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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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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감사관

마. 공보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감사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감사관

마. 공보관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행정과장입니다.

홍순영 인사과장입니다.

정숙이 회계과장입니다.

김태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4개 부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업무가 연장성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담당관이 바뀌면 부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생각하고.

부서별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우리 공무원은 그 날짜에 바로 가기 때문에 회사처럼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에 대해서 약간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과장하고 의논하기로는 일단 내년부터는 인수인계 매뉴얼을 우리 전자결재란에, 전자결재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런 인수인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을 만드는 데에도 좀 정형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잘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꼭 좀 해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이럽니다.

하여튼 부탁을 해 놨는데, 가니까 공무원 바뀌니까 모르더라 하거든.

그 내용들을 사실 모르더라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진행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좀 이렇게 업무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장치를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여러 가지 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바뀌고 이동이 있더라도 업무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실은 바쁘신 와중에 우리 많은 실·국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업무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바쁘시니까 사실은 서로 상호 간 합의하에서 문자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고 카톡으로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 통화로 업무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저희도 바쁘다 보니 문 앞에서 그냥 업무보고서를 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다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최근에 받았던 가장 황당한 자료 중에 하나가 문자로 누군지 말씀도 안 주시고 년도, 숫자만 딱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비트코인 넘버인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분도 그런 문자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자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이 누구신지 정도는 밝혀 주시고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그냥 문자에 숫자, 년도 이렇게 딱 보내시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또 업무보고하시면서 저희가 다른 분과 대화 중인데 3초만 업무보고하고 가겠다, 그 자료 그냥 주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 전에 사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받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업무보고 서류를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식으로 업무보고를 주시는 것은 정말 저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문자 하나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화번호 띄우시고 그냥 년도 딱 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가 뭔가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해야 하는데 3초만 보고하고 가겠다, 본인 말만 하고 가시겠다는 말씀인데 3초 동안 무슨 업무보고를 하실 건지.

지금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누차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바쁘시면 사실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나 그냥 카톡으로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소통이 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의 업무보고 태도는 국장님 조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모바일 폰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보고는 보고자의 직·성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희도 문자를 드릴 때는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드리거든요.

바쁘시다고 백콜도 잘 안 해 주십니다.

자치행정국이 많이 바쁜 건 알겠는데 최소한 저희가 백콜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식의 문자에 일방적인 통보는 앞으로 반드시 국장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주요 성과는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성과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해도 되니까, 업무보고 질의를 하셔도 되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부서 구별 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우리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청에는 45명이―일반직 기준으로요―본청에는 45명이 현원이 많고 구청은 20명이 적고 읍면동은 또 34명이 적어요.

오랜 어떤, 승진을 하려면 본청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뭔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러려면 정원 조정부터 다시 다 해야 하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원이 본청에 어떻게 보면 집중되는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혹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새롭게 생기면 이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TF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TF을 구성하면 본청 직원도 TF로 참여하고 또 구청에서 올라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 아마 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본청과 구청과 읍면동과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 한 번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본청 업무와 구청 업무와 읍면동 업무를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 집중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본청에 가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다라는 오랜 관행,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

지금 혁신, 혁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진 그런 체계도 좀 연구해서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우리 읍면동의 통장, 통장들 선출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공개모집하는데 어떻게 통장들을 임명하냐고요.

공개모집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1명 뽑는데 3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읍면동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가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대부분 단체장님들 중에 한 5명 정도.

김상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 모집에 좀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39만 원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론 우리 광의의 공무원인 우리 통장들 선출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명 뽑는데 여러 명이, 그 통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서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체장들이 위원회에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속한 그걸 뭐 배제를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 공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체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아무 그것도 없이 관변단체장들하고 친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 규칙에 보면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십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뭔가 관에서 조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통장을 선임하는 이런 부분도 관에서 해야지 뭔가 좀 제대로 된 통장들이 구성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통장들이, 매월 10일하고 25일 날 우리 시보 배포하잖아요.

보통 통장 외에는 25일 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시보가 통째로 어디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건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통장들 반장한테 다 준다 아니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통장이 어쨌든 배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다 반장들한테 주죠.

그런데 그게 뭉텅이로 어디에 버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애초에 선임할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범죄 전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통장을 뽑는 최…. 보는 게 그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덕망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하고 술 잘 먹으면, 술 잘 먹고 그러면 덕망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우리 관에서 통장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145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민과 소통·화합하는 시정운영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시민과의 대화 추진 해서, 여기서 5권역이라 하면 우리 5개 구 기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6회예요?

통합으로 한 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1회 추가된 부분은 도지사와의 대화를 포함시켜서 6회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시민과의 대화할 때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도비가 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구청별로 1회씩 했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보는, 그러니까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지사와의 대화에?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숫자가 안 맞아서 얘기드린 거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155페이지, 여기 보면 소통·참여·화합·공감 시민중심 열린시정 구현에 시민과의 대화, 신년회, 시민의 날 기념식, 화합행사.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렇죠?

이 행사를 할 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아까 얘기한 시민과의 대화 중에 1회, 도지사와의 대화는 이 3억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지?

왜냐하면 그것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가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장소 제공 정도입니다.

김상현 위원 장소 제공.

우리 행정과장 가서 안 나가요? 도지사 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3억 안에는 그런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3억이 이런 행사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6,298억이라는 예산이 삭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성 경비에 사업비 3억을 넣는 게 맞는지.

일단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하고 예산 할 때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은 좀 빼거나 그래야 하는 것, 최소 경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다른 일반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고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지금 전체적으로 3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비용이 발생되었냐고요.

이것 내가 안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듭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올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런 행사들을 지금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3억 정도 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억 든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그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10% 정도 다 감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행사는 감을 안 했다는 얘기네, 맞죠?

3억 발생했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 올릴 때 10%씩 다 감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3억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다른 행사들은 대부분 다 삭감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같이 긴축재정 할 때 이런 행사성 경비가 줄지도 않고 오히려 예년에 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편성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155페이지 한 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시민과의 대화는 역대 시장부터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다 가 보기도 했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님들은 면·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시의원 지역구별로, 도의원, 시의원 지역구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했고 또 어떤 데는 구청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건의한 게 면·동별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시의원 지역구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10년째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데는 시의원 지역구별로 했다가 어떤 데는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이때 아니면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모아서 하는데 이 시민과의 대화 안에만 이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줘야 하는데.

자, 매년 신년 인사회 합니다, 1월에.

신년 인사회 경비 포함되어 있고.

시민의 행사를 모 업체가 맡아서 하잖아요.

1억 얼마 들어갑니다, 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기념식, 화합행사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속 여기에 다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3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줄일 수는 없다.

조금 전에 답변에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같이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줄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장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해줘서 지금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과의 대화는 구청별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저는 주장이 지역구별로 반드시, 그래야만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54페이지,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특례시 유지가 앞으로 걱정은 사실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년 후 되면 100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현재 추정으로 봐서는.

그러면 100만이 2년 달아서 무너지면 특례시 지위가 상실됩니다, 현재 규정상.

그러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가 무너지더라도 한번 특례시가 되었으면 영구적으로 지역소멸이나 등등 따져서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법은 우리가 행정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전 준비라든지 로비라든지 대책을 엄청나게 많이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지금 4개 특례시하고 항상 이 문제로 얘기하고 있고 저희 시만의 문제는 지위 유지 문제인데,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안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약간 희망적인 게 지금까지 지자체들 권한이나 자격을 줄 때는 인구 기준으로 항상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나 권한을 줄 때는 인구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새로운 기준들도 저희도 고민해서 건의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안부에서는 약간 실무진 쪽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초작업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이랄까요? 대안들을 잘 정리해서 같이해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5개 국회의원 중에 하시든지, 어차피 특례시가 네 군데니까 4개 시 전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시든지 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다른 특례시하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준비 자료를 철저히 만들어서, 저쪽은 솔직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 군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시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협조를 구해야 하잖아, 3개 특례시 쪽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래서 같이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가 조금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 아니면 5년, 10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서 협업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 정책 아무리 해도, 제가 볼 때는요, 인구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아무리 돈 줘서 잡아도요, 갈 사람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구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례시 유지는.

이것 상실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엄청난 큰 실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책을 지금부터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도 강력하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반기별 베스트드림팀 2회 5개 부서 선발,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라는 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베스트드림팀을 두 번에 걸쳐서 5개 부서를 선발하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반기별로 5개 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반기별로 2회 한해서 5개 팀을 선발해서 그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휴가를 가실 수 있게끔 하시는 제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 휴가가 아니라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표창,

김묘정 위원 선발 해 놓으시고 뒤에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로 해 놓으셔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이게 별개입니다, 별개.

김묘정 위원 그럼 따로따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따로따로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부서 선발은 따로이고, 베스트드림팀을 선발한 팀들은 저희가 우수상을,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표창금을,

김묘정 위원 포상금을 주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예.

김묘정 위원 5월 가정의 달 특별휴가 실시는 대상이 전 직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전 직원입니다.

김묘정 위원 전 직원 전부 다인가요?

그러면 특별휴가 실시를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5월 중에,

김묘정 위원 누구나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무나 특별휴가 하루를 갈 수 있게끔.

김묘정 위원 아, 하루를 갈 수 있게끔 전 직원 대상으로 5월에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전부 다 내용들 쓰고 계신가요, 특별휴가를, 전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다 쓰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밑에 보시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특별법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활용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올 초에 진해군항제 할 때 어플을 만들어서 그 어플에 들어가서 진해군항제라든지 가상현실 속에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특별법을, 우리 특례시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알기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하면 본인이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들어오시는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아바타가 되어서 그 특별법 홍보를 살펴보신다는 내용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진해군항제, 진해를 둘러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 특례시 관련된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김묘정 위원 특별법이라 하셨는데 특별법을 지금 메타버스 속에다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플랫폼 속에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진해군항제 홍보 부스이기 때문에 진해군항제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부스로 활용해서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속에 특별법을 공부한다니까 내용 매치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이 과연 이게 재미가 있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반갑습니다. 자치특례팀장 한숙경입니다.

올 상반기에 진해군항제 때 메타버스 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창원특례시와 진해군항제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홍보를 했다고 자료를 냈는데,

김묘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메타버스라면 저희가 메타버스상에 본인이 아바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둘러보는 내용들인데, 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하셔서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특별법이 들어가 있는 건지.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그 내용 안에 보면 창원이 창원특례시라는 문구랑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한다는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특례시를, 특례시로 특별법 제정한다는,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예, 특별법 제정을 노력한다는.

김묘정 위원 시민들 호응이 좋으신가요, 이 부분들이?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그때 한 1,500명 정도 접속을 해서, 저희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주는 이벤트를 실시했거든요.

김묘정 위원 아, 스타벅스 커피를 주시는 이벤트 실시 때문에.

그러면 메타버스 활용하는데 메타버스 자체가 저희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활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예, 2,0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플랫폼을 활용한 겁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그 155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민과의 대화 필요하죠.

그랬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대로 하든지 어쨌든 이런 시민과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비용들을 좀 절감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뭔가 좀, 설명을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잘했는데 설명이 안 되었다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절감하십시오, 절감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아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절감하셔서 어려울 때 이겨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거기 151페이지에 읍면동의 당직은 폐지한다, 그렇죠?

지금 관할 구청에는 당직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주민들 한 번씩 보면 야간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로 상하수도, 수도 같은 것, 겨울철 같은 데 동파가 된다든지 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저희 시의원들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구청 당직실 전화를.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런 경우에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더 난감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데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당직실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을 때 그 당직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직 번호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예를 들면 읍면동에 당직을 폐지를, 그것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시더라도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민원 처리는 구청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것 필히 안내가 좀 잘되어야 하겠다, 한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이게 유연근무제라 봐야 한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유연근무제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은 시차출퇴근형이라 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변동을 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한다든지 이 유연근무제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연근무제 중에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을 때 그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아 놓으면 4시간이 모아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겠다, 그러면 4.5일 근무가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직원도 상당수 있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리고 많이 권장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공직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공무원들도 노동자니까 유연근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장치는 잘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공백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대책은 좀 세워서, 예를 들면 부서별로 여러 가지 그런 공백들을 메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게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릴게요.

또 아까 김상현 위원이 통장 선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이렇게 좀 자주 있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통장도 최근에는 보니까 경쟁이 좀 붙는 데도 많이 있고.

꼭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 공정성 부분에 민원을 많이 넣긴 넣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각 동에 평가지표, 평가 매뉴얼은 다 동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평가기준표는 다 동일한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통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에 자기 점수가 많이 배정되기를 원하고 배점표를 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간 읍면동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한 번씩 발생하는데 이번 기회에 모집기준이라든지 배점표라든지,

문순규 위원 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걸 한번,

문순규 위원 지금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서류전형 시에는 대부분이 정량으로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점수로 하고 면접을 볼 때는 면접과 정량평가 이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량평가를 면접 볼 때 그 평가와 점수를 합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합산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합산합니까?

어쨌든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 절차나 선발하는 절차, 평가지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봐서,

문순규 위원 그리고 각 행정동에도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지면 공정성 부분에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보고요.

어떤 데는 그런 이야기를, 나이 제한을 합니까, 통장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나이 제한은 없고 연령대별로 점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 말씀하셨던 통장 신청 자격, 자격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에 제한이 따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문순규 위원 아까 김상현 위원 이야기했듯이 범죄, 특히나 성범죄 관련한 이런 것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여러 가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은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신청 자격에 범죄기록과 관련한 이런 것을 일정하게 주민 접촉을 통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에 채용할 때 자격에 그런 것이 들어가듯이 통장이니까 통장 선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 제한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례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제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특례시로 지정될 때도 반대가 많았고, 그런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특례시의 제정 권한이든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 할 때 다른 어떤 지자체나 광역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은 그대로 특례시 유지는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하한선, 100만 선은 어쨌든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단 단계적으로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원에 있는 우리 창원특례시와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특례시가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충분하게 저는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 가능하다, 명분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기르시겠지만 최소한 현실적인 특례 인구 하한선을 없애는 단서를 다는 그런 것에 역량을 집중해서 그런 거라도 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자치경찰사무 추진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여름부터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창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보고차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난주에 이 초안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혹시 더 보탤 것이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수정하든지 첨가하든지 해서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치행정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를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이순신리더십센터 위수탁 협약서, 이것 내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못 받았고.

그다음에 민주화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2017년도부터, 이것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조금 반납금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이 보조금이 지금 일반회계만 해서 146억 9,900만 원인데 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금이 생긴 이유하고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결산 현황에, 위원님, 보조금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헌일 위원 예.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창원시 전체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총괄 금액인데.

하여튼 보조금은 당초에는 집행 목적이 있어서 받았지만 여의치 않다 보면 집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 또는 집행잔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회계과에서만 저희들이 일괄 어떻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예산과하고 부서하고 조금 더 이런 보조금 반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실제로 집행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많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집행 부서에서 사실은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사무적으로 처리를 다 하고 이것은 내 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는 당연히 남았으니까 반납을 한다.

물론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민간 방식을 활용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미처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단점이 혹시 발견된 게 있는지.

여하튼 그런 부분들, 이것 올해는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5일 근무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한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사용하게끔 권장을 할 건데,

김헌일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 이렇게 나오는데 감이 조금은 잡히면서도 딱 어떤 것이 자치경찰이다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청원경찰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청원경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자치경찰사무는 도 사무입니다.

도 사무인데 지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경남에서는 거창에서만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자치경찰사무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원 근거가 있으면 일을 하기는 편할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어떤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실행을 못 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떤 틀에 의존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이 제공되고 어떤 안전을 제공해 주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창원시의 위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지,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게 나는 먼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의무 부과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은 반드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편익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지원 조례가 없어도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데에서 좀 더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자치사업과 주민참여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145페이지 중반 부분에 주민주도형 마을자치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자치사업은 지금 전 읍면동에서 여름쯤에, 8월쯤에 주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2,000만 원 정도로 할당해서 지금 자치사업을 읍면동별로 스스로 발굴해서 결정하고 있는 그게 자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사업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주민참여예산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민 누구나, 우리 부서나 구청이나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모든 사업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하는,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예산의 확정 과정이라든지 최종 심의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자치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은,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서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요즘 신규 공무원들, 즉 말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현상들이 옛날에 IMF 사태 이후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이게 아마 하향 곡선을 열심히 잘 긋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직률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인사과장 홍순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신규 공무원들이 2년 내에 11%, 12%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이 반 정도 되고 절반은 또 다른 데 취직해서 이직하고, 현재는 한 11%, 12% 정도, 한 2년 내.

김헌일 위원 예년의, 즉 말해서 좀 더 이전의 잣대로 잰다면 이직률이,

○인사과장 홍순영 조금 상향 곡선을, 이직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홍순영 예, 1~2% 정도.

2년 전에 보면 10% 이내였는데 지금 한 12% 정도 되니까 한 2%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이직률을 최대한 줄여야 우리 창원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인사과장 홍순영 여러 가지 안착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새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158페이지에 보면 목표 학습 이수제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홍순영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역량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직급별로 가져야 할 역량이나 목표를 정해서, 필수 역량 목표를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그게 정해지면 직원들이 자기가 약한 역량 중에 한 모습만 정해서 올해는 이 역량을 높여야 하겠다, 딱 목표를 세워서 그 역량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표 평가도 하고 뒤에 결산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목표 학습을 이수하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렇게,

○인사과장 홍순영 여러 가지 성과에 반영이, 일정 부분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창원시 발전에 열을 다 내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더 2024년도는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많이 산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인사과장님, 지금 시에서 정기인사를 계속하는데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떤 겁니까? 문제 지적을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인사과장 홍순영 앞에 지나간 과거를 봤을 때 크게 우리 의원님이나 지적받은 사람은 6개월 정도 빠른 잦은 전보,

문순규 위원 단기순환해서요.

○인사과장 홍순영 단기순환의 문제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일정 성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경력자들이 조금 소외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6개월 단기순환, 이 병폐가 아주 심각하다 봅니다.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순환 인사를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 해야지, 이걸 일반화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6급 이렇게 계장님들까지도 다 순환해서 6개월짜리로 다 바꿔버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아마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제도의 기본은 근평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근평제도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근평 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홍순영 예, 있습니다.

근평이 있고 그에 대해서 승진자가 생기면,

문순규 위원 승진 순위가 있고.

○인사과장 홍순영 후보자 명부가 있는데 후보자 명부 순위 내에서 지금 인사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기적으로 직원들 근평을 하게 되고 또 승진 순위도 만들고, 그러면 승진 순위에서 승진자에 따라서 배수를 정하고 임용권자 임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인사권자가, 예를 들면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거다, 순위 원칙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 순위를 벗어나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능력을 보고 그걸 한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1순위에서 6순위까지 해서 6순위를 승진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무성적도 잘 받고 또 근평 순위도 잘 나오고, 이런 분들이 승진에서 매번 뒤처지고 미끄러지고.

그럴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줄을 잘 대야 하는구나.

열심히 일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 어떤 줄을 대야 내가 승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사과장 홍순영 줄을 대고는,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승진을 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문순규 위원 그런 생각을 하게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인사과장 홍순영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문순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근평 순위가 항시 1순위인데 승진 때마다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인사과장 홍순영 물론 근평이라는 것이 후보자 명부와 경력과, 근평도 한 번이 아니고 급수별로 기간이 다 합산되어야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성과 있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 될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조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잘 살펴서 정말 일상적으로 자기 직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근무성적을 잘 받고 그런 분들이 승진 순위에서도 잘 올라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매번 승진에 밀려서 그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과장 홍순영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유재산이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전에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특히 임야가 많더라고요.

임야가 많은데 구체적인 관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물론 관리 부서가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분석해서 관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은 매각을 한다든지 정리를 해야 할 임야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이런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지금 저희들 총재산이 5만 439필지 정도 됩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재산 2,580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5만 필지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일반재산 2,580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 부과를 해서 세수 증대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공유재산까지 5만 400여 필지고 일반재산이 2,580필지네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반재산 2,580필지만 먼저,

○회계과장 정숙이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지금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수조사하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천수 위원 나머지 5만 필지도,

○회계과장 정숙이 나머지는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그러면 2~3년 정도 걸리겠네요.

○회계과장 정숙이 시간은 좀, 예.

이천수 위원 2~3년 걸리더라도 이건 정확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건 정리해서 매각해야,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놔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쓰지 못하는 임야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수더라고요, 보니까, 필지가.

그래서 이건 정리를, 늦었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하고 전수조사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늦었지만 11월에 착공식을 날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안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따로 착공식은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사전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공식을 왜 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천수 위원 착공식 안 하고 공사 시작하고 나중에 가서 준공식 하면 되지 기공식을 왜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일단 준비는 하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당초 계획에 소요예산이 350억인데 왜 17억 5,000만 원이 늘었죠, 갑자기?

○회계과장 정숙이 아마 이게 물가상승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천수 위원 물가상승분이면 내년에 가면 늘고 내후년 가면 또 늘어나겠네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물가상승률 5%가 적용이 되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도 내년 가서, 내후년 말까지 준공이니까 내년 가면 오르고 내후년 가면 또 오르겠네요.

○회계과장 정숙이 일단 여기 공사 계약되었기 때문에, 물론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률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의 2년 가까이 필요성인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시장님께도 두 번이나 말씀드렸고 1부시장, 2부시장, 바뀐 부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앞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앞의 기획조정실장님 바뀐 기획조정실장님, 수차 몇 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 시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로,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만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이것만 가지고 부시장하고 시장님이 실장, 국장하고 회의는 했더라고.

돈만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만.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수입·지출에 대해서 진단하고 의논하시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형사업들이 과연 정말로 잘 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검토도 한번 안 하시고.

그다음에 대형 건물, 건축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제가 들먹여볼까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돈도 얼마 계산 잡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간부들끼리 앉아서 토의를 해봐라 해도 그것은 하지 않고.

결국 이 기술센터는 안 지어도 되는 대안까지 다 있는데도, 대안이 없으면 제가 두 말도 안 합니다.

안 지어도 되는 대안이 있는데도 구적구적 소 얻어 넘어가듯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시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시비가 40%면 돈이 153억입니다.

나중에 이사비만 해도 40억, 50억 계획 잡고 있대요, 짓고 나면 이사비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몇백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시 부지까지, 그게 시 부지니까, 산이, 전이, 전답이.

시 부지가 돈이 얼마입니까?

공유재산 그것 해도 칠십몇억 나오데요, 땅값만 해도, 공시지가로 해도.

그런데 이런 대안이 없으면 억지로 지어도 지어야 하겠죠.

그런데 대안이 있는데도 그 대안 가지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착공식도 준비 안 하고.

이제 공사는 시작하겠죠, 겨울 지나고 나면 봄에 시작하겠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우리 시가, 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장님, 재검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일단 우리 농업인들의 복지라든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것 지을 필요 없고요.

그전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이유 아신다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농업을 발전화시키려면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됩니다.

농업행정 업무가 80% 차지하고 지도직 업무가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농정국을 만들면 얼마나 우리 창원시 농업 발전할 수 있고 농업인들에 힘이 될 수 있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행정이 통합농정국으로 들어오면 20%밖에 안 되는 지도직은 말 그대로 벼면 벼, 단감이면 단감, 특자면 특자, 자기가 연구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지도 하나도 안 됩니다, 농업, 농사.

농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전해도 안 됩니다.

왜, 지도직이 지도업무를 보지 않고 농정행정 업무를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자기 특기 개발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진흥청법에 의해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불법입니다.

진흥청법이 행정법보다 힘이 약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별도로 지도직 업무는, 진해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진해센터 안 가보셨죠? 가보십시오.

기술센터는 거기에 쓰면 됩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게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바로 보이는 대안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걸 구적구적 짓겠다, 위치도 맞지 않는.

차라리 동대북에 지으세요, 지으려면.

정말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 한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 잘 새겨들어서,

이천수 위원 다시 한번 더 의논하십시오, 아직까지 공사 안 했으니까.

빨리 가도 내년 봄 가야 공사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2~3개월 있네요.

의논하십시오, 부시장하고 시장님하고.

문순규 위원 너무 많이 와버린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아닙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보십시오, 우리 회계과장님.

보조비 568억 반납했습니다.

국비 130억 반납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제재받는 것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반납하면 되죠.

580억도 반납하는데 130억 반납해봤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160억 반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마무리된 거죠?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내년에 착공식 못 하네?

(장내웃음)

○회계과장 정숙이 기공식은 사실 공사 진행 과정의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서 착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괜히 또 여기서 안 한다 했다가,

○회계과장 정숙이 기공식은 행사이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해야 하겠지요, 그렇죠?

하여튼 이천수 위원,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이 엄청 많습니다.

‘농’자만 나오면 아신다 아닙니까.

참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열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양보하시네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님께 조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다른 과에서 다 올라오는 자료 취합해서 입찰공고는 회계과에서 하신다 하셨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하실 때 보통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긴급공고, 긴급, 긴급공고가 유독 많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이렇게 적정요건이 재공고 입찰 또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일정 조정이 어려울 때 그리고 긴급행사, 재해복구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긴급공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 긴급입찰공고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는 게 많아서 입찰공고를 할 때 왜 자꾸 긴급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조달청에 문의해 보면요, 감사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난번에 제가 문의드렸던 민간운영위탁, 로드킬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로드킬 기동대 민간위탁, 그것은 공고가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그것은,

김미나 위원 그것은 긴급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제가 그것까지는, 긴급으로 올렸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왜냐하면 그게 날짜가 많이 지났거든요.

이런 입찰공고 왜 자꾸 긴급으로 올리시는 게, 자꾸 반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안 그래도 긴급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자기들이 내려와서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 긴급공고 사유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렇게 했는데.

일단 창원시에서는 긴급공고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를 적어서 집행했습니다.

보통 긴급공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고 기간을 맞추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디게, 미리 사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급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올려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속 집행을 목표치에 맞춰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한데,

김미나 위원 그런데 신속 집행 목표치에 맞추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의 목표에 맞춰서 신속하게 집행해서 신속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를 하고, 도 감사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크게 창원시가 법에 위배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도 감사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되도록 사유서가 안 들어가고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자꾸 늦추고 집행부서, 다른 과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못했습니다라든가,

○회계과장 정숙이 저희들이 독려도 사실 많이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정례적으로 올라오는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 독려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살펴서 긴급공고보다는 일반공고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조금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제가 처음에 민주주의전당 그것 서류 볼 때도 긴급공고 때문에 계속 계속 파 보고 했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주의를 요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계약행정 165페이지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사업에 있어서 예산 항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항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사업이라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산과목에 민간위탁이면 그 사업 자체는 민간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창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사업,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진형익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재활용처리단지 용역 관련되어서 예산 항목 보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우리 예산서에 부기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당연히 봐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통상적으로 저도 서울시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사업도 창원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 선정도 하고 위원회도 진행하고 다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64페이지 빈틈없는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재정운영 해서 추진내용 세 번째 보면 유휴자금 탄력적 운용 있거든요.

일반회계 정기예금이자, 이게 이렇게 발생한 것 맞습니까, 연도별로?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발생한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21년, 22년, 23년 해서 한 35%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게 일반회계 중에 어떤 자금이 좀 묶여서, 예를 들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때 지나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출을 하다 보면 연중 지출금액이 대략적 월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급여는 매월 20일 아니면 1분기에는 어떤 대형자금이 나갈 거다 아니면 2분기에는 어떤 대형자금이 나갈 거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세입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자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통장에 있는데 월별 또는 분기별 세출 금액을 감안해서 이만큼은 지출될 거니까 나머지 들어온 자금은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묶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묶어 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2021년, 22년, 23년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2021년에는 0.5%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 현재 3.5%야.

그러면 7배가 이자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지, 그렇죠?

제 얘기는 이 금액이 사실은, 만약에 우리 기준 경비대로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2.5배 정도 매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더 올라야 한다는 얘기지.

7배인데, 금리가 7배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 금액도 올랐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런데,

김상현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매월 나가는 금액을 정리해서 남는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했다 그러면 일반회계 금액도 올랐단 말이에요.

금액이 증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준금리도 오르고 예산도 올리고 그러면 2.5배 올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야, 결론은.

○회계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날은 적게 들어오고 어떤 데는 많이 들어오고 또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또는 한 달 또는 석 달 이렇게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이자율하고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자금 운용을 감안해서 신경을 썼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이자수입의 극대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번, 이게 정말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2021년에 39억에서 2022년에 61억, 거의 배, 21억이 증가를 했고 또 22년하고 23년에 90억, 그렇죠?

100억 가까이 이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얘기한, 원래는 7배 차이가 나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리만 봤을 때 7배 차이가 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회계 금액도 분명히 더 늘어났을 거예요, 매년.

그런데 이게 35% 정도, 2.5배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됐다.

그 얘기는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거다, 이 얘기지, 결론은.

○회계과장 정숙이 저희 부서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자금 운용 흐름을 잘 파악해서 직원들이 좀 귀찮아도 한 달, 석 달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차량 정수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어떤 차를 구해달라고 정수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향후 경비의 증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차량 구입에 따라 향후 경비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라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제동을 많이 겁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차량의 증가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증가는 더 이상 시키지 말자.

그렇지만 신규 업무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유지는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해 주는데 예산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한지를 좀 엄격히 따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정수 신청했을 때 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연 없는 전기,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직도 경유차하고 휘발유차를 쓰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정수 신청해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라고 배정을 해 주면 부서에서 사고 이러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이랬을 때, 정수 신청받았을 때,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경유차, 휘발유차.

같은 차종인데 그런 차종들 있잖아요, 경유를 쓰는 차, 휘발유를 쓰는 차.

그러니까 향후에 이 차를 탐으로써 비용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 아니, 답변할 필요도 없는데 정수 신청해서 배정할 때 그런 차에 어떤 연료라든지 향후 늘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저는 정수라는 말을 듣고 한참 헤맸어요.

정수라는 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

네이버 포털에도 정수란 말 치면 거의 안 나와, 정수기 얘기 나오고.

(장내웃음)

진짜로, 정수한 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조례라든지, 비단 정수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 일제시대 때 썼던 말들이 여기에 우리가 정리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는 것 같아.

정수라는 말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절약하고 절감해야 이 어려운 난국 타개할 것 아닙니까.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 인구가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고.

우리 하나하나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누가 타던 차를 누가 타고 이런 것은 사실 둘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할 때부터 신경을 쓰셔라, 이 얘기예요.

답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서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혹시 국제학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학교는 용역 중에 있고요.

후보지라든지 타당성 조사, 타당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원래 용역 결과 나오는 시점이랑 뒤로 미뤄진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원래 당초에 중간보고가 올해 연말쯤에 예정되어 있고 용역 결과는 내년도 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에 중간보고는 할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금 현재 중간 내용을 아직 다 파악을 해 보지 못했지만 중간 결과 보고할 만한 내용이 되어 있으면 중간보고도 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파악은 언제쯤 되시는 거예요?

중간보고할지 안 할지 파악해 보신다 해서 결정,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후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내용의 결과는 다다음 주에 만나봐야 다시 한번 더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진형익 위원 중간보고도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저희 의과대학 유치 관련해서 경남도랑 어떻게 소통이랑 협력을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의과대학과 관련해서 경남도 교육인재담당관실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양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TF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1차 국회 토론회라든지, 2차 국회 토론회 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자주 만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회의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정도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금 도에서는 경상도, 우리 창원시의 권한이 보건 인력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보건 인력이라든지 지역 현재 실태에서의 보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관여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대학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 광역지자체인 교육인재담당관실에서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걸 교육부와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도지사 비서실하고도 자연스럽게 업무가 보고되고 하니까 소통 잘되고 있는 거겠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의과대학과 관련해서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쭙는데, 올해로 행복교육지구가 끝이 납니까? 연장계약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한 연장계약 체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게 우발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발채무에 해당이 되면 협약서를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장 계획을 따로 협약하지 않았지만 1년, 공문을 통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1년 연장하는 걸로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약간 제도가 바뀐 게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교육경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매년 그렇게 하기보다는 1년 단위로 끊어서 그 교육경비의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확대될 부분이 있으면 확대되고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교육경비 지원을 1년 더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 지원 예산을 1년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시가 창원교육청이나 아니면 경남교육청에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되고 나면 협약을 맺는 건데, 이게 2년 협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맞습니다.

협약하는 것은 맞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선 교육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학교 교육경비로밖에 지자체에서는 따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다면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서 나가야 하고 교육경비심의회는 매년 성과평가라든지 어떤 제도적 평가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년 마을학교 지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 11월 11일 창원시에 우리 마을학교 성과나눔발표회가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마을학교가, 물론 집행은 교육청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거기서 집행하지만 우리가 지난해까지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왔었던 내용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나눔발표회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전혀 업무와 관련되어서 보고가 없었다는 게 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마을학교,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관심이 많다는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는 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창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우리 청년, 고3 졸업생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100만 원에, 학기당 50만 원씩 되는가 보네요, 맞죠?

그렇게 지원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년정책과의 사업이 되어야 하지 왜 이게 평생교육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다른 데 쓸데가 없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평생교육과의 사업이 되려면 이 대상 학생들에게 연간 100만 원치의 수강권을 할 수 있는 바우처 비슷한 그런 어떤 제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저희 부서에서는 교복비라든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학자금이 아니고 생활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나갈 식비라든지 또는 버스비라든지 이렇게 다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게 평생학습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평생학습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이라고 본다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 대한 지원, 이것은 고등교육에 관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우리 창원시로 대학 진학한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 올 경우에 연 몇십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제도하고 이 제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것은 평생교육과에 배당되어 있는 그 금액을 써야 하느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예전에 인구정책계에서 인구증가를, 유입을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생활안정지원금이었고 그게 청년담당관실로 이관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 있는 부서에서도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담당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 사업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엄밀히 대학 지원 관련 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마 올 연말에 내년 인사가 나면 대학지원팀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과는 대학 위주의 어떤 교육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정책담당관에 가야 하냐, 평생교육과에 있어야 하냐 하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앞으로 대학 지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평생학습과에 있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타당합니다.

우리 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에, 그것도 현금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평생교육과의 업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창원에서 자라서 창원에 있는 관내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어떤 수강을 할 때 수강비를 지원해 준다든지―100만 원 이내에서―이런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평생교육과의 사업이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의 업무가 명확하게 부서가 조정되어서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업무의 부서보다는―물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부서보다는 이 사업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보다는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보기에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 관내 학생들이 타지에 있는 대학으로 유출 못 되게 하는 그거잖아요.

그것은 인구정책이고 청년정책이지 그게 어떻게 평생교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목적이 대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 그러니까 교통비와 숙비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일리도 있지만 평생학습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어느 과에서 보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각 국이나 각 과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금액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데 33억이나 되는 이 돈을 다른 데 쓰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 관계없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평생교육이 후퇴한다는 거예요, 소외받게 되고.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하여튼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대학의 교육 방향을 평생학습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위주가 아닌 재취업이라든지 퇴직자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번 정책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은 성인교육과 동격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다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의 대상자는 청소년도 됩니다, 학생도 되고.

그런데 청소년, 학생은 제외하고 성인교육 위주로 가겠다, 직업교육 위주로 가겠다, 대학교육 위주로 하겠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대학 위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 지금 저희 조직 내에서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보육과 관련되고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평생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저희 부서 내에서도 현재 시점까지는 초·중·고등학생 위주의, 청소년 위주의 교육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지금 시대에 맞게끔 여성가족과라든지 청소년과에서 하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사업은 계속하고 그리고 저희 사업 안에서도 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 있죠? 그 외에도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런 제도의 시행을 우리 시가 맡게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조금 사업 시행 배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경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통합 전 2000년도 초반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자치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사무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나오는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에서 재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계 협력을 국가에서도 권했고 그 연계 협력 차원에서 교육자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아주 완벽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한지 그 이유도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여타 부분의 지원을 우리가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충분한 예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다 소진을 못 해서 적립, 적립, 적립이 되어서 엄청난, 정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우리 시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의 목적은 이미 다 달성 또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명확한 역할 구분 없이 진행되어 오다 보니 교육경비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하되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환·개선되거나 또는 각자의 교육청과 창원시의 역할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학생들도 우리 창원시민이고 학생들의 학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가 그런 학생들, 학부모를 지원해 주는 사업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전에 정말로 교육전담기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도 조금 더 예산상의 여유가 있는 우리 시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예산을 투여하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그런 제도적인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굳이 이중적 지원 또는 저쪽에서 할 수 있는데도, 그 전담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계속해서 거기에 물 붓기 식의 예산 투여는 저는 재고를 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대학혁신지원체계 구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RISE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RISE가 라이즈라는, 즉 말해서 떠오르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가요?

아니면 약자의 두문자를 따서 이렇게 붙인 합성어인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RISE는 합성어는 맞습니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이라고 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동안 교육부에서 매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대학 교육부에서 대학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4조 원 됩니다.

그 4조 원 되는 금액 중에서 딱 50%인 2조 원을 광역지자체로 배분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관내 대학에다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기 때문에 예전에 교육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던 대학사업이 광역지자체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글로컬대학 30 선정하는 이 사업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도서관사업소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왜 그런데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이 아직도 조례에 살아있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 창원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26개소가 있는데 그 평생학습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이 각각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내에 작은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업무 자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평생학습센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관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원화라는 얘기네.

관리가 이원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하고 우리 평생학습과하고.

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만들어진 데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분리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렇죠?

워크숍을 하긴 하지만 그것하고 또 다르잖아.

소속감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그렇죠?

그것은 한번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캄보디아,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우리하고 지구촌공생회하고 해서 캄보디아 이번에 사실은 갔다 왔잖아요.

해외 봉사를 갔다 왔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많이 수선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내년 예산에도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올해와 거의 동결되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번에는 3명 갔고 매년 이렇게 선진지 해외연수를 가는데, 해외연수 차원에서 이번에 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 나갔을 때 이게 외유성이 아니라 참봉사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데 갔다 와서 느낀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해외 나가면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그리고 이번에 참 뜻깊은 데에 이렇게 가게 되어서 너무 내가 고맙고.

제가 봐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다녀오신 사진을 저도 잘 보고 이야기도 많이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 저희 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짜로 봉사라고 생각해요.

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즐겁고 다음에 어떻게든, 캄보디아 오지에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애들이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아요?

그게 보람이고 봉사의 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좀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행사에 넣을 게 아니라 그런 데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많으시네요.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정현섭 국장님의 관심과 우리 김태호 과장님의 노력으로 지난 제가 대표 발의했었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분담률 조정 관련해서 저희가 예측했던 목표보다도 더 큰 성과를 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교육청 예산 상황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일환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은 할 수 있고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저희가 협조해도 무관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 청년정책연구회에서 연구했을 때 우리 창원 6개 관내 대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 자격증이라든지 역량, 전문성 강화라든지 그리고 면접을 위한 양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었다, 그렇게 설문조사로 나왔고.

천몇 샘플 중에 930명 상대로 응답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172페이지에 새내기 지원사업도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분담률이 조정되었고 이런 예산이 대가성으로―대가성은 아니지만―투입됐을 때 저는 이 정책 또한 저희 인구, 청년정책의 일환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해 줬다고 했을 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 청년들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이 비용을 사용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이런 정책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인구라든지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보다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실행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저는 이런 사업이 추후에는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 한번 깊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매년 사후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내나 도교육청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랑 같이했던 사업들이 제법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도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부서에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교육경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교육청하고는 학교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교복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과거에 지적해왔던 대로 도교육청 예산이 많으니까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 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이번에 학교 경비와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학교 경비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라든지 자유학기제라든지 교육 안에서의 변화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동일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한 학교에 동일한 내용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조할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거기 보조사업은 도교육청라든가 도하고 같이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보조사업이 만약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또는 감소됐을 때 피해는 사실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도교육청의 사업 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 중지라든지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자면 영어 외국인 보조교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4억 5,000만 원을 저희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창원시에서 64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사업에 58명분을 창원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자가 10%의 금액을 내고 있고 보조사업자가 90%의 금액을 내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등을 봐서도 그 보조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자체의 재원을 다 100%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의논해서 한번 여쭤보니 예산 대비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창원시가 지원 중단을 하게 되면 같이 지원 중단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는 AI 펭톡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내년에 이걸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실효성을 따지거나 예산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찌 됐든 종사하던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긴 하는 거니까 좀 경착륙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평가할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30초만, 1분만.

○위원장 김경수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사진도 한번 찍어야 하고.

(장내웃음)

아까 평생학습과장님, 우리 이우완 위원 의사진행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서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우리 이우완 위원의 일종의 제안이거든요

좀 그런 검토를 해 주라는 제안인데, 이걸 여러 차례 반박을 하고 논쟁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봅니다.

이런 것을 수용해서, 예를 들면 다른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이 부서가 평생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자 그런 취지의 제안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논쟁으로 계속 그렇게 몇 번씩이나 국장님까지 다 같이 해서 주고받을 이야기인지.

저는 그건 아니다 봐요.

이런 제안을 수용해서, 예를 들면 청년 쪽에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다든지.

그래서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럴 사안이 아닌가요, 그게?

답변은 필요 없고, 사진 찍어야 하니까.

(장내웃음)

그런 취지이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장님, 부시장님 의전 업무는 여기서 봅니까?

(「행정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마산에 창원시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연합회, 그러니까 창원 전역의, 상인들 대표자들하고 임직원들 보니까 직무역량 워크숍을 하시더라고요, 마산에서.

그런데 그날 오신 분이 우리 시에서 누가 왔냐 하면 과장님이 오셨어요, 과장님이.

그날 대회사를 하시는 연합회장님이 아주 강하게 창원시를, 시장님을 비판하시더라고.

정말 상인들을, 전통시장 무시하는 거냐.

작년에도 그랬다 그래요, 작년에도 시장님 안 오시고.

그러면 저 정도의 창원시 전역의 전통시장의 대표자들이 다 오고 상점가 대표들이 오는 정도의 행사면 시장님이 못 오시면 부시장님급 정도는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부시장님 못 오면 국장급은 보내야지.

일선 과장님을 보내서, 그 대표성 있는 자리에.

이 의전은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때 상인회장님 말씀에서 제가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못 간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창원시의 어떤 상인,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당연히 적어도 부시장님께서는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떤 미스인지 체크해서,

문순규 위원 물론 그날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체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한번 의전에서 그런 걸 챙겨봐야겠다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던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도시지역분 지방소득세인가, 내가 지금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교육경비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아까 소득분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거둬들인 돈 중에서 도세 일부분을 광역에서 법정으로, 법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법정 전출금으로 매년 교육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경비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라든지 여하튼 교육 전담기관에서 충분히 앞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이미 장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아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짜여 있어서 우리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을 거고 내후년부터의 예산은 지금부터 협상하십시오,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 방침은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고, 그것은 관철 문제가 아니고 순리의 문제입니다, 순리 문제.

그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항변을 한다든지 속된 표현으로 뻗댄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한테도 잘 복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 상대로 드론 교육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은 담당하지 않고요, 일반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교육은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잠깐만,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올해 위원님께서 추경에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내일의학교라고 해서 성인직업대학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대학교에 드론, 미래모빌리티학과와 연계해서,

이천수 위원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거기에서 드론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강한 일반시민이, 수강한 사람이, 4종, 3종, 2종, 1종이 있는데 최소 3종까지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 기간이 조금 짧아서 그것까지는 못 했지만, 안 그래도 수강생분들이 그런 종류까지 학습할 수 있게끔 수강 기간을 늘려달라 그리고 심화학습을 해 달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 사업도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드론산업이,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상당히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고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드론 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신산업과나 기타 필요한 부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드론 교육을 우리 시민들이 받으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빨리 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시고.

공무에서 안 되는 우리 뭐, 인사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드론으로.

인사과장님.

○인사과장 홍순영 예, 지금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 자격증 10명이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격증이 4종부터 있는데 몇 종 땄는지 중요합니다.

○인사과장 홍순영 그것까지는 제가.

이천수 위원 저도 3종 수료했습니다, 곧 자격증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빨리 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서가야 하잖아요.

많은 활용이 있거든요, 드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마치려 했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30분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나름대로 김태호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업무 보고하러 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시 예산을 엄청 아끼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교복비 같은 경우는 전액 도에 부담하라 했고 또 우리 교육청이 주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엄청, 올해 보면 육십몇 억 이렇게 했죠? 64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통장 선정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행정과장님,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보니까 봉사점수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게 맨날 저희끼리 한다, 저희끼리만 다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을 좀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서 동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다 계시니까, 일반인들이 행사 진행하는 데 보면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요즘 보면 그런 게 좀 없다.

순서도 없고 어떤 분을 먼저 소개하고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 그게 없는데, 좀 먼저 가서 시나리오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황규봉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윤선한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시민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31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차량등록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한 일인데 노후경유차 폐차 문제.

저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시로부터 일정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낡고 이래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냥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난 뒤에 해당 부서장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차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중고차지만 새 것을 구입했다라고 하니 구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면 그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일정한 부분에 어떤 보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혀 제가 모르고 했고 그 뒤로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와 같은 경유차 소유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일정 부분의 노후 폐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알더라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렇게, 폐차를 하는 데 인센티브 그다음에 경유차는 안 되고 휘발유차나 기타 다른 차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것은 아마 모를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안내를 할 때 경유차 소유주들한테 그런 고지를, 다른 고지서 발송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알려주면 혹시라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질의는 아니니까 소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일단 한번 고지만 해 주시면 그분들이 다 받고 알 수 있으니까.

여하튼 그것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기후위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질의하신 것 같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환경과는 그 업무는 보는데 차량 소유주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홍보물 제작이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0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에 보면 진해가 8.9% 정도 되고 창원은 2개 구가 합쳐서 57.4, 마산은 33.7 또 22년도에 보면 진해가 10, 창원이 56.8, 마산이 3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진해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 친환경 자동차는 보조가 되고, 그렇죠?

보조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또 해야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진해가 저조한지.

이것 혹시 원인 좀 알 수 있을까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차가 일단 등록 대수가 적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홍보라든가 기타, 전기차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게 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과랑 조금 더 의논해서 시민들한테 혜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를 더 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하여튼 원인을, 원인이 뭔지는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계속 10%도 안 되고 오히려 2022년보다 올해 더 떨어지고.

그런데 일반차량은 사실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전기차는 우리가 보면 친환경차가 지원은 좀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차 가격이 지금 높거든요.

보통 일반 차가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하지만 우리가 전기차를 보게 되면 보통 4,000~5,000만 원 정도 가다 보니까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진해구민들 형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결론은 진해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진해 사람, 저도 진해 사람인데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점차 친환경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고 연료를 떼서 가는 차들을 점점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추세가.

그랬을 때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 하면, 그런 지역은 그러면 맨날 공해 차를 끌고 다니고 그래야 하겠네,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추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내지는 우리 시책에 맞춰서 가야 한다.

그랬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좀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은 충분히 이해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 더 파악해서 진해에서도 좀 이런 차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길하 성산소방서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불참하셔서 성산소방서 업무보고는 장창문 소방행정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성산소방서 김병우 안전예방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전 안식휴가 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께서 2024년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 그간 몸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방에 입문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그중 창원에서 27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이곳 창원에서 전역을 할 수 있어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동료 직원들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공직생활은 마감하지만 우리 창원소방본부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우리 소방본부를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이선장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장님 그때 처음에 근무할 때만 해도 우리 소방관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안 되어서 참 힘들었을 때 시작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공직을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는 참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멋지게 소방관으로서 했던 그런 책임감으로써 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전역을 축하드리고 밖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강종태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변성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박강규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박영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종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상봉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상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영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인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성산소방서 이길하 서장은 병가로,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불참하였으며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창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창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요, 위원님들, 각 서에서 하는 것은 의창만 듣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행정과나 예방과나 구조대응과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의창소방서 우리 이상기 서장님은 하시고 그다음에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십시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조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창소방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창소방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각 소방서별로 성과라든지 역할을 제안설명하고 보고 듣는 것도 그런데 또 저희 위원님들이 책자를 다 봤기 때문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이상기 의창소방서장님,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과 장창문 소방행정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8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기강 강화, 192페이지입니다.

보면 목표에는 76%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평균 72.7% 대비 3.3% 향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대한 성과인 건지 한번 좀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도 10월까지 72.7%입니다.

이게 지금 화재 출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김영록 위원 지금 장거리, 특히 동읍·대산·북면이라든지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전체적으로 33% 정도 평균 대비 올랐고요.

지금 시내권에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조금 벗어난 쪽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지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록 위원 내용으로 보면 훈련이라든지 조사 등으로 해서 더욱더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약한 부분도 잘 보완하셔서 이런 부분을 많이 향상시켰으면 좋겠고 또 노력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일전에 구급차 관련해서 중형 구급차랑 전문장비 도입 건 관련해서 한번 의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중형 구급차라든지 전문장비 적극적 도입 관련해서 준비 중인 거라든지 계획적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중형 구급차를 사실 예전에도 구급차를 활용했었는데, 특히 마산이라든지 구시가지 쪽에는 골목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큰길에 세워 두고 환자를 직접 이송하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작은 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내 지역에 도로가 잘되어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니까 다음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현장 출동하는 소방인력이라든지 환자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큰 도로변 지역이라든지 유사시 그런 쪽의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마창진 한 군데 정도는 보유해 놔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위원님, 중형 구급차 쪽으로 저희들이 음압형 구급차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압형 구급차가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그래서 성산하고 의창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성산, 의창이랑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리고 지금 구급차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하고 저희들이 50%씩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무쪼록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제안하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현장에 계시는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더욱더 잘 아실 테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빠르게 저희가 부족분을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은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88페이지에 소방정책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소방조직 구축 관련되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력 적정성 및 소방환경 진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 마산에 고속도로에서 가스 유출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은 그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우리 시에 딱히 특별한 매뉴얼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요.

소방청에서 유형별로 기본적인 매뉴얼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당시 상황이 그러면 하루 넘게 걸렸었죠, 종결될 때까지?

그러면 소방관들이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그때는 하신 거예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현장에서는 약 10시간 정도 걸려서 비상소집은 해제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이후에 새벽 3시까지 제독활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 분석이 환경청에서 있어서 그다음 날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소방관들은 그 당시에 확산되는 가스를 다른 차로 이동작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소방장비도 우리가 방호복을 입고 현장 접근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유독물질을 다른 차로 옮기는 작업은 불가능했고요.

그 업체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업체에서 갖고 있는 아니면 유사한, 주변에 지나가는 탱크로리를 수배해서 여러, 한 3단계를 거쳐서 차를 3대 정도 연결시켜서 점차적으로 조치하다 보니까 차량 수배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 상황이고.

우리는 주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그 당시에는 환경청하고 경찰하고 협업해서 그런 전체적인 통제 조정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마다 대응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소방청이 아까, 그것대로 하는 건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오거나 하면 밥 먹는 것, 식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급량비는 지원이 되고요.

진형익 위원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그때는 빵하고 우유를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대응과 관련되어서는 매뉴얼이 소방청에 있으니까 그것대로 따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것 말고 그 현장에 나간 소방공무원분들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 무조건 식대가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빵이랑 이렇게 주는 것 말고도 그분들이, 이게 사실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 뒤에서 소방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지원체계는 조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 장기적으로 작업이 되면 보통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부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부산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빵이라든가 그렇게 간 사람들한테 하는 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개선할 수 있게끔.

정책과장님이 하시나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시고, 이선장 서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189페이지 소방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청사 현대화 해서, 지금 웅동119안전센터하고 남성119안전센터 두 군데인가요?

여기에 현대화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성하고 웅동은 설계는 다 끝났고 남성은 착공에 들어갔고 웅동은 조만간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지금 건물을 새로 다시 지어서 이전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가서 그런지 주위 민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것을 꼭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랑 잘 얘기해서 마찰 없이 잘 진행되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191페이지에 보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거기에 새로 만드는, 새로 착공하는, 새로 준공하는 데는 안정실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이번에 2024년도니까 내년부터 두 군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김상현 위원 거기는 심신안정실을 설치한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김상현 위원 이게 다른 데도,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지금 센터는 새로 지으려고 한 이 두 군데는 기존에 어차피 옮겨갈 거니까 안 지었고 나머지 센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존에는 다 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존에 원래 있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기존에 다, 처음에 먼저 지은 것들은 있고 없는 것들은 또 추가로 설치하고 했는데 2개 옮겨갈 것은 어차피 새 건물을 지으면 만들 거라서 2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구축 강화 해서 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하고 할 거라면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사실 119안전센터에는 없는 줄 알고 2024년도부터는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니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에는 이 2개만 하면 다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참혹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치유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TV를 한번 봤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그것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정신병의 일종처럼.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그런 것을 치유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더 얘기한 것 같은데 더 신경을 쓰라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계 화재 예방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련 페이지를 말하면 195페이지인데, 우리 대응예방과.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지금 195페이지는,

김상현 위원 일단 이것 말고 제가 처음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동절기 화재 예방 점검할 것 아니에요.

다중이용업소부터 큰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 건물이라든지 화재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 계절별에 따라서 화재 위험이 좀 높아지는 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광역조사반이 있습니다.

광역조사반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응예방과 광역조사반에서 나가고 각 서에서 또 대상 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그 기간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하고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요?

각 공공기관에는 건물 관리하는 방화관리자가 하나씩 다 정해져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보통 보면 자체 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량사항이 난 것은 저희들이 관할 소방서에서 행정명령을 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에 LP가스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상 보면 15㎞ 미만은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외선 내지는 비, 그런 가림막이라든지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가스통이 딱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것 방화관리자, 그게 신고가 된 건지.

일단 저는 그것 위반이라고 보거든.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LP가스통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버젓이 노출되어 있고 배관을 호스로 연결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사실 저희들은 소방시설이라든지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스 사업 쪽이라든지 이쪽 법에는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진해에 있잖아요.

소방본부 우리 대응예방과나 아니면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세요.

저기 어디야, 장애인복지관.

그 현관 캐노피 위에 보면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없는데 어쨌든 법에는 저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여기 혹시 이것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장애인복지관 위에 보면 이렇게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서 안으로 호스가 들어가 있다고.

나중에 누가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본부장님, 서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관련해서 의창소방서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저희 의창소방서가 있는 곳이 사실 출동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BRT 공사 때문에 길도 많이 막히고 제가 출퇴근 시에 보니까 저희가 우회전할 때는 괜찮은데 좌회전할 때 보면 차들이 많이 주차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출동할 때 사이렌 울리고 나가도 사실은 시민들이 잘 비켜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공간만큼의 차도를 확보도 안 해 주시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출동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조금 띄워놓고 저희가 대기를 할 수 있든지 조금 신호체계를 손을 봐야 할 것 같은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BRT 도로 때문에 굉장히 막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이렌이 울리고 신호를 받고 신호 중에도 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긴급출동해야 하니까.

그런데 직진하는 차들이 절대 세워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타 도시를 하면 사이렌이나 응급차가 지나갈 때는 길도 다 터주시고 신호도 잘 비켜주시기는 하던데 우리 창원시민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일단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생각에 119구급차들 3대가 출동 준비를 해도 차를 세워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제가 볼 때 이미 3~4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신호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긴급 차가 출동할 때 서부경찰서나 저희가 조율해서 신호를 조금 잡고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셔야 골든타임에 조금 더 가깝게 도착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미 출동하고 나가는 순간에 차는 3대 서 있고 3~4분은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출동하는 앞에 있는 그 부분도 차량 확보는 해야 할 것 같고, 도로 확보를.

그다음에 2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출동하고 나가실 때도 신호도 체계를 잡는 방법을 서부경찰서랑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BRT 공사가 더 진행되면 더 많이 막히고 더 많이 안 세워주실 것 같은데 그럼 정말 7분에 도착하기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도계사거리 말씀이시죠?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거기 저희들이 출동할 때는 소방차가 접근하면 신호체계가 바뀌게끔 장치는 되어 있는데 현재 BRT 공사하던 거라서 대기줄이 많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고.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신호 한 번이나 기다렸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황실에서 아침마다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합니다.

지금 BRT 공사해서 많이 정체되니까 출동에 참고하라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김묘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직진하는 도로상에 빨간 글씨로 안내판이라도, 소방차가 긴급출동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판으로 써 주시면, 예를 들어 출동하실 때 신호체계를 잡으시면 동시에 전광판에서 뭔가 내용이 뜨면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하면 차가 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직진하는 차들 중에서 저희 구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소방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유념해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광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해 주셔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 주시면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신호가 잡히면서 동시에 차들도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예, 그것도 하고요.

제가 소방차에 출동할 때 버튼을 누르면 신호체계가 아예 바뀌게끔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동하는 동시에 신호체계가 잡히시면 가면서 바로 신호를 통과하실 수가 있는데 출발하시면서 누르시면 이미 신호가 바뀌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길 막히고 3~4분이 지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마다 일일소방종합보고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고한다라는 댓글 안 달더라도 그 마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마다 보면 화재 출동이, 예를 들어 10건이면 8건 정도는 오인 출동이더라고요

그만큼 오인 신고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옆집이 오인 신고한 걸 또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부분 오인 출동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출동을 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데 출동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 걱정하셨던 게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조항이 일몰되는 것과 관련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 상황이 1년 연장하기로 된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은 기존처럼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1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이우완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75% 소방인력이라든지 소방장비 확충에 쓰여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게 어떤 용도로 쓰여왔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인건비용으로 쓰는 것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별도고요.

이것은 우리 소방사업비로 쓰는 예산인데 기존 소방에서 75%를 쓰고 안전 분야에 25%를 썼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는 그걸 시도별로 자율에 맡기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시행을 했다가 우리 소방청하고 소방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소방 분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소방차량 교체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일단 1년은 더 가는 걸로 되었는데 향후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여튼 75%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행안부에, 이걸 보통 3년씩 연장을 해 왔는데 이번에도 3년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가 그다음 다음날인가 국회 행안위에서 이게 논의가 되면서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때 또 발의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최대한 예산 걱정 안 하고 소방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 저희들이 의회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일반현황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인력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소방교 현원이 63명 부족하고 소방장은 거꾸로 또 24명이 더 많고 소방위는 무려 한 130명, 128명이고 소방경은 209명이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걸 아마 그래프로 그리면 술통형 모양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직은, 물론 원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소방정책과장 강종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상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라미드 형태이고, 그게 정원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지금 우리 직급별로 소방경까지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는 별개로 현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승진에 만약에 TO가 없어도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차면 직급별로 다음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너무 사소한 건데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맨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인원을 이렇게 추계를 해 놨는데 의창소방대는 아마 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고층진압용 70m 굴절차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장비 구입이 다 끝난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예, 지금 70m 굴절사다리차는 구입을 해서 의창소방서에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몇 번 사용을 했으며 사용을 해 보니까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하고 실제적인 효과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부합되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한 적은 없고요.

이 차 상당히 특성이 좀, 길이가 12.5m이고 폭도 2.5m이고 이게 회전할 때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 앞바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뒷바퀴까지도 움직이거든요.

운전하는데 거기까지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황이 생겨서 현장에서 썼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내년에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차를 구입했으니까, 장비를 구입했으니까 그 구입한 장비를 써야 합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전기차 충전 관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소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소방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이 전기차의 화재진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전기차의 화재진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압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상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화재진압이 쉽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다른 화재진압하고는 다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계속 구입해서 이동식 냉각수소라든지 안 그러면 질식소화포라든지 안 그러면 상방향 관창 해서 차 밑에 해서 끄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 시간도 걸리고 했는데 올해 7월에 저희들 장비가, 19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잠시 전기차 구조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배터리가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뒷좌석 그 밑에 배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전기차 하부에다가 드릴 식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밑에 커버가 있는데 커버 있는 부분에 바로 들어가면 실제로 30초 정도면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회사에 가서 직접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각 관서별로 1대씩 배치해서 이용하려고,

김헌일 위원 지금 보통 보면 전기차 충전소가 지상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구밀집지역인데도 대부분 지하에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2차적인, 3차적인 다른 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상으로 이것을 끌어내 줘야 맞는데 그게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규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소방관서만의 일이 아니고 건축 부분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될 만큼 위험 부분이라든지 예방 부분이라든지 많이 준비도 되어 있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고 진압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 평상시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예행 연습 같은 것들도, 전에 보면 빈 아파트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은 실제적인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또 그것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진압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유념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콜백 시스템이 187페이지에 나오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면 직접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는 것보다는 콜백을 통해서 하면 그 시차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바로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시차적으로 출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실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데 대한 그런 생각들은 가지셨는지.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상황실장 박영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콜백 시스템은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호 폭주라 그러죠, 신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창원소방본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신고 전화는 20대입니다.

20대까지는 직원들에 의해서 바로 접수와 동시에 출동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쌓이는 번호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콜백 요원들을 지정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가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화는 똑같은 번호가 계속 뜨기 때문에 수호요원, 별도 요원들이, 콜백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도상으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야 힘들겠지만 또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신항만 배후단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이게 전부터도 이야기가 있어 온 건데.

이게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박상봉 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박상봉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협의체를 6월에 구성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그것 연계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고가 그 굴절차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안전협의체가 웅동지역은, 신항만지역은 그렇게 해놔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라고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재난은 안 일어나야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항만 배후단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정말로 엄청난 재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의 사명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안전 예방에 절대적인 어떤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장 박상봉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다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관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제가 좀 가슴이 미어지려 합니다.

소방관의 기도를 제가 낭독을 하고 마지막 마감 인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지키게 하소서 /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주소서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 진해에, 본부 천정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원인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소방행정과장 이종택입니다.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천정, 격납고라 그러나?

(「차고입니다, 차고」하는 직원 있음)

차고, 차고 위에 보면 다 떨어져 있더라고, 얼룩도 지고 떨어지고 뭐.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아, 페인트 도색 위에.

김상현 위원 물이 새는 건지 페인트가 떨어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전에 물이 조금 방수가, 그게 좀 되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누수가 좀 있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누수가 좀 있었는데 그것 보강해서 지금은 누수 그것도 다 잡았고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가 되어서 페인트가 떨어지고 이런데.

어쨌든 신축 건물인데 그렇게 되어 보여서 보기가 안 좋아서 혹시 이번 예산에 그런 게 편성이 되었나 봤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그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다음에 제가 한번 갈 때 볼 테니까 정리 좀 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잘 지어놓고 옥에 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들 많으신데 저 마지막 질의입니까?

저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설 119차 안 있습니까.

사설 119차하고 그냥 지구대라 하나, 거기에 있는 119차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설을 EMS라고 해서 사설로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구급대와는 별개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분들은 앰뷸런스, 병원만 가시는 분들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저희들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유료서비스로 해서 환자를 이송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사망자라든지 그리고 또 행사장에 배치해서 안전에 관여하시고 대부분,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그 화재 사고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분들이 지금 많이 악용을 하시는 바람에 소방서 119차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오해해서 흥분해서 소방서까지 뛰어간 적이 있는데, 그것 좀 차별화 둘 수는 없습니까? 차별화 좀 시킬 수는 없는가요?

차량 모양이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다른 게 못 느껴지겠더라고.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표기된 게 조금 다릅니다.

EMS 해서 응급 이송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119소방원 마크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인 척 사칭을 해요.

사칭을 했었어요, 저한테.

사칭을 하고 나한테 욕설을 하고 가는 바람에 제가 그 차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소방서에 가서 내가 막 흥분해서 말했더니 “아, 사장님, 사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사설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연예인이나 혹은 다른 악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삐용삐용 누르고 다니면서 안 급한데 급한 척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것 다 우리 소방관들 오해하게 만드는 짓이거든요, 저도 오해를 하고 쫓아갔었는데.

그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해받지 않게, 우리 수고하시는 소방관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본부장 또 각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선장 서장님 33년간 하고 마무리하신다 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오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진동센터가 있고 진전센터를 조성했는데 진전센터를 조성하다 보니 중간에 있는 진북면이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인구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진동센터에 있다가 진전센터를 지음으로써 진북이 절반은 아니지만, 진북이 상북골, 중북골, 하북골 3개 골이 있는데 상북골은 내나 진동 관할이고 하북골, 중북골은 진전센터 관할로 하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진북 중북골에 있는 진전 관할에 있는 중북골의 서북동인데, 주택이죠, 일반 주택.

목조로 되어 있는 집이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출동이 20분 만에 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북 이장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분 만에 소방차가 출동하다 보니까, 물론 빨리 출동해도 목조니까 빨리 다 전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진북면에 있는 분들이 진동에 있는 관할을 진전으로 관할을 옮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화가 많이 나서.

그건 아니다, 진동이든 진전이든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가까운 데 있는 안전센터가 출동하게 되어 있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진동에서 먼저 출동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마산소방서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긴급구조출동시스템에 의하면 어떠한 재난지역에는 출동시스템이 관할이 없고, 출동시스템은 관할이 없습니다.

제일 인접한 센터에서 출동하게끔 되어 있고.

진동 옛 지역, 삼진 지역일 때 출동이 걸리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진동과 진전센터가 동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어떤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 출동인데.

의용소방대에서 그 당시에 진동과 진전으로 구분되고 진북면이 소외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당시에 관할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원들이 소방용수라든지 소방 점검을 진동에서 몰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진전에서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나눈 것인데 그 당시에 진북대에서 관할 소속을 진동대에 포함되길 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북대에서 그 당시 의용소방대장, 여성 대장분이 오해하고 계신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금방 토요일 화재 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부분, 동시 출동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아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동시 출동을 내렸을 겁니다.

내렸을 건데 계속 소외됨을 느끼니까 우리 관할이 구분되니까 진전 쪽에 포함되니까 늦게 온 것이라 오해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중요한 것은 20분 만에 도착했다는데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네 이장님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자기가 했고.

기다리는데 20분 만에 왔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0분 만에 도착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 상황보고서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상황보고서를 볼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화재 원인은, 지금 미국 가고 안 계시다던데, 주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는데 화재 원인은 어느 정도 아십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그 관계하고, 화재 원인은 어차피 오랫동안 숙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동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숙 감사팀장입니다.

이장균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송미경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권용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영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서창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정윤 감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수가 이렇게 초과된 부서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감사관실 초과 비율이 한 35% 정도 이렇게 돼요, 35.7%.

이렇게 초과 비율이 크다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게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 그런 이유들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원 수 자체를 조정해서 늘려서 그렇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0명 정도 많은 이유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감사TF팀 현원이 정원 대비 31명으로 있었고요.

제가 와서 작년 연말에 2명, 올 7월 이후 5명을 늘렸는데 5명을 증원한 사유는 올 6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보조금 관련 감사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7월에 한시적으로, 저희 창원시 보조금이 2018년부터 2022년 12월 기준으로 3조 정도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TF팀을 꾸려서 수행하느라고 일단 한시적으로 5명 정도 더 증원이 됐고요.

보조금감사가 지금 현재 마무리 수순에서 정리하고 하면 다시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체감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든지 또는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 제시를 받았고 자문을 구했는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소개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상 두 가지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저희 조례에 보면 감사처분위원회가 있고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처분위원회는 외부 변호사 3명을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구성해서 올해 5월에 한 번 구성했고.

구성한 사유는 경남도 로봇랜드 감사에 대한 재심의 관련해서 재심의 여부의 타당성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이때 한 번 개최했고요.

감사처분심의회는 감사처분 시마다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됐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감사든 아니면 보조금감사든 감사를 실시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이럴 건데.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어린이집에 가서 감사를 해 보면 꼭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아무리 주의를 시켜도 그다음에 가면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하네라는,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 공무원마다 본인이 지적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감사 가자마자 회계 공무원 재정보험을 살핀다든지 어떤 공무원은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비가 지급되기 전에 집행한다든지.

그래서 감사 공무원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상 1~2년 정도 근무하고 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숙이 전문성보다는 일단은 감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본인이 그간에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같으면, 구청 같으면 통상, 작년 같은 경우는 40건 정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부분은 전부 다 현지조치로 빼서, 물론 지적은 하지만 현지조치해서 경량화시켜서 올해는 통상 10건 정도로 축소해서 지적하려고 줄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그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라는 말은 그런 일들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가니까 A유형이 많더라, 다음에는 B유형이 많더라,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과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의 여부가 각각 다르게 발생한다는 건데.

비슷한 일들이 같이 지적이 된다라는 것은 거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도 같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것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보면 보조금감사이지 싶은데 다른 시설들은 감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장애인복지시설의 감사 기간이 29일간으로 유독 길더라고요.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안 적혀 있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의 감사 기간이 이렇게 유독 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봤지만 그렇게 길게 감사한 사실은 제가 아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번 보조금감사를 하면서 현장감사 자체는 거의 지양하고 사무실에서,

김헌일 위원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2024년도에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거기 79페이지에 보면 2024 회계 및 복지시설 특정감사 부분에서 사업 내용에 보면 보조금감사에 장애인복지시설 1차, 2차가 모두 기간이, 아, 29일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19일입니다, 19일.

계산을 잘못했는데 19일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해도 다른 감사 기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데.

지금도 그런 유형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통합 2기 때 이런 유형들을 보면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데서 보면 1명을 A시설과 B시설에 같이 등재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고요.

보조금 부분에 통상 해당 기관에서 집행되는 패턴이 인건비 위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예전에 전국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한 집행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나왔던 사례인 것 같고요.

지금 장애 이쪽에 감사를 저희 실무진에서 편성한 사유는 아마 이쪽 보조금 예산이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고, 그간 봤을 때 말씀하신 인건비 중복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간을 많이 산정한 것 같은데.

감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조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감사는 일주일 이내로 줄여서 수감기관에서 감사 피로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종합 청렴도 1등급 하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1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청렴도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처 근무할 때는 1등급을 받으면 관련 직원이 전부 특승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4년도에 이 업무를 담당했었고 1등급은 상당히, 여하튼 저희 부처나 이런 데서 상당히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보통은 맨 나중에 질의하는 편인데 오늘은 거꾸로 되어서 맨 처음 질의를 했는데, 아마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신도시 감사 발표를 어제인가 하셨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우리 감사관께서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위법성도 지적할 수 있고 부당성도 지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당성까지 지적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라든지 대상 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광범위하게 너무 넓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감사관의 입장과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이 배치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감사 업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외부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사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조직 자체가 위축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직의 리더 같으면 저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의 내용을 앞으로의 시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나는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할 때 내가 늘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뭐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아니다,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일벌백계해서 공직사회가 완전히 기강이 잡힐 수 있고 깨끗한 물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즉 말해서 감사의 강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즉 말해서 조직의 사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일소되는 것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균형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감사관의 말씀을 듣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언론분들 해서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하시고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는 위법이나 원칙위반과, 불합리라고 했습니다.

불합리는 규정에는 없지만 통상의 상식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불합리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어제 언론 보도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브리핑한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쟁점화되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좀 더 노력하고 쟁점화되지 않도록 자숙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자체가 사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피로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공은 제가 법학을 전공했고, 그런데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쪽의 업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무를 봤을 때, 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무를 봤을 때 이게 옳은 일인지 또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법에 저촉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든지, 사고가 그런 쪽으로 거의 돌아가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감사관님은 아마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쪽을 전공하셨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 진출해서 거의 이런 감사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물을 보는 잣대가 저보다는 더 강도가 훨씬 높게, 이것은 어디 어느 부분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그 처분의 강도는 어떻게 된다든지, 자연히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제가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 어떤 잘못된 현상을 외면할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하시고 또 우리 조직의 사기라든지 직원들의 적극 행정에 임하는 자세들에 대한 격려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조화나 균형을 잘 이루어 주기를 꼭 부탁드리고.

여하튼 평소 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10월에 감사 개시해서 10월 17일부로 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개시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 배경은 7월 14일경 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언론 보도에 난 부분에 있어서 25일경 당시 시정 위원회 때 감찰이나 이런 부분 언급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 답변이 감사, 감찰 필요성은 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감찰을 착수했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우연히 작년 12월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언론 보도라든지 또는 시정질문했던 그런 채용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접하게 되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시간 날 때마다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조사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비위가 특정되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126회 우리 정례회 때 그때 4차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회의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복무 감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기했었고.

그때 주요 제가 제기했던 것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는데 이것 감찰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또는 복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감찰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좀 다른 면에서 세 가지가 지적되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시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복무감사나 직무감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판단은 복무감사 중에, 예를 들면 근무 출퇴근이라든지 관용차량, 법인카드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통상 표적감사나 또는 찍어내기 감사라는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감사를 실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는 찰나에 저희 직원분들이 작년에 언론에다 그 부분을, 작년에는 제가 사실은 초창기에 와서 다른 현안 사업들은 인지를 못 했고 그런 언론 보도 자료를 본 게 아마 8월 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서류를 보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원 자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업 임원을 유지하면서 영리 사기업체의 대표나 또는 임원 그런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충돌방지법 8조에 따라서 공기업 임원에 취업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민간영리업체에 있던 임원 대표 이런 부분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하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과태료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감사 결과로 도출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같은 건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두 번째 것은 지방공기업법상 문제이고 지방공기업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원은,

이우완 위원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다.

○감사관 신병철 영리업체 대표, 감사 이런 데 선임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오면 30일 이내에 민간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민간영리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누락하는 것.

그래서 지방공기업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약간 나눠집니다.

이우완 위원 또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서 베껴 쓰기도 말씀하셨던데.

○감사관 신병철 직무수행계획서 일부, 예.

이우완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지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베껴 쓰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포츠파크에서는 법률사무소 심평에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장님은 이 자문 결과에 근거해서,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임명을 강행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관께서 법무법인의 자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판단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근거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레포츠파크에서 심평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임원 대상자가 제출한 임원이 맞다면 레포츠파크 이사장 응모 자격에 맞는 임원이 맞다.

즉 전제가 대상자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임원이 사실이면 임원의 자격에 충족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존중은 하지만 약간 판단이 틀리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자는 19년 5월부터 매년, 19년, 20년, 21년, 22년 매년 특정 A업체와 고용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그래서 그쪽에 근로자나 임원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하동에 근무하면서 인천에 있는 A업체와 자문, 민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에 대한 대가로 매월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하고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기관에 소속된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첫 번째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아예 우리 공기업 이사장으로 채용되지 말았어야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1년 넘게 직무를 수행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쭙는 건데 만약에 감사관님이 의회 의원이다, 이걸 막고 싶은데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임명권자가 안 받아들인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사실로 드러난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자격 서류를 검토했던 분들의, 고의든 과실이든 과실 있는 흠결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채용이라는 부분은 판례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채용의 기본원칙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채용 관련 절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특수적인 부분이 판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부분은 일단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은 맞고 검토과정에 저희의 일부 흠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가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은 안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마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주지 않은 이런 풍토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이어가자면 어제 또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들이 공모지침서상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다, 부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난 7월에 했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가 지난번에 우리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공개모집 채용공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영파 본부장의 인사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또 비슷한, 여러 가지 서류상에 제출된 서류와 모집공고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조영파 본부장 역시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방금 이호국 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그 기준과 원칙 그리고 어제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된 공모지침서를 마치 철칙처럼 여기는 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공개모집 과정을 감사하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하실 의향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에 제 기억에 정순욱 의원님께서 아마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서류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감사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모든 감사에서는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 그대로 지키면서 감사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한 10분 정도 하시고 추가 질의를 드릴 거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너무 한 분이 오래 질의하다 보면 좀 그것 하니까 한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과 감사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감사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서 집행부가 일하기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일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 하나 또 감사를 받으면 나중에 제가 징계를 받는데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까지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조금 많이 반성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감사실은 그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시기 위해서 감사실에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김묘정 위원 아니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감사관실이 하는 행동들이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건지 심히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 이호국 이사장님에 관해서 채용 시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 그 당시에는 맞다고 하셨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관련 부분은 기본원칙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가 맞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 공무원들의 처분은, 저희의 지금까지 판단은 그 서류에, 예를 들자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가 임원이 아닌데도, 임원이 아닌 과장이나 부장 이런 서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채용했던 서류를 보고 채용 문장에서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셨던 공무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어쨌든 직무 정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신병철 당시 공무원들의 고의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낸 서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신병철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맞다는 전제하에 심사하고요.

저희는 그 대상자가 제출한,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어쨌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공론 때, 여기 보면 상대편 원고 측에, 저희가 문서송부촉탁서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자료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문서가 송부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법원 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요청이 있어서 4차 감사와 관련된 일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서류 내용을 봤을 때 재판 결과가 창원시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창원시에 불리한 서류보다는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진실 규명, 사실관계를,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그러니까 이 서류를 만약에 그쪽 원고 측에서 받아봤을 때 나중에 재판 결과가 창원시에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게 창원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해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신병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창원시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다면 그때 주셨던 문서송부 내용들, 어떤 문서인지 저희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재판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정확히 다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내용을 세 군데 정도 들었는데 하나는 지금 창원시에 없다고 들었고요.

2개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줬을 때는 당연히 창원시에 불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일 이 자료를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우리 원고 측에 제출했다면 차후에 저희가 불리한 재판의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내용을 문서송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문서는 받지 못했으며 거기에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는 없는 거고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검사결과보고서라든지 검사 결과 진행되고 있는 중간 내용들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고 측에 드린 게 아니고 재판부 쪽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나중에 녹취록도 나중에 증거자료를 요청할 텐데 확실하게 제 귀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판장에서 어떤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원시는 이길 의향이 있냐, 선거가 정말 이길 의향이 있냐라는 말씀까지 나올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2월 10일에 저희가 5차 공론이 있지 않습니까.

공판은 그다음에 하실 텐데, 정말 이길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창원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했지, 왜곡된 정보나 사실이 아닌 걸로 재판에 얘기한다는 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더 큰 문제가 있으시다고,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관님 그런데 재판 중에 있는 이 사실을 왜 중간감사를 자꾸 발표하셔서 창원시가 불리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면?

그럼 최종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판결 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정확한 재판 결과를 위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중간감사 발표하시고, 심지어 앞에 같은 경우는 중간감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감사를 왜 발표하시는 겁니까?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감사관 신병철 사실이 규명된 걸 가지고,

김묘정 위원 사실이 규명되었는데 중간감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직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는 중간감사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해양신도시는,

김묘정 위원 예, 해양신도시 말씀이 아닙니다, 사화공원 얘기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 일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사화공원은 재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감사실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보면 법령을 해석하실 때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악의적 해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창원시를 위한 건지, 창원시민들이 걱정할 만큼 사실은 정말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만약에 송부 자료를 못 주신다고 하신다면 못 주시는 사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은 제가 받았으니까 이 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테지만 제가 볼 때는 문서송부를 원고 측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고요.

이 서류는 제가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여러 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 중이라 자료를 못 받는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말씀이 맞지 않은 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던 자료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대외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감사 자료를 다 요청했던 게 아니라 현재 해양신도시가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하신 내용들이 맞는지 저희도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현재까지 해양신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했었던 모든 자료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자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드렸던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실은 자료를 받고 저희는 자료를 받지 못하고.

이 내용이 정말 충실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실에 자료를 드린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컴퓨터를 압수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드렸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감사관 신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화·대상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 자료를 보면 의원님께서,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제가 드린 것만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그건 집행부가,

○감사관 신병철 사화·대상공원은,

김묘정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당시 공무원들이,

김묘정 위원 제가 드린 말씀만 답변을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공무원들이 보고할 때,

김묘정 위원 아니, 공무원들 컴퓨터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법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달라고요, 지금!

컴퓨터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압수한 적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정확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럼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삼자대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김묘정 위원 분명히 그렇다 말씀하셨으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제가 압수한 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압수라는 것은 형법에 쓰는 용어를,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물건을 건물 밖으로,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컴퓨터를, 하드웨어를 통째로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공감법에서 사용하는 봉인을 한 겁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압수했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진위여부 확인하고 감사관님 말씀이 맞으신지 공무원님 말씀이 맞으신지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감사관실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달라 했던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썼던 집행의 내용들을 보자는데 그것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원이.

그리고 감사관실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창원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는 정당한 저희의 권리고요.

저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 요청하는데 안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가 감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못 하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압수수색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압수수색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다시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을 절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감사관 신병철 봉인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맞고요,

김묘정 위원 그 봉인이라는 표현이,

○감사관 신병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김묘정 위원 그 봉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신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 법에서 허용한 범주에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자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갖다 드렸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볼 때 해당 당사자, 컴퓨터 당사자가 옆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입회하고 계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개인 동의를 다 받고 징구를 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한 다음 다시 드렸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판례상의 조례를 볼 때 본인의 컴퓨터를 가져갈 때는 아무리 그게 저희가 시에서 쓰는 컴퓨터라 할지라도 본인이 컴퓨터 옆에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소프트 케어할 때는 같이 계셔야 하고요, 변호사도 같이 계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행정감사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은 판례를 보면 필요치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여기 판례에는 그렇게 된다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압수수색했을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가 모두 무효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이런 겁니다.

감사를 수감받을 때 변호사가 조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지금 내용을 다 알아보고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컴퓨터를 그렇게 압수수색했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이 나오고 저희는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감사관 신병철 동의하에 가지고 와서 봉인하고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위원님.

김묘정 위원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관 신병철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그 어느 직원분이 썼다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압수수색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다 하셨습니다.

통째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디까지 쓴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해서 감사관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우리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은 압수를 해서 가져갔다 하고 우리 감사관님은 봉인만 했다 하거든요.

정확하게 좀 밝혀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정확해야, 이게 또 공무원이 어찌 보면 음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거짓으로 답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봉인인가 압수인가 그것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표현은 통째로 가져갔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통째로.

김묘정 위원 통째로,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게 아까 말한 압수다, 이 말이죠.

통째로, 통째로 가져간 것 하고 우리 감사관님은 봉인만 했다, 이건데.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그것은 압수나 봉인이나 통째로 가져가는 거나 현장의 공무원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꼭 음해나 법적으로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죠?

그걸 일일이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감사관님, 아까 레포츠파크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당사자가, 직무 정지된 당사자는 언론에 표적감사다.

왜 그럼 표적감사라 주장하나.

이걸 맥락을 보니까 어쨌든 당사자와 지금 현재 그로 인해서 불거졌던 홍남표 현 시장님, 부시장님의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자기가 표적이 된 거다,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감사관은.

어쨌든 당사자는 아마 그렇게, 자기가 현 시장이나 부시장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기를 찍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표적감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이런 표적감사라고 주장할만한 빌미를 지금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감사 결과를 내놓은 시기, 시기.

이 문제가 어떻게 절묘하게 그것과 맞아 들어갔을까.

그러면 당사자가 당연히 그렇게 느낄 거고 그 사람이 주장을 그렇게 하면 또 그것을 언론 보도를 보는 여러 시민들이나 거기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공감하십니까?

그것도 그분 생각이에요, 보는 사람 생각이고?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언론에 이슈를, 쟁점을 제기한 게 7월 14일경이고요.

문순규 위원 올해 7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올해.

그래서 만약에 7월 14일경에 언론에 이슈를 제기했고 저희가 그 주나 또는 그다음 주 전격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거나 그랬다면 표적이나 보복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3개월, 4개월 상당 저희가 면밀히 내사를, 사전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견해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감사도 얼추 7월부터 시작했다 아니가, 그렇죠?

그 시기도 얼추 맞아 들어가네, 보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때는 사전조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맞아 들어가네.

감사관님, 우리가 이게, 이사장이 취임한 지가 작년 10월이란 말이죠, 그렇죠?

취임을 앞두고 사실상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지금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분이고 이런 걸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인사검증시스템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김상현 위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감사관이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아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문제,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이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것은 맞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시장이 그것을 임용하기 전에, 시장이 예를 들면 의회의 문제 제기 이런 과정이 있고 시장이 궁극적으로 임용했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해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관이 이런 의회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을 민감하게 수용하면서 그때 그 감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충분하게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임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나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감사관님 이야기했듯이 임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감사관이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감사관실에서 했어야 하는 거다, 이것 직무 태만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제기된 의혹과 올 12월 저희가 내놓은 감사 결과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일부,

문순규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해 보면.

○감사관 신병철 내용 자체가,

문순규 위원 임원 자격 문제만 두고 보면.

○감사관 신병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감찰을 착수해서 다른 흠결을 찾아서 이분을 직무 정지시킨 거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후보자가 우리 의회에서 임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 똑같이 감사에서 그렇게 드러났듯이 충분하게 우리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임용이잖아요, 이사장 임용이라는 것은.

그걸 앞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검증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 데 있어서 감사관실에 어떤 태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떻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감사관실에 왔을 때 14개 현안 사업에 대에서 감사 착수 중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문순규 위원 그것은 좀 변명 정도로 안 들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감사가 많아서 그걸 못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언론이든 어디든 너무나 뜨겁게 여론이 있었고.

그렇게 묻어가기에는 좀 안 그래요?

자신의 책임을 너무 회피하는 것 아닌가?

그래요,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잘못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당시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장이 임용을 했고 그 임용된 이사장이 직무 정지가 되었고 앞으로 청문 과정을 통해서 해임이 된다든지 그런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임용권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임용 과정에서 대상자가 임용권자를 기망해서 자료를 허위나 또는 부실로 냈기 때문에 일단 채용 관련 판결은 기본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맞다는 전제하에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그렇지, 이것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자격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안 했으면 그 논리도 맞아요.

그냥 기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망이라고 넘어가기 어려운 것은 의회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빙성 있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것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으니까 그 임용권자의 책임도 있다 봐야 안 되나?

감사관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관 신병철 임용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이나 임용권자의 책임을 물려면 아시는 것처럼 비위나 이런 것을 알고도 봐준 상태에서 행정행위를 했다면 맞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공무원들은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맞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한 거고,

문순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관 신병철 심평 판결문도 보면 대상자가 제출한 임원 관련 재직증명서가 맞다면 임원이 맞다, 그렇게 법무법인,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감사관이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일이다는 이야기지,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안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문제 제기를 시장님이 그냥 덮었던 것 아니면 확인하려 했으면 금방 확인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결격 사유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의회에 대해서 또는 야당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장님도 당당하게 나와서, 시정질문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표적감사라는 당사자의 그런 항변도 있고.

임용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것 반복되면 안 되고 제대로 임용 과정 전에 감사관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 한번 들여다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 신병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심하고요.

다만 임용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78페이지에 2024년도 종합감사 추진 관련해서 2023년 감사 추진 일정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었는데 추진이 변경되면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종합감사 대상에 올라오나 했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건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상수소사업소 관련되어서?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소는 금년도에 예정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도에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감사하면서 경남도의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서 경남도에서 일단 스크린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감사로 판단되어서 제외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2022년도 때 감사에 보면 정책감사 열네 가지 있잖아요.

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행정타운, 진해웅동 사업, 열네 가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정책감사 현황, 성과감사 현황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따로 진행하는 건 끝이 난 건가요?

○감사관 신병철 작년 22년 8월부터 일단 아시는 것처럼 착수했고요.

총 주요 현안 사업이 1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서 저희 창원시에서 6개 사업이 감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로봇랜드, 그래서 14개 중에 7개가 감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일단 올해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바와 같이 감사가 행정의 피로도에 많이 영향이 있다는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의 질타로 인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올해는 어저께 발표한 걸로 끝이 났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화·대상공원?

사화·대상이 아니죠, 어저께 그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관 신병철 예, 올해는 더 이상 진행 예정이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중간감사를, 그리고 궁금한 게 2023년도 특정감사 일정이 좀 변경된 게 있는데 변경 사유가 현안 사업 감사로 인해서 연기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현안 사업 감사가 여기서 말하는 성과감사 이걸 뜻하는 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14개 사업 착수 관계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사실 중간감사를 발표하면서 그게 더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간감사 발표라서 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갈등이 된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해명 자료를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문구 때문에 이렇게 정쟁에 뭔가 시끄럽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쟁점이나 이슈가 되는 그런 문구나 이런 부분은 자제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중간감사 결과 발표를 했어야 하나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감사를 완전히 종결시키고 나서 어떠한 판단으로 중간감사 결과가 발표됐었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작년에 감사를 착수할 때 14개 감사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아시는 것처럼 12월 9일하고 20일경에 1, 2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는 발표를 해야겠다고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늦어지게 되면 내년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어서 최소로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이호국 이사장 관련되어서, 수사 의뢰도 지금 된 상태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혹시 검찰에 하셨나요, 아니면 경찰에 하셨는지.

그것도,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면 되나요, 이것도?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게 PC와 관련해서 봉인 이야기했는데, 봉인이 통상적으로 감사할 때마다 봉인이라는 것을, 작업이라고 해야 하나, 행위? 감사기법? 그것을 보통 하나요, 많이?

○감사관 신병철 봉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법률에 나오는 용어고요.

통상적으로 봉인을 할 때 그냥 사무실에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법상에는 전산시스템, 물품, 정보시스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보면 불편하니까 저희가 서면 동의를 받고 가지고 가서 복사해서 바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통상,

진형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PC 자체 봉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PC나 캐비닛, 일단 행정, 공무와 관련된 부분은 서류든 모든 문건을 봉인이라는 부분이,

진형익 위원 봉인을 할 때마다 언제, 어떤 부서의 것을 했고 이렇게 기록도 다 하나요, 봉인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분들한테 안내하고 서명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봉인 관련된 리스트 한번 주실 수 있나요?

○감사관 신병철 최근 3년, 작년 아마 제가 왔을 때부터 일부 선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것 정리해 주시고.

시간이 좀 남았나요?

그다음에 어저께 감사 결과 발표할 때 감사관께서 기자들한테 아까 전에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이 와서 감사 결과 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감사 결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발표된 그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감사 결과 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감사관 신병철 법원에서 문서는 촉탁 형태로 왔었고요.

그리고 11월 결과나 어제 결과나 내용 자체는 큰 차이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큰 차이는 없고.

촉탁 형태로 온 공문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촉탁공문은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것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발표한 것 관련해서 법령 위반된 발표 내용도 있었나요, 그러면?

직접적인 법령 위반 사례가 발표됐었나요?

○감사관 신병철 예, 법령 위반은 저희는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을 위반했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벌칙 자체는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저 이해가 안 되네요.

○감사관 신병철 통상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고 그런 형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복합개발 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는 도시개발법 7조에 따라서 개발계획실시를 변경해서 맞게 줘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절차 없이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칙에서의 그런 제재조항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형익 위원 위반은 했지만 처벌조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방침받아서 발표하게 된 것, 원래 미뤘었잖아요, 발표가 좀 늦어졌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14개 사업 중에 완료된 게 7개였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 14개 사업 중에 해양신도시 사업비가 한 2조에서 3조 사이에서 가장 큰 사업이어서 어느 시점에는 발표해야 할 필요를 느꼈었는데 12월이나 1월이 더 가게 되면 더 많은 발표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12월이 오기 전에 하려고 판단해서,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판단이고 그다음에 규모도 크고 하니까, 발표 시점에 대해서 어찌 됐든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보고드리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발표한 내용 중에 한 개 좀 궁금한 게 우선협상대상자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특혜라고 해석했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좀 말씀드리면 공모지침서상에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협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90일 이내에 못 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에 부득이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판단이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과 예외가 있을 때 예외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거나 너무 자의적으로 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가, 11년도 판례가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의 논리를 가지고 특정 기한을 선정한다고 판단, 예를 들면 1개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든지.

그런데 이 건을 보면 협상될 때까지 연장하겠다, 즉 협상될 때까지, 협약 체결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것은 다분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협약을 염두에 두고 협약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했다라는 공무상 그런 원인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1개월, 2개월 이런 특정 기간으로 협상 기간을 제한했더라면 사실 그런, 저희가 표현을 쓰지 않지만 협상이 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그런 용어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아까 원칙과 관련해서는 원칙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기한 연장 자체가 특혜가 됐다.

왜냐하면 연장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도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해서, 그 메세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무기한 연장만 해 줬다고 해서 특혜라고 지적하지는 않고요.

진행 과정에 문제의 소지에 있는 그런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따로따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장 자체가 특혜를 줬다고 하기에는, 사실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에도 무기한 연장되었는데 자기들이 무슨 특혜를 가져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시설공단에 그러면 실내수영장 유충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사관실에서 지금이라도 아시고 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다른 것은 좀 늦어서 못 하셨다 했는데 이것도 시끌시끌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관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신병철 감사관님 다음으로 내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좋아하거나 감정표현을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경영자문계약에 의거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우리 감사관이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당시 대상자가 제출한 경영자문계약은, 그 계약 자체는 민법상의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그 경영자문계약으로써,

김상현 위원 거기에 경력증명서가 말씀하신 인천 A업체에서 발급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못 보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확인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인했다면 그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A업체에다가,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이에요.

저는 그 경영자문계약에 있는 하동산단, 그 주소까지 가서 거기에 담당한 부장을 찾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장하고 만났을 때 이게 임원 계약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시정질문,

김상현 위원 그리고 당시 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청구청장 곽기권 실장이 거의, 저는 팩트를 얘기했는데 법무법인 심평 거기 자문을 받고 등기임원, 비등기임원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자문받은 내용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했다는 둥 이렇게 아주 비하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팩트를 체크하고 했을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레포츠파크 이사장 이호국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 시장에 불리하게 진술했다라는 이유로 다시 감사를.

아까 답변에 그렇게 얘기하시라더라고, “시정질문 시에 제기한 의혹과 상관없이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죠?

○감사관 신병철 제가 답변,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용은 제가 12월 시정질문 때 제시한 두 가지, 팩트는 두 가지, 그렇죠?

그것하고 일치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갑자기 7월이라고 얘기해?

7월인가에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내가 제기한 의혹하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제기한 의혹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허위 경력, 임원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했고.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시정질문 때 제기한 것은 맞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레포츠파크 감사를 왜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는 7월 기획행정위원회 때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 착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라고 한 이후에 살펴보다가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이 작년 12월에 질의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감사 결과는 제가 12월에 제기한 내용에 그 두 가지가 지금 팩트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확인은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당시에 임원 자격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저는 너무 외로운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뭐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지분이 있는 것 아시죠?

○감사관 신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임추위도 반반 갖고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도에도 통보가 된 겁니까?

도하고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진행하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저희와 지분이 5 대 5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포츠파크 운영 지침 7조에 보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에 협의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구두 보고가 아니라 어떤 문서로 정식으로 제기했겠죠,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문건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고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이천수 위원 계속하실 때는 안 꺼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주시고.

아, 왜 끙끙거려.

이천수 위원 마이크를 자꾸 꺼서.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여러 가지 감사해서 징계를 줬잖아요, 그렇죠?

징계처분을 내렸잖아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부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지.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을 내용이면 징계를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면책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징계 준 사람들, 면책 신청이 얼마나 되냐고요.

다 나는 정상적으로 일했으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감사관님 감사한 게 맞습니다라고 징계를 받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분들의 감사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처분에 있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급 이하 분들은 기본적으로 징계는 안 주는 걸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처분에 있어서 5급 이상 분들이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고의성이 없다면 그렇게 확인될 때는 저희도 당연히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면책 신청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적극 행정을 했다면,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다면 면책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내용을, 면책 신청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분명히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받는다면 영업비밀에 좀 더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법 적용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서류를 달라고, 감사 관련 서류, 무슨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서 얘기해도 되죠, SKT?

저는 그냥 법인이라고 했는데 감사관님이 SKT라고 얘기하셔서.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법을 적용했구나라고 나는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서류를 달라고 할 때 상호도 무슨 땡 해서 지우고 사업자등록번호 다 지우고 주소 다 지우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것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SKT라고 말씀드린 건 언론에 SKT라고 많이,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그건 지나간 거니까 됐고.

○감사관 신병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영업상의 비밀에 저촉된다고 하면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답변이 좀,

김상현 위원 아니, 영업상 계약을 안 했는데 무슨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단 말이죠.

거기에 법인으로 다 했어.

그걸 다 지워 버렸어.

똑같아, 그러니까 서류가.

협약서 서류가 다 똑같아.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런데 부서에서 얘기하기를 감사관이 주지 말라고 그랬다, 감사관을 팔더라고.

감사관은 그렇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인은 해당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감사관을 팔더라니까.

진짜 그랬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제가 집행부라 표현이, 사업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한테 문의는 오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당연히 주지 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처에 있을 때 국회에서 자료 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가서 열람시켜드리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법인, 어떤 협약서라든지 이런 게 없고 단순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제는 그런 것 안 지우고 다 제출해야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약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출한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에 저촉되는 부분은 나중에 민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왜 뒤끝을 흐립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물건을 샀어, 입찰을 해서 샀단 말이에요.

입찰을 해서 구매를 했어, 그것은 무슨 특별한 계약이 있는 것 아니잖아.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달에 입찰을 우리가 응찰을 하는데 거기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상호 다 지우고 주소 다 지우고.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지역 제한으로 두고 경남으로 두고 전체 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우리가 조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 좀 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야지.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말 그대로 개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법인인데 그것은 오픈을 안 시키고 그렇게 준다라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호국 같은 이런 건도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명단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인사청문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맞춰보려고 찾았는데 안 주고.

하다못해 돈 나간 서류, 서류도 안 주더라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 마무리 다 됐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인격 서류 제출하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얘기 안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감사관 신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의원이 그런 서류를 할 때, 향후에 행정감사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건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감사를 해서 어제 감사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은 해양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지 4차, 5차, 어쨌든 5차 순서가 정해지고 나서 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정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해양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 또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해양신도시 관련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이제 감사 결과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건지 혹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이지만 언론 보도에는 지금 저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산이 협상 결렬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거는 다 아는데, 저도 언론 봐서.

어쨌든 해양신도시가 오랫동안 말들이 있었고 또 특히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해양신도시가 성공을 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신도시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협상을 잘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마산이 살 수가 있고 창원이 살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화공원, 대상공원에 감사관님이 중간에 발표하신 게 1,051억을 우리 시에 손실을 끼쳤다.

이게 우리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었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음해다, 정치적 음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수사를 해서 꼭 밝혀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밝혀냈으면 뭔가 결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고, 시장님도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다면 강력하게 나서서 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 두 가지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부에 질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도 일부 언론에는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질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고 중간보고라 했었기 때문에 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일단 처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무튼 준비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사업부서에 있던 공무원들이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당시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1안 국토부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매입하여야 한다가 1안이고요.

2안 공유지 자체를 그러면 제외시키자.

그다음에 3안 사업성이 어려우니까 매입을 면제시켜주자.

1안, 2안, 3안, 그래서 당시 사업부서 직원들은 명확히 이미 국토부에 확인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공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까지 한 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2안, 3안 공유지를 제외할 거냐 아니면 3안 사업성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매입 면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당시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3안인 공유지 매입 면제로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지 매입에 있어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걸 정확하게 감사관님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 부지를 분명히 사서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땅을 사면 1,051억이란 돈을, 어찌 보면 그런 돈을 우리 시에서는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못 받았는가.

안에 내막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못 받았다, 이렇게 누구나 우리 시민들도 의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수사를 의뢰하든 해서 이것은 밝혀내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자꾸만 보면요, 타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한 데가 있고 다른 언론에는 정치적 음해로 보도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이렇게 힘들게 감사를 해서 중간발표 같은 내용이 나왔으면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요, 강력하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러면 감사관님이 시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고요.

다만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거나 그런 공무원분들이 없도록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장점, 단점, 장점, 단점 해서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수장이면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면 당연히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감사가 수사 수준이다, 겁이 나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이 좀 앞으로는 올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에 대한 감사는 끝내시고 앞으로 공무원한테는 지도하고 개선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 가슴 깊이 새기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실이 좀 공무원한테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소상히, 상세히 밝힐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광목 공보팀장입니다.

이상원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공보관실은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시민의 행복과 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등원하고 나서 공보관실에 조금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 항상 시정 홍보라든지 공보에 관련된 걸 하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고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진주랑 김해랑 비교하면서 우리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타 특례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제가 또 우리 주요 3대 SNS 채널로 봤을 때 페이스북은 다 비슷비슷한데 특히 요즘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는 소위 참 더 큰 성과를 달성했고, 특히 벚꽃축제라든지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5만 뷰, 10만 뷰를 찍을 정도로 저희가 엄청난 타 지자체들보다 큰 성과를 얻었다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아마도 이것은 저희가 미디어 쪽 콘텐츠들 정보성이라든지 적시성 같은 것들이 타 지자체보다 좀 빠르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활용으로 해서 확산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저 또한 덕분에 잘 보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많은 콘셉트들, 다양한 콘셉트들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흥미라든지 관심 유도가 많이 생긴 것 같고 트렌디한 짧은 숏츠 영상 같은 것, 그런 것도 정말 조회 수가 잘 나와서 많이 참여 유도가 되고 있는 것 자체도 제가 너무 뿌듯하고 저 또한 보람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큰 확장성을 가지려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공보관실 자체가 우리 시정의 벽을 조금 더 낮추고 보다 더 다양한 차별성 있는 콘텐츠들과 요즘 유행하는 슬릭백 2억 뷰 영상처럼 그런 어떠한 타깃층들을 다방면으로 확 이끌 수 있는 어떤 킬러 콘텐츠들, 그런 것들에 조금 한번 저희가 맞춰 보면 소위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기자단들 활용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보다 더 활용적이고 실효성 자체를 좀 더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블로그까지 다 챙겨보지 못해서 저도 알아보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창원지역, 마산, 창원지역 출신의 어떤 콘텐츠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런 인플루언서들 또 좀 더 나아가서 여건이 된다면 연예인 등을 통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든지 어떤 명예직으로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뿐만 아니고 창원에 관심이 있다든지, 좀 관심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우리 콘텐츠가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보다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창원이 내년도 더 큰 성과도 기대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주문과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그런 다양한 성과들이 너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저는 이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옆에 있는 부산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늘 고생 많으신데 제가 드린 주문사항들 조금만 더 챙겨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공보관실이 특히나 뉴미디어팀 쪽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도 일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격려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 추진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발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홍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공보관실에 당근과 채찍을 주려고 그래요.

일단 기초단체 12년 연속 인터넷소통대상 수상 축하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좌동에 무보직 6급 강지웅 씨가 어쨌든 CPR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그분이 지금 건강하게 있다라는 것.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구청에다 얘기했는데 자작극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공보관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해서 기사화도 되고 본인이 TV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고사를 했어요.

아무튼 적극 행정으로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채찍은 우리 시보.

아까 자치행정국 할 때 얘기했는데 시보가 통장 회의 때 통장이 가져가서 각 반장들한테, 반에다가 나눠주게끔 이렇게 배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더기로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공보관은 시보만 발행해 버리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 배포했다.

최종적으로 누가 봐야 해요?

○공보관 이유정 시민이.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무더기로 버려지면 그 시민이 봤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디어센터, 언제 개관해요?

○공보관 이유정 내달 12월 6일 15시입니다.

김상현 위원 3시에 하는 것 우리 다 갈 건데, 어쨌든 기대가 굉장히 커요.

원래는 미디어센터가 광역에만 있는 건데 우리 창원시에 있고 또 이것의 수요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서 마을 라디오 그다음에 SNS 활동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미래일자리연구회에서 부산의 미디어센터를 방문했을 때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더 홍보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다 1인 유튜버가 되어서 돈을 억수로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두 가지 채찍으로 드립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당근의 말씀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채찍의 말씀도 너무나 고마운 말씀입니다.

시보 배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제가 그걸 점검을 했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원래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시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도 가고 했는데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안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잘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미디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내년에는 미디어센터와 좀 협업을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 미디어 교육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하여튼 회원만 가입하면 누구든지 가서 이용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를.

○공보관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행하는 어떤 정책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를 하는 이런 역할도 하셔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시민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대개 외국어, 외래어 많고 또 어려운 한자가 많고 이런데, 이런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좀 쉽게 쓰자는 의미에서 국어진흥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국어진흥 조례상에서 그 일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사람으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문화진흥과장이,

○공보관 이유정 문화예술과장.

이우완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유정 공보관도 앞 번에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실 때 국어책임관 역할을 아주 잘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공보관실에 한 번씩 순화되어야 할 우리말 같은 이런 것 안내서도 내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어진흥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안 주 내용이 지역어 보전에 대한 의무를 넣는 것하고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자로 이렇게 지정하는 조항을 넣어서 담당 부서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왔는데 부정적으로 왔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보관이 국어책임관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부정적 의견이 와서, 그러면 앞으로 잘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밀어붙여서 공보관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자는 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것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결정하여 통고해 주신다면 의회의 의견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계속, 국어책임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부서가 많은 업무로 사실은 바쁜 부서이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자극을 주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공보관실에 온다라고 하면 저도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면 1개 부서보다는 2개 부서에서 공보관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잘 업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공보관실하고 문화예술과가 서로 선의의 경쟁이든 또는 서로 자극제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날이 밝을 때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컴컴합니다.

간단하게 62페이지 사업 내용 맨 하단부에 보면 전광판 2개소, IPTV 68 그다음에 DID 63개소 이랬는데 이게 운영비가 필요하죠, 여기에?

필요 없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2개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DID시스템도 마찬가지고 IP도 저희들이 시청료라든지 그 사용료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운영비 자료를 내 주시고.

3개년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

○공보관 이유정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창원시를 나타낼 때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부터 썼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홍남표 시장이 만든.

김헌일 위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착각, 나는 그 이전부터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알아서.

김상현 위원 사람 중심.

김헌일 위원 아, 그때는 사람 중심이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김상현 위원 새로운 창원.

김헌일 위원 그건 해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양덕동에 있는 홍보판 안 있습니까, 전광판.

○공보관 이유정 예예.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하튼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새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맨 처음에 그 시설을 우리한테 기부해 준 쪽에, 약간 치사한 이야기이지만 이것 너희가 처음 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새 걸로 교체해 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든지.

어떻든 간에 손을 봐야 할 시점이 안 되었나 싶어서.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부터 또 계속 존경하는 김미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계속해 나가는 게 더 비용적으로라도 효율적인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조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9년이라 해서 내구연한이 좀 남아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남아 있고 새로 설치를 하게 보면 비용이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선을 좀 한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년 유지 보수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지 보수를 함에 있어서 그 업체가 조금, 최근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업체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유지 보수하는 기사님이 관련되는 자격증이나 경험이 많은 분이 하게끔 해서 올해처럼 많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느낌상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공보관실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정말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가 곧, 지금 개관이 됐죠?

○공보관 이유정 내달 6일에 개관식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창원시민들 또 나아가서 경남도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내년 이때쯤 되어서 그런 성과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 좋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록 위원님 말씀한 SNS나 이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안상수 시장실에는 광역시 만들 거라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안상수 시장의 철학이라든지 우리 시가 가야 할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너무나 많이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걸 알았고.

그다음에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와서 허성무 시장의 어떤 정책철학이라든지 우리 시가 가야 하는 정책 방향 또 허성무 시장이 가는 내용 또 허성무 시장의 어떤 대안, 그런 것도 방송도 하고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례시 만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제가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역대 것도 지켜봤고 지금 홍남표 시장 와서 동북아 중심도시.

그런데 아직까지 동북아 중심도시 모르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과연 동북아 중심도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 철학이 뭔지, 정책이 우리 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홍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6기, 7기, 8기에 와서 보면.

6기도 잘했고 7기도 많이 했는데 8기 와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정책 다 있으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한다라고 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정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보다는 우리 시정에 제일 크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천수 위원 정책 방향이 중요하죠.

○공보관 이유정 국가산단이나 단편적인 어떤, 우리가 의대 유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든지 S-BRT를 한다든지 사업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홍보 방향을 잡을 때 또는 그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런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정책 방향이, 홍남표 시장 와서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는 있는지 이런 걸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비판도 할 수 있고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앞에 6기, 7기에 비해서 우리 8기에 보면.

제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인도를, 우리 창원시가 가는 걸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길 인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당부사항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전화 많이 했습니다, 불 꺼져 있다고, 거기.

양덕동 어린교오거리는 동네를 밝히는 불빛이었어요, 그 전광판이.

그래서 민원들이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불 꺼져 있다고, 한 달에 25일 꺼놓더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고, 내가 전화번호 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 최대석 팀장님한테 제가 계속 전화를 했더니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 전화번호로 다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정도 꺼져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 저도 알아야, 우리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하니까.

그것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지켜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영상도 되게 유심히 보는 것 같고, 영상을 유심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영상을 꺼놓으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못 고치면 새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고쳐 쓰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새로 사는 게 나은지 그것을 한번 의논을 전체 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그것 할 때.

나는 그 동네가 좀 마산의 중심 지역이니까 거기가 어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 불 좀 내도록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동북아 중심도시 우리 창원이다 했는데, 그것은 홍보비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잡혀 있죠? 우리 공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보관 이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전에 저희들이 홍보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공기업 등에 관한 위탁비로, 대행사업에 관한 위탁비로 바뀌면서 아마 일반 부서에는 그런 홍보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예산이 공보실로 몰아야 한다라고 아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시의 홍보가 참 중요한 게 창원시가 자꾸 인구도 줄고 있고 청년들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면?

○공보관 이유정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라든지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공보관실에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팀과 회의를 해서 홍보비가 집행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라든지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구청,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인사과장 홍순영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자치특례팀장 한숙경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강종태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전체험운영단 박강규
119종합상황실 박영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박상봉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상기
소방행정과장 김상권
안전예방과장 방영옥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이상섭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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