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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23.10.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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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7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

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7.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9.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1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19.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29.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2.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4.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7.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3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6.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7.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2.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안상우 의원 다. 황점복 의원 라. 김영록 의원

마. 홍용채 의원 바. 이종화 의원 사. 강창석 의원 아. 박선애 의원

1.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진형익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제출)

7.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제출)

9.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제출)

1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1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제출)

19.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4.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제출)

37.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3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4.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5.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46.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7.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8.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2.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분들과 창원시보 시민기자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5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7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12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제2부시장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의 대상자인 감사관은 시종일관 본 의원의 질의에 본래의 의도를 희석시켰으며, 본 의원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그 태도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차례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에 감사업무와 관련된 업체명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기밀유지조항 등을 이유로 업체명 등이 삭제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정작 감사관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명을 밝혔습니다.

의회에 대한 업무방해, 더 나아가 창원시민에 대한 주권침해라 표현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번 신상발언을 통해 시장과 감사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재차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명백히 게재된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49조에서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27회 임시회를 통해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공모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모사업 점검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고자 시정질의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감사관은 본 의원의 질의에 본래의 의도를 희석시켰으며,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웃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시정질의에 임하였고 지금까지 해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 제118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시의회의 주민대표인 시의원을 무시하고 시민,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의 일방적 태도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지방의회의 감시·감독·통제권과 무엇보다도 주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충무동·여좌동·태백동, 나아가 진해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원 본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줄 아는 충직하고 정직한 기초의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기 위해 소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실시되는 시정질의에서 감사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주민의 대표로 반드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과 감사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과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나 의원님께서 개인 신상발언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 간의 일이라고 여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발언하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안상우 의원 다. 황점복 의원 라. 김영록 의원

마. 홍용채 의원 바. 이종화 의원 사. 강창석 의원 아. 박선애 의원

(14시0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 메일에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신상발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한은정 의원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탈핵은 최고의 복지다”

원자폭탄은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여 극도로 강력한 파괴적 에너지를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원자력발전은 저농축 우라늄을 활용해서 상대적 낮은 에너지로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은 핵분열의 그 원리는 같습니다.

올해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회원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 미국, 원인 제공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역시 개인적인 측면에서 유감은 표했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사과를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제48차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가 주요 의제였지만,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이는 UN의 ‘핵무기금지조약’을 거부하며 핵을 줄이자는 G7의 모순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7 회원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핵보유국이고,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나와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좋은 것, 나와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나쁜 것’이라는 G7의 논리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욱식 칼럼 참조)

미국 핵은 좋은 핵, 북한 핵은 나쁜 핵입니까?

이러한 발상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은 어려울 것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본 의원은 탈핵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김형률특별법과 탈핵’이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소름 돋았던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핵피폭 유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커밍아웃했던 핵피폭 2세 김형률의 ‘나는 반핵인권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핵의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피폭 2세는 최소 1만 명 이상이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핵피폭 2세나 3세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도 핵피폭에 의한 유전병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피폭 유전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폭자는 일본어로 “히바쿠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히바쿠샤는 파혼 사유가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바쿠샤가 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백만 명의 히바쿠샤가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실험에서 피폭된 쥐의 유전병은 53대까지 대물림된다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대물림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생긴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엄청난 상황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과학자와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어느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수조물 퍼포먼스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사람은 바닷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생물을 먹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태평양은 먹이사슬에 따라 방사성 물질의 축적과 장기간 누적효과 등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 위험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입증도 없이 그 안전성을 주장합니다.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탄소, 코발트, 스트론튬, 아이오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안전성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아기를 갖는다면 건강한 아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여 꿈에라도 그렇지 못한 아기를 갖는 꿈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탈핵은 최고의 복지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봉림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안상우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심각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창원특례시의 인구문제에 총력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이듬해 창원 인구는 109만 1,881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101만 1,668명이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8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창원시는 2025년부터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입니다.

창원특례시만의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년의 유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지만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원을 떠나는 이유 대부분이 직업이었습니다.

민선 8기 창원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34%가 일자리를 이유로 창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주택 26.6%, 가족 20.6%, 교육 10%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원에 취업해 장기근속을 원하는 비율은 78.8%나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창원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싶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원시 청년들은 창원에 살고 싶어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창원의 방위·원자력 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특화산단 조성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창원에 정주하며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며 창원에 머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은 자녀 수에 따라 아이들에게 혜택이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2019년부터 두 자녀 가정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저는 구분 없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조금의 공공기관 관람료 할인과 같은 소소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를 더 낳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창원만의 산전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한 자녀 양육지원 정책 등 한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와닿는 좋은 정책이 있어야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은 출산을 하고 싶지만 시술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이 폐지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는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용 횟수 제한에 대한 부담완화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아파트 담보대출 100%를 최저금리로 지원하는 체감률이 높고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소득 계층만이 대상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대상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이 어려워 정부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경쟁력인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 등 창원시민이 창원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회원1·2동, 석전동, 합성1동, 회성동을 지역구로 둔 황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우회전 횡단보도 설치기준 변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MBN뉴스 『우회전 사고 왜 끊이지 않나? 횡단보도 위치 조정해야』라고 보도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화면을 보시면 당시에 횡단보도의 신호는 초록불이었고, 운전자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바짝 붙으면서 운전자가 자전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여 년간 경남지역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는 10명 중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증가로 본 의원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횡단보도 설치기준 변경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보행자 안전봉 설치를 현행 I자 형태가 아닌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 울타리 형태로 횡단보도 진입을 막아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인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전광판, 음성안내 등을 결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창원시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도입으로 더 안전한 보행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의 위치를 밖으로 10 내지 15m 더 밀어내어 조정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0조를 보면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6에 의한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때 앞 범퍼가 횡단보도와 접하여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불편함을 초래하고 우회전 차량이 뒤따라와서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하고 곧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면 바로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만나게 되므로 조금 더 간격을 두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의 꺾이는 부분에서 10m 이상 더 멀리 밀어낸다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 구조와 운전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어할 장치가 추가되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여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상황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운전자 인식개선 교육이 필수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과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회전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입니다.

횡단보도 설계기준을 변경하여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합건물이란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진 건축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와 회계감사를 비롯한 관련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는 표준규약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법에서 명시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과 인천 2곳에 불과합니다.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조례나 표준관리규약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을 비롯한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받는 것과 비교하여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미비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조례의 마련과 이에 따른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속한 조례 입법과 계획 마련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하루라도 빨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합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집합건축물 가운데 다수는 노후한 소규모 아파트로 대단지 아파트와 비교하여 영세한 운영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장부 작성과 같은 의무에 대한 안내와 관리인 교육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아파트관리비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관내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석을 시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의 공동주택 분야 표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비, 인건비, 전기료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조사대상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아파트 단지 혹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 이후 법률이 명시한 제출 자료를 취합하여 인근 지역, 유사 규모 건물의 수선적립금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면 기본적인 정보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건물 특성에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주거 용도에 집중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용과 업무용, 공업용 집합건축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창원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합건축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합니다.

값싼 월세를 앞세우는 일부 소규모주택 가운데 일부는 반대급부로 과도한 관리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9월 발표하여 월 10만 원이 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소규모주택을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관리비의 징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관리비에 대한 공개를 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거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법의 개정은 이런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한 관리체계를 집합건물에까지 확장한 것이라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와 시장님께서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과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촉구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펜타닐 좀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약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6년 사이 펜타닐 과복용으로 21만여 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자살과 코로나 사망자 수를 합친 숫자보다 많습니다.

값싼 마약 펜타닐이 국격을 넘어 유통하는 시대,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마약을 나눠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1년에는 창원에서 펜타닐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청소년 42명이 적발되었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약물입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거리에서 펜타닐 좀비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범죄 사건이 2018년 143건에서 2022년 481건으로 30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지난 5년간 마약범죄로 검거된 10대의 수가 2018년 6명에서 2022년 6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의 비율도 2018년 1.1%에서 2022년 10.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 창원의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의 체계적인 시행 등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치료 및 재활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시간의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늘여야 합니다.

또한 마약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대책과 청소년 마약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의 유혹 또는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의 위험성을 모르고 접근하다가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와 올바른 디지털 활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 등 온라인 세계에서 불법 마약 거래를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셋째, 창원지역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의 관련 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마약 예방 교육 및 치료 조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들의 마약 복용 문제로 정계를 떠나 마약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남경필 전 지사는 ‘한 집에 한 명은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런 위험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 장천항 모래 부두를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목적항 또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항은 1960년대 복합비료를 생산하는 진해화학의 수출항으로 출발하여 인근 공업단지의 원료 수송과 경남권역 벌크화물 처리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90년 이후에는 모래와 철재 화물을 취급하는 산업지원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진해항 인근을 중심으로 대단위 주거환경이 조성되면서 진해항 모래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특히 황사와 겹친 모래 먼지와 야간 빛 공해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통행 위협과 도로파손 등의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항만관리 권한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지방분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로 진해항의 관리·운영 권한이 창원특례시로 이양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행정당국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시가 관리 권한을 가져오게 된 만큼 문제 해결의 현실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편 사항들을 민첩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두 앞 2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모래 운반차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하게 훼손된 인근 도로를 정비하고 모래 운반 트럭의 안전 실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부두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빛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진해항 이전과 관련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해양문화관광 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진해루와 속천항, 장천항 등의 해안선을 연결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쾌적한 해양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두 이전을 위한 대체지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모래 야적장이 있는 제1부두를 다목적 일반항으로 전환하여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진해루 주변의 해안을 매립하는 방안은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도심이 확장되면 항만을 이전하고 기존 항만 지역을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합니다.

현재 진해항 주변의 도시화에 따른 항만과 도시 기능이 상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진해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품격 있는 도시로서의 발전 방향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진해항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근 전국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보행로 조성 확대에 좀 더 노력하고,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많이 넘어가네요.

이거 왜 이러노,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의장 김이근 천천히 하세요.

강창석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노.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가... 이게 바로 이래 나오지, 이게 이상하게 나와버리는데?

아, 맞네, 맞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행로 조성 확대에 좀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산이나 공원에서 신발을 든 채 맨발로 땅을 밟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료 영상 사진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맨발걷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맨발걷기를 통해 암, 뇌졸중, 고혈압 등 다양한 중증질환에서 회복되었다는 경험담과 여러 연구를 통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이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알려져 최근에는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맨발걷기 열풍은 접지를 뜻하는 ‘어싱(earthing)’과 집단을 뜻하는 족(族)의 합성어인 어싱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 30개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조례제정과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 반송공원, 용지문화공원, 성주사 황토곰숲길, 마산조각공원 등에 맨발걷기 보행로를 구축하였고 추가 설치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천 시 토사유출 문제나 맨발걷기를 위한 부대 편의시설 부족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와 특정 지역의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편중에 따른 지역 간 접지권 불균형, 맨발걷기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설이용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197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진행에 따라 도심에서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한 향수와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맨발로 노는 즐거움과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맨발걷기는 두 다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운동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고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맨발걷기가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맨발걷기 인구도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의 조성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을 촉진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면밀한 계획수립과 관리를 통해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우리 지역의 작고하신 거목 예술인을 재조명해보고 올바른 평가로 문화예술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거목 예술인 재조명과 문화예술도시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달답게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문화예술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신으로 오래전 작고하셨으나 문화예술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노산 이은상 선생 탄신 120주년 기념 ‘대한민국의 대문호 노산 이은상 선생을 다시 만나다’란 주제의 학술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0월 4일에는 괴암 김주석 서훈 5주년 기념 ‘항일독립운동정신! 김주석의 예술로 기억하다’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에 대해서는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한 문학계 인사는 “노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마산 문학의 자존심이다. 그분의 대표작인 ‘가고파’는 명작 중의 명작으로 전 세계가 애창하는 가곡 작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문학세계를 재조명하여 문학정신을 길이 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자료)

마산에서 태어나 늘 고향을 노래한 노산 이은상 선생, 국민들은 마산을 ‘가고파의 고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고파의 고향 마산에 가고파 초등학교는 생겨났는데 가고파국화축제에서 ‘가고파’가 빠지고 ‘노산문학관’ 명칭도 ‘마산문학관’으로 바뀌었으며 그 흔한 둘레길, 공원에도 ‘가고파’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 최초로 산악인의 선서를 노산 이은상 선생께서 만드셨습니다.

고향에서조차 하고 있지 않은 추모제를 한국산악회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내고 있습니다.

예향의 도시 시민으로서 부끄럽고 씁쓸합니다.

우리 말과 글로써 한국인의 얼을 지키고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으신 애국지사, 애국심과 애향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시와 시조·수필 등 수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대문호 노산 이은상 선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진해에서 태어난 괴암 김주석 선생 역시 항일결사대 조직 등 항일투쟁으로 옥고를 겪으시고 평생을 장애와 질병으로 지내신 분입니다.

국민운동을 위해 세계 최초 ‘자유상상화’를 창시하시고 ‘한국의 피카소’‘한국의 루오’로 불릴 정도로 천재적 화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괴암 김주석 선생의 옥중 고문 스케치 자료와 예술작품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 자원과 재정이 아무리 풍부해도 문화·예술적 자산이 궁핍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미래사회 가치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과 괴암 김주석 선생에 대한 평가와 예우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지역 예술인들은 물론, 타 시도인들도 안타까워합니다.

두 분은 천재 예술가, 항일독립운동가, 교육자로서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적, 역사적으로 귀중한 창원시의 인적 자산입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과 괴암 김주석 선생, 두 거목 예술인의 재평가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과 격을 높여나가고, 유·무형 자산을 유럽 선진국처럼 관광 자원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행정의 적극적 마인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내는 것 또한 행정적 노력이요, 지원책입니다.

창원특례시가 산업도시로서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꿈꾸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진형익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53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결의문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는 교내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김좌진,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광복군 참모장 이범석, 5인의 영웅 흉상을 철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민들을 비롯해 여야를 불문하고 반대 여론이 들끓자 28일 국방부는 독립운동가 5인 전체가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는 자유시 참변과 직접 연관됐다는 의혹,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도 빨치산으로서 참가했다는 의혹, 1927년 소련공산당 입당 등 1921년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인 행적은 독립운동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 따르면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국방부의 의혹은 전혀 사실의 근거가 없고, 1919년에 사용한 빨치산이라는 용어도 ‘공산주의 무장부대’가 아닌 ‘독립군’이나 ‘의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공산당 입당은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소련과의 제휴적 대안으로 한국 독립운동의 발전을 위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홍범도 흉상 설치 등 이런 문제가 있다. 뭐가 옳으냐.”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동의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국민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좌절해 있을 때, 무장독립운동을 결심하고 독립군을 결성했습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는 일본 정규군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고, 독립군에게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독립운동이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은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가 된 후에도 백의종군하며 일본군과 싸울 것을 희망했고, 73세의 나이에도 일본의 동맹관계인 독일군과 싸우기 위해 최전선 배치를 요청했을 만큼 대한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방부의 불명확한 역사적 주장과 역사에 대한 몰이해로 결정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발표는 국민이 계승해 온 불의에 저항하는 불굴의 민족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사 왜곡, 역사를 오도하는 행위는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반대하는 국민 66%의 여론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불의에 저항하는 민족혼과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명예훼손과 반민족적·반역사적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항일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아무쪼록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

(진형익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질의할, 김영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입니다.)

아, 예,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결의문 보류에 대해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는 2022년 11월 육군사관학교장이 대한민국의 장교를 배출하는 육군사관학교에 공산주의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존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서 시작된 논의인데,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관부서인 국가보훈부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흉상 철거, 진형익 의원이 발의하신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 반대 결의안은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밝혀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전 결의안을 보류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시는 거죠?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혹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방금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이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은 찬반의견 표시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표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거는 의사진행 확인해야 됩니다. 회의규칙 갖고 오세요, 의사계장님. 그거는 찬반토론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할 수 있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있습니다.)

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할 의원, 토론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당연히 있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

(「반대토론」하는 의원 있음)

예, 보류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먼저 진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 철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흉상 철거 문제에서 끝난 사항이 아니고 연이어서 대전에서 홍범도 도로명 취하가 결정되고, 그리고 해군함에 홍범도함 명칭까지도 결국은 검토가 되었다가 해군에서 미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되는 국가적 민족혼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홍범도 장군이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막강한 군사력과 신무기인 조총으로 한반도를 단 일주일만에 다 짓밟았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의지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전투마다 우리 군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김으로써 우리 조선인에게 우리도 신식무기를 가진 일본, 저 막강한 일본군을 이길 것이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전국에서 의병들이 봉기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그것에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죽어가도 끝없이 의병이 이순신 장군 밑으로 들어가 병력을 보충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현대화된 장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초반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모스크바까지 단 며칠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무기도 그 유명한 전투기와 전차도 지연전이 되면서 결국은 그걸 극복할 수 있었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병참선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명성황후가 적에 의해 시해가 됐는데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1907년 고종이 폐위되고 우리의 군권이 일본에 의해 회수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선에 있는 무기는 일본의 총포관리법에 의해서 회수됐습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그때의 조선인이었고 그때의 국민이었다면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1905년 일본은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동북아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러시아를 이김으로써 사실상 동북아는 일본의 패권 하에 다 들어갑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보다 막강한 권력을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결코 싸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포수 출신이었던 홍범도 장군 이 한 사람이 우리 국민에 불굴의 의지를 일으켰습니다.

총포법에 의해서 회수될 때 포수가 가지고 있는 총은 일본의 신식무기가 아닌 화승총입니다.

총을 쏘기 위해서는 3분이 걸립니다.

그것도 혼자 쏘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반드시 보조자가, 불을 붙여주는 보조자가 있을 때 3분입니다.

그런데 함경남도에서 60여 차례의 의병 활동이 있었는데 일본 정규군과 60전 60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은 것이 ‘비장군’입니다.

이런 홍범도 장군이 비장군이라는 소문, 그리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소문이 전국에 퍼졌기 때문에 무장해제된 우리의 독립, 그 당시에 군관이었죠.

군관이 홍범도 장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군관은 양반입니다.

양반이 초창기에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글자도 못 읽는 홍범도 장군을 일자무식이라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지만 결국은 봉오동 전투에서 모든 방향은 바뀝니다.

이 소문을 듣고 봉오동에 갔을 때, 북간도 지역입니다.

북간도 지역에는 조선인 30만이 살고 있습니다.

30만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나마 조선은 잃었고, 북간도에는 우리 민족 30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기 위해 북간도로 간 겁니다.

그때 6개의, 6개 분단의 독립군과 광복군이 연합해서 일본의 정규군 300명을 상대로 결국은 극복해냈습니다.

우리 육군의 역사에 비정규군이 일본 정규군 300명을, 그것도 무기도 변변치 않은 화승총과 보급도 없고, 일본군은 지속적으로 싸우면 탄약이 소비되기 때문에 독립군을 이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독립군은 홍범도는 초창기에 일절 싸움을 금했습니다.

왜냐, 없었습니다.

인력 공급도 할 수 없었고, 군사도. 탄약 공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길은 현재 가져오고 있는 탄약과 그리고 독립군만 가지고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결론은 한곳에 몰아넣고 한 번에 끝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청산리 전투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청산리 전투하면 김좌진 장군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괴멸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괴멸 직전에 갔던 것을 구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괴멸 직전에 갔을 때 후방에서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군대 생활하면서 배운 거 얘기 다 하려고 그럽니까?)

아,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배워야 될 사항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의 병력은 2천여 명, 일본 토벌대는 2만 5천입니다.

여러분, 비정규군 2천과 정규군 2만 5천의 싸움은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열세를 극복하고 이겨낸 걸 주도한 장군이 청산리 전투도 사실상 홍범도 장군입니다.

이런 불굴의 의지와 우리 민족혼의 민족혼을 불어 심어준 이분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고 얼을 기리지 않으면 어떤 분을 기리겠습니까?

독립선언서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73살 때 자신의 각오를 담은 말로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내용입니다.

“당당한 독립군으로 몸을 포탄의 연기 속과 탄알의 빗발 속에 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명케 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한 본위다.”

이것이 바로 국군의 정신이고 앞으로 국군이 이어나갈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73세대가 된 해, 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입니다.

“내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과 싸울 수 없으니 일본 제국주의 동맹국인 독일과 싸워서라도 대한독립을 이어가고자 하니 나를 최전선에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 홍범도 장군입니다.

일부 언론이, 일부 정치인들이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이런 불굴의 의지, 그리고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국군의 정신을 망각하고 흉상 토벌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류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흉상 철거에 찬성과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이 아닌 합의된 일치를 위해서 흉상 철거 반대 결의안이 우리 대정부 의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심영석 의원님, 홍범도 장군 일대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결의문과 건의문을 많이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현안보다 미묘하게 얽혀 있는 국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여천 홍범도 장군은 혼란 시기에 가난한 평민으로 태어나 조실부모 아래 어렵게 자랐지만, 본성이 정의롭고 용맹하기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의 자리까지 오른 분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받아들여야 할 위대한 독립투사이며 영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이 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방부의 불명확한 역사적 주장과 역사에 대한 몰이해로 결정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발표는 국민이 계승해 온 불의에 저항하는 민족의 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는 독립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 행위이며,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사 왜곡·역사 오도 행위는 강력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흉상 철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흉상 이전입니다.

기존에 없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이 일을 바라보면서 창원NC야구장에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손흥민 선수의 흉상을 설치한다면 당연히 축구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장에 설치된 손흥민 선수의 흉상을 축구장으로 이전한다고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이룬 업적과 성과가 훼손된다고 말한다면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흉상 이전 논란으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유공자로서 예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보도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운동가에 대한 명예훼손과 반민족적 반역사적 왜곡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일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가 아니라 적절한 장소 이전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로 결의문을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보류안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아니 이게 원내대표,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잠깐 앉으세요, 일단.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보류안인데 무슨 토론을 두 번이나 하려고 합니까, 같은 당인데.)

아니 일단은, 그래도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럴 거 같으면 반대안 내세요, 반대안을.)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고 의결을 합시다.)

그래 지금,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하시든가, 그러면.)

그래 한 분만 더 하고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교묘하게 보류안 내놓고 말이야.)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말을 왜 그렇게 해!)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한 그게 뭐요, 그게!)

조용히 하세요! 두 분 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누가 말을 하셨습니까!)

박해정 의원 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보류, 우리 김영록 의원님의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박해정 의원입니다.

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첨예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그리고 역사적인 영웅적인 운동에 대한 그것을 이미 다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도,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민훈장이 건국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평가는 이미 다 내려졌고, 뭐 다른 말을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진형익 의원의 결의문 제안설명에서 잠시 화면에 나왔듯이 영상에서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186명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선생님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출신입니다.

우리 지역화폐에 보면 네 분의 독립운동가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잘 아는, 최근에 독립운동사를 인정받고 훈장을 받으신 ‘김명시, 백마탄 여장군’도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아주 대표적인 우리 창원시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갑자기 전국적으로, 또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쟁점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쟁점화할 문제가 아니었죠.

62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장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으로 국민통합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한 점을 들어서 건국헌장을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2021년도 또 추서를 했습니다.

당시에 훈장 수여식에서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관련 사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해서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에 대한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가 항일무장 독립투쟁의 최고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에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사관학교에 있다는 이유를 이전에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그런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덮어씌워서 철거한다는 것은 이거는 반정부적인, 오히려 국가 행위를 부정하는 반정부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자 하는 이런 지금 행위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되고 막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형익 의원이 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의회에서 창원에 186명의 독립운동가가 있는 우리 창원에서, 또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의회에서 그 결의문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류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보류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시간을 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제시대 때 그 목숨과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암울한 전투 속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정말 힘차게 싸우셨던 이분들의 뜻이 아직도 다 남아 있습니다.

186분의 독립운동가, 창원 출신의 운동가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당당하게 우리가 흉상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류안은 상정해서 통과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 보류동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포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의원 25명, 반대 의원 18명으로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30분)

○의장 김이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제안설명하고 안건을 발의했는데 혹시 제가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혹시 또 반대토론이 있을까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없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 건의안 전체를 제가 좀 읽어야 내용 전달이 될 거 같아요.

○의장 김이근 반대토론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근 짧게 해주세요.

문순규 의원 예,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우리 의원님들 현장에 지역에 가시면 뭐 전통시장, 상점가 가보시면 정말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직접 가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은 별도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홍남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창원시도 아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에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시기에 국비까지 중단되면 우리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합치해서 이런 건의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3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허용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시장제출)

7.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시장제출)

9.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3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위험물 시설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금액을 위험물의 철저한 관리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감경이 아닌 현행과 같이 부과 금액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4년 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와 미디어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보관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창원시정연구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경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동의안, 2024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남 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공사 공유재산취득 취소 건과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2건으로 취소 사업의 타당성과 취득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방망이 좀 빨리빨리 쳐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참 조)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1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19.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시44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정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범위 확대 및 추가 신설로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자격증 취득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사업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발전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은 로봇랜드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로봇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미래전략산업국 2024년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다음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경제일자리국 2024년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8항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창원복지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9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립복지원 신축이전에 따라 주소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한 만료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항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 공부방 사업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또는 통합됨에 따라 2014년 이후 관내에 운영 중인 청소년 공부방에 없어 기능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은 창원복지재단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14항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15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1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29.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2.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4.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7.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3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4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인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인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인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인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인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12월 31일 폐지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인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 마산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온 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인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산업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신축사업 외에 2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인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용호동 일동아파트 일원의 재건축사업정비계획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FC 출연금을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인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계획과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인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4.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5.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46.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7.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8.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2.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와 있습니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불러 주십시오.

○의장 김이근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에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전용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침수방지장치 설치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풍수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 학교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방망이 한 200번 두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독립운동사 왜곡 중단과 항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력 반대」 결의안(보류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수  이종화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3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한상석
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2인)
전홍표최정훈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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