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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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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제출)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제출)

4.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37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2024년 출연금 총액은 41억 1,297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38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안전·보건 업무 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 20억 1,138만 5,000원, 운영경비 20억 9,159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족한 인건비와 경비는 위탁사업 그리고 정부 과제 사업 수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와 경남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2024년 출연금 총액은 29억 1,3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재단 직원 인건비 5억 원, 기반시설 등 공익시설 운영비 5억 1,350만 원, 테마파크 위탁운영비 1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비용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재단 자체 수입금과 테마파크 입장료 그리고 또 임대 수입을 증가시켜 충당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고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으로 전년과 동일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망 공공기술 이전과 출자를 통한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과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 3개 기관입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 전략수립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4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건비 20억 1,100만 원, 운영경비는 21억 1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임금 인상률에 따라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운영경비는 물가 상승 요인과 안전보건업무 위탁 수수료, 인건비 인상에 따른 주민세, 4대 보험 등으로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산업 발굴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사업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과 로봇산업 발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운영예산을 출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건비 5억 원, 테마파크 운영비 19억 원, 공익시설 운영비 5억 1,3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동결 사유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재단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공익시설 운영비는 재정의 관리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물가 상승분을 절감하고 테마파크 모객을 통해 입장료 및 임대 수입을 증가시켜 위탁운영비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로봇 테마파크 활성화 정책을 통해 매년 입장객이 증가하여 수입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운영 상태로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R&D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체험시설 등 공익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자립화까지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됨으로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가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재단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2024년 총사업비는 총 25억 원이며 국비 16억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2억 7,000만 원, 우리 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 3,0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후된 창원국가산단에 특화기술을 적용해서 고도화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을 촉진시켜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및 벤처 육성 등 공공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 기반으로 하는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 마이 갓.

그러면 5분 만에 다 통과할까, 예?

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이번에 지금 41억, 2023년 올해까지는 39억 6,900만 원인데 여기에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에.

그런데 다른 2개 연구기관은 그대로 동결이고 산업진흥원에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진흥원에만 이렇게, 직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증원하신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그 비교, 다른 출연기관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출연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로봇랜드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로봇랜드재단은 그간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테마파크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경영 개선을 해야 할 여지나 그리고 또 해야 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재단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로봇랜드재단은 재단의 자체적인 경영 개선 의지나 이런 게 워낙 확고하고 자신들이 경영 개선을 해서 충당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흥원은 반영을 하고 로봇랜드재단은 협의하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이종화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좋은데요.

그러면 로봇랜드는, 지금 설명대로라면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손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든지 이런 손실이 많은데, 그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하고 산업진흥원은 의지가 없어서 그럼 지금,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제 말이 약간 어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로봇랜드재단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 개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인 출연기관이고 로봇랜드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

이종화 위원 위탁.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도 산하, 사실은 저희가 분담 비율은 50% 갖고 있지만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방침의 차이도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산하의 기관이고 저희는 사업비를 거기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두 기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다 똑같은데 유독 산업진흥원만 증액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한 가지만 드리면 강소특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시설물 관리 위주보다는,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라든지 R&D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가 1억 2,000가량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최소한의 법정 인건비 상승률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결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 한 개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로봇랜드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우리 협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협약서를 조금 도하고 협의해 달라,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경남로봇랜드재단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안녕하십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규약 관련은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도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직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신데, 국장님 특히 이 부분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50%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는 법에, 두 기관에 했을 때 협의를 한다 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면 적어도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해 줘야 하겠다, 저희가 예산을 50%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의회에 가서 협의한 사항이 비공식적으로 하겠다 해서 정식적인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는 그렇고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로봇랜드재단에서 담당하시는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눈치를 안 보게끔 협약을 우리 관에서 잘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아까 질의를 안 해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로봇랜드, 아까 우리 재단 원장님은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우리가 테마파크 입장객 지난번에 방문해서, 올해는 몇만 명 목표였죠?

원래 우리가 68만 명 이상은 되어야 수지타산이 된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9월이 지났는데 3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입장객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전략회의 같은 것들이 수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한 것, 교육청하고 조인을 해서 버스를 어떻게, 셔틀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견학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최대한 아이디어를 다 내어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로봇랜드라도 우리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론 시간이라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9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2개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실시하여 자금 융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대규모 확대 지원으로 인해 보증 공급과 대위변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024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시 상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 등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과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재원 충당을 위해 우리 시 출연금을 조성하여 상권관리기구의 안정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4년도 출연금은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신규 심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2개 기관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경상남도 18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익법인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사업자금의 조달과 경영개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 공급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증요건 완화,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우리 시 관내 보증 공급 점유율은 2023년 9월 기준 재단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27일 설립된 재단으로 침체된 도심상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사업 등 위탁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2023년 9월 30일 현재 기본재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조직은 1본부 2센터 3팀, 임원은 이사장 등 14명, 직원은 전원 계약직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세부 편성 내역은 사업비 1억 3,400만 원, 운영비는 2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이 오랜 기간 시의회에서 매년 출연금 편성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등으로 편성, 집행되어 업무적인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날 소상공인 회장님, 경남연합 회장님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 기금 20억 안 있습니까.

다른 시는 어느 정도 해서 있습니까? 진주나 이런 경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보통 20억, 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해하고 진주가 우리 시하고 동일하게 20억이고 다른 쪽은 17억, 6억, 5억 그렇게 시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최고 그럼 20억을 초과할 수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닙니다.

그게 한계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금 출연하고 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경제 규모로 봐서 창원시가 김해하고 진주하고 비교하자면 우리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숫자는 훨씬 많을 건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 증액 지원은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홍용채 위원 그래, 이게 너무 적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진주나 김해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우리 규모가 그 부분보다 아무리 적어도 2배, 3배 되는데, 소상공인 숫자도 많은데.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혜택을 저희 창원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 규모상으로 보면 좀 더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서 점차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내년에 좀 많이 책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2023년 것까지는 놔두고 2024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별도로 받을 계획이십니까, 재단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출석해서 답변하기를 원하시면 그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이 되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금액은 크지 않지만―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행정감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환했기 때문에 이게 국에, 과에 편성될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면 별도의 감사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아까 우리 박주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요구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가서 2024년부터 돌아가게 되면 서로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만 상권도 활성화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상권활성화에 관해서 말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성남시는 출연금이 32억 정도가 되고 의정부시는 77억이에요.

그런데 구리나 정선, 진주 같은 경우는 2억, 3억 그 정도이고 우리가 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한정되어 있지 않나.

4억 가지고 인건비가 반이에요, 그렇죠?

반이고 사업비는 1억 3,400 정도가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 1억 3,400 가지고 창원시에 있는 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좀.

이게 이름만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 4억이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창동, 진해 르네상스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재단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021년도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이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1억 4,300만 원 가지고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어떤 국비 사업이라든지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연간 한 4억 정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이라고 그게 5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데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재단에서 하는데 그런 사업은 출연금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까 오동동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창원시 전체 일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창원시라든지 오동동이라든지 창동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국가사업을 신청하는데 이 재단에서 신청해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써서 응모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국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아무래도 상인회는 공모사업 서류를 만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재단에서,

이종화 위원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국장님, 성남이나 이런 데는 도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데도 70억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0억이면 타 규모에 비해서 창원시 규모만 작지 않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여건이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런데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되었을 때는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국가사업을 땄는지 그런 것도 명시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자료,

이종화 위원 지금 그냥 4억 가지고 창원시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인건비가 반인데 그 1억 3,000 가지고 어디에 뭘 활성화하는 건지 저희가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를 보시면, 회의 자료입니다.

1. 창동 어울림센터 사업 현황에 이게 4억으로 운영한 사항이고 그 뒤에 보시면 경남형 특화시장사업하고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형 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 정도, 예상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올해가 한 28억 정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해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5년간 100억인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년에 20억 정도 남짓한데, 사실은 상인들한테는 전혀 체감이 안 돼요.

건물 하나 짓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것 하나 짓고.

그러면 거기에 실제 상주해 있는 상인들은 그걸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르네상스는 다시 상권을 복원하겠다는 건데,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거기 상인들이 전혀 체감을 못 한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어떤 건물을 짓고, 그것은 몇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상권르네,

이종화 위원 고객지원센터 완공되어 있는 것 봤어요.

봤는데 그 앞에 있는 이상한 건물 그것 아직도 철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험 요소, 미관상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자꾸 돈을 다른 데 투입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안을.

이것은 또 거기 돈 쓸 수 없으니까 폐가는 여전히 남아있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이종화 위원 그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말씀은 시에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그게 뭐 100억이 됩니까, 200억이 됩니까.

그 돈으로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해서 계속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겨놓는다는 게.

거기에다 또 안전 문제도 있고요.

건물 그 바로 앞에 고객지원센터는 번듯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충분히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6페이지 보면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20년도는 11억이고 현재 23년 9월은 20억 정도 되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20년도가 3,400건이고 23년도는 358건입니다.

그리고 융자 규모도 20년도는 830억이고 줄어들어서 23년도는 119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원실적이나 융자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억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작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김경희 위원 데이터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2020년은 금액이나 건수가 늘어난 게 보증 없이 지원하는 특례자금 지원 건수가 포함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아, 보증 없이 지원하는 특례자금이 포함된 거라,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래서,

김경희 위원 20년도는.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원실적이나 융자 규모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억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원 건수나 융자 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융자 규모나 이런 게 늘어났고요.

김경희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상 볼 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리고 융자 규모만 볼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사고, 못 갚아서 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만약에 소상공인이 그걸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데 그것은 지금 한 250% 정도 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줄 때 세밀하게 파악해서, 되도록 채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은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은 자기 재산이 있거나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떨어져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산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아무래도 신용이 좀 떨어지거나 형편이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대위변제율이 몇 % 정도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34%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어마어마하네, 진짜.

사실은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올려주라 하지만 우리가 2018년도에 5~6억 규모에서 지금 몇 배로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도 당초 예산 할 적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억을 증액할 적에 우리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이게 20년도 2월부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져서, 대위변제율이 우리 원래 10% 미만, 한 자리 숫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4%면 3분의 1을 우리 시가 대신 갚아주다 보니까 이게 실적은 낮고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게 많은데.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안 갚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서 그것을 시가 대위, 대신 갚아주는 그게 늘어난다.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점검을 철저하게 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 깎아야 할 판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지나갔기 때문에.

원래 증액 추이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2배 올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출연금을 되게 많이 깎았거든요.

이것 6억씩 올라오면 우리 4억씩 깎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났다 하지만 올 초부터 상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압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래서 지금 변제율이,

○위원장 박선애 포스트 코로나 시기라서 2023년도도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하는데 지금 대위변제율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가 한 자리 숫자에서 대위변제율은 보통 5%, 6%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코로나가 탁 생겼을 적에 12% 증액하는 것, 그때 보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34%, 이것은 그냥 3분의 1 이상을 우리 시가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찾아와서 자꾸 창원시가 이렇게 대출 펑크를 많이 내니까 시가 돈을 더 내놔야 한다고 저한테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갚을 여건이 되면 빌린 돈은 갚아야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했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앞서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몇 마디 좀 보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최초에 오동동·창동 국가 공모사업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오동동·창동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창원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점가도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점가는 가로수길도 포함이 됩니까, 혹시? 상점가의 기준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최정훈 위원 단어, 의미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보통 보면 전통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가로수길은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조례안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내용 그다음에 상점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점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통령령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특화거리 조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상점가 기준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전통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 근거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면 상점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의 사업에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관광 테마거리 조성, 축제 홍보 행사 개최 등 상권 홍보사업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지자체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의 기능이 사실 창동·오동동을 벗어나서 진해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무조건 재단 자체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라고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내팽개쳐 놓기에는 전문인력들을 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게 현장에 나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만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사실 상권활성화사업이 대부분 재단이 아니라 지역 상인연합회 조직을 중심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들이나.

사실 조례상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시작도 상인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 행사가 준비되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 상권활성화만을 위해서 연구하는 인력들, 준비하는 인력들이 이 재단에 있는데 재단의 인력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할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어야 여기 있는 인력도 충원이 될 것이고 예산도 점점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창원시가 어느 정도 보조만 해 주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작은 것이고.

사실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 생각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재단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지금 널리 널리 분산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는 다양한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능들을 한 곳으로 재단을 좀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법에 의한 지원사업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게라든지 착한가격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전통시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과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이것은 상권, 상점가의 집합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바꿔서 그 부분 빼셔야죠.

그 근거에 따르면 상남동의 상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가로수길 상권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석동에 있는 상점가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경화시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통시장만 한정해서 한다.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재단으로 했어야지, 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창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거로 삼은 법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이게 오동동·창동어시장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려고 이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게 2014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재단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했고 그래서 상권 이름도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향후에도 그 정도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전체적인 그런 걸 관리해야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은 어제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권이 각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그게 전통시장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권활성화,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으로 설립된 것 자체가 아니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일시에 그렇게 잘하기는 어렵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걸 전제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예전 지원은 보니까 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으로 지출했던 것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이시고 동의를 받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이나 직원들 관련해서 창원시가 출연·출자기관으로 저희 쪽에 편입을 받으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면 또 감안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계약직이거나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창원시 출자·출연기관보다는 훨씬 낮은 처우개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쓴 면이 있었고 그런 애로사항들 속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고생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그분한테 직접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당장에 출연기관이 됨으로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합당한 이런 부분이 서로 맞아야 할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이나 조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잘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요구가 바로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출연금 4억이라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잘 좀 반영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

김남수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직원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 기간 내에 계약직으로 운영을 했었고, 처음에.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시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르네상스사업이 완료가 되면 필요가 없는 인력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김남수 위원님 질의를,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인데.

방금 박주호 과장님께서 르네상스라든지 다른 것 때문에 계약직으로 했다지만 보면 본부장님이 지금 11년 10개월인데도 계약직이고 팀장도 7년 6개월인데 계약직이거든요.

전원 8명이 다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4억이 왜 이렇게 작냐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 2억 4,300이에요, 인건비만, 나머지 운영비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했지, 아까처럼 다른 시·도는, 우리가 지금 경화시장하고 르네상스 2개 중에 그걸 단위로 끊으면 우리도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연간.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여기 본부장이나 팀장급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쭉 관리하고 어떤 사업실적을 내는 데도 자기 책임을 주고.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문화재단, 복지재단 다 정규직인데 여기만 계약직이라.

12년 동안 계약직, 본부장이 11년 10개월이면 12년인데 올해 끝나면 딱 만 12년이네요.

그러면 이것 완전 무기계약직으로 두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도 보면 이번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 이제 1개월 되신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은 7년 6개월이나 되셨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 인력 구조조정 내지는 재구조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김남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재 이게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기관 등록 절차를 마치면 조직과 직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와서 이것 좀 바로잡는 것 같아요.

지난 12년간 경상사업보조비로 나갔는데 한 번도 감사에 걸린 적이 없습니까? 이게 출연재단인데.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원래 조례에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처음 출연기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재단이 설립되었다 보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관례화가 되다 보니까 지난 연도까지 계속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에 맞게, 출연기관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이 죄송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국장님은 지금 바로 잡으셨고, 올해 오셔서 바로 잡으셨고,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출연금으로.

그 앞에 국장님 여러분들이 거쳐 갔는데 12년간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 감사에 지적을 한 번도 안 받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명칭이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김남수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부연으로 했고요.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오셨죠? 재단에서 오셨습니까?

재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출자금이, 지금 이 출자금 말고 각종 은행이나 시나 도에서 출자 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서명일 위원 언제 출자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보충 질의 좀 드리면 우리 시에서 출자하는 20억이라는 부분은 대출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자본금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대위변제율이 34%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위변제율이.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아,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대위변제율이 34%가 되든, 답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대위변제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서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할 것 아닙니까.

변제를 하고 나면 그 돈은 또 별도 해서 추징을 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구상권 행사라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채권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죠?

한번 대위변제를 한다 해서 그 돈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서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받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구상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대위변제율은 몇 %입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대위변제율은, 우리가 보증 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 잔액이 2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연 대위변제율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올해 우리 보증재단이 2조 6,000억인데 올해 돈 물어준 게 얼마냐, 이게 대위변제율이거든요.

서명일 위원 예예.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지금 연 환산을 했을 경우에 한 3.9% 그 정도 나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은 경남 전체 아니겠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우리 보증재단 전체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경남 전체 아니겠습니까.

창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경남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하여튼 창원지역도 우리 전체 평균 정도의 대위변제율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0년도는 830건인데 이것은 보증 없이 특례자금으로 갔다고 한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다 보고.

21년 566건, 707건, 358건.

과장님, 이것은 창원 건수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잠깐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이 4%이고, 보증을 해 주는 데 창원시 비중이 34%이고 또 대위변제금액의 34%가 창원시,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34% 되면 이 재단 파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창원시 비중이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편적인 대출 보증금액이 한 4,0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아마.

5,000만 원까지 받기 힘들 거고 4,000만 원 이하일 건데.

여기 보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이자보전 기간은 연 2.5%, 1년 이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창업자가 1년 대출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100%, 원칙이 아니고 갚아야 하지만 또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 10%나 20% 갚고 나면.

거기에도 이자가 보전이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창원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 위원 예? 마이크 좀 켜주고 이야기….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창원시 자금 같은 경우에는 1년만 2.5%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나머지는 보전 안 한다,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홍용채 위원 나머지는 원래 이자로 돌아가고.

서명일 위원 원래 이자로 돌아가고.

그러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3년 9월까지 358건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창원시만 해당되는 거죠, 과장님? 데이터가.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자보전하지만 이 20억이라는 돈 자체가 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에.

그러면 이것 1년 지나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 재단에 또 보증서가 발행되잖아요.

보증서가 발행되지 않습니까, 이자는 보전하지 않지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증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2년 뒤에 대위변제를 했다, 그러면 재단 출연금에서 일단 대위변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건수로 봤을 때, 건수가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2020년도에 3,483건인데 여기에는 보증 없이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수에서 제가 봤을 때 60~70% 이상은 2021년도에 다시 보증서가 발행되었고 전체로 봤을 때는 2023년 신규가 358건이지, 넘어온 건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는다고 보는 게 맞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창원지점장입니다.

지금 창원에는 창원지점, 마산지점, 진해지점 해서 3개 지점이 있습니다.

5페이지 사업 현황에 그 내용을,

남재욱 위원 6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아, 6페이지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14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12배, 168억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자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우리가 보증 지원하는 것은, 올해 우리가 신규로 창원시 전체 보증 지원하는 것은 한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신규로 지원하는 것, 기한 연장하는 것 외에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창원시 자금만 이렇다는 겁니다.

창원시 자금은 출연금의 12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의 12배가 168억이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출연했는데 240억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1월로 넘어간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예산의 12배인 24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으로 이렇게 딱 자르다 보니까 118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9월까지 119억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까지가 119억이고요, 9월까지는 209억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제가 의문이 되어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아까 24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서명일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억을 냈는데 12배를 해서 그 돈만큼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돈이 남아서 우리가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봤을 때 우리가 20억 출연했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12배 했을 때.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굉장히 부족합니다.

서명일 위원 요구사항은 더 많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배 이 부분 제가 처음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봤을 때는 창원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요구사항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창원시에 신규로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게 1,8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2,000억 중에 240억이 창원시 자금이라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은 2%, 3% 하던 금리가 6%, 7%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차보전되는 상품을 받고 싶어 하는데 출연금이 몇 배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규모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규모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여쭤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서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20억이 많은지 적은지, 많다.

저는 주위에 둘러보면 20억이 절대 많은 금액이지 않거든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대출받는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분들이 은행권에 대출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대출 한도가 다 차서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1금융권이나 여기서 다시 추가 대출받는 부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대출 금액이 20억이 많다,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많다는 내용이었고 제가 다시 한번 짚으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성해야 할 출연금이 내년도에 205억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걸 보증 비율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창원시에 요청한 금액은 64억 원이었습니다.

64억 원 중에 지금 창원시 예산 사정상 20억으로 아마 이렇게 의안을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창원지점장 김기완 고맙습니다.

홍용채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보고 같은 것 하실 때 원래 요구사항은 64억인데, 저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알지, 그냥 20억에 20억 되었는지 이렇게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것 업무보고할 때 요구사항은 얼마인데 그런 것까지 파악하셔서 정확한 팩트에서 자료가 준비되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마이크 꺼졌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 재정 사항도 있고 또 다른, 감안해야 할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계기는 34%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34%면 이 재단 부도 나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명쾌하게 질의를 잘했습니다.

30억을 만약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소상공인들이 2.5%로, 돈 빌리는 걸 훨씬 더 많이 빌릴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면 보증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홍용채 위원 그렇죠, 보증 규모가 늘어나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대출자금에서 1년간 시에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2.5%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20억을 할 때는 240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줄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홍용채 위원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제 360억,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보증금 쓸 수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까 서로 착각했는데 내년에 조금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왜 소상공인들이 어렵냐 하면 IMF 왔지요, 그렇다고 경기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를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 재정이 건전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줘야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상공인 전부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여하튼 내년에 재정 늘리는 데에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제출)

4.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정관 변경(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복지재단은 복지수준 향상과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으로, 2024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23년도 대비 28억 5,935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23만 5,000원으로 복지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 사유는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3개소 이관에 따른 직원 보수와 운영비 등의 증액분 반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 직원 46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7억 5,200만 원, 노인복지관 이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 등 운영경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형 대체인력 지원 시범사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 등 10개의 복지사업과 창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심층 실태조사, 시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등 7개의 연구과제 그리고 의창노인복지관 운영 등 복지관 및 소규모 복지시설 11개소를 위수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복지재단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마산합포구 노산남1길 59에서 성산구 상남로 58번길 21로 지난 10월 15일에 이전을 완료하고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 복지재단 사무실은 도시재생과 관리 공유재산으로 기존 설립 목적대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9월 23일 설립된 재단으로 창원시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은 4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2024년 1월부터 복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46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증원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및 복리후생비가 4억 6,000만 원, 노인복지관 이관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편성으로 운영경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를 내년 초 창원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전반적인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창원시의 노인복지 증진과 다양한 복지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창원복지재단의 2024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사업팀 정책연구개발 거기에 4,0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연구비만 감액이 된 거죠?

인건비는 거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5쪽에.

페이지 5쪽에 세출.

설명서, 설명 자료 5쪽.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장 박선애 5쪽에 보시면 사업비에 정책연구비 개발비가 엄청 많이, 4,6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 복지사업팀이 몇 명 있죠, 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4명 있죠?

이 4명에서 4,600, 5,0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되면 엄청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연구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음에 추경에 좀 더 올릴 생각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아닙니다, 시정연구원과 중복되는 연구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위원장 박선애 아, 다 뺐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저희들이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연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연구로, 내년에는 또 하나 정도 더 빼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관 변경안은 나중에 별도로 좀 미팅을 합시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그냥.

○위원장 박선애 질의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고도 겹칠 수 있는데.

연구, 앞에 정책팀 5명에서 복지연구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 1명은 그러면 시정연구원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퇴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연구 기능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시정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작게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시의회의 그….

구점득 위원 정책지원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게 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팀에서 조금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시설팀으로 그렇게 대체를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아니, 이사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이 시설직으로 가서 한다는 게, 업무 연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연구 단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연구원을 특별히 더 충원하지 않고 시설관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3개 복지관 이관하면서 시설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원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 없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창원복지재단의 역할도 있고 최초 기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사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을 때 창원시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부분으로서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게 오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실무 영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조직이 확대되면서.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정연구원과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 어떤 코웍(Co Work)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정관이나 이런 데 살펴봤을 때 복지재단이 창원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좀 더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창원복지재단이 창원시 복지정책과 행정에 어떤 정책을 내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잘 가져가 주십사.

다른 내부요인이나 조직, 실무 부분도 더 많아지시겠지만 그런 역할도 본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본연의 의무를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듯이 연구 분야는 결코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좀 줄이면서 심도 있고 또 바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에 물어봐야 할지 정관에 물어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물어보겠습니다.

2개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45억 아니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이 넘어왔잖아요, 3개가.

그러면 우리가 기존 복지재단이 작년에 1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45억인데 정관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2개를 봤을 때 우리 정관에 보면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넘어온 인원이 16명, 16명, 14명이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46명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인원이 이 인원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정확한 그 인원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넘어왔고,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이 45억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우리 16억을 플러스하면 그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추계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노인복지관에 있을 때는 55억이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55억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55억인데 2개 합해서 그러면 45억밖에 안 된다,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6억 4,000 정도가 준 게 기존 46명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적에 정규직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넘어온 정규직은 16명만 넘어옵니다.

아, 17명만 넘어오고 29명은 신규로 8급 직원을 뽑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서 인건비 얼마 차이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6억 4,600만 원 차이 납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전에는 얼마라 했습니까? 55억?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체적으로 이걸 총괄하면, 노인복지관 3개를 합쳤을 적에 2023년도 예산이 55억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하고 합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재단은 23년도에 16억 4,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합하면 근 70억 가까이 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서명일 위원 7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우리 인건비 보전이나 이런 부분 해서 한 6~7억,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차액분.

서명일 위원 차액이 되고.

그러면 70억에서 6~7억 빼면, 10억 뺀다 해도 60억 아니겠습니까.

60억인데 45억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인건비만 이렇게 계산된 거고 운영비 부분은 출자·출연기관, 노인복지관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출연금이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국하고 재단하고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

이관되었는데, 이관을 잘하려고 이관되었는데 재단은 재단 기존 업무, 재단 업무에는 기존 업무대로 안 돌아가고 복지재단의 서비스, 시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모든 욕은 창원시가 먹고 국이 먹고 재단이 먹고 저희 의원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찌 됐든 간에 운영을 잘하셔서, 넘어왔으니까 옛날보다 더 낫다 하고, 모자라면 내년 추경 편성 좀 신경 쓰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래서 대시민 복지서비스가 중단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일주일 아니면 10일 정도를 12월 말에 새로 오는 인원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사장님하고 재단 이사장님하고 만나지 말고요, 이야기만 하고요.

실무자들이 돌고 이렇게 업무가 돼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사장님,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아동, 육아종까지 또 장난감 아이들 시설까지 다 가져오면 청소년, 아동, 노인 종합복지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임금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지난번 우리가 세종시 새롬종합복지관을 가 봤거든요.

거기도 우리처럼 도서관, 시니어클럽, 아동돌봄센터도 있고 그 안에 또 각종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하는 업무에 따라 다들 다르게, 기관에 따라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세종시하고 한번 교류해서 임금을 책정할 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복지사로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와서 7급 공무원에 맞춘다, 8급 공무원에 맞춘다, 거기에 복지를 같이 맞춘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랑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직이랑은 다르게 임금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임금체제를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의 경우처럼 복지재단이 생김으로써 흡수되는 인원들을 어떻게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따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구점득 위원님 제안한 거고 또 우리 다 질의 나왔듯이 복지재단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7개의 기관을 흡수하게 되는데, 규모도 엄청 커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리치료사 등 많이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물리치료사의 공백을 메꿀 다른 기능직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28명 채용할 때 다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저는 복지재단하고, 이번에 이사하고 정신없으니까 다음 정례회 기간 중이나 이때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을 다 질문하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금체계는 이원화로 가라고 안 했습니까, 우선적으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물리치료사 및, 많이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각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아이행복센터 전부 다 임금체계가 다르잖아요.

그게 앞으로 생길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들 저희들 다 얘기 좀 하게 간담회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간담회를 의회사무국과 준비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


<경남로봇랜드재단>
로봇산업팀장 이은열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장 김기완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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