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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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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6.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상우 의원 발의)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안상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정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창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홍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상우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상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예비군대원이 훈련소 입소를 위해 훈련장까지 이동해야 할 때 예비군 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해서 구분 없이 일괄 교통비를 지급하던 것에 비해 이동 자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소에 대한 불편함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빠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창원시 예비군대원 해당자는 김해에 조성되는 과학화훈련장으로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로 인해 입소 편의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고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 한분 한분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안상우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46호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 부대가 창원시 예비군대원의 수송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관할구역 예비군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책임 등을 근거하여 창원시 거주 예비군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 비용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진주하고 사천시 외에 다른 시군은 또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우리 시가 또, 안상우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지금 국방부에서는 훈련을 하면, 저희들이 보면 훈련수당이나 이런 것 1년에 한 1만 6,000원 정도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하고 또 우리 예비군 대대의 지휘관하고 만나서 그 지원 범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차량 지원입니까, 개인, 지금 우리 훈련을 가면 개인 차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이 조례는 저희들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좀 근거리에,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예비군이 수송 불편한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불편 해소하고자 차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으로 따졌을 때 성산구 계신 분, 의창구 계신 분, 합포구에 계신 분이, 그 구별로 차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지금 위원님 이것은 보면 향후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예비군 훈련,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 다 받고 있습니다.

팔룡동이나 진해 행암동 받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시를 떠나서 원거리의 예비군 훈련장을 가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차량을 어느 구에서 가기보다는 특정 장소에 접하게 간다든지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리 자체가 장거리나 단거리 비교해서 장거리일 때는 지원하고 단거리일 때는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지금 시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지원하기에는, 예비군 부대하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우리 이 조례의 목적은 좀 우리 시를 떠나서 타지역의 예비군 훈련장 갈 때 그 지역에 수송할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상우 의원님, 우리가 예비군 훈련하면 주로 입소 훈련이 있고 지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입소 훈련할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다른 부대까지 가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입소 훈련이.

많나?

안상우 의원 동원훈련.

박해정 위원 동원훈련, 그래.

안상우 의원 동원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1~4년 차는 동원훈련을 하고 5년 차 이상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된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청년들의 예비군 차량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리 증진과 청년들의 권익,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비 4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육성지원금 해서,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4억 편성,

박해정 위원 도비 1,650하고 해서 4억 1,65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차량 지원이나 운임 지원이든 어쨌든 간에 입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연간, 내가 결산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다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잔액이 남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예비군육성지원금은 지역예비군 훈련장 입소하면 각종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반영된 경비로서 지금 현재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 집행되고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차량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나 똑같은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예비군육성지원금은 창원대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드는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건은 변경되어 있고 타지역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 대대에 훈련경비 일부가 아마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쟤들이 별도의 수송비나 이런 것을 반영해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 육성지원금 범위 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 육성지원금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횟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왜냐하면 기존 돈도 예비군 훈련비나 경비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한 훈련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될 거라고 판단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해서 기존의 예비군 경비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동원이 있고 지역예비군이 있는데 동원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거고 지역예비군은 동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역예비군 지금 현재 한분 한분이 출퇴근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보통 하루가 아니고 한 3~4일씩 하거든요, 맞잖아요?

보통 4일 정도 하거든요,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하루에 아침 8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훈련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다 100% 차를 가져오거든요.

이분들한테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지금은 거리가, 예비군을 보면 우리 관에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백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차부터 4년까지는 동원훈련이 있고 동미참, 동원 지정 안 된 사람 받는 훈련이 있고 5년, 6년 차는 예비군 대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내에 다 거주하니까 자기 자차로 오든지 시내버스 타고 오든지 해서 기존 예비군 훈련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우리의 주목적은 요즘 예비군 여건이 좀 변화되어서 우리 지역 말고 타지역의 훈련장에 가게 될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차량을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도 편애가 좀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도, 참 이게 묘하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민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아까 우리 안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로 갑니다.

이전하거든요, 예비군 훈련장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역이 없어지니까.

기업체, 그분들은 보통 기업체거든요.

회사 통근버스로 오는 데도 있고 개인 차로 대부분이 다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김해로 갔을 경우에 차량 지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은 시내에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거리가, 자기 지역이니까 거리가 그렇게 많이, 아니지만 김해로 가 버리면 전체 다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런 걸 저희들 예비군 대대나 이런 쪽에 사전협의해 본 결과 비용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금액 내에서는 가능하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자차도 있지만 일반 기업체 같은 데는 직장예비군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또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지역에, 지역예비군이 1대대당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했을 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은 충분하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딱 정한 건 아니잖아요.

탄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이런 게 명시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미리 조례 제정되면, 내년에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가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큰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은 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세금 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선이 없으면 혼선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예산 확보도 좀 넉넉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세밀하게 챙기다 보면 소외되는 데가 있거든요.

몇 사람 그 소외되는 분들이, 내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거리 제한도 두고 복잡한 것은 많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걸 건드려서.

나는 안 해 주고 누구는 다 해 주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비군지휘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창원시에 있는 예비군이 한 5만 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 5만 명이 예비군 훈련장으로 갈 건데 예비군 훈련장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예비군 훈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창원 팔룡동 가면 1대대 있고 진해 행암동에 가면 해병대가 운영하는 예비군 대대가 2개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 가서 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들이 여건 변화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타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게 되면 버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그게 어디라고는 특정된 건 아닌데 대충 보면 김해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을 내년부터, 날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입소하는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저도 진해에 이사 와서 김해로 예비군 훈련을 갔거든요.

사실 먼 거리를 찾아 찾아갔는데, 김해 외에 혹시 다른 지역에 훈련소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동원훈련장은 공군훈련장도 있고 주특에 따라 진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그런데 이것은 동원훈련이 아니고 동미참이라든지 기본 훈련, 각개전투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창원에 다 받고 만약에 여건 변화되면, 그 지역이 김해라고 확정된 건 아닌데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팔룡 그다음에 진해, 김해로 대부분 입소를 한다, 그 말씀이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일단 안상우 의원님,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물론 국민권익위지만 우리 지역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훈련 입소 불편이 8.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훈련 가는 분들한테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차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이 있어서 별도로 받는다 하던데, 이게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하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또 차량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안상우 의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고 일단 그 예산 범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청년들이,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어떤 부분에서, 저도 그랬지만 예비군 훈련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정적으로 터치를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여비 지급 기준이라든지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먼 거리다 하면 얼마가 먼 거리인지 ㎞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관외라든지.

우리가 왜 공무원도 여비 규정이 있고, 여기 보니까 병역의무자도 여비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차로 갈 경우에는 ㎞ 수로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버스를 운행하실 건지.

여기에서는 지금 차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조금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 운영하면서 예비군 부대하고 상의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는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이제,

오은옥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그래도 기본안은 정해 놓고 해야지, 조례를 정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의논하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1조, 2조, 3조 엄청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현장의 내용을 담아서 뭔가 구체화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보면 차량 지원은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청년세대 중에서 만약에 차량이 없다든지 좀 거리가 멀어서 차량 비용이 드는 그런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도착하면 가져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청년 중에서도,

오은옥 위원 저소득층,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들어가기 어려운 세대, 어려운 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정확하게,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너무,

백승규 위원 내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예,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은 어폐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인데.

차량을 지금 현재 안 구르는 분들, 어렵고 하는 분들은 지원해 주고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지원 안 해 주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직장, 안민동에 있는 것은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는 예비군 훈련장에 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민동에 있는 것은 직장예비군에 대한 예비군 대대 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연대요, 연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것은 직장예비군, 창원 공단에 직장예비군들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장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고,

백승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우리 지역대 있는 것은 팔룡동 1대대, 거기서 지역예비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차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비군 직장대는 직장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예비군 대부분,

백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예비군만 지원한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지역예비군이 예비군 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련장이 먼 데로 가면 차량 지원 그런 사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은 직장에서 책임지고 훈련시키고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직장예비군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관리하고 그 직장에서 지원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안상우 의원님께서 취지가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거기서 구분을 해 버렸어요.

어렵고 좀 그런 분들만 지원해 주고 차를 가져온 사람은 지원 안 해 주고 차 가져온 사람만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러니까 차량은,

백승규 위원 안상우 의원님, 맞잖아요?

안상우 의원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죠?

안상우 의원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백승규 위원 그래, 그것은 아니고.

차가 있든 없든 계층을 따져서는 분명히 이것은 안 됩니다.

안상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 범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전체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가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있든 없든 이것은 분명히,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좀 될 건데, 그것은 나는 파악을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구분되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어폐가 있습니다.

있고 이걸 또 따지면 직장예비군도 앞으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직장예비군도.

직장예비군도 대부분 회사에 출근 안 하고 훈련장으로 바로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차를 개인적으로 다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쩔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이냐, 직장이냐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나눠야 해요.

과장님,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지만 세밀하게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좀 깊이 들어가면 많아요, 사실은, 할 이야기가.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안상우 의원님, 청년 대표 시의원으로서 청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고맙고요.

그런데 조례는 실질적 효능감을 발휘해야 하는데 약간 지금 이 조례의 현 상태는 선제적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필요 없는 사항인데 선제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았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공적자금, 세금을 쓸 때는 두 가지 정도는 필히 따져야 해요.

형평성 문제, 아까 전에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타고 가시는 분, 자동차를 안 타고 가시는 분에 대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

그다음에 효율성의 문제.

이 제도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 기종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은 종점이 다 있어, 언젠가는 생길 거야.

그러면 종점인데 기점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가 움직인다고 하면.

순환버스처럼 월영동 섰다가 완월동 섰다가 자산동 섰다가 갈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고민하려고 하면 첫 번째, 기종점.

이렇게 하면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만남의 광장에서 이런 운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조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 백승규 위원님께서 그럼 개인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기름값 내고 가고, 이 사람은 기름값도 안 내고, 여기에 대한.

이럴 때는 하나의 전제조건을 달아 줘야 해요.

우리가 국가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아주 숭고한 일을 해.

그런데 대중교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전제조건이 1개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안상우 의원님께 제가 만일에 이런 문구를 1개 넣으면, 목적에 훈련장 입소 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이 없다는 그 불편을 해소하고 입소객에 예비군 훈련장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1개 넣어 놓으면 그런 형평성 문제, 우리가 국가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차도 안 대주고 갈 거라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선제적으로 될 거고 그리고 과장님은 이 제도가 만일에 예비군 부대장이 했을 때 우리가 기종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마산지역에서는 NC파크에서 모여서 싣고 가고 창원지역에서는 만남의 광장에서 가고,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이게 효과성이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고요.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 지금 향후에 선제적 대응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금방 조례 설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뭔가 막 혼재되어서 조례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분명히 관내의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관외에 입소하시는, 동원훈련에 입소하시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조례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규칙으로 그걸 다 정할 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또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의 큰 골격을 이 조례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에 지원하는 것을 관외로 하느냐, 관내로 하느냐부터 지금 혼선이 있어요, 설명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장이 차량이 불편하다든지 원거리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 안 하면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면 저희들 지원 범위나 이런 걸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보다는 앞으로 조례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나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차량을 운행하면 관광버스를 해서, 그러니까 그 무슨 버스라고 하노.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임차버스, 임차버스.

박해정 위원 임차버스를 운영하면 거기에다가 이것을 지원한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지원, 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그래서 일반 자가용 이런 것 아니고,

박해정 위원 버스가 아니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차량을 운행하면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에 운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처음에도 그렇게 딱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장 권성현 다 하셨어요?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부차적으로 전홍표 위원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실제 인아웃, 출발하면 어디 어디 정차를 하고 어느 목적지까지 간다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여태까지 지원이 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여태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이때까지는 저희들 차량운행비를 개인한테 드리고 통근버스, 큰 버스나 이런 것 임차한 적은 없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구간에 어떻게 정차하고 어떻게 태워 갈 것이다, 그런 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개인 승용으로 가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지 않나, 뜬구름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보면 목적에 예비군 부대장이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3조에 보면 부대장으로서 차량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충분히 예비군육성지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향후에,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고 예를 들어서 부대가 이동했을 때는, 김해 갔을 때는 거기에 개인별로 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갈 사람들은 그걸 해서, 지금 말마따나 NC나 그때 그거지, 여기서 우리는 그 부분은 의논을 안 해도 다음 차후에 내년이라도, 김해로 이전했다면, 김해에 훈련받으러 가는 사람이 창원시에 몇 명인데, 예를 들어 개인 차로 가는 사람은 가더라도 그 외에 관광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연락을 하면,

전홍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자가당착이 돼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선제적으로,

백승규 위원 아니, 지금 좀 두루뭉술 되어 있고.

전홍표 위원 자가당착이 돼요, 그러면 조례를 뒤에 만들라고 해야죠.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그때, 지금 이전계획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백승규 위원 이게 정회를 잠깐 하든지, 제가 좀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장 권성현 정회를 할까요?

백승규 위원님 이야기 한번.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1조, 2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 규정한다 되어 있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부대장이 신청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홍표 위원 정회 잠시하고.

백승규 위원 이것은 지금 방송으로 하기 좀 곤란한 이야기도 내 좀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해서 우리 조율 좀 해 봅시다.

○위원장 권성현 예, 백승규 위원님.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우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현안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여기 들고 오게 되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개정 발의하게 된 조례를 통해서 건설적인 토론과 더불어서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좋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대수의 4%에서 2%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최정훈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47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 발의자인 김남수, 심영석 의원님이 공동 발의의 철회를 했다고 2023년 9월 7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본 조례안은 현재 4%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2% 이상으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설치 비율의 하한선이 낮아짐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자의 입장에서는 시설물의 주차수요에 맞춰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 앉아있는 모습이 꼭 9시 메인 뉴스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평소에 존경하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 99마리 양보다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비교가 참 그것 한 얘기지만 장애인들 지금 현재 늘어나서는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사실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 문제가 저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 가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비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의회도 그렇고 차량의 주차장은 어디 가도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께서 좀 조례를 바꿔서 늘리자 했으면 어떤 그것이라도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줄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는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는 사실 한 번 찾아와서 제 방에 오셨을 때 대화를 나눴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때 또 손님이 와 있어서 그냥 가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진짜 철회는 못할망정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충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 개인 생각은 이 조례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 진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최정훈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시민의 소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어 있고 저희는 주차할 데가 없고 주차면 수는 부족하고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KTX를 타다가 장애인단체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에 이게 와서 물어보니 발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최정훈 의원님, 장애인단체들하고 조금 디스커션(Discussion) 해 보셨습니까?

이야기 좀 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최정훈 의원 장애인단체와 소통 관련된 부분은 정회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결과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기존 조례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도 2%로 수정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게 조례나 뭐나 이러는데 대한민국 사회와 지금 현대 사회를 이끄는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 법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걸 하게 되는데요.

민주주의나 정의나 법치가 대두됐던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따지지 말자, 약육강식을 따지지 말자, 최소한의 약자를 배려하자라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없었고 민주주의가 없었던 왕정시대의 유럽들도 노블리제 오블리주 이래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약자를 배려하자,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약자를 배려하자라는 게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는 통념이었습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 지금 현재 약자가 누리고 있는, 비어 있는 이걸 신체 건강한 일반인이 저것을 건강한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게 행정과 법이 나서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상 그리고 민주주의, 정의, 법치가 주장하는 제1원칙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자.

민주주의 그렇고 법치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자인데 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를 너희들 지금 쓰고 있지 않으니까 뺐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문제가요, 이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2~4%라고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에 따라서 한쪽은 4% 이상을 주장할 수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2%로 줄일 수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창원시 의원이라고 하면 저는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해서 이걸 좀 지켜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좀 발의자로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의원님 뭐.

최정훈 의원 이쯤에서 갈무리를 하고 대답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체와의 소통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소통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께서 민주와 정의, 법치 관련 말씀을 주셨고 약자들의 존엄성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가 장애인들이 약자로서의 존엄성 훼손에 이른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고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과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줄이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무엇과 통일하자는 거냐 하면 창원시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민간이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같은 기준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 조례안의 내용에 보시면,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하단에 타 시·도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는 4%도 되어 있고 3%도 되어 있고 2%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부설주차장은 4, 3, 2%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몇 %인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내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보다 인천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장애인 설치 비율을 1% 더 높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먼저 앞장서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창원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지자체의 어떤, 그런 지자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본받을 지자체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노상·노외주차장을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영역에만 4%로 강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이 부족하다, 적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창원시가 노상·노외주차장을 2%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실제로 그 규정에 따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서면질문 답변서인데, 창원시 관내 노상·노외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현황입니다.

이 설치 현황에 보면 0%인 곳이 태반입니다.

2% 이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0%인 주차구역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관련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가 창원시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해서 논하기 이전에 과연 창원시가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는 위원님도 계실 테고 처음 들으신 위원님도 계실 텐데, 어떠한 지역구는 많은 곳도 있습니다만 절반 이상 되는 곳이 0% 혹은 1%, 2%.

100개, 200개 넘는 주차구역을 가지고 있지만 단 1개의 장애인 주차구역도 설치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한 것은 부설주차장이 4%, 2% 줄이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주장하고 있는 2% 이상 룰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만 제대로 지켜지고 그것만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창원시의 기준을 2% 이상에서 3% 혹은 4%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그러면 혼란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설주차장이 많은 곳이 있지만, 마트나 다세대가 있겠죠.

대부분 50면, 20면 이상인데 그렇게 많은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결국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자치기구가 있죠.

만약에 4%에서 2%로 줄인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들의 선한 양심과 선의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록 차량 대수를 무시한 채 무조건 2%로 삭감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협의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부설주차장의 4%를 2% 이상으로 줄이면 모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애인 등록 차량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2%로 줄일 것이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는 모든 아파트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비어 있어요.

심지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임대주택도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이 거기도 남아돕니다.

남아도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2% 이상으로 바꾸면 4%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2~4%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비율 그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 했다 그래서 딱 4%만 하는 것이 아니라 5%, 6%, 10%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 관내 주차장도 16%, 17%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2% 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 상황에 맞게 그 아파트가 장애인 주차대수가 많으면 5%, 6%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주자 대표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민간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창원시 행정에서는 2% 이상으로 느슨하게 해 놓고 민간의 영역에서는 4%를 강요한다?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관대하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 이상, 뭐 괜찮습니다.

3%, 4%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민간의 영역에서는 자율의 영역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자율의 영역에 맡기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일은 그 기준대로 올바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최정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훈 의원님이 우리 시하고 민간하고 장애인 주차장 %가 다르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이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모법이 노상이나 노외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 부설주차장 하는 것은 법에서 2~4%를 정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4%를 정해서 이게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인허가나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 노상·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 2월에 이게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일반 부설주차장하고는 굉장히 법 자체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20대당 1면 이상 만들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개정되어서 좀 더 강화되어서 20~50대는 1면, 50대 이상은 2%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게, 얼핏 봐도 부설주차장보다는 노상·노외가 약간 좀 완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작년 2월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해서 저희들도 구청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현저하게 좀 적은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개선을 시켜 나가서 우리 조례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최정훈 의원이 조례를 가져온 데 대해서 부서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이 부설주차장은 솔직히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기업체, 기업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는 기업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노인복지과 이런 데에서는 거부하는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당장에 좀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면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기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체에, 물론 몸이 불편한 그분들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첫째는 우리 관에서 먼저 이걸 시행해야 하는데 아까 관에도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도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부설주차장보다는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조례가 약간 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강우 위원 완화되어 있는데 그게 조례 자체가 이번에 시행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저희들이 캠코랑 하는 그 부설주차장은 이게 부설주차장 조례에 적용받기 때문에 4%까지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뭔가 이게 과장님도 관점이 좀 잘못되어 있는, 창원시의 노외주차장의 이용은 뭡니까?

상시 거주자가 일하는 겁니까, 일하러 올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시 방문하면서 장애인이 한 1시간 이내의, 2~3시간 이용하는 곳입니까?

창원시의 부설주차장, 우리가 공용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의 장애인 이용 목적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저희들이 만드는 부설주차장은, 시에서 만드는 부설주차장은 주택가나 이런 쪽에 일반인들이 주차하기 곤란한 지역에 만약에 철골조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부설주차장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니까 그것은 부설주차장에서 저희들이 4% 적용되는 것 알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장애인분들께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트나 아파트에는 상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그래서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2%, 4% 문제가, 왜? 우리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은 장애인이나 뭐나 다 가.

일을 하는 것도 장애인, 뭐 다 가.

그런데 창원시 공원 이런 데는 1~2시간 잠시 왔다가 둘러보고 장애인도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비율은 낮아요, 법적으로, 낮아도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아파트나 주거나 24시간 살거나 이런 곳에서는 상주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도 대고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4%의 범위는, 그래, 좋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있는 주차장, 우리가 여기 용지못에 있는 주차장 2%하고 아파트단지나 공장이나 이런 데 이걸 2%로 맞추자, 이것은 유아기 애 밥 먹는 양하고 어른 밥 먹는 양이 다르니까 맞추자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개 주차장의 운영 목적의 개념은 다르다.

그 개념을 똑같이 맞추자, 이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든 장애인이지 않든 보유 차량은 다 자기 주차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주차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없다 하더라도 입주자는 모든 세대 공통적으로 자기 주차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노상·노외입니다.

어딘가에 찾아갔을 때 항상 주차면 수가 없을 때, 관공서에 찾아갔을 때, 공원을 찾아갔을 때 그때 장애인 주차구역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곳들 중에서 아파트나 마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다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대부분 노상·노외주차장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노상·노외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면적부터 달라요.

왜? 휠체어를 실어야 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 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하고.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문이 좁아도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약자 차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존해 주고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우리 차 타는 데 30초 안에 탈 수 있는데 휠체어를 운영하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게 3분, 4분, 5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법으로, 의무적으로, 행정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걸 경제적 논리를 달고 효용성 논리를 달고 이러다 보면 약육강식의 사회, 정말 정글과 같은 사회를 창원이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이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우리 잠시 정회를 해야겠다.

토론 중에 위원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창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해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의원입니다.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제12조의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하는 권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된 조례가 아직 제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의 보행 안전 확보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준비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 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표,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최근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는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 사망자는 7,10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427명 중 73%인 315명이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의 위험을 경험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처럼 급증하는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와 안전한 교통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창원시 노인·장애인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강창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강창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48호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보호구역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시설 및 장소, 실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농업 기반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되면서 로컬푸드의 육성에 관한 것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확대와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과 육성을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육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26조의2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하 농업인에게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게시하는 내용을 29조에 넣었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49호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로컬푸드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중 ‘토종종자 보존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22조 조 제목을 수정하며 안 제26조의2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의2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결과 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의3 출하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출하자 교육 등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체계적인 생산 농가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1시53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이소.

전홍표 의원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던 전홍표입니다.

이유는 농번기 시기에 사람들이 일하다가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을 좀 줄이고자 어느 촌에서 어느 한 분이 밥을 해서 다 같이 먹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103만 창원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이렇게 밥 먹는 것 때문에 흐트러지면 우리 도시 생활도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주되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 노동자분이십니다, 농민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농사짓고 밥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큰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작년 경우에 한 7,000만 원 못 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창 바쁠 때, 농촌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추수 시기, 약 한 달, 보름, 한 달 정도 진행되는 일이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농촌의 사람들이 혜택이 덜합니다.

버스도 적게 다니지요, 그리고 아스팔트 길 닦고 뭐 하는 것도 적게 다니지요.

경로당, 마을주민자치센터에서 가수를 부르고 노는 것도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덜합니다.

이런 면을 찾으면 촌에 있는 사람들 기 좀 세우고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50호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 농업인과 마을공동급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시장과 마을대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원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마을공동급식 지원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완료 보고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 농민의 가사 노동 부담 경감, 마을 주민 간 친목과 공동체 유대감 형성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는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마을공동급식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급식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지금도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꼭 필요한 조례를 전홍표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듯합니다.

제2조에 보면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데, 식재료를 마련하기는 좀 어렵고 요즘에는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도 많고 하니까 이 내용을 조금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어떠십니까, 의원님은?

전홍표 의원 오은옥 위원님 좋은 지적,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요즘 배달도 잘되고 급하게 자기 가사를 담당하는, 식품을 못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가끔은 칼국수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 칼국수 사서 이렇게 배달로 시켜 먹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열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재료 구매라는 내용만 삭제해 주시면 꼭 구매를 안 하고 황점복 위원님 횟집에서 이렇게 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진일보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도시락 이게 사서는, 그게 조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동네에서 직접 밥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권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의하면 도시락하고 배달음식도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권성현 가능하도록?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지원 조례안에는 그 문구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오은옥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그것 넣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아까 말했던 ‘식재료를 마련하여’ 이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제2호 중 ‘식재료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를 ‘농업인에게’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61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기존 창업보육형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제조원이 되고 개별농가가 전문유통판매업 등록을 한 후 판매 가능한 직영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공센터의 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사용에 관한 내용과 안 제13조2항의 사용의 제한에 대한 내용, 안 제14조의3 사용료 면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안 제15조에 생산품 반출 제한 사유를, 그리고 제15조의3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61호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창업보육형에서 직영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공센터의 사용 대상을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려는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등 판매용 제품생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3호 사용자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 가공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2 시설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제15의2 제품의 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 제15의3 가공센터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시 가공센터 운영 방식을 직영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판매용 제품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박강우백승규
서영권심영석오은옥전홍표
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상우최정훈강창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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