 경우가 60%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최소한 청년들이 처음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 아니면 어디서 취업을 할지 고민할 때 가장 기본적인 데는 정주여건을 초기에 지원해 준다면 그들이 여기에서 학습하고 또 취업하면서 우리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을까 초기에 지원하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고.

아마 그렇게 되면 결혼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주거가 조금 해결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의원님, 스마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저희 점점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섭기까지 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 연구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심하게 표현하면 3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결혼율도 높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출산율까지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책임지시고 더 좋은 조례로 계속 개정 개정해 가면서 대한민국 아닌 창원시의 인구 늘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후반기 상임위를 여기 오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처음이시지요?

계속되는 질문에 감당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늘 우리가 청년주거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요즘, 혹시 과장님, 이것이 상충되는 조례는 없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 건이기 때문에 기억으로는 우리가 청년주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자료에 보면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여기 담아두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도 조례하고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하고 또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하고 내용이 엇비슷한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것은 예산이 또 중복 지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 주거 기본 조례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되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주거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그 상충되는 부분 우려하셔서, 일단 과장님께서는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랑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상남도 청년주거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과 관련해서 거기의 특성을 조금 반영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만의 주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또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된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제정,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 말고도 일자리, 창업, 그다음에 마음건강지원사업, 부채지원사업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통합 컨트롤 하는 부서라서 그 하나하나 정책을 모아놨지, 여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조례에 맞게 사업이 만들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18개 시·군에 우리 창원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보통 제가 조례상에서는 18개 시·군을 다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특성에 맞춰서 기본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거기 안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원시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자치구별로 굳이 이름을 안 넣는 것처럼 그렇게 특화된,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고 실태조사에 따라서 18개 시·군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조례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이 취지도 좋고 다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청년 지원되는 부분은 계속 승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 자체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크게 봐서는 사실은 조례를 만들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다시 또 따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진형익 의원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한번 심도 깊게 신중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진형익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형익 의원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두 분의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표지에 보시면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21년 7월 8일 날 시행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다가 이 ‘주거’라는 것만 별도로 빼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17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비용추계를 못 합니다.

이것 비용추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주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는 법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여기에 조례로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주거,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을 별도로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면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연히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여기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17페이지에 있는 소요예산이 미첨부 사유가 이것이 8천만 원, 1억 이하라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하는데,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현재 있는 조례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주거라는 것을 넣어놓고 그러면 주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기본 조례에 있는 것하고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뭐를 못 한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청년 기본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주거 쪽에 어떻게, 청년 기본 조례는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조례거든요.

거기에 주거 쪽에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팩트 있게 어떻게 지원해 주라는 것을 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의 기본 개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도 종합적으로 이 신규 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하다.

창원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없으면 그나마도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조례에다가 이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형익 의원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형익 의원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사실 기본 조례가 더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주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청년주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보다는 지금 만든 사항이 더 구체적이고 또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청년주거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주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대다수 지원하는 사업들이 경남도라든가 국비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비용추계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주거와 관련해서 실태조사와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목표를 위해서 수립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추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중에 비용추계를 못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 거기에 주거 관련 조항이 나옵니다.

그 조항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조례를요, 통합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조례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본 조례하고 주거 기본 조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하나를 똑 떼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한 개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을 좀 더 검토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되면 주거뿐만 아니고, 주거에 대한 이렇게 기본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기본 조례에도 당연히 좀 노멀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청년정책이 엄청 많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담겨있는 복지 관련, 취업 관련 이런 것을 다 조례를 수백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에 전에 돌아가신 박 시장님의 그때 내가 블로그를 한번 이렇게 서울시 청년정책을 봤는데 청년정책이요, 50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해 놔놓고 조례가 된 것은요, 극히 없어요.

정책을 시에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정책은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조례에 담는 것은 이것이 자칫 잘못 담으면 구체적으로 담으면 비용추계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많은 의원들이 이 청년뿐만 아니고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분하게 이렇게 쪼개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 현재 창원시는 청년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조례 중에 주거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조문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담지 못한, 또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담는 것이 조례 제정에 근본적으로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우리 담당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미첨부 사유로 명시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진형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비용을 지금 명시해 놓았고요.

저희가 기본 조례뿐만 아니고 아까 번에 김혜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검토할 당시에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하니까 광역단체 7곳, 기초단체 6곳이고,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번에 진형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남도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 안 되면 결국은 경상남도 조례를 인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견 답변서를 낼 때 아마 약간 유사되지 않느냐는 그런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라든지 전세보증금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청년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상 사업은 하고 예산을 들여서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저희는 청년뿐만 아니고 시민들 전체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손태화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적인 것은 답을 안 하시네.

자,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히 조례대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뭐가 담겨야 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임대주택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계에, 만약에 기본계획만 수립하라고 되어 있으면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 안에,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못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조례를 또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진형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발의안 7조에 보면 청년주거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사업에 보면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융자 및 이자지원이라든지 청년가구의 임차료 지원사업, 그 외의 상담 제공하는 사업 이런 지원사업을 청년주거 사업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안 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토론해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형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7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월세보증금이나 융자이자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혼부부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는 다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고 창원시에 지금 청년 유출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 좋은 조례 이렇게 책정되어서 청년들이 창원에 더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이것이 많이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조에서 보면 예산이 지금 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과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좀 나와야 하는데, 조례상에 지금 보면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경상남도에 책정된 조례하고 이렇게 상충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또 이렇게 해당하는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조금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과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 않은 것같이 지금 설명하셨어요.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급하고 그것을 그 말씀을 떠나서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방금 청년이라는 것은 19세부터 39세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39, 명시를 해 놨고 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발의안 7조에 보면 청년주거 사업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7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6조에 또 이 조항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상남도 조례를 준용해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는데 진형익 의원님께서는 아마 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도시 규모가 100만 도시이니까 100만 도시에 걸맞게 청년 조례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충분히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그것하는데, 지금 내용 면에 있어서 진형익 의원님도 생각해 보세요.

내용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예산이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은 이 항목에 넣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것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유사 보면 아까 번에 7개 광역단체하고 6개 기초단체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아마 내용은 거의 이렇게 지금 현재 발의한 것과 비슷하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뭐 질의를, 아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7조 관련해서는요, 지금 4월 총선을 대비해서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 청년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 나와 있는 정책을 보면 첫애를 낳으면 남성을 1개월간 휴직을 하면서 그것을 봉급을 얼마큼 준다는 이런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한 명이 태어나면 얼마를, 아 어떤 주택을 주고 하는 이런 공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조례로 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는 그러면 청년주거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뭐 어떻게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조례들이 들어가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타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창원으로 이주해 와서 취업을 한다, 결혼을 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행복주택을 몇 평짜리를 어떻게 준다든가, 한 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준다, 두 명,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비용추계가 가능하고, 그것이 창원시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담는 것인데.

중앙정치권에서는 지금 공약한 것이 빌공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총선이 끝나면서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법령화되어서 그렇게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주거에 대한 기본 조례안들에 있어서 좀 구체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청년 기본 조례에서 창원시에 기 제정되어 있는 부분을 조문을 고쳐서 이것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하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이렇게 공구분할을 하게 되면요, 수십 개의 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조례이다, 기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창원시의 청년 기본 주거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하지만,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해서 창원시는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이런 말씀드리는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진형익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형익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보다 디테일하지는 않지요?

진형익 의원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디테일하게 제가 찾아보니 디테일하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지금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지자체에 보면 광역이 7개, 기초에 6개가 있네요?

경상남도에 보자면 김해시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형익 의원 예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것이 경상남도와 다르기 때문에 김해시에는 또 따로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형익 의원 예, 김해시도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처음에 상정할 때 그 논의된 것을 보면 김해시만의 특별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특화된 사업을 담기 위해서 주거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발의가 되고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조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다 보면 조례가 계속 양산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에 청년주거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또 이런 조례가 꼭 있어야,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창원시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여서 더 완성도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 창원시에 사는 청년으로서 지금 특히 주거적인 부분이 많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에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이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한 가지 조례에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심리 지원이라든지 참여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쭉 나열되면서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이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별개 조례로 만들어져야 구체적인 계획으로 되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정책과를 선택한 이유도 주택정책을 하는 곳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멀리 봤을 때는 필요한 법에 대해서는 떼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다른 일자리하고 창업하고 다르게 사실 일자리와 창업은 비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해야 할 것이 뭐냐고 봤을 때는 주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지원해 줘야 할지 지자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떼내서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2페이지에 청년주거 정책 기본원칙에 보면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주택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기획하고 그다음에 촉진할 것인가 그것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제7조 주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라서,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주택공급과 관련된 사항이 주거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사업부서에서는 이것 먼저 하고 방향 단계를 반대로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는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의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따로 떼서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질의, 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에 청년들이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 주거가 어떤 어떤 유형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들만의 어떤 주거 형태를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담고 있었던 내용이 주거에 대한 개념이 불필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청년 기본 조례에는 아까 세부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지원방향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정책 중에서 주거 개념을 우리가 내려다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청년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놓은 것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다 통괄해서 그렇게,

정순욱 위원 지금 결국은 경상남도 조례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떤 주거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실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창원에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희 아이도 수원에 있지만 결국은 주거 개념이 가장 크거든요.

주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의식주가 의식이 돼야 하는데 주거가 불안정하면 계속 아이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싼 데로 또 저렴한 데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집합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기본계획이 서야지만 이런 어떤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인데, 그런 파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서 이 주거 개념을 따로 뗐다 해서,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항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직업이 있어서 올 순 있지만 주거가 불안해서 다시 직업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우리가 매년 5년마다 10년마다 해야 한다는 어떤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했냐는 것이지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못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주거 개념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거든.

직업도 중요하지만 주거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창원시가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주거 개념에 대한 조례가 좀 집약된 조례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창원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반겨야 할 사항이지, 이것을 중복조례이다, 뭐 거기에 연계되는 조례이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주거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태를, 용역의 비용이 8천만 원이라 하면 그러면 8천만 원 들이고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현재까지 해 본 적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외부에서 청년들을 유입해 오고 또 여기서 우리 시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에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 대체적으로 거주하는 청년들은 기존의 부모 세대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태껏, 물론 부모 세대에서는 거주를,

정순욱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지금 현재 1인 가구가요, 41%예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정순욱 위원 무슨 지금 현재 20%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방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때까지 이제껏은 우리가 부모 세대와 같이 생활하면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1인 가구가 늘어가고 홀로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회적 변화도 한번 반영해 볼 때도 안 됐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했을 때 두 가구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한집에 살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것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도, 아마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정순욱 위원 돈에 대한 금액에 대한 문제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독립 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정순욱 위원 결국은 그런 것같이 우리 창원시가 속속들이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태를 이번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런 조례를 우리가 주거 개념에 대한 어떤 이런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조례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가 변하기 때문에 종 상향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상황이 질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이 변하는데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한 뭉치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청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청년이 놀고 있는 어떤 환경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분화를 해야만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의 어떤 정책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원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앞으로 지금 현재 내일모레이면 100만이 무너져버리고 3년 유예가 지나가게 되면 이런 어떤 특례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어떤 정책이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제껏 저희가 어떤 청년정책이라든지 이것에서 등한시하고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조례에는 우리 창원시 조례가 직접적인 조례는 이번에 발의가 됐지만 그전에도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해 온 사업도 있었거든요.

전에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해 온 사업이 있는데 청년의 주거환경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이런 용역비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못 했는데, 여기 보면 부서 의견에는 중복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조례의 신규 제정이 불필요하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 사항은 왜 우리가 검토의견을,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사항이면 이런 주거 개념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지적을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유사 조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지자체, 또 다른 지자체,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남도 조례를 준용한다면서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조례에는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게 한다면 반대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

정순욱 위원 아니, 사업부서의 과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정순욱 위원 어떻게 사업부서 과장이 그렇게 상위 부서가 있는 상위 부서 조례에서 그것이 있는데 못 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태만이냐고요.

그렇게 지금 실실실 웃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을 유입하겠냐고요, 과장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니, 저희는 검토한 의견을 제출할 때는 경상남도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이고.

정순욱 위원 아니, 유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유사 조례라서 안 된다, 그러면 법 조문, 법률에서 다 정해지면 끝을 내야지요.

그것을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이때까지 해 본 사항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조례에 있는 내용도 하지 않으면서 웃어가면서 여기 와서 실실실 웃고 있어요, 그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제가 웃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표정이 그렇게 비춰서 그런데, 제가 웃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거에 의식주에서 주에 대한 개념에 그것에 가장 중요성을 두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항에서 어떤 조건에서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래야지 그 조항이 임대주택이 필요하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

아니면 합숙소가 필요하면 합숙소를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을 유입할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는 판단을 일단은 청년들 정책을 해 오면서 임대주택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해 보고 나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 강제조항같이 넣고 있는 조례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반대를 한다 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법령을 검토하니까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가 있고 법령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내주십사 하고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있는 조례가 어떤 상위 조례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조례가 되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할 수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위 조례가 있었는데도 경상남도 조례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를 한번 해 보시면 그만큼 우리가 이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방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비용추계를 우리가 내고 못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소요예산이 8천만 원 미만이, 8천만 원 미만이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런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이런 어떤 주거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떻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도 이 비용추계를 8천만 원 해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시의 임대주택이 사실상 분야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것을 당초에 저희가 한번 용역을 줘서 분석하고 조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애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을 할 것을 검토해서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그만 이 비용을 삭감한, 작년에 삭감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조례에 우리가 산정해 놓은 것은 임대주택하고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대학교에 가면 기숙사도 보면 외국인 청년들을 유입해서 거기다가 기숙형을 해 놓은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어느 쪽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쪽의 주거환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 주택인지 아니면 또 아파트인지 이것을 어디다 선호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방향성을 해 보면 우리 창원시의 어느 쪽에 이런 좋아하는 사항이 되면 또 그런 주거 개념도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삶의 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도 한번 보면 되는데, 어디를 많이 가고 있는지를요.

그런 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계기로 해서 실행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이 자체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니까 유사·중복됐다는 그 의견을 제출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결정해 주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주요 그 안건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질의를,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정길상 정회해서 토론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시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창원시는 여러 가지 인구 감소는 창원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지자체, 서울특별시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창원시는 4대 시장이 들어오셔서 청년정책관실을 만들었어요.

그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왜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이 됐느냐 하면, 이것은 주거만 딱 떼서 조례를 만드니까 소관 부서는 여기입니다.

창원시는요, 그동안에 통합된 청년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표된 것도 홍남표 시장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인구정책을, 지금 하는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 기본 조례 자체는 청년에 관한 모든 정책을 다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서 하면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말했지만 주거는 주택과로 와버리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은 노인 관련은 노인장애인과로 가고 여성과로 가고 아동청소년과로 가고 이렇게 떼어지면 이것이 청년정책관의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책을 다 모아서 할 수 없으니 자, 청년정책관실을 만든 것은 청년에 관한 여러 관련된 정책들을 모아서 어느 쪽에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어떤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시작한 이 마당에 이것을 하나씩 떼주는 것은 저는 조례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관이 구성되어서 전체적인 지금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에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다, 도 조례도 나와 있지만, 실제 창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T/F팀을 만들어서 한 곳에서 정책을 이렇게 입안하고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런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로 질의한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저기 위원님들, 질의는 이 정도로 종료하고.

생각들이 다 분분하시니까 토론 시간에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1시41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순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오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의 기회를 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창원 꿈의 예술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단 모집 시 취약계층에 대한 60% 우선 선발 및 지원을 명시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자는 것이며, 지역 간 형평성과 운영에 대해 조례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꿈의 예술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을 정비하였고,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우선 선발 노력을 구체화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본 안에 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6호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의 구성과 자격, 사회취약계층 지원 노력 의무, 자원봉사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창원시 꿈의 예술단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지역의 시민이 꿈의 예술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취약계층 단원의 자격과 연임에 관한 개정사항은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예술활동 기회 제공이라는 예술단 취지와 일반인 아동·청소년에게도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저요.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정순욱 의원님 반갑습니다.

덕분에 엘 시스테마, 베네수엘라 정책을 알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엘 시스테마라는 우리 창원시의 꿈의 오케스트라를 접목해서 보면 저희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당시 가정조사 시간에 피아노 있는 사람 하고 손들었던 기억도 잠시 났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들 중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안이유와 그리고 조례를 약간 삭제하신 부분, 그러니까 단원의 자격을 사회취약계층은 18세까지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셨고, 또 사회계층의 계속 연임 가능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 제안이유와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의미가?

정순욱 의원 제가 이 꿈의 예술단에 대해서 보게 됐던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너무 미미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일반 단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때는 일반계층하고 취약계층이 거의 5 대 5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반계층들은 이런 어떤 부분의 니즈가 강하지만 취약계층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세까지 왔던 회원, 연임됐던 사람은 한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 외에는 10년 동안에 거의 그 수준까지 온 아이가 없고.

그리고 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이런 음악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그 사람이 또다시 사회에 나가서 예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폭넓게, 연임 두 번 정도 하면 또 이런 어떤 음악에 대해서 취지를 담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이고.

그런 일반계층의 아이들, 다른 어떤 지자체는 15세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8세까지는 너무 과하게 간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서 음악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이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진해지역에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단원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년 동안에 한 5년 정도를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한 명이 들어오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위치적인 부분도 좀 연관성이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개정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연임의 가능성과 18세 이상의 규정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렇지요?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은 아닌데, 취약계층의 아이가 18세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거기서 이 아이가 음악을 지속적으로,

한은정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정순욱 의원 전문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굳이 18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발의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이것이 지금 정순욱 의원님, 진해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으로서 진해의 단원이 없어서 항상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제시해 보시지요, 진해에 어떻게 하면 단원이 증가할 수 있을지.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 단원이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창원은 창원지역에서 하고 또 마산은 마산지역에서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하다 보면 창원대학에서도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음대가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 그러면 창원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좀 접근성이 좋다 보면 많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18년부터 23년까지 진해지역은 거의 한 명 아니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해서 타악기는 창원대학에서 하고 관악기는 3·15 쪽에서 하고 아니면 경남대학에서 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어린 세대들에게 음악 역시도 복지라 생각하며 그런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을 드디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8조에 보면 조금 더 시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조가 지금 신설된 9조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용방안 이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까 정순욱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 함양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좀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해 왔는데 왜 이것이 안 떴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회 관심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정,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기 검토자료 보면 사실 취약계층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60% 이상 거의 되고, 보면 2020년 코로나 이럴 때 조금 저조했던 것 같고요.

2023년도에도 65%, 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서로 60%로 해 놓는 것은 그 이하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진해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할까?

물론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산과 3·15와 진해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연말 되면 아이들 오케스트라 하는 공연을 가니까 학교마다 그간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가르치지만 같은 음악을 가르치니까 다 모이니까 그것이 오케스트라 협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하면 지역에 있는 많은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음악도들 그런 분들의 이런 취지에 맞는 그런 봉사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지원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의 방향을 조금 그런 식으로, 조례가 지금 이렇게 하더라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볼 때는 왜 한 곳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영향을 받지 않느냐, 창원에서도 보면 좀 더 음악적인 소회가 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학생들을 또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자는 내용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꼭 이렇게 한 곳에서만 음악을 하다 보면 모든 악기를 넣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하게 되면 저변 확대가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면 진해지역에서 하다 보면 “진해지역에서도, 어? 저런 음악을 할 수 있네?” 하다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도 오게 되는 것이고, 창원에서도 보면 창원대학에서 하다 보면 창원지역 아이들도 확대를 할 수가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현재 만약에 60명이지만 70명이지만, 100명 정도로 200명 정도로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확대의 기회를 많이 넓혀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안을 수정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이것이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면 데이터에도 보면 회원구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제일 많지요, 지금 보면?

정순욱 의원 예.

이해련 위원 위치적인 데 따라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례 이렇게 만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세 곳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각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이런 비슷한 것이 동네방네 합창단 있지 않았습니까, 창원·마산·진해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같이 따로 연습을 하지만 다 같이 연말에 모여서 공연을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례 수정하시면서 같이 더 논의해서 같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이렇게 폭넓게 우리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여기 보니까 사회취약계층의 계속 연임 가능 규정을 삭제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역으로 우리 사회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줄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정순욱 의원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연임하면 4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정순욱 의원 그 수준이면 되지, 지금은 계속적으로 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들어왔으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 그런 어떤 단절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규정이 있다 보면 좀 더 이런 어떤 부분을 접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더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해련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앞서 제가 제안드린 구 3개 시의 문화재단 사업이기 때문에 3개 시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아동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지 그것부터 결정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면 조례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문화팀장 박수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재단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논의가 이뤄진 사항인데, 특히 장소에 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3개 구가 있으면 그쪽에서 골고루 이렇게 하고 합주할 때 같이 모이고.

그런데 재단을 직접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재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오케스트라라는 특성이 파트별로 다 연주를 하고 또 그 순간에 모여서 합주를 또 맞추어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파트별로 사무실이, 아 연습실이 한 10개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 지금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이 그 연습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좀 안 나오는 편이고 없고, 진해도 마찬가지로 재단 입장에서 그 많은 연습실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케스트라의 근본 취지를 계속 말씀을 해서 같은 곳에서 연습을 해서 합주가 이뤄져야 하지, 이 오케스트라의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저희는 검토가 된 방향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진해 같은 경우 방안을 굳이 타 지역을 따졌을 때 진해가 아무래도 터널이 있다 보니 넘어오기도 힘드니까, 그때 정순욱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임차를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토론 충분히 했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이것은 지금 금방 어떻게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창석 위원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방금 정순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팀장 이야기 들어보니 이것은 완전히 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강창석 위원 잠깐 정회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집행부 이야기는 다르거든.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4조 후단 삭제를 현행 조례대로 유지한다.

안 제5조 단서 삭제를 현행 조례대로 유지한다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정길상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혜란 의원입니다.

100만 창원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는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에 대한 개최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문학상 조례와 함께 궁극적으로 창원시의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창원아동문학상뿐만 아니라 세계아동문학축전 개최 등을 포함한 창원시의 아동문학을 폭넓게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로 되어 있으나 변경된 내용은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 또한 제명 변경에 따라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며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의 2는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1조의 3에서는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문학축전과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제8조는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명의 변경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창원아동문학상 심사위원 위촉을 위원회의 위원장에서 시장이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3조에서는 창원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7호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국내 유일한 세계아동문학축전 개최지이자 한국 아동문학수도인 창원의 확고한 위상을 높이고 역량 있는 아동문학작가를 발굴하는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한 문화관광 축제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시기 및 주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개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 이정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반대냐 찬성이냐만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찬성은 하나,

(웃음)

하는데 축제기간을 3년마다 개최한다고.

(「마이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의원 예.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제9조에 축전의 개최에 보면 축전이 3년마다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요.

2026년을 명시했다면 향후에 또 3년마다 하면 조례를 또 일부개정해서 그러면 2029년에 한다라고 다음에 또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요?

김혜란 의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3년마다 개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례상 2023년도에 개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상하고 세계아동문학축전하고 행사를 같이 겸하면서 행사를 굉장히 크게 볼륨을 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했기 때문에 3년에 준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아동친화도시 창원으로서 이런 조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를 2026년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것이 3년마다 회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2026년 이렇게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의 그 어떤 검토는 해 보신,

김혜란 의원 3년마다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진행을 했고 그래서 3년마다 진행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또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진행은 충분히, 2026년 이후에는 그러면 다음에 또 연도를,

김혜란 의원 2029년도가 되겠지요.

이정희 위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혜란 의원 아니지요,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 연도가 맞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강창석 위원 조례안에 축전은 2026년부터 해서 3년마다 한다, 2023년에,

김혜란 의원 예.

강창석 위원 2026년에 할 것 아닙니까?

김혜란 의원 그렇지요, 3년 후니까.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2023년에는 했으니까 2026년부터 3년마다.

김혜란 의원 3년 후니까, 2023년도에 행사를 진행했고.

강창석 위원 그리 큰 의미는,

이정희 위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 명시를 하는 부분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혜란 의원 저는 사실은 이 조례 만들면서 2년에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3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3년이라고, 제가 첫 조례이다 보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하지만 상징적으로 창원시에서는 상징적인 행사는 좀 많습니다, 축제들이.

그런데 아동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과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이 시기에 너무, 3년도 사실은 좀 길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관례상 3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토론 종결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아동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안제문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87호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말씀이 빠져서.

(웃음)

제가 만 2년 만에 이 위원회에 왔는데,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많은 지혜와 고견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책국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9조의 2, 안 제61조의 2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1조의 2, 제12항은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1조의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조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 관련하여 23년 12월 11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기간 중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무학아파트를 기존 5층, 16개 동, 1,040세대에서 35층, 9개 동, 1,048세대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호3구역 무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작년 1월 16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작년 8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 협의 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쳤으며 그중 11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민공람 기간 동안 반영이 필요한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청취 이후에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 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제문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4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의 범위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시관리계획 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민들의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7호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 전 창원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인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무학아파트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 저번에 상임위 때 질의했던 내용이지요?

○위원장 정길상 예, 했고.

이원주 위원 사전 보고를 받아서.

○위원장 정길상 뭐 특별하게, 아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진해 쪽의 자유경제구역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진해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부산 쪽하고 진해하고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내용을 보면 부산신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산 쪽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 완화하는 내용들은 기업들의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장을 확장함으로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산 쪽보다는 진해 쪽의 자유구역의 어떤 개발이 상당히 좀 더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심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진해 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가 이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이 됨으로써 많은 그런 부분들이, 특히 기간산업이라든지 기반시설, 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 부분이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타 지자체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결국은 내국인기업보다 외국인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진해 지역 안에 외국인의 투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죽곡산단 쪽에도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경제자유구역 자체의 원 취지는 외자 도입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추진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부산 쪽이나 저희도 이렇게 진해 쪽에 봤을 적에는 외자 유치가 조금은 잘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외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조금 하기가 쉽지는 않고,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확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조금 시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촌 어로행위도 현재 거의 제로화 되어 버리고, 지금 그쪽이 보면 거의 다가 농지가 많거든요.

농지도 우리가 보면 50㎝ 범위 내 형질 변경도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진해에는 이 안에 갖춰야 할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하역에 대한 어떤 부분만 이것이 가미가 된다면, 결국은 진해는 제가 단언컨대 야적장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수직화가 되지 않은 이상은 야적장화 된다 생각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공장부지로 좀 이렇게 우리가 한 70만 평 이상의 공장부지가 유치돼야 진해가 먹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결국은 첨단산업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 그런 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완화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창원시장이 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는 이것이 어떤 구간을 구역을 좀 이렇게, 이 구역은 우리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해수부라든지 부산 쪽이라든지 경남 쪽이 붙었을 때 이런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될 수,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보면 결국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두동지구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물류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창고를 완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하나의 좀 이렇게 막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면 지금 결국은 지사 쪽에 도로 놓은 것도 보면 결국은 그 물류가, 이 공장이 결국은 김해 쪽에 다 가버릴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강서구 쪽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경제자유구역청이지만 그쪽에는 지금 현재 땅을 거의 다 딱 그대로 둬버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공장 유치를 위해서 둬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땅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러면 투자가 결국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상황이 초래될까 싶어서 사실 염려가 많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타파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장래에 진해신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 개발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배후의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계획 안에는 전체적으로 물류보다는 제조를 겸비한 물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AI를 동반한 스마트화 되는 최첨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구상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 6월이 되고 나면 아마 도에서 가덕도 신공항 배후부지에 대한 그런 용역 부분들이 마무리되는데 그 계획에 진해 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계획들이 충분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지금 저희가 두동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들은 당초에 민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물류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는 시점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지, 물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음에 도시가 좀 슬럼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제조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물류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유치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은 아마 저희가 지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스마트산단도 창원 쪽에 있는 것이고, 진해 쪽에는 지금 산단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이즈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신공항이라든지 신항이 개발되는 그 배후지역의 어떤 계획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미개발지구가 한두 개는 있지만 거기에는 현재 보면 주거라든지 이런 상업 목적이지, 물류 목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해도 이것이 하나의 산단이라든지 스마트화된 산단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들어와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이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되는 특별법이 결국은 진해에서 환적을 하는 이런 어떤 하역을 하는 이런 산업으로 가버리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요인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좀 그런 부분이 진해구민들한테 지금 현재 20만 진해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창원시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도시정책국에서는 진해구민들의, 나중에 되면 이것이 선거에 표출이 되면 이것이 엄청난 파워력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조금은, 지금도 우리가 이것이 공약화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지금 이것이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화 되니까 좀 어떤 범위 내에서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범위, 그리고 아파트이면 주거가 정주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 정주여건 되는 지역을 아예 지정을 빨리하는 것이 이런 요인을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될 적에 시행령 개정 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를 동반한 물류 이런 계획들로 해서 크게 한 5개 지부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야적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개별적 행위로 해서 이렇게 야적장이 모자라서 쓴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야적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신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항에서 매립을 통해서 자기들이 야적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무분별하게 야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면요, 창원시에서 담고자 하는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플랜이 있으면 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추가 더 할 것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오후 2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손태화이정희이해련정순욱
최은하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안제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팀장 박수민


○속기사
성정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