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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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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6.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시장제출)

6.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및 재상정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55호에서 제358호까지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4, 제29조, 제59조, 제68조, 제78조, 별표 18 및 별표 2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7조는 지난 심영석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의 진해구 컨테이너 야적장 난립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 피해 대책으로 물건 적치 세부 기준에 대한 개정 요청을 반영했습니다.

안 별표 6에서 별표 10까지는 통합 당시 3개 시에 상이하게 적용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주거 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 실효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일원에 대해 계획적 개발 및 관리로 난개발 방지, 친환경적 개발 도모를 위한 서원곡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에 의거,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원곡 일원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 유도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75만 9,844제곱미터를 지정하고, 기반 시설의 배치 및 환경관리계획 등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95조 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 중동 795-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479호선에 대한 1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창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 이내로, 민간위원은 3명에서 6명 이내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제2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3은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과 위임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55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숙박시설과 주거 지역과의 이격거리 기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본 조례가 시민들의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격거리 기준 등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서 실효된 서원곡 일원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75조의 3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취지에 적합하며,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12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계 법령 등과 행정 절차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9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교통개선을 위한 편의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금회 집행계획 수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취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해촉 사유,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개정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16조 2항이 신설됐는데, 이 신설된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조례안 1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16조 2항요.

지구단위계획 지정하는 데서 5천 제곱미터까지 하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 16조, 예.

정순욱 위원 16조 2.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 7월에 시행령이 개정될 적에 도시계획 수립될 수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 지정 면적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기준을 정하자 해서 그 기준이 국토법에서 한 5천 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반영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이 좀 융통성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27조에, 지금 이게 야적장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휀스만 높인다고 해서 이게 야적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3m를 하고 이게 도심과의 거리를 이격거리를 준다든지 이런 게 좀 더 추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 내용을 앞에 보시면 주거 지역과 그다음에 하천·도로 경계로부터 일정 지역을 갖다가 이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격함과 동시에 높이를 갖다가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 항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앞에 항에는 이격거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휀스가 3m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 박스가 한 2~3개만 넘어가 버려도 3m를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높이를 그렇게 3m 4m 정도 제한을 두는 거는 이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휀스가 너무 높게 가면 또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분들이 위화감이 있고, 또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미관상 또 경관상 상당히 또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3m 정도 높이로 많이 이렇게 경계를 쳐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시정 질의할 때 이 부분을 짚고 있는데, 진해구가 지금 현재 신항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게 야적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수요가 지금 현재 많아지다 보니까 뭐 웅천 1, 2동 이런 쪽은 거의 야적장화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빨리 좀 서둘러서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야적장이 없으면 일단 다른 타 강서구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걸 진해에서 소비를 하라고 하면 진해가 신항이 있을 이유가 진해구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 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야적하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물류 단지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급속하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발행위에 물건 적치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악용해서 썼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물건 적치라는 말은 어떤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기간을 정하고 원상복구나 이런 걸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적장의 개념에서 어떤 물류장 창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했을 적에는 개발행위 허가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게 된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실은 이제 단지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물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류는 물류단지에서 야적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명확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도 도시계획을 좀 수정을 해 주셔야, 이게 빨리 정리를 해 주면 진해가, 지금 보면 거의 이게 상리마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거의 신항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야적장화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휀스를 친다 해도 이게 차량이라든지 다, 컨테이너 차량은 또 바퀴도 크고 지금 도로 이런 부분도 거의 다가 뭐 몇 년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제한 범위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루종일 이렇게 이런 어떤 소음에 시달리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게 심영석 의원이 조례 이거를 지적했을 때도 소음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른 타 지자체와 같이 3m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진해가 신항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부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다가 야적장을 만들어버리면 진해는 결국은 창원 마산이나 아니면 김해 부산이나 이런 데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다 전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항이 들어와서 10조가 들어와도 그러면 진해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물류 단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아예 이런 걸 좀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는 게 더, 아니면 아예 이곳은 우리가 보면 주거 지역으로 아예 편입을 해 버리든지, 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서 새로운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적장 허가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고, 문제는 앞에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인데 그 관리는 그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조례 개정이 공표되면 향후에는 지금 웅천이나 웅동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런 야적을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정 질의에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서원곡은 제가 마산시의회에 처음 입성할 때부터 계획안이 있었거든요.

벌써 그때가 95년도니까 지금 28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이게 실효가 됐다가 또다시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게 언제나 좀 제대로 된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는지, 그것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이경석 관광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가지고 저희 수립용역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원곡을 앞으로 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난개발이라든지 친환경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고 주민 의견 청취도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도 받습니다.

일단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또 어떤 개발 원인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때 개발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가 유원지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경석 예.

손태화 위원 유원지는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해야죠.

다른 데는 유원지 아니고 임야도 지금 산에다가 지금 1조 원씩 들여가지고 아파트 짓고 지금 뭐 공원 만들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그 앞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가고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금 못하도록만 자꾸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러면 유원지를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전혀 개발할 수 없는 걸로 해놔 버리면 단속이 더 쉽잖아요.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은 유원지로 해놔 놓고 이게 또 그거를 하지도 않고,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유원지가 실효되면서 저희들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느, 2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어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보다는 어느 정도 틀에 맞는 개발을 하고자 이번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난개발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유원지 지정을 안 해야지.

유원지에서 아예 손도 못 대도록 이래 해가지고 관리를 강화해야지, 자기가 개발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외국인이 그 당시에 한 이십몇 년 전에 몇백억 들여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시하고 계속 트러블만 있고 이런 게 있던데, 이게 안 되잖아.

공원일몰제가 되면 좀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영원히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놔야지.

수십 년,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8년이나 됐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에 개발을 목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넣어갖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원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아마, 저는 이거 뭐 도시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창원은 대산공원하고 사화공원을 1조 원씩 들여가지고 아파트 짓고 공원 개발하고 하는데 저게 준공되고 나면 마산은 이게 30년 40년 동안에 이걸 공원으로, 이거 그냥 공원도 아니고 유원지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금 정도 되면 적어도 한 3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뭔가는 해야 되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만 계속 수립해서 되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 유원지를 빼버려야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다른 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있어서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원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조례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6명 이내는 1명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부터 먼저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 6월 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모법에 개정된 내용에 저희들이 민간위원 10명 이내... 구성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으면 누구 말마따나 그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조례에 담을 필요 없다라고 했거든.

제가 여러 조례를 굉장히 많이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 구태여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다가 뭐하러 담느냐 이 말이라.

그런데 그거 조례에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 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담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또 조례에 왜 담으라 하는지 그 자체가 문제고, 그러면 법률을 만들 때도 이대로 하면 좀 악의적으로 한다면 1명도 민간인 안 해도 되거든, 이내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2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현행 제2부시장이 위원장이 될 때는 부위원장이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면 격상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손태화 위원 위원장은 격상되고 부위원장은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보면 위원장이 제가 보기는 뭐 지명 때문에 진행하러 나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손태화 위원 그거 지명 까는 것까지 해놔 놓고 시장이 뭐 참석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위원장이 참석이 어려울 때 부위원장이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장은 격상을 하고 부위원장은 격하를 한 거거든.

그러면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이 조례의 취지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법 조례가 저희들이 2010년도 통합될 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모법에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를 정할 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바르게 맞추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부위원장은 법에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 담당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했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법에서 담당과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일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민간위원장이 있는 어떤 위원회도 위원장이 안 오면 부위원장으로 오는데, 그걸 위원장은 격상을 엄청나게 해놔 놓고 부위원장은 격하를 하는 게 이게 법의 그것 상 맞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법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정말 좀 소심하게, 우리가 이거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면 우리가 법을 해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사항은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의 개정 취지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게 시행령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할 것, 이래가지고 법에서 명시가 시행령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법 시행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례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예.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에서 우리가 최근에 개최했던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돝섬을 명칭 할 때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가칭 제2안민터널을 명칭위원회에서 석동터널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석동터널이 그 당시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다음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국가지명위원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언제 이게 정리가 되어 내려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되게 되면 또 국토부로 올라갑니다.

국토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가칭을 제2안민터널로 쓰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쓰고 있는데, 현재 창원시에서는 이게 지명위원회에서 석동터널로 정리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단 가칭이든 간에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 명칭을 석동터널로 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2안민터널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우리 시, 경남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고시가 되어야 이 명칭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고시가 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안민터널은, 석동터널은 지금 현재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가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올 연말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터널 명칭 때문에 굉장히 찬반이 많이, 분란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투표까지도 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또다시 국토부라든지 통과를 만약에 못 하게 됐을 때는 또다시 이게 문제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진해구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도 국토부나 국가지명위원회 절차라든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석동터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거의 완성이 내일모레 이게,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 그 기간이 불과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런 명칭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면 그 석동터널에다가 우리가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게 완성되기 전에 벌써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력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떻냐 싶어서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5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 중인 창원시청 축구단을 재단법인화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2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허가 내부 기준인 기본재산 2억 원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2억 원을 출연하여 2023년 12월 내로 도 설립 허가 및 등기 완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출연을 동의받고 2023년 결산 추경에 예산 2억을 편성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59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재단법인 창원FC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을 2023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1일 제정되어 출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본 출연금 2억 원은 경상남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상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최소 금액으로써 관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 축구단의 체계적 전문적 운영과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창원FC 설립을 위한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FC가 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금이 창원시의 출연금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기후환경 위기대응 기금을 조례로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시가 출연할 돈이 없다던데, 이거는 체육에는 돈이 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구단은 평소에 연도별로 지출금에 보면 한 25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가 처음부터 1도 예산이 없어서 기후 위기대응을 우리 창원시가 수도권 경기도나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보다 우리 시가 엄청 쳐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년쯤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가 좀 이래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돈 2~3억 정도 1년에 그 정도 출연을 해주라고 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FC를 그거 하는 거는 아니고 어려운 예산인 줄 아는데, 이 출연금을 연말 결산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도 함께 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FC가 이게 우리가 3부 리그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3부 K3리그입니다.

정순욱 위원 K3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한 해의 결산을 했을 때 잘 되어가지고 2부도 갈 수가 있고 1부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승강제가 지금

정순욱 위원 승강을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1등을 했을 경우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K2 리그로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K2에서 또 만약에 잘했을 때 또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K2에서 또 1등을 하면 K1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럴 경우에 경남FC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경남FC하고 그럴 경우에는 중복이 될 가능, 수도 있습니다.

여지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원의 이런 어떤 지역에서 100만 도시에서 이 2개의 어떤 선수들, FC 재단이 생기면 좀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이게 향후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단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탁월해가지고 선수를 우리가 잘한 선수를 3부에서 2부로 갈 만한 실력이 있는, 아니면 2부에서 1부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선수가 있으면 이렇게 또 선수를 양성해가지고 넘겨주는 이런 어떤 공급원이 될 수도 있지만도, 이 선수들은 보면 창원FC가 이렇게 1부 리그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재단법인보다는 기업구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시민구단으로 갈 때도 보면 이게 결국은 재원이거든요.

재원이 굉장히 문제화되는데, 지금 현재 창원FC도 시민구단으로 가는 어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경남FC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에는 좀 늦고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나중에, 뭐 최고 좋은 형태는 기업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면 또다시 고시 공고를 해서 단장을 또, 단장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단장을 또 선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 되어야 되는데 창원에는 축구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있거든요.

좋은 축구단들도 많이 있었고, 고교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유스팀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지금 우리 i-League도 하고 있고, 이게 재단법인이 되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유스팀을.

U-15하고 U-12, 그게 2개 팀을 운영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될, 지금 아카데미 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래 되면 창원시에서도 시장배 무슨 축구대회를 한번 운영을 해 보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해 같은 데나 이런 데에 보면 스토브리그에 많은 고교팀이 대학팀이 전지훈련을 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전지훈련 메카라 하면 남해로 다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구팀 한 팀이 고등학교 팀이 하나 내려와도 거의 한 50~60명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철에 진해를 찾는 이런, 아니면 창원 마산을 찾는 이런 어떤 팀을 가지고 이런 하나의 대회를 개최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남해도 지금 현재 스토브리그 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스팀도 한번 이런, 유스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재단을 설립한다면 좀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축구를, 우리 경남이 축구에 대해서는 고교팀이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경남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한번, 창원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부응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전지훈련은 지금 우리 창원축구센터에서 연간 한 40팀 정도가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브리그도 지금 하고 있고, 유스팀은 i-League라 해가지고 조금 규모는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 규모로 좀 키워서 유스팀을 잘 해가지고 전국 규모로 좀 키워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 이게 겨울철에 딱 들어가면 전지훈련은 오지만 이게 하나의 대회가 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지훈련만 오다 보니까 이런 게 그런 팀이 좀 문제가 자기들은 훈련만 며칠 하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대회를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는 창원에 머물러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우리 창원에도 지금 스토브리그 연간 3천만 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더 큰 규모로, 재단법인이 된다면 더 규모를 키워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현재 이게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좀 가능하면 시에, 이것도 보면 지금은 한 29억 정도지만 연봉이라는 계속 고정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이게 좋은 선수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게 어느 시점에는 준 시민기업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게 하나의 그런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K2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보고 듣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지금 당초에 재단법인을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면 승강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K3에서 1위를 하면 K2로 갈 수 있는 승강제를 시행을 하려고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똑똑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저는 또 거기에 이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재단으로 했는데 왜 기업으로 또 옮겨야 되는지.

창원FC... 수원FC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K2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K1에서도 활동하거든요.

그걸 왜 재단으로 굳이 만든 걸 갖다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K2에 갈 가능성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되면 기업으로 옮기겠다?

그거는 너무 조금, 지금 현재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좀 임시방편적인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순간적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좋은 형태가 기업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단법인으로 해서 K2까지 간다면 더 큰 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기업구단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는 뭐냐 하면 사실 저 또한 깊은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K3에서 K2로 지금 당장 갈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검토 단계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기업으로 가겠다, 실질적으로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도 재단을 안 만들고 그러면 지역에 많은 업체의 기업구단을 만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약간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또 다르기도 다르고, 그리고 재단에서 기업으로 간다는 거는 엄청난 큰 정책적인 변화인데 그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대답하는 게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구단인데 마땅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으로 가고 있고, 승강제는 당초에 약속을 했었는데 올해 시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승강제가 내년부터는 승강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되어야지 저희가 갈 것이, 될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될 것을 가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질문과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대 효과에 보면 좀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가 출연이 되어서 연간 30억 정도 운영이 되다 보면 축구를 보는 거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그걸 통해서 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유소년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기대 효과에 따르면 정말 축구를 보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그런 사회 환원 차원에서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금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언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단법인 설립 목적에 사회공헌 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사회 환원이랑 좀 비슷한 개념에서 여쭙고 싶은 건데 약간, 지금 조례랑 좀 다른 부분이고 다른 이슈입니다.

혹시 한 두 달 전에 대정부 건의안 거기에서 우리 창원에 야구장 신설에 대해서 마산 지역에 문의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부 검토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으면 혹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야구장 신설이 아니고 유소년 야구장 말씀입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을 채택을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박승엽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때 N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야구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입지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에어돔이 되면 에어돔에서도 야구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입지가 된다면 입지를 빨리 마련해서 야구장도 추후에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입지 문제인 건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입지만 저희가 찾아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입지와 재정.

박승엽 위원 내부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입지와 재정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지금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정순욱 위원님도 많은 제언을 하고 했지만 과연 집행부에서 이걸 받아들이는가,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저희 생각을 말을 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오늘 이런 자리는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그 순간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저희 또한 저희에 대한 의견이나 모든 것이 답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한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그 대표를 해서 발언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가 제안을 했고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서 대정부 건의안까지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질의가 문제다, 예산이 문제다, 그거는 1초 1분도 토론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하셨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저희들도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장기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중장기 용역 안에서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토가 되어서 재정도, 시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정부 건의안 내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가 여기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정순욱 위원님도 그렇고 손태화 위원님도 그렇고, 다양한 위원님께서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느낀 바를 조금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너무 오늘 이 자리 자체가 정말 이것만 조례를 위한, 진짜 떠넘기기 위한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조금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잘해야 시 자체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발언으로,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언을 하면 집행부는 최대한 이것을 좀 같이 수긍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 1년에 몇 가지의 경우를 보면서 이것은 너무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생각대로 나오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6.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26회 임시회 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로 상정된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의 재질 및 두께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에 의한 근거 법령 제19조를 제29조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의 재질 및 두께를 ‘10mm 내외의 합판’에서 ‘3mm의 알마이트 재질’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보류했던 안건으로 재상정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이후 9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상수도 재정 적자 개선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도록 정비하며,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사용량 증가 시 일시납으로 인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수돗물 오염 원인인 노후 물탱크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수돗물 오염방지와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9조 별표 2의 가정용 요금 누진 체계를 단일화하고, 올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씩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며, 이에 따라 안 제32조에서 가정용 요금 단일화로 불필요해진 가구분할 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 34조는 누수 등으로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요금이 증가한 경우 3개월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2조에서는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여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제43조의 2는 단독주택 옥상 물탱크 철거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요금 조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미흡하다고 지적되던 시민 홍보는 상수도 재정 상황과 상수도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뉴스카드를 제작하여 SNS 전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료 비치 등으로 홍보하였으며, 향후에도 통장 회의, 아파트 등 게시판, 시 홈페이지, SNS를 통한 대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상수도 재정 상태의 열악한 정도가 심각한 상태로 원안대로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 적자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6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주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60호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근거 법령을 적합한 인용 조문으로 정비하고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 재질과 두께의 일부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상위법령에서 관한 구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 체계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도 행정의 신뢰도 증진이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난 안하고 지금 현재 바뀐 사항이 없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은 여기에 홍보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11월에 만약에 요금이 인상되고 나면 거의 9개월 뒤는 26%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공공요금이 1년 뒤에 26%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인정을 하겠느냐, 뭐 인정이야 요금이 인상되면 인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공공요금이 두 자리도, 그것도 보면 거의 20% 후반대로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1년 만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완충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보류됐을 때 홍보 부분은 별외로 하고 요금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 줬을 때도 9%와 12%, 16% 이렇게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를 상정했고, 12%와 관련해서 전에 요금 조율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9%와 12%, 그리고 20%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간담회와 그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과 지금 필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너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예산이 빨리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9%와 12% 차이도 실질적으로 9% 했을 때 이번에 한전에서 올린 전기요금도 지금 충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투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리고 초기 투입에 또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16%를 검토를 해봤을 때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는 16%가 오히려 좀 낮았지만 지금 현재 그 용역 결과라든지 그리고 오르는 비용 면을 생각했을 때 상기 올렸을 때 12%가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라고 저희들 판단했고 그래서 저번 상정했던 거와, 상정했던 부분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재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고정 비용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뭐 2%대 3%대를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지금 어쨌든 간에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이 이렇게 급하게, 이게 지금 현재 8개월 9개월은 우리가 12%를 해서 그렇지만 1년 뒤에는, 그러면 불과 9개월 뒤에는 25%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보면 하나의 이 첫 스텝을 갖다가 일부러 이게 하나의 12%라는 이런 부분에 사실 보면 1년 안에 25% 이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충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0개월 뒤에는 25%까지 올라갑니다’ 이러면 12%도 지금 주민들이, 뭐 우리가 체감은 얼마 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율로서 보면 체감이 두 자리다 보니까, 그런데 20%를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특히 여름에 물값이 인상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5만 원씩 내다가 거의 10만 원대가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만 원 낸다 그랬어요.

‘10만 원 인상하지만 또 12%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항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 달라, 아니면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보면 홍보 부분이 너무 약하다, 지금 현재 홍보를 어디 어디를 아까 하셨습니까?

뭐 적극적으로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SNS 상에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읍면동에 자료를 비치를 하였고, 통장님들에게도 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기본 베이스라든지 이해를 하지만 1년 만에 25% 넘게 상회를 해서 인상을 한다는 율로 만약에 갔을 때는, 그리고 특히 여름이 지나는, 지금 여름철이 지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 요금이 굉장히 많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뛴 상황에서 또 이게 뛴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그것도 25%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요율을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니까 사실 보면 저희들도 답답하고,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요금 인상을 갖다가 동조한다는 게, 사실 보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율이 세다,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를 아니면 뭐 9%씩을 5개년을 하든지 6개년을 하든지, 이왕 5개년 6개년 뒤에도 고정 비용이나 감가상각 때문에 인상 요인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했으면 안 좋겠냐라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나중에 좀 저항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위원님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갈 거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9% 부분도 저희들 검토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 국비도 매칭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노후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수 복구비도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예산도 지금 9월 말이면 노후 복구비가 다 소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저희들이 정상적인 어떤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되어야 될 비용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요율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부분이고, 다만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되면 지금보다 더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필연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가능하며 시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미리 공감을 해야지, 지금 현재 3년 만에 65%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좀 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3년 안에 65%가 올라간다면 이게 또 만약에 뭐 어떤 저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이 시기에 또 선거 기간도 있고 그런 어떤 저항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65% 이 부분은 3년 뒤에 2년 뒤에 여름철에는 진짜 엄청난 저항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직까지 이게 그대로 올라왔다니까 저는 좀 많이 참담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창원시의 공공재는 분명 행정과 시민이 공동이 책임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소장님 저희 창원시가 먹는 그 원수에 대한 질, 그 수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상수도 요금의 조정은 우리 원수 질에 대한 변화가 조금이라도 저희가 기대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지금 수도요금 인상 부분이 상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수돗물에 대한 퀄리티는 분명히 높아져야 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수질 기준이 저희들 충분히 만족은 합니다.

예를 들면 THMS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질 기준이 1ppm이라면 지금 현재 시설투자비가 없으면 1ppm 이하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재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활성탄 여과지 교체 주기를 좀 줄인다면 우리가 타겟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0.5ppm, 그러니까 더 깨끗하고 퀄리티 높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적기보다는 조금 늦춰서 활성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어떤 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저항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원안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이, 그럼요.

분명히 저의 발언 처음에 같은 책임, 같이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창원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고요.

좀 덧붙이자면 소장님, 올해 유난히 5월 6월 기온이 높았습니다, 했죠.

해서 녹조나 남조류의 왕성한 그 퍼짐은 진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녹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방법은 이런 기술적인 과학적인 부분이 약하지만,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이후에는 내년에는 제가 의회를 통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자 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걸 반대를 하시니 우리 상수도과에서 그걸 조금, 수문 개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창원시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필요시에 문을 뭐 물을 다 흘려내라, 수문을 파괴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기온이 높아서 녹조가 심한 상황에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에는 좀 흘리고 바닥을 쓸어내는 게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제 판단이 틀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녹조가 많이 나고 하는

한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문 개방에 대한 그 요구를 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냐고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알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문 개방을 필요 시에는 해야 된다는 걸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설명하시고, 그리고 창원시에서 앞서서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수문 개방을 요구하시라고요.

5월, 6월, 7월에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낙청하고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꼭 하십시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뭐 한 2% 3% 올렸는데, 올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2013년도 자료에 보니까 10% 인상을 했네요, 2011년도에 11.6% 인상하고.

그러니까 2년 만에 21.6%를 인상한 이후에 10년 동안 이거 한 번도 안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러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표 달아날까 싶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10원도 안 올려놔 놓고 이제 와서 이거 안 하면 진짜 민간기업 같으면 부도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또 보니까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 5년 사이에 134%를 인상을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에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지금 홍장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이렇게 전기료도 못 내는 지자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나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정부도 그러고 도도 그러고 지금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이런 마당에 기채를 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하다가 전기료 못 내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당겨오면 되는데 이거 한시바삐 내야 될 일들이고요.

매년, 지금 이거는 4년 동안 12%씩 48% 인상하는 건 맞습니까?

이후에도 해마다 우리 정부 물가 인상하듯이 뭐 3% 4%나 이런 범위 내에서 매년 이거 인상을 같이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10년 동안 4%씩만 올렸어도 지금 이거 또 그냥 4% 올리면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시가 안 한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욕을 먹고라도 단체장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태클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쩔 수 없는 요금 인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동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래 하시면 충분히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원주 부원장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연속적으로 12%, 12%, 12%, 12%,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고 하수도 요금은 13%, 13%, 12%, 12%,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많은 시간과 간담회를 통해서 기간을 줄이는 방안, 또 올라가는 요율을 줄이는 방안 같은 거를 모색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류되었던 같은 안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시민들에게 조금 공감될 수 있는 안들을 찾아보았는데 이런 원래의 원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향후 수질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수질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부담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인상 용역을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체장도 인상을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복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의를, 복리 부분이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게 단리면 48% 올라간다 이렇게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리기 때문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복리를 갖다가 단리로 12%씩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일단,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참 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한 번 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공무원들 다 복리로 올라가고 의원들 1년에 4% 5% 봉급 인상, 우리 의정활동비 인상되는 게 전부 다 복리로 올라갑니까?

이거는 매년 정부 물가 인상도 그러면 전부 다 복리로 올라갑니까?

왜 여기에만 복리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그 맞춰가는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말을 달아가지고 복리다, 다른 인상은 그러면 전부 다 단리로 하고 지금 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만 복리입니까?

좀 반대하시고 싶으면 그냥 시민들에게 우리는 인상을 반대했다라는 내용으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모든 인상은 매년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게 다 인상되는 게 복리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토론은 거의 마무리하고,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아니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충분하게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12%씩 4번을 인상한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단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리로 된다, 그러면 단리로 한다 하면 12,% 11%, 10%, 9% 이렇게 해서 12%씩을 인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12%씩을 4년을 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단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게 기본 베이스가 복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맨 마지막에 6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산을 하지 않고 제가 무슨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제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 토론은 종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이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 원만한 회의...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순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이 있어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를 배우고 미흡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는 2023년 11월 이후에 인상하는 부분 4번을 갖다가 정액제로 그냥 90원씩 매년 올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요율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90원씩 일괄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되는 90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12%를 갖다가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그냥 율로서 안 하고 그냥 숫자로서 정액으로서 인상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승엽 위원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이거 인상 절차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뭔가 용역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용역을 줬던 결과입니다.

박승엽 위원 용역 금액과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되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었고, 그 용역 금액은 1,620만 원이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 3개월 동안 약 천육, 일정 금액을 소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앞으로의 수도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인데, 정순욱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발언하면서도 ‘그냥’이라는 표현을 4번 쓰셨거든요.

그냥 90원,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특히 시민에게 직접 돌아갈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의회에 앉아서 이렇게 90원만 삭감하시죠, 이런 수정안은 조금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랬을 때 90원씩 했을 때 현실화율은 얼마고 시 정책은 이 상황에서 누수된 거를 누수 배관을 얼마나 고칠 수 있다든지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에서 수정안이 와야지 좀 이런 이슈, 이거 뭐냐... 이런 좀 특징상 요금이라는 특징상 금액이 따른다는 특징상 너무 좀 쉽게 수정안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반대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때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박승엽 위원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 부분을 제가 정액제로 하자고 말씀을 했었고, 박승엽 위원도 그 당시에 조례안을 보시면 우리 창원시 비용 추계가, 보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내용은 창원시 비용 추계, 저는 이 용역 결과도 받아서 다 봤습니다.

봤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하신 내용을 한번 돌려보시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이게 별표 수정안하고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원본 7페이지에 보면 업종별 요율표 28과 관련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게... 찾으셨습니까?

이거 보시면 26년도 되면은요, 현재 집행부 안은 1,070원 가정용으로.

그다음에 수정안은 96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 안하고 이거하고 빠지면 110원이거든요.

1,000원에 110원은요, 10%가 현재 지금 12% 되어 있는 안에서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면

(「1,010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순욱 위원 1,010원입니다.

(「그거는 앞에 거」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1,010원이면 그러면 이게 60원이면 6% 정도가 빠지면 6% 인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 인상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 하면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뭐 복리다, 단리다 이래 하는데 지금 이거를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 현실화율, 지금 우리 요금을 100%는 못 맞추기 때문에 4년 가는 동안에 다시 물가 인상이 별도로, 수돗물 인상 말고 물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인상이 되면 그게 지금 계산한 현실화율은 현재 있는 물가율로 봤을 때 그 정도 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래 하면 이게 6%가 되면 절반이상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하면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래 해버리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저는 이게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수정안 올라온 거 보면 지금 리터당 한 2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20원.

그러면 소장님, 일반 가정집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수돗물 쓰는 양이 보통 일반 가정, 세 사람 기준이나 네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한 몇 톤 정도 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세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5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15톤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1톤에서 50톤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20원 정도가, 지금 정순욱 위원님 조례안 개정에 보면 톤당 한 2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기존으로 간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에 보면 20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10톤 쓰는 사람들은 거의 뭐 금액 그게 별로 없고, 50톤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 보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20원에 50톤을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써 보면 복리나 이래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참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쓰고 있는 수돗물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십몇 톤에서 이 정도 쓴다면 그리 부담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상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빨리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업비는 빨리 선 지원해서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빨리 대응하고, 그 이후에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다시 이렇게 좀 인상분을 조정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다급하게 시설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나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모두가 주민들을 좀 이렇게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제가 강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10만 원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이 2026년 7월에는 16만 5천 원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원이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0원이 아니고 65%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낸 안은 거의 한 55%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창원급수센터장 최석용 그거는 2026년 이후에 가서 해야 되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6년 7월에는 현재 10만 원 내는 사람은 16만 5천 원을 내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65%의 인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질의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앞서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기 수정안은 조금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수도요금 상승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갈 수 있는 정도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서 당장 단순한 금액으로 하는 아무런 계획 없이, 계획 부족 하에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하여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우선 실시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입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 부위원장님께서는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투표용지의 찬반 사항 및 집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표결된 결과를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위원 4명, 반대 위원 6명, 기권 위원 0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표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 반대하는 위원님은 반대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

손태화 위원 멘트 한번 해 주시죠.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위원장 정길상 찬성하는 위원님 찬성 칸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 부위원장님께서는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투표용지 찬반 사항 및 집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이원주 부위원장님 표결된 결과를 정리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위원 6명, 반대 위원 4명, 기권 위원 0명으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표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잠깐만, 위원님들 지금 하수도사업소가 와 계신 데, 어떻게 하렵니까?

밥 먹고 하렵니까?

바로, 어떻게?

김혜란 위원 하수도 질문하면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몇 시고? 1시간만 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8.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26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2018년 이후 하수도 요금을 4년간 동결 중으로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이 58.8%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3회 125% 인상한 바 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1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물재생센터 펌프장 등 시설이 노후되어 하수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 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다인 가구가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는 3단계 누진제를 폐지하고,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및 별표 1 하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과 관련하여 업종별 요율을 2023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 재정 확보에 힘썼으며, 안 29조 제1항 및 별표 6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시 가구분할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본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요금 현실화를 통한 노후 하수시설 개선으로 도시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6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면 하수관로 개선,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죠?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증설 대규모 재원 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생센터 증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재생센터 증설은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진해물재생센터를 지금 하루 1일 6만 톤에서 6만 8천 톤으로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사유 자체가 대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하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설을 하고 있고, 지금 진동물재생센터도 1일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물재생센터도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산물재생센터에서도 소화조나 뭐 이런 거 오버올 하는 계획이 잡혀 있죠?

운영과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지금 덕동물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하수운영과장 김종찬입니다.

지금 덕동물재생센터는 정화조

손태화 위원 덕동

○전문위원 김동주 마이크 켜세요.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하수운영과장 김종찬입니다.

덕동하수처리장 내에 소화조는 지금 안전진단 중이며 안전진단 결과가 아마 한 11월 정도 나올 예정인데 11월 정도 나오면 거기에 등급에 따라서 노후계획을, 결과에 따라서 노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노후계획 수립할 계획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예, 지금 안전진단 시행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진단하면 개략 이런 거 해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그...

손태화 위원 만약에 진단 결과에 보수를, 이거 보수할 거죠?

진단 결과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예,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겁니다.

손태화 위원 보수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용량은 안 부족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지금

손태화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뭐 증설하거나 이래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지금 50만 톤 덕동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시설들 노후된 거 보수하거나 헐어서 새로 해야 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노후도 평가를 내년에 아마 시행해가지고 노후도 평가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든지 개량을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뭐 75%씩 이래가지고 백몇십 %를 올렸던데, 3년 동안에.

그래도 지금 현실화율을 보면 58.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실화율이, 요금 현실화율이.

그래서 이것도 언제 인상하고 안 했죠, 지금 하수도 요금이?

중간에 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이번 인상분 말고.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최근 10년간에 2014년도 인상하고 16년도 인상하고 18년도 3번 인상하고,

손태화 위원 18년도 하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하고 나서 인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태화 위원 처음이죠?

한 5년 만에 처음 하는 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5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아까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난 임시회 때 보류 안건으로 되어 있다가 질의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가능하면 이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끝나는 게 이게 26년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26년도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26년도가 지나고 나면 또 5년 10년 이렇게 묵혀두지 말고 매년 우리 공무원 봉급 올리듯이 필요한 부분만큼 그러면 3~4%나 5~6% 이래 올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안 올려놓으니까 심각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안 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래 올리면 시민들의 저항도 심하고 또 행정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노.

신뢰도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이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매년 일정한 부분들을 현실화율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매년 이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개년에 걸쳐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변동이라든지 실제 단가를 적용해보면 2026년도는 한 77% 현실화율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2027년 28년 되면 상승 요인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물가인상률하고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매년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거 이번 끝난다고 또 이래 놓지 마시고 꼭 후임자들이 이걸 챙겨가지고 현실화율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이 전체 한 달 토탈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추계로 보면 2023년도에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달 요금이 얼마냐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700억에서 나누기 12 정도 하면 정확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일반 요금이 지금 현재 한 달을 했을 때 40억 정도 되거든요.

이 계산 추계로 하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상 요인을 하면 얼마 정도 더 이렇게 세금이 걷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올해는 실 증가분이 한 19억 9,500만 원 정도 더 많이 하수도 요금이 부담될 걸로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한 달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상이 되면 어떤 자금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한 달에 인상이 되는 돈이 6억입니다.

이 산법으로 하면, 지금 일반용이요.

여기에 위원들이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한 달에 현재보다 감소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 저희들이 금액을 단순히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023년도 한 3억

정순욱 위원 아니 한 달에 금액이 얼마 정도, 누진제를 폐지했을 때 한 달에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3억을 12개월로 나누면

정순욱 위원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3,600만 원인데 이 돈이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법, 이 누진제를 폐지하는, 이게 법적으로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법적으로 폐지하라고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우리는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정순욱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2026년까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요율로 가면 한 25년도까지는 이게 감소 요인을 자꾸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진제를 폐지를 안 하고 조금 가면 26년도에 이걸 맞춰버리면 폐지를 안 하더라도, 이거 폐지를 안 함으로써 이 손실액을 좀 이렇게 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 부분은 저희가 2단계 3단계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 율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가정용에서 앞에 한 10% 정도 감액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한 1,400만 원, 2단계 상계가 극히 미비하거든요.

우리 700억 중에서 1,400만 원이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한 달에 아까 제가 3,6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누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저희들은 이번에 요금화한 체제 개선 이래가지고 지금 감면 부분하고 인상 부분하고 같이 나가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아니 그래 감면 부분은 다 빼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40억을 받아야 되는 돈에서 지금 현재 이 인상 요인을 하면 46억을 받게 되어 6억이 증가되잖아요.

이 인상 요인을 하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누진제를 적용을 안 하면 도리어 인상 요인을 깎아 먹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인상 요인을 누진제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거를 2026년도에 보면 겨우 21에서 31 넘어가는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니까 2026년도까지는 좀 누진제를 폐지하지 말면 어떻겠냐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를 안하고 했을 때 2단계 3단계가 굉장히 금액이 미미하거든요.

우리 전체 700억에서

정순욱 위원 어떤 단계가 그거 된다는 말입니까?

2024년도에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24년도에는 얼마가 마이너스 되는데요, 한 달에.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누진제를 폐지하고 안 하고의 사이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4년 상반기는 한 2,9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 1월에서 6월 사이는 2,900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선만 조정이 되거든요.

그 누진제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러니까 미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3천만 원이면 율을 갖다가 1~2%를 조정할 수 있는 돈인데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2천만 원은 영점몇 % 될 겁니다.

영점영영몇 % 될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700억에서 3천만 원이니까.

정순욱 위원 12%가, 13%가 6억이잖아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6억에 3,600만 원을 줄여버리면 이거를 돈이 율이 얼마큼 늘어나느냐 거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13%로 올린다고 하면 12.75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아닙니다, 계산을 다시 해 보시면 그렇고.

이게 한 달 요금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래서 저희가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보면 다인 가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누진제를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1인 가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람들은 이 인상 요인을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런데 다인 가구는 이 누진제를 없앰으로써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익을 보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 가구에 자녀가 3명 있는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정순욱 위원 아니 자녀가 아니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런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다가구가 있거든요, 다가구요.

다가구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다가구는 이 하수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수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원룸이 얼마큼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원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원룸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원룸이 그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측에서 다가구 신청을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해드리는데 원룸 같은 경우는 편의상 아마 집주인이 분할을 하지 않고

정순욱 위원 원룸이나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일반관리비 조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정순욱 위원 원룸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원룸이나 작은 빌라는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거는 하는 측에서 계량기를 달고 분리를 신청하면 얼마든지 해주는 대상이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제가 정확한 가구 수는, 지금 다가구는 우리 전체 감면을 하는 거는 17.5%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가구는 다자녀도 있고 그런 건데, 원룸만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자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자녀 해봤자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창원시에 3인 가구, 그러니까 5인 가구 이상이 몇 세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미미하고, 다가구가 있는데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인상률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런 어떤, 만약에 뭐 1,030원 내는 사람이 600원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저희들은 다자녀를 보고 감면을 하는 건데 일부 원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다자녀를 말씀하시는데 다자녀가 몇 가구냐고요, 창원시에 그러면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다자녀가요?

정순욱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 우리 감면할 세대 수가 모르겠는데, 지금 다자녀가

정순욱 위원 아니 용역을 했잖아요, 이거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0.5%입니다, 0.5%.

정순욱 위원 용역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우리 감면에 0.5%니까

정순욱 위원 용역을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를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죄송합니다.

지금 프로, 우리 감면한 대상에

정순욱 위원 몇 세대냐고요, 몇 세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누진제는 많이 쓰는 가구들이 많이 내는 거에서 그거를 없애고, 아, 누진제를 폐지하면 그러면 일률적으로 많이 쓰는 거나 적게 쓰는 거나 사용한 용량에 따라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조금 전 질의에서 보면 누진제를 없애고 그러면 누진제로 인해서 뭐 한 3%쯤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누진제를 없애버리면 자기가 기존으로 3%를 더 내던 거를 없애고 이제 13%를 내니까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인상된다고 추측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누진제 없애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다자녀 가구가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3명 이상이 아니고 2명 이상으로 한다고 발표는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세대 대상이 이제 2인으로, 자녀가 두 분이 계시면 다자녀 세대로 분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누진제를 없애고 없애다 보니까 이제 요금율이 13%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습니까?

얼마가 올라가든지 간에 계산,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게 극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금액이 누진제가 조금 더 오르는 거는 맞는데, 그중에 13% 올리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누진제를, 그러니까 누진제를 쓰나 일반으로 쓰나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누진제를 썼느냐.

누진제를 쓰면 그 용량 이상 되는 데는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0.1%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왜 누진제를 썼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 데이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진제를 쓸 때 만약에 그 누진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1단계로 이래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1%라도 더 부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그걸 없애니까 1% 더 내던 데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내는 거는 13% 인상이 아니라 12%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진제를 없앤 사유가 다가구 같은 데도 그런 데에 사시는 분들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요금을 현실화해 주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현재 이게 이렇게 가더라도 26년도에는 77%밖에 안 되니 앞으로 이것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26년 이후에도 쉬는 해가 없이 매년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뭐 몇 프로를 유지할지는 그 당시에 방침으로 받아서 하겠지만 그 방침에 맞도록 매년 인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요금을 4~5년 만에 인상하는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저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자녀 감면을 추진한 사유 자체가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인구 정책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1인 가구 거기에 쓰는 게 한 95%, 전체 95% 차지하고 다가구가 적지만 또 인구 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팩트를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에서 20 정도의 양을 쓰는 사람이 몇 세대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세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한 95% 정도가

정순욱 위원 그 95%가 몇 세대인데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세대는 제가 지금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돈을 요금을 인상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대, 이거를 용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받았을 때 그 용역 안에 보면 48만 가구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정순욱 위원 48만 가구 맞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45만 가구, 2021년도 우리 용역 발주할 때 45만 가구로

정순욱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48만 가구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48만 가구.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1에서 이상을 쓰고 있는 가구가 몇 세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몇 톤 이상을 쓴?

정순욱 위원 21톤 이상 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21톤, 우리가 그러면 21톤을 1인 한 8톤 정도 잡았을 때 한 3인 가구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몇 세대냐고요.

용역을 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우리 용역 기준에는 인구 현황을 1인

정순욱 위원 세대 용역이 있잖아요, 그 안에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정순욱 위원 아니 세대 용역이 있다고요, 그 안에요.

그 용역 안에요.

지금 그 세대가 20에서 30까지가 3만 7,261가구고요, 세대고.

31% 이상이 5천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만 세대가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번에 누진제를 폐지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게?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게 4만 세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 우리가 4인 이상으로 봤을 때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가 4인 3인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대, 그러니까 아까 세대 분리가 안 됐잖아요.

하수 분리가요, 그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누진제를 적용을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원룸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5인 이상 보고 한 1만 9천 세대 나오거든요.

정순욱 위원 아니 5인 이상 보고가 아니고요.

용역을 했죠, 그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저도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순욱 위원 아니 나는 용역 결과를 보고 해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저보다 준비성이 없으면, 저는 지금 현재 3만 7,261세대.

1세대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런 어떤 누진, 제가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누진제를 폐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요율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앞으로 그러면 다가구는 다 가구분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려면요.

4만 세대를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다자녀, 식구가 많은, 한 가정에 식구가 많은 경우는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룸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신고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되면 우리가 안 해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4만 가구가 이 요율로 해서, 우리가 인상을 하는 요인은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이 돈을 갖다가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걸 4만 가구가 이익을 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1인 가구와, 그러니까 1세대와 이렇게 세대 수를 똑같이 맞춰버리면 4만 세대가 더 많은, 한 달에 한 3,600만 원 정도가 더 걷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상 요인이,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3년이면 36개월로 했을 때는 꽤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36 곱하기 3,600 이렇게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왕 이렇게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러 들어왔으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도 아, 그래 저렇게 되니까 13% 인상을 하는 게 맞구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이익 보는 세대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는 거고, 제가 상수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26%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비용은 상수도 요금의 65%밖에 안 되지만, 하수도가 보통 보면.

그렇더라도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셀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누진제를 폐지한 사유가 인구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금 추세는 요금을 좀 단계를 단순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용이 우리가 3단계 되어 있는데 다른데 지역을 보면 1단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 체제는 지금 저희들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면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추세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제 말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누진제를 2026년도까지 유지를 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도 11월부터 이 요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든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가더라도 뒤에 돈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사업소가 돈이 몇십억이라도 더 와 있으니까 차후에 인상 요인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강창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뭐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길상 다 했어요, 끝났어요.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어요.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방금 누진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순욱 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요율 인상 부분에서는 나중에 2026년도에 해도 했을 때 낮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사용구분에 보면 1에서 10, 11에서 30,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되어 있던 걸 창원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1에서부터 50톤, 51톤에서 100톤, 범위를 이렇게 넓혀놓은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세분화되어 있던 거, 옛날에는 1톤에서 10톤, 10톤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이번에는 1톤에서 50톤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한 그걸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강창석 위원 일반 가정용. 아, 일반, 일반.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부분은 가정용은

강창석 위원 아, 가정용은 구분이 없고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일반은 그대로 가는 걸로.

강창석 위원 일반은 아까 쓰는 게 보통 지금 몇 톤 정도, 일반 4인 기준 해도 한 10톤.

하수가 보통, 수도요금이 보통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게 한 10톤 정도밖에 안 쓰더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우리가 보통 1인 한 5톤에서 8톤 정도 쓴다고 보고,

강창석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거는 가정용이고, 일반용은 식당이나 소규모 판매점,

강창석 위원 아니 가정용도 마찬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아, 가정용.

가정용은 식구가 많은 집인 경우는 우리가, 저는 산수를 한 8톤 정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상수도는 한 5톤 정도로 보고 자료를 만드니까 그게 어느 집은 많이 쓰고 어느 집은 적게 쓰는 집이 있으니까 그게 딱 어느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강창석 위원 이게 수도요금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을 10톤 쓰면 거의 10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조정이 아마 똑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같지 않습니까, 10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10톤 넘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러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우리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다 100%를 봤을 때 가정용은 전체의 66%를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1일 20%를 사용하는 가구가 1단계 가구 95.6%입니다.

거의가 1단계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 3단계는 극히 미미하다는 거고, 이 누진제가 없어져도 크게 가정용에 1단계에 계신 분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이상 누진율도 별로 적용을 안 받는다는데,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아까 그 사천몇백만 원 누진세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게 율로 따지면 4천만 원이 이제 2단계를 했을 때 금액이 7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 비율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가정용이 구분 없이 최고로 많이 쓰는 게 20톤, 10톤 미만 아닙니까?

10톤에서 십몇 톤을 쓰는데 거기에서 누진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걸 누진율을 적용해서, 지금 90%가 우리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양 아닙니까?

십몇 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거기에 누진율을 적용받는 세대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방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누진율이 사천몇백만 원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게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뭐 사천몇백만 원 했다가 지금 누진율 90%가 그 범위 내에 있으니까 누진율이 적용을 얼마 안 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도 자꾸 혼동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거는 금액이 크든 적든 영향은 받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받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 인상률을 올리는데 그게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보면 2026년도에 가도 그 정도 가면 뭐 2%나 3% 줄여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게 13%에서 2% 줄여서 11%로 할 정도는 아니고 13%에서 그 누진제를 빼면 영향이 12.79나 이 정도 나온다, 미미하다, 그 말씀을 설명드린

강창석 위원 이게 돈으로 계산하니까 액수도 좀 많은 거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인상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용역도 줘가지고 했으면 용역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분명히 이런 거는 또 질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래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문을 안 가지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인상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서 아, 인상해야 되겠구나, 그걸 해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토론을 해가지고 부결됐던 부분인데, 보류되어 가지고 오늘 하는데 더 많은 준비를 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번에 됐으니까 이번에 그냥 통과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아, 예,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거는 아레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 건데 오르는 폭은 미미하다, 누진제가 우리가 추계도 인상분 인상하고 우리가 다자녀 감면 부분에 감면하고 이래가지고 했지, 이거는 우리가 금액 차이가 안 나서 극히 추계에도 넣지 않을 정도까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이 방송을 듣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시민들은 돈에 민감하지 프로테이지는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4천, 5천, 1억 이러면 돈이 큰 건 줄 알지만 2% 3%에 대한 거는 뭐에 2% 3%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 있을 때는 2% 3% 이게 계산이 되지만 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이 금액이 5천, 6천, 1억 이렇게 하면 큰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해서 답변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가 세제곱미터당 요금이 얼마죠?

저희 지금 현재 요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공급 단가는 오백오십, 작년 기준입니다.

22년 기준으로 557원이고요.

요금을 받아가지고 조정량을 나눠준 겁니다.

그다음에 공급 원가는 947원, 그러니까 한 400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얼마인데요, 정확하게.

세제곱당, 세제곱미터당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톤당.

이원주 위원 요금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원주 위원 얼마입니까, 창원시가.

지금 비교를 해 보면 경남도 내에 8군데 비교 분석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주, 통영, 거제 같은 경우는 저희 시보다 요금이 낮은 걸로 나오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원주 위원 그거에 비해서 저희 창원시가 원가는 가장 낮은 건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시나 같은 기준의 특례시하고 비교를 하면 현실화율이 낮고, 그 덕에 요금도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경상남도 도내로 보면 저희가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거는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산, 시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덕동처리장처럼 대규모 시설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마을단위로 소규모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신규 사업을 할 때 국도비가 설치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집중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어느 군부는 또 머니까 하수관로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러고 또 우리가 시설을 지을 때 그중에 처리여유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낮은 곳이 또 단가를 보면 굉장히 높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설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유 시설이.

이원주 위원 경상남도 내에서 판단했을 때 창원시의 경우 원가는 가장 낮으면서 가격은 중간 정도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실화율 100%를 위해서 달린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특례시의 경우에 특례시를 비교했을 때 용인 같은 경우에는 42.7%,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59.6%, 광주 59.7%,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경상남도 내에는 27.6%, 현실화율을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원주 위원 통영 14.7%, 사천 36.6%, 김해 54.9%, 밀양 16.4%, 거제 16.4%, 양산 54.8%, 저희보다 낮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현실화

이원주 위원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낮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시군도 많이 있고 광역시도 있고 특례시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9개월 만에 13%,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13% 올리고, 2024년 7월에 13%, 총 26%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뭐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도 2010년도, 그때는 3개 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때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4개년을 못 올리니까 그중에 74%까지

이원주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올렸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2014년도

이원주 위원 그걸 2010년도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22%, 28%, 그다음에 2018년도 22% 이렇게 올려왔는데 이게 매년 평균을 보니까 제가 2018년도까지를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인상률을 가지고 8개년을 나눠보면 한 15% 정도가 매년 오른 평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가지고 2018년도 단가하고 2010년도 단가에서 뻬줘가지고 그 상승률을 보니까 한 20%씩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상 요인은 15에서 20%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2018년 이후에 한 5년 정도 동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2014년도처럼 한 74% 이렇게 올려야 되는 형편인데, 이게 너무 부담을 주니까 시민들께 부담을 주니까 우리가 2010년까지

이원주 위원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칠십몇 %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표, 그 현실화율 100%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현실화율을

이원주 위원 지금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다른 타 지역구를 보면 경상남도에는 저희보다 현실화율이 14.7%, 이십칠점몇 % 이렇게 되는 데도 많이 있고, 특례시 같은 경우에도 42.7%, 서울 광역시의 경우에도 59.6%.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원주 위원 저희보다 낮은 데가 많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용인은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42.7%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희보다 낮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대신에 톤당 요금이 지금

이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보다 요금은 조금 높은데 원가 대비해가지고 현실화율은 낮다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래 되고, 톤당 원가가 1,562원입니다.

여기는 내가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아마 새로운 시설 큰 게 한번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니까 현실화율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용인시 말고 지금 고양이나 같은 특례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보다 낮은 용인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용인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원주 위원 그렇게만 비교할 수가 없고, 경상남도 내를 비교해 보고 특례시를 비교해 보고 광역시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창원시의 원가가 경상남도에는 가장 낮고 현실화율은 꽤 되어 있다, 요금은 그렇게 낮지 않고 중간 정도 되어 있다 했을 때 지금 2023년 10월에 13%를 올려야 되고 2024년 7월에 13%를 올려서 9개월 만에 26%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할 때 단순하게 우리 경남도에 있는 시군을 단순 비교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관거라든지 노후화된 것, 또 정비해야 될 예산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근본적인 목적은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업을.

그러면 필요한 사업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금 인상 말고는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시군 중에서 경남 시군 중에서 작은 데, 뭐 산청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그런 데는 전체 예산이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일반 예산에 충분하게 보조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특례시 정도는 비교가 되어야 되고, 특례시도 지금 용인에 40.8% 되어 있지만 거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는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체계 가지고 어떤 걸 유지할 수 있는지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는 유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렇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에는 무조건 2023년 10월에 13%, 2024년에 13%, 2025년에 12%, 2026년에 12%,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렇게 올리더라도 2026년도 가면 우리가 원가 상승하고 또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77%밖에 도달 못 하기 때문에 또 2026년도 되면 별도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창원시의 경우에 산정연구 용역을 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던 예시랑 다른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 나와 있는 게 17% 언급도 많이 있습니다.

17%를 3년간에 걸쳐서 올리는 부분하고,

이원주 위원 격달로 해서?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또 격년제로 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17%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13, 13, 12, 12 정도 해가지고 우리 정책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야 되겠다, 그거는 뭐 비율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또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정책 판단을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뭐 현실화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9개월 만에 26% 정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조금 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답을 잘 귀에 쏙 들어오도록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 하수관 개선, 물재생센터 증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창원시는 하수도 사업 관로 개선하는데 한 칠천몇백억이 들어가는데 1단계 2단계, 지금 몇 단계까지 하고 있죠?

몇 단계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로 지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지금 노후 하수관로만 하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한 80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했고요.

지금 노후 3단계 실시설계를 올 12월 정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약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후 4단계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노후 5단계 정밀조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원시는 올드 도시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하수관로들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시설이 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이 뒤에(자료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참고 주요시설 설치 경과연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30년이 된 펌프장의 펌프 스크류를 16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 게 6개 되고 9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30년씩 된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창원 전체에 있는 거, 마산 전체에 있는 게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중에 중개 펌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펌프가 30년 전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것도 아직 못해 가지고 저게 사고 한번 나면요, 이거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펌프장만 이럴진대 그 관로들은 지금 이거보다 더 먼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이런 사업들이 통합은 우리가 13년밖에 안 됐지만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도심이 형성이 오래되면서 기반시설 했던 걸 지금 다 교체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왜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못 하시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세대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 해야 되는 진해도 물재생센터 증설해야 되고 진동도 해야 되고 북면에도 해야 되고, 또 소화조 지금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그런 소화조도 지금 진단해서 나오면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용역이 나와봐야 어느 정도 들 건지 지금 계획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창원시는 지금의 시점이 건축으로 아파트로 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든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또 이 이야기가 있던데 요금 관련해가지고 단계별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뭐냐 하면 다가구 주택, 특히 진해 석동이나 이동, 뭐 마산 이래해가지고 구도심에 이게 원룸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거는 수도계량기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대는 전부 다 원룸은 10세대 살면 10세대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통합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로 가느냐 하면 누진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이 원룸을 쓰면서 그게 10세대 같으면 10명이 쓰는 걸로 되는데 요금은 누진제로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고개 끄덕임)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게 한 4만, 제가 이 자료는 아닌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약 4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 세대들은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데 합해져서 요금이 누진이 되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줄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1인이 사는 세대는 450원 정도 하던 게 이제 550원으로 되니까 조금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 요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몇천 원 아니면 1~2만 원 정도가 한 10% 올라 봤자 1~2천 원 오르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좀 따져가지고 누진제가 왜 필요했었느냐 없앴느냐, 시정의 방침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세대들을 이제 시에서는 그거를 좀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좀 이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 현실화율을 맞추자는 게 지금 현재 인상 요금의 그 주요 목적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에 또 우리 감면을 받아야 될 세대들, 또 다세대인가요?

다자녀 가구, 3명에서 2명으로 제가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그것도 또 감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면하다 보면 이제 이 요금이 감면되지 않을 때보다도 감면이 많아지니까 세수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지난 임시회 때 참석을 못 했지만 오늘 이 자료만 보고 지금 질의 답변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거 빨리 현실화율을 높여서 제대로 된 하수도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26조에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하수관로 직관로 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 분뇨운반·수집도 지금 감차를 하든지 폐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창원시가, 창원시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기존에 있다가 지금 폐업했던 데나 감차 이런 부분 한 데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분뇨수집은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강창석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우리 조례에

강창석 위원 예산도 환경미화화에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있고,

강창석 위원 아니 조례에 들어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하수관로가 직관로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폐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폐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 요금 인상률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거네요?

그러면, 그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허가는 아마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들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조례 표준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하수관로가 직관로가 되면 어차피 폐업을 하든, 폐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지금 이게 하수과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로 넘어가 있다 보니 그 돈도 어차피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떤 좀 하수요금 인상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수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강창석 위원 그거 어떤 돈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은 폐업을 하고 그런 업체는 제가 와서도 없고

강창석 위원 지금 없어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정화조가 계속 없어지고 이러는 추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도 지금 직관로로 하고자 지금 이 요금 인상분도 앞으로 창원시가 하수관로 직관로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분뇨운반 업체도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이 금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환경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별개의 예산이 또 필요하겠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거지 폐업을 했다고 뭐

강창석 위원 아, 그거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보상까지 가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때 전환하는데 지원해 주는

강창석 위원 폐업신고 또는 감차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는 제외해 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 저희가 지금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서 감면 대상도 지금 확대가 되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 감면 대상에서 감면 신청을 해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일단 상수도·하수도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

최은하 위원 신고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자기가 설치를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설치는 환경부서에 할 겁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감면 신청은 우리한테 서류를 넣어서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복잡해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엄두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취약계층들이 꼭 사용료 감면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서류도 간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우리 회의 시간이 1시간이 넘었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은 진짜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물가가 인상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최소한 23만 톤에 대한, 그리고 4만 2천 가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나와야 율을 갖다가 10% 이상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없이 계속 이거를 인상안을 밀어붙인다, 뭐 5년 되었으니까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공공요금을 갖다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100만 창원시는 진짜 4만 가구 하면 3인 가구만 해도 12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숙성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수시설 문제가 단순 물처리 기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부분이 뭐냐 하면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맨홀 뚜껑이 역류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 올라와가지고 차 바닥을 뚫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원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노후화된 관로는 그런 역류 현상도 발생시키고 결국 안전 문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때 크지 않은 비가 왔었습니다.

저희는 대비를 철저히 했지만 하지만 봉암동 지역, 저류 지역인 봉암동 지역에서는 그 적은 비에도 물이 넘쳐서 일부 가구가 침수되는 침수될 뻔한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거기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기 나와 있는 30년 된, 12년 된 양덕펌프장이 있습니다.

12년, 그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이 펌프장 안전한 거야? 제대로 물 빼고 있는 거야?

그런 의문심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12년밖에 안 된 이런 펌프장에서도 그런 의심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30년 40년 된 노후 장비를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저희가 회계 상태가 안정적인지 한번 따져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수시설은 단순히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5년간 880억이라는 이런 누적 적자, 정치인이 하기 힘든, 올리기 싫은 그런 누적 적자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충분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시기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렇게 내가 할 일을 미루다 보면 결국 이러한 것으로 인해 작은 홍수에도 우리 안전은 충분히 위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도 충분히 요금이 인상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 뭐 수정안 없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의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 정회 시간에 합의된 무기명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 부위원장님께서는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투표용지 찬반 사항 및 집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됐습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표결된 결과를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위원 6명, 반대 위원 4명, 기권 위원 0명으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표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창석김혜란박승엽손태화
이원주이정희이해련정길상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관광과장 이경석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창원급수센터장 최석용
마산급수센터장 김은효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종찬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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