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7월 25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3.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천수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 관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함은 물론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시험 실시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124개 자치단체에서 2만 6,888명을 배정받았으며 우리 창원시의 경우 23년 상반기 최초로 배정을 받아 10개 농가에 15명이 배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9개 농가에 4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를 통해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응과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를, 이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입국과 산재보험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참여 농가의 지원과 홍보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정착과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이천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27호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번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 계절근로자 제도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한편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계절근로자의 작업장 이탈과 불법 체류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 부서에서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고용주가 안전하게 공감을 이루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서에 접수되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창원시에 외국인 인력 관리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외국인 등록업체가 등록돼서 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는 개인형으로 해서 개인 농가가 직접 외국인 계절을 근로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해서 근로하는 그런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인력 관리 업체 이런 것은 없네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에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그러면 개인적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니, 지금 개인형이라도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그러니까 고용하고자 하는 우리 농업인하고 고용될 노동자들,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필요한 수요를 추측해서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시의 사정이나 이런 것 다 감안을 해서 너희는 몇 명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데려와서 농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입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농업인하고 연결사업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
○한상석 위원 과장님, 아까 법무부에서 배정해 주는 인원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의 규모라든지, 일단 신청하시는 우리 농가적 입장에서는 규모가 있습니다.
농가의 규모라든지 그 시설 형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우리 농업인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인원은 이러이러 몇 명이다, 이걸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올해 첫해라서, 이를테면 감점되는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이탈자들이 이런 게 있을 때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인원을 줄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는 아직까지 이탈 자리 그런 것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도시 간, 국가 간의 MOU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MOU는 법적인 효력은 없거든,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아직 MOU를 체결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외국인하고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 이를테면 공공행을 도입하게 된다면 MOU를 체결하고 기초, 그러니까 외국의 어느 국가의 기초자치단체와 해서 MOU를 체결해서 인력을 이렇게 공급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공공형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형으로도 충분한 게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보면 최대한 신청, 그러니까 우리 농가 수는 거의 한 10호에서 20호 정도로 신청하는 데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 친인척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는 게 한 4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공공형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걸 보면 MOU를 체결해서 여기서 임금체계도 외국인 근로자한테 우리나라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70%를 주고 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생활을 해야 하니까 30%를 현지에서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적고, 또 서로 간의 MOU를 체결하니까 서로 믿고 근로자를 보낼 수 있고 우리도 믿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조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를 중간에서 빼거나 배후업체의 도입부에서 전부 다 법률에서 감사 금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한상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하는데, 지금 그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일체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외국인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서 먼저 주고, 만약에 우리가 월 200만 원 정도 그럼 만약에 계약을 해서 줬다면 주고 단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 숙식비라든지 이걸 해야 된다면 그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서 숙식을 제공할 때는 20% 이내, 그리고 숙박만 제공할 때는 15% 이내에 해서 자기들 계약을 해서 그걸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땔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임의대로 그걸 만약에 자기 국가에다 먼저 보내서 거기서 떼서 하는 것은 우리 법무 지침에는 전부 다 이것은 금지하는 행위로 지금 지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우리 한상석 위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우리 국내에 컨설팅 회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계를 해서 농촌에 계절별, 모내기할 때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쓰고 또 그 인력 수급을 다시 해서 또 다른데 보내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숙박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숙박, 취사 이런 부분.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개인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 농가가 숙박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자기가 우리가, 이를 들면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가 주택 내에 우리가 기타 침실하고 그다음 샤워 시설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걸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영권 위원 그 자체적으로 그걸 갖추어야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서영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촌 가까운데 그렇죠, 아파트나 빌라같은 걸 이렇게 시에서 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형을 택해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외국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인력을 송출받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초청했을 때 저희들이 3개월하고 5개월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임금을 최소 75%, 일을 하든 안 하든 75%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단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요가 가장 많을 겁니다.
단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봄에는 한 적화 작업이 2주 정도고 가을에 수확할 때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력을 다른 데 소요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을 다른데 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게 아마 거의 드뭅니다.
지금 하우스 농가나 고추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개인형으로 해서 자기들이 7개월, 8개월씩 쓰고 있는데 일정 부분 어느 한 달 끝나고 난 뒤 나머지 부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형은 지금 공공형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쉽게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백승규 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지인이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불법입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세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지침, 2003년도에 내려온 지침에는 보면 이런 부분이 송출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주도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를테면 간단하게 이것 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인솔 정도는 가능한 데 이걸 주도적으로 업체가 하게 되면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게 사실 불법이거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근데도 지금 암암리에 사람을 모집해서 봉고차를 가지고 인력을 대주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하루에 많이 보내, 이게 사실은 합법이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들이 보는 바로는 여기 지침하고 이런 전부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의견제출서 이것은 어떻게 되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의견제출서 이거는.
○이천수 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예.
○이천수 의원 그 의견, 공고 기간에 이렇게 의견 제출 들어 오는데 아까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몇 가지 들어왔는데 그 몇 가지 전부 다 우리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 하나도 제가 담을 수 없습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당시에 내가 여기 들어 있고요,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사업자 위주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여기 담으면 안 된다, 담을 수가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농가에서 근로자가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한 400명 넘게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다문화 가정 내 그러면 가족들 또 사촌들, 이런 사람들만 신청받아도 한 400명 넘게 신청을 합니다.
실제 현재까지 필요한 것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여기도 상반기 10개 농가에 15명을 배정했고 하반기에는 19 농가에 46명을 현재 배정한 상태인데 주로 동대북에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지금 이분들 배정된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에서 좀 관심가져서 해 주면 단감 농가라든지 기타 하우스 농가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는 어업 농가에도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농어촌의 일손들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형이라든지 개인사업자한테는 아직까지 전혀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천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이천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고용주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와 관련한 것은 검토를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이천수 의원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현재 최저 임금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사전에 신청받을 때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개인 농가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하고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얼마, 그러면 숙식을 하는데 또 얼마 그러면 월급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저 금액 이상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을 협의해서 사전에 정하거든요.
정하고 하면 그러면 숙식을 해 준다 하면 그 숙식비 20%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십몇 %에서 숙식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근로자하고 우리 농가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임금 문제나 이런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인권 유린 사태가 우리 창원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즘 한국에 이런 와서 하는 노동들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이런 인권 유린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우리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다 중재를 하고 해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중간에 중재업을 비슷하게 이렇게 해 왔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할 텐데 그렇다 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주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으면 고용주의 의무 사항도 이 조례에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하는데 나는 그게 빠져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꼭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숙박 문제라든지 샤워 시설의 문제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우리가 복지적인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이야기.
○이천수 의원 박해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에 다 담기는 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제가 담기는 어렵고 그 대신 제가 사전에 농장주하고 싹 다 협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협의 계약을 서로 고용주하고 노동자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는 한 마약 검사라든지 이런 게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가 지원해 줄게 앞으로 1인당.
그런 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들은 검토해서 알다시피 세칙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으면 연구해서 세칙으로 담도록 그렇게 한번 할 겁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조례에는 그게 이걸 손보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규칙이나 이런 걸 잘 정해서 이 조례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천수 의원 그것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의원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조례명을 딱 보게 되면 창원시 외국인 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모든 도시 근로자를 포함하는 듯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에서 분명히 제안을 농어업인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례명을 창원시 농어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천수 의원 우리 심영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목적이라든지 세칙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된다고 판단했고 또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39개 단체가 이 조례를 벌써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도내에서 다섯 군데 군이 만들어 놨고 그래서 위에 하고 자치단체하고 조례하고 명칭만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이틀은 그래도 목적, 정의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조례 심의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산구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 주관이 없는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서 사고 예방과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결과를 만들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서 제1조와 제2호를 두었으며 제3조는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8조는 사고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가 창원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정순욱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28호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관,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호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다중운집 행사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사고 발생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시내 순간 최대 참여 인원 1,000명 이상이 모이고 밀집도가 단위 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크고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관련 법령에서 주최, 주관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감안할 때 안전 관련 법령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최, 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개최 여부에 대한 사전 예측, 운집 예상 인원 산정이 중요함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조례 제6조에 대해서, 6조 제3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항 내용을 보면 시장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주최, 주관자가 없는데 행사의 예측이 가능합니까?
3일 전까지 한다 하는 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 제정하신 정순욱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는 1,000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 심의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거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 조례안 말씀대로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는 실제로 개최가 불투명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들 심의를 하려 그러면 최소 현행법상으로는 최소 3주 전에 심의 계획에 들어와야 저희 심의 일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가 수시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최 3일 전까지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이 안 되어서 또 이런 심의를 못 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여지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심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가 개최했다,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게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정의에 보면 이 행사의 개념을 보면 다중운집 행사는 주최·주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이게 예측이 된다 하면 충분히 안전 관리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예측을 못 해서 또 1,000명 이상 모여서 있고 사고가 생기면 저희 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또 시장의 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 조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 조례를 발의가 제정되는 추세는 있으나 기초지자체에서는 좀 가능하면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달 전에 예측이 안 되고 오늘 또 만약에 예측이 안 되고 내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 의견 낸 것 같이 가능하면 임의 규정으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 시도, 만약에 저희들 임의 규정하기 전에 예측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예측이 안 되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의견을 낸 상황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3일 전까지 개최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또 가능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다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0명 행사, 오늘 500명 예측해도 내일 되면 1,000명 하는 행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100%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낸 안대로 좀 임의 조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상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일단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 저, 정순욱 의원님 말씀, 할 말, 추가 답변.
○정순욱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적용 범위가 1,000명 이상이 모이고 그리고 밀집도가 단위 면적당 4명 이상을 초과하는 이런 행사가 사실 보면 예측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태원 참사도 갑자기 이게, 원래는 할로윈 데이였지만도 그곳에 행사를 하는 부분은 갑자기 진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밀집에서는 좀 이렇게 시에서도 긴장을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라든지 이런 주변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3일 전이라고 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될 경우는 다중운집 행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행사 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정순욱 의원님 수고, 이 조례 자체는 저희들이 보니까 조례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수정, 이 조례안에 지금 보면 제6조3항에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의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보니까 6조3항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문구 차이가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수정할, 조금 수정에, 우리 정순욱 의원님 수정 부분에 수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을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자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심의를 안 하겠다는 말을 지금 계속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항이 진행된다면 3일 전까지를 당일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 조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을 집행부가 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3일 전이 아니고 하루 전이라든지 당일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논의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만약에 한다면 무조건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무는, 이번에도 보면 모든 사고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생되었을 때 이 부분을 지자체장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운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일단 그 부분은 다음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의, 논의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6조3항의 이 부분에 의구심이 조금 가네요.
좀 전에 조금 있다 토론 시간에 의논을 하고자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데 굳이 또 우리가 서울 같은 큰 시장에서는 1,000명이 예측 불가능하게 또 모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시·군에서 이렇게 1,000명이라는 어떤 주최가 없고 주관하는 곳이 없는 데서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람들이 있을까요, 행사가 있을까요?
○정순욱 의원 그런데 만약에 진해의 군항제라든지 어떤 국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케이팝 축제 이런 데에서 그 부분으로 모였지만 그 부분이 변형되어 버리면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4명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무슨 행사를 하고 내려올 때도 보면, 그 면적당 4명이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화축제라든지 우리 진해의 군항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가 뚜렷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관하는 데가.
○정순욱 의원 예예, 그렇죠.
○서영권 위원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이게 주최가 없고 하는 행사에 1,000명씩,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지방에서는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순욱 의원 1,000명이 안 모이더라도 단위 면적당 4명은 충분히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00명에 대한 어떤 부분에 국한을 두는 게 아니고 단위 면적당 4명이라는,
○서영권 위원 무슨 말씀인 고는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영권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일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우리 창원 같은데 보면 이게 건설업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영권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정말 좀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안전계획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무조건 행사를 하면 안전계획을 세워라, 안전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그걸 거기에 맞게 행사를 해라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례는 제가 보니까 이런, 1,000명이 모인다, 안 모인다 이걸 떠나서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고 기존에 이것 없으면서 공무원들이 보조금 줬으니까 니네들 안전계획관리 세워라, 보고 해라 그렇게 해서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다중운집 행사에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6조3항 같은 경우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6조3항하고 7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약간 좀 책임이라든지 정확하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자라는 그런 조항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 이정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면 당연히 안전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례라는 것은 법력 사항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예측이 안 돼서 또 심의를 안 거친다든지 또 보다시피, 위원님도 알다시피 1,000명이라는 인원은 어찌 보면 많지만 가령 특정 지역에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측된다면 다 하지만 강제 조항도 아니고, 법에 보면 법에는 1,000명 이상의 주최, 주관이 있는 행사에 의해서는 저희들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 행사나 그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꼭 강제로 둬서 우리 시장의 책무에 또 의무 조항을 둬서 만약에 우리가 예측 못 했고 그런 심의를 안 해서 사고 났을 때는 우리 시가 또 책임질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들 예측이 안 되어서 못 한 사항까지는 강제 조항 두는 게 안 맞다라는 그런 저희들 의견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앞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에,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3항 같은 내용이 없는가요?
다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우리 시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만큼 모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증되는 경우 이렇게, 그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인정되는 것은 저희들 보면 우리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에서도 심의라든지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인증되는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되는 행사에 대해서 심의를 개최하고 또 위원회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 봤을 때는, 또 위원님들 우리가 만약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소방, 가스 각종 전문기관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저희들이 1,000명이 예측되어서 안전관리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나 소방에서 이것을 또 심의 안 해도 안전관리나 계획을 해서 충분히 안전관리 된다는 그런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여러 가지로 풀어 난 겁니다.
만약에 인원이 1,000명이 안 돼도 시장님이 또 안전관리계획 꼭 필요하다 인정하면 저희가 안전관리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 저희들 정확하게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폭넓게 그런 예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넣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이 조례안은 이것은 조례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하는데, 단지 우리가 500명, 1,000명 이런 것은 조례 없어도 이게 당연히, 이 조례는 시장이 모이면 시장이 책임이 제일, 사고가 나면 시장이 책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다음에 토론할 때, 토론을 하든가 하고.
○박해정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3항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군부대 대대장 그리고 재난관리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장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학식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 이정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21명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길은정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박해정 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실무위원회말고.
○안전정책팀장 길은정 안전관리위원회요, 예, 안전관리위원회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안전관리위원회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직원을 향해) 몇 명.
○안전정책팀장 길은정 실무위원이 21명이고, 20명에서 25명인지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박해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소방서장, 딱 특정되어 있어요.
○안전정책팀장 길은정 예예, 특정돼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내가 스물 몇 명이 될 이유가 없는데, 보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교육장, 군부대 대대장 그다음에 재난 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장 이 수도 많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하고는 또 다르거든, 실무위원회가 또 있어.
실무위원회하고 다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명이 되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받아 보이소.
저희들 경찰서만 해도 5개 되고, 해양경찰,
○박해정 위원 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경찰서가 5개 되고.
○박해정 위원 경찰서장들이?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해양경찰서가 1개이고 군부대가 또 저희들 3개 있고 해서 소방서가 또 저희들 5개 있고 이래서 저희들 실무위원은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위원회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박해정 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면 서면 동의나 이런 것, 서면 심사도 해요, 아니면 내가 보니까 다 출석 과반수 이상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계획조합계획이라든지 저희들 시 전체 전반에 대해서 조합 수입에 대해서는 보통 심의를 받고 일반 축제 그다음 일반 행사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 실무위원회 심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올해 5회 개최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실제 다 개최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실무위원회 개최하고 그걸 떠나서 원래 안전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실무위원회는 그걸 뒷받침해 주는 위원회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그러는데, 실무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체한다는 그것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이 실무위원회 제 조례 7조 보면 안전관리조례 보면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위원회 같은데 하면 보통 서면 심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 꼭 출석을 해야 하는 건지, 서면 진술로 가능한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축제라든지 안전관리 이때까지 심의는 실무위원회 다 서면으로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다 출석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출석으로 심의하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우리 정순욱 의원님 조례,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대표를 규제하는 이런 데 많이 두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공사장도 마찬가지고 일하는데 가보면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계도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해도 알다시피 우리가 공사장 가서 떨어져서 사망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안전장치를 자기가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대표나 이런 데 대해서 자꾸 우리 규제를 하다 보면 기업이나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지자체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런 위험성을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하면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보다는, 사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계획 아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그런 분들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규제가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아까 그분, 여기 과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3일 전까지 이런 것을 규정보다는 임의로 해 놓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사의 표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꼭 고칠 수가 없다면 더 심의를 조금, 사전 의논을 해서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순욱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굉장히 압력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 검토 사항에도 보면 상위법 저촉 여부 이런 식으로, 상위법도 없거든요, 이 법이요.
관련 법에 대해서 저촉의 여부인데 상위법의 저촉 여부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쪽에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도 그런 어떤,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런 어떤 규제 사항 이런 것은 다 제가, 사실 조문1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수정안대로 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 수정 이 부분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왜냐하면 이것은 자의적으로 집행부가 해석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고집을 안 된다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현재 거의 석 달 가까이를 집행부하고 이런, 그런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조례가 심의가 안 되어도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양보 못 한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집행부가 원한대로 다 양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내용 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시장이 임의적으로 내가 하기 없다 해서 만약에 사람이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에 민감도를 가져라, 이런 어떤 내용을 제가 발의하는 내용이지 꼭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심의를 하는 것도 보면 오늘까지, 당일까지를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이태원 사고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것 책임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 문구를 가장 제가 어려워했던, 싫어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삼 일 전까지를 이틀 전이나 하루 전이나 당일까지 한다는 것은, 뭐 오늘까지 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은 제가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니까 무조건 이런 행사는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토론 시간에 우리 황점복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하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 정순욱 의원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잠깐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4조 중에 1,000명을 3,000명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항 중에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시작하겠습니다.
3.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석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와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상정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추하고 부위원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일부 보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9조제1항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기금운용관을 재난대응담당관에서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 팀장에서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3항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10조제4항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고 그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촉된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겠습니다.
제10조2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제10조의3 위원장의 직무조항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1조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장을 위원장이 부의하는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윤종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15호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추구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관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교통건설국장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회 기금 운용 및 방재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구하여 참여 비율을 규정하는 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2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 3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의 수요 증가로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항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면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강화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옥 위원 그때 건설교통국장이 이것 하지 말자 했는데 해서 3월 31날 한 것 지금 또 바꾼 것 아니에요.
○백승규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 불과 얼마 됐다고 그때도 안 왔어야 될,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이것 반대했었는데 또 해 줘야 된다 해서,
○위원장 권성현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시작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 자재, 지역 장비의 우선 사용 규정을 정비하고 경상남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분할발주 대상을 정하였으며 다른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이행 점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추가하고 안 제4조2에서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후 이행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 자재 및 지역 장비의 우선 사용에서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관급자재 공급 규정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상남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8조2에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 대상을 정하고 안 제8조의3에서는 공동도급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16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급자재와 지역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규정을 정비하고 분할발주 대상을 규정하며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다른 지역 건설사업체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4조의2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5조 실태조사, 안 제6조 지역 자재 및 지역 장비 우선 사용, 안 제7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안 제8조 공동수급자 참여 권장,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분할발주, 공동도급 활성화 규정 등을 신설,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 16조, 17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와 실무팀 구성 운영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자치법규의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여기 다른 것은 다 잘 됐다고, 그런데 자재 제품 있잖아요, 이 제품이 우리 지역업체에도 좋은 곳도 있지만 타 지역업체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우리 지역업체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좋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서 품별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이런 면에서 조금 모자라다 하면 유사한 것을 경남 도내업체로 또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도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건설 쪽에 크게 잘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것하고 그다음 특허 또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 보니까 제가 느낌, 지금까지 보아온 게 장비야 지역업체 괜찮은데 제품 자체가 우리 지역업체하고 타 지역업체 비교를 하니까 떨어지는 데도 그 자재, 우리 지역업체라고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그 수명이 짧잖아요, 일단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은 이 수명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타 지역업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게 저희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관급자재 심의를 하면서 품질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가격에 관한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합니다.
관급공사 심의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관내 것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조례 여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관급공사 외에 민간공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관급자재라, 아니, 우리 지역 자재라든지 지역업체라든지 지역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사용,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장하고 향후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시하고 MOU정도라도 체결을 해서 부담감을 좀 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어야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대체로 보면 우리 이 사업성을 본다면 도시개발사업소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론 민자투자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업체 그다음에 자재 그다음에 장비, 지역 예를 들어 회성동 같으면 회성동에 있는 장비를 좀 쓰면 그 지역이 또 활성화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제가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고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지역 노동자하고 건설업체가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에는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원시 같은 경우는 특히 진해신항은 관리 구역 대부분이 경자청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청 내에 주요 기업, 선진기업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이 모든 게 결정되어서 뒤늦게 우리는 그냥 통보만 받는 형태의 업무 진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조례를 거기 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려면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매월 하도급 기동팀이라고 도하고 각 시·군에 구성이 되어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 현장이라든지 또는 관급공사라도 규모가 있고 이런 데는 직접 가서 그쪽에 회사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러면 공정률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어떤 공정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지역자재를 좀 써라.
그렇게 권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부 또 조금 전에 대상이나 또 저런 쪽에는 대원동 그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부 또 우리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하도급 기동팀을 또 직원들이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장하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또 월 1회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것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매월 이행사항 실태점검을 해서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계속 관리를 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좀 진행되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고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부서가, 그래서 그쪽 팀에서 이것만 하고 시내를 계속 다닙니다, 그 업체를 찾아서 공사 현장을 가고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급 기동팀을 TF팀이든 어떤 이런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전에 제가 우리 자문위원 간담회 때도 이 팀 구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듯이 진짜 그 부분은 핵심이 그거입니다.
그게 심히 구성되야만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산하고 우리 창원시를 비교하면 뭐든지 유치가 경자청을 통해 유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경자청이 항시 빨라, 우리는 경자청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오다 보니까 뒤늦게 가려고 하면 이미 경자청에 있는 부산 공무원들은 자기 부산에 있는 업체를 연결 다 시켜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뒤늦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제일 큰 문제는 도가 부산시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못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내가 볼 때는 애초부터 경차청에서 유치를 할 때부터 우리 시의 담당 직원도 거기 있으니까 정보를 최대한 빨리 획득해서 부산이 일자리를 다 뺏어가기 전에 우리가 월 일정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같습니다.
그래, 일단 전담 부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2회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