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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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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2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하 의원님 및 1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은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은하 의원입니다.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악성민원 학부모로 인한 교사의 사망 사건, 악성민원 응대 중 사망한 국세청 공무원 사건 등으로 악성민원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2년 12월에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있으며 작년 시, 구청, 읍면동 민원실 기준으로 폭언·욕설 512건, 협박 37건 등 민원인의 악성민원 관련 위법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맞추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더욱 강화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은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로부터의 보호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근무 여건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가 가능함에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최은하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먼저 저에게 동기를 말씀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 한 해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우리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국세청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과 또 악성민원 학부모로 인한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 등 언론들에 의해서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분노를 하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민원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원행정실에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민원에 대한 효율적 업무도 같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한 배경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은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최은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쪽 8페이지에 의원님, 아, 우리 부서에 물어봐야 하겠구나.

내나 법률상담 외에 손해배상이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률상담 외에 만약에 소송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노.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민원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건이 없어서, 손해배상이나 고소·고발 건이 기관 차원에서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민원 보호 조례 말고도 우리 창원시 전체 법규, 조례에 직원들이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면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들 이런 것 당했을 때 소송으로 간 거나 재판이 붙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민원업무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지금까지는 없었다.

어쨌든 우리 최은하 의원님 조례 발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적절하게 되었고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용적 측면이 부과되는 그런 건데 새로 신규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피해 공무원들이 발생할 때 그분들이 적절하게 소송이든 재판이든 이런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례를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조례, 우리 최은하 의원님 고생하셨고 잘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최은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동 발의를 했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같이 의논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에 보면 우리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악의적’으로 바꾸었거든요.

‘의도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바꾸었는데 ‘악의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렇게 타 시 조례하고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렇게 좀 광범위하다 할까요, 좀 모호하다.

정확하게,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진주시나 태안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다고.

우리 시도 앞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악의적’ 이것만 해 놔도 충분히 포함되는 건지.

제가 아무리 봐도 포함이 좀 어렵다고, 해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은하 의원님보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악의적인 목적’은 정말 포괄적인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세심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실행할 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최은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은하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집행부와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보다는, 저희 원래 조례에 ‘의도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의도적’보다는 ‘악의적’으로 뭔가 해치려고 하거나 구체적으로 더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악의적’ 하면 기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도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은하 의원 그렇죠.

이천수 위원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주나 태안군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아주 쉽게 바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악성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합포구도 1~2년 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대처가 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조례에 비해서 조례 개정안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11페이지 제8조5항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전제한다면 인력의 배치 문제 그다음에 그 배치된 사람들의 관리 문제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제8조2항에 보면 비상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팀별로 비상대응팀을 조직할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했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는 개정안 10조에 보면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있어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보면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앞에 쭉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거꾸로 쭉 올라가면서 제6조 맨 마지막에 보면, 13페이지 6조3항 맨 마지막에 보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에 2항은 ‘총괄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1항의 마지막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기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면 다 이렇게 해서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10조는 유독 이렇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뒤에 보면 예시를 들어 놓은 것도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임의조항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최은하 의원 김헌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일단 안전요원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창원시 현재 안전요원이 6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하고 구청에만 배치가 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내 민원인들을 대체한다든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비상대응팀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보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별로, 읍면동 같은 경우 다 과별로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비상대응팀이 전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시잖아요.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악성민원도 유형에 따라 있는데 폭언·폭설, 기타 여러 가지 주취 소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유형이 폭언·폭설, 폭언이거든요.

폭언에 관해서 폭언을 했을 경우 폭언을 담당자께서 중지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되었을 때는 정상 응대를 하고 있고요.

정상 응대가 안 되었을 때 동료 의원들께 도움 요청을 하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면 비상대응팀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대응체계를 우리가 비상훈련을 통해서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8월로 운영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바른 민원환경 조성은 당연히 의무조항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시민들하고 협조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비상대응팀 구성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 공무원들보다는 남성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마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은하 의원 예, 아무래도 상급자, 팀장님 역할을 중요하게 맡고 있는 걸로 제가,

김헌일 위원 여하튼 현장에서 민원인에 의한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걸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거든요.

최은하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일선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저희 진해구에는 읍면이 없기 때문에 동의 사정을 본다면 지금 갈수록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동장님을 제외하고는 남성 공무원의 수가 1명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비상대응체제를 염두에 두고 운영한다면 성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앞으로 좀 더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최은하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전요원들 이렇게 배치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적지 않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마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빠져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앞까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요구는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우리 최은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최초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발의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든지 개정되었을 때 경우에 그 제정 또는 개정된 그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나 담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는 그런 노력들은 대표 발의자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최은하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좋은 조례가 잘 시민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유용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해 주시길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의원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도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2년, 이게 민원인에 의한 위법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서 개정된 게 23년 4월에 개정되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신경 써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발의한 배경이 되었고요.

그 부분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특히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민원인 사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대상이 우리 공무원들이 주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도 이 조례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저기 24페이지에 보니까 처음에 최은하 의원님이 제출했던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시면서 현행 유지가 좋겠다 아니면 개정안이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달아놨거든요.

2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창원시 및 창원시의회 공무원으로 이렇게 처음에 올렸었는데 이것을 창원시와 시의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맞다,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례와 함께 가야 할 조례가 창원시의회 민원담당 공무원 이것까지 같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보면 민원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건의하는 것 또는 절차에 대해 질의하는 것까지 다 민원업무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업무들은 우리 시의회 쪽으로도 전화가 오고 많은 민원 관련된 문의가 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시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그것은 쏙 빠져있거든요,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원시 소속 공무원은 의회 직원 포함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견에도 내놨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되어 있는 창원시 공무원은 의회 공무원도 같이 소속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얼마 전에 개정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된 그 조례 있죠?

그 2개 다 같이 동시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별개고 이것은 또 같이 가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후생복지 조례는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복무 조례나 후생복지 조례는 의회하고 우리 창원시 소속 공무원하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제팀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을 때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 의회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된 조례하고 비교해 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찾아보니까 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된 조례는 의무가 의장에게 있고 창원시 공무원 관련된 것은 또 시장에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것 역시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시 공무원은 시장에게 있을 거고 시의회 공무원은 의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보면 비상대응반 해서 전담반을 이렇게 구성했잖아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보면 대응반, 신고반, 대피반, 채증반 해놨는데 인원이, 우리가 지금 보면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요, 많이 되어 봐야 4명, 3명 이렇거든.

그런 데에 좀 취약하거든, 우리가 폭언이나 폭행하는 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우리 과장님 대처할 생각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상대응팀은 4개 반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센터는 3명 아니면 4명이라서 열악한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비상벨을 설치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대비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이 조례 목적이 뭐냐 하면 보호하고 지원이거든요.

보호하고 지원인데 우리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폭언이라든지 폭행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폭언이라든지 갑자기 폭행이 이루어지면 조금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고 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든 이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를 들어서 민원인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피해가 생기고 병원을 간다 하면 의료비 지원을 할 것이고 만약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사과에서 운영하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외부 기관하고 상담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폭언만 들었다고, 뭐 폭행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렇지만 폭언으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상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 상담을, 그런 고충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해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민원하고 마찰 생겼을 때는 첫 번째로 부서장하고 상담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이 상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니까 대응반 있는데 인원을 많이 짜놨는데 여기 보면 4명 이렇게 보통, 그렇지요?

3명 이렇게 짜놨는데, 신속하게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례하고 조금 상반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게 지켜져야 하잖아, 그렇죠?

그게 안 지켜질 수가 있다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언이라든지 폭행은.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이게 끝나고 나면 각 부서별로 매뉴얼을 전부 다 전달할 계획이죠, 조례 통과되고 나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안상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안상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검토와 공모 신청 이전 의회에 보고를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적정성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통해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와 사업 효과에 대한 검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통해 연간 5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신청일 이전 의회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참여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무분별한 참여는 오히려 자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 결정 이전 검토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추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실상 예산의 편성이 강제되어 의회의 예산심의와 확정권이 제약받던 것을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보고를 규정하여 의회의 권한 보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에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간 공모사업의 건수 대비 사업금액과 간담회 형식의 보고 시 효율성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우리 안상우 의원님, 오늘 이 조례가 참 중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보면 공모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룡터널이라든지 마창대교라든지 지개-남산간이라든지 SM타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참 중요한 조례인데, 우리 안상우 의원님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안상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사고가 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많이 봐서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추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미리 좀 논의하고―부서랑―그렇게 하고자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여러 가지 사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기까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안상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질의드릴 것은 안상우 의원님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정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103건 정도가 있었고 미선정이 32건에 현재 진행 중인 게 10건, 선정이 61건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추진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5억보다는 10억 정도로 금액을 혹시 올리셔도 괜찮은 건지 먼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상우 의원 금액 관련해서는 제가 진행 과정에서 부서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금액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금액 부분에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5억까지 내려가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10억 정도나 20억 사이를 조금 저희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원님께 먼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안상우 의원 예예, 부위원장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상우 의원님.

과장님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꼭 간담회여야 하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각 부처에서 연간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올 한 해 동안 몇 가지의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내려오는 그런 공모사업들도 있지만 부처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공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들은 그 공모 신청 기간이 최소 짧게는 일주일 만에 공모에 응모하라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한 달 정도의 공모 신청을 하라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러면 부서에서 공모를 준비해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토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공모를 신청하기에는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 회기가 안 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공모사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상우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까지 하시고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만큼 중요한 공모사업인데 간담회 형식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질 않고 당연히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봐도 의회보고 형식으로 가지, 간담회 형식은 단 한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급하게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3건 중에서 몇 건이나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그 부분까지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는데요,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정말 급하게 공모사업 진행되는 건수가 많다면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급하게 공모되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간담회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조례상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공모를 함에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공식화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공모에, 같은 공모에 응모하는 경우에 우리 시의 공모 내용이 타 지자체에 어떤, 도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모를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를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추가로 저희도 타 지자체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모사업을 보고하는가를 조금 살펴봤는데 위원님이 찾아보신 그런 직접 보고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가 흔히 광역에서 우리와 유사하다고 보는 수원과 용인의 경우에는, 수원의 경우에는 서면 자료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의원 월례회 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인근의 경남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사실 없는 형편이고,

김묘정 위원 과장님, 의회보고로 대부분 다 지자체가 가고 있다고 지금 내용을 저희가 받았고요, 사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묘정 위원 과장님께서 경남에 없다고 하시지만 현재 경남 많은 곳에서 의회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남도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급하게 공모가 시행되는 경우나 그다음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공모 자체가 언론을 타거나 상임위에서 나온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업무보고식을 받을 때 사실 저희가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시켜 놓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간다는 자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그냥 자료 제출만 받는 것은 여태까지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그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거고, 당연히 사업까지 저희가 지켜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회보고를 하시고 그다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통상적으로 했던 것처럼 간담회를 그냥 해서 받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과장님 그럼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공모사업이 될 때마다 건수로 묶어서 언제든 어느 때든 호출하시면 저희가 모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가 의장단 간담회라든지 그런 시간들 통해서 또 내지는 의원님들 공식적인 우리 의회 회기를 떠나서 의원님들끼리 모이시는 시간에 필요하시다면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쪽에 요구하시면 저희가 의회 회기를 통해서 별도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5억 이상 사업이다 보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업은 사실 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다라는 것은 조금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보고,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회기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저희는 안상우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올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금액을 좀 올려서 심도 있는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게 맞고.

일례를 들면 저희가 지금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십억의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사업 과정을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추가로 3억의 예산을 더 올리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돈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정말 안상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것처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들을 조금 올리시고 제대로 된 보고 절차를 거치시고 사후까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지금까지는 보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

이게 지금까지는 공모사업하면 어떤 절차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통상?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명문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신규 공모사업 사전영향평가표를 만들어서 부서에서,

문순규 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전 검토를?

○예산담당관 정양숙 사전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예산부서에서 주면 예산부서에서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부시장님 주재로 개최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문순규 위원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것 왜 조례에 다 안 넣었어요, 그것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조례는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한 2~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공모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라는 우리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문순규 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 때 그 심의위원회를 이쪽 조례에다 반영하지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그 부분은 제가….

문순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명문화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없다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명문화하는 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보다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하겠다 했으면 안상우 의원님과 좀 상의해서 그런 심의위원회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를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안 하고 집행부가 쭉 하고 있던 것만 명문화해 놓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심의위원회에 외부의 인사들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넣어서 심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다음에, 이번에 하고 나서 다음에 할 때나, 하고 있다니까,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고.

4페이지 제7조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신청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게 민간이 사실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보조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남대학에서 국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창원시를 통해서 신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창원시의 어떤 시비 부분이 일정 부분 투입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그런 건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 말은 시를 경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시를 경유라기보다는 시를 통해서,

문순규 위원 표현이 내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경유는 아니고 시를 통해서 시와 협의해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이 시와 협의하여.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게 공모할 때 보통 공모 기준에 그런 공모 절차 안에, 공모 규정 안에 시와 협의해라, 이런 게 보통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러니까 아마,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남대학교가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우리랑 협의할 필요가 없겠지만 경남대학교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창원시의 시비를 일정 부분 투입시키거나 할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공모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다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맞겠다.

시를 경유한다는 표현은 이런 조례 제도에서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좋겠고.

그다음에 7조 의회보고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의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 했을 때 우리 의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7조1항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그런데 회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회기가 없는 시기에, 그런 시기에는 간담회로.

예를 들어 회기가 열리고 있을 때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도 맞으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비회기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다시 의회를 열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3항과 같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그러니까 조금 더 명문화하자면 비회기라는 표현을 3항에, 회기가 없는 그런 시기에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때는 상임위원장이 간담회를 소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서면 보고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서면 보고를 한다는 건 의원 개개인에게 가서 서면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는,

문순규 위원 그것은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여기에는 서면 보고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고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3항에 아까 김묘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완하자면 예를 들어 비회기 중에 의회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그것은 3항에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우리 안상우 의원께서 먼저 발의를 하셔서 제가 좀 봤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니까 사전, 공모사업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상우 의원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렇죠? 사전절차.

안상우 의원 예, 사전적인.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후관리.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내용이 좀 있네요.

우리 13페이지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1 해서 ‘바’에 보니까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이게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을 우리가 해서 예를 들어서 따왔다고 얘기할 때,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할 때 저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행하는 과정 또 사업 완료 후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상우 의원 예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조례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어떠십니까?

그렇게 반영,

안상우 의원 저는 이제,

김상현 위원 아니면 추후에라도 반영하시는 게,

안상우 의원 예, 재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나중에 개정으로 해서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해서 5항인가요? 5항에 보면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노력해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을 뒀어요.

아까 앞에서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강제를 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알권리 내지는 그분들의 어떤 방향, 지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서는 도시재생이나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을 둬야지 이 조례의 효력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강제성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공모사업에 따라서는 민원들과 직결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아까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빠른 것은 일주일, 한 달에 진행이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준 것 중에서 우리가 임시회라든지 회의 때 해야 하는데 비회기 때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소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모사업들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아까 금액적으로도 좀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토론 시간 때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우리 안상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의회보고에서 1항의2 민간이 시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분명히 5억 원 이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하는 액수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의 총액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지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액수는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총사업비에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우리 시가 5억 원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안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문을 다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5,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전체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상우 의원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전체 총액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문제의 초점은 그것 아닙니까?

전체의 사업비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염려하는, 전체적인 조례의 필요성을 우리 시의 재정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안을 나는 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 조금 다듬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논란이 된 3항에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간담회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한다라는 것은, 물론 실효성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회의나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어떻든 간에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실상을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맞지만 간담회가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 간담회라 하는 이게, 이 용어를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는지 그게, 본 위원도 좀 아리송한데 아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처럼 우리 창원시의회의 전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전체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본회의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의원 간담회도 고친다면 전체 위원회로 고친다든지,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확한 용어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의 간담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이것을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위원회 등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질의는 이쯤 했으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금액이라든지 또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 보고하는 게 맞는데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시간도 잡아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면 우리 안상우 의원님이 받아들이면 수정 발의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금액이 아까 5억이라 했는데 전체 금액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올리면 우리 시 부담이 얼마 될지 정확하지는 않죠, 과장님?

이천수 위원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이 맞겠다.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결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5항 개정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한다’로, 안 제7조1항제1호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안 제7조1항2호 ‘시를 경유하여’를 ‘시와 협의하여’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제7조3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원래 그것은 부위원장이 보고하는데, 왜.

○위원장 김경수 다음 안건 및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제483호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3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으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는 2018년 4월 28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전체 운영·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2년이며 위탁 예산은 연간 2억 2,500만 원입니다.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남 최고의 특색 있는 교육연수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이는 등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위탁이 종료될 예정인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의 관리·운영 재위탁을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이제 세 번째, 이번에 네 번째란 말이죠, 그렇죠?

세 번 했고 네 번.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이번이 네 번째 위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금액이 2억 2,500.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예, 연간, 매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매년.

그러면 그런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예산이 적어서, 운영하는 데…. 또 코로나 시기 때는 또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동호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500만 원은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산정한 금액이고 그 금액이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사업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업체들의 가격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실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한 6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채용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정직원도 일부 있지만 일부는 파트타임으로 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운영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노후되고 하면 금액이 큰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것은 또 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운영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금액이 조금 적다고 느껴지지만 저희들은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과장님 3회 중에서 입찰하고 나서 더 이상 추가로 우리가 들어간 돈은 없죠?

있습니까? 그런 돈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저희들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나면 협약을 하게 되는데 시설에서 파손이라든지 조그마한 수리, 수선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그 운영비 안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에 알기로는 우리가 이순신리더십센터가 운영이 잘되면 금액적으로 적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났죠? 한 번도 줄어든 적 없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금 코로나 시기 때는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처음에 민간위탁할 때 수준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난 편이고, 이용하는 인원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발령 나고 나서 한 번 방문했는데 1월이 원래 비수기인데 지금은 1월에도 교육연수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운영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의견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때까지 한 것 보면 사실은 운영이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하는 것은 조그마한, 시에서 좀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시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니까 그게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게 재위탁이다, 그렇죠? 재계약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재위탁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는 위탁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재계약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는 얘기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선정방식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기존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지방계약법상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단지,

문순규 위원 아니,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적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했습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앞에 세 번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대상 업체와,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렇지.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민간위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요.

문순규 위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쳤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가 1월 2일 자로 발령이 나고 나서 처음으로 업무를 접해서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사실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르는가 보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자료를 법률검토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법령에 보면 행정재산, 우리 시의 재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순신리더십센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위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사례에 해당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문순규 위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한번 보이소,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 근거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왜 갑자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꾸나.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보통의 공공시설은 전부 다 선정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러 갔을 때 노인복지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조의2 항목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이 조항은 특별법, 일반법 관계를 규정한 법인데 공유재산법보다 특별법 지위에 해당되는 법률 같으면 그 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34조하고 시행규칙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공유재산 법령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우선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이전에 우리 시정질문 때 박해정 의원님이 했던 재활용단지 위탁 그것과 연동이 되어 있거든, 그렇죠?

비슷한 사례란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문순규 위원 비슷한 사례.

그런데 기존에 이러면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를 민간위탁, 예를 들면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던 기존의 그것은 위법입니까?

국장님 위법이에요?

지금까지 위법한 일을 해 왔어요, 시가?

위법한 일을 해 왔냐 물어보잖아.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앞에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일단 추진하기는 했는데,

문순규 위원 그래, 위법한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그걸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문순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위법이네.

위법이니까 법에 어긋나니까 지금 이렇게 바꿨다 이 말밖에 더 되겠나,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저는 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동의,

문순규 위원 이것은 사실상 수탁자 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수탁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그것은 더욱더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가 절차상의 차이를 간략하게 그때 위원님들께 한번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례상에 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구성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우리 시 관계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우리 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그다음에 전문가 중에, 이것도 저희들이 특정인 누구를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 절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공정하게 하는 건지는, 둘 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오히려 시에 영향을 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법을 적용시키겠다 이 말이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예.

문순규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은 하되 법률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또 공유재산법을 적용시키겠다, 기존에 예를 들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한다면 다른 말이겠지만 지금까지도 해 왔고 또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조례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선정은 공유재산법을 또 적용시키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일단 민간위탁,

문순규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해요.

비단 이것뿐 아니고, 이 사항뿐 아니고 다음에 다른 것도, 우리 위원회뿐 아니고 다른 모든 위원회에도 해당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어느 기관은 이 방법을 택하고 다른 부서는 저 방법을 택하고.

그렇게 자기 부서의 입맛대로 해도 되겠나 이야기예요.

조금 신중하게 그걸 접근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야, 이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인 기획관실하고 명확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해,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이것만 할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어요.

기존에 쭉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수탁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해 왔다 아니가, 이순신리더십센터도.

그러면 집행부 전체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예를 들면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을 적용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를 잠깐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지.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유재산법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있었는데 업무편람에 대한,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업무편람을 흔히 말하면 간과, 놓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번 기회부터 조례를 담당하는 우리 기획관실하고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전체 다 공유를 하려고 해요.

공유를 해서 민간사무 위탁과 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될 때는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걸 좀 우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는 게 좋겠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공유재산법 적용할 문제 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할 것.

이런 것처럼 거듭 박해정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도 상당히 혼선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체 공유재산법이든 다른 관련 법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서 또 중앙정부의 그것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일괄된 지침을 만드는 것, 그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겠다 봐요.

그래야 우리 시의 모든 산하기관이든 모든 부서가 그렇게 통일성이 있는 그런 게 되죠, 그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자 선정할 때요, 전에 운영했던 분이 다시 재도전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따른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경험자 가산점 이런 것.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산점은 지금 없고요.

김미나 위원 제로 베이스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제로 베이스에서 합니다.

김미나 위원 제로 베이스에서 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업무와 시설이 동시에 이렇게 할 때는 공유재산 그걸로 하기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위원장 김경수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사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가 이순신리더십 같은 경우는 업무하고 시설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그걸로 하는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데, 좀 그렇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평생교육과장 이동호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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