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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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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2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1시09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35호 남재욱 의원 등 5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구점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남재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 오늘 본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창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의원에게 심급별 700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 사건이나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승소하여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및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피소,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범위, 소송비용 환수와 관련된 용어의 판단기준 등이 모호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우리 위원들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점복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제1항제4호 그 밖의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의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창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1항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를 삭제하고 안 제7조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명, 2. 창원시의회 법률 및 입법고문, 3. 그 밖에 법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담당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의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들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묘정
김영록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남재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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