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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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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의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8호에서 제393호까지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 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호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89호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정비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2024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어 계획관리지역 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총 11개소 206만 9,145제곱미터를 지정하고, 기반 시설의 계획, 건축물의 용도, 밀도 등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수립 등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창원도시개발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1개소, 소로 1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지원범위 확대 요구사항으로 보증료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의 조건을 기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이하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3호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노후된 공동주택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창원시 성산구 66번지 일동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5층, 16동, 810세대인 공동주택을 29층, 7동, 818세대로 재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88호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호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2023년 12월 31일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속한 채권, 채무, 자산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 마산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어 온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사업의 수요와 자금조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상실되는 등 본 조례의 실효성이 인정되는 바,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호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계획적 체계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호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구 북면 일원의 경상남도 교육청 기록원 신축사업,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일원의 소로 2-7호선 개설사업, 진해구 경화동 일원의 소로 2-62호선 개설사업 등 3건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서, 2023년 6월 7일 정부에서 전세사기 관련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해금액의 67%는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지원대상 범위를 전세보증금 2억 이하로 구성하는 사항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3호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 전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지역인 성산구 용호동 일동아파트는 2030년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 용호2 재건축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주거 환경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먼저 자료요구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전문이 부칙생략으로 해갖고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조례 지금 빨리 갖다주세요.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면 손 위원님 지금 조례 올 때까지 좀

손태화 위원 자료가 와야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와야 됩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창석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다른 분,

손태화 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오는 동안에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 자, 지금 이 개정되는 조례 제가 그동안에 이 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특례사항 있잖아요.

7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해놨으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부칙생략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자료 보면서)... 부칙이 이건가?

이게 왜 그냥 부칙으로 되는지, 4조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 제4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7페이지는 보면 부칙 제4조가 경과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 현행 조례에는 부칙 4조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통합이 2010년 7월 1일부로 됐는데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시가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의 시가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각각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해시는 아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었고요.

마산시는 이따가 이거 다음에 심의할 마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게 특례사항에서 지금,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이 마산시 특별회계 조례 설치를 폐지하려고 의회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 쪽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폐지를 못하고 경과를 보고 있었고, 현재는 지금 구 마산 시절에 되어 있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사업들이 옛날에 구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마산에서 다시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금 제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서 이 내용으로는

손태화 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계십니까?

창원이 통합된 지 13년이 지금 되었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그런 데도 안 된 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정길상 위원장님은 아실런가, 이해련 위원님은 아시겠네.

이게 뭐냐 하면 창원시 도시개발, 이 조례의 명칭이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는 있고 또 여기는 마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고, 통합이 아직도 안 됐나,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진해시는 왜 또 빠져 있으며, 이게 여기 지금 7페이지에 이야기한 경과조치 이게 뭐냐 하면 통합될 당시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비는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구 창원시 출신 의원들이 이거 통합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있었냐 하면 제가 그때는 건설교통위원회인가 있을 때 창원 팔룡터널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창원 도특에 있는 예산을 100억인가를 전출을 했는데, 그 용도가 뭐냐 하면 팔룡터널 보상비를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가지고 창원 도특에서 전출을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창원의 그때 당시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창원 출신인입니다, 구 창원 출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회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창원은 그동안에, 마산은 또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 내가 진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창원은, 아 마산은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특별회계에 있던 돈을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해가지고 사업에다가 다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해는 특별회계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진해 육대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하면서 돈이 수백억이 이익이 생겼는데도

이해련 위원 600억.

손태화 위원 600억,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부 다 일반회계에다 넣어가지고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들어온 거를 그러면 진해는 진해 쪽에 다 투입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창원은 그동안에 창원에 발생한 도특에 대해서는 창원에 다 쓰고, 마산하고 진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일어난 이익금을 갖다가 창원 전체에 다 썼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진해는 그 뒤에 다른 의원들이 도시개발사업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마산은 지금 도시개발사업, 행정복합타운이 도시개발사업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 저거는 하면 이익이 생겨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행정복합타운은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들은 다 공공으로 한 사업의 조례에 된 내용들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창원은 하는 거는 전부 공공으로 하고 다른 데 마산이나 진해에 하는 거는 민간으로 다 하고, 왜 그렇게 하죠?

그런 돈이 남아야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다른 데에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수백억이 되는, 수천억, 그러니까 39사단 개발 그게 이익이 약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를 창원시에만 다 썼어요.

아니 그래 놔놓고 지금 마산이나 진해 같은 데는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으로 다 해가지고 민간이익으로 다 돌려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균형이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도 지금 보면 아까 답변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마산은 하면 이 조례가 다음 호에 이게 폐지가 되면 마산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으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익금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현재 지금 도시개발사업들은 별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단위공사에 따라서 사실 그 특별회계를 그때 지정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손태화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만약에, 전체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만약에 마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공공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창원, 지금 현재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창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구 창원시라고 해야지, 성산구 의창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하든지.

한 도시 안에 지금 3개가 버젓이 이렇게 살아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원시가 낙후된 진해나 마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도시개발을 하는데 그걸 민간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다 수익을 가져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나는 이거 처음에 볼 때 이제 이게 통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게 아니네요, 보니까.

창원 따로, 마산·진해 따로네?

아,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그러면 창원시라고 쓰면 안 되지, 지금 창원시가 구 창원시가 있습니까?

구 창원시만 적용되는, 이것도 이권이 엄청나게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라.

국장님,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통합 전에 조례 명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그래서 창원시 특별회계로

손태화 위원 아니죠.

10년이나, 그게 통합 유보 조례는요, 통합할 당시에 10년으로 봤어요, 10년.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13년이나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료를 보자 하는 이유가 이천, 10년이잖아요.

유보, 통합할 때 있던 인센티브 10년이면 종결되는 걸로 특별법에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특별법도 없어졌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위원님 말

손태화 위원 창원시 통합특례법이 없어졌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위원님 말씀

손태화 위원 없어졌는데 특례조항이 지금도 살아 있으면 됩니까?

내가 유일하게 이거지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통합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창원시 통합 특별회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13년 동안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몰랐단 말입니까?

저 아니면 여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이해련 위원님은, 통합 당시부터 계신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 사안까지 깊이 아시는 분이 우리 의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통합이 안 됐습니까?

특례법이 없어졌잖아요, 특례조항이 없어졌잖아요.

아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하면 하고, 없으면 또 하시도록.

또 다른 특별하게 하실 말씀,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분은.

진해 같은 경우도 과장님, 우리 그때 시운학부를 통해서 개발이익금 600억이 있었습니다.

그 600억은 그때 문화센터 짓는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진해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통합되고 나서 제가 돌아가신 고 김성일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 600억을 진해에 특별회계로 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도 받고 했는데, 그게 그냥 일반회계로 다 예산이 쓰여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10년이 지금 지나서 이제 겨우 첫 삽을 떠서 문화센터가 그렇게 하는 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더라면, 몫이 정해져서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면 빨리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은 됐는데 특별회계는 십수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통합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뭐 특례 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그것 하다면 한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보 조례라 해가지고 더 이상 사업이 없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구 창원시인 거죠?

구 창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이원주 위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국가산단 확장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특별회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으면 이게 창원시 전체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마산시 건은 없어지고 구 창원시 건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당시에 통합이 되면서 재원이 같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마 사업을 이렇게 따로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마산은 다 어느 정도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주고 같이 이렇게 재원을 쓸 걸 아마 구상을 한 것 같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부터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공으로 환지 방식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시절에 아마 통합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해련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이래 된다면 저희들도 현재 존속기간 연장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3개 도시가 모여가지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일단 통과는 시키고 또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현재로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존속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쓰임이 없는 조례들은 정리를 하고 현재 쓰임이 있는 게 지금 명칭이 창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해나 마산 쪽에 그 재원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3개 도시 도특에 대해서는 정말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통합정신에 맞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뭐 하실 말씀

손태화 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렵니까?

손태화 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게 7페이지에 있는 그 사항이요, 그때는 특별법 특례에 의해가지고 10년간 유효한다고 했거든, 경과조치가.

10년간 유효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3년이나 더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돈 되는 거는 그쪽에다 두면 왜 마산이나 진해는 도시개발사업을 창원시가 안 합니까?

지금은 한 시 아닙니까?

진해 따지고 창원 따지고 마산 따집니까?

마산도 할 데 많아요.

회성동 지금 교도소 뒤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교도소도 만약에 창원시가 인수하면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고, 진해나 마산 뭐 하는 거는 전부 다 민자로 줘가지고 민간인들 다 가져가도록 하고, 구 창원은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을 해가지고 그 남는 이익을 창원에만 또 이렇게 주고.

지금요 삼진에 가면요 땅들요, 동대북만큼 넓어요.

거기는 왜 도시개발사업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3개 시가 각각 하는 거를 창원에만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어제 얘기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1조씩 들여가지고 2조나 지금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민간 민자로 했든 어떻게 했든.

창원, 진해하고 마산에 1조짜리 사업 투자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째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입니까, 명칭 자체가.

진해구 해주세요.

진해에 근린생활시설 하나 만드는 것도 못 하게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정순욱 위원 하던 거,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는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때 양심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실제적인 상황을 모르고 막 반대를 하니까, 지금 도시가 대도시로 되려고 하면 커져야 돼요.

스타필드 같은 것도요, 본래 계획된 대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재래시장에 2평 3평짜리 그거 가지고 창원시가 서울시하고 경쟁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조례는 그거 검토해가지고 될 때까지 유보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지금 결단을 내려요.

법이 없어졌잖아요, 유보하는 법이.

그런데 왜 창원시만 도시개발을 계속하면서 공익으로 하고, 특히 마산은 도시개발 그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을 하면, 아니 그거는 민간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거는 수익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적어도 몇천억은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민간이 다 가져가도록 해버리면 언제 마산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이제는 이게 법률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창원 도특이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다, 우리 창원특례시 도특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태화 위원님 말씀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명칭이 창원시 마산시 되어 있는 거는 통합 전 그 명칭을 조례 개정하다 보니 여기 따 온 것이고요.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이제 현행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선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했던 대로 우선 존치할 건 조치해놓고 또 폐지할 건 폐지하고, 다음에 한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일단요, 손 위원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마이크 끄고 얘기하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정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법률이 폐지되고 있는 사항들을 관련 부서에서 정말 3년이 되도록 놓치고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거를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가능한 연말 안에, 바쁘게 서두르면 됩니다.

연말 안에 통합시 조례가 되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답변한 것을 이 개정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답변이라고 하면 제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좀 집행기관하고 다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도 참으로 많은 의회 의원들이 서로 고발되고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벌금형까지 받아 가면서까지 이런 거를 지켜왔던 게 10년은 법으로 유보해놨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지금까지 지켜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정리된 것 같아요, 현재로.

지금 달리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아직 못 챙긴 게 의회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특례법에 의해서 설치된 창원시가 10년간 유보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 된 어떤 조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통합 조례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창원시민이 함께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도록 하고, 또 모릅니다.

언제 마산 쪽에 지금 삼진 쪽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지, 그다음에 회원구에도 지금 회성동 그쪽도 지금 부지가 도시개발 할 곳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또 진해도, 제가 지리를 잘 모르지만 진해 쪽에도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이루어져서 창원시가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정책국에서 정말 혼연의 힘을 다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그거를 이행하시겠다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앞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으로서도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정례회까지는 통합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꼭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 거의 전체적인 저희들 여기 상임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해 쪽에도 보면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도 이게 해수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이게 결국은 진해가 야적장화 돼버리거든요.

이런 쪽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올려버리면 그 부분에서 제외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게 이번 참에 좋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하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심사에 앞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까 정회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회원구 관련 지금 내서읍의 용담리 일원만 되어 있는데, 회성동 송정리 교도소 인근에 대해서도 이전하는 교도소 부지 인근하고 이쪽도 같이, 지금 용도지역이 뭐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함께 검토해서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에 경화동 쪽에 소로 도로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물류도로하고 접속되는 이런 부분입니까?

연계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접속은 안 됩니다.

이 도로는 그 주변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끊기다 보니까 통과도로 이런 개념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게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왼쪽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면 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현재 저희들이 평면 계획만 봐서, 지금 현재 이게 진해구에서 설계도를 아직 저희들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쪽에 내려오는 도로가 이게 과연 필요성이 많이, 사용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류도로가 모두 설산한의원 쪽으로 이렇게 낚여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결국은 남중 쪽으로 가는 그 도로로 연결을 해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남쪽 북쪽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지금 없어지, 저희들이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이 도로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개설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남북도로가.

그러니까 여기에 동서도로만 놓아버리면 남북도로가 필요 없, 안 놓아지면 이게 결국은 쓸모가 없는 도로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원래 이 도로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단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게 1단계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경화IC 내려오는 그 부채도로하고 이렇게 단절되면서 도로가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뒀을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기능이 떨어지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 빼주면, 지금 보면 거기에 또 절을 찾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그쪽에 보면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조금 시급성을 느끼고 단계를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솔직하게 물류도로하고 연계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가요.

지금 그 도로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거기가 심원사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인도가 옛날에 있었는데 인도가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접속도로에는 인도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심원사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인도 부분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도로가 지금 개설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 도로 하면서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도 아마 같이 이렇게 정비가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진행되면 지금 1단계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1단계로 올라가면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바로 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재 삼정아파트 뒤에 도로하고 지금 연계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개설되고 있는 부분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러니까 경화IC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를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2개가 연결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각 도로가 다 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돌아 나오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좀 안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삼정 뒤에 도로가 개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도로하고 지금 현재 심원사까지 도로는 만들어져야 이 도로하고 연계를 이렇게 같이 붙어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연계도로하고 사거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쪽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런데 이게 부채도로에서 사거리를 만드는 거는 조금 도로 기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이 도로를 만드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아까 말씀과 같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희들 통과시켰던 이 남북도로가 같이 붙어 있어야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있거든요, 조그만 아파트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그 뒤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거는 지금 여기 도면(자료 들고) 보시면 파란색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정순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번에 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게 동서쪽으로 이렇게 연결은 도로 구조상 안 맞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가지고 돌아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밖에 지금 안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 컬러로 된 걸 한번 주시죠.

이래(자료 들고) 되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 도로가 좀 쓰임새가 있으려고 하면 그게 물류도로에서 접속되는 부분이 조금 차량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분산시키는 효과가 없으면 그쪽에 개발이 사람들이 엄청, 거의 맹지거든요, 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도록, 사실 이 부분은 된다고 해서 크게 뭐 발전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여기에는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은 이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심원사 가는 길이 좀 더 좋아진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실은 이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보다는 통행이 끊기다 보니까 그거를 연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옆에 중간에다가 원래 인도 한 개를 내는 게 더 원활하지 않나, 사용 목적으로.

그러면 그 위에 동네 사람들도 움직이기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은 아마 구청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위쪽 마을에서 도로가 다 이렇게 살아 있는 선이 다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작년부터 큰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도 꾸준히 도시정책국에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이 사실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채널이 이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이 이거를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자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준비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우리가 재건축 지역 안에 공공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가 있든지 이렇게 되어서 새로 이렇게, 요즘 보면 다 이렇게 시에서 다 새로 짓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재건축 부지 안에 공공용지, 말씀하시는 커뮤니티센터 이거는 재건축일 때는 우리 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재개발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산 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해 같은 데도 대야지구에 보면 거기도 지금 현재 옛날에 대야동이 주민센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재건축에서 안 짓는 걸로 지금 그 법이 시행,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그 재산이 필요하면 그만큼 비용을 받든지, 아니면 물건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야지구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용지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경화동에도 보면 재건축을 하지,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재개발합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도 보면 이게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비용, 그 부지를 시에서 짓는 걸로 하고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마산 쪽에도 그런 부분이 선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굳이 이렇게 재건축에서 안 지어도 되는, 요즘은 분담금도 없어진 거와 같이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도 안 지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대야지구하고 경화지구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와 점심, 잠깐만.

지금 기후환경국이 몇 개 남았는데 어쩌렵니까?

밥 먹고 하렵니까, 바로 하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어쩌렵니까?

(「아직 12시 안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멀리 가려면」하는 위원 있음)

멀리 안 간답니다, 못 가.

사정이 좀 변경이 생겨서.

○전문위원 김동주 정회를 해서.

○위원장 정길상 아, 마이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제출)

9.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호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는 한편,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 지침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396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규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충전시설설치 법적 의무설치 비율 충족을 위해 동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소 축조를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시설은 시 공공건물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 135개소이며, 충전소 설치 대수는 총 335기입니다.

대상시설 및 충전기 대수 등 설치 관련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충전대기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 충전시설 보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7호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골재판매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올해 연말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본문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개정안 시행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안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95호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호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환경계획과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전반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는 저촉 사항이 없었으며, 창원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6호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창원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3조의3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7호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써 하천법, 국토해양부 처리지침 등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 본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되어야 하고,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법률상 공공주차장, 공공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50면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적용이 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존에, 지금 이게 당초에는 2022년 1월 28일 자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100면에서 이렇게 설치됐는데 지금은

손태화 위원 50면으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주차장이 50면에서 기축시설은 2% 이상을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기존도?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손태화 위원 50면 이상이나.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신축은 5%고요.

손태화 위원 5%고, 기존은 2%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50면은 안 되고 49면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거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전기차를 많이 보급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도 민간인이 하는 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천 세대 이상하면 학교 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5,990세대 해가지고 10세대 때문에 학교 부지를 완전히 빼버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우리가 50면 이하라 하더라도 주차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거는 전액 시비로 다 합니까, 설치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민간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시비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100% 민간사업자 부담입니다.

손태화 위원 민간이 부담하고 그 수익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좀 적은 면수라 하더라도 그걸 설치 요구하면 자기들 돈은 안 내잖아?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요구하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설정되어있는 데는 주차 한 면 정도는 충전기 때문에 요금을 못 받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손태화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한 20면 이상 되면 설치하는 거를 좀 우리 시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니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 사업자가 일단은 사업성이 있어야지

손태화 위원 아, 사업성이 있어야?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의무적으로 공공시설 50면이 넘다 보면 이게 소요 인원이 많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20면 정도밖에 없으면 그 사업자가, 뭐 저희 시가 설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수익성을 봐서 설치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20면이든 제가 그거를 특정하기는 그렇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손태화 위원 아까 이야기한 49대 대는, 우리 시가 주차장 만들어 놔놓고 49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지금 준공이 얼마 전에 났을 거니까, 한두 달 전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의무사업장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공공을 하면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도 그럴 지경인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거는 사륜 전기자동차 부분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륜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륜은 올 10월 25일까지 다 100% 구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구축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사륜처럼 공영주차장에 같이 이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포함이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포함이 안 되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이륜은 별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륜도 지금 계획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창원이 친환경 차량들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이원주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 설치장소가 다 창원시 관내인데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안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설치 현황에 설치 지역에 지금 함안군에 설치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 지역에는 함안군은 안 나와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아, 이거는 저희 창원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그래서 지금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이라고 해서 설치 규모라고 해서 선정현황, 그다음에 설치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 함안군에 관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칠서정수장은 취수장 쪽은 함안이고, 일단은 저희들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합포구에 넣어놨습니까?

어디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게 함안군인 거는 제가 알 수 있는데, 앞에 2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지역을 지금 합쳐서 몇 개 소, 몇 개 소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안군은 어디로 넣어놨냐고요.

회원구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아니요. 여기 3지역에, 순위 3지역에.

이원주 위원 어디에 넣어놨다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여기 3번, 순위 3번에 SK일렉링크 쪽에 넣어놨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구역을 어디로 넣으셨는데요?

여기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라고 설치 지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회원구에 들어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회원구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 대수가 적은데, 지금 민원인은 많고 주차대수가 많은 우리 용지동 민원센터를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2억을 들여서 16면을 다시 확보를 했는데 기존에 장애인·노약자 배려주차장, 이렇게 항상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장도 비어 있고, 친환경자동차 이게 또 충전소를 2면 하게 되면 그쪽은 아시다시피 가로수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전기충전 하는 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이게 충전 끝나고 나면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니까 동사무소에 오는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인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으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안 있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배려주차장처럼, 그게 장시간 업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이 부분에 잠시 주차하는 분들은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해서 이동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항상 이게 충전이 안 될 때 비어 있어요.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안 오면 비어 있거든요, 배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호동 쪽은 장애인주차장이 한 면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나 이 부분은 배려주차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배려주차장은 급하게 민원을 볼 사람은 거기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한번 하게 되면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하고 일반 차량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래서 발생하는데, 일단은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주차장이 많은 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저희, 한 예로 상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 그런 곳은 두 대라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이렇게 민간한테 주는 목적 자체는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구축비용 때문에 메인 골자는 그렇다, 그죠?

이렇게 민간업자한테 이걸 맡기는 자체는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충전소 구축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또는 한전 또는 민간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일부 환경부나 또 한전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일부 하는데 너무, 뭐 1년에 한 5건 내외로 신청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내년 1월 27일까지 시한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민간사업자한테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설치하자마자 이윤이 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이윤이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거의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많이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똑같이 입찰을 했다든지 기존 방식대로 진행이 된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저희들은 공정하게 다른 기관하고 같이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위원 해가지고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재정을 모든 걸 부담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에 맞게 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또 이게 요금이 민간한테 맡기면 결국은 요금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요금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러면 업체별로 동일하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모든 업체에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자기가 설치한 구역에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1~20원 낮게 이렇게 할 수,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 높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일단은 환경부에서 정해진 대로 되어 있겠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여기에 한 3곳 이번에 계약한 거, 계약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사업은 저희들 일단,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한이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확 다 하겠네요, 내년 1월까지니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 18년 이후에 2020년도에 통합계정에 예탁이 53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 통합계정에 1억 9,400만 원, 이 예탁해놓은 거는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탁금은 지금 현재 이자까지 쳐서 39억이 남아 있고요.

손태화 위원 39억?

○하천과장 고홍수 예, 이자가 좀 불어서 39억

손태화 위원 아니 53억이 통합계정에 2020년도에 53억이잖아.

○하천과장 고홍수 거기서 일부를 지출한 금액을 빼고 지금 현재 예탁금 남아 있는 거는 39억쯤 남아 있고요.

그리고 통장 잔고에 5억 6천 남아서 전체 총 45억 잔고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45억?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예탁한 게 2020년도에 53억, 2022년 작년도에 1억 9,400 하면 55억 6천만 원인데 그걸 사용한 게 21년도에 이거 쓴 것하고,

○하천과장 고홍수 21년도하고 22년도에 12억하고 13억 각각 사용한

손태화 위원 13억 썼는데,

○하천과장 고홍수 12억 하고 13억, 25억을 썼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17년도하고, 2016년도 17년도에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로 재배정을 의창구하고 합포구하고 안전건설과에 해줬는데, 이 지방하천이 어떤 하천이에요?

○하천과장 고홍수 지방하천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방하천?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지방하천이라 함은?

○하천과장 고홍수 국가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구분인데,

손태화 위원 예?

○하천과장 고홍수 3개 지원해 준 게 전부 다 지방하천에 속합니다.

손태화 위원 지방하천이면 도 준용하천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천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준용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지방하천으로 명칭을

손태화 위원 지방하천이라고 하는데,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지방하천에도 하천명이 있을 거 아니야.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소계천이든 창원천이든.

○하천과장 고홍수 소계천,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는 소계천이었고요.

손태화 위원 소계천?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소계천은 밑에 소계천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하천과에서 직접 한 거고, 소계천 하천정비.

그 위에 2016년도에 보면 의창구청 대산면에 지방하천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어느 하천이냐 하는 이야기지.

하천 이름이 뭐냐 이 말이야.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지방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포구에.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정확한 지방하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이게 이때 어디에 했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 살리기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종전에 도 준용하천까지는 이 특별회계를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뭐라 그러노.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하천이라 하는 게 다른 거는 지방하천이면 종전에 준용하천 정도가 되면 하천 이름이 있는데, 없는 게 소하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러고, 이거 쓸 수 없는 돈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45억 정도 남아 있다 이 말이죠?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개정 조례안에 보면, 여기는 그게 금액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네.

그런 게 없이 연장만 45억, 지금 수입은 별도로 이자수입이나 이런 거 빼고 낙동강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지금 준설공사 외에는 수입이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사항에는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오직 이자수입 플러스 그거 일어난 게 이제 한 45억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소진할 때까지 이 조례는 유지되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하천과장 고홍수 덧붙여서 낙동강 준설공사가 2012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가 11년이 지나서 준설공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준설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또 다른 우리 시 골재판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보면 한 4~5년, 4년 5년 동안에 약 한 50억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보면 낙동강 골재수익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지방하천까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해도 그렇고, 창원에 저기 어디더라?

공사하는 이런 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던데, 이런 돈으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정희 위원님 지역구에 어디죠?

신촌 거기 생태하천인가 만드는 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왜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죠?

이정희 위원 지금 작업 끝났는데요.

손태화 위원 다 됐어요? 다 됐어?

이정희 위원 (고개 끄덕임)

손태화 위원 아니 다른데 생태하천 만드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쭉, 이게 쓰는 데만 쓰고 이렇다는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이 보통 얼마 정도 납니까? 5년 정도 하면.

○하천과장 고홍수 이자율이 2%를 계산하면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골재를 준설했을 때 비용 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지금 5년 연장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연장을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골재판매 금액의 수익은 지금 현재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다.

준설을 하고,

정순욱 위원 준설을 하면서,

○하천과장 고홍수 준설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생산원가라든지 그렇게 다 제하고 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현재 준설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5년 정도 연장을, 지금 준설을 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특별회계에 잔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설을 했을 때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을 하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하천과장 고홍수 2012년도에 그때 준설사업을 했을 적에 전체 182억 중에 배분하고, 생산원가 제하고 나서 금액이 151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한 100억 대가 만약에 남는다고 치면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준설을 한다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준설을 하면서 낙동강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지금도 보면 모래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손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수에 지장이 되는 그런 준설 퇴적토를 준설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제거하는 줌으로써 낙동강 주변이 더 정비가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낙동강이 준설을 하다 보면 유속이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높아집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지금 유속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준설을 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전체적인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게 준설을 하다 보면 탁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하천과장 고홍수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탁도가 높아지면 이게 1년이나 몇 개월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그런 부분은 공사할 적에 하천 영향,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생물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생물을 이동을 시켰다가 생태하천을 만들고 나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과 같이 이 준설하는 부분도 그 지역의 중요한 어떤 어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이렇게 준설허가를 내주느냐는 거죠.

○하천과장 고홍수 맞습니다.

그런 걸 사업할 적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진행 단계 전에 다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특별회계에서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원래는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축으로 해서

정순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너무 우리가 확대해석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하천과장 고홍수 저희들도 하천법 제66조에 보면 하천에서 발생한 수익은 하천유지, 보수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앞에 손태화 위원님 지적하신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을 보통 하나를 살리려고 하면 거의 10년이 걸리거든요.

10년이 걸려서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창원 지역에도 좀, 우리 인근에 보면 김해나 이런 데도 보면 국가하천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전부 다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국가하천을 만들어 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천과장 고홍수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9월에 도에서 국가하천 승격 건의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게 창원천, 남천, 주천강, 그 3개를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올 12월에 그게 결정될 걸로 보고 있고, 창원천이 지금 국가하천로 승격될 확률이 많이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는 이게 강의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관리하면 국가하천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거든요.

오염 요인만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새가 날아들고 어떤 새가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톱을 가지고 거기에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하천을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이 생성,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늦은 면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창원이 보면 진해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진해도 신이천이라든지 여좌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은 보면 그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신이천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은, 지금 진해 앞바다에 접하는 그 부분에도 보면 조개를 양식을 하고 원래는 하면, 그쪽에 하는데 거기에 오염도가 얼마나 탁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면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도 보면 거기에 옛날에 연어가 올라가던 그 길인데도 지금 연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갖다가 좀, 근간이 되는 하천이 진해도 보면 진해를 둘러싼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바다를 접하는 그런 하천이 지역에 있거든요.

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천이 지금 창원천이라든지 남천 같은 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어떤 지역을 살릴, 지역에서 그 하천은 주요 하천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 자금을 넣어서 좀 이렇게 살려야만 그게 결국은 살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그 옆에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밖에 없거든요, 수변 공간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도 서울에 가면 한강변 옆에 보면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가족단위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류를 하거든요.

그런 행사를 해야 삶의 질이 올라가지,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면이든 간에 퇴적되는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긁어낸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을 역행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좀 더 좋은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자금을 좀 이전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얼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길상 예,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준설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국토부가 합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국가에 직접 시행해서

손태화 위원 직접 하고?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도 그거 한 거에서 창원시가 지분으로 받아온 거죠?

한 110억.

○하천과장 고홍수 182억 중에

손태화 위원 182억 중에

○하천과장 고홍수 생산원가 빼고 151억을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51억?

○하천과장 고홍수 151억.

손태화 위원 151억.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가가 준설 할 시기가 되어서 준설하게 되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수입이 예상을,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때는 4대강 한다고 그 양이 많았고.

○하천과장 고홍수 저희들은 16공구에 발생되는 판매 수익금이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그 외에 또 공구가 다른 공구들이 있어요?

○하천과장 고홍수 다른 공구는 없고 저희 창원시 구간에 해당되는 공구에만 해당됩니다.

손태화 위원 해당이 됩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저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설해야 될 때가 되면 준설을 하고,

○하천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창원시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예, 다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특별회계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좀 빨리하는 게 좋겠네요?

○하천과장 고홍수 지금쯤 준설사업이 필요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획하고 나면 몇 년 걸릴 거니까, 그죠?

○하천과장 고홍수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창석김혜란박승엽손태화
이원주이정희이해련정길상
정순욱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하천과장 고홍수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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