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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23.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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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9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원주 의원 나. 백승규 의원 다. 이우완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박강우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박해정 의원 아. 성보빈 의원

1.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해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7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9월 25일 자로 부임하신 제1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 존경하는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9월 25일 자로 제1부시장으로 임명받은 장금용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이자 지방시대 실현을 선도하고 있는 창원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103만 대도시의 제1부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5천여 창원특례시 공직자와 함께 우리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50년을 주도하여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해나가는 과정 과정마다 103만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조언과 지혜를 구하여 소통과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10월 6일 창원시장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9건과 시장제출 의안 36건이 접수되어 모두 5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서가 1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37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과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마산국화 분재작품 전시회 개장식 참석으로,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은 2023년 우수도서관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은 안타까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26일 자 기사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시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 김미나 의원님께서 지금 520명이 들어 있는 단톡방에서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다던 이재명, 비열하고 추접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 ㅋㅋ(크크), 우리 동네 누구와 비슷!”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우리 동네 누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다음은 저를 비롯해서 동료 의원인 저를 아바타로 비유하는 표현을 올리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빼고, “허성무 사모곡인 듯 민주당 김묘정 반박 5분 발언과” 등등등,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9월 26일 자 부산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 김미나 의원님께서 올리셨던 내용은 해당 단톡방에 참여자가 520명에 달하는 방이고, 그리고 우리 국힘당의 시·도의원님도 들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공연성의 판단 기준은 전파 가능성이다. 한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모욕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재판부가 김미나 의원님에 대해서 처벌을 했던 내용입니다.

판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들을 보면서 제가 자료 내용을 받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김미나 의원님은 저랑 같은 해당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이시고, 제가 그곳에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늘 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미나 의원님께서 올리신 글들은 52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그냥 음해하는 글을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함께하는 45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서로 당리당략에 의해서 때로는 투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격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45명의 한 명 한 명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도량을 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의원에 대해서 예의와 배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후 동료 의원과 시민들을 말과 글로써 조리돌림하고 모욕감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미나 의원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의원으로부터 모욕감을 느낀 것은 이건 굉장한 불쾌감입니다.

이 발언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하며,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이원주 의원 나. 백승규 의원 다. 이우완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박강우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박해정 의원 아. 성보빈 의원

(14시1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오동동·산호동·교방동·자산동·합포동이 지역구인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테마별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창원시는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서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받아 ‘창원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매년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도시기반 확충 정책, 인구유출 방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관광·지역경제산업의 일환으로 특화거리 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창원시의 지역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광 비수기의 극복, 연계관광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의 전파,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교통, 환경, 사회서비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고용 창출을 통한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이이효재길, 마산아구찜거리, 마산복요리거리, 마산장어구이거리, 마산통술거리, 불종로 걷고싶은 거리, 마산야구의 거리, 중앙동 셰프의 거리와 같은 8개의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3개의 도시가 통합된 창원시만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구의 여좌천 거리는 어떠합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낭만의 거리, 진해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성산구 용호동에 위치한 계절마다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어떠합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먹고 즐기고 여유를 느끼는 창원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낭만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먹거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인 마창대교 아래의 해변과 인접한 귀산동 카페거리는 창원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창원시에는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들의 특색있는 고유한 컨셉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창원시는 현재 특화거리 상황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마산’이라고 하면 아구찜을 먹으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기존의 특화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특화거리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 35개가 있으나,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1개만 있을 뿐, 창원을 비롯한 도내 기초지자체의 조례는 전무 합니다.

경상남도 조례에는 특화거리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있어 지역 상권과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부족하므로, 창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항이 더 필요합니다.

서울 강북구, 경기 구리시, 경기 성남시 등 많은 타 지자체에서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의 독특한 개성과 특색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제반 환경개선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창원시만의 특화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상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와 결합한 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창원의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창원 특유의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창원시 특화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주동에 위치한 유휴부지 두 곳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지는 성주동 156번지에 위치한 면적 14,928㎡ 크기의 율목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장소는 원래 학교부지로서 율목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인구수 감소로 학교 설립계획이 무산되면서 유휴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는 성주동 104번지에 위치한 면적 12,201㎡ 크기의 삼정자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이 장소는 원래 학교부지로서 삼정자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이 무산되어 유휴부지가 되었습니다.

율목초 부지는 현재 푸른 쉼터로서 측백나무, 핑크뮬리 같은 수목과 화초가 심어져 있고 전담 관리원도 상주하는 등 허브 정원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도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율목초 부지는 주민참여 주도 사업을 통해 일부 활용이 되고 있으나 삼정자고 부지는 활용이 미흡하며 현재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원의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낭비로 볼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지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도심의 유휴부지를 키즈카페, 온라인학교, 캠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유휴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요나 지역 현안, 부지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지 활용의 방향성으로는 유휴부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창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는 가음정동·성주동 지역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왔으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율목초 부지의 활용방안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공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활발한데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허브 정원을 좀 더 보완하여 모든 소음과 유해물질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힐링숲처럼 숲 요가, 음이온 명상, 온열치유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주동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성주동을 비롯해 창원시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의 경제를 돕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삼정자고 부지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자고 부지의 반경 1.5km 내에는 총 10개의 학교가 있고 여러 아파트 단지와 도서관, 공원 등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지만 시설 수는 부족합니다.

청소년 관련 문화센터나 수련관은 창원시에 9곳이 있지만 대상공원 옆 늘푸른전당 외에 성산구에는 이렇다 할 청소년 시설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성산구 내 시민생활체육관의 강좌를 등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만 봐도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한 운동을 배우기 위해 많은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주동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은 하나의 제안이며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인 가음정·성주동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살기 좋은 가음정동·성주동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소중한 자료인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보호·관리 의무와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창원시는 60,494건의 영구보존 기록물을 비롯하여 107만 2,558건의 기록물을 문서고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기록물 관리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민간단체가 기록물을 이용하려고 해도 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공개 중인 기록물도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기록관리 선도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기록원 건립을 시도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기록물 관리에 나서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목록을 모두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부분 중앙부처는 보유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그 기관이 보유한 문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기록물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전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8월 현재 창원시가 보유한 기록물 가운데 23.2%는 비전자 문서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자화한다면 훼손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보존과 시민의 공개 요청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함은 물론, 보존기한의 만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간 재지정을 쉽게 하여 더 많은 기록물의 보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록물에 대한 선제적인 공개를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사진과 영상은 물론, 문서 원본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시민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 선제적인 공개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록물의 관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 가능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의회도 기록물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의회 기록물은 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 결정 및 변경 과정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존 가치와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면 속 1960년 서울시와 대구시의회 회의록에는 3.15 부정선거 전반의 상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타 의회는 1950년대 지방의회의 자료를 공개는 물론, 읍·면의회의 자료 수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합 이전 3개 시의회의 회의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71년과 재개원 32년을 맞이하였지만, 무용론을 비롯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전합니다.

의회 스스로가 부정적인 평가를 지우고 존재의 필요성을 찾기 위해 기록물의 보존과 공개에 나서고, 민간 소유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복제본을 수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기록 유산인 기록물은 생산됨과 동시에 문서고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소중한 자료인 기록물이 온전히 후대에 이어지고,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9월 22일부로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창원시의회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여야가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교섭단체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는 비공식적으로 원내대표를 두고 있으며, 의회 운영과정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의 구성을 전제로 할 만큼 교섭단체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의회는 두 차례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서 보류 또는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잠시 보류하더라도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본 개정 조례는 ‘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례의 개정과 시행 이후, 창원시의 대표 공설시장인 경화시장은 개정된 조례에 맞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수 없다면 상인들이 원하는 시장의 현대화 방안을 검토하거나 사설시장으로 전환함이 어떠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진해구에서 유일하게 점포와 장옥이 있는 공설시장인 경화시장은 현재 상설시장의 기능을 잃고 오일장만으로의 시장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화시장에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되어있던 예전에 비해, 시장 내 몇몇 점포가 본 기능에 벗어나 주거지로 사용되거나 오일장 상인의 창고로 전락하는 등으로 현재 경화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점점 잃고 난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설시장 점포를 사인이 ‘전대’하는 임대업이 되어, 어느 순간 시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고 공설시장이 사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설시장의 점포는 상인이 구청에 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점포가 사용계획서에 따라 잘 되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확인·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장을 수리하고 정비해야 하지만 경화시장을 적극적으로 수리·정비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내 점포가 전대되는 상황이 방치되었고, 이런 전대된 점포들에 대한 권리도 사유재산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의 공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잘 수행되었다면 시장의 기능은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경화시장은 정치인들의 표밭이 되어 경화시장의 현대화라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난무하였고, 상인들은 정치인의 공약에 매번 기대를 품고 실망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진해구 병암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시장에 대한 용역도 진행해 공설시장과 도시재생사업의 제대로 된 방향을 도출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화시장을 현대화하려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공설시장을 사설시장으로 전환하려면 용역 검토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인에게 점포를 분양하여 시장의 기능을 개인이 되찾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면 어떠한지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기간 규정 등에 따라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는 2027년에는 지금 경화시장에 계시는 모든 상인은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많은 상인 분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하여 경화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현시점에서 상인들과 함께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경화시장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화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창원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강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안민동 버스회차장 이전사업의 속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안민동 버스회차장 이전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1994년 안민동개발위원회에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의 반대급부로 현재 버스회차장 부지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하고 안민 버스회차장을 1년간 사용하면서 불모산 버스환승센터로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버스회차장 부지의 바로 한 블록 옆에는 안민초등학교가 있고 뒤편으로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장 주변에 어린 학생들의 보행이 많은데 아무리 차량 속도제한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해도 잠재적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2020년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게끔 법규 강화를 했지만 해마다 스쿨존에서 400여 명 내외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교 옆에 버스회차장을 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창원시와 시민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에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는데 앞으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믿겠습니까?

물론 오랜 기간 버스회차장이 지금의 부지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으로 회차장 이전사업비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이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정확한 사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두 분의 교통건설국장님이 계실 때는 회차장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국장님은 부임하자마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전 국장님들은 내용도 모르고 회차장 이전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까?

버스회차장을 옮기려면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도 같이 옮겨야 합니다.

2019년에 지금 부지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협약을 맺고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이 충전소를 옮기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협약서 제8조에는 이설에 관하여 창원시와 업체가 협의하여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후 3개월 이내에 이설을 완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버스회차장 이전이 지연된다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사진은 안민동 소재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의 버스회차장 부지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수영장이나 야외 놀이나 트램펄린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안민동 일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아파트,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민동의 발전과 아이들의 안전, 행복을 위해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육성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중심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창원시 고용친화형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한 정책 이슈가 되고 국정운영의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부처는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제시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역마다 일자리 수급 상황이 상이하여 중점 추진과제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부처의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과 더불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창원시도 일자리정책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유입과 고용창출이 동시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실효성 있는 지역 일자리 형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반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첫째, 현대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 및 다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대책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 줄 마이데이터 사업의 스타트업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은 좀 더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고객정보 불균형 해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미래산업의 마중물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은 데이터가 구동하는 사회, 데이터를 모아 축척하고 유통하는 융합가치 사업입니다.

생활의 편리,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취·창업을 위한 창원시의 프로세스 구축으로 청년들과 창업을 희망하는 전 연령에 교육과 인프라 확충으로 신산업의 선도역할을 할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해외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마이데이터 연결비지니스, 마이데이터 적용비지니스, 세 가지 분야로 개인정보보호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비지니스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거래가 가능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교육 및 지자체 맞춤형 정책추진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취업 및 고용 미스매치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자체 고유의 산업과도 연계하여 지자체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경쟁력 제고에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확고한 지역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책 수립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둘째, 안전한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공사장에서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배치되는 안전요원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일반노동자와 구분되며 건설노동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할 경우 해당 공사의 잡다한 일을 하는 인부로 운용되는 행위의 부작용이 근절됩니다.

서울시와 대전, 제주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는 비교적 단시간 교육으로 학력과 연령제한 없이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의 강사 양성과정 또한 함께 고용친화형 일자리 창출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화된 인력으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위한 과정 개설,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의 현장배치 의무화 방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집니다.

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와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설치 및 인증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친화형 일자리는 청년대상 신산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형 일자리 창출과 노인일자리 모델은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일자리 모델들은 우리 시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대체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 발굴을 통해 산업간 융합·연계를 확대하여 고용친화형 일자리 발굴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창원시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의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은 총 237곳입니다.

이중 미조성된 곳은 25개소이고, 각 구청별 현황은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정서 생활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뜻합니다.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알고 싶은 호기심과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키면서 놀이를 통해 인지, 정서, 사회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에게 체험을 통한 자발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의 주 이용 연령인 우리 시의 만12세까지 인구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9만 8,847명입니다.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들이 이들의 정서 생활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재점검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화면은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청석어린이공원입니다.

(자료화면)

입구에 어린이공원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성산구에서 어린이공원을 점검한 내용이 기사화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시설을 보면 여기가 어린이공원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5,063㎡에 이르는 공원면적에 어린이놀이시설은 미끄럼틀과 시소가 전부입니다.

이것마저도 미끄럼틀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서 민망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금강어린이공원입니다.

(자료화면)

청석어린이공원보다는 어린이놀이터 구간이 독립적이고 놀이터 바닥정비로 보다 아늑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한 놀이 시설을 돌아보면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이용하기 위해 올라가는 발판의 바닥 상태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 시설의 실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린이 공간이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어린이의 정서 생활을 향상하고자 하는 어린이놀이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자료 영상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어린이의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2항2호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4조 예산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은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 조성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자료화면)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물은 시설재료, 구성요소, 형태 등이 전반적으로 다양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행태를 창조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마련하여 낙후된 어린이공원을 재단장해야 합니다.

또한 창원시장의 책임하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공원의 주인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고령자 무임승차, 청소년·청년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별적 지원정책은 세대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이동권’,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위해서 요구되는 권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내버스는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현재 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도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통해 월 정기권이나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독일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화 약 1만 2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 시범사업을 하였고,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절감 등을 비롯해 교통혼잡 개선, 대중교통 신규이용자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월 약 한 7만 원 정도 되죠.

월 49유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현재까지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S-BRT 노선 개통과 공공자전거 누비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정책을 연계해서 기획하는 것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권 카드로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정류장 간에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시키자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통비 지원을 하여 시민에게 진정한 교통복지 실현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 개인에게는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며,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입니다.

102만 창원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이런 예산들을 단지 ‘비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고, 승용차 사용을 줄여 도로교통 체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무상교통 정책 시행으로 교통복지 실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인근 부산에서는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8월부터 월 4만 5천 원이 초과된 교통비용을 지역화폐로 페이백,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2025년도에 완전 무상교통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무상교통정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시민의 기본권'이 되고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수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오는 11월 제129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원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박해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00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재활용처리단지 입찰비리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고, 지난 12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은 지방 권력이 특정업체를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리하게 입찰 과정에 개입하여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관의 업무 행위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로 사업부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간 흐름을 자료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지난 2월 17일, 창원시는 창원시 재활용처리단지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1차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감사관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처리단지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독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독 수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결재를 받았던 것이 컨소시엄 형태, 곧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2일 입찰공고 마지막 날 사업부서는 전격적으로 입찰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것도 일과가 끝난 저녁 7시 경이었습니다.

참 드문 예이고, 예를 찾아보기 힘든 행정 행위였습니다.

입찰공고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입찰공고 마지막 날 날이 새면 입찰등록을 받는 시간에 급작스럽게 입찰공고를 취소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사업부서에서 단독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윗선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6일, 정확히 입찰공고 취소 만4일 만에 입찰자격 요건과 평가점수를 대폭적으로 변경한 상태로 2차 공고를 게시하게 됩니다.

창원시 재활용처리단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료화는 건식방식으로만 설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건식방식을 삭제한 채로 공고하였는데, 이는 단지의 시설이 건식만으로 설비되어 있음을 부정한 것으로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공고에서는 입찰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재공고에서는 입찰자격 ‘나’항을 삭제한 상태로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찰자격 ‘나’항에 대해서는 화면에 지금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저 상태로 원래는 다 하게 돼 있었는데, 저 ‘나’항도 삭제를 하고 공동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를 염두에 둔 맞춤형 자격요건 완화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특정업체가 얼마나 중요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의 절차나 행위가 가장 엄격하고 공정해야 될 입찰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정업체를 띄워주고자 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의 자격요건과 평가점수를 전반적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럼에도 2차 공고를 하기 전에 사업부서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공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평가점수는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찰자격 요건조차도 변경한 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대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가점수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시정질의에서 사업부서에서는 스스로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고, 감사관도 평가점수 완화는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했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료화면)

평가점수 완화는 자료화면과 같이 3월 6일 자로 사업부서에 하달된 감사관 3018호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었고 감사관이 평가점수까지 세세하게 설계하고 작성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줬으며, 그 내용이 그대로 제2차 공고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은 컨설팅을 해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아주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은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을 비롯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컨설팅은 통상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감사관은 문제를 발굴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27차 임시회 본회의 당시 김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감사관이 사업부서로 보내준 감사관 3018호는 감사관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명백하게 감사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한 것이며,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공고 후 입찰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찰 등록 결과를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입찰자격을 완화했던 이유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단독업체가 낙찰되었고, 그들이 쓴 입찰 가격은 예정가의 99.5%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찰 시 평균 입찰가는 87.7%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99.5%의 입찰 금액은 단독 입찰로 낙찰될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두도 못내는 입찰가를 써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제한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차 공고를 하였지만 경쟁은 1도 없었고, 단독업체가 99.5% 입찰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단독수급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수급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공동수급에 참여한 그 특정업체가 35% 지분율로 재활용처리단지 공동사업자로 등극하게 만든 결과뿐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다시 보면서 이 사건의 주요 의혹과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결제를 격한 입찰공고가 마지막 날 취소되고, 입찰자격 요건과 평가점수가 전체적으로 변경된 채로 재공고하게 된 입찰 전 과정에 대한 의혹.

두 번째, 재활용처리단지에 설치된 음식물류 사료화 처리방식은 건식 설비로만 되어있음에도 건식방식이 삭제된 채로 입찰공고된 의혹.

세 번째, 입찰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차 공고를 진행한 의혹.

네 번째, 단독수급에서 공동수급으로 바뀌고 경쟁 제한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예정가의 99.5% 입찰가를 단독으로 써낸 공동사업자가 낙찰된 비리 카르텔과 입찰정보 유출 의혹, 감사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사업부서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의혹, 입찰 취소와 재공고의 전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의심되는 의혹.

이상과 같은 재활용처리 입찰비리 의혹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소명되고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의회는 103만 창원특례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조 4항 5항에서 관계자들의 출석과 증언, 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재활용처리단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창원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창원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부디 당리당략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서 부디 당당하게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창원시의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재활용처리단지 입찰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특위구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박해정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단지 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어려운 계층을 보살펴가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그 정당성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행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입찰공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공고기간 중 수정한 것은 분명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발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특정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수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겠다면 조건이 까다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진입 장벽은 낮추고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앞서 박해정 의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충분한 자료를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것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로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특정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를 염두에 둔 맞춤형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최종낙찰 도급자가 되어야 할, 최종낙찰 공동도급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이와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는 내용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박해정 의원님께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 시에도 이러한 내용의 건의가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에 전국에서 수도권 3개 정도의 업체만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가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서 제기하셨던 감사관실의 월권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의 각 부서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문서의 경우, 부서장의 전결사항일지라도 창원시장의 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이 말은 각 부서가 하는 일이 결과물은 창원시, 즉 창원시장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 부서는 한몸이 된 것처럼 유기적으로 일할 때 시민들은 더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 중 감사관실로 민원이 들어와 확인해 본 결과 흠결이 발견되어 이것을 사전에 바로잡도록 통보하였는데, 이것이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면 예방검사를 해야 하는 감사실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감사실이 사후에 공무원들의 잘못만을 찾아내어 징계만 내리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면 감사실은 명칭을 징계관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월권행위에 대한 판단이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지역의 사화공원 개발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하였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바로 뒷날 발언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긴급하게 5분 발언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발언하신 분께서 열심히 공부하여 발언을 하셨다면 그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지만, 그 누구 대신 대독해 주었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만약 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기하였던 사화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추가하여 수정해서 제안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함께 짚어보고 해소해가는 것이 균형 잡힌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시민에 믿음을 주는 당당한 창원시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지금 현재 수정 제안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하면서 마지막에)

반대토론하면서 수정 제안한 겁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우리 정순욱 의원님.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후배 의원님,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서 오늘 창원시의회가 지금까지는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항상 시민을 위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보기엔 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염려할 뿐입니다.

행정 처리에서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면,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방법은 경험치가 되어 이런 방법이 입찰에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지금과 같이 여야가 동일하지 않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만 보고 의회의 기능만으로 보고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된 사안입니다.

한 번쯤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치에 대한 확인을 하여 다시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또다시 한다면 책임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17일, 우리 박해정 의원이 나열한 거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의 부분, 그리고 취소하는 부분, 그리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사료화가 건식으로 가는 이런 설비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자격을 완화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과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리고 엄정하게 공정해야 될 입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어떤 특정업체에 가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의혹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한번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수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창원시에서는 저희들 창원시의회뿐입니다.

이 사건으로 시정질의가 되었지만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쾌하고 정말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혹을 우리 의원들이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논쟁이라 하지 마시고 다음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이런, 우리가 만약 입찰 규정을 또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경종을 울리면 된다고 봅니다.

컨설팅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어떤 입찰에 대해서 다시 바꾼다면 또 이런 목적으로 바꾸어간다면 과연 그게 다음에도 여야가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똑같이 방어적인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41조, 그리고 창원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한 번쯤은 이 의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한 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자는 일에 월권도 아니고 법의 위반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신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학습을 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발전되기 전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가지 못했던 그 길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창원시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면서 찬성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받아주십시오. 발언권.)

무슨 발언인지, 신상 발언입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받아주십시오.)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하십시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방금 구점득 의원이 제안하신 사화공원 이거를 넣어서 지금 현재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발의해 가지고)

아니 지금은 그거 안 된답니다.

일단 의사진행을 해서 12월 달에 우리가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답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방금 구점득 의원이 제안했잖아요.)

예, 그거는 12월 달에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사화공원을 넣어가지고 같이)

12월 달에 정례회 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의장님하고 사전에 토론자 수 협의 안 했습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거는)

예, 일단은 그거 뭐 수정도 안 되고, 일단 12월 달에 하면 되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말고 제 발언권, 찬반 토론을 한 명 더 하는 걸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사실상 의사진행이요, 무조건 토론자를 한 명으로 해서 의장님 방망이 두드리는 게 저는 의사진행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게 토론이 있으면 토론을 할 기회를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그거는 제가 이번까지만 의사, 의장의 직권으로 한 명만 한 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의사진행이니까 저희들이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죠.)

예,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 명으로 제한하는 게 이게 정당한 의사진행이라 볼 수 없단 말이죠.)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정말 이거는 안 됩니다. 의사진행이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위하여,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의원 17명, 반대 의원 23명, 기권 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5시2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남재욱 의원님과 이우완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재욱 의원님과 이우완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2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민간위탁 관리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17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휴회결의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출석의원(40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
박강우박선애박해정백승규
서영권성보빈손태화심영석
안상우오은옥이우완이원주
이정희이종화이천수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청가의원(5인)
김혜란박승엽서명일이해련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장금용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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