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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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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4.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8.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8.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심영석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진해신항 및 마산항 항만지역 주변의 위험 물질 수입업체의 입주에 따라 위험 물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위험물 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은 제12조의 보세구역 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및 경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으로 보다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상세히 규정하여 위험물 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반영과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 따라 보세구역 내 저장, 유통되고 있는 위험물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험물 저장 시 지정수량 미만 포장 위험물이라도 반드시 용기를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라는 점과 과태료 부과 전에 시민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위원장 김경수 오늘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 심영석 의원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키(key),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몇 가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안녕하십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12조의 보세구역 안에서 옥외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기존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라 해서 별표2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호 가목 보면 2류 위험물하고 4류 위험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2류하고 4류하고 그리고 관세법에 따라서 1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목의 보면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에 적합하게 들어온 위험물은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조례 13조에 보면 주택 난방용, 농예용·축산용, 수산용으로 이런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은 좀 규제를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이전에는 1차 위반하면 바로 50만 원 2차 하면은 200만 원, 아, 1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조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도 1차 위반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1차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했고 2차 위반에는 시정명령 포함해서 50만 원 그리고 2차 위반 시에는, 3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으로 조금 감경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유지·관리 의무 쪽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조례에서 더 강조하고 싶어서 12조의 2항을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또 심영석 의원님은 아마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걸로도 좀 그렇게 느껴지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13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시민들의 부담을 줄어주는 그런 어떤 좋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추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대한, 즉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갈수록 사고라든지 대형화될 수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게 시민들의 어떤 부담을 줄어준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과태료의 경감 현상은 저는 오히려 이 조례 취지의 어떤 목적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쪽의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심영석 의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주민민원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물 취급하는 부류를 보면 크게 항만지역은 물건을 가져오는 사업자와 지역에서 간단히 그냥 사용하는 주민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사업적인 측면입니다.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고 사실상에 개인적으로 주민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위반 과태료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부분 요구는 한 번쯤 작은 경미한 대부분의 취급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정명령만 내리면은 언제든지 시정을 해 주는데 굳이 처음부터 벌금을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그건 부적절한 것 같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영했고.

그리고 이 항만이라는 것은 위험 물질이 더 강화된 항만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항만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창원시에서 항만법에 의해 저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민원을 감안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위반사례를 감안해서 경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1차 시정명령 부분은 본 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여하튼 이 행정들의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1차 시정명령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의 경감 현상은 어떤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대형화되는 이런 어떤 추세에 맞추어본다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어떤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발의하신 우리 심영석 의원님의 마음의 어떤 제재를 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심영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발의안 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면 어떠한 사례 때문에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는지 사례 몇 가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장 변성근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위험물은 지정 수량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각 위 별로 지정 수량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 수량 미만이고 그리고 또 아주 소량으로 했을 때 지정 수량의 5분의 1부터 해서 지정 수량 미만까지 그런 위험물의 저장 취급이라든지 안 그러면 임시로 또 위험물을 좀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저희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럼 그런 급수마다 보셨을 때 과연 선의의 위반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하면서 이 위험물 과연 이때까지 얼마나 적발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2014년부터 해서 쭉 보니까 한 5건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적발되는 사례가 없고 저희들이 주로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주로 보는 것은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을 많이 봅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건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 같기도 한데 다행이긴 다행이지만 시정명령도 시정명령인데 기존의 1차 위반 시에 이걸 두고서라도 저희가 그럼 미연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어떤 적정선 상에서 일부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없었는지 한번 그게 또 여쭙고 싶습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차부터 바로 과태료가 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감경 사유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험물이 적발됐는데 바로 시정을 하거나 하면은 거기서 20% 감면해 주고 또 추가로, 그러면 50% 감면해 주고 그리고 또 그동안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적절한 사유가 되면 20% 감면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있었고 소상공인한테는 한 7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으로 가 버리면 처음에 시정명령을 가고 바로 2차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이 감경 사유가 없어집니다.

1차에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감경 사유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감경 사유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미리 설명을 해 드리면은 아마 빨리 시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변함과 동시에 혹시나 또 미연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든지 경각심이 낮춰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도 조금 미연에 교육할 수도 있고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면 충분히 내용은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반하는 분들의 부류가 일반인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5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에서 조금 취급기준 위반 사항이.

김미나 위원 아파트에서 어떤 걸 위반했나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소량 위험물을 저장해서 취급하게 되면 그 옆에 화기라든지 이런 걸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지금 좀 적발된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자가 위반한 경우도 있나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사업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어떤 사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물류 창고라든지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사 그리고 대부분 물류 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나눠져,

김미나 위원 보관하는 그 법을 위반한 겁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대부분이 보면 소량 위험물 있다 아닙니까,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해 가는 위반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위반하는 조항이 10조까지인가 열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 그 안에, 저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2년마다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일반인들은 좀 5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만 경각심이 이것 좀 저하될 수 있으니 이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라는 것은 동일인이 2차, 3차 위반했을 때 이것 벌금 과태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2차, 3차는 상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금액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명령까지는 일반인은 몰랐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지금 주유소업을 하고 있는데요, 벌초 가는 시기 되면 이상한 통 가져와서 기름 달라는 분 계십니다.

절대 제가 안 줍니다, 통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위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이 시정명령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요청을 했다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위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들면요, 우리 탱크로리에서 기름을 굴러가는 차한테 넣어주면 안 되는 게 맞지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한 번 봤습니다.

탱크로리가 탁 지나오길래 봤더니 큰 탑차 옆에 서서 기름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소방서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하는 말이 당장 달려올 것처럼 하더만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마산소방서.

그래서 이것은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러면서 이것 법령도 약하고 벌금도 약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명령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2차 위반, 3차 위반은 상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렸으면 올렸지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 잘 지키는 일반인이 보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위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이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심영석 의원님 조례개정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위험물 조례 과태료 부과현황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해서 한 5번 정도 과태료 부과했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같은 대상이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 다른 대상입니까?

대상명을 지금 지워놔서 모르겠는데.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상은 다 다른 대상입니다.

이우완 위원 다 다릅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우완 위원 그 말은 2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위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이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횟수를 정할 때 방금 보니까 그 기준을 1년 이내로 잡고 있네요.

그러면 2년 전에 한 번 적발됐다가 2년 뒤에 또 그래 되면 그럼 또다시 1회로 보는 거네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우완 위원 맞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우완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1년만 지나면 상습적으로 이걸 또 어길 수 있다는 거죠.

시정명령만 받을 것 같으면 시정명령 받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혹시 뭐,

심영석 의원 이 부분을 저희가 1년으로 한 이유는 위험물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 법규에 보면 대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5년이면 그걸 누진해서 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1년으로 제한을 해서 상위법도 그렇고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일단 1년의 이 법규를 저희가 조항을 써놓은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당한 거거든요, 업체가 1년하고서 그다음에 또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아마 다른 조례 살펴보면 1년 초과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예방의 효과가 있으려면은 뭐랄까 처음에 모르고 그랬다는 부분이 인정될 때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년 지나고 나서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것은 뭐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태료로서 따끔하게 예방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심영석 의원 저도 전체적으로 이우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만들 때도 이 부분이 무언가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무언가 단서 조항을 넣어서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언가 추가 과세가 가능한 그런 조항을 추가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단독으로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이우완 위원 어떻습니까? 상위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200만 원까지.

이우완 위원 200만 원까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최대 200만 원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기준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거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200만 원 안에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죄송한데 상위법에 그러면 1년 그 기간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을 제가 다 못 읽어봤는데.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상위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1년 경과되면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부분에 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네요.

문순규 위원 상위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읊어봐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그것은 한번 더 제가 관련 규정은 따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1년에 1차, 2차, 3차.

김미나 위원 2차, 3차는 상습이죠.

이우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되게 좀.

문순규 위원 해가 바뀌면 처음부터 1차로 된다.

이우완 위원 상위법도 좀 맹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아까 그 동료 위원님 질의에 그러면 작년에 전년도에 적발 건수가 몇 건이다 말입니까?

처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그냥 적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작년에 1건?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올해.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2022년도에는 1건이요.

문순규 위원 올해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없고, 21년도?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21년 없고 20년도에 지금 3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개인 아파트라 그랬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개인 아파트 그러니까 개인 아파트는 아니고 맨션입니다.

문순규 위원 맨션 그러면 어떻게 적발됐어요, 개인 집에?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보통 저희들이 소방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가서.

문순규 위원 소방 점검을 그 맨션에 갑니까, 개별 세대에?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개별 세대가 아니고 여기는 아파트 전체에서 관리하는 관리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 세대에서는, 개인 세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적발된 게 장소가 어디단 말이고, 그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아파트를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데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이 보통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에서도 연료 공급으로 해서 위험물 저장 탱크가 있다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누구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그것을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것은,

문순규 위원 부과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부과 주체는 관리소장한테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아파트 이야기는 관리소를 이야기합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2022년도 1건은 어디 거기 아파트입니까? 사업자입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2020년도에는 3건인데 전부 사업장입니다.

문순규 위원 말고 22년도 1건.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22년도는 위험물 저장 창고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험물 점검을 가서 보다 보니까 소량 위험물도.

문순규 위원 이런 소량이지만은 그 위험물이 갖는 위험도는 어떻게 봅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위험도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정 수량 이상이나 소량이나 위험도는 같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확산됐을 때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한 번 확산되면 저희들은 뭐 똑같이,

문순규 위원 이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심영석 의원님 이게 어떤 민원이다 이야기입니까?

이걸 규정을 완화해 주라는 게.

심영석 의원 지역 내에서 이 위험물 취급하는,

문순규 위원 아파트관리소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심영석 의원 아파트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있을 건데.

문순규 위원 내 말은 주민들은 거의 걸리는 게 없는 것 같고 개별 세대가 걸릴 리는 없고 그러니까 사업자 아니면은 이게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소거든.

심영석 의원 대부분 미처, 발생이 아파트 측이죠.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의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켜면서.

심영석 의원 사실상의 아파트 세대에서 주로 개인 가정에 이렇게 조사를 나간 사람은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아파트에 소방 점검을 하면서 적발되는 사항인데 적발되는 사항을 보면 아마 여기에 기록이 안 된 사항도 있는데 사실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좀 과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같은 경우는 벌금 조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문순규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2020년도는 3건이 사업자라 그랬고, 그렇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문순규 위원 사업자, 당연히 물류 창고 같은 데, 2020년도 1건은 지금 아까 아파트랬나, 아파트관리소가 정확합니까?

개별 세대입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개별 세대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에서 관리합니다.

문순규 위원 개별 세대에 점검하면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입니다, 집단 관리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걸 완화를, 제가 김미나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완화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 위험물의 위험도를 볼 때.

또 이 과태료의 그 금액이라는 것도 아파트관리소면 과도한 금액 아니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요.

개인이면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 민원의 취지를, 물론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단 어떤 관리소나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 위험을 볼 때는 예방적 측면에서는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 측면에 제가 이게 우리 심영석 의원, 물론 발의한 취지가 다른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소방부서에서는 그렇게 찬성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사실상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관리소가 그 50만 원, 100만 원이 부담되겠습니까? 그 세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또 소량이지만 그 위험도를 볼 때 충분하게 또 관리소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집단이고요.

개인은 그게 인지를 못 할지 모르지만 관리소는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심사 있게,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의 개정일은 언제예요, 그러면?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제가 그 개정 날짜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상위법은 어떤 주요 내용이 개정된 건지 혹시 아세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상위법은 보면, 보통 법이라 하는 게 위험물에 관한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은 되지 않고 개정되면 일부 사항만 개정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떤 게 일부 개정되는지 나중에 한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위험물 적발과 관련돼서 한 번씩 아까 소방 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주로 점검으로 적발되는 사례입니까, 보통?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이것은 소방?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소방청에서 별도로 또 위험물에 대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든지 그런 공문이 내려올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소방대상물마다 위험도에 따라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점검 갔을 때 소방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두루 보기 때문에 위험물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신고 이런 것도 그러면 받는가요, 관련되어서?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지금 위험물은 전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규정 위반과 관련되어서 신고 들어오면 확인하러 가고 그런 거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0년에는 일단 1건이 이게 과태료가 40만 원인가요, 이것은?

부과된 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이게 처음에 과태료 50만 원에 나갔는데 감경이 되어서 사전납부를 했습니다.

사전납부해서, 사전납부를 하면 20% 감경해 줍니다.

그래서 40만 원입니다.

진형익 위원 2020년에는 그러면 점검을 얼마나 한 거예요, 관련?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저희들이 점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게,

진형익 위원 수시로만 한다는 거예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위험물만 점검한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소방시설, 안 그러면 소방특별점검해서 나간 횟수는 정확하게 횟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규정 위반이 저희는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창원은.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부분이 보면 소량 위험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 계획을 세워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위험물 점검을 나갔을 때 소량 위험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도 소량 위험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 4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보통 4차까지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왜 광주에서는 4차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을까요?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광주 같은 경우는 이게 과태료 자체가 조례에서 정하는 게 200만 원 이하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횟수는 아마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상위법 어떤 것이 개정됐고 시행령이라든가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마 안 갖고 계시지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2020년도에 보면 특별한 안전 조치 없이 불꽃을 일으키는 용접 같은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지금 그 용접 불똥이 튀어서 대형 화재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위험을 이렇게, 그게 늘상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한 처벌 부분들은 진짜 이렇게 이런 어떤 과태료를 갖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또한 저장 용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가서 점검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용접 행위를 한다든지, 그 위에 보면 분사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 행위들이 일회성에서 끝나 버린단 말입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시정명령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것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단순히 이게 과태료 얼마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또 특히 이것은 그런 우리 소방관서라든지 그 위험물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곳에, 있는 기관에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과태료를 가지고 어떻게 다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아쉽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인지가 되고 논의가 되고 난 연후에 어떤 과태료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교육 부분이라든지 나는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어떤 조례에 담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법의 위험물 조례나 과태료의 이런 어떤 지적 부분들에 대한 입법 취지라든지 정신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리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대응예방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이게 집행부서에서 발의한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답을 하러 나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좀 잘 이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거꾸로 우리 의원 발의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이 물론 많은 공부를 하고 나오시겠지만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기관보다는 당연히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업무 연찬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잘 서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오늘 질의가 많은 것은 제가 위험물안전관리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2년마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16년 차입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보다 소방법 이것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을 때부터 뭐가 위반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전화하면서 우리가 사업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 시정명령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시정명령 한 번은 그렇다, 이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는 상습으로 확실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선의의 위반은 없어요, 다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관리소.

때로는 목욕탕 집단이 모이는 그런 건물에는 다 안전관리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 사람이 무슨 일반인입니까.

일반인 아니고, 그리고 이런 위반하는 것은 좀 경각심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인 교육도 혹시 하실 생각 있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일반인은 저희들이 사전홍보를 하고 안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왜 처음에 50만 원 했을까요?

지금은 이게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완화시켜서 큰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참 이게 과태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많이 했을 거고 이래서, 작년 같은 데는 사고도 없었고 또 1건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진짜 포함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다른 지역은 완화를 시켜줬다, 그렇죠?

금액을 낮춰줬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는 게 이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좀 이렇게 의원에 대한 질책도 좀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렇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고, 이게 보면 금액적으로 조금 낮춰주자는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 한번, 왜 금액을 낮추려고 생각해.

우리 심영석 의원님, 여기 보면 전에 하고 금액적으로 1차는 그것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2차부터 했는데 금액을 왜 낮추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영석 의원 일단 부서 의견을 듣고 먼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고 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정의 기회를 준 거고 금액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바로 1차부터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는 감경 사유가 있었는데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관계인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은 다음에 감경 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바로 즉각 이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년에 위험물 안전관리라든지 이건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고,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상태인데, 금액을 낮춘다 하는 것은 무언가 그런 사람, 우리 민원인한테 문제가 있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금액을 낮춰야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별문제가 없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의식이요, 이 안전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좀 완화가 됐을 때는 1차의 이게 그것을 시정명령을 하면 2차에 또 그것을 하면 되거든.

1차 때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0만 원 해 놓은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의식을 그렇게 줘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의 안 했습니까?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대형사고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이 금액을 좀 낮춰줬다 이랬을 때, 지금 사실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과태료 떼면서 그렇거든, 과태료 떼면서.

조금 이것을 정회를 한번 해서 토론을 한번 할까요, 안 그러면?

심영석 의원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위원장 김경수 우리 그렇게 하면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제13조제2항1호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5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2차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포함 50만 원을 2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70호로 상정된 공보관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2024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책자 2쪽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번 달 준공 예정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분담분 출연금 3억 6,2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24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예상 규모는 3억 6,200만 원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분담은 협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60%를, 창원시가 40%를 분담하며 인건비와 센터운영유지비로 활용됩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출연은 미디어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소외 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40%인데 이것은 애초부터 40%였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다른 타 미래센터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자체 부담금이 40%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립을 할 때는 도비가 25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안에 보면 미디어재단이 60, 지자체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자체 40%라는 부담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시와 도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오다가 도에서는 건물비, 건립비를 지원하고 나면 그 뒤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부방침을 세워서 그 방침에 의해서 시의 운영비 부담을 해 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대신에 사업비로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로 조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창원시 주민들이 대부분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지금 개관하고자 하는 첫 회는 우리 시가 그 40%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담분 내용에 이 건물의 소유권이 창원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용함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것과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부분이 거의 동률한 비율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든 간에 명칭 자체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고 그다음에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당연히 도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떤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자기네들 주머니만 채우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될 쪽에서 전혀 부담 안 하겠다는 식으로 버티니까 참 이게 호주머니에서 뺏어올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 시 공보관 쪽에 도하고 절실히 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유가 조금 다르지만 진해에 지금 보면 옛날 육대부지 안에 중학교 설립 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걸 지금 도에서 진해여중 부지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건물을 재산 평가해서 그걸 교환하는 액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교육청을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잘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 재산을 감해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냥 차라리 자기네들이 교환은 하되 자기네들이 뒤에 그걸 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시는 물론, 그 지자체가, 일종의 도가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어떤 시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해서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의견은 적어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어려운 걸 제가 공보관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말씀해 주시는 뜻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운영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해당 소관 위에 계시는 도의원님들과 또는 간부님들 상대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러한 입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례를 들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제가 정말로 이 자치단체장이거나 안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는 어떤 부서장의 입장이나 이런 게 된다면 나는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에서만 전용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강하게 나는 압박을, 내가 만약에 자치단체장이면은 나는 방침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거든요.

도에서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 의회나 위원회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기회가 되면은 반드시 잘 이렇게 입장을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진형익입니다.

저희 이게 출연되고 개관되고 나면 이것 관리를 공보관실에서 그러면 사업 담당하는 거예요, 계속?

○공보관 이유정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고 행정적인 지원은 공보관실에서 하게 되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미디어재단에서 발전협의회라는 걸 구성하게 되는데 그게 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7명은 미디어재단에서 위원 추천을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 8명 정도 또 추천을 받게 됩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발전협의회와 그리고 미디어재단 간의 어떤 협의 관계에 의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발전협의회가 있고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창원시 공보관실에서 관리감독도 같이 하게 되고 관리감독 개념이 맞나요, 여기는?

○공보관 이유정 예, 어쨌든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고 그 사업출연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정산을 또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1명 정도 직원이 파견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직원을 통해서 미디어재단과 또 시와의 관계는 충분히 가교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경남도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관련되어서 역할은 뭔가요?

○공보관 이유정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발전협의회의 구성을 하게 될 때 위원 추천 권한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직접적인 어떤 지도·감독 권한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존의 운영비를 어쨌든 출연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도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하고 사업비 조금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방침은 언제 그럼 통보를 받게 된 것, 언제 된 거예요, 그게?

○공보관 이유정 이게 방침이라는 게 어떤 문서상에 그렇게 되었는지,

진형익 위원 대부분이,

○공보관 이유정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운영비를 줄 수 없다,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해 1월에도 방침이 있었고.

진형익 위원 지난해 2022년.

○공보관 이유정 올 1월에도 그 방침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소관 담당 부서인 홍보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입장이 그러니 우리가 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도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금 형식으로라도 사업비 편성을 하겠다라는 걸 저희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관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결국 몇 년 전부터 이런 내부방침이 좀 이야기가 있었고 하면 공보관실하고 재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했다고 보는 데 단순히 협의하거나 도의원 만나는 게 아니라 도에서는 이게 창원분들이 많이 쓰니까 단순히 많이 쓰게 될 거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자체 분담금같이 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그런 이유 중에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인데 사실 창원시민들이 주로 쓸 것 아니냐, 다른 시에서 오겠냐 이 의견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 큽니까, 그러면?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도에서 그런 입장을 고수하길래 그러면 도에서 받은 방침 문서를 제가 볼 수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제가 그 방침 문서를 받아본 것도 있고 도의 입장에서는 제가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건립비는 주고 운영비를 달라는 각 시·군에서 그러한 건물들이 많다, 사안들이.

꼭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그 건물의 소유가 창원시 소유로 되니 공유재산사용료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 크게 창원시의 또 무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저희가 만약에 개관을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창원 말고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있나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왔나요, 내년도 혹시?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어떤 부분의 참여를 말씀하시는지는…. 조금,

진형익 위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내년 개관하고 나서 진행하게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예, 대략의 저희들이,

진형익 위원 대략의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창원에도 거점이 있고 센터가 그럼 창원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거라는 지적이 있으니 그 지적을 변론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참여할 그런 방안도 사업계획서에 녹아있는가.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되어 있고, 특히 주로 미디어재단에서 주로 주력적으로 하는 게 미디어버스라 해서 지금 우리 맘프축제 때나 국화축제 때 체험 활동으로 지금 사용되어 졌는데, 그런 미디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건 도민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일 것이고 대부분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도청이나 만나서 도의회에도 만나고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사업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앞으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정확하게 계획서가 나온 것은 아니고 대략의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개괄적인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내용은 서로 잘 알고 있지만 당초 경남미디어센터 지을 때 국비 10억하고 도비 25억, 시비가 89억 이래서 124억 가지고 지었는데 어쨌든 이게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거든요.

그러면 도비를 시비만큼 못 대도 최소 한 35억이나 40억 정도 도비를 보탰으면 지금 운영비를 안 내도 솔직히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시설비 할 때 너무 작게 받았고 그때 잘못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가 잘못한 것은 운영비 40% 중에 도비 50%, 시비 50%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40% 중에 그 50% 도가 안 내겠다고 자기네들이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안 주겠다 하는데 이걸 우리 시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가 강조해, 처음에 진행한 대로 20%, 아니, 50% 내야지, 운영비 40% 중에 20%를 내기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와서 안 준다고 방침을 정했다니 어쩌니 해서 못 받아낸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한다라고 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적절한 사례를 찾아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하여튼 시청자미디어센터 기대가 굉장히 큰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출연동의안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25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올해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1억 6,000을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을 받았고 예산에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관이 안 되어서 저희들 지금 이번 달 중에 준공이 되고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직 그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공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 집행을 하고 내년까지 사용하고 올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것은 이미 1억 6,000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우리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집행은 안 하고.

○공보관 이유정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안 했고.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23년 예산액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억 5,400이 지금 잡혀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럼 왜, 왜 아직.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준공예정일이 우리가 9월이다, 조금 앞당겨질 거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공기가 조금씩 늦어진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조금 사업 시기를 저희들이 조금 봤습니다.

일찍 예산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미리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점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사용을 하겠다 해서 출연금 동의를 받았고 1억 6,000에 대해서 그 돈은 지금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 돈은 소급해서 그러면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24년도에 1억 6,000으로 넘어가나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11월, 12월 두 달간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개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이나 지금 우리 부산센터에 원래 있던 직원들이 그 준비 요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하는 부분은 지금 집행은 안 했지만 1억 6,000 안에 다 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이 센터 내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지만 우리 장애인 학생들 교육시키는 혜림학교라든지 시범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면 들어간 사업비를 다 정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반납을 하게 되고 준비사업과 준비 기간 동안에 했던 그 경비와 12월 달까지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억 6,000에 대해서 사업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정산을 한다고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인데 이번에 23년도에 안 쓴 부분, 쓴 부분해서 정산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공보관 이유정 그것은 반납을 받게 되고.

김상현 위원 반납을 받는 거예요?

○공보관 이유정 예, 내년 예산은 만일에 통과가 되면 다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1억 이상이 발생될 것 같은데 다시 환급시켜야 될게,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정확하게 정산을 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인건비 한 명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그런 용도의 돈을 지금 쓴 게 있는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인건비는 5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았고 현재로도 준비 요원이나 지금 신규직원 2명이 채용되어서 그 직원들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한 명분에 해해서 23년 8월, 그러니까 올해의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850만 원 정도 지금 집행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공보관 이유정 총 정원이 5명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동의안.

○공보관 이유정 동의를 받을 때 기존에 있는 직원 말고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김상현 위원 예.

○공보관 이유정 지금 신규채용이 2명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우리 미래일자리연구에서 부산에 갔을 때 정말 아주 감명 깊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하고,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1억 6,000이라는 돈을 출연 동의를 받아 놓고 1억 가까이를 집행 안 했다, 그 얘기는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 이런 상태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조금 그게 그렇다는 얘기에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운영비가 100중에 60은 미디어재단에서 하고 40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연을 안 했다 뿐이지 그 미디어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60%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경비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어서 남는 부분은 또 그 40% 만큼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억 넘게 남겠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는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 세울 때, 우리 시 예산 1억 6,000이, 어쨌든 23년도에 동의를 해 줬고 집행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가까이를 지금 집행을 안 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예산 집행하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공보관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은 몇 개만 한번 물어봅시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은 창원시 소유고,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미디어센터에 대한 이걸 시청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한다 말이야, 운영 주체는 재단이죠?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 재단과 창원시의 관계는 어찌 됩니까?

○공보관 이유정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누가 할지,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위수탁도 아니고,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위수탁이 아니라 이제,

문순규 위원 방통위,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방통위와 경상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만 있다 뿐이지,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공보관 이유정 소유권도 있고 그리고,

문순규 위원 나머지 운영의 전반은 예를 들면 방통위와 지금 재단 이쪽에 운영의 전반은 다 그쪽에 있다 봐야 되네,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 협약에 따라 창원시가 운영비를 출연하는 부분이나,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이유정 그런 부분을 협약에 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법령에 아마 그래 되어 있는 모양이구만, 이게.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는 공유재산 소유권만 갖고 나머지 방통위하고 예를 들면 운영비 분담은 하고 그래 방통위에서 재단에, 그렇지?

○공보관 이유정 예.

문순규 위원 그 운영권을 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구조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전체 광역지자체의 몇 개소에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전부 다 다 이런 구조입니까, 운영구조가?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운영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문순규 위원 다 동일합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겠다,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지도 않은 데도 있어요?

○공보관 이유정 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임대를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이렇게 시 소유나 그 지자체 소유인데 다 임대를 주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곳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운영비 분담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는데 다른 광역 같은 데는 기초와 어떻게 분담을 합니까?

현황 파악을 해 보셨어요?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하고 기존의 우리가 협약 보통 했던 데는 6 대 4로 하는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되어 있고.

문순규 위원 아, 도하고 분담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예, 분담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분담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도하고 분담을 하고 있고.

문순규 위원 전체 몇 개소에서 몇 개소가 분담을 하는데요?

○공보관 이유정 지금 한 열 군데에서 국비하고 광역하고 다 분담을 하는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하고 우리처럼 창원시가 다 분담하는 곳처럼 하는 곳이 경기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국비 6 그리고 광역 2, 기초 2 이렇게 해서 하는 곳이 각각 두 곳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는 예외고, 광역과 지금 논점은 광역과 기초이니까.

전국에 1개소 빼고는 다 광역과 기초가 분담을 한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에서도 그걸 알고 있을 거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도 드렸고, 사정 설명도 드렸고, 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도 그게 억지로 부리면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나,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시청미디어센터 건립할 때 도하고 시가 운영비 분담을 약속했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협약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 사업공모로 인해서 저희들 하게 되었는데 공모의 조건에도 보면 미디어재단에서 60, 지자체 40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원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고 도를 통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공모를 하면서 다른 시·군과 창원이 두 곳이었는데 도에서 사업심사를 해서 창원으로 올릴 때 그때 문서화되는 약속은 아니지만 도도 일정 부분 운영비 부담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이쪽에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미디어센터건립 설명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의 제공 주체가 광역과 기초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건립 설명자료라는 게?

○공보관 이유정 그게 당초에 공모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미디어재단 유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디어센터 공모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아까 그 전체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광역 단위의 센터로 볼 때 1개소 빼고는 전부 다 도와 기초가 그리고 분담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건립 시기에도 그런 설명자료 이런 것 공모 이런 때도 어쨌든 도와 운영비 부분이 합의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원칙적인 있는 거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경남도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다음에 명칭 부분, 이 명칭 부분은 어찌 됩니까?

명칭은 원래 다 광역 명칭, 이것도 방통위에서 원래,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구나 이거.

○공보관 이유정 명칭 부분도 대부분 지금 있는 곳이 다 광역기준이라 광역시 명칭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나머지 다 인사권도 전부 다 방통위가 갖겠다,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어떤 인사권을 말씀하시는.

문순규 위원 재단에.

○공보관 이유정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파견되는 직원들은 방통위에서 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저희 직원들 파견하는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4.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창원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 소관 2개 기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 개원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 대비 3,338만 3,000원 증가한 35억 3,52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산출 기준이 되는 보통세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80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26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로 상정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륜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륜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2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4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상 규모는 35억 3,5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0.95% 상승한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연구실 리모델링 시설비가 감액되었으나 인건비 기본인상분과 경영지원실장의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어 출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창원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 노력과 함께 예산 낭비 부분이나 집행의 적정성 등 소관 부서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78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5만 9,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산출기초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와 정책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행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과 경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우리 시가 출연해서 출연금으로 운영비까지 거의 전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원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에서 기타 어떤 출연금이나 수탁 연구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자립을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좀 계획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민원 8기 들어서 새로 원장님이 오시고 원장님께서,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는 못 했습니다만 시정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개략적인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연구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외부 수탁과제 수행능력을 키워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독립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계획을 저희하고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기도 어느 정도 됐고 15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계속해서 시비만 의존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자립도 한참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 점차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연구기관이니까 그런 연구도 잘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다 그래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같이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게 지방연구권에 출연금을 전전 연도니까 21년도죠.

21년도 보통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1만분의 1.2%?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내는데 벌써 이게 1억이 넘었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1억을 넘게 내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활용, 여기 지방연구원에 활용하는 내용들이 뭐 뭐 있습니까?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세정과장 조영완 전국적인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연구사업뿐 아니라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을 지방세연구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법령, 시행령, 규칙, 각종 사례까지 종합해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업에서 시가표준액조사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카드로 수납하는 사람이 있어서 카드수수료를 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전 공무원들에게 활용이 잘되고 있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따져서가 아니라 1억 이상 우리가 납부를 하는데 그 이상 효과를 봅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효과를 교육만 하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서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천수 위원 교육 가면 우리가 교육비를 내고 가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는 안 내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아, 인터넷으로?

○세정과장 조영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개별 자치단체별로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지만 전국 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서 내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만 비용은 오히려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2024년도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임금 인상률이 얼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나온 게 없습니까?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증가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을 4.5%로 잡고 있거든요.

이 4.5% 인상은 누가 정한 건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내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안이 3.1% 인상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3.1% 인상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우완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시정연구원은 인건비를 4.5% 인상하겠다고 딱 정해서 그 인상분을 여기다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 부분은 호봉승급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 인상률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고개끄덕임)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2023년도에 이 출연금이 좀 늘어났던 이유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늘어났다가 늘어났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인상되는 요인에서 빠졌는데 그걸 또 인건비 인상에서 다시 또 높여서 지금 더 추가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전체적인 큰 규모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사실상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신 부분 외에 현재 공석으로 있는 경영지원실장이 채용되실 거라 보고 그 임금까지 포함되다 보니 조금 더 증액 부분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4.5% 인상을 반영했을 때, 인상률을 반영했을 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4.5% 인상이 1억 4,000만 원 증가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우완 위원 아주 큰 규모인데, 전체 우리가 35억 중에서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몇 %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한 70% 정도.

이우완 위원 70%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 외에 자체,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용역을 따온다든지 이래서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예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우완 위원 그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출연 비율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비율하고.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 말씀하신 게 보통 수탁사업비인데,

이우완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이자수입 같은 경미한 걸 제외하고 한 20건 정도 매년 예상해서 한 3억 원 정도를 수탁사업비로.

이우완 위원 3억 원 정도?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이우완 위원 우리 출연금 의존도가 너무 높네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연구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외부수탁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연구원 경영지원실장이 공석인데 언제부터 공석인 거죠?

제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 공석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6월부터입니다.

진형익 위원 작년 6월이면 시간이 많이 공석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진형익 위원 경영지원실장이 그럼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시정연구원에서?

○정책기획관 박찬익 일단은 지금 전체 조직에서 경영지원실 실 업무를 총괄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 외에 전반적인 어떤 행정이나 연구원의 어떤 행정적인 사무 운영적인 부분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살림살이 역할도 하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인사와 관련된 역할도 하고.

저희 시정연구원의 독립적인 재정자립도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올해 초부터도 있었고, 그 전부터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아니면 실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논의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경영지원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정적인 독립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게 계속 공석이에요, 이 자리가, 1년 넘게.

여기 뭐 계획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일단 적합한 적임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적합자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넘게끔 공석인데, 기준이 그렇게 높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따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1년 넘게 이렇게 공석인 자리고, 적극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챙기셔야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진형익 위원 지난 번에 감사할 때도 연구원에서 연구 제대로 못 쓴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관련되어서 기획관실에서 제대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해인가요, 특별회계와 관련되어서 한번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존속하는 게 좋을지.

그때 기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었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기금은 포함되지 않았고, 아, 용역에 있어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우리 재정 상태에 대한 용역을 했었고, 그 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가 지금 폐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헤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금과 특별회계는 조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때 사업 부서에서 조금 반대하거나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용역사에서 권고를 받을 때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았고, 올해 저희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감계·무동·신방·동전 같은 경우에는 부서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결제까지도 8월에 받았는데 부서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종료 시기가 우리 부서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현재 그거는 진행이 안 됐고, 나머지 낙동강,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회계.

진형익 위원 지난번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네요. 상황은,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 이후에 진행은 시장님 방침까지 받고 여러 진행은 좀 했었는데 부서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잔액들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정리가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회계 관리 자체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강경하게 저희 의지로만 가지고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기금과 관련되어서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기금은 그때 당시에 용역 결과에서 어떤 기금을 특별히 없애라는 사항은 없었고 방만한 기금에 있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정책의 싱크탱크로써 여러 가지 시하고 호흡을 맞춰서 정책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싱크탱크 역할과 혁신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의 불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불용액이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무려 12.57%, 한 13%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나왔었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야 될 길은 혁신적인 연구기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도 물론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실은 연구원에 대한 연구원들이 조금 더 복지가 향상되어야지만 연구 결과물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먼저 하신 일은 연구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을 하고 정책연구에 임해야 될 우리 시정연구원이 결국 제일 먼저 한 일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죠.

그 연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물론 연구시설의 복지가 리모델링이 되고 거기서도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사실 방문했을 때는 연구를 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시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했던 것은 개인 1인실의 칸막이 이런 것을 원하긴 하셨었는데 근본적으로 통화하는 시설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개인의 정보를 지켜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개인 정보실을 주는 게 먼저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불용액을 굉장히 많이 남기면서 그리고 정책연구원으로서 충분히 임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연구실의 리모델링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어떤 정책을 연구할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 내시고 그 정책지원금을 다 쓰시고 그다음에 연구 리모델링은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뭐 그렇게 보실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도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지금 공석인 그런 연구원 자리나 채용을 저희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신 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비슷한 견지에서 저는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시정연구원이라는 기관을 맡으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힘들더라도 연구원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복리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본인이 판단하실 때 갖추어져야 기본적인 연구 역량이나 여건이 갖춰진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원장으로서의 판단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저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으나 시정연구원 원장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해 드리고, 그 복지를 해결해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박찬익 아,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속속들이 연구원의 그런 사정을 알 수는 없고 또 연구원장님은 나름 다른 연구원의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최소한의 이런 여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부분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시자마자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정책연구에 대한 개발보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지금 마인드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책기획관 박찬익 그걸 제가 뭐 원장님한테 그런,

김묘정 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모양새가 보인다는 거죠.

최소한의 정책연구를 충분히 해내시고 그다음이 환경개선이라는 거죠.

지금 환경개선을 충분히 해야 될 만큼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김묘정 위원 저도 차후에 가보지는 못했으나 앞선 저희가 리모델링 전에 방문했을 때는 연구실이 그렇게까지 열악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정책개발비를 저희가 남기지 않고 활용을 하시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셨더라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물 충분히 하셔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조금 판단한 복지를 먼저 우선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 부분 잘 반영해서 향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차후로는 시정연구원이 정말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방문하셔서 소통을 좀 하시고,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적으로 뭘 먼저 고민하실지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 본인 안위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 환경이 부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훨씬 더 불만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인드가 바뀌고 충분히 정책연구를 할 수 있게끔 관련된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기획관님, 아까 경영실장이 몇 개월 공석이라 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22년 6월부터니까 지금.

문순규 위원 그걸 채용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박찬익 저도 그 부분은 아직 못 챙겨 봐서….

문순규 위원 아이고, 기획관이 그걸 못 챙겨봤다 하면 말이 되겠나?

○정책기획관 박찬익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너무 장기간 공석을 했으면 공석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용을 안 하고, 그렇죠?

그와 연동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의 직제에 부원장 체계가 있다는 말이죠, 부원장.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문순규 위원 이걸 제가 볼 때 옥상옥 아니냐.

우리 연구원 조직 정도의 규모에 부원장 체계를 둬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지, 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부원장 체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사한 특례시에, 4개 특례시가 다 연구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만 저희하고 두 곳이 부원장 체계고 또 두 곳은 제도가 없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가장 큰데도 수원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40명 정도 되면 정책 판단에 따라서 부원장 제도를 뒀는데 저희들은 아마 그전에 전임 원장님이 계실 때 사실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병가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사용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원장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부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건도 감안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특례시에도 부원장 논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문순규 위원 좀 직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고민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특별한 과도기에 부원장 체계가 있었던 것 그것은 일면 이해도 갑니다, 사실상은.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장기간 예를 들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시기에 부원장 책임으로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때 힘이 들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흔하지 않죠.

문순규 위원 조직에서 원장의 통솔하에 그 전체, 예를 들면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부장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와 연동해서 일단 경영지원실장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래 봐요.

여하튼 경영실장을 그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둬도 조직이 돌아갈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 내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부원장이 경영실 쪽의 업무를 관할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단위고 거의 1년 가까이를 공석으로 두면서 조직을 운영해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원장이 그렇게 유고 되는 경우나 자리를 궐위하는 경우가 그렇게 장기간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원장 중심으로 전체가 조직이 총괄되고 또 경영지원실장을 임명해서 인선해 가지고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경영지원실장이 그 내부의 원장직무를 한다든지 다른 우리 본부장들이 하듯이 그런 직제를 내부에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부원장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연구원과,

문순규 위원 한번 진단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전반적인 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문순규 위원 그냥 이것은 한 의견이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경영지원실장과 연계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우리 조직 규모나 전체적인 조직 운영을 볼 때 그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운영을 잘, 차분하게 운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정연구원 같은 곳의 출연 부분 이런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오실 때 시정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꼭 원장이 아니더라 해도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회의장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참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수 위원 위원장이 요청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꼭 요청을 해야 가능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참관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참관인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시정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면, 지금 답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시정연구원에서 오시면 자기네들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조직 내부의 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충분히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앞에도 위험물 관리에 관한 그런 어떤 조례를 다룰 때 소방본부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업무연찬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더더욱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답이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것은 의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아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님 답변할 때 특별회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그 특별회계가 지금 부서에서 어떤 저항 또는 마찰로 인해서 못 했다라는 그 특별회계의 5개년 자료를, 세입세출의 5개년 자료를 그 회계별로 자료를 갖고 한번 따로 좀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서 앞으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다른 레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사장이라든지 같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경영지원실장 문제는 한 1년 동안에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폐지라든지 그런 자리를 없앤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12월에 할 때는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그렇게.

○위원장 김경수 한 1년 동안 역할을 안 했는데 없애도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예, 여기뿐만 아니고 딴 공기관도 있어서 같이 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영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 기조로 인하여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 단절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유사성에 따라 조례의 존재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통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행정력 낭비를 막고 기존 기금을 재정 수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 간 상호교류 단절에 따른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조례제정 이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통일준비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교부를 통해 평화통일 현장견학, 지역주민 통일교육 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7억 3,000만 원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북사업추진 애로 및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등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좀 더 면밀한 운용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성과분석과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또한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추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교류가 활발할 경우 다시 설치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 실효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이게 이 조례가 이번 연말로서 우리 과장님, 그거 되죠?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거면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우리 의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가져오면, 사실 연말에 또 우리가 이게 연장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우리 김영록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들고나온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의원님, 차라리 12월에 폐지를 하든 연장을 하든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김영록 의원님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제가 왔을 때 이미 의원 발의로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영록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가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경수 예.

김영록 의원 처음에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고 연장을 했다든지 유예를 했다든지 또는 폐지를 했다든지 그런 각종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희 창원시 자체가 예산이 긴축해 있는 어떤 상황에 있다 보니 이 예산을 차라리 기후환경이라든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창원시 인구유출문제 등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일단 당장에 급한 대로 조금 전입시켜서 일반회계로든 기금으로든 전출시켜서 좀 그런 방안을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기금에서 다른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로 돌린 후에 차후에 내년도에 기후환경기금이 형성될 시에 그쪽으로 일부 전입을 한다든지 인구 관련이라든지 청년정책으로 전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시작을 했던 게 사실이고, 부서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우리 집행부나 우리 김영록 의원이 폐지 조례를 발의했던 나름대로 다 아시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김영록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내왔어요.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이랬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조례의 의의는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남북교류협력,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맞는데 지금 현실이 최근 장기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했는데, 이거 시장님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시장님 의견을 못 여쭤봤고, 일단 의견을 제출한,

문순규 위원 이 중요한 조례를 시장님한테 의견도 안 물어봤습니까,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 전결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부시장 전결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시장님 생각이다, 일치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의견을 이렇게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 봤는데 기금을 폐지해야 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나 규정들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때는 폐지를 하라고 되어 있고,

문순규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그다음에 특히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올 경우에는 폐지하라라고 일단 행안부 규정상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규정을 종합해 봤을 때는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위법이다 이 말입니까, 이 조례가?

위법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법상에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행안부 기준상에는,

문순규 위원 위법 조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위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과하고.

문순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규정에서 규정 취지상 행안부,

문순규 위원 위법 조례 아니죠?

경남도도 있고 수많은 지역에서 지금 이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저는 집행부가 의원발의 조례가 왔을 때 이 조례가 갖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의의들, 이런 걸 생각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 했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기금을 가지고, 기금은 대체로 기금조성원의 원금을 쓰지는 않아요.

주로 이자 수입들, 그 기금에 갖고 있는 이자수입이나 그 기금으로만 귀속될 수 있는 수입의 일부, 이런 것으로 기금운용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개선이, 실질적인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 이런 상황에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을 얼마나 했어요, 과장님?

홍남표 시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도 하지 않고 이 기금을 그런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이 기금의 실효성이 없다, 폐지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합당합니까, 그게?

거기에 선뜻 이렇게 동의를 해 주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 국민들도 그 누구보다 많이 보고 있고, 그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게 현시대 아닙니까, 이게?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이 분단 상황은 언제든지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로 갈 수가 있는, 이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저는 이게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무는 하지 않으면서, 그런 책무에 게으르면서 실효성을 이유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것, 얼마나 신중하고 저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거기 접근을 했나 싶어요.

그와 관련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조례제정 이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초반에는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조금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초반에는 2019부터 시작해서,

문순규 위원 기금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2019년부터,

문순규 위원 7억,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매년 3억씩 해서 9억이 들어 왔고, 지금 현재 잔액이 한 7억 3~4천?

문순규 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자수입.

이자수입보다도 더 많이 지금 교류협력기금에서 사업을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기금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규모가.

7억의 규모,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제로 하려면 개선이 되어서 이런 돈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상 7억이라는 기금 원금은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상은.

거기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이천몇백만 원, 3,000만 원대 사업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기금의 사용 지출을 볼 때 더 많이 지출한다면, 기금 규모에 비해서는.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그럼 집행부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저는 아주 약하다 이래 봅니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선전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남북관계가 아주 호전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냐 진보냐,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남북관계는 상황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변화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일정 기간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기간 안에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호전되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변화무상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1~2년 이렇게 경색되는 국면만 보고 이 조례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갖는 이 중요한 조례를 선뜻 이렇게 시장님이나 또 집행부가 폐지에 동의를 하고 나서고, 저는 아주 바람직 못한 자세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총괄적으로 과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올 초에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 15개 기금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정비안을 부서에다가 전달해 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내용이 타 회계 의존도와 집행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 예산 부서의 의견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았을 때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서 나왔다는 그 자료,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그 자료 다 가져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문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돈의 쓰임새 실효성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정이 어째 그 단면만 보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일을 하면 그건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우리 시에서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가 언제 이게 만들어졌죠, 기금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2019년부터 조성됐습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것 어차피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아마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거잖아요.

아까 뭐 권고사항, 위법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 기금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당연히 처음에 제정될 때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제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니,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초에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진형익 위원 여러 가지 사업, 어떤 걸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어…,

진형익 위원 지금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업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지금,

진형익 위원 저는 우리 창원시에서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봐요.

2018년에 세계선수사격대회 우리 창원에서 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진형익 위원 그때 북한 선수들 왔었잖아요.

그리고 전국남북교류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초창기부터 창원시가 멤버 아닙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기초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그 당시에 선제적이라고 의회랑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 과장님 좀 더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당시에 시정연구원에서도 로드맵과 관련한 연구용역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단순히 이게 실효성, 아까 전에 연구용역 결과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시장님 보고까지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고, 적어도 책임지는 자세로 해야지 이게 폐지가 되면 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폐기를 하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남북교류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없는 건지.

과장님, 이거 폐지에 찬성한다는 주된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그면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형익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기금은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법상에서도 최소한의 범위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금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시에 기금 몇 개가 있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총 15개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똑같은 잣대로 보면 저는 다 폐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산 부서의 기금정비 방안에 보면 우리 시에 15개의 기금이 있는데 6개가 법정기금이고 나머지 9개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금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다른 기금은 그렇지 않은데 타 회계 의존도가 사실 100%인데 이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9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제일 저조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진형익 위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거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까?

전략은 좀 짜보셨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 전에 과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통일교육이라든지,

진형익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기금에서 하는 거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와 그게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회계상에서 하기에는 일반회계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고 해야지, 저희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이 기금과 관련되어서 조례안 발의할 때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관계가 좀 안 좋지만 민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의견이 계속 나왔고요.

그 당시에 독일과 관련되어서 독일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되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실효성이 있게끔 고민을 해 보셔야지, 이게 찬성하고 검토도 제 생각에는 부실하게 하신 것 같고.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의미하는 바가 큰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존속기한이 있다 보니까 존속기한에 따른 폐지냐 연장이냐,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다음이겠지만 지금 현재 기금만큼은 폐지하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게 우리 시에서도 뭐,

진형익 위원 과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시의 의견입니까, 그면?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일단 우리 과의 의견입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조금 검토를 좀 부실하게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론 때 해도 똑같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이거 폐지에 반대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남북 관계를 이렇게 경색 국면으로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례가 팔레스타인,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앞에 두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물론 이북이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가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는 것, 절대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창원시가 이런 폐지조례안을 찬성하는 거라면 저는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홍남표 시장의 책무는 이 조례를 떠나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일에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강력한 그런 기조로 가더라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례고 이런 사업이라 한다면 단체장이 책임 있게 자기 입장을 내보여야 되는 거다 이래 봅니다.

우리 김동일 과장님 말씀처럼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실효성의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조례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저는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이 조례 하나를 폐지하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그런 조례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폐지에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만드는 모든 기금사업들은 다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기후위기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일반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봅니다.

분명하게 저는 반대를 하고, 이 부분은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김영록 의원님께서 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이 남북조례안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남북이 경색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남북 경색이 풀어지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내고,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지역에서 지방에서부터 조금씩 깨뜨릴 수 있는 송곳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과장님, 이 조례를 누가 발의하셨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조례 발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이 조례 발의안을?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때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검토보고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내나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주 내용이 기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묘정 위원 조례의 주 내용이 기금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타 도시에 혹시 조례안 내용된 거 안 보셨습니까?

타 도시에 보면 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건 안 보셨습니까?

기금만이 목적이라면 그 조례도 참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지 기금만 보셨다고 하면서 조례 폐지하는 게 옳다, 기금을 그냥 없앤다, 이것은 과장님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기금 위주로만 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 발의할 때는 돈만을 목적으로 조례 발의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건 정책적인 해안을 가지고 좀 저희가 멀리 내다보는 시안을 가지고 사실은 조례 발의를 하는 겁니다.

단지 돈을 어디 쓸까, 누구를 위해 쓸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 발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주시는 답변은 돈만 보고 사실은 조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인 거죠.

굉장히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당초에 조례 발의를 집행부에서 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서 발의를 하셨을 텐데, 그 내용에 맞게끔 기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발의하시고 집행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집행부 탓입니다, 그것도.

이 조례가 경남도에서 2005년도에 사실 발의가 됐습니다.

경남도에서 2005년도에 발의를 해서 2006년부터 기금조성을 10억씩 해 나가셨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와 도민 남북교류사업협력 그리고 북한기관 협치와 교류협력 증진사업, 협력증진 목적회의와 학술적 사업, 그리고 재해 등에서 그걸 쓸 수 있는 인도적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창원시에서도 인도적 차원이나 재외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타당하게 일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기금을 쌓아놓고 그걸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말으셨어야죠.

돈만 보고 발의를 한다, 기금 때문에 폐지 발언에 동의한다?

그건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 정책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했을 때 검토보고서를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보시고, 어떤 목적으로 왜 폐지를 하시는지를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지금 여기 폐지에 반대토론을, 지금 반대토론은 두 분 들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한번 들어 보죠.

반대토론은 충분히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또 반대토론, 찬성토론, 폐지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아까 찬성토론에 대해서.

이천수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하나 가지고 대통령 운운하고 하는데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법률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면서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시가 사업, 사업한 게 이게 절대 옳은 사업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다, 미미하다, 이렇게 지금 19년도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타 시 자치단체에서도 사업한 것들 보십시오. 전부 다 무의미합니다.

기금이 없어도 일반회계로서 얼마든지 시장이 관심이 있거나 의회가 관심이 있으면 사업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큰 사업들을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다시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 걸로 제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원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맞고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시기로서는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23개 단체가 할 일이 없어서 폐지했겠습니까?

전부 다, 도도 있고 구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조례는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안 해도 안 됩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찬반이 되어서.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뭐.

진형익 위원 반대의견이 많아서.

○위원장 김경수 아, 토론하시렵니까?

반대의견, 그러면 아까 김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 조례는 정치적 이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예요, 교류.

아까 우리 김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정의에 보면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말 그대로 교류, 향후 미래의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경색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랬을 때 경남에는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걸 빼고 말 그대로 교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약에 무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한다라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NGO 단체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단체에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면 결국에는 미래먹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안 그래요?

아무래도 북한에 우리가 갖지 못하는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이런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북한하고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고 경색 국면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도도 기금의 존치 기간을 연장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 아니면 경제·문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동의합니다.

김상현 위원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저도 폐지에 대한 반대토론인데요.

물론 전체 지방자치단체 스물 몇 곳이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15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폐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짚었던 것이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교류가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남북 경색이라는 이 문제가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반영되었던 2019년부터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인데 이때에도 주로 했던 사업이 교류협력사업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 그 교육을 통해서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교류사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그 교육사업이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폐지를 해 버리면 언제든 다시 남북관계가 풀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남북관계 화해 모드가 오더라도 이 교류협력사업을 민간에서 해내야 되는데 그런 민간에서 이 일을 해낼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북 경색이 되어있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안 되더라도 그 교류협력을 담당할 역량을 키워내는 역할들은 계속해 가야 된다, 한겨울에 강물이 얼더라도 강 얼음장 아래로 강이 흐르듯이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어요?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일반회계로도 가능한 것 같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좀 무의미한 사업들이 아까 있다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저는 그래도 기금이 있어야 또 집행부에서 기금에 맞는 사업을 계속 고민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20개 넘는 단체 폐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200개가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우완 위원님이 150개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150개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관계가 나중에 다시 좋아졌을 때, 과장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 과열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존속하면서 우리 창원시의 비교우위를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도 우리가 비교우위를 같이 가져가서 통상적이라든가 아니면 철도사업도 창원이 잘하고 있고, 사실 단감하고 딸기도 3대 때 이야기 다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나중에 재검토할 때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150개 했는데, 제가 제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243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서 보면 기초단체 중 65곳에서 이렇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65개, 조사된 거 없어요?

저는 자료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우완 위원 제가 검색한 거 바로 드리게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는 지금 65개만 있거든, 지금 자치단체에.

이게 확인이 그래…. 조례가.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65개 자치단체가 교류협력기금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아까 말씀대로 지금 23군데가 조례를 폐지했고,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맞는지.

○위원장 김경수 뒤에 파악된 자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본 데는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입력했을 때 뜬 거거든요.

이게 156개가 떴고 지금 현행 법령이, 방금 말씀 이것은, 이 조례안에도 기금이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문순규 위원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우완 위원 안 하는 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금 운영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60 몇 군데고.

이천수 위원 아, 기금 운영하는 데는 65군데고?

문순규 위원 그래 그럴 순 있다.

이우완 위원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20 몇 군데고.

이천수 위원 예, 23군데.

이우완 위원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156개 남아있고.

○위원장 김경수 토론 끝났어요?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자료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법률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개 단체가 폐지를 하고 있고 또 폐지하는 추세고, 우리 시도 굳이 놔두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심사보류 제안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예.

문순규 위원 그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보류 제안.

문순규 위원 앞서 거기에 이 조례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와 연계해서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랬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를 안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조례 폐지안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조례 폐지안이 나오지 않았다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 폐지를 논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김상현 위원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게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제가 언급했던 거고, 저는 이 조례를 이 시기에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위에 올림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이 정치를 갖고 온 겁니다.

그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그것을 의도한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전혀 없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혼자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순규 위원 마이크를 잡고 토론하세요. 토론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이천수 위원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이견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천수 위원 그만하시라고 그래 이제.

문순규 위원 이런 자리에 이런 조례를 갖고 와서 그런 정치적 의도를 여기에 개입시킨 것 그 자체가 저는 문제다, 이래 봅니다.

이거 저는 심사보류 제안하고요.

집행부가 어차피 기금의 존속기한 12월로 되어 있고 집행부가 12월에 이 기금의 어떤 목적,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 기금의 실효성이 정말로 없다, 또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도 퇴색했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에 홍남표 시장님 이름으로 조례폐지안 올리시고, 그래 해서 의회 심의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홍남표 시장님 입장을 밝히셔서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으시죠?

이천수 위원 저는 찬성했으니까 투표해야죠.

○위원장 김경수 일단 문순규 위원님이 보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위원님께서 잠시 반대토론하신 내용으로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는데, 동의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문순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보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표,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시작)

김헌일 위원 위원장, 발의자도 투표권이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 김경수 발의자도 원래 있죠.

김헌일 위원 의석을 이탈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진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사업구상을 한번 해 보이소, 과장님.

김헌일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언적에서는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투표 종료)

○위원장 김경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11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5명, 기권 0으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62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8.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5시2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섭 행정자치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제377호, 373호, 374호, 375호, 376호,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주요 내용입니다.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 조성공사의 사업 위치는 동읍 월잠리 336-2번지 일원으로, 2017년도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도 조성 완료한 생태탐방로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탐방로 유휴부지 활용 및 경관 개선을 위해 2022년도 5월 착공하여 초화류와 수국을 식재하고, 식물 관수용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5억 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지구와 인접한 도로인 동읍 월잠리 330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여 초화류 및 수국의 관수를 위한 상수관로를 매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격 불만과 상속등기 미이행 등으로 토지의 일괄 보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사업의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수관로 매설계획을 변경하여 사유지 매입 없이 기존 탐방로를 활용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 불필요해진 사항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진해중앙시장과 서부권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노후 건물 철거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진해구 여좌동 761-10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3,762㎡로 주차면수는 146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도비 33억 원, 시비 3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50%로 추진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편입되는 27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토지 매각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3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7일 설립되어 2009년도 재단 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4,213명에게 55억 2,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마목을 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5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마산합포구 교원동 56필지를 교방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며, 성호동 218필지를 교방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변경하여 부지의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시행에 따른 태백동과 여좌동 간 경계 변경 시 보류되었던 진해구 태백동 116필지를 여좌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중 단순한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절차상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안번호 제376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준회원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하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협의회 위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이 운영규약에 추가되었고, 그 외 운영규약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면서 운영규약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취소 1건, 취득 1건 등 총 2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2022년 7월 제117회 임시회를 통해 취득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액 불만, 상속등기 미이행 등 토지 매입이 불가하여 보상은 종결하고, 관수계획을 변경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취소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취득 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취득 취소에 이르게 된 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업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여좌동 일원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66억 원에 주차면수 146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 폐건물과 노후 건물 철거를 통한 도심 우범화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좌동은 2019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후보지 10곳 가운데 5곳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창원시 주차환경개선방안에서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7개 대상 후보지 중 2곳이 해당되는 등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시장학회의 2024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예산 지원은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사업이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 등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조문의 일부 목이 삭제되어 내용은 변화가 없었으나 항목의 위치가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을 변경·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토지 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교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의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기존의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경계 변경 당시 보류되었던 일부 필지를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교방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법정동 마산합포구 교원동 소관 56개 필지를 교방동으로, 행정동 마산합포구 오동동, 법정동 성호동 소관 218개 필지를 행정동과 법정동을 마산합포구 교방동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창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내 법정동 진해구 태백동 소관 116개 필지를 여좌동으로 변경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정동과 행정동의 조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행정·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사전 안내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남 오색빛깔 조성공사에 관해서 당초 관로 매설이 150m였거든요.

그런데 변경에 보면 거의 400% 이상 길이가 이렇게 785m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급수계획을 할 때는 가장 최단 거리로 급수계획을 합니다.

그래야 관로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단거리로 기존 현상 도로를 이용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이것이 계속 사업이 연기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기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관수계획을 변경하고 이 사업을 종결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존 시유지를 해서 돌아서 가게 됐는데 2차 공유재산 심의를 22년 7월 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이천수 위원 그전에부터 이것이 보상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어…,

이천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상 협의가 7월 달에 심의받기 전부터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공사를 못 하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반대를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사실이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이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4~5월 달부터 보상 협의를 계속했는데, 그 소유주 3인 중 1명만 수용 동의하고 두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끝까지 10차례나 이렇게 했다 하는데 끝까지 수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7월 이전부터 이렇게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이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란 말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저희가 보상 통지를 4월 초에 보상 통지를 하고 5월 달에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또 7월 달에 이것이 의회에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심의를 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5~6월 달에 보상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예?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 생태시설팀장 곽창건 반갑습니다.

주남저수지과 생태팀장을 맡고 있는 곽창건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서 원래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릴 때는 소유자가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9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한 분은 미상속자분이신데 한 3%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97% 갖고 계신 분은 4월 달에 사전 협의를 할 때 나는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6월 30일자로 해서 소유권이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되신 분하고 미상속자분이 초입부에 토지를 소유하게끔 되셔서 그것이 그분이 분할이 되면 본인의 토지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나는 협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서 저희가 옆에 있다 보니까 계속 찾아뵙고 사정 설명드리고 했는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미상속자 되어서 상속이 지금 안 되는 그런 토지였고 한 분은 조금 반대 의견이 있으셨고 한 분만 찬성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도로가 어떤 사업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사전에 협의 취득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취득이다 보니까 그 협의가 세 분 다 완료가 돼야 도로가 전체가 개설, 저희가 오색빛깔의 동산을 만드는 그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6월 말에 개인, 어쨌든 아는 분이든 말았든 주인이 있는데 그 한 필지를 같이 공동으로 등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금 다른 번지로 등록한 것입니까?

○주남저수지과 생태시설팀장 곽창건 아 아닙니다.

공동지분이 아니었고, 이것이 2000년도 훨씬 이전에 소유권 바뀌신 분이 그전에 상호 간의 어떤 계약이 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소유권은 바뀌지 않고 서로 간의 구두상에 매매 같은 것을 하셔서 어느 시점에 내 땅을 일부를 잘라주겠다 이런 식으로 팔면서 하겠다고 계약됐는데 그 계약이 실제로 4월 달에 토지가 정리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분할, 매매가 이뤄지고 소유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사전 협의에 대한 부분을 나는 못 해 주겠다 소유권 바뀌신 분이.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다 알고 이렇게 등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를 결국은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원인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남저수지과 생태시설팀장 곽창건 그분도 소유권이 바뀌신 분도 앞에 저희가 초입 부분에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소유권 바뀌신 분이.

그런데 그분도 이것이 도로공사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는데 소유권이 본인은, 저희가 당초에 사전 협의할 때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권한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대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을 가봐서 제가 길하고는 다 아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주남저수지과 생태시설팀장 곽창건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수국동산을 지금 조성하는 것이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조성 완료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완료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관수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가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비탈길인데 그렇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기존에 저희 생태탐방로 3코스가 가월마을 뒤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서 돌아서, 그러니까 시유지 쪽으로 생태탐방로 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관수계획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은 충분히 공급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김상현 위원 수국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로 알고 있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언덕인데 우리가 취득 예정 토지였던 데, 지금 취소된 거기로 해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그림상 현장사진에 보면 여기 어디가 시유지를 통해서 관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현장사진에 보시면 수국동산 위쪽으로 변경 관수계획 해서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김상현 위원 위쪽에.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그쪽이 저희 생태탐방로 3코스입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 조성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언제 조성했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생태탐방로 말씀하십니까?

생태탐방로는 저희가 2021년에 조성을 완료한 탐방로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후에 수국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수국은 저희가 올해 식재를 완료해서 아직 올해는 꽃을 못 봤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변경, 관수계획 변경을 언제 했어요?

여기에 이것을 통한 관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것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미 수국 식재는 다 했다면서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관수계획을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변경해서 공사를 올해 6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수국동산이라든지 자연탐방로 같은 것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 식재 해 놓은 식물들이라든지 한 것들이 다 죽어있거나 재기능을 못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수국이라면 또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인데 제대로 관수가 공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저희가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꿔서,

김상현 위원 예, 기왕 만들어 놓은 것 잘 운영이 되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여좌동에도 조그만 소공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 같은 것, 식재 해 놓은 나무, 이것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자비로 지금 없애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 아 주남저수지과구나.

푸른도시 쪽에다가 제가 이야기할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처음에 돈 들여서 식재를 하고 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그다음에 활용 가치가 없어서 다 버리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회계과 정숙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사업비에 보면 부대비가 2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예?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이 사업 하면서 다 금액이 줄었는데 부대비만 2천만 원이 늘었어.

뭐가 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이것은 위원님, 일단 우리 회계과에서는 토지 매입과 관련한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죄송, 이 부대비는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예.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이 부대비는 관수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관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상수도 공사비가 증가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이것이 그러면 한 600m 정도 늘었기 때문에,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비도 늘어나겠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최단 거리로 급수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상수관로,

김상현 위원 양수기로 물을 끌어 올립니까, 어떻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수도를 저희가 깔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수도가 여기가 위쪽 아니에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물은 어쨌든 밑에서 끌어올릴 것 아니에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

이 길이 늘어난 것만큼, 안 그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일부 아무래도 늘겠지만 그것이 길이 대 길이 이렇게 정확하게 몇 배가 되고 이렇게 관리비가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남 생태탐방로는 저희 주남저수지과에서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리 잘하셔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관리 잘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찾길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창원시장학회,

(「지금 순서, 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아니, 지금,

(「순서대로 한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아 순서대로.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선정되어서 66억인데 5 대 5로 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시비가.

잘된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55억, 실제 생각보다 28개 건물이라고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좌동 지역이 마산의 창동지역과 같이 예전에 진해의 중심부였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 구시가지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감정가의 3배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감정가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감정가격이 나온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냥 단면으로 공사하는 것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이천수 위원 단면으로 공사하는 것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이천수 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이천수 위원 146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공사가 11억인데 공사기간이 20개월, 너무 많이 길지 않습니까?

워낙 돈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창원시,

이천수 위원 건물 철거하고 골라서 바로 포장하면 주차장인데, 그래도 기간을 이렇게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공사기간은 보상 협의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로 잡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너무 긴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 그 감정을 언제 받았지요, 이것이?

건물하고 땅하고 언제 받았지요?

오래된 줄 알고 있는데 감정을 언제 받은 것이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가감정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할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언제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올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올 4월 달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거기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아직까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 도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공문은 못 받으셨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심의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위원장 김경수 이것이 당연히 되겠지만 이것이 보면 아직까지 도에서 선정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좀 미리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지요?

그것이 내려와서 해도 되는데, 워낙 이것이 보니까 주민들 염원이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여좌 19통의 염원, 숙원사업이었고 그것을 잘 해결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 되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주차료 문제는 어떻게, 주차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유료로.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김상현 위원 우리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유료주차장으로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야기했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유료 가야지, 무료 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약에 받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늦어집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두 분기 하면 약 6개월 정도?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이 확정 또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창원시에 통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라든지 여하튼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본다면 언제쯤에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당초에는 10월 중으로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 안 돼서 한 11월이나 12월 되면 가내시라도 내려올 것으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12월에 우리가 2차 정례회를 할 때 그때쯤이면 이것이 도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로 통보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해질 것 아닙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주민들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절차에 맞진 않지만 저희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가능하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제대로 그리고 명확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행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면 불과 몇 개월의 시간인데 차라리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다년간 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3개년에 걸쳐서,

김헌일 위원 3개년에 걸쳐서, 물론 재원 조달이 제일 큰 관건이긴 한데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업기간이 긴 것만큼 거기에서 누수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여하튼 사업을 한다면 단기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하튼 우리 창원시 전체의 예산사정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도 어렵고 강요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여하튼 가능하면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66억이란 돈을 들이는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합니까, 한 번에 공사 다 안 합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시비 33억 확보하기 어렵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억에 대해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66억인가 이렇게 됐지요, 그 전체 금액이 28동 다 철거해서 주차하는 것이?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 사업하는 것이 33억에 대해서만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까 이야기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산 확보하는 만큼 출입구 부분부터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별로, 전체적으로 다 확보했어도 되겠구먼, 보니까 지금 급하게 안 해도 아까 절차 밟아서 해도 되겠구먼.

하여튼 이것이 경제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또 도의 심의에, 그렇지요?

될 것이라고 믿지요?

될 수 있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위원장 김경수 안 되면 이 전부 회의하는 것 헛방입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지」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진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 안 할 줄 알았더니 질의를 또 하시네, 그렇지요?

하여튼 과장님, 준비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 취득 취소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상임위에 잘 안 오시는데 주남저수지 이현주 과장님, 또 경제교통과 송선욱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오니까 좋지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2010년도 이 장학기금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 연말에?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2010년도 설립 당시에는 1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10년도에는 장학기금 전체가 시민 모금액 11억 원, 시 출연금 11억 원 해서 2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22억인데 지금 37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10년도의 장학기금이 내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것이 거의 다 진해시 시절에서 확보된 아마 장학기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2010년도 통합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장학기금이 확보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22억이 그 당시에 진해시에서 모금이 된, 진해시에서 조성이 된 기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운용 자금을 제외하고 장학기금이 지금 증가된 것은 15억 정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년 운영비만 5억 원 정도를 이렇게 출연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기금 조성에 있어서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창원시가 장학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해시 시절부터 이것이 만들어진 장학회가 이것 없애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질질 끌고 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어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애초에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기금 조성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 다른 일부 위원들은 왜 이것을 진해지역에서만 시행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창원 전역으로 확대가 된 것일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자체를 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창원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창원시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운영비 또는 장학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나는 열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창원시장학회의 기본 재산 전체가 37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 경남 도내 안에서도 100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이 되어 있는 데가 한 8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만 도시에 비해서는 장학기금 자체가 규모가 좀 작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그리고 장학기금 전체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처음에 장학기금 만들어질 때가 몇 개 시를, 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 출연금으로 이렇게 조성이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으로 지금 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장학회 안에서 이렇게 기부라든지 후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지역 경제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은 장학금을 저희가 적립하지는 못했습니다.

다각도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시장학회의 출범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진해지역의 일인데 애초에 이것이 안골만 매립사업에서 나온 여하튼 사업자의 일종의 기부재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 당시 진해시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란 장학재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출연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전임 김병로 시장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재복 시장이 들어오면서 물론 전임과 현임의 어떤 갈등 관계도 있고 이렇게 됐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진해시장학회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소송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손을 못 댄다고 하니까 진해시장학회를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해시장학회의 많은 기금들이 시장하고의 여하튼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 진해시장학회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성된 기금이 22억일 것 같으면 그 뒤로 지금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창원시가 15억 정도의 기금 조성밖에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떤 형태로도 납득이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또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사실들이 외부로 알려지면 이것 정말로 남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창원시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장학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의 일련의 과정을 들어보니 위원님의 어떤 그런 장학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장학기금이 적다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후원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뜻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과 의논해서 앞으로 후원을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서 위원님의 그런 어떤 깊은 관심과 의도에 같이 동참하고 또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제가 창원상공회의소를 한번 방문하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잘 쉽게 안 이뤄지는데, 상공회의소 건물이 지금 우리 창원시로 매각이 됐다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입대금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창원상공회의소로 몽땅 들어가야 할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진해시 상공회의소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김우석 장관의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진해시에서 그것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주거지로 해서 용도 변경, 그다음에 진해상공회원들의 어떤 출연금 이런 여러 가지가 이뤄져서 그 옛날의 지금의 진해상공회의소 그 건물이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한 그것을 통째로 상공회의소에서 다 가져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창원세무서 출장소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해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진해상공회의소에서 창원세무서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 창원세무서의 그 진해출장소가 지금 자은동에 가면 GS마트라고 있는데 그 GS마트 2층 건물에 있습니다.

그 앞이 협소한데 거기에서 지금 소득세 신고라든지 부가가치 징수할 때 보면 그 자리가 좁아서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에 가서 하고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그 당시에 진해상공회의소를 짓고 거기에 평생을 몸담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지금 현재의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어떤 역사를 알아야 하고, 진해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역할을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 너거가 전부 다 통째로 다 삼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창원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일정 액수를 출연해 달라는 그런 어떤 제의도 한번 해 볼 만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할 것인데 저도 간다면 앞에 이야기한 진해시민들의 납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편의 또는 창원시 전체 학생들을 위한 출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창원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장학금에 보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입은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매출액이 연 매출 10억 미만의 그런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예전 초창기에 진해장학회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던 장학사업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두 해에 한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사업이고 올해는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신청 자격기준에 보면 3번,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해서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 자녀, 국세청 기준 연 매출 10억 미만, 음식·숙박·도소매·제조·운수 등 이렇게 해서 전년도 2021년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평균 학점이 2.5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 자녀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든지 어떤 재해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이런 사람들 자녀들한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안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이 2022년 기준이거든?

올해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2022년도까지만 두 해, 2021년도와 2022년 두 해만 진행했고, 올해 2023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는 없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이 적다고 했고, 이것이 또 기부도 받잖아요, 그렇지요?

기부금은 얼마나 됩니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기부금이 적습니다.

지금 거의,

김상현 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없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의결정족수가 무너지겠는데요.

○위원장 김경수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 했는데 구 및 읍·면·동 명칭 이것은 좀 미리미리, 좀 늦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고 하라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좀 미리 이런 것은, 지금 오래됐지요, 이것 안 하신 지가?

(「10년 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합니다. 이해를 하이소, 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질의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심영석김영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변성근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속기사
허진영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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