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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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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감사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감사관

마. 시민소통담당관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14억 141만 원으로 전년도 312억 1,771만 원 대비 51억 2,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287억 1,996만 원으로 전년도 2,174억 2,837만 원 대비 177억 3,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43억 320만 원으로 전년도 62억 3,218만 원 대비 80억 7,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관련 국고보조금 29억 5,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1억 1,000만 원, 기금 10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3페이지부터 26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12억 467만 원으로 전년도 150억 2,732만 원 대비 61억 7,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비용을 7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시정운영에 25억 2,544만 원, 주민자치 8억 7,685만 원, 민주성지 운영 147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억 7,7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억 677만 2,000원 대비 2,9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시청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 수입 등 기타사업수입 1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65페이지부터 2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708억 1,923만 원으로 전년도 1,498억 4,107만 원 대비 209억 7,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직원 보수 25억 2,962만 원, 연금부담액 169억 5,986만 원, 복지포인트와 직원 단체보험 7억 5,27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교육훈련 130억 468만 원, 후생복지 141억 4,543만 원, 인력운영비 1,527억 5,5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책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31억 6,050만 원으로 전년도 207억 6,740만 원 대비 76억 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2억 6,05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 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39억 원,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0페이지부터 2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2억 3,836만 원으로 전년도 193억 9,061만 원 대비 31억 5,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비를 6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를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회계관리 2억 1,742만 원, 계약관리 7억 3,917만 원, 재산관리 36억 7,924만 원, 청사운영 106억 2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7억 6,0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40억 1,136만 2,000원 대비 2억 5,10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8,200만 원, 창원과학체험관 임대료 등 국고보조금 10억 5,20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등 도비보조금 7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04억 5,769만 3,000원으로 전년도 331억 6,936만 7,000원 대비 127억 1,1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59억 5,770만 원, 교육경비보조사업 88억 7,0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평생학습지원 49억 6,182만 원, 국제교육과학도시 64억 7,118만 원, 교육지원 87억 3,8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2월 4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해 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48페이지 201번에 사무관리비에 정보공개심의회 민간위원 심사수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원이 네 분으로 되어 계시는데 우리 심의위원이 총 몇 분이 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명이고,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4명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15번 정도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떨 때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대부분 정보공개 신청이 와서 공개를 했을 때 신청인이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공개를 원하는데 비공개로 했다든지 일부 공개로 했다든지 할 경우에 심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정보공개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다,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부를, 정보공개가 무조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김묘정 위원 제가 보통 자료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 먼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가 먼저가 아니라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니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정보공개를 부서에서 하고 나서 신청인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정보공개를 한 이후에 다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심의회를 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개를 할 수 없다 하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정보공개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맞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정보공개 요구했을 때,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가부 결정이 되어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을 때나 저희한테 그렇게 전달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정보공개를 먼저 요청을 드리면 늘상 “할 수 없다.” 이 답변을 주신단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열려서 정보공개 가부 결정을 가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보공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답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늘상 저희가 어떤 특정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전부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늘상 이렇게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신단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 정확하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여기서 정보공개 심의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정보공개를,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이때는 부서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부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민간인일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경우는 정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부서에서 공개를 하든 일부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답변이 나갈 것이고, 거기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판단할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 정보공개 요청도 심의회를 충분히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정식으로 신청을 하시면.

김묘정 위원 여태까지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안 된다, 정보공개 안 된다, 그것으로 끝을 내셨단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저희도 정보공개 요청할 수 있고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정식절차를 거치면.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런 설명도 없으셨고 무조건 정보공개는 안 됩니다, 그냥 끝이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저희도 앞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집행부 답변이 그렇게 오기 전에 저희가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도 심의를 똑같이 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의신청을 하시면 정보공개심의회 열어서.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라 해서 2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4,836만 원인데 맞습니까?

전체 금액이, 지원 금액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1,1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묘정 위원 아니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전체요.

307번 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체 금액이 위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4,836만 원 정착지원금.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 예, 세부사업 전체.

김묘정 위원 예, 전체 금액이 맞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 지금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수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295명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295명, 이분들은 어떻게 정착지원금을 주시는지, 밑에 보니까 주로 행사지원비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이 정도 됩니다.

김묘정 위원 예, 합쳐서 지금 4,800만 원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295명, 300여 명이 되는데 이 300여 명이 4,800만 원 정도로 창원시 정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쪽에 보니까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정착 지원 행사비로 쓰는 돈이 지금 2,000만 원이 넘게 넘어가는데, 3,000만 원 정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2,700 정도로 정착 지원을 나머지 분들이 하시고 살아가시는 데 이 금액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정착지원금을 드리는 것인지, 뭐 생활비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김장 담그기 행사라고 있습니다, 전 세대한테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단체나 기관의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강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경우는 가톨릭여성회관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화합 행사를 한다든지 가족 상담, 가족 캠프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실제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된다기보다는 주로 행사비나,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비는 일정 부분 쓰일 것 같은데 주로 지금 행사비로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 실제로 어차피 보조금을 쓰실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조금 실제로 정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민간보조금으로 진행도 하실 것이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늘상 하시는 것이긴 한데 한 번 정도 행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좀 더 검토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으로 정착 지원이 되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어쨌든 창원시에서 살아가면서 음성화되지 않게 양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시고, 부족하다면 차라리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올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좀 많은데 일단은 243페이지, 힐링프로그램 해서 운영에 지금 1,8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운영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관람이라든지 야구장 야구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원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 직원인데,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전 직원 중에, 전 직원이 이것을 신청하면 다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한 1,000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000명.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이 힐링프로그램하고 우리 인사과에 보면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6,3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뭐가 다른 것이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제가 답변 대신 드립니다.

인사과 정신 교육은 건강검진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직무상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주고 그것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나가고, 직원들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1 대 1 매칭을 해서 전문적인,

김상현 위원 대상은?

○인사과장 홍순영 우리 전 직원들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서 신청하면,

김상현 위원 예, 전 직원인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사과장 홍순영 직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우리가 매칭을 해 줘서 정신상담을 받고 우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 정신건강프로그램 안에 힐링프로그램도 있겠네요?

○인사과장 홍순영 일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시정참여자 연말연하장 제작 해서 이것이 한 장에 1,000원짜리입니까?

243페이지 제일 밑에, 제작 단가가 1,000원짜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1,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대답하는 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어디인지 몰라서.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 제작하는 데 몇 g짜리 정도 됩니까?

몇 g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50?

50g.

김상현 위원 50g?

50g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발송료가 있잖아요.

2만 명한테 발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뒤에 보면 430원이라고 그랬거든, 우편료.

그랬을 때 430원짜리 우편요금이 5g에서 25g까지가 430원이에요.

(「규격이」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0g짜리라면 이것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제작할 때 1,000원짜리가 g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지요?

그런데 지금 50g짜리이면 430원이 아니에요.

460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우편요금이.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이 매년 연초에 연하장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많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좀 더, 만약에 정말 시정 참여한 사람들한테 어떤 연하장을 보낼 때는 좀 더 고급화하든가 해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효과가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배너기 있잖아요, 배너기?

이것 400조라고 하는 것은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에 어떻게 보면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충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한 400개 정도, 400장 정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배너기하고 일반 태극기하고 게양, 게시, 게첨, 이것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배너기는 우리 큰 대로,

김상현 위원 긴 것.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세로로 길게 나오는 것이고, 읍·면·동에서 다는 가로기는,

김상현 위원 그냥 태극기.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배너기, 지금 말 그대로 길게 만든 것하고 일반 태극기하고 다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는 이야기야.

이천수 위원 태극기는 각종 국경일마다 달고, 배너는 각종 큰 행사마다 달고, 답변하이소.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 똑같아, 똑같아, 국경일도 달아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천수 위원 답을 안 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가만히 좀 계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가로기 같은 경우에는 달 때 읍·면·동에서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경일하고 행사에 배너기를 다는데 또 우리 태극기도 달잖아, 국경일이나 이럴 때.

그때 어떤 때는 이것을 달고 어떤 때는 이것을 다냐고, 그 차이점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다 같이 다는데 읍·면·동에서는 가로기를 달고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배너기를 달고 어떨 때는 태극기를 달고 그러냐는 이야기지, 같은 국경일에.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다 같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대로나 큰 길은 우리 시에서 달고 있습니다, 배너기를.

김상현 위원 배너기는 시에서 달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가로기는 읍·면·동에서 달고 있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통장들이 달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없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들지요, 배너기 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그럴 때는 예를 들어 태극기만 달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정하지 못한 것 같아.

5,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게양하고 강하하는 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배너기와 가로기에 대한 의전 지침을 한번 봐야 하겠는데요.

그 의전 지침을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그것이에요,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의 행사에 이것은 꼭 배너기를 달아라 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태극기만 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관련 페이지는 244페이지이고.

그다음에 247페이지, 지금 창원아카이브, 이 아카이브가 매년 2억 4,000씩 들어갑니까, 콘텐츠 개발비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3년 올해도 2억 4,000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뭐 했지요, 어떤 것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진이나 영상물 같은 것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요 시가지라든지 주요 길이라든지 테마별로 해서 실제로 작업을 해서 사진·영상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아침에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올해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2022년도에 한 것 말고는 업데이트된 것이 없어.

예를 들면 창원의 역사, 기록 거기에 보면 지금 올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진해의 몇 가지 근대, 문화, 그것이 있다고 공간이.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2억 4,000이라는 돈이 매년, 지금 2,000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17년인가요, 19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19년부터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19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매년 2억 4,000씩 들어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해야 하는데 왜 올해는 안 했냐는 이야기지.

그리고 내년에 하겠다고 2억 4,000에 대해서 또 예산을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수시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업데이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참,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안 되고, 올해 뭘 했는지 결과를 한번 줘 보세요.

다음 주에 올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뭘 했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진해의 근대역사문화,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로 문화재 지정된 것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번에 금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할 것인데, 그전에 그것이 진짜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라고요, 아카이브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까 248페이지에 보면 2억 4,000이 있는데 이 2억 4,000이 매년 지금 편성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것이 효과가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이것 말고 아카이브 말고도, 우리 기록물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하고 아카이브하고, 아카이브는 영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러는 것, 그다음에 기록물은 말 그대로 기록물을 보관하고 이러는 것, 관리하는 것인데 물론 첨단을 가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257페이지에 보면 빛나는 마을방송국이 있어요, 우리 주민참여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빛나는 마을방송국은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어디 그러니까,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수정마을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정?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구산면 수정마을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이것이 잘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구축 자체가 올해 되었고 운영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구산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올 여름에 리모델링하고 장비하고 구축은 다 끝났고 이제 교육 실시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올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운영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냐고?

기존에 구축은 되어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주민들은 최근에 교육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은 아직 시작 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그래, 이것 마을 라디오가 저도 관심이 좀 많은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마을 라디오를 지금 만들어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지원받기가 힘들더라고, 그렇지요?

그래요,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3,600만 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감액된 3,600만 원은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 전반적으로 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아껴 써 보고 정 안 되면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지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도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니까 내역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어떻게 이것이 변하는지, 이런 것도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인상분을 당연히 반영을 해야지요.

그것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나눠 써야지, 이것을 대충 전년도에 이만큼 발생했으니까 이만큼만 하겠다, 그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됩니까?

만약에 이것 그러면 추경 때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뭅니까, 체납액 뭅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요금 인상하기 전에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최대한 아껴 써 보자는 취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야기한 것이 뭐가 됩니까.

제 말이 그러면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예산 부서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이런 공공요금이란 말이에요.

공공요금을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해.” 그러면 그렇게 편성합니까?

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공공요금만큼은 실제로 발생하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 부서에서 하라 그런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 이런 것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좀 양이 많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요점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239페이지 맨 하단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하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창원과학체험관 공사하는 것하고, 이것이 지금 세입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좀 더 이것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조금, 어떤, 어디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인지?

그 기금에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수금 수입은 이것이 온전히 우리 시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에 그냥 그렇게 가용 범위 내에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 부서에서 일단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입을 잡아 주었고.

김헌일 위원 아무튼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가급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그때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243페이지, 총무관리에서 직원 사기진작 및 복무의 사무관리비가 지금 한 80% 이상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의 그 안의 내역 외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의 감액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크게 삭감된 부분은 아까 힐링프로그램 지금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잡힌 것이 통으로 빠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총액이 지금 5,600이니까 5,500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대표적으로는 의전 물품 구입이라든지 현황도 교체 비용 이런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부기가 있었는데,

김헌일 위원 그것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23년하고 24년 비교가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업무 인수인계서 공모전 포상금이라 그랬는데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업무 인수인계서, 아,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착각을 했네.

나는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염두에 뒀는데 그것이 아니고, 업무 인수위원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지금 민간위탁금 국경일 등 폴배너기 게양․강하에서 이것이 지금 수탁자가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지금 입찰로 선정이 되었는데 진해에 있는 동신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

김헌일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시의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하는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의향이 있다면 혹시 수탁은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위탁은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그것이 절차적으로나 그런 것이 어렵다든지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쪽에서 그런 할 의향이 있다든지 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런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46페이지 중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인권 보장 및 인권약자 지원활동 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단체나 어디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마산YMCA 안에 창원 평화인권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하는 보조금이고, 내용은 여기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기록물 관리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연관을 지어서 제가, 이것이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는 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즉, 말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이만큼 감액이 된 것이 사무관리비로 이전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표준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목이 23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예산 편성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중간에 행정자료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가 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감이 된 특별한 사유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행정자료실?

김헌일 위원 행정자료실 관리 사무관리비.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전년도에 있었던 도서요약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2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지금 한 118%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민간행사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바르게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이 23년도에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세부사업을 없애고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놔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동일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삭감된 부분은 있지만.

김헌일 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어디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김헌일 위원 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중간 부분입니다.

이 이통장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수요를 조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수요 조사하는 것이 좋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통장님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도 예산의 좀 더 정확한 측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바뀌는 통장들 있습니다.

바뀌는 통장들 있지만 미리 사전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 같은 것이 당연히 한 번 해서 미리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즉 말해 예를 들어서 한다면 80%의 통장은 현임으로 그대로 유임이 되어서 가는 것이고, 20% 정도가 교체가 된다든지 하면 그 수요 조사한 것을 가지고 대충 산출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즉 말해서 좀 더 정확한 어떤 통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을 좀 해 주시고.

2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청년서포터즈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서포터즈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청년 한 6명 정도를 뽑아서 이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SNS라든지 유튜브에다가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대구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SNS라든지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활동을 내년에는 해 볼까 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한번 내년에 시행하시고 어느 정도 성과치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활동비가 회당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맨 위에 상단부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운영인데 이것이 공공운영비가 지금 50% 이상, 지금 한 60%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감액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2023년도에 운영이 되었던 것 중에서 2024년도에 빠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편성 요구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보니까, 실제로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좀 많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건축 분야나 이런 토목 분야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건축비는 전년도의 예산, 즉 올해의 예산 56억보다 지금 82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감리비는 또 올해 예산의 한 80%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비하고 감리비는 이렇게 연관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건축비 같은 경우에 건축비는 전체 건축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비만 하더라도 101억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 못 한 것을 내년에 시설비에 다 확보를 했고,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리비 산정을 재산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이 부분 위원님,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나오는데 이 연금부담금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을 부서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연금부담금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감액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원의 감축이 아닌 경우에는 연금부담금에서 이렇게 감액 요인이 많습니까, 증가 요인이 많습니까?

즉, 말해서 똑같은 인원, 10명이면 똑같은 인원으로 운용을 했을 때 그 연금부담금이 해마다 갈수록 증액이 되느냐 감액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증액이 맞을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 안에 있는 부서들이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부서이고 거기에 연금부담금이 아마 4개 항목 정도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줄어든 이유들을, 또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된 이유들을 좀 말씀을 해 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고 그 예산에 맞춰서 내년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고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히 부서장이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 연찬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적어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것을 질의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인권 보장 및 인권약자 지원활동 사업 있지요?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왜 표기가 전년도는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세부사업이, 올해는 다른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단체가 어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창원 평화인권센터에서 합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 평화인권센터?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마산YMCA 안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YMCA 안에.

계속사업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됐고.

저쪽에 249페이지에 시민의 날, 이것이 증액되었어요, 2,000만 원, 그렇지요?

전체 총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249페이지, 행사운영비.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증액된 부분은,

문순규 위원 왜 사유가 있어요?

대체로 행사비는 줄어드는데 왜 증액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코로나 이후에 읍·면·동 행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등으로,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잖아, 읍·면·동 행사입니까,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 우리 시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시민의 날 행사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대체로 우리가 민간 행사든 행사비는 다 줄이는데, 이 행사만 2,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어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순수 시민의 날 행사는 지금 5,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부대 행사 4,000만 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대 행사를 하지 않았고.

문순규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대 행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어떤 부대 행사를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부대 행사를 하려고, 또 왜 하려고 그러냐.

전체적인 시의 기조가 행사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민간 행사든 어디든 다 감액을 하잖아,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 행사만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인 기조하고 달리한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것을 물어보잖아.

답변이 안 돼요?

나중에 따로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

251페이지, 해병대 창설 기념식 900만 원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해병대 창설 기념식도 매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창설일에, 해병대가 창설된 날에 그 기념식을 우리 시가 직접 했어요, 이것이?

시가 직접 주관을 해서?

담당 계장님 맞아요,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해병대 창설 기념식을 해요?

(「해병대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계장님 설명하셔도 상관없어.

○위원장 김경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문순규 위원 이것이 대외협력 지원이긴 한데, 행사운영비이고 해병대연합회에서 그러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진해 해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언제 합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날짜가 정확히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에 합니다, 4월 달인가.

문순규 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행사보조비.

문순규 위원 행사운영비로 보조해 준다.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문순규 위원 아, 그 뜻이에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됐어요, 들어가시고.

252페이지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것은 맞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적게 편성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그랬어요?

이것이 아까 전년도 수준으로 했다 했는데 인원수가 줄었어요, 아니면 금액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전년도에는 150명으로 편성해 놨는데 올해 실제 나간 것이 상․하반기에 한 60여 명 나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명?

올해 몇 명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상․하반기 각각 한 60명 정도 나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120명 나갔잖아, 각각이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여기 2학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하반기 평균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한 60명 정도로 나갔습니다.

문순규 위원 60명?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1년에 60명.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올해 60명 나갔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90명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문순규 위원 90명을.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올해는 15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한 60명 나갔고, 내년에는 90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이것 좀 더 비용추계를 아까 김헌일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비용추계를 세밀하게 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 단체상해보험은 매년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은 증액이 됐네, 조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보험이 올라와 있네, 인상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재정공제회에서 지자체의 이통장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연말에 전국 지자체에다가 금액을 산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금액에 따라서 했다 이 말, 산정금액에.

53페이지, 남북교류협력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위치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저희 세무과 가보시면 민원실하고 같이 있는데, 그 통로의 벽에 모니터 3대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눈에 잘 안 띄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저는 잘 보이던데.

문순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쪽 유지보수비로 해 놨단 이야기이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258페이지에 특례시 홍보비가 줄었어요.

5,400에서 줄었는데, 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이 좀 드는 것은 우리 시가 이 특례시와 관련해서 뭐라 해야 할까요, 뭔가 간절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이전의 조직개편 때부터 의회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직을 축소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특례시 예산도 홍보 예산이든 이런 전체 예산도 줄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줄인다, 그런 기준은 일면 이해도 가지만,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할 때는 또 투여를 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이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인구 문제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2년 안에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든 우리 집행부가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절박하게 뛰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예산서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 예산을 또 이 분야에 감액을 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오고 특례시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특례시가 지금까지는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례시에 대한 홍보.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국토부에 보면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GB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100만 대도시의 그런 부분을 좀 받아 와야 하겠다.

그리고,

문순규 위원 자, 국장님, 저는 이것이 국장님 말씀했던 대로 물론 의지를 가지고 했다지만 전체 조직개편이든 예산이든 하는 사업을 보면 그런 의지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 이번에 의과대학 유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시민들의 의지도 모으고 국회의 공론화도 모으고 이런 것으로 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왜 특례시는 그런 과정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 국회에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론화를 더욱더 펼쳐 내고, 그러면 포럼이든 토론회든 이런 것들도 전방위적으로 열어야 하지요.

관련한 특례시 단체와도 열어야 하지만, 국회 상임위하고도 또 협의해서 열기도 하고 시민들도 의지를 모아야 하고.

저번에 특별법을 또 발의도 한다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보다도 인구 기준선이라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저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전방위적으로 국회를 압박, 교섭도 하고 그런 여론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런데 오히려 보면 포럼 예산이든 다 줄어요.

홍보 예산, 홍보 충분히 됐다지만 특례시에 대해서 그 이름을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나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데서 예산서를 보면 그 의지가 읽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문순규 위원 그런 사업들이 안 보입니까, 그래, 그런 노력하는 사업들이?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래서 사실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4개 특례시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재정이나 어떤 권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만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국장님, 특례시가 지정될 때만큼, 지정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만큼 그런 의지로 우리 시가 특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잡혀야 하는 것이에요.

노력하고 있다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예산이나 정책, 사업으로 안 보이면 그것이 어떤 노력이에요?

우리 내부의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만 굳힌다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하여튼 그런 예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순규 위원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정말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가 엄청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내년 되면 이런 속도이면 25년에 인구선 무너집니다.

외국인 등록수를 보더라도 내년이면 얼추 무너져요.

내년 한 해가 엄청 중요한 시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추경에서라도 정말 사업들을 면밀하게 짜서 필요한 일들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길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2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제1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전체 업무추진비가 이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다 이 정도 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 아닙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것은,

이우완 위원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행정과에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2부시장은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해 놓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다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시장이 4,800만 원, 제1부시장이 3,200만 원.

혹시 제2부시장은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도시계획과에 제가 알아보니까 제2부시장이 7,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244페이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뒤 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따로 있는데 그것은 몇 페이지,

이우완 위원 몇 페이지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264페이지에.

이우완 위원 264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7,3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있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전체 1년치 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과에 더 편성되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민주성지시책 예산이 전체 전년도에 1억 7,200에서 6,200이 삭감되었단 말이지요.

이것 밑에 보니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홍보물 제작 2,250,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줄어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민주성지시책 전체적으로 2,700이 준 것은 전반적으로 기념식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참석수당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물품 구입 빠진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 창원에서 합니까, 부산에서 합니까,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내년에는 부산에서 합니다.

이우완 위원 부산에서 하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삭감된 것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것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국가 행사는 부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 행사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없어졌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어느 정도씩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사무관리비는 완전 절반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삭감된 내역,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장협의회 회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받아 봤더니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지요, 매년?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미나 위원 이것 252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매년 2,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2,000만 원인데, 19년 이전에는 500만 원이었고요.

19년부터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이것이 몇 배입니까?

4배로 올려서 사업한 내용이 뭔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을 때 작년하고, 작년에는 요청했을 때 안 주셨고, 올해 제가 받아 봤을 때 여기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이것이 몇 군데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여기 이 업무를 보기 위한 단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단체가 하나 생겨서 거기 사용한 내역을 읽어 보니까 거의 80%가 인건비였습니다.

혹시 이번에 지금 특례시시장협의회 이것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특례시가 네 군데니까 2억이겠네.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대도시시장협의회 회비가 1,000만 원이고요.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100만 원, 또 과거에 있었던 참좋은시장협의회 이것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시시장협의회 이것이 왜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것도 운영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새로운 단체가 생긴 것은 아니고, 거기에 사무처장, 임기제로 채용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건비하고 각종 세미나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네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미나 위원 여기도 사무총장 이런 것이 또 필요하던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 안에 전체적으로 일할 사무처가 있는데 그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한 분과 직원 두 명, 총 세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 두 명은 특례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고, 그 외의 사무처장님은,

김미나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특례시 1년에 두 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부처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이것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군데밖에 없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것 500에서 왜 2,000으로 올렸느냐,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또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인가, 그리고 또 인건비조로 거의 80%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관련 자료 저한테 갖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또 한 개, 이것은 26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시책으로 2024년도에는 연례적이거나 유사·중복 예산 편성 관련을 꼼꼼히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제가 대충, 꼼꼼히 안 봐도 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서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받아가는 곳 있지요?

3․15의거 기념사업회,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 이렇게 돈, 보조금 나가고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얼마 나가서 얼마 쓰고 얼마 남는 그런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질문이랑 자료 요청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위쪽에 보면 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이라고 21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자문단 인원이랑 금액이 참여수당이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부분은 자문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문이 필요할 때.

김영록 위원 아, 그러면 참석자마다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포괄적으로 210만 원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세부 내용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자문단 회의가 생겼을 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영록 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시민 강좌 765만 원, 그리고 창원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 그다음에 영․호남 하나되는 김주열 역사탐방, 그리고 3․15의거 학생동지회 안보순례 여기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랑 성과보고서 그리고 예산 내역만 자료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47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것 전산으로 지금 관리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바이러스 백신입니까, 아니면 뭐 보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정보통신에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가 쓰고 있는 PC의 그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과하고 무관하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보통신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신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1억 4,500인가 들여서 5,100개의 PC에다 다 까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 백신하고 다르냐 이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시스템은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정보통신과에서 전 직원들 컴퓨터에 까는 백신하고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저희가 매년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이관하고 스캔 떠서 보관하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매년 그러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나요?

좀 전에 매년 이것 깐다 그러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창궐이 아니라 대비 차원에서 백신을.

김상현 위원 그러면 대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백신을 심어 놓으면 그다음에 백신이 특별한 것이 창궐을 안 한다면 그 시스템 그냥 계속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비, 어떻게 대비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백신을 구입해서 만약의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웃음소리)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냥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이것은 해야 합니다.” 하면 하는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대로 “아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런 것 없이, 이런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야.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왜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어요?

업체에서 “아 이것은 당연히 바이러스 침투 대비해서 매년 백신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카이브에 대해서 참, 이 아카이브를 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하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문서를 보존하는 시스템이고, 아카이브는 우리 주요 시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사진이라든지 현재 사진, 영상물 이런 것을 보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들어가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아카이브에 들어가 봤냐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번?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이것 들어가서 히팅수를 봤다고, 조회수를 봤어.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창원에 대한 역사부터 풍경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히팅수가 너무 떨어져.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것이 백몇 건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우리 창원 풍경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하나둘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이야기는 이것이 과연 효용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으로 업데이트할지 참 궁금하고.

또 이 업데이트하는 비용은, 올해 비용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년 24년도 것 예산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효용가치가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창원 아카이브라는 것이 링크가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관련된 링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아카이브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링크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창원시의 역사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이것이 맞나,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예,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카이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챙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아카이브라는 것이 창원의 어떤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인데, 이 이후로 제가 제대로 한번 챙겨서 시민이 좀 알 수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접속해서 창원의 어떤 자료들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어쨌든 2억 4,000씩 콘텐츠 개발비로 해서 2억 4,000 들어가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이렇게 방치해 둬서 과연 될 일인가.

처음에 할 때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이것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지,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위원님 지적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내년도 예산 깎을 것인데 뭐, 감할 것인데 뭐.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창원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 아 잠깐만요,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자료 요청만 제가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다섯 칸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사업, 그 밑에 재향경우회 지역치안질서확립 방범보조활동, 창원시민방범기동순찰대 창원중부지역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활동 이 3개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2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책자에 다들 전년도 예산액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부분이 증액되고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250페이지 보면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좀 많이 줄었는데, 25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오히려 늘었어요.

작년에 5,8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거기서 6,9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행사가 새로 생겨났고 어느 행사가 더 얼마 증액되었고 하는 이 자료가 좀 필요한데 전혀 없잖아, 그렇지요?

이것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민간행사보조 받는 부분은 새마을·바르게 행사들이 별도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여기에 다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이우완 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나가던 돈이 이리로 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이우완 위원 나가는 돈은 똑같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똑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내년에 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그 기금으로 했던 행사들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이우완 위원 금액은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똑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 혹시 시장님에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예 말도 안 꺼냈습니까?

그것은 부서 자체 평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것은 절차상으로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방재정, 연장을 해야 하겠다라고 판단이 섰으면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방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조례 입법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 사전 작업,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의를 통과하든 안 하든 심의는 열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예 그러면 의원들은 입법 권한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담당 부서가 아마 예산 담당일 것인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이러한 안이 올라왔으니까 시장님께서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방침을 내리든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행안부 기금 담당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현행 법령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절차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잖아요.

그것을 열어 달라니까.

아예 그것조차 안 열고 있잖아, 지금.

열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그것도 시장님 판단이 아니라, 담당 부서의 과장 판단으로 그것 안 하겠다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일단 시장님께 한번 제의는 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답변이 그리 왔기 때문에 일단 있었는데,

이우완 위원 행안부에서 온 답변,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서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난 다음에 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행안부에서 온 그 답변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시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면 된다고요.

만일 열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아 이것은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 조항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따로 헌법소원을 하든지 할 것이고, 이것은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위원님 절차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65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인사과장 홍순영입니다.

예, 감액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장애인고용부담률을 다 채웠습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아직 3.6%인데 우리가 모집 공고를 했는데, 모집은 도에서 인사를 모집하는데 우리 희망은 요구를 했지만 합격자가 안타깝게도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2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장애인 직원이 3.6%, 3.6%이면 우리가 소방인력까지 다 해서 3.6%입니까?

그러면 몇 명이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하고.

김상현 위원 소방 별도, 우리 행정 별도인데.

몇 명이에요, 우리가 고용해야 할 인원이?

○인사과장 홍순영 우리가 4,122명 중에서 146명이 고용을 현재적으로 인원으로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2024년도에는 2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예.

김상현 위원 2명이 부족한데, 지금 부담금 금액이 이것 최저임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고용을 못 했기 때문에 내는 상벌적 의미이기 때문에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 저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최저임금 적용을 해서 부족한, 그러니까 채용 못 한 인원만큼 해서 매년 1월 30일 날 이것을 다달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모아서 매년 1월 30일까지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란 말이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데요?

○인사과장 홍순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세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2명, 확실히 2명 맞아요?

○인사과장 홍순영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담금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이 3.6%이고 그랬을 때 아까 사천몇백 명의 146명의 장애인을, 장애가 중하든 중하지 않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이 2명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생산, 장애인들이 만들어 생산하는 그것을 구매하게 되면 이 부담금을 5,000만 원까지 경감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들, 예전에 제가 우리 창원시청 로비에다가 카페 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장애인표준사업하고 할 때.

실제로 경기도청에는 로비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가 임대료, 임대를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단 이야기지.

이것을 제가 3대 때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마 베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해서 하면, 그것은 중요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부족한 인원이?

○인사과장 홍순영 작년에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에 3명?

○인사과장 홍순영 예, 월별로 조금씩 우리가 채용했다가 또 나가는 사람이, 인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한 해 계속 3명이 유지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매년 말로 집계해서 1월 30일 날 부담금을 납부한단 말이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1명 차이밖에 안 나요?

○인사과장 홍순영 작년하고는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장애인고용부담금 이것 잘못 편성,

○인사과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 수단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마찬가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 때 또 반영할 것 아니에요, 납부 금액을.

○인사과장 홍순영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개선 공사,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제가 답변드립니다.

지금 식당에 배기, 쉽게 말해서 유해가스나 이런 것을 흡입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그것이 한 군데로 집결되어서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의 건강을 위해서 급수장치도 한 군데 더 늘리고 배기 올라가는 것도 한 통로를 더 만들어 두 개 통로를 만들어서 좀 더 가스들이 원활하게 해소됨으로써 안에 있는 종사자들의 건강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급식 종사자들을 유해가스에서 보호해 주려고 어쨌든 이것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급식 구내식당에, 그렇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69페이지, 지금 창원시립어린이집 있지요, 요 옆에 있는 것?

○인사과장 홍순영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도 급식을 하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거기 급식소 1명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급식을 하잖아요.

거기는 안 합니까, 그럼?

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홍순영 거기는 일부 후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대형으로는 그렇게, 우리 구내식당처럼 대형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보다는 좀 크지만도,

김상현 위원 아무튼 거기도 급식실이, 조리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에 이것 국소배기 공사는 어쨌든 우리 급식 조리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규모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에도 당연히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또 종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형평에 안 맞잖아요.

왜 여기는 하고 거기는 안 하냐는 이야기지요.

○인사과장 홍순영 어린이집은 한번 제가 찾아가서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시설부대비를, 270페이지 거기 보면 시청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공사 해서 2억, 3,000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인사과장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 안에 그것은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지금 누수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올해 태풍 카눈으로 해서 바닥이 침수가 되어서 그 방수하는 것하고, 어린이놀이터가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는 놀이터도 바닥재가 완전히 오래되어서 아이들 위험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공사, 노후 개보수공사가 잡혀 있는데 왜 그 부분은 구내식당에는 하고 이것은 안 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예요.

○인사과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좀 써요.

무조건,

○인사과장 홍순영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 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단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인사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이 하여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7월 달까지는 의무, 1년은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유지보수기간이었고, 7월부터 부담금을 유지보수비를 내서 기간이 짧고, 올해는 1년치를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기간 차이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내년 예산이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은데?

○인사과장 홍순영 아니요,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무상기간이었고 7월 달은 공짜로 썼고, 8월 달부터 돈 낸 작년 예산이고, 올해는 1년치를 다 내니까 그만큼 기간이 7개월치 더 늘어났다 봐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수치 문제니까 그것은 뒤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포상금 이것이 사내강사입니까, 감사입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강사입니다, 강사.

우리가 강의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김헌일 위원 이 인센티브 지급이 이것이 1,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년에 운용하겠다는 뜻인데.

○인사과장 홍순영 원래 직원 MC가 계속 있었는데 1회에 한 5만 원씩 해서 계속했고 나머지 포상금 중에서, 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 특허 등록과 직무발명보상금이 500만 원, 600만 원, 1,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무 발명과 특허 발행 포상금 타 간 사례가 5년에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깎았기 때문에 그 부분 깎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반부에 내려오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공무직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공무직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경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포함된, 전에도 여기에 공무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올해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14억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인사과장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직원단체보험 22억이 원래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목 안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위로 올라감으로써 전체 금액이 14억 감액된, 실제적으로는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회계과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청소용역 같은 것이 전부 다 공공운영비로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다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청소용역 같은 것은 최소 단위가 몇억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큰 예산의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눈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좀 있다면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아,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인사과에서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80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 부담이 상당히 되네요.

282페이지, 28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 보험료 이것이 감해졌는데 감한 이유가 뭘까요?

차량 대수가 줄었나요?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이 일부 좀 줄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차령이 조금 오래되다 보면 조금 더 보험료가 인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차량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보험료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반면에 또 정수 신청해서 차 사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런 부분하고 다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은 보험료 증감 부분에 차량의 어떤 증감 부분 때문에 어쨌든 그것까지 다 반영을 했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83페이지 중간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기부담금이 지금 늘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 안에 자기부담금이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이것은 자기부담금은 보험료하고 별개로, 물론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자기부담금은 어쨌든 공무원이 내던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험료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 내는데 시에서 자기부담,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차량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일단은 처리하고 거기 안에 자기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작년까지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리 차원에서 시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도 어쨌든 차량 공공운영비의 차량 부분의 증가분이란 이야기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예.

김상현 위원 차량의 증감 부분을, 이미 그것은 제로베이스로 보고, 그 부분만큼은 어쨌든 자기부담금만큼은 추가가 되는 것인데 전체 예산이 지금 -43만 원이 감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다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우리가 진짜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6,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삭감되어서 부서에서 요구 금액을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거기에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추경 믿지 말고요.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떡할 것인데,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영을 시켜야지요, 아무리 예산 쪽에서 그렇게 나와도.

그래서 그것 좀 제대로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285페이지, 아까 청사관리가 용역에서 사무관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한 11억 정도 증가했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청사 용역, 조경, 방역.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청사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지금 2억 9,400이 늘었는데 이것이 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기요금이 한 30~40%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하고, 자치행정과는 반영을 안 하고.

인상분을 반영을 한 것이라면서요, 전기요금 인상.

○회계과장 정숙이 예, 단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랬을 때 공공요금 전체적으로 2억 9,400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증가가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감이 되어서 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증액분은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이란 이야기네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지금 286페이지 공공운영비 2억 9,4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옮겨간 것이 청사 용역, 조경 용역, 방역 용역, 이 세 가지로 보면 됩니까, 285페이지?

○회계과장 정숙이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옮겨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에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단순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용역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그래서,

김헌일 위원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청소 용역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헌일 위원 그것은 2023년까지 어디에다가 편성을 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동의 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청사하고 조경 용역을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공공운영비에 안 넣고 따로?

○회계과장 정숙이 예, 민간위탁에 있다가 이번에 정정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국장님, 인사과장님한테 먼저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시스템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인사시스템 구축에?

○인사과장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해서 이번 인사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예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본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지금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인사과장 홍순영 예, 11월 달에 우리가 구축을 완료했고, 지금 활용을 하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작업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인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찾아내서 자기 것에 맞는 그것을 찾아준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그러면?

○인사과장 홍순영 일반적으로 우리 인사하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전산화되고 자동으로 분류가 되니까 필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직에 필요한, 우리가 조건검색이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추천되니까, 꼭 된다라고 그 사람을 딱 바로 임명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적임자들이 추천되면 그중에서 함으로써 아무래도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조금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한번 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국장님,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에 조금 덜 하던데 밑에 보면 너무 혼잡해서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타임 20분을 줬습니다, 20분.

전반전은 12시부터, 후반전은 12시 20분부터 하기로 그렇게 해서 약간의 좀 일부 직원들이 밥 먹는 데도 간섭하냐 이 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잘 호응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하여튼 보니까 요즘 조금 해소된 것 같아서 국장님 감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상현 위원 평생학습.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제가 괜히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292페이지 청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8,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입니다.

청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8,000만 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퇴근 이후에, 보통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강좌를 받고는 싶지만 실제적으로 교양강좌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체적인 내부사정도 있지만 그런 것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학습, 직장인들이 퇴근 이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인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오랜 기간을 수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1일 특강이나 원데이 클래스 이런 쪽의 사업들을 좀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하루 특강 이런 특강들에 대한 사업도 같이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청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데, 청년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입니까, 내년부터?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분들의 어떤 교양강좌라든지 뭐 헬스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헬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청년 자소서라든지 본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혹시 수요는 수요조사는 해 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금 창원시에 있는 공모 프로그램 자체가 전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 반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도시들을 한번 가 보니 부천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이 공모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평균해도 거의, 우리 시가 공모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청년들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인구정책보고회에서도 나왔듯이 청년들, 중장년층들을 위한 교육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교육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 있어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번 사업에 넣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을 어쨌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청년 관련된 청년정책담당관도 있고 또 관련해서 청년비전센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청년 맞춤형 평생학습이란 이야기예요.

이 일이 청년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창원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자꾸 청년 청년 청년 하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느냐를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청년비전센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 위주의 어떤 그런 것이고,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 이것이 수요조사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퇴근 후에, 이런 것을 좀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옛날에 했던 것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단기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 좋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청년층들이 끝나고 퇴근 이후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막연히 퇴근 후에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 하는 것 다 따라가면 안 되지요.

남들은 이미 10년, 5년 전에 다 했던 것을 이제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 평생학습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께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 평생학습센터에 오신 분만 설문조사를 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직장 퇴근 이후에 젊은, 본인들이 누릴 수 있을 만한 강좌가 거의 없다, 그리고 강좌를 개설한다면 이런 강좌 쪽으로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뭐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믿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금방 생각할 때도 그런 느낌이 안 나겠습니까?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타 시에서 하는 것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창원시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292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이 삭감됐는데 어느 부분, 삭감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장의 시설비로 나가거나 프로그램비로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성립, 예산을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 감액 추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좀 적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김헌일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다 이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아마 보니까 예산 과목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등이전이 굉장히 많아요.

292페이지에 있고,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이렇게 쭉 많은데 자치단체등이전 이것이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사업은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과목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얼핏 외견상으로 보면 신규 예산같이 잡혀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지단체 등에 이전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학교교육경비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는 사업, 그리고 대학이나 지금 평생교육을, 대학에 나가는 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 없었던 부기 중의 하나가 내일의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 사업이 생기면서 새로 발견된 사업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역대학에 대한, 296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그다음에 29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

이것이 지금 신규 예산으로 잡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신규 예산 잡힌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표기가 됐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예산서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눈길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기술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이것이 지금 외국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보통 가정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외국인 근로자.

299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하고 또 우리 창원시나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강당, 학습강화지원사업, 환경교육개선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이런 데서 평생교육하고는 결이 다른, 순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그것은 당장은 안 되더라 해도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아마 굉장히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 오래된 원인은 예전의 도 교육청의 예산이 충실치 못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아마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맥을 이어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또 정말로 진취적인 그런 입장에서 도 교육청과의 협의 또는 충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 교육청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학생들한테도 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노력을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언젠가는 우리 예산서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부서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꼭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2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5,090만 7,000원 감액된 58억 8,785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16%이며, 일반회계는 2억 3,307만 3,000원 감액된 50억 3,597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1,783만 4,000원 감액된 8억 5,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350만 3,000원이 감액된 39억 6,620만 3,000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38억 8,406만 5,000원, 일반운영비 등 8,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126만 9,000원 감액된 7억 4,999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의 인건비가 1,084만 5,000원 증액된 인력운영비 3억 4,861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4억 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30만 1,000원 감액된 3억 1,978만 2,000원, 인력운영비 2억 716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1,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부터 905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6만 6,000원 증액된 2억 2,118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88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6,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부터 907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6만 원 증액된 3억 1,354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32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2억 2,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부터 90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96만 원 감액된 3억 1,715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176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9,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주로 직원 인건비와 차량등록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901페이지부터 9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7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904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901페이지부터 903페이지까지.

우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360만 원 조금 줄었고 마산등록과는 2,820만 원 줄었는데, 창원등록과는 그래도 3,600이 늘었거든요.

차량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과태료가 진해·마산은 주는데,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창원등록과는 3,6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부분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인데 이번에 2022년도 4월 14일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가량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마산등록과는 차량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입 부분이 주는 내용이?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마산차량등록과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상향 조정되었지만 경기 침체 이런 등으로 수입을 한 2년 정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한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작년에 시행되었는데.

이천수 위원 작년에 시행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오른다는 것을 들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제가,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그것이 아니고요.

30일 이내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30일에서 초과 매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천수 위원 아 그렇지요, 30일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래서 최고 115일 이상일 때는 30만 원에서 60만 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빨리 내는 분도 있고 적게 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60만 원이 올랐다 이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30일 전후로 검사기간을 두는데 30일 전후로, 60일 사실 주거든요, 검사기간을.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을 30일 후까지 놓치면 하루에 1만 원씩 붙더라고.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이 2만 원씩 오르고.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진해등록과 세출에, 905페이지 마지막에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1,7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는데,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에 보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영치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년, 13년 지나다 보니까 자체가 고장이 잦아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부품도 잘 조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화질 자체도 보게 되면 좀 선명하게 찍혀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찍어도 화질도 약하다 보니까 화질도 좀 약한 부분을 좀 더 화소를 높이게 되고 그렇고, 첫 번째는 고장이 잦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체납하는 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교체지요, 그렇게 되면?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교체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내구연한도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내구연한도 10년인데 10년도 경과되어 버렸고.

이천수 위원 10년인데 약 12년 정도 썼다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깐만, 민원실에 순번대기기 구입 해서 1대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보니까 마산차량등록사업소, 이것이 순번대기, 뭐 번호표 뽑는 것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우리 은행 가면 민원인 방문했을 적에 순번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1대에 400만 원 정도 이렇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김경수 308페이지, 금액이 보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그것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1대 해서,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1대인데 인증서 198만 원, 또 무슨 리본 얼마 이렇게 해서 총 400만 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이지가,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금액이,

이천수 위원 38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제가 400만 원 잡은 이유는 발행하는 1대가 198만 원이고요.

그리고 호출기 6대, 띵동 하면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수 아, 그것하고.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우리 민원담당자가 총 6명이니까 6개 그것 하는 데 112만 2,000원, 그리고 대기표 이것은 이전이다, 신규이다 할 적에 2개로 나눠지거든요.

그것이 77만 원 해서 4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해가 가는데 1대 해서 4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비싸나 싶어서, 그러면 그 관리하는 데 관리비도 들어가지요, 1년에?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1대당 그것이 얼마 들어가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위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보면요, 인증기 리본 구입이 한 80만 원 잡혀 있고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그리고 순번대기표 용지 구입이 30만 원 잡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100~150만 원 정도 1년에 소모품이 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순번대기 이것이 그러면 마산 같은 데는 수명이 다 됐어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연한이?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이것이 2014년도 구입해서 자주 에러 나고 하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교체하면 좀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래서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섯! 차렷! 경례!

(일동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58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9억 7,700만 원 대비 69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379억 8,400만 원으로 60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22억 3,200만 원으로 6억 1,400만 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3억 100만 원으로 3,600만 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0억 8,700만 원으로 900만 원 감액 편성, 소방행정과 44억 1,900만 원으로 13억 1,500만 원 증액 편성, 의창소방서 38억 2,4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 성산소방서 30억 4,400만 원으로 1억 6,900만 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50억 700만 원으로 3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서 30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00억 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2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설명드리면, 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220억 3,800만 원으로 6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 예산서 311페이지 대응예방과 7,600만 원으로 전년 동일, 예산서 312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5,200만 원으로 전년 동일, 예산서 313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억 500만 원으로 1,4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14페이지 소방행정과 5억 4,2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17페이지 의창소방서 5억 8,900만 원으로 2,8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21페이지 성산소방서 5억 6,5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25페이지 마산소방서 8억 3,1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47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341억 6,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억 4,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5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341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849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159억 4,5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57페이지부터 865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21억 5,500만 원으로 6억 1,4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66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2억 4,900만 원으로 3,6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68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19억 8,100만 원으로 2,4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71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38억 7,700만 원으로 13억 1,6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78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32억 3,500만 원으로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885페이지부터 890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24억 7,900만 원으로 1억 7,4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891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42억 4,300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께서 공로연수 전 안식휴가 중으로 불참하셔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의 전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847페이지부터 8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06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849페이지부터 8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왜 질의를 안 하실까, 갑자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853페이지, 소방정책과 본부에 과장님, 85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항목에서 이리 온 것인지 제가 찾아봐도 안 보여서, 새로 생긴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사회복무요원 예산안이 각 서별로,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서별로 편성되어 있다가 2024년도에는 우리 소방정책과에서 일괄 한목에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까, 내년에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내년에는 7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7명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7명을 하면 7명이 어느 어느 부서에 근무하게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것이 지금 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도 있고 의창·성산·마산 이렇게 관서별로.

이천수 위원 1명 아니면 2명씩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서별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보통 2명 아니면 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복무요원 오면 몇 개월 근무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1개월 근무합니다.

이천수 위원 요즘 21개월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현역은 지금 18개월 근무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공군하고 똑같이 21개월, 한 3개월 더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네요, 3개월 더 하네요, 18개월에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자료를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정책과 856페이지, 마산회원소방서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부지 매입해서, 그런데 계획이 너무 늦게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잡혀 있던데 좀 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부지매입비가 올해 추경에 한 32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한 77억 정도 들어가면 내년까지 부지 매입은 끝이 납니다.

부지 매입 끝이 나고, 부지 또 조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조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되는 기간에 저희는 설계 공모라든지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가 완전히 조성되고 난 이후에는 건축공사가 가능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부지 조성은 간단하거든요.

부지 조성기간에 내나 설계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너무 길게 잡혀 있더라고,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1년은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절차는 아무래도 밟아야 하겠지만, 좀 당길 수 있으면 좀 더 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를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고.

진전면에 우리가 훈련장 만들려고 부지를 사놨는데 그 부지에 올해 정도는 내년 정도 되면 훈련장을 짓겠다, 계획서가 나는 올 줄 알고 아무리 봐도 없어서, 포장만 하려고 1억을 올려놨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포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훈련장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왜 자꾸 훈련장이 늦어지는지 그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것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포장공사만 우선 해 놨고, 기존의 그 필지가 2개 필지를 묶어서 진전센터를 건축하고 나머지 땅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축해야 하는데, 실제 거기가 건폐율이 20% 지역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래서 진전센터 지으면서 건폐율이 거의 다 찼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은 부지에는 건축이 가능한 부지는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 잘못됐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지를 더 사야 하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런데 사실 그 땅은 좀 넓은 편인데 건폐율이 워낙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쪽에는 영구시설 말고 구조물 형태로 하는, 훈련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다시 그것은 의논합시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857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화재조사 재현실험 세트 제작 이것 세트는 어떤 세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응예방과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 변성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화재조사 발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조사 발표대회를 하다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 제작하기 위해서 세트라든지 그런 필요한 논문이라든지 그런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고 외국 가서 세트 잘되어 있는 것도 많이 보고 왔는데, 뭐 아파트든 실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실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작동해서 실습을 하고 훈련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고, 우리나라 전체를 내가 확인해 보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을 소방본부 차원에서 소방본부 지역별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좀 돼 있어야 제대로 좀 훈련을 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본부장님 아직 좀 남았는데 그 계획을 좀 세워주이소, 그것은.

그래야 그것이 업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고개를 끄덕임)

이천수 위원 859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를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EMS실습 국외연수 한 분하고, 그다음에 모범 구조대원, 그다음에 구급대원, 화재조사관, 안전강사, 한 분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 위의 한 분 말고, 밑의 네 분은 한 지역을 같이 가시는 것인지 따로 가시는 것인지 나라가 다른지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EMS실습하고 모범 구조대, 구급대원, 조사 이렇게 안전강사인데, 각자 여기서 본부에서 한 명을 선정합니다.

한 명을 선정해서 소방청에서 일괄 같이,

이천수 위원 전국 본부에 하면 열몇 분 되겠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19개 본부에서 가게 되는데 각자의 가는 나라는 다 다릅니다.

이천수 위원 다섯 분 다 지금 다르네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EMS실습은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모범 구조대원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또 모범 구급대원은 이쪽에 같이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고, 화재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가서, 아무래도 화재조사기법이라든지 구조기법이 좀 발달된 도시에 가서,

이천수 위원 조직별로 좀 발전된 나라를 선택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래서 한 분만 가니까 효과가 좀 있겠느냐.

그래도 한 두 분 정도는 갔다 와서 서로 기술을 가지고 배워 온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분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매년 한 명씩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우리가 외국을 왜 가냐 하지만 실제 저희도 해 보면 갔다 오고 나서 차이점이 많습니다.

보고 와서 정책에 대한 제시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무조건 습득은 해 와야 합니다, 외국 기술도.

그래서 한 분씩 이것이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분씩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도 소방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나 대응예방과인데 861페이지, 위에서 셋째 칸에 주요 화재취약 항구 소화기함 설치 이것이 지금 전에 항구에 소화기함 설치하려고 했는데 앞에 이렇게 했습니까, 전에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지금 마산하고 진해하고 주요 항구에 설치했는데 항구에 설치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확대해야 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해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항구에서 혹시 정박하다가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항구에도 하지만 큰 마을 바닷가 쪽으로도 한번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소방서하고 원거리에 있는 항구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원거리에 있는 큰 바닷가 쪽에 있는 마을 쪽에 중심 지역을 어디 잡아서,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863페이지, 전국 소방기술대회도 이것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장소를?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지금 종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에는 각 관서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우수 선수를 뽑아서 했는데, 지금은 종목이 많다 보니까 한 관서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관서에서 지금 선수들이 출전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별로 한 관서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합동으로 하면 암만해도 효과가 있으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종목이 한 9개 정도로 나뉘는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은 각 관서에서 지금, 아 이것 하고 중앙에 가서.

이천수 위원 관서에서 하는 것은 밑에 어떻게 보면 예선전이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험하는 것이고, 전국대회 소방.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전국 대회는 출전하게 됩니다.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매년 할 때마다 소방학교에서 하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데서는 이것이 장비라든지 기타 장소나 이런 것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던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학교 안에서 다 못하게 되면 옆에 다른 쪽 시설을 빌려서 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매년 우리 출전하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에는 보니까 한 팀 이래서 막 가고 이래 하던데, 종목이 지금 9개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잘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기타직보수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보수, 기타직은 한 43%, 공무직은 한 20%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기타직,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말씀하십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기타직보수에는 이것이 조금 한 3억 9천 정도 줄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말씀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줄은 것이 기존의 식당 조리원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공무직근로자, 아 기타직, 잠시만요.

이것은 기타직보수는 시보임용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받는 중에 지급하는 보수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인원을 91명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65명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 줄어든 것만큼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공무직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기존의 공무직근로자가 작년도에는 8명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5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공무직근로자가 우리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동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식사가 제공돼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근로자가 이분들이 줄어든 이유가 올해 퇴직하면서 내년에는 용역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식사 제공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관서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기타회계로 전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일반회계로 잡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소방 목적으로 특수 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해 세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올해 세입을 가지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올해 세입에는 10억인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해서, 아 이것이 100억이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1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출되는 것이 280억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아닙니다.

100억은 인건비로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전출금 이것은 지역자원시설세.

김헌일 위원 근데 따로 세입에 어디에서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이것이 지금 그것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세입에, 아 여기에는 안 잡힙니다.

소방안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고 시청의 세입에 잡힙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어느 부서로 잡히는가요, 그것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잡혀야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안 잡히고.

김헌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하튼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우리 소방본부의 예산이 우리 창원시청의 다른 부서의 예산과 올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이 자료로써 봤을 때 ‘아 다른 부서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됐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아무래도 시의 일반 다른 부서들은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세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출이 좀 적게 잡히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예예,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면서 ‘아 그래도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다른 부서들보다는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간부 소방공무원들께서 지금 현재의 창원시가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나마 소방본부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구나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심하고 편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더 그래도 우리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시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 이런 것 때문에도 정말로 각별하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맡은 임무가 그것이고 하니까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소방안전특별회계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850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약 50%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는 중앙소방학교라든지 부산소방학교, 여러 학교에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좀 많이 잡힌 것이 전문교육 가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학교별로.

그래서 그 교육 횟수 는 것에 따라서 교육여비도 같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설명하실 때 앞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아,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즉, 교육 횟수가 늘어서 그렇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852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인데 이것이 지금 한 십몇 퍼센트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이것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 안에 공무원 건강검진 하는 것이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862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한 이백몇십 퍼센트, 즉 말해서 2배하고도 30% 정도, 220~23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적은 액수의 증액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장소가 내년에는 제주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주도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헌일 위원 제주도라 그랬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동요대회 이것이 제주도 쪽으로 변경되어서 항공료라든지 그리고 렌트비 등 증액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876페이지, 청소 용역비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위탁금이 한 55%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부 용역의 일수 관계 이런 것하고 연관이 좀 있는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정책과장이 말씀하신 그 공무직이 아까 용역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2명 추가되면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지금 876페이지하고 883페이지하고 이것이 딱 똑같이 동일하게 떨어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 876페이지는 약 55% 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 883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그것은 똑같은 청소인부 용역인데 이것이 45% 이렇게 조금 인상이 돼서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할 내용은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이 한 70억가량, 69억 7,700 정도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만요.

그랬을 때 성산이 한 1억 6,9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저는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고요.

오늘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장을 보니까 근조 리본을 다 다셨어요.

이것이 지금 고 임성철 소방장, 오늘 영결식이 끝나는 날이지요?

그래서 근조 리본을 다셨나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리본 다는 것을 보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지금 동절기에 아무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하여튼 안전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이야기할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2024년 감사관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4,304만 4,000원으로, 2023년 4억 9,907만 1,000원 대비 4,3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사업비는 자체 감사 추진 및 위원회·심의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7,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사업비는 2023년 대비 398만 9,000원이 감액된 5,7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원활한 특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감사 사업비 200만 원, 기술감사 사업비 120만 원, 일상감사 사업비 320만 원, 조사활동 사업비 1,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여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대비 5,236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관련해서 7만 원씩 5명 2일, 이 2일이 뭘 의미하는지, 12회는 12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오시는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료 7만 원은 저희 감사처분심의회나 또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수당으로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2개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2개를,

○감사관 신병철 감사처분심의회가 있고,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2개 위원회가 거의 매달 한 번씩 연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기본적으로 외부 변호사 3명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외부 변호사이면 수당이 7만 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일반 회의 참석수당도 7만 원씩인데?

○감사관 신병철 예, 일단 변호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제 규정에서 줄 수 있는 것이 7만 원이어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좀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된 감사 결과, 이것 대부분 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이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혹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회의자료나 이런 것으로?

○감사관 신병철 일단 처분심의회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문받은 내역은 따로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아, 자문 관련 지급 내역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예, 필요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감사 주요업무 관련된 자료 있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이우완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보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다 감액 편성했는데 지금 감사관실은 제법 한 8% 정도 증액했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보조금 감사 관계로 지금 저희가 저 제외 37명이 있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부득이 아시는 것처럼 1인당 1개월에 55시간이라서 5,200만 원 정도만 일단 좀 증액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많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전체적인 시간은 그대로 55시간 동일한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 그것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55시간은 최대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최대의 시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최대 시간을 다 채운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10시간은 근무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주고 있고요.

나머지 55시간이 넘어가더라도 55시간만, 시간외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5시간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에 감사담당공무원 8만 원 곱하기 38명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쓰는 것일까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본적으로 8만 원을 감사업무에다 편성하고 있어서 감사업무 수당 개념으로 월 8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담당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

김묘정 위원 총 38명.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한 명씩 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이 지금 7만 원 곱하기 30명 해서 2회 나와 있는데, 이 명예감사관 30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명예감사관은 기존에 창원시에 있는 공무원, 외부전문가 해서 저희 종합감사 때 감사에 이틀씩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묘정 위원 이 명예감사관은 어떻게 선출하시는 것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선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왜 여쭤봤냐면 감사관 직원이 사실은 감사관님 포함해서 지금 총 39분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시의 싱크탱크인 기획조정실보다 인원수가 더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렇지요?

실제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야 하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감사하는 감사관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많으신 상황인데 굳이 명예감사관까지 투입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으니까, 이것 명예감사관에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

아까 또 위원회에 이우완 위원님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서 자문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다 하셨거든요?

그 두 군데의 자문위원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더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는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어쨌든 감사관님께서는 ‘봉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그 부분에서 봉인할 시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 동의서에 의해서 봉인을 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 제출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실에 자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수도 없이 전화 드렸고요.

여러 사람 찾아가서 제가 자료를 겨우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 동의서는 사실 저희가 28장 정도 남짓한 것인데 이 자료 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자료 요청을 계속하겠습니까?

더해서 그 봉인서를 우리가 봉인을 할 때 감사관실에서 자료 제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보면 한 군데가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신 데가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제출 동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성산구 건축허가과에 봉인을 했다는 내용이 2023년 3월 7일 날 나와 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의서가 없이 봉인을 할 수가 없다고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의서 주시면 좋겠고.

더해서 제가 이 자료가 왜 없냐고, 1년도 안 지난 자료니까, 누차 여쭤봤더니 우리 팀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날.

“공공감사에 의해서는 동의서가 없어도 봉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근거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릴 것은, 감사관님 만약에 감사관님께서 의원방에 들어오셨을 때 의원이 없으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노크를 하고 기본적으로,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노크해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서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자료 요청을 할 때마다 자료 요청도 굉장히 저희가 힘들게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시는 감사관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번에 업무 요청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 자료를 며칠 동안 못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가 애원하다시피 애걸복걸해서 오전에 하나 받고 그다음에 “몇 시까지 자료를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방에 없었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감사자료 그 업무보고자료 올려놓으시고, 심지어 책상에 있는 물건도 마음대로 쓰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감사실의 권한이 얼마나 막대하면, 시의원이 얼마나 우스우면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더해서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의원을 떠나서 사람 방에 들어오면 사람이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오셔서 노크도 없이 들어오셔서 물건까지 쓰십니까?” 여쭤봤더니 “다른 의원실 방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장님실도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얼마나 지금 저희 시의회가 우스우면 자료 제출도 제때 재깍도 한 적이 없고요.

수도 없이 요청해야 하고요.

더해서 사람이 없는 방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나 되십니까, 물건을 또 마음대로 쓰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상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 예의 없게 한 번도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방도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저희가 우스우면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저희가?

아니, 사람이 방에 없으면 노크 정도 하시고, 전문위원실 옆에 있잖습니까.

기본적 예의도 없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것은 감사관님의 답변이시지요.

차후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닌 자료 요청하는 것도 3일씩 저희가 애걸복걸해서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내부 토의하겠다.

결국 자료를 줍니다, 3일 만에, 4일 만에, 결국 받게는 됩니다.

왜 하루 만에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 기본적으로 제출기한은 지키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임위 중에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것이고요.

근거자료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제출하도록,

김묘정 위원 내일 중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감사실의 이런 오만한 태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두 건, 아직까지 안 와서 제출 좀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받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 방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07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5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9,28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의 소리 및 집단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과 갈등관리 직원 역량 교육 등에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73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직원 친절콘서트,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칭찬사례보상제, 민원콜센터 운영 등 민원관리에 1억 4,995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송부 수수료, 전산장비 구입 등 주민등록에 5억 472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등 가족관계등록에 2억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현원 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6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보자.

169페이지 과장님,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전에 일선 행정동에도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현재 읍·면·동은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은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요, 읍·면·동 시행하잖아요?

자, 그래, 무인발급기가 아주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 시간에 무인으로 민원을 발급해야 하니까.

이것이 읍·면·동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인발급기 보급현황은, 설치현황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설치현황은 각 구청별로 대수가 있고, 전체 대수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147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직 그러면 설치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읍·면·동에?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현황자료 한번 줘 보시고, 읍·면·동의.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현황자료.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들 접근성, 아 그다음에 그것 주실 때 민원발급기가 청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그 앞에 문을 잠가버리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발급기 이용을 못 하잖아.

밖에 있어야 밖에 설치되어 있어야 발급기 이용이 될 것이잖아, 그렇지요?

이것이 안에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안에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현황 파악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들, 이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그 발급기 이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휠체어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편의·접근성 이것 조사한 것 발표도 하고 그러데요, 보니까.

일선 구별로 발표하는 것 보니까 안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것을 좀 정책적으로 뭔가 본청에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휴무를 하니까 여러모로 검토해서 그런 것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 대 하는 데 790만 원 드는 모양이지요, 대당 통합민원발급기가 그것인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르게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이나 인감 관련해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문순규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어떻게 차이 나요, 차이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무인민원발급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인데 거기에는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맞다, 맞아.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읍·면·동 안에 설치해서 읍·면·동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발급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기본적인 것만, 그래요.

전체 점검해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쭉 내려가면 사무관리비 맨 마지막에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0만 원으로 됐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작년 예산에는 이것이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사실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지침에 시스템 유지비는 일반운영비로 옮기라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고, 우리가 민원콜센터 고도화사업을 올해 시행했었습니다.

시행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이제는 1년 단위로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집단 민원인들 가운데 개인 민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민원인들 중에서 시장 면담을 요청한 것이 지금 아마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면담을 성사시켜준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담 성사는 저희 오는 부서 민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장님 면담 요청을 위해서 오는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루에도 한 두세 건 정도 되는데 그 민원들을 전부 다 시장님 면담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면담 신청을 하고 성사가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성사가 된 것이 있다면 몇 건 정도 그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 현황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에 인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인감이 되는 기계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읍·면·동에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 휴무를 하고 있는 것이 더 활용도가 또 이해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아니고 지금 인감도 지금 기계로 되지 않고 또 대리인감도 되지 않고 이것은 직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잖아도 저희가 점심휴무제 할 때 제일 문제가 인감증명서 발급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이나 지침에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기계에 이렇게 지문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가 조금 강화되어 있어서 부동산 매도도 그렇고 해서 그것이 지금 규제가 안 풀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금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점심시간 휴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미나 위원 정착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그런 것도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맞습니다, 위원님.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직원 친절콘서트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콘서트 내용은 우리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함께 친절교육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친절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도 가미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직원콘서트를 300명 정도 해서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민원 보면서 애로사항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교육도 받으면서 공연도 그리 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 민원콜센터 상담사 힐링교육 150만 원이 있어요, 또.

힐링교육,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교육은 우리 상담사들 근무여건이 환경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콜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대로 직원들끼리 꽃바구니도 만들고 화분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2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인사과, 행정과에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힐링, 뭐 정신건강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6,300만 원이 있고 1,500만 원이 있고 이렇게 큰데 거기 안에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사들이 근무조건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교대, 교대 가면 되잖아.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교대로 가는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사람 몫을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콜 받는 것이 상담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희도 교대하는 것을 조금 적은 수로 해서 몇 회 반복을 해서 교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특이민원 모의훈련 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시, 구, 읍·면·동 61개에서 했는, 11월 한 달 동안 했지요?

여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진 않고, 저희가 가상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그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청경에 업무 요청을 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직원들 반응은 일단 그런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나면 조금은 우리한테 보호가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보호장비, 녹음장비라든지 영상장비 이런 장비들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특이 민원자들 때문에 지금 일부, 아니 일부가 아니, 일부 민원 대응하는 데 유리막,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것이 참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우리가 동에 가 보면.

마치 방문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의훈련을 좀 해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오픈을 시켜서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한다라는 이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기에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상담사 힐링교육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어떤 교육훈련을 하면 그런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모의훈련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이 낫지, 칸막이 쳐서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담당관님, 공론화위원회는 없어졌고, 갈등관리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구성은 되어 있고, 아직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갈등 관련 사안이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접수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요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갈등대상자 이해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에 의해서 심의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서 말하는 갈등을 우리가, 정확한 이름 명칭이 시민갈등관리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갈등을 양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에서 어떤 뭔가를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다라든지 이것도 여기서 다룹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갈등대상이라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있을 때 A민원이 있고 B민원이 있으면 이 A·B민원이 서로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이해당사자들께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청사를 보면 시민,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민원이 있는 시민들의 출입을 아주 강하게 통제하고 있단 말이지요.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시청으로 넘어가는 저기 문도 우리가 지문 인식을 해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거든요.

이것 좀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 관리나 청사 방호 관련은 행정과하고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소통하고는 좀 관계없이 불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인사과장 홍순영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박상봉
대응구조과장 김종철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안전예방과장 박영옥
대응구조과장 손현팔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김병우
대응구조과장 장우영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이상섭
대응구조과장 성낙춘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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