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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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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총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4,751억 72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292억 9,432만 원 대비 458억 1,29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운용 규모는 조성액 1,521억 8,55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407억 4,565만 7천 원 대비 114억 3,9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예치금 회수 429억 8,152만 5천 원, 예수금 수입 86억 380만 원, 그리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88억 3,332만 9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억 8,735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206억 7,951만 2천 원, 예탁금 545억 60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49억 8,35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39억 3,699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운용 규모입니다.

조성액은 103억 2,3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0원입니다.

103억 2,300만 원을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2,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240억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103억 2,300만 원이고, 기타회계 전출금 144억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운용 규모입니다.

총조성액은 1,900억 8,89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715억 8,330만 원 대비 185억 56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주요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매출 공채 300억 원, 예치금 회수 234억 1,843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76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2억 5,750만 원입니다.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5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6억 5,144만 8천 원, 차입금 원금상환 268억 3,501만 4천 원, 예치금 248억 896만 8천 원, 그리고 예탁금 324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설된 기금입니다.

운용 규모입니다.

총조성액은 2억 4,45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 원입니다.

기타수입 2억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1억 5,026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40만 원이고, 예치금 2억 4,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2-1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 먼저 설명드립니다.

세입은 총예산액은 20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그외수입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42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7,981억 4,883만 8천 원 대비 554억 5,68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등 2억 2천만 원, 보통교부세 5,833억 원, 부동산교부세 185억 원, 조정교부금 1,406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9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세입은 예산액 9,334억 8,26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9,628억 3,112만 1천 원 대비 293억 4,84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8,590억 2,889만 3천 원, 세외수입 240억 6천만 원, 보조금 3억 9,380만 5천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3,816만 7천 원입니다.

전년도 3억 3,626만 원 대비 1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41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2억 3,16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45억 1,636만 7천 원 대비 17억 1,52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정기획에 56억 2,200만 6천 원, 조직관리에 2,445만 원, 성과관리에 1억 2,474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6,04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3억 5,65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937억 700만 9천 원 대비 3억 5,04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에 9억 9,051만 3천 원, 공기업 관리에 544억 7,666만 1천 원, 예비비 188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2만 8천 원, 재무활동 188억 8,82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219페이지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 4,319만 9천 원입니다.

전년도 18억 7,486만 6천 원 대비 1억 3,16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방세 관리에 12억 3,485만 2천 원 고향사랑기부에 9,288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54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예산액 15억 8,01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9,363만 3천 원 대비 8,64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법무행정에 12억 1,092만 원, 규제개혁에 3,576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342만 6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억 5,89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85억 8,406만 8천 원 대비 14억 2,51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구현에 67억 6,681만 8천 원, 정보화 교육에 4,149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5,06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833페이지부터 84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49억 9,91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99억 4,675만 8천 원 대비 49억 4,75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5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24억 4,400만 원, 보존수입 등에 8,619만 4천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 1억 1,11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억 7,072만 8천 원 대비 5,95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상생발전 지원사업에 1억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에 1,11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부터 843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액 595억 3,12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646억 6,771만 원 대비 51억 3,64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23억 6,830만 원, 보전수입 등 21억 5,417만 6천 원, 내부거래 50억 875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경륜운영에 595억 3,122만 6천 원이고, 예비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16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4,751억 원이며 수입 741억 원, 지출 8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3억 7천만 원이 증액한 1,521억 8천만 원이고,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75억 3천만 원이 감액된 841억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6억 8천만 원이 감액한 103억 2천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47억이 증액된 2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2억 7천만 원이 증액한 1,900억 9천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09억 5천만 원이 감액한 857억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2억 4,4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천만 원이 증액한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창원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0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0.2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3조 2,418억 원이고, 특별회계 4,65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재산제,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93억 원이 감액한 8,59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늘어난 반면 입장료 수입, 부담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06억 원이 증액된 4,311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92억 원이 감액한 6,04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89억이 증액한 1조 4,44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적약자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 재해·재난 환경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미래신산업 육성발굴, 기후변화, 환경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청년지원정책 등 재정 수요 증가 및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핵심 시책들의 예산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8%가 증가한 8,096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83% 증가한 7,1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30% 감소한 95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정책담당관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등 인구유입정책 중점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79% 감소한 12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정책담당관은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 청년내일통장,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창원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36% 감소한 92억 1천만 원 편성, 시민소통담당관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부서 업무추진 필요 예산으로 18억 9천만 원 편성, 공보관은 공고·고시·안내문 게재 공고료, 창원시보 발행,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시정홍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73% 감소한 74억 6천만 원 편성, 감사관은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사활동 등 부서 업무추진 필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81% 증가한 5억 4천만 원 편성,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7.28% 감소한 1,697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 소송변호사 비용, 읍면지역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 업무능력향상 해외시찰 견학자료수집 등이 반영된 1,100억 7천만 원,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지원사업,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창원레포츠파크 시설환경 개선공사 등이 반영된 596억 4천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5.19% 증가한 2,287억 2천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공사,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주민자치회 운영비, 창원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사과는 창원혁신 해외우수정책 벤치마킹, 시청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6급 중견리더과정 장기교육, 독서통신 교육,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구내식당 국소 배기장치 개선공사, 회계과는 마산회원구 청사건립 부지비,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건립, 시청사 청소용역, 의회동 노후창호 교체공사, 시청사 조경용역, 시청사 노후냉난방기 교체, 평생교육과는 창원과학체험관 사업,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다목적 강당 등 건립지원사업, 학습강화 지원사업,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와 3개 소방서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4.17% 증가한 1,589억 7천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마산회원소방서 부지 매입비, 소방차 구입, 웅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시설장비유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용역, 구조장비, 개인보호장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피복비, 진전면 소방전술훈련장 부지 포장 등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전년 대비 0.97% 증가한 237억 5천만 원으로 북면지역 공공도서관건립 융자금 상환,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공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청소용역, 도서구입, 창원 북페스타 운영, 시립작은도서관 사업지원, 공공부문 사립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설공단 대행사업비와 청사 청소용역비 등과 조직운영 필요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9% 감소한 5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본부는 서울과 세종청사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행정운영경비 등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전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9.81%에 해당하는 3,636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55.41%에 해당하는 2,015억 2천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410억 4천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청사 청소용역,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시민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동읍주민운동장 LED등 교체공사 등과 행정 필요경비 등이 편성되었고, 성산구청은 377억 2천만 원으로 청소용역, 주민자치센터 시설 정비공사, 노후컴퓨터 교체, 시민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사파플라워 조성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은 450억 2천만 원으로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지적재조사 조정금, 형형색색 진동 뚝방플라워로드 조성, 청사 청소용역, 면동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396억 1천만 원으로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청사 청소용역, 행정업무용 컴퓨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시민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은 381억 4천만 원으로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특고압 수전설비교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석동 해뜰광장 그린생태문화숲 정비사업, 청사 청소용역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은 전면 대비 2.35% 감액된 421억 원으로 통·리 반장 활동보상금, 자율방범대 지원, 소규모지원 편익사업, 동민화합행사 등과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민주주의 전당,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건립 등 2건으로 225억 8천만 원의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감소 예상 속에 지역경제 활력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재난환경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 정비와 사회적약자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긴축재정을 위해 실국별 정책사업 요구금액의 최대 30% 감축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강화 등을 통해 지출 재구조화로 가용재원 확보, 효율적·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침체와 성장세 둔화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어 시비 부담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복지 분야 등 정부 시책에 따른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재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각 사업별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역 실정, 사업의 효과,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획조정실 소관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3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없는 돈으로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95페이지 세입, 우리 국가산단 5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가 국비라고 되어 있고,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국고가 내려가면 거기서 우리한테 수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이런 항목은 없죠, 그외수입이?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공단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가 국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위수탁 관계를 맺을 거기 때문에 우선에 적당한 목으로, 우선은 이렇게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일단은 12월 1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우선 이게 국비로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만약에 국비가 불발이 되면 우리 시 재원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산업공단 거기서 받아서 우리한테 수탁을 줘야 되는 거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하여튼 지금 국회에서 예산 통과를 못 하면 어쨌든 20억 원, 이거 못 쓰는 돈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지금 이번 본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1회 추경 때 전액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준비는 우리 아이디어 공모부터 시작해서 설치 장소까지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세출이에요.

우리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거기 시정연구원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위원회라 하시면 어떤 위원회를?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일단 큰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

자문하고 운영심의위원회는 분명히 틀린 기능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법을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출연이라는 이야기는 언젠가 한 번 출연하거나 우리 시정연구원은 계속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그때에,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10% 이상 증액하게 되면 고시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매년 하기 때문에 그걸 증액으로 안 보는 거지.

사실은 증액이에요. 그게,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한 운영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 공무원이 반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게끔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이런 어떤 법이라든지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런 조례라든지 법률에 안 맞는 이런 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2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참, 우리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보수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족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배우자 수당 해서 4만 원 나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보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가족수당에 12만 원 1명, 1명에 12만 원 가족수당을 주는데 이게 12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12만 원이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더라고. 금액을 못 맞추겠더라고, 12만 원.

○정책기획관 박찬익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그렇게 신고된 가족 1인당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3명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당연하죠.

등록했는데,

○정책기획관 박찬익 배우자 및 자녀.

김상현 위원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12만 원이.

왜냐하면

○정책기획관 박찬익 4만 원, 그러니까 가족 1인당 4만 원 해서 배우자 및 자녀 3명이면 12만 원이 산출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배우자는 4만 원, 그죠?

배우자만 있으면 4만 원, 그다음에 첫째 자녀는 3만 원, 둘째 자녀 있으면 7만 원.

아니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정책기획관 박찬익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잘...

(「공무원...」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거 나중에 알려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나중에, 산출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배우자, 배우자는 당연히 하나겠죠.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가 둘, 여기 보면 셋째 자녀 이후는 1명당 11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명당.

그러면, 그다음에 기타 가족은 또 2만 원 있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우리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그렇게 산출 근거가 있을 건데 12만 원이라는 금액, 어디는 또 보니까 11만 원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

그런데 12만 원이라는 금액 나오는 게 내가 조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책기획관 박찬익 위원님 이거는 저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거기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조례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우리

김상현 위원 예, 맞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상현 위원 조례, 조례 관련.

제가 이거를 찾다가 3시간을 법령, 조례부터 다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의한 가족수당도 나가는 거죠, 그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끄덕임)

김상현 위원 그런데 자치법규에 들어갔더니 이 법률이, 이 조항이, 이 조례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례는 보통 법무담당관 쪽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 자치법규 시스템에는 어느 부서에서 올려요?

우리 정보통신이에요, 법무관이에요, 정책기획관이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우리 조례 전체 현황관리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신규로 제정된 조례를 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신규가 아니고 계속 2021년부터 이 조례가 통용이 되었던 건데,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하면 창원시 공무원 정원 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이 나와.

이걸 클릭하면,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이거를 클릭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 찾아봤어.

그래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그걸 보고 찾았는데 거기에 1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 또 다 맞게 했더라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이런 게 지금 합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인사,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게 안 맞는 거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지원관이 찾아보니까.

이거는 대창원특례시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반드시 한번 전체적으로 자치법규 시스템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게, 그다음에 소관부서 뭐 이런 게 다 올라갔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상현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김상현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그런 에러가 있는 줄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관련 부서하고 법무담당관,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같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있는 조례가 링크가 잘못된 조례들은 정비를 하고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없는 살림에 고생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산 어떤 금액, 편성 금액보다는 나름대로 그쪽을 좀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도시브랜드 사무관리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보면 전년에 4천만 원, 아 전년도가 아니고 지금 현 연도 2023년이 4천만 원, 내년 예산을 100만 원 편성을 했고, 이게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억 5,836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브랜드 사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변동은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2020년에 새로, 도시브랜드라 하면 시 마크, 시 로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 ‘플러스창원’이라고 슬로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2020년도에 개발을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됐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조그마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개발 수요가 있을 때 그때 예산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기본적으로 20% 다 감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20%라는 어떤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냥 어느 분이든지 간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의 20%를 기준에 두고 부서의 성격,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각각 보고 조금 더 준 부서도 있고, 조금 적게 준 부서도 있고, 전반적으로 조정한 금액은 한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없는 살림에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육지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예산을, 물론 어느 부서는 좀 더 많이 드리고, 어느 부서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률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참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다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하튼 어떻든 간에 이미 살림은 그렇게 짜여진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살림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든 부서가 여비 부분이 여비건 사무관리비건 공공운영비건 간에 이게 거의 다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사업 부서에 있어서 사업의 양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건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순에 빠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여비 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2024년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여비 운용이 과대 부풀리기였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사람을 발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이런 여비 운용의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두고 감액을 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비에 대해서 저희는 일괄적인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우니 일정 부분 전년도에 운영해 보니 남는 부분이 있으니 올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갔지 않나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했다면 정말로 그거는 바람직한 일인데, 수치 자체가 그렇게 보기에는 정말로 이게 뭐 70% 이상 삭감이 된 그런 부서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수치 자체만으로는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1년 뒤에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는 잘 나타날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이게 포상금 부분을 정책기획관실만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기조실 전체를 묶어서 이 포상금 이야기를 하면 유독 세정과만 포상금을 전부 다 많이 상당 액수를 줄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정책기획관실이나 다른 부서는 보면 현상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감액을 하더라도 소폭 감액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포상금 부분이 불필요한 포상금은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면 이건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자체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대해서도 이게 사기 격려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포상금 자체가 금액 자체가 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특히 세정과에 보면 상당 부분 감액을 한 그런 부분들은 포상금 운용이 같은 기조실 안에서도 감액을 하지 않는 부서와 감액을 하는 부서 간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이 답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거는 다 아실 것이고,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실제 공무원 내부적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포상금이 민간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포상금 있고 저희 과도 포상금이 있는데, 기획관실이나 우리 과는 포상금이 예산부서 같은 경우는 1건? 1건 내지 2건 보통 그 정도 선이고, 세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담당별로 세수 증대라든지 어떤 세금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담당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타 부서에 비해서 포상금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주무계에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창원시의 어떤 세수 증대나 세입 운용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무계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군데에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정 부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자리에서 그 과다를 가지고 논하면 입씨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하튼 예산 운용을 잘하시고 또 그러한 포상금으로, 특히 이렇게 포상금을 많이 감액하신 부서에서는 그 포상금으로 과연 그 포상금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뒤에는 반드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평가나 성찰이 아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브랜드 강화는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그 100만 원으로 도시브랜드라는 어떤 그런 사업 관리가 과연 가능한지, 이 수치상으로 절대 액수로만 갖고 본다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게 100만 원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왔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1억 5천이었던가?

1억 5,800, 그다음에 4천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100만 원으로써 이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100만 원으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아까 설명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브랜드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시 로고부터 해서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나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모든 부서가 사용하는 정말 우리 시 브랜드로써 활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개발이나 업그레이드 단계에서도 일정한 예산이 어느 규모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 브랜드를 모든 부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고,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작년인가 ‘플러스창원’ 슬로건을 만들면서 마산만 쪽에 상징 조형물, 야간 조명이 들어가는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형물 전기요금을 매월 한 5만 원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그 ‘플러스창원’을 활용해서 조합을 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해서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여유가 있었다면 이 브랜드 홍보를 위한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이벤트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이벤트는 작년, 재작년에 충분했다고 보고 올해는 유지보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인데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실장님, 마지막으로 기조실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을 다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아마 그때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여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 부서의 예산을 무조건 10%를 자르고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지금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혹시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면 혹시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창원시 단독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10%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홀딩 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있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일에 정말 내년에 여러 가지 재정 운용이 어려워져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창원시만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짜시고 또 내년에 운용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현실은 딱 주어진 여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기획관님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세외수입인데 국비로 지금 조형물이 제작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20억이 조형물 제작비에 다 들어갈 예정이신가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고, 저희가 시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장소,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도록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일도 많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이렇게 조형물 제작까지 의뢰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게 부서의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좀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원래 국가산단이 우리 미래전략 같은 쪽의 사업이면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조형물을 제작하실 예정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차라리 그냥 우리 공보관실에 부탁을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 아이디어 공모한 것을 차라리 채점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 조형물이 상징성이 있는 게 한 시에 특화된 조형물이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창원시 딱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조형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윤덕 장상

김묘정 위원 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죠?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창원시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조형물 하면 사실은 생각하는 조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형물을 이 앞에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시야를 교통에 시야가 되게 확보하기가 어렵고 방해가 되는 조형물도 많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고, 방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셀 수가 없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알아보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조형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이 조형물을 반드시 지어야 하나, 사실은 의문점도 있지만 꼭 지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이번에 정말 창원시가 뭔가 상징이 될 만한 조형물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집행부의 의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에 더해서 창원시를 정말 뭔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산단을 기념하는 거는 국가산단 앞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소를 보니까 창원시청 근처에 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일단 저희가 임의로 뽑은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들은 결과는 창원광장 주변이 제일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김묘정 위원 몇 분의 시민한테 혹시 조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1,100명 가까이했고, 50% 조금 넘는 정도가 창원광장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묘정 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딱 떠오르는 곳이 창원광장이 사실은 제일 크거든요.

의미도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라는 의미보다는 창원시에 상징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창원시청 근처에 했을 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으나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말 창원시를 기념할 만한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의견을 한번 내보자 치면 영국 런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런던탑, 시계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상징물들이 딱 떠오르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집행부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기는 하나 어차피 설치할 조형물을 설치하고 혹시 남는 금액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운 곳에 있는 조형물들이라든지 관리가 되지 않는 조형물을 철거하는데 그 비용을 쓰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예산을 주는 산자부나 산단공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큰, 원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대표적인 게 거제도에 있었던 거북선, 그 상징물이 굉장히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각 시마다 굉장히 여러 건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어지는 조형물은 정말로 의미 있게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20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지원, 밑에 아랫부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은 사실 창원시의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창원시정연구원이 12.7%의 불용액을 사실 남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500만 원 정도가 더 사실 증을 해서, 증액을 해서 시정연구원에 금액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시정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여러 건 받다 보니까 기획과제, 정책과제, 지금 만들어놓으신 것도 여러 건이 있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만큼 의구심이 드는 정책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정연구원에 맡겨놓으실 것이 아니라 정책과제든 기획과제든 하나하나 살펴보셔서 정말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게끔 좀 지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현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28명밖에 없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인력들이.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묘정 위원 늘상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을 늘상 지적을 하십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는 시설 쪽으로는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드린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열두 분 정도가 빨리 충원이 되셔서 어쨌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야지만 시정연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담당관 소관이기는 한데 어차피 조직개편은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의 예산을 내년 조직개편이랑 신설부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1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도 썼던데 보면 사실 7건에 해서 지금 6,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작년 10월까지가.

더해서 내년도 지금 1억 정도를 갑자기 쓸지 모를 조직개편에 관해서, 신설부서에 관해서 우리가 1억 정도의 예산을 태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때도 여러 번 지적을 드리는 것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이뤄지는 조직개편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8월부터 업무계획이 추진될 것이고, 그때 조직이 짜여질 것이라 미리 예상이 되어진다면 갑자기 불시에 생기는 조직개편은 앞으로 향후는 없어야 될 것이고요.

더해서 지적도 여러 번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특정 계나 특정 과를 만듦에 있어서 너무 쉽게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디 우리 조직개편비 1억 정도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정책이죠?

○위원장 김경수 예,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경륜사업특별회계 8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사업특별회계 842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한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207페이지 아까 김묘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계속적인 건데, 아 이거는 다음.

우리 시정회의나 이럴 때 서류 없는 회의 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 같아요, 탄소중립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번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회비로 써야 되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서 인쇄 이런 부분들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걸 책자로 제작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의회와 협의가 된다면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일단.

김상현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혁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고 또 정책기획에서도 마찬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죠.

컴퓨터를, 그러니까 태블릿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거를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절감을 해나간다면 지금 이거 예산서만, 예산 관련된 것만 연 한 1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여튼 태블릿을 다 줘서 서류 없는 회의를, 이거(자료 책자) 아침에 들고 오기 힘들잖아요.

또 예결산특위 같은 데에 들어가면 책이 이만큼이에요.

둘 데도 없어.

그런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걸 한번 적극 좀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207페이지 밑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해서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거는 뭐 중앙에서 내려주는 거라 어쩔 수 없는 예산이죠?

예산 편성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20년부터 23년까지 구축되고 난 이후에 이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을 추가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대규모 화재나 지진,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입니다.

김상현 위원 참 이거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주 센터가 마비되거나 이런 경우에 원격지에서 서비스를 전환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재해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다가 뿌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중앙에서 내리는 거니까 편성을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삭감을 할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8페이지하고, 우리 지금 예비비가 188억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편성을 해 놓은 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이거는 우리 재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이죠?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비비도 있고 이거는 풀 경비성 성격인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여름에 자연재해나 겨울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여기 시정재정관리에 풀 경비는 일단 통계 목별로 구별이 되어 있고 어떤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큰 규모는 아니지만

김상현 위원 너무, 아니 그거는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 예비비예요?

아니면 우리 전체, 시 전체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시 전체의 예비비.

김상현 위원 시 전체 예비비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시 전체 풀 경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우리 시정 재정관리에 대한 아까 김묘정 위원이 이야기한 신설부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그 밑에 여비, 그다음에 업추비, 자산취득비,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창원시의 예비비 한도를 넘은 금액을 여기에 이런 명목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이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비비 성격이지만 이거는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188억을 어디에 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산이 끝나고 당해연도의 예비비를 어떠어떠한 사업에 썼다라고 예비비를 추후에 결산 단계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표현해서 적용된 금액은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 한도를 정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심의를 받든 뭐가 발생되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예비비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이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이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맞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일단 그런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방재정관리 해서 사무관리비, 조직개편 얼마나, 이게 사실은 부서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개편은 정책기획관에서 우리 조직 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담당하는 대로 이 돈이 사실은 다 가서 해야지 정확한 그 한 해 계획, 살림살이를 살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그냥, 제가 그래서 예비비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산담당관한테 한 거지.

각 부서에 조직개편 되면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비에 글로벌시정 국제회의 이런 거는 어떤 회의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떤 회의에 누가 참석한다 해가지고 그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앞으로 어떤 회의가 있을 거다 해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을 한다든지, 예산에 이용을 한다든지,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관련된 부서에 편성하는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부서에다가 내려주고 예산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연말까지 안 가면 결산 추경에서 저기 하면 되잖아요.

불용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면 다른 걸로 하든가 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같이 돈이 없다고 6,300억이나 되는 부서 요구액을 지금 다 깎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이런 게 우리 예산담당관에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2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좀 쉬었다가, 바로 할까요?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법률지원 외부자문료가 지금 5천만 원이 이게 이번 신규 사업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지원팀이 올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하면서 생겨서 내년부터는 새로 편성을 하는 그런,

김헌일 위원 그럼 간략하게, 이 5천만 원의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대형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즘 전부 다 우리 부서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그런데 우리 법무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답변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외부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로 지금 운용이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뭐 소송비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게 우리 법무담당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 이런 어떤 소송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는 100%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수행을 하고요.

각 구청에서 보면 구청장 명의로 행정처분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구청 단위로 수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는 물론 성산구 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성산구 행정과를 보면 이게 표현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던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서 442페이지가 성산구 행정과 업무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행정소송 항소·상고비용 이렇게 했는데 괄호를 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빼고 보면 상고심까지도 성산구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괄호를 보면 상고심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인지대나 송달료만 자기네들이, 아니 자기네들이 아니고 성산구 행정과에서 부담을 하고 집행을 한다라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이 상고심까지 성산구 행정과에서 다 담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료나 인지대까지를 납부하는 것까지만 담당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이게?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다음에 인지·송달료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하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건수가 적기 때문에 같은 목에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료하고 그다음에 인지·송달료를 전부 다 같은 목에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성산구 행정과에서 상고심까지도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물론 성산구 행정과에서 잘 대응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소송 수행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도 않은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구청에서 수행하는 소송 업무도 본청에 문의가 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보면 많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이 사회가 자꾸 더 복잡다단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하튼 다툼이 잦을 수 있고 그 다툼의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갈수록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아마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를 않고 일선 구청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소한 사례, 패소한 사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냥 공문 형식으로 공유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반드시 대면한 업무연찬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요하고, 또 소송 수행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업무연찬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요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입니다.

담당관님 22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220페이지에 소송변호사 비용, 착수금·승소사례금에 보면 400만 원 곱하기 200건 해서 8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내년도 200건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어서 200건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재 쭉 이어지는 승소 건이 200건인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건 이거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서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특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착수금이라든지 성공사례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가 수행하는 건수라고 보기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1건이 1천만 원이 될 수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렇게 책정하는 거는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 올해 연도에 창원시가 소송을 걸었던, 저희가 소송을 걸거나 받았던 내용 중에서 혹시 몇 건 정도가 있을까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거의 한 200건 정도가 보면 계속 소송 수행 계류 중에 있거나 아니면 완결되거나 연간 한 200건 정도는 계속 보면 소송 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묘정 위원 200건 내에서 보통 저희가 사업비를 썼던 내용들이 8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결론을 얻으시고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그럼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게 책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8억보다는 조금씩 덜 집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덜 집행되고?

그러면 2024년도까지 이어질 혹시 저희 소송 건이 지금 몇 건 정도 남아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보통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기가 되면 몇 년씩 가기 때문에 쭉 이어집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현재.

○법무담당관 김만기 현재 본청하고 사업소만 119건 있고요.

구청 건수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별도 있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구청 건수는 혹시 지금 알 수는 없는 거죠?

따로 알아볼까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전체 한 94건 정도가 지금 구청 소송 건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94건.

이 중 소송 건수가 좀 크게 걸려 있는 건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될까요, 보통 저희가.

○법무담당관 김만기 잘 아시겠지만 마산해양신도시라든가 안 그러면 웅동지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 소가가 몇천만 원씩 됩니다.

김묘정 위원 이거는 지금 이기기 위해서 법무담당관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법무담당관실은 항상 모든 소송을 우리 시가 유리하게 판결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끝까지 그렇게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더해서 지금 외부자문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 조서에 외부자문료가 지금 책정된 게 5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추진사항에 보면 법률검토 자체심사 5건, 23년 8월 현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묘정 위원 이 5건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건이 어떤 내용인지.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 건 때문에 사실은 외부자문료가 따로 5천만 원이 책정된 건가요, 그러면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아닙니다.

김묘정 위원 그건 아니고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지금 법률지원팀이 생겨서 검토해 준 건수가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우리가 외부자문을 받아야 될 건수는 상황,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을 하거나 알 수는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책정 예정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 부탁드렸던 5건의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울러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님, 어쨌든 창원시가 하는 승소마다 제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20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8억, 7억 9천 얼마 정도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이를 모아놓은 게 이렇다는 얘기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거 실적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니까 23년도 거.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거지.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보통,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법률상담실 운영,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월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소송들, 이런 거 상담해주고 이러는 거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고문변호사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거고요.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거 금액은 이게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건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이거는 뭐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변동은 없고요.

사실 보면 고문변호사님들께서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타 시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사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2023년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대형 큰 사건,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이런 부분보다는 밑에 있는, 아까 행정이라든지 우리 시민에 대한 이런 게 비용이 더 커야지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무료법률상담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오전에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내가 좀 답답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쉽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어떤, 예약하고 또 직접 가서 방문하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시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려면 예산은 더 태워서 질을 높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예산 편성 증액 기능은 없지만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올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래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대형사업 이런 8억에 대한 이런 거, 내가 볼 거야, 이거.

이런 내역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3년도에도 그러면 그렇게 했고, 이런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지, 사실은.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올해 판결이 난다든지 우리가 재판을 진다든지, 뭐 이러면 발생되는 금액들 아닙니까?

그거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8억 수준으로 간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 소송배상금도 부분도 그래요.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죠?

10건이라고, 1억 6천 10건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는,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뭐...

김상현 위원 1억 6천.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것도 사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냥 부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음부터는 건수는 빼고 총액으로 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도 대충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어차피 알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대충, 그래도.

아, 이거는 우리가 질 것 같다,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오버가 되면 추경 때 편성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배상금인데?

○법무담당관 김만기 여기서 말하는 배상금은 소송 패소를 해서 준다는 비용보다는 소송을 함에 따라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배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 판결에 대한 배상금은 각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까 소송변호사 비용, 착수금, 승소사례금이 8억이고, 우리가 진다고 배상금은 1억 6천이고,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이긴다는 이야기네, 소송을 하게 되면?

○법무담당관 김만기 2023년도에는 95.7% 정도가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소송 배상금이 변호사비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제 그

김상현 위원 우리가 오히려 또 승소를, 승소율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안 내고 오히려 받잖아요.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 세입되는 부분은 별도로 세입을 잡아서 각 사업 부서라든가 안 그러면 세정과로 편성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우리 과에는 그 세입이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에 대한 게 법무담당관 것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법무담당관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부서에다가는 어차피 부서의 목으로 다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에서 갑작스러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거나 이러면 그 변호사 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편성기준을 한번 보시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한데 우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이제껏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해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 들어온 거에 대해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걸 여쭤본 게 우려가 되어서, 지금 대형 큰 사건들이 벌써 우리가 패소해서 100억 이상을 돌려줘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100억에 변호사 비용이 얼마예요, 대충.

모르지 그건.

네고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변호사, 지금 큰 사건에 계류 중인, 재판 중인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참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우리 창원시가 지면,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든 창원시가 지면 이런 비용들이 더 올라갈 거란 얘기지.

그랬을 때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거고, 맞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무튼 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변호사비가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전액을 갖다가, 만약에 한 330만 원이다 하면 전액을 다 돌려받는 거는 아니죠?

이게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이게, 예, 그래요.

그러다 보면 금액적으로 자꾸 손실될 수도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구십몇 프로 승소를 한다 하는데 그래 해도 우리가 손해는 있잖아요, 그죠?

금액 손실은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변호사 보수는 계약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그 소송 비용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 방식대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변호사를 샀을 때 그 금액을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그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외부자문료가 보니까 전년도하고 이전에는 없었다,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문순규 위원 특별히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대형 소송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민간투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도 그게 외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검토를 받으려고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일종의 컨설팅을 받는다, 이 말이네요,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왔어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지금,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는 중요한 협약 같은 걸 체결하는 과정이나 협상 과정에서 안들을 여러 개 주고받고 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검증을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2023년 상반기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문순규 위원 2023년 상반기까지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2023년도 하반기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지원팀이 생기면서 우리 시에서 하는 큰 협약은 무조건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 검토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법무지원팀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지금 2명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두 분. 두 분 다 어떤 분들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일반 행정직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법률에?

○법무담당관 김만기 일단 우리 소송 관련해서 업무를 봤던 분들을 모시고 왔고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변호사 한 분을 법무관으로 채용해서 이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예, 아무래도 이렇게 협약이나 계약 같은 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고, 사실 로봇랜드나 여러 가지 이전의 큰 협약들을 보면 협약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실상.

실제로 우리 법률지원팀이나 우리 내부의 어떤 검증 시스템에서도 전문가들을 넣어야 일반 행정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래 싶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외부자문을 물론 받겠지만, 물론 그거와 병행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내부의,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나 시스템은 어찌 됐든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보다 안전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조직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래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송변호사 비용 2021년 22년 보니까 6억 5천, 7억 3천, 그렇다,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21년부터 관련 자료 있죠?

관련 자료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이거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같이해서 나 줄 때.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어떻습니까?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수 정도 돼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한 450건 정도 우리가 자문을 받은 거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는 건당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원당 그냥,

○법무담당관 김만기 매월 정액제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주신다 그죠?

고문변호사 이것도 현황 자료 한번,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최근 3년간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죠?

최근 3년간 자료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소송배상금 그것도 최근 3년간 자료, 같이 한번 줘보세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지난주에 업무보고 책자에 우리 변호사를 선발하겠다고 해서 예산 2억 정도 잡아놓고 책자에 있었는데, 이 예산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보면 법무관 예산을 지금 현재 1명인데, 2명으로 예산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명이 새로 채용되면 이 예산 안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월 620만 원, 이 부분입니까?

기타 이거 금액이 안 맞는데?

그러면 그 변호사를 업무 자료에 보면 2년 임기로 해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선발할 계획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변호사분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통상 한 2년 계약을 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채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이천수 위원 1명인데 1명을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2023년도 상반기에는 2명 있었는데 1명분이 계약이 끝나서 나가시고, 지금 없는 부분을 갖다가

이천수 위원 추가로?

○법무담당관 김만기 채워서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2년 임기로 해서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됩니까, 이렇게 선발하면?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냥 변호사를 2년 임기로 해서 완전 법무관으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는 제가 봤거든요.

예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가급 해서 이렇게 임기제로 선발을 하신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채용공고를 할 때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짧게, 229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위협대응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5,100조.

5,100조, 1억 4,790만 원에 2만 9천 원짜리를 5,100조 산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우리 컴퓨터에 깔아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그렇습니다.

PC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이버 위협대응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사이버 위협대응이라는 것이 요즘 랜섬웨어라든지 악성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알려진 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처가 되는데, 직원들이 메일을 수신한다든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규 류의 트래픽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뭐 랜섬웨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창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바이러스 잡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깔려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거를, 그렇다고 볼 때 이거는 계속 이런 돈이 들어가겠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설치되면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국가 행정망 서비스가 먹통이 된 적이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상관이 없지는 않고, 사실 11월 17일날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안부 시스템에, 그거는 네트워크 장비, 통신 장비의 문제점인 걸로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저희도 본청에서 구청 간, 사업소 간 유사한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괄 점검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랬을 때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금액이 좀 꽤 되는데 5억이나 되는데, 5억 3,600이나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낱개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산, 공유재산으로 다 등록을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자산취득비로 등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이 아니고 물품으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물품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회계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듯이 이게 다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무체재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이버 위협대응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는 무체재산이에요?

아니면 그냥 소모성입니까?

낱개로 보면 2만 9천 원이고 통으로 보면 1억 4,700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5,100조 각각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으로 등록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무체재산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는 무체재산으로 관리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산으로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맞는 거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결산하게 되면 자산 내역이 물품이든 공유재산이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맨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온-나라 유지관리 위탁협약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유는 특별히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2022년 10월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2.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통상적으로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에 따른 증액 부분이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228페이지 가운데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228페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 딱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헌일 위원 이 수치지형도 제작에서 이게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지형도 제작은 물량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영향을 받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사실은 국비하고 1대1 매칭사업인데, 내년도 감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요즘 좀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국토부하고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은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수치지형도를 주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할 때는 77 도엽 정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조금 줄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빅데이터 추진에서 보면, 특히 빅데이터시스템 분석 구입비에서 이게 작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폭 감액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입도 작년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도 역시 사업 물량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민간분석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자체 분석을 부서에서 의뢰를 받아서 매년 한 35건 정도는 자체 분석을 해서 부서에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적으로 통신사 데이터와 카드사 데이터, 그다음에 기업정보 데이터 등을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필요 없다 싶은, 전년에 비해서 필요 없다 싶은 부분을 제외를 하면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2023년도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를 마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여비 부분이 보면 정책기획관실이 74.5%,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66.7%, 법무담당관실에서 58%,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43.5%, 세정과가 60%, 여비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년도에는 이런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출장이 반 이상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출장이 줄어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업무 자체가 이렇게 출장이 필요 없는 업무들이 불어났다든지 아니면 출장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과연 이해가 가능한 그런 일인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비가 줄어든 이유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출장 갈 일이 없어서 줄어들고, 또 하나는 예산 편성을 과하게 했거나 이 두 가지인 건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 여비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비를 줄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더 고통을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시민들께 알리는 차원에서 좀 과하게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여비가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직원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과도하게 줄인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판단해서 여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여비를 저희들이 조금 더 배정을 해주거나, 그리고 또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 조정해서 그렇게, 지금 우려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또 일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시정에 여비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비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일일이 뭐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운용 방안을 보면 다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도 사무관리가 되고 공공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 과목이 폐지가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줄어든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왜 이게 이만큼 줄어들었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전혀 거론을 안 하고, 특히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지 하는 거는 사업 물량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면 사야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의 편차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혀 거론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는데, 이 여비 부분은 좀 더 쉽고 비교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 줄어든 살림으로써 충분히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이게 우선에 지금 당장 부족하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뭐 어떻게 하지라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은 좀 버려야 하고, 설혹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면 사전에 미리 우리 의회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유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도와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서로의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김헌일 위원 어떤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올해 재정 여건이 얼마나 나빴고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가 올해 사실은 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1,800억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규모가 내년까지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교부세의 개념 자체가 우리의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나 도비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교부세가 내려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쓰고 싶은 사업비에 편성을 하는데 금액이 1,800억이 적게 내려온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고, 실제로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50% 이상이 줄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여비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액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몇 프로 이상을 줄인다는 기준 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는 연초에 이우완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셨던 월액여비 부분을 부서에서 우리가 2시간 곱하기 13번을 갈 수 있는데, 그 금액을 풀로 잡은 경우가 당초에 작년 연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올해는 실질적으로 가는 개수만큼만 편성을 하다 보니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월액여비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다른 부서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월액여비가 조금 많이 조정되었지 않았나 싶고, 또 제가 하나 더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사무관리비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줄인 부분 맞고, 한 10% 내외 선에서 저희가 줄였고요.

줄일 때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각 동별로 동의 규모, 그리고 통장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자치센터가 있는가, 민원센터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 규모에 맞게 조금 배분을 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추경에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부서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게끔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 때 놓쳐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번에 지방보조금,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 일괄 10% 이상 삭감됐죠,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지금 편성된 내역, 민간경상보조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방금도 읍면동사무소에 교부금이 배당되는 사무경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민원센터 같은 데에 보면 공익요원들 지원되죠, 그죠?

그 공익요원들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인건비가 기존에는 일반 병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됐는데 이제 일반 병들의 월급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2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별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 왜 있냐고.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그걸 계속 써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청년 인턴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원도 줄이면서.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가 안전 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보는 업무는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이것은 아마 병무청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만으로 할지는, 이걸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예산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운용의 문제점도 시민들이 지적한다고 하니까 우리만 바꿀 수 있을지는 그게 제도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김에 저희 부서에서 안전 쪽하고 의논해서 어떤 이런 문제점을 해결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고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파견되는 방식이 아마 우리 쪽에서 몇 분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고 병무청에서 파견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인원수를 줄여가야 되죠.

꼭 필요한 데 가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인원보다는 시간선택제를 사용한다든지 이게 우리한테 더 업무 효율이 있다 하면 또 그걸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 보니까 아직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심지어는 배치가 되어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어차피 줄어든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에 가족수당 그거는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여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삭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 안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삭감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고통 분담을 좀 하자는 뜻으로 했지만, 추경에 모자라는 예산이라든지 좀 올려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깎는 데 전문인데, 이번에는 깎자 소리는 안 하고 왜 적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4,268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대외협력비 2억 9,449만 4천 원, 인력운영비 5억 939만 1천 원, 기본경비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외협력비는 373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803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2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반기 정례회 예산결산 심사 시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직원숙소 보증금을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자본이전 예산목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내년도 세수 감소 및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 일부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395페이지 중간에 가족수당이 있거든요.

여기도 12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출 근거를 조금 알려주실래요?

12만 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지금 일반임기제 6급 1명 예산 12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현 위원 예.

○서울본부장 허동혁 우리 임유진 협력관님 자녀가 가족자녀 그 수당 아마 계상이 되어 있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11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 4만 원, 그다음에 기타 부양가족 해가지고 장애가 있거나 19세 이상인데 장애가 있거나 그다음에 노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12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서울본부장 허동혁 (뒤에 직원한테 물어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이미 정책기획관의 공무직 거기에 잘못을 인정했어요, 잘못 편성했다고.

그런데 우리 본부도 보니까 이게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다른 어떤 적용 기준이 있나 해가지고 내가 여쭤본 거예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그거에 제가, 아마 작년 전년 대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협력관님 자녀 구성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도 했는데, 지금 허동혁 본부장님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게 좀 바뀌었대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아, 예.

○위원장 김경수 바뀌어서, 보니까 작년 자료로 해가지고 그냥 이래 올려놓은 건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은 12억 4,29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9,786만 원 대비 4억 5,491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 인구정책 및 정착지원추진 분야입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 관련 정보들을 생애 주기별로 제공하고 있는 인구정책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만 인구 유지에 총력을 다하는 인구전입 우수부서와 기업·기관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50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 1억 7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서는 23년도 7월께 부서 신설에 따라서 기존부서 예산 이체분과 추경 반영분은 전년도 예산 표기에 0원으로 표기되어있는 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삼수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예산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뭣이 이리 없노.

사업이 왜 없습니까?

일부러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노?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예.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기존 사업하고 있는 2개의 전입지원금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내년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생활인구하고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본예산에 아직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직원이 보니까 열 분이네요. 뒤에 보니까, 그죠?

우리 직원들이?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문순규 위원 그럼 일상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주로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일상적 사업들이.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금은 방금처럼 사업비 올해 예산 11억 원이 편성된 게 전입지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처럼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 시행계획 시행하는 부분, 방금처럼 인구교육이라든지 또 내년에 할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라인들이, 그러면 우리 부서는 좀 정책파트 쪽인가, 기획.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조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해당 부서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좀 파생된, 이쪽 부서도 아니고 저쪽 부서도 아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나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올해는 인구가 만 명 넘게 벌써 줄었어요.

유출이.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만 명?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인주민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103만 명 됩니다.

문순규 위원 외국인주민 포함해서?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외국인 19,000명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만 19,000명 빼버리면 만 천 명이다, 그죠

아, 101만이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문순규 위원 일단은 우리가 특례시 그 기준은 외국인주민까지 포함되잖아요, 그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세출예산에 보니까 사업비 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주로, 우리 직원들 한 열 분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총력을 다해서 그래 해야 되고, 인구 100만 선은 특례시 관련해서 기준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그래 하세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문순규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좀 전에 외국인들이 15,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천수 위원 19,000명.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19,000명이요.

김상현 위원 19,000 정도, 이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시 근로 때문에 왔다든지, 그런 분들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금 외국인등록이 지방자치법에서 이거 할 때 외국인 동포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동포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외국인등록인구, 쉽게 말하면 등록한 외국인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방금처럼 노동자, 또는 유학생, 다문화가정 다 포함해서 그게 외국인등록, 그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속인주의,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별도로 다문화가정 자녀부분 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에서는 국내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금처럼 외국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귀화를 했다든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국민으로 보는데 방금처럼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분이다 보니까 다문화자녀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지원 기준이라든지 법에서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외국인등록 기준에서는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외국인등록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인구가 자꾸 100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특례시 지위를 잃는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다 해서 인구정책담당관을 별도로 지금, 있던 거를 없앴다가 다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요즘은 또 계절근로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친정이라든지 아니면 친가 쪽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단 말이에요.

계절근로자를 많이 초대하면.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내놓았으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문순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상황인데 달랑(책자를 잡고 흔들며)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 부분은 방금처럼 외국인주민 부분이 지금 우리 부서로 넘어온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이 예산 편성서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방금처럼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주민 관련해서 정착지원이라든지 또는 유입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일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대부분 내년에 이렇게 편성될 부분이라서, 지금은 해당 부서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이요.

그거는 자연히 이체받아서 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내년도 사업계획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하는 거 아니냐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말씀은 맞는데, 조직개편상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구정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일에 또 우리 시장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만큼 중요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일, 새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밑에 보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5억, 그다음에 대학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이게 몇 명 정도 금액입니까?

각각.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위에 기업노동자 부분이 전체 예산 부분의 6개월치 정도 이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1,700명 정도로 포지션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는 1,660명 정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660명?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기업노동자는 1,700명 정도.

김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단에 LG라든지 대기업들, 발령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어떻게 뭐 체크 하는, 무슨 시스템적으로 체크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밑에 대학생 부분하고 위에 기업근로자 2개 파트가 있는데요.

2개 다 필요성은 공감은 다 하는데 방금처럼 그 밑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준해서 주소를 옮기면 장기적으로 창원을 안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부분은 좀 확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위에 기업노동자는 분명히 그렇게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떠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하는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현황, 그다음에 지정되어 가지고 매월 통장으로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계속 그 기업에, 창원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가끔 한 번씩 확인이라도 좀 해라는 얘기지.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그거는 1년 안에서는 매월 우리가 그거는 조회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1년치 다 받고 난 다음에, 또는 그 대기업의 발령사항이 2년 지나고 다음에

김상현 위원 둘 다, 둘 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앞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매월마다

김상현 위원 체크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하고, 지금

김상현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주민등록 조회를 바로 동의받아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준 사람한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김상현 위원 그거는 뭐 개인정보 동의하에 해 주는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걸 일괄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전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

김상현 위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똑같이 합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체크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급이 되고, 과연 얼마나 우리 창원에 머무르는지,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런 것도 이게 되어야지 무조건 돈만 퍼준다고 해서 정주하지 않는다, 이게 뭐 큰돈이라면 정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큰돈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라, 그게 인구정책담당관의 일이잖아요, 그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하나 할게요.

보면 숨은인구찾기 유관기관 포상하고 숨은인구찾기 우수부서 상금이 있거든요.

2개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너무 광범위하게, 어떻게 해서 이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게 참 걱정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잡아놨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이 부분이 올해 추경이 편성되어 가지고요.

올해 12월에 첫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처럼 이야기했다시피 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두 가지 카운트가 있는데요.

부서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 기준을 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에 관내 이동 말고 타지에서 전입 들어온 카운트, 그리고 지난해 카운트.

그 비교 평가했을 때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평균 해서 부서 간에 이렇게 평가 기준을 잡았고요.

하나, 기업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에 특별전입기간을 정해가지고 기업체 쪽에서도 인사담당이라든지 기업체 관계자분들의 독려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입신고한 경우에 우리한테 신청하면 한 명당 5만 원 카운트를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아니 과장님, 이게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인구를 갖다가 숨은인구를 찾아서 어떻게 보고를 하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아, 숨은인구의 개념

○위원장 김경수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이게 말입니다.

그게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잘 폈던 그런 데에 포상금을 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기업에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냐, 이 말이지.

그런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숨은인구를 좀 찾아서 이렇게 등록을 시키는 거를 말합니까?

이게 뭐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숨은인구 개념을 그렇게 중점을 두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에 찾아 나서가지고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업체에 찾아가서 인사팀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다시 인사팀에서도 관내 직원들한테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입 안 한 친구들한테는 직원들한테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숨은인구찾기 개념으로 접근했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기업체에 자기가 주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원시민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주는데, 많이 이렇게 숨은인구를 찾아서 인구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숨은인구는 전입신고 안 한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그래 안 한 사람을 신고를 했을 때 그걸 찾아서 준다 이 말이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이게 어떻게 포상을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기업체에서 만약에 한 명당 전입신고기간 동안에, 중점기간 동안에 한 명 전입신고 했다고 하면 그 한 명당 5만 원 기준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기업에서?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우리가 기업한테 드리는 걸로.

○위원장 김경수 기업한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포상을 주는 것 같으면 그 숫자가 많은데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무조건 준다는 말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물론 기업체

○위원장 김경수 1명만 해도 5만 원씩 주겠다, 이 말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상한선은 있는데 1명은 5만 원.

○위원장 김경수 5만 원?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그러면 그 유관기관에 부서는?

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부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동에, 행정동에 방금처럼 전년도 전입, 올해 전입

○위원장 김경수 아, 동에?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동에다가 편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음... 동에다가.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하면.

숨은인구를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노력해 주시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딱 펴보고 총액이 12억 4,200만 원인 걸 딱 보고 나니까 질의할 만한 게 없는데, 아니 예산이 없다는 말은 사업을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을 좀 많이 잡지.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14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창원에 있는 관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주소를 이전해 오면 매월 6만 원씩 해서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거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매년 6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이우완 위원 3년간?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게 인구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이우완 위원 또 다른 의미에서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가지 않고 창원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또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인구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필요하겠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올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인구정책인데 그거는 32억짜리 사업인데 그거를 인구정책과에서 하지 왜 그거를 평생교육과에다가 넘겼습니까?

아니 그 32억 갖고 왔으면 44억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똑같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가는 인구, 못 나가게 하는 인구 개념은 같을지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알파 카운트가 마련되는 부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쪽 평생 쪽에서는 보면 기존에 있는 카운트는 그대로 가면서 안 나가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접근 방식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교육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인구유지와 관련된 건데 그런 거는 이 부서에 가져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아 내년에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시행되는 거 보고 정말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 담당에서 특별하게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 없으면 그 사업 가져와 가지고 더 멋지게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억 1,445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442만 8천 원 대비 22억 8,997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92억 596만 6천 원으로 전년 135억 8,942만 원 대비 43억 8,34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 분야입니다.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고립청년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8,2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등 9개 사업에 38억 3,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일자리 분야입니다.

청년층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45억 2,7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사업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1년에 한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이번 연말이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이번 신청은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었고, 1년간 지원이니까 내년 24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미나 의원 그러면 8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다달이, 이렇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미나 의원 어떤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이사를 9월 달에 해서 언제부터 내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하는 그 서류를 떼주잖아요.

떼줬는데 10월 11월 안 나오고 12월에 모아가지고 한참에 80만 원 나온다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달이 다 잘 주고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미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해도, 질의할 거는 많습니다.

질의할 거는 많은데 맥이 빠져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국비 지원 자체가 몇십억, 이십몇억 정도 삭감이 되고, 세출예산도 총액에서 32억 정도, 아 32%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런 상태에서 전부 다 예산서 자체가 삭감, 삭감, 삭감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3억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삭감이 된 부분은 맞고, 아마 거기서 일자리 부분이 조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에 하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실제 그래서 순수, 저희가 국도비를 매칭을 하고 나서 순수 시비 부분은 한 7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한 7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 올해,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를 하면 사업에 무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증액은 못 했지만 현상 유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일자리 부분을 내년도에 재구조 편성을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 시에서도 맞춰서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이고, 참...

예산서 보고 있는 나부터도 나오는 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301 일반보전금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찾았습니까?

15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일반보전금.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답변자료 찾는 중)

김헌일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져서 안 보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게 말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게 3억 6천만 원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우리 기업체에서 청년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보다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더 좋다 보니까 저희 기업체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굳이 국가에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굳이 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과감히 이 사업을 폐지를 하고, 사실 이것보다는 저희 청년들이 사실 기업에 근무하기 전에 인턴으로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일자리, 인턴으로 한번 근무하고 싶다는 게 청년들의 선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선호 기업일자리라 해갖고 사업을 구조 편성을 하면서 그 사업이 사회보장원에 아마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1회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한번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외형적으로 너무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 이렇게 80%, 70%, 60%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다 일일이 제가 나열하기는 그렇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렇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줄어든 살림으로 1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일단 1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추경 편성될 때까지는 사업비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건 자체가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업비 확보는 다 되어 있다니까 제가 충분히 안심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청년정책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사고 우리 시의 관심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면,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다는 그 부분은 저희 청년인구가 올해까지는 34세인데 내년에는 39세로 확대되는데 확대된 부분만큼의 예산은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되는 부분까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해서 청년정책의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이지, 인구가 늘어난 부분만큼은 확보를 못 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청년이 중요하고 어떤 청년인구 늘어난 것만큼의 또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55페이지 청년주간행사 3천만 원 이게 있는데,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세요.

김상현 위원 155페이지 청년주간행사 3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청년주간행사는, 우리 청년주간 9월 며칠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기념일로 정해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원하는 비용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니 그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청년주간이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주일이니까 그 일주일간 어떤 청년주간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도 했잖아요.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주관은 저희 시 집행부서가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비전센터가 한 부분은 비전센터에도 청년주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센터는 비전센터대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한 부분, 또 비전센터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청년비전센터 운영해가지고 기존에 5억 나가던 거를 지금 1억 더 해서 지금 6억을 예산을 잡아놨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6억 중에 인건비가 지금 반 정도 되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인건비가 반 정도는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래 반 안 된다고 치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김상현 위원 내가 반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반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한 36%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어쨌든 이 행사하고 앞에 있는 주간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비전센터 방문했을 때 이게 우리가 주관하는 이런 거랑 사실은 좀 많이 중복이 되는 게 있잖아요?

청년비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100%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우리랑 같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또 청년비전센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한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우리 인구정책이나 이런 데하고도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는 말이 아마 행사명은 부기명에 같을 수는 있는데, 제가 1년 올해 행사를 볼 때 똑같은 행사를 중복적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사라면 대상자가 다르거나 장소를 달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왔고, 대학생한테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한 부분은 없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아마도 대학생이 조금 수혜를 받는 쪽이 좀 많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전센터와 집행부가 행사를 하면서 똑같은 행사를 중복으로 했구나, 특별히 또 대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는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인구정책, 인구정책담당관실에 보면 대학생 대학원생 생활안정자금인가, 이거 지원해 주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왜 인구정책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정책으로 갔는지, 이 사업은 어떻게 진짜로 면밀히 따져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비전센터에서 뭐 인정은 안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학생 위주의 사업을 하는데 이게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의 분야라기보다는 어떤 인구유입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 게, 사실 저희 관내 대학생들이 주 생활은 여기 하고 있으면서 인구는 자기 지역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전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올인 할 수 있는 청년정책, 그것도 청년정책에다가 올인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아니 어떤 청년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거기서 접수해가지고 바로 또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5대5,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이고, 그죠?

그다음에 모나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도 5대5 매칭인데, 구직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굉장히 적어요, 그죠?

15%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보실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의 비율이 아마 법적으로 꼭 %, 몇 대 몇으로 해라고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중앙부처나 또 도에서 어떤 사업 설계를 할 때 아마 매칭 비율을 다 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희 부서도 그렇고 타 부서에도 각 국도비 매칭 비율이 개인 사업마다, 아 사업 부서마다 다 다르고, 저희도 국도비 매칭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매칭되어서 내려오면 시비 부담도 적고 저희도 좋을 건데, 이미 국도비 부분이 딱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어떤 국도비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이 도비 13%, 15% 되는 도비를 안 받고 차라리 도에서 그냥 다 이 사업을 그냥 하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인데, 그만큼 도에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잖아요.

안 그래요?

도비를 13%, 15% 정도 이렇게 해주고 마치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협상을 통하든 어떻게든 해서 도비 비율은 높이든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창원시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규로 도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비가 매칭 내려오는 부분이 또 창원시에서 청년인구도 많고 비율이 높아서 시정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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