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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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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창원시설공단

나. 창원레포츠파크

다. 도서관사업소

라. 공보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창원시설공단

나. 창원레포츠파크

다. 도서관사업소

라. 공보관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설공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시 저희 공단 간부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인건비성 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지원부서 인건비와 사업부서 인건비가 분리 편성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덕동·성주·행암 시내버스 차고지와 북면골프연습장 3개소는 특별회계 소관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사업예산 921억 6,909만 6,000원과 자본예산 2억 6,111만 4,000원이고 총 924억 3,2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5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노인복지관 3개소 이관에 따른 예산 미편성과 신규수탁 사업예산, 인건비 인상률 반영 그리고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성질별 과목 조서입니다.

공단 총괄 인건비 예산은 440억 3,7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416억 2,610만 6,000원 대비 24억 1,18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환경개선공사에 1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늘푸른전당 고객 물품보관함 설치, 감계복지센터의 탈의실과 주민참여예산 6,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안전강화를 위한 창원축구센터 산책로 목교 방부목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의자 교체 1,50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 주문시스템 서버 구입 1,121만 원,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해양공원 포토존 설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항상 공단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 세입목표는 668억 3,32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592만 2,000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노인복지관 이관에 따른 세입 6억 3,000만 원 감액 조정되었고, 임대시설 사용자의 계약 포기 및 유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4,0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두 자녀 감면에 따른 수입금 감소 원인은 있으나 신규 수탁과 시설 활성화에 따른 수입금 증가 요인이 12억 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단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인 2024년도 본예산(안) 책자 수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니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5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창원시설공단이 창원시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으로 1년 예산이 한 400 몇억 되지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실내수영장이 2년 가까이 휴장을 했다가 공사가 길어져서, 그렇지요?

최근에 다시 휴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휴장기간 동안에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비용은 그것도 우리 창원시가 줘야 하는 것인지, 그 결산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창원실내수영장이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휴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미편성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미편성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수영장에 딸려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그러면 다른 수영장으로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지금 다른 수영장에도 우리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초단시간 기간제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면 없애고, 우리 실내수영의 인력을 전부 다 각 수영장 있는 데로 파견 조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한 1년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휴장했던 것처럼 9일, 10일 이런 식으로 휴장한 이것은 거기서 빼질 않지 않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일, 10일은 우리가 대체강사를 이렇게 미리 순번제로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업량이 그렇게 적은 강사한테 배정을 같이 합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적이하게 조정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인력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 휴장한 기간만큼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수영장으로서는 수입도 줄지 않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들한테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해서 돈을 환불해 드리고, 그 수입 부분은 그만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연간 일어나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을 잡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하다기보다는 지난번에 답변 듣고 의아했던 것이 휴장 결정을 적어도 창원시에서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입료가 줄어드는 이런 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사장님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그 부분은 실질적 우리가 현장에 그때 감계 이후로 해서 급하게 매뉴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휴장하는 판단시간이 늦어지면 이사장님보다 그 현장의 실정은 팀장들이 제일 아는 여건이 있어서 급하게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팀장이 일단 결정하고 이사장님한테 후 보고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매뉴얼도 보고체계를 조금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책임 공방 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설공단은 창원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10개월 이렇게 휴장인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이렇게 짧게, 길게 시설 개선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력 부분은 서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수영장 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략 간략하게 요점이나 핵심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제5조 예산의 전용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밑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하니까 이것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전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용할 때는 이사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거치지 않으면 전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치면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례적으로는.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예산 운용 형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즉, 말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절대 전용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단서를 딱 달아놔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 물론 시설공단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라든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한번 구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운용 방법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또 예산 편성의 목적하고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들 잘 좀 합리적으로 따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본 위원이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좀 확인을 하고 들어 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7페이지에 보면 현금흐름표 봅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이 액수가 지금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재무활동으로, 그러니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감소가 되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증가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반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퀄(equal)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사업, 하단부에 시립테니스장 사업이 보면 전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표기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립테니스장은 전에는 전년도에는 축구센터에 포함시켜서,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산을 편성하였고.

김헌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여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월등하게 여비 부분이 좀 많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비가 많이 편성이 됐다면 당연히 출장 횟수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관내여비, 관외여비를 합쳐서 국내여비로 합니다.

하는데 사격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타 시설에 벤치마킹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또 많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김헌일 위원 시설공단에서도 우리 본청의 창원시의 월액여비 같은 그런 형태의 여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나 지금 시의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비 부분, 관내출장 횟수 그다음에 관외출장 횟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구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까 18페이지, 19페이지 창원국제사격장하고 그다음에 창원축구센터하고 이 출장 횟수하고 관외·관내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상당히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이 연금은 실질적으로 여기 88페이지에는 23억이 마이너스된, 절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사업예산 편성으로 해서 결산하고 예산계획부터 그다음에 평가, 결산, 환류까지 예산을 분리하도록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88페이지에는 지원부서군의 인건비 인력만 산정된 부분이고, 뒤쪽에 또 나오는 부분이 보면 사업부서에 해당하는 전체 인력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건으로 다 편성이 되었다가 올해는 지원부서군하고 사업부서를 분리하다 보니까 이 편성, 비교상 감액된 것으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제가 이렇게 바뀌거나 할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 자료상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01페이지, 시설정보팀에서 지급수수료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인상 편성이 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 증가된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경영 ISO 41001 인증을 이번에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이 2,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적지 않게 한 45% 이렇게 인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5,600만 원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한글2002 소프트웨어가 이제 1년간 사용, 연간 사용권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연간 구매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증액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빼고 나면 한 5,000만 원, 한 5,500만 원, 5,6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난 연도의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삭감되거나 빼진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안 나타났을 것인데 그 부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비교를 못 한 부분이 있으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고가 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뒤에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외에도 제가 질의할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혼자 다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 하시겠나 싶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가 미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하든지 하여튼 대면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책자 12, 13페이지에 보면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 어떤 과목인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익적 수입은 뭘 그렇게 여기다 편성을 하신 것인지?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우리 일반 인건비, 운영경비 이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예산은 자본적 지출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수입에, 그러니까 수익적 수입예산의 수입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김상현 위원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에 따른 수입이 뭐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황산모노레일에 지금 1억 3,700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과목입니까?

그러니까 제황산모노레일카를 이용을 했을 때의 이용료인지?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익적 수입예산과 자본적 수입예산은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한테 대행사업비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대행사업비로 우리 공단에 왔을 때는 수입으로 또 이렇게,

김상현 위원 그렇지,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결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김상현 위원 그렇게,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수익적 수입만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이라든지 자본금으로 줄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김상현 위원 그때는 어쨌든 수익적 수입으로만 준다 이것이잖아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이렇게, 여기에만 이렇게 있는 것은.

그리고 자본적 수입은 시설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보면 우리가 자본 취득 부분입니다.

컴퓨터 사거나 그다음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설에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것이 자본적으로 나중에 결산에는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아니고.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아니, 여기에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부분이 공사 부분도 들어갑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설물을 구축한다든지 이것은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적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뒤에 각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적 수입에 나와 있는 내역,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익적 수입예산에는 얼마야 이것이, 9,1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자본적,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산다든지 이랬을 때 1,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1,100만 원이 편성이 됐다라는 것은 이 예산서 뒤에 보면 나오겠네요, 세부 항목이?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뒤에 보면 자본예산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1,100만 원이 자본적지출에 비용에 잡혀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거기 예를 들어서 제황산모노레일에 14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렇지요? 자본적 수입에.

그러면 지출에도 그렇게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부 내역도 그렇고?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일치되는 부분.

김상현 위원 세부 내역도 그 뒤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어렵게, 원래 이것이 예산 편성기준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결산이 아니라 이것 예산인데.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예산인데 지금 올해부터 예산이 전부 다 결산하고 목을 다 일치시키도록.

김상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공기업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내용이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 있어서 제가 이것 자세히는 못 봐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무튼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팀이네요,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송 비용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위촉 비용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수수료하고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한 1,0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감사안전실장 오상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저희 고문변호사를 두 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고문변호사 한 명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소송 비용도 저희가 저번에는 올해는 과다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한 400만 원 정도 줄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된 금액이 거의 3,000만 원가량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1,080만 원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보니까 고문변호사를 전에는 두 명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한 명만 하겠다.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으로 위촉했을 때 지금까지 고문받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양들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고문을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이렇게 자문받는 횟수가 줄었다기보다는 두 명보다는 한 사람한테 고문받고 자문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두 사람 하다가 이제 한 사람으로 해도 소송 대처라든지 소송이 있을 때 자문이라든지 이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1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는 힘든데, 보통 올해같이 이렇게 좀 큰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자문 횟수가 늘어나고, 그런 어떤 큰 사고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문 횟수가 또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두 분 하다가 한 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인사노무팀이네요.

전체적으로 인사노무팀 예산을 보면 500억에서 올해 한 21억이 증감됐더라고요.

증감이 됐는데 쭉 자료를 보니 주로 인건비에서,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서 한 23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87페이지 보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 퇴직급여를 이렇게 삭감했는데 이 부분이 앞의 부분 것 설명하시고 뒤의 부분은 이것이 항목이 아마 바뀌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22억 정도 증가되었고, 나머지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54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작년 7월부터 이렇게 100% 충당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을 작년에 27억을 충당해서 반영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부족액이 올해는 15억 이상이, 과태료에 면할 수 있는 것이 15억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15억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인가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퇴직 적립이 100% 다 안 됐다가 이제 지침에 의해서나 뭐 기타, 안 하면 안 되니 작년에 충당을 했지요, 20억 아까 말씀대로?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작년에 27억 충당했고 올해 15억 충당을 하면,

이천수 위원 충당을 했고.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그 법적 제도의 범위에서,

이천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100% 거의 충당을 하다 보니 올해는 그 금액 자체가 줄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이천수 위원 줄어서 15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온다.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안 보여서, 앞뒤로 다 봤는데 안 보여서 이것이 항목이 바뀐 것인지 한참 제가 찾았거든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54억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천수 위원 예, 일부,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지원부서군에 있는 부분 그다음 사업부서 인원,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분화돼서, 편성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중의 복리후생비도 항목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보자, 34페이지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사시설 사업비 중의 상품매입비가 28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고, 제가 그래서 181페이지에 상품매입비 상세 내역을 보니까 좀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산, 창원, 진해, 3개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조양락 환경청소년부장 조양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이것 보자, 비율로 봤을 때는 아마 상복공원이 제일 좀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 맞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조양락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상품매입비 부분만 최근 3년간 해서 좀 계약체결 상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업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환경청소년부장 조양락 예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년부장 조양락 예예.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부서마다 다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1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는 120만 원이 깎여서 다시 30으로 조정이 됐는데, 처음에 애초에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150씩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경기시설부장 김영호 경기시설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금액을 고정해서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배상금은 이용객들이 오셔서 조그마한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좀 줄어들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150만 원에서 120만 원 삭감한 3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애초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다 똑같이 비율에 맞게 조정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셔야 하는데?

더 그러면은?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지금 진해해양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원축구센터 쪽하고 이렇게 쭉 가면 이 자산취득비가 지금 거진 제로, 작년에는 금액 자체가 상당액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이것이 거진 지금 편성 자체가 좀 안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45페이지입니다.

○경기시설부장 김영호 경기시설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이제 예산을 총액제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편성하다 보니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45페이지에 보면 45페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원축구센터는 자산취득비가 4,900만 원이 전액 지금 삭감,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24년도에는 하나도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격장은 반대로 작년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올해는 2,700만 원, 그다음에 스포츠파크는 작년에 1억 250만 원이 올해 또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창스포츠센터 맨 하단부에도 금액은 안 많지만 560만 원이 전액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에는 사격장 말고는 다른 데는 그냥 통상적인 어떤 사무업무 외에는 다른 일들을 거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이것이?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듯이 우리 총예산이 시에서 재정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 내려온 대행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시하고 의논하기로는 불요불급 한 자산은 올해는 좀 가급적으로 지양을 해라 해서 지금 민원, 고객 접점 지역에 해당하는 냉난방기라든지 그다음에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요인이 있어서 실탄 반출 예방 문형 금속탐지기를 올해 신설하다 보니까,

김헌일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되면 이 예산서의 표기 부분 또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말씀을 내가 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대로 지금 예산을 운용한다면, 즉 말해서 사업을 어느 부서로 몰아줘서 그 부서는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통상적인 어떤 업무만 보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예산 운용보다는 실제로 그 부서에서 정말로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나중에 하려면 전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몰아치기 예산 운용보다는, 정말로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적게 편성을 하더라 해도 그렇게 편성해서 필요한 일들은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의 재정 문제 때문에 불요불급 한 그런 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켰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는 안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금액이라도 반영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제가 말꼬리 잡자고 이야기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필요한 일들은 최소한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황산모노레일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데,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자본예산 해서 제황산모노레일 자본 자산취득비 140만 원이 잡혀있고 전년도 예산이 1,400만 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삭감을 했는지, 뭘 사는지?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은 동일한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황산모노레일 140만 원은 그 모노레일 안에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안전 문제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부분만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40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뭘 샀어요, 그러면?

무슨 자산 취득을 하셨나요?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생활체육부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황산모노레일은 작년에 무인 발매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무인 발매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이 자산 취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자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1,4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무인 발매기 들여와서 그때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23년도.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에 24년도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자산 취득을 뭘 하겠다라고 우리 이 예산서상에는 나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운영지원부장 김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의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항목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나타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페이지 413페이지 수산산림과, 모노레일 수산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411페이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여기 자본예산에.

내가 여기까지만 봤는데, 아 여기 있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세부 내역이 여기 있네, 보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만 보고.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예산서가 공기업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 몰랐네.

너무 이것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미로 같아, 미로.

이천수 위원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서 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이런 자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각 부서에 다 찾아봐야 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자본적 수입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세부 내용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위원님, 앞서 45페이지 이 부분은 예산 목별로, 부서별 목별로 집계를 내놓은 부분이고, 그 안에 안쪽은 사업경비라든지 자산 표기 구분해서 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이런,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찾으시기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노레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모노레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확인을 해 보냐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모노레일 본 이유가 그 모노레일이 지금 굉장히 레일이 오래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레일 교체하는 것이 22억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적 수입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 반영하겠다고 그랬었거든.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생활체육부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는 된 사항이고요.

일단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것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예산 편성하기는 조금 불편하다, 지금 현재 노후화가 가속되는 것은 맞습니다.

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연 4회 정기 점검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안전에는 저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매번 정기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탑승해 보셨어요?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예, 해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중간에 정상부에서 한 10m 정도에 밑에 보면 올라갔다가 덜컹거린다고.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레일이 조금.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모노레일을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레일을 교체한 적은 없어요.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수는 여러 번 했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군항제 때는 그 모노레일을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안전 점검의 그것이 안 나왔다?

그것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예산서에 그런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그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고 난다고 이야기하고 사고 납니까, 아니잖아요.

안전 진단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했다고 해서 병이 안 생기냐고.

건강검진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암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화가 좀 나는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의원이 동네 민원을 그렇게 직접 가서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5분 발언에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부장님, 나는 지금 답변 못 해줘도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것이 웃을 일이에요, 지금?

안전인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사장님.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잘 관리하고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진해군항제 할 때도 저희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상 이상은 없었지만, 특히 행사할 때 점검 전문 요원을 또 현장에 기간 동안에 상주 배치를 하고 또 점검도 특별히 했습니다마는,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사실은 제가 다 봤는데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

사람도 적정 인원 태워서 올려보내고 사람이 상주해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매월 이렇게 점검일지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사고는 어떻게 날지 몰라, 아니 직접 탑승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2분 몇 초에 탕 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를 봤는데 레일이 이렇게 파였다고.

그런 것까지 다 됐는지, 하여튼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군항제 하기 전에 갈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것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보세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

문순규 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

○위원장 김경수 예예.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내나 모노레일 그 안전평가 1년에 한 번 합니까, 부장님?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정기 점검, 생활체육부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연 4회 하고, 정기 검사는 연 4회, 그다음에 정기 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밀 진단도 합니까?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아닙니다.

정기 점검만 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정밀 그것은 안 하고, 원래 그것은 안 하고.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예.

문순규 위원 정밀 안전 진단 한번 해 볼,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정기 점검할 때 그것이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정밀 점검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자료 있지요?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예.

문순규 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이소, 작년하고 올해까지 점검한 자료.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안전 점검한 그 전체 자료 있지요?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 해양신도시 그 뭐고, 해양공원의 짚라인은 우리가 관리 안 한다 아이가, 그렇지요? 해양공원 안에 있지만.

그 짚라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 지금 운행 안 하지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해양교통부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는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러고 지금 위에 99레스토랑하고 그다음에 밑에 1층에 커피숍하고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 업자, 누가 운영합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것은 짚트랙에서 민간에 일반 입찰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 짚라인 그 시설은 그냥 방치되어 있네, 그냥?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지금 아무래도 관광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아직,

문순규 위원 우리 공단에서 해양공원을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조금 아무래도 미관상으로는 관광객들한테 안 좋은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도 좀 조속하게 운영이 돼서,

문순규 위원 대책이 좀 있기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해양공원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사장님, 이것이 참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책자를 보면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총괄이지만 기획조정실하고 차량등록사업소만 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안 심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 보고 안 하나?」하는 위원 있음)

(「하는 줄 알았더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하고 다음에 한번 여러 가지 조정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산 심의라든지 또 그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경제복지나 문화나 그다음에 건설해양농림이나 이런 데 가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한번 좀 보완이 돼야 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 한번 돼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분담하도록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한번 우리 이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이사장직무대행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레포츠파크 「2024년도 경륜운영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간부 소개는 업무보고 시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괄표, 수입예산 총괄표 중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지출예산 총괄표 중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24년도 경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본예산액은 사업예산 235억 7,146만 원과 자본예산 15억 8,175만 원을 포함한 251억 5,321만 원입니다.

7페이지,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액 224억 3,595만 원 대비 11억 3,5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액 6억 3,535만 원 대비 9억 4,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 내역은 예산액 총 251억 5,321만 원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 101억 9,222만 8,000원으로 40.5%, 물건비 57억 1,438만 7,000원으로 22.7%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비 76억 6,084만 5,000원으로 30.4%, 자본적지출 15억 8,175만 원으로 6.3%, 예비비 400만 원으로 0.1%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230억 7,130만 원 대비 20억 8,191만 원 증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인건비성 경비 3억 1,864만 원 증액으로 그 내역은 퇴직급여 9,285만 6,000원, 평가급 2억 460만 3,000원입니다.

물건비는 총 3억 7,36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급수수료 2억 6,170만 6,000원 증액하고, 공공요금및제세 7,042만 2,000원, 수선유지비 1억 7,564만 5,000원, 전기료 상승 등으로 동력비 1억 1,6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의 경우 총 4억 4,9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선수상금인 4억 4,918만 1,000원, 사이클팀 운영비인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9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5,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488만 원, 자산취득비 7억 1,552만 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감사안전팀은 중대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신규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2,336만 원 증액 편성과 안전보건 직무교육비 증액으로 교육훈련비 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지급수수료, 임차료,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총 1,477만 원 감액한 3,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기획홍보팀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8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9만 원 감액, 업무추진비 450만 원으로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신규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비 8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 총무회계팀입니다.

우선 37페이지, 경륜종사자 인건비 101억 9,2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임직원 근무복 구입 등 복리후생비 4,40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7만 5,000원 증액, 공공요금및제세 1억 1,25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 원인은 전년도 대비 장애인고용 부담금 3,227만 2,000원 증액입니다.

49페이지, 국내여비 3,950만 원 편성과 내부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900만 원, 관서업무비 1,8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사무용 노후의자 교체 구입비 2,325만 원 등 자산취득비 2,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 경주운영팀 편성내역입니다.

지급수수료 8억 8,117만 9,000원으로 선수식당 위탁운영비 신규 편성으로 3억 2,23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륜선수 유니폼 구입 등 복리후생비 1,902만 원, 경륜선수 상해 및 연금보험 분담금 등 공공요금및제세 4억 7,4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경우 선수상금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918만 1,000원 증액한 75억 3,626만 3,000원입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공단사이클팀 운영비 예산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392만 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3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 발매ICT팀 편성내역입니다.

경주 구매표 및 경주권 롤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2,42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5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매종사원 및 안전원 근무복 구입 등 복리후생비 1,735만 5,000원, 공공요금및제세 1,155만 원, 개인정보보호 이벤트 등 행사운영비 52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비 등 지급수수료 6억 8,8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4만 8,000원 증액하였고, 증액사유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증액입니다.

CCTV 시스템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3,720만 원과 발매사고 공단부담금 등 기타보상금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 고객서비스팀입니다.

69페이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 동력비 8억 5,035만 7,000원, 고객편의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64만 9,000원,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용역비 등 지급수수료 8억 1,2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7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공단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수료 감액입니다.

71페이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및제세 2,614만 6,000원, 커피자판기 운영 재료구입비 등 일반재료비 7,288만 원, 수선유지비 2억 3,746만 4,000원으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신규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7,76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매점운영 판매상품 구입 등 상품매입비 3억 4,8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 김해지점은 일반운영비 3억 1,335만 4,000원 업무추진비 70만 원, 재료비 904만 6,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650만 원, 동력비 6,000만 원, 관서업무비 및 일반보전금 7,7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사업준비금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억 687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250만 원, 자산취득비 10억 6,384만 원으로 총 16억 5,321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억 8,1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객장 2~3층에 설치된 노후 유인 발매기 교체구입비 50대입니다.

이상 「2024년도 창원레포츠파크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단 가족 전원이 경륜사업 및 레포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홍명표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4년도 경륜특별회계 본예산(안) 책자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직무대행께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사장 직무정지 시 급여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정지가 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80%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80% 나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어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그 상세한 내용은 총무회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규정상 직무정지나 직위해제가 되면 실비성 인건비는 전액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3개월까지는 기본급의 월 보수액의 8할이 지급이 되고, 3개월이 넘어가면 5개월까지는 5할이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규정, 규정 1부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인추위에서 추천을 해서 최종 임명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지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단에서는 추천을 하고 최종 임명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원래 공기업법에 보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거쳐서 거기서 뽑는 것 아니에요?

주주총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그런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지금 레포츠파크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원 그냥 레포츠파크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그냥 법인 주식회사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됩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저희 공단은 명확하게 공단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공기업이니까 공단이라고 당연히 그런데, 그런 회사 성격이 아니냐고요.

공기업법을 우리가 적용받잖아요?

공기업이란 말이지, 기업.

기업에는 주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50 대 50으로 출자를 한 것 아니에요,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그랬을 때 주주가 있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분명히 그런 어떤 임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게끔 정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저희 공단은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 대 50 출자된 지방공기업이고요.

저희 주요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주주총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지방공기업은 이사회를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사회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공기업은, 기업, 일반 주식회사는 출자금,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업, 우리가 지금 공기업이고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50 대 50으로 출자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 주주란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사실은 이사회보다 높은 것이 주주 아니에요, 주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주총회에서 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 대표이사가 지금 창원시의 시장이 되는 것이고.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전종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임원추천위가 구성되고 임원추천위에서 추천된 2배수의 인원을 창원시장님한테 올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주주총회 안 하고 그냥 한단 이야기예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창원레포츠파크의 주주는 50 대 50 경상남도와 창원시입니다.

아마 창원시장님이 도지사와 협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최대의 대주주라고 50 대 5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최, 그러니까 기업의 최고 결정기관이 주주총회예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회사의 주인이란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지금 우리 창원시장이 대표이사잖아요, 그렇지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선임을 하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이사장도 사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확인을 못 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우리 내부 규정은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지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님은 창원시장님이 도지사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장님과 도지사님 자체가 최대 50 대 50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주로 판단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법상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협의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법상 주주총회를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기를 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지금 현재 창원레포츠파크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주식 발행이라든지 최대 주식이 50 대 50%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대 50이든, 51 대 49든 간에 어쨌든 50 대 50이란 이야기는 반반 아니에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딱 반반 아니에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물론 둘 다 오케이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선임이 된 것이겠지.

그랬을 때 주주총회 의결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지, 상법상, 아니에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거기까지는 제가….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위원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법상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태생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김상현 위원 공기업이잖아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공기업이고.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거기에 의하게 되면 어차피 그 관련 규정대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임원을 저희가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선임할 때에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고.

그러면 혹시 주주총회 한 적은 있습니까?

공기업법에는 주주총회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법을 적용 안 받는 것이에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기업이 분류가 큰 대분류가 공사와 공단으로 나눠집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라든지 일반 그것을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유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공기업과 같은 우리 공단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 보니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 주주총회라든지 상법상의 어떤 기준상의 그런 것은 저희가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하는 성격이 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 그렇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고 공단하고의 차이점이 있다, 공기업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하여튼 우리 레포츠파크에서는 공단으로 보고 주주총회 안 하고 그냥 이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주요 사항,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관련된 우리 법률이라든지 그것을 한 부 저한테 좀 주세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5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비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다.”인데 혹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시고, 또 다른 타 사례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찾아지지는 않은데 여비 1,950만 원짜리 여비 있지요?

찾았습니까?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지금 49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는 내년 예산에 아주 여러 가지로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없던 해외여행·국외여행 경비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감액 편성 예산 기조에는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노조하고의 협의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것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혹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륜사업의 특성상 2017년까지는 계속 이 사업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경영상황이 어렵고 해서 또 코로나도 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또다시 선진 이런 중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인 경영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짤 계획이고요.

또 이 부분은 단체 협약의 71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삭감하기에 애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자체 삭감이라든지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한다든지 한다면 노조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직원의 어떤 사기 저하 그다음에 노사관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이 야기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김헌일 위원님의 답변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시의회 예산 편성 기조하고 조금 안 맞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사 협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 지난 기간 동안에 직원들 벤치마킹이 거의 없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을 했고, 이번에 위원님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창원시의 편성 기조하고 어긋나지 않게 편성해도 충분히 의논해서, 의회 의원님하고 의논도 하고 우리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예산 편성, 창원시의 편성 기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본 위원은 언젠가는 이 레포츠파크, 예전으로 치면 경륜공단 이 예산 부분 또 사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깝게 접근을 한번 해 봐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두 분의 직원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저도 어려운 부분들 많이 공부도 되고 해서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어제 수고하신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하여튼 방금 그 여비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대행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써진다면 거기에 쓰이는 그 예산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선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질별 과목조서인데 중간쯤에 기타보상금, 당초 71억여 원 되어 있다가 4억 4,900이 증액됐는데 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좀 쉽게 어떤 부분, 부분에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운영팀장 전종하입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륜선수들이 출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수 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조금 미편성됐던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선수들과 단체 협상과 임금 협상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선수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선수가 지금 현재는 경륜선수가 537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537명.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537명이고, 특선이 87명이고, 우수가 228명, 선발이 222명입니다.

보통 1년에 51회차 51주 해서 우리가 약 943경주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선발 같은 경우나 한 회차 들어오면 평균 한 300만 원, 우수는 400만 원, 특선은 한 600만 원 받아 가는 선수 상금의 총합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 쭉 보니까 51회차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예.

이천수 위원 940 몇 경기 이렇게 하셨더라고.

하면 거기에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승, 우수, 아까 특선이다 하는데 특선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우승이면 우승이지.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급이 선발, 우수, 특선이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량이 좋은 사람을 특선이라 하고, 기량이 선발과 특선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수, 가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선발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예를 들어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록에서 우리가 다른 체육으로 치면 아시아대회에서 최고 기록 역대, 그러면 세계대회에서 세계 역대 기록 이런 개념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특선은?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그것이 아니고,

이천수 위원 다릅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51회차, 경륜선수들이 계속 들어오면요, 거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점수로.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득점에 의해서,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선발에서 잘하면 우수 가고 우수에서 잘하면 특선으로 가고 특선에서 못 하면 우수로 가고 우수에서 또 못 하면 선발로 가고 그렇고, 선발에서 더 못 하면 퇴출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경기별로 계속 그러면 점수가 합산됩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해서 6개월 만에 등급이 산정됩니다.

이천수 위원 6개월마다.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6개월 만에.

이천수 위원 아, 6개월 동안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등수, 등급을 매겨서 그 점수가 넘으면 특선이 되는 것이고.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한번 현장 방문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3억 8,300에서 7억 1,500으로 이렇게, 아, 10억으로, 7억 1,552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취득해야 할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저희가 적립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경륜장 쪽에 있는 저희 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노후화 관련된 비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상세 내역은 84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그런 교체 공사라든지 자산취득비 관련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84페이지 일부 제가 좀 봤습니다.

봤고 많이 업돼서 환경개선도 좀 있고요, 대충 알겠습니다.

알고 49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외선진지 견학 해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 해서 13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5명 대상이 어느 직원들인지, 그다음에 130만 원 같으면 일단 편성이 작은데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어느 나라를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구조상 일반직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근무 성적이나 또는 노사 협의, 선진지 견학을 가기 전에 노사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해서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일본에는 저희보다 앞선 경륜선진지인데 경륜장이 한 50여 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륜장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또 저희 경영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선진지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직원 중에 선발, 그다음에 공무직도?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무직 중에서도 우수 직원 선발해서 한 15명 정도 해서, 그러면 이것이 며칠간, 일본으로 계획을 잡으면 일본 며칠간 잡힐?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2박 3일 정도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 130만 원 들면 가능할 것 같네요, 2박 3일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안 나온 내용만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경주운영팀인데, 경주할 때마다 51회차에 4일 되어 있더라고, 간호사 대기하는 부분이.

경기하는 날만 이렇게, 4일 되어 있는데 51회차인데 4일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전종하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주는 금, 토, 일에 시작되는데 선수들 입소는요, 목요일 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신체의 검사도 다 받거든요.

그럴 때 목요일 날 간호사가 꼭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경기 있는 목요일.

그러면 4일이네, 4일.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입소한 것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거기다 신체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목요일인데 4일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것이 짧습니까, 그렇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4일만 씁니다.

입소할 때 그때부터 합니다, 목, 금, 토, 일, 4일.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목, 금, 토, 일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러면 입소하고 나면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51회차 경기를 하니까 관계가 없고.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이천수 위원 아,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구급차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구급차는 계속 대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는 금, 토, 일 날, 우리 자체 경주가 있을 때 구급차가 바로 대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통상적으로 낙차가 난다면 쇄골이라든지 골절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간단하게 구급 조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정병원, 한마음병원으로 바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음악 저작권료를 4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굳이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와 있는 음악들은 다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저작권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경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음악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꼭 지불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이천수 위원 무조건 어떤 행사 하는 데는 저작권료가 없잖아요, 일단.

없는데 이것은 공적인 경기에 사용하는 음악이니까, 이것이 그러면 그 음악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경기 동안에 51회차 동안에 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거기에서 계약에 의해서 정산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고객서비스팀입니다.

72페이지 중간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하는데 시특법 되어 있거든요, 법정 점검.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물 정밀점검은 법적으로 3년마다,

이천수 위원 3년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은 이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띄우면 그 업체가 투찰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전국에 있는 업체에 전부,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이천수 위원 경남 안의 업체한테 입찰로 한다.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예.

이천수 위원 아, 그렇게요.

3년마다 하지요?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이것은 법적으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것 한 번 하는 데 약 4,000만 원 경비가 드네요?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오른쪽에 지금 매점을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담배류, 과자류 이렇게 판매상품 구입을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상품 구매를 해서 판매이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판매이익은 그날 당일 날 정산을 해서 바로, 우리 자체에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자체에 바로 입금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입으로 나중에 잡힙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예.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수입하고 봐도 안 보여서 계속.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이 자료 안에 수입에 잡혀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그것은 위원님, 창원시 세입으로.

이천수 위원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 모든 것은 창원시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여기는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나 혹시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사업준비금에 84페이지, 우리가 발매기가 유인도 있고 무인도 있는데 전체 유·무인 발매기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단 여기 김해 빼고, 여기만.

○발매ICT팀장 김병수 발매ICT팀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 내에서, 본장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120대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유인하고 무인같이?

○발매ICT팀장 김병수 무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 난 것이 13년도에 들어온 것이 고장 난 것이 많아서, 지금 유인은 한 5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무인은 한 6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발매기 1,820만 원짜리 50대를 9억 1,000만 원에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50대가 완전히 한참에 다 고장이 나서 못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발매ICT팀장 김병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3년도에 들어온 것이 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이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한 대씩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발매기가 미국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유나이티드 토트사하고 지금 그쪽 기계를 쓰는데 거기서 들어오면 엔지니어가 따라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따라 들어와서 운영하는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한 50대 정도는 들어와야지, 10대만 들어오면 10대 정도만 사서는 저희 수익이, 아 그것이 맞지가 않고요.

한 50대 정도 해야지 출장비라든지 설치비 지불하는 것이 어느 정도 케파가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술적으로 주변 장치 해서 4,000만 원 잡힌 데 이것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아마 설치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 다 수입품입니까, 이것이?

○발매ICT팀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수입품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2013년도에 50대를 구입했던 그것이 이제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도 났고 해서 한참에 50대를 다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발매ICT팀장 김병수 전체 다 교체는 하지 않고요,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면서 고장 나는 부분은 점차 매몰시킬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유인 발매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유인 발매기로 좀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럴 때 나머지 좀 고장이 났거나 한 것을 수리도 안 됩니까?

○발매ICT팀장 김병수 한 10년 정도 지나서 지금 부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품 공급이 안 돼서 고치는,

○발매ICT팀장 김병수 예예,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면 다른 기계에서 고장 난 그 부품을 뜯어다가 지금 사용은 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고객들한테 불편도 좀 많고 잼 같은 것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 부분은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인이나 유인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완전 매몰시키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갈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참에 그래, 50대를 교체를 한다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하신 것 이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직무정지 관련해서 직무정지 되면 그러면 출퇴근 가능한 것이에요?

혹시 아는 분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은 직위해제 부분이 있고, 직무정지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행자부에 전화 질의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진형익 위원 예? 뭐라고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직무정지나 직위해제를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행자부의 담당자 전화는 받은 사항이고, 특별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근을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은 지금 출근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사장실로?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나 업무지시도 가능합니까?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현재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첫째는,

진형익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지금 현재 그런 행위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리고 현재 업무지시나, 업무지시는 하나의 직무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업무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도 원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면?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진형익 위원 업무보고 안 받고 있고 업무지시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직무정지 이후에는 업무지시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상임이사님, 직무정지 이후에 업무지시가 전혀 없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상임이사 홍명표입니다.

예, 직무정지 기간에는 당연히,

진형익 위원 지금까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할 수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말씀에 지금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예, 직무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이리 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지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것 고객서비스팀에 상품매입비 지출액에 관해서 수입이 따로 잡힌 것이 어디 있나 찾다가 이것 뭐 호텔 어메니티처럼 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수익적 수입예산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영업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관계자를 향하여) 세입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김미나 위원 이것 지금 73페이지에 매점 관리한 것에 대한, 여기 상품매입비만 나와 있고 상품 매입해서 장사해서 번 돈은 세입이 어디로 수익적 수입예산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전종하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모든 수입금 자체가, 창원시 특별회계의 수입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안에.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목이,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7페이지 여기로 들어가네.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일주일 만에 무조건 창원시 기획예산과의 거기에 기타수입으로 매주 들어가서 연간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창원시 특별회계 수입을 보시면 그 자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명확하게 어떤 과목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영업수익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익적 수입예산?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위원님, 창원시 특별회계 예산에 보시면요, 수익적 수입에 보시면 경륜 운영을 해서 발매이익금이 얼마, 입장료가 얼마, 매점 수입이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관계자를 향하여) 목 안에는 안 들어있다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이사장직무대행을 향하여)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되게 찾아보기 힘드네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모든 경륜특별회계 이 예산서상에 경륜사업을 통한 수입은 수익적 사업에 잡히는데, 이 매점의 직영으로 인한 수입, 그러니까 판매수입금은 여기에 잡혀있지 않고 창원시 세입으로 직접 바로 불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 그런 것을 표만 봐도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저는 이것만 보면요, 호텔 어메니티로 주는 줄 알겠다 하면서, 지금 장부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보기 편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이사장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직무정지에 대해서 직무정지 해제라든지 아니면 처분금지라든지 하여튼 이런 쪽의 가처분신청 혹시 낸 것이 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이사장님,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면, 지금 출근을 한다 했지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이렇게 출근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인데, 이것이 원래 원칙이 직무정지가 되면 또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데 보니까 교육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던데, 우리 이사장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근을 해서, 출근해야 80%의 보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그런 것은 없고, 직무정지 기간 중에 출근을 하지 마라, 출근을 해라라는 별도 규정이,

○위원장 김경수 별도 규정은 없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없기 때문에 본인이 또 뭐,

○위원장 김경수 다른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른 조치를 해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이천수 위원 컴퓨터를 한쪽에 책상 놓고 출근은 합니다, 다 공무원들은.

○위원장 김경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출근을 하면 또 괜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뭐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는다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집행부하고 그것은 의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내에 레포츠파크 내에 커피자판기가 14대 있지요?

14대 있는데 보니까 재료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자체적으로 하네.

우리 전에는 노조에서 했지요?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은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수입도, 지금 보면 수입 잡혀 있는 것은 그러면 기획실이라든지 이렇게 의뢰하면 받아볼 수 있다, 그렇지요?

다 보고가 되니까, 그렇지요?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예.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2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3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 증액된 2억 4,5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클라우드서비스이용료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억 7,4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900만 원 감액된 1억 2,300만 원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도비보조금 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400만 원 증액된 11억 2,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천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도비보조금 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900만 원 증액된 5억 6,6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과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도비보조금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800만 원 감액된 124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 6,800만 원, 도서관 운영 1억 1,400만 원, 도서문화운영관리 5,8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관리 19억 3천만 원, 문화행사 1억 3,100만 원, 자료 확충 3억 2,700만 원, 도서문화운영 21억 3,100만 원, 인력운영비 77억 8천만 원, 기본경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900만 원 증액된 44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8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5,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관리 17억 900만 원, 문화행사 1억 1,500만 원, 자료 확충 3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7,700만 원, 기본경비 1억 1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9,800만 원 감액된 10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12억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관리 6억 5,600만 원, 문화행사 5,800만 원, 자료확충 1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200만 원, 기본경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된 27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관리 7억 8,300만 원, 문화행사 6,100만 원, 자료확충 2억 4,6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13억 원, 인력운영비 2억 9,400만 원, 기본경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된 3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사관리 1억 700만 원, 진해동부도서관 리모델링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관관리 16억 2,500만 원, 문화행사 7,900만 원, 자료확충 2억 900만 원, 도서관 건립 4억 원, 인력운영비 6억 9,900만 원, 기본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334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연장 개관에 따른 지원비가 국비가 내려오지요?

그러면 보자, 지금 아까 회원도서관 보니까 연장, 보자, 332쪽에 있는 이 내용 맞지요?

지난해보다 국비가 국비 보조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저 뭡니까, 증축을 위한 휴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그 기간만큼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장 개관 안 하게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비용은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이지요, 국비로?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개관시간 연장 이것은 12개월로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서도서관이 운영 중단하는 그 시점부터 남은 부분까지는 연말에 정산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언제부터 휴관할 것 같습니까?

책을 빼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휴관해야 하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늦어도 8월 달 정도부터는 저희가,

이우완 위원 적어도 한 4개월 이상은, 그렇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나중에 반납해야 한다.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반납해야 합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시·도 보조금도 역시 거기에 따른 매칭된 비율만큼은 또?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반납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29, 330, 331, 다 묶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비 보조금,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국비 보조가 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은 거의 인건비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한테 2024년 개관시간 연장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합포도서관하고 회원도서관은 아마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의창도서관하고 진해도서관은 또 같은 조건으로 해서 아마 된 것 같고.

그런데 성산도서관이 국비 지원 규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인원이 이번에 좀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폭이 많아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성산도서관은 몇 명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 1년을 쓴다고 기준으로 하면 10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10명, 그다음에 3,744만 원을 지원받은 도서관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인원수에 따라 저희가 다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해서 그 금액을 곱하기 인원으로 하면 비슷한 금액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닌가요?

김헌일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해서는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한번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335페이지, 아마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비슷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같이 유념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334페이지에 보면 성산도서관의 사무관리비가 지금 750억 정도, 아 7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이 된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청소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옮겨가서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민간이전이 되어 있었고.

김헌일 위원 따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헌일 위원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전산 유지관리라든가,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 청소용역 자체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것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좀 됩니다.

3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상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것이 자원봉사자 외의 우리 직원들의 급식비하고 이것이 지금 같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직원 급량비는 8,000원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을 하면 1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 7,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내가 알기로는 급식비 지원이 우리 직원들한테는 8,000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7,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금액상으로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차등 지원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8,000원 드리면 다 좋겠지만,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책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지침에 있고요,

7,000원, 3,000원은 저희가 1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나눠서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데는 다 8,000원 되어 있거든.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에 자신이 좀 없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한번 찾아보시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상황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늘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도서관과 전 직원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예산상으로는 열악하지만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면 그것을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내년 한 해 살림을 잘 살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42페이지 성산도서관, 위에 보면 공립작은도서관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이 10억이 벌써 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제 23개, 지금 이 23개 말고 또 공립작은도서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 혹시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밑에 보면 운영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립은 빼고 공립작은도서관만 해당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전체 도서관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립도서관 4개 다 포함해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사립 4개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도서관이 사립도서관이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도서관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몇 개 도서관 선정해서, 여기 1,300만 원 잡혀있으면 시상금을, 몇 개 도서관을 선정해서 우수시상금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 위탁이 7,100여만 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공공의 역할을 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 사립도서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서관은 환경에 특화된 도서관으로서 환경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환경에 대한 책을 빌려주는 곳으로서 사립도서관이지만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조례상.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사업조서에 보니까 남양동에 있는 위드파크아파트 관리동 3층에 이렇게 있거든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물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임대로 하는 것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할 때는 임대료는 없는 경우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파트에서 그냥 3층에,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용하게끔 주고 있고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공공 사립이라는 것이 참.

여기에 1년 위탁운영비가 7,100만 원이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에 환경개선공사는 두 군데 800만 원, 1,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관리하는 군데가 많다 보니, 지금 두 군데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이고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가 가봤을 때 환경적으로 페인트칠이 좀 벗겨져 있다든가 타일이 들뜬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을 2년마다 갱신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올해, 내년 초에 이렇게 위탁 갱신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가 끝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같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3개 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같습니까, 기간이?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이?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7명입니다.

이천수 위원 7명을 선발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을?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 심의위원을 전문기관, 전문기관이면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 관계라든가 평생교육 관계되는 분이라든가 교수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학교에 해서 교수 한 분 추천해 달라 해서 추천받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또 나머지는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 쪽이 또 있고요.

이천수 위원 도서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저희가 도서관이니까.

이천수 위원 어느 도서관 그래,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느 지역의?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교육청 도서관도 있고 도 대표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곳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천수 위원 공문을 보내서 한 분 추천해 달라.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총 일곱 분.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우리 도서관사업소 내의 직원은 안 들어갑니까, 심의?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안 들어갑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1년 반 동안,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 구성이 참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한 두 군데 이렇게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 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명단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심의 점수를 이쪽 저쪽 두 군데를 펴 놓고 점수를 봤을 때 동일한 부분이 이쪽에는 점수를 아예 적게 주고, 동일한 부분이 이쪽에는 적게, 한쪽에는 점수를 적게 주고 한쪽에는 점수를 많이 주고, 그것 우리 과장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은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일단 이번에 할 때는 심사위원들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이천수 위원 이번에 내년에 할 분들 벌써 다 선정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저희가 지금,

이천수 위원 내나 일곱 분으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일곱 분 중에 전, 앞에 했던 심사위원들은 다 한 번도 중복이 없네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어쨌든 심의, 물론 기준표에 의해서 하겠지만 심의를 정말 잘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이 다 교육청 도서관인 것 같은데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 지혜의바다도서관,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다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도서구입비를 우리가 몇 %, 우리 시가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더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1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로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가 쓰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지만 도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그 도서구입비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드는데 우리 시비가 몇 % 정도 차지하느냐고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법적으로는 없고요.

이천수 위원 없고, 예.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산 자체는 보면 마산도서관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보다 예산이 1억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700만 원은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10%도 안 되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이 넘어갑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넘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입비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그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347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향의봄 냉난방기 교체,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1,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고향의봄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의봄도서관이 올해로 21년차 되는 도서관입니다.

아주 낡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동원홀에 2대, 그리고 휴게실에 1대 해서 3대를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고향의봄도서관이 벌써 21년 됐습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 있었고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하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예.

이천수 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이나 드는데 이것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현수막 게시대가 유일하게, 저희 고향의봄도서관이 현수막 게시대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알려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가보시면 벽면에다가 그냥 붙이고 막 이렇습니다.

사실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때까지 게시대를 못 했는데 이번에 좀 물색을 해서 게시대를 하나, 1,8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나.

이천수 위원 앞에 게시대를 설치하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네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예,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압니다.

이런 것은 돈이 얼마 든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 하나 하는 데.

저는 수리인 줄 알고.

방송장비도 지금 또 해야 하고 한참에 이렇게 다 많이 해야 하네, 지금?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지금 동원홀도 주말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아이들 마술행사나 이런 작은음악회 이런 것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

이천수 위원 완전히 교체입니까, 방송장비도?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이천수 위원 방송장비도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아니요, 완전히 교체는 못 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좀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회원도서관 360페이지, LED전광판 교체, 지금 이것이 교체이면 있는데 고장이 났거나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벽면에 LED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지금 중간중간 LED소자들이 많이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금 8년이 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표출할 수 있는 전광판이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글자 한 개, 한 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통째로 되어서 글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통째로 되어서 한 7m,

이천수 위원 길이가 7m 정도 됩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상당히 큽니다.

이천수 위원 예, 7m 정도 되면 이 정도 금액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이렇게 설명이 좀 있었는데 내서도서관을 확장 신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 도서를 따로 보관하는 데 지금 용역비가 2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신축하는 동안에 다른 도서관에 좀 분리해서, 여러 도서관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좀 보관했다가 보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진열해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도서관에 보면 지금 장서들이 많이 15만 권에서 20만 권, 30만 권씩 있는데, 각 건물의 하중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책들이 서가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서도서관이 재건축할 경우에는 약 14만 권의 이전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리나 회원이나 우리 창원시 내의 도서관에 분산 배치할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중복되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문업체에 맡겨서 항온·항습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에 맡겨서 2년 동안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결과적으로 약 14만 권 되는 책을 우리 관내 도서관이 많이 있지만 분산해서 보관하기는 어렵다, 결론이 일단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업체에 창고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맡겨놓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용역업체가 지금 내서도서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일단 다 싣고 가고 보관했다가,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다시 설치까지.

이천수 위원 다음에 들어올 때 다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빨리 건축이 돼야 하겠네요, 그러면.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해도서관 3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동부도서관의 방역AI로봇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하고 동부도서관에 AI로봇을 방역로봇을 2023년 올해부터 임차를 해서,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어린이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 이쪽에 지금 로봇이 항상 상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 층수가 그러면 동부도서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층수가 몇 층 됩니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AI로봇, 청소기지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아, 이것 같은 것 로봇 해서 그냥 방역하는 로봇,

이천수 위원 아, 방역이지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방역로봇입니다.

이천수 위원 방역인데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 다 다니면서 합니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아니요, 진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 어린이자료실하고 4층의 자율학습실, 공부하는 그 장소에 로봇이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1층 어린이자료실하고 2층 종합자료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층하고 2층 자료실만, 그러면 3층은 사무실인 모양이지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3년도부터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2대, 2대 씁니까, 4대이면?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각 도서관에 2대씩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2대씩 하는데 방역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런 감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로봇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이용 시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아직까지 이것 도입 안 했지요?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도서관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네, 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방역 AI 기계로서 로봇으로서 정말 효과가 있고 편리하다면 다른 도서관에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방역해도 괜찮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아주 편안하지요, AI로봇 하면.

로봇시대가 됐으니까 로봇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드론 활용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정말 좋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부에 전기보일러 설치 3천만 원 잡혀있는데 뭐 고장 난 것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온수하고 어린이자료실은 난방 바닥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 고장 나면 고치면 되는데요, 본래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완전히 고장 나서 기계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369페이지에 기적의도서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혹시 운영위원회 이번에 그러면 올해 회의 두 번 다 진행된 것이고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합니다.

김영록 위원 예,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이 혹시 남아있나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것은 진해 기적의도서관에서 자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탁금액이 4억 5천인데, 인건비랑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율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이것이?

자세히 상세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전체 예산의 인건비는 60% 정도 차지하고, 상한선을 그 이상 넘으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 상한선이 전체 예산의 60%, 40%는 운영비입니다.

김영록 위원 여기에 위탁이 그러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김영록 위원 아 5년 단위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영록 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위탁을?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수탁업체는 꿈자람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자, 21년, 22년, 23년 사업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3년간의 어떤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 여기 관련한 내용도 한번 첨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명칭이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4곳입니다.

공립은 23곳이고, 그리고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은 1곳입니다.

1곳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네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자가 2명이어서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관리자가 2명이라서 이렇게 다 인건비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다른 부분은 공공도서관에 사서 1명이 있습니다.

근무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공공부문이라 하는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공립도서관은 일종의 저희가 말하자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공립도서관이고요.

사립도서관은 본인들 개인들이 개인이나 법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립도서관이고요.

말씀하신 공공부문 사립도서관은 저희가 하는 정부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이탈, 북한에서 오신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공공부문 사립도서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명칭이 되게 애매하게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4곳은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질의했던 그 4곳이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 사립작은도서관이 어찌 됐든 지난번에 공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공립작은도서관들 뽑는 그 규정이 있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미나 위원 그 규정대로 여기 민간위탁, 여기는 또 공립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이기 때문에 공립도서관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예산 지원 부분도 그렇고.

김미나 위원 예산 지원 부분이 다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4곳은 계속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운영하시는 분은 바뀔 수 있어도 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도서관 지원은 같이 가게 되어 있고, 이 운영에는 변함이 없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그 부분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라든가 이런 부분.

김미나 위원 대표자가 알아서 바꾸면 바꾸는 것이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고개를 끄덕임)

김미나 위원 그러면 위드, 조금 전에 한 군데,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위드파크도서관.

김미나 위원 위드파크, 여기는 규모가 좀 큽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큽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좀 묶을 수 없는가 해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행정기관에 있는 장소라든가 영구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 조건에 합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으로 흡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공립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와 이렇게 같이 옆에 있거나 같이 있거나 이렇게 근무를 같이 곁 대고 있어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아, 경로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것도 공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좀 떨어져 있는 도서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둘러보니까.

뭔가 통일시켜주는, 이것도 통일 안 해 놓고 하기 좀 안 복잡합니까, 이렇게 하면?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사립도서관이, 아니 작은도서관이 생길 때는 대부분 정부 취약한 곳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큰 도서관이 있는 근처에 생긴다기보다,

김미나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좀 묶어서 같이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미나 위원 이것이 제가 지금 이름 세 번 읊었지요?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을 그냥 작은도서관 하나로 묶을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작은도서관은 하나의 작은도서관은 맞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맞는,

김미나 위원 그냥 공립과 사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은 지원해 주는 영역이 공립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관리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나 법인에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관리하면서 위에 있는 지원금 나가는,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공립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민간위탁을 뽑을 때처럼 그렇게 공모해서 뽑지는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말씀드린 대로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장소도 어떻게 보면 보통 아파트 안에 있는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공공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공공으로 전환하기가,

김미나 위원 아, 전환하기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아파트에 있는 부분이면 사유지, 사유의 개념인데 저희가 이것을 공립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김미나 위원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지금 2년째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계속 대답이 일관되지 않아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이 평생교육법이 지금 개정된 것이 다음 주 12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모든 읍·면·동에 기존의 평생교육법 21조 3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바뀐 평생교육법에서는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다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평생교육과장을 만났는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에만 있는 26개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에도 똑같은 이런 평생학습센터를, 거기는 또 근무자가 2명씩이에요.

이것을 다 만들 수 있느냐, 그 운영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장하고 같이 논의가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평생교육법에서 정해놓은 이 조항을 충족할 수 있으면서도 또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사립작은도서관도 공립처럼, 공립은 2년마다 한 번씩 위·수탁 업체가 바뀌듯이 그것 바뀌면 안 되냐 그 질문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나중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들은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말은 모든 운영비를 다 받아 쓰는 사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공립작은도서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에서 내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선행사를 해서 돈을 벌든지 해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서관의 어떤 소유자랄까 이것은 명백하게 그 단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수탁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립학교에 지원을 한다 해서 사립학교 교장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시피 그런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5개 구에 있는 도서관 전부 PC 보안, PC 백신, 서버용 백신,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감염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갱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왜 그러면, 이것이 매 PC마다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량이 합포 45, 의창 124, 그다음에 회원 없음, 236만 원, 3만 1,000원짜리, 대수는 안 해 봤고, 진해는 90대예요.

PC가 지금 각 도서관에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컴퓨터가 디지털자료실도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컴퓨터를 쓸 때 사무 행정용이 있고 도서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망에서는 저희가 대출, 반납을 한다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그 컴퓨터 모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저희가 라이선스를 사는데 그것이 1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우리 정보통신에서도 이런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깔아주고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망이라고 하면 전산망이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망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와 연결된 부분이고, 하나는 일반인들이라든가 외부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망으로 쓰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관리해 주지만 저희가 외부용으로 쓰는 사서용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백신도 깔아야 하고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 또 각 도서관마다 하는 이런 PC 보안 백신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C 한 대당 다 이렇게, 한 번 설치하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비용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똑같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편성이 됐으니까, 제가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산에 3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보안장비 유해차단시스템 교체예요.

유해차단시스템도 내가 볼 때는 유형이 아니라 무형 같거든요. 맞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통신장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프로그램이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통신장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장비?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유해차단시스템인데?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요.

외부 감염으로부터 PC를 보호하는 통신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장비 맞아요, 확실히?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매년 사실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아,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설치된 해에 오래되어서 다시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는 어쨌든 이것을 그러면 낡은 것을 그냥 쓰는 것이네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지금 이 보안장비가 2016년에 들어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아까 장비라고 말씀하셨잖아?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이것 그러면 이 장비는 내용연수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내용연수가 지나서 고장이 나면 폐기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냥 폐기를 한다고, 장비인데?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사용이 저희가 컴퓨터로 쓰다가,

김상현 위원 중고차 내용연수 지났다고 폐기를 해요?

폐차시켜요?

폐차시켜도 요즘 돈 나오잖아.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이렇게 된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오래된 경우에는 사양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폐기를 합니다.

김상현 위원 2016년, 오래됐으니까 폐기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만약에 폐기가 안 되고 그렇다면 세외수입에 고철값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세외수입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이것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장비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러네요, 이것이.

어쨌든 장비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상현 위원 장비, 그래요, 수고하셨고.

진해도서관, 36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아까 내가 얼핏 이천수 위원님께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동부도서관 전기보일러 설치가 전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 원이에요?

배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보일러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오른 것입니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일러가 밑에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를 철거하고 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1,500만 원은 어떤 것으로 그때 그러면 편성해 놓으신 것이지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그때 1,500만 원은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배관 교체를 했습니다.

수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전기보일러는 보일러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비용이고, 올해 23년도에 한 공사는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배관하고, 보통 보일러 이렇게 할 때 보면 배관하고 보일러하고 같이 교체하지 않아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그 배관이 위쪽에 좀 누수가 되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한 것이고, 이것은 보일러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보일러도 한번 교체하면 보통 꽤 오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그러면 지금 2대 교체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됐어요, 사용한 지가?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도서관 개관할 때 설치한 보일러입니다.

김상현 위원 2대가?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배관 교체한 것은 몇 년 됐어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배관은 그것이 층마다 이렇게 온수가 올라가는 그런 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에 설치했냐고.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그것은 제가 알기로 그때도,

김상현 위원 2006년도에 했겠지, 당연히, 그렇지요?

배관도 2006년, 아니, 배관이 있어야지 보일러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연료를 때는 것인데, 그렇지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하든가, 맞아요?

아니, 좀 이상해서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배가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실 때 올해 한 것은 배관이고 내년에 할 것은 보일러이다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보일러 설치할 때 보통 배관도 다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그 배관이 층마다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이것 있잖아요?

올해 한 것 배관공사하고 이것하고 공사한 내역 좀 나한테 주세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저희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에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방문,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책자 17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4억 6,4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87억 5,455만 7,000원 대비 12억 8,9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홍보기획에 41억 2,212만 5,000원, 공보관리에 3억 9,652만 2,000원, 정책홍보 10억 3,192만 원, 뉴미디어 8억 1,29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13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차질 없는 원활한 시정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어제 개관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1쪽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세부 사업 중에서 외부 용역을 주는 정책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조달 등록을 하는 부문들이나 외부 용역 주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세부 사업들이?

○공보관 이유정 저희 부서에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공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하는 용역이 있고, 그리고 소셜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추천창원이라고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데 대한 것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총 3개가 있으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조달 등록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로 제한해서 지역업체 위주로 입찰을 했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다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82페이지에 공공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비 2억 3천이 지금 저희 예산안 통과가 되기 전에 사전규격에 사실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묘정 위원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이 그 말씀 들어주시고 다행히 사전규격을 내리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사실 예산안 통과도 되기 전에 사전규격에 올리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사실 순서가 안 맞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예산안 통과 전에는.

그리고 더해서 그때 제가 왜 사전규격을 먼저 올렸냐 말씀을 드렸더니, 지역 제한을 풀어서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시려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올렸다는 팀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으나, 일단 두 번째는 이 크지 않은 금액을 지역 제한을 사실 푸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것이 공공미디어 홍보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정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공보관 이유정 (고개를 끄덕임)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외부에 저희가 다 열어서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외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외주로 줘서 따갈 때는 결국 창원시에 있는, 또 외주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근거는 사실 저희가 힘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훌륭한 영상이 나올 것이라고 사실은 저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객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콘텐츠는 창원시나 도내에서 가장 잘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공감 부분도 그렇고.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더 외부가 나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을 본다면 크지 않은, 사실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긴 하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5억이 넘어가면 사실은 지역 제한을 푸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5억 미만에서 조금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창원시의 청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창원시를 떠나기도 하고 인구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도내나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실은 가져가야 우리 청년들도 사실 기회도 한번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저희가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억 미만 사업에서는 대부분 다가 지역 내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시 내의 업체를 살리기 위함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더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담당 팀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걸리는 부분을 사전절차 이행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 그것은 계약법상도 사전지침에 허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제가 계약조건이라든지 들어오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조달청에 조금 반려 요청을 해서 지금 반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동안 3개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운영 용역사하고 일을 해 보면서, 제가 다 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속성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 정책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지역업체가 더 잘 이해도가 높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맞고 고수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다른 작품을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렇게 좀 의논해 보면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퀄리티에서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차이는 단지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라든지 기획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잘 스토리텔링 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창의성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업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업체가,

○공보관 이유정 그런데 하면서,

김묘정 위원 잠깐 과장님, 현재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보관 이유정 예예, 그렇게 하게 된,

김묘정 위원 잠시만요.

○공보관 이유정 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묘정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공보관 이유정 예예.

김묘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전해 듣기도 했었고, 과장님 첫 번째 답변 중에서 “우리 부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것이 사실 절차상 맞는 순서는 아니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예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지금 최소한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치면 한 번쯤 오셔서 설명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관례상 그래 왔더라도 설사 관례상 그래 해 왔더라도, 최소한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앞뒤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제가 질타해야 하겠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그 부분은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실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설명을 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있었고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과장님이 관례상 해 오셨다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자 함은 아니고, 최소한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미리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두 번째도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내리시긴 하셨고 그다음에 또 고민해 보겠다 하시니까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께서 기분이 언짢으실 순 있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먼저 말씀 주실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보관 이유정 아닙니다.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관성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뭐 시장조사라면 좀 그렇고 장단점이라든지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좀 파악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유정 일단 중단은 해 놨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미리 좀 저희가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소통을 좀 해야 하는데, 충분히 지난주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이후로는 조그만 것이라도 먼저 소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한 가지만,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언론사 창간 특집 광고비가 30개 사지요?

30개 사에 330만 원씩,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사하고, 이 30개 사 안에 메이저 언론사도 있고 중앙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330만 원씩 줍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언론지도 있고 인터넷 통신사도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을 지난 의회 때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대충 중간 금액이 그 정도라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9,900만 원에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네, 결론은,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일 밑에 보면 또 일간지 및 주·월간지 기획·특집 홍보 해서 1억 2천이 있어요.

이것은 몇 개 사에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간 딱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일간지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중앙언론지도 그렇고 인터넷 통신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특집 기획 기사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 또는 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특별히 축제의 시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에 대해서 기획 기사를 좀 담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도 제공해 주고 광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몇 개 사로 딱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위에서 언급한 30개 사 거기에 언론사 창간 특집하고 또 창간 특집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산단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실으면 안 돼요?

○공보관 이유정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언론사 창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이미지 광고라 해서 배너광고 정도로 나가는 부분이고, 기획 기사 같은 부분은 지면을 할애하거나 해서 좀 많은 기사가 실리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한데 사실 실리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도 우리가 지금 이것이 광고료 명목으로 어쨌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일간지, 주, 이것은 우리가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영업을 와서 이것 좀 실어달라 이야기하면 1억 2천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고개를 끄덕임)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같이 어려운데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깎으려고 그래요, 지금.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다 그것이 우리 언론사들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김상현 위원 몰라요, 저.

○공보관 이유정 사실은 언론사들이나 영소 인터넷 통신사들이 사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은 그 위에 인터넷, 그래서 내가 인터넷은 위에서 9,900만 원 안에서 인터넷하고 뭐 다 이렇게 주라는 이야기이고.

이 밑에 있는 일간지, 일간지는 중앙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남의 메이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이저급 이런 데는 같이 동참 좀 하자 해서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빼고 우리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 기조가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사나 아니면 일반 단체들의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10% 내지 20%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른 부분에서도 좀 삭감되고 하니 그런 어려움을 완충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부서의 광고비 부분은 대체로 많이 반영을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조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광고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공보관 이유정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김상현 위원 전년도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 다 실링으로 해서 깎았다며, 10% 정도.

그런데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더 올렸다는 이야기지, 공보관은 홍보 쪽은.

○공보관 이유정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홍보비의 매체는 어차피 언론사이고,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조금 배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것에서 삭감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홍보 해서 1억 2천, 인구정책 다중매체 홍보비 해서 9천,

이천수 위원 12억이 줄었습니다, 12억이.

작년도 예산, 공보관 소관.

문순규 위원 많이 줄었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른 홍보비 예산으로 있는 것이 지금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없었어, 작년에는.

여기에 없잖아,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올해는 8억 4천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을 바꿨어요?

○공보관 이유정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예전에 광고비가 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목이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편성기준이 바뀐 것이네요?

○공보관 이유정 예,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금액이 12억이 까졌다는 이야기예요?

○공보관 이유정 12억이 까진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총괄 금액은 그렇는데 저희 경남미디어센터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주니까 또 줄은 부분입니다, 주요 사유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안 맞는 것이지.

지금 아까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처음에는 조금 정도 전년도 수준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야.

여기에 12억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쨌든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깎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깎였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번에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1억 2천 정도 삭감하면, 크게 문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간지 및 주·월간지 기획·특집 홍보인데 이 위에처럼 특별하게 어디에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

나중에 생기면 한단 이야기 아니야.

○공보관 이유정 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정규적으로 어떤 일간지에 얼마를 준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존에 쭉 해서 이런 부분에 기획 기사가 실렸다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집행해 왔던 것이지, 새로 더 많이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공보관님, 내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좀 허리를, 같이 가야지.

어려울 때는 같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공보관 이유정 예, 만일에 그런 방향이시라 하면 예를 들면 한 군데 언론사에 사실은 금액 편차가 지금 많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중소 언론사에 어려운 부분에 더 편성을 한다든지 더 기사가 나가도록 한다든지 홍보비를 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면 융통,

○공보관 이유정 다 삭감하시는 것보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우리도 이 예산 심의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이해하셨잖아.

○공보관 이유정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잘 말씀하신 것이야.

그렇지, 네고하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를 삭감해도 받아들이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렵겠지만.

○공보관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의도잖아.

○공보관 이유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있고, 혹시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간지이고 중앙지이고 이러면 특정 언론사에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기존의 배려를 못 받았다는 언론사가 있다면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자 이야기지, 결론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1천만 원 나갈 것을 이번에는 800만 원만 나가든, 500만 원만 나가든, 그렇게 고통 분담을 하자 이것이지.

왜, 위아래에 있는 언론사 창간 특집 광고 뭐 그런 것하고 좀 유사한 성격이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그것.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한 언론사에 실제로 5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올해는 너무 어려우니까 300만 원으로 조정하자든지.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 이야기지.

○공보관 이유정 그렇게 되면 어렵지만 한 언론사에는 조금 혜택이 덜 가더라도 더 많은 언론사한테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여기 위에,

○공보관 이유정 배려를 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9,9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이 메이저 언론사에는 좀 더 갈 것이고 아니면 다른 조금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적게 갈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거기서 조정을 좀 서로 해서 어쨌든 하자는 이야기이지.

결론은 이 1억 2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분명히 들어가자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여기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어차피 이따가 하면 계수 조정하는데.

○공보관 이유정 그래도 가급적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면,

김상현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공보관 이유정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료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러면 지금 그 미디어센터 운영이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임대료를 사실은 부과시키는 부분이고, 이만큼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를 누가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냅니다, 창원시로.

김헌일 위원 아 미디어재단에서.

○공보관 이유정 예, 저희 세수입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178페이지 창원시보 우편발송료,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이것이 1회 발송수를 몇 부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저희가 한 9,5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9,500부.

○공보관 이유정 예, 한 달에 두 번 나갑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9,500부가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유정 어떤 산술적인 계산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헌일 위원 22만 부를, 연간 우리가 시보 발행을 24회 합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24회로,

○공보관 이유정 한 달에 두 번씩 나가니까.

김헌일 위원 예, 나누기를 하면 9,500이 안 되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관 이유정 24만 부 나가는 것에 그렇게, 아 그런 계산이겠지요.

우리가 한 부당 나가는 것을 70원으로 계산해서, 70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곱하기 9,500부에 24회로 저희가 계산했거든요.

김헌일 위원 이야기가 더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한 부의 발송료를 35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연간 22만 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4로 나누기를 하면 9,170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500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9,500부로 계산해 버리면 이 금액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치상의 오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주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발송을 합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재향·출향 인사한테도 가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 또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시보를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영자신문 발행하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영자신문을 어느 다른 외부기관에다가 발송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배부하던데 학교 같은 데도 배부하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학교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영어교육 자료로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쯤이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재로 쓰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초등학교에 이것을 발송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내가 작년인가 어디에 하여튼 초등학생이 영자신문을 자기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어떻든 간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좀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사업을 그냥 진행만 하지 말고 때때로는 그 사업의 성과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가질 필요가 꼭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업의 방향을 조금 개선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이하에서부터 쭉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쭉 나옵니다.

이 위탁사업을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설명도 듣고 해서 알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여러 군데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 자체가 좀 달라진 데가 있습니까, 증액이 됐다든지 감액이 됐다든지 하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비가 거의 대부분 지난해 수준으로 되어 있었고, 아까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미디어 콘텐츠 운영 용역은 사실 2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증액보다는 전년도에 다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 동일하고,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만 이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든다면 308에 공항청사 이미지 홍보 8,800만 원, 고속터미널 이미지 홍보 8,80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200만 원 증액을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증액된 부분 또는 감액된 부분을 자료를, 지금 올해 24년도 예산하고 대비가 되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청내 음악방송, 17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청내 음악방송 MP3 제작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저희가 8시 반 그리고 점심 때, 저녁 때 퇴근 즈음에 청사에 방송이 나옵니다.

음악방송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은 외부에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그것도 입찰로 해서 하게 되는데, 녹음을 전문 MC가 녹음을 하고 또 음악을 선곡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틀어 내보내 주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 그까지는 본 위원도 대충은 짐작하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의 횟수 또는 방송이 되는 일자에 의해서 이 제작비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주어야 할 금액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지, 아니면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무조건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는 것인지?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런 금액이 입찰에 가거나 하게 되면 원가계산용역을 하게 되고, 원가계산용역 안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 하루에 세 번 하게 되고 얼마, 몇 번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그에 준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음악방송이 나오지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그래요?

○공보관 이유정 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요일 날 하여튼 화장실에서 내가 이 음악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방송 횟수라든지 그 방송 일수의 다과에 따라서 이것이 조정이 되는지 내가 이것을 물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보관 이유정 일단 통으로 계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공보관 이유정 통으로 계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맞는데, 그 부분이 이런 어떤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아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입찰 형식으로 해서 입찰이 딱 되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산출 근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그때 이것을, 그때 한참 더운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이 방송이 나와서, 왜 일요일 날 음악방송이 나오지,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다 돈으로써 환산이 된다면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지요, 들을 사람이 거진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다음에 180페이지 중반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이것은 아까 세입 부분의,

○공보관 이유정 세입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세입으로 받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난 의회 때 의회 출연동의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40%에 대한 운영비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출연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내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서가 전부 다 감액 조정을 했고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당장 급하지 않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반기 때 쓰고 하반기 때 쓰는 것은 추경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놓여있는 것 충분히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정말로 주어진 여건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또 정말로 감액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혹 예산이 확보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내년 연말쯤 또는 결산이라든지 또 내년 예산 심의가 있을 이 무렵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충분히 좋은 운영을 했다는 그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당부 말씀 꼭 유념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님.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유명·시민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부서의 사업들을 보면 투입 대비해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 어떤 그런 임무가 있다 보니까 참 측정값을 단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늘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NS 관련해서는 정말 소기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 페이지 보면 유명·시민 크리에이터 운영에 50만 원에 10명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이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어떠한 크리에이터가 팔로우가 적더라도 조회수가 잘 나온다든지 참여율이 높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팔로우가 막 펌핑되어 있듯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로 조회수랑 참여율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커넥트할 때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1명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조회를 낸다 치면, 또 10명이 10만 명씩 해서 100만 내는 것이랑 분명히 효과적인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 보면 축제도 있고 휴가 명소도 있고 K-POP 등 우리 지역의 여러 행사가 있을 텐데, 그런 행사마다 적재적소에 같은 값을 들이든 또 적게 들이든 많게 들이든 해서 그런 연관성 있는 크리에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크게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당부사항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인지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은 제작비나 출연료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나고 또 우리 지역인재를 좀 활용하고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워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간극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지역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특히나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잘 교육 받으신 분들이,

김영록 위원 예, 맞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지역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 방금 질의를 해 주셨고, 그 관련해서 그러면 일종의 유명 유튜버를 출연시켜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분들의 유튜브에다가 올린단 말이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 180페이지에 시민홀 앰프 및 무선마이크 교체 해서 6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5,3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시민홀 앰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한 몇 년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사실 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이 시설비가 DID시스템이라 해서 읍·면·동 청사나 우리 시청 앞에 되어 있는 DID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었습니다, 10대 정도 하는.

시민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선마이크나 음향이 이렇게 증폭이 되면 노이즈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시설비를 올렸는데 DID시스템은 반영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회의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해서 교체가 시급하다 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앰프가 한 8대 정도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2008년도에 구입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한 세트로 보면 2012년도에 제작되어 많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ID시스템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보자, 아 있구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85페이지에 국내여비, 우리 공보관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공보관 이유정 현원 25명입니다.

이우완 위원 25명, 거기 임기제까지 다 포함해서 25명?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25명인데 지금 관내출장 여비가 약 6천만 원, 임기제까지 하니까 9천만 원인데, 이것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 다른 과에 보면 많은 데가 한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어렵다고 다들 한 절반 이상씩 삭감을 했다는 말이지요.

스스로 감액시켜서 올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아직, 올해 지금 추경안 올라와 있을 것이지만, 조정하는 것 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마 여기서 상당 부분이 다른 데로 조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책자를 못 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 안 쓸 것 같으면 미리 지금 필요한 데다가 돈을 떼어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보관 이유정 예,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아마 저희가 편성할 때 인원이나 전년도 우리가 집행한 내역이나 그것을 반영해서 편성했고, 타 부서에 비해서 저희가 관외 출장이 좀 많습니다.

우리 영상기사, 그리고 사진기사분 이래서 관외에 행사가 있을 때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비도 반영한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우리 팀장님,

(전문위원을 향하여)

윤 팀장님, 추경안 책자 왔습니까?

○전문위원 윤지원 아직 안 왔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그것 보고 그러면 제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제 우리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데, 그것이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 우리 위원회가 한번 시연회를 직접 우리가 유튜브도 해 보고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부터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돼 보고 또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거기 가면 이런 것 이런 것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시연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센터에 일정 조율해서 의회랑 협의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이 필요한 내용은 세부 내역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보관 소관 185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예산요구액 5,928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4,428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보관 소관 185페이지 출장여비 예산요구액 3,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2,62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11페이지 연구사업비 예산요구액 3억 9,650만 원에서 9,65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원으로 조정한다.

총 3건, 1억 1,6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해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재현
시설본부장직무대행 김영호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운영지원부장 김재현
복지시설부장직무대행 한영미
환경청소년부장 조양락
경기시설부장 김영호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체육사업부장 홍성열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직무대행 홍명표
감사안전팀장 심재찬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발매ICT팀장 김병수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김해지점장 신재상
레포츠사업팀장 김홍령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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