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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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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이크 상태가 조금 이상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8월 29일 자로 성보빈 의원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이종화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정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총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의 목적은 정의를 1조와 2조에, 창원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에, 지자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7조에, 부정 사용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항을 본 조례로 통합하여 시장의 책무와 지자체 지원, 설치장소 등을 세분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확대되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보자는 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창원시장, 창원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하여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 및 보급·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창원시청 및 산하기관, 시 관리 공공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하고 창원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비용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RE100 국제협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기후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우리 창원시가 2011년도에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셨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이 조례에…. 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안에 비교했을 때 꼭 이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걸 담아서 조례 안에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원래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는 그 목적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기본 원칙,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박해정 의원 그 안에 보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급 촉진에 대한, 제6장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작은 공장의 지붕에 태양열 설비를 갖추려 하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 자체가 너무 작아서 한 2건 정도 하면 소진되어 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든 또 다른 식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들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의 분위기를 좀 고양시키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장에 규정되어 있는 몇 개 조항만 가지고는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별도로 뽑아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보면 지금 우리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오늘 조례안에 보면 정의에 비교해 보시면…. 팀장님이십니까?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 서진규 예, 팀장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명확하게 용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정의가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본법 보시면 여기에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의 이용 촉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18조에 보면, 지금 여기에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8조에 보시면 공공 에너지 시책,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보시면 공공건물 신축할 때는 제품 또는 에너지 마크로 표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20조를 보시면 건물부문의 에너지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보시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한다, 4호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개축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조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장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 촉진 지원에 보면 23조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오늘 이 조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법 조례안에 모두 더 상세하고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2개를 비교해 보셔서 꼭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점득 위원 예.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구점득 의원님 말씀, 지금 현재 우리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촉진법, 법률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법률로 다 규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되겠지만 그중에도 더 중요한 것은 창원시민들이 이 조례, 어떠한 특정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이것을 촉진하는 창원시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법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례로 좀 담아서 또 창원시정에서 정책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가 지금 창원시의 모든 조례들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법률에 다, 어떤 조례도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 시책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의 배정이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관한 이런 창원 시책들을 명확히 하고 또 창원시민 전체에게 이것들을 공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기후위기 극복에 다 함께 동참하자는 등 이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보시면 정책의 명확성, 예산의 효율성, 예산 집행의 명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명확성을 따지자면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더 명확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산의 명확성,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오늘 박해정 의원님께서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에너지 기본법에 모든 이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가 정책의 명확성, 예산의 확보 그다음에 시 정책의 보급성을 본다면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생각해 보셔서 조례의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그러면,

구점득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한다는 겁니까?

한 번 더 생각해서 보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

구점득 위원 반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조례안은 실효성 여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에서 마인드맵, 이렇게 줄기 찾기도 아니고 이런 큰 조례 안에, 기본 조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여기에서 조금씩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앞에 세워서 이렇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민들의 혜택이라든지 보급성에 대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의원님께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토론해 주셨는데 또 우리 박해정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어 주실 분, 서명일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박해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고 하지만 우리 다른 조례에 보면 이런 유사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세분화시켜서,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부분인데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 부분에 의해서 이게 보류가 된다고 하면, 다른 조례를 저희가 심사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면 모든 조례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치는 충분히 알겠지만 다음에 또 해야 할 조례가 우리 성보빈 의원님 조례인데 이 부분도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이 조례를 부결시킨다, 그렇게 하면 참….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박해정 의원님의 조례는 통과시키는 찬성으로 가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남재욱 위원 찬성 토론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찬성 토론입니까?

남재욱 위원 여기 앞에 찬성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는데,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을 위해서 탄소중립, 넷 제로(Net-zero)나 이런 식으로 요즘은 환경이 ESG 이런 게 안 되면 제품을 생산해도 수출도 못 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연설명이 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남재욱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두 가지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에너지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소에너지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것, 그리고 석탄을 액화가스화 해서 에너지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통 신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재생에너지라 하면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광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요즘은 또 해양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도의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거나 그런 것 있고 또 지열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요즘 음식물 이런 것을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생산하는 이런 게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안에는 이 신·재생에너지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해정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6장 3개 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의 취소 곧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 크게 보면 2개 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에너지 기본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창원시 전체적인 분위기 또 정책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세분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들도 법률에 물론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법률을 어떻게 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라는 것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촉진 조례에다가 넣어서 누구든 쉽게, 우리가 이런 흐름에 동참해야 하겠다는 분위기를 시 차원에서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강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장소 촉진에 대해서 조례를요, 지금 기본법 조례 제6장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에 22조부터 26조까지 사후관리 부분까지 철저하게 다 넣어서 더 명확히 촉진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제일 먼저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이 조례 이행할 수 있는지, 상위법에 있고 기본 조례에 있는 것을 다시 여기에서 세분화시켰다 하시는데 여기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뭐라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여기 정의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금 우리 기본 조례에 다 담고 있고 이 실효성을 본다면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계속 반대 토론한 구점득 위원님, 찬성 토론으로는 남재욱 위원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불필요하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담고 있어도 좀 더 확대와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별로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조례에서도 파생되어서 개별로 된 조례가 많은데 기본 원칙에 좀 맞지 않다, 그런 명분을 세우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어찌 해야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반대,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위원님들의 의견하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정혜정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토대로 창원시의 노동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증가하는 반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 유형과 직종이 다양하고 근로 제공의 형태와 관련 법령이 각각 다를 수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2022년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오늘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주요 골자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추가 규정을 요하고 여기에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기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보시면 이 내용을 그냥 단어만 다르지, 계획 수립이라는 것만 다른 부분들이 있지 이 안의 모든 내용을, 플랫폼 노동자 7조에 보시면,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보시면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사항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여기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7조에 다 담겨 있거든요.

용어만 다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노사협력팀장 박춘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조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 7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을, 단어를 모아 놓은 것을 풀어서 하는 조례라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이 단어만 없었지 여기에 들어갈 정책들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이종화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7조에 대해서 보시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신설을 한 거예요, 이게?

이종화 의원 예,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조, 플랫폼 노동자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실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실태 파악을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직종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질의했을 때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일단 어떤 직종에 몇 명이 지원하고 있고 성별이 어떤지에 대한 기본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그분들을 위한 조례가 효율성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나 실태조사가 없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이기는 한데 작년 2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체 1만 937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중에서 9,671명에게 지원금을 드렸는데 그때 통계로 보면 한 1만 9,370명 중에서 1,100명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로 볼 수가 있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 근무환경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이동 노동자가 배달, 맞지 않습니까.

대리운전, 학습지선생님 외 여러 가지 이런 종사자들인데 이분들 근무 기간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야 기본계획 수립을 할 텐데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이종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가 그런 실태 파악,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로,

(직원을 향해)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종화 의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신청했던 사람 이외에는 전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권에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를 일단 파악해서 그분들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두 번째 주요내용에 보시면 실태조사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은 없거든요, 8조2항에.

이종화 의원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왜 필요한지, 이 실태도 기본계획 수립에 전문기관이 여기에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전문기관으로 넣은 것은 이 부분을 시에서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실태 파악을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복지재단일 수도 있고 또 시정연구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실태 파악을 충분히 해야지만 여기에 따른 어떤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리기사 그다음에 퀵서비스를 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창원과 지금,

구점득 위원 마산.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마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이게 전문기관을 둬야 한다는, 의원님이 신설로 넣어놨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실태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둔다고 해서 이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되고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저는 복지재단에 줘도,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시정연구원에 이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성을 두자 해서, 기관을 단체로 준다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전문성을 둔다는 게 저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만 갖고 여기에 그냥 문구에만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일천몇 명, 1,000명 정도?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대략 한 1,100명 정도.

구점득 위원 1,100명 정도?

1,100….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난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배달문화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저는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를 한다음에 전문기관에 주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명확히 넣는 것 이 자체도 좀 명확해져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있는지, 조례만 만들어지고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개선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면, 조례 따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해당자,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답변이 필요합니까?

이종화 의원 이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설문조사, 그 용역을 줄 때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어쨌든 창원시민이 100만 시민 중에 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도 직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플랫폼 그러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지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파악을 일단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그분들에 대한 관리…. 용어가 맞지 않는데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고 또 전문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태 파악인 겁니다.

구점득 위원 팀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여기에 2022년도에 또 위원회 설치를 해서 개정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혹시 몇 번이나 개최되었습니까?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보시면 일부개정조례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2년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노동 운영협의회가 있네요.

몇 번 열렸는지 물어봅니다.

구점득 위원 이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3항에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위원회를,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그런데 개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예.

구점득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지금 하자는 건 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도 경청을 한 적이 없으면서 지금 실태조사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맞죠?

어쨌든 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은 맞죠?

이분들 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열린 것은 맞죠?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원 계장님, 이 법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플랫폼에 대한 개념 정의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너무 그 수가 많아서 이걸 처음 만들 때도 엄청 말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우리 기존 조례 2조에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에 딱 한해서 그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4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산재든 고용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그런데 너무너무 그 수가 대리운전, 택배기사 많았는데, 지금은 택배기사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이십몇 개 중에 그 직업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 실태조사를 하느냐고 정말 그때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자꾸 주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학습지 교사도 주고 또 다른 것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못 받은 데도 아주 많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조례는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게 지금 개념에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전문기관 내지는 단체에 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이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용역이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번 했잖아요.

산재보험도 한 번 지급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십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산재보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실태조사는 이것은 좀 필요하다 이래서 산재보험사에, 우리 창원시에 한 1만 명 가까이 중에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한 번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떤 다른 데에 실태조사 용역을 줬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실태조사 용역 추진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건에 맞는 분들을 접수해서,

○위원장 박선애 접수를 받아서, 그렇죠?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여기에 보시면 5조에도 전담부서 설치가 있거든요, 기존 조례에.

전담부서 설치는 소관 실·국에다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전담부서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저희 노사협력팀에서 담당을,

○위원장 박선애 그때도 아마 이것 산재보험료 주기 위해서 노사민정사무국에서 이것을 대리로 한 걸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을 넣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아까 우리 사회복지재단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공기관이라고 넣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재단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공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 어때요?

이게 기관 하면 우리가 좀 염려하는 게 용역비가 2,000만 원 내지는 많게는 5,000만 원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 용역비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따기 위해서 단체들이 로비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자꾸만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이나,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요, 복지재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산업진흥원도 있습니다.

산업진흥원도,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산업진흥원에서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하면 싶고 우리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

서명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의, 예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로 하고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서명일 부위원장님.

남재욱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어요.

남재욱 위원 제가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우리 상임위가 경제복지 상임위인데 이것은 경제와 복지가 조금 중복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마산, 창원에 집중된 이런 상가, 토요일, 일요일이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기에는 좋든 싫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친구들과 조그마한 음식도 먹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면 마음이 편할 텐데 저 중에는 직업이 없어서 그냥 할 일 없이 놀러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 싸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시대가 흘러서.

과거에는 우리가 일자리도 많고 제조업이 왕성할 때는 창원이 정말로 활기찬 그런 도시였는데 시대가 바뀌어 감으로써 좀 쇠퇴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직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거기에는 대리점처럼 사장이 있고 또 위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밑에서 종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뭣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잘해서 일을 제대로 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봅니다.

조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혜택을 봐야 하는 분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과 제도를 좀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서 정말로 우리 소외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당부 말씀,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종화 의원님하고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는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공공,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렇게 하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줄 수도 있고 단체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우리 계나 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걸 공공기관 이렇게 넣지 않아도 나중에 이것은 만약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담당 과에서 저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업무보고해서 알아서 기관을 정해서 오지는 않을 거고 “어느 기관을 공모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익히 공감을 하지만 이 조례에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말이, 표현이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저희가 의회에서 소통하고 견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는, 신설내용은, 그래서 담당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전국 기초 지자체 13개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김해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완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조례에 없다고 하면 담당 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보고 담당 과에서나 우리 국에서 실태조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다시 면밀하게 해 봐라, 이런 조항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종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자체가, 우리가 학교를, 제가 91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그때는 거진 취직이, 취직하고 싶은 취직은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사실 취직도 어렵고 또 우리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명퇴도 많이 되고 또 실직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 플랫폼 노동 자체가 일정한 직업이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길거리를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게 오토바이를 여러 대 대놓고 젊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제가 볼 때 실태조사하기에도 좀 어려워요, 다른 것보다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계기로 해서 최대한 실태조사가 되어서 우리 젊은 청년이나 또 가족을 거느리는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잘 받아서 여하튼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단체에서 하든 기관에서 하든, 물론 또 방금 우리 구점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분들도 잘 버는 사람은 잘 법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렵습니다, 이분들 자체가요.

하여튼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을, 이게 21년도 제정된 조례입니까? 22년도?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때 코로나 시기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좀 더 잘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원인데 사실은 그때 제정된 이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한 2년 동안 안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종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꼭 하라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왜 2년 동안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를 안 했죠?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아니면 이종화 의원님,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13개, 14개 중에 빠진 시군구가 창원, 김해인데 그러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 완료하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타 지자체를 일단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봤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되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재정지원금 주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인력이 갔었고요, 머무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조례 개정의 어떤, 조례에 다 담고 있는 지자체, 광역이든 기초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실제 도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몇 년마다.

그런데 기초는 사실은 대부분 그냥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광역시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이 수립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 부분을 만약에 담게 되면 올 3월에 박해정 의원님께서 제정한 프리랜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합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했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또 현업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할 기본계획 수립과 이런 걸 못 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던 차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좀 더 조례 개정안에 담아서 좀 더 동력을 가지고 그 동력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팀장님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냥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강제조항을 했을 경우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동노동자,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개념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스물몇 가지 정도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려 그러면 진짜 돈도 없고 인력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까지 없으면, 이 조항까지 없으면 우리가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고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겼을 적에 할 때 그 돈을 할, 여기에 그게 없거든요.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렇게 넣어 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포함이 되죠? 플랫폼 노동자에.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인이 됐든 팀원이 됐든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계약, 그러니까 근로계약 혹은 프로젝트 계약을 수주하는 이런 일련의 노동이 일어나는, 환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죠?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웹툰이라든지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대행 업무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 조례에 보시면 온라인플랫폼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정훈 위원 크몽 같은 것, 거기에 개발자들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그렇다면 거기에 이 조항이 맞다면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숨고, 크몽 거기에 들어와 있는 외부 사업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그래서,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당근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당근…. 당근까지는,

최정훈 위원 당근에도 돈 받고 노동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가 됩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그 부분까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라는 규정 자체가 국제노동기구에도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과연 어느 누가 그것을 100%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결과 보셨나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는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불가능하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시도는 할 필요는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실태조사해서, 그래서 결론은 조사해서 뭘 하자는 건가요?

이종화 의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광범위해요.

광범위한데 이걸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자진해서 와서 신고하는 사람 외에는 어떻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직종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이게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줘서 대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직군에 어느 정도의 노동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설문을 할 때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의 기준을 정해야 하겠죠, 실태조사를 의뢰할 때.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낼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이 범위 내의 노동자들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창원시에 이런, 이런 직종에 이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일단 파악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제가 입법계하고 7조, 8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했어요.

했는데 입법계에서는 원래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이 들어가고 난 뒤에 한다, 이렇게 되고 제가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황이 어떤지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아무래도 입법이 전문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해서 그러면 입법계에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시라, 이렇게 되어서 이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질의하신 그런 방대한 것은 일단 과업지시서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뭘 질의하려 했는지 까먹었어요.

(웃음소리)

팀장님, 아무튼 실태조사 결과 때 잘 좀, 당근도 좀 포함시키고, 당근에도 돈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제 생각이 났어요, 무슨 질의하려고 했는지.

결국은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핵심은 사업자가 없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종화 의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대부분 플랫폼에 일하는 사람들이 용역계약을 맺고 발주하고 그렇게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굳이 이렇게 찾아내고 하지 않아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필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당근이나,

(웃음소리)

자꾸 당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배달 라이더들도 사실 나름대로 계약을 맺고 하거든요.

그것은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법령이나 조례안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을 향해)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안 전반에 있어서 자세히 본 건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유의미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종화 의원 일단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최정훈 위원 파악하는 데 비용이 꽤나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들은 비용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 하기보다는 용역에서,

최정훈 위원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결국은 그 필요한 기본 비용은 똑같잖아요, 시에서 하든 기관에서 위탁을 하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차마 이것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구점득 위원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노.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국민 총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노동자, 내가 플랫폼에 들어가 있다라는 항목, 문항만 더해서 가져오면 그게 더 쉽지 않을까?

구점득 위원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위에 상위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법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의 유형 그다음에 제가 지금 기억할 때 우리 옛날에 할 때 한 24개 정도의 직종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도 있다고 그 밑에 이 외에도 있지만 이렇게 된 걸 봤거든요, 자료를.

맞죠?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든지 프리랜서는 유형별로 다 구분은 되어 있고요, 노동부에서도.

○위원장 박선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도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를 좀 참고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경남도를 가지고 와야지 왜 경기도 것을 갖고 옵니까?

경남도에서 하다 보면 창원 것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것도 조사가 분명히 도 전체에서 한다면, 지금 아까 강제조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남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나온다면, 경남도 안에 창원시가 있으면 그 플랫폼 노동자 수가 그대로 창원시에 있을 거고 그 유형이 그렇게 있을 텐데 그것은 경기도를 갖고 올 게 아니라 경남도를 갖고 와야 하고.

제가 질의하자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 그러면 실태조사가 되어야 하고 실태조사가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원 조달이 되어야 하고 재원 조달과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재원 조달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열악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팀장님 맞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구점득 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비용추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가 지금 몇, 수십 가지 앞으로는 1인 기업도 더 많이 생길 거고 1인 사업자도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고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해야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지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과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한테 재원으로 지원이 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창원시 조례를 보면 몇백 개가 한꺼번에 1년 사이에 만들어지면서 그런 조례에 우리가 말하는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못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앞서 조례가 없는 것보다 있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은 하죠.

그런데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입법지원계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그다음,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정말 효율성 있게 가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비중이 만드는 데만 있고 후자에는 별로, 우리가 말하자면 관심도가 낮다.

그래서 그 관심을 이퀄로 보고 앞으로 조례 개정하더라도 부서에서도 그런 답변,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갖고 왔을 때 명확한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부서에서의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있는 각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만드는 데 급하고 만들어 주는 데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 보고 시에서 이 예산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 조례가 개정과 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더 신중해질 것이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노?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부서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례 개정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남도는 2021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를 참고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1시44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감사합니다.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의2에서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8조1항제2호 라목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 사용료를 부과하는 수영장 등의 시설에 대한 휴관일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 라목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휴관일의 규정이 없어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휴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휴관 일을 명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중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기준을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공평한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원시 관내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창원종합사회복지관 4곳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남수 위원 경남하고 마산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인가요?

순수 민간인가요, 아니면 창원시 시설을 위탁한 겁니까?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창원, 마산 그리고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 직영시설입니다.

법인 직영시설이고 나머지 내서, 자은 그리고 진해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창원시 시설인데 천주교 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긴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마산교구, 천주교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창원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은 경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기는 한데 법인시설입니다.

김남수 위원 아,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김남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좀 동일하게 느껴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죠.

김남수 위원 그러면 휴관일 같은 경우에는 공동 지정일 적용을 다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만 관련된, 적용이 되는 건가요?

휴관일이나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되는 것은 진해종합복지관에 관련된 것이고 왜 그렇나 하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감면사항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 운영이 아주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남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고민했던 것은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경우의 수는 다르지만 이 조례는 휴관일을 이렇게 지정하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도 휴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니면 창원시에서 위탁되는, 아니면 체육시설이라 합니까, 이런 시설은 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방안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다 다르게 적용하면 시민들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은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다 그대로 쉬고요.

여기 진해만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격주로 했는데 그 격주로 하다 보니까 사용 인원은 많은데 안전점검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쉬겠다,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이 휴관일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이번에 명시를 한 겁니다.

김남수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매주 수요일로 해 놨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도 3월부터는 수요일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창원곰두리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는 지금 일요일에 쉬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해종합복지관에는 처음에 매주 수요일로 쉬는 게 아니라 월 2회로 쉬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죠.

원래 월 2회로,

구점득 위원 그런데 매주로 바뀐 게 2023년 3월부터라고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매주 그냥 수요일로 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개정안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우리 모든 조례에 지금 장애인 포함 인원수가 2명인 데는 없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자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일단,

구점득 위원 다른 적용에도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관람료로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에 대해서는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볼 때는 매주 수요일 쉬고 있고 이 장애인들 1명을 포함한다, 이것도 풀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매주 수요일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은 지금 조례가 없어도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1명도 어느 조례에 봐도 포함은 1명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월 2회를 쉬어서 매주 수요일로 쉰다고 명확하게 하자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에는 어디 대한민국에 가더라도 저는 중증장애인에 1명의 보호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정 사항이 아닌 그대로 둬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매주 수요일 쉬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괜찮은데 이렇게 조례 개정에…. 좀 진중함이라 해야 합니까?

이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위원으로서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부서에서, 아니요, 이것은 답을 안 해 주셔도, 제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돼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고 동의보다는 그런 이유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 개정안 제정을 할 때 좀 더 방향이 다르다든지 좀 더 다른 생각을 넣어서, 정말 개정과 제정이 필요한 부분을 넣어서 조례 개·제정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서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받고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담았는데 첫 번째 휴관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진해종합복지관은 휴관일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 된 채로 지금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 2회 쉬고 있다가 그것도 요일을 정한 것은 가장 이용객 수가 적은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올해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면서 3월 1일 자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안 되겠다, 안 그래도 감면대상자도, 지금 다자녀도 늘어났고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적자 요인밖에는 없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부 수리라든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2주를 텀으로 하니까 이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3월 1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쉬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요.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관련은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장애인은 1인이 따라붙는 것 맞는데 우리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중증장애인 아닌 분들도 동반자하고 오시고 또 중증장애인이라 하지만 거동이 불능하다거나 꼭 그러신 분들만 아니거든요.

부위에 따라서 청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오신 분도 많지만 30% 정도는 동반해서 오시는데 그중에서도 또 한 분이 아니고 또 모시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시비가 붙어요.

구점득 위원 어쨌든 우리가 한 분밖에, 두 분이 오더라도 한 분밖에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런데 그게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또 경증장애인들도 때로는 가족들하고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명문화시켜야 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담기다 보니까 조례안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서나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조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정도가 심한 경우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기준입니까?

정도가 심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관리인이 보기에 심하다, 아니면 내가 좀 심하다, 아니면 주변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심하네, 이런 겁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것은 의사 판단입니다.

최정훈 위원 의사가 매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전에는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였는데 장애인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경증과 중증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거든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심하다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1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장애 등급이 달라지는 겁니까? 심하다고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러니까 등급제는 폐지가 됐고요.

최정훈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분이 장애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 의료시설 찾아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을 때 그 내용을 명기해 주는 것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경증에도 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경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이게 장애인법과 관련해서 경증, 중증으로 분류 안 하고 장애의 정도로 분류했다, 그걸 말해 줘야지.

최정훈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장애의 정도가,

최정훈 위원 이게 이 정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조례안에, 이게 조례안에 담길 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조례안에 담기려면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지 현장에서 조금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예, 용어의 문제.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에 체육시설이 뭐, 뭐가 있죠?

이종화 의원 수영장.

남재욱 위원 수영장 1개 있네요? 수영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우리 진해종합복지관에는 체육시설은 수영장하고요, 헬스, 스쿼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우나.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이번에 6조에 휴관을 안 하던 것을 지금 휴관을 넣은 게, 격주로 수요일 하던 것은 원래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설날 및 추석 연휴,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종화 의원 명기가 아예 안 되어 있었어요.

남재욱 위원 아, 아예 안 되어 있네요?

이종화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1번 매주 수요일도 명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렇죠, 예.

통째로 없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아, 이것 3번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이 복지관을.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었죠.

남재욱 위원 창원시민을 위해서 지었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때 하면 됩니다.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그 정도 하면 격주로 해도 된다고 보고요.

또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공고를 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보는 순간 이 복지관 운영은 이게 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는 우리 마산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내서읍에 보면 테니스장 있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가도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지금 설날, 추석, 옛날에는 우리가 민족의 대이동이라 그래서 설날, 추석 연휴에는 전부 고향을 다 가고 거의 이런 데 찾는 사람이 없는데요, 요즘은 이런 설날, 추석 연휴에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필요로 할 때 씌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올해 같으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다 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격주로 하고 있는 이것을 또 매주 쉬겠다고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 아니고 종사자들을 위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조례 남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조금 숙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용적 면이나 이런 것 해서.

지금 질의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체육관도 있잖아요.

체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 1개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복지관이나 창원시의 모든 기반시설이 이익을 남기려고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전기세가 올라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질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방금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지금 현재 네 분 정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 정회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없다고 보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12시2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점심시간이 되어서 마음이 급해지네요. 좀 빨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3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복위 위원님들 전원 서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아동의 실종 발생 예방과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배부된 우리 책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제5조, 6조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협력체계 기관이 좀 필요하다, 우리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 또 교육청 이런 관계기관들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넣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2020년도에 제정되어서 매년 5월 25일이 실종아동의 날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넣었고요.

제가 지난달에 로봇랜드에 갔는데 로봇랜드 입장권 팔찌에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서 이름과 연락처를 쓰는 그런 팔찌도 만들었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예방과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종아동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 주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에서 매년 4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통해 범시민적 관심 제고 및 신고 유도와 더불어 실종 예방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실종아동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어쨌든 실종아동이 생겼을 때의 담당 업무는 경찰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일단 실종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고 경찰에서 지자체에 그게 들어오면,

구점득 위원 협조를 구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시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임시보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부모를 찾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일단 주관 업무는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이고 성인이고 간에 전부 다 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홍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는 벌써 되어 있고 이 실태조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는 교육과 홍보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아이찾기 가이드 보호자 수칙, 보호자들을 위한 보호자 수칙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든지 가족상담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찾아가는 실종예방 교육이나 실종예방 수칙 포스터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일단 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 그런 장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신상카드나 신고의무 및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상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런 사항을 지도·감독,

구점득 위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지금도 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5조의2항 보시면 실종아동의 가족 지원이라는데 이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지원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경찰청에서는 지금 지원이라기보다는 찾기 위해서 지문 등록한다든지 DNA를 분석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장기적인 실종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제작비용을,

구점득 위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지원하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가족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가족 지원은 뭘 의미합니까?

이 가족 지원이라면 실종아동에 대한 가족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가장이 자리가 비워져도 지금 여기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있는데 이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을 여기 항목 2항에 넣은 이유가 뭐죠?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 가족의,

구점득 위원 이것은 성보빈 의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 가족 지원에 대한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성보빈 의원 아까 말씀하신 실종아동 관련되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현수막, 전단지, 사실 아이를 잃어버리면 홍보하는 팸플릿, 전단지를 붙이잖아요.

그게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또 경제적 지원 활동비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한 세대 15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찾기 네이버 검색하시면 잘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교육과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는 지금 경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보빈 의원 그런데 구점득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경찰청에서 물론 사실 실종아동 발생하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단체랑 경찰청이랑 이런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고 연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협력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종자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 안전문자로 해서 그리고 우리 카톡으로 인해서 문자를 다 받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는 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종아동 가족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게, 또 다른 지원이 있나, 앞으로 계획이 있나,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계획 수립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의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 지금 앞에 4개의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제 메시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성보빈 의원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아까 앉아 있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이 조례, 실종아동 예방 이런 관련된 조례는 사실 입법 경제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그런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법 경제성을 따질 수 없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실종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외에 다른 것을 담고자 한다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따로 해서 가야 하지만 그게 없다면 실태조사, 기본계획보다는 지금 이 항에 넣어 놨으니까 이것을 하고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과장님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구점득 위원 맞죠?

실종아동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 한다든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외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고 난 다음에 가족 지원사업에 또 다른 추가 항목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센터 여기에서 실종아동의 날에 기념식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창원시에서도 별도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실종아동을 찾는 데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구점득 위원 포상도 넣어 놨더라고요.

8조에 포상도 넣어 놨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 끝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검토는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종아동 예방이 발생하면 가족에도 비극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옛날에 그런 걸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이지만 미리 지문 등록을 하거나 DNA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아기들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냥, 그게 있다고 하셨고 검토를 해 보셨을 건데 더 권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방 방법으로 좀, 과학적이고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확산해야 할 방법인 건지, 아니면 아동이지만 인권이 있는 문제이고 또 그게 유출되거나 이랬을 때 역효과나 역풍이 있을 수 있는 문제,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사전등록제라 해서 아동의 지문 그다음에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 놓고 있는데 유전자 채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비밀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가 침해된다, 그것보다는 일단 실종된 아동 찾기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정리해서 잠깐,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실종아동이 물론 유인, 약취, 유기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아동들이 나가서 실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장애를 정의에 왜 빠트렸는지.

성보빈 의원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종아동 정의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찾아보면 실종 당시에 만 18세 미만인 아동, 아까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그런 상태의 아동들도 많았지만 그 대상의 또 한 가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또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어디에 되어 있나요?

거기에 법적 인용을 하고 하면, 장애인복지법 3조라든지 이게 명기가 되면 그게 다 포함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걸 빠트리고 그냥 했으니까 사실은 장애인, 천광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작년 12월에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종아동 발생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전국에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 란을 넣어 놨어요, 정의에.

넣었는데 창원시는 지금 이번에 빠졌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종화 위원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이종화 위원 이것은 빠트려도 된다, 이거예요? 이 정의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관리부서가 또 다르기도 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장애아동은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여기에서는 18세 아동이라 해서,

이종화 위원 아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해도 된다 하면 조례가 별 의미가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18세 미만 아동이라고, 위원님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정의를 저희가 좀 가져와서,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 1에다가 다 포괄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근거 법령을 하나 넣어 놨어야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의 정의에 18세 미만 이동이라고 했지만,

이종화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중에,

이종화 위원 그게 다 1항에는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실종아동이란, 정의에서 이렇게 항목이 쭉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는 그걸 안 넣었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보빈 의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위법이 지자법도 있지만 밑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검색은 못 하는데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종아동이라는 조례의 명칭에 맞게 실종아동에 대한 정의에도 장애를 지닌 아이들에 대한 것도 정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18세 미만,

이종화 위원 그건 다른 데도 있다니까? 자꾸 포괄, 포괄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니,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라도,

이종화 위원 다른 지역에는 왜 1항을 그렇게 넣고 그다음에 실종아동이라는 정의를 또 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걸 그렇게 자꾸 세우면 안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별도의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말씀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좀 더 세분화, 상세하게 하자는 건데 또 만든 목적에서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18세 미만,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꼭 이것을 넣자 하시면 또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보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있다고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별도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뽑아내서 개정을 하지 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제정할 때는 모두가 포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아동에 대한 것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장애아동과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는.

그냥 여기에서는 상위법에 있는 포괄적인 것을 쓴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계장님도 계시네요.

우리 이종화 위원님의 궁금증에 대해서 딱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종화 위원님,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반대는 아닌데 이걸 넣어야 하는가,

성보빈 의원 제가 세밀하게 촘촘하게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통과되고 나서 챙겨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은, 우리 이종화 위원님은 반대는 아니라고 하셨고, 의견을 내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별 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넣으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창원시에 장애아동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종화 위원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박해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 서진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박춘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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