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1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1.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1월 22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올 한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행복 체감 지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뜻하는바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의장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기후극복과 교통복지실현을 위한 무상 교통 지원 조례안,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이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백승규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보빈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저에게 좋은 조례를 만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증가에 따른 범죄도 늘고 있어서 동물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배포드린 언론 기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22년도 1월 창원, 제 지역구 대방동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됨에 따라 유기동물 학대 예방 및 이와 같은 잔혹한 사건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대책 수립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총 열세 군데 정도, 조문을 좀 수정해서 정비했고요.

맹견의 출입금지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 기능 및 위원회 구성원을 추가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려·유기동물의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의원님, 12월에 이거하고 다시 올라온 건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성보빈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의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99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맹견의 출입시설을 제한하고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제10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제2호, 제7조,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의1항, 제13조, 제15조의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제4항은 상위법의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와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서 동물 학대 사건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동물 학대 예방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성보빈 의원님 또다시 재정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문 정비 적절하게 잘하신 듯하고요.

이 위원회 정리하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여 규정함, 이게 앞에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 전 조례에서도 이게 있었습니까?

13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성보빈 의원 신설 추가.

오은옥 위원 신설 추가한 것 맞죠, 잘하신 듯한데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저번에 없었던 것 같은데.

성보빈 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주시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잘하신 듯해서 칭찬하려고 했더니.

○축산과장 강종순 그것은 동물보호법에 그 항이 들어 있어서 우리 시 조례에 빠진 것을 의원님께서 결정하셔서 추가하신 겁니다.

오은옥 위원 추가했습니까?

○축산과장 강종순 예.

오은옥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을 지자체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차령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의 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조건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일 현재 기본 차령 만료 후 차령이 연장되어 운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가장 많은 2,400cc 미만 택시 기준 개인택시는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법인택시는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기본 차령이 늘어나게 되어 차령 만료로 말소 예정인 약 730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수석전문위원 정윤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88호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택시의 차령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관내 도로 여건 및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증가한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 노후화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택시 차량의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우려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전 보장을 위한 철저한 차량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윤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답을 해 주세요.

타 지자체에 보면 우리 인근에 김해, 함양, 거제, 합천인데 저쪽 특례시 쪽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가 지금 정확하게 발췌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곳보다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시군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이 자료가 그러면 인근에 부산이나 거제 이런 데는 완료 지정, 날짜가 됐다 아닙니까, 특례시 쪽에는 된 데가 있느냐고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기존 지금 7년에서 2년 연장하면 9년이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차가, 이 택시라 하는 게 운행을 많이 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 승객, 그분들 안전서비스 같은 그런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국토부에서 법 자체를 개정할 때 물론 민원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도로 사정이나 또 자동차의 성능이 약간 개선되면서, 거기다가 또 저희들이 이거 연장을 하는 게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을 할 때는 2월 전에 안전 검사를 다 득하도록 그렇게 사전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7년 할 때도 안전 검사를 받는다,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것은 우리 자동차법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고, 이것은 차령을 연장할 때는 두 달 전에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 3조에다가 저희들이 못을 박아 놨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조례 3조에다가 저희들이 못을 박아 놨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년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나갈 것 아닙니까, 9년 동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 보면 툭하면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전에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승용차하고 또 다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 질 좋은 서비스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내포했을 때는 시에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차종들이 한 70% 정도가, 소나타 급이 70% 정도 되고 점진적으로 추세가 좀 더 높은 사항, 그랜져 급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령이 또 연장되고 하면 가급적이면 기사님들도 좀 좋은 차종으로써 또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엔진도 검사받으면 되니까, 안에 시트라든지 이런 것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낸다든지 회의할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도 택시 타보면 안에 시트가 안 좋은 게 억수로 많은데.

물론 우리 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못 하겠지만 이래 연장하면, 2년을 연장했을 때 더, 아니, 엔진은 괜찮겠지요, 검사를 받으니까.

안에 내부가,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란 말입니다, 내부요.

내부 쪽에 시트라든지 이게 다 찢어지고 이런 걸 그냥 뭐 타고, 저도 한 몇 번 타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렇게 지도를 잘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도하면 수정합니까, 그 사람들?

안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잘해 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택시 영업하시는 분 개인택시나, 영업용이나, 지금 또 차가 작은 게 나오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지금 작은 게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서 그런가 좀 좁기는 좁아.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 것은 2년 더 연장했을 때 내부의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 아니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위원님 말씀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을 여단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을 적용 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번 조례에서 개정이, 제정이 되면 개인택시지부나 또 법인택시연합회 이런 데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손님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사나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걸 따라 주느냐, 택시요금 올릴 때 질 좋은 택시 타려고 요금 올린 것 아닙니까?

물론 기름값하고 가스비가 오르긴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염려스러워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택시 몇 대라고 했습니까?

칠백 몇 대, 팔백대 가까이 되네?

팔백대, 아까 말씀하신 택시 몇 대입니까?

연장하는 택시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지금 올해, 내년에 예상되는 차가 한 400대, 400대 한 8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일단 우리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2년을 연장했는데, 개개인이 차를 또 관리하면서 깨끗하게 쓰는 사람은 또 10년, 20년 쓰는데 그것 또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실제로.

그런 것도,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내 그렇게 좀 수리해서 다니라 해도, 내가 2년 6개월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닌 사람인데 그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관리 안 하더라고.

그것을 자기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택시비도 지금 올랐는데.

그러면 개개인 자기들이 차를, 자기들이 관리 안 하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과장님이 단속을 해야 돼.

연장을 하되,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처음에 이 차량 내구연한 20년 정도 전에 규정을 해서 바꿀 때가 되긴 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의 기술도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성능도 좋아졌고 이래서 충분히 그런데 이게.

그런데 개인택시업자나 법인택시는 환영할 일이에요, 한 개 사서 한 2년 정도는.

그런데 법인에 소속됐던 기사분들은 조금 더 안정성이 도모된 그리고 신기술이 도입된 크루즈 기능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되면 또 뒤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시의원이 무언가 중재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맹목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서 가장 이점을 얻는 것은 개인택시, 그다음에 법인택시 회사의 대표들은 아주 좋아할 일인데 거기에 소속됐던 기사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증가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강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년 정도 늘어가면 차에 엔진이나 외관상의 성능은 그대로 담보되어서 충분히 100만 킬로까지 유지될 수 있는 차량인데 실내의 승차감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걸하면서 전제 조건을 좀 달아줘야 해요.

자동차 성능 검사를 하게 되는 되면 늘 엔진 성능이다, 그다음에 조향 장치 성능이다, 그다음에 불을 켜는 이것만 검사를 하는데 창원시는 무언가 내부적인 내용에 대한 그게, 정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실내에 대한 이것도 좀 고민해서 이 조례를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법인이나 개인택시의 내구연을 2년 정도 증가하면 창원시 관용차 기준도 증가를 시켜줘야 합니다.

너네들 그게, 택시는 오래 타라고 해 놓고 우리 창원시 관용차는 뭐 12만이다, 뭐다, 빨리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점도 같은 부서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한, 뒷부분에 대한 세밀성을 좀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성보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윤규
  전문위원               조선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강종순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속기사
  허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