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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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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 내년도 주요 업무와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으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10시04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익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팀장님들 먼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기획조정실 소속과 인원이 많은 관계로 법무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 팀장들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2024년에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선 23년 주요 성과부터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95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해서 우리 창원5G 정책 제안 공모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G 정책 제안 공모전은 저희가 매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특히 시민들이 우리 시에 이렇게 바라는 것, 제안하고 싶은 걸 하실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매년 이렇게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보면 혁신성장, 보듬복지, 문화환경, 통합도시, 청년이래서 접수 결과 101건, 82명이 이렇게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천수 위원 관외 인도 있고 25명이나.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1건 중에 우리 시가 정책반영을 한다든지 할 것 내용들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몇 건?

○정책기획관 박찬익 우선은 지금 현재 선정한 과정에 부서에서 일부라도 바로 수용을 하겠다 한 것이 2건 있었고요.

나머지는 부서에서 당장 수용하기는 힘들다.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 현황을 모르고 제안해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 조금 저희가 시간이 지나거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당장은 2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101건 중에 2건만 이제,

○정책기획관 박찬익 2건인데 나머지는 시기를 봐서 일단 부서에다 통지를 하고 그것들은 향후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여건이 성숙되면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선정된 2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제목이 2024년 창원시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드레스코드 레드라고 보면 외부에서 볼 때 공무원들 임용 때 보면 너무 획일한 된 옷을 입는다.

까만 옷, 흰 셔츠 그렇지 않고 좀 자유롭게 옷을 입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창원의 농수산물을 큐아르코드로 이렇게 원클릭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안을 통해서, 특히 우리 관외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있는데 이런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책 대안들이 많이 나와야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 110건이 들어 왔는데 과연 우리 시가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천수 위원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매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지금 매년 해 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재정 형편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신문고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안 창구는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내나 두 번째입니다.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확충해서 9월 6일 1차 회의를 제1부시장 실·국·소장해서 이렇게, 특히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회의 결과가 어떤 내용들이 도출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예산인데, 설명을 나중에.

이천수 위원 이것은 뭐 어차피 주요 성과이니까.

○위원장 김경수 주요 성과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확충으로 올해부터 저희가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받고, 전반적인 예산 부서 자체 사정 작업을 거쳐서 부서 공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 예산안을 올리는 형태로 했는데 좀 더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어떤 재정의 편성에 있어서 주 방향성을 실 국장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회의는 제1부시장님을 주제로 해서 2024년도에 우리 시의 세입·세출 전망이 어느 정도가 되며 세출 구조 조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었고, 2차 회의는 그런 1차 회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부서별로 예산 편성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실제로 실국에서 꼭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1차 회의해서 2차 회의 시장님, 실·국·소장, 1·2부시장 다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주 세입·세출, 구조 조정만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전반적인 우리가 대형사업들, 공공건물이라든지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회의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다.

그리고 대형공공건물 과연 우리 시가 몇 개 있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관리비 문제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꼭 해야 될 것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돈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사업에 대한 걸 검토가 되어야만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준다든지,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회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주관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건물 이런 데에 대해서 회의가 좀 되어서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좀 안타까워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전략회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대형공공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보시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서하고 그다음에 부시장, 시장 이런 라인에서, 이런 선에서, 결재 라인에서 결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사례도 있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만 실국장들 그리고 관련 어떤 부서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듣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해 보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재정전략회의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공공건설물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업, 단위사업 하나를 가지고 중요 사업일 경우에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내년부터는 재정전략회의 안에 이러한 주요 사업을 단위사업도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게 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너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큰 사업, 공공사업 이런 사업들이 먼저 진전이 되어야 예산 구조 조정도 되고 하는데 많이 안타까워요.

좀, 수고하시는데 꼭 필요하다.

참, 이렇게 회의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라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주시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우리 주요 성과 이것은 대충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박찬익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종이 없는 간부회의, 이것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서류 없는 회의에 대해서 3대 때부터 계속, 사실은 우리 의회의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간부회의가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저는 주로 보는 편인데 굉장히 스마트 태블릿을 가지고 하는 게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기 좋은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더 좋을 텐데, 이게 지금 태블릿을 어쨌든 우리가 사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예산에, 어디 계획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즉흥적으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조금 아쉽다.

좋은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그래야지 예산도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서류 없는 이런 전자기기를 이용한 회의를 몇 차례 계속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해 보자고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 실행을 못 하고 하던 중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도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의하면 좋지 않겠나 하셔서 즉흥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구매를 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사무용으로 회의에도 사용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예산에, 그러면 부서에서 사실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용도, 다른 걸로 돌렸을 것 아니에요, 또, 그렇죠?

정보통신과에서는 집행잔액으로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해서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건전한 재정에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에 97페이지 우리 창원시설공단 거기에 보면 수입이 485억 원 하고 지출이 615억 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우리 감면 규정을 다자녀 세 자녀에서, 원래는 그런 게 없었던 것을 제가 얘기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세 자녀 가구라고 제가 조례개정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추세가 지금 두 자녀다 해서 두 자녀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분명 얘기했어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너무 급격하게 낮춰버리면 거기에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대안이 뭐냐 하면 요금 인상이에요.

요금 인상밖에 없지, 수입 감소 폭을 줄이려면.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공단 쪽에서 자료를 줘서 손실이 연간 한 23억 정도 발생이 되니까 요금 인상을 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무슨 여기서 떼다가 여기다 붙이는 이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두 자녀로 한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두 자녀로 간다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이것은 복지 쪽, 인구감소 쪽으로 이걸 한 것 아닙니까?

감면 규정을 두 자녀로 해 줬는데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시에서 그 보존해 줄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상을 하면 시민들, 일반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정책기획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것을 좀 강구해 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107페이지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효율적·합리적 조직 운영해서 이게 있어서 이 페이지를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60조 거기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소장, 지소장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60조2항에 보면 창원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 개방형으로 그다음에 공모할 수 있는데 왜 진해는 빠졌을까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진해를 빼고 창원, 마산을 동시에 그렇게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다른 특례시만 보더라도 몇 개 보건소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개방형을 허용하는 보건소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어서, 우리 진해는 소에 내지 좀 불평등한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은 우리 행정에서 하나 추가만 하면 되잖아요.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규칙을, 규칙에다가 진해보건소도 한다라고 아니면 두 군데 다 빼버리고 그냥 보건소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통합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음 보고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104페이지에 권역별 특색을 살린 도시 디자인 및 미래 비전 구상인데 이게 그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방향이 여기 추진 방향 나온 게 이게 요약본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온 게 있나요?

10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보통 종합발전계획이나 대규모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역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외부에 용역을 맡긴 도시 외곽지역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도로, 교통 등 각 분야 별로는 부서에서 이렇게 발표된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 한데 그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묶은 절차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내부에서 각종 자료와 기존의 어떤 용역 결과를 모아서 저희 나름의 어떤 발전 방향을 그려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내부적으로 발전 방향 그린 것 가지고 내년에는 종합발전계획을 만드시겠다 이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수립을 해서 유의미한 것들은 그다음 해부터 업무계획에 반영도 할 수 있고,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대책 회의를 진행해서 구체화할 수도 있고.

진형익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든 안의 요약본이 이건지 아니면 좀 더 여기 안 나온 구체적인 것들이 정리된 게 있는지.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 아직 수립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미 수차례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민선8기에서 저희 잡고 있는 기본적인 마창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큰 토대로 해서 사업이나 용역 결과들을 이 뼈대에 맞춰서 한번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뼈대에 맞춰서 나중에 연구 용역 주실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예, 아니,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진형익 위원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 공유는 7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내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의도 거치고 해서 마련이 되면 시민들께 브리핑이 됐든, 발표회가 됐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좀 구체적인 것 있으면 보고를 받고 싶어서, 한번.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일단 자료를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저희 함안, 창원·함안 스마트 물류사업 관련되어서 그것은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최근에 지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함안하고 용역을 해서 저희 아이디어를 국토부 용역에 반영시킨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국토부에서도 지금 용역 마무리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마무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1차적으로 국토부에서 어떤 지방의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륙항이라는 내륙의 어떤 물류 거점을 둬서 철도를 연결한다는 이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정확하게 관찰됐다, 안 됐다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아직 용역 마무리가 안 됐고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언제쯤 정리가 되나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일단은 국토부 용역도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 지난번에 경영본부장 공석 관련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것도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경영본부장을 채용할 건데 지난, 얼마 전에 도감사에서, 시정연구원에 우리 직원 2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파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 두 분이 다시 복귀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경영본부장과 그 바로 밑에 실무진하고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영본부장이 직급을 조금 조정해서 두 개 직급을 복수직급의 자리로 만들어서, 그건 규정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내년 상반기 중에 1분기 안에 채용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기획관님 저희 또 조직개편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 올 1월 정기 인사회 맞춰서 조직개편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보통 조직개편을 하면 몇 달 전부터 그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진행하실까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부서에서 계속 건의가 있거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연중 상시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내용이 이번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라서, 그냥 연중 항상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언제 어느 때든 조직은 개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러니까 개편이라는 것이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부서의 이렇게 인력 수요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은 항상 저희가 상시 적으로 접수를 했다가 필요시 만약에 어떤 부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쪽을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

김묘정 위원 보통 기간이, 업무계획은 저희가 언제쯤 준비를 하고 시작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내년 다음 연도 업무계획 말씀이신가요?

김묘정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보통 8월쯤 부서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 방향을 정해서 8월경에 부서에 다 내려가고, 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한 10월경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업무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묘정 위원 지난해부터 쭉 조직개편이 되어오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쁘게 보면 정책이 일반적이지 않다, 업무계획을 짰지만 거기에 맞게끔 조직이 개편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지만 특정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부분인 거고 과에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까지가 사실은 많은 인력들이 충원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을 짜신다는 것은 내년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업무계획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에 맞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게 1번 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과가 하나 없어지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인구청년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과에 다문화 우리 교육지원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신설이 될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가 지금 저희 창원시 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한 4개 정도인 것으로.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굳이 평상학습과에 또 교육지원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없애시잖아요, 통폐합을 또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업무계획이 8월쯤에 수립이 되어서 10월에 준비가 되신다고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은 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셨는데 조직개편이 너무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너무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업무도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일관성 있게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볼 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계획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당초에 짰던 사실 업무계획에 충실하게 수행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준비가 되었고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통폐합이 되고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다 못해서 많지 않은 돈이 들겠으나 명찰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판도 바꿔야 되고 사실은 자잘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부가 사실은 준비할 시간들이 충분히 필요한데 그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냐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충분하게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말 조직에 맞는 분을 배치시키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게 만드시는 게 우리 기획관님 역할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획관님도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

이 업무가 일관성 있게 가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최소한 집행부가 그 업무를 1년 동안 충실하게 수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정말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식의 중구난방식의 업무개편에서 조직개편은 정말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제가 지켜보겠으나, 우리 1년 반 전부터 시작해서 초기 7월, 작년 7월부터 시작했던 조직개편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조직개편이 됐는지를.

곧 통폐합되는 부분들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과나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께도 부탁드리겠지만 실장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련하게,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조직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조직개편 너무 잦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에도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가 있을 텐데, 저희들 너무 잦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조직은 내년에 조직안정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조직이 막 개편되는 것보다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직을 확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한 1% 정도를 축소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전산화되면서 단순한 업무들은 AI가 업무를 하고, 물론 정보통신담당관에서도 이런 업무를 조금 전에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기본적인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어떤 정보 IT기술을 우리 업무에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직이 축소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을 막 개편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분량을 아주 혁신적으로 줄이면서 효율은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의 어떤 조직을 손을 보는, 그런 일들을 내년에 꼭 해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조직을 또 손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1년 반 동안 저희가 많은 조직개편을, 지금 실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조직개편이 되어 왔습니다.

누차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바뀌시는 담당자는 또 얼마나 수고로움이 크겠습니까.

업무가 익힐 만하면 바뀌고, 업무가 익힐 만하면 계속 바뀌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라볼 때 마찬가지거든요.

바뀌어 버리시니까 사실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업무를 보고받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큽니다, 사실은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실장님께서 좀 시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단순하게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 정지됐다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지금 현재 직무 정지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언제부로 직무 정지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이번 달 18일로 기억합니다.

17일입니다.

문순규 위원 17일?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문순규 위원 직무 정지는 누가 결재를 합니까?

어느 선에서 직무 정지 결정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직무 정지는 우리 최종결재권자는 시장님이.

문순규 위원 시장님이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저희들이 기안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 직무 정지는 감사관실에서 직무 정지 요청이 온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감사관에서 현재,

문순규 위원 그건 언제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11월 8일로 알고 있고요, 11월 8일입니다.

문순규 위원 11월 8일.

직무 정지 요청이 올 때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그걸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니까, 레포츠파크는 직무 정지 요청이 있었고요.

감사관실에서 직무 정지 요청이 있었고, 직무 정지 요청 사유는 세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유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문순규 위원 세 가지 사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세 가지 사유, 첫 번째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채용 서류를,

문순규 위원 채용 서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채용 서류 허위 작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의 표절이 있었고요.

문순규 위원 직무수행계획의 표절.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사장 보임 후에 영리 목적으로 사기업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문순규 위원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적발이 되어서.

문순규 위원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그건 겸직이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3개 기업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여서 그러한 어떤 세 가지 사유로 감사관실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순규 위원 기획예산관실에서 검토했을 때 1, 2, 3 세 가지 사유가 다 해당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문순규 위원 세 가지 다 적절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게 통지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채용 서류의 허위 작성,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채용 서류에 보면 임원은 어떤 사유, 임원에 대한 내용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임원이냐 그다음에는 고문을 임원으로 봐야 하느냐,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걸 허위로 끊어 와서 넣었다 이 말입니까, 서류를?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문 자격을 허위로 서류를 발급해서 그걸 이쪽에 우리 시에다 제출했다, 공단에다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넣은 걸로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지받았고, 저희들은,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고문직입니까, 자문직이가, 뭐꼬?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과장님 답변하이소.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단 저희는 감사실에 감사 결과를 받은 상황이고 받은 사항에 보면 채용 서류가 허위 작성이 있었다는 것하고 직무수행계획서에 표절이 있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 채용 서류 허위 작성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감사실의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적시해서 이 부분을 허위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감사관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릴 때는 감사관실의 내용이,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것 아니가,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해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바로 올리지 뭐하러 부서에서 올리겠노.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게 아니라 부서의 각각 역할의 조금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문순규 위원 그래 감사관실에 온 내용에, 내용만 확인하면 돼.

그 채용 서류 허위 서류라는 게 뭔데 그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정확한 내용은 감사실로부터 듣는 게 정확하겠지만 제가 이제,

문순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같이 왔을 것 아니가.

같이도 안 옵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원 서류 제출 시에 직무수행계획서 표절하고 주요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채용 서류 허위 작성이 뭐냐고, 그래 그걸 물어본다 아니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 부분이 아마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고문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했는데 하동사업부의 임원으로 허위를 기재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고문 자체가 임원이 아니다, 이 말이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문순규 위원 고문이라는 것은 임원이 아닌데 임원인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해서 했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허위로 기재를 했다.

문순규 위원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때 우리 김상현 위원님도 이 문제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시정질문에서도 다뤘던 내용 아닌가요, 그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정질문때도 제 기억으로 다뤘던 내용이고,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그 당시에 임용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게 허위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허위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되겠고.

저희가 당시에는 이 하동사업부에 임원이다라는 부분과 그때 처음에 재직증명서를 냈을 때 임원과 고문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임원 자격이 되느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도 논쟁이 많았었고, 그때 계속적으로 말씀이 되었던 부분이 이게 등기상 임원이 맞는가, 등기의 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임원으로 볼 수 있고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레포츠파크에 자문 변호사 의견을 받았을 때 이게 꼭 등기상 임원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 결과를 받고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등기 임원이 아니니까 임원이 아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감사실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서류 자체가 허위라고 본 것으로 저희는,

문순규 위원 서류가 허위다라는 것은 그러면 임원 자격을 있다고, 고문인데 임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서류를 끊어 넣었다 이 말이, 그게 허위로 이야기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공문상으로 보기에는 허위 기재 여기까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허위 기재.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 직무수행계획서 표절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누구 걸 표절했다는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직무수행계획서 표절 부분도 작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정답변에서도 직무수행계획서를 표절하고 약간 베낀 부분은 맞다라고 인정이 되었고.

다만 이게 위법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꼭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저희 답변이 있었고.

아마 감사실의 위반 지적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게 주요 비위 사실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적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표적 감사다,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는 모양이고.

어쨌든 이게 그분을 통해서, 어쨌든 홍남표 시장님이나 지금 부시장의 문제가, 사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예를 들면 1년, 그야말로 그분이 임용되기 전에 그 시점에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인데 왜 그때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을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서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고 자격이나,

문순규 위원 그럼 그 당시의 시장님이 임용할 때 그 인사 검증이, 예를 들면 레포츠파크에서 검증했던 내용은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 시의 책임은 없다 이래 봅니까, 기획실의 어떤 책임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때 문순규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추가로 또 집행부 쪽에서 이게 어떤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란 지적이 많으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보완했던 부분이 시의회의 우리 인사청문회란 제도를 도입한 것이 또 그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앞으로 대책에서는 최종 임용 전에, 시장이 임용하기 전에 그 공단의 어떤 이사장과 관련해서 임원 추천이라든지 추천이 될 경우에 시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한번 실장님, 이번에 이런 거 겪으면서 그런 제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이것은 의회의 인사 검증과는 별개로 임용권자가 제대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증을 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단이든 이쪽의 어떤 임원 추천에 그것만 가지고 임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취약하다.

이걸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위원님.

이러한 건 때문에 실제 예산담당관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의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개선이 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못 다루는 게 있다면 저희 채용 임용 전에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세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임용권자가 임용할 때 사실상은 기망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임용이 부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집행부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공단에 수영장하고 깔따구 유충 문제하고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 또 사망사고가 났죠, 수영장에서?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총체적으로 우리 공단 쪽에 안전대책 관련해서 시민, 시민안전대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꼭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영장뿐이 아니고 유사 시설들의 이런 안전조치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공단의 책임자들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안전 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할 필요가, 이래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마흔 개가 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인데 그 시설에는 연간 한 1,000만 명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 각각 사업장별로 꼭 챙겨 나가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수자원 공사나 이쪽에 근무하시며 오신 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론에 또 물 관리에 대해서, 물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조금 더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대 유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대 유치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의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담당관실에서.

문순규 위원 그럼 우리 쪽 아니고 행정과?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다음 행정국에서.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질의할 때는, 이게 보면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포츠파크라든지 감사실이라든지 결국에는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획관한테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하시고, 또 감사실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레포츠파크에 질의할 것은 구분해야 시간이 좀 이렇게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답변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104페이지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색을 살린 도시 디자인 및 미래 비전 구상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는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상수 시장 때도 이걸 계획을 세운 부분이 일부 있었다가 좀 흐지부지화 되었고.

특히 허성무 시장 때 이게 시정연구를 통해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동대북 그다음에 구산+삼진, 진해지역 이렇게 해서 용역까지 하고 그 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하나 중심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흐지부지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과연 그 내용 좀 바뀐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 테두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그럼 과연 이게 동대북이나 구산+삼진이나 이렇게 진해, 특히 웅동 같은 지역인데 이 세 군데를 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계획이 나와야 된다.

앞의 것도 참고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예산도 수반될 텐데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했다가 흐지부지됐다가 지금 다시 또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바다 해안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천수 위원 바다가 우리 창원은 몇 ㎞인고 아시죠, 해안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천수 위원 기획관님, 몇 ㎞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324㎞.

이천수 위원 정확하게 324.6㎞입니다.

그런데 육지와 해상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섬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앞의 7기 시장 때도 이렇게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그다음 로봇랜드 권역별로 중심 하나, 그다음에 저쪽 진해 쪽에 중심 하나 이래서 먼저 개발하겠다, 해안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찾아 보이소.

나와 있는데 할 것 같더라고.

내 계속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 하고 또 넘어왔어요.

물론 4년 임기가 짧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너무 없다, 우리 시가.

4년마다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직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의 연속성을 찾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서 한참에는 안 되잖아요, 바다 해안선 기니까.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많이 갈 수 있는 곳에 따라서 중심지로 몇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중요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실행력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답은 제가 요구하는 대로만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직에 있어서의 정원을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원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 자체로서 이렇게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서 조직을 정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원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정부에서 기준 인건비라고 전체적인 인건비 한계를 지자체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안에서 저희가 정원이나 각 직급별 연차나 이런 걸 정하도록.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정원보다도 현원이 초과되는 부서는 늘 그렇게 되고 또 그게 어떤 경우에는 심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자라는 부서는 늘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과 현원이 가장 일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의 인력 수요나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는 일단 조례까지 개정이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는 빨리 대응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면이 있고, 정원을 맞추기는.

그러나 현원이 많은 곳은 일단 인사적으로 약간 과원이 되더라도 배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현원과 정원에 조금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힘이 있는 부서는 대체적으로 현원이 많고, 힘이 없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현원이 훨씬 적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의 어떤 악순환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딱 두 개의 부서만 찍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어느 부서가 현원이, 그 정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두 개의 부서, 일단 저희 부서가 현원이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관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여하튼 정말로 이게 이런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직제를 고쳐서 이게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헌일 위원 기본적인 행정에서의 어떤 인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지 않지만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항상 만연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상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행정의 체계가 좀 더 탄탄해진다면 위에서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성과관리는 예산담당관실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아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책기획관, 성과관리 108페이지인데,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성과관리의 이 주제를 선정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원초적으로 어느 특정부서에서는 이 성과를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어떤 과제를 발굴해 내려고 하더라 해도 그 부서 자체가 항상 좀 더 이루기가 쉬운 어떤 그런 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서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통계자료를 보면 성과관리가 안 되는 부서 또 늘 어려운 부서는 늘 그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쉽게 잘 이루어지는 데는 뭐를 선정하더라 해도 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성과포인트사업이라고 사전에 신청한 사업들이 그걸 달성했을 때 평가를 통해서 인사 관리쪽으로만,

김헌일 위원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렇다면 이런 절대적인 어떤 부분의 평가가 개선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상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늘 쉬운 과제를 갖고 평가를 받고, 한쪽은 정말로 이루어 내기 어려운, 창원시가 가지고 어떤 그런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부서의 과제로 선정이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의 있어서 개선책을 반드시 내놓으라고 안 하더라 해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적극 행정은 정책기획, 어느 부서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것도 정책기획과, 아, 법무.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그것은 직제가 아직 아니니까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2023년도 주요 성과 부분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면 재난관리 역량 강화, 안전·재난 부서 직제 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정원 및 조직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번 업무보고뿐 아니고 평상시에의 업무보고에서 늘 그렇게 느끼는데 어떤 걸 가장 크게 많이 느끼느냐 하면 업무보고대로만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그런 생각들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 듣는 사람의 귀가 이렇게 솔깃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어떤 그런 과제수행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건데, 연관해서 8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단부에 세출 분야별 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공공질서·안전이 있습니다.

이 공공질서·안전에 재난도 포함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포함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참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연도별 공공질서·안전이 차지하는 세출 분야 비율을 본다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특히 2023년도는 하향 곡선의 경사로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재난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재난부서 직제 개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가.

현실에 있어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조금 감소한 추세는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올해보다는 증액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산담당관님 답변.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처 이 부분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공공질서·안전 분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감소했던 내용이 있네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렇게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집중하고 또 전략적으로 투입한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그쪽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예산은 거의 다 줄은 형태지만 내년에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95%를 증액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2024년도의 예산이나 정책 방향이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23년도까지의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구호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실질이 같은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에서 보면 동대북, 구산+삼진, 웅동지역의 부도심을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효과를 인구 유입 및 균형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형 발전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인구 유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유입이 우리 창원시 안에서 인구 유입은 저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은 글자 그대로 부도심을 육성하는 데에서 이러한 효과로써 인구가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인구 유입은 그런 영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창원 내에서 인구 유입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어떤 풍선 효과와 같은 그런 현상이니까 이것은 그런 인구의 문제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도심을 관에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생각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여기에 이 부도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시설을 창원시가 거기에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필요하다, 음악홀이 필요하다 할 때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대형마트를 유치를 하고 이것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해서 어떤 구호와 실질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인데,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또 기획조성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브레인 부서로서 어떤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하거나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성찰이 없다면 창원시의 발전은 나는 늘 답보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 창원시를 내가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시간이 절약할 것 같아서.

주요 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서별로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레포츠파크 관련 이사장님 직무 정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야 될까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설명을….

아마 의회 보고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양해를 구하자면 저희가 직무 정지 요청 공문을 받은 시점이 11월 8일이었고 그 날짜로 우리가 경남도에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신을 받은 것이 11월 16일 목요일 날 일과 시간 후에 공문을 받았고요.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업무보고를 제가 미리 또 사전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지금 제2부시장님 건도 그렇고, 지금 사실 레포츠파크가 굉장히 야심 차게 출발하셨단 말이에요, 네이밍까지 바꿔 가시면서.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이호국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실 시점에 아까 지적하셨던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고, 김상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고 그리고 문순규 부의장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고, 아니었고, 지금은 맞다로 결론이 난 상황이거든요.

이거 정말 첫 번째라서 이걸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사실에서 통보를 늦게 받았고 저희가 늦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다고 하나, 여기 앞에 보시면 예산담당관에서 하실 일이 창원시설공단과 레포츠파크의 지도, 감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실국장님께서 모르시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기분이 그렇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서로서로 조금 미리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호국 이사장님 취임을 하실 때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었고, 어쨌든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호국 이사장님께서 야심 차게 끌어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에 위탁했던 달천오토캠핑장도 시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세수 확정을 위해서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있는 중에, 저희가 지켜보는 중에 한참 또 레포츠파크 이사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을 한참하고 계셨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임용을 하시면서 그때 저희가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을 때는 괜찮다 하셨다가 이제 와서 아니라고 또다시 공석을 메우시면 또 레포츠파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저희가 조그마한 기관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끌어가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사장님에 대한, 아주 직무 정지까지 시키는 그 위대한, 정말 대단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과에서 모르셨고 뒤늦게 알게 되셔서 저희도 모른 채 직무 정지 건이 내려가고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16일 날 경남도로부터 협의 회신 공문을 우리가 일과 시간 후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고 이사장 직무 정지 처분 통지를 레포츠파크에 하면서, 오후에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은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회 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사실 일과 시간 후에 급하게 통화를 해서 양해를 조금 구한 사실은 있고.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그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제가 월요일에 상임위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주말 사이에 언론에 다 오픈이 되다 보니 언론에 이렇게,

김묘정 위원 결국 과장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을 때 주말이든 뭐든 연락을 주실 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죄송합니다, 그 부분.

김묘정 위원 업통을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뒤늦게 아셨다고 말씀을 하시나 감사실에서 아무 자료도 없이 감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기획실에도 있었을 것이고 레포츠파크에도 있었겠죠.

어쨌든 감사실에서 그 전에 모든 정보를 자료수집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자료를 가져가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차후로는 제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기다.

그때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하셨다가 지금 지적하신 세 가지 사건은 세 가지 직무 정지 건에 해당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어제 또 저희 본 회의장에서 화면 보셨겠지만 그 당시 기조실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주 확신을 차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맞다고 하시는 말씀 자체가, 도저히 이것은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차후로 제발 일을 하실 때는 그때 아니라고 할 때는 제발 좀 아닌 걸로 아시고 심도 있게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알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찬찬히 업무를 할 때 잘 챙겨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작년에 사실 계속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주 초점이었고, 이번에 감사실에서 주 비위 사실을 밝힌 부분은 이 기재 사실이 허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약간 포인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듭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미 그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미 다 대화가 되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 당시에 심도 있게 들으셨으면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아니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이게 맞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말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얘기라면 사실은 저희도 새롭게 받아드릴 수 있으나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핑계밖에 안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로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리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사실이라든지 레포츠파크라든지 또 예산담당관한테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좀 간단하게, 질의를 안 할 순 없겠지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충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할 건데.

아마도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것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때 상황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아니라고 그랬고, 분명히.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의 우리가 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를 달라고 그랬을 때 서류를 제대로 성실하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법의 저촉이 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허위 경력.

그것은 등기 임원이든 비등기 임원이든 그 회사에서 인정하면 사실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서상에 내용은 그대로 100% 베낀 게 맞는데, 그것도 시장이 답변한 대로 그게 그 사람 경력에 의해서 무얼 하게 되면 표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걸린 게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는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것에 아마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임추위에 검증할 때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성실하게 다음부터는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레포츠파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 상임위고 우리가 검증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직무 정지란 말을 방송에서 듣고 이것을 안다는 게 조금 그래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법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109페이지 우리 지방보조금 고강도 구조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축제, 창원의 3대 축제 뭐가 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화축제, 진해군항제, K-POP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거기에 우리 지방보조금이 붙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보조금.

김상현 위원 지방보조금 교부할 때 어떤 걸로, 그니까 사전에 절차가 있잖아요.

무조건 부서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절차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할 것이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보조금의 규모가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적정 금액 이런 부분들이 결정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런 절차는 확실한, 예비 절차고.

돈이 나갈 때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교부 신청서를 받고 사업 내용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부서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을 받고 교부를 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제 그러면 뭘 확인하냐고.

제일 중요한 것, 확인하는 게 있잖아.

자부담.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자부담 비율.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을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입금하고 그 통장을 제출을 해야지 자부담을 한 걸로 봐서 나머지에 대해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부서에서,

김상현 위원 그런 절차를 어겼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을 찾아내라는 얘기지.

여기에 고강도 구조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교부금 신청서에 보면 청렴서약서 그것 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시 보조금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청렴서약서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되어 있어.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거듭 얘기하는데, 제출 서류라든지 법적으로 맞게 해야지 검토를 하고 보고해서 지급을 해야지 나중에 감사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문구 하나 이런 것 감사받아서 지금 징계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면밀히 좀 해 주라고, 고강도 구조 조정해서.

그래서 지방보조금법에 안 맞으면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왜 법을 어깁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 말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얘기한 우리 창원시의 3대 축제에 보조금이 들어가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과 보고를 제대로 해서 다음에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무리 전통적인 축제든 간에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갖가지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나중에 3대 축제 보조금 정산하고, 한 내역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이번에 고강도 구조 조정하면서 3대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 일정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낸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금 없는 돈 받으러 다니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실에서 고생하는 것 아는데.

하여튼 집안 단속부터 해야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잘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한 것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뭐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사용 내역을 이렇게 징구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지방보조금법상 자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10%의 자부담은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연찬회를 가거나 어쨌든 외유성으로 나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30%의 자부담.

그리고 또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50%까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자세한 답변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자부담 내역에 대한 우리 시의 감사라면 감사 권한은 없으니까 자체 조사를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어떤 보조금 사업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자부담하는 그 비용을 무언가가 용처를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운 곳에 내가 사용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즉 말해서 회계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에 이 자부담 내역을 거기에 포함시켜 놓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안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일 것 같으면 이 자부담 내역을 안 밝힐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협조를 바라는 거죠, 강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내가 짐을 지으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는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제가 많은 질의도 했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에 위배 되거나 특별회계의 목적이 거진 달성이 된 경우 또 달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님께서나 우리 기조실에서 해당 부서에서 미적지근하고 해서 적극적인 어떤 답이 안 나온다, 그런 것으로 해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두 분 다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언제 동요가 되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내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부서가 코앞에 닥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한번 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상생발전 특별회계로의 해서 매년 들어오는, 우리가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목적이나 취지가 나는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지금 대부분 지역사업들의 이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진해의 경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없어진다면 지역의 쓰이는 그런 소규모의, 안 그러면 중소 규모의 사업에 있어서의 타격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구청의 예산이 극도로 빈약한 상태고 특히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

2억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인가 그렇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3억.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좀 보태어서 얼마나 되고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는 사실상 일선 동에 구청장이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가.

당신 여기 입만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한다면 구청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종료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좀 대비도 하고 예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쓰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사업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축제행사성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일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처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또 어떤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이걸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라는 것은 거진 무망한 일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여태까지 사업비를 잘 대어주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 못 대어 주겠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우리 지방재정이 창원시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나는 시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밑에 직원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자기가 선두에 나서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돌파를 해 나가겠다, 실무만 당신네들이 알아서 내를 바쳐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장수가 해야 할 일을 그 밑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시킨다면 누가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시장님한테 그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어떤 노력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일몰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아침은 아니더라 해도 꾸준히 해당자들한테 이런 뜻을 전달해서 충격을, 실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서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촬영이 있거든요, 촬영이 있는데 지금 세 개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세 개과를 진행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해서 점심 식사 후에 할까요?

이천수 위원 세 개과 진행을 하고.

○위원장 김경수 진행을?

문순규 위원 세 개로 일괄로 하면 안 됩니까, 일괄 시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세 개과는 일괄로 이렇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얼굴이 미소가 좀 띄우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하고 세정과하고 법무담당 일괄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정보통신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올해 23년도 우리 경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을 받으셨네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축하합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세금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지사 표창과 함께 5억은 확보했는데, 이거 현금 받는 것 아니죠?

○세정과장 조영완 상사업비로 받아서 전부 다 전액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나 기타보조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좀 받던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노력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맞춤형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통합되고 나서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넓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출향인들이 봤을 때도 마산 출향인 있고, 진해 있고, 마산 출향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구 마창진 쪽으로 해서 무언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이 있다든지 또 맞춤 어떤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홍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위원님 아이디어하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맞춤형 홍보에, 마창진 별로, 맞춤형식 홍보에 적극 홍보사업 개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4년도는 목표액 2억을 지금 잡았는데 올해 23년도에 그 목표액이 얼마였었고 현재까지 얼마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금년에 3억을 목표로 했다가 한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적으로 1,600만 원 정도, 아니, 매월 1,600만 원 정도 들어오다가 7, 8, 9월 석 달 동안에는 매달 500만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편성한 목표액을 앞에 의회에서 1억 5,000으로 감액을 시켰고요.

다행스럽게 10월부터는 10월, 11월은 평균 한 2,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 말까지는 한 2억 원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추정이지만 이게 세금 혜택을 어쨌든 받으니까 연말 12월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소액이라도 들어 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다,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실질적으로 그런 연말정산 혜택으로 인해서 앞에 7, 8, 9 매월 500만 원씩 들어오던 금액이 10월부터는 매월 2,200만 원씩 돈이 들어오니깐요.

또 12월에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2월 한 달 동안은 세금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아마 있을 수 있거든요, 소액이라도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한 달이라도 맞춤, 홍보 또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118페이지 우리 시 금고 지정이 내년에 이렇게 7월부터 준비해서 10월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경남도는 1금고가 농협이단 말입니다.

농협, 그다음에 2금고가 경남은행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만 유일하게 1금고가 경남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이고 도내에 18개 시·군에 거의 대부분 1금고가 농협이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만 1금고가 경남은행인데, 예를 들어서 농협과 경남은행하고 이율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라든지 기타 이렇게 편리한 부분들이 그런 차이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금고 지정할 때 평가 기준이 우리 조례의 기본적으로 발행이 되어 있고요.

또 금고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협력사업비를 얼마나 내는지 금리를 얼마나 높게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제일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반 공공 예금 금리는 경남은행은 0.7%, 농협은 0.65%.

그리고 협력사업비는 경남은행이 33억, 농협이 10억 이렇게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선정된 것이고요.

또 금리, 정기 예금은 한 달부터 열두 달까지 해서 한 2.45부터 2.94%까지 매월, 매월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여튼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엄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당연히 엄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도부터 해서 도내에 전부 다가 우리 시만 빼고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고, 우리 시만 경남은행이다 보니까 이게 이율이라든지,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활용에서 차이가 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력사업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율도 조금 차이가 나네요.

○세정과장 조영완 이율 조금은 차이 나고.

이천수 위원 제안서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조금 나으니, 협력사업비도 좀 많이 내고 하니 이렇게 경남은행이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나 상당히 비중이, 엄청 금액이 높잖아요.

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별해서 이렇게 협력사업비라든지 이율을 혹시 농협에서 내는 건지, 그런 것은 조사가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 의도를?

○세정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걸 확인해서 이것 제안서 받을 때 참고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윈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하신 것 이어서, 보니까 금리나 협력비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가장 큰 것은 금융기관에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금고 관리 능력, 지역경제활성화 등등이 있습니다.

안상우 위윈 그럼 지난번에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해서 코로나나 경기침체 핑계로 점포폐쇄 해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떨어지고, 점포 줄어들면 당연히 또 채용도 없으니까 지역사회의 기여도도 떨어지고, 이번 1,000억 횡령 이슈로 금고 업무 관리 능력도 의심되고 그런 것도 그러면 다 반영이 되겠네요, 이제?

○세정과장 조영완 신용도, 안전성 등등 평가표에 반영이 됩니다.

안상우 위윈 그러니까 경남은행이 최근 기업 횡보가 굉장히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것하고 있는 그 행태가 저는 굉장히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유념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앞서 이천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한 말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역별 맞춤형으로 홍보하는 거에서도 과장님께서 적극 이렇게 동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기부자들 중에서 고액기부자들 그니까 아너스클럽존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6명까지 한 게 맞는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특히 고액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지역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을 거라 믿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또 한 2~3번은 클릭해야 이 존에 들어가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홈페이지 정면에 조금 더 홍보해줄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이라든지 관계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더 그게 홍보가 되고 때로는 시장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시민들에게도, 타지에 살고 있는 우리 고향사랑들에게도 좀 이런 홍보 아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저희 창원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금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 방에 가서 조그만 안내 설명자료를 준 데에 보시면 네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축산과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이번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졌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서 그게 의결이 되면 내년에 이 네 가지 사업이 첫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록 위원 제 생각에도 좋은 내용들이긴 한데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전국에 다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가시되어 있는 부분, 지자체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공통 분모로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 아동, 노인 이런 쪽으로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중에서 저희 지역으로 맞춰서 봤을 때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돌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합당한 것 같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관련해서 그런 어떤 지역사업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 저도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 마산, 창원, 진해가 공통분모사업으로 주차장 부족 건 관련해서 일정 금액이 필요하다면 거기 프로젝트 해서 일정 금액 있으면 몇 명 참여를 위할 수 있는, 어떤 몇 명 모으기 프로젝트라든지 제목 홍보 문구를 정해서라도 내가 기부하는 금액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딱 보여진다면 아, 내가 이런 걸 기부했으므로서 우리 창원시에 이걸 만들었다는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유도형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드렸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공유주택조성사업이라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십분 활용한다면 우리 더 크게 봐서 창원시의 인구청년 문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이런 말씀 여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세정과장 조영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마산에 특정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청년정책을 위한 기금, 우리가 이런 사전에 기금을 정해서 이 기금에 모금을 하는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기부금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효과가 더욱 클 것 같아서 내년 사업에도 이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너스클럽에 사실상은 제가 가봐도 딱 기부했다고 이름만 있고 사진도 안 나오고 약력도 안 나오고 등등,

김영록 위원 실제로 이렇게,

(휴대폰 화면을 보이며)

이름에 딱 이것만 있으니까, 좀 아쉽죠.

○세정과장 조영완 딱 그것만 있으니까 좀 아쉽고 또 들어가는 것도 말씀대로 고향사랑에 가서 클릭하고 클릭,

김영록 위원 시민참여 들어갔다가 해야 되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더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적극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이것 정책에 대해서도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이게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지대한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영록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는 세정과, 법무담당, 정보통신에 하면 됩니다.

순서 없이 해도 됩니다.

우리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일 열심히 업무보고 해 주시고 늘상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주셨던 자료에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시라 했는데 혹시 저희 시에서 이 포인트가 이월이 되거나, 적립이 되거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이번 달에 쓰지 않고 다음 달로 포인트를 이월시켜 놓은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게 너무 많습니다.

김묘정 위원 많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사실상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포인트로 주지 않습니까?

김묘정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3만 원 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은 보니까 한 30% 정도가 포인트를 안 쓰고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없어지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게 이월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년까지 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1년입니까, 저희도 2년까지 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원칙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지나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5년이 지나도 계속 쓸 수 있게끔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봤을 때는 3만 도시에서 보니까 100억 원 넘는 기부금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저희도 많은 기부금을 받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금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드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오늘까지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받으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법무담당관실이랑 지금 다른 집행부 두 군데가 걸려있거든요.

한 곳은 지금 자료를 요청을 못 하겠다 하시고,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 자료 요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특정 분이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다 주시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계속 자료 요청을 안 하시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서면자료 요청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남기입니다.

무슨 자료 요청하셨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우리가 제출 가능한 자료 같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난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과장님께 보고 안 됐다는 자체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확인하셔서 오늘까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여러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3억 원의 예산을 올려놓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봤을 때 랜드마크 3D실감 콘텐츠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아바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3D를 좀 완벽하게 구현을 하셔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50억 상당에 해당하는 메타버스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2년간 49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산어시장 부분과 창동예술촌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무리가 될 시점 즈음에,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에 있을 것이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업 명칭부터가 사실은 이 사업이 로컬로라는 사업으로 정부가 산업을 유도하고 참여기업들은 이 창원시의 공모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는 행정형 창원시의 이름이 들어가는 메타버스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충분히 제가 말씀도 알고 있고 제가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3억 예산을 태우시는데 있어서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말씀드렸었고.

로컬로라는 이름은 반드시 창원시로 바꿔주시는 게 맞고요.

처음부터 사업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애초의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구성 자체가 사실은 현시점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해 나가시는 부분에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메타버스 3억 예산 태우신 것을 저희가 수긍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만큼이나 잘 매칭이 되셔서 원하시는 그림만큼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거치지 않고 이 3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저희 홈페이지와의 연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네임명은 반드시 과장님,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지난 얘기인데 우리 인사청문회 이호국 이사장 인사청문회 때 시정질의도 제가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기조실장, 지금 의창구청장 곽기권 구청장이 답변을 법률 자문 검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호국 이사장 서류 관련해서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자문 안 받았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것은 법률 자문을 받았더라도 우리 부서를 통해 받은 게 아니고 그 담당 부서를 통해서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이 그런 것을 안 하나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의뢰가 오면 같이 하는데,

김상현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의 업무가 뭡니까?

우리 시의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됐을 때 법무담당관이 지정한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도 법무 쪽에 그런 자문을 받고 하는데,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안 받은 걸로 아는데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제가.

김상현 위원 저기, 끝났고, 우리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 법무담당관님,

김상현 위원 아니, 법무담당관 얘기하시라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김상현 위원 안 받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조례를 위반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합니까?

그런 거 한 건도 없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률에 위임받은 조례에 과태료 조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에 위임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관련 조례를.

그랬을 때 그 조례에 예를 들어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건이 있느냐, 이 얘기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개별적으로 위생, 도로 이런 부분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행정에서 어떤 그 조례의 적용을 잘못했다는지 이랬을 때, 행정에서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법무담당관 김만기 거기에 벌칙 조항이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김상현 위원 「지방자치법」에는 과태료 위반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그 일을 하면서 업무를 잘 이해 못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든지, 고의로 그랬다든지 이랬을 때 위반 사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는 과태료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모든 불이익 조항은 명확한 벌칙 조항이 있어야 그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법무담당관 김만기 거기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재량 행위는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확해야 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할 수 있다가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머스트(must)예요, 머스트(must).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야.

○법무담당관 김만기 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조항 같으면,

김상현 위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머스트(must), 한다, 한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항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지방자치법」 제34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계적·전략적 소송 대응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저희 소송 업무보고 하면 해당 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하고 역할이 조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면 법률대리인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바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위촉하게 되면 우리 법률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본 자료는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서면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법률대리인들이 다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형익 위원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에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서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바로바로 요구하나요?

안 그러면 법률담당관을 통해서도 하나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때 보면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부서로 바로 제출 명령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때그때 상황이나 자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보면 소송 대응 전략회의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무법인이나 담당관실이나 해당 부서나.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상황에 따라 보면 우리 법률대리인하고, 사업부서하고, 우리 소송부서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행정 내부에서 먼저 전략회의를 하고 대리인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를 들어서 해양신도시 4차와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전략회의도 개최를 하고 진행을 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한 적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것 언제 했는지 자료 좀 나중에 받고 싶은데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전략회의 일정은 말씀드리는데 전략회의 내용은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형익 위원 일정이랑 언제 언제 했는지 그것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과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자고지 그리고 전자납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부.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미나 위원 그거 한 지 오래 좀 됐습니다.

저도 많이 가입해서 그 전자고지서 받고 또 전자로 납부하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가지도 않고 그렇게 환경 탄소제로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혹시 유효 기간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미나 위원 저는 얼마 전에 계속 문자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이것 갱신하라고.

전자고지, 전자납부하고 있는 이런 것 기간을 갱신하라는 문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받진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도 유효 기간 있습니까?

뭐 1년마다, 2년마다 이런 것.

○세정과장 조영완 유효 기간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전자고지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정보통신, 모바일이라든지 정보통신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기본법에서 발송을 했는데 4회 이상 받아본, 내가 열람한 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내가 신청한 것이 취소가 되고.

이걸 유효 기간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전자납부를 제가 승인하겠습니다 하면서 개인 정보 동의 이런 것을 하죠?

○세정과장 조영완 최초 신청할 적에는 개인 정보 동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아….

김미나 위원 저는 기한이 만료됐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새로 동의를 하라고.

그래서 전자고지를 안 하고 이제 종이로 오더라고요.

저는 전자고지를 받아도 전자고지를 확인 안 하고 내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자납부를 하거든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납부하고 난 다음에 두 번 정도 또 문자가 오고 그러고 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납부는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전자고지 납부할 사람은 다시 갱신하라는 뜻인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것은 전자송달이라고, 송달받을 적에 우편으로 송달받지 않고 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송달 신청받겠다는 것이 전자송달 신청이고요.

납부의 경우에는 또 해당 플랫폼마다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쪽에 납부 관련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유효 기간이 있으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내는 유효 기간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서 김미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예, 혹시 유효 기간이 있어서 자꾸 이것 신청을 또 하러,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오는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아마도 그게.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법무담당관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부서에서 담당관님, 운영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조례 위반되는 부분에서 운영회를 개최하면 어떤 다른 처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회를 열 때 반드시 그 운영자를 참여시켜서 운영회를 열으라고 조례의 저희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자가 없이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회를 열면 그것은 조례 위반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례의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벌칙 조항이 있어야 구체적인 처벌은 가능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면 조례를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한번 다 법률 검토를 해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조금 담당관님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처벌이 없거나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법무담당관 김만기 기본적으로 조례는 우리가 서로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다 그걸 신뢰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단지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조항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약간 저희가 볼 때는 위법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위원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조례상의 운영자를 포함해서 운영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를 빼고 10명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음대로 이끌어 나간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저희가 법무담당관님하고 조금 소통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뒤에서, 제가 생각하는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조례를 위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집니다 하면 벌칙 조항이 있으면 그 벌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대부분 소통을 통해서 판결 받는 걸로 말씀,

김묘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집행부는 빠진다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 부분은 제가 법무담당관님하고 소통을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지금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빠져나가기 위해서 운영회를 개최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빠져나가기 위한, 그 부분을 아셨던 것 같네요.

저는 사실 조례에 있는 부분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벌칙 부분이 없으시니까 집행부는 빠져나가고 그 책임을 위원회에다가 미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법무담당관님과 소통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최근 5년간의 위원 입법이라던지 우리 조례 제정에 관한, 그다음에 자치법규에 관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이 매년 증가 폭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결과로 보이는데 반면에 그 역으로 보면 혹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졸속 조례의 제정하고도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하시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제시된 의견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봤을 때 크게 이것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만 시행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고 다른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그게 정말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어 졌을 때 그런 경우에는 위원 입법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어쨌든 의회의 조례 제정 건을 우리 집행부는 존중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의결되어서 넘어온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 사전에 법제 심사할 때 주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하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 조례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인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금방 말씀드렸지만 입법 심사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먼저 사전 의견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걸 존중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데, 주무부서가 진해구청인 경우에, 내가 주무관, 아마 직급이 한 8급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관한테 방금 제가 우리 법무담당관님한테 한 것과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무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 그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의 요구를 해야 되고 재의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의결이 된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좀 더 확고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무료 법률 상담이 우리 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법무사까지도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아직까지 우리 조례 자체에 보면 법무사라든가 다른 전문가들도 같이 보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법무사를 위촉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우리 예산이 전부 다 어려워서 2023년도하고 똑같이 동일되기 때문에 더 확대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제 개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이런 변호사 상담을 두 번인가 세 번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한 번인가 이 사람이 과연 변호사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든 게 좀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월이 좀 많이 지난 일입니다.

많이 지난 일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다른 분들이 밑에 사무장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혹시 대신해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변호사를 대신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간혹 전화상담을 할 때 먼저 변호사님 안 계실 때 보면 거기 보면 사무장님이 받아서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의 의구심이 지금까지도 존속을 한다면, 전제 조건입니다.

존속을 한다면 해당 그 시간에 나오시는 변호사님 사진을 이렇게 딱하고 그다음에 밑에 해당 변호사 이름을 적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같은 그런 경우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고 내가 제대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어떤 의무심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사유지를 지금 현행 도로로 지금 쓰고 있고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전봇대를 박든지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도로 점용료라든지 안 그러면 공간 점용료 같은 게 부과가 되는데 그때 그 부가되는 도로 점용료나 공간 점용료의 수입은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유지인 그 도로의 주인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것은 개별 건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지의 도로가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이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백한 지금 법적인 어떤 근거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왜 그게, 실제로 따지면은 도로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이게 현행 도로로써 사용되고 도로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로 점용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게.

그런 이론적 근거를 같이 한번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 업무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은 지금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총 스물두 분이 있는데 민간 위원하고 우리 시청의 당연직 위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적극행정의 범위랑 구분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게?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부 정책의 의도는,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진짜 지금 현행법에 안 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사람이다 해서 그걸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이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범위를 키워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적법과 위법 또는 탈법의 그 경계선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재단하는 게 명확한 어떤 규정이 딱 있어서 여기까지는 적극행정이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런 적극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건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이것은 법적인 용어도 아닐 거고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정해놓고 편리하게 쓰는 거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런 위험 부담때문에 적극행정 사전감사컨설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법률적으로 위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같으면 경상남도에 사전감사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서 괜찮다라고 답이 나오면 나중에 이게 문책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의 자체적인 어떤 판단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제 법률에 없는 사항을 행정을 해서 거기서 구제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기초단체 안에서는 그걸 못 하게 되어 있고.

사전하는 것은 경상남도의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극행정하고 조금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자유 재량으로 처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뭔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귀속 재량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 그게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나오는 그런 어떤 용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적극행정의 부분은 그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는 애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적극 장려를 하고 싶다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어떤 방침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 해도 공무원들은 정말로 복지부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장인 법무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그런 부분들을 잘 호환을 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 창원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께 질의일 수도 있고, 당부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126페이지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동을 주는 적극행정 이 부분 관련해서, 저 혼자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적극행정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 만나보면 이런 것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면 일단 발부터 빼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민선7기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다방면의 어떤 감사 실시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 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적극행정을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적극행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될 것이 우리 법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신의, 공익을 시민들에게 주는 공익이, 공익이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저해가 안 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는 이게 아마 법률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좀 폭넓게 해석을 하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단지 우리, 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도 운영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서 이걸 적용이 안 되고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일 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같은 기관 안에서 감사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드는 의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호국 레포츠파크 이사장 문제 같은 건데,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뭡니까, 법률 검토받았다, 이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넘어갔는데 감사관이 지적하면 그건 또 바로 해임이 되는, 해임까지 건의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똑같은 사안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참,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울본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조민경 우리 주무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서울본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본부는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업무계획서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8기 들어와서 보면 새롭게 재정적인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익 지출구조조정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국비죠.

정말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꼭 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무조건 많이 받아오기는 어렵지만 그 사업에 대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보면 국비 비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이왕 받아오는 사업의 국비 비율을 좀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사업들, 공모사업 등 올렸던 사업들이 국비가 선정되도록 하는 노력, 이런 노력들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부 차원에서도 세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비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은 아마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위기가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앞으로?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인 건 국회 예결위에 창원시 국회의원이신 이달곤 의원님께서 소속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달곤 의원님실과 열심히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또한 다른 4개 의원실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시의회 본청과 저희 서울본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 열심히 예산 증액을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 예산 회의가 지금 원활하게 열리지 않지만 물밑에서 열심히 증액 활동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은 국비입니다만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또 이렇게 좀 받아오는 금액들이 보면 평균적으로 한번 받아올 때 15억~16억이더라고요, 한 분당.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금액 정해놓고 있는 건지, 국회 정부에서 아니면 좀 사안에 따라서 사업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답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국회의원 당 한 10억 원 내외에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고, 창원시에서는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억 이상 이렇게 받아오는데 아마 그게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기 우리가 출향인 안 있습니까?

재경, 마산, 창원, 진해 향우회, 이런 분들하고도 아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각도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향우회를 통해서 맞춤 홍보를 해야 좀 해야 하거든요.

물론 세정과하고 의논해야 하겠지만 같이 의논하실 때 고향사랑기부금도 같이 이렇게 홍보가 혹시 가능한지, 되고 있는지.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마냥 저희가 법상 홍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본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담당 현업 부서랑 저희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가능한 부분까지는 하는 것 또한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종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느 쪽의 업무적인 강도도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근무 조건 또는 환경도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어느 쪽이 좀 더 열악한, 굳이 딱 가린다면 어느 쪽이 좀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위원님, 대동, 대부분 업무도 그렇고, 여건이….

김헌일 위원 대동소이?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저는 정말로 먼 곳에서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하여튼 가족을 떠나서 또 내가 늘 익어 있던 지역을 떠나서 근무한다는 게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어떤 강도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나는 반드시 먼저 복귀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사과라든지 여기에 우리 창원시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핵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할 것 같으면, 여하튼 이쪽에서는 서울은 그래도 근무 환경 자체가 좋고 원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세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도 먼저 복귀를 하거나 어떤 자리를 옮기게 될 때, 본인은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네, 고생했습니다, 뭐 어찌 어찌해 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본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서 부하직원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라든지 아량이 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업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더 질의할 건 없고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그래야 뒤에 오시는 분들도 사기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늘 위원님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또 서울, 세종 직원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지라든지 또 본청에 복귀했을 때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청하고 잘 소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인사라는 게 저희가 건의는 드리지만 저희 뜻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건의드리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합심해서 도와드리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제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들께서 요청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튼 먼 곳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창원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330페이지.

공용 차량에 보면 서울 팀의 카니발 이게 휘발유가 맞습니까, 연료가?

사용 연료가?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카니발은 경유차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하는데, 이거 리스를, 휘발유 차를 리스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세무자들 답변은 신차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1호차는 저희 운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가 수소차로 거의 대부분 운행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님이 오시는 경우나 특별한 케이스에만 운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카니발 차량이 운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혹시 오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휘발유 차가 좀 조용하기는 하죠.

승차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도 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휘발유는 기름값도 비싸고 또 기름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걱정하는 게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내년에 국회의원이 또 바뀌면 4월 이후에, 우리가 7월 개원하면 그때 이후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우리 창원시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여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팀 최덕림 팀장님이십니다.

정주혁신팀 안영화 팀장님입니다.

진해동부팀 김선희 팀장님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삼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중반에 인구영향평가에서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이랬는데 이게 지표 개발을 창원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이 같은 용역 부분에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인구 변동과 상관성이 높은 평가 지표를 설계한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해도 시뮬레이션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봐야 이게 상관성이 높은 평가 지표를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담당관님으로서 어떤 복안이나 생각이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금 국내인의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광역시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표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방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도입해야 하느냐 또는 별로 실효성이 없구나.

이런 부분이 판단되는 핵심 사항인데, 그 부분에 의해서 방금처럼 연구 과제에서 도출돼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재정 사업이라든지 또는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인구와 인구 증가라든지 또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표를 개발하는 게 핵심인데 현재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단계는 아니라서요.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는 지표 개발이 되는 방향으로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던데, 통상적으로 여기에 설명으로 따른다면 이게 상관계수에 관한 그런 어떤 문제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상향이 아주 좁다랗게 나타낼 때가 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이렇게, 즉 말해서 2개의 지표 사이의 밀접한 밀접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넣어서 이렇게 해 보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연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인구 변동하고 뭐가 높겠느냐 이걸 임의로 하면 그렇고 약간 학술적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치에 의해서 그걸 찾아서 내서 그것을 가지고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최근에 창원대학교 하실 때 출생과 인구 또는 혼인과 인구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지표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 시뮬레이션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는 분명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금처럼 이야기했듯이 어떤 지표 하나하나가 정말 인구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인구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안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 어느 특정적인 계층 또는 어느 나이대, 어느 부류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인구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1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인구 과잉 추정을 방지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랬는데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인구의 과잉 추정을 방지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쓰인 용어이며 실제로 어떤 경우를 방지하겠다라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이 부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인구영향평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과거에 보면 인구영향평가라든지 어떤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대부분 규제 위주로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아니고 권고 또는 관계되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연구 논문에 있는 그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인구가 100만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을 과잉 추정을 한다니까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추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춘 계획을 짜다 보면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낭비가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확대 해석한 부분인데, 이 개념을 기존에 나온 사례를 본다고 하면 어떤 개발의 예정지에 보면 개발 추정 인구수를 측정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 사업할 때 또는 차량이라든지 할 때, 교량이나 터널 만들고 할 때 그런 추정치를 과다하게 잡지 말자 그런 표현이거든요,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예, 지금 말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정말로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예산, 이것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를 다 하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어떤 베이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이건 당부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이고, 기업노동자 전입지원사업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꼭 모니터를 한번 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시기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72만 원에서 최대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3년간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이 3년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또 3년까지 안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중에 이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즉 말해서 우리가 한 사업의 성과가 진짜 100을 투여했는데 나중에 해 보니까 10만 우리 창원시가 남아 있더라.

그러면 90은 다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추적할 필요가 저는 있다.

그리고 그 추적한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목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단기인구 유입의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대학생들이 대학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타지에서 관내 우리 대학으로 들어오므로 해서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주소를 두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가지고 창원 시내에서 계속적으로 정착하고 방금처럼 결혼이라든지 사후, 이생까지도 살 수 있는 목표까지 가는 게 최고의 이 시책의 목표인데요.

방금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전입이 몇 명 되고 이런 부분만 카운트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또 적은 행정력으로 이걸 추적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꼭 한번 해 볼 필요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제의를 하겠는데 인구정책이 지금 청년정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출산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저는 부서의 칸막이가 없어야되겠다.

즉 말해서, 여하튼 청년인구하고 청년정책을 따로 떼서 하지 말고, 협업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겠고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어제 우리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특히 우리 진해 동부 지역 웅동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동 인구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창원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통장들한테 그 임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여를 시키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다음에 그 통장들에 의해서 주민등록 전입이 되는 근로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대상자들한테도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우리 창원에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어떤 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 제시를 했는데.

꼭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또 효과가 크게 없더라도 이 시행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든지 한다면 한번 노력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먼저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칸막이이라든지 부서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첫출발이니까 기존 팀에서 담당관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건 그런 소통을 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 얘기하실 때는 결국 생활 인구하고도 접목되는 것 같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이 유동 인구가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거쳐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통계라든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인구 개념은 어느 지역의 또는 어느 목적에, 어디서 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어떤 규모의 소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생활 인구이기 때문에 그 생활 인구의 동부 지역에 대한 유동 규모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그쪽에 좀 더 나은 방향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한 거니까 꼭 거기에 이렇게 귀속이 될 그런 필요는 없는데 도움이 된다면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아,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양질의 공동주택 확대 공급과 조기 입주로 인한 유입 촉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페이지, 몇 페이지?

다시, 못 들어서.

김영록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양질의 공동주택 확대 공급과 조기 입주로 인구 유입 촉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 이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 유출에 대한 원인들을 진단해 보면 각계 사회구조라든지 다 총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중의 하나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기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는 건 아파트 물량이 많을수록 그 효과가 있다는 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단적으로 김해 인구가 과거 10년 동안 늘어났다고 하는 건 결국 김해신도시라든지 주촌, 진영의 이런 사례가 있듯이 그것이 장기적이지 않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우리 창원시에서도 보면 021년도, 22년도까지는 각 해마다 한 1,000세대 정도밖에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연말을 통해서 4,000세대 또 내년에서 다행히도 7,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전입할 수 있게끔 더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전입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그 정도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 말씀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예산 투입해서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보고받을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안드렸거든요.

저희 울산 동구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사업을 기금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인구정책에도 이런 기금을 통해서 조금 기부 유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의 정주 여건 한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청년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인구도 없고,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마련해서 담당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이런 정주 여건 환경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방편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면 아마 저희 인구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관님께 한번 제안의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적극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인데, 과거에 우리가 한 것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 100호실이 있습니다, 가음정동에.

그건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창원의 팔용동에 보면 반계창업주택이 LH와 우리 시가.

결국 땅은 우리 시가 제공하고, 건물은 LH가 짓는 것처럼.

그게 316호실인가 청년 창업자라든지 또 창업의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지었고요.

또 비단 지금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도 명서동에 있는 행복주택의 440세대도 청년, 다자녀뿐만 아니고 신혼부부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우리 회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위원 맞습니다.

인원 정책도 저희가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저희 인구정책에 아무튼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아무튼 많은 노력,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고맙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 언제 부활했죠, 언제였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담당관은 지난해에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있다가요.

청년이 담당관으로 빠지고, 인구가 팀으로 있다가 올해 7월에 인구정책으로 다시 담당관이 생겼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팀으로 간 업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지금 승계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기본 현황에 고령화의 미래라든지 이게 통계가 2022년 말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8페이지에 주요 인구 통계 보고하신 거에 보면, 맞죠?

틀려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22년 말, 다 기준인데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2년 말 기준이라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언제 기준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창원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그렇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월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인구 소멸,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얘기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인식하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20명 내에서 위원 선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9명이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현재 19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그럼 놔두시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당연직 5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부시장까지 해서 기조실장하고 해서 5명이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19명 중의 5명, 열네 분은 그러면 외부위원입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시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교수 또는 방금처럼 우리 출산·보육이라든지 청년비전센터 이런 관계자분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운영을 연 1회 정기 회의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마다 회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례 찾아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어떤 데이터 보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너무 터부시한다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그만큼 더 강력하게,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극히 타당한 부분인데요.

여하튼 이런 위원회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 활용도 제대로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한 번씩 모여서라도 수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회까지 마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방위로 인구 유입, 인구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창원형 정착 지원금 지원 있잖아요.

우리 노동자들한테 이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1,426명한테 56만 원씩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대?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이것은 그 수치는 올해 신규 신청자 수가 1,425명이고요.

지급 주기는 보면 매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대상자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올해 신청을 몇 명 했느냐,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착 지원금인데 보통 우리 공단에 대기업체,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파견 식으로, 우리 감사관이 지금 파견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데 2년 이상.

이게 기준이 1년 이상이에요, 6개월이에요?

지급 기준.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타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들어와서 6개월 거주 후에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상단에 보면 대기업의,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우리 쪽으로 파견, 지방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는 56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네?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발령을 끝나면 다시 올라가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방금처럼.

김상현 위원 뭐, 더 이상 됐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7억 9,800 정도의 지금 돈이 투자가 돼서 1,426명이라는 올해,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것이니까 올해 1,426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과연 7억,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426명밖에 올해 현재 전입을 안 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그 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의 한 해 출생자가 4,000명~5,000명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2개 합하면 3,200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 보육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 수치를 본다고 하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저는 굉장히 잘못 판단됐다고 생각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노동자 전입, 전입 지원금은 일시적인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령받고 이 사람이 여기에 정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출생자는 여기서 사는 몇 년 동안 살 것 아니에요, 아기 태어나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좀 크게 생각을 하시란 이야기고.

만약에 이게 효과적이라면, 효율적이라면 예산을 더해서 56만 원에, 지금 우리 몇 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에서, 예산이 얼마냐고, 얼마 책정돼 있냐고?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지금 나가는, 매년 보면 9억 정도가 연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10월까지 집행을 한 것이니까 11월, 12월이 2억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억 정도?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김상현 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더 키우든가 아니면 아예 출생 쪽으로 전환을 하든가 정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이 7월에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공부도 더 하셔서 진짜로 창원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겸사겸사 말씀드렸어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새겨 듣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둥이, 경력 단절 여성 그것도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인구 유입, 그다음에 출생률에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성가족과로 가서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좀 보셔서 우대가 아닌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가 다른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 자녀, 세 자녀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더 낳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그런 것도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지적하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인구정책담당관하고 제일 이렇게 보면 두 담당관이 회의도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이나 거의 두 부서가 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물려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청년이 남아 있으면 인구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을 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청년이 떠나면 여러 가지 인구가 자꾸 줄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업이, 이게 잡아야 되는 것도 돈이 들고요.

낳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은 예산을 들일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거든.

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잡고, 낳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제일 먼저 기업 유치가 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청년들은 나름대로 우리 인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고, 또 우리 인구정책을 따로 시장 직속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겠습니까, 그만큼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노력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 이렇게 떼놓는 것은, 왜냐하면 워낙 인구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구가 좀 창원시로 유입되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서 또 다른 데도 연구 과제를 줘서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당연히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늘 특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유화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판규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실시 후 현재까지 실 지원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 지원 현재까지 실제로 지원한 수.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우리 창원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또 취업 지원이니까 취업이 된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헌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제가 가서 한번 챙겨보고 자료가 준비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이 제일 잘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자까지 딱 만들어서 방으로 다 이렇게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

김상현 위원 저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청년정책, 그러니까 청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기는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24명으로 인원은 돼 있는데,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냐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 올해는 1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또 한 번 그럼 할 예정이네요.

연 2회라고 돼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저희 조례는 2회로 돼 있고, 아마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일정이 연말에 저희들이 조정 잡기가 힘든데, 위원장님 일정이 되신다면 추진할 생각인데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아서 대면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대표적인 게 인구, 청년 이런 문제인데,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는 왜 해요?

위원회 회의는 왜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위원회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거기 사안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만들고 또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그런 담당관도 만들고 회의도 해야 한다 이 얘기지.

그런데 회의가 지금 조례에 2번 돼 있는데 1번밖에 안 하고.

앞으로 1번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이러면 과연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안 하려다가 질문을 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의라는 게 꼭 대면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또 대면 회의가 안 되면 서면 회의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대면 회의는 아니지만 또 안건이 생기면 제가 서면 회의를 해서 연 2회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회 성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요, 좀 회의도 자주 하고 해서, 수당이 나가겠지만 어쨌든 자주 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떠나지 않게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희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청년정책연구회가 이번 관내 6개 대학교에 발로 뛰면서 여론 설문조사를 행했었고, 1,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그래도 930명 정도의 소위 좋은 데이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3페이지에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 관련해서 5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라든지 만족 수준도 높게 나왔고 또 소위 성과.

또 내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진짜 청년들한테 피와 살로 와닿는 부분이 있다 하면 향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의 연령이 올해, 내년부터는 39세로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어떤 인원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 당초 예산이 부서에 요구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고 그나마 다행히 올해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청년 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 예산 확보 한 것은 내년에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어떤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어떤 청년들한테 좋은 지원 제도는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꼭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서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가 생각보다 적게 열린 것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현장에서 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청년네트워크 위원과 분과장도 같이 소통하고 직접 참여해서 생각을 공유해본 결과, 참 이번에 청년들이, 위원들이 구성 잘 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각 분과 별로 정말 의지도 있고 창원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한 거 보면 아마 저희 24년에도 큰 어떤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의 청년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협심해서 특히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다 청년들이 창원에서 정주할 수 있고, 창원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감사합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소통시장실팀장입니다.

백미혜 민원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전 직원은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계획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건 책에 없는 건데, 우리가 동에 당직 제도 폐지하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현재 지금 본청의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물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부서 저기,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의 당직 제도를 폐지하면 근무 시간 이후나 아니면 주말에 시민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당직 제도를 제가 보면 동에나 예를 들어서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구청이나 시청으로 당직 전화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8시 30분부터 바로 구청으로 전화를.

○위원장 김경수 구청으로? 구청에서 하는 거지.

김상현 위원 그럼 구청의 업무가 또 과중이 되겠네.

이천수 위원 아니, 당직자가 계속해서 있으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거기에도 당직을 근무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시민 소통은 어떻게 하나 해서 물어봤어요.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을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감사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세종팀장 이은성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삼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청책담당관 최영숙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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