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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23.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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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3.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4.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11.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3.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5.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30.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김우진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김영록 의원

마. 백승규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서영권 의원 아. 김묘정 의원

1.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보빈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2.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전홍표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3.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손태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제출)

25.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상우 의원 발의)

27.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의사일정 변경의 건(백승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2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18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월 13일 제1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장과 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은 본 의원의 질의와는 상관없는 내용을 장황하게 덧붙여 질문의 본질을 흐리고 질문이 가진 본래의 의도를 희석시켰습니다.

더욱이 수차례 본 의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발언 과정에서 수차례 비웃는 듯한 이상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어제 박해정 의원의 동일한 질의에서도 상의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이자 창원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방해이며, 더 나아가 창원시민에 대한 주권 침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참여업체명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협약의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이를 삭제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은 답변 과정에서 공개적인 장소인 본회의장에서 업체명을 직접 거론하였습니다.

감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과 협약의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거나 부서가 개인정보보호법과 협약의 비밀유지 조항을 핑계 삼아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배석했던 시장과 제2부시장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는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시정질의는 개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과 감사관의 행동에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의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에는 보다 엄중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시장과 감사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의원들은 단순히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창원시의회와 이곳 본회의장은 창원시의 주인인 101만 창원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모이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와 본회의장에서 파안대소는 공직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비밀유지 조항에 대한 창원시의 명확한 입장도 요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 서류제출 거부 문제에 대해 본 의원과 여러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은 물론, 법률이 보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에는 삭제하였던 업체명이 감사관의 입으로 본회의장에서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금번의 행태가 부서의 잘못된 법률 해석에 따른 서류제출 거부였는지, 감사관의 법률 위반인지 명백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시정질의 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김우진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김영록 의원

마. 백승규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서영권 의원 아. 김묘정 의원

(14시1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9월 개교 예정인‘(가칭)진해나래울학교’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진해나래울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총 29개 학급에 학생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많은 행정절차를 거치며 2019년 4월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지체되다가 교육부 승인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해서 승인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2022년 4월, 창원시와 경남도교육청은 진해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그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설립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학교 설립의 안정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실질적인 교육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가 주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긴밀한 상호협력 속에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 협치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업무협약 후 창원시와 경남도교육청은 재심사를 청구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작년 10월 26일 실시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만, 2023년 현재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해나래울학교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에는 창원천광학교, 경남혜림학교, 사립으로 운영되는 창원동백학교 등 3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모두 창원, 마산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진해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는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아이들의 활동 보조사가 동행하여 개인 통학을 할 경우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교통비 부담도 상당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해나래울학교의 조속한 건립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창원시 특수학교 내 교육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교육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창원시 특수학교 내의 학급 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학급수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전공활동실을 교실로 전환하다 보니 불안정한 교육환경에 따른 불만으로 이어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해나래울학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진해나래울학교 착공을 미루는 이유가 잔여부지 소유주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은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장애인 학력소외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창원시민인 특수교육 대상 가정의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인 동읍·대산·북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 세대가 지난해 말 1,999만 호, 전국 평균 보급률이 85.4%를 돌파하면서 도시가스는 국민대표 연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젠 도시가스가 국민의 주택용 연료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석유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로써 그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청정연료이면서 대기환경 개선에 순기능을 함에 따라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2년 12월 기준 98.9%입니다.

그러나 창원 내에서 지역 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는 심합니다.

성산구의 보급률은 107%이지만, 의창구 동읍의 보급률은 61%, 북면은 76%, 심지어 대산면은 3,700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 세대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보급률은 제로, 0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역·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동읍·대산·북면지역은 LPG로 취사를 하고 등유와 연탄으로 난방을 하거나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는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가스란 전기·수도처럼 누구라도 사용을 원하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그렇지만 대산면 주민들은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LPG 한 통에 5만 원, 등유 한 드럼에 30만 원이 넘는 높은 연료 가격에 최소한의 난방만을 유지한 채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일수록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 많은데,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는 불완전하게 연소될 경우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 가스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을 미칠 수 있고, LPG 용기나 연결된 파이프의 누출은 환기되지 않은 실내에서 폭발 및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에탄은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 누출 시 위로 떠 올라 공기보다 무거운 LPG 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합니다.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소외감을 표출하고 있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호에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이거나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 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의 민간사업자인 경남에너지는 당장 수익이 적고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의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는 경남에너지가 제시하는 공급 조건에만 매몰되어 예산 부족,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막대한 투자 탓에 배관 매설을 꺼려하는 민간 도시가스사에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가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창원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해 거리 곳곳에는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듯한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도를 넘은 정당의 거리 현수막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지, 현수막의 내용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궁금합니다.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지역민의 불편함을 듣고 지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합니다.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이 주민센터 담당자와 논의하고, 예산을 추계하여 구청 담당자와 다시 논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업 하나는 다시 지역 시의원의 간담회를 통해 정리되어 예산 범위에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구청 간부 공무원들의 검토보고 결과를 듣고, 또 시의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협의하여 사업의 순위와 예산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 개별 사업들은 시의원들의 서명을 거쳐 책자화되고 시청 예산부서로 보내어져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에서 아직 예산 심사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마치 국회의원 자신의 업적인 양 거리 곳곳에 정당 홍보 현수막으로 나붙어 시민들에게 눈속임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정당 홍보 현수막을 목격한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발굴하여 긴 시간을 준비한 사업이 마치 국회의원의 업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부적절한 정치 현수막의 실태를 알리고 이런 행태가 개선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창원시의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입니다.

예산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정당 홍보 현수막으로 국회의원 본인의 업적인 양 홍보해도 되는지 국회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게시한 사업들이 2024년 모두 진행되는 사업이 확실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역 내 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일이 맞습니까?

진해 “석동해뜰광장”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누가 몇 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는지요?

생활 정치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 불편을 듣고자 하는 시의원들의 노력을 마치 본인의 업적처럼 가로챈 행위는 지역 내 정치 어른의 모습이 아닌 듯합니다.

시의원들도 지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자신의 업적과 성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습니다.

만약 시의원들의 성과를 본인의 업적인 양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시더라도 본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에 홍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예산안이 삭감되고 사업이 취소된다면 의원님의 홍보는 지역민들께 그야말로 빈 약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지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여 몇 년간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석동의 “해뜰광장” 사업이며, 석동 체육공원과 석동 완충녹지 리모델링 1, 2단계 사업입니다.

시의원들이 부족한 예산 범위에서 힘들게 진행한 모든 사업을 표나게 본인의 성과나 업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모든 예산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풀뿌리 시의원들은 이렇게 빼앗긴 현수막 홍보를 보면 힘이 빠지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시의원들의 노력과 성과는 시의원들에게 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지역의 어른 된 모습이 아니한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중형 구급차와 전문장비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창원소방본부의 구급출동 실적은 57,554건으로 1일 평균 157건에 달합니다.

구급활동을 통해 이송 건수 역시 2022년 기준 31,331건으로 1일 평균 85명 이상의 인원이 이송되었습니다.

이렇듯 구급차는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119구급차 1,811대 가운데 95.9%인 1,737대가 12인승 승합차를 활용한 소형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14~15인승 승합차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차량이 커짐에 따라 차량 사이로 지나갈 때나 골목길 운행이 어렵다는 문제에 따라 소형 구급차를 주로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창원소방본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체 구급차 33대 중 소형 구급차는 32대로 97%에 달합니다.

소형 구급차는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운용에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실이 협소하여 전문적인 구급장비의 탑재 공간이 부족하며, 심폐소생술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돼 있어 지속적인 응급 처치에 불편함이 있으며, 불편한 환경 속에 구조대원이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부상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중형 구급차에 대한 선호와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소방청이 실시한 전국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의 구급차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응급처치 공간과 승차감 모두에서 중형 구급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소방청은 구급차를 2대 이상 보유한 119안전센터에 먼저 배치하고, 2026년까지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 중형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창원의 경우 대부분의 안전센터가 구급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관할 범위가 넓어 소방서당 1대를 배치할 경우 그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저는 우리 창원시와 창원소방본부가 신규 구급차의 도입과 교체 시 중형 구급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원소방본부는 2024년 2대를 비롯하여 향후 3년 내 14대의 구급차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에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 비교적 적은 지역과 병원과의 거리가 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중형 구급차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신속한 구급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도입하는 구급차에 특수장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다수의 자치단체는 음압 특수구급차를 도입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였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2018년 응급분만 세트와 추락방지시트 등을 갖춘 임산부 전용 구급차를 도입하여 2021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중형 구급차의 도입과 함께 더 많은, 다양한 응급장비를 구비한다면 효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복잡해지는 소방환경과 대형 재난 발생에 대응할 대형 응급버스에 대한 도입도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0년 서귀포소방서에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소방서로 배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형 응급버스는 대형재난사고 참사는 물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례시의 출범에 따라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발판 삼아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중형 구급차와 전문장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산구 가음정·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정비를 통해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화면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 정동로62번길 성주동입니다.

길이는 약 1km, 폭은 약 8m, 초기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지만 점점 주차된 차량이 늘고 대형 화물차 통행이 증가하면서 도로가 협소해졌습니다.

현재는 자유로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거의 없고 한쪽에서 먼저 통행한 후에 다른 쪽 통행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계, 철강, 자동차, 항공기 등 여러 업종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큰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로 대형 화물차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양방향 직진 차량과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맞닥뜨리게 되면 큰 교통혼잡이 유발됩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통행량이 많은 편이라 병목현상이 쉽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행자나 자전거, 킥보드 등 탈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다니는 편인데 대형 화물차의 특성상 차량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5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입주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량이 커지고 차량의 수와 통행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입주업체들은 내부도로 정체나 교통·주차장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도로 정비가 진행된다면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새롭게 국가산단2.0 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기존의 국가산단 부지도 확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앞으로 국가산단의 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비해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산단 내 정동로62번길 성주동의 도로 정비를 제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일부 보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해당 도로는 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사람들의 도보 이용은 많지 않은 곳인데, 양옆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차로 이용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한쪽 보도의 폭은 약 1m로 한쪽의 보도만 제거하여 차로를 넓힌다면 도보 이용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통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관리가 잘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화단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로 경관을 위한 일부 화단의 경우 관리가 잘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화단의 폭은 약 1m이며, 인근 공장의 협조를 받은 이후 화단을 정비하여 그 부지를 차로로 활용함으로써 양방향 통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사거울의 높이가 승용차와 자전거, 보행자 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반사거울 위에 반사거울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한다면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행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서 앞으로 지역경제와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산업단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한 부분은 개선하고 더 나은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로 정비를 통해 물류 이동의 효율성과 교통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산단은 조성 5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등 경제 발전을 함에 있어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는 제조업 역량의 기반을 잘 발전시켜서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면서 이번 5분 발언에 협조해 주신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와 전문위원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예도로명 기업친화 정책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로에 기업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명예도로명 지정뿐만 아니라 공장 진입도로를 새로 놓아주거나 도로 체계를 보완해 주는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도 전략적입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업 유치나 국제교류,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법적 도로명과 함께 5년간 표기됩니다.

도로에 기업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와 또 기간 경과 후에는 시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기업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기업유치 외에도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의 공헌을 기리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와 실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경제적인 전략이 됩니다.

창원시의 명예도로인 ‘엘지전자로'는 기업 이름을 딴 도로명으로 쓴 최초 사례입니다.

‘엘지전자로’는 생활가전을 만드는 LG전자 창원1공장과 인접해 있으며, 생활가전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창원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창원시에는 기업 이름을 딴 법정도로명으로 ‘두산볼보로’가 있으며 명예도로명으로는 기업의 공로를 기념하는 ‘엘지전자로’ 외에도 ‘효성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창원단감의 역사성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창원단감로’가 창원시 명예도로명으로 지정됐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는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로부터 시작합니다.

1984년 삼성전자가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을 세운 후부터 메모리반도체 1위로 도약하는 역사를 함께한 길입니다.

이제는 용인과 인근 화성·수원은 물론 미국 텍사스 오스틴까지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간 ‘삼성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북 청주시는 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명을 인용해 ‘SK로’, ‘`LG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경기 파주에는 ‘LG로’가 있으며,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는‘현대로’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교외에는 ‘SKC로’ 가 있습니다.

폴란드 므와바시는 아예 ‘LG거리’와 ‘LG타운’을 조성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도 방위산업에 대표적인 기업인 ‘한화로’, ‘현대로템로’ 등 그리고 조선해양 산업분야의‘K조선로’, 또 진해신항의‘한진터미널로’등의 핵심 기업들의 추가적인 지정으로 산업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화로’와 ‘현대로템로’의 경우 최근 방위산업 수출의 활성화로 좋은 실적을 거두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방위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명예도로명 지정을 제안합니다.

둘째 ‘K조선로’는 조선해양 산업도 10년 불황이 걷히며 찾아온 슈퍼사이클을 맞아 기나긴 터널을 나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연료,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해양 디지털 등으로 전략화되면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진터미널로’는 진해신항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물류산업의 거점역할 등으로 전략적인 명예도로명 지정을 통한 지역 기업으로서의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추가 명예도로명 지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업유치와 확고한 지역 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중공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계획도시입니다.

지역의 전략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의 인재들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위해 지역에 맞게 특화된 기업들의 유치와 지속성장 가능한 선순환 구조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기업의 유치와 기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지역친화형 기업 모멘텀 구현과 창원시에 상생형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유치된 기업이 더욱 지역에서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명예도로명 지정으로 창원형 기업친화도시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2005년 강원도 양양군에 발생한 낙산사 산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 화재로 초동 대처가 미흡한 화재였으며, 낙산사가 소실되면서 중요한 문화재들이 불에 타 쓰라린 교훈을 줬던 산불이었습니다.

22년 4월 20일 한참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마산 고찰 성덕암, 금융사, 창원마산문신미술관 및 마산시립박물관 인근 대나무숲에서 불이 야산에 번지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마산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통해 길을 헤매어 인근 주민의 안내를 받아 산복도로와 합포고등학교 옆길을 통하여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도로의 상황을 보면 25년이 지난 도로로써 이전에 계획되었던 자산동과 환주산 문화재로 연결하려던 도로가 지금까지 막혀 있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의 화재진압 인력 부족과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대원과 인근 동네 주민이 합심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화재진압을 하였습니다만, 화면의 동영상을 봐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러한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지역 등에는 인접 건물로의 화재 확대가 용이하여 대형 도시화재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고, 연소 확대가 시작이 되면 5분 이내에 신속한 화재진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상의 화재 현장과 같이 출동 장애요인 및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쳤을 경우에 대형피해가 발생했을 것이지만 화재를 발견한 동네 주민은 화재 현장을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소방호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에 있는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화재진압을 완료했습니다.

주민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주민들의 용기와 시민정신으로 화재 현장이 잘 진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도시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노후화된 건축물 밀집지역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인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막혀 있던 성호동 성호서7길(성호동 97-265번지~97-236번지)을 하루빨리 연결을 하여 구급상황 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화재진압을 통해 인근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24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도시취약지역인 창원 성호지구와도 같은 위치입니다.

해당 지구는 도시 지역에서도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지원이 시급한 곳으로 주민들이 신속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통해서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확보와 노후한 주거 환경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도시계획사업을 통한 소방도로 개설과 ‘2024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창원시는 신속한 화재대응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성호동 성호서7길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의 과정에서 보여준 관계 공무원의 답변 태도와 일방적인 전임 시정에 대한 낙인찍기에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난 13일 제1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화공원 민간공원사업 특례사업에 관련된 시정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화공원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 요소 가운데 2019년 배제된 조수미 예술학교가 2022년 6월 사업비 변경검증에서 공사비 내역으로 책정됐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상 공공기여시설로 예정되었던 예술학교의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2020년 7월 전 부서 공공기여시설 대상사업 수요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환경교육/평생학습 복합센터의 건립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안)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내역 산출표 기준 내의 부대공사비 항목에서 예술학교 공사비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담당부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흠집을 내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 제기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정을 흠집내기 위한 의혹 제기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토지보상·자재비의 증가, 주택가 앞 방음벽 공사와 차선 추가확보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났고, 공공기여 시설물의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파트 세대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시정질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PPT 자료에서는 공원 공사비라 표현하였지만, 실제 질문 요지서와 질문을 통해서는 기부채납의 비율이 11%에서 2%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원시설 이외에 도로와 완충·경관녹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액과 사업비 대비 비율은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선 7기에서 진행된 협약 변경이 세대수와 분양가 증가를 주요 골자로 하여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렸다는 주장이 앞선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동일하게 분양가가 증가하여 민간수익이 증가한 민선 8기의 2022년 12월의 2차 협약변경 역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리는 협약이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도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행정과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회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아전인수식 해석과 무리한 지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예술학교라는 내용이 없고 새로운 시설이 지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만 했다면 불필요한 논쟁거리입니다.

만약 시정질문 이전에 사업부서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면 전임 시정과 사업을 정쟁거리로 만들고자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의혹을 조장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정질문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답변 과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임 시정에서 진행된 일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못해서입니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원의 질의에 대답과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기존 질의서에 없는 질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답변을 회피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근 잠깐만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개인 신상발언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10분간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지금 신청도 안 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그거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한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사실 착잡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김묘정의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설명부터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여 부분 조수미 학교에서 환경교육/평생학습 복합센터로 바뀌었다는 것은 부서의 보고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환경교육/평생학습 복합센터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왜 하필 환경교육과 평생학습센터로 바뀌게 되었는지 창원시민의 수요는 어떠한지, 그에 따라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타당성 검증이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어떤 타당성 검증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에 복합센터 사업비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산출표에서 예술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합센터로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건물이 목적도 다른데 어떻게 사업비가 1원도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3일 타당성 용역, 당일치기 타당성 용역을 검증이 아닌 인정을 했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전체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파트 세대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김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비 가격 및 자재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드린 것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경상이익을 말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경상이익은 협약 당시에 499억 원이었으나 협약 당시에는 703억 원입니다.

2천억이 넘는, 아, 200억이 넘는 돈이 사업자에게 더 많이 지급되었는데 시는 여기에서 어떤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왜 사업 수익을 당초 협약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네 번째, 기부채납 비율은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비율에 얽매여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선 8기에 2022년 12월 제2차 변경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증가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해 있어 주택법에 의거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전용택지입니다.

이러한 분양 상한제가 따른 분양가격은 택지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김묘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찌 이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리는 협약이라고 말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어 생긴 결과는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2021년 5월 사화공원 특례사업은 첫 삽을 떴습니다.

2021년 8월에 현장사무소가 개소되면서 공사는 이미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 시작되었습니다.

변경된 세대 수로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세대 수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2차 피해가 시민한테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부분은 앞날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뒷날 이렇게 5분 발언으로 반박하는 초유의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면 음해이고 흠집입니까?

그렇다면 이번 많은 시정질문을 한 민주당 의원님들은 현직 시장을 음해하고 흠내기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까?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시정질문이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21년 12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고, 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안이 이루어졌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전임 시장의 흠집내기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의정활동이 이렇게 빚어졌다는 점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현직 시장을 흠집내고 시장을 발목잡기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의장 김이근 발언기회 안 줬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주면 발언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안 주실랍니까?)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주실랍니까?)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성보빈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14시57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제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됐지만 아무튼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 체제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설치 법안이 통과되어 2010년도 7월 1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3개의 시를 통합한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에는 상당한 갈등비용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로 재정지원이 있지만, 통합창원시의 광역단위 행정수요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증가로 인한 행정 서비스와 통합사무 재정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도 1월 13일 창원시는 광역단위 규모의 지방행정 수행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로 지정되어 창원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단일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시책에 따라 균형발전을 해 온 다른 특례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을 가진 창원, 마산, 진해 3개의 도시가 통합된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각 도시 간의 고도화된 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창원특례시는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적 특례권한이 부족합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 광역단위 규모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 일반 기초지자체의 재정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정적 특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특례시는 9개 기능, 142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았으나 재정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창원특례시의 내부 재정만으로는 지금 인건비, 또 운영비, 사업비 등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해서 특례시로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은 지방의 자율권 및 자치권을 확대하고 보장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인력과 재정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례사무 이양 시에는 비용추계를 통한 재정지원, 사후관리 등 제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창원특례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 자율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창원특례시는 일반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적 특례권한이 미약하여 특례시로서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사무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례시의 포괄적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서 특례시의 재정적인 특례권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특례시의 재정특례 지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회는 재정특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특례시에 이양된 사무권한에 상응하는 재정특례 권한을 인정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특례시가 통합 대도시로서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기타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성보빈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성보빈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전홍표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15시04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2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East Sea)’에 대한 '일본해(Japan Sea)'로 단독표기 행위를 규탄하면서 결의안을 냅니다.

미국 국방부가 ‘동해(East Sea)’를 '일본해(Japan Sea)'로 단독표기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식 입장은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과 영토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한미일 간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해 명칭 고수의 공식 입장만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동해와 독도는 단순히 지명이나 영유권의 문제를 넘어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맞선 한반도의 독립과 자주권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이다.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명칭으로 인정될 경우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기에 강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명칭이다.

1929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방되었을 그때 발간된 국제수로기구(IHO)의 해도제작지침서인『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 이후 1937년, 1953년 계승된 것이다.

1992년 이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고 나서야 국제무대에 동해의 수역에 일본해 단독표기 문제를 인지했고, 그에 대해 이의 제기와 동해·일본해의 병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 그리고 일본해로 공동병기하고 있고, 미국 내 수많은 교과서에서도 동해 표기를 반영해 전 세계의 지도에 동해 표기가 3%에서 40%로 증가한 수준이다.

글로벌리더 국가로 자임하는 미국이 일본 정부의 단독표기 입장을 옹호한다면 한미동맹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를 하는 것으로, 스스로 국제사회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며,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전홍표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09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3항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 법률 제정안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항만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기반 시설인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배후지역 주민들은 생활터전 상실, 환경피해, 불안전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항만건설과 운영에 따른 항만 배후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으로 배후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5년 첫 삽을 뜬 부산항 신항은 현재 컨테이너부두 등 26선석을 운영 중으로 연간 컨테이너 1,500만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진해신항 21선석을 포함해 33개 선석이 추가되면 연 3,400만TEU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동북아 최대 항만이자 환적항이 되고 세계 3위권의 스마트 메가항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 진해신항(1단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시작으로 진해신항 건설을 2024년 본격 착공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3조 원이 투입되어 총 21선석의 항만이 건설되면 생산유발효과 28조 5천억 원, 부가가치 22조 원, 취업유발효과 17만 8천여 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철강, 조선 등의 국가기간산업이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82%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 무역의존도의 99%를 항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만조성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며, 개발에 따른 그 혜택 또한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주요한 국가시설입니다.

그러나 중앙 중심의 집권적인 항만 개발과 운영, 관련 법 제도의 미비로 항만과 도시 간의 부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진해 앞 바다를 내줌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어민들은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해신항 건설로 그나마 남아 있던 바다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항만 주변지역은 대형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많은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래 진해신항 운영에 따른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 시 환경영향 피해를 조사·예측한 결과 대기질 오염정도가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만건설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항만건설에 국한된 단기적인 지원계획으로 항만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지원 등 중요한 장기적인 대안의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항만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로 마련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창원시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종합지원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조달과 시행계획을 담은 행정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같이 주변지역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한 사례도 다수 있는바,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생활 터전을 상실한 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상생이 가능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항만건설과 운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항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항만 건설과 운영에 따라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하고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항만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환경피해 및 어민피해 근절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항만 배후도시에 항만 입출항 선박과 컨테이너 차량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측정 장비를 설치하라.

2023년 9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손태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17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4항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현재 우리나라는 파크골프 열풍으로 전국 361개의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하천 주변의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공원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발생된 파크골프장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많은 파크골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모든 파크골프장을 운영·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등 운영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크골프장의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자체인 경우에는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행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국유지인 경우에는 운영 방법이 한정적이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규모 집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재임 시 위법하게 해약된 2019년 9월 5일 협약서로 인하여, 이후 90홀을 불법으로 국유재산을 훼손하여 사용·승인하도록 방치하여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유불리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조문을 만들어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고, 지난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술수야말로 정말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민원의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양하는 불법과 뗏법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의 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국유지 하천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은 국유재산의 하천시설로 분류되어 하천법 제33조제5항과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전대가 불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파크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서 조항에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유재산법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임대나 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의 승인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파크골프장의 임대나 전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국유지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는 시민을 위해 존립하는 법령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려는 정책 방안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들의 파크골프장 원활한 이용과 관할 지자체의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하천시설 점용허가자의 임대 및 전대를 위해 하천법 제33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들어있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우리가 조례로써 일반 단체나 체육회나 이런 데도 시장이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손태화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손태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5시2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안식휴가와 포상휴가 내용을 재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적용 범위 중 ‘그 밖의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창원시의회 의원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소송비용 환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를 ‘패소’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2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안식휴가와 포상휴가를 재규정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원활한 공무수행 도모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 이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창원시 시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이전과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각 청사의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처분 및 취득 총 1건이며, 여좌지구 내 부지와 진해여중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해여중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공작물, 입목죽 등에 대한 감정평가된 금액은 시에서 부담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교육청과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부대 의견을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5시3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가중 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조례일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항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3.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제출)

25.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7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수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요금 체계조정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하수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 체계조정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이격거리 기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인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실효된 서원곡 일원의 성장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구 소로3-479호선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집행계획 수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인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FC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인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검사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내판의 재질 및 두께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상우 의원 발의)

27.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8.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4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층인 예비군 대원의 사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2항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로컬푸드의 공급과 육성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농번기 등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마을공동급식의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창업보육형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공센터의 판매용 제품생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의사일정 변경의 건(백승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5시4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백성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의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는데, 아까 발언하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하셔도 됩니다.

(백승규 의원 발언대로 나가면서 - 안 할랍니다. 의장님이 지금은 마음이 좀 변한 거 같습니다. 좀 일편단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가 있는데 많이 하이소」하는 의원 있음)

(「발언 기회 있을 때 하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승규 의원 발언 기회 하려면 제가 시간이 이거는 한정된 게 없습니다.

오늘 한 12시까지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야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진짜 중립된 입장에서 좀 판단하셔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하고 좀 깊게 우리 의원님들, 당리당략보다도 진짜 시민을 위하는 게 어떤 길인지 좀 판단하셔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지만 그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으로 그래 맞춰나가려고 노력합니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진중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 홍남표 시장님 계시지만 진짜 홍남표 시장님 시정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저는 간곡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안이 많이 있지만 다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고, 아까 같이 그런 어떤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쟁점은 또 쟁점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이 발언을 또 하는 것도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뺐습니다.

다음 5시간 40분을, 이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 민선 7기 때 예산을 다루면서 12시 안 넘기려고 밤 11시 58분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존중합니다.

저도 사회에서 JC 생활, 로터리 10년 20년씩 다 했습니다.

안건 하나, 문구 하나 가지고 쟁점이 될 때는 싸우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충분하게 문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도 될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그날 오후에 현장방문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가지고 5시간 40분을 이걸 다룰 안인지, 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는 110개 클럽, 2,200명이 오늘 바깥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합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돈 얼마, 몇천 원 내가지고 건강하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발언이 뭡니까? 지금 신상발언입니까? 제안설명입니까?)

의장님, 저거는 안 막아줍니까?

○의장 김이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백승규 의원 의장님, 저거는 안 막아줍니까?

○의장 김이근 이거는 지금 현재 회의규칙 변경안입니다, 회의규칙 변경안.

백승규 의원 이런 말 꼭, 이런 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런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방청석에도 30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장님이 직권으로 방청석을 불허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 여야를 떠나서 좀 협조를 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진짜 이거는 당론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대로 더 이상,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이거는 저한테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의장님이 또 막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난 8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의에서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특정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탁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창원시설공단으로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봅니다.

이는 창원시 집행부의 조례 검토의견에서도 이미 제출된 바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설공단으로 특정되어있는 조례안 제14조를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로 수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우선 사천시, 구미시, 대구 달성군 등에서는 관리운영 위탁대상으로 ‘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라는 단체에서 지금까지 위탁 관리를 해오며 많은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특성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으므로 단체까지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관리운영은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파크골프협회와 같은 체육 관련 단체에서 허용 범위를 열어놓고 창원시에서 파크골프장의 규모, 지역적 특징 및 상황에 따라 창원시장이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사용료와 관련한 수정안입니다.

많은 분들의 파크골프장 이용을 장려하고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용료 월회원은 삭제하고 연회원은 관내 48,000원, 월 4,000원입니다.

관외 80,000원입니다.

(자료화면)

이 수정안입니다.

이번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용료보다 낮게 책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수정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번만 더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법이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승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나중에 또 이게 통과되면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조금 그거 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문순규 의원 이 부분 안건에 대해서 나왔을 때 화면에 띄웠을 때 조금만 발언을 좀 잘했으면 어제 아무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뭐 손태화 글만 보고도 놀랐는지 제가 상당히 좀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하게 그냥 좀 좋게 설명만 했더라도 어제 앉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큰일이 닥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오늘 이게 수정되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안이 어떻게 되든 여기서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백승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은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직권 보류한 이유는 손태화 의원님 안이 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본회의에 올라온 것도 그거하고 비슷해서 제가 도의적으로 좀 맞지 않다 싶어서 이렇게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권성현 의원님 투표했습니까?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0명 중 찬성 의원 18명, 반대 의원 2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특례시 재정특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항만 주변지역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42인)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2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박강우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황점복


  반대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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