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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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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29일(화) 10시3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현황 보고

가. 성산구청


(10시42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와 현안 업무보고 한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과 23일 창원시장이 각각 제출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이 지난 4월 22일, 24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마치고 성산구에서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도시정책국장 이순하입니다.

살기좋은 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도시정책국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20조와 제28조 허가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경사도에 대하여 녹지지역은 16도, 그 외 지역은 21도의 현행규정을, 비도시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1도, 그 외 지역은 18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의 경우 66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과 기존 부지면적의 100 분의 5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65조, 제67조, 제70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으로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의 건축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연구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법령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21일 제출되어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는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재해예방차원에서 개발행위 경사도가 녹지지역은 16도, 그 외 지역은 21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주거·공업·상업은 21도, 그 외 지역은 18도로 상향조정, 용도지역별로 세분함으로써 안전과 민원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시 농·임·어업 창고의 경우 660평방미터 이내의 형질변경이나 100 분의 5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의 형질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 점은 시민편의 위주의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후에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에 대처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잠시 이거 한번 물어보면서 이야기 좀 해 봅시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심의할 때마다 농업·임업·어업 창고에 대한 심의가 많이 올라와서 필요치 않은 심의다 이런 이야기가, 무용론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반영된 내용이 있다, 그죠? 여기에.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200평 이하…… 이것은 어느 기준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법 규정이 바뀌어서 따라서 이제 조례로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국계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660이?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그거하고 변경 100 분의 5 하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실제 저희들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때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 심의대상에 상정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기존에 그러면 지금 보류됐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다 포함이 되겠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보류된 사항이요?

김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현재 창고가…… 저희들 보류된 안건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김동수 위원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반대토론은 아니지요?

김동수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도시정책국장 이순하입니다.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번지 일원의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8년 7월 17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8-324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내용의 변경절차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고시된 주요내용은 전체 214,234제곱미터 내에 주거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용적률 233%, 최고높이 40층 이하의 공동주택 1,371세대와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적률 500%, 최고높이 50층 이하의 주상복합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1,0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로 초등학교·도로·주차장·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2008년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당초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써 2012년 7월 16일까지였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기에 예정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1년 이상의 범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연장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8년 7월 17일 고시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식회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김태하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본부장 김태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남산호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수행했던 용역업체 김태하 본부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2008년 7월달에 본 상남산호지구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P 자료설명)

(PDP 자료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태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23일 제출되어 2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역은 2008년 7월 17일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 선정 난항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승인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기 일실로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연장코자하는 예정시기 변경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 변경내용으로 정비구역 내 면적이나 사업규모의 변경은 없으며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기존의 지정고시일 4년 이내(2008년 7월 17일 지정고시)에서 금후 변경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공람 의견 진행 중에 있으나 금번 우리 시 4월 임시회가 통합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5월, 6월에는 의회 개회가 불투명하여 주민공람 시 특이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는 추가로 의회에 재차 보고하는 조건으로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2008년 7월 17일이 최초 고시일자라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만료일이 그러면 언제 시점이 만료일이 되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최초 정비구역 지정할 때 2008년 7월 17일부터 해서 4년간 해서 2012년 7월 16일까지 본 사업을 마치도록 사업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간이 2012년도 7월 16일날 종료가 됐다면 지금 2년이 거의 경과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시기를 일실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2년 가까이 지난 것에 대해서 유효는 한 것입니까? 절차상으로 이게 유효한 것인지…….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법적으로는 4년 이내에 사업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아니고 사업인가를 4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인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김동수 위원 이거 4년이 지났잖아요. 경과했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경과하고 난 뒤에 변경절차를 안 거쳤단 말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변경절차를 안 거친 2년여의 세월동안 지금 지나가버렸는데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변경절차 없이 그 시기 동안 지금 하더라도 그게 유효하냐 이것이죠. 유효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딱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즉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과 같이 기간이 지났으면 변경절차만 받으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변경절차를 그 종료에 임박했든지, 예를 들어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벌써 2012년 7월 16일이면 올해 지금 2014년이니까 한 1년 10개월 정도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지나고 지금 변경절차를 밟는데 이게 지금 그 안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유효했는지, 이게 만약에 지금 사후에 하자가 치유되는 꼴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과연 유효한지 그게 좀 제가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유효하다면 굳이 변경절차를 안 밟는다 해도 별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인가를 안 받으면 자동으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김동수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또 사업 진행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찬성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꼬투리 삼아서 무효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지정고시를 하면 4년 이내에 이제 사업인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로부터 1년 반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정고시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이게 지금 주민제안설명까지 다 한다는 것은 새로 그것을 정비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지금 다 새롭게 진행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주민제안에 대한 의견이 먼저 반영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그게 제안이 다 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다가 지금 의회 종료된다고 해서 의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다시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 6 두 달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지, 또 혹여나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의회가 의견을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본 건은 종료가 된 사업장을 저희 시가 기간을 양성화시켜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종료가 되었는데 조합 측으로부터 기간이 지났지만 기간을 연장을 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법에 의해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 측으로부터 이러한 사업기간 연장을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 시에서 는 연장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인데 조합에서 기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연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을 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고, 연장을 않는데 이제 연장이 당연히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면 특별한 법에 문제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나기 전에 법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정고시일이 지나고 4년이 경과한 이후에 하는 법적인 절차가 서로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난 내용에 있어서는 주민제안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의회에 동의를 얻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맞지 않느냐…… 지금 동의 중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주민동의.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조합 측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까지는 알고요. 질의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질의하는 부분은 지정고시일이 지났단 말입니다.

지나지 않았으면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났기 때문에 주민제안도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제안이 마무리가 되어야 다음 절차로 가는 게 의회 동의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재개발에 대한 일정을 보면.

주민제안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것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일단 손 위원님 말씀은 건축계획에 이게 먼저 진행되고 나서 기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기간이 우리가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그 뒤에 뭐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정비계획변경이 있다든지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기간을 먼저 해 줘야, 이게 연장이 되어야 만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이것이 안 되고 절차부터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4년 이내에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4년 이내에 하면 날짜를 변경해서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정비가 안 되니까 연장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효를 했단 말입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고 난 뒤에 그 행정절차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장을 단순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거 고시일 4년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하시는 대로 한다면.

4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뒀는데 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변경지정고시일 4년을 또 넘겨서 그러고 나면 또 그거 할 수 있다면 이 변경고시일 4년을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다 검색을 못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고시일 안에 변경하는 것은 그 절차만 이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실효를 했기 때문에 이 실효된 이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하게 변경만 해 줘서 그 다른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나중에 발생하면 혹시나 이 중에 이제 일부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흠을 잡아서 나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맞고 전부 다 맞습니다.

이거 정리를 하면 당초에 경상남도에 받을 때도 제안이 있었고 검토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어 고시가 되었는데 4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실효가 됐습니다.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년이 경과되고 난 뒤에 현재까지 공백기에도 마찬가지로 실효입니다. 그것은 그 계획의 내용을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한다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올라온 부분은 경상남도에 고시되었던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 변경 내용들 중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내용은 승인받은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대로 가져가고 그 중에서 기간이 종전에 2008년 몇 월 며칠부터 4년간 되어 있는 것이 주로 바뀐 내용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게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제외사항은 옛날에는 법에 규정이 없었으니까 제외된 내용을 추가로 한 부분이…….

손태화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예, 그렇게 해서 종전에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안이 되어서 간 것 중에서 주 변경된 내용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기간만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그대로 다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손태화 위원 국장님, 일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실효가 되기 전에 변경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아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실효가 되고 난 뒤에 이행하는 절차가 오늘 이게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만 해 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그것을 지금 단언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아닙니다.

여기에 경상남도에서 받은 그 계획의 내용은 그 기간 안에는 효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써먹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제안된 내용이.

그 내용이 현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정비구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비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그런 종전에 같이 거친 것입니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새로이 거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 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실효가 된 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예, 똑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절차가 지금 다 앞에 것은 다 이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이제 지금 현재 공람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종전에 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공람을 했을 때에 주민의 의견이 다시 지금 현재의 내용과 달라졌을 때에 의견이 있다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효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다면 동의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제가 국장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이게 이제 실효되고 나서 기간이 연장이냐, 실효되고 나서 신규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2008년도 해서 2012년도까지가 4년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1년 지금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이 기간이 경과되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실효가 되고 무효이고 이것은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저는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손태화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이제 정비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실효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게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우리 행정에서 실효되었다는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것은 실효된 것입니다. 됐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도 이 실효에 대해서 질의회신의 내용을 보면 기간이 지났는데 이게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의의 내용에도 보면 행정청에서 실효되었다고 처분이 있으면 실효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도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실효되었다고는 보는 것이 아니라 실효되었을 정도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을 청취를 하고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사업기간을 연장해도 좋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다는 이해가 안 되고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국토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꼭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이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행정은 가능하면 민원이 많은 쪽으로, 되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워낙 재개발에 관련되어서는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여러 가지 소송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우리가 의회에서 좀 의견을 잘못내고 하면 그런 게 또 휘말릴 수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끝까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법에 구역고시를 지정을 해서 얼마까지 가서 그게 아무런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지정고시를 해서 연도를 줘야 될 법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법조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행정처분 이것은 실효됐다라고 통보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변경이 아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나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될 것 같으면 의회 의견청취나 기간연장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지나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변경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실효가 안 되고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4년 기간 지났는데 의견청취나 주민공람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기간을 이렇게 변경을 승인을 안 받고는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정회를 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실효가 되었다라고 하면 주민들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규모는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그죠? 지역지정도 다시 해야 되고 신규로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 구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면 실효된 것을 가지고 변경만 해서 왜 했느냐라고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 명확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국토부에서 받은 해석만 가지고는 그 사법부하고 또 다르거든요. 국토부에서 하는 해석하고 또 사법부에서 내리는 해석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이게 혹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변경을 우리가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저는 꼭 여기서 걸렀으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여기서 명쾌하게 이것은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분들 다 듣고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나면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6년이 경과하고도 우리 행정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자가 다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예정시기 변경을 요청한 상태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다시 물어왔는데 자, 국토부가 그러면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6년 됐는데 앞으로 8년, 10년 뒤에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규정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특히 반대하는 분들의 재산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래서 도시정비사업 이게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이게 재산권 행사라든지 못합니다. 집도 짓지 못하고 안에 기반시설도 새로 설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 이 부분이 연장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체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이게 우리 정비계획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5년마다 새롭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 이후에 정비계획을 이번에 통합시 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지켜보고 다음에 5년 기간 도래되었을 때 우리 다시 재검토할 때는 이렇게 사업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하고 추진 안 된 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때에는 즉시 정비계획을 해제를 할 생각이 있고 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전면철거,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이사를 다 시키고 새로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자체적으로 부분개량방식,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 좀 자연스럽게 기존 공동체의 특징을 살리면서 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도 유도도 해 보고 해서 다방면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5년 기간이라는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지금 우리가 예정시기 변경으로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데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제안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지금 사업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2008년도처럼. 그것을 다시 물어야죠.

물은 다음에 하겠다 하면 시기 변경을 하든 이게 맞는 것이지. 의회 의견청취 그대로 시기 변경을 하자고 한들 주민이 2008년도처럼 안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절차상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재산을 소유하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데 예정시기 변경하려고 하면 주민제안부터 먼저 받아야죠. 그러면 주민제안을 먼저 받은 사항을 의회에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뭔가를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황일두 과장님, 잠깐만요.

내나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주민공람 시 특이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로 재보고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공람 시 특이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로 재보고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3.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현황 보고

가. 성산구청

(13시42분)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배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입니다.

평소 성산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전경배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 건이 우리 의회에 결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의결사항이.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이것을 묵과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 전체에, 또 의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남시장의 모든 시설보수라든지 상생프로그램은 백화점에서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금지원불가 이 사항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인가를 내주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상남시장 상인들이 끝까지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결의안은 우리가 허가하고 난 이후에, 허가가 이미 나가고 의회 결의안이 채택되고 난 뒤에 허가된 사항이 아니고 허가가 이미 된 이후에 결의…….

박철하 위원 그것은 맞죠.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예, 채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근거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무조건 쥐고 있는 그런 부분도 규제 부분에 요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얼추 상남시장 측과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단지 현금지원 부분도 여태까지 상남시장 측에서 반대집회에 대한 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롯데 측에 압력을 가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집행부의 급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책임사항이 부과됐을 때 반드시 의회의 청취 내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꼭 의회의 입장을 물어서 의회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바뀌게 돼서 집행부가 허가한 사항을 의회가 반대를 해서 또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임위를 열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별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토론 없이 넘어갔다 친다하더라도 나머지 의원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도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 지역을 가봤습니다. 정말 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그 구간을 통과하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교통통제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만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애들 손잡고 가는 부모도 있고 또 손을 안 잡고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교통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해 줘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요소도 다분히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 전체 의견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그게 가장 좀 제가 걸립니다, 사실은.

1억원 현금지원불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다른 시설 하나 더 해 준다든지, 과연 예를 들어서…….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예, 그런 부분은 공사나 시설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 줄 의향이 있고 단지 다른 명목도 아니고 반대집회한 경비를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롯데 측이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중재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은 상당히 우천시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하통로를 하는 것 같으면 또 하고 난 공사 이후에는 다른 시민들은 불편함이, 영향이 없거든요. 단지 그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난 그런 부분인데…….

박철하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상임위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의결한 사항에 우리가 취소를 하라는 의결을 다시 번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상임위가 결정하면 바로 사업인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그런데 사업인가가 아니고…….

박철하 위원 아, 착공신고를 허가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허가가 아니고 바로 신고서 수리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면서 다 착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이제 다소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제 말은.

○성산구 대민기획관 전경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착공신고를 보류하는 이 자체가 공무원이 나중에 신분상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법령에 근거 없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착공신고를 안 해 주는 이 자체가 공무원 무사안일의 일종이거든요.

박철하 위원 자, 그러면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당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일두김동수박철하
손태화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이순하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전경배
건설과장 조우명
건축허가과장 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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