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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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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손태화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태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드론산업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성장을 위해 기초가 되는 드론 교육을 지원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 창원시의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에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 내에 국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최대 100만 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안 제7조3항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으며 안 제9조에는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드론산업은 미래 신산업으로서 발전 전망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경기도, 수원, 대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드론산업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드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드론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드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 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드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창원시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민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과 체험교육을 지원하여 창원시 드론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6호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의2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규정과 제7조의3 창원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 제목을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사무기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예산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드론산업은 항공,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융합산업으로 재난 방재, 국토 조사, 농업과 임업, 영상 촬영, 취미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이 인력 양성 기반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드론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의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긍정적이다 판단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의 경우 정부 정책 방향이 실무형 조종인력 양성에서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환되는 점과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사업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손태화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지 안 그러면 민간자격증인지 묻고 싶습니다.

손태화 의원 국가자격증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손태화 의원 이 조례안 처음에 검토하면서 관련 부서에 제안을 했더만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전면허증이 국가기술자격증입니까? 운전면허증하고 똑같은 국가면허증입니다.

항공기 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자격증비 지원 유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태화 의원 형평성요?

김경희 위원 예, 형평성.

왜냐하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손태화 의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가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원시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21년부터 23년 올해까지 총 37명한테 드론 교육비 1인당 255만 원도 있고 최근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7,624만 원을 공무원들한테는 100% 지원했어요, 37명한테는.

그런데 우리 드론 관련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관련해서는 1도 시민에게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관련 부서에다가 제가 제시를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격으로 이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고요.

지금 다른 인근에,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이 문제를―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7월에 전문교육기관에 등록을 하니까 창녕 사람이 70%더라고요, 7월 한 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냐 하니까 거기는 창녕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50% 지원하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창녕군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6만 명 정도 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1,000만 원씩 해서 10명에게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10명 중에 7명이 한꺼번에 왔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도 보면 27페이지에 대구 달서구에도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가.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다 검토는 못 해 봤고요.

지금은 제가 이 조례 답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할 때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대구가 전국에 가장 앞섭니다.

2015년도에 250억 원의 정부 정책사업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대구가 지금 드론 관련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대구에는 기초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성군 인구가 14명인데, 우리가 현풍 잘 아시잖아요.

현풍 가면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경북대학교 제2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 올해만 해도 정부의 50여억 공모사업에 그것 되어서 50여억 지원받고 대구광역시가 53억 해서 105억짜리 드론을 개발하게 되면 시험을 해야 하는 이런 인프라를 정부로부터 공모사업 해서 경북대학 2캠퍼스에, 현풍에다가 올해 아마 준공할 것으로 내가 언론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많은 게 되었는데 창원시는 이제 총 드론산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냐 하면 10억 5,000만 원.

창원 시비로 1년에 3억 5,000만 원씩 하는 북면에 실증단지 하는 것하고 지금 드론 택배 하는 것 정부 공모사업에 그게 되어서 정부로부터 7억, 시가 2억 해서 9억 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창원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돈 이게 전부 다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시가 한 7~8년 정도 뒤처져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경제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교육사업을 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게 되면 이 사업이 좀 더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으로 교육에다가 투자하자.

적은 비용으로 극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제7조의3에 보면 드론 체험교육 지원금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도 가능합니까?

손태화 의원 아니죠,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조례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된다, 그 말씀이죠?

손태화 의원 예, 이것은 학교 같은 데 방과 후 수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예.

손태화 의원 다른 교육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드론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가 방과 후 교사나 이런 비용들이, 그것 얼마 안 되더라고요, 1인당 얼마씩 하게 되면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집체 교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저는 유치원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부터 이런,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에다가 교육비를, 교육비라 하면 강사수당입니다, 교육시키는, 방과 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태화 의원입니다.

아, 서명일 위원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다고 감사하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존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에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손태화 의원님이 일부는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없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과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2021년도 제정되었는데 2022년, 2023년 여기는 왜 관심이 없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아니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부서가 산업 육성 분야이다 보니까 산업, 기업 지원이나 기업 개발, 드론 개발 관련되어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 지원 쪽으로 저희가 했고요.

교육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특히 농업이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은 산림 쪽, 재난은 재난 쪽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주관 부서가 우리 과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의.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손태화 의원님 쭉 말씀하시는 것 보고 대구하고 조례를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조례에 우리 드론 자격증 부분이라든가 이런 교육 부분,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다른 조례를 봤을 때 이렇게 1번부터 항이 쫙 나열된, 근거가 나열된 조례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

혹시 손태화 의원님, 다른 시 지자체 조례에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조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거기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1년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많은 의원들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수십 건의 조례를 제정 발의하거나 개정하고 계시는데 전부 의원들이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집행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뭘로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 조례만 만들어 두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산업 쪽에도요, 창원시 지원은요,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드론 관련해서 예산 지원한 게 있느냐라고 받았는데 지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없다라고 했는데 공무원한테만 교육비, 이 조례는 뭐냐 하면 교육비 지원 조례가 아니거든요, 드론산업 육성 조례입니다.

육성 조례를 21년도 만들고 3년이나 되었음에도 산업에 10원도 지원해 준 게 없고요.

단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책 공모사업 2건이 되어서, 그것은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이지, 기업에 지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벌써 7~8년 전에 수백억 원짜리 그 많은 대한민국 드론의 인프라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정부가 공모해서 또 지자체 자체의 사업비로 이렇게 해 왔는데 창원시는 아직 출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7~8년 앞서간 지자체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창원시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교육이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극대히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좀 해야 하겠다.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 많은 조례들이, 제가 개정하는 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할 때마다 집행기관하고 부딪힙니다.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하자.

저는 조례할 때요, 시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들은요,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워낙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에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하여야 한다’로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적게 확보하고는 그다음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조례의 나열을 왜 하느냐, 조례에 이걸 넣는 게 법적으로 위반 전혀 안 됩니다.

여기 100만 원씩하고 100만 원 범위 이내로 하고 50%로 한다라고 해 놓은 부분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열악하겠어요.

창녕군은 주로 보면 농업에 드론이 좀 앞서갑니다.

그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전쟁에 사용하는 군사 드론이 가장 앞서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실용적인 게 농촌에 쓰는 드론이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젊은 영농인들은요, 드론 자격증 다 땁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창녕군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거기는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요, 협업으로 농업협동, 농협에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창원시는 시가 안 하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에 손 벌리지도 못합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창원시의 동대북이나 삼진면에 있는 농사 면적이 창녕군보다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1도 지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군하고 지금까지 한,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제적으로 해서, 또 하다가 어느 정도 한 2~3년 이렇게 가면 조례를 개정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조례는 좀 강제해서 창원시가 교육 부분에 좀 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손태화 의원님 말씀에 보면 우리 안 제7조의2 밑에 내용에 보면 이 내용도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것도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태화 의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안 7조2에 보면 이 부분에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 내용은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이 조례에, 손태화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사업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공고문에 이 내용이 저는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열하는 것보다는, 안 7조2항에 대한 내용은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밑에 쭉 1, 2, 3 이것을 다 빼고 지원할 수 있다.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근거는, 이 조례 개정안에도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드론산업 육성을 하는 데는 업체만 줘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에도 줄 수 있고 한데, 안 하는데 좀 구체적인 걸 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야기하는 7조의2에 2항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뒀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청년 정책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2항1호에 보면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소득 및 근로활동이 없고 재취업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

대학 졸업하고 아직 한 번도 취직이 되어 보지 못한, 취업을 준비하는 데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취업준비생에게 선발권을 좀,

서명일 위원 의원님,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정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아니, 이것 여기 담는다고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서명일 위원 아니, 전체 여기 딱 담겨 있으면 이 내용으로밖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아니면 포괄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부분이 이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7의2 이것은 조문 전체를 안 흩트리기 위해서 7조에다가 추가한 게 7조의2고요.

그다음에 2항은 뭐냐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뭐를 더 넣었느냐 하면 1호하고 2호, 3호, 4호, 5호는 법적으로 이것은 안 넣어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1호하고 6호는 이 조례의 특화 부분입니다.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영농인들에게 우선권을 좀 주자, 이거고 1호는 취준생에게 청년 정책의 개념으로 좀 주자.

청년층은 한 30%쯤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항에 있는 부분이 금액이거든요.

최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비가 기관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할인할 때도 있고 할인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50만 원씩 주고, 100만 원씩 주면 100명 할 것을 50만 원 주면 200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반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손태화 의원님,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1종 최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최대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 줘도 되고 20만 원 줘도 되고 10만 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니까.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50만 원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손태화 의원 아, 이 의미는요, 여기 조례에 그것까지는 넣었다가 빠진 부분인데, 50%거든요.

교육비가 지금 원칙적으로는 1종은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이렇게, 창녕군에도 보니까 250만 원 하는 것을 군에서 오니까 기관에서 200만 원으로 단체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하면 그게 50%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기관을 보니까 10월에는 프로모션해서 180만 원 하더라고요.

180만 원 하면 100만 원 주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손태화 의원 그런 것을 여기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손태화 의원 50%라는 말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내용이, 사업의 특성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될 때 변화 치가 이렇게 많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딱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여타 사항이, 기타가 포함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 사업시행문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조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손태화 의원 조례에 담는다고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집행기관에서 만드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들이 지금 의도, 조례를 개정하는 본 의원의 근본적인 뜻은 좀 제대로, 절반 정도라도 예산을 지원해줘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1~2년, 2~3년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 다수에게, 우리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넥쏘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도 처음에는 7,000만 원대에 한 3,000만 원, 삼천삼사백만 원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창원시가 지금까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요, 국책사업하는 택배 실증단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3일간 무료 체험하는 30명분이 있습니다.

교육에, 국책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30명 모집하는데 130명이 왔어요.

무료 3일 교육,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만.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한다고 하면 한 250명쯤 모집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할 수 있을 텐데 250명 공고를 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수 이상, 500명에서 1,000명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분위기를 한번 고조해서, 그래서 한번 1~2년 지원하다가 정 이제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막 해 놓으면요, 금방 숫자를 늘리자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제성을 띄워서 창원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경상남도 전체에도 좀 알려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데 또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남이 전국 17개 지자체, 광역 단체 중에서도요, 제일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인프라 가장 뒤처져가고 있고 그중에 창원시는 더더욱 기초지자체들보다도 늦습니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입니다.

손태화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읽어 보니까 신경을 참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지금 3종, 2종, 1종이 있는데, 창원시에 전문교육기관이 있죠?

손태화 의원 창원에 6개 전문기관이 있고요.

전문기관,

남재욱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전문기관이 있고,

손태화 의원 학원이 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학원이 있고.

손태화 의원 학원은 몇 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개인 사설 전문기관,

손태화 의원 예, 사설입니다.

남재욱 위원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손태화 의원 받은 게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받은 게 6개.

3종 자격증, 2종 자격증, 1종 자격증이 있는데 바로 1종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예예, 바로 1종도 될 수 있고 3종 따고 2종 따고 1종 할 수도 있고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 기간도 어느 정도,

손태화 의원 기간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남재욱 위원 보통 보면,

손태화 의원 보통 1종 하는 데 전문기관에 보니까 두 달 3개월 정도 이렇게 가고 시험 보면서 이론은 90% 이상, 1차에 한번 합격하면 3종이나 2종이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실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날리는 실기시험에서 주로 떨어지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한 80% 정도는 1차에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매달 있으니까 그다음 달에 합격하는 게 거의 100% 정도 하는데.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2~3개월 안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현재로는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 전국으로 한 5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면허자가, 제가 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한 3,400만 명 정도 된다 하거든요, 5,100만 인구 중에서.

드론 자격증이 자동차 면허만큼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남재욱 위원 교육비 지원은 50%로 해 놓고, 아까 예를 많이 드신 대구나 문경, 창녕 이런 데에도 한 50%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

손태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럼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던가요?

손태화 의원 다른 데에는, 창녕군 같은 데는 인구가, 주로 보면 창녕은 농업인들에게 하는데 올해 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10명에게 이렇게.

농업용은 무조건 1종을 해야 하거든요, 운용을 하려면.

그리고 또 농협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농협에서는 얼마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 대상을 모집해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손태화 의원 아니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손태화 의원 이것은 예산이 만들어지면, 1,000만 원이 만들어지든 1억이 만들어지든 3종 할 사람도 있고 2종 할 사람도 있고 1종 할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여기 창원시 공무원도 처음에는, 2020년도에 공무원들한테는 255만 원.

그때는 부가세까지도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0%를 다 지급했다고 합디다.

남재욱 위원 이게 공무원 상대로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공무원분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손태화 의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아무나 해 준 게 아니고 드론이 필요한 부서, 그러니까 소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불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에 기후를 감시하는 거라든가.

이것은 현업의 기후환경대기과에 드론 2대 있거든요.

그것 운용하는 사람이 인사 발령이 나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용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창원시에서 줬거든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창원특례시에 간접적인 무슨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태화 의원 간접적인 게 아니라 드론산업은 창원시는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미래신산업 과장님 계셔서 죄송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의 드론은 미래산업이 아니고 현재 핫한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인프라가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요.

25년도, 앞으로 향후에 1년 내지 2년 뒤에 사람이 실제 드론을 타고 서울-부산 갈 수 있는 이런 시범운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28년에서 30년경에는 상용화.

그러니까 대구-서울 간 한 300㎞ 되는데 거기에는 실제 상용으로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지금 택배 드론 실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보면요, 참 제가 기술자로서 들여다보면,

남재욱 위원 의원님,

손태화 의원 너무 우리 시는 뒤처져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셨죠?

손태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1종입니까?

손태화 의원 저는 4종부터, 드론은, 여기는 1, 2, 3종만 있는데 4종은,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손태화 의원 예예, 그러니까 드론은 4종, 3종, 2종, 1종이 있는데 4종은 누구나 6시간 인터넷에서 교육받으면 그 자리에서 시험 보면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종, 2종, 1종 있는데 4종은 제가 공부해서 땄고요.

3종은 8월에 취득했고요,

남재욱 의원 의원님이 1종,

손태화 의원 1종은 10월 13일 날, 제 둘째 딸하고 같이했는데 둘째 딸은 9월에 등록해서 10월에 저하고 같이해서 저는 7월에 등록해서 석 달 만에 땄습니다.

남재욱 위원 개인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것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거든요.

손태화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손태화 의원 비용은 3종부터 시작해서 50만 원 내고 했다가 연말까지 1종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그게 3종 할 때 드론 비행시간만 관계가 되거든요.

3종은 6시간이고 1종은 20시간 비행을 해야 시험 자격이 되는데 저는 3종 6시간을 취득하고 자격증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1종을 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분만 내면 1종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하고 3종 때 50만 원 내고 1종 할 때 150만 원 내고 해서 200만 원 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0만 원 비용이 들었네요.

손태화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하면 1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네요.

손태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사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창원시 입장에서 볼 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생을 키워서 산업을 키운다기보다는 자기 취미이고.

드론과 관련된, 농업 쪽에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으면 드론 관련 방제라든지 소방 쪽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예전에는, 지금 정부에서 2021년에 약 7만 2,000명의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종으로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산업 방침이 교육보다는 이제 창원시가 드론 자격증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정부에서는 다시 드론 관련 산업을 발표하면서 관제와 활용 분야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인력 양성시켜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UAM하고, 서울을 날아다니고 외국을 나가는 건 UAM입니다.

UAM산업은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UAM 시스템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드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특별화구역이라든지 실증사업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지역에 솔직히 90%가 중국산 드론이 들어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아무리 만들어도 그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용 쪽으로, 드론 택배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후환경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화, 특별화 사업을 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UAM산업을 확보하면, 저희가 UAM산업과 관련된 우리 창원의 기업체가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모터라든지 날개 쪽 이런 것, 방산, 항공 쪽하고 협의해 보니까요.

그와 관련된 산업은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10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지방시대가 되려면 지방자치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계획도시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계획도시.

그리고 국가산단 2.0입니까, 4.0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2.0입니다.

남재욱 위원 2.0?

이렇게 볼 때 드론산업은 지금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죠?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다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저는 사실은 이 정보를 듣기 전에는 드론에 대해서 드론이 활성화 많이 되어 있다고 봤는데 과연 교육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정보가 없었는데 저는 소개를 받아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여기 조례 7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열해 놨는데 일단 기회를 좀 제공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저희도 지금 현재 지원 조례에서도, 지원 조례 6조 드론산업 육성 5항에 보시면 드론산업 기술 선도를 위하여 저변 확대 교육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드론 관련된 행사나, 코리아드론이나 로봇랜드 쪽에 드론 관련되어서 행사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산업 육성이라든지 다른, 이걸 참고해서 농업 부서라든지 재난 부서, 소방에서도 지금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손태화 의원님하고 우리 미래신산업 과장님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손태화 의원 예, 많이 다릅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손태화 의원님의 반대 의견을 듣고,

손태화 의원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담당 팀장님도 행정직입니다.

또 국장님도 행정직입니다.

산업은요, 기술자만이 압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UAM 뭐 드론 날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는 60개가 되는 업체 파악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요,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스스로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3년 동안 조례가 있어도 1도 투자 안 했잖아요,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이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드론은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관제하는 거라든가 또 AI하고 접목하는 것, 이게 기본이 뭐냐 하면 드론 자격입니다.

드론 자격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거든요.

뭐 하느냐 하면 항공법을 완전하게 이론에서 마스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되고 드론 운용 자격증을 가지면, 우리 국화 그 28일 날 축제장에 가서 드론쇼 한다더라고요.

사이즈 한 5,000만 원짜리 되죠 하니까 된다더라고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하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래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이즈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답니다, 서울에.

그런데 창원에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그 관계자들은요.

그런데 그 드론은 하면요, 드론쇼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드론 날리려고 하면 드론 날리는 사람 자격증 가진 사람 직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코딩하는 것도 드론 하면서 코딩을 합니다.

A라는 드론이 1초당 몇 바퀴 돌고 어디로 가고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하는 것 코딩.

요즘 초등학생도 이것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모릅니다.

거기에 드론 한번 날리면 5,000만 원짜리가 전부 서울로 다 가버려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날 건데, 영상 뭐 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드론 500개를 띄우는 창원시 무슨 행사에 자기가 드론쇼 했다고 카톡이 올라왔는데 내가 그것 무심히 모르고 지워졌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남재욱 위원 정리 좀 해 주시죠.

손태화 의원 부서에서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

부서에서는 드론이 그냥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모든 AI하고 접목하는 데도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다음에, 그다음 높은 그레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들도, 제가 그저께 언론 기사를 보니까 위아인가 거기에서 지금 저…. UAM입니까? 그것 사람 타는 드론에 그 밑에 착륙하는 것.

이것을 미국하고 계약해서 개발하는 게 앞으로 한 2~3년 안에 우리나라가 독점할 거라는 그런 기사를 내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그 회사하고요, 기술자 가진 사람들하고 매칭해 주는 역할도 시가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1도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드론산업에 기본은 뭐라고요? 교육이거든요.

저는 유치원부터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교육하는 쪽에, 창원시에 교육열이 막 오르고 자격증을 많이 가지게 되면 드론산업이 스스로 활성화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핫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 제가 정말 열불이 날 뿐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해서,

남재욱 위원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의원님, 기업을 경영하신 분이죠?

손태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드론에는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터와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죠?

손태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이게 IMU라 하는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전자 기능을 가지고 자기장이라든가 GPS라든가 가속도 센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전자 부분이 있고요, 심장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체 부분이 있고요, 날개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 있고.

가장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배터리의 그것을 줄여서 장시간 운용할 수 있는 것, 전기자동차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카메라도 있잖아요.

손태화 의원 카메라도 있고.

남재욱 위원 라이트도, 야간용 라이트.

손태화 의원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드론을 움직이는 메인 전자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날리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어야, 동력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주종이고.

지금 창원시에서 실증하고 있는 게 배터리 하는 것하고 수소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수소는 미래산업입니다.

수소, 드론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고.

배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산업으로 이렇게 성큼 와 있는데 우리 시는 미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

얼마? 7~8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초경량 비행기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많은 분야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저 이종화 위원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창원시에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하는 다른 자격증도 있나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제가 알기로는 해양 쪽에 레저 자격증 따는 데 거기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해양 무슨?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죄송합니다, 해양레저과에,

이종화 위원 자격증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요트 자격증인가, 저도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손태화 의원 그것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것 지원하는 것 없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두 가지, 창원시에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37명 드론 자격증 따는 것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해양레저―허성무 시장 때입니다—2회까지 하다가 금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용도 50% 정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것은 비용이 한,

이종화 위원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잠깐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다른 지자체가 한 백이십몇 군데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던데 거의 보면 교육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격증에 대한 별도 항목을 뽑으셨다, 그렇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손태화 의원 장시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화 위원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손태화 의원 산업은 산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기업에다가.

이종화 위원 예예.

손태화 의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거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거기 교육 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게 교육비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예, 교육 대상자는 지금 개인,

손태화 의원 창원시민.

이종화 위원 각 개인한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태화 의원 우리가 시가 처음 하고자 하는,

이종화 위원 아까 지적하셨던 공무원 36명,

손태화 의원 37명.

이종화 위원 37명 직원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들을 때 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시민한테도 똑같은 자격을 줘야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태화 의원 저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태화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는요, 각종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 부분도 있고요, 공업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요.

그 사람들 지원해 준 것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종화 위원 예, 그것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론 자격증을 운전면허증처럼 보편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운전면허 딸 때 지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태화 의원 운전면허 칠 때는요, 언제부터 운전면허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은 똑같거든요.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드론산업하고 자동차도 우리나라 주력산업이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걸 동일시, 지금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확대하려면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의원 그 형평성을 거기에다가 맞추면 안 되는 게요, 자동차는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쓰는 게 뒤따라갔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산업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교육으로,

이종화 위원 이제 어떤 의도이신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었는데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굳이 이것은 교육비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데 자격증으로 한 이유는, 아까 그게 꼭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제 자격증은 7만 명이 넘어서 자격증보다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 지원을 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창원시에서 지금 자격증을 위한 조례 항목을 이렇게 따로 뽑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또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목화 할 때 여러 가지 좀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2항 5번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이것은 국가유공자법에 있으니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라든지 또 금액을 굳이 이렇게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따로 항목을 뽑아서 조항을 만드셨는지 그게 또 의문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될 때 아까 과장님이 지원하는 게 없고 또 손태화 의원님께서 레저 부분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한테 지원했다고, 두 지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수소산업이 굉장히 선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소도 그걸 취급하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충전소라든지.

그럴 때 그것은 지원을 안 하시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우리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손태화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손태화 의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담당 공무원들을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직종은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모집하든가, 자격증 딴 사람이 7만 명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언제 데이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전국은 아는데, 그러면 전국 비교도 좀 해 와야 하거든요.

창원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줄 생각이 있었으면, 부서가 제대로 했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6개월만 해도 갑니다.

올해 1월에 부임받아서 내가 자격증을 상반기에 취득했는데 7월 1일 발령받아서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다른 공무원 오면 또 해야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

손태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TF팀을 만들어서 자격증 딴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러면 노하우도 축적돼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첫해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관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 있으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37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시행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걸 창원시민 전체로 확대해서 형평성을 적용해서 다 지원하겠다,

손태화 의원 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종화 위원 어쨌든 원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37명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일반화해서 형평성에 맞추시려고 한다는,

손태화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자격증에 한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비로 그대로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격증에 지원이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어떤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되죠?

이종화 위원 형평성에, 다른 국가자격증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꼭 필수적으로 따야 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까지도, 그 직종을 원하는, 자격증을 원하는 모든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확대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손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충분히 공부하신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손태화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드론산업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 사진도 그렇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촌에 가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 치는 거나 또 재난 관리, 바다에 산에 또 구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택배도, 요즘은 사실 해서는 안 되지만 전쟁에도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조례 통과 시 창원시의 애로점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재정 부담도 있을 거고 또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다른 자격증과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홍용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한다는 것에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금액을 정해놓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 따는 데에서, 예산 부서에서 깎이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지원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이 한정적으로 되어 버리면 저희가 고스란히 다른 데 쓸 것 있는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교육을 해야 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해 몇 명이 되어서 지원한다면 그렇게 공고해서 순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드론산업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다른 산업하고의 문제,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요, 드론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정 부분도요,

○위원장 박선애 답변이네요.

손태화 의원 우리 전기자동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면 차 보조금 몇 대 안 주면, 저게 2,000만 원에서 넥쏘 같은 것은 3,000만 원도 넘거든요.

자동차 몇 대 안 주면 면허, 자격증 취득하는 수는 수백 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이지, 재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무엇을, 미래산업을 보고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예산이 달려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 돈을 10억 달라, 100억 달라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주더라도 제대로 이게 핫해지면 조금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면 산업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뒤처진 것을 거기에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1.000억을 가져온다 해도 앞서가는 지자체를 따라갈 수 없으니 교육의 힘이 그만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명제를 두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는 부분은요. 조금 미래 지향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이해 잘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해는 다 했고요.

이해는 다 했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손태화 의원님께서 창녕 그다음에 또 하동도 지원되었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녕하고 하동은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가 없는데,

손태화 의원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안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잖아요.

거기는 무슨 근거로 조례 지원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 봤을 때 과장님, 드론 자격증이 어디서 나옵니까?

드론 자격증을 누가 발급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서명일 위원 안전공단에서 하죠?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서명일 위원 이 조례에서 보면 제7조2 7항의 3에 보면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가 지원 해당 연도 안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분이 1종을 땄어.

예를 들어서 1종을 땄는데 그다음 해에 자격증 따면서 교육받으니까 프로그램이 좋더라, 1종을 한 번 더 따겠다, 한 번 내가 더 따겠다 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교통 거기 전화해 보니까 신청은 가능하답니다.

그다음에 이 조항에 따르면 한번 지원했는데 딴다고 했을 때 두 번 발급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렇,

손태화 의원 그것은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지원받는 것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서명일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어디에,

서명일 위원 그러면 왜 심사를 하냐, 조례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손태화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손태화 의원 아,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조례에 준다라고 되어 있지, 선발해야 합니다.

공고를 하거든요, 이런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서명일 위원 손태화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7조2에 1, 2, 3, 4, 5, 6, 7 이 내용이 없어도 공고할 때 이 내용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공고할 때 거를 것 거르고 할 수 있는, 조례가 딱 되어 있으면, 조례가 왜 입안이 되었나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7조2에 2항1호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명일 위원 내용은 제가 한글, 저도 학교 나왔고요.

읽어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을지언정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조례 없어도 창녕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곧 아마 창원시가 하는 것 보면 조례를 제정하리라고 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7조2에 1, 2, 3, 4, 5, 6, 7.

조례가 만약에 삭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7조의2만 가지고도 이 조례가 제정된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손태화 의원 이것은 2항의 2호, 3호, 4호, 5호까지는,

서명일 위원 법에 된다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 삭제되어도 됩니다, 법에 있으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손태화 의원 단지 신설된 게 1호하고 6호거든요.

그러니까 1호하고 6호를 넣기 위해서 2호, 3호, 4호를 법령에 있는 것을 따온 거고요.

1호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번 더 설명하면, 이해 못 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가 싶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자격증 따고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연초에―그러면 공고를 합니다, 우리 드론 자격증 공고를 하니까 지원해라.

그러면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람들 100명에 지급할 수 있으면, 지원자가 100명 이내면 그중에서 안 되는 사람만 빼고 다 지원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1호하고 6호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1월에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 심사해서 오케이된 사람이 그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하고 같이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내용은 전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굳이 이 내용에 이렇게 1, 2, 3, 4, 5, 6 달려야 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6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의원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 내용이 여기 꼭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거지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고 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급하듯이,

서명일 위원 저도 그러면 1호에 대해서, 1호는 조례에 ‘등’ 해서 들어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부터 해서,

손태화 의원 그다음에 6호,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저 뒤에 7의 3항에 따른 금액.

금액 1종 100만 원, 2종 최대 80만 원, 3종 최대 500만 원.

이 부분도 저는 삭제되어도 그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꼭 100만 원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줘도 되고 20만 원 줘도 되고 30만 원 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닙니다, 이게,

서명일 위원 그 내용이 없어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100명 정도 지원할 거라고 예상했을 때 1종은 얼마 정도 해야 하겠다, 2종은 얼마 정도 해야 하겠다, 3종은 얼마 정도 해야 하겠다.

이 조례가 있으면 100만 원 이상은 넘지 못한다,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었어.

인원은 적은데 예산은 많이 확보되었는데 인원이 줄었을 때 이번만큼은 150만 원 줘야 하겠다, 그런 가용치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없으면.

손태화 의원 잘못된 개념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명일 위원 잘못된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을 때는 100명을 주려면 금액을 줄여야 할 것이고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조금 더 예산 남은 부분을 활용하려면 100만 원이 아닌, 아니면 3종을 50만 원이 아닌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해야 하겠다.

이 내용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서명일 위원 안 된다고요?

손태화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왜 안 됩니까?

손태화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에는요,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다시 이월시키거나 해서 다음 해에 더 많이 모집하는 거지,

서명일 위원 조례가 없으면 우리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부분, 이번에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차에 보조금이 정해졌다가 이번에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가.

친환경차가 지금 예산이 전국적으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이, 우리 그걸로 보면 한 40만 원이 확대되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400만 원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공고문에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법의 위반 아닙니다.

법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추가,

성보빈 위원 잠깐, 추가로 한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성보빈 위원님 안 했으니까 짧게 하고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 활용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드론 자격증을 따서 이런 취업 효용성이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드론 시장 확대되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활용도, 효용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당장 군부대에는요, 우리 해군으로 보면 함정 1대에 2명 이상의 드론병을 모집하고 있고요.

드론 자격증을 가지면 그런 분야에 공무원 시험에도 가점을 줍니다.

군대에 가는 드론 자격증을 가지면 특화병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특화적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년, 5년 안에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드론이 생기면 택배회사는 자격증 없어도 사장은 차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의 엔지니어를 둬라, 자격증 있는 사람 3종, 2종, 1종 몇 명을 둬라, 규모 얼마면 해라.

택시회사 차리면 택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함으로써 그게 가능하고요.

분야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안에 드론 관련 직업군이 100개 이상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하는 업종은 드론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만큼 드론 면허도 앞으로 취득하게 된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보셨습니까?

요즘 MZ세대 직업군 선호도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데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재정 여건도 안 좋고 없는 예산에 5,000만 원 정도를 당장에 투입하기에는 저는 청년으로서 구미가 안 당깁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정하는 것보다 미래에 중요한 드론 산업이,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드론 자격증 따, 취업활용도가 높아, 취업 문이 높아져, 이렇게 저는 좀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안전사고 이것을 삭제하신 것 같던데 드론도 지금 배터리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도 하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삭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삭제한 것 아니에요?

서명일 위원 삭제된 게 아니라 밑에 중복이라서.

성보빈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시장은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교육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드론 교육기자재도 상당히 가격의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편차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가고 있어요.

처음에 3년 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50만 원으로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오거나 공공기관에서 오거나 이러면 한 2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교육기자재라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정리를 하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향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질의들이 많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7조2에 드론 자격증 취득이라는 제목에서 굳이 자격증 취득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뒤에 쭉 세항에 1호, 6호, 3호를 꼭 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태화 의원 지금은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도 7조2에 2항의 목이 필요하냐 하는데 2에서 5까지는 필요 안 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넣은 게 아니고 1호하고 6호 때문에 이런 걸 우선하자.

제가 왜 우선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아마 교육비 지원을 해 준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한 40%를 우선하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 말씀 이해가 되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래서,

이종화 위원 예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항도 뺄 의향이 전혀 없으시네요?

손태화 의원 3항도 제가,

이종화 위원 3항이 지금,

손태화 의원 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래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

이종화 위원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으신지.

손태화 의원 교육비를 50% 지원한다는 게 명제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예.

손태화 의원 그러나 50% 하면 25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2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3종은,

이종화 위원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향을 묻는 것,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혀,

손태화 의원 예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이종화 위원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고치거나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죠?

손태화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창원시에 이런 조례를 만든대, 그게 귀감이 되어서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았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정리해야죠.

○위원장 박선애 질의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저.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이게 반대, 찬성이냐를 두고 이제.

서명일 위원 저는 반대는 아니고 수정토론입니다.

수정토론인데 정회하시고 좀 해 주시면,

○위원장 박선애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명일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7조의2 제2항의 2, 3, 4, 5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의2 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 제2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본인이 재청,

이종화 위원 본인이 하면 안 되지.

○위원장 박선애 본인이 하면 안 된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수정안대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해련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55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해련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명일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해련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조례 때문에 하다 와서 숨이 다 차네요

이번 제가 발의하게 된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국적으로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여 매일같이 언론에서 마약 사건 사고를 접하며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내에서도 최근 잇달아 마약 거래 현장이나 마약 사용 현장이 적발되고 있어 우리 시 마약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마약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마약류 예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약 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 2019년에 1명, 2020년에 2명이었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건, 2023년 8월에는 현재 22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약 수요자였던 어린 마약사범들이 추후에 마약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같은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마약류 범죄와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은 국가나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에서만 가능하고 기초자치인 창원시에서는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에 관한 사무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제정 필요성과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마약 관련 문제로 우리 시의 근절 대책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한 창원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 퇴치의 날에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관련 범죄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에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 제고와 범죄 발생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해련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을 진짜 만들었습니다.

요즘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최근 한 6년 사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 과다복용을 해서 2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자살하고 코로나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만큼 마약이 심각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 마약이 한 2.1%밖에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10% 이상 증가했거든요.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증가했는데, 조례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조례도 잘 만드셨고.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자기 처방을 많이, 그런 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 창원시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할 수 없어서 이 조례에서 뺐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해련 의원 아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방 홍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조례를 보면 그 조례에 준해서 지금 중독자라든지 환자 그다음에 치유, 갱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마약에 관련되어서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있습니다.

이해련 의원 운동본부에서 식약청과 그다음에 경상남도, 약사회에서 기금,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3,000만 원도 안 되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약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금으로 후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약퇴치본부에 제가 자료를 조금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예산 하나도 안 주는데 이 자료 달라 저 자료 달라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세부 사항은 불가하다 이런 게 나와서.

그런데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거의 활동하시는 것 보면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혜택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데 특정 구청은 보면 1건도 교육이나 홍보나 활동을 하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창원시에서 직접 나서서 마약퇴치본부나 약사회나 또 경찰이나 같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물어보는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창원시와 경찰, 교육청, 마약퇴치본부가 이렇게 예방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련 의원 예예.

홍용채 위원 이것은 우리 예방 위주이고 병원에서 사실 의사들이 오남용해서 약품을 많이 해서, 자기가 다 먹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의사가, 어제아래 방송에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이 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하거든요, 사실은요.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없었는가 그것을,

이해련 의원 예예.

홍용채 위원 물론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못 넣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보건정책과장 김남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약법에, 의료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 시민 대상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데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조례에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3,000만 원 정도,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창원이 전체 3,000만 원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950만 원 정도이고 약사회 개인적으로 약사회에서 2,000만 원 정도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독예방지원센터에서 예방교육, 전체적으로 중독 부분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 지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방교육이나 마약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후 딱히 업무적으로 달라지는 범위는 없지만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교육에 대해서 박차를 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마약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이 참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나갈 수는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딱히 오남용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은 없고, 단지 금연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밖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약 부분이 이렇게 마약사범도 늘어나지만 청소년들이 마약에 너무나 잦은 접근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것을 막으려니, 이게 사법부에서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가 예방교육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도 있을뿐더러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마약의 날 6월 26일로 지정해서 여기에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게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랬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6월 26일 날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이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예.

구점득 위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행사를 늘 지정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 같은 경우에는 늘 평소에 우리 금연과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이 조례 전체를 본다면 6조에 퇴치의 날 행사에 우리가 말하는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조례라는 게 저는 주요 조례안의 목적이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필요한 조례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 있으니 해야 할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행사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전하고 싶은 것은 예방교육에 조금 더 확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한 최대한 넓혀서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이나 마약의 접근성에 가까운 비행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예방교육에 더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례 제정에 의해서 그런 데 예산이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6월 26일 날 마약 퇴치의 날에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비 지원에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

이해련 의원 이해련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게 많고.

시장의 책무 쪽에서 보시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련 단체, 약사회나 의사회나 경찰서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계해서 저희가 창원시에 맞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을 시장의 책무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문가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약퇴치운동본부에도 보면.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들이 학교에도 나가고 교육하러 갈 수 있는, 강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조금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직도 미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저희가 마약운동본부랑 같이 협력하고 또 경찰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해서 좀 더 예방하고 홍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2조 정의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정의가 조금 더 포함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의원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딱 봤을 때 마약이 뭐다, 이런 게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뒤에 바로 4페이지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1호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한다, 이것만 되어 있는데,

이해련 의원 예, 마약이란,

이종화 위원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정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해련 의원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풀어서 해 놨어요.

2조에,

이종화 위원 다른 지역은 이제,

이해련 의원 2조에 대한, 경상남도는 지금 보면 2조 정의에서 마약류란 향정신성의약품인 대마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 의논하셔서 결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련 의원 조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일단 범위가 정해져야만 하니까,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해련 의원 그렇죠.

2조의 정의가 이 내용인데 2조에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 그대로 풀어서 쓴다, 그렇게,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2조1호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것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그래서 정의에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의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조금 더 늘리면, 세부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지금 마약류라 하면 코카인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137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마약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정의에서 어쨌든 예방이기 때문에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정의를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4월에 중독 걱정 없는 창원시를 만들자 해서 마약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창원시에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가 없어서 거기에 TF팀을 좀 구성해서 전문가를 양성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경남경찰청 마약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통화를 하니까 언제든지 교육을 해 주겠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제가 연락처하고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전문가 양성이 가장 중요한, 저희는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련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 서명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자 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 시 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3호, 4호에 사용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2항3호에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3항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4호에 유품 정리를 위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신·구 대조표와 현행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영장례 시 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법률에 의거 규정하고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3항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와 경제적 곤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례비용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장례 이후 사망자의 유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아니, 지원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 형태는 어떻게 합니까?

서명일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장례 지원의 한도가 16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다른 것은 전부 다 지원하고 있고 유품이 발생했을 때 연고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근거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집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들인다든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남재욱 위원 아,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서명일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이것은 민간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명일 의원 처리는 민간업자가 하겠죠.

공영장례를 하게 되면 장례업자가 하는데 거기에다가 부탁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처리 물품의 양이라든지, 소각할 게 있고 또 쓰레기봉투에 버릴 것도 있고 견적서를 받아야 하겠네요?

서명일 의원 예, 그 조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남재욱 위원 그 견적서가 들어오면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죠?

서명일 의원 그 부분 세부 항목에 내용이 들어갈 거지만 이 조례는 그런 세부 항목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남재욱 위원님 의견 좀 덧붙여서.

지금은 그러면 공무원이 관리하지만 결국은 장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의뢰해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하거나 경찰 협조 이런 게 좀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적인 공영관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민간업자 쪽에 위탁을 맡기면 사망하신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하실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계산이라든지 또 유품이다 보니, 연고가 없는 거다 보니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정직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민간업자일 때는 아무래도 그런 사망자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함이나 거짓된 그런 어떤, 마지막 유품 정리 단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어떤 것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이런 기구? 기구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이 단계에서 답을 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왕 근거를 마련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처리기관의 어떤 공공성 이런 부분, 현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공영장례를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업무가 가중치가 된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인원을 채용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전부 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검토를 잘해서 비용이 과연, 다시 그걸 만듦으로 해서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께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유품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집에 집주인이 전세자금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법원에 공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세를 다시 놔야 하니까 집주인이 그냥 자체 사비 들여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주변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무연고자.

이종화 위원 무연고니까 주변에 같이 생활했던 분들이 정리를 해 왔습니까?

그래서 생긴 문제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집주인이 없는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 재산 이것을 처리하는 선임자를, 검사나 변호사분을 선정해서 공고를 하는데 또 14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채권자들도 있는지 공고를 해서 그게 한 석 달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저희 관에서 이걸 다 조치를, 법원에서 조치,

이종화 위원 관리를 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무연고자라도 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복지원에서 할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시로, 저희한테로 보내면 저희가 석 달 동안 공고를 하고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는 지자체 세입으로 넣고 안 그러면 500만 원 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랑 보건복지부가 MOU를 맺어놔서 거기에서 이제,

이종화 위원 유품 정리를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국가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종화 위원 그 유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시설 것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되고 500만 원 넘는 것은 국가에 귀속하고.

이종화 위원 국가에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절차를 밟아서.

이종화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1년에 무연고자 올해 지금 10월까지 80건.

이종화 위원 유품 정리를 해야 하는 무연고자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아, 예예.

이종화 위원 그 정도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그런데 대부분 금액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주인이 그냥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돈이 나오거나 전세금이나 있으면 사실은 개인이 법원에 공탁하시고 자기는 하고 나면 법원에서 그다음 업무를,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어떤 위탁 관계를 맺은 기관에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이걸 조치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인력들이 많이 해서 경비가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보고 현재는 장례업체에서.

또 이게 긴급성도 있어야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치워야 하는데 이쪽 시설공단 직원 인력이 안 되고 하면 조치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현재는 지금 장례업체에,

이종화 위원 장례업체에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하고 비용을 저희가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

이종화 위원 신청을 하면 지급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계획을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잠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 한 80건 1년에 공영장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세금이 남는다든가 장례를 하고 160만 원 이상의 돈이 남으면 사촌, 팔촌 해서 유족이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 80건의 100%는 16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도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00%이고 현재까지 돈이 남아서 귀속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저소득층,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시신을 거부하는 것은 일단 금전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4시1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413호로 상정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창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해, 안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협력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관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현재 4,85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9.6%이며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 일생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 통합 촉진을 위하여 발달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보네요.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백승규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제5조1항을 보면서 궁금증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10년에 해도 되고―이 조항에 보면―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럼 이걸 만약에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고 나면 이 조항이 10년이 되어도 한 번 하면 수립한 거고 20년이 되어도 수립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연수가 있어야지만 계획을 세울 건데 이것은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도에 지금 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5년으로 수정하면….

서명일 위원 도는 도에서 자체 수립하는 거잖아요.

창원시는 창원시만의,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저희도 5년으로 하면,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이 저는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혹시 백승규 의원님, 수정하면 수정되어야 하는데 용의,

백승규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은 조례에 따르려고 5년인지 10년인지, 5년 했으니까 저는 5년 당연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면 그렇게, 용의는 있다, 그렇죠?

백승규 의원 되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윤성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 발달장애인분들께도 조금 이슈가 되었던 활동지원사가 지원되는 거죠?

발달장애인분들께 지원되고 있는 활동지원사 현황이라든지 시수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총 9가지 정도, 저희 활동 보조 말고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고 발달 재활서비스가 있고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이 있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있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2024년도에 할 거라 지금 시범으로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런 건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결국은 위탁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받으신 단체들을 보면 보통 부모님연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장애인부모협, 부모협이 많으시고.

김남수 위원 그런 단체 현황을 조금, 몇 개 있고 어느 게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 지금 활동, 말씀하시는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은 지금 19개소로 되어 있고 저희가 연말에 한 2~3개소 조금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단체를 결성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몇몇 단체가 있던데 19개 중에서도, 이것 별개라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기관이 세 군데 정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지금 현재 한 다섯 군데, 예.

김남수 위원 한 군데가 느티나무부모회이고 창원시 또 발달장애인부모회가 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희망이룸도 있고.

김남수 위원 그런 분들께서 어쨌든 자식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창원시 예산이나 정책에 여력이 된다면 발달장애인과 그런 분들의 부모님들, 단체들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참여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아까 수정안….

○위원장 박선애 예,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구점득 위원 그냥 경남도의 상위를 따른다, 수정보다.

경남도에서 5년마다 하고,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따르든지,

서명일 위원 상위법에 따른,

이종화 위원 아니, 다른 데 없는 데도 있어.

없는 지자체도 있어.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법에 따른다, 아니면 위에 상위기관에 따른다는 걸 전제하에 그냥 이렇게 한 것 같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5년으로?

구점득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여기 상위법에 따르는 건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다음에 개정하실 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다음에 한번 개정,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세부사항 넣어서 개정하시면.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2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오은옥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 모두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지원을 위해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을 통한 피해 사례를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하고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해,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인 장애인의 대처능력 부족으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런 사항을 악용한 범죄 시도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20년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461건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가 증가하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이유 중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례에 담긴 거랑 그다음에 6조에 보시면 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확인은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2년 4월 29일 날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조에 시장의 책무에서도 충분하게 의원님이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중복해서 담겨 있고.

더 상세하게 여기 10조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11조에는 실태조사까지도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센터가 마산·창원·진해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경남도 우리 창원시에 있습니다―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례에도 이것과 같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 했는데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도 상세하게 9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에 유사한 조례, 유사한 조례보다 거의 90% 이상이 여기 담고자 하는,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모두 다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이유가 뭔지.

오은옥 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저번에도 서명일 부위원장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용은 똑같은데,

구점득 위원 마이크.

오은옥 의원 내용 같은데 제목이 조금 다른 조례였는데 지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조례는 정확하게 말하면 장애인의 평등권에 관한 건입니다, 인권침해와.

그다음에 저는 장애인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해서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요즘에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이 2차 가해, 3차 가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요.

아까 또 지적하신 교육은 이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만 따로 교육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워서 이것을 원래는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로 저희가 조금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교육이 계속 중복되었을 때 시 예산도 낭비일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장애인 보호자들이 그 많은 시간을 내서 이 교육 저 교육을 다 받기에는 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서 좀 더 강조한 것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범죄 피해 예방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재발 방지, 여기에 보시면 되고.

이걸 수사기관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수사기관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과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또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조례하고는 이 부분에서 더 강조하는, 요즘에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여성 성폭력, 다양한 범죄들이 재발 방지 대책,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2차, 3차 가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초점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평등권에 대한 조례다, 이 말씀이다?

오은옥 의원 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 부분은 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조례이고 제가 제안한 조례는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재발 방지 그리고 2차, 3차 피해 방지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

오은옥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은 게 뭐냐 하면 많이 폐쇄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부서나, 만약에 그런 위원회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단체가 있다면 가서 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은 해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단체 예산만 주고 전혀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것은, 그것 역시도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유사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안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력 착취라는, 이번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주 업무이기 때문에,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이 조례가 있다 없다고 해서 이걸 관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냐 하면, 경찰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까지도 이 조례에 다 담아놨기에 협조를,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기관과 기관은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은옥 의원 예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오은옥 의원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것이고요, 저희도 나중에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도 있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조례 개정과 제정을 하는 이유들은 다 알겠는데 이런 유사한 조례가 너무나, 비슷한 말 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있는 조례들도 또 창원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좀 실효성 있고 정말 꼭 필요한 조례로서 시민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런 조례 안에도 이런 걸 충분히 담을 수가 있는데 유사한 조례가 이렇게 많이 제정과 개정으로 인해서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 개·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안 이유 중에 제일 큰 목적이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조례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범위에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조례에 담고자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윤성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쩌면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은 좀 관리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더 빨리 파악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가정,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은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다른 조사에 포함해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거주시설 점검 이외에 일반 장애인들한테도 어떻게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일반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전체 실태조사를 하게끔 저희 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조금 맞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틀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원래 범죄 피해가 아닌 일반 인권이나 평등에 대한 부분은 5년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김남수 위원 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범죄 피해, 예방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창원시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장애인만 특별하게 교육을 하는 것은 아직 내용은 없고요.

일반 창원시 범죄 피해자 조례가 또, 보호 조례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전체에 대한 것은 있고 장애인만 특정해서 하는 피해 조례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조례, 고민은 이런 겁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조례가 더 촘촘하게 장애인분들을 보호하고 여러 측면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상정이 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실행을 하는 데에도, 그러니까 조례로 끝나지 않고 실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할 때 평등, 인권만 하는 건 아니실 것이지 않습니까.

범죄적인, 예방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그쪽에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거주시설 1년마다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반 가정에 계신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여기 조례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

5년짜리는 5년짜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따라서는 또, 특히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1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러면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지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장애인분들 5만 명 조금 넘는데 5만 명 다 조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지요?

김남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은 어쨌든 점검이나 이런 게 소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김남수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등, 인권에 관한 조례는 전체 5년마다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맞아요.

김남수 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년마다는 아니지만, 그분들 언젠가는 5년 단위로 하는 거기에서 빠지고 여기에서도 빠지면 난제이지 않습니까, 범죄 예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5년마다 하는데 평등, 인권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다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김남수 위원 그리고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만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제7조에 의거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빠진 부분이 있다.

빠지는 연도나 빠지는 대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 조례 이 조례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보완적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오은옥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의 유형이 15개 유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번에 장애인 15조에 정신장애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러면 제목이, 예방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방하면 홍보도 하고 좋은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장애인, 정신장애나 또는 거주시설에서 일어났을 때 피해자 보호를, 어쨌든 연계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하는데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지 4쪽에 보시면 6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연 1회 이상 있는데 이것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매년 하는 것 아시잖아.

제가 장애인 인권 조사원 몇 년을 했거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경상남도가 매년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위해서 우리한테 일당을 주면서 해요,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는가, 인권침해가 있는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처럼, 자, 성폭력이 일어났다.

성폭력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같은 범죄와 관련된 것은 법무부가 소관하고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우리 복지 계통에서 해요.

그런데 15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이 많은 장애인, 우리 창원시 지금 등록 장애인은 오만몇천 명이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가 생겼을 적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는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은 세워놔야 하는 거야.

이것 장애인 범죄, 이것을 범죄로 말한다면, 학대가 범죄에 들어간다고 말해놨네.

여기 보니까 장애인범죄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2조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이다.

학대에 보면 성적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경제적인 학대 다 있는데 엄청난 유형이 많은데 이걸 범죄로 규정해서 우리 창원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떠한 예산 조금도 수반 안 하고 그냥 선언적, 근거적으로 하면 이것은 다른 모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인권…. 우리 장애인 인권 지원 조례 2019년에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차별 및 규제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다 있어, 그 안에.

있는데 한 개 한 개씩 다 떼 내서 이것을 학대와 관련된 걸 범죄라고 보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수많은 장애인이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가 이 사람들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

그런데 그냥 선언적으로 놔둔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잖아, 학대.

그럼 연계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사람들 어딘가에 격리하거나 연계할 적에 드는 비용, 그것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장애인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당연히 경찰 수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 시비도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학대 피해자들 신고 접수도 하고 보호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은 조금, 피해 통계를 보면 경남 전체가 올해 10월까지 211건입니다.

저희 시는 27건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27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작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16건 이렇게 되는데.

옹호기관에서 주로 상담도 하고 또 사법 지원도 하고 병원 안내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현재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장애인 인권 지원 조례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거기에 의해서 다 하고 있잖아.

시가 별도로 범죄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의 계획과 예산을 수반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경남에 하나도 없어.

이것 만들면 경남 최초가 돼.

그런데 장애인 권익 지원 그 센터가 있거든요.

경남에 안 만들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딱 조례를 만들면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27건 정도 생겼을 때 시설에서 다 연계하고 있는데 시설 연계가 아닌 가정에서 일어났을 적에 우리가 할 때 교통비라든지 하다못해 뭐 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은 좀 만들어야 할 건데.

그 비용이 1억 미만이면 추계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비용이 1억 미만이다 이런 소리는 없고 그냥 선언적, 권고적 의미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위원님, 도에 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기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따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이 더 크고, 이 조례의 의미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세부사항을 개정해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은옥 의원님이 정말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이런 안전망을 설치하는 의미로 참 좋은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창원시에 현재 조례가 1,000개가 넘는 실정에서 조례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이지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온갖 법이 다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5개 장애 유형, 모든 장애인기관에서 이런 게 생기면 바로 즉각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의한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획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중복이라, 전부 중복이라.

하나씩 떼 내어서 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범죄 중에서 성폭력 범죄가 생겼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거기에 의해서 경찰이 개입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성폭력보호시설로 옮겨져요, 예를 들면, 장애인.

그렇게 다 되고 있어요.

다 안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례시에서는 용인시가 올해 6월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우리 경남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혹시 생기게 되어서 지원을 요청할 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 창원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너희 알아서 다 해라.

모든 걸 여기에다 떠밀겠죠, 경상남도 장애인권익 그게 있는데, 센터가 있는데.

그리고 창원시에 장애인 인권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 이 모든 학대는 인권을 침해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것 허성무 시장님이 만드셨거든요, 공약으로.

제가 만들었지만 줬습니다, 깨 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들,

구점득 위원 그것은 토론으로 넘어가서 합시다.

○위원장 박선애 예?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어찌 됐든 저는 질의가 우리 오은옥 의원님은 민의 대변인으로서 어찌 됐든 촘촘하게 안전망을 하자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시가 이것을 그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계획,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될 수도 있다, 우리 창원시 100만 명 중에 장애인이 이미 오만몇천 명에다가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로 보고요, 원래 통계는 2배 이상 5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조례를 갖고 왔을 적에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하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질의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자, 그러면 아까 27건까지 말씀하셨고 기관에서 다 연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민간 가정에서 일어났을 때도 역시 그런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에 보내죠?

경찰에 수사 의뢰하게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 박선애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오은옥 의원님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례가 많다고도 하지만 일단은 촘촘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장애인범죄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6조에.

6조에 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사실 장애인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장애이지 않습니까.

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있는데, 이 수많은 시설들을 점검하려면 인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점검 인원이, 한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빠졌는데 아까 처음에 여기에서 선언적 의미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장애인들, 아까 여기 목적에 보면, 제안 사유에 보면 요즘 장애인 약취·유인, 감금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이 제안을 하셨다, 그렇죠?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의도에 맞게 하려면 선언적 의미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촘촘한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완을 하셔서 만들어 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주로 거주시설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학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어서 현재 거주시설에는 인권지키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인원하고 외부인원을 반반, 3명, 3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외부인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분기에 한 번 하게 해서 7만 원씩 드리고 있고 인권 점검을 입소자 모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번 점검을, 하루 하시는 일당 10만 원을 운영비에서 지금, 연 하면 한 240만 원 이 정도 책정해서 인권지키미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도 1년에 8시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인권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1년에 4시간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은 폐쇄되다 보니까 좀 더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6조를 넣으신 것 같고.

그 밑 7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좀 더 집중하셔서 일반 장애인분들도 이런 범죄가 많으니까, 신체, 정신적으로도 있지만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인권 교육 예산이 800만 원 있었는데 그것 시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도에는 방향을 예방 쪽으로 해서 교육을 일반 장애인분들에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의는 아직 안 끝났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 답변 됐습니까?

이종화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선언적 의미라는 데 방점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조례 만드는 데 선언적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사전에 서로 토론할 때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 지금 5조에 보시면, 여기 5조와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장애인 보호 지원과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7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우리 장애인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앞서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호 조례에 정책이나 교육을 보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여기에다가 ‘범죄’ 두 글자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 충분하게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5조에 피해장애인이 생겼을 때 시설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을 만들든지.

그런데 이게 재정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을뿐더러 지금 아동 학대에 관한 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찰의 의무를 행정에 갖다 넣다 보니까 지금 누구만 힘드냐 하면 복지 관련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힘들고 있어요, 사법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장애아동이 신고 당했을 때 그 사람들 조사할 수도 없고 입건할 수도 없어요.

가서 그냥 보는 것만 보는 거라.

이것 또한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시설을, 지금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을 또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창동에다가.

그것처럼 이게 피해자를 보호한다면 그것까지도 가야 할 거거든요, 분명.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 제가 앞서 말했듯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다가 ‘범죄’만 넣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보다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저희들이 토론 때 한 결과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칸에 ○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반대 칸에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칸에 ○을 한 경우 외에는 무효처리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감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투표용지에 찬반 사항 및 집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투표용지는 파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 이 중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1명,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손태화이해련백승규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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