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가. 구점득 의원 나. 손태화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심영석 의원
(10시00분)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 구점득 의원 나. 손태화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심영석 의원
(10시01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창·팔용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공원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이라는 곳은 삶의 동반자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남녀노소 시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수 있으며 행정에서는 시민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관리하고 주민을 배려할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개발되면서 가장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어떤 관심과 계획이 있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으며 공원 인근의 주민들은 의문을 넘어 불안과 불만을 가지게 되고 계획의 수정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활용하게 될 공공시설과 공원 규모는 축소되어 자칫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년 12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시정질문에서 당시 허성무 시장에게 사화공원의 민간공원조성사업이 당초 협약대로 추진되고 시민에게 더 쾌적하고 넓은 공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사업자에 대한 수익 증대와 공원 축소였습니다.
이러한 협약서에서 서명한 날짜가 2022년 6월 24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서에서 서명한 6월 24일은 어떤 때였습니까?
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성무 시장이 낙선하고 퇴임을 준비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대규모 사업, 그것도 의회뿐 아니라 시민들 속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 내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시장이라면 당연히 후임 시장에게 다시 검토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결정하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또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사화공원 개발사업 추진배경과 그동안 경과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구점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화공원 개발사업의 추진배경과 그동안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사화공원의 2020년 7월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심지 내 녹지공간 상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우리 시의 대규모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본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4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0년 5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 2022년 6월 1차 실시협약 변경, 2022년 12월 2차 실시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21년 4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53%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부분들이 기부채납 부분입니다.
11%에서 2%로 낮추게 됨으로써 기부채납 금액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의원님의 질문은 5월 최초 협약 대비 2022년 6월 1차 변경 협약 시 총사업비 증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사업비는 2,722억 원 증액된 9,35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사업비의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손실보상금액 705억 원이 증액되었고 202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의 의견을 수용하여 각종 기반시설 공사비 및 부담금 등 55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파트건축비 및 기타 부대비에서 1,461억 원이 증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억 원은 단순 공원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은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내 공동주택과 묘지시설 부지를 제외한 토지, 환경교육 평생학습센터와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체 기부채납시설 관련 사업비는 당초와 비교하여 959억 원이 증액된 2,805억 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의원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목적이 기부채납 비율 그리고 사업비 규모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데 우선 민관합동 개발사업은 당초 목적이 훼손되거나 기부채납 비율이 수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거나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앞선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1%가 2%라는 수치는 단순 공원시설에만 국한된 것으로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 환경교육 평생학습센터 건립비,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전체 기부채납 시설은 공모 제안 대비 77억 원이 감액된 2,805억 원으로 총사업비 9,350억 대비 30%인 것으로 확인해서 시 재정 부담 없이 도심지 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소장님 여기에서 지금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제안 시와 협약 시, 변경 시에 보시면 제일 주요한, 우리가 거기에서 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이 조수미학교였습니다.
(자료화면)
이런 사업이 제안 당시에 나왔던, 그 시행사 측에서 제안했던 사항이 협약 시, 변경 시 여기에 없어짐으로써 이렇게 목적에 우리가 말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는데 왜 계속 이 시행자하고는 처음 제안 당시와 지금까지도 현재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현재 사화공원 시설은 민간이 소유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시 재정으로 100%로 그 보상비를 주고 개발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시 재정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개발로 했고 또 재정 부담 없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공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의원 시는 공공재원이 없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창원시민들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을 함께 개발해 달라는 취지는 이 협약과 변경에서는 사라지고요.
아파트 입주공간 시설이 조수미학교가 취소되면서 정당한 논리를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지의 목적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의거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요 시설이 없어짐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했어야 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화공원은 최초 공원 공모자가 지정될 때 11% 정도의 기부채납, 현재 비율은 2%로 떨어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변경이며 손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민선 7기 허성무 시정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2017년 8월 공모 제안 대비 공원시설의 감소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최초 협약 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19년 9월 기준 미분양이 5,800여 세대로서 우리 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분양 세대수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나긴 협상을 통해 아파트 분양 세대수는 당초 1,980세대에서 400세대 감소한 1,580세대로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양 세대수 감소로 인한 총수입의 감소에 따라 총사업비의 감액을 위해 보상비 및 기타 법정비용을 제외한 공원시설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그러면 그 불가피하다는 것은 시간에 쫓겨서 이것을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사업은 철저히 검증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예, 검증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뒤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예.
○구점득 의원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창원시 내 중심지에 탁월한 입지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민 모두가 향유할 문화와 체육 등 공공시설은 사라지고 그곳에 입주할 아파트주민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부채납 규모를 줄이는 것은 앞으로 창원시의 미래에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 봉쇄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 변경을 하면서 사업자 수익을 맞추기 위해 많은 변동 요인 중에 가장 쉬운 아파트 분양 세대수만 늘렸습니다.
당초 반대했던 내용을 수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2017년 9월 공모 제안 대비 2020년 5월 최초 협약 시 축소한 아파트 세대수를 1차 협약 변경 당시 다시 증가시킨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아파트 분양 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최초의 협약 이후 보상비의 증가와 실시계약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의견 반영 등 총사업비가 2,722억 원 증액되었고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총사업비의 재원 확보를 위한 아파트분양 세대수 및 분양단가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의원 소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사업자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근거 없이 아파트 세대수를 늘렸다는 것을 확연히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 당초 목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졸속히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셨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실시협약서 제43조에 따라서 사화도시개발주식회사가 본 협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우리 시는 협약 변경에 대해 사업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점득 의원 사업 검토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3일 걸렸습니다.
○구점득 의원 3일 걸렸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예.
○구점득 의원 타당 용역서는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길게는 10개월 정도로 하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빨리 처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그게 의원님 말씀처럼 타당성 검토가 좀 미진하다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2022년 6월 사화공원 1차 변경 협약을 위해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5개월 동안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1차 협약 변경을 하였습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시는 3일 만에 회신을 받았고, 정말 이것은 짜고 치지 않으면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앞서 말씀, 이 사업 타당성 검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은 저희한테는,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대한자치행정연구위원이 이 타당성 검증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이 연구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증액되는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짧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우리 시는 2019년도에 1,980세대에서 1,540세대로 줄일 때는 용역 기간을 10개월 정도 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5월 18일, 5월 21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1,580세대에서 1,965세대로 늘릴 때는 다섯 장짜리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간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받은 것이 부족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5개월간 한양대학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다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1차 실시협약 변경을 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소장님, 제가 어제저녁 6시 넘게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 와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5월 18일에서 5월 21일 3일간 용역을 한, 이 용역회사에 보낸 자료가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뭔 줄 아십니까?
이것 완전 사업시행자 측에서 우리한테 준 내역서를 그대로 용역회사에다가 준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창원시민의 생각이라든지 이 공원 개발에서 시민의 의견을 넣고자 하는 것,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증을 똑바로 했다고 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습니까?
왜 저한테 끝까지 이 자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어제저녁 늦게까지 못 준 이유가 이 자료 안에 있습니다.
사화도시 개발, 공원 개발에서 사화도시 개발사업 변경 타당성 검증을 할 때 한양대학교에서는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 7시 허성무 시장은 사화공원 개발 계획 변경 타당성 검증은 단 3일, 그러면 3일에 할 수 있는 것을 10개월 동안 한 한양대학교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9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2022년 6월 13일 당일치기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예?
○구점득 의원 타당성 검증을 당일치기로 받았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2차 변경을 할 때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의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아까도 말씀, 이 건은 저희들이….
○구점득 의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공사비와 문화재조사비, 보상비 관련 소송 등 그 예비비를 313억을 늘리는 간단한 사업이었고 또 대한행정자치연구원은 저희들이 당초 협약 이전에, 타당성 용역 2년인가 수행한 용역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하루 만에 답이 왔습니다.
○구점득 의원 이게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2022년 6월 10일 날 사화도시 개발에서 사업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일 후에 당일치기로 우리가 자료 요청을, 자료를 대한행정연구원에다가 당일치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회신을 당일치기로 받습니다.
거기에 보낸 산출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짜리를 아침에 보내서 오후에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또한 보시면, 자료화면 10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한 장짜리도 문제이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수미예술학교 감리비, 건축비, 설계비 180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조수미학교는 2019년 4월에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13일 날 산출용역서 보낼 때 이 표만 보냈습니다.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으로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저 내용은 질문서에 없는 내용이라 제가 답변을 안 들고 왔습니다.
○구점득 의원 질문서에 없지만 제가 자료 요청과, 이 질문서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이 산출표도 받았고요.
이 산출표를 주시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이분이 왜 이것을 달라 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수미학교가 2019년 4월에 배제되었는데도 2022년 6월 10일 날, 요청이 와서 6월 13일 날 산출용역서에 저게 버젓하게 있다는 말입니까!
저기에 있는 155억 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요, 6월 10일 날 요청해서 6월 10일 날 당일치기로 받아요.
6월 24일 날 허성무 시장께서 사인하고 나갑니다.
왜 1조 원이 넘는 공사비를!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 공사를, 왜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하고 갔었을까요?
단 14일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가 2021년 12월에 이 단상에서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여기의 문제점을 얼마나 드러내서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시정질문의 제목처럼 지난 민선 7기 허성무 시정에는 사화공원 개발에 시민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되어 있고 한데 이것을 졸속으로, 누구를 위해! 사업자를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사업 변경을 해 줬고 여기에 6월 24일 왜!
6월 27일까지 근무하시면서 6월 24일 날 사인하고 나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대한민국 단군 이래 이런 협약서는, 졸속으로 한 것은 이게 아마 대표적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여기 그다음 자료 11번.
(자료화면)
저기에 보시면, 읽어 보시면 “본 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얻을 수 있는 공원조성 효과는 2,758억 원으로 사업자 이익인 704억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 기여 부문이 980억 원이나 줄고 공원 규모도 저렇게 줄었는데 저 분석은 사업자 704억 원의 수입을 적게 하고자 한 것 아닙니까?
저것 한번 보셨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고 담당 팀장님, 공무원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공원조성비가 제안 당시보다 축소되고 기부채납도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런 평가액으로 그대로, 검증이 아닌 인증을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 허성무 시정에서는 사람 중심이 아닌 사업자 중심이 시정을 하고 나갔다고요!
이걸로 봐서는 업체 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검토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도 여전히 조수미학교 이런 검증 사료, 자료가 있는데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는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 어느 업체에 의뢰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대한행정자치연구원에 했습니다.
○구점득 의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이 업체를 왜 선정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은 2006년 행정안전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공신력 있는 컨설팅 자문기관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가 타당성 검증 용역 당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가평군 등 전국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9건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타지역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타당성 검증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점득 의원 용역을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다가 맡기는데 왜 여기에다가 했습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다가 회계자료를 민간사업자, 회계자료를 주지 않고 이런 산출표 한 장으로 타당성 검증을 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이 연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구점득 의원 그래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 들고 이후에 차후에 이것은 진실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민간사업자 7% 수익을 보장하는데, 7%의 협약을 보장해 주셨는데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2017년도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 수립 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저건설 컨소시엄은 공모 제안 시 수익률 7.99%로 제한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단계에서 수익률을 7%로 하향 조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의원 문제는 7%, 모든 사업에 그러면 7%를 준다면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7% 수익 보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금을 넘겨줄 수 있다는 부분은,
○구점득 의원 1,580세대 때 민간사업자 경상수익은, 그다음 자료 보십시오.
(자료화면)
44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65세대의 7%는 경상이익이 703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서 한 장으로 204억 원이나 하는 시민의 세금이 민간사업자한테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협상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건가, 얼마나 전문성으로 여기에다가 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졸속으로, 허상으로 이 사업 변경을 한 데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예.
○구점득 의원 사화공원, 대상공원 사업 수익이 7%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은 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시설, 공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협상자의, 사업자, 민간사업자의 7%만 보장해 줬지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뭘 넣어야 할 것인지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자료 넘겨 주십시오.
자료 12번.
(자료화면)
마무리 발언하실 말은 더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예, 없습니다.
○구점득 의원 허성무 시정은 앞서도 말해 드렸지만 1조 원이 넘는 이 사업비를 맨 마지막 6월 24일 나갈 때까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허덕이다 나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감사,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협약 변경이 2022년 6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21년 12월 시정질문에 전임 시장께서는 사업은 총수익과 총지출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사업 승인 및 토지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2022년 6월 24일 서명을 하지 않고 지금의 시장님께서 위임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명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이 사업은 공원일몰제 제도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원을 개발하는 요소도 많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대한 투자비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체 협약 그리고 1, 2차 변경 협약을 통해서 줄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 또 내용을 더 소상히 보면 부대비라든지 금융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파악을 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의원 예, 협약 변경의 주요 골자 세대수 증가, 분양가 인상, 공원시설 축소, 민간사업자에게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안겨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여기에 지금 명서2동 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늘, 병풍처럼 막힌 아파트 벽만 아침저녁으로 봐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사업 내의 조감도에 보시면 앞서 봤었던 40개에 의해서 20여 개로 줄면서 거기에 사업비는 줄고 이익금은 늘어나는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전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생각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명서1, 2동 같은 경우, 도계동 주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는 어린이집 하나 없고 초등학교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령인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주위에는 노인분들이 쾌적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고 그 피해로 본 것을 위안을 삼을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의 조감도를 보시면, 설계도를 보시면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아닌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팔용동이 유일하게 공원이 없는 동입니다.
그런 동에는 공원, 지금 계획하고 있을 때 입구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공원 전체를, 지금 황톳길 맨발 걷기를 선호하고 있는 이 생각을 담아서 전체를 한번 그렇게 친환경적인, 대표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동에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담아 달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
지금 같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민원들도, 지금 우리 민원 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민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털고 가지 못하면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일이 재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외부 감사나 수사를 요청하여 이 사업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게 외부 감사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예, 우선 저희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요.
더 심층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곧바로 수사 의뢰토록 그렇게 해서 원래 이 사업이 하고자 했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구점득 의원 오늘 의원님들 제 시정질문 어떻게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에 있는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은 창원의 심장이나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에 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공원시설이 축소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고 타당성 검증을 정말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게 이 타당성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부실하게 되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본 의정 단상에서 전임 허성무 시장께 공원시설 축소와 아파트 세수 증가 등은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나하나 질문을 했을 때 상세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역정을 내셨던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했었더라면 많은 의혹이 해소되고 오늘의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관심 놓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이승룡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이 아닌 현재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과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 먼저 질문서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창원시의 드론산업 현주소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관내에 드론 관련 업체는 현재 17개 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몇몇 업체들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또 산업발전 단계로 보면 초기 단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 정도로 파악만 하셨어요?
좀 유감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질문 뒤의 내용을 보셨다면 전국적으로 드론산업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또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공부 좀 하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창원시에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하셨다면 유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의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대구광역시나 수도권 경기도 등은 기초단체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 등을 구축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연계한 드론산업 정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현 상황에서는 경상남도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상황이고요.
드론산업보다 좀 더 나아간 UAM산업 같은 경우에는 함께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모 같은 것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 조례에 근거하여 드론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예산 규모 등 현황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현재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둘 다 정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매년 3억 5천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면과 마산만, 그 두 구역을 지정해서 총 4㎢ 정도의 구역을 실증을 위한 구역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세동기와 관련된 제세동기 배송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환경 관련 모니터링을 하는 것, 그리고 드론 배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실증하고 있고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에 대한 배송을 중점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 모니터링체계도 같이 함께 실증하고 있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은 9억 원입니다.
○손태화 의원 국장님, 우리 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 대구광역시나 경기도 수원시 이런 등과 비교해서 지금 중간 정도는 간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지자체 중에서 특히 대구나 경기도 같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는 예산 투입 규모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은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초지자체들끼리 비교한다면 기초지자체들 중에서는 주로 실증을 기초지자체에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좀 더 성장시키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대단히 국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광역시가 하는 것은요, 광역시 자체는 광역시 땅이 없습니다.
전부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지자체하고 연계되어서 합니다.
창녕군에 있는 현풍면에 현풍산업단지 안에요, 현풍이 인구가 13만밖에 안 됩니다, 아 달성군이.
거기에 경북대학과 대구광역시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금 시설들이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전부 다 한 3~4년 전에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좀 아셔야 하는데, 우리가 중간쯤 간다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의 드론산업 정책 및 로드맵 2.0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나 자유로운 실증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제작시장과 활용시장을 모두 함께 양성, 육성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일상 속에서 드론 활용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5년마다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드론 교통과 배송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작·활용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 그리고 관련 AI나 통신기술 같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또 미래 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청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로드맵 2.0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드론산업과 같이 향후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규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화를 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 우리 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공모해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6월 달에 이렇게 발표가 됐고 방향성이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서 공모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시행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공모를 어떤 부분에 지원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원할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바처럼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에 저희가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작시장과 활용시장에 대한 증대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도 확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 인력에 대한 양성 부분도 함께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 정도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의 드론산업 정책을 우리 시는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실증과 관련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실증과 관련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공모사업들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의 드론산업 관련 지원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답변 들으신 바와 같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되어 드론실증사업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억 5천만 원씩, 총사업비 10억 5천만 원을, 이것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가 올해 마지막으로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또한 올해 아까 답변받으신 것처럼 정부 공모사업으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최초로 정부로부터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비 2억 원을 포함해서 드론 택배 등 실증사업을 초보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신산업을 외치, 우리 시는요, 지금 드론산업을 미래 신산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정부 지원 7억 원, 시비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미래 신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수백억 원의 시비가 수소산업에 편중되어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간 수소산업에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부 다양한 성과도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드론을 비롯해서 의료, 바이오라든지 UAM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산업 미래 먹거리들을 이제는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런데 수소산업은 미래 신산업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소산업은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는 지금 인구가 제가 보니까 아마 본래 25년도 되면 창원시가 101만 붕괴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 인구가 101만 붕괴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당장에 해야 할 사업들, 타 시에서는 미래 신산업이 아니고요.
현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먼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창원시의 인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자료화면 좀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대구광역시 드론, 여기는 기사 내용만 이렇게 띄웠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2015년도예요.
2015년도에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다가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의회 마치고 나면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정책 한번 쳐보십시오.
그 카테고리가 엄청 많습니다.
수원시 드론 정책 한번 쳐보십시오.
그것만 봐도요, 하루 동안만 해도 우리나라 드론이 어디까지 산업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자료를 질문서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비교해서 좀 우리 시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주시고 저도 대구 그리고 또 타 지자체 관련된 그 정책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아까 서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구를 비롯해서 과거 쪽, 저희보다 드론 관련된 정책의 시작 시기도 빨랐고요.
예산 투입 자체도 저희보다, 규모 자체도 더 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시작이 빨랐기 때문에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 시작 시기를 조금 일실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도 이제는 발맞춰서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경기도 드론산업 정책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기도는요, 경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전부 지자체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원, 고양 뭐 이렇게 우리 시하고 같은 특례시 되어 있는 데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광역시로부터.
그런데 경상남도는요, 얼마 전에 세미나를 했는데 경남은 전국의 드론 하는 지자체 17개 중에 경남 이름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거든요.
경남도로부터 연계한 사업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원시는 도로부터도 혜택을 못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진행할 의지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방금 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나 대구나 여러 가지 지자체들에서 저희는 도입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많이 도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남도와도 정책적인 협력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번, 10번 제외하고요, 자료화면 3번 좀 띄워주십시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십시오.
창원시의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직무 관련 공무원 37명에게 7,62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비 50%를 최고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 지역인 창녕군에서도 교육비 50%를 지원하여, 특히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며 이로써 영농 선진화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도 작년까지 해양정책과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교육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50%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드론 조종자 면허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의원님, 그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의견은 아니었고요.
국가기술자격증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국가기술자격증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지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책적인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드론산업을 미래 신산업이라고 외치지만 정부 정책 공모에서도 창원시 자체 사업에서도 미래를 위한 드론교육 지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드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 드론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드론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여 창원시민의 자산이 된다면 타 지자체에 뒤처진 드론산업의 열기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격증 같은 것이 민간에 보조가 된다면 민간의 드론산업과 관련된 열기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 예산에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민간인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관 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에도 교육비 지원을 반영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런 드론 조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드론과 관련된 미래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다음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안녕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해외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참 1호로 이렇게 해외 수주를 위해서 다니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은 아닌데 순간적인 그런 상태이면서도 국제 외교 세일즈에 나가셨다가 오셔서 아직 피로 회복도 안 되셨을 텐데 단상에 오늘 오랜 시간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장 홍남표 아 괜찮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손태화 의원 건강하시지요?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의원 저는 시장님의 건강은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의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손태화 의원 파크골프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좀 하고, 드론 관련은 미래니까 질문을 다 못 하게 되면 서면이나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 변 하천부지에 조성된 9홀 파크골프장이 2019년 9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협약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끔 하는 행정행위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본 협약은 하천법 제33조 5항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법을 33조 5항을 전면 위반하고 또 단서조항인 하천관리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하천법을 위반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낙동강유역청의 환경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대산면에 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국유재산법과 그리고 하천법에 일부 조금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에 협약된 내용이 하천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시장 홍남표 엄밀하게 하면 좀 위반했다고 보고.
○손태화 의원 위반한 것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손태화 의원 어제까지도 하천과장은 위수탁 협약이 하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하는 이유는 협약서 제4조 회원과 시민에게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조항과 지금까지 징수한 입회비와 월회비 납부비 13,000원 중 클럽활동비 7,000원, 그다음에 시설비 3,000원, 운영비 3,000원은 협회가 사용 수익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도 유지 중인 협약서가 적법하게 체결된 협약인지 아닌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기본적으로는 하천법에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도 지금 빠져 있고요.
아까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사용료 같은 것이 점용허가를 낼 때 사용료를 안 받는 것도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지 않았던 잘못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그냥 좀 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 협약은 2019년 당시 허성무 시장과 창원파크골프협회가 협약 체결한 것으로 당시 하천법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위법 행정행위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감사 중입니다.
감사를 요청하시고 창원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우선 저희가 잘못이 있으면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여러 관련 조례를 지금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빠르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본 협약서 제4조의 사용료에 따르면 “제3조의 위탁기간 중 본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 및 파크골프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3년여 동안 입회비 명목으로 1인당 110,000원에서 190,000원을 징수하고, 시설비·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이달까지도 6,000원씩을 아직도 매달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회원수는 약 8,400명이고 110개 클럽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징수된 입회비와 월 납부액을 추산해 보면 이것이 1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지금 협회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위법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난해 연말 그런 회원들로부터 그 회비, 입회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러면 그랬을 때 협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것은요, 협약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 협약 내용의 위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이번에 여러 파크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좀 정리될 것이라 보고요.
조금 시간 주시면 연내에 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허가받은 파크골프장은 협회에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회원을 받고 올해는 아마 받지, 입회, 그러니까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회원이 8,400명이고요.
제가 엊그제 조사를 해 보니까 60세 이상이 창원시민의 약 40% 정도 한 40만 명 정도가 되고, 50세 이상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8,400명, 19만 원씩 입회비 낸 사람만 이용해야 합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봅니다.
○손태화 의원 개선의, 조금입니까?
○시장 홍남표 예.
○손태화 의원 시장님, 시민은요,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은요, 시민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그렇게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희한한 것은요, 2019년도 협약서를 보면 2019년도에는 9홀밖에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에 보면 3조에 그 협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36홀이 완성될 때까지는 무조건 연장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조항이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시에서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시에서 돈을 다 대서 합법적으로 해 주는데, 그것이 왜 그쪽에서 9홀만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으면 다음 것이 준공이 되었으면 별도로 협약서를 개정해서,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낙동강유역청에서 시정명령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개선 중에, 아 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러면 답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창원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홍남표 예예.
○손태화 의원 그것을 고려해서 조치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다음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창원시파크골프협회에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지금 아까 앞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 협회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예, 조금, 파크골프장 부지가 소유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국유재산이냐 공유재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파크골프협회가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쉽지, 불가합니다.
그래서 대산면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유재산, 창원시가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례에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손태화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분들 민원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이것이 지금 조례에 담고 안 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이나 법률, 하천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협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합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또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천부지를 국민의 어떤 그런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니된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다른 합법화된 시 소유지는 우리가 필요 없고 대산면 파크골프장 108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지금 민원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조금 결이 다른데 제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두 가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시 소유는, 그 협회는 또 좀 곤란합니다, 이 회계가 정상적으로 보고되거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과 질문·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의 현재의 창원시의 드론산업 지원이라든가 또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 그것으로 봐서 창원시의 현재 현주소가 어디쯤 있다고 아까 국장님은 전국에 중간 정도 간다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남표 드론도 있고 예를 들어 우주도 있고요, UAM, AM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기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요소기술은 우리 창원이 적잖게 숫자는 작지만 굉장히 첨단에 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우리 전기연구원도 AM도 하고 있고요.
그런 요소기술은 많은데, 다만 그 목적물이 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군수 제품이냐 안 그러면 민수 제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드론이라는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수 쪽에서 상품으로 나오고 활용하고 하는 데는 저희가 또 좀 신경을 더 써야 할 영역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군수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기술력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미래 첨단산업이라는 것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들, 고급인력이 없으면 사실상 육성이 어렵습니다.
돈을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더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지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풍에 DGIST라는 정부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인력이 있다 보니까 또 연구비도 같이 선순환구조가 되는데, 우리 창원의 경우에는 그런 인력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앞으로 주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내에 있는 대학들과 좀 협의해서 드론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답변에 일부는 공감하고요, 일부는 전혀 아닌 팩트거든요.
창원시가 국가산단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여기에 방산이나 항공의 우수한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산학연을 한 번도 협약이나 어떤 그 발전을 위한, 대학도 5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요, 경북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가 지금 그것을 선도하고 있고요.
또 수원이나 경기도 같은 데서는 다 대학들하고 연구기관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하고 다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창원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앞으로 좀 그런 아까 의료, 바이오도 최근에 착수했는데 중장대한 창원 산업을 경박단소한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정책,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저렇습니다.
대구는요, 이것이 2015년부터 21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서요, 기반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그 속도는 지금 어느 정도로 빠르게 달리느냐 하면 기술은요, 조금 앞서가면요, 이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창원시는 대구광역시로 보면 지금 창원시 2015년도 수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구합니다.
○시장 홍남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는 이미 방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축적되어 있고요.
다만, 드론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물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예산을 다시 한번 더 염출을 하든지 해서, 금세 저것이 저 대구 정도는 충분합니다, 저희가요.
왜냐 그러면 방산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 최근에 또 저희가 드론실증사업에 뛰어드는데 물류 쪽으로요, 그 안에 여러 전파라든지 그 안에 항법이라든지 여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들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런 특정 목적물에 딱 맞춰서 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지역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창원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광역시는요, 이것 어떻게 했냐 하면 그때 기초단체들하고 합해서 2015년에 250억 원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요, 2016년도에 완료하고,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전·편의 서비스 스마트 활용기술 기반 구축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드론기술센터 설립을 완료했고요.
시험평가장 구축도 완료했고요.
스마트드론 활용개발 지원과 성능평가 인증장비 구축, 파급효과가 큰 드론 핵심기술 개발, 드론 비행 테스트 공간 조성도 완료했고요.
드론 개발 및 신뢰성 검증 지원 장비 구축도 했고요.
드론 스마트 기체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 드론 활용 활성화 지원 및 생태계를 이미 3년 전에 완료 구축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산업이라는 것은 만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엄청난 그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담당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적어도 1시간에서 30분씩 이렇게 대화를 해 봤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정질문해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요, 정말 우수한 드론 관련 경상남도에서 내놓으라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부서에 가면요, 지금 담당하는 사람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은요, 용어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드론사업을 하라고 또 드론교육을 직접 개인이 하고 있는 이런 유능한 공무원들을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인사하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기술부서에 또 신산업이나 전략산업이나 이런 쪽에는, 경기도 같은 데는요, 제가 세미나하고 뭐 이런 포럼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부서에는 누구를 채용하는지 압니까?
공무원 중에서 기술자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박사를 가진 그 전문가를 과장에다가 영입해서 그 정책을 하는데 발표하는데 보니까요, 야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시장님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홍남표 예예.
○손태화 의원 훌륭한 인프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그다음에 몇 초 남았네요.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25살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지금 드론을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드론 기술자를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거기는 돈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농업이라든지 바로 활용되는 쪽에 그런 인력들 양성을 위해서 지금 교육비가 나가고 있는데, 좀 더 범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다음 시간 나실 때 드론이요, 그 농사짓는 것은요, 이미 농사짓는 드론 활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드론은 농업만 아닙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37명이 있는 부서에 드론팀 창단해서 좀 이것을 제대로 하면요, 창원시가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좀 검토를,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보고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좀 의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태화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를 시장님하고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일단 죄송합니다.
○시장 홍남표 아니, 괜찮습니다.
○전홍표 의원 여러분들이 시장님 외국 출장도 갔다 오시고 학습의 시간도 없으시고 그래서 조금 편의를 봐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했는데 이 건은 좀 묵은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지금까지 20여 년의 세월을 끌고 왔던 사업인데 이제는 그냥 좀 추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드롭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대표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왜 안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어보고 결정을 짓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이의를 하겠습니다.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약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다면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과,
○시장 홍남표 사업 이름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산면이 워낙 해양 쪽에 수려한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개발해서 아마 관광 창원을 만들고자 하는 게 사업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약간 잘못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를 골프장 산업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기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좀 알아듣게.
○시장 홍남표 물론 골프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휴양 숙박에 관한 것이나 체험에 관한 것, 골프도 있고 그렇게 여러 콘텐츠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게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뭔가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이렇게 하면 그냥 민간업자가 수려한 공간에 골프장만 지어서 이익을 남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 거부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업인들이 쓸 수 있는 기업 연수 공간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험을 누리고 해양관광이나 해양레저시설, 체험할 때는 체험존 그리고 많은 마산·창원·진해의 시민들 그리고 영유아를 키우시는 분들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호텔 같은 것, 요즘 소위 말하는 풀빌라 이런 공간들 좀 있습니다.
그런 다른 계획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이해도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큰 테마를 가지고 4개 지구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 좀 알려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4개의 지구를 가지고,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일단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부지가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직 부지를 100%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이 또 착공되어야 하는데 그 앞 단계, 부지 확보 단계에서 조금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다음 질문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큰 축이 있죠, 창원시 그리고 민간사업자.
창원시의 역할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준 돈 가지고 땅을 다 사둔다.
땅을 다 사두면 그 땅에 민간사업자는 계획했던 대로 4개의 지구 단위로 뭔가의 건설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시작이 창원시가 1차적으로 땅을 매입 못 해서 지금 근원적으로 표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일단 민간사업자가 돈을 대고요.
그러니까 창원시는 부지 확보를 해서 그 뒤에 다시 땅이 매입되고 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소유권은 민간사업자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땅을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받아서 땅을 사게 되면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받았던 시점과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수금비로 표현됩니다.
○시장 홍남표 선수금은 제가 알기로 1,16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전홍표 의원 그걸 언제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까?
○시장 홍남표 18년도부터 쭉 해 왔네요.
18년도부터 지금 18차에 걸쳐서 선수금을 쭉 받아 왔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럼 18년부터 땅을 사기로 했는데 땅을 지금 얼마나 샀습니까?
필요한 땅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수용,
○시장 홍남표 땅을 사는 방법이 잘 아시겠지만 일부 협의매수라는 게 있고요.
협의매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일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80% 정도는 협의매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사용 동의를 받은 단계, 그게 한 15% 정도 되면 남아있는 게 한 4~5% 정도가 지금 현재 수용을 통해서 땅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러면 4~5%, 언론에 나온 것은 3.27% 정도입니다.
아주 큰 부지는 아닙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보류했던 시간이 한 5년 정도 소요되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 또 아까 골프장이었고요.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공적인 명목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안 판다는 것 우리가 강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걸 위해서 취했던 행정적인 조치가 무엇입니까?
○시장 홍남표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을, 제일 좋은 것은 협의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수용 절차로 들어가야 하는데 수용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말 공공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시급하냐 이 두 가지 요소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골프장을 대중성이 좀 부족했다고 봐서 골프장 용도로는 수용권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또 골프장에 대한 이해도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대중성이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설득해 가고 있고 지금 여러 기준들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일부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협의 수용이 안 된 토지가 일부 있었고 이 토지를 우리가 사용 권한을 갖기 위해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이걸 몇 번 신청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네 번인가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네 번 다 부결을 받았죠?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저희가 신청하면서 부결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시장 홍남표 핵심적, 이제 골프장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 건가 하는 거고요.
최근에 골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면서 지금 관계 부처에다가, 국토부하고 제가 세 군데 이야기를 해서, 퍼블릭도 좀 있기 때문에 골프장도 공공성이 있는 걸로 봐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7월에, 금년 23년 7월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제가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한번 따져봐야 할 게 우리가 세 번의 부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걸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공공성이 없다고 하는데 골프장의 면적과 부지 그대로 하면서 골프장 하겠습니다, 또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부결, 골프장이 무슨….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뭔가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좀 빠르게 진행할 의지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정기업이라는 기업이 민간사업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컨소시엄을 구입했고 거기에 또 펀드회사를 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초기자본부터 지금까지 투입 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 선수금이,
○시장 홍남표 경비가, 선수금하고 빼고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하고 해서 한 400억, 500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여기서 민간업자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선수금으로 천백몇십억 땅을 사 주세요라고 돈을 냈어요.
보통 그게 국가에서 빌릴 수 있는 돈 금리가 한 1.8%, 이점몇.
그러면 펀드회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업자 같은 경우는 1,600~1,700억 정도의 빚을 내놓고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이율 2%만 따져도 한 달에 이자율이 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장 홍남표 어쨌든 운영비하고 금융 이자는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86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금융 이자가 300여억 원 정도, 한 486억, 약 한 50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하나의 결계가 있습니다.
시가 이 사업이 잘되도록 행정이 좀 지원하겠다,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리고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전쟁이 아닌 이상 이 사업의 진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서로의 잘못을 따져서 변상을 받거나 변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의, 질의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삼정 컨소시엄이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뭔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땅을 사야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장 홍남표 아직 귀책 사유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지금 10월에 중토위가 열리기 때문에 아까 개정된, 2023년 7월에 만들어진 그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할 텐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삼정 컨소시엄이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귀책 사유를 여기서 있고 없고를 따지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답변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번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가 드롭되고 떨어지고 나서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것 알고 해지지급금을 요청한다고 하면 우리 창원시가 내야 할 세금, 세금으로 내야 하겠죠, 그렇죠?
그 금액은 얼마쯤 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하고요.
○전홍표 의원 일단은,
○시장 홍남표 그런 전제는 하기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10월에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요.
설령 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대체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금융 비용까지 다 테이크오버해서, 좌우간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안 된다면 현재 샀던 부지를 다 매각하게 되면 시에 그렇게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홍표 의원 행정적 부담은요?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행정적 부담은.
○시장 홍남표 행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투입했던 여러 직원들의 행정력은 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다시 한번 더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은 이 사업이 정말 잘되도록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시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죠?
○시장 홍남표 해야 합니다,
○전홍표 의원 꼭 해야 하는,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창원의 여러 가지 관광산업을 위해서.
○전홍표 의원 그래서 하는 일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발목을 잡혔던 게 수산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연경관이 좋고 아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까지 해제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사업 진행되면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은 이게 해지지급금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1,600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물어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민간사업자, 대체 사업자를 찾는 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면 또 많은 하세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챙겨내시고 이 사업이 시민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어떤 사업을 구상했을 때 사업이 안 되면 지자체장의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긴 세월 동안 비용은 더 커져버리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몰 비용보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복리 증진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사업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게 지자체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남표 시장님은 이 구산면 해양관광단지를 그렇게 판단하셨으니 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심영석 의원님 질문 후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제가 오후에 할 줄 알고 질문요지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질문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에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아, 1시 30분까지.
괜찮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웅동1동에 조성 중인 소사·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설계상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사천·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7년 환경부 생태하천 만들기 10개년 계획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89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사천 생태하천 공사가 완공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생태하천 핵심 시설인 생태여울과 수생물 식재 지역에 작은 폭우에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큰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사 시 동일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은 2020년 제100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계변경을 요구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또 다시 생태하천 공사 구간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중책을 맡아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소사천·대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훼손된 수생태계를 훼손 이전의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천 내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타설 없이 자연 속으로 생태여울 및 소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단계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의 현장실사와 검토, 보완, 수정 단계를 거쳤으며 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 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기술 검토와 경남도 산하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확정하였기에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천 조성구간, 생태여울 조성구간이고 그리고 타지역에 이미 우리 지역보다 그전에 설치한 생태여울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카눈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 많은 태풍도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저렇게 온전히 보존 상태로 생태여울이 보존되어 있고 우리 지역은 단 한 번의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에 부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니까 생태 있는 그대로 그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면 저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돌을 하천에 쌓게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원취지를 보면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엄격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조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지금 어쨌든 환경부 지침상에는 일단 그게 못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확인 점검도 나와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걸 할 수 있게 건의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엄격히 못 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심영석 의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근거 자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소사천, 제가 전 5분 자유발언 때 했던 자료입니다.
여울을 조성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연구자료를 살펴보니까 물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낙차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낙차를 주면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서 유속을 줄임으로 해서 공사지역에 대한 유실을 막고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상의 판단에 뭔가 오류가 있다 보니까 타설해야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에 좀 미스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공법이, 생태하천 조성 공법이 다른 것 같은데 공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일단 공법은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동일한데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법적 기준을 다 통과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했고 그 평가 기준에 합격해서 준공까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부적합하고 우리 지역은 적합했는데 유실이 되었다, 그다음에 퇴적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부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이번에 카눈 때문에,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때문에 소장천·대장천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이번에 비가 유사 이래 굉장히 많이 온 비였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 질문 아마 다음 질문에 답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창원시에서 조성한 생태하천 중에 보수공사를 한 사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현 보존 상태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완료 후 보수공사를 한 주요 원인은 하천 설계 빈도 100년을 상회하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물 파손과 시설물 내구연한 경과,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상태 점검은 복원사업을 완료한 7개 하천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생 서식처 개선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사항 등입니다.
점검 결과 수질은 3,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었고 생물 다양성 회복,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영석 의원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맞는 말입니다.
수질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생태계가 더 조성 잘되어서 보존이 잘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장·소사천 같은 경우는 유실에 대한 현황 분석 내용을 보면 카눈으로 인해서 생태여울, 수생물 식재 공간이 일부 유실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럼 소사천은 카눈 이전에 유실된 것 맞죠? 유실 훼손되고 퇴적된 것.
그럼 소사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다시 한번 말씀.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카눈 이후에 완벽한 조사를 못 한 사항인데 한번 이번 하반기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전원 다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차후 질의하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사업 설계 시 앞에도 봤지만 타지역과 다르게 했는데 왜 지형적으로,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은 지형적으로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형적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다른 지역적 특성은 제가 정확하게는 발견 못 했는데 이 지역이 은어가 올라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부까지 은어의 회유를 돕고자 기존 낙차보를 철거하고 생태여울과 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어가 좀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심영석 의원 예, 가장 눈에 띄는 어종은 사실 희귀 어종인 은어입니다.
은어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금년도 초에 2만 마리 방생까지 해서 뭔가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 지역은 하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길이 짧습니다.
그런데 경사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팔라요.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경사도가 급하면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빠르게 되면 우리 공사해 놓는 생태여울이나 수생물 식물 지역이 단순히 그냥 이런 대리석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고 해서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형적인 판단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사천·대장천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대장천은 희귀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하천으로 중요한 생태적 보존 가치를 지닌 하천입니다.
계획 수립 시 조사된 주요 동식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및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기수갈고둥, 은어, 왕벚나무, 은사시나무 등 생태적 보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동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영석 의원 분석하신 대로 사실 이 지역은 도심에 있는 하천이지만 2급수 이상의 물이 흐르고 있고 번식하는 은어, 기수갈고둥, 줄무늬망둑, 국가보호 어패류인 기수갈고둥, 동물은 수달, 구렁이 등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하천입니다.
아마 창원에서 이 정도의 생태하천 그리고 자연학습장을 갖춘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창원에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보존해서 친수공간 그리고 생태 자연학습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대장천 생태하천 어패류 보호를 위해 설계한 주요 시설물이 있다면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어패류가, 어류가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낙차보 5개소를 철거하고 생태여울 4개소와 소 1개소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 구간을 살펴봤는데 수생물 식재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 지역, 거의 전 지역입니다.
밑에 하류에 바닷가에 근접한 지역은 물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태여울 네 곳은 모든 곳이 다 토사 매몰된 것 확인하셨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나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일단 기록적인 폭우가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생태하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견고함이라든지 단단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생태하천 특성상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게 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모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방금 말씀하신 데에 사실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고 기존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시설을 했을 때 유실이 되면 그만한 책임을 또 창원시가 져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주민들한테의 비난은 역시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의회가 져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설계 당시부터 세웠어야 하는데 그 세우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태하천 핵심 시설에 대해서 방금 전에 생태여울하고 수생물 식재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미 앞에 소사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과정 전반에 거쳐서 우리 시 공무원들도 공사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공사 전과 그다음에 공사 중간중간에 이 상태를 실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보면 하천의 블루네트워크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의 취수보를 개선해서 단절된 물길을 연결함으로써 생물의 이동로를 확보하여 생물의 다양성이 증대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목적도 혹시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복원사업 시행 시 중점을 둔 블루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낙차보를 해체하고 자연형 어도를 설치하여 어류의 이동길을 확보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이 증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류의 생태계 연결 및 생물종 다양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사업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기간은 5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사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수보가 유실된 현황이거든요.
취수보가 지금 그쪽에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유실되었습니다.
부분 유실이나 전부 유실되었어요.
유실된 것에 대해서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대책에 대해서 잠시 뒤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유실되면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밑 쪽에 물이 낙하하는 부분에 보면 낙하 거리가 멀어질수록 밑에 땅 패임 현상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제방을 보존하는 기본 시멘트 축으로 해서 이게 있습니다.
그 밑이 완전히 유실되어서 현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패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조금만 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실 범위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제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이제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한 것 같고 그럼 이 취수보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인해서 계속 저런 식으로 해서 제방 유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저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 현장은 저도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공간입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저렇게 된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무리 생태하천이지만, 생태하천도 어느 정도 진짜 많은 비가 와서 유실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비에도 만약에 소실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일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경부에, 환경부와 의논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잠깐 제언을 드리면 저 취수보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이 저렇게 대리석을 얹어놓는 것만 가지고는 그쪽의 유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시킬 수 있는, 시멘트가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 부분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밑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밑 부분의 낙차가 클수록 유속은 빨라지고 위의 유실은 더 심해집니다.
밑 부분에 대한 완만한 낙차공을, 저 첫 번째 사진에서 타지역에 설치한 사례와 같이 물의 유속을 줄이기 위한 낙차공을 단계적으로 설치물로 해서 물의 유속을 줄여서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태하천 시설물 중 저수로 정비기법 횡단계획에 의하면 ‘여울과 소의 형성에 있어서 모래의 퇴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부분이 계속, 첫 번째 사진 같이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제가 질문이 되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퇴적에 대한 방지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생태하천 어도 형식 결정 시에 보면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어도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준수해서 이 어도를 만들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어도 설치와 관련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20분의 1 완경사로 설치하고 자연석은 일정 간격 노출하여 어류 이동 시 유속으로부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출입구 쪽에는 소를 설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러면 어도라고 하면 대장·소사천은 비 오면 비가 많이 흐르지만 일주일 이내에, 실명 그것 갈수하천이라고 해서 물이 말라서 물이 흐를 정도만 흐르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어도가 없으면 고기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도를 설치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 구간이 있느냐 하면 어도면 당연히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대가 낮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 보면 아예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어도가 아닌 지역으로 물이 흐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유지·보수할 때 반드시 보수를 정확히 해서 어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소하천 공사 후에 작은 폭우로 인해서 생태하천 핵심 구간이 대부분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없이 진행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부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공단계에서도 분기별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조금 비만 오면 이 상태로 하면 훼손이 우려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타설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예, 못 얻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저희들도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모아서 충분히 설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지만,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만 생태하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연과 어느 정도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진짜 본 목적인데 너무 자연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이 점은 앞으로 많이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적극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다음 유지·보수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기후환경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 보셨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들은 소감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기본적으로 하천은 방제와 같은 취수기능하고 그다음에 생태나 디자인을 입혀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설계할 때 큰 주요 변수가 크게 물이 얼마만큼, 비가 얼마만큼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하천이 갖는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이번에 태풍 카눈처럼 비가 갑자기,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창원 곳곳 여러 하천에서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태적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하천의 기능인 취수 같은 그런 부분을 전 하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일전에 저희들이 태풍 카눈 이후에 발표한 것처럼 우선 급한 하천들, 당장 창원천과 같은 이런 하천이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침 다행스럽게도 소조기라서 좀 다행이었고 예전처럼 대조기와 여러 가지 그런 게 결부되었을 때는 굉장히 이번에 위험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하천 전반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한번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창원시에서는 8개 생태하천을 조성했고 지금 아홉 번째로 해서 양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20년부터 24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저는 이 분석 내용이 소사·대장천만이 이렇게 큰 유실이 있었고 다른 천은 그렇게 유실이 심하지 않은 걸로 분석된 것은 대단히 반길 일이고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9개로 생태하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생태하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생태하천이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존까지도 생각하는 설계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집중폭우에 대한 것 그것을 더 감안하면서 생태하천 전반을 다시 한번 생태계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 하여튼 일단 유실 및 퇴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와, 유지·보수기간에 해당되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정확히 공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홍남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사천·대장천 생태하천사업은 지형적 특징에 부적합한 설계로 인해서 한 차례의 작은 폭우에도 막대한 시설 훼손이 발생한 만큼 보수공사 시에는 하천이 짧고 경사도가 심한 지형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견고한 시설물 설치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심영석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은 창원시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10개월간 25% 이상이 인상되는, 그리고 4개년간 65%가 인상되는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시민들의 팍팍한 삶에 주름과 한숨을 내쉴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제고를 부탁드리면서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가장 핫이슈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런 어떤 부분에 창원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왕 방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시장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8월 24일 날 기어이 방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실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여러 가지 보장이 된다면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텐데, 창원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원전 오염수 문제가 시민들의 불안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 요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 오염수 IAEA에서는 Treated Water, 그러니까 오염처리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오염된 물이 과연 안전한가 안 한가 그에 대한 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시민들은 보통 보면 소금을 사잰다든지 김을 사잰다든지 그리고 멸치를 사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촌극을 빗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염수에 대한 방류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창원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창원시만의 대책은 아니고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모든 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염된 바닷물이 과연 우리가 허용할 만한 용도 범위 내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생선 같은 데에 방사능 물질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그때그때마다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과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또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입장표명을 하실 생각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방류 전이나 방류 후나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변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발표한 그 내용대로 입장을 같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방류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는 대응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대응반은 7월부터인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고요.
제2부시장과 해양수산국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아, 부단장으로 되어 있고, 또 4개의 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은 아까 얘기한 여러 모니터링들, 그게 주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더해서 시민들의 어떤 수산물 소비에 대한 동향들이 어떻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해서 생산 단계에서 방사능 안전감시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수산물 방사능의 정밀검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시장 홍남표 지금 중앙정부 차원과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생선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월 2회 하던 것을, 그러니까 주 단위로 하면 2주마다 한 번 하던 것을 매주 점검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어종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점검했던 것은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 모바일로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정밀검사를 하시겠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장 홍남표 정밀검사는 아까 얘기했던 크게 나누면 바닷물이 오염되어 있느냐, 또는 바닷물의 오염에 대한 것들은 먼바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또 가까운 바다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를 회귀하고 있는 그 어종들, 어종들에 대한 것들은 정부하고 아까 얘기한 경남의 수산 관련된 그 기관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럼 창원시에는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각 지자체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과연 갖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 장비도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공동 활용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단위, 또는 도 단위에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일반시민들이 또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용 휴대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를 마산과 두 군데에 지금 공급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그런 데에 참여해서 방사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게 수산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물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핵실험이라든지 다른 어떤 원자력 사고가 있을 때는 공기를 통해서 오는데 이번 건은 바닷물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 관계되는 바다의 오염 여부 그다음에 생선의 오염 여부, 그게 주가 된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일본하고 저희 한국하고 화물선이 이래 많이 다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물선이 많이 다니면 배가 선적을 하게 되면은 평형수를 배에다가 담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일본에서 출발할 때 그 화물선의 무게만큼 물을 갖다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평형수를 배에 담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왔을 때 그 평형수를 갖다가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일본해역에 있는 물이 한국에 바로 한 5일 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시장 홍남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평형수는 엄격하게 아마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원자력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컨테이너에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수출하는 그 항해서 이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원자력, 방사능에 관계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 공조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아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 그 평형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 이렇게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관계 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창원, 마산에 들어오는 일본 화물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안 한다면 지금 현재 24일 방류된 이후의 물이 창원에 안 들어 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형수는 정말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점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산물의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뿐만 아니고 일본 전역에 있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시장 홍남표 지금 후쿠시마와 인접해 있는 8개 현에서 여러 가지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창원과 관련해서 보면 마산이라든 진해 쪽으로 통관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통영에서 수산물이 통과되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전부 다 검사를 하고요.
그 뒤에는 특히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해경이 주가 되고, 또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도 해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원산지를 속여버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동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조금 고가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구비하는 게 어떠신지, 긴급적으로.
○시장 홍남표 우선 아까 통관할 때부터 이미 방사능에 대한 체크를 한 거고요.
다만 이게 어느 지역에서 물고기, 생선이 잡힌 건지에 대한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경이 주가 되고 우리 시가 또 보조를 해서 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까지는 방사능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생선 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점검은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결국은 시민이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생각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참여하게 해서 지금 현재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시단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모로 어느 만큼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경남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참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명 정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개 모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것도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아니면 진해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지역별로 규모를,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원전 오염수가 시장님께서는 진짜로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시장 홍남표 뭐 크게는 농도의 측면이죠.
농도를 얼마만큼 허용할 건가에 관한 건데, 지금 IAEA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났는데, 11년도 그때 방대한 양이 그 당시에 쓰나미 때문에 태평양 바다로 나갔고, 아직 우리가 국내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2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아까 어느 정도 처리가 된 물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이 부분을 야당 측에서 많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송, 어떤 모 방송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는 게 방류를 했을 때 8개월 만에 온다 하다가 지금은 4년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되면 지금 만약에 8개월 만에, 지금 내년 6월, 7월에 과연 시민들이 안전을 느끼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그게 사실상 과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본 후쿠시마라는 그 지역의 위치를 보면 일본 열도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해서 태평양을 돌고 한국으로 오는데, 그게 돌아오는 시간이 4년이 걸리든지 또 8개월 걸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다면 그 먼저 출발해서 올라간 일본 동쪽 지역들은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검증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과학적 기준들은 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국제 기준을 믿어야 된다면 가장 지금 핵심이 알프스가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것은 체내에 들어가면 이게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을요.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일본에서 방류하면 일본 그 땅에다가 방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는 이런 바다에다가 방류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아까와 같이 이런 표명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이라면서요.
○시장 홍남표 그런데 아시겠지만 알프스라는 그 시설은 여러 가지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종류의 핵종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핵종들은 일단 다 거기에서도 1차적으로 제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삼중수소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인데, 그게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농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다는 게 일반 과학적인 어떤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위험 안 하면 일본에서도 농업 수로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세계가 힘들어하는 그런 쪽에다가 방류를 하니까 참 우리 한국에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에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창원시가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산업 이런 종사자들이 힘들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접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업종을 변경할 때 창원시에서는 지난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지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무래도 직접적, 코로나처럼 어떤 그런 위기에서는 직접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소비 촉진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걸맞은 수산물 전용 상품권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소비에 대한 것은 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 만약에 먹는 부분은 한시적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가 우리 창원에는 마산에는 진해는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번 중앙정부의 건의를 해서 이런 업종 변경하는 데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아니면 우리가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고 나올 때 되면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업종 전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창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오염방류 대책을 컨트롤타워가 제2부시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시민의 가장 안전한 어떤 먹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총괄을 수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것은 안전하다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2부시장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안전성에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이라도 컨트롤타워를 시장님이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정부 대책도 나오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로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리스크 여러 가지 수준별로 보면 부시장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히 되리라 보고요.
만약에 리스크가 더 커지면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보면, 제가 단순한 평형수를 이야기 했지만 그 평형수도 지금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배가 일본에서 10척, 20척, 30척 이렇게 1년 단위로 매번 들어온다면 문제를, 문제가 우리 앞바다는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려면 시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좀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5개 구 중에서 가장 재구조화가 필요한 곳이 진해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신항이 건설되고 있고 이 신항으로 해서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고, 지금도 진해는 옛 도심의 행태를 잃어버린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진해에다가 도시계획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 진해에 대해서 좀 도심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한번 선제적으로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장 홍남표 도심의 변화요?
○정순욱 의원 예.
○시장 홍남표 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도심들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뭐 우리 진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무장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진해신항으로 인해서 진해구가 절체절명의 기회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신항으로 인해서 신항의 땅에 컨테이너 야적장이 거의 지금 생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변경을 하게, 생기게 되면 진해가 신항으로 있는 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같이 동의합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3만… 3,200만TEU, 그리고 21선석이 완공이 되면 야적장이 진해에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야적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수부 소관입니다.
해수부에서 진해신항 부두와 인접해서 조성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만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진해는 야적장으로써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부산광역시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지금 웅동이라든지 웅천이라든지 이런 땅에 야적장 형태를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그 부분은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그 컨테이너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원래 정해져 있는 야적장을 벗어나서 이렇게 적치되고 하는 것들은 좀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도 보면 산이 깎이고 바다가 매립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진해는 청정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진해만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 어로는 거의 한 1%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이 만약에 생명을 다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항만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해가 웅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야적장화 되어버린다면 항만이 죽어버리면 그 지역은 슬럼가가 되어버립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요.
그러면 그때는 이 부분을 치유할 수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가 만약에 이걸 하면 창원시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진해는 웅천 이후는 전부 다 야적장화 되는 게 기정 사실화 됩니다.
지금 현재 웅천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강서구라든지 김해시는 땅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야적장을 안 만들기 위해서 결국 신항으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진해구가 이렇게 호기에 결국 야적장을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면 진해구민들이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주거지역이 컨테이너로 난립되도록 하는 거는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떻게 방치가 안 되도록 하겠냐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로 가버리는 순간에는 이게 창원시는 조그마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중앙 쪽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벗어난 창원시만의 사업을 하자는 거죠.
○시장 홍남표 배후단지에는 여러 가지 첨단기능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국가 주도의 사업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후도시로서 지위를 다 확보하려고 각 인근에 있는 창원 그다음에 김해, 부산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무질서하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막 시내에 뿌려지는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배후도시로 지정되는 거는 어찌 보면 배후도시로 그 영역이 커지는 게 우리가 첨단산업들을 유치하고 공장도 유치하고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정순욱 의원 아까 21선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진해에서 야적장이 한 150만 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컨테이너 야적장이요.
그러면 150만 평을 진해에서 만들 곳이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진해가 아니라 아까 해수부에서,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가 진해까지 막 펼쳐 나오는데 그 지역을 한정을 해야 되겠죠.
한정을 하고, 우리 진해에 특히 주거지역 같은데 난립 되는 거는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원론적인 생각에서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만이 진해가, 웅천 이후는 전부다 야적장화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백일해 마을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야적장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다 해봤자 75만 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그러면 진해가 신항이 되고 나면 그 기회가 진해라는 신항은 항만도 생기지만 지금 현재 신항도… 그 뭡니까?
공항도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허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 물류 허브가 생기면 이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인 좋은 공장이 와야 젊은이들이 창원에 머물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도 진해에서 태어나서 진해에 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던 웅천 같은 지역에는 결국은 야적장화 되어 버리는 거죠.
그곳에 4차 산업인 스마트 산업이 있는 공장이 제대로 된 공장이 내려온다면, 지금도 보면 수원에 있는 삼성도 보면 결국은 인천공항 때문에 그쪽에 간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런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되는 곳에 이곳에는 진짜로 지금 현재 고민하지 않으면 항만계획에 넣어버리는 순간에는 진해는 야적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걸 좀 선제적으로 그 계획에 벗어나서 빨리 우리가 해보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냐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예, 충분히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원론적인 답을 자꾸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진해에 방치되는 거는 방지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주무장대한 이런 물류가 아니라 경박단소한 자그마한 반도체와 같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많이 항공으로 화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항까지 진해 인접에서 개발이 된다면 진해는 그런 다른 산업이 좀 들어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럴 땅이 없다는 겁니다.
땅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석동이나 이동이나 이런 데로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지역인데요.
그래서 한번 더 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걸 진해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장님 공약 중에서 해병대창설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창설기념관이 어떤 시설입니까?
○시장 홍남표 진해에서 해병대가 창설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가치를 좀 살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6·25라든지 월남전 때 여러 가지 국가수호 활동을 위해 공헌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창설기념관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창설기념관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시장 홍남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갖는 것들을 전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해병대 관련 분들의 간단한 모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추모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추모가 본질은 아니고요.
추모 기능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정순욱 의원 그러면 추모시설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답을 하는 게 추모시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이 추모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모실 생각입니까?
○시장 홍남표 추모라기보다도 좌우간 해병대 발전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에 해병대 출신분들을 좀, 그 정신들을 기리는 선양하는 그런 게 되겠고, 단순 추모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공약을 하셨으면 거기에 넣었을, 그러면 해병대의 대표적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시장 홍남표 해병대 창설했던 분도 계시고요.
그 필요성을 제안한 신현준 중령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창설 직후에 공비 토벌에 크게 혁혁한 걸 한 김성은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죠.
○정순욱 의원 김성은 장군은 진해의 천자봉 공원묘지, 진해 산을 갖다가 공원 모집한 분입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 분들의 묘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어떤 업적을 그 안에 전시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것은 해병대하고 국가보훈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안에 콘텐츠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병대면 해군에 예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해군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 이제 하나하나,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은 창원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안에 콘텐츠 같은 것은 관계기관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정순욱 의원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공약으로 내신 거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예, 공약화해서 아까 건물 짓고, 그다음에 안에 그런 내용들 넣는 것들은 상의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순욱 의원 진해구청 뒤에 보면 6·25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가 봤습니다.
○정순욱 의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그분들의 업적이 지금 현재 유공수훈자만이 그 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보면 한 1,368분의 이름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기념관을 세우려고 하는 곳하고 이곳하고는 어떻게,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보십니까?
○시장 홍남표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아까 해병대로, 해병대가 창설로써의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시에 견주어서 어느 게 더 낫니 맞니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우리나라 6·25에 대해서 이런 이후의 전투, 현대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아우르신다면 굳이 해병대라는 그 명칭을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그 해병대가 우리 여러 역사의 한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어떤 역사가 크시죠?
○시장 홍남표 아니 여러 가지 6·25 때도 그렇고 뭐, 한 일들이 많죠.
○정순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6·25 참전 기념비가 진해에 오다 보면 옛날에 구도로였을 때는 그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도로가 바뀌다 보면 그것이 숲으로 둘러싸여서 그 6·25 참전 유공자들은 90이 넘습니다, 연령대가.
그분들은 그 땡볕에, 우리는 보면 현충탑에 참배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그런데 그분들은 90인 노병들은 거기에서 서서 합니다.
의자도 없이 그 땡볕에 천막도 없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여러 가지 예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랄까 이런 게 후손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 해병대, 시장님도 해병대 출신은 아니죠?
○시장 홍남표 육군입니다.
○정순욱 의원 육군이죠?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육군학사장교로 알고 있는데.
○시장 홍남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래서 이왕 해병을 하실 것 같으면 진해에 창설된 군이 해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해군창설기념관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만드시려면 이런 해병대가, 발상탑도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발상탑 쪽이라든지 좀 이렇게 연결되는 선에서 이런 기념관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들어가는 그곳에는 조금은 자랑스러운 해병대, 저도 해병대지만 해병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논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해병대기념관, 6·25 참전용사들도 해병대분들이 다 거기 진해 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좀 거기에 아우를 수 있는, 전체가 지금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바람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충분히 해병대하고 해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하여튼 제가 시장님께서 그렇게 완고하게 공약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하여튼 시장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모라는 시설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끝까지 시민의 궁금증을 위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원전오염수 방류,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창원시 공공요금의 두 자리 인상 등 시민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과 행정으로 시민을 보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후에 나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14시 50분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과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까지 지자체의 책임 아래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 나이에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문제도 우리 창원시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겠기에 먼저 창원시의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와 증진사업 현황에 대해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국장님 지난 7월 마산회원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학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산회원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이 매장 통로를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온의 폐식용유에 손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 사고가 난 것도 많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해당 청소년이 많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창원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과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시가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현행 조례에서는 창원시가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즉,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지도점검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직접 점검한 실적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 조례가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점검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에서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청소년노동인권증진 방안을 만들도록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도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조례는 관계기관이 하고 있거나 또 해야 될 이런 모든 사업들을 창원시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 8조 같은 경우에 보면 청소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나 지원사항을 다 박탈하도록 강제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국장님 그런,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물론 조례의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여기에 따르면 지난 4년여간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자,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 변화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뿐만 아니고 해당 정부기관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 개인이 하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의원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여전히 같은 조사에서 연소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노동자 근로현장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무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노동자들은 근로감독의 강화에 대해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근로감독 권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로써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의 협력을 통해 구제활동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금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저희 시에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 노사민정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원으로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 중에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동인권 교육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노동 상담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노동 교육, 홍보 등을 매년 민주노총하고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가 매년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서입니다.
약 170페이지가량 되는 이 보고서가 매년 발행되고 있으나 이 실태조사 결과가 우리 청소년노동인권증진 사업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창원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증진사업 교육사업을 맡아 하고 있는 성산구 노동상담소조차도 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금 그 실태조사 결과가 전체가 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책… 실태조사에서 일단 제기한 사항이 첫 번째가 근로감독 강화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아닌 노동부 고용지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두 번째로 강화한 게 노동인권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민주노총 등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정책이 좀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하면, 지금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보면 청소년노동에 관한 분과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더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청소년노동인권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이 정책 제안이 더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노사민정협의회에 청소년노동분과를 만들겠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조례 제8조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는 청소년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해서 홍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지금 6년 됐는데 그 이후로 청소년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 그러니까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그런 사업장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선정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노동 친화사업장이 선정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소년 근로라는 게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나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단기 아르바이트하는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사업장 점검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만 파악하고 있지, 단기 아르바이트 애들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에 있어서 이런 노동친화적 사업장을 선정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하고 그다음에 경남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선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로 할 게 없다, 우리 시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각 기관에서 할, 이 청소년노동인권 정책이 각 기관에서 각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까지 이 조례에 다 담았다는 것을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우완 의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시는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구청의 청소년인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인권 교육과 그다음에 청소년인권 홍보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민주노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이우완 의원 그 외에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이우완 의원 이거 하고 실태조사하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다음에 또 보조사업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3,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방금 답변에 나왔던 5개 구 노동상담소는 청소년만을 특정해서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전체 노동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상담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면 청소년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말씀이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료화면)
지금 자료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교육사업으로 매년 1,35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도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다 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이 사업 두 가지가 큰 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나 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는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사업에 1,3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에는 이 두 배가 넘는 3,500만 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를 통해 우수한 보고서가 발간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실태보고서를 쭉 훑어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잘했어요.
잘했고, 또 저 뒤에는 정책지원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런 자료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인권증진사업보다도 많은 액수의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한 매번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횟수를 격년으로 변경하고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도 조례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의 개정 시 이 실태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노동인권 증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없는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도 교육청에도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공유하면 될 것이고,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이 실태조사는 2년이든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점검을 해 가면 되고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3,5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실제적인 증진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고요.
다음,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에 악화되었고 배달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으로 청소년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창원시는 어떤 정책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현재 시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 이 조례에 따라서 내년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하고 지원방안을 연구할 계획인데요.
연구용역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노동자들은 첫 번째 상담창구로서 부모와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부모와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을 부모와 교사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노동인권 교육을 부모와 교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은 각 기관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조례를 담는 것보다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을 확대해서 학부모나 교사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경남교육청에도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굳이 우리가 이 사업비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둬야 됩니다, 최소한.
최소한 문을 열어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장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청소년노동 교육이 각 기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때 고용노동부하고 학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다가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먼저 이걸 교육청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다음 덧붙여 창원시의 경우 일과 학습의 병행률이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가 높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 단위로 신청이 들어왔고, 또 학교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문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이것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이 방안도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창원시의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청소년은 일선의 노동 현장에서 부당대우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권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권리보호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진행된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와 패스트푸트 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조례의 실효성과 이를 이행할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기존의 조례가 명시한 시장의 책무와 노동인권 증진사업 등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청소년의 노동환경으로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와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을 교사와 학부모, 사용자와 동료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개정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 시장님, 지난해 9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광려천 파크골프장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3천 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어떤 답을 주시겠느냐라고 질문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정확한 워딩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이우완 의원 그래서 그 시정질문 이후에 여러 신문사에서는 광려천 파크골프장 철회됐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회가 되는 듯했던 파크골프장 추진이 또다시 우리 내서 주민들의 갈등의 불씨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 의견수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의 목적,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원래 광려천은 치수라는 그런 기능과 어떤 공원 등과 같은 이런 복합적 기능을 갖는 그런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게 주목적이었고요.
지난해 11월에 광려천에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종합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뒤에 이런 주민수렴 절차가 거쳐졌고요.
앞으로는 연말까지 일단 실시계획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그러면 의견수렴 용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지금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의원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수변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넣겠다는 이 발상은 지금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여러 기능들에 파크골프를 좋아하는 분들, 또 내서에 있는 분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풍 카눈 때 보니까 그 지역이 일전에 뭡니까?
쌀재고개 사건이 났을 때 실제로 가봤습니다만 물살도 굉장히 빠르고 치수적 측면에서 광려천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획했던 거를 대폭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이우완 의원 예, 맞습니다.
수변공원을 어떤 내용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용역은 또다시 파크골프장의 찬반 갈등으로 격하되었으며, 이런 갈등은 내서 주민들을 분열시켜 반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다 지난 태풍으로 광려천 홍수터가 물에 잠겨서 하천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아파트 또한 제방의 범람 직전까지 가면서 이곳의 원래 목적과 기능이 홍수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주민 갈등은 이제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내려진 결론을 다시 확인하느라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자료화면)
기사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기사는 2022년 11월 1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창원 광려천 파크골프장 주민 반대로 결국 철회”
결국 철회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년 뒤에 2023년 8월 기사에 또 나왔습니다.
“결국 최종 철회”
자, 이렇게 이미 1년 전에 내려진 결론을 다시 확인하느라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또 들지 않아도 될 용역비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서 주민들과 파크골프 동호인들 또한 긴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행정이 더 적극적이고 더 단호하게 일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낭비와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많은 논란이나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비용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또 계획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기획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의원 조금 전 자료화면 다시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른쪽 하천 범람이 있기까지 갔던 저 하천 사진의 일부가 지금 왼쪽에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누군가 추진했던 그 지역입니다.
저곳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1년에 두세 번씩 저렇게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상황을 저는 우리 행정이 정확하게 파크골프 동호회에 설명을 하고 더 나은 곳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갈등이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저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 것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성 판단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저곳은 제1의 목표가 치수에 있습니다,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곳에서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했더라면 이 용역이 이렇게 길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갈등 또한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갈등이 봉합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서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한번 번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계획이 철회되었다가 다시 점화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이번 8월에 태풍 카눈이 모든 답을 다 줬다고 봅니다.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지금 당초 계획되었던 여러 가지 그 안에 콘텐츠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요, 어찌 되었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이우완 의원 이번 임시회 회기에 유난히 우리가 파크골프장 관련된 논의도 많았고 또 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파크골프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려천에 추진하려고 했던 저 파크골프장 역시 장소로 옮겨서 다른 곳에 더 안전한 곳에 더 멋진 시설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홍수로 인해서 1년에 2~3번씩은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변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이우완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창원특례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서울 출신 진해 사람 김상현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시정질의는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공모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모사업 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함입니다.
진해 원도심은 사업 종료가 임박하는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공모 선정 후 시작하지도 못한 창원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에 많은 진해구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해 원도심 사업 추진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방형직위 공모로 임명된 감사관을 둘러싼 논란과 감사목적에 관한 의문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임명 후 제118회 정례회 첫 행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의 소회와 감사관으로서의 각오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창원시에서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전통적 기능인 공정·투명 원칙과 더불어 창원시 행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적극,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가 견제자의 기능보다는 창원시 발전에 지원이 되도록 그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각오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에서 유독 특정감사가 많아졌고 감사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전 시정의 업적 지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각오 말씀하신 것처럼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중앙정부 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감사관 신병철 2001년 1월 9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시면서 감사로 인한 문제시 됐던 사안이 혹시 있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부처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내용 자체로 흠결이 있어 문제가 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흠결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보도에 의하면 오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드론 관련 질문에 대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셨던 대구 DGIST 감사 관련 기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무리한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수 계산을 잘못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기사는 18년 6월에 DGIST 교수 두 분이 총리실에 350페이지 가량의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저희 부가 과기부가 이첩받아서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은 2018년 9월 11일자 YTN 사이언스를 보시면 정확히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도되고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제가 잘 못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기사에 그런 것이 나왔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고.
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미국에 있는 장비를 대구 DGIST에서 그 장비를 신병철 감사관은 2주간 사용해서 그 돈을 너무 과하게 냈다 이렇게 해서 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도 18년도 10월에 진행된 감사고요.
정확한 팩트는 DGIST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유효한 계약서 없이 20억 원을 송부한, 20억 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하게 된 내용이고,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소명이 다 된 상태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우리 감사관님은 창원시 개방형직위에 응모하셨지요?
언제 하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22년 7월 14일에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7월 14일에요?
근무하신 곳에서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근무하신 곳에 4급 서기관 팀장으로 근무하셨는데 그쪽에 감사관님이 빠져나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었나요?
○감사관 신병철 제 후임은 발령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그것은 뭐 별로 그렇게 그쪽에서는 감사가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그리고 중앙정부 기관인 미래창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팀장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창원시 개방형직위 공모에 같은, 뭐 어떤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것보다 낫지는 않은데 우리 창원시 개방형 공모에 참여하게 된 동기 내지는 계기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부처에서 근무한 행정 경험을 지자체에 와서 한번, 아까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라는 기능은 투명·공정 원칙으로 행정을 일단 견제하고 또한 혁신, 적극으로 행정의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줄 알았는데 참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1차 서류전형, 2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과해서 7월 14일 날 거기를 그만두고 2022년 8월 1일부로 홍남표 시정에 참여하셨지요?
○감사관 신병철 정확한 날짜는 거기서도 8월 1일자로 퇴직됐고, 여기서 8월 1일자로 정확히 채용됐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다음 질문을 답을 해 주셨네요.
미래창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퇴임일이 그러면 8월 1일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의원 그러면 8월 1일에 퇴임하고, 8월 1일에 창원시에 입사하시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것이 중복이 돼도 괜찮은 것인가요, 감사상?
○감사관 신병철 동시 발령이,
○김상현 의원 인사업무 감사상 퇴임일하고 취임일이 그러니까 임명일이 같아져도 되는 것이냐고요.
○감사관 신병철 급여나 경력과 관련 있어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직장 상사로 함께 근무했던 분이 지방정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감사업무를 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같이 근무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의원님께서도 처음에 소개에서 말씀하신 서울 출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 경상도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와서 업무 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 개방형직위 공모의 근무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면 2년 후에 연장을 하실 것인가요?
○감사관 신병철 현재는 돌아갈 계획입니다.
○김상현 의원 돌아가신다고요?
○감사관 신병철 돌아갈 계획입니다.
○김상현 의원 계획이라고요?
계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그것은 추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다음에 질문 나올 것이고.
최종 근무기관인 미래창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으로 근무하셨고, 우리 홍남표 시장님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지요?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일단 임용 전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님께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의원 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료화면)
저렇게 네이버 포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이력서, 프로필에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못 한다고요?
같이 근무했는지 못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
○김상현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요,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하고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혹시 창원에 이사를 오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창원에 현재는 직장 근무 관계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6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내가 주민등록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주말 부부시겠네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창원의 명소와 창원을 느낄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전에 시정질의 두 건에서도 아마 이 두 건도 감사에 추가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본론으로, 지금까지 특정감사 사항과 각 감사의 목적,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22년 8월부터 저번 달 현재까지 그간 우리 창원 시정에서 수행했던 민간공동개발사업 중 아시는 것처럼 장기 표류지구나 또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생각했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진해 웅동 개발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 관련 사업, 그다음에 안민동 불법 성토, 그다음에 지방촉진보조금 감사원 변상 판정 등을 주로 한 바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각각의 특정감사의 목적은 장기 표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장기 표류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방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서 원인을 밝혀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려고 감사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의 기능은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대책 방안 강구는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안을 낼 수는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감사부서가 대책까지는 세우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안을 강구 하라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의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비리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사안은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문제점까지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감사 결과를, 이것은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향후 조치계획, 이것 지금 스마트시티, 조금 이따가 할 것인데 미리 제가 이야기할게요.
국토부에서는 사업 수행 능력 부재 등을 통보, 해지하고.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결과서이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통보하게 돼 있지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결과는 “시행자를 재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처분서 결론을 보면,
○김상현 의원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관님은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문제,
○김상현 의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문제점을 통보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입니다.
○김상현 의원 이런 장기 표류사업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감사의 결과를 기자회견을 하고 공표를 했어요.
이 무슨 이유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의 결과는 공감법 26조에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사과정의 내용의 확인서나 문답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자체는 법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발표나 결과 발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화면)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하자나 모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불리한 이런 것을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감사관 신병철 작년에 만약에 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표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상현 의원 예, 그것은 감사관님 생각이고요.
자, 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최근 종료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사업에 특정감사 목적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목적이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2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국비·시비 240억하고 민간 20억, 26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아시는 것처럼 진흥원, SKT, SKP, 뎁스, 아이웍스, 전기원, 경남대가,
○김상현 의원 감사관님, 그것은 내가 이따가 미래전략산업국장한테 사업 내용을 물어볼 것이고.
○감사관 신병철 특정감사의,
○김상현 의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감사관 신병철 목적을 말씀,
○김상현 의원 그 시티사업의 특정감사 목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SKT가 주사업자이고 SKT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고밀도 통신데이터 측위 기술,
○김상현 의원 사업내용이 아니라,
○감사관 신병철 기반 IT 서비스를,
○김상현 의원 그 감사의 목적을 이야기하라니까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K,
○김상현 의원 목적이요, 목적.
○감사관 신병철 SKT가,
○김상현 의원 감사를 하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시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지요.
SKT의 지식 기반으로 그 사업을 설계했고 그래서 국토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6월 17일 날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했고, 7월 5일 날 이 사업을 설계한 SKT가 이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주로 본 것은 스마트도시법의 12조하고 14조의 적정성을 봤고 그것을 통보한 것입니다.
○김상현 의원 목적을 이야기하시라고요, 목적.
그 사업의 진행과정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SKT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변경 요청을 했어요.
협약서 14조에 보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이따가 내가 전략산업국에 할 테니까 감사의 목적만 말씀하시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변경이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22년 7월 5일에 SKT가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22년 9월부터 산업진흥원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계약으로,
○김상현 의원 잠깐만 시간 좀 끊어 줘봐요.
○감사관 신병철 턴키로 가져가겠다.
○김상현 의원 잠깐만 시간 좀 끊어 줘봐요.
이것 지금 SKT가 산업진흥원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공문이.
(서류를 들어 보이며)
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웃음소리)
여기에 사업 참여형태 변경 요청의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SKT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이 내용을 안 한 것이라고요.
이것 지금 감사관이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포기하고 변경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의원님, 그 공문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SKT가,
○김상현 의원 아니,
○감사관 신병철 포기한 후,
○김상현 의원 감사관은,
○감사관 신병철 이후에,
○김상현 의원 감사에 대한 목적만 이야기하라고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은 제가 묻는 말에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감사의 목적과 감사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SKT 저 공문은,
○김상현 의원 아니 자꾸,
○감사관 신병철 잘못된 공문입니다.
○김상현 의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 마지막에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시라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됐어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은 정부의 공모사업의 예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우리 창원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차, 2차에 탈락하고, 3차인 2021년 12월에 4개 도시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타 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창원시는 선정 이후 참여기관 한 곳에 확약 변경 요청, 국토부 실시 변경 신청, 그에 따른 감사의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비공개하고 2023년 5월 3일부터 종료 시까지라고 감사를 했어요.
이 종료가 언제 됐습니까?
실지감사 종료가 언제 됐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23년 5월 3일 날 감사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조사, 본조사, 그다음에 8월 18일 날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서 8월 30일 날 부서하고 기관에 통보해 줬고요.
의원님한테는 비공개가 아니라 의원님한테는 7월 28일 날 1차로 조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드렸고, 그다음에 2차로 9월 1일 날 감사처분서를 즉시 저희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비조사를 언제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비조사는 5월 3일 전후로부터 한 10여 일간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5월 3일 전후로요?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의원 정확하게 4월 24일 날 했지요?
○감사관 신병철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런 것은 기억을 해야지요.
시정질문 하는 데 답변하실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감사가 감사 실시 후 감사처분심의회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 개최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하고 종료를 해서 이런 과정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감사가 이렇게 과연 3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소요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간 우리 시의 장기 표류사업이 많아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의 인사 특성상 감사의 경험이 많은 직원이 없어서 일단 제가 직접 점검하느라 시간이 다소 소요됐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정당하고 상식적인 감사는 당연히 투명해야 하고 감사의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웅동1지구, 마산해양신도시, SM복합타운 등 장기 표류 현안사업 정상화 추진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과 다르게, 장기 표류사업도 아닌 사업 개시 첫 단계인 사업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참여기관의 참여 확약 후 변경 요청과 재응모하여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유착, 예비음모, 청탁, 편법 등으로 공정한 절차, 공정한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스마트도시법,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창원시와 국토교통부 협약서 등 온갖 법률과 지침서 등의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행위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 불철주야 노고가 많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였습니다.
창원시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5둥이와 함께 창원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다 창원시 개방형직위 공모에 응모하여 근무한 지 1년이 지나고 임기 말년인 2년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창원시를 사랑하고 앞으로 창원에 정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없다 그랬지요?
(웃음소리)
아까 계약을 안 하신다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의원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감사관 신병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의원 정주를 안 한다고 저는 판단할게요.
감사는 지방정부 행정의 오류나 비리 등을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창원시 감사관은 장기 표류 현안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민선 6기 안상수 시정, 민선 7기 허성무 시정, 감사원 감사관실의 인원이 민선 6기보다 7기, 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은 31명, 앞선 민선 허성무 시정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 기준일에 있어서는 팩트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18년 12월 기준 26명 맞습니다.
그다음에 22년 12월 기준 31명 맞습니다.
그러나 22년 12월 기준 31명은 21년 4월 30일에 증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31명이 아니라, 민선 7기인 21년 4월 30일에 정확히 31명으로 증원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의원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한 것은 22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저 기준이 21년 4월 30일 날 증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현 의원 앞선 시정에서 증원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감사관 신병철 그리고,
○김상현 의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하시라니까, 시간이 없네요.
○감사관 신병철 19년 2월 7일에는 민선 7기에서 45명 규모로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일단 알겠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 시정의 과오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음모의 뜻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비음모는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미리 예(豫), 갖출 비(備), 그늘 음(陰), 꾀 모(謀), 그다음에 법률적 의미로 한다면 법규를 어기다 저지른 예비행위의 착수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예비음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의원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물어보는 것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보면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예비음모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뜻을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허 참.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알기로는 형법상 법률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음모,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또는 그런 꾀라고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금번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사 결과 보고에 유착, 예비음모라고 적시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라는 원색적인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형법에서나 나올 만한 문구를 같은 공무원끼리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 표현은 내부 1차 보고서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김상현 의원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감사관 신병철 최종 처분서에는 저 용어가 없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뒤로 올려다보며) 의장님,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난합니까, 지금!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국회의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감사관이!
자, 계속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기 중 더 이상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원색적 표현과 저인망식 감사를 자중하시기 바라며, 처음에 각오를 밝히신 것처럼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언성이 좀 높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자세 취하지 마세요.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시간이, 다음 것이 더 중요해서 다음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진해 원도심에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돌산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진해역 광장을 중심으로 복합관광 거점,
○김상현 의원 자료 10번, 10번.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김상현 의원 10번, 11번.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근대문화 테마로 쇠퇴 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어서 내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좌지구의 새뜰사업은 재개발 해제된 지역 여좌동 돌산마을을 주거환경과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새뜰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 원으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잘 진행이 안 되는데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충무지구는 진행이 사실은 올 연말까지였는데, 공사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터파기 과정에 있어서 불순물이 나와서 그것을 제하는 과정에서 조금 1년 정도 공기를 지연, 연장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뭐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우리 창원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부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전부 다 구암이든 어디든 우리 진해든 전부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센터장이란 사람이.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 사람은 사업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현장지원센터에 코디가 있습니다.
코디는 그 현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행정의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행정의 지시를 받는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지시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까지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다 가버리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사업은 5년 가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분들은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보다 지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공무원들도 그렇고 순환보직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고인 물은 썩는다고 생각합니다.
썩지 않고 잘 흘러 넓은 바다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성과가 다소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사업 패러다임이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고,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목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래요.
도시재생에서 도시개발로 개발, 재건축 이런 것으로 바뀐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돌산마을인 여좌1동 거기는 여러 차례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그 이유는 거기가 고령화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새뜰마을사업에 43억, 47억인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47억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그 돈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도 해 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언젠가 분명히 도시, 이 재건축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러면 47억이라는 돈은 날아가는 것이에요. 맞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투입된 사업은 환수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국비를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조합을 구성해서 그 동네 사람, 그다음에 외부에 어떤 회사의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 동네 그 땅을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에서는 그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 내 개인 재산인데 그것을 내가 팔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개인 것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조합을 구성해서 내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아무렇게 못 하는 것이에요.
47억이 들어갔든 470억이 들어갔든 우리가 임의로 못 하는 것이에요. 맞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의원 개인 것이잖습니까, 사유지잖아요.
예, 됐고요.
그리고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초 공모 시에 진해 중앙시장 ‘백로탕’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2018년도 공모 신청 시에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백로탕, 그 당시 백로탕이 빈 점포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시설로 계획을 해서 19년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국토부에서 재원에 대한 실현·타당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백로탕 상속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속자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동의를 안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일단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동의서를 써줬어요.
동의서를 우리가 그 동의서를 받았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 동의서를 써줬어요, 그렇지요?
그 동의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 안에 백로탕을 청년창업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렇지요, 당초 그렇게 했지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그것 변경 신청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것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지분 중에서 전체 지분이 많은 분이 이렇게 동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단 지분이 1% 있더라도 그분까지 동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땅 소유자와 동의자가 일치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이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그 백로탕에다가 청년창업공간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그 뉴딜사업을 딴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을 최초에 공모했을 때 그것을 했느냐는 이야기이지.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최초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모 신청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실현·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실현·타당성 평가까지 마쳐야만이 고시가 되고 선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고시와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일단 알고 계시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그것을 그렇게 지금처럼 방치해 두면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개인 건물이 되다 보니 우리 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면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개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시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동의까지 해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 했고, 손해만 재산세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임대도 못 놓고 이런 상황이고 개인이 피해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우리 시에서는,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아니,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지금 그 위에 부엉이마을에 다 쓰러져 가는 일곱, 여덟 집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청년창업공간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 전체는 거기는 완전히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무슨 창업공간을 해.
거기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잘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오·폐수 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는 귀신 나온다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그 매입한다 그럴 때.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김상현 의원 시장님, 잠깐만 나오셔 주.
시장님, 장시간 답변과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질문하게 되어서 일단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폴란드는 잘 다녀오셨지요?
○시장 홍남표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상현 의원 주요 성과는 TV에서 잘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백로탕 건이에요.
소유자의 법적인 문제로 사업의 진행상 우선 빠지게 됐고, 법적 문제 해결 후 다른 사업에 포함하겠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소유자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희망 고문을 하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것, 이것 혹시 그 활용방안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이번에 시정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방침이 거의 다 100% 찬성하는 소유자들이, 분란이 있는 데는 정부가 지금 지원하지 않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그 형제 간끼리 좀 그것이 합의가 돼야,
○김상현 의원 아 그것은 다 해결됐어요.
○시장 홍남표 예, 그것이 전제가 될 때 그 뒤에 정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응모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상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이나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똑같은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대등한 관계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하급기관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윈윈해서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김상현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44인) |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해정 |
백승규서명일서영권성보빈 |
손태화심영석안상우오은옥 |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
○청가의원(1인) |
박승엽 |
○출석공무원 | |
시장 | 홍남표 |
제1부시장 | 하종목 |
제2부시장 | 조명래 |
감사관 | 신병철 |
기획조정실장 | 류효종 |
미래전략산업국장 | 이성민 |
경제일자리국장 | 나재용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자치행정국장 | 정현섭 |
도시정책국장 | 문상식 |
문화관광체육국장 | 김은자 |
교통건설국장 | 제종남 |
해양항만수산국장 | 김종필 |
기후환경국장 | 조성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종핵 |
창원보건소장 | 정혜정 |
창원소방본부장 | 김용진 |
푸른도시사업소장 | 이승룡 |
도시개발사업소장 | 안제문 |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근 |
도서관사업소장 | 구진호 |
차량등록사업소장 | 박주야 |
의창구청장 | 곽기권 |
성산구청장 | 유재준 |
마산합포구청장 | 김선민 |
마산회원구청장 | 김화영 |
진해구청장 | 조일암 |
○속기사 | |
임은비 성정미 김은정 허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