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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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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1일(금)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청년정책담당관

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라. 공보관

마. 감사관

바. 시민소통담당관


(10시37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청년정책담당관

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라. 공보관

마. 감사관

바. 시민소통담당관

(10시37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고르지 않는 일기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부터 18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쪽부터 1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2조 629억 3,9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019억 5,9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6쪽부터 184쪽까지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13억 6,8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9억 8,8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64쪽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897억 4,5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1억 5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총괄은 예산액 794억 1,94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65억 5,597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입은 3억 8,2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2022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3억 6,256만 7,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96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7억 8,2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5억 8,84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1억 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외 1개 사업의 신청자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4억 원, 진해동부인구대응 TF 신설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사무기기 임차료 등 2,6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출장여비 4,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74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266억 9,9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285억 5,0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통·특별·부동산교부세 1,724억 5,185만 2,000원,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547억 1,66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936억 6,78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9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2억 1,3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358억 5,8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730억 2,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102만 7,000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46억 9,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0쪽부터 1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23억 5,76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억 8,2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가상계좌시스템 이용수수료 5,104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517만 2,000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 등 4,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출장여비 4,0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182쪽부터 1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5억 6,0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컴퓨터 구입 7,000만 원,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방지 백신라이선스 구입비 1억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 집행잔액 등 2억 2,0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353쪽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04억 7,7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5억 3,0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 3,0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4쪽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억 5,1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예비비 1,9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59쪽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678억 4,5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1억 7,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6억 7,739만 원, 기타경륜 특별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678억 4,5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예비비 31억 7,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14억 2,3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3억 9,8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억 4,904만 1,000원, 예탁금원금 및 이자수입 16억4,9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114억 2,33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33억 9,8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비비 18억 9,826만 원, 경륜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 총 운용 규모는 2,929억 원으로 기정액 2,915억 원 대비해서 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전체 16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으로 변경 규모는 총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번에 신규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고심해서 마련한 예산안인 만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3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4,258억 원으로 수입 729억 원, 지출 828억 원으로 기정 대비 9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2,929억 원이며 변경안은 전체 16개 기금 중 3개 기금이 20% 초과 변경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고향사랑기금 1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창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신규 설치된 기금이며 동 기금은 최초 적립으로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이며 주요 지출은 전입금에 따른 예치금 3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올해 신규 설치된 기금의 최초 적립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67억 원이 증액된 4조 1,365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6,284억 원, 특별회계 5,081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 예산액 대비 564억 원이 증액된 8,598억 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0.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25억 원이 증액된 7,372억 원으로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체계 개편,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대행사업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내부유보금, 시청사 청소·조경용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월영동 댓거리 도로 재포장공사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9억 원이 증액된 1,226억 원으로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특별회계의 전입금 및 예비비,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마산회원소방서 부지매입비, 소방순찰차 취득, 웅동119안전센터 건립, 남성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창원시 전략산업 부흥 프로젝트,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대행사업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등을 감액 조정하고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청년 문화의 거리 시설 조성 공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1,600만 원 증액, 시민소통담당관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송부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6,200만 원 증액, 공보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주요시책 스팟광고 등 국내방송 송출, 배너광고 및 일간지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5억 6,400만 원 증액, 감사관은 법률자문료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75억 4,4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내부유보금, 시설장비 유지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등을 감액하고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금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영 및 기타경륜 예비비 등으로 6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시청사 청소·조경용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등을 삭감하고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마산회원구청사 건립 부지비,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체계 개편 등을 증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은 기정액 대비 98억 5,300만 원 증액으로 창원소방본부는 67억 1,000만 원 증액, 의창소방서는 7,700만 원 증액, 성산소방서는 9,400만 원 증액, 마산소방서는 2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마산회원소방서 부지매입비, 웅동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남성119안전센터 이전신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성산도서관과의 청소용역비를 감액하고 내서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상남도서관 북카페 조성공사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건비, 민원실 의자 구입비 등으로 8,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울본부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구청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82억 2,000만 원으로 그중 구청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10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21억 5,0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40.6%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으로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산구청은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상남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마산합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액 조정하고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회원1동 주민참여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보강공사,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해구청은 공용차량 관리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공공운영비를 감액 조정하고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등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7,000만 원으로 구청 전체예산의 11.6%에 해당되며 팔룡동 주택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내서문화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진전면 미천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용지동 창호 교체공사, 석동해뜰광장 정비사업 등 주민편의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주요 재원으로 지역현안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 경비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연내 추가 소요 사업비 확보 등 적기에 필요한 집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전액 삭감 예산,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업,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 현안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획적이고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76페이지 인구 100만 사수 관련해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서에 보니까 신규지급자가 이번에 6월부터 12월까지 월 170명이 는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시로 전입한 지원자에게 최초 20만 원의 돈을 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1년 동안 월 3만 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01만이 다가오고 가까이 근접함에 따라 우리가 읍면동, 구청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좀 많이 강화했습니다.

특별활동은 3월부터 본격 시행하다 보니까 전년도 신청자보다도 훨씬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자금이 부족해서 1억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1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최초에,

○정책기획관 홍순영 최초에 20만 원,

김상현 위원 예, 20만 원 플러스,

○정책기획관 홍순영 월 3만 원씩 1년 동안 더 추가로 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1년 동안.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가 지금, 그 밑에 추가 신규 지급자 월 170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 대상자가.

○정책기획관 홍순영 신규 지급자는,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인구는 왜 계속 줄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전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특단의 조치로 잠시라도 인구 급격한 감소세를 조금이라도 저지하고자 우리가 각 구청과 읍면동 전 직원이 노력해서 대학생과 기업체들도 전입신고를 유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이 노동자들이 계속 우리 창원에 상주한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것은 매월 우리가 주민등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기간 말고 1년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있는지 혹시 파악해 봤냐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 회사는 거주, 지급기한 1년 동안에는 계속 파악했는데 사실 1년 이후에는 파악을 아직까지는 못 해 보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건 매달 다 파악이 힘들 것이고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발령, 서울이나 다른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와서 혼자 주민등록하고 1년이나 되면 또 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창원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착을 하고 이러는 것은 효과가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청년 인구가 떠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 창원이 어쨌든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게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우리 창원에 와서 전입을 해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다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계속 기업에 들어온 사람이 거주하는 것도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로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단기적인 시책이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야 할 시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졸업하고 하겠다고 이러면 다 올라가지, 여기에 안 있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그 후에,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주를 하는지 파악해서 다음에 아, 이런 것은 정말 효과가 없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통합할 때 109만이었는데 지금 101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연도로 따지면 평균 1만 정도씩 줄어든다는 얘기죠, 1년,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대충 좀 많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까지 해서 100만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추경 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게 기업노동자 전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경제일자리국 노사협력에서도 이런 것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은,

○정책기획관 홍순영 같은 사업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이것은 인구 차원에서, 전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업노동자, 노동자들을 또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 지원하는 것은 경제살리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이게 인구 쪽에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협력 내지는 일자리 이런 거랑 연결이 되어야지 이게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정책담당관 이 부서 또 넘어가겠네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새로 7월에 조직 개편되면,

김상현 위원 담당관실로 되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이체를 해서 그쪽에서 아마 실행하지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예산 이체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조직도 담당하고 하는데 좀 면밀하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 안에 청년이 들어간다고 해서, 청년정책담당관 만들 때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앞으로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인구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인구정책 사무관리비에 보면 진해동부인구대응 이렇게 해서 진해 동부지역에 대한 인구 대응 문제가 집중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접경지역에, 우리가 진해 동부도 있고 내서도 있고 저쪽에 삼진도 있고 동대북도 있을 건데 경계 접경지역에 그중에서도 시범적으로 진해 동부 용원 쪽에 인구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이 있기 때문에 TF를 4월에 구성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팀을 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들이 팀장 하나, 직원 3명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김상현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 후에 사업 성과를 반드시 모니터하든지 체크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비단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하고 나중에 그게 활용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나중에 가면 정말 그때 왜 그런 자료를 우리가 폐기하고 보관이 안 되어 있나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잘 관리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가 너무 감액했는데 이게 예산 운용을 해 보니까 이렇게 감액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우완 위원님도 저쪽에서 좀 출장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예상했지만 올해 코로나 풀어지면 관내 출장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나가는 횟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적은 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고 미리 조정하고자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부서 차원에서의 새로운 노력이라고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사업비를 연말 추경,

○정책기획관 홍순영 결산 추경 때,

김헌일 위원 결산 추경할 때까지 쭉 끌고 가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정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로 오늘 아침 뉴스에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창원시의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꼭 이것을 답습을 하거나 따라가자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새로운 어떤 정책 개발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인구 늘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대응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곧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부서에서도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업무까지도 잘 넘겨줘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인구 불리기에 새로운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주민등록 인구 개념도 어느 정도 다르게 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 면밀히 살펴보는데 특히 외국인이나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같이하도록 새로 생긴 부서와 협력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지금 해군 잠수함부대에 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작년인가 저한테 전화가 한번 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제가 잠수함부대 교관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대원들이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역하고 난 뒤에 진해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창원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담당관 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군부대 자체에서 전역하는 친구들에 대한 앞으로의 생활 대책이라든지 정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군부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그런 새로운 발상들,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어떤 임무가 끝나고 나면 우리 창원시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인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적극적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우리 집행 부서에서 개발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사례를 제가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고 좀 더 좋은 시책들, 많은 시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인구정책에 녹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페이지,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59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 특별회계 360페이지, 기타경륜 특별회계 3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880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전년 대비하면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년에는 1,011억 원,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애초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180억 정도가 더 발생했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용도인데 우리 집행 부서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돈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것을 추경 재원으로 쓰고 안 싶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된 입장에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를 우선적으로 채무변제 먼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용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채무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지금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채무변제를 위한 기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적립을 하기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안정화 계정에 작년에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250억 원 정도를 적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가지고 적립할 것이냐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적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이미 지방세 부분에서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집행 부서의 입장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상반될 수 있는데 당연히 집행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 부서니까 재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가 건전재정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게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의 입장이니까 그게 상치될 수가 있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비교 형량 잘하셔서 두 마리 토끼, 건전재정과 사업의 재원 마련이 한꺼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세입 부분에 17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있지요, 보통교부세가 당초 6,481억에서 1,775만 3,000….

○예산담당관 정양숙 1,713억입니다.

이천수 위원 1,700이네, 예예.

증액 편성하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이 8,188억.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금액이 5억 5,740만 원이 늘어나거든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의 세입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를 잡아놨는데 보통교부세 증액 부분하고 2022년도에 보통교부세 정산분 두 가지로 나눠서 세입을 지금 추가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통교부세로 표기되어 있는 8,188억 원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2023년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통교부세가 23년도에 얼마가 될 것이다, 일정 부분 예측을 하고 편성하는데 그 편성했던 금액이 6,48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12월에 행안부로부터 정식으로 2023년도 창원시의 보통교부세는 8,188억 원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가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202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은 2022년도에 국가의 결산이 끝남에 따라서 국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에 교부세 정산된 금액 5억 5,7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하고 합계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178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게 보니까 좀 증액되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원래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비인데 우리 예산 부서도 사실은 그 직업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올해 직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응공공시설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3명이 증원되었고 그에 따른 추가 경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됐고.

그 밑에 글로벌시정 국제회의·국제행사 참석하고 그 옆에 국제화여비하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원래 전년도는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글로벌시정에.

원래 1억이었나.

○예산담당관 정양숙 전년도 말씀,

문순규 위원 글로벌시정, 국제행사.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제화여비.

문순규 위원 국제화여비 말고 그 옆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국외업무여비를 말씀….

문순규 위원 예예, 글로벌시정 국제.

○예산담당관 정양숙 2022년도는 당초에 1억을 편성했다가 결산에 5,000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5,000이었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른 게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해외출장이 거의 없었는데,

문순규 위원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올해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런,

문순규 위원 옆에 국제화여비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두 가지에, 국제화여비와 국외업무여비가 성격을 다르지만 다 해외를 나가는 형태이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전년도 총액이 얼마였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전년도에는 1억 2,000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1억 2,000.

전년도에도 코로나 계속 지속, 해외 못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전년도에는, 당초에 계획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죠.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기타경륜 특별회계가 2022년 집행잔액이 70억 정도 발생이 되었고, 7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3년 올해 1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억이 새로 추경에 편성됐어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남은 게 어떤 거고, 집행잔액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33억 편성한 게 어떤 건지 큰 항목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륜 세입 부분에 33억을 잡은 부분은 우리가, 제일 큰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금액보다도 17억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17억 원 편성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탁금 및 예수금 회수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1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 기타경륜 특별회계 자금이 전부 한 2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기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 두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15억 정도 추가로 인출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세입으로, 기금 쪽에서 넘어오는 금액이다 보니 세입에 잡힌 것이고 이 금액은 추후에 경륜 회계에, 연말에 혹시 부족할지 모르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세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출, 세출.

기타경륜 특별회계에 보면 어쨌든 2022년 집행잔액이 70억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그런 이유 다 떠나서 1차 추경에, 지금 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 33억, 34억 정도가 이번에 되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예산담당관 정양숙 죄송합니다, 저는 세입을 설명드렸는데 세출을 물어보셨네요.

세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지금 예비 부분에 연말 결산을 해 보니 18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18억 잡았고 밑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5억을 추가로 잡았는데 이 부분도 기타경륜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경륜운영 특별회계로 15억을 추가로 더 보내기 위해서 세출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많다고 해서 기타경륜 회계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연말까지 해서 올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경륜하고 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예탁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경륜운영 특별회계하고 기타경륜 특별회계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경륜운영 특별회계는 경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비만 들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경륜은 경륜 수입에서 발생하는 우리 잉여 자원들을 모아놓는 건데 그게 한 290억 정도가 되고 경륜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경륜 수입이 요즘 최근에 적다 보니 수입과 지출의 수지로 분석해 보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란 자금을 기타경륜에 들어있는 돈에서 옮겨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의 돈을 올해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한 15억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는 위원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사실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1,700만 원 들여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사업조서 기능 개선 해서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도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하거나 이러지는 못해도 볼 수 있는 기능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결산 심의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어.

그리고 국고보조금 교부가 언제 되고 이 돈이 언제 사업 부서에서 품의를 해서 언제 돈이 나가고, 기금 통장 그다음에 일반회계 통장….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오로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에서 부서에서 전달하는 서류 100% 믿고, 중요한 돈의 흐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한 시스템 같아요, 도입을 잘한 것 같아서.

그런데 덧붙여서 그런 기능도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호조, 그러니까 지방재정시스템 안에 같이 들어가게끔 사실은 세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내부전산망을 활용하지 않고는 보실 수 없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 부서에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위원들이 요청하면 거기서 출력해서 주시겠다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종이 말고 파일로,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파일로 좀 줬으면.

이 많은 서류들 종이 이것 안 해도 되잖아.

탄소 배출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급적이면 서류 같은 것 줄 때 이런 시트보다는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파일로 줬으면.

나중에 숫자 솔팅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보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 관련된 숫자들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은 아무튼 언뜻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김상현 위원이 설명을 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서식만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에다 프로그램을 하나 까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고 그 조서만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서식이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서식 자체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고 항상 그 서식을 보지만 실제로 부서랑 통화를 하거나 부서랑 계속 대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기존에 17가지 항목만 들어갔는데 한 34가지 항목을 넣어서,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과장님, 사전에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한 1,700만 원 든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게 지금 우리가 내년 본예산부터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하나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미리, 업자한테?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니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은 있고 거기에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보완을 누가 하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양숙 보완을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냐 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서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사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시범 가동이 안 되었고 이것도 한번 해 보면 또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좀 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세입 부분.

과장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372억인데 이게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밑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 실·과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납 예정액입니다.

반납 예정액을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세입예산에 등재를 하고 세출예산은 해당 실·과에서 국비, 도비 반납금으로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반납금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년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도비나 국고나 반납한다 아닙니까.

22년도 국비 받아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인데 매년 발생하는 금액의 수준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3,720만 원인데 계속 매년 어떤 금액의 수준에서 반납하는 것인지.

제 욕심은 실은 반납을 안 하고 사업에 다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반납이 없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매년 커다란 사업이 중단이 되지 않는 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연도별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든 도비든 받아서, 물론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남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같은 사업에 조금 더 사업을 잘해서 반납을 줄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좀 잘되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80페이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유지보수, 아니, 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 이게 기정액이 지금 얼마야,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가상계좌시스템 이용수수료 말씀이시지요?

김상현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기정액 2,000만 원이고 5,100만 원을 증액해서 7,1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만큼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정액 2,000만 원 편성했을 때보다 이게 사용해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영완 작년의 경우에도 7,000여만 원 편성이 되어서 7,000여만 원 집행을 다 했는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년 1월 25일 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개통될 예정이라서 여기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취업정보개발원에서, 가상계좌 서비스와 ARS 간편납부시스템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이지만 우리 시의 특화시스템으로 별도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가상계좌든 ARS든 모든 지방세 관련 업무들이 통합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위수탁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받는데 내년에는 개통 첫해이기 때문에 첫해는 1년간 무상 A/S 차원에서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를 2023년에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하에서는 받지 않고 2024년부터 청구할 예정이었는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이 계속 연기가 되어서 당초에는 3개월 정도만 가상계좌시스템 이용수수료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1년치를 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잡히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대충 들어 보니까 이게 원래 7,000만 원 정도에 내다가 우리가 차세대 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 내던 것을 안 내게 되었는데,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내야 한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안 낼 걸로 예상해서 당초에는 3개월분 정도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개통이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 1년까지는 이용수수료가 들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냈는데요?

○세정과장 조영완 연간 7,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600여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용하는 건건이, 이용수수료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건건이.

김상현 위원 이용하는 건건이 돈을 낼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작년의 경우,

김상현 위원 그럼 어떤 달에는 많이 내고 어떤 달에는 안 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맞습니다.

자동차세가 나간다든지 재산세가 나가는 달에는 좀 많이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건수가 103만 7,555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확실하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

김상현 위원 고정적으로 7,00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차세대 이게 안 낼 거라고 확정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아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태웠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도 집행잔액, 집행잔액 그러니까 그냥 아예 될 거라 생각하고 2,000만 원만 편성했다가 이게 쭉 갈 것 같으니까 다시 이만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죠?

이것은 잘했다고 얘기해야 하나.

(웃음소리)

뭐라고 해야 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예산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있잖아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를 한번, 설명을 한번 주세요.

○세정과장 조영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사실 당초 예산 할 적에도 이런 차세대 개통 문제, 불투명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하도 많아서 까먹었나 봐요.

아무튼 그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는데 우리정보통신과에서 전 시내버스에 설치를 다 합니까, 아니면 신교통추진단에서 일부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전체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전체 시내버스가 77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기정통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것이 673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좀 모자란 부분들은 시비로 해서 100대분을, 물론 100대분 중에서 11대는 우리 창원시청 공용버스도 포함되어 있고 시티투어 버스 3대도 포함되어서 그렇게 해서 100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시 전체 시내버스에 빠진 데는 없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사후관리는,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애초 19년도에 해서 지금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계약을 합니다.

그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신 와이파이6 버전으로 전량 신형으로 교체하고 평상시에도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 설치할 때 아직까지 국비는 못 받고 도비만 일부 받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아닙니다,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아, 도비 15%, 시비 35%인데 국비는 정부에서 사업자한테 바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될 뿐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까지 제가 물어보는데, 버스기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실제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버스들이 더러 있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제가 민원 몇 사람한테 받았는데 와이파이가 안 튀는 그런 버스들이 몇 대가 있답니다.

있는데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조작을 했다든지 사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내버스가 실제 운행을 할 때 와이파이가 잘되는지 이런 것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그 부분은 신형으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런지, 그런 데가 있는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82페이지에 우리 지금 감액을 1억 4,800을 했어요, 그렇죠?

182페이지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 관리.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유지관리비.

김상현 위원 감액 편성한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역을 보니까 낙찰 차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낙찰률을 한번 보니까 88.8% 정도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감액 후 남아있는 것, 시스템이나 어떤 것 살 때 낙찰률이 그럼 88.8% 정도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별 낙찰 차액을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감액을 한 사항인데 그 낙찰 차액은 시스템별로 약간씩 다 다릅니다, 입찰이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 88.8%.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평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것도 절감하는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금 이런 물건들 사면 자산으로 다 등록하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아, 유지보수시스템은 자산 등록은 하지 않고 일단 그 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산취득비로 취득하는 것들은 다 자산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내역 있잖아요,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는 유형자산도 있지만 무체자산도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예.

김상현 위원 무체자산이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무체자산을 너무 과대평가해 놓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공유재산을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체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실은 그것 안 쓰고 폐기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할 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인원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담당 관리관들이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위에다 보고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시스템상 물품을 구입하면 e-호조나 재정 시스템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걸 등록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1개 물품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자산은 하나만 존치를 해야 하는데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관 쪽에 무체자산이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오토캐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된 금액만큼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안 쓰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안 쓰는 프로그램은 날려야죠.

그래서 공유재산에 빼버려야죠, 아니면 감가상각을 하든가.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체재산에 대한 리스트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방지 백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게 계약기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데 한 3개월 정도 늦춰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1억 2,300이죠,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지금 계약이 우리가 보니까 11월에 다 계약을 하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예예.

○위원장 김경수 좀 늦춰서 해서,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PC에 5,100대를 저희들이 깔아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애초에 최초계약을 12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12월에 집행할 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또 조기 집행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계속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어떻게든 나머지 개월 수를 맞춰서 열세 달 치 계약을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런 데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 7,495만 2,000원으로 본예산 57억 442만 8,000원 대비 19억 7,0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5억 8,942만 원 대비 35억 1,578만 3,000원을 증액한 171억 5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청년정책 개발 지원 분야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2,6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청년일자리 분야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창원 미래형 신기술 인력 일자리창출 등 6개 사업에 30억 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46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서, 아까 오전에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자료 취합이 어려운지 그게 아직 내 손에 지금 안 들어와서 그런데,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

143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이 되고 대신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하고 이게 국가보조금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차이점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국비보조사업 일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옮겨간 부분이 청년일자리부분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도비 보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 비율이 비슷한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들이, 저희 공모를 하다 보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정부에서 아마 회계 구조를 바꾼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청년내일통장 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내일통장하고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안에 내용이라든지 수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조건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조건은 소득 기준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혹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자체 순수 사업하고 좀 겹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특히 우려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혜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내거는 어떤 조건보다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더 좋다면 그리로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저희 시에 내일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일통장이라는 제도는 우리 청년이 15만 원 저축을 하면 저희 시에서 15만 원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올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다모아드림이라는 통장을 자산 형성이라는 제도를, 시책을 처음 만들었는데 거기는 청년이 20만 원을 지원하면 우리 시와 도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내일통장이 도에서 하는 도의 매칭사업 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구조 개선을 할 때 저희 내일통장도 적어도 도 수준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몰릴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가다 보면 이런 어떤 수혜를 받는 데서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는 그런 청년들이나, 여하튼 아니면 뒤늦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우리 시에 이렇게 내일통장 그런 제도 이용을 하게 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수혜의 부분에서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극복할 수 있는 자체적인 어떤 방안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오히려 시에 가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훨씬 간편하다든지 하는 그런 이점이 있다면 우리 시로도 또 많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돼서.

또 어떤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게 분명히 좀 더 수혜 범위가 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려해서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대책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잘 대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도에서나 정부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시책을 내놓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 시에 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 청년들이 수혜를 작게 받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시의 지원을 안 받고 도나 정부 사업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사전에 대충 내용 파악을 하고 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나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창원시의 인구정책하고 이게 여하튼 대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사실 도지사 공략사업으로 처음 사업이 되어서 저희 시·도비 매칭하는 사업이고 해외취업사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취업사업을 하면 물론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청년들의 글로벌 창원 인재육성 차원으로 봐야될 것 같고, 물론 해외 나가는 청년들이 거기 또 정착을 할 수 있지만 또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저희 기업에 또 인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청년들에 대한 해외취업 지원 자체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우리 창원시가 지금 100만 인구 사수에 거진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저는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내걸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하고 이 사업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정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길게 보면 당연히 이 사업은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거나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당면한, 우리 시가 내걸고 있는 100만 사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잘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논리도 아마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매칭된 부분 사업이라서 저희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저희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도에 전달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42페이지 우리 청년정책 홍보비,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방송에 한다는 얘기 같은데, 신규사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9,000만 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방향이 주로 팸플릿이라든지 책자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온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홍보 방향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프라인 형태로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창원시 정책에 대해서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통해서 1년 내 정도 저는 한번 홍보를 하는 게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홍보도 되기도 하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저희 청년들한테 창원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좀 창원시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싶다는 욕구, 어떤 청년 친화적인 측면을 좀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았고,

김상현 위원 담당관님 알겠고, 이것 제작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작비는 어떤 라디오방송에 나가는 제작비 저희 기본 단가, TV에 나가는 기존 제작비 단가를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작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광고 안에.

예를 들어서 공익광고면 목소리가 나가면 성우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제작비에 어떤 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창원시장과 청년과의 대화도 보면 내용에 있어요.

특별방송을 60분 내외로 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다 해서 홍보하고 제작하고 이런 게 과연 9,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TV나 라디오 제작하는 단가를 계산해 보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9,000만 원 정도가 많은 예산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제가 올해 아마 9,000만 원 들여서, 또 올해 사업은 어차피 하반기밖에 할 수 없으니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저는 확대를 해서라도 어떤 청년정책 홍보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기왕 처음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이 금액 9,000만 원 갖고 이런 것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작비까지 이 안에 다 포함이 됐다고 하면 그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그게 이제 6,800만 원 있어요.

그게 다 청년 관련된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있고 또 도비가 있는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도 있고 거리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것 다 도비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만, 6,800만 원짜리 이 사업만 지금 공기관에 위탁을 한단 말이죠.

이것 시정연구원에 위탁하는 것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비 50%, 시비 50%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편성을 했고 또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를 또 받은 부분을 또 재위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비 부분을 저희 청년센터에다가 일부 위탁을 해서 청년센터도 활성화시키고 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년센터에서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더 효과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저희 시비 일부분을 저희 청년센터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한번 청년 주관의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매칭이 돼서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다 주기 위해서 시비 6,800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무래도,

김상현 위원 근데 지금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청년센터로 하면 또 집행 부분이라든지 또 청년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 행사들이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 청년센터에 그냥 사업비를 일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시의 담당자들이 하면 안 되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웃음소리)

우리 시에서 해도 되는 부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부분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보다는 민간 영역에, 직접 청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청년센터의 활성화 측면에서 고민한 끝에 청년센터에서 일부 사업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성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착석.

그리고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경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618억 3,0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19억 7,739만 5,000원 대비 98억 5,26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353억 6,551만 2,000원으로 33억 9,670만 3,000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28억 649만 5,000원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 안전체험운용단 6억 437만 6,000원으로 2억 6,660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1억 1,332만 2,000원으로 1,666만 6,000원 증액 편성, 소방행정과 61억 7,329만 2,000원으로 30억 6,936만 원 증액 편성, 의창소방서 37억 6,562만 6,000원으로 7,687만 원 증액 편성, 성산소방서 33억 894만 7,000원으로 9,460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76억 9,250만 9,000원으로 29억 7,18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10억 3,929만 9,000원으로 10억 3,92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1,210억 1,285만 2,000원으로 24억 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08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182억 8,978만 6,000원으로 23억 8,990만 원 증액 편성, 209페이지 119종합상황실 9,423만 2,000원으로 369만 6,000원 증액 편성, 213페이지 마산소방서 8억 3,564만 8,000원으로 6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408억 1,722만 7,000원으로 74억 5,25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체 세출 규모는 408억 1,722만 7,000원으로 74억 5,2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68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70억 7,572만 6,000원으로 10억 680만 3,000원 증액 편성, 372페이지 대응예방과 27억 3,011만 5,000원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 373페이지 안전체험운영단 5억 5,235만 6,000원으로 2억 6,660만 원 증액 편성, 374페이지 119종합상황실 20억 1,909만 원으로 1,297만 원 증액 편성,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56억 2,951만 2,000원으로 30억 6,936만 원 증액 편성, 377페이지 의창소방서 32억 507만 8,000원으로 7,687만 원 증액 편성,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27억 4,848만 9.000원으로 9,460만 원 증액 편성, 38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68억 5,686만 1,000원으로 29억 6,5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김종철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3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소방안전 특별회계 36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각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207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207페이지 소방안전교부세 해서 인건비인데 당초 100억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10억 증액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세출에 보면 시비를 당초 편성했다가 10억 삭감을 하고 도비를 10억 편성하는데 이게 일반예산인데, 나는 이게 특별예산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교체가 됩니까?

208페이지 세출에 보면 중간에.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이천수 위원 내나 인건비인데 아까 세입에 잡았던 그 금액인 것 같은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재원만 조금 조정됐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다가 그 10억을 시비로 지금 삭감하거든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왜 이렇게 됐느냐고, 이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게 소방교부세이고, 소방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시비로 편성했다가 이게 추가로, 전국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균등하게 비율대로 시·도별로 편성되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을 다시 교부세로 바꾼 겁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인건비를, 전체 인건비를,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 편성,

이천수 위원 시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도비 보조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비보조금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교체를 하는 거지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세출에 369페이지 특별예산에 보면, 3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위에 70m 굴절사다리 이제 앞으로 구입할 건데, 의창소방서에 할 건데 당초 여기는 시비가 없다가 시비 8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고 당초 도비 15억에서 8억을 삭감합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죠?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가 확정이 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총금액으로 15억을 편성했다가 특수수요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대로 나눴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재원을 분산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잠깐만, 당초는 시비를 편성 안 하고 도비만 15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도비만 편성했는데 지금 그 도비 15억 중에 8억을 삭감을 하고 시비로 8억을 편성하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 차량 가격이 15억이거든요.

올해 구매를 해야, 의창소방서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5억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도비가 7억만 내려왔거든요.

이천수 위원 그래, 도비 15억을, 당초 기정예산에 15억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이천수 위원 도비로 그대로 다 사면 되는데 왜 삭감을 하고 시비를 8억을 보태느냐고, 제 말은.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게 총금액이, 소요 금액이 15억이 들어가고,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반이 내려오고 시비 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7억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7억 보충을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시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매칭사업인데 당초 그러면 15억짜리를, 도비로 15억 편성을 다 했습니까, 그럼?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산 항목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하고 15억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매칭사업인데 특수수요 해서 예산이 8억이 내려올지 7억이 내려올지 정확히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15억 예산을 잡을 때 가예산을 잡은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그래서,

이천수 위원 확정예산이 아니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어차피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오면 남은 금액은 시비로 저희들은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재원의 변경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예산 하는 데는 크게 저희들이 무리 없을성 싶어서 일단 도비로 소방안전교부세로 먼저 이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예산이나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도비를 15억 잡아 놨다가 8억 삭감하고 시비를 또 8억을 이렇게 증액 편성하니 이유가 있을 거다 싶어서 제가…. 그 밑에 굴절사다리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비를 2억 3,000 기존 편성했다가 지금 1억 8,000 삭감하고 도비를 1억 8,000 지금 편성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내나 그런 룰하고 같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이천수 위원 이 부분도?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15억을 잡아 놨다가 사실은 이렇게 시비를 매칭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 이천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특별회계 376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한번 볼까요?

소방행정과 전기요금,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 증액이 600만 원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창, 성산, 마산은 전기요금으로 해서 의창은 840, 성산은 3,120, 마산은 4,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의창소방서하고 성산소방서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내역을 다 표시를 안 해 준 건지, 공공요금이라고 지금 본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공공운영비가 2억 4,400 해서 증액이 2,840만 원인데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역에 보면 전기요금 해서 153,600, 147,600 해서 6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성산, 마산은 3,120, 4,200만 원 이렇게, 이게 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예, 증액 부분은 요금 인상 부분 반영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 3배?

육오 삼십, 5배 차이까지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그것은 타 관사하고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설명이 안 될까요?

그러면 성산 소방행정과, 지금 제가 말한 것.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창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기세도 조금 오르고 성산소방서는 신축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라이트를 설치하고 하면서 조금 추계 예산이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다 올린 게 전년 대비해서 1월, 2월 평균 사용 증가량을 확인해서 ㎾로 계산해서 본사 같은 경우가 월 1,000만 원 정도 12개월 해서 1억 2,000, 안전센터가 6개 있는데 한 65만 원 정도 평균해서 12개월 4,68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월 한 25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규모나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 본부나 성산소방서 규모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근데 너무 금액이 차이나, 5배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 이것,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너무 과소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전체적인 공공요금 중에서 600만 원어치 전기요금이 들어간 부분은 전기요금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전에 저희들 여직원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한 군데 있었는데 창고를 개조해서 여직원 대기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전에는 한 사무실 운영을 안 했는데 여직원들 대기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안에 전기 관련해서 시설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토털해서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기정액 1억 4,760만 원은 인상분 반영해서 편성한 거네.

본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기요금 인상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 했고요.

그때는 우리 통상적으로 쓰는 전기요금에 비례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나고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 내에서만 예산 편성한 게 6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본부는 인상분 반영을 안 했네, 이번에 추경을 안 올렸네, 맞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 부분은, (직원을 향해) 올렸나?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600만 원이 전년 대비해서 매월 한 5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인상분을.

김상현 위원 그러면 본부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성산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한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그런데 청사가 물론 비슷한 청사지만 전기사용량이 규모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금액을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규모에 상관없이 율로 따진다면 이게 많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본부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씩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산 같은 경우는 3,12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 어쨌든.

이 금액을 아까 율로 계산하면 너무 많다는 얘기지.

5배 차이가 나는데 그게 말이, 예.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마산소방서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 인상률도 있고 마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 9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센터가 준공됨으로써 진전센터 추가분이 이렇게 해서 4,200만 원 타 소방서와 증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마산소방서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산소방서는 그러면 기존에 센터라든지 하나 생겨서 거기 발생분.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발생분 상승분 추가, 진전센터 추가.

김상현 위원 그렇게 돼서 4,200만 원?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누가 비교를 한번 해서 예산 편성 지금 한 것 요약을 해서 줘봐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지금 마산소방서처럼 신규 하나가 생겨서 그 생긴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 했다라고 그러는 건 인정.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소방서가 개청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그걸 편성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9월입니다.

김상현 위원 10월이지, 10월.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9월, 10월인데 그때 편성을 하지만도 준공이 시일에 따라 바뀔 수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김상현 위원 아니,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본예산이 보통 10월 정도, 10월 중순 이후에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됐다.

어쨌든 준공이 되는 거면 그해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것 편성하고,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것은 아마 관사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혼선인데, 다시 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 한번 줘봐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본부에는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의창 같은 경우는 840이고.

그건 비슷하다고 쳐요.

나머지 성산하고 마산은 3,120하고 4,200만 원 차이가 나.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해서 자료를 한번 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소방특별회계 367페이지 예탁금 이자수입.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3,8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2년도 12월 27일 자에 12억 예금한 것 포함해서 113억 7,6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113억은 자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370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당초 예산 83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370페이지요? 예예, 50억입니다.

371페이지,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이것 원금 113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다른 부분들 자금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분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기별로,

김헌일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금액이 이 113억이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이고 또 다른 일부는 어떻게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는 예탁금이고요.

이게 한 4차례 정도 나눠서 예탁을 한 금액, 총금액이 113억 7,600만 원이고요.

각각 시기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 왔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총금액이고요, 371페이지에 50억이라는 것은 23년도에 83억 정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산회원소방서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안전체험단하고 해서.

총금액 320억 중에서 10%를 저희들이 올해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억을 빼다 보니까 50억만 추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하면 한 16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더 나중에는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 해도 지금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 게 작년 연말에 113억이었는데 이걸 83억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부지매입비 공개를 하고 남은 50억으로 다시 추경에서 변경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 해도 이 113억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서 32억을 빼더라 해도 이게 80억 정도 되거든요.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아니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부로 그 날짜에 113억 7,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통장에 예탁을 할 목표액이 83억 원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에 얼마를 넣고, 그렇게 하면 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남아있는 이 원금을 113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113억을 통합안정화재정지금에 몽땅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몽땅 다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더라 해도 지금 이 113억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금이 지금 줄어들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안정화기금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늘어날 겁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 답을 하는 것 하고 약간 차이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원에 회원소방서하고 안전체험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비용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아까 113억이고요.

그래서 올해 통합재정안정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때 83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편성한 83억 중에서 33억은 우선 부지비로 납부해야 되니까 하고 그 나머지 50억을 다시 또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넣어놔서 이걸 또 향후에 부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김헌일 위원 어디에서 지금 이게 잘못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113억이 작년 연말까지 있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서 그러면 얼마를 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금액 중에서 얼마를 빼서 쓸 거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억은 예산에 쓰려고 편성한 돈이 아니고 편성 안 된 돈을 저축해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세입에서 한 83억 정도가 남는 겁니다, 편성 안 하고 있었던 돈이.

이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더 넣으려고 했는데, 83억을, 더 저축을, 113억에다가 플러스 83억을 하기로 했었는데,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32억을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50억만 넣겠단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그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인데 여기에 맨 하단부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2억 6,500으로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입니다.

체험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지방재정 타당성 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행정안전부 제3차 정기 신청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이행 심의를 우리가 체험관에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6,500 타당성 조사 기본수수료, 부과 수수료 해서 2억 6,500 최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 맨 하단부에 청사관리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전기요금 부분 질의가 있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안전센터 전기요금이 지금 이게 한 60% 정도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 한 50% 정도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건물유지비가 지금 보면 한 30% 정도 이렇게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마산소방서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요금 인상률을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진전센터가 추가됨으로써, 1개 센터가 더 늘어남으로써 상승분이 이렇게 적용된,

김헌일 위원 센터 운영이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12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12개인데, 물론 각각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답변이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의 인상분 얼마 그다음에 신규시설 면적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얼마다 그다음에 인상분이 얼마다, 그래서 총계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딱 이렇게 하면 명쾌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방금 서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 해도 전체 센터 중에서 지금 신규 시설이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럼 전체 12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면 그중에 증설분을 꼭 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12분의 1이 증설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몇 %, 이것은 딱 %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전기 인상분은 몇 %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김헌일 위원 질의에 마산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률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그 센터가 12군데 있지만 규모 크기가 다 틀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특히 진전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센터 중에서 가장 큰 센터입니다.

센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주고 한 것이고, 세부사항은 담당자에게 인상률 더하기 또 우리 추가 센터 이렇게 하고,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요금, 건물유지비 이것 같이 각각 해서 60%, 50%, 30%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걸 명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김헌일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 청사의 긴급보수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 긴급보수를 50% 지금 인상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본예산 편성 후에 긴급보수비가 이 정도 더 필요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예견이 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준공연도가 다 달라서 이렇게 새로 신축한 것도 있지만 특히 본서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렇게 경과를 했습니다.

해서 본서 샤워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양봉하고 석전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이렇게 일부 있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았을 테지만 본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우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실제 소요액은 100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100을 다 확보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처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예견은 되고 또 100이라는 금액 자체가 다 충분히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예산상의 사정으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서장님 말씀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산 소요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추경 때 편성을 한다는 이런 어떤 협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소방업무에 다 수고가 많은데 이런 예산업무까지 겹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이 되지 못하고 한다든지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하튼 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덧붙여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 중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현재 기금이 113억 들어가 있고 올해 2203년도에 편성했던 돈이 83억인데 33억이 지출되고 50억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다 보니까 163억이다, 이말 아닙니까, 쉽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봐도 간단하게 설명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든 돈이 163억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자가 불었던 게 2억 몇천 있죠?

그게 다 이자하고 포함해서인가, 안 그러면 그게….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이자까지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포함해서?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들어가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늘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책자 165에서 1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3억 1,9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87억 5,455만 7,000원 대비 5억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정 주요 시책 및 축제 관광지 홍보를 위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와 일간지 홍보비 2억 1,800만 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1억 6,000만 원, 방송광고와 캠페인 홍보비 2억 원, 영상취재차량 구입비 5,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시보 영자신문 등 계약 집행잔액 7,8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이것 언제부터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지금 7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 시범 운영을 거쳐서 11월 중 시범 운영을 해서 11월에서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유정 저희들이 한 4개월분 정도를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한 5억 가까이 편성이 됩니까?

5억이 넘겠는데, 6억….

○공보관 이유정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통신위원회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율이 6 대 4인데 4의 비율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정책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스팟광고 국내방송 송출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 수요가 2억 4,000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못 한 겁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코로나의 상황도 있었고 보통은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홍보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진해군항제가 대대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실 방송 홍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중앙방송에서 의뢰가 많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또 4년 만에 하는 행사이고 부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광고 쪽은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항상 광고 효과의 측정 부분은 전혀 제가 그런 데는 문외한이니까 광고의 횟수하고 거기에 비례한 광고 효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서 항상 그 예산을 보면서 늘 의문이 가슴 속에 쌓여있고 이랬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효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 밑에 경제활성화하고 시민생활 등 캠페인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탄소중립 부분하고…. 그리고 잠깐, 저희들이 후반기 때 조금 더 기획을 하고 있는데 창원 의과대 유치 부분에 대한 광고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랑 그리고 교통, 이걸 탐으로 인해서 좀 바르게 타자라는 기초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작년에 경찰대학병원 유치, 올해는 의과대학 유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는 시에서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조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지 하면 쟁취가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회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광역시 추진입니다.

광역시 추진은 광역시화되면 좋지 않느냐, 열심히 노력한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올 어떤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모든 정황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건데 회의장에서 그것을 논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우리 창원시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겪었던 전철과 같은 일들을 또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설혹 실현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결과로 성과물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같이 곁들여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우리 시보하고 그다음에 영자신문 이것 감액을 2개 합치면 한 7,800 정도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낙찰 차액이나 이런 거죠?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시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협상 계약을 체결하고, 한 가격의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원래 이게 보통 결산 추경 때 하곤 했죠?

○공보관 이유정 이것 외에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결산 추경이라 하면 연말에 결산 추경 때 한번 하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때 보통 삭감 많이 했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그렇게 하거나 중간에 부수를 늘린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쭉 유지를 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김상현 위원 아니,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유정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7,800만 원만큼 이번 1차 추경 내지는 다음에 사업 할 때 이것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또 하나는 우리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하고 시정 주요시책, 관광도시, 축제 등 일간지 홍보하고 지금 사실은 이런 홍보하는 데에, 뭐 캠페인도 있고,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과대 유치 같은 경우.

우리 경찰대 유치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홍보비로?

○공보관 이유정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비용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얘기죠.

그때 유치한다고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이랬는데 분명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광고비가 너무 많이 42.8%가 증가되었고, 배너광고는.

또 일간지 홍보는 44% 그다음에 주요시책 스팟광고 100%, 시민생활 캠페인 88.8%, 이게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너 어디에 몇 개 만들고 그다음에 일간지는 어디에 몇 회 광고를 게재하고 그런 구체적인 증액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정확히 있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몇 회를 하니, 얼마를 주어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이런 광고비들이 전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고 광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흥재단에서 다 챙겨서 저희들한테 청구 금액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만들어서 언론 홈페이지 전면에 광고가 되는 부분이라 작게, 시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작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어서 언론사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수백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시책 광고라든지 정책 광고는 특별히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쓴다든지 또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언론사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상당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역이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예상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지금 1억 8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증액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메이저 신문이라든지 지역 신문이라든지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몇 회, 이것 몇 회 이렇게 해 주면 이게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일간지에 광고 게재하는데 갑자기, 수돗물 유충 그것 할 때 기자회견하고 이랬던 인터넷 신문사, 이런 사람들만 왔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공보관 이유정 그때 나가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적어도 그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명을 안 들으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님이 지금,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인터넷 신문들 많잖아요, 요즘.

인터넷 신문에도 우리가 광고를 줍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저희들이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집행을 합니다.

매월 집행하는 언론사 개수가 한 63개에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사가, 사도 인터넷사이고 언론사로 등록했다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포털에 제휴가 되어 있느냐, 저희 기사가 노출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사를 썼느냐 저희들이 평가하는 지표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얘기가 좀 엇나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가 이 예산을 이만큼 집행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금액이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 어디에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뭉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집행 내역은 충분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4개.

4개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공보관 이유정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안 깎을 테니까.

○공보관 이유정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수고합니다.

아까 전에 자료 좀 갖고 오랬는데 갔다 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안 갖다 줬나, 추가 자료.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순규 위원 왜 빨리 안 주고.

(웃음소리)

공보관님, 주요시책 스팟광고 등 국내방송 송출 해서 1억 2,000 우리가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잖아요.

○공보관 이유정 예.

문순규 위원 이 예산의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남아있어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팟광고비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한 게 1억 2,0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광고비를 추가 편성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하면.

그런데 이게 1억 2,000, 그전에도 1억 2,000, 2019년도부터 해서 1억 2,000.

다 비용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기정예산에 맞추어서 집행 계획을 짤 것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추경을 안 받으면 올해 6개월이 더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스팟광고는 공보관님 어떻게 하려고 1억 2,000을 상반기에 다 닦아 써 버렸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왜 계획도 없이 썼느냐 말입니다.

○공보관 이유정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예산을 6개월 동안 다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문순규 위원 그것도 1억 2,000이 다 그전부터 총액이 거의 1억 2,000인데.

○공보관 이유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니 군항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요청이 굉장히 급증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방송사는 해 주고 또 어느 방송사는 안 해 준다는,

문순규 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공보관 이유정 예,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문순규 위원 잠시만.

○공보관 이유정 공평하게 집행을 하려다 보니 좀 과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고 하는데 코로나는 이미 종식이 됐고, 12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스팟광고 예산을 1억 2,000을 했으면 군항제 때는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쓰고 쭉, 군항제 같은 게 없던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에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의과대라든지 다른, 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나오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추가 예산이 들겠지만 기존의 군항제라든지 1년의 사업들을 우리가 광고할 것은 당초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이미 우리가 1억 2,000에서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항제에 지금 얼마 써 버렸어요?

군항제 때 보니까 1억 1,500만 원을 광고로 써 버리면, 이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뭔가 계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요, 공보관님.

물론 의욕이 넘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광고라는 게, 예산 편성과 의회 예산 심사라는 게 어디까지, 예를 들면 추경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해 주고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공보관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이번에 2억 4,000을 증액했을 때 1억 2,000 증액되는 것은 또 집행 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짜서 그렇게 집행해야지, 군항제가 됐다고 해서 언론사가 요청이 많다고 해서 광고를 다 줄 것 같으면 예산이 끝이 없을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문순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조금 더 면밀히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은 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조금 더 편성 요구를 드린 것은 물론 상반기에 군항제가 4년 만에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국화축제도 있고 K-POP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리고 또 창원국가산단 내년이 50주년이 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편성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예상해서 대략 이런 이런 요청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집행 계획 세워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예산집행 계획을 잘 세워서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편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좀 시정해야 합니다.

○공보관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이게 관광, 축제라든지 이런 일간지 홍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좀 잡아놔야 해요.

추경 때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공보실은 항상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공보관실이 아닌 또 다른 문화 쪽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거든, 축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사업별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기는 한데 중복성 되지 않게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했던데 미디어센터 운영비가 1억 6,000 정도 추경에 잡혀있고 내년부터는 5억 몇천 정도, 그러면 본예산에 한 5억, 본예산에 5억이 정확합니까?

추계를 냈던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제대로 돌아갈 건데.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계를, 내년도 또 물가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정확한 추계를 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운영비에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만 그런 겁니까?

○공보관 이유정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인건비라든지, 6 대 4의 비율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디어센터를 지어 놓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운영비 주고 다 하면서 우리 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뭔가를, 우리 공보관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이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를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직원 1명이 파견을 가게 될 것이고 아마 시와 우리 미디어센터 간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짠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시와 논의하도록 그렇게 협약 내용에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수 그것 한번 내년부터 제대로 우리가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 1년 운영해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오겠죠.

○공보관 이유정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수 질의, 예.

김상현 위원 스팟광고 방송 송출 해서 지금 예산이 2억 4,000이고, 1억 2,000을 상반기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1억 2,000을 상반기에 다 썼어요?

○공보관 이유정 예예.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예산산출 내역 사업량에 보니까 한 번 나갈 때 1,000만 원 곱하기 24회 했거든, 그렇죠?

○공보관 이유정 단가가 1,000만 원에서, 사실은 방송사에 따라서 그것보다 한 서너 배 더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주요 시책, 시책이거든, 시책.

6개월 안에 벌써 한 달에 두 번씩 다 썼다는 얘기 아니야, 1억 2,000 다 썼다는 얘기는.

○공보관 이유정 예, 진해군항제 홍보하는 데 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달 한 번일 거고, 그렇죠?

한 달이니까, 달 기준으로 하면 군항제는 10일이고, 물론 그전부터 해서 한 달 정도 홍보,

○공보관 이유정 여러 방송사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여러 방송사에 1,000만 원씩?

○공보관 이유정 1,000만 원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스팟광고, 여기 보면 시정 주요 정책홍보인데, 내역이.

아, 아무튼 그런 내역을 한번 좀 줘봐요.

○공보관 이유정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밑에 있는 경제활성화 마찬가지, 17회라고 되어 있거든, 17회.

○공보관 이유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는 10개 사, 일간지 홍보는 20개 사, 달달이 3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알아야 하고.

○공보관 이유정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한번 줘봐요.

나간 것하고 나갈 것하고.

나간 것하고 나갈 것하고.

○공보관 이유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참 공보실에서 이렇게 언론사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너무 많아요, 방송사하고 언론사하고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위원장 김경수 너무 많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공보관 심정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엄청 힘들게 하고 있다.

또 조그마한 이런 보도가 잘못된다든지 이럴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9,907만 1,000원에서 4,533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4,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대상은 총 5건이며 사무관리비 등 2건 1,788만 원, 공공운영비 1건 1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건 2,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대상으로는 총 1건으로 명예감사관 2명 해촉에 따라 기타보상금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69페이지 법률자문료가 300만 원씩 5회 이렇게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이미 자문을 다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올 하반기에 경남도 종합감사가 예상되어 있어서 일단 감사수감 과정에 직원들의 방어권 차원에서 법률자문료를 지금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감사과정에서 수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는 법무담당관이 있고 거기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이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법률자문료를 책정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담당관은 저희가 지금 2년 계약으로 열 분의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 열 분은 저희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문받을 목적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감사과정에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목적이어서 동일한 변호사에게 사업 진행 과정 또는 후, 두 가지를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제척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별도로 소액으로 좀 편성,

김상현 위원 감사관님이 그건 판단하신 거죠?

이게 어떤 법률적 근거나 우리 조례상에 이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조례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향후 감사에 그런 법률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정적인 게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1,500만큼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불용액이 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요, 저희가 지금 창원시가 중앙의 감사를 받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 2021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것까지는 제가,

김상현 위원 장기간 안 받고 있다가 감사를 우리가 2021년도에 중앙 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 광역 감사를 받는다 이거예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9월로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고.

그런 어떤 조례나 법률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우리 감사관들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어떤 피감기관에 감사할 때 이런 내용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좀 없던 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조금 그런 게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걸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감사관님은 좀 바쁘신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건으로 감사관님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다른 국장이나 다른 부서의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콜백이 오거든요,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이랑 소통이 안 되는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감사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꼭 정치적으로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창원시를 위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얼마 안 남으셨지만 또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2년 계약하셨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거의 1년 지나가는 것 같고.

아무튼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관 신병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료.

이걸 자문료로 보기에는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문료라기보다는 소송 수행을 전제로 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협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단순 자문료입니까, 아니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소송 수행을 전제로 한 그런 쪽의 여러 가지 협의들이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문료로 책정을 해 놓은 거고요, 소송으로 책정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자문료로 보기에는 1회, 그러니까 1회라는 게 1건이 되겠지만 1건의 자문료로 300만 원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단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저희 고문자문료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건당 30만 원인데 감사와 관련해서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150만 원 정도, 100만 원 이상, 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도 감사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정도 수감했을 때 아마 비용이, 정확히 건수를 고려하고 책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은 아니고 자문과 관련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내역 회신 수수료인데 이게 이렇게 애초보다 많이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해서 해마다 금융기관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비용은 22년도에 금융기관에서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23년도에 22년도 치하고 23년도 치, 2개년 치가 지금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서 추가로 1회분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청구가 안 되어 있어서 반납한 상태고요.

해를 넘겨서 올해 청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도 치를 올해 지급하고 올해 것은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할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있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여기에 우리 자문료가 5회에 걸쳐서 보니까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활동하시는 분 자문료가 있는데 몇 분이죠?

○감사관 신병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문료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고 향후에 감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도 수감 감사 시 특정 분야, 회계가 됐든 계약이 됐든 사업이 됐든 특정 분야에 이슈가 생길 때 이쪽 분야의 전문 영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원 방어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 특정 변호사분을 저희가 내정해서 편성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인원수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인원수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후반기에 도 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정해 놓은 돈이 1,500만 원인데, 그러면 그분들 자문위원을 선정하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도 감사과정에서 특정 이슈가 생기면 특정 분야의 전문 영역에 있는 변호사를 저희가 찾아서,

○위원장 김경수 안 생기면 이게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도의 종합감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관 감사가?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3년만에 한 번씩.

○감사관 신병철 예, 통상적인.

문순규 위원 이번에 종합감사예요?

○감사관 신병철 통상적인 건데 제가 전년도에, 전 회에 언제 감사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것은 3년으로 종합감사,

문순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도의 종합감사가 이번 9월인데 3년 전에도 그럼 감사를 했다는 말이네요, 도의 종합감사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17년도에 아마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때도 이렇게 법률자문료를 편성해서 그렇게 대응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때는 편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사관 신병철 당시 상황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문순규 위원 그럴 때 우리 직원들 처분과 관련해서 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방어권 차원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 당시는 그럼 어떻게, 자문료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17년도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자문이 없었으면 내부의 고문단, 예를 들면 아까 김상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내부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고문단 그런 걸 통해서 해결했겠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가정상에, 예를 들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과정상에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것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문받는 것하고 그분들이 하게 되면 이게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왜 제척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감사관 신병철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법률 자문, 저희가 자문료를 편성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내부 감사과정에 쓸 확률 하나, 다른 하나는 도 감사나 또는 외부,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때 저희가 방어권 차원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하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감사과정에 변호사분들이라도 전문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열 분이 다 전문의 영역을 받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있을 때 새롭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아니고 아까 감사관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어떤 사안의 진행 과정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때 주로 자문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 이야기는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 처분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런 경우에 고문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척을 시킨다 이렇게 했거든.

그게 어떤 이유인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경남도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아니고 감사과정에서,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혹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 분의 영역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문료를 책정해서 그때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이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은 감사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는 법률 자문의 의미는 없고 과정에 저희가 대응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고문변호사로 다 안 될 가능성도, 그럴 여지가 아마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감사과정에 또 다른 전문적 영역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74만 원 증액된 4억 1,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에 5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85만 4,000원 증액된 20억 6,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52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68만 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2,1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 업무 개정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 등 기본경비 885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본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안전체험운영단장 박강규
119종합상황실장 박영준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변성근
대응구조과장 손현팔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종철
안전예방과장 방영옥
대응구조과장 김상권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김병우
대응구조과장 장우영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이상섭
대응구조과장 성낙춘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속기사
김은정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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