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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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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8.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김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박해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0건이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의 중점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가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지하도 참사도 지자체장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며,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1조와 2조에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3조,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담았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와 9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노·정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22호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중대재해 예방 등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집행부에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 낸 대로 조례가 우리 지역의 사고 발생이라든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 업무를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예방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뒤에 우리 경남의 사고 사망 현황을 보니까 창원시가 좀 많은데 다른 비율하고, 왜 창원시가 이렇게 사망이 많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우리 창원시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조업이라든지 기업체가 한 10만 개 정도 되다 보니까 근로자 대비해서 사망 사고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향후에 저희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책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하신 권성현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호로 상정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창원시에 시간당 6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게릴라성 폭우나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저지대 주택과 상가의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장치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풍수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침수방지장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중복 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권성현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21호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제1호에 ‘풍수해’ 정의를 신설하며, 안 제4조의 2에서는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이 침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가 마산합포구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 줘서 고맙고, 이것은 발의자인 권성현 위원장님이 아니고 제가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에 물막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적으로 하는 데 모래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모래주머니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데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주머니는 해마다 저희가 만들어서 각 침수지역이나 읍·면·동이나 구청에 우기 전에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꼭 조례에 담는다면 또 그것이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적이하게 배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남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건설해양농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0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창원시의 교통거점 지역인 여객시설 및 종합병원 등 적절한 장소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여 창원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의 2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김남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20호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2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보면 24년도에 설치 예상 지역이 종합병원 5개소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삼성, 파티마, 한마음, 경상대, 창원병원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해에도, 한 곳당 200만 원인데 진해연세도 종합병원 층에 속하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한 군데 설치 더 해 주시면 진해지역 교통약자들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령 검토할 때 당구장표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설치를 하면 이런 예시사항이고, 당연하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게 된다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배분도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상석 위원님 말마따나 지역별로 진해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약자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한상석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의원 반갑습니다.

한상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3호로 상정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산항, 진해항, 진해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서 2040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해 총 21선석의 대규모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항만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그리고 항만 주변지역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실태조사, 그리고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한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23호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항만·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가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항만·물류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항만·물류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는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는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글로벌·스마트화되는 항만·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지역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후 특례시로 업무가 이양되고 처음 항만·물류 분야에서 제정되는 조례를 집행부서가 아닌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업무계획과 준비로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를 식재료를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3조에서 창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4조에서 방사능에 대한 검사에 대한 사항을, 5조와 6조에서는 조치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2011년에서 2023년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보면 세슘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199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영유아와 청소년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한 공급을 강조하고자 한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24호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학교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관내 영유아 및 학생의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과장님 그리고 박해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한 개만 딱 이 조례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표준 표본샘플로 샘플 했을 때 검사기관은 저희가 섭외를 해 놓았습니까, 국가기관이나 뭐나?

이것만 확인되면 이 조례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과장님이.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7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수산물이나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수산물 안전기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연간 수시로,

전홍표 위원 지금 기존 하던 대로 하는 것?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수산물 안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 전문기관하고 MOU를 맺든 검사 의뢰를 하든 그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해 놓아야 이것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수산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기계를 운용하기에는, 장비를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멋진 조례 고맙습니다.

박해정 의원 추가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이용해서 진행할 것으로.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그냥 막 가져가면 검사를 안 해 줘요.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 항목이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을 가져온다든지 하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연간 한 60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예.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왜 이리 시원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신설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조례에 명시되었고,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5년간 연장하여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비용 추계는 존속기한 연장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01호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설치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개선사업 등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입법 예고부터 법적 조치는 다, 재정심의도 다 끝나고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고개를 끄덕이며)

○위원장 권성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제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건설해양농림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405호로 상정된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4호로 상정된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폐지 부칙 주요 내용으로는 폐지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이는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4호, 40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안제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04호, 405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4호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405호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제문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2호 및 제403호 총 2건 중 먼저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 유치 및 토지 분양 등 사업의 특수성과 효율적인 사업 시행 및 세입·세출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3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는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준공과 사업비 정산 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지속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회계 운용 공백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지속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토록 하여 회계 운용 공백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402호, 403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2호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우리 마산해양신도시가 2003년도부터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2004년.

박강우 위원 4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박강우 위원 이것 제가 궁금한, 4년부터 계속적으로 5년 연장해 왔지요,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5년 연장해 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첫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처음 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그동안 2023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5년 연장이 2028년까지 갔을 때 마무리가 됩니까, 이것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사업,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사업은 내년 연말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서 사후관리를 또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박강우 위원 아 사후관리 포함해서 5년 연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5년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박강우 위원 내년 그러면 12월 31일 날 완공이 되면 지금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하고 정리가 얼추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것은 꼭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하고는 컨소시엄하고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아직 정리 안 됐지요, 그것이?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예.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지주의 3.5%가 지금,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마이크.

심영석 위원 지주의 3.5%가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따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신청했습니다.

신청했고 이달 26일 날 공익성에 대한 중토위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를 저희가 통과하게 되면 수용권을 갖게 되면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심영석 위원 그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하는 것,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이때까지는 저희가 중토위에서 골프,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 조성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동의, 부동의, 세 차례를 부동의를 받았는데 금년 7월 달에 심의기준이 마련됐고, 또 저희가 중토위 사무국하고 계속 공익성 심의기준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번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문제는 무슨, 이것이 창원시의 공공 특별한 시설이면 특이한 시설이면 100% 통과된다고 보는데 골프장이란 말이에요.

골프장이라는 제약사항 때문에 이것이 지금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통과가 안 되면 또 지연되는 것이잖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저희가 사실 관광단지 안에 골프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연수지구, 모험체험지구, 건강생활숙박지구, 여러 가지 관광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때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을 많이 확보하고 어쨌든 심의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이것이 98년부터 했거든요.

제가 왜 지금 여쭙냐 하면, 지금 2023년인데 제가 봤을 때 황철곤 시장님 때 한 것인데 이 사업이 지금 거기 한 업체가 1천억이 넘게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잠깐만, 내 이야기 다 끝나고 하이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심의 올려서 무난히 통과되면 괜찮은데 만일에 안 될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일에 중토위 심의가 통과 안 됐을 때?

된다고 보장도 없잖아, 지금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공익성 심사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설사 저희가 이번에 동의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부결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또 그 나름대로 단계로 대비를 해서 또 재신청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런데 물론 거기 중토위에서 결정 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다시 대책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또 흐르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이것이 몇십 년 흐른 것을 계속 가져오는데, 안 되는 것은 중도에 포기를 빨리, 저번에 아마 전홍표 의원이 5분 발언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집행 못 하는 것을 표류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98년도부터 해 온 것을 지금 2023년이면 엄청난 세월이 흘렀거든요.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정리를 좀 빨리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업체는 또 1천억이 넘게 돈을 쏟아 넣어버리고, 만일에 안 됐을 때는 또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상황까지 계산해 봤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이 그것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협상이 협약이 해지가 되면 저희가 확정투자비는 지급해야 하는데, 그 확정투자비는 저희가 대부분 투입된 예산이 다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는 계속해서 현재 실 소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민간사업자하고는 협약이 취소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서 결국 골프장에 대한 전체적인 공익성 심의가 된다, 협의만 받아진다면 충분히 대체사업자도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 사업이 진해 웅동하고 똑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제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판단을, 자꾸 이 사업을 끌고 간다고, 이 사업비가 돈이 1천억 이상 되니까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면 이것이 이번에 마침 잘 되어 통과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우리 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부 다인데 혹시나 또 이것이 심의에서 불가됐을 때는 우리 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가되더라도 전면적인 불가가 아니고, 아마 분명히 불가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그 사유가 저희가 어떤 사유가 됐든 그것을 또 보완을 하면 충분히 그것은 또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한번 믿어주시면 열심히 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답 없습니다, 답 없는 것을.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이것이 박강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98년도부터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또 그것 하면 또 손해는 손해 아이가.

아무리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더라 해도 또 손해 보는 것은 맞아.

만약에 유찰됐을 때는 잘 되게 이것을 끝까지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이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의장단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공무원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또 징계, 징계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창원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로 잘 되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징계를 줄 수 있겠나,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창원시에도 그것을 할 것이라.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은 의장단 회의에서도 아까 잠깐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소신 있게 추진해서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규용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산업입지과장 강선자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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