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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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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29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입니다.

꽃과 함께 시작한 4월, 세월호 참사로 많은 고귀한 꽃들이 떨어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모든 유가족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로 유난히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1호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범위에 개별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시켜 기금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조금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차상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범위에 개별기금 교부자금을 포함시켜 집행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2조 제1호 보조금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교부자금을 포함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기재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안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금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에서 현행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정안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적어야 된다고 쭉 기재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재란이 굉장히 한 20항목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법의 개정의 의도가 어디에 있겠느냐, 아니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창원시가 좀 더 깊이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라든지 하는 이런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개정안이 그런 효율적인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어떤 제도 변경의 취지를 우리 창원시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쪽의 변경이니까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그런 보조금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고, 몇일 전에 끝났습니다만 사회단체나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심의를 할 그런 취지도 이와 부합되게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야 옆에서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쉽지만, 실제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직접 사회단체와의 마찰 관계라든지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꾸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는 뜻이니까 기획홍보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이런 취지에 적극 호응 또는 동조해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대리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3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4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창구 중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동일 지구 내에 법정동인 소답동, 도계동, 중동, 반계동, 팔룡동, 서상동 등 6개의 법정동이 섞여 있어 이를 중동과 서상동으로 조정한 부분으로, 당초 의창구 소답동 110필지, 도계동 1필지를 중동으로, 소답동 5필지, 중동 115필지, 반계동 12필지, 팔용동 1필지를 서상동으로 조정하고, TBN 창원교통방송 청사 신축공사는 당초 의창구 두대동 6필지를 대원동으로 조정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문성고 진입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창구 두대동 23필지를 대원동으로 조정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의창구 두대동 36필지와 성산구 내동 1필지를 성산구 중앙동으로 각각 조정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성산구 외동 35필지, 내동 10필지, 의창구 두대동 1필지를 성산구 중앙동으로 각각 조정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포스코특수강 추가공장부지 확장)은 성산구 적현동 4필지를 신촌동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3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기부채납 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 명시사항, 관리위탁 비용 산정 근거 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주거용은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과오납반환가산금의 분납이자율을 국유재산 이자율인 3%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4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1건이며,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비영리 교육용으로 점유하는 재산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4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창원종합사격장 리빌딩,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 합성동 지하도상가 대수선의 3건 입니다.

첫 번째 창원종합사격장 리빌딩건으로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국제사격 연맹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로 리빌딩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 개최 지원과 명품사격장 조성으로 국제대회 유치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장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부지 의창구 퇴촌동 432번지 일원에 종목별 경기장 증축 및 신축을 위해서 추진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15,658㎡, 연면적 5,378㎡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332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앵지밭골 체육시설조성건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숙원 해소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회원구 회원동 772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6,729㎡에 운동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 총사업비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합성동 지하도상가 대수선건은 합성동 지하도상가 시설물 전반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대현프리몰에서 사용코자 2013년 10월부터 296억 4천만원의 자체 자본을 들여 설치한 다양한 고객편의 및 판매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시 재정 절감과 합성동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 설명을 마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 등에 따라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동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의창구 소답동 175번지 외 109필지 48,622㎡와 도계동 425-1번지 109.3㎡를 의창구 중동에, 의창구 소답동 298번지 외 4필지 673㎡와 중동 266-6번지 외 114필지 103,112㎡, 반계동 532-1번지 외 11필지 5,280㎡, 팔용동 514-17번지 1,750㎡는 의창구 서상동에, TBN 창원교통방송 청사 신축공사 준공에 따라 의창구 두대동 280-3번지 외 5필지 3,313㎡는 의창구 대원동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문성고 진입도로 개설)준공에 따라 의창구 두대동 107-2번지 외 22필지 1,476㎡를 의창구 대원동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의창구 두대동 67-2번지 외 35필지 26,353㎡와 성산구 내동 산 24-1번지 85㎡는 성산구 중앙동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성산구 외동 501-3번지 외 34필지 3,761㎡와 내동 110-9번지 외 9필지 2,481㎡, 의창구 두대동 산 73-32번지 407㎡는 성산구 중앙동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포스코특수강 추가 공장 부지 확장) 준공에 따라 성산구 적현동 403-1번지 외 3필지 6,298㎡는 성산구 신촌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확대,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와 무상대부, 기부 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업무를 추가하고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며,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 시 계약서 명시사항 구체화 및 기간의 갱신절차, 심의사항 신설 등 관리위탁 관련사항 정비,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요율 인하와 기존 2∼6%인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3%로 통일 인하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확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권고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률용어정리, 사용료 요율과 분납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써, 먼저 창원종합사격장 리빌딩의 건은 의창구 퇴촌동 432번지 일원에 증축 전 대지면적 106,093㎡에서 40,995㎡가 늘어난 147,088㎡, 증축 전 건축연면적 12,148㎡에서 5,378㎡가 늘어난 17,526㎡에 10내지 50m 사대 증축, 클레이, 결선사격장, 주민편의시설 등을 증축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중앙 투융자 심사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 하반기에 준공목표로 국·도비 150억원, 시비 182억원 등 총 사업비는 332억원이 소요됩니다.

창원종합사격장 리빌딩건은 2018년 제52회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국제사격연맹 규정에 부합하는 경기장을 조성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명품사격장 건립으로 우리시 위상 제고와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마산회원구 회원동 772번지 외 28필지 부지면적 6,729㎡내에 운동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력시설,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5년 7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국·도비 7억, 시비 30억 등 총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충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체육인프라 조성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효율성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동 지하도상가 대수선의 건은 마산회원구 합성동 586번지 16,748.79㎡내에 에스컬레이터 14대, 승강기 2대, 캐노피 14개소, 건축·기계·소방·전기 구조물 등을 공사비 276억 4,000만원 부대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296억 4,000만원으로 전액 민간 투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 창원시의회에 민간위탁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2013년 1월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 상가관리 운영조례 제정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근거를 마련하여 2013년 10월에 착공, 2014년 3월 말 대수선을 완료하였으며 기부채납 후 2014년 5월경 시설물을 마산회원구청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합성동지하도상가 대수선 건은 민간자본의 투자에 따른 재정절감과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시설물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5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해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병암동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지만 병암동 안에 지번이 경화동·석동·이동 이렇게 세 개의 지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좌동·태백동·경화동 이렇게 해서 법정동이 3개씩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도 거기에 보면 덕산 같은 경우에도 자은동·덕산동·풍호동 이렇게 섞여있는·····.

여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몇 번 제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은 제가 다 인정하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조례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팀을 짜서 하든지 해서 창원시 전체, 특히 우리 진해구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의 행정동과 법정동이 맞지 않는 모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한번 정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법정동이 한 행정동 안에 2개, 3개 겹치고 또 중앙동1가 2가 이런 부분이 어느 행정동에는 중앙동1가가 해당되고 어느 동은 중앙동2가가 어느 동으로 행정동으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이 전국적이고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이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일제정비계획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력·····.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법규의 개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 창원시가 의지를 갖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실제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같은 병암동 안에도 경화동 법정동하고 석동, 이동 법정동을 쓰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 지번이 등기부라든지 이런 데 전부 이 지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개정을, 바꾸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김헌일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법정동 부분이 사실상 신 지번을 보유하는 데는 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번별로 되어 있는 면적이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불부합지역이.

실제적으로 측량해 보면 토지대장상에, 또 아니면 등기상에 면적하고, 현재 실제 측량을 해 보면 그 차이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시도를 하다보면 이런 불부합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면 재산권 분쟁이, 주민들 간에 엄청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어차피 개발된 지역에서는 합병, 측량도 하고 면적 차이나는 부분은 서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손을 댄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창원마산지역은 잘 모르니까 논외로 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태백동 여좌동 같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계정리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닌 원초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좀 더 현실적으로 동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을 안 한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석동에 보면 석동에 해당되는 이동지번을 쓰는 지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옛날에 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처럼 이렇게 기울여줬으면 되는데 아마 옛날에 진해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우리시의 공부상의 정리 말고도 다른 쪽에 물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한번 정리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번이 점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다 바뀝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라 하는 것은 건물에만 붙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경화동 같으면 경화동으로 전부 일치시켜서 하나의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같이 가는 게 아주 이상적입니다만 법정동이 꾸준히 있어온 것을 전부 다 합해서 하나의 행정동으로 만들다보니까 한 행정동 안에 여러 가지 법정동이 소속이 돼 있는데 이걸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물론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고라든지 정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개발지라든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해결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의지 문제도 있지 않느냐·····.

세월호 사건 같은 데 보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안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이름 바꾼다고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 없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다 바꿔가지고 물론 바꾸는 데 어려움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의지에다가 플러스알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격장 관련해서 큰 원칙, 창원시가 2018년 국제사격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대로 하자면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주위 지역의 민원 같은데 사격 관련해서는 소음이 가장 핵심인데 그쪽 부분하고 협의는 잘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음 관계는 창원대학 쪽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노창섭 위원 창원대하고 사림동 그쪽 주민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사전에 저희들하고 공문도 오고 가고 협의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참가 선수가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참가범위는 선수를 포함해서 120개국에 선수들은 4,500여명이 옵니다, 선수들은.

노창섭 위원 그러면 사격시설은 되는데 선수촌이라든지 숙소라든지 그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선수촌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다시 아파트를 짓는 방법과 현재 되어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시기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민간인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현재 임대를 해서 그 기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사파지구에 거론되고 있는 그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사파도 있고 현동도 있고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또 저쪽에 무동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단계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세 번째 안건인 앵지밭골 부분은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되었던 것이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사전 실무자 설명을 통해서 일부 부분 수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창원시의회 통합 1대 임기가 2달여밖에 안 남았고 또 당초 우리 위원회에 심의할 때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도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 심의하는 것보다는 7월 1일자로 새로운 시장님하고 새로운 2대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두 달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정된 내용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 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데서 반드시 그런 절차를 이행,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심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립니다만 제가 다음 의회에 등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등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 이행이 반드시 준수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좀 숙지해 주시고,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꼭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부서장님이나 실무자님들도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이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이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우리가 절차상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을 결하고 의회와의 여러 가지 신뢰문제도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중 창원종합사격장 리빌딩건, 합성동 지하상가 대수선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헌일 위원께서 설명 드린 결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헌일 위원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창원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태웅강영희김헌일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차상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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