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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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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창원시정연구원

다. 창원시설공단

라. 창원레포츠파크

마. 서울본부

바. 시민소통담당관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편성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서울본부, 시민소통담당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 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입니다.

홍순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리고 6급 팀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 6급 팀장님들 그래도 한 분씩 따로 인사를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뭐 길지만, 따로 받을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팀장님 인사 부탁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왼쪽부터 차례대로 일어서셔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기소개하고 부서하고.

김헌일 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팀장 인사)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이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516억 4,541만 1천 원이고 지출액 1,312억 8,425만 3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45만 1천 원, 집행잔액은 203억 5,070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50억 5,856만 1천 원, 지출액 582억 7,484만 8천 원, 집행잔액은 167억 8,371만 3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63페이지부터 269쪽까지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63쪽부터 18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0억 9,205만 2천 원, 지출액 68억 3,782만 5천 원, 집행잔액 2억 5,4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189쪽부터 20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27억 2,494만 1천 원, 지출액 1,129억 418만 1천 원, 집행잔액은 198억 2,076만 원입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07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억 2,836만 7천 원, 지출액 18억 7,589만 9천 원, 보조금 반납금 668만 5천 원, 집행잔액은 4,578만 3천 원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33쪽부터 24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억 9,563만 2천 원, 지출액 13억 7,140만 9천 원, 집행잔액은 1억 2,422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45쪽부터 26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억 441만 9천 원, 지출액 82억 9,493만 8천 원, 보조금 반납금 376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1쪽부터 1703쪽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60억 1,798만 6천 원, 지출액 563억 4,616만 9천 원, 집행잔액은 96억 7,18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709쪽부터 1710쪽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9억 5,500만 4천 원, 지출액은 19억 2,867만 9천 원, 집행잔액은 70억 2,6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557만 1천 원, 집행잔액은 8,557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169쪽부터 123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4,092억 9,974만 6천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526억 9,797만 6천 원, 그리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59억 4,388만 9천 원, 그리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60억 5,3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 총액은 3,089억 8,23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1178쪽 주요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246억 1,404만 1천 원, 예수금 수입 176억 9,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104억 9,999만 9천 원, 그리고 이자 수입은 22억 9,835만 5천 원이 됩니다.

1198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487억 8,433만 3천 원, 예수금 원금상환이 51억 9천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은 11억 3,206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179쪽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이고, 1199쪽 주요 지출은 예치금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180쪽 주요 수입으로는 국내 차입금 407억 8,58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99억 9,423만 7천 원, 예치금 회수 143억 8,908만 5천 원, 이자 및 기타수입 44억 3,7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쪽부터 1201쪽까지 주요 지출은 차입금 원리금상환 402억 5,623만 8천 원, 예치금이 373억 5,027만 4천 원, 예탁금이 22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3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공공기관은 총 3개입니다.

지방출연기관인 시정연구원,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32억 4,510만 6천 원, 집행액은 30억 451만 5천 원, 반납액은 3억 6,2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755억 4,148만 4천 원, 집행액은 740억 5,620만 6천 원, 반납액은 14억 8,527만 8천 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1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32억 4,510만 6천 원이 되고, 집행액은 30억 451만 6천 원, 그리고 반납액은 3억 6,255만 9천 원이 됩니다.

정산검사 결과, 대체로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장여비 사후정산 소홀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는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레포츠파크의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먼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2쪽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520억 2,494만 3천 원, 집행액은 512억 396만 5천 원, 반납액은 8억 2,097만 8천 원이 됩니다.

역시 정산검사 결과, 대체로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증빙서류 편철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보고서 책자 13쪽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운영대행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235억 3천만 원이고, 집행액 227억 5,87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납액 7억 7,13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대체로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지출 증빙서류 편철 미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14쪽 창원레포츠파크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9,354만 1천 원으로써 집행액은 9,354만 원이며, 반납액은 610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잘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9,8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되었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및 지방채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조 1,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38.8%인 1조 4,303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 수송 및 교통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로 경륜사업의 세입 감소, 각종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으로 전년 대비 2,3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7,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15.9%에 해당합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정책사업간 상호 융통을 위한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융통을 위한 전용은 2건에 4,100만 원으로 성산도서관과 신규임용 등 지급인원 증가와 진해구 행정과 직급보조비 인상 반영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648건에 1,179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액은 총 700건에 6,1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로써 전년 대비 1,144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393건 3,481억 원, 사고이월 217건 912억 원, 계속비이월 90건 1,73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31건에 113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 110억 1,600만 원, 집행잔액 3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4,093억 원에서 조성액 1,526억 원, 사용액 759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사항입니다.

채권액은 318억 원으로 일반회계 196억 원, 특별회계 1억 5,300만 원, 기금 120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1년도 말 4,396억 원에서 806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몰제 공원조성, 기금관리 등으로 지방채 517억 원이 발행되어 2022년도 말 현재 4,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2021년도 말 11조 9,681억 원에서 남포IC연결도로 확장사업,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사업,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등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매입 등으로 1조 8,465억 원이 증가된 13조 8,147억 원이며, 물품은 2021년도 말 6,762건 829억 원에서 신규취득 288억 원, 매각 및 폐기 등 226억 원으로 2022년도 현재액은 7,214건 89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2조 4,843억 원 중 수납액 2조 4,146억 원, 미수납액 601억 원으로 수납 비율은 97.2%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62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8.9%에 해당되며, 집행 내역은 지출 8,519억 원, 이월액 452억 원, 보조금 반납 11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479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건 4,100만 원으로 신규임용,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증가이며, 이체는 168건 186억 8,2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65건 452억 원으로, 명시이월 39건 183억 원, 사고이월 17건 43억 원, 계속비이월 9건에 22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5건으로 3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 등 총 3건으로써 2021년도 말 2,974억 원에서 조성 892억 원, 사용 466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한 3,401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및 재투입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시 부정확한 세입 예측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계획적인 예산 활용을 하지 못하므로 세입 재원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삭감하는 등 세입 여건을 면밀히 분석·점검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규모 예측과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집행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집행요인의 발생으로 당해연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인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1건에 113억 8천만 원이며, 그중 1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5건에 3억 9,700만 원이며, 그중 3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인수위원회 활동지원 및 취임행사 추진비,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생수 공급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후 부서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 후 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699페이지부터 170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1707페이지부터 1708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713페이지부터 17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나중에 또 손들지 말고 미리 좀 이렇게...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위원장 김경수 예, 지금

이천수 위원 예, 맞아요.

김상현 위원 이거 맞잖아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 그거는 보통 인건비성 예를 들어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맞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김상현 위원 그게 우리 기획조정실 집행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운영경비.

예, 아니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8,400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세입 부분에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세입?

○위원장 김경수 예, 세입 부분.

김상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6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71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냥 하게 놔두지.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김상현 위원 한 9천만 원, 약 9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 말씀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행정운영비.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부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전체를 기준으로 보고 책정을 해서, 딱히 그 기준만 해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특별한 다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회계 지침, 뭐 이런 거는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뭐 특별히

김상현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편성을 해주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는 뭐 한 10% 정도 되고, 예산담당관은 8%, 9%,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불용액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5개 과, 5개 부서에서 지금 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안 더해봤는데 많은, 1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1억 같으면 한 동, 좀 큰 동의 전체 예산 정도도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운영경비라든지 예산 잘 좀 짰으면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건전재정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김상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참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실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이 있어서 일부 예비비가 좀 있다 보니 집행잔액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남는 특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잘 관리해서 가급적이면 이 집행잔액이 예산이 필요한 모든 부서에 배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건 뭐 우리가 예산 총액제로 다른 부서까지, 다른 부서에서 쓸 것까지, 꼭 써야 될 것도 할당이 되어가지고 못 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김상현 위원 동에서는 500만 원, 1천만 원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 남아서 불용액 되는 게 1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결산 심사서에서도 우리 김헌일 대표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어쨌든 총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 불용액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하여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더해도 됩니까?

뒤에 정책기획관.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할 때 시간 줄 거니까, 예.

지금은 정책기획관이죠?

163페이지부터 18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권 책자 1715페이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질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해가지고 계획했던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함으로써 생긴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계약이 80몇%에서 계약이 되어서 남았다 그게 아니고, 아예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맞죠?

계획이 변경됐다는 건데, 즉 이 말은 지난해에 지방선거 있고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민선 7기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맞죠?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가 돼요.

그래서 보면 아예, 그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 내역이 아예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가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것이 아니고, 계획 미이행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단위, 일반사무관리비의 여러 가지 목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이미 실제적으로 축소했거나 안 했던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민선 8기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갈 거니까 그 중간에는 아마 없을 거라 보는데 뭐랄까, 시정이 8기에서 또 9기로 넘어가고 할 때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연속성은 있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새로운 시장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계획은 그 전년도 12월에 짰고, 그러면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하반기 6개월은 또 다른 시장, 새로운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좀 연속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가 최대한 연속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는 대형 사업들이 아니고 일반 단위상 일반 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여건상 계획변경이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조그만 사유 때문에 단위단위 사업들이 있는 거지 정책적으로 변경된 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역에 보면 각 사업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업무추진간담회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간담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 회의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위원회 수당 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어가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간담회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서가 좀 더 딴 부서보다 조금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정을 종합적으로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거뿐만 아니고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의원님과도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조직 관리도 하고 하니까 분야가 좀 많다 보니까 타 부서보다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업무추진비도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영수증 처리 다 해놓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우선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여기에 시정역량강화 사업에서 오른쪽 사무관리비에 주요 시책부분 홍보영상 제작, 이 부분이랑요.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시정현안홍보에서 시정비전 및 시정현안홍보 이래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지 조금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6페이지의 주요 시책현안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작년 4월달부터 못한 우리 출범식도 개최하고, 공영방송국에서 TV 캠페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제작비가 방영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다음 밑에 167페이지 시정비전 및 시정현안 홍보 이쪽에는 작년에 우리 진해신항권 새로운 관광벨트를 구상했고, 앞 정권 때 허성무 시장님께서 통영·거제·고성시에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해서 우리 4개, 부산의 광역에 대비해서 우리 남해안권·진해만권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자고 제안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쓴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분할 때?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 목적이 다른 거죠.

앞의 거는 내용이 이제, 목적보다도 내용이라는 거죠.

앞의 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TV, 쉽게 말해서 캠페인 방영을 제작하고 송출한 것이고, 뒤의 거는 진해만권 관광벨트를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틀리다고 봐야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주요 시책 홍보영상은 창원 말고 다른 지역에 주로 방송을 통해서 나간다, 이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우리 지역방송... 지역 TV방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캠페인 광고 40초짜리 나가는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정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간담회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의정, 시 의회협력팀에서 했는데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간담회도 있고, 나머지 우리 각종 위원회 열 때 각종 우리 행정적인, 기타 조그만 간식 제공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집행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창원시정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발표하신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11페이지인데요.

여기 창원시정연구원 보면 반납 비율이 57.72%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운영하려면 우리 출연금도 받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수탁사업비, 보통 연구비라든지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반납을, 우리 출연금 32억 원 중에서 전체 사용액에서 57%는 출연금 내에서 사용했고 나머지 비용 40몇%는 수탁사업비는 그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납은 우리 출연금 비율만큼만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 이월 금액 중에서.

그게 57점 몇%인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시정연구원, 이거는 시정연구원 결산서이긴 한데 담당 부서니까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시정연구원 결산에 연구사업비가 4,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연구사업 진행한 게 1,500만 원, 35%밖에 연구사업을 안 했고요.

2,8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사업도 1억 4천 중에서 한 8천만 원, 절반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예산대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알고 계시는지, 이런 거 결산서도 혹시 받고 있는지, 사업 부서에서 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연구와 정책연구를 하면서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이월 사업들이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말에서 다음연도 초까지 보통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연구보다 조금 연구 숫자는 줄었을 수도 있고, 특히 작년,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 보면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좀 있어서 한 명 정도 부족해서 계속, 또한 그 연구원 수가 감하면서 연구 수가 조금 줄은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연구원 수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하면 연구비가 항상 모자라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연구비만큼은 필요한 만큼 주고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보니까 50%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30% 안 했고 이러니까 진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조실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장님, 연구원 말고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문제가 지적되면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저희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계속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에 처음 회의해서 정산검사 할 체제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연도 말에 시정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서 그 실적, 그러니까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실적 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 이런 것도 그렇고, 소관 부서에서 조금 총괄적으로 그 기관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집행을 잘 될 수 있게, 예산대로.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정을 빼고 그냥 창원연구원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사실 연구한 거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율이.

그런 점에서 좀 기획관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고 같이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추경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질의하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비 부분의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대면 업무라든지 뭐 출장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의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약 50% 정도 되고, 시정평가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41.88%, 그다음에 시정혁신 사무관리비가 78.3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무관리비의 예산 집행률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내 혼자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 창원시청의 엘리트 부서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저 혼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부서장님, 그다음에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아마 전부 다는 몰라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으로 하듯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과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창원시의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엘리트 부서답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예측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정하는 것이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엘리트 부서답게 정말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참 과연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예산을 잘 집행을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의 집행률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 여태까지 다년간 쭉 어느 부서에서 그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떤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은 다 숙지가 되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엘리트 부서답게 좀 잘 이렇게 업무를 잘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 결산 심의장이라든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 부분에서 이게 의원상해 172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이 집행이 전액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말씀드리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매진해서 노력하고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의원님께서 만일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가 상해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의원님께서 한 분도 상해가, 의원 하다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혹시나 또 그걸 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언제 어디에서 불의의 상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게 집행 사유가 발생 못 해서 2천만 원 집행을 안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뭐 결산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데, 167페이지에 보면 창원역사 1분 다큐 제작이 예산도 한 1억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는 공보관실 업무하고도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걸 꼭 정책기획관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처리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보관실하고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업무 영역이 접근성하고 연속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창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1분 이내의 다큐멘터리를 해서 TV 방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무 총괄을 보는 시정을 보는, 매달 달마다 이게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공보관과 협의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느낄 때는 부서 간에 다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서 간의 칸막이 같은 게 있는 걸로, 물론 제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고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감지가 되고, 그다음에는 굳이 의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도 어느 특정,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느 특정 부서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놓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네들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협업의 업무처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비약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리 경화역 구역 안에 “다가치센터”를 건립하는 그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경화역은 경화역 대로의 보존을 해야 될 어떤 가치라든지 개발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이 업무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경화역의 보존에 대한 조그마한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그쪽을 갖다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관광과라든지 하는 쪽하고 이렇게 조금만 어떤 협의가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업무처리가 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칸막이 같은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서로 허물어가면서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다면 좀 더 우리 창원시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협업을, 허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없지 않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부서에서 함께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산단 2.0 계통의 일도 우리 산업 파트와 도시개발 파트, 도시계획 파트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 좋은 성공 사례도 있듯이, 물론 다는 만족을 못 시킵니다.

최소한도로 같이 협업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부서원들에게 전파해서 그 취지를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시정혁신포상금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정혁신 사업들에 의한 포상금이라 하면, 181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

김헌일 위원 181페이지 303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혁신시책개발, 아, 시정혁신이 아니고 혁신시책개발이네.

아, 이게 내가 지금, 아, 그 위에 180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가 아니고.

181페이지에 303 포상금이 지금 420만 원에서 90만 원만 집행이 되어서 33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뭐 포상금은 얼마든지, 물론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포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든지 이렇게 발굴도 할 수 있고 개발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우수 제안된 각종 시책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금은동, 장려상 정도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받아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시민들이 제안을 한 내용들이 좀 더 다듬어지고 한 내용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제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금은상이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는 하나도 없고 동상과 노력상만 우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많이, 큰상이 금은상이 나와야 되는데 좀 큰, 좀 구체적인 제안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어야 되는데,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올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단순 민원성 제안, 아주 간단한 제안들만 있기 때문에 노력상밖에 못 드렸기 때문에 그걸 주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포상금 범위를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더 예측을 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추가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뭐 시도가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이거는 상시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은 열어놨고 1년 정도 모아서 그중에서 좀 우수한 거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히 우수한 작품이 제안 사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시상을 못 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정책 제안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72페이지부터 뒤 페이지 조금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인구정책에 관해서 지금 정책개발비라든지 뒤 페이지에 인구 100만 사수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무섭게 제목을 적어놓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청년인구정책담당관이 있다가 인구를 빼서 정책기획관실에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의 인구가 마치 증가하고 창원시의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창원시 인구가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한 1만 2,000명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인구정책개발비도 들어가고 뒤에 용역도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라는 것도 하셨거든요.

이거 시정연구원에서 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 아까 5년마다,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인데 지금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지금 계획 중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 창원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인구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년 인구가 돌아와서 창원시 인구가 마치 늘어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청년 인구가 사실은 창원시가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인구가 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 개발도 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내셨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1년 동안 1만 명이 줄어들었으면 인구정책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인구정책이 실패하고 성공한 걸로 판단하기보다도 지금 그대로 놓아뒀을 경우에, 아예 신경을 안 쓰면 아예 더 많은 폭의 인구 감소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인구가 줄어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들 최소한도로 해보자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시의 인구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청년도 있고 노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중년도 있고, 그다음 유아도 있고, 그다음 여성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체가 처음에 말씀을 할 때 조직 개편하실 때 청년담당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럼 나머지 인구에 대한 어떤 개발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립니다.

우리 전체적인 인구 비율 중에서 청년 인구가 특히 집중적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창원의 미래를 보고 청년담당관을 새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 부서로 신설했었고, 그 나머지 인구를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또 있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인구청년담당관에서 청년만 별도로 분리했기 때문에 인구정책팀을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구 측면에서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인구와 관련한 정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노력을 해오고, 인구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 분야만 정책 사업을 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종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말씀드린 게 인구정책을, 그러니까 분야별로 아까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계시잖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 인구정책을 개발해냈을 때 그런 개발들이 노인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우리 중년이라든지 그 세대에 맞게끔 인구정책이 수립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같이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발의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사실은 과장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사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세대에 맞게끔 어떻게 인구정책이 개발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어떤 분야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지는 못하고, 각종 분야에 노인정책은 노인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뭐 여성복지과에서 또 여러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뿐이지, 그중에 우리가 특별하게 기업 노동자나 대학생 지원금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지, 우리 시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리, 우리 부서에서 다 추진할 수도 없는 업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택정책도 있고 교육정책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인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책기획관님 얘기하시는, 사실은 원래 청년인구, 원래 모토로 조직으로 가시든지 하셨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다르게 지금 사실은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만큼 관리가 중요한데,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걸 하나하나 주워올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인구청년담당관에서 청년을 빼갔고 나머지는 인구 팀으로써 유지하고 있다가 아마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조직개편 할 때 내년, 아, 올해 하반기나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설할 조직개편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전체적인 부분과 정주 여건 개선과 우리 여러 가지 외곽지역 진해 동부라든지 외곽지역 정주,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부서팀을 신설해서 따로 별도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청년인구가 따로 있고 다시 또 인구정책과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거는 솔직히, 그러면 인구 안에도 청년이 들어가는, 더더욱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물론 인구 안에는 청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청년 분야가 워낙에 범위가 넓으니까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한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애초에 조직개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과를 없앴다가 다시 또 과를 신설을 하시고, 솔직히 또 잘못된 것이고, 창원시 인구가 청년만 있는 거는 아닌데 청년담당을 만들어놓으시고 인구정책과 따로 만드시면, 그러면 노인과도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렇게

김묘정 위원 창원시에 어떤 사람의 인구가 더 많습니까?

중년이 많습니까, 청년이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렇게 이분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 워낙 중요한 젊은 청년, 청년들이 중요하니까 그 한 부서를 만드는 것이고, 노인 분야도 또 노인 분야에 여러 가지 정책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전담할, 전체적인 인구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창원시가 지금 애초에 있던 과 자체를 분리를 해서, 그 인구가 사실은 과에 있던 것을 계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지게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구정책을 처음부터 청년만 담당할 게 아니라 1년 동안, 1년 전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때부터 실시를 하셨다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와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앞 정권부터 계속해서 인구를 줄여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누구 탓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개발을 잘해서 처음에 조직개편부터 똑바로 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있죠?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집행잔액 그거를 보고 또 성과 보고를 좀 봤는데, 정책기획관 1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 강화에 보면 2021년도 결산 잔액이 1억 5천인데, 16% 정도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2억, 아, 2,400만 원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600을 잔액을 남겼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도시브랜드 강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1억 7,628만 원 중 2,616만 7천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비와 우리...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해서 전년도 결산한 금액의 한 16% 정도 2022년 올해 하겠다고 그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16% 정도 업해 가지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아니면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그 금액만큼 올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올린 건지, 그래서 잔액이 하여튼 2,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뭐... 뭐죠?

증액시킨 금액하고 잔액하고 율이, 그러니까 금액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사업을 어떤 걸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건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2022년도에는 도시브랜드, 도시 슬로건이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앞에‘플러스 창원’으로.

김상현 위원 바뀌었죠, 예.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 전에 ‘빛나는 땅 창원’에서 ‘플러스 창원’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도시,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항지구의 ‘플러스 창원’ 상징물도 야간 조명부터 설치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서 많은 비용이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홍보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집행도 많이 했지만 새로 그 당시의 계획보다는 조금은 못 미치게 한 2,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형태들이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집행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된 대로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거 그러면 이런,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했었어야죠, 그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것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놓쳤다는 얘기지, 놓쳤다는 얘기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놓쳤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책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헤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놓쳤다는 거는 조금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176페이지 성과관리, 성과관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도에 8,100만 원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 8% 정도를 감액을 해서 2022년도에 7,4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 26% 정도를 잔액을 남겼다고요.

성과관리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를 해가지고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외부 컨설팅 용역을 줘야 되느냐, 우리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용역업체에서 지표를 이제, 우리 컨설팅을 많이 해주는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기존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지표 개발을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에 이제, 최대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성과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중요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직원들 성과금 주는 것도 이 성과 평가에 의해서 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어디, 어디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데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계획을 했다면, 계획을 했다면 그 금액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한 거는 좀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우리 성...

김상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책기획관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당초에 계획한 걸 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과지표 개발이라는 거는 성과지표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지표 개발을 하면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성과연구원이 내부 직원들의 힘으로서 실제적인 자체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의 계획보다 어찌 보면 예산을 적게 책정했지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해야죠, 그럼.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걸 잘하겠다 얘기를 해야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행잔액이 한 동의 전체 사업비를 맞먹을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제일 중요하게 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인데, 정책기획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하여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해서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지금 2개가 질문이 더 남았는데, 178페이지 시정혁신도 마찬가지예요.

시정혁신 정책개발사업에 67%를 갖다가, 67% 2천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67%를 갖다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181페이지 공약 현안에도 57%, 뭐 금액은 160만 원밖에 안, 1,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여서 12, 11, 11억 그 이상의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결산 추경 때 당연히 다 감액을 하고, 또 못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게끔 감액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가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조금 그래요.

정책개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금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2천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감안하셔 가지고 결산에 이렇게 감액도 하고 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우리 재정이 건전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재정 자립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지금 재정 자립도가 우리 18개 시군구에 중간 이하죠, 저희가?

32%인가, 36%인가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어쨌든 평균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여튼 좀 이번에는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안 남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자료 요청, 자료 요청을 하겠답니다.

진형익 위원 기획관님,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돼서 부서에서 관리 감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랑 실적 평가랑 연구 평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료 요청이요?

김묘정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자료 요청이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보면 시 캐릭터 디자인 리뉴얼 및 사용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8,5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 캐릭터 홍보이벤트 시상 300만 원 나간 게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17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앞에 피우미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시 캐릭터 홍보이벤트 시상이라는 게 시민들한테서 이벤트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이거 별도로

김묘정 위원 기존에 저희가 피우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피우미 있는데 진짜 피우미를 찾아라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서 맞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추첨을 해서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김묘정 위원 드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캐릭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8,500만 원 투입을 하셔서 캐릭터 활성화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죠.

리뉴얼을 시켜서.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표정 변화 몇 개, 그다음에 3D로 돌아가는 모습 그런 게 있던데, 그게 사실 다 필요한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 지금 이걸 개발하게 됐는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총체적인 사업 계획서랑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두 분 자료 요청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기획관님, 167페이지에 창원함안 물류플랫폼, 이 용역한 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국토부... 올해 12월 말까지 우리가 함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홍순영 올해 12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문순규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이게 활용은 어떻게?

○정책기획관 홍순영 활용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홍순영 새로운 물류플랫폼을 하자고 했는데, 12월달까지는 업무 책임자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들고 국토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미리 우리도 해서 우리 내용이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국회의원님이나 국토부나 찾아가서

문순규 위원 이 용역비는 그러면 함안하고 같이 한다면 함안에도 용역비가 포함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억 5천을 내고, 함안이 1억 5천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5억이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관리, 시민운동본부도 출범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우리 시민출범식을 했었고, 작년 7월달에 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투자유치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유치 업무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물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타켓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여러 군데 타켓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지금은 같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이관은 투자유치과에 이관됐다 그랬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윤곽들이 잡혔다 한다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주라 하세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이게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에는 질의가 많은 게 또 처음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관심이 우리 정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기획관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8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제2권 책자 경륜운영특별회계 1701페이지부터 1703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1709페이지부터 1710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 결산안입니다.

기금 결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안 1178페이지부터 1179페이지까지, 지출 결산안 1198페이지부터 1199페이지까지,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안 1180페이지부터 1181페이지까지, 지출 결산안 1200페이지부터 1201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입니다.

여기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및 시책추진, 199페이지입니다.

제가 국비 확보에 보니까 21년도에 1조 5,046억, 22년도에 1조 8,129억 20.4% 증가했고, 그러면 23년도 예상액이나 몇 프로 증가한 목표가 있습니까?

국비.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 한 2천억 정도씩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올해도 지금, 저희는 사실은 양질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사실은 얼마 몇 프로를 증액시킨다에 중점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미래전략산업 위주로 해서, 또 국토개발 등 그런 사업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복지 예산 때문에 세출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지연되니까 세입은 좀 줄어들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는 국비 확보하려고 TF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좀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하시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는 항상 서울본부, 세종팀, 또 그리고 5개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과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홍남표 시정이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면 저희가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그래서 국비 확보를 좀 해서 저희가 동에서 큰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비 확보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재정 건전화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비 확보 우수포상금 이런 건 없습니까, 국비 확보 우수포상금?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비 확보 우수포상금이 지난,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는 게 사실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일정 부서에 한정되다 보니 국비 확보가 전체적으로 수혜가 가는 형태가 아니라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노력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부서에 시상을 해야 하는지, 또 과거에는 그게 인사 가점까지도 있었거든요.

안상우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하반기에 연말에 국비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상우 위원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실제 필요한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93페이지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 이거는 포상금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0만 원.

여기 신속집행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속집행은 그냥 빠르게 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비 확보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은 그러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신속집행 같은 경우 올해 국가 정책 기조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시민 안정, 서민들 취약계층 안정을 위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 정책의 기조이다 보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시상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확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고 또 연말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연말에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신속집행 이게 경기 부양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게 하는데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게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까?

신속 집행하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연구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신속집행을 했을 때 GDP가 확실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속집행도 적재적소에 맞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예산 확보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 도움 주셔서 고맙고, 191페이지 예산운영 이게 21년도 결산액하고 22년 예산을 57%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3억 정도를 갖다가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억 6천 정도, 19%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아, 이거는 뭐 그다음 거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혹시?

사업을 안 했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우리 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풀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에서, 부서에서 예기치 못했던 예산 심의 시에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급하게 소요될 때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과가 총괄적으로 좀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그런 부서에서 급하게 달라고 그러는 것들을 그냥 우리 예산과에서 집행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실제 필요한 사항인가를 확인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94페이지에 보면 시정재정관리가 있거든요, 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거는 아까 예산운영 사업보다 116%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50% 이렇게, 1억 3,500이나 남겨... 불용 처리가 되네요.

이거는 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 질문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시정재정관리가 풀 예산 경비의 성격이고 그것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맞는데, 앞에 질문은 어디, 어느 부서?

김상현 위원 예산운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예산운영이나 시정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운영 안에 시정재정관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있어서 잔액이 남는 부분은 시정재정관리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담당관님 그거 아니고, 그건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인데 건전재정, 예산운영, 예산편성관리, 이게 다 사업목적, 편성 목이 다 틀린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운영 안에, 위원님 예산운영 안에 예산편성관리도 있고 시정재정관리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운영 부분 안에 시정재정관리의 풀 예산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고, 195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 1,00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 그거는 뭐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풀 경비로 혹시 공공운영비,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과가 있을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연말까지 소요가 안 되고 잔액으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정재정은 다 그런 돈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 게 아니지.

만약에 우리 예산과에서 이거를 킵핑하고 있다가,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킵핑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에서 발생이 되어서 달라고 그러면 그 돈에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서, 그 사업 부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 예산이라든지 뭐 결산이라든지 그 금액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갑자기 없던 부서들이 생기고 하면 예산이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산 취득을 한다거나, 또 긴급하게 행사를 예기치 못했던 경우에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사업이 사업 부서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걸 정확하게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다 준다?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야, 194페이지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일상경비 교부해서 문화유산육성과와 어떤 5개 부서에 1,800만 원, 그다음에 합포구 수산산림과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예산과에서 킵핑하고 있다, 시정재정관리로,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하여튼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추경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된다거나, 그런 진짜 정말 예기치 못했던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회계, 경륜운영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8.7%, 9% 정도 되는데 여기는 단위가 크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8.7% 정도 되는데 49억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거는 경륜운영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다르다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러니까 경륜운영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일단 경륜수입을 통해서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걸 전체를 세입을 잡고 그걸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데, 세출에 보통 해당되는 목들이 보면 우리가 또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라든지 레저세 납부, 또 법정 적립금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추가로 발생되는 세출이 없습니다.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형태로 저희가 잡고 있고, 그 예비비가 또 그 다음연도가 되면 연초에 경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해서 사업을 운용하는데 쓰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 그러니까 21년도 전년도보다 우리 이번에는 얼마를 쓰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냐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륜·경정 수입액을 일단 예측을 경륜공단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레포츠파크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가장 큰 수입원이 되겠죠.

그거하고 또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 그거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걸 가지고 수입을 잡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레포츠파크 경륜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왜냐하면 2021년도 결산 금액이, 얼마야 이게.

275억인데, 얼마야 이게, 엄청나게 큰 많은 금액 104%를 어쨌든 증액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특별회계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예산 편성이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네, 이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륜운영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편성을 많이 하는 게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올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2021년도 10월 예산 편성할 때 종식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럼.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니 지속적으로 경기가

김상현 위원 레포츠파크에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완화되니 지속적으로 경기는 더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수입 부분을 조금 더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거 나중에 레포츠파크 이따가 할 때 물어보겠지만 결산서를 좀 공기업끼리 결산서의 어떤 그런 툴이라든지 양식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보다 보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레포츠는 레저세 받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좀, 조금 좀 보기가 좀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결산서 제출, 결산서 결산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각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페이지는 198페이지고, 예산담당관님 우리 시 재정진단 건전성방안 연구용역을 이렇게 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 용역은 작년 4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한 부분이 되겠고, 당초에 하게 된 목적은 우리 시가 재정의 규모는 굉장히 큰 데 실제로 쓸 돈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의 결과로써 제시된 사항은 재정, 작년에 저희가 했던 재정점검단을 상설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공공시설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대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추후에 우리가 대형사업을 할 때는 어떤 우선순위에 맞춰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팀이 신설이 돼야 되겠고,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재정전략회의를 거쳐서 시장님 이하 전 실국장이 모여서 함께 예산의 어떤 실국별 배분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올해 저희가 공공시설팀도 신설을 했고, 또 재정전략회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용역을 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었고, 그 용역 결과가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작년 22년도부터 오면서, 올해 23년도 오면서 지금 24년도까지 우리 시가 재정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가 현재 채무, 빚이라 하죠?

빚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채무는 21년 연말에 4,397억이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기 상환을 통해서 343억 원을 갚아서 4,108억 원입니다.

현재 채무는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우리가, 전체 채무가 그렇습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가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채무 부채 다 포함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는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 부채를 이야기하자면 21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1,254억 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 부채를 이야기할 때는 산하기관까지도 포함을 시키는데, 산하기관에 이번에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서 PF자금을 추가로 대출을 받음으로 해서 1,450억 원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총부채는 전년대비 한 85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시민들도 지금 걱정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게 홍보를 안 하는데도 홍보가 잘 되어서 시민들도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부채가 늘어나고 지금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사석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재정진단 그 용역을 잘하셨는데 앞으로 올해하고, 올해도 지금 연말까지 상당히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연말 되면 그 상황이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올 것 같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은 연말까지 당장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지금 국세가 너무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4월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세 들어오는 거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한 800억 정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감추경 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일단 정부 분위기 봐가면서 좀 더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지방세나 또 체납액 징수 부분에 있어서 세수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세도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시세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추경도 3, 4월에 하다가 지금 6월달에 이렇게 1회 추경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시가 2회 추경이 어렵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태인데, 저는 이 건전성 재정진단 이걸 그냥 이렇게 작년에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나는 우리 기획실에서 좀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지금 딱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저희 시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가용재원을 또 따져,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건전 재정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우는 소리를 해 왔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 되는 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용역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계속 좀 확보를 해서 건전 재정은 자체적으로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관리해 나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세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일차적으로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약 3~4조 정도 국세가 점점 덜 걷히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도 좀 어렵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800억 정도 된다는 말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 지금, 아까 아침에 보니까 1.7% 세계 경기가 2.3% 상향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하는 거를 보면 꼭 그대로 갈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작년까지니까 작년까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200억, 300몇십 억, 이런 건물들을 여러 개 지으려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런 걸 쭉 대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나중에, 아까 보면 우리 공유재산 이게 올라갔는데, 물론 토지보상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지만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이게 짓고 나면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관리비.

이천수 위원 관리비가, 관리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용예산이 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줄어든다, 시설비가 줄어든다,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시가 이런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좀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지금 공공건립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공공시설은 어떤 분야가, 어떤 구청에서 어떤 분야가 더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그걸 신설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방법, 그다음에 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도 하고 계신다니까 그 용역 결과를 잘 한번 보고 다시 또 우리가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재정진단 건전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했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김경수 왜 용역을 줬지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가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거의 4조 원대에 육박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쓸 돈이 없다라는데, 과연 무엇이 원인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그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목적이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김경수 역대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한 번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건전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던 앞에 결과가 없습니까, 그런 용역 줬던 결과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과거에

○위원장 김경수 이번이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과거에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없었을 거 같고, 이게 또 재정진단을 한다라는 것은 그 시기에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주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반영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용역은 다 끝났죠, 벌써?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 용역은 이미 끝났고,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올해에 많은 부분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도 신설을 했고, 또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싶어서 또 추가의 별도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짓게 되는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선순위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한 60% 정도 진행이 됐고,

○위원장 김경수 아, 그러면 다시 또 추가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공시설물 용역, 예.

○위원장 김경수 재정건전성 말고 대형 공공건물에 또 용역을 줘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그런 부분이 작년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재정전략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 정비도 작년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 특별회계와 기금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해에 있는 문화센터건립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거기는 뭐 한 십몇 년 이렇게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끌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에 이게 계속비사업의 경우 결산일이 지침서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계속비사업이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면 어떤 식의 답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업까지도 보호가 되고 일종의 심의를 갖다가 득한 걸로 하기 때문에 굳이 계속비사업이 5년 지나가든 10년이 지나가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재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재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런 식의 답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예산전문가로서의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 답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의 경우는 일단 지방재정법상에 이게 예산안의 부속서류로서 첨부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안건으로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알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이 가능하다, 무조건 이월해도 된다, 다음연도도 또 추가로 사업비 편성해서 또 재이월시키고,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고, 5년이 지나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사실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제 5년이 지나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의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그냥 계속비사업 조서를 낼 때 그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부속서류로 넣어서 함께 그냥 승인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걸러지지 않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문화센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는 이게 몇 년 동안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있다가 슬그머니 이게 뭔가 재원이 마련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다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든지 하면 그게 지금 또 추진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었는데, 이게 지금 끌은 기간만 해도 아마 10년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업을 갖다가 진척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15년 정도 내지는 한 20년 정도 가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애초에 득한 그 계속비사업 승인을 가지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이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혹시 말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지방재정법상 되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 한 번 해보고,

김헌일 위원 그 결산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행안부에서 그 일선 시군에, 모든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그걸 갖다가 다 아마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침서가 그냥 이렇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는 나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앞으로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5년이 넘어가는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재승인을 받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주시고, 그걸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 반드시 앞으로 그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연도에 반드시 재승인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하여튼 촉구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집행부 자체의 어떤 통일된 의견을 이렇게 한번 취합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의견을 주신대로 5년을 넘어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재승인 절차나 방법, 형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떤 기본적인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적어도 그걸 갖다가 예산 승인을 받는 데에서 그 사업 조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뭐 특별히 다른 절차를 안 밟아도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특별회계와 기금이 우리 시가 타 지자체보다 많다라는 게 작년 용역 결과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줄여 나가야 된다는 권고를 받아서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 19개, 저희가 총 24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19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실제로 가능한지 저희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부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일정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7개 정도는 폐지가 가능하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별도의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계는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 자금을 넣고 필요한 단계에서 그냥 세출을 받아서 운영비 같은 걸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은 재원 자체가 지금 일단 수입원은 없지만 회계상 돈이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활용해서 운영비로 향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별회계 폐지하기로 결정된 거는 마산특별회계와 우리 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타경륜특별회계, 2개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폐지를 할 계획이고 이견이 있는, 그 부서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은 행안부에 현재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도 저는 부서 이기주의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산지침서에 보면 예비비는 1%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를 쭉 조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세입이 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서에서 내는 특별회계는 그 지침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다 계산을 해보면 1%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0.8 또는 0.9, 이 정도로 해서 다 그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에 내용이 없는 데는 돈은 남아 있는데 할 사업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예비비로 다 만들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특별회계라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재원이 한 20억 남아있을 때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업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당장 정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부서장의 입장이나 해당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걸 갖다가 왜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하고 가만 놔두면 어쨌든지 그 안에 있는 돈은 있고 그 예산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이유를 핑계로 삼아서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돈을 줘서 예산을 줘서 그 사업들이 집행이 필요할 때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좀 촉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랑 협의 중인데, 아까 말씀한 일부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가 정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협조가 약간 덜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해석을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거는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설득을, 시장님을 설득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입장이 단호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하자세월입니다, 하자세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7개의 특별회계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조사를 할 때 저는 그 특별회계를 없애고 안 없애고의 기준을 사업비 편성이 되어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그게 나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세입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어떤 특별회계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예산의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요구를 했지만, 정말로 엘리트 부서로써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서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놔두고 적어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예산담당관실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2페이지의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55.6%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 시정재정관리 이거는 일상교부 관계는 제가 따로 재질의 하도록 하고, 시정재정관리 사무관리비가 58% 불용,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도 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예산 운용은, 물론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잘하겠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라도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작은 부서, 조금 이렇게... 뭐 표현이 조금 충분치 못한 표현을 한다면 정말 힘없는 어떤 부서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 1억, 2억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기획조정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예산담당관실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 운용에 있어서 엄격하게 예산 운용을 갖다가 잘하셔서 정말로 타 다른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안 읽어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어디 어디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읽기가, 더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위탁사업비에서 시설공단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한 512억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배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사업... 불용 처리된 게 8억 2천만 원이 있는데 보통의 그런 경우에 이 불용액이 거의 없이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8억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업비, 저희가 대행사업비 내리는 게 한 880억 정도가 되고 우리 과에서 내려가는 게 한 520억 정도, 이거는 시설 전반적인 지원부서 6개 팀에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잔액 8억이 남은 부분은 제가 정확, 내역은 받아봤는데 내역을 받아보니 주로 인건비 자기들 아낀 부분들 그런 사항들인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재정 분석을 할 때도 대행사업비 절감률도 평가할 때 지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일정부분 줄인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불용액이, 불용잔액이 전혀 없이 딱 이렇게 예산을 딱딱 그렇게 다 맞춰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물론 사유가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8억이라는, 그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겨주면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확한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받아서 그게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절대 액수로 보면 제법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열심히 잘하시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여하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로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담당관실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금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도 이번에 용역을 주고 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고 이게 8,800만 원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공공기관?

○위원장 김경수 그거는, 거기는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천수 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시설.

○위원장 김경수 아, 공공시설.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공공시설 그거는 저희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공시설물에

○위원장 김경수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8,800만 원 재정건전성에 대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잡혀있는데 그 금액은 따로 잡혀있냐 이 말이지, 용역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올해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거는 올해 또 따로 용역이 잡혀있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영록 위원 예, 아직...

○위원장 김경수 아직까지 찾고 있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213페이지 보면 5개 구청에 재배정을 갖다가 2억 7,327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안의 세부 내용을 좀, 각 구청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영완 개별주택관리,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개별주택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헌일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이천수 위원 기간제노동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맞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개별주택가격조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조사업무의 대부분은 5개 구청에서 진행되는 업무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하는 그 부분만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한 98% 정도의 예산은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5개 구청에 재배정된 그 액수를 보면 그 업무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재배정된 그 금액의 비율을 갖다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5개 구청별로 재배정된 금액으로 치면 기간제근로자등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가지고는 재배정된 금액이 1억 1,200만 원인데 이 중에는 의창구가 2,570만 원, 성산구가 1,080만 원, 마산합포구가 2,900만 원, 마산회원구가 2,500만 원, 진해구가 2,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거의 개별주택 숫자, 개별주택 숫자 정도로 비율 배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사무관리비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 2억 7,3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의창구 6,500만 원, 성산구 3,300만 원, 마산합포구 7,300만 원, 마산회원구 4,600만 원, 진해구 5,4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합포구가 금액상으로 해서 좀 많은데 합포구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개별주택 수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예를 들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많아도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합포구는 단독주택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배정이 조금 많이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세정과도 여러 가지,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에서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유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예산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고 나서 올해부터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소정의 성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사실상 뭐 그 계획 대비 큰 성과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9천여 만 원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지금 저희가 e음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 시가 이 기금이 모였을 때 기부금이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라든지 어떤 홍보적인 내용 그런 부분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김영록 위원 아니, e음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 그거는 고향사랑e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플랫폼인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록 위원 그럼 과장님, 저희가 기부금이 계속 조성되고 하면 이 기금을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정확한 목표라든지 그런 방향성이 잡혀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정과장 조영완 기금의 사용 용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무슨 청소년, 저소득층, 또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매년 말쯤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 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가장 합당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단순하게 기부금을 주고 저희가 받고 답례품을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타 지역에 사는 창원시민들이 고향을 생각해서 기부금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아, 내가 뭣 때문에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내용을 조금 더 근거를 이렇게 저희가 마련하고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부를 정확하게 어떠한 명분과 목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거는 제가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록 위원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써 많이 언급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앞으로 보완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또 각 구청별로 지금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통합시가 되다 보니 이게 각, 나는 그냥 기금을 예를 들면 진해 같은 데에 하고 싶은데 이게 가게 되면 창원 전체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약간 꺼리는 풍조가 좀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마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각 구청별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다가 앞으로 입력해놓으면 ‘아, 나는 이런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게 뭐 정확한 방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부자들의 어떤 선택이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216페이지 세외수입체납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금액으로는 한 200만 원인데, 한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예산을 좀 과대하게 해놨는지, 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세외수입체납에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체납 고지서, 안내문, 압류예고서, 각종 통지서 발송 우편 요금인데, 조금 남게 된 것은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고지서는 건건당 나가는데 안내문의 경우에는 여러 세목을 합쳐서 한꺼번에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절감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절감됐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공공요금, 세세한 이런 요금조차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2021년 결산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체납관리에 집행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뭐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나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닙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세외수입체납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던 체납을 2022년 1월부터 체납된 부분들을 우리 세정과로 다 가져와서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22년도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아...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네, 그죠?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세정과의 업무가 이제 됐잖아요.

그럴 때 하여튼 편성을 좀 세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2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 센터 운영비인가요?

○세정과장 조영완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종속되어있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부과돼서 나오던 세목이었는데, 이것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가서도 하고 자치단체에 와서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중으로 신고해야 불편이 있다고, 법상으로는 이중으로 신고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도 독자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세무서의 민원신고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 만들어져 있는 신고센터를 방문해서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뭐 잘 대체적으로 예산을 어쨌든 집행잔액을 거의 뭐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는 잘 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남도 17개 시군구인가요, 18개 시군구인가요?

○세정과장 조영완 18개 시군구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 상 받은 게 뭐예요?

○세정과장 조영완 매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있어서 세정과가 대상을 받은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만 받은 게 아니라 연속 받았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5년 연속 수상을 해서 조금 다른 시군에 보기 미안습니다.

(장내웃음)

김상현 위원 아니 잘하면, 잘하면 받아야지.

그리고 그 받은 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조정교부세 5억인가 받았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상사업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세정과장 조영완 그거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냐고.

○세정과장 조영완 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장내웃음)

김상현 위원 그건 됐고, 아니 정말 이거 저희는 몰랐는데 기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5년 연속 받았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세도 계속 받는 건가요?

그때그때

○세정과장 조영완 아니 매년 도에서 상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 우리가 대상을 하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상사업비로 5억을 수령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음... 이번에도 5억 받은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작년 평가를 금년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받은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여튼, 아니 2022년도에 하여튼 5억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포상금액이죠.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축하드린다고.

우리 조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옛날에 경제복지에 있을 때도 보면 열심히 하셔서 그런 성과를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세정과장 조영완 아니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김상현 위원 아니 미안할 거 없다니까.

아니 됐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성과지, 제가 잘해서 나온 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고향...

아, 한 가지,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미안한 일들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세정과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리스차량 유치인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좀 따져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 분으로 지금 나온 친환경자동차 구입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을 리스차량에 지금 할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서 쓰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의 일부가 여기 쓰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세수를 또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이래서 2개를 한번 따져보고 어느 게 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전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비용이 얼마고 그중에서 몇 대 분이 지금 리스차량에 할당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리스차량 유치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최근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부담이 되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부터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를 안 하고 환경공단인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우리 일 자체가 아주 홀가분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자료 3년 치는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안 계시죠?

아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1년에 그러면 모금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지출을 합니까?

안 그러면 중간중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지출을 합니까?

그러고 심의위원회가 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기금위원회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거 한번

○세정과장 조영완 고향사랑, 처음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30%에 상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제공하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위원장 김경수 예.

○세정과장 조영완 우리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그 기금을 지출하는 데는 일단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오셔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기금에 대한, 그 기금에 대한 승인도 하고 결산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1년에 전체적인 금액을 다 모금해서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출이,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지출을 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런 예는 거의 없다고 봐 지는데, 최악의 경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집행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되면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선물은?

그러면 선물은 기부를 하고 나면 바로 우리 지역 특산, 뭡니까?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바로 전달이 되고, 바로라는 말은 택배로 가는 것이 2~3일 내로 전달이 되고요.

대금 정산은 우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한 9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되어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위원장 김경수 많이 되면 더 아무래도 그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20만 원 중에 230만 7,800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송무관리의 국내여비인데요.

송무업무는 우리가 소송 제기되는 게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여비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 창원지방법원에서 소가 많이 제기되면 출장여비가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외 관할 법원에 있는 소송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송무관리 부분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7,800만 원 중에 4,579만 8,69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송무업무 특성상 이 사무관리비의 비용이 변호사님들 승소사례금이라든가 착수금, 아니면 밑에 보면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인데, 이게 판결이 언제 날지 소송이 언제 제기될지 이걸 갖다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예비비 성격으로 약간 여유 있게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게 과다 책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도 보면 5,100만 원이 있고, 전체 집행잔액이 1억 2천 가량인데 그중에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만 거의 뭐 9천만 원 이래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게 소송 비용은 소송 가액에 따라가지고 변호사 수임 비용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1건이 들어오더라도 소송가가 100억이라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갖다가 다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12월 말 정도에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안상우 위원 아니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법무담당관 김만기 이제 소송이 우리가 피소를 당하거나 제소를 하거나, 제소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피소를 당하는 거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피소 소송 가액이 한 100억 같으면 소송 가액에 착수료가 한 5천만 원 정도 이래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만 제소를 당하더라도 그만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위에 소송수행비용 재배정 5개 구청,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7,400 나간 거.

○법무담당관 김만기 어...

안상우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소송수행비용 재배정 의창구청 등 5개 구청, 이거 나간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각 구청에서 소송당한 거 전부 다 보면 민사소송은 없고 행정소송인데요.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이 들어왔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 게 들어왔고, 마산합포구도 취득세 관련이고요.

마산회원구는 의료재단 업무정지처분취소 관련해서 들어왔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들어온 비용들을 갖다가 각각 우리가 구청에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예측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 책정을 처음부터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예측을 좀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여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그때 제가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될 때 작년, 그러니까 작년 추경 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 보니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는데 왜 내년 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앞으로는 출장이라든지 이게 더 잦아질 거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작년 연말에 3차 결산 추경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이죠.

남을 만한 건 대부분 삭감을 하고 삭감 처리, 아, 감액 처리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게 남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3차 결산 추경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다음부터 더 세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36페이지 아까 안상우 위원이 질문하던 건데, 여기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송무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출 잔액이 5,100만 원,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 내역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소송변호사 비용하고 소 제기 상소 인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100만 원 중에 소송변호사 비용이 어쨌든 많이 차지했다는 얘기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임료가 있고 승소사례금 등이 있는데, 우리가 패소해도 그쪽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상대방 변호사비는 배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년간 평균 정도 소송 수행 가액을 계산을 해서 예상치를 갖다가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에는 이 금액이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판결이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비용 지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제소를 당하더라도 이 소송이 2년 3년 가서 확정될 때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소송할 때는 착수금만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내년에 확 증가할 거다 아닐 거다, 이런 부분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최종 판결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착수할 때 착수금

김상현 위원 보통 대법원까지 가야지 최종 확정된 판결이잖아요,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1심에서 그냥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가 불리할 것 같으면 항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변호사 수임료가 올라갈 거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봇랜드부터 시작해서 웅동까지 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소송 가액이 클수록 보면 수임료가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재정도 안 좋은데 이런 비용으로 계속 지출이 늘어날 것 같아서, 꼭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기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법무담당관이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했고,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갖다가 맡는 건 아니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우리 창원시에서 위촉한 고문 변호사님들이 소송 수행 건수는 많으나 수임료는 소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임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그런 큰 사건은 못 맡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앤장이나 태평양이나 이런 큰 대형 로펌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고문 변호사가 사실은 역할을 뭐 하러 2,700만 원씩이나 줍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지금 5개 구청에 다 있나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5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이분들은 얼마나 근무를 합니까?

상담을 얼마 해요? 상담 시간이?

○법무담당관 김만기 상담하는 날 3시간 근무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리고 사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주,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해져 있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시간도 오전, 오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차라리 이런 고문 변호사 수당 줄 거를, 이 사람들은 고문 변호사 이거 우리한테 소송, 우리한테 수임을 안 받아도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아니에요?

월 얼마 나갑니까? 30만 원 나갑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고문 변호사님들 수당이 월 30만 원 나가는데요.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이 보면 우리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직원들 각 부서마다 자문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건 넘게 이걸 갖다가 자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문에 비해서는 이분들의 수당 자체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방어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쓸 게 아니고 시민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들은 비용을 얼마씩 받습니까?

1건당, 아니 건당이 아니라 월로 받을 거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3시간에, 3시간에 9만 원 받습니다.

무료법률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고문 변호사 수당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료법률상담은 1,300,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차라리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억울하고, 이런 시민들이 거기를 좀 3시간이 아니라 6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좀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에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뿐만이 아니고 올해 6월부터는 사실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아서 마산에 소상공인연합협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갖다가 한 군데 지금 추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요가 있는 곳에 차라리 고문 변호사보다는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실을 더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소송 배상금은 법률 부서에서 총괄 집행되는 게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소송 배상금이 총괄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는 비용은 이 배상금 자체가 우리가 패소했을 때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으로 주는 그 비용만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소송 배상금은 일단 각 5개 구청에 나눠드리고, 일단은 또 구청에서 남아 있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금 지출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지금 이 5천만 원 남아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고요.

배상금은 배상금 항목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는 배상금은 우리가 패소해서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아니고 상대측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비용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마산합포구청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책정되어있던 500만 원이 다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제가 2021년도 5월에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이걸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십몇 년 동안 1건당 5만 원에 묶여있던 거를 1명당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 500만 원 책정돼 있던 게 다 집행됐다는 말은 그 이후에 승소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못 받았을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 거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포상금 나간 수준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이우완 위원 얼마 정도 변화가 생겼나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그때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전에는 일괄, 그냥 아무리 어려운 소송이나 소송 수행가가 높더라도 포상금을 1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20만 원 받는 직원도 있고, 30만 원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예산 책정할 때, 그러면 이제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전체 예산을 기존에는 1년 예산을 300만 원 잡아놨으면 지금은 좀 더 늘렸을 거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총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안 변하면 승소했는데도 예산이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사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 형태의 비용 자체를 갖다가 많이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패소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 소송 비용을 약 1억 2,600만 원을 물어줬는데 물론 우리 고문 변호사가 수행하긴 하지만 변호사 없이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그분들한테 승소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서 더 열심히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유도책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포상금이 올라가고 난 뒤에 승률이 좀 변화가 있는지도 나중에는 한 번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승소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처음에 책정할 때 넉넉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포상금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권 책자 24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정충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51페이지, 252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기반 강화해서 하여튼 전년도보다 예산을 100%, 150% 가까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이거 구매를 하는 겁니까?

뭐 구매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251페이지 공기관

김상현 위원 행정정보화 추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아...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 위탁사업이 7억 4,300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상현 위원 이게 위탁을 줄 때 이거 여기다가 바로 줍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 전자결제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이게 행정안전부가 2005년도에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보안성이나 기능성이 강화가 되어서 행안부가 업그레이드를 한 2.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진을 할 때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액을 다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아니 행안부 사업에 우리가 분담금 조네요, 분담금 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행안부가 개발하면 지자체가 그걸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너네가 이만큼 이런 걸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만큼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금액은 늘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구축,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해달라고 어딘가에다가 공모를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이러면 입찰가의 88점 몇 % 이렇게, 그 정도 하지 않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에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을 저희 시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전체 예산은 사실은 이게 50억입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그다음에 민자가 10억 이렇게 해서 4·4·2로 배분된 사업인데, 이 10억 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집행한 예산이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은 완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억 중에서 10억은 지금 이 결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10억은 올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정산을 해서 정산금이 한 137만 원인가 지금 정산을 하고 남은 거는 올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5개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아닙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2개년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22년, 23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아니 올해까지요.

22년

김상현 위원 22, 23. 아, 올해 23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올해 23년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김상현 위원 그거를 1차년도에 이렇게 주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 23년도에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추경에,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니 아주 잘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정보통신 쪽이라 그런지 집행잔액이 굉장히 아주 양호해요.

10% 다 미만이야.

제일 많은 게 6%인데, 6%대인데 하여튼 그렇게 예산 편성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만 얘기하면 뒤에 사람 또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참 잘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장, 김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 원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레스센터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던데 오늘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거와 같이 이제는 조금 서먹한 것보다도 친밀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의 간부하고 소개를 하는 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입니다.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서 창원시정연구원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부원장입니다.

전상민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이주병 경제연구실 소속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은 현재 서울 출장 중입니다.

정오현 박사입니다.

윤재봉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구본우 창원학연구센터장입니다.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김기영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숙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56억 2,245만 8천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38억 4,923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7억 7,3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내용은 7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7억 702만 9천 원, 명시이월 5억 6,619만 8천 원, 계속비이월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수입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수익은 32억 4,510만 6천 원, 수탁사업수익 14억 1,039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3억 1,006만 8천 원, 이월재원수입 6억 4,223만 3천 원으로 총 56억 2,2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비 7,993만 3천 원, 기획연구사업비 1억 346만 3천 원, 현안연구사업비 1,589만 원, 14페이지 창원학연구센터사업비 2,193만 2천 원,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사업비 1,058만 1천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27억 7,102만 7천 원, 16페이지 수탁용역사업비 2억 331만 8천 원, 18페이지 법인세 168만 5천 원, 기본재산적립 3천만 원, 이월예산지출액 4억 2,063만 원 등으로 총 38억 4,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에서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에서 27페이지는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23년에 이월된 연구과제는 ‘창원특례시 공공기관 조직분석 및 재설계 연구’ 등 자체연구과제 3건과 ‘창원ㆍ함안 중심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기본구상 수립연구’ 등 수탁과제 3건으로 5억 6,6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0에서 31페이지는 전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연구과제인 ‘마산지역 녹지연계를 통한 생활권 공원확충방안’등 19건의 결산 내용으로써 총 이월액 4억 5,718만 4천 원 중에서 결산액은 3억 2,9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전체 결산서 중에 영업외수익이 있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경영지원실 김형준 차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일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죠.

여기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 8페이지에 있는 영업외수익하고, 그다음에 87페이지 운영 성과표에 사업외수익, 이 금액이 좀 틀린데 그건 왜 그렇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앞쪽에 있는 8페이지는 저희 예산결산 사항이고, 뒤에 말씀하셨던 87페이지는 저희 운영성과표로써 운영성과표는 저희가 발생주의 회계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다 보니까 귀속이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결산은 이것도 어쨌든 발생이 됐으니까 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아, 예.

8페이지에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2022년도에 저희 연구원의 수입으로 귀속된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영업외수익 중에서 수탁용역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14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14억은 현금으로는 그해에 다 받았지만 이게 지출할 때는 한 번에 다 지출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수탁용역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자수익하고 기타영업외수익이 있단 말이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이거하고 그거는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하고 어쨌든 같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아, 예.

김상현 위원 이자가 그해 발생한 거에 대한 그거를 반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있는 이자수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금주의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운영성과표는 발생주의에 의한 건데, 발생주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간경과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정기예금을 5월달에 드는데 발생주의에 의하면 5월부터 12월까지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에서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앞쪽에 있는 예산결산은 아직 내년 5월이 돼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5월에 만기가 도래된 480만 원만 잡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운영성과표에 있는 금액은 5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도 이자수익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자가, 그러니까 예결산이니까 이자수익이 2022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갖고 총 얼마가 발생됐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그게 운영성과표에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앞에 있는 예산결산을 운영성과표가 아닌 그해의 저희 연구원의 수입으로 실제로 발생한 금액, 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결산차이명세서라고 해서 9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익에 대한 차이명세서를 저희가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익이 운용성과표에는 1,200만 원인데 예산결산에 480만 원으로써, 81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은 전기미수수익이라든지 당기미수수익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혼란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예산 결산서 총괄이 있고 또 운영성과표가 있고, 그러니까 운영성과표는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말이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웠고,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볼 건데, 굉장히 운영성과표만 보면 일단은 2021년 7기보다 8기에 사업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셨던 거 같아요.

뭐 특별한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적자를 계속 7기에 적자를 갖다가 1억 8천 보고 있었고, 2022년 8기에는 3,400만 원 정도 이익을, 사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기하고 8기의 사이에 사업이익 손실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의 어떤 수익은 대부분 다 수탁과제 이것이 많아졌을 때는 좀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기에 제가 2022년도 9월에 했는데 후반기에 조금 수탁과제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9월달에 부임하셨었나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9월 이후로 이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3개월 정도에 관련된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볼게요.

재무제표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중에 비유동성 자산, 그다음에 유동자산,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유동자산이 보면 2021년 7기, 2022년 8기보다 7억 정도, 7억 3,300 정도를 증가를 했거든요.

43% 정도 되는데, 어떤 게 증가되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율의 대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작년도에 저희가 수탁사업을 위해서 받은 현금성 자산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특정한 수탁사업을 하면서 5억이라든지 또 아시다시피 창원함안 동북아 물류사업을 위해서 받은 돈이라든지, 그런 현금성 자산들이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이라든지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저희가 외부에다가 돈을, 외부에다가 위탁 용역비를 준다고 할 때는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선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서 유동부채에 보면 이게 지금 8기에, 8기에 지금 얼마야, 한 6억 6,700 정도 선수... 늘었더라고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선수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선수금 11억이,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 거네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이 선수금이라는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 시에서 주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받을 때 현금으로 잡고,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유동자산이 늘어난 거는 외부에 줄 거?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 저희가 선수금이 증가하면서 현금성 자산도 같이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금액이 뭐 7억 3천 하고 6억 6천 비슷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 내역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산검사를 받았어요, 그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어쨌든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위배되는 경우가 좀 있네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사항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저희들 출장비를 조금 오류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 보면 지적사항에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집행 품의처리 소홀도 있고 해서 한 54건 정도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구원에는 사실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른 기관도 나오면 안 되지만, 특히 시정연구원 쪽에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선호하시는 연구비는 지금 충분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부족하신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는 연구수당이 현재 8만 원입니다.

다른 기관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그것만 보셔도 굉장히 열악한 어떤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연구비로 드리는 정책연구비,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린 거였는데 원장님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묘정 위원 일단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충분히 지원되는 게 맞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는 저도 사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시정연구원의 연구 비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현안연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746-03입니다. 현안연구사업비.

거기 보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에서보다 추경 예산을 지금 3,080만 원 정도 더 태워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뒤에 44페이지에 가보시면, 44페이지가 아니라 현안연구사업이니까 50페이지, 5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더 태워서 사실은 추경까지 올려드렸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뒤에도 넘겨보시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집행률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정책연구사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거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정곡을 벗어난 답변을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에서 앞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과제는 기초연구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수탁과제는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과제별, 연구과제별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탈로 연구 예산비가 책정이 되고 이 토탈되는 데서 연구자들이 N분의1 형태를 하다 보니까 연구비가 에버리지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책과제에 관해 했을 때.

기획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가 되니까 많게는 한 2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연구비 자체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한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불용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로부터는 연구하는 방법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연구비가 조금 모자란 어떤 형태고요.

앞에서는 N분의1 형태로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출장을 가든지 또 자문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한 상태고, 제가 온 이후로는 포럼 운영을 많이 하도록, 또 자문위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 앞에서는 자율적인 어떤 연구 기능을 하다 보니까 불용적인 어떤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는 관리적인 어떤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어떤 그런 실정, 그렇게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책연구 현안사업을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추경을 태운 게 아니라 그 전에 태워 놓은 추경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부위원장님 질문을 확실히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김묘정 위원 12페이지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책연구사업에 보면 추경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게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이 그러면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태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이것은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그거를 저 이후로는 어떻게 됐다는 걸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 좀 힘들고,

김묘정 위원 그래도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좀 곤란한 게 어쨌든 작년도에 원장님이 계셨고, 그 이후로 충분히 이 추경 예산 부분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이전에 사실은 추경이든 원래 예산에 태워진 그 부분에서 내가 오기 전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니고, 나오고 난 뒤부터는 지금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말씀인 게 어쨌든 작년 하반기에도 원장님이 계셨단 말씀이신 거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연구비 자체가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 버리고 집행률이 낮아져 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연구비를 책정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연구비를 추경까지 태워서 드렸는데 연구 활동을 안 하시면, 올해 사실은 저희가 연구비를 여기에 맞춰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현안 사업이 많아진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더 많은 정책적인 연구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거를 조금 더 부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안연구과제는 수시로 우리 해당 과에서 연구를 의뢰해서 추진하는 어떤 과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는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오기 전까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니까 기획과제나 정책과제나 연구기간이 대부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부터는 정책과제는 6개월 단위로 하고 기획과제는 1년 또는 2년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 거를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과제, 정책과제 연구기간이 같다 보니까 불용적인 어떤 측면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묘정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연구사업이 때에 맞춰서 간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난해 하반기에 사실은 할 일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때 저희가 시장님의 시책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으면 현안사업들에 사실은 현안연구사업비는 하나도 안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사실은 새로 조직 개편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사실은 돈을 써야 될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말씀이 어불성설이고 말씀이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조금 전에 현안과제는 금액이 얼마고 기획과제는 얼마고 정책과제는 얼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원 자체에서는.

김묘정 위원 그런데 책자 자체에는 지금 현안연구사업비 따로, 정책연구사업비 따로, 다 표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묘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연구원의 예산 자체는 통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과제별로 현안... 큰 항목별로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묘정 위원 저는 일단 원장님, 조금 말씀이 잘못된 게 책자 자체에 이미 저희한테 주신 책자에 현안연구사업도 세부로 나와 있고 정책연구사업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남아 있는 집행률을 저희가 따져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연구비가 집행률이 낮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과제 18건, 정책과제 19건, 현안과제 19건, 수탁과제 17건 해서 총 73건을 수행했습니다.

한 5건 정도가 연말에 또 계약이 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 78건 정도 작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한 18명이 근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제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출장 갈 때 같이 공동으로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출장비가 좀 남는 경우도 있었고, 또 외부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할 때 계약금액의 10%를 감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남기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10% 남는 거를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못 쓰고 그냥 남기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다 챙겨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부원장님 말씀도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10%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부분도 모르고, 썼다 안 썼다 그 말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건 어쨌든 전반적인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인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가면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연구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야 어지간하면 사실 연구비를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시책에 맞는 사업은 따라가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사실은 저희가 연구비를 추경에 또 2배 이상 금액을 태워 놓고 집행률이 떨어져 버리면 추경에 만약 시정연구비에 다시 올라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추경을 태우실 때는 또 어떤 준비하는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태우셨을 거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실제로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추경을 태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거 현안사업을 올리실 때는 추경에 어떤 항목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올라갈지를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만나 뵐 때는 최대한 연구 집행률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김묘정 위원 그리고 특히 현안사업에 관한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가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시정에서 끌어나가는 현안들이 뭔지, 시책이 뭔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날 때는 집행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지금 결산서인데 임직원 현황,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임직원 현황 앤드 보수, 그다음에 수당지급 현황을 2021년 12월 31일 현재하고 그다음에 2023년 4월 30일 현재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료 요청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어서, 저는 회계연도 결산서 101페이지, 여기 현금 및 현금성자산명세서 부분이 있는데, 통장 계좌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계좌가 많은 것은 저희 수탁과제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그 과제별로 통장을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제별로 통장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수탁과제가 늘어나면 또 계좌가 더 늘어나나요, 여기서?

○경영지원실 김형준 수탁과제가 연말 기준으로 종료된 수탁과제는 해지를 하면 없어지는데 발생한 거,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지되는 계좌들은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좌를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나요, 수탁사업.

○경영지원실 김형준 현재는

진형익 위원 2022년 기준으로 계좌가 한 13개 되는데, 어떤 사업별로 계좌인지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계좌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창원학연구센터 사무관리비, 약 한 30% 정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이 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사무관리비,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좀 많습니다.

한 70%, 80%, 한 80% 정도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216에 행사홍보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한 30%, 30% 좀 넘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타 6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수탁용역사업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를 해야 될 우리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들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즉 말해서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사용 부분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게 해서는 참 곤란한 부분인데, 또 물론 이거는 뒤에서 아마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연구원들께서 편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잘 서포트 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항상 평소에 뭐 회계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숙달이 되고 업무가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은 또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뒤(답변석)에 행정적으로 지원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창원학센터에서 집행잔액 이 측면은 보면 초청연구위원이 두 사람 있었는데 기간 만료로 해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고, 항만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명이 이직하면서 이런 측면에 요인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 다시 한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명세에 아까 수탁과제별 통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게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좀 긴 거는 2년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짧은 것은 1년 정도 합니다.

보통 과제는.

다만 12월 31일로 끊다 보니까 기 중에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중순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과제별로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주든 어디서 용역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뭐 2년까지, 길게는 2년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뒤에 단기금융상품명세서를 보면 지금 정기예금으로 5억 5,500을 1년짜리를 가입했어요.

그래서 미수수익이 600만 원이 발생이 됐고, 그 밑에 3천만 원짜리는 3.2%짜리 해가지고 이거 5개월짜리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금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수탁과제별 통장을 보통예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는 게 안 나을까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102페이지에 단기금융상품명세서는 저희 기본 재산에 대한 운용실적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든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는 부분,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나가든 어쨌든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보통예금보다는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 차액을 보는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연구원들은 연구만 하지만 우리 서포트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이 발생되도록 해야죠, 그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 못했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저희 출연금 중에 일정액을 한 3개월 단위씩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출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수금 받는 그 부분을 어쨌든 지금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수탁과제별로 이렇게 통장을 만든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제별 통장 만들 때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이자율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이율이 틀리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저희들 그 사업... 시에, 위원님 사실은 사업비로만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주는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해서 운용 방법을 좀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돈을 받으면 어쨌든 우리 계좌로 오잖아요.

그 계좌에, 우리 계좌 안에 들어간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은 과제비로 받은 거고, 그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된 거는 우리 연구원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다른 용도로 쓴다, 안 쓴다는 얘기를 해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그 과제에 계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집행, 그 이자 발생액도 저희 정산반환 대상에는 일단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김상현 위원 아니 반환해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반환을 하는 내역이 생긴다면 반환해야죠.

그거는, 그럼.

그러면 결국에는 창원시가 어쨌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실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 한번 해서 한번, 잘했다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경영지원실 김형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창원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영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시설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양락 경기시설부장입니다.

오상은 감사안전실장입니다.

구창모 복지시설부장입니다.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성식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재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민관 해양교통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885억 1,894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은 852억 5,918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2억 5,975만 6천 원으로 창원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목별 주요 과목 집행 내역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액 449억 8,627만 7천 원 중에서 443억 7,631만 8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그리고 잔액은 6억 995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62억 8,765만 7천 원 중에서 143억 9,8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8억 8,87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자재구입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23억 3,186만 7천 원 중에서 22억 6,822만 8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36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과 조경사업 등 고객편의 시책을 위한 수선유지비입니다.

예산은 33억 1,925만 5천 원 중에서 32억 5,78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3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동력비입니다.

예산액 55억 9,490만 8천 원 중에서 55억 7,111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7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와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 자산은 예산액 20억 4,116만 3천 원이고, 19억 9,47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4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담당관 외 14개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은 13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말씀드리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별책 제23기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책 6페이지, 이거는 오타 같아요.

의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사항이죠?

책자는 경영관리 쪽에서.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오타 맞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메모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인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669번, 번호를 얘기할게요, 의안 번호를.

669번, 그다음에 673번, 677번, 그다음에 680번, 681번, 688번, 689번, 690번, 692번, 699번, 700번, 701번.

메모하셨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하여튼 인사규정, 뭐 직제규정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번 좀,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운영성과 거기 보면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17페이지.

17페이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매출원가의 보수하고 기타내부거래 23번,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있는 과목이 똑같아요,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떨 때, 어떤 거는 매출원가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판관비에 들어가고 그러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매출원가는 저희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부서에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김상현 위원 예?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매출원가는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수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보수는 저희 감사안전실을 비롯한 운영지원부, 그 지원 부서에서 지출하는 보수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원 부서, 그죠?

지난번 2022년도인가요?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소송해서 우리가 졌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일부 퇴직금 부분도 있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그래서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그때 아마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거기서 영업수익을 빼면,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빼면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이런데, 22년도에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체 매출액이... 이게 얼마야, 700인가요?

손익계산서상에.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813억 7,700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813억이 나왔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전기, 전기.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아, 전기에는 726억 3,2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매출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한 12% 정도, 한 87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매출액이,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87억이라는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제로예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지출한 거에 보니까 퇴직급여에요, 퇴직급여.

퇴직급여하고 평가급 성과급이라고요, 그죠?

매출원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제로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매출, 실제로 저희가 영업을 해서 고객이 많이 오셔서 이용 고객이 늘어서 수익금이 창출된 그런 매출의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회계상 회계 계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발생에 대한 정리 비용 발생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 매출은 아니고 저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계상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남으면 우리 시에다 반환을 하잖아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시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런데 비용을 갖다가 더 늘려서 혹시라도 반환금이 적어진 거 아닌가, 제로를 맞춤으로써.

그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은 전액 시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자체가 매년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로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용을 늘려서, 비용을 늘려서 반환금을 갖다가 줄인 거 아니냐.

그 비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진 퇴직금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해서 정산반환금이 적어진 거 아닌가.

비용을 늘림으로써 정산할 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현금흐름표에 보면 우리가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그 대행사업금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입목의 취득, 현금흐름표 보면 입목의 취득, 건물의 취득, 구축물의 취득 해가지고 가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한 겁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목의 취득, 구축물의 취득, 그다음 건축물에 대한 취득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입목 같은 경우에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해서 수목을 식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입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건축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물 개보수를 할 때 일정 부분 구축물이 필요하면 그 구축물을 만드는 데에 들어간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면 구축... 그 건물에 부속된 어떤 뭔가를 했을 때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취득으로 본다 이거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공기구비품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 자산일 거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유형자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네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사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기구비품에서 취득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는 구매한다고 봤는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자료집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창원축구센터, 그리고 창원스포츠파크, 마산야구장, 그리고 창원실내수영장, 전기 대비 당기 실적이 조금 적은데, 혹시 원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창원축구센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 숙소동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숙소로도 이용했고, 그다음에 가족안심 숙소로도 이용함에 따라서 그 숙소동의 이용 수익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숙소동 이용 이런 걸 안 하다 보니 수익금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LG 프로농구단 창원체육관 보조경기장을 전용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25년인데 2021년도에 사용금액 2억 700만 원을 완납함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그만큼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야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NC파크 전용 사용료를 25년간 330억 원을 2019년부터 21년까지 100억, 100억, 13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선납으로.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수익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창원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실내수영장 지붕 공사로 인해서 2021년 9월 2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휴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창원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보다도 많이 적거든요.

코로나19로 아까 수익금이 감소했다는데, 목표치 설정할 때도 혹시 그런 거 생각하셨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치 설정할 때는 당초에 숙소동이 저희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줄 알고 했었고, 그리고

창원시 축구... 창원시청 FC가 저희 숙소동을 장기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목표 설정값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앞으로, 그리고 창원실내수영장도 지붕공사가 9월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21년도 9월부터.

진형익 위원 21년도 9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공사는 9월이 아니고 휴장이 21년 9월부터고, 공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어차피 이것도 목표치가 상당히 높아서, 휴장을 2021년도부터 했으면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실내수영장 지붕공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시공하려던 공법에서 최신 공법으로 변경이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무튼 조금 면밀하게 목표치하고 실적치를 좀 채웠으면 좋겠고, 이어서 123페이지에 소관별 예산집행 총괄 여기에 집행잔액이 예산담당관실하고 매립장관리과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성과급, 퇴직급여, 그리고 지원 부서에서 사용되는 어떤 다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인건비 절감액도 있지만, 성과급 지급액이 전년 21년도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함에 따라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성과급이 하락한 거는, 가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한 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많이 안 좋은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나’ 등급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인건비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그 다음에

진형익 위원 인건비는 그래도 다 지급되고, 웬만하면 성과급도 줄 수 있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당초에는 에코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로 공사를 통해서 바로 침출수를 처리함에 따라 8억 7,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절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용액이 32억 원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40페이지부터 보면 지금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20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추경을 예산에 태워 놓으시고 추경보다 불용액을 더 많이 남기신 경우도 지금 여러 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페이지에 관광레저시설 수탁 대행사업에 보면 추경을 태우신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 있고, 일단 불용액 많이 남은 걸 먼저 볼게요.

그다음 뒤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불용액이 또 많이 남아 있는 게, 지금 대체적인 금액 자체가 불용액이 추경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사실은 지금 여러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데다가 지금 추경을 태워 놓으시고 뒤에 보면 집행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큰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지금 넘겨보시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40페이지에 관광레저시설 수탁 대행사업에 추경 태운 금액이랑 불용액 보시면 추경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제황산 모노레일 사업에 추경 태우신 것보다 불용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41페이지에 보시면 추경 태우신 금액에서 보시면 뒤에 또 불용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넘어가면 42페이지에도 일반 체육문화시설 수탁 대행사업에 보시면 추경을 태우시고 예산을 반 정도 쓰시고 불용액이 반 남아 있거든요.

창원축구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9,400만 원 태우시고 뒤에 또 불용액이 6,3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도 1억 2,200상당 태우시고 4,600만 원에 5억 가까이 남아 있고, 여비에 보면 600만 원 태우시고 뒤에서는 또 300만 원 남아 있고, 43페이지 넘어가면 일반운영비가 1,900, 뒤에 남아 있는 게 1,100, 그다음에 또 추경 바로 밑에 여비를 보시면 960 올리시고 400만 원 남아 있고, 저 밑에 의창스포츠센터를 가시면 3,154만 9천 원 이거 추경 태우시고 뒤에 남아 있는 금액은 지금 추경보다 훨씬 더 남아 있고, 2배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뒤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뒤 페이지 쭉 넘어가면 추경을 태우신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2배 이상, 뭐 3배, 4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32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부터 일부 부분운영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한 80에서 90% 정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발생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해해양레포츠센터 41페이지에 보면 추경액이 52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을 증액한 부분이 아니고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타 경영상의 이유로 2,4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럴 거 같으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안 끝났고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실 추경 금액을 이렇게 많이 태우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경 액수를 다 태워 놓으시고 뒤에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추경을 태워 놓고는 추경 금액보다 뒤에 금액을 훨씬 더 많이 남겨 놓으시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 하시면서 그걸 추경에 태워 놓으시고 추경보다 예산을 무려 몇 배 이상 남겨 놓으시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획 자체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세밀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렇게 답변 주시니까 일단 제가 뭐 말씀을 더 길게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32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인 거죠.

이 32억의 불용액을 사실은 저희가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더라면 애저녁에, 추경을 안 태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많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죠.

시에 지금 자립도가 떨어지고 돈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추경을 태우셔 놓고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걸 지금 못 쓰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거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단순히 사과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태울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거든요.

시민의 의사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슈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에서 시설공단에 들어간 돈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추경을 태우시고, 코로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이거는 일반인이 볼 때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태우고 하실 때는 충분한 뭔가 근거가 있어서 추경을 태우셨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태우셨길래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불용액을 남겨 놓으셨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제가 이 자리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요청을 따로 한번 드리기는 할 텐데, 이게 지금 한두 건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치지만, 지금 시작하는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뒤로 딱 넘어가면 32억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만큼 추경이랑 맞지 않은 금액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부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돈을 쓰시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경을 태우시고 불용액 남기시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는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이사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한 3.7%, 약 한 32억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상당히 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저희 공단에 편성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3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치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결과적으로 지금 예측해 보면 작년 5월부터 전체적으로 다 일단 정상화가 됐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또 5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불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전략회의라는 부분을 제가 직접 챙기면서 매월 매월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이 되고 또 분석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제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묘정 위원 잠깐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말씀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또 말씀하셨지만, 그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경을 태워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김묘정 위원 코로나라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설공단 쪽에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추경 예산을 올려놓으시고, 그 예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생각을 못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추경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불용으로 다 남겨 놓으시고 지금 32억 금액을 남겨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말로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쓰고 있는 돈이 개인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당연히 또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조심해서 나가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남게 됐는지는 저희가 조금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지켜보고 나머지 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시민의 세금 32억이 불용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이 책임지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자료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 때 금액을 더 요청을 했습니까?

결산 추경 때 그 시기를 놓친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더 요청, 작년에 시 추경에 요청한 부분은 저희가 퇴직급여 적립금이 2022년 4월 14일부로 기존 70%에서 100%로 적립해야 되는 법률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에 43억 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증액한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 조정을 통해서 증액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을 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결산 추경을 보통 10월에 반영을 하잖아요, 맞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22년도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동안 써야 될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면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금액이 그대로 불용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거고, 내가 뭐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우리가 결산 추경을 10월에 하니까 10월, 11월, 12월 정도에 나간다고 예상을 해서 1년 치를 갖다가 다시, 해놓은 게 모자라서 그때 치고받고 해서 일이 이렇게 남은 건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금액이 3.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의 불용액은.

이거는 전체 매출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3%밖에 안 됐는데 31억이 된 거예요.

31억 3,700만 원이라고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더 신경을, 불용액이 발생 안 될 수는 없어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걸 명심하시고,

이천수 위원 죄송한데, 세모 표시한 데는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인데, 그게 편성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답변을 바로 해야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걸 끝까지 그렇게 말을,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데 답변을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는 직원 있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에너지전시관 좀 물어볼게요.

누가 담당하시는 지요?

에너지전시관.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해양교통부장 김민관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2022년 당기, 당기 목표가 제로거든요, 그죠?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 그러니까 매출이 운영을 안 할 거라고 이걸 아마 0원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목표를.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맞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확실히 맞아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답변자료 찾는 중)

김상현 위원 사업수입에, 9페이지 사업수입.

에너지전시관,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답변자료 찾는 중)

김상현 위원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에너지전시관에 어쨌든 당기 2022년 목표가 제로인데 실적은 73만 2천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죠?

이거 어쨌든 운영을 안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겁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급감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목표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일부 시설이 좀 정상화되고 함에 따라 이용객이 있어서 그 수입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매표수입 아니에요, 그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방문 매표수입인데, 어쨌든 이게 그럼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파악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참...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1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이거 돝섬 가는 데에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팀장님, 자료 찾았어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럼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

그러니까 에너지전시관하고 크루즈터미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운항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해서 매출이 118만 원 하고, 70만 원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아마 월말에, 월말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평상시에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죠? 모르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크루즈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극동크루즈라는 선사가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항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2017년도에 자기들이 계약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크루즈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은 돝섬 관광안내소로 무료 개방을, 무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누구 건가요?

창원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크루즈터미널은.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시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시의 돈으로 이 터미널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극동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가 어쨌든 그 터미널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애초에 극동크루즈라는 크루즈를 운항하기 위해서 선사를 연안크루즈터미널로 정해서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간 사용료가 617만 6,500원이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2017년도에 일단 운항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루즈 운항을 하지는 않고, 지금 관광과에서 돝섬 관광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관광과에서 돝섬 거를 임차를 해서 하고, 우리가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안 쓰고 있고, 그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아, 크루즈 그 시설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좀 있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해양공원 밑에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여기에는 종목이 뭐 어떤 레포츠가 있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거기에는 지금 체육시설업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무동력으로 운영을 할 수, 무동력 기구만 장비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약하고 딩기요트하고 그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트스키 같은 건 안 해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제트스키는, 그쪽은 체육시설업으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동력기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진해에 보면 옛날에 카페리호, 카페리 배가 거제까지 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들어가셔도 되고 내가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거 혹시 활용 방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어디에요?

김상현 위원 진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진해요?

김상현 위원 진해 속천에 가면 진해루에서 쭉 가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수 마무리하세요.

김상현 위원 혹시 그 부분은 아직 모르시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한번 확인을 해서

김상현 위원 파악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지금 현재는 저희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아닌데, 진해루 전체에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요트 계류장하고 뭐 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카페리호 부두가 있는데 카페리를 운행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진해해양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을 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상현 위원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거기를 모르시니까 혹시라도 거기 한번 가셔서 거기에, 요구에 의해서 배가 출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해양공원까지 가는 노선 하나하고 거가대교 밑에서 돌아오는 노선 2개가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공원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어떤 관광노선, 이거를 한번 우리 공단에서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받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 사업수입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달리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증감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2021년과 2022년의 전기와 당기의 증감 부분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이든지 아니면 비고란 앞쪽에다 넣든지 해서 저는 2022 당기의 목표 대 실적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훨씬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 어렵지 않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회원권 이용관계입니다.

콘도 회원권 이용관계, 여기 이용자를 콘도별로, 이용자 이름까지는 구태여 안 해도 됩니다.

직급은 좀 넣어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위 직급이 많이 사용했는지 하위 직급이 많이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콘도 이용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우발부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2건은 보면 승소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승소를 예상하면 이게 부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발부채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아닌데 하여튼 서류상의 표기 부분을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우발부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업무 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뒤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부에 상복공원하고 황모씨 하고의 소송 관계가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상복과 저희 간의 위수탁 계약은 해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건물... 사용 영조물에 대한 명도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그 부분이 주식회사 상복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뒷자리 직원한테) 지금 현재는 안 하죠?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에 있기 때문에 그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헌일 위원 그렇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김헌일 위원 그래 보통 보면 명도소송을 할 때 집을 먼저 비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워주면 그 명도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면서 이걸 전략적으로 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갖다가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업무수행비를 주더라 해도 자기네들이 그 영업행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한다고요.

내라도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시나 시설공단에서 제때제때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때는 과감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끌려 끌려가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정말로 우리 시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뒤에 또 제가 따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맨 위에 인건비의 보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금액에서 큰 비율은 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한 뭐 1점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대액수가 3억 8,9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인건비를 평균 금액을 한 5~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한 6명분, 여섯 사람 몫 정도의 금액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 불용액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고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 운영적인 측면이나 조직 운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고위직급이 퇴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위직급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위직급에 계신 분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기계실 같은 경우에 24시간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의 인건비가 높으니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실버직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인력을 대체를 하니 인건비가 조금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금액상, 이게 비율로 보면 사실상 예산 잔액이 전체 예산의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아닌데 절대액수가 조금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게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금 보면 한 80% 이상 되고 지급수수료는 지금 한 17~8%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거는 예산 운용을 할 때 초기에 좀 잘못 추계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고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용료를 시에서 처리를 함에 따라서 그 비용이 시 환경정책과 보유권을 사용함에 따라서 예산이 이 정도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비용 8억 7,700여만 원 하고, 그다음에 청소경비용역을 작년 5월부터 정상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절감된 부분이 5억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야구센터 같은 경우에 실버제를 대체함에 따라서 한 5천만 원 정도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그 배분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을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결산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123페이지에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그 중간 부분에 관광과의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운영 부분, 그다음에 매립장관리과에서 폐기물매립장 거기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는 지금 한 40% 이상이 되고, 매립장관리과는 보면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 굳이 제가 답은 지금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용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안정성 비율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활동성 비율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지표가 많이 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이사장님 취임 전의 상태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취임하고 난 뒤에 올해의 운영 상태가 내년에 결산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질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이런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창원시설공단의 업무에 열심히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조금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지정된 어떤 부서에서 그 부서의 업무에 이렇게 열중하셔야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 현장의 업무가 아마 거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업무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행정적인 처리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업무 연찬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런 회의장에서,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도 회의장에서의 답변 미숙이라든지 자료 불철저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런 부분들이 빛이 바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업무 연찬도 열심히 하셔서, 항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 회의장에서 마주칠 일들이 많은데 좀 더 원활한 어떤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나름대로, 본부장 두 분도 안 계시고 나름대로 이사장님이 정말로 우리 시설공단을 잘 이끌고 계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제일 많은 데가 시설공단 아닙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안녕하세요.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입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레포츠파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공단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표 상임이사입니다.

심재찬 감사안전팀장입니다.

박상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임항섭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전종하 경주운영팀장입니다.

김병수 발매ICT팀장입니다.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신재상 김해지점장입니다.

김홍령 레포츠사업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책자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창원레포츠파크 결산 총괄은 예산액 296억 9,369만 1천 원, 지출액은 278억 493만 7,878원, 집행잔액은 11억 4,435만 6,522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륜운영과 기타경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15억 원, 지출액은 208억 3,002만 1,629원, 집행잔액은 6억 6,997만 8,371원입니다.

3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예산결산 항별 내역은 사업예산액 214억 1,945만 7천 원 중 영업비용 예산액은 211억 2,170만 8천 원, 지출액은 207억 103만 39원, 집행잔액은 4억 2,067만 7,961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영업외비용 예산액은 5,329만 2천 원, 지출액은 5,260만 2천 원, 집행잔액은 69만 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 4,445만 7천 원으로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예산액 8,054만 3천 원 중 유형자산 예산액은 6,542만 원, 지출액은 6,526만 6,890원, 집행잔액은 15만 3,110원입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무형자산입니다.

예산액은 1,112만 3천 원, 지출액은 1,112만 2,700원,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0억 3천만 원, 지출액은 11억 8,430만 9,360원, 집행잔액은 1억 129만 4,040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예산결산 항별 내역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 예산액 및 지출액은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페이지 자본예산의 유형자산입니다.

예산액은 20억 1,300만 원, 지출액은 11억 6,730만 9,360원, 공단 외벽교체 설계용역 및 관급자재비 7억 4,439만 6,600원은 공간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및 착공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9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영자전거운영과 사이클팀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예산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61억 6,369만 천 원, 지출액은 57억 9,060만 6,889원, 집행잔액은 3억 7,308만 4,111원입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일반회계의 예산결산 항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 56억 665만 원 중 영업비용 예산액은 52억 7,594만 9천 원, 지출액은 49억 7,850만 2,069원, 집행잔액은 2억 9,744만 6,931원입니다.

8페이지 영업외비용 예산액은 2억 7,015만 원, 지출액은 2억 7,004만 3,510원, 집행잔액은 10만 6,49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055만 천 원으로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본예산액 5억 5,704만 1천 원 중 유형자산 예산액은 4억 3,004만 1천 원, 지출액은 4억 2,828만 2,620원, 집행잔액은 175만 8,380원입니다.

다음 자본예산의 무형자산 예산액은 1억 2,700만 원, 지출액은 1억 1,377만 8,690원, 집행잔액은 1,322만 1,310원입니다.

9페이지 소관별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5억 3천만 원, 지출액은 220억 1,433만 원, 사고이월액은 7억 4,439만 7천 원, 집행잔액은 7억 7,127만 3천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억 6,369만 1천 원, 지출액은 57억 9,060만 7천 원, 집행잔액은 3억 7,308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세목별 상세결산 내역은 1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레포츠파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적자 운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의회에 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기 내시고, 또 적자 운영 메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하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했다고 질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목별 예산결산 현황 총괄표, 레포츠파크에서는 예비비를 몇 프로로 혹시 잡고 계십니까?

세입의 몇 프로 정도 잡고 있는지.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포츠파크에서는 경륜사업이 주 사업으로 이루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놓았다가 이후 경영수지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여 선수 상금이나 또 임금 협상이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또 그 외에 경주 수도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교차경주나 자체경주 이런 걸 수지를 따져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남는 금액을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혹시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잡나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프로테이지를 특별히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영수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일단 세입의 1% 미만으로 잡아야 되는데, 혹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전종하입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1% 내외로 잡고 있는데,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작년에 215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집행잔액과 불용액 자체를 창원시 결산추경이 끝난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돌려놓다 보니까 예비비 그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그 원칙을 잘 챙겨주시고, 혹시 예비비에서 많이, 2022년 한 해 동안 예비비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전종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를 사용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추경을 통해서?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높게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추경을 계속하시고 이러니까 1% 이내로 조절해주시고, 다음 14페이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청소용역비, 이거 세부결산 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챙겨주시나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연구용역 진행했었죠?

공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하고 신규사업 경제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쭉 했는데 이거는 결과를 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경제적 타당성조사 신규사업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거기도 역시 지금 우리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벽장하고, 그다음 달천 오토캠핑장 할 때 저희가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 용역 결과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35페이지 누비자 차량 정비비 및 수리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공영자전거 사업입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진형익 위원 예, 35페이지입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답변자료 찾는 중)

진형익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누비자 차량 정비비 및 수리비에 해마다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아, 예, 누비자가 아시다시피 365일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누비자 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트럭이 20대고, 나머지는 승합차하고 시스템 유지보수 차량으로 되어있는데, 그 차량비용 차원에서...

진형익 위원 그 차량, 트럭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 비입니까, 이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게 운행하다 보면 차량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매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상식... 제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세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았으면 합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결산 상황별 설명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임직원 현황, 직급별 이렇게 해서 임원, 그다음에 2023년 4월 30일 현재, 그렇게 해서 임직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급여하고 수당 지급 내역 2022년 12월 31일 현재 누계, 그다음에 2023년 4월 30일 현재 누계, 그렇게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퇴직급여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급여가 1억 5,600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퍼센트로 하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직급여 같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변수가 있다면 퇴직자가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불용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전종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레포츠파크에 퇴직예치금 대비 퇴직충당금은 100%가 지금 설정이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 퇴직연금 예치 이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치 이자가.

김헌일 위원 예치 이자가?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1.3% 정도였는데 약 한 2%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약 10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자체가 많아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퇴직급여 예치금을 감액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헌일 위원 5페이지 목별 예산결산 현황에서 맨 상단부에 이 수치가 내가 잘못 본 건지 이 수치가 잘못된 건지,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면 불용액이 되어야 되죠?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사고이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불용액이 아니다 보니까 2023년도로 사고이월 부분이 아마 7억 얼마가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불용액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계속비이월, 이런 게 다 포함이 될 건데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아닙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고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빼고.

김헌일 위원 빼고 합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이나 본청 쪽의 업무를 보면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는 별개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불용액은 집행잔액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자료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여기에서 이 불용액 1억 얼마는 집행잔액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불용액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용액으로 잡고, 그다음에 다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상임이사입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식이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액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은 게 대부분이 많고, 다만 이것처럼 사고이월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빼고 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서식의 문제 차이이고 이렇는데, 그렇더라 해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료의 이해상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월비를 따로 이렇게 명시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9페이지도 지금 보면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이게 그냥 단순 차감을 했을 때 이 잔액이 7억 7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 금액상의 차이가 안 맞는 것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형자산취득 관계도 역시 그런 상태입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자료를 그렇게 맞춰주시든지, 그런 부분들은 통일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적할 사항들은 대충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인 소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제가 버스를 이용한 게 지금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버스를 이용한 게 1년 정도 됐는데, 버스를 이용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버스만 늘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버스를 내려서 좀 상당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될 때는 누비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비자 이용도 제가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사실상 그전에는 제가 누비자 이용할 일이 없었으니까 누비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구나, 그다음에 약간의 수수료는 당연히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제가 1년 치를 해서 지금 이용을 하는 중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집에 와 있는데 자전거를 나는 분명히 반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납이 안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반납을 안 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거라는데, 그래서 나는 처음 생각을 할 때는 아, 이 사람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반납을 했는지 저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살살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몇 시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겠노, 일종의 관리터미널이든지 그런 통제소에서 이게 다 전산으로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자료들이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 누비자가 그냥 말로만 듣던 누비자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다른 지역에서나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냥 잠금장치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금장치가 있는 것의 불편함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안내 멘트가 너무 길어요.

안내 멘트가 너무 기니까 그 안에 내용, 이 사용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카드를 계속 대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작동할 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조금 배려를 해서 그런 사용 관계를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시민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교통문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정말로 제가 사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누비자가 참 뛰어난 그런 자원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유지 발전시키도록 여러분들께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본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765만 원, 수납총액 2,765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6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억 8,405만 원, 지출액 7억 7,418만 원, 집행잔액 986만 원이며, 단위 사업별로 대외협력비 556만 원, 인력운영비 319만 원, 기본경비 11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7페이지, 같은 책자 611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습니까? 제 얼굴을 보길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먼 길 오셨네요. 이우완 위원입니다.

613페이지에 보니까 근조기 배송대행료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님 근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서울 쪽에 계시는 향우분들 상 당했을 때 보내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향우 그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나 다른 정부 부처에 특별히 시장님 요청이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배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서울본부에다가 비치하고 있다가 보내는 겁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서울본부에 비치가 되어있고, 그런 요청들이 있으면 저희가 본청이랑 상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전체 예산 현액이 7억 8,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은 한 900만 원 정도, 1% 약간 넘는다 그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이우완 위원 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615페이지에 대민활동비 298만 원, 대민활동 이거는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무수행경비 중의 하나고, 이게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서울본부에만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 경비로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러니까 일종의 직원들의 수당 이런 개념들이라 그게 특별히 서울본부 직원들에만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우완 위원 아...

○서울본부장 허동혁 아마 전체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수당 개념으로 배정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항목 이름이 대민활동비라 해서 우리가 보통 대민활동하면 군대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고 하는 그런 활동을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길 오셨는데 좀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김헌일 위원 안 물어봐도 될 거 같은데요.

김상현 위원 안 물어보면 안 돼요.

613페이지 직원숙소 임차료 있거든요.

이거는 서울이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보증금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보증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보증금은 왜 여기에 표시를 안 해줬어요?

그거는 다른 과목으로 처리하나 보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 임차료에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임차료하고 보증금하고는 엄연히 틀린데, 보증금은 자산이고 임차료는 비용인데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은?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17페이지에 보면 보증금반납 세입 조치라고 해서, 아마 이게 과목이 통합되어 있어서 613페이지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김상현 위원 음...

○서울본부장 허동혁 17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이 왔다가 다시 창원으로 발령이 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보증금반납 세입 조치가 따로 이렇게 별도로 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여기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직원숙소 임차료는 가족하고 같이 있어서 관리비도 가족이랑 있으니까 관리비 부담을 하고, 그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뒤에 세종 보면, 세종인가요?

정부세종청사에 보면 숙소 임차료가 1,46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직원숙소 보증금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는 관리비가 직원숙소 관리비가 270만 원이 또 있고.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원숙소라고 해서 계정이 보증금이라든지 관리비가 통합관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예산과를 통해서 이게 별도 분리 조치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숙소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돌려받는, 가족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보증금으로 걸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자산 과목이 되는 거고, 또 임차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비용 개념이라, 비용.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차보증금은 이게 올해 아니면 그 전에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 이 결산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의 자산으로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리고 이번에 세종청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하여튼 이번에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으로 바로 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이게 그래도 예산이 저희가 좀 배정이 되고 확보가 되어있어야, 이게 직원 변동이라는 게

김상현 위원 아니 이거는 결산인데 무슨... 확보가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증금은 통으로 묶어져 있고 아마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17페이지에 보고했듯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별도로 이렇게 의회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예산 과목을 어떻게 배정하는지는 예산과와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당연히 결산이니까 따라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직원숙소 관리비, 관리비 부분은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제2부시장 관사 관리비 문제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2부시장이나 우리 직원이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행안부에서 관사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 임차료라든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거는 또,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게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 서울본부가 본청의 예산을 당연히 받아서 쓰는 거고, 또 우리 예산 담당 부서는 중앙에 있는 어떤... 지방에 있는 행안부라든지, 아니 중앙에 있는 행안부라든지 거기에 있는 지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2022년도잖아요, 결산이.

그래서 아마 올해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우리 예산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올해 쓴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괜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공이 과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저희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은 세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침들을 잘 검토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분명하게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뭐 지출 이게 잘 썼어요.

평균 한 1.3% 정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공이 더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과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됐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본부장님,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용자 부담이라는데, 서울본부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숙소라든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기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거기에는 보면 2급 이상의, 보통 관사에서 그렇고, 숙소는 또 다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파악해서 하시면 되고, 또 우리 서울본부 같은 데는 공용 차량이 있고, 세종도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세종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2대가 있네요?

그러면 금액이 공용차량 임대료가 양쪽 다 합해진 금액이죠, 전체 금액이?

보니까 1,170 몇만 원 이래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사용하는 차량이 뭐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카니발.

○위원장 김경수 카니발?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세종에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위원장 김경수 다, 세종도 카니발이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뭡니까, 리스로 쓰고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현재 리스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그 리스에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 된다? 양쪽 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봉 소통시장실팀장입니다.

백미혜 민원콜팀장입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1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650만 3천 원, 지출액은 12억 8,369만 3,270원, 잔액은 이월액 2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21만 9,400원, 집해잔액은 5,959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은 3,024만 원, 지출액은 2,192만 1,990원, 집행잔액은 831만 8,0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의 소리 베스트 게시글 모음집 제작에 792만 원, 민원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민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455만 9천 원, 지출액은 1억 9,474만 8,640원, 이월액은 2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781만 36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에 1,350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에 1억 2,724만 1,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주민등록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651만 2천 원, 지출액은 5억 2,486만 9,210원, 보조금 반납금은 47만 2,490원, 집행잔액은 117만 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등록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2억 3,895만 7천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운영에 5,823만 2,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족관계등록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420만 8천 원, 지출액은 2억 6,346만 1,090원, 보조금 반납금은 74만 6,91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2억 6,346만 1,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475만 4천 원, 지출액은 2억 3,413만 9,560원, 집행잔액은 4,061만 4,4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에 5,916만 9,160원,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건비에 1억 5,974만 3,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473만 원, 지출액은 4,323만 2,780원, 집행잔액은 149만 7,2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복합기 임차료에 444만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에 1,110만 4,800원, 관내출장여비로 2,1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10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시민의소리’ 베스트 게시글 모음집 제작”이라 했는데, 어떤 종류의 글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소리 베스트 글 모음집은 매일 시민의소리에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매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 글에 대해서 공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베스트 글을 모아서 월 1회 10건을 선정해서 모음집을 해서 연말에 한번 모음집을 만들고 매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김묘정 위원 아니 이거를 꼭 이렇게 하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아, 이걸 하게 되면 다른 민원들도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책자를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책자로 인해서 직원들도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책자로 굳이 묶는다고 하셔서, 이게 굳이 꼭 필요한 작업인지, 그러면 이 책자가 몇 권 정도 만들어지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책자는 지금 상반기 400권, 하반기 400권 해서 총 800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상반기 400권, 하반기 400권을 어디다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그걸 과마다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전 읍면동하고 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좀 있거나 민원이 보고 뭔가 좀 해결되는 게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크게 뭐 효과가 많이 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걸, 우리 시에 이런 내용도 건의가 있다 민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자를 계속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크게 효과가 없는 건데, 이게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굳이 이렇게 또 책자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조금 불필요한 작업이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시는 거는 좋으나 본인들께서 민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의 민원들을 찾아서 그 민원들을 보시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페이지가 또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민원들은 사실은 그 책자를 보거나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민원 올릴 거는 거기다 바로 그냥 민원 댓글을 다시고 답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조금 우리 일반 집행부에서 사실은 400부 정도 배포가 되어서 민원에서 보신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 읍면동도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시민의소리에 담고 있는 거는 아닐 거란 얘기인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김묘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11페이지 신뢰행정구현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90만 원 정도 있고 어떤 게 집행을 안 하셨는지, 금액이 42만 원, 3만 원, 뭐 이런 데 어떤 부분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소리 우수부서 상패 제작이 있었는데 그 상패를 제작하지 않고 상장으로 제작을 하고, 그 회의 자료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복사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짤 때 상패로 하지 말고 상장으로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 돈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패로 할 거를 상장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그죠?

그런 거는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마찬가지 소통시장실도 530만 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안 쓴 거예요, 이게?

160만 원, 22만 원,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잔액이 530만 원, 이거는 어떤 예산 현액에서 하여튼 지출할 뭐를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시장실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오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물품은 다른 예산 과목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 과목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많이 남긴 것도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품은 무슨 물품을 산다는 얘기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민원들이 오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수라든지 다과 이런 정도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으로도 다 지급할 수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남겨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현년도이월 2억 7,200인데 이게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7,200은 우리 민원콜센터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작년 사업을 명시이월 2억 7,200을 했습니다.

고도화 사업은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콜센터가 2011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구축된 이후로 PC라든지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들이 교체되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능을 개선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우리 민원콜센터가 진해에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진해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민원 응대에 대한 고객불만 이런, 민원인 불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접수된 건 없어요?

고도화를 해서 좀 잘, 민원응대를 잘하려고 고도화 사업도 했는데 불만 접수된 건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불만족은 없습니다.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실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콜센터

김상현 위원 아니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불편하던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콜센터 상담사들이

(「나도 불만 접수시켜 놨는데」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불만 접수시켜 놨...

아무튼, 아무튼 민원콜센터에 뭐 별사람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좋게 해서,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감정노동자」하는 직원 있음)

아, 감정노동자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잘 좀 해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온갖 민원 접수받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예산을 참 잘 썼어요.

1%가 안 돼.

1%가 안 남게 딱 그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해서 예산이 건전하게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계가 6시가 다 되어가는데, 111페이지 사무관리비, 112페이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아, 12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가 13.77% 이렇게 집행잔액이, 13.77%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그다음에 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위에 있는 공무직근로직보수하고 연계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수에서 13.77%의 이런 불용액의 발생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이나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기에 비례해서 같은 비율의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수에 의해서 산식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금이 그렇게 산식이 책정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밑에 부분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그 밑에 3개를 합쳐서 계산을 하면 얼마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30.5%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처음에 예산을 짜거나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예산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2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2,5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비율상으로 보면 이 전체 예산 현액의 13.77%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이 공무직은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게 딱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몇 명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2,5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편성이 됐다는 것은 조금 초기에 예측 자체가 비용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여권사무를 보면, 지금 여권사무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진해하고 마산합포구하고의 금액 비율이 사무관리비는 2,978만 원 대 2,319만 원 이렇게 돼서 제법 이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20만 6,040원하고 67만 3,200원 하고 이렇게 되어서 공공운영비는 합포구가 3배 정도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진해가 많고 공공운영비는 합포구가 3배 정도나 많고 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외교부에서부터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본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추가배정은 관용여권 발급 건수로 해서 사무운영비는 책정이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합포구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은 거는 진해구보다는 여권 발급 수가 많아서 우편요금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합포구가 여권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왜 합포구가 진해구보다 적게 되어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책정에 대해서 진해는 관용여권, 아시다시피 군인들이 많아서 관용여권 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그 관용여권 발급 건수에 대비해서도 사무관리비를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진해구가 많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전산개발비가 1억 6천만 원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산개발비의 내용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이 2억 7,200이 되었습니다.

그 2억 7,200은 민원콜센터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명시이월한 이유는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콜센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총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걸 경남도에서 이번에 13억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그 콜센터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하느라고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시민소통이 민원콜센터 운영은 그거는 그래도 시스템이 짜진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전부 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와서 시장님 면담도 요청할 거고 여러 가지 또 해당 부서로 안내도 할 거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좀 더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시고, 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시고 또 이런 결산 자료도 충실하게 잘 제출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소통시장실팀장 이경봉
민원콜팀장 백미혜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부원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
연구기획팀장 윤재봉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김기영
경제연구실 이주병
사회문화연구실 정오현
경영지원팀장 김숙란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영호
시설본부장직무대행 조양락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복지시설부장 구창모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경기시설부장 조양락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체육사업부장 김재현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창원레포츠파크>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상임이사 홍명표
감사안전팀장 심재찬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발매ICT팀장 김병수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김해지점장 신재성
레포츠사업팀장 김홍령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세종팀장 이은성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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