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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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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6.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창원시 문화도시시민결정위원회와 기능이 유사․중복되고,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기능은 창원시의 문화시책, 창원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및 문화도시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으로, 타 위원회와 중복성이 있어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2007년부터 개최한 도시형 문화축제인 창원페스티벌의 명칭과 개최시기를 명문화하고, 창원페스티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1일에 제정되었으나, 창원페스티벌은 2014년까지 개최 후, 타 축제와의 차별성 및 정체성 부족, 소모성 축제로 인식되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개최되어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고, 위원회 또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행사에 대한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이에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447호, 제448호 2건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가 각각 다른 법률과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해당 위원회의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 상실이 인정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미개최․비효율 위원회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의 도시형 문화축제인 창원페스티벌이 현재 다른 축제와의 중복 등의 이유로 2014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위원회의 운영실적도 없으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창원시 조례 입법 평가에 따라 정비 대상에 해당되는 등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47호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제정할 때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1번, 두 번째 이것이 의원 발의로 된 것인지 시장님 입법으로 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문화예술과장 손정현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는 2019년 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 더, 의원 발의냐, 시장님 입법이냐 물었잖아요.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그 관계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9년도이면 지금 현재 4년 되었는데, 4년인데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있었습니까?

2019년도 2월 달에 되었으면, 2년이면 작년, 올해잖아요?

22, 23인데 19, 20, 21, 3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면으로 여섯 번 있었고.

손태화 위원 서면 여섯 번?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예, 2020년도에는 서면 한 번, 대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대면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디서 입법했는지를 몰라요?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 지금 조례 제정이 굉장히 남발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여러 조례가 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까지 1도 지원을 하지 않는 지원 조례안이 있었는데, 조례 없이도 타 지자체는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만 소관 부서에서도 4년간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조례를 좀 강하게, 꼭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니까 시에서는 1도 지원을 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해서는 하지 않고 시에서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조례에 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조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에서 하는 시장님이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은 정말 검토도 이렇게 좀 하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3대 후반기부터 해서 4대에 와서 전국에 창원시가 조례 제정이 가장 많아요.

아마 언론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실효성 없는 조례, 조례 명칭만 만들어 놔놓고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조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것을 다 빼 주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인데, 그것을 다 빼 버리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앞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개정하는 부분은 필요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제정하는 부분은, 특히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꼭 그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조례 제정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해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거기다 담도록 해야 하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할 수 있다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조례에서 대충 그렇게 정해 놔놓고 우리가 세부 규칙을 정하든지 조례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경륜이 있으시고 하셔서 이 전반적인 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조례 제정이나 어떤 검토의견 낼 때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거기에 나중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조례안이 7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야구장 부설센터 주차장 관련도 그래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창원의 30여 곳이 되는 체육시설이 다 무료예요, 체육시설 주차장이.

그런데 유독 마산야구센터에 있는 주차장만 유료로 해 놔놓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니까 거기에 야구 하는 날, 그러니까 1년에 한 70여 일 되는 날만 무료로 하는데 그때는 창원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시민이 아닌 분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면서, 왜,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설 뭐지, 주차장이 3층, 옥상까지 4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1층에는 만차이고 2층에는 조금 있고 3층부터는 그냥 한 대도 안 대어 놓은 이런 것을 놀리지 않습니까.

돈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만들어 놔놓고 시민들이 못 쓰도록 하고, 거기에 다른 데서는 다 주차를 다른 시설은 무료로 해 주고 이런 정책을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례, 나중에도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관련 부서에 있는 조례들 한 번 더 좀 찾아보고 사장되어 있는 조례들은 과감하게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속 연결해서 하지요.

아 국장님 나가시고 해야 하나.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순욱입니다.

오늘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심의할 기회를 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후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사무전결 처리 규정에서 시립예술단 복무에 관한 사항에서 과장급에서 전결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창원시와 같은 규모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실․국장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인사 부분이고 복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사무전결을 위임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어 겸직 승인권자를 시장에서 부단장으로 승인을 받도록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복무에 관한 잡음과 예상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생각에 대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62호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창원시립예술단 상임 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창원시립예술단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술단 업무 소관 과장에서 국장, 즉 부단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은 상임 단원의 겸직 및 복무 관련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술단 활동에 더욱 성실히 집중하여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및 행정업무 위임전결사항을 명시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과 연계하여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상임 단원의 겸직 기준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창원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찬성에 제가 사인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과장에게 위임 전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세분화시켜서 하겠다, 부단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주겠다 이 말씀, 책임을 가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디테일해져서,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당시 사인할 때만 해도.

이것 너무 디테일해져서 업무 보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순욱 의원 힘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꿈의 예술단 비용이 17억입니다, 아,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중에서 1억 3천이 저희 복무 단원의 이 부분의 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 보면 과장급에서 이것을, 이분들 상임을, 상임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재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복무 규정에 맞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부단장이라든지 급이 좀 국장급 이상이, 지금 시장님께서 원래는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위임 전결을 해서 과장으로 내렸는데 이것이 지금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김혜란 위원 어차피 책임은 또 시장님도 같이 동급으로 져야 한다는 말씀인데.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아무래도 급이 높으면 입안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진행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저버리거든요.

김혜란 위원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국장이나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체육국장으로 국한한다,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분들한테 또 어떤 과중한 그것을 다 전가시켜야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 모두 보면 인사 복무에 관한 규정은 거의 국장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유일하게 지금 현재, 유일도 아니지만도 좀 과장급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것을 되물어보면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김혜란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장이 지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단계 밑에 부단장께서, 이렇게 바뀌는 조례를 보면 부단장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문화예술과장 손정현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금 현 조례는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승인권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단원 관리에 기여를 한다, 기대는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행정적인 사항은 시장의 업무 권한으로서 조례의 주체는 시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이 하다 보니 뭐 또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단원의 겸직 및 복무에 관한 사무전결 규정을 지금 현재 전결사항 5페이지에 보면 11번 라에 시립예술단원 복무에 관한 사항이 현재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결 규정에서 지금 과장이 전결하고 있는데, 조례는 우리 모든 행정 주체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결 규정의 과장의 것을 국장으로 상향 조정해서 단원들의 복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든지 조금 포괄적으로 푸는 것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부서에서 좀 잘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 버리면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담아있는 것이 특별히 업무하는 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문화예술과장 손정현입니다.

이 조례상으로서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업무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업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문제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순욱 의원님께서 다른 것은 다 국장들인데 과장은 6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이 더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과장들보다도.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른 것은 국장 업무 전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 전결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쯤 우리 시의, 이 건만 가지고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다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까 이것 파악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업무들이 전결권이 국장과 과장들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정순욱 의원님, 갖고 계신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제안설명 하시면서 대부분 국장 선에서 전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순욱 의원 자료는 제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보통 보면 그러니까 복무 규정을, 인사권을 작용하는 것은 부서장이 되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현행 부서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모든 규정상 복무 규정을 과장급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특이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술단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단원에 대한 어떤 부분의 복무를 과장급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향을 했을 때 전결 규정으로 상향을 하면 다시 이것을 규칙을 바꿀 수가 있지만, 조례로 명시를 해 버리면 아예 그것을 그쪽에서 하라는 이런 취지로 제가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전결 규정, 인사 규정이든 전체적인 것을 국장급에서 전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과장 전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에 그 자료들이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아,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국장 전결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자료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이 복무에 대해서 하는 어떤 부분은 지금 현재 거의 국장급에서 지금 하고 있지 인사에 대한 부분은, 과장급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것이 거의 없다 했는데 그 자료를 수집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신 것은 뭐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급은, 인사 처리할 때는 전부 다 국장급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장이라든지 국장에서 하는데, 과장에서 이것을 전결 처리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 물으니까 자료도 안 갖고 있다면서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맞냐, 이 말이라.

정순욱 의원 전체를 제가 확인은 못 했다는,

손태화 위원 안 그러면 정회를 해 놔놓고 그 자료를 한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전결 규정 사항인데, 왜 다른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거든.

다른 것은 전부 국장, 그러니까 서기관급 이상의 전결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사무관급으로 전결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데이터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길상 잠시 정회 좀 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손태화 위원 아니, 있습니다.

토론을 없앤다니, 무슨 말이야?

○위원장 정길상 아니,

손태화 위원 이 조례 부결하기로 안 했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부결하려 하면 나중에 의결할 때 하면 안 됩니까, 의결할 때?

손태화 위원 반대 의견 낸다 안 했습니까?

반대 의견을 내야, 토론이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정길상 아 그렇게 됩니까?

손태화 위원 반대 의견을 내야지, 토론 시간에.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지는 100%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조례 대표 발의자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이 조례에다가 시장의 전결권을 강제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담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여서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시장님에게 이 관련된 전결권은 국장으로 하도록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종용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도 그 예산이 1억 7천 중에 1억 3천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문화재단 예산 심의 때도 적극적으로 정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는 폐지하자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6호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노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창원시 성산구 62번지 일원 롯데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5층, 25동, 920세대의 공동주택을 38층, 9동, 1,263세대로 재건축을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용호1구역 롯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올해 1월 16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8월 우리 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신청하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후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쳤으며, 공람기간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완료 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446호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 전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인 성산구 용호동 62번지 용호롯데아파트는 최초 2020년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지금 용호지역 뒤에 공원에 보면, 어린이공원 이것은 전체를 보면 용지어울림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학습장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쪽에 보면?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예.

강창석 위원 뒤에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아파트하고 붙어 있네, 어린이공원이요?

여기가 원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 계획안은 지금 참고 조감도이고.

강창석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것이 실제 안이 아닙니다, 계획안이고 어떤 이미지를 돕기 위한 조감도이고.

여기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도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강창석 위원 이것이 롯데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재건축할 때 기존 지금 용호동 쪽에 보면 되어 있는 공원하고 녹지지역을 이렇게 자기들이 매입해서, 창원시에다가 건의 들어온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매입하기 위해, 매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되어 있는 PPT 자료를 보시면,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정비계획 기본방향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2번 구역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강창석 위원 여기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들어서 있는 지역인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하면서 도로, 공원, 녹지를 기반시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공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강창석 위원 이 땅이 원래 롯데 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2번이?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2번이 롯데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땅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롯데아파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번에도, 하여튼 이것이 롯데 땅이니까 이 옆에까지 잘라서 창원시 땅을 조금 매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계획상에는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그럼 기존 이것대로의 땅 면적대로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나?

이것이 뒷장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닙니다,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강창석 위원 바꿨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어린이공원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시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니요, 이 아파트 측에서.

강창석 위원 아파트에서 저것을 제공해 주겠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렇게 생겼나, 땅이?

정확하게 땅을 내가 이 도면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아파트에서 우리 창원시의 땅을 매입하고 그런 것은 아직,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한 것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스카이라인이 좀 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경관 재정비에 용역이 지금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경관이라든지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이 아마 재검토되지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거의 120m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계획안입니다.

정순욱 위원 120m가 올라가면 갑자기, 창원시 내 그 안에서 보면 갑자기 쑥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리는 이런 것은, 일반 시민들은 하늘을 볼, 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래서 여기 건축이 들어오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주변 경관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계획안이고 이 계획안 가지고 층수라든지 세대수나 조정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도 자기들이 38층을 올리겠다 하면 이것이 타산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38층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올라가는 데 보면 지금 현재 거의 120m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좀 이것이 너무 우뚝 솟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창원의 경관, 하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것이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에도 이것이 다른 외국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그런 데도 보면 좀 이렇게 이런 라인을 지역에 맞도록 화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면 너무 솟아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것은 우리 심의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라인을 좀 낮추면 또 이것이 타산성이 안 맞을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의견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중간에 보면 도로가 있거든요.

중간 도로,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실형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것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단지 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검토가 들어갈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실형이 되면 그만큼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인데.

지금 그 도로를 살리진 않, 죽이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안에.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지금 이 계획만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죽여 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둘러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 심의 단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도로는 이것을 얼마에 그쪽에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평당?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세부적인 것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진해에 보면 경화동에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매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 비용이 막 늘어,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막 늘어나 버리는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기는 명칭이 아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합 쪽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공공용지이니 공공택지를 그만큼 다른 데로 내어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현재 조합 측에서 내놓은 정비계획 기본방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존의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공원으로 제공하면서 앞쪽에 단지 외곽으로 폭 10m 도로를 다시 내놨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도로가 없는 것을 10m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간에 통과되는 도로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용 도로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정순욱 위원 요즘 보면 아파트가 학생들도 이동권을 막아버리는데 이 아파트가 이 도로를 내어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들은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 심의나 경관 심의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도로 부지를 좀, 여기 지금 현재 소로 1-170호를 좀 더 넓혀주고 주출입구를 그쪽으로 넘겨주면, 이것이 여기에다 하다 보면 결국은 보면, 출입이 되다 보면 그쪽에는 보면 신호가 하나 더 생겨야 할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진입하는 어떤 부분이 이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출퇴근길이나 이럴 때는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보면 차량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주출입구도 보면, 실제는 보면 부출입구 쪽하고 바꿔주는 부분도 하나의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여기는 지금 대로를 연결하는 부분, 창이하고 창원 원이대로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아침에, 공공 그것이 되다 보면 이것이 가로수길하고 옆에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문제화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저희가 교통 관련 부서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지금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돌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심의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왕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 도로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면 소로 길을 조금 더 한 차선을 넓혀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면 좀 이렇게 아무래도 나가시는 방향이 거기서는 더 자유로우니까 좀 그런 부분에 혼잡 하는 부분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에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은 저리로 보고 손을 들어 샀노, 나를 보고 손을 들어야지.

이정희 위원 아니, 내가 먼저 손들었거든.

○위원장 정길상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0페이지, 정순욱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현 위치 주출입구 계획에 보시면 그 도로가 현재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짧게짧게 해서 신호를 중간에도 만들기도 했었는데, 여기가 왜 그렇냐 하면 도로도 넓고 굉장히 이동량이 많은데다가 폭이 넓다 보니 속도도 굉장히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 많은 세대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여기를 활용한다면 정말 안전에 큰 위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건의를 해 주신 정순욱 위원님께 동의하는 부분이 용지호수 부분에 1-170 거기 넓히는 것이 아파트 측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소로 1-171호에, 거기 도로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를 그러면 차라리 뭐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로 1-171호 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공공 단지 부지 안에 포함은 되지만 단지 계획상에는 공공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또 단지 외곽도로 우회 폭 10m 부분도 이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인근의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도 지금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정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뒤에 공원 뒤쪽에 도로 10m 이것은 지금 공원이 개방된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 부분을 해서 10m를 넓힘으로 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 형태로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방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소도로 1-171 이 부분을 뒤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바꾼 것이거든요.

공원, 원래 롯데아파트가 2개 분리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강창석 위원 중앙에 이것이 동사무소로 가는 소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 지금 뒤쪽으로 바꿨거든요, 어떤.

같은 이것을 없애고 뒤로 간다라는 것이지, 옆에.

공원 뒤쪽으로 해서 길을 1개 내 준다라는 것이거든.

이 길은 별 의미가 없는 길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공원 전체가 지금 아무 펜스도 하나 없는 전부 오픈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이 청년정책과에서 하려는 그쪽에도 보면 도지사 관사 앞에 다 펜스 없앴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 기존에 되어 있는 길이 자기 아파트 단지 안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뒤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출입구 쪽, 1-172 쪽 길은 내나 기존 길이 15m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15m 안 됩니까?

이쪽을 좀 넓히는, 이쪽으로 지금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용지호수 쪽으로.

그쪽에 지금, 또 이것을 안 넓히는 이유가 내가 보니까 무단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아파트 앞에 호수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이쪽에는 주차장이 못 대, 부족하기 때문에 용지호수 오시는 분들이 이쪽 부출입구 쪽 라인에 차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이쪽을 넓히게 되면 어차피 이것이 주차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안 넓히는 것인지, 다른 용호동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주변으로 다 이것이 도로를 넓혀 기부채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뒷장에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기존 도로 폭이 10m로 되어 있어서,

강창석 위원 아, 10m에서 13m 넓혔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12m에서 15m 이렇게 넓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저쪽은 2m만 넓히고 이쪽은 15m로 넓힌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5m 정도 넓히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중간 도로는 없애고, 중간 자기들 기존에 있던 도로는 없애고, 아까 소로 1-171은 없애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자기들만의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런데 이 길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저희가 공공도로로서 확보를 하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이 차가 다니던 길인데 지금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열겠다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니요, 차가,

강창석 위원 지금 아이파크가 기존의 어떤 것 하다가 자체, 이것도 문제는 다 건설이 되고 나서 입주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아이파크가 원래는 담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지문 해서 외부 사람 못 들어가요.

그렇게 또 막아버리면 자기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열어라 한다고 지금 열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미 인도로 자기들이 낸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울타리 막고 들어가는 지문 인식 그것 해서 출입하게 되면 시민들이 거기로 못 간다는 것이지.

행정복지센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석전동에 보면 석전메트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런 현상인데 거기도 보면 저희가 승인할 때 단지 내 공공도로는 폐쇄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부해서 나간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문 인식하는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 통행,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심의할 때 한번 조건을 부하고 그렇게 하면 인근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차량 진입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예.

강창석 위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이분들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로를 기부채납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 들어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어린이공원 앞에 지금 용지어울림동산이나 그 옆에 자연녹지 부분도 거의 공원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이 공원을 또, 차라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호동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을 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쪽에 자연보호학습장하고 그 큰 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최고 이 지역의 문제가 지금 주차 문제인데, 도지사 관사 앞에도 공원이 되어 있고 도지사 관사 부분도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공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롯데아파트 쪽에서 최고 싫어하는 것이 지금 용호동 쪽에 주차장 만드는 것을 최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매연하고 나온다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의견제시의 건인데 이 정도 하고 또 더 할 말 있으면 개인적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자꾸 이것만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강창석 위원 지금 한다고 이야기되는 것도 아니긴 아니겠다, 보니까.

○위원장 정길상 알긴 아네.

이정희 위원 이것은 여기 이 출입구 뒤쪽은 진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것은 계획이 들어오면 계획을 몇 번 또 바꿔야 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호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도모하여 창원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함으로써 행정의 편리성과 절차 간소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안 제2조에, 동물놀이터 설치 면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제21조에,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안 부칙 제2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배포된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도시공원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63호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의 내용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고, 기존 두 개의 조례를 폐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두 개의 조례를 정비하여 일원화하고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의 상세 규정에 대하여 행정 입장과 전문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었는지 등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제3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2조 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공원”이라고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는데 의원님, 반려동물공원이 우리 창원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반려동물공원을 이렇게 명시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박해정 의원 지금 현재 제 조례에는 반려동물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혜란 위원 예.

박해정 의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설치 면적을 현재 법률에는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김혜란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해정 의원 그렇지요, 우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데 설치 면적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여기 조례에 지금 5만㎡ 이상으로 좀 하향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었던 내용 중에, 이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과 이렇게 다니고 공원에 많이 가는데 이 공원에서 목줄을 원래는 다 채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막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때문에, 또 큰 강아지가 있지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위험에 처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러면 어떠한 펜스나 이런 것을 쳐서 그 안에서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좀 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더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하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10만㎡ 되는 공원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 몇 개 있습니까?

(「18개」하는 이 있음)

손태화 위원 10만 이상 근린공원.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18개?

지금 10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5만은 몇 개 되지요, 그렇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32개 되는 공원에 강아지, 반려동물의 펜스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기존에도 10만 이상 되는 데는 동물놀이터를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라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이 반려동물, 근린공원에 펜스를 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근린공원으로 국한은 시키되 반려동물을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렇게 국한시키는 것은 저는, 사실 저도 반려인으로서 제가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반대입니다.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을 한다, 명시를 한다 이런 것은 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해정 의원님 발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 사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있길래.

아 삭제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수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12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제안처럼 우리가 지금 1부가 있고 2부시장이 있어서 그냥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이 소관 부시장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인쇄하는 어떤 과정에서 좀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수정 발의해 주시면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조례 2개를 없애고 1개 만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에 보면 2개 조례를 없앴는데 먼저 폐지되는 조례가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를, 2개를 폐지하고 1개로 이렇게 했는데 주가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 어디에, 이 부분이 없어요.

점용, 공원의 점용허가 부분이 어느 조항에 있는지?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 보면 제6조 점용료 등에 보면, 법 제41조에 보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녹지와 공원에 대해서 21조하고 38조에 그 규정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정해진 대로 이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는 별도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점용료는 별표와 같고, 점용허가는 허가하는 내용은 이 조례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거기 상위법에 법령하고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신청 서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용 대상이라든지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2개 조례를 없애고, 내가 지금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법률 개정이 22년 1월 13일 날 시행이 되었거든요, 개정된 시행령이 최종.

그러면 지금 거의 2년인데 1년하고 한 11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는 뭐 했나요?

이 조례가 보면,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22년 1월 13일이 최종 법률 개정 시행일이거든.

그러면 박해정 의원이 이 조례를 2개를 폐지하고 1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마 이것 하면 3~4개월 최소한 그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 지금 근 2년간을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까지 사실상 공원하고 녹지 점용에 대해서 조례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2개를 하는데 거기 특별한 어떤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손태화 위원 안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점용허가 부분 이것이 법령과 시행규칙에 담겨 있으면 이 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개정을 해 줬어야 하잖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것은 기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서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위법하고 같다 보니까 지금 그 조례를,

손태화 위원 그것 지금 다른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의원 입법 발의를 했는데 우리 자료 23페이지부터 24, 25페이지를 보면, 천재에 가까워요.

이 조례를 하면, 이것이 2개 조례를 없애고 1개 조례로 묶고 법령 이것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1개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박해정 의원이 너무 깔끔하게 조례를 잘 제정했다 하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안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체를 다 그것을 안 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것을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왜 공원 점용허가가 빠졌느냐고 할 때 우리 대표 발의하신 분은 답변을 안 하시고 담당 과장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의견이 없는 조례, 너무 나는 이런 것이 처음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조례 개정하는 것 하나도 의견이 막 첨부되고 오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의견이 1개도 없다 이 말이야, 이 조례하는 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박해정 의원님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정도로 의견이 없을 정도로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하는 데서는 박해정 의원님 고생하신 것이에요.

박해정 의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예.

박해정 의원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집행부서 팀장님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회의를 하고 각 조항마다 의견들을 그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아마 최종적으로 조율된 안을 우리 의회 입법 쪽에서 부서로 송부를 했기 때문에 서면에 보면 “의견 없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의견들을 다 조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다른 의원님들 조례 발의를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최소한 지금까지, 이 조례를 하면 3조에 보면 수정의견이라 해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조례를 보고는요, 문화공원이 뭔지 체육공원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5만㎡, 10만㎡ 하는데, 산이면 다 공원인 줄 생각하는데 딱 정해진 것,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는 분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근린공원 하나밖에 몰라요, 팔룡산 근린공원.

그런데 문화공원이라는 것, 체육공원, 조례에 담을 때는 법률에 다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대부분 조례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2조는 정의가 나옵니다.

문화공원이 어떤 것인지 체육공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온다고요, 동물놀이터란 뭐를 이야기하는지.

동물놀이터를 지금 이야기하는 창원시에는 동물놀이터가 공원에 설치된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지금 상복공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조례상에,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문화공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체육공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조례 구성요소에, 2조가 뭐냐 하면 정의거든, 정의.

법률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례 보시면 거의 정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오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조례는 특별하게 2개 조례를 없애고 1개로 이렇게 통합하는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질의가 안 나오고.

이 조례를 보고 일반 민간인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조례를 보고 ‘문화공원이 뭐지?’ ‘체육공원이 뭐지?’, 그리고 또 법령 보고.

물론 설계하고 하는 최종적인 디자인하는 용역하는 업체에서는 법률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기본적인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박해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의견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또 수정의견이라고 해서 이것은 언제 들어왔는지, 그때 당시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박해정 의원님보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2년 동안 이것이 법률이 되어 있었으면서도 2개의 조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안 들여다봤다 하는 부분을 질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1분만 좀 씁시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공원과 관련된 것.

뭐가 있느냐 하면 가로수 조례도 있고 한데, 이야기하면 길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돌렸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손태화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것이 보면 우리가 공원 관련해서, 녹지와 도시공원 관련해서 조례들이 몇 개가 있는지 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가로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4차선 도로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4차선 도로가 나면, 도로 4차선이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서하고.

그것이 가로수 조례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 지역에 대형공사가 200억 이상 되는 도로 공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누리청소년회관에서부터 경남은행까지 하는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창신중․고등학교 입구에 하는 공사가 개략 200억짜리 공사인데 그 도로에 4차선 도로에 가로수 계획이 없이 전부 다 공사하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부랴부랴 한다는데, 또 하려고 하니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 반대하는 것, 최초에 해 놨다가 공사가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하는데 1차 공사할 때 안 했는데 왜 2차 공사할 때 하느냐 하니까, 손태화가 조례상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화살이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관 부서에서 조례를 안 챙기고, 그런 사업들이 연계된 부서에서 사업할 때는 그것을 왜 가로수를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넷제로(Net Zero) 관련 부분들입니다.

4차선 도로에 완전히 집을 수십 채씩 뜯어서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굉장히 녹지대를, 그것도 보니까 보도 폭이 3m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로수도 심고 또 가로, 그 뭡니까, 화단도 만들고 이렇게 없는데도 지금까지 다 만들어 왔는데 신설하면서도 조례가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 안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소관 부서에서.

조례를 챙겨서 그렇게 다니면서 보면 보이고 하면, 그것 분명히 아마 심의할 때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거든.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도로를 이렇게 입안하고 확정 지을 때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의견이 도면 보고 없으면 이것 해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조례나 법령이나 이것을 좀 제대로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안 들여다본다, 이것을 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이 연관된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소관 부서에,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각종 조례들을 좀 더 점검하고 또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하여튼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조례 개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입니다.

박해정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이것이 문화공원 쪽이 지금 용지동 쪽에 최고 관련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5만㎡, 용지동에는 용지문화공원도 있고 이쪽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동물놀이터를 그러면 5만㎡에다가 얼마 크기로 이것을 설치를 할, 면적이 지금 없잖아.

그냥 5만㎡에 얼마만큼 하라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동물놀이터 설치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합니다.

축산과에서 자체의 여러 가지 공원의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할 텐데,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5만㎡가 용지문화공원에 용지호수 그쪽으로 공원을 보게 되면 어떤 시설물 안, 공원 안에 이런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원이 반쪽 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지문화공원이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을 동물놀이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원이 이상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박해정 의원 용지공원 같은 경우에 시민들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용지공원 옆에 가 보면 큰 개를 풀어놔서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상복공원에 가 보면 동물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가 보면 공원에 이런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를 면적 기준을 낮춰서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 보면 공원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실 정도만 하더라도 동물놀이터 충분히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그래서 공원 내에 설치해야 할 문제가 있고, 상복 쪽은 따로 별도의 놀이터를 만든 것이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 문화공원이나 그 내에 그런 공원을 만들게 되면 공원 일부가 절개되어서 이렇게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안상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것도 기준이 5만㎡ 안에 몇 평을 하라고, 우리 박해정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이만한 공간도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긴 합니다.

체코에 우리 갔을 때도 보니까 동물놀이터공원이라 해서 거창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것이 펜스 막고 거기에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침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으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상복 쪽에 짓는 것은 상당히 좀 거창하게 짓는달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공원 내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주민 간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공원에 이것이 5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 하라는 것이거든요, 개와 공원하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 놀겠다.

방금 박해정 의원이 말씀했던 이런 공원만 필요하다면 어떤 지역의 공원을 개 공원을 지정해 주면 되지, 굳이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 체육공원인데다가 그 내부 안에다가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면요, 이것이 동물놀이터가 큰 면적을 일단 차지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펜스도 요즘 이쁜 펜스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간단한 놀이터 몇 개만 넣어줘도 애들이 그 안에서 노는 이런 개념이고, 별도의 건물을 설치하거나 관리소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지요.

박해정 의원 그러니까 이만한 이쁜 펜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강아지들이 놀 수 있도록, 견주와 함께 거기서 목줄을 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집행부가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공원 전체를 보면 펜스로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용지문화공원을 딱 예를 들어서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귀퉁이를 동물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 외관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굳이 그래서 공원 내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나,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정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근린생활공원이나 이런 데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것이 조례하고 별, 조례는 두 개를 합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이것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계 법령이랑 이것을 보면서, 15조에 보면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가 있습니다.

이것 쭉 있으면서 공원에 국가도시공원부터 시작해서 방재공원 뭐 보면 쭉 있는데, 여기 보다 보면 주제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공원이 어떤 목적과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이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동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주제가 분명한 것이잖아요, 어떤 테마가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공원을 10만㎡에서 5만㎡로 줄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반려견을 키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동물들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보면?

그래서 그 공원 내에 물론 5만㎡라도 규모는 큰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주제공원으로 해서, 이것이 생활 속에 보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주변에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의원님이 큰 공간을 필요로 한 것은 꼭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제공원으로 해서 독단적으로 이 공원이 생활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위원님 제안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하여튼 주제공원이든, 지금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견주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 간의 갈등들도 해소시킬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조금 생활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강창석 위원 질의하는 중에 이것은 지금 문화공원에 꼭 설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화공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물놀이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100평에서 300평 정도입니다.

100평에서 300평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도 들어가는 것, 땅만 있으면 잔디 깔고 그다음에 수목, 나무 한 몇 그루 이렇게 하고 벤치, 보호자들 가는 것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강아지들 뛰어놀기 쉬운 이런 약간의 구조물과 통나무들 몇 개 넣으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근린공원 같은 데는, 팔룡산 전체가 근린공원인데 거기에는 보면요, 저녁에 가 보면 주민들끼리 많이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 20~30% 되거든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히 싫어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하고 강아지 배설물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그 위쪽에다 해 달라 하는데, 아까 중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동물놀이터의 설치 면적은 설치나 이런 것은 이 조례로 담고 있는데, 이 시설은 축산과에서 한다 그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은 공원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이것이 대규모 사업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상복공원에 있는 이런 것은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100명, 200평 하는 것은 공원사업소에서 부지 밀고 펜스 채우고 수목 채우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박해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범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동물놀이터 만들면 저쪽에 축산과에서 해야 합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박해정 의원 지금 동물놀이터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부서가 또 동물 보호나 복지 담당이 축산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일 설치를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 설치 요구를 받고 우리 공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5만 헤베 이상이 되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까지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는데요?

과장님, 그것이 지금 박해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아직 우리 부서에서 동물놀이터라든지 설치한 어떤 전례가 없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손태화 위원 아니, 동물놀이터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다른 시설을 보면,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부서에서라든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성계획을,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조성계획을 수립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해 전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100평, 200평 하는 것도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조성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손태화 위원 100평, 200평이라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성계획을 축산에서 한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일단 그 부분에서 어떤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필요성을 보면 그런 부분을 해서 검토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 많이 해야 해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팔룡산 같은 데, 어린이공원 같은 데 저녁에 가 보면 한 10명 주민이 있으면 우리 반려동물이 2~3마리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산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 그냥 정리하는 데 돈 얼마 안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100평짜리 뭐를 하는 데도 조성계획 수립하고 저쪽 부서에서 의미도 없이 공원 하는 데 그것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은요, 근린공원 여기 사업소에서 안 하면 다른 쪽에서 못 해요.

100평짜리 축산과에서 그것을 한다고요?

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저거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성계획 수립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 부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반려견이나 동물놀이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예산도 한 1~2억 정도 하면 사업도 하는 것인데 조성계획한다고 용역해서 뭐 하는 시간이 2~3년 걸려버리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 동물놀이터 만드는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만들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조례만 덜렁 만들어 놓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원주 부위원장님 아까부터,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읽다 보니까 제3조에 동물놀이터 설치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라는 단어 삭제해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 삭제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향하여)

안 돼요?

○위원장 정길상 자자, 이렇게 합시다.

정회 잠시 해서.

이원주 위원 예, 정회.

○위원장 정길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부위원장님.

이원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3조의 조 명과 제12조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3조 조 제목인 ‘동물놀이터의 설치 면적’을 ‘공원시설의 설치 면적 등’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준 공원녹지과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소장님 부재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9호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창원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같은 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가만 있어, 과장님 뒤에 업체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들으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저번에 설명한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설명한 것인데 또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449호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안은 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관련 부서와 협의 등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희 팔룡산은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원래는 팔룡산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화해야 하지만 지금 여러 예산 문제와 사업성 문제로 일부 구간만 구획을 나누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박승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변경해야 할 때 그다음에 사업의 부분적 준공을 위해서 지금 일부 공구의 분할은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팔룡산 예를 들더라도 그 사업 구역을 제외한 부분도 실제로 사유지에서 사람들이 공원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 예산도 못 들어가고 시설 같은 것이 낙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공원일몰제까지 한 2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용역 이후에 남는 땅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공원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과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답변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앞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원을 공원화하는 정부 그, 우리 시 명제에 대해서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순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용역이 끝나고 구간으로 나누는 사업을 하더라도,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화된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입을 위한 노력을 조금 시장님과 함께 저희 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몰제 대비해서 부서 담당 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박승엽 위원 질의한 데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답변이 좀 신통찮습니다.

자료 26페이지 보면 지금 나눠주신 데 보면 팔룡산이 그냥, 팔룡산이 지금까지는 근린공원이었는데 공원일몰제가 되면서 팔룡산을 팔룡대공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기본계획에 팔룡대공원을 어떻게 대공원이라는 대 자를 붙인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공원이라고 했는지 답변 한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손태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대공원이란 어떤 명칭을 붙인 것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상에 팔룡 지금 공원과 유원지,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을 아울러서 하나의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명칭은 팔룡대공원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해야 합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때 어떤 전체적으로.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일몰제가요, 25년도에 끝이 나잖아요.

25년도까지 보상, 감정평가해서 통보한 것까지 26년도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안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래서 공원일몰제하고는 별개로, 공원일몰제는 공원일몰제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우리가 팔룡공원으로 해서 유원지하고 같이 하나의 건으로 다시 묶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여보세요, 참 답답한 것인데 말로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통합된 지 13년 동안에 팔룡산에 진짜 한 20억 이상 되는 무슨 사업을 추진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자, 이것이 일몰제 시행된 지가 벌써 한 5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공원으로 한다 했으면 시민들이 팔룡산을 대공원으로 한다 했는데 기본계획조차도 아무런 뭐를 할 것인지도 없이 그냥 이름만 대공원으로 바꿔 놔놓고 공원일몰제 끝나고 난 뒤에 뭘 하겠습니까, 이 사업에도 안 되는데.

자, 지금 공원일몰제는 기채 내서, 지금 총 기채액이 얼마입니까,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개략?

개략 말씀해 보이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모르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지금 그것까지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공원일몰제 다른 대상이나 사화 문제되고 있는 거기는 그냥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땅 팔아서 개발해서 이익금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공원사업비가요, 2,000~3,000억 되거든요.

그런데 팔룡산은 대공원이라고 해 놔놓고, 이것이 우리 시의원 지역이 아니거든요.

창원의 최고 중심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성산구에 가운데 있는 데거든요.

아 의창구하고 회원구하고 또 진해 일부 가는 쪽에 가장 가운데인데, 이것 대공원이라 해 놔놓고 기본계획에도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는데.

자, 공원일몰제에도 예산을 들여서 그 산도 못 사는데 나중에 어떤 계획으로 필요한 산을 사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손태화 위원 최소한 공원일몰제 때 이 산은 다 사놔야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 기채 계획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1원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팔룡산 더 추가로 사는 것은 예산을 배정할 수도 없는 우리 시의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일몰제 때 공원 못 사고 개인으로 다 풀어줘 버렸어.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그 땅을 풀어줬는데 또 이것을 도시계획을 해서 또 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허울뿐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 안 되세요?

그렇잖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2040 공원기본계획은 2040년을 우리가 목표로 어떤 큰 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기본계획이 돼야만이 나중에 다음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지, 공원일몰제라 함은 20년이 넘었잖아, 이것 지정한 지가.

그러면 26년이 되면 공원에서 해지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옆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손태화 위원 유원지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으로 다시 편입을 시키고 그런 절차를 하면서 조성계획도 같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완전 개판이라는 것이지.

왜 그렇냐 하면 20년 동안 묶어둔 것을 공원일몰제법이란 것을 만들어서 26년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풀어주는 것인데 또 묶겠다?

그러면 공원일몰제법이 왜 작동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일몰제는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실효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유예시켜주면서 어떤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이것이요, 만약에 또 다르게 묶으면 소송 들어옵니다.

해지하라 그러면 해지해야 해요.

지금 안일하게 대응하고 계시는데, 유원지 부분에 이것 26년까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사유지를.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유원지는 지금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공원시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공원시설 뭐하러 들먹여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으로 편입해서 같이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공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래서 유원지를 해제를 하고 다시 우리가 공원시설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유원지로 개발해야 하는데, 유원지로 있어도 개발이 안 되는데 공원으로 들어오면 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진짜 이것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공원일몰제법 다시 검토하고 대응을 달리해야 할 것 같고.

자, 박승엽 위원이 질의한 부분, 지금 이번 용역에 들어간 부분은 뭐냐 하면 가용하는 것을 최소한 26년까지는 매입을 어떠한 단계적으로라도 매입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박승엽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팔룡공원 전체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변경이 생겨도 다시 전체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 공구 분할이 될 나머지 부분에도 실시계획 인가의 어떤 그런 법적인 효력은 같이 다 유효를 하고, 어떤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구를 분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내가요, 우리 과장님만큼 이 법률에 대해서 알잖아요.

뭐냐 하면 26년까지 지금 공원을 매입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협의에 의한 보상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협의에 의한 보상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수용하려고 하면 몇 % 이상 이것이 보상이 되어야 수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팔룡산 전체를 지금 그러니까 근린공원을 매입을 다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2년 안에 다 매입을 할 수 있는 돈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공구 분할하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그것이다 아닙니까?

내 말 틀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효율에 있어서 공공 토지 수용이라든지 그런 나중에 토지 수용을 위한 그 절차는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공구 분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것은 이행보다도 지금은 인가를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토지 수용은 수용 재결 신청은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어찌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있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실시계획 인가를요, 수용하려 그러면 전체 사업이 팔룡산 근린공원 전체 부분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전체 부분을 받아놨는데 그것이 자, 사업을 팔룡산 전체 100만 평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놨어.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 한 20만 평밖에 안 돼.

그 20만 평도 전체가 80%인가 매입이 돼야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해서 공구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 말씀드리는 것이 안 맞아요?

(답변석을 향하여)

저쪽에 잘 모르세요?

전문가들 아니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여기는 기본계획 하시는 분들입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 하시는 분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엔지니어들 아니세요?

아니, 다시 한번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이 공구 분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팔룡산이 100만 평인데 100만 평 중에서 20만 평을 돈을 지금 보상 나온 지가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는 동안에 협상이 안 되니까, 26년까지 그냥 가면 그 돈으로 못 사고 26년이 넘으면 그것을 해지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구 분할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업 변경도 하는 것이고, 사업 변경하는 것은 이차적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좀 더 법령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래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

민원이 뭐냐 하면 정상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무허가로 있습니다.

무허가인데 그것이 전부 다 시에서 해 준 것이에요.

통합 전에도 마산시에서도 하고 통합 후에는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무허가 부분을 체육관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니 시 땅은 면적이 너무 작아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해 달라는 것이 민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빠지면 개별적으로 하기 힘드니 이것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주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지금 마산합포구 쪽에 있는 인곡공원은 묘지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부분이 묘지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묘지라고 그냥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느꼈을 때는 마산합포구 쪽이 전반적으로 전부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기존 공원과 읍·면지역이라든지 소외지역에 대해서 소규모공원으로, 여기는 표시가 좀 잘 나타나지, 소규모공원을 많이 배려해서 전체적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포구 쪽도 그렇고 의창구 동·북·대산면도 그렇고 그런 쪽에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공원시설에 반영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팔룡대공원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되어 있고 창원시 의창구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많은 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합포구 쪽에 조금 지금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많이 작게 느껴져서, 물론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만드신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 확보나 가용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조금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쓰셔서 앞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책자 25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녹화사업을 통한 녹지량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쭉쭉 있는데 옥상녹화도 창원시 일대에 5개소를 해서 녹지량이 얼마나 확보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정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가 이 부분은 일부분 다섯 군데가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우리가 도시녹화로 해서 온실효과라든가 그런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실제로 녹화보다는 공원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기존에 현재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창원시 S-BRT사업으로 인해서 중간에 분리대에 있는 많은 나무들, 정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소실되었습니까?

그 나무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다 유실되거나 죽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키워져 있는 그런 자연공간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5개소, 6개소 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녹화사업을 따로 병행하기보다는 공원 면적을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저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챙겨서 앞으로 조성되는 사업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떤 쪽으로 계획을 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저희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일단 어떤 공원이 시내의 환경이나 그런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일몰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 신규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충분히 이것 한 번 더 고심해 봐야 할 문제가 사화·대상공원도 관련해서 정말 오래된 나무들을 굳이 그렇게 과하게 훼손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보면 정말 과하게 나무를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 정말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원주 위원 코멘트 좀 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견 이야기했던 것?

이정희 위원 그냥 청취만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하시고 싶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조금,

○위원장 정길상 오늘 공식적으로 말고도 또 의견 제시할 것이 있으면,

이정희 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주민 의견 청취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너무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부분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다음에 공원 조성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저도 그 부분 많이 챙기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가서 설명하고, 우리가 법상에 공람 공고라든지 신문에 하고 그러면 실제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라든지 동사무소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지금 듣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 의견을 반영해야지요.

이정희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귀담아들으셨다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4시45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명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주 부위원장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유일하게 마산야구센터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4호·제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61호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또는 창원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시민들의 경기 또는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이 기대되어 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금 감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타 지자체 감면 사례, 사회적약자에 대한 감면 현황 등과 연계하여 감면 대상과 감면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이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매번 회의 때 조금 이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뭐지, 사실은 양덕에 있는 야구장만 지금 유료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책으로 서명일 의원께서 이런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근처 주민들은 무료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무료화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단기 시스템으로 장기 주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산야구장이 유료화로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앞 번에 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창원스포츠파크의 부설주차장도 지금 유료화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면 그렇게 크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그리고 지금 무료화를 했을 때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창원스포츠파크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료화를 했을 때 실수요자들한테 더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진적으로 유료화로 나가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유재산 주차장 공간도 결국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말 주민을 위한 유료화가 되든 무료화가 되든 그런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아니, 있어요.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박승엽 위원 질의한 부분에 이것 작년에 심의할 때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10월 달에 상정이 됐다가 보류했다가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인데, 그때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노?

한번 가보셨어요, 평일 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 동네는 마산야구장은,

손태화 위원 야구장, 아니 주차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자주 갑니다.

손태화 위원 이용실태가 어떻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용실태는 이용률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태화 위원 안 높습니다.

자, 이것이 통합되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야구장이 확정되었을 때 본 의원이, 그때는 주·야간 요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을 때 왜 마산야구장만, 아 그때는 마산야구장이 아니지요, 마산종합운동장만 요금을 받느냐라고 제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해서 개선된 것이 뭐냐 하면, 야간에는 안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야구장을 건설할 때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주차대수가 증가가 되면 무료로 하겠다고, 그것 답변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이 준공이 됐는데 아니, 똑같이 하잖습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야구 하는 날만 1년에 한 76일인가 78일인가 되는데 그때만 무료로 다 개방이 돼요.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이 마산 사람만 아니고 창원 사람만도 아니고 시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요.

그런데 지금 평일에도 가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

왜, 요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무료화해 버리면 불법 장기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그때도 내가 1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어.

과장만 바뀌었어요, 지금.

레포츠파크 말씀도 드렸고 만남의 광장 이야기도 드렸고 창원시의 체육시설이 30여 개,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30여 개가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무료인데 마산은 왜 마산만 요금을 내야 하느냐.

그것도 특정인들만 내야 하느냐 이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맞게 하려고 하면 창원시 전체를 똑같은 형태로 해야지, 통합된 지 지금 13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면 같이 하면 되는데, 또 여기 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셨지요? 그것 검토하고 있다.

내년 이맘때 돼도 아마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요, 무료로 해 놔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해야 지금 빨리 좀 하든가 말든가 할 것 같아.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도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 무료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창원시 전체를 검토해서 무료로 할 때는 무료로 하고 또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아직도, 여기 계획 있는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보게.

그것 있습니까, 과장님?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창원스포츠파크는 앞 번에,

손태화 위원 창원스포츠파크만 하면 안 되고요.

창원스포츠파크가 대표는 아니잖아.

저 뭡니까, 만남의 광장도 같은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마산야구장,

손태화 위원 다른, 아니 마산야구장, 만남의 광장.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마산야구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파크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그 안에 포함됩니다.

손태화 위원 만남의 광장도 레포츠파크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스포츠파크 안에 포함됩니다.

손태화 위원 스포츠파크?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작년의 속기록 한번 뒤져보세요.

레포츠파크에 장기 주차됐다고 저한테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뭐로 해결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일단은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고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이 해서 하세요.

이것이 오늘 마산도, 이것 수정 가능하지요, 무료로 하는 것, 전체를 무료로 하는 것?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5조 개정인데, 전체 무료로 하는 것은 수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5조에다가 전체 무료로 한다 하면 되지 뭐.

서명일 의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 길라잡이하고 그다음에 최민수의 지방자치운영 책자에 보면 이 수정안을 했을 때 거기에 같은 조에 해당이 됐을 때는 수정안이 되고, 다른 조를 했을 때는 수정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5조의 주차요금의 감면안에 창원시민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탁 통틀어 해 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놔놓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 요금 좀 내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 전체를 못 하겠다 하면.

안 그러면 이 조례 보류해서 될 때까지 보류해 두든지, 과장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역행하는 것인데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뭐가?

(「다시 말씀드릴게, 말씀 끝나고 말씀드릴게」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그 부분은 창원스포츠파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유지를 하려면 무료로 해야 하잖아, 같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내년에 유료가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꼭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명일 의원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주위에 제가 쭉 여론을 했을 때 찬반이 많이 갈립니다.

그냥 100% 무료로 했을 때 창원종합운동장이나 레포츠파크처럼 그냥 장기 불법 주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그분이 차가 나와야 하는데 방치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차면수가 남아있어서 우리 마산야구센터에 가보시면 노상주차장은 거의 다 차 있고 그다음에 타워는 2, 3층 가면 좀 비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현행 조례에 보면 아침 8시부터 19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고,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는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9시부터 1시간이 지나야 받기 때문에, 우리가 16시에 주차했을 때 6시에 그 주위의 식당이나 온다고 주차했을 때 19시까지 1시간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은 지금 잘되고 있고, 그분들한테 제가 여론을 받았을 때 100%는 아닙니다마는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손태화 위원 방치 차량 대책을요,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지가.

그러면 서명일 의원님이 적어도 이것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을 한다고 하면 창원의 레포츠파크에 문제 되는 것, 그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원님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서명일 의원 제가 창원레포츠파크의 내년 용역비가 9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가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확인했을 때 내년까지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또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산야구센터처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또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주차시스템을 우리가 세입이 세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한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주차빌딩을 다른 데 해 달라고 하면요, 정말 마산에는 주차빌딩 하는 데가 굉장히 부지가 없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수백억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만들어 놨잖아요.

2~3층에 좀 비었다 하는데요.

제가 가보니까요, 1층은 거의 좀 찹니다.

2층에 몇 대이고요, 3층, 4층, 4층은 옥상인데 거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내 여기 사진 다 찍어놨거든, 매번 찍지는 않았지만.

그것 왜 놀립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다른 데 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는데, 거기에 풀로 찰 때는 야구 할 때만입니다, 1년에 76일만.

그것 시민이 이용하면 안 됩니까?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이용을 못 하게 합니까.

아니,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지금 위원님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창원의 레포츠파크 이야기하니까 창원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것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데,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방법 제시 많이 했습니다.

저것이요, 레포츠파크에도 이것 시설해서, 창원시청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청에도 통합되어서 제가 와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것 지금 차단기 설치해서 나가고 들어갈 때 그다음에 근무 안 하는 시간대에 들어오고 근무 안 할 때 나간 것, 전부 다 연산해서 다 요금 받고 딱지 붙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첨단 세상에 그 레포츠파크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른 위원님 발언하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간단히 말,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최대 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액 주차요금 면제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서명일 의원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는 체육회에서 주관·주최하는 것은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어서 마산야구장 같은 경우가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창원의 레포츠파크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LG 세이커스에서 프로농구단에서 그 체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체육행사나 다른 장애인행사나 행사를 할 때 대관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마산실내체육관에 하면서 대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형평성을 봤을 때 야구를 보러왔을 때는 무료인데, 거기에 만약에 무슨 경기나 아니면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생활체육대축전이나 이런 것 하면, 종목별로 구장은 전부 다 다릅니다.

야구는 진해에서 하고 뭐 수영은 어디서 하고 이것이 다 다른데, 개회식을 할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돼서 개회식을 하기 위해서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옵니다.

오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경기는 거기서 안 하고 개회식만 하고 다시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때도 주차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창원시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주차 문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비가 무료가 되다 보면 진짜 정말 무분별하게 차를 사실은 편하게 가져가서 하는 그 편리성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시의원이나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계속 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얼마만큼 해 줘야 합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유료화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서명일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는 차원에서 지금 일부 받고 있는 부분을 면제로 간다는 것은 좀 방향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부분을 사실은 전액 면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고.

저희가 앞으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부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정한 이유가 보면 창원시체육회, 창원시에서 주관·주최하는 데에 창원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대회가 우리 창원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조금이 일부 지급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종목별로 전부 다 출전비를 내고 있습니다.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비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 출전비를 내고 무슨 경기를 하면 출전을 합니다.

축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수영을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구는 거기도 외야 관중 이렇게 하면 1만 5천 원, 버스비까지 면제 조항에서 오면 그때는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같은 요금을 똑같이 내고 출전비를 내고 출전을 하는데 거기에 형평성에 우리 창원시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말고 우리 시에서 주관·주최,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대회는 면제를 하자는 조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회라고 명시는 안 됐지만 현재 현 조례에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식 행사 및 회의 차량, 부서장 확인받은 차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의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행사를 최대 4시간 무료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 4시간이 아주, 얼마나 부족합니까?

4시간이면 그 행사가 마무리 안 되거나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명일 의원 지금 현재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50% 감면 티켓이 발부됩니다, 50%.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서명일 의원 그러면 4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시간이 넘으면 50% 티켓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구애 없이 50% 티켓이 발행되거든요, 그날 당일에 한해서는.

그때 티켓을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뒤에 보시면,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게이트볼대회나 배드민턴대회 몇백 장, 800장, 많이 해서 무료로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그렇게 주차요금이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서명일 의원 1년 연간 지금 현재 하면 한 500~600 정도 되는 것은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면제를 했을 경우에 차후에 지금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무단주차가 아마 많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야 하거든요.

서명일 의원 지금 현재 무료 조항이 무조건 무료로 하자는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참가한 사람들에 한해서 무료이지, 무조건 전부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야구장에 야구 할 때는 그냥 개방입니다.

아무나 야구를 보든 안 보든 그 시간대는 무조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티켓을 무료 티켓을 준다 그러면 차가 나갈 때 그 티켓을 줘야지만 무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 안 한 그냥 방문하는 분들은 유료화로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민은 그러면 창원시체육회도 아니고 창원시장애인체육회도 아니기 때문에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의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태화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인데, 그렇게 전면적으로 무료로 갔을 때는 거기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면 무료화가 되는 것이고.

이정희 위원 그렇지요.

서명일 의원 전면 무료화는 제가 주위의 여론을 이렇게 쭉 민원을 받아봤을 때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 봤을 때, 그 부분은 창원레포츠파크나 창원종합운동장을 봤을 때 그다음에 창원축구센터를 봤을 때 그냥 평상시에 주차한 차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정희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런데 서명일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창원 마산야구장, 특히 좀 그런 것이 많네요.

다른 부설주차장은 농구나 다른 것이나 뭐 이럴 때 특별하게 주차비를 받고 혜택을 주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서명일 의원 전부 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런데 왜 마산야구장은 뭐 한다고 돈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몇 건,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아까 어느 분들, 형평성 이야기했는데 우리 창원시의 보조 부설주차장은 전부 공짜로 하면 공짜로 해 주든지 유료로 받든 다 똑같이 해야 하지, 예?

아이가,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구장은 그러면 돈 받고.

손태화 위원 아니,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다니까.

○위원장 정길상 어떤 구장은 안 받고.

제가 볼 때 그것이 뭣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정희 위원 차후로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이정희 위원 차후로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차후로는 받는다?

이정희 위원 저는 차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천천히 받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레포츠파크도.

서명일 의원 내년부터 주차비를 받으려고 용역을.

○위원장 정길상 돈을 다 받을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내년부터 다 받을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지금 마산야구장은 1982년도에 건립되어서 2001년도까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무료로 하는 민원이 많아서 2001년도 4월 달에 유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이때까지 처음부터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었고, 마산야구장에서는 주변에 민원이 대형차량 주차라든지 지금 창원스포츠파크의 문제점들이 그 당시에 나타나서 유료화를 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또 무료화 시범 운영도 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유료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갈 것이 지금 우리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모두 유료로 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하지만, 마산야구장과 거의 유사한 시설인 창원스포츠파크도 내년에 유료화를 목표로 두고 있고 해서 마산야구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유지해 나가고, 내년에 유사한 시설인 창원스포츠파크도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부설주차장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유료화를 작년에 제가 말씀을 아마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유료화해야 합니다, 전체.

제 생각은 변함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레포츠파크도 무료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차량업체인지 딜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무료이다 보니.

그러면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이것 분명히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딥니까, 풀만 아니고 세코, 세코에 갔을 때 시의 행사를 할 때 우리 거기서 행사 마치고 나오면 무료예요.

평소에는 유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사를 할 때는 무료거든요,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것은 특혜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특정 체육회나 이런 데 주는 특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이라도 서서히 뭔가를 좀 풀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발언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김혜란 위원님, 창원시 전체에 이것이 올라왔으면 누구도 여기에 다른 토 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조례가 작년 10월 달에 보고되어서 유보해 놨다가 무료로 하자,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잖아.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올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2월 달에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줬잖아요, 해 달라는 대로.

통과시켜줬는데 지금까지 한 것 한 개도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무조건 유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만들면 유료로 하면서도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 좋은 제안들을 해 줬는데 그것을 한 번도 검토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청에 한 주차장에 여기 초선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이해련 위원님, 종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원시가 아까 내가 말씀한 창원시청 주차장이 그냥 요금을 받았거든요.

우리 왔을 때 받았는데 이것이 일몰 후에 퇴근 후에 들어온 차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소에 근무하는 분이 퇴근하고 난 뒤에 나가면 요금을 못 받았어요.

그것이 한 달 내 있다가 나가도 못 받았는데, 내가 정리하라 했더만 요즘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레포츠파크도 그것 하라고 진짜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 용역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 1번이고요.

또 2번은 레포츠파크에 유료로 하게 되면 거기는 좀 여유가 남을 것이에요,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마산은 유료로 해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돈을 수백억을 들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프로화는 비좁아서, 지금 레포츠파크도요, 그것이 면적이 많아서 주차빌딩이 있든지 해서 누구나 가서 댈 수 있으면 지금 이중 주차하고 저렇게 안 했을 것이거든요.

민원이 안 들어왔을 텐데 주차장이 평면만 있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마산은 수백억 들었습니다, 주차장 주차빌딩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금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4분의 1.

그것을 비워 놔놓고 돈을 수백억을 들인 것을 가지고 1년에 야구 할 때만, 야구 할 때는 풀로 차는지 안 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논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한 가지 안만 올려서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풀어, 내년 되면 이것이 해소가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오면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야, 집행부에서.

김혜란 위원 그러면 우리 레포츠파크도 그대로, 유료화 앞으로는 소리를 우리는 못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유료화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것 유료로 하면 됩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면 무료해야지, 계속요.

무료로 놔둬 버려야지.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혜란 위원 그렇지.

손태화 위원 어디에?

이정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마산야구장도 일부 유료로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 이유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혜란 위원 무료 하면 큰 차들 다 댈 것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다른 곳도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도 무료에서 유료로 했더니 주차공간이 비어 있더라, 그 말은 차를 안 가지고 온다는 말이거든요.

○위원장 정길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5시38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지난 125회 임시회 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5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이원주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이 수정안 읽어야 하는 것 아이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이원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수정 사유는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영화문화 인구 확산을 위한 영화상영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서 ‘창원시 영상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화·영상산업’을 ‘영화문화·영상산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2조 정의 조항에 ‘영화문화’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영화문화 인구 확산을 위한 영화상영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수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한은정·최은하·강창석·이정희·김혜란·박승엽 위원 거수)

찬성하는 위원님이 총 10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위원 11명, 반대위원 없고,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어디 갔노, 찬성위원 10명, 11명 아이가?

(「10명」하는 위원 있음)

(「10명 맞지」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하는 위원 있음)

아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10명, 반대위원 0명, 기권위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해정서명일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관광과장 이경석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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