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9회 제4차 본회의(2023.12.2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

2.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

3.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1.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4.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박승엽 의원 나. 김미나 의원 다. 이원주 의원 라. 심영석 의원

마. 김영록 의원 바. 서영권 의원 사. 정순욱 의원 아. 문순규 의원

1.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2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행안부 주재 안전관리점검회의 참석으로,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박승엽 의원 나. 김미나 의원 다. 이원주 의원 라. 심영석 의원

마. 김영록 의원 바. 서영권 의원 사. 정순욱 의원 아. 문순규 의원

(14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겁니다.

먼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승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늘어가고 있는 교통장애인의 현황을 알리고 복지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로 물류산업,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자동차와 운전면허 소지자 수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수단도 철도, 항공, 이륜차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운전자와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차량 사고도 느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10년간 평균 21만 7,000건 정도이며 부상자 수는 평균 32만 4,000명입니다.

사고가 늘면서 사고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도 늘며 후유증이 짧은 사람부터 생애 지속적인 장애로 남아 후천적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크고 작은 후유증이 발생하고 심각한 장애를 갖게 하는 뇌, 척수 손상 등을 입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며 재활조차도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양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이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손상,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통장애인은 단순히 신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 정서장애를 수반하고 사지마비, 통증, 기억력 상실, 인지능력 결함, 실어증, 부적응행동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및 지위의 상실로 이어져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사회생활 및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등 장애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통계청 2021년 기준에 따르면 창원시 장애인등록현황은 장애인 인구 5만 명 중 심한 장애인 1만 8,500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만 2,000명이나 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장애인 통계에서 2020년도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 발생이 전체 장애인의 80%이며 이 중 36.4%가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된 경우라고 합니다.

모두가 교통장애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변화를 고려했을 때 창원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 발생 비율도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장애인이 많고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한 후유장애인의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재적응시키기 위해 도움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독치료 시에는 병원, 보건소 등에서 치료를 받고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장애가 발생하고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사고로 인한 당사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통장애인들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정적인 지원과 치료 지원, 법률 자문 등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통장애인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홍보 운동과 시설 개선 및 교통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권익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센터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인 현황을 조사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교통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적·심리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 재활 서비스에 대해 촘촘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의 경우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교통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어 교통장애인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러한 교통장애인에게 중도장애로 인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교통장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많은 분들이 관련 언론 보도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 여깁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와 4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는 민주 정체이며 국체가 공화 국체임을 부정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의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국가의 의무이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인 통일을 앞세워서 이적·반국가 세력이 그 뒤로 숨어든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통일민주정책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을 대북지원부 또는 대북선전부로 격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5개월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목숨을 담보하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까.

저는 공정과 상식을 수호하는 대통령도 아니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의원도 아닙니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눈을 감고 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까?

헌법의 가치를 위협하는 자 혹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간판만 달리해서 민간단체를 양산했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보조금 사용으로 창원시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혈세를 수십 년간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창원특례시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며 지난 6월에 감사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1,865건의 보조금 비리가 발견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사업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시·도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정부 회계 통계목 분류상에 307 민간이전 계정, 402 민간자본 계정을 꼭 살펴봐 주십시오.

민간단체의 실체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하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염원하며 올바른 통일민주정책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2023년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은 소외된 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햇볕에 타들어 갔고 완전한 평화는 완전한 핵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함께 지켜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년도 창원시 본예산 중 교육경비보조금을 2023년도 예산 130억 2,200만 원보다 88억 7,000만 원, 68.1% 삭감함으로써 향후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이 자리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과 길고 큰 계획을 강조하는 것으로 1~2년의 단기간에 교육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그 성과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도 함께 의미합니다.

2023년 8월 창원시는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사업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현재 교육경비사업의 평가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독단적으로 설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 근거의 타당성이 의문스럽습니다.

2023년 창원시는 처음으로 전체 21개 세부 사업 중 19개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의 자체성과평가지표를 통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 사업은 최하 등급인 E등급, 7개 사업은 D등급, 1개 사업은 C등급으로 모든 사업을 C등급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자체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이미 평가된 결과를 임의로 재조정한 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체평가를 공개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심의위원들은 담당 부서의 알 수 없는 자체평가 결과에 황당했으며 기준을 알 수 없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의문으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2019년 경남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시행했던 함안군의 평가지표를 반영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창원시 평가지표는 함안군의 평가지표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세부 사업에 대한 상세 평가지를 요구하였으나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많은 예산 삭감을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예정된 2차 심의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다며 1차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2차 회의는 서류심사로 대체되었고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관련 서류도 없이 짧은 설명과 시간의 촉박함을 빌미로 심의 결과에 빠른 서명을 요구하며 그렇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모든 심의는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총 21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 88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중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창원시와 함께하는 회복적 학교 만들기 사업 등 6개 사업이 53억 9,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 중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열린 주차장, 생활체육 공간, 주민쉼터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생활밀착형 학교시설이 개방 축소·중단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사업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초등 돌봄교실의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며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왔던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해결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20%가 아닌 68.1%라는 예산 삭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창원시의 교육을 위한 예산 삭감이 모두 타당하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잘못 책정되고 집행되었다는 창원시 행정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교육 예산 삭감 시 타당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을 보는 교육사업으로 단 한 명의 시민도,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의 불평등이나 교육의 질 저하 등 각종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신항의 예하 신항인 진해신항과 웅동1동·웅동2동·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항 신도시 지역의 환경오염 기준치 초과에 대한 창원시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창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부산대, 부산가톨릭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신항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부산항신항과 진해신항이 현재 26선석에서 57선석으로 늘어나면 대기질이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더 악화될 것이란 결과도 예측했습니다.

신항의 배후도시인 웅동1동·웅동2동·웅천동은 2018년까지만 해도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4년 만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기야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검출과 주거환경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지역 주민들을 경악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대형트럭의 연료가 연소할 때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발생되는 물질로서 호흡기 질환과 생리 반응 장애를 유발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며 산성비를 발생케 하여 동식물 피해와 토양 오염까지 시키는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황산화물은 선박의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연성 가스로서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을 야기시킵니다.

황산화물은 질소산화물과 함께 토양, 하천,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한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특히 황산화물은 물에 잘 흡수되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선박은 막대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황산화물을 물로 씻어 바다에 버리는 스크러버 방식을 대다수의 선박에서 채택하다 보니 해양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 부지에 조성된 신항 신도시는 항만물류 도로와 인접해 있다 보니 소음과 미세먼지 때문에 사계절 내내 아파트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주변 주거 지역 소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시커먼 미세먼지는 신항 도시 일대를 덮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도 금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므로 창원시도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정주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2019년 3월 미세먼지 대책법 8개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 부산항신항과 진해신항도 친환경 항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후도시인 진해신항 신도시도 상생하는 항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항만은 국가 공공재인 댐, 수원지, 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로서 운영에 따른 혜택은 전 국민이 보게 되지만 환경피해와 생활 불편, 토지이용 제한 등 피해는 해당 지역과 주민들로 한정되는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 항만과 배후도시가 상생 발전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신항 주변의 환경오염 기준치 초과에 대한 창원시와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101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적극적인 의료 폐기물 대처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고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9월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서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6%를 기록하여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고령화는 성장률 둔화와 복지 부족은 물론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집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연간 19만 5,000여t에 불과하였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에는 연간 21만 7,000여t으로 증가하여 처리 용량 부족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 수요 증가로 만연해질 의료 폐기물 대란의 예고편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ESG 경영 확산으로 환경 경영이 강조되고 지난여름의 기록적인 폭우와 최근의 한파에서 볼 수 있듯이 전례 없는 기후변화에 비추어 볼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료 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의료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부산물은 전자태그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각 날짜가 엉터리로 입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에는 통영과 김해에서 불법 보관된 의료 폐기물 412t가량이 창원의 한 민간 소각업체에서 불법 소각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실 관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는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약 10년간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은 13개에서 늘지 못함에 따라 처리 비용은 2010년 t당 69만 원 대에서 2019년에는 100만 원대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기준 연간 4,354.8t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폐기물의 대부분은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 바늘, 솜 등 감염성 부산물로 감염병의 매개가 될 위험성이 높아 별도 분류와 배출, 운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의료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의료 폐기물은 전혀 없으며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중간처분 업체가 없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의료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관내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환경부는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소각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발암물질, 악취, 매연 등으로 소각시설의 적기 확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의료 폐기물의 처리 문제 이외에도 일반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매립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매립장 및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자체 처리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신생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는 의료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아임계수 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선다면 소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신생 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소각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병원에서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멸균 시스템 구축 플랜트 사업을 육성한다면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령화와 환경 문제, 모두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간다면 현실 문제의 해결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창원시가 의료 폐기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더욱더 차갑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새해에는 힘차게 떠오르는 용처럼 시민 여러분의 희망이 솟구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가지고 시정 현안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합포해전지 장소 선정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특례시는 313㎞의 해안선을 가진 도시입니다.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임진왜란 당시 전투가 일어난 많은 곳이 우리 창원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안골포해전, 웅포해전, 합포해전을 비롯하여 조금 생소한 읍전포해전, 시구질포해전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안골포해전은 한산해전 이후 치러진 해전으로 적선 20척을 침몰시키고 왜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해전입니다.

이 안골포해전을 기념하기 위해 승전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했고 창원시립예술단에서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최근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관광 상품을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웅포해전이 치러진 바닷길을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합포해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학술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된 기념식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합포해전이 유명한 해전이기도 하지만 해전 발생지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전 발생지가 진해구 학개마을이라는 사람도 있고 마산만 일대 혹은 마산 산호동이라는 사람들도 있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해구 원포동 학개마을에는 합포해전지 승첩비와 진해바다 70리길 세 구간에 합포승전길이 설치되어 있고 진해 북원로터리에 있는 조형물에는 안골포해전, 웅포해전과 함께 합포해전이 진해 3대 해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합포해전 발생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승첩비나 승전길을 조성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장소가 합포해전지가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주민들을 비롯해 그곳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역사적인 해전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합포해전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합포해전지를 두고 역사학자와 지역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학자들 간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포해전지 장소 선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창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축제는 물론 기념관, 기념상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역사적인 해전을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전 장소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창원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왜성, 해전지, 읍성, 수군진 등 많은 역사적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포해전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여러 해전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창원 임진왜란 승전 문화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진왜란 승전 문화재 신설은 역사성과 문화성을 제고하고 우리 창원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창원을 위해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진해신항 건설계획은 2040년까지 총사업비 15조 원을 투입하여 21선석 규모의 우리나라 대표 항만물류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창원시의 유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진해신항을 통해 약 28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22조 2,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8만 명의 취업 효과의 유발을 기대하고 4,000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최대 5조 원의 지역건설업 직접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물류산업과 관계되는 부처 및 지원기관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항만공사 등으로 흩어져 있고 현재 항만은 환적화물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고 단순 하역·보관 중심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항만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항만물류산업 육성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창원시의 대처가 너무나 미흡하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창원시 역할이 미미한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100% 진해지역에 건설될 진해신항 계획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만이 참여하여 진해신항이라는 명칭만 부여하고 진해에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진해신항 건설로 진해지역에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의문과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난 8월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가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및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하며 창원시의 부시장은 15명 이내의 위원 중 1명의 위원으로 위촉될 뿐입니다.

결국 진해신항의 배후단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고 창원시와 진해구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창원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해지역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진해의 광활한 땅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저 야적장으로만 사용되며 진해는 항만물류 거점 지역으로서의 특수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해신항, 가덕도공항, 철도망과 연계되어 최상의 입지 조건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진해신항이 있는 진해지역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첨단 미래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창원시가 기업에 적극 의사를 타진할 기회가 생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유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창원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청년들은 창원을 주목할 것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창원시는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전임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창원시민이 함께 진해구민의 삶에 진해신항이라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제대로 얹지 못한다면 진해구민들은 부산 메가시티로 편입을 원할 것입니다.

진해구의 미래를 위해 진해구민은 창원시에 예속되는 모습보다 진해구의 자치권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님, 진해신항은 진해에 찾아온 100년 만의 호기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진해구민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이익이 고작 야적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진해신항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진해와 창원이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동북아 중심도시를 표방하며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이 출범한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가 펼쳐온 그간의 시정 활동을 창원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스스로 성찰해 보길 촉구하며 올 한해 주요 현안이 되었던 창원시의 특정감사와 신규 국가산단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남표 시정의 지난 1년 6개월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과거로 회귀한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시는 과거에 묶여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정감사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문제, 전임 시정의 문제에 집착하였고 그 늪에 빠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진해웅동지구, 사화·대상공원, 마산해양신도시 등 주요 장기표류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며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추진한 특정감사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원인진단이 아니라 오직 전임 시정을 흠집 내는 정치적 표적 감사로 전락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종결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고 감사 결과가 재판과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모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정략적 목적에 눈이 멀어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을 내팽개쳤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전임 시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정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금 그 어느 사업도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은 완전한 공염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과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상호 간의 신뢰와 협치는 무너졌습니다.

끊이지 않는 감사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적극 행정은 실종되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결과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시장님의 바람이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시장님의 능력, 시장님의 비전과 철학으로 여야 협치를 이끌어 내십시오.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장기표류 사업의 해법을 당당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14개의 국가산단을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창원시도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원전과 방위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하는 국가산단을 계획하고 있지만 원전과 방산을 창원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에 6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분야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신규 국가산단의 중점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과 방산은 윤석열 정부의 전략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정부 지원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이자 한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전과 방산은 시대의 변화와 외부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자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원전은 안전의 문제가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원전을 축소하고 대체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미래사회로 나아갈수록 원전산업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쟁과 대립이 있어야 흥행할 수 있는 방산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융합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100만 평의 신규 산단을 조성한 후 원전과 방산을 중심으로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조성한 산업단지들이 미분양과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6대 전략사업과 지역산업의 동향, 미래산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국가산단을 새롭게 설계할 것을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49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창원시민의 상수원과 건강을 위협하는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문입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창원시의회에서 설치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의 무산, 인근 지역주민 반대 등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창원시의회에서의 지속적이면서 강한 조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칠서산단, 창원시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칠서산단은 2021년 악취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에 허용기준이 2만 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악취 문제는 가중되고 유독성 침출수 오염 사고 발생 시에는 지표수, 지하수에도 노출되어 상수원 및 인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 하류에는 창원시 북면과 대산면 일원이 위치해 있어 농업인의 생존권과 우리 시민의 먹거리까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칠서정수장과 칠서산단은 그 경계가 철조망 하나로 그 경계를 짓고 있습니다.

완충지역이 없습니다.

칠서정수장은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의 상수원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소로 함안군 칠서면의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는 칠서정수장과 1.5㎞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소각장의 설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의 장기적인 노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시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더욱 놀랄 것은 예정 사업체는 전국 영업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전국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용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70년간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7년 넘게 매립한다 하니, 그에 따라 우리 창원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도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낙동강 상수원수 수질 문제에 따른 수돗물 안전 문제는 바로 우리 창원시민의 문제와 직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민의 낙동강 상수원수인 칠서지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칠서공단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낙동강의 수질과 대기 영향을 미칠 경우 창원시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원시가 칠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 제안 이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

(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을 한은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전부 다 인상이 왜 굳어 있어요? 인상들 좀 피세요.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2030년까지 국내는 2조 3,000억 원, 세계적으로는 125조 5,000억 원 규모로 국내외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로 기술적 혁신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드론은 농업, 해양, 환경감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보편화되어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새로운 드론산업의 도약을 위해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 활용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드론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2022년 드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드론 대수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배로 증가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사업용 드론이 1만 7,204대, 54.9%를 차지하여 비사업용 드론 1만 4,110대보다 비중이 높으며 드론 관련 업체는 전체 4,994개 중 수도권에 1,872개, 경상권에 1,135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드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지역 곳곳에서 드론산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시행규칙 제301조에 따라 드론을 각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며 법 제124조 및 시행규칙 제3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안전성 인증을 시행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지방의 많은 드론 사업자와 소유자들은 초도인증, 정기인증, 수시인증, 재인증 등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해 인천까지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많은 물리적·시간적 소요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역적 발전을 위해 드론의 급증하는 수요와 발전동향을 반영하여 수도권을 제외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경상도 지역에 드론 안전성 인증을 위한 기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을 포함한 수많은 굴지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발달된 도시로 드론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경상권 거점지역으로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중심인 드론산업을 촉진시키고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의 안전한 운행 및 사용을 위한 안전성 인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업용 드론은 안전성 보장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에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가 가능한 항공안전기술원 분원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00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서식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의정자문위원회 담당 팀명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 간사 담당 팀장 명칭을 의정팀장에서 의정담당관 관리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등 자격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의 정비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위원회 구성 시 창원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조문과 맞게 생식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난임 극복 및 난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음식 상권 활성화 및 창원시 대표음식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원시 외식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의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0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예술창작 지원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영화문화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용호동 62번지 용호롯데아파트 일원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이후 창원페스티벌 축제가 중단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4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통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군 제5870부대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 수량 및 임대 기간의 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수기 대여사용료를 무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는 등 가뭄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농가에 대여하는 양수기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2.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시18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석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1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비심사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3년 12월 21일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한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5시21분)

○의장 김이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 목적, 활동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명단은 구점득 의원님, 김영록 의원님, 김혜란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최정훈 의원님, 김묘정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이우완 의원님, 진형익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23년도 전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창원특례시의회는 두 차례 정례회, 일곱 차례 임시회를 개최해 총 103일간 회의를 진행하며 시민 행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한마음 한뜻으로, 때로는 치열한 논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는 길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서운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며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시 손을 맞잡고 창원특례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2024년 새해에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하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2차 결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항공안전기술원 분원 설치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제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김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