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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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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위원이신 최정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정훈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께 오늘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심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에 따라서 창원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 방법 절차 등 관리 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해당 법령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해서 창원시의 어떤 공공 사무를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그간 조례 제정 없이 작년 기준 310개 사무, 총 4,355억 원의 예산이 부당하게 위탁·대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로 오늘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점을 참 뜻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오늘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주요 쟁점 사항에 관련해서는 추후 토론 시간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여 사무 가운데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창원시의 경우 조례나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위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공공기관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이고 절차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과 대행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지도와 감독,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창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의 투명성 강화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일부의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훈 의원님, 이번에 조례 몇 번째죠?

최정훈 의원 거의 한 저희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엄청하셨네요, 초선치고.

하여튼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최정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훈 의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앞의 어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원 생활 이제 13년 반을 딱 했습니다.

13년 반을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조례안 발의를 1건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하튼 그동안 노고에 정말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맨 상단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비를 이렇게, 이 부분은 분명히 양성평등에 기인을 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아마 하셨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이런 모호한 표현보다는 조금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3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서 보면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분들이 본 위원의 발언을 곡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앞에 나열된 그런 어떤 전문성에 비해서, 전문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고려가, 이 안을 다듬을 때 발의자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인지, 성별 문제하고 이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돼서 성별을 고려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남녀 50 대 50으로 하겠다라든지, 60 대 40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바꾸지 않고 밑에 있는 조례에서 남녀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 조금 과도한 재량이 아닐까라는 판단에 이 부분은 행정 부서의 어떤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행정사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저희 상임위원회 성보빈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안 내용에도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집단의 행정사를 추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사실 그 부분 행정사를 넣을 때 제가 고민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 하면 비슷한 부류의 다른 전문직들을 다 넣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만 다행인 게 사후에 위탁·대행 사무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조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사가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지 않거나 실제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이 행정사 부분이 빼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 조례가 양이 보면 살짝 작지 않은 분량이거든.

이게 조문이 18쪽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칙이 또 몇 조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그거 한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면 8조4항 1, 위탁·대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개월을, 우리가 최소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을 두고 봤을 때는 조금 시간적으로, 3개월 더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 절차 이행을 하는 동안의 이 기간이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또 특히 의회가 휴회 기간 중에 걸린다면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3개월로 했을 때 그 실효성 부분을 염두에 두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정훈 의원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 기간이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사례는 크게 없지 않을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든 두 달이 됐든 연장이 됐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발생됐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를 동의라고 사용했지만 말씀하신 것대로 받아들이면 보고라고 바꾸어도 충분히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 절차를 받기 위해서 또 시간이 소요돼서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신, 이 내용은 사실 경상남도 조례와 다른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준용하는 과정에 그 기준을 맞춰서 작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의해서 조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주신다면 동의가 아닌 보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대충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가 우리 최정훈 의원님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의 규정이 모호하면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면 반드시 이 조례를 적용하는 부서나 적용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촘촘하게, 그러면 아예 해석의 여지를 안 남기고 내가 이 조례에 다 담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국대전만큼 분량이 아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적절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례를 만드시는 분이 책임지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가슴 아픈 고민이 저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정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조례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의회에서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본보기나 귀감이 된다는 그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의원으로서, 최정훈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동료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고,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우리 최정훈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8조제2항6호에 보면 당초 조례안은 연간 위탁·대행 금액 1억 원 이하의 경우만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그럼 1억 이상은 위탁을 한다는 내용인데, 수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3억으로 높였거든요.

이 3억을 높인 이유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절충안을 낸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 35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23년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무가 31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이 주신 조례안으로 볼 때 이렇게 의회 보고 생략 대상인 것들을 내년에도 이 수준이 반복된다고 보면 제외를 할 경우에 3억 이하를 만약에 저희가 생략,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경우에는 17건을 거의 매년 이렇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1억으로 할 경우에 30건 정도의 사무가 아마 매년 이렇게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러고 지금 공공기관 위탁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바 3억을 기준으로 두는 지자체도 있고 1억을 기준으로 두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없던 업무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하니 3억이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 기관들은 의회를 통해서 이미 예산 심의를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미 다른 방법으로 통제를 여러 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 경우보다는 조금 그걸 낮춰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다 읽어보고 생각을 해 봤는데 3억보다는 연간 한 2억 정도 절충안이 나왔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중간 정도 해서.

그런데 3억 이하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교류가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안을 보면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보고조차도 지금 안 하는 거로 지금 해 놨다고, 조례에 지금 담아 놓은 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보면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도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사업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도 안 받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민간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앞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가 최정훈 의원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다시.

보니까 국가 보조를 받는 사업들은 이렇게 아예 빠져 있거든.

동의도 이렇게 생략하도록 돼 있다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보조에 받는 사무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의 목적과 계획이 미리 선정된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공공기관이 미리 설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지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필요한 조례가 사실은….

이천수 위원 거기 이제,

최정훈 의원 공모사업.

이천수 위원 공모사업, 국가 보조를 받는 사업은 여기에 이 조례안에 보면 수탁대행기관이 규정돼 있잖아요, 공모사업들은.

돼 있다 보니까 제외를 했는데, 제외를 하더라도 그 소관 상위위원회에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최정훈 의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최정훈 의원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단어를 제가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이 보고와 동의입니다.

동의는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동의가 없으면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고, 보고는 진행 과정에서 상임위 동의 없이 진행된 절차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부분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로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공공 위탁의 심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이중, 삼중 과도한 행정이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른, 이 조례안을 상정한 모든 지자체에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창원시도 특별하게 이 부분을 배제하거나 제외할 중요한 사유를 찾지 못해서 이 부분도 조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민간 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거기는 최초 동의 이후 6년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위탁·대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 지금 제가 읽어 보니까.

최정훈 의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이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창원시가 하는 사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때에 최소한 우리 의회가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 부분에 관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큰 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에 관련된 부분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로서는 오히려 그 부분도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 부서, 아까 별도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했겠지만 3억과 1억을 규정할 때도 행정 업무에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다라는 이유로 3억과 1억을 말씀주셨는데 국비 관련된 부분도 동일하게 아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만 부서에서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그니까 제가 수정안을 한번 낼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해 왔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례는 이렇게 가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차후에 민간 위탁 촉진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추가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5조에 보면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하는 거.

아, 6쪽, 6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거.

이게 우리 민간 위탁 촉진 조례에도 보면 유사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 위탁하고 지금 우리 최정훈 의원이 발의하신 공공기관.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다 위탁을 줄 때 이 조례에 따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간 위탁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거기에 위원회하고, 이거 위원회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이 같지 않을까요?

말만 다른 거 아니에요.

민간 위탁하고, 공공기관 위탁하고, 그렇죠?

선정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에 조례 만들 때마다 다 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 조례에 따른다.

민간 위탁 촉진 조례의 위원회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중복되는 것을 좀 없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최정훈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공공 위탁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민간 위탁 조례와 비교해서 제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간 위탁 조례도 위원회가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할 때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상설위원회라면 그 상설위원회가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을 동시에 업무를 보는 것이 마땅하나 그 위원회 자체가 비상설이기 때문에 굳이 업무를 중복해서 본다, 아니다 이런 개념과 조금 맞지 않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스폿성으로 발생할 때마다 한다는 얘기인데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지.

창원시 사무를 위임하는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지, 심의할 때.

최정훈 의원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겁니까?

김상현 위원 예예,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가 굳이 민간 위탁 거기에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얘기지, 중복.

그래서 하나를 담든, 이것을 담든, 그것을 담든 해야지 된다.

이것은 지금 상설입니까?

최정훈 의원 비상설입니다.

이천수 위원 비상설이니까 내나 넣어놔야지, 없으면 안 되지.

최정훈 의원 이것도 제6조제4항에 보시면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그냥 스폿성으로 이렇게 발생 건수대로 한다면 중복이 아니죠, 그렇죠?

최정훈 의원 예, 아까 이천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탁 조례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위원회 구성이 민간 위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주신다면 그 부분도 동일하게 구성해도 크게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6조4항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 제가 정확히 안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만약에 공공기관으로 위임 사무가 갔잖아요.

그랬을 때 직원들의 고용 승계 부분.

이런 부분이 여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안 담긴 것 같아.

의무라든지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아.

일하다가 갑자기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공공기관에서 자기하고 어떤 뜻이 안 맞아서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것을 여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그런 내용은 자문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정훈 의원 만약에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이 그 부분까지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 내리신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최정훈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직원의 고용 승계 부분까지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6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에 조항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위원회 구성인데?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수탁기관에서 어떤 위임 사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종사원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일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돼서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기존에 민간에서 고용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게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승계가 되는 건지?

최정훈 의원 우선 지금 민간과 공공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공공 위탁 같은 경우는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이 어떤 A라는 사무를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그 A라는 사무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무를 아마 위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 직원도 대부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가, A라는 기관에 위탁 사무가 계약 종료되고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어떤 직장을 잃거나 그러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민간 위탁 조례에도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 의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공공보다는 민간 위탁에 더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원시 위임 사무가 민간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 수탁받는 사람을 공공기관으로 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지금 조례가.

최정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민간한테 위탁을 줬어, 그 사람이 민간한테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민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과연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했을 때 승계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게 지금 궁금하다는 얘기죠.

최정훈 의원 지금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공공기관으로 위탁할 때의 고용 승계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일례로 진해구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간 위탁을 하다 이번에 복지재단으로 공공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센터장 한 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용 승계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서 공공기관 넘어갈 때 고용 승계 부분은 우리가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고용 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포지션의 문제겠죠.

민간 위탁의 경우가 민간의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다가 공공기관 위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민간단체에 있던 직원이 공공기관으로 바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솔직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민간인 신분을 공공기관으로 이직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게 없다라는 얘기지, 그런 고용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해 여성회관이 사실 센터장 말고도 직원이 고용 승계가 안 돼서 별도의 나가서 다른 어떤, 그것을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고용 승계가 안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물며 센터장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센터장도 어떻게 보면 위탁, 창원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테니까 당신 나가시오, 이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 예를 들어서 유사한 데, 어떤 그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성은 어떤,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민간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건데 그 공공성 유지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 운영했던,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용 승계라든지 또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그런 것은 시행 규칙, 그것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위탁 조례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바뀔 경우에 기존 노동자에 대한 그런 고용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수탁기관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또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수탁을 받는 공공기관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만약에 있다면.

김상현 위원 그렇지.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렇다고 해서 이분 승계를 위해서 또 별도의, 꼭 필요하지 않은 채용을 강요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못 한단 얘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공 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게 보장이 안 된다면 공공에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공공성을 확보를 못 하고 오로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또 저희가 위탁을 민간에든, 공공에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그게 더 이렇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위해서는 그것이 공공성을 해치더라도 또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효용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어떤 게 있어요?

공공에서,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를 들어 이렇게 더 전문성에 있어서 운영을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김상현 위원 그거는,

○정책기획관 박찬익 고용에 있어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또 그 반면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니까 고용 승계에 대한 노력까지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일률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고용 승계를 하여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세부 규칙에다가,

이천수 위원 할 수 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수탁 기간.

기간 동안에는 인정을 한다, 승계를 한다.

이런 어떤 조항을 넣으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수탁하게 되는 기관에 이미 충분한, 만약에 인력이 있다면 이분의 고용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수탁 기관에 반드시 위탁 기간 동안 승계를 하라는 것은 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에서 왜, 왜 그러면 공공에서 해야 하는데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한 얘기지만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여기 우리 목적에도 보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최정훈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원래라면 창원시가 직접 수행해야만 하는 사무들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민간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산하 공공기관이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사무에 한해서 그것이 민간에서 공공 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에는 행정 부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포함시켜서 모든 내용을 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회의 어떤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과를 담으면 어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조례예요.

조례 내용, 그런 내용이 안 담긴다면 조례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이.

최정훈 의원 왜냐하면 책임,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 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최정훈 의원 왜냐하면 민간 위탁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민간 위탁 경우에는 민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충분히 고용 승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고용 승계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공단 직원으로 취직이 돼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민간이 공공으로 넘어갈 때 무조건적으로 직원을 고용 승계해야만 한다면 시작 단계부터 창원시는 민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디펜스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왜냐하면 언젠가 만약에 다시금 공공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직원을 의무적으로 데려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공공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민간에서 이유가 있거나 어떤 더 이상 민간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한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조직과 집단이 운영하는 민간 위탁 사무를 공공이 다 데려간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돼서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올, 위임 사무 내지는 그게 어디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새로 사업하는 것만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현 위원 신규사업?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 올해만 지금 310건을 이미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민간에 이렇게 위탁할 시 적정하지 않은 사업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나 우리 시정연구원이나 진흥원이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김상현 위원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빠진 것 같고, 제가 이해한 것은 지금 하여튼 일 중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공에서 만약에 했을 때, 아까 진해 여성회관처럼 그런 분들을 승계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이 내용이 빠졌다.

그것을 보완하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에다 넣든지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과 인력 운용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효율 조직은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조직을 신설하여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달라지는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속 공공시설과를 신설하고 각종 공공시설 공사 업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속으로는 버스운영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버스 관련 사물을 전담토록 하고 신교통 추진단은 광역 교통과 철도 계획 등 중장기 교통 인프라 구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인구정책담당관의 외국인 주민팀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의 창동예술팀, 구청 환경미화과를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6호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는 5,27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과 단위 기구 2개가 신설되면서 일반직 5급 2명이 증가하고 연구직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안전법 관련 사무를 안전총괄담당관에 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사무를 아동청소년과에 추가하고 공장 설립 등록을 포함한 3건의 사무를 미래전략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하는 등 위임 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2024년⁓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미래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한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2022년도 수준 인력을 유지하고 정원 동기를 기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필수 분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가 요인은 환경시설이 증가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그리고 민주주의 전당,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과 소방 현장 대응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인력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부서별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유사 기능 통폐합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면밀한 조직 진단을 거쳐 달라지는 정책 방향과 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9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채권 발행 이율과 연동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을 포함한 각종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 의무를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연 3%에서 융자 약정 체결 시 채권 발행 이율에 0.5%를 더한 이율로 변경해서 발행 이율 변동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별표1 제2호 가, 나 목에서 각종 계약 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 대상과 매입 금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채권 매입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 제2호 카 목에서는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를 산업부가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그리고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까지로 확대해서 타 시·도와 일치시키고 리스 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 대응과 사무의 유사 기능 통폐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건설국 내 버스운영과 신설, 도시정책국 내 공공시설과 신설, 구청의 환경미화과를 환경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을 인용 조문 정비와 인구정책담당관과 문화시설사업소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내년 초 개통이 예상되는 S-BRT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수급과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의 생활 서비스와 편익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소속 5급의 정원을 현행 208명에서 210명으로 2명 증원하고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의 정원을 현행 58명에서 56명으로 2명 감원하여 신규 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 증원 없이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사무의 추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이관 반영 등 위임 사무의 내용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과 실제 사무 수행 부서와의 일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위임 사무 수행과 사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채권 발행 이율과 연동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시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융자금의 이율을 기존 연리 3%에서 채권의 발행 이율에 0.5% 포인트를 더한 이율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피하고, 융자 시 상환 기간을 융자 대상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을 통해 매입 대상의 기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안 별표2를 통해 매입 면제 대상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 확대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 도모와 친환경 자동차 범위 확대를 통한 리스 차량 등록 유치 및 경쟁을 확보하여 시 세입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 매입 대상 및 기준 변경에 따라 감소할 채권 발행 건수와 발행액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기금의 운용과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제5조3항에 인구정책담당관은 해서 기존에는 진해 동부권의 인구 대응 대책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그 부분이 빠지고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무얼 의미하냐면 우리 창원시 인구 유입의 주요 요인을 진해 동부권, 즉 용원 지역이죠.

이쪽에서부터 부산 쪽에 있는 인구를 끌어당기기보다는 외국인 주민을 더 확대해서 100만 특례시 하한선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인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구담당관실이 따로 있고 총괄적인 인구 업무를 거기서 수행하고.

말씀주신 대로 진해 동부의 부산이나 인근 도시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인구들을 당기기 위해서 업무를 처음에 분장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10월 말 인구와 11월 말 인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는 주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3명이 우리 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에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구는 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지금 동부 지역에 당초에 하던 주변 접경 지역과의 어떤 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명칭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그쪽은 외국인 인구가 아무래도 더 느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더 집중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업무는 수행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진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우리 쪽에서 그리로 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원, 진해 쪽에 있는 이 주민들이 넘어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도 중요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알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 한번 보겠습니다.

5급, 6급 이렇게 돼 있는데 5급에서 연봉제 해서 지금 1억 43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급 한 사람에 대한 연봉을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인건비 평균해서.

예,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 하면 이렇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호봉을 해 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1억 437만 7,000원이 나온 이 내역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5급이 2명 증원되고 연구사가 2명이 감소되는데 그 연구사는 정년퇴직입니까, 자연 감소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명 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은 복수 직급이었던 것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 추계표상에서 2명이 주는, 그러니까 원래 복수 직급이었던 것이 단수 직급으로 2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옛날에 연구사인데, 지금 주는 게 감소가, 연구사 2명이 감소하거든.

○정책기획관 박찬익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단수 직급이던 것이 복수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천수 위원 학예연구사가 단식 그거인데 복수로 바뀐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복수로 지금 2명이 바뀌면서 2명이 준 것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수치상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위에 지금 저희,

이천수 위원 그럼 복수로 어떻게 바뀝니까, 이 학예연구사가?

○정책기획관 박찬익 위원님, 학예사 하던 것을 학예사와 행정직 그렇게 하다 보니 학예사만 차지하던 TO를 행정직 복수로 들어가다 보니 2명이 준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연구사가 단수직으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복수직으로 하면 내나 행정직으로 해도 복수직이면 행정을 가도 내나 2명이 그대로 있고 학예사 가도 2명이 그대로 있는 거지.

○정책기획관 박찬익 위에 6급을 보시면,

이천수 위원 학예사 감소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정책기획관 박찬익 위에 6급 증4명인데 실질적으로는 2명인 것이고, 밑에서 말씀드린 것, 학예 거기에 2명이, 학예사가 차지하는 것이 2명이 줄고 행정 6급이 이제 2명이 늘면서 복수로 이렇게 학예사와 행정직 들어가다 보니 보기에는 행정직이 2명 늘고 학예사가 2명 준 것으로 표기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단수직에서 복수직으로 하니까 이제 행정사로 분리가 가능하니 표기상 2명이 주는 거로 본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천수 위원 그래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우완 위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4급에 보면 읍면동에 1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내서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구 몇 명 하한이 되면 이것도 없어집니까?

5급으로.

○정책기획관 박찬익 내서읍 같은 경우에 저희 인구가 7만 이상이면 4급 읍장을 두도록 돼 있는데 정부의 기구 정원 규정에 보면 그것의 90%가 2년 연속으로 미달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서 같은 경우에 7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6만 3,000명이 2년 연속으로 도달이 안 되는 상황이 2년 연속되면 5급으로 읍장을 지금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저희가 6만 3,000이 이하로 지금 인구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에 기구운영 분석 결과 이래서 이렇게 적정, 검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정확하게 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동일법적지위단체 이렇게 해서 맨 위의 부분 안 있습니까?

평균 34 그다음에 괄호 쳐서 10 그다음에 검토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고 최솟값, 최댓값 이렇게 쭉 되어 나오는데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검토나 적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판정하는지 혹시 설명이 지금 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정량 진단이라고 해서 9개 정량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고 그 지표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9개 지표를 가지고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9개의 정량 지표가 여기에는 지금 이 책자에 나타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은….

지금 책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동그라미 1번에서 9번까지가 그 지표 결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무튼 본 위원이 따로 공부도 좀 하고 또 확인도 하고 해서 뒤에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영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를 통해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를 통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마련과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를 통해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청년취업센터 운영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추진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청년 실업 문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0대의 실업률은 6.4%로 전체 실업률 2.9%의 2배를 넘습니다.

더욱이 29세 이하 청년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 창원시는 2022년 기준 39.1%를 기록하여 타 세대는 물론 48.3%를 기록한 고양시, 46.9%를 기록한 수원시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미취업 청년 등의 고용 안정 체계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 등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창원시는 인구 및 청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지역으로 전통 제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제한되고 있고 창업이나 사회적 돌봄이 취약한 점 등이 인구 감소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특례시 고용률 현황을 보면 창원시의 고용률은 60.2%이나, 특히 29세 이하의 청년 구간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영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록 의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 청년 기본 조례하고 우리 김영록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죠?

김영록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의 제목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창원시도 그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김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 보면 6조, 7조, 청년기본조례입니다.

청년기본조례 6조, 7조, 8조, 14조에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김영록 의원님의 조례는 지금 4조를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에서 보면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임의 조항으로 좀 규정을 많이 해 놨는데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내가 만드는 이 조례는 청년기본조례보다는 조금 이렇게 임의 조항이 많이 들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있었는지?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임의 조항처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관련한 유사한 기본 조례가 이미 많이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 센터, 저희 기존 조례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일자리 지원 관련뿐만 아니고 창원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고자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방문을 열어놓고 또 내년부터 청년 나이가 39세로 더 확대되면서부터 여러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 창원시도 물론, 전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랑 청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빨리 일단 실행시켜놓고, 타 나머지 부서의 어떤 조례들과는 일원화라든지 통폐합은 그 후의 문제지만, 이런 부분 좀 여러 부분에 다방면으로 검토해 놓고 조금 조례를 먼저 올렸다는 점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임의 조항이 좀 많이 들어갔을 때는 그 조례를 발의하거나, 그 조례를 집행하거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그 의지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약해져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우리 김영록 의원님의 발의 의지를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수록, 임의 조항이든, 의무 조항이든 상관없이 의도하는 대로 이 조례가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대표 발의하신, 또 조례를 직접 다듬고 만드신 의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운용이, 본인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운용이 된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도 하시고, 또 어떻게 지도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정의, 발의하신 그런 어떤 의도가 잘 이렇게 반영되어서 시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록 의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기존에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그리고 이번에 발의하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창원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인 개념이 있고, 안 그래도 작년 연말에 저희 성보빈 의원님께서 창원시 청년기술창업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전체 일자리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은 창업에 대해서 어떤 한정적으로.

또 창업이 청년들이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의 어떤 강화, 특화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지원조례를 제정을, 의원 발의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우리 담당관님 모든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 창업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돼 있고 이게 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 청년정책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게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의 큰 차이가 뭔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제가 일자리창출과를 언급한 건 창원시 전체 일자리에 관련한 부분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창출과를 이야기한 부분이고 또 창업도 기술 창업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에 창업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창업에 관한 조례는 창업에 대한 특화된 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 창업의 관련 조례하고 이 일자리의 관련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 목적에 보면 창원시 청년 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똑같거든.

미취업자만 지금 다른 내용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맞습니다.

창원시 창업 지원 조례는 어떤 청년의 창업 육성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조례에 목적이 되어 있고 지금 김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전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인데 그 안에 창업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사하지 않느냐, 중복되지 않느냐를 여쭤본 거고 그 조례하고 지금 올라온 조례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를 내가 여쭤본 거야.

그랬을 때 목적만 본다면 미취업자라는 게 여기에는 들어가 있고 그것처럼 어떤 특화된, 아니면 그 조례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기지, 내가 물어보는 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김영록 의원님,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래.

아니, 어쨌든 우리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조례고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회피할 수 있는, 미룰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과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청년창업 지원 조례하고는 특이하게, 특별하게 큰 게 없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셨고.

사실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더 이게 집약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너무 중구난방 되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뿐 아니라 청년정책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과 사업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그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랬을 때 6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보면 그런 부분을 넣든가 아니면 시장의 책무에다가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크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청년 창업의 지원 조례는 어떤 창업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들이 청년 정책의 홍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홍보 관련 그런 부분을 제가 조례에 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조례는 담지를 못하지만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우리 청년들이,

김상현 위원 이유가 뭐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홍보,

김상현 위원 홍보를 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이 포괄적 조례에도 홍보에 대한 문구는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김상현 위원 권장한다면 청년정책과 사업을 권장하고 이게 잘 되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예비 청년들도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도 내가 20살이 되면 뭐가 있구나,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전당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이 사람들이 제안 정책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절실하게 느낀 게 그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 앞으로 진로를 해야 하는데 진로 체험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주 단순한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른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간담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김영록 의원 김상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정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인구 정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서고 나서 청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제가 홍보에 대한 문제를 일단 1차원적으로 실행했던 게 뭐냐 하면 각 6개 대학교의 총학생회 및 산하 단가대학 학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생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 해서 전반적으로 정책 홍보를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년정책연구회에서는 대학생들 상대로 조사했을 때 홍보적, 창원시에서 청년 정책으로 홍보했을 때 그 인지도 수준이 한 29%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홍보란 문구가 안에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반대적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 미래의 주역인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고 대학생들에게 우리 창원 청년 정책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연구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고, 홍보의 필요성도 느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례라든지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그래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조례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요, 창원에 있는 6개 대학 거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홍보를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6개 대학뿐만 아니라 창원 관내의 17개인가의 고등학교 이런 데도 충분히 알려서 어떤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앞으로 내가 진로를 이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를 했으면 해서.

김영록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공감하고,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홍보 수단을 삼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딱 고등학생 시절의 청소년들이 SNS에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홍보 수단이, 바이럴 마케팅이란 홍보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어떻게 위탁을 한다든지 방법을 활용해서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충분히 정책들이 인지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여러 부서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조례에 그런 것을 담아야지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것은 한 도시, 한 시를 맡고 있는 수장이 해야 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자꾸 왜 그런 어떤 책무를,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홍보 수단을 하나의 조문으로 빼지는 않았고.

위원님 제4조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본 조례 3항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항을 떼어서 그렇지 넣어놓기는 넣어놨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의 책무.

그러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책무에다가 아예 그냥 해서 좀 강화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사 중복된 거라는 것을 제가 얘기도 하고 싶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홍보에 담아져 있더라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할 필요 없어, 모든 조례에 문구 넣을 필요 없어.

왜? 그밖에, 그밖에란 조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밖에 안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라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밖에라는 그런 거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책임성 강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홍보에 관한 사항, 어떤 거, 구체적으로?

이거 안 하면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홍보야,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위원이신 이우완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창원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3조3항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올 연말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민주평통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듯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겠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남북협력사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필요한데 지금이 그런 인재를 준비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수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화해의 분위기도 조성해갈 수 있을 것이기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존속되어야 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금의 존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상위법의 조항은 의원 발의에 의한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일이기에 이 조례안 심의와 별개로 상위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조례 제정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통일준비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교부를 통해 평화통일 현장 견학, 지역 주민 통일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7억 3,000만 원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북사업 추진 애로 및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등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좀 더 면밀한 운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성과 분석과 2022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존속 기한 도래 및 사업추진 저조 등 사유로 기금의 폐지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의 검토 의견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실효성이 낮아 지방재정의 안정화 도모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 없이 기존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추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교류가 활발할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보면 제33조9항에 보면 지방재정, 우리가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먼저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이우완 의원님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면 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러면 미리 이거하고 나서 조례를 발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가 먼저 올라온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먼저 심의를 거쳐야 이게 조례가 효력이 있는데 지금 해 놓으면,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아예 조례를 발의해놓고도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기간 연장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에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전제가 기간을 연장한다는 전제하에 안건을 올리는 것이고,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 부서의 입장은 기간 연장보다는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이게 절차는 안 맞는 거 인정하시네요.

먼저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먼저 연장하자고 올라온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결정을 해서 나고 나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지방재정계획심의에 올리는 자체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전제하에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에 올린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런 집행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연장을 안 할 경우에는,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 하겠다는,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이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안 거치고 의원 발의로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답변이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판단은 그럼 우리 과장님이 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외 국장님이나 이렇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의 판단입니까, 어떻게 되죠?

국의 판단인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부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고된 사항이고.

이우완 의원님은 다른,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방금 언급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자문 기구입니다.

시장의 자문 기구가 의원의 입법에 앞서서 통과되어야 할 절차라면 지방의원의 입법권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건 외에 다음이라도, 이것은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권한을 위해서라도 한번 쟁점을 삼아서 다퉈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10월에 동료 위원이신 김영록 의원님께서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때 우리가 보류를 했었죠, 그렇죠?

보류할 당시에 어차피 올 연말에 이 기안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보류를 합시다라고 해서 합의가 되고 보류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 올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기회 조차도 없이 그냥 일몰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 오늘 집행부와 또 이우완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우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법 해석상의 문제인데 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서 4조3항을 한번 보시면 존속 기한을 넘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게 선행 조건입니다.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 한다면 이것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니까 이 경우에는, 즉 말해서 기금의 존치를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지방재정법」제33조9항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야 할 경우에는 해야 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것은 반어법에 의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파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법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 보면 저는 이우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한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보는 것이 저는 옳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게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인데 그리고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뒤의 후차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서로 간의 해석의 여지에 다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해석상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우완 의원 제가,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이우완 의원 조금 답변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 시장만 할 수 있는가, 의원들은 할 수 없는가?

조례를 개정하여라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도 있지만 본래 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의원 역시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이 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 입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시장 입법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이 조항만,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미 존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시장이.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의위원회 역시 시장의 자문 기구이고 거기서 만들어서 조례를 입법하고 하면 이미 다 필요하다는 게 확정돼 버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열지 않았습니다.

연 적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는 이 판단은 나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 판단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우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 기구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자문 기구일 것 같으면 뒤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 단순히 자문의 어떤 역할만 하는 위원회 같으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용어를 아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어떤 법적 성격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추후라도, 이런 어떤 논의를 떠나서라도 위원들끼리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완 의원 방금 3항의 맨 마지막에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장의 자문을 위해서 이 기구를 둔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자문 기구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김헌일 위원 자문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조문 자체도 모르고 앞뒤의 전후 관계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단순히 자문 기구일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강제 조항이라든지 또 심의라는 그 자체가 의결하고는 물론,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귀속력을 가지는 것이 나는 심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추후에.

이우완 의원님의 말씀도 당연히 들어보면 앞의 규정 자체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자문 기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그것도 그냥 심의를 거칠 수 있다든지 심의를 거친다가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나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그 역할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단순한 자문의 역할은 조금 뛰어넘는 그런 어떤 시장이 이러한 행정 행위를 하는 데에서 상당한 귀속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뒤에 추후라도 이런 법 해석상의 문제는 특히 의원으로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그러면 김헌일 위원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심의기관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의결기관,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우완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그대로 행안부에 기금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의원 발의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행 법령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늦게 들어와서 앞에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조례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을 둔다고 돼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 관련된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조례가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김상현 위원 우리 조례, 우리 창원시 조례가 있냐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다는 기본적인 조례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방재정법」을,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은 헌법 아니에요,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잘못된 조례지, 상위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례에서 잘못했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논쟁, 그 논쟁하시는 것 같아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지금 논쟁은 약간 그 논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이우완 의원님은 시장의 자문 기구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따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조례가 있다면 그 상위법 안의 운영 규정들을 담아야 할 것이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조례안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상위법에 있는 유무를 다 따지고 해서 이것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상위법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내용에 있는 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제440호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조례 내 위임된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상위법 중복 조항 삭제 등 조문 체계를 재정비해 소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조례 위임에 따라 명시된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신설로 개인별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해 기존 수당 수령 대신 연가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환 대상 시간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조사 휴가 일수 부문입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 기존 10일이 부여되었으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례에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두 가지 주요 사항과 함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 우수 사례를 참고해서 상위법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을 조례 내에 명시할 시 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앞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법령 명시 사항은 삭제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의 반영과 조문 체계의 일부 변경 및 포상 휴가 대상자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임용 조문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관한 연가 사용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주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복리 증진,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조직 문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조3항에 보면 특별 휴가인데 우리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못을 박아놔서, 내가 수정 좀 하면 좋겠구먼.

요즘은 제가 보니까, 우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요즘은 같이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 얘가 입영하는 날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입영할 때 바래다주고 오는 경우, 그다음에 3주든, 4주든 훈련 마칠 때 수료식 할 때 또 가는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몇 군데도 수료식하고 같이 그 1일을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유독 우리는 딱 입영날만 쓰도록 해 놨거든.

입영하고, 훈련소 수료식 할 때하고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군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거든.

한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바람에 입영하는 날짜는 또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료식에 또 가게 되거든.

3주든, 4주 훈련 마치고 나면.

수료식에 가는 경우도 많더란 말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입영날만 이렇게 딱 묶어 놓으니까 조금 이게 경직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쌍둥이 출산에 따른 거 휴가 일수를 늘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규정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간간이 조례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어떤 조직체에서 조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용되고 하는 것을 우리 관이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도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딱 뽑아서 접목을 시키고, 접목을 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부서에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반영을 해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촉구를 하고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궁금해서.

지금 우리 특별 휴가, 경조사 휴가일수표에 보면 입양, 본인 해서 이게 20일입니까?

혹시 왜 20일인지 법24조에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24조 특별 휴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20일이 됐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경조사 휴가일수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24조 특별 휴가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왜 입양이 20일인지, 제일 지금 특별 휴가 일수가 제일 많아요.

자녀 입양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입양하는 자녀하고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20일을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이게 복무 규정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서 그것도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여기 경조사 휴가일수표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있고.

그다음에 특별 휴가는 지자체별로 연 5일 범위 안에서 특별 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쪽으로, 특별 휴가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여기에 우리 복무 규정에 보면,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어요, 7항에.

24조 7항에 있는데, 지금 입양, 본인 20일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랑 맞추라는 얘기지, 특별 휴가를.

다음에 개정하세요.

다음에 개정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가 계속적으로 보면 거진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6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9월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올라온 게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늦게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수시로 행안부에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따라가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있는 내용과 우리 복무 조례의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 규정에 따를 건 다르고, 우리 시 조례에 따를 건 따르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가 6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9월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복무 조례가 개정이 1년에 한 몇 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다르겠지만 서너 번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너 번 정도는.

그래서 이게 우리 보면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을 이번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제7조의7 특별 휴가 부분.

이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 전에 조례안이든지, 지금 개정 조례안이든지 간에 이런 어떤 규정들이 제7조의7, 3의 규정들이 명시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우리 복무 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런 조항들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7조의7의 3 같은 이런 부분들은 딱 보면 근로기준법에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보다도 조금 더 수치가, 일수가 좀 더 많이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총 90일에서 출산 전에 얼마, 출산 후에 얼마를 반드시 나누어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유산을 했을 때는 며칠의 출산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쪽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지금 도입되는 과정들을 제가 본다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선별적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좋은 것만 발췌해서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그냥 한번 연구를 쭉 해 보고 꼭 중앙에서 어떤 기본법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어서 조례를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들도 직원의 사기라든지, 직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업무를 다 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건데, 어떤 누군가 한 사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17조3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영 당일에만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훈련소, 정기훈련수료식에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집행부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찬성하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반대가 뭐냐 하면 이것은 양성평등 그거하고도 위배가 되고 또 남아선호사상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돼서 그냥 종전대로 하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공무원이고 아들만 다섯이면 5일을 남들보다 더 쓰는 거거든요.

그게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그런 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런데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은 이틀을 주자는 게 아니라 입영 때 또는,

이천수 위원 1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수료식 택1을 하자는 말씀.

이천수 위원 하루를 주는데, 다른 데 보면 이틀 주는 데도 있더라고.

○위원장 김경수 잠깐 심도 있는 토론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 사항은 제17조3항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가 병역법,

이천수 위원 17조.

○위원장 김경수 예, 제17조3항.

이천수 위원 7조라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3항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또는 신병 훈련 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산담당관 정양숙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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