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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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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시민소통담당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5,984만 원이 증액된 324억 8,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12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과 소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9억 7,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억 원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4억 8,0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선금 반환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3억 3,271만 원, 2022년도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1억 3,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5,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8,946만 원이 감액된 2,341억 9,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7,912만 원이 감액된 214억 3,07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1억 6,159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5,58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2,179만 원이 감액된 1,572억 4,71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연금 부담금 1억 9,6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보수 5억 원, 맞춤형복지포인트 1억 9,986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4,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9,251만 원이 감액된 228억 8,92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7,40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6,000만 원, 마음건강센터 건립의 집행잔액 1억 3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주차장 기계조작원, 물품관리 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1,0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억 9,602만 원이 감액된 326억 3,06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정 운영비 1억 8,816만 원, 창원과학체험관 상설전시관 개선사업 3억 4,810만 원, 학습강화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해 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9페이지 중간에 이통장님들의 자녀장학금이 고등학교는 편성을 이제 앞으로 안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편성을 해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고등학생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성 내년부터는 안 하면 될 것 같고.

대학생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생각보다 영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당초에 예산 편성을 150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을 지급했고 올해는 한 60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0명으로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사실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장님들은 대부분 다 연세가 높으니까 거의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런데 통장님들은 2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으니까 대학생 자녀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통계자료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200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직원숙소 임차료 해서 편성했다가 안 했는데 우리 시는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21년도부터 파견을 했는데 당초에는 4개 시 모두 1명씩 파견을 보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래서 작년 편성할 시기에는 올해도 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 말에 특례시협의회에서 회의 결과 4개 시에 다 1명씩 보내는 것은 좀 과하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래서 대표 회장 도시와 감사 도시 2개 도시만 보내자 해서, 그게 작년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파견을 보내지 않았고 내년에는 파견을 1명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 중에 두 분만 해당하고 감사하던 두 분만 해도 충분히 사무실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물론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정확한 수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번, 제가 본예산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이통장 자녀장학금 대학생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되는 통장님들의 자녀분들만 파악이 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나 20% 정도의 통장님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그전에 계시던 분들은 대학생이 없다가 새로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학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해 주면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여하튼 고등학생의 경우는 빼고 대학생의 경우에 61.49%를 삭감했다라는 것은 그 추계 자체가 상당히 부정확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기조실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 여비 부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많이 삭감을 하는 데는 80% 이상 삭감을, 85%까지도 삭감을 한 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좀 촘촘하게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잡지 않은 부분만큼 그 예산은 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참가자 보상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참가자 보상 부분이 지금 예산 삭감률이 50%가 넘어가는데 55.8%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참가자 수를 아예 제한해서 작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들을 빠트려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둘 중의 하나일 건데 어느 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통장과 마찬가지로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할지 정확히 몰라서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참석 인원이 한 6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 실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한 1,300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하튼 편성할 때 좀 유념을 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민주성지시책 인건비 부분 어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거론을 한번 했던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당초예산에는 2명의 기간제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4,400이었고.

그런데 올 초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청소해 달라는.

그 당시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 시간도 걸리고 해서 당장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합포구청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합포구청의 기간제하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일단 청소를 했고요.

그 길로 계속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돈이 남게 되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연간으로 청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관외 출장여비, 관내 출장여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기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예산 편성은 좀 유념해 주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액이 있는데 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뿐더러 이 반환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인사과장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지자체 부담률 일정 부분을 냅니다.

그걸 해 보고 실제적으로 대여를 해 주고 그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특히 남으니까 다시 지자체에 반납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인사과장 홍순영 예예, 자녀 학자금을 대부 신청하시는데 이만큼 할 거라고 대여금을 냈다가 실제 해 보니까 남은 금액은 다시 지자체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맥락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맥락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퇴임식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303에 포상금에서 퇴직예정공무원 국내문화체험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공무원 여비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퇴직을 하실 것이다,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퇴직을 안 하려고 있던 사람들도 중간에 퇴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거진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국내문화체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한 43% 지금 삭감을 해 놓았거든요.

그다음에 퇴임식 같은 경우에는 5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 같은 것도 48%, 한 50% 가까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많은 삭감이 일어난 원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임식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주는 게 아니고 퇴임식을 개최해야 하는데 퇴임자들이 원하면 퇴임식을 개최해 주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퇴임식을 안 하는데 상반기에는 퇴임자들이 “우리는 퇴임식을 참여하기 그렇다.”, 아무도 참여를 안 하려 해서 아예 상반기에 퇴임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의 삭감 여유가 있었고 나머지 밑에 퇴직예정공무원 국내문화체험은 원래 제주도로 퇴임하시는 분들 2박 3일 정도 보내 드리려 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대신에 누비전으로 한 50만 원 상당의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개의 각급 기관들마다 교육을 보내는데 올해에는 특히 온라인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합숙이나 하면 여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급한 여비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예측을 강화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퇴임식 그 바로 위에 보면 공로패 제작이 안 있습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퇴임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공로패 제작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진 딱 퇴직 인원에 맞춰서,

○인사과장 홍순영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로패를 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 편성한 예산하고 약 4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추경이 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4분의 1, 25%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오차는 어떻게….

○인사과장 홍순영 예, 위원님 질의에, 유념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원래 당초에 공로패를 우리가 한 12만 원짜리 공로패를 해 주려고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좀 낮춰서 한 9만 원짜리로 낮추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 앞으로도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사장되는 그 예산이 정말 그것의 반의 반의 반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서들이 저는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로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촘촘하게 잘 편성하면 또 나머지 다른 어떤 부서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결국 창원시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은 꼭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홍순영 예, 위원님 말씀 충실히 공감하고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더 질의할 내용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100% 늘어난 것은 금리 차이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리 차이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차이도 있다는 건 다른 요인도 있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자금이, 저희들이 세금이 상반기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자금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에 조금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연초에도 자금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운용 이자가 있는데 이자 부분이 지금 3,255만 원 같으면, 3,255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 세입세출외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이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에는 잠시 통장에 들어와 있다가, 보관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돈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통장에 있는 동안 기간에 발생하는 예금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수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금 이자가 발생하려면 그 금액 원금 자체가 적어도 10억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10억 이상을 1년 치를 정기 예탁을 해야 이 정도 수치의 예금 이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10억 이상일 것 같으면 적지 않은 규모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매각계획 같은 것 짜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사실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사업 편입 손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알 수는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자기가 또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매각계획이 없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예산 자체의 편성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54억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재개발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대야지구하고 자산구역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보상이 조금 난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공유재산 매각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시가 소유하기에는 부적당 또는 불필요한 경우,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이용가치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말해서 대규모의 땅인데 땅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도가 높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없고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이용가치가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계약 선금 반환이 있는데 이게 글자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선금을 걸었는데 그걸 돌려받았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을 했다가 선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한 50%에서 70%까지 지급을 하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 이후에.

그런 경우에는 지급한 선금을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2,700만 원 같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연말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뭐 다른 좀 특별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이게 2022년도에 계약 포기가 되다 보니 저희들이 선금 세입 조치를 하게, 연도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 포기함에 따라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당해 연도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 2023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207페이지 하단부 승용차량 유지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차량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대당 200만 원씩인데 삭감액이 2,700만 원 같으면 딱 이 수치대로만 하면 13대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된 게 9대이고 삭감된 게 13대일 것 같으면 이게 뭔가 운용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이 부분 표기상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자세하게 표기 못 한 부분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승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대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소형승용차, 화물승용차 이렇게 종류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은데 저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상세하게 잔액을 적어야 하는데 7,400만 원 되는 잔액을 대형과 다목적에 일괄 이렇게 정리를 잘못했다는 부분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이 전체 부분은 일단 기름값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가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유류비를 편성하다 보니 유류비 단가분이 한 이삼천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수차량이나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 노후차량이 있다 보니 혹시 수리비가 올 한 해 또 어떻게 들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풀성 경비가 조금,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 대형 수리가 없다 보니 조금 남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속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불용액 또는 삭감액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숙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설명을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김태호 과장님이 워낙 방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은 했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들 이야기에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통장 선정 기준에 좀 그것을 바꿔라.

이게 보면 음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고 또 이렇게 선정 기준도 봉사 점수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들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새로 만들어서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한번 통장 선정 기준을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내년도에는 좀 동으로 하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홍순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보통 출장여비가 남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감시가 심하니까 출장을 못 나간대요.

쓸데없는 출장을 갔다 오면 징계가 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출장을 적게 나가니까 기름값이 적게 드니까 남을 수밖에 없어.

이게 출장을 적게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적당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범위가 되면 가셔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고 나서 또 이렇게 제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못 나온대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알기로 출장을 1시간 내에 가면 출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시간, 4시간 타임이 있는데 애매하게 2시간 가야 하는데 1시간 59분에 왔다, 이러면 5,000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마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상부에서 워낙 출장비와 시간외 관련해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 잘못하면 3배 물어내고 징계 먹고 해서 직원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기소침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좀 원만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이렇게 처리를 좀 해 줘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우리 구청장님들 출퇴근 시간도 이렇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또 노조에서는 그러겠죠, 당연히.

몇몇 운전직에 있는 분들은 어쩌다 보면 시간적으로는 늘어나지만 좀 귀찮을 수가 있거든.

그런 것을 원만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말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할까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웃음소리)

21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아마 아셔야 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인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제가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우리가 크게 박수를 한번 쳐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포상 같은 것 있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잘 챙겨서 사기 진작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예산 절감에 김태호 과장님이 여러 가지 교육비도 전액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고 또 교육비가 우리 교육청에도 한 76억 정도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좀 협의를 봐서 우리 시비를 엄청 아끼고 또 우리 교복비 같은 경우에는 김영록 위원이나 김헌일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육비 전액이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가 처음에는 진해여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50억 정도 받아야 주겠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 때 노력한 결과거든요.

5,0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최소한 어제 듣기로는 한 50억 내지 70억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8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2,941만 8,000원에서 2,044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8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대상은 총 2건 820만 원으로 특정업무경비에서 220만 원, 보수에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대상은 총 6건 2,86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 미사용 예상금이 발생함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 154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109만 원, 국내여비에서 1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서 78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2,4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입니다.

167페이지 명예감사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명예감사관이 감사실에서 활동했던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예감사관 활동은 총 2건에 6명이 활동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 6명이?

○감사관 신병철 예예.

김묘정 위원 2건 활동했는데 어떤, 어떤 내용일까요?

○감사관 신병철 통상적으로 저희 명예감사관은 종합감사 때 한 이틀 정도 하고요.

의창구청하고 마산회원구청 종합감사 시에 이틀 정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 2건이 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예.

김묘정 위원 제가 받았던 것은 감사 건수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저희가 본청에서 감사관이 활동한 내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본청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보시면 명예감사관 참석 수당이 기정액이 392만 원이고 지금 예산을 어쨌든 238만 원 쓰시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 명예감사관이 본청에서 활동한 일은 1건도 없고요.

연찬회 활동이 딱 1번 있거든요.

총 그때 몇 명이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총 28명 중에 25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28명 중에 회의 참석 전에 몇 분 정도 오시냐고 담당 직원한테 했더니 25명이 오기로 했다고 했고 실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으로 참석한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이게 감사실의 자료를 받으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주시는 자료가 항상 안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20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고 현재 본청에서는 올해는 감사관 활동한 적이 없으시고 명예감사관이 감사관님 활동에 조금 참석하실 수 있게끔 열어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금액 자체는 지금 봤을 때 20명 참석하셨으면 1회 참석당 7만 원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이면 1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갔던 금액이.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238만 원 예산액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매번 확인해서 보고하시고 내용은 맨날 안 맞으시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겠습니까?

받는 자료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매번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맨날 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계장님께서 보조를 해 줘야죠.

김묘정 위원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감사팀장 강인숙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세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올해 명예감사관 활동 실적은 총 3건으로,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좀 낮추세요.

김묘정 위원 팀장님, 그간 활동 보고 다 받았고요.

금액 확인만 좀 해 주세요, 금액 확인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지금 또 감사관님은 25명 오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받은 건 20명이거든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20명으로 참석한 건 맞고,

김묘정 위원 그러면 왜 감사관님께 25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20명이라고 보고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죄송합니다.

김묘정 위원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뭐든지 보고하시면 주시는 자료 안 맞고 말씀하시는 답변 안 맞고 항상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일단 금액이 왜 안 맞는지 말씀 주세요, 그러면.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총 2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 지금 보고받은 자료에는 20명이라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구청에 나가면 구청에 따로 감사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아니요, 그것 명예감사관 연찬회에서는 20명이 참석을 하셨고 의창구 종합감사 참관에 있어서는 3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그리고 마산회원구,

김묘정 위원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김묘정 위원 구청에 나가는 감사관님은 따로 수당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구청에서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아니요,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나갈 때 책정이 된 사항이고 본청에서 또 구청으로 나갈 때도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구청에 나가신 분이 총 몇 명이라 하셨지요?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의창구 3명, 마산회원구 3명.

김묘정 위원 그러면 총 6명이죠?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연찬회 20명 참석한 걸로 해서 총 26명입니다.

김묘정 위원 26 곱하기 7만 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김헌일 위원 182만 원입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238만 원 올리셨는데 금액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팀장님?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세출예산서 올리시면서 100만 원도 못 맞추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올리십니까?

이게 지금 감사실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감사실의 모습이라고요!

주시는 자료 내용 안 맞고 말씀하시는 것 맨날 다르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감사실이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늘 감사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위원님 죄송한데 의창구나 마산회원구 감사 시에 1일만 참석하는 때도 있고 또 참석 위원별로 이틀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계산이 조금,

김묘정 위원 이틀 참석하신 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금액이 맞는지, 그러면.

○감사관 감사팀장 강인숙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떻게 추경에 세출예산서를 올리시면서 금액도 확인도 안 하시고 예산서를 올리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감사실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서요!

감사실 무서워서 지금 출장도 못 가겠다 하는데, 출장여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 것은 금액을 못 맞추시면서 어디를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지금 보시는 모습이 현재 감사실의 모습입니다.

제발 감사실부터 똑바로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똑바로 하나 못 맞추시면서 어디를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보시면 내년도 예산도 4,800만 원 올리셨거든요.

올해 지금 2,400만 원 남기셨고요.

제발 제대로 좀 감사하시고 출장 좀 다니시고, 다른 부서 감사하셔서 출장 못 다니게 하시지 말고요, 제발!

감사관님!

직원들 좀 똑바로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예?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하고요, 감사관님!

매번 제가 “당연히 그러셔야” 이 말씀 자꾸 하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다만 저희가,

김묘정 위원 정말 정말 감사실에 실망입니다.

매번 이런 식입니다.

본인들 잘못부터 돌아보십시오, 다른 부서 감사하시기 이전에, 제발!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은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감사관님 저 추경 말고 여쭤볼 게 있어서.

해양신도시 11월 28일 날 감사 결과 발표를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러면 최종결과보고서라고는 그때 보도자료에 있는데 그게 최종 결과를 발표한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브리핑 자료 말씀하시는?

진형익 위원 예예, 거기 최종, 그러면 감사가 이제 끝나갑니까?

끝났다고 보면 돼요?

○감사관 신병철 예, 종결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종결되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아, 그러면 처분심의위원회도 다 끝이 났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최종감사결과보고서도 곧 나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언제쯤 나와요?

○감사관 신병철 다음 주 중에.

진형익 위원 다음 주요?

○감사관 신병철 예.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 6급, 7급, 8급 직원 수가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저 포함 3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6급, 7급, 8급 기준.

○감사관 신병철 6급이 7명 그다음에 7급이 23명, 8급이 6명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맥시멈(Maximum)이 얼마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10시간 정액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45시간에서 공무원 1인당 55시간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

○감사관 신병철 6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원, 7급이 1만 1,000원, 8급이 약 1만 원 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수치를 좀 바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급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최대치를 받으면 얼마냐, 8급이 얼마냐, 7급이 얼마냐, 이것을 지금 제가 알고 싶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6급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에 55시간이니까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50만 원에서 60만 원, 그다음에 7급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8급이 55만 원 상당 될 것 같고요.

김헌일 위원 8급이 55만 원.

○감사관 신병철 55만 원 그다음에 7급이 한 60만 원 정도, 5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6급이 한 61만~62만 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167페이지에 보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부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총액이 2억 5,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고 2억 5,000으로 하고 이게 지금 직원 36명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면 딱 1인당 연간 700만 원쯤 되거든요.

700만 원인데 이것을 월로 계산해서 12로 또 나누면 이게 약 600만 원 조금 안됩니다.

아, 60만 원 조금 안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있는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감사관실의 경우에는 풀로 지급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풀로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수치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지금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제일 적게는―읍면동을 제외하고입니다―읍면동을 제외하면 제일 적은 데가 한 35% 그다음에 보통은 50% 그다음에 많은 데는 70~80% 이것까지 가거든요, 근무수당의 삭감, 이번 연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감사관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된 상태이다.

물론 그것은 지급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질의가 좀 어렵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타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것까지는 직원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타 부서에 비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많다, 이것까지만 오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256만 8,000원으로 민원수수료 수입 등으로 기정액보다 4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4,41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갈등관리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 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의료비지원 325만 원, 전화친절도 및 민원콜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용역 집행잔액 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민원콜 상담사 인건비 부족분인 1,7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1,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예, 진형익입니다.

158페이지에 고객감동 민원행정에 보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 보호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의료비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은 추이가 어때요? 예산결산 추이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올해는 1건 정도로 30여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전에는요? 추이가 조금.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작년에는 2건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기정액하고 또 예산액이 제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상을,

진형익 위원 예상할 수가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기정액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그 전화…. 용어를 제가 지금 아,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응대를 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보면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로 이렇게 하고 전화 연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느 쪽이 옳은지는 뭐 설문조사도 해 봐야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응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예.”라든지 아니면 대답을 안 하든지.

나도 뭐 대답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대답을 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 이야기이고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냥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자기가 바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 부분에 있어서 그 끝의 멘트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시간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뭐 이 자리에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가 더 좋고 하다면 그쪽으로,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를 살린다면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담당관님,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1년에 교육 몇 번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교육은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매일?

누가 매일 시키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거기서 콜센터 상담사하고 매니저하고 팀장이 있습니다.

매니저하고 팀장이 그날 일을 교육을 시키면서 친절교육을,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안 맞지.

그것은 똑같은 사람,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그게 회의이지 교육이 아니죠.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받아서 또 설문조사도 받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하지,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것은 뭐 회의이지 그게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민원콜센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받아서 부서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도 봤듯이 좀 받아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올바른 민원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교육비가 안 정해져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적정한 교육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국제인증심사라고 매해마다 1번씩 받고 있고 사무관리비를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급할 때라든지 보통 보면 콜센터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의 대변인들이고 또 그것 아닙니까, 역할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가,

문순규 위원 제가.

○위원장 김경수 예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야간에는 과장님 그게―예산하고는 상관없고―민원콜센터가 야간에도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야간은 어떻게 되노?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야간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시간이 똑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민원콜센터 그렇게 하니까, 야간에 받는 분은 누구입니까, 당직자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야간은 당직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분들은 민원콜센터 전화로 하니까 야간 당직실로 연결되었구나.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각 구청별 야간 당직실로 지금 전환이,

문순규 위원 구청이 아니라 본청에서 받던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본청 전화는 본청 업무대로 가고요.

문순규 위원 예예.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구청은 구청대로 당직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민원콜센터는 주간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주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요.

야간 당직자가 일 처리 잘해 주던데?

모르겠다, 우리 시민들이 해도 잘해 줘야 할 건데,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는 우리 지금 합니까, 없어졌나?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문순규 위원 조례도 그대로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조례도 지난해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셔서 조례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좀 열린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올해의 안건이,

문순규 위원 아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안건이 상정된 게 없어서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올해는 안 열렸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40억 2,019만 3,000원보다 2억 1,629만 3,000원 감액한 38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출장여비 등에 대하여 2억 3,2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 인건비와 직원 및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에 1,6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37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억 9,695만 5,000원보다 9,793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9,9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에 1억 7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38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억 7,002만 5,000원보다 3,509만 2,000원 감액한 3억 3,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시간외수당,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405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억 1,021만 8,000원보다 780만 원 감액한 2억 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06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억 4,911만 4,000원보다 2,250만 원을 감액한 3억 2,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맨 하단부에 내려가면 일직비가 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는 이런 예산 항목이 좀 안 보이거든요.

이 일직비의 성격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 처리가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직비는 일요일 휴일 근무를 서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휴일 근무를 안 서고 전화 착신 재택근무를 하기로 시에서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일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평상시와 같이 일직 근무자가 1명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시의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의 방침이나 지침이 1차 추경 이전에 그런 방침이 섰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차 추경 전에 그러한 지침이 섰다면 1차 추경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 이걸 연말까지 끌고 왔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정확하게 지침 내려온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김헌일 위원 지금 예산을 쓴 양을 본다면 분명히 1차 추경 전에 이런 게 결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 삭감액이 76%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액은 24%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분명히 6월 이전에 이게 결정이 되었어야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정된 예산 같으면 조기에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혹시 다른 부서의 예산 심의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비 부분, 지금 보면 23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그 여비도 지금 삭감 처리가 된 게 80%입니다, 80%.

이런 식의 과도한 예산 삭감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용이라든지 편성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차량 과태료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위에 사무관리비의 과태료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하고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의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마산차량등록과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다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가 과태료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이것은 인쇄하는 부분이고요.

김헌일 위원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밑에는 우편요금,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성격상.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태료를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서식 같은 것을 인쇄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삭감 처리가 된 게 한 71%쯤 되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감액 부분은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차세대지방세외시스템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쇄비를 이렇게 조금 충분히 했는데 이게 2024년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연관이 있다면 2개가 같이 이렇게 좀 비례해서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예,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섯!

차렷! 경례!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운영단, 119종합상황실, 소방행정과, 의창·성산·마산소방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62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8억 3,000만 원 대비 11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357억 6,800만 원으로 4억 200만 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26억 4,3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5억 9,3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0억 4,000만 원으로 7,200만 원 감액 편성, 소방행정과 60억 4,900만 원으로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 의창소방서 36억 7,800만 원으로 8,700만 원 감액 편성, 성산소방서 32억 5,9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액 편성, 마산소방서 88억 9,900만 원으로 1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서 217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25억 1,000만 원으로 1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209억 8,700만 원으로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182억 6,400만 원으로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419억 4,300만 원으로 1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419억 4,300만 원으로 1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75억 300만 원으로 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25억 6,7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5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5억 4,1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6페이지 119종합상황실 19억 4,600만 원으로 7,2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55억 500만 원으로 1억 2,4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399페이지 의창소방서 31억 1,700만 원으로 8,7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00페이지 성산소방서 26억 9,800만 원으로 4,900만 원 감액 편성,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80억 6,300만 원으로 12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8건이며 이월액은 73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산불전문진화차 자산취득비 3억 1,500만 원, 안전체험운영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시설비 1억 8,000만 원, 소방행정과 웅동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등 3건 28억 8,600만 원, 마산소방서 남성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등 3건 39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께서 공로연수 전 안식휴가 중으로 불참하셔서 안병석 소방정책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상권 의창소방서 소방정책과장님께서 안식휴가 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특별회계 390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정책과 세출에 218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인데 당초 도비가 정해져 있다가 도비가 늦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도비가 계획에 없다가 이번에 추가로 받은 건지 14억 6,200만 원을 받았네요.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내려온 것은 우리 소방안전교부세인데 이게 작년분이 정산을 하고 금액이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온 것만큼 어차피 이것 세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잡힌 걸 도비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시비는 그만큼 줄이고 도비를 조금 더 잡게 그렇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봉급 부분을 도비를 이만큼 줘야 하는데 안 주고 있다가 뒤에 들어오는 바람에 내려온 것인지 당초 이만큼 더 내려와야 하는데 늦게 내려온 것인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러니까 당초에 내려올 때는 이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천수 위원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이렇게 하고 이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이 조금 더 걷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추가로 이제 더 받게 된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이천수 위원 14억 6,2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안 걷히고 더 안 내려왔으면 어차피 우리 시비가 나가야 하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퇴직급여 반환금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6,900만 원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이 부분은 우리 직원 중에 앞전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임용될 당시에 자격 요건이 조금 미비되어 있었는데 임용이 되어서 임용 취소가 된 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임용 취소를 하면서 자기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 퇴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이 부분을 다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임용 취소가 됨으로써 이 부분은 자기가 납부한 금액은 연금공단에서 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일반인들 회사 다니는 분은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모아 놓았던 걸 받았는데 그러면 몇 년 근무하고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분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이 직원이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는 19년 5개월 근무했고,

이천수 위원 19년 5개월이나 근무했는데 임용 취소가 되었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게 전에 우리 구조대원 특별 채용할 때 군 경력에서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본래 자격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임용 취소가 된 그런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19년이나 근무했는데 뒤에 그게 발견되어서 법적으로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우리가 임용 취소는 했는데 법적으로는 자기도 지금 아직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위탁교육인데 신규임용자과정 107기, 당초에 이렇게 교육계획이 없다가 18명인데 교육을 세운 것인지, 추경에 6,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계획이 당초에 없다가 생긴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인원을 저희들이 한 76명을 잡았었는데 올해 그 교육 가는 인원이 한 18명 정도 좀 더 증가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18명 증가해서 그 18명분에 대한 교육비 6,66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그래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교육은 다 끝났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지금 교육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또 교육이,

이천수 위원 아, 이 예산이 내년 2월까지 교육 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예.

이천수 위원 한 번 가면 며칠 받습니까, 교육?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지금 한 5개월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4개월인가 5개월인가, 5개월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소방서장님 국외연수를 가려고 계획 잡았다가 안 가셨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방서장급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전체 모아서 시행을 하는데 올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업무보고 때인가 본예산 심의 때인가 아마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교육이든 특히 우리 서장님이나 또 모범적이고 더 잘하는 직원분들은 해외연수 꼭 가야 합니다.

물론 소방, 위에서 정책적으로 같이하다 보니까 아마 안 가게 된 것 같은데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이 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시·도별로 교육 가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하는 과정이라서,

이천수 위원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그것은 저희들만 따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본부 대응예방과 393페이지 중간 위에 소방훈련지원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3,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구축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게 되었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 대상물에 대해서 훈련에 필요한 연기발생기라든지 연기소화기, 무선마이크 이런 걸 구입해서 훈련하는 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 서에서 이미 보급된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 다시 회사들하고 연계를 해 보니까 특별하게 이쪽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여기 필요한 구축 시스템이 일부 있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있어서 굳이 올해는 안 해도 되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기존에 사용하던 연기발생기라든지 소화기 이런 게 있어서 구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료라 해야 합니까, 물품들이 가짓수가 많고 항상 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항상 미리 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사든지 구축을 해야 하는데 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그 밑에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1,000가구 해서 1만 5,000원씩 이게 왜 늦게 이렇게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게 저희들이 시에 기초수급대상자 한 3만 가구를 선정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가구에 1만 원 정도 보험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 진해에서 한 번 화재가 나서 2,400만 원 정도 보험사에서 보험을 부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 수가가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보험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가구 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0가구로 하고 1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천수 위원 좀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일단 저희들이 대상을 잡다 보니까 또 시의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대상자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할 가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가구를 빠트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뒷장에 과장님 수난구조용 테크니컬교육하려고 1,8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결국 안 하고 반납하게 되네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밑에 응급의료체계 강화 워크숍도 안 하게 되었고.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구조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테크니컬교육이라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다이빙하는 건데 그 강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정도 예상해서 한 450만 원 1인당 잡았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이쪽에는 없고 동해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속초라든지 양양 이쪽으로 교육기관을 찾다가 결국 교육기관 선정과정에서 장소라든지 그게 지금 잘 안 맞아서 내년으로 일단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교육하는 장소가 전국에 몇 군데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용역 업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천수 위원 우리 도내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북 포항까지 이쪽에도 없어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도내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없고 양양 쪽에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올해는 그쪽에도 교육 일정이 많이 잡혀서 저희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교육을 이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까 강사과정?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훈련받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의 각 소방서에서 받을 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용역 업체라든지 기관은 많지 않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많지 않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이천수 위원 일정을 결국 못 잡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밑에 그 부분은요? 의료체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이 사실 1박 2일로 해서 우리 구급대원들하고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한번 진행하려고 했는데 올해 소방청에서 교육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구급대원들이 가서 임상실험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좀 나는데 우리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의료체계 정말로 서로 소통이 잘되어야 하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때로는 행정하고 때로는 경찰하고도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특히 직결, 제일 빠른 게 의료체계잖아요, 여기하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소방서하고 사고 났을 때 인도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한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 부분에 보면 소송회수비용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회수비용은 앞전에 퇴직하신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이 자기 징계 관련해서 징계 부과권자가 그때 시장이 징계 처분을 했는데 시장은 그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판결이 시장이 권한이 있다 해서 이기오 소장님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면서 법원에서 그러면 패소한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21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납득이 잘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퇴직급여를 우리가 반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퇴직한 직원한테 주려고 편성한,

김헌일 위원 다 내주려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주려고.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특별회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이 한 78.6%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초기보다는 금리가 상승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금리 상승분 외의 다른 요인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보통예금으로 그냥 은행에 그대로 두면 금리가 한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단위로 묶어서 정기예금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 이자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열심히 잘하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1억 5,000, %로 치면 이게 833%라는 이야기예요.

한 8배 가까이 불어나 있는데 이 부분 불어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이 부분은 의창소방서하고 외동119안전센터가 올해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임대 보증금을 청사를 새로 지어서 들어가면서 그걸 받아서 다시 넣게 되는 그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임대 보증금을 회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직원종합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 예산을 짤 때 인원수 나와 있고 1인당 건강검진비가 얼마고 이렇게만 된다면 전체의 총액은 쉽게 안 나오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감액이 되어서 한 31% 이상 이렇게 감액이 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 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게 운영된 것도 있고 그래서,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어떤 논의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여비 부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진 풀성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을 최대치로 잡아서 쓰고 남는 것을 불용 처리하는 이런 게 지금 쭉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예산은 매년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면 우리 부서는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치의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전체 정원 수를 하지 말고 현원 수 계산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증원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비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면 그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393페이지는 예산 운용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보면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실제로 영조물에 의한 물적손실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자원 활용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조금 남겨 놓았는데 실제로 올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그 지급이 되었다면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 물적손실보상금은 실적이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건, 23년도에 1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올해 발생한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방화문을 파괴했는데 그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고 연기가 그쪽으로 넘어왔을 뿐이지 실제로 그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1건 있었던 것은 벌집 제거하다가, 저희들이 요즘 벌집 제거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로 해서 불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유리 틀이 조금 파손되어서,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씩 됩니다.

김헌일 위원 39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전기차 화재진압 이동식 침수조, 아마 전에 우리 2024년 당초예산 때도 이게 조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동식 침수조를 가지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하는데 이게 유용하게 실제로 활용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이 당시까지는 사실 이동식 침수조가 전기차 화재에는 최고의 대안이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기차 화재는 계속적으로 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초기에 저희들이 방수포를 덮어서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서 지게차로 옮겨서, 그 차량으로 옮겨서 이동식 침수조에다가 물을 부어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서별로 지금 하나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동식 침수조를 갖고 가서 그걸로 바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직함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 대응예방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이동식 침수조하고 그다음에 지게차가 있어야 한다 안 그랬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게차가 가서 그 화재가 있은 전기차를 들어서 이 침수조 안에 넣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도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분한테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산 밑으로 해서 드릴로 뚫어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물이나 소화전을 공급해서 화재를 막는다고 그러던데.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올해 구입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동식 침수조 이게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인지 그런 부분들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김헌일 위원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화재진압이 된 사례들이 있는가요?

우리 시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전국에서도 훈련은 했는데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소방 전문가들이니까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구입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하고 401페이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의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인부 용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에도 맨 하단부에 보면 청소인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9페이지는, 이게 지금 둘 다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건 아니죠?

공개입찰했죠?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399페이지는 낙찰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보면 68%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401페이지에는 낙찰률이 한 81.7 이렇게 해서 한 82% 이렇게 되는데,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87%입니다.

김헌일 위원 87%입니까?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청소인부 용역을, 이게 지금 기정액 4,251만 원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3,475만 원을 계산하면 아마 81.7 나올 겁니다.

한번, 내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봤었는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하고 취사하고 같이 낙찰률을 비교해 보면,

김헌일 위원 아, 이게 묶어서 했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87, 예.

김헌일 위원 묶어서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했고.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87.983%가 됩니다, 종합하면.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앞에 399페이지의 본서 인부 용역하고 이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이게 87.983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이것도 그 정도 나오겠네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예, 아마 관서별로 약간 소수점 이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비슷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 예산서 표기된 대로 해서 분리해서 계산하면 영 이 수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이 청소인부가 조금 예산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이 신청사가 조금 입주가 지연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한 8개월분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는 한 6개월 정도만 썼습니다, 7월 10일 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첫해에 신청사가 개청되어서 용역 기간 차이가 좀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라도 뒤에 예산 보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들, 즉 말해서 중간의 예산 상태가 언제까지는 신청사 그다음에 언제까지는 구청사 그다음에는 신청사 이렇게 되어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애초에 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보고 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 제공이 있다면 굳이 제가 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조금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특히 지금 동절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고 화재라든지 다른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 변경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안상우김영록
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인사과장 홍순영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감사팀장 강인숙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박상봉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안전예방과장 방영옥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김병우


<마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이상섭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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