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해 총 8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미나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경제구조와 사회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고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경제질서의 대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탄소 집약적인 국내 산업의 수출, 자금조달, 신용등급 등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첫 번째, 전국에서 두 번째 기초지자체에서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맞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존 사업 외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원과 기금의 조성 재원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안 10조부터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이미 기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창원시가 기후환경국이 생긴 이 시점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김미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290호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햇빛발전소 수익금을 재원으로 규정한 내용은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의지는 물론 기금 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후위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후위기대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어젠다, 기후위기 조례를 마련하신 우리 김미나 의원님 굉장히 감사하고 또 노력하신 성과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는 것은, 국가법이 정하는 기금은 정부가 기업에다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그 수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원시도 똑같은 의미로 기업에서 이 기금을, 기업에서 생기는 현금, 유상적인 수입을, 그걸 말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밖의 기타 수익금으로 그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타 수익금?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금 조성에, 제4조에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나열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밖의 기타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 수익,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탄소배출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가 탄소배출권은 폐기물처리사업장 한 3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통과가 되면 이 기금으로 그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 기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여기 보시면 기금 용도가 있겠습니다, 제5조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하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은 노동자·계층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녹색기술 연구개발 인력양성도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나 홍보 여러 가지, 돈이 많다면 융자·투자 또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까지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융자·투자까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그 밖에 또 여기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의 기후위기 대금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를 막는 그 사업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또 어쨌든 피해를 보는 직업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저 일단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방금 한은정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대응은 정말 큰 어젠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정말 상징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요 기금 조성 방식은 세출에서 일부 빼고 또 세입으로 들어올 것 빼는 식으로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상징적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방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우리가 조금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좀 의의가 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 조례 통과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조금 위원회 구성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신중해서 이 기금이 상징성이 큰 만큼 우리 창원시 기후 대응에 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조례를 끝까지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 발의는 지금 기후환경국에는 가장 빨리했어야 하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관장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 같은 곳에서 다른 법 조항들을 들어서 상당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좀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기후환경들을 보면 이게 정말 기후환경에 대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한들 그것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유들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은 여기 기금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이나 또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통과가 되어서 창원시가 미리 대비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 공동 발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요.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김미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 있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기준으로 한 게 맞죠?
○김미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그런데 지금 보면 15페이지, 저희가 지금 담당부서 검토내용 보면 예산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전출 불가, 이 부분 있는 것 보셨죠?
이게 부서에서 지금 기후대응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일반회계 전출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15페이지 한번만, 조례안 15페이지, 담당부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김미나 의원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될 뻔했습니다.
이 조례안 완성이 안 될 뻔했는데 지금 기적적으로 타협해서 제가 2024년 1월 1일부로 부칙을 다시 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조절이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김미나 의원 예산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이해련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
○김미나 의원 예,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련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반대 입장은 없겠죠.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김미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김미나 의원 예, 이것을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해련 위원 부서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나 의원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죠.
하게 됐을 때 긴급히 기금이 꼭 필요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김미나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의원 예.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여기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 지금 환경개선분담금도 여기 지금 기금으로 차후에는 흡수가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예.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국비인데 국가에서 징수를 원하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비용교부금을 9%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흡수시킨다는 거죠, 기금에.
○김혜란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김혜란 위원 배출부과금도 된다는 말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환경개선분담금 9%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9%가 여기 뒤에 표에 보시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혜란 위원 4억하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저희 5개,
○김혜란 위원 연 4억이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연 4억밖에 안 됩니다.
○김혜란 위원 배출부과금은 얼마,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배출부과금은 한 100만 원 정도.
○김혜란 위원 연 100만 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김혜란 위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뭐가 있습니까? 예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것은 2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김혜란 위원 예예.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것은 지금 마산합포구에 덕동 물재생센터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그것은 연간 한 4억 2,000 정도.
○김혜란 위원 4억 2,000?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총 태양광에서 수입이 5,500이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김혜란 위원 5,500이 5개월이니까 1억이다, 그렇죠?
1억 2,000 정도 되겠다, 그렇죠? 12개월 하면.
그러면 한 10억이네요? 9억.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9억 정도, 9억 2,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9억 2,800.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김혜란 위원 한 20억 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조성이.
연 한 2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연간 한 9억 정도.
○김혜란 위원 9억?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김혜란 위원 이게 아니지, 이게 지금,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16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연도별 비용추계 현황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마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중간중간 김미나 의원님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 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일반회계이다 보니 이것은 누군가는 한 번쯤은 또 시민의 대표로 궁금한 사항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은 합니다.
하고 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기금 조성은, 기후위기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금 마련은 누군가는 또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질문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나 저는 누군가는 시작점을 찍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방금 내가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 본 이유는 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어떤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만든다고 많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열심히 시작하게 된 우리 또, 힘들었지만 시작하게 된, 시작하는 마음을 열어주신 우리 김미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관계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기후대기과에 기후대응기금 설치 타당성 여부에 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창원시에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지금 기금설치 및 정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기 조성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도 정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정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정희 위원 예산부서에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창원시 전체에 필요 없는 기금 이런 것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왜 신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또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다라고 설명을 했고 장기 검토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것을 자꾸 좀 뒤로 시기를 늦추자 해서 6개월 늦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한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24년, 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보면 기한을 수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5년으로 했는데 5년으로 한 이유와 5년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조의 기금 존속기한은 저희들이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기금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이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이 끝나면 다시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정희 위원 5년씩 계속?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후위기대응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나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코자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정의에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등 기본시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종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2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제5조의4에 개정하여 넣어 놓았습니다.
개정되는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재정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292호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등 공동주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법적인 제도 개선의 요구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등 용어 정의의 통일,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의무교육 이수시간 명시에 관한 사항 등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여기 가장 임팩트 있고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는 5 다시 6항 신설 부분에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아주 중요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의명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이라고 해야 하나, 제정인가?
개정 부분에 문제라기보다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 여기에서 사용자로 나와 있는 관리업자랑 입주자대표가 항시 조금 그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밑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상 한두 건의 작은 케이스는 보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음속으로 ‘아,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윤리, 도덕으로 끝나지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버리면 ‘대다수의 사람은 이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도 제재해 줘야 해. ’, 이럴 수 있는 오해가 충분히 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사실은 저도 아침마다 나오면 우리 같이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하고 밝게 인사하고 저도 정말 잘해 주고 저도 잘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서로서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되어야지, 조례로 제정이 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 사회는 조금 팍팍해지고 그리고 관리업자라든지 입주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진짜 잠재적 가해자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분들 권리 또한 우리 같이 살아가는 한 공동체인데 그분들의 그런 약간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권리 또한 저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조례상 이렇게 조금 일부의 의견을 마치 우리가 다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4시간 이상으로 조금 강력하게 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는 대다수의, 혹시 대부분의 입주자대표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원래 연 2회로 제정되어 있던 게 연 4시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은 조례를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같이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무쪼록 이게 정말 좋은 조례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희가 꾸준한, 정책적으로도 마련해야 할 노력을 해야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리고 현재까지 아주 잘해 왔던 입주자대표들, 입주자들에게 뭔가 잠재적 가해자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좀 있다, 그런 부분은 이런 조례 제정보다는 저희가 평상시에 충분히 인식화되어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조례에 약간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용어정리 등 이런 것 중에 5페이지 보시면 3번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종사자의 기본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래에 ‘공동주택종사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창원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기본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시설 중에 기존에는 저희들 공동주택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정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여름철 되면 냉난방시설이 거의 전무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근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리 지원 조례상에 관리 지원사업 할 때 우선시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시설 지원 조례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관리 지원 조례로 시설을 하는,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처음에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라고 명칭을 별도로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를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이것을 일부 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고마 일부개정으로 가입시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오늘 개정사항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이제 기본시설 없는 데는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에,
○이해련 위원 예예, 그 조례에 준해서 시설을 해 준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기본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예.
○이해련 위원 기본시설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 뭐,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샤워시설하고 냉난방시설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샤워시설 그다음에 냉난방.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게시설, 그런 시설이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해련 위원 몇 평 정도 될까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보면 한 3평, 4평 정도.
○이해련 위원 샤워시설까지 하는데?
화장실도 들어가는 것,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은 사무실 공간하고 별개로 종사자분들 휴게시설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사무실은 별개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다 이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동주택, 새로 짓는 아파트는 좀 넉넉하게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쭉 있는 그런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연구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4페이지 신·구대비표 현행과 개정안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2조의6항이 됩니까?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당장 다 갖추어야 하는 상황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그 규모에 맞게 상황에 맞춰서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기본시설도 넣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이런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명 우리 경비분들 휴게실을 만들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한은정 위원 대부분 아파트가 조금 열악하기는 해도 휴게공간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성과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전에 아파트종사자들이 거의 보면 지하층에 공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도 주거문화도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기본시설로 두고 앞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해 나가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5조에 해당되는 건데 5페이지 아랫부분 3항에, 동그라미 3,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내려가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을 보면 이게 서로의 감정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한은정 위원 관계 법령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 하니 저희가 경비원이라 부르는 그분들, 그 노동자들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 법령의 의무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 조항은 분리수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것은 의무조항을, 분리수거를 이 조항에 들어갔다 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하고는 별개,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계 법령은 당시 이분들도 아파트와의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인의 업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정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 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단지 내에서 분리수거 하는 관계는 아파트단지의 어떤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국가정책에 맞춰서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그렇게 하는 시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재활용 부분 제쳐두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최근에 뉴스화됐었던 이중주차된 상황에서 우리 경비분이 같이 차 뒤를 안 밀어준다 해서 또 갈등이 있었던 그런 마을,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한은정 위원 이런 것들은 서로의 감정,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입주자라든지 아파트종사자들의 어떤 강압적으로 입주자들의 어떤 권리를,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한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전홍표 의원님, 조례 이것 이런 게 명시화된, 활자로 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가 모든 주거환경은 지금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참 애쓰셨고 따뜻한 조례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첨부해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진짜 좋아지는 좋은 조례와 착한 조례로 좀 더 발전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조례는 참 괜찮다, 이것은 정말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로 개정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원만한 소통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또 혹시나 공동주택종사자들과 입주민들 사이에 상호갈등을 좀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이게 없을 때는, 조례로 없을 때는 그냥 상호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풀 수 있는 상황도 거기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내라,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은 그렇게 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서로 갈등만 초래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드려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만약에 명시를 해 버리면 이게 갈등을 초래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온 이런 내용들이, 물론 아파트종사자들이기야 하지만 우리 법령 자체가 보면 어떤 약자 보호 차원에서,
○김혜란 위원 그렇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어떤 계약관계로 치자면 갑의 위치에 있고 우리 종사자들이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약자 보호 차원에서 아마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전에 있던 우리 조례 조항으로도 충분히 처우 개선은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기존의 조례에도 일부는 간섭 배제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김혜란 위원 예, 여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65조에 보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5조2의 3항과 같은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못 하게끔 또 부당한 지시를 못 하게끔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오늘 일부개정안으로 올린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을 구체화시켜 버리면 만약에 어떤 소란이나 아파트마다의 어떤 환경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버리면 주민 상호 간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의 제목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거든요.
종사자들의 지원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해서도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무를 부과해야 하거든요.
지금 있는 것은 일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종사자들을 위한 조례 같으면 이것만 담아도 되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그다음에 입주자, 입주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뿐만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한 의무만 부여하는 게 되는 사항들이 되어서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종사자들에 대한 자기들 권리,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자치 조례로써 이렇게 강하게 부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없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법으로 인해서 약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 그리고 주민의 수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는 월등히 적고 그다음에 지위나 계약체계에 따라서 되는 것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약자 보호 측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담지 못했던 점은 제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의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 창원시에서 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 방수를 하겠다, 앞에 길을 닦겠다, 이런 보조금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을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서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법률로써 조례가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중앙정치권에서도 법률을 개정하고 할 때 일방적으로 약자들 편에 대해서만 이렇게 법률로 규정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사용자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의 잣대로 가야 하는데 이게 한쪽에 편향적으로 이런, 이런 권리를 다 주장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온순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것을 또 악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서 충분히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약자들이라고 무조건 약자가 아니라 요즘은 약자가 더 강자일 수도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로 볼 때 항상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의무도 부여해야 하거든요.
관리자들이나 입주자대표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들을 권리를 이렇게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도 그에 대한 존경과 상호협력의 관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 줘야 그게 상호적으로 맞는 것이지, 한쪽으로 약자라는 취지로 이렇게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규모의 아파트였는데, 한 100세대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 관리사무소에 연세가 한 80에 가까운 분이 한 7년간 근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그 아파트의 비용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세에 비해서 한 8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고맙다고 한 7년간 근무했다고 하다가 나가는 그 순간, 그때까지는 저도 가서 참 어르신 고생한다고 이렇게 격려도 했는데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동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내가 80만 원밖에 받지를 못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를 받아가게 된 거예요, 소송을 내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모아둔 적립금이 100% 다 한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나가고 난 뒤에 아파트가 붕괴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충분히, 물론 그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노동권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런 게 있다 보면 이게 악용이 되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봐도 좀 근무태만이거나 또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여기에서 담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답변을 바라고 나중에 토론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 견해를 담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겸허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내용에서도 일방적인 노동자의 권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상호라는 말로 대등한 관계와 서로 존중하는 내용이 좀 담겨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위원님들 질의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정회를 해서 잠시 토론을 좀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질의는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관계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예,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영화·영상에 대한 위상이 향상되는 등 영화·영상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원시 영화·영상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1조와 2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기입했습니다.
영화·영상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및 6조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예,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293호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의 영화·영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상예술 창작 지원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원시 문화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영화·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미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계속되는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제1조 보시면 영화·영상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영화·영상이라고 이렇게 국한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이런 세분화된 산업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도 또 지원을 해야 하는지, 한 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영화·영상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영화·영상 부분도 문화예술진흥 안에는 들어가는데,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이제 이 개별 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그것도 똑같은,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시켜 버리면 다른 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하실 대안을 갖고 하셨는지.
만약에 다른 콘텐츠에서 또 이렇게 뭐 다른 장르에서 그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말씀드렸듯이 일단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일 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라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또 e스포츠 진흥 조례 이렇게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화 및 영상산업에 대한 진흥 조례도 그런 추이에 발맞춰서 새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단 제가, 큰 틀에서 접근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창원시에 보면,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에도 보면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창원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제작하거나 하면 단편영화, 장편영화 해서 이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지원한 작품들이 쭉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 조례도 영상물이라고 그러면 영상물 내에 영화 포함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영화를 앞에 쓰고 영상물 이렇게 쓰신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문화적 확산이나 이렇게 파급효과가 영화가 좀 큰 내용이고요.
영상물은 유튜브다, 뭐다 다른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에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영상물로서, 이게 영화는 아니지만 영상물로서 우리 지역의 위상과 관광지와 명소로서 알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일 창원시가 ‘우영우’의 제작팀에 뭔가의 행정적인 지원을 좀 했다라고 하면 창원시 협조로 잘 찍었습니다라는 하나의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헤어질 결심’이라는 곳에서, 거기 어시장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의 배경은 강릉이지만 그 장소는 마산 어시장이었습니다.
그게 마산 어시장에서 이런 아주 멋들어진 신이 촬영되었다는 것이 영화의 크레딧이나, 올라갔다고 하면 마산 어시장이 다시 관광의 자원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OTT 넷플릭스 이런 데 ‘카운트’라고 우리가 지원해 줬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해에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 촬영장소가 진해 어느 곳이다라는 것도 알려지고 그래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 창원, 진해의 세 도시가 합치면서 그게 영화 촬영지로서 아주 훌륭한 장소들이 좀 많습니다.
웅천도요지 그다음에 진해의 구도심 지역 그다음에 마산 창동의 골목 이런 구도심 지역 아주 멋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잘 엮어 놓으면 아마 창원시가 제2의 관광 자원으로서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조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실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횟집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산지역의 한 횟집이 그 모티브의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 횟집은 관광객 유입으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영화를 지원한다는 1차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관광 자원화시켜서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될 목적이 더 큰 조례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전홍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원 내 진해,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 촬영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홍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운트’라든지 ‘우영우’라든지 ‘카페의 연인’ 이런 영화를 제작할 때 창원시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창원시에 지원해 달라고 협의라도 혹시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카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응모해서 3,000만 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원 신청 들어 왔었습니까, 카운트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래서 이번에 상영이 된다 할 때 저희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분히 전홍표 의원님의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겠다 생각하셨던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활성화 조례랑 저희가 진흥 조례랑 이렇게 보면 결국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자체에 대한 영상산업 지원에 관련된 게 보면 이게 공모나 그런 걸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에서 영화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2개의 조례가, 꼭 2개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그것 좀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보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토론을 통해서 나눠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우선 전홍표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셨고 관광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김혜란 위원님하고 이해련 위원님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연히 문화지원 조례 상위 조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세분화했는데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영상에 대한 취지 자체는 정확하나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또 다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은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지방보조금이 1,700억에서 2,800억으로 1,00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큰 단체를 예전에는 지원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 늘어나는 시점부터는 세부적으로 쫙쫙 다 나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시의 재정이 안 좋은데 또 다른 굳이 안 해도 될 보조금이 또 늘어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영상하고 영화하고 구분을 할 사항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진흥법에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게 상위법에 있는 법률이면 이걸 지자체에 맞는 어떤 조례를 세분화하는 부분이 이 조례의 특성으로 저는 좀 많이 좋은 사항이라고 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전홍표 의원님께 물어보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창원시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가,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전홍표 의원 지금 부산광역시가 관광의 명소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에 있는 자갈치시장이나 전통시장 우리 마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태종대나 뭐 이렇게 볼거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영상매체, 영화매체를 통해서 그 지역이 알려진 것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 그리고 관광으로 유명했던 지역들에는 이 영화·영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영화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기획사가 행정에다가 이 조례가 있는 쪽에 먼저 콘택트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0억짜리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너네 장소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이런 장소를 빌리는 데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콘택트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공간을 빌려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여러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너네들은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해 주는지 아닌지 콘택트 포인트가 없다, 있었으면 더 많은 영화 기획사들이 창원에 대한, 창원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영화를 찍었거든요.
경남대학교 ‘헌트’라는 영화를 찍어서 전국에, 그런데 거기에 경남대학교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런 제도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영화의 크레딧에 ‘장소협조 창원특별시’ 그리고 ‘창원특별시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언론에 가시화되고 그 지역이 관광 명소화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가장 유심히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이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도 2022년도에 했는데 창원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게 영화·영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촬영됐던 영화 현황을 보고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보면 이게 지자체에서 관련 근거 조례가 있는 상황하고 없는 상황하고는 이게 찾아오는 어떤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조례가 사실은 잘 만들어졌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의, 관광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이 좀 찬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6조 관련 사무의 위탁 부분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창원시가 수립·시행하는 영화·영상산업 진흥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영상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창원시가 수립하는 것은 수립용역을 주면 되지 그것을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사무를 여기 위탁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내용이고.
○손태화 위원 예, 진흥계획 수립은 시장이 용역을 줘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사무를 위탁해야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수립,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여기 사무를 위탁한다 그러면 위탁사무로 또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하는 것을 전부 다 위탁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계획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양이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시설들이 생기거나 했을 때,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은,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계획의 수립은 계획수립 용역을, 우리 지금 용역으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주면 되는데 그걸 또 위탁을 한다고 자기들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또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2단계로 가는 사항들이거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에 우리 시에서 연구 용역을 위탁하면요, 시정연구원에서 100%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서 그것을 또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꼭 해야 할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중,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공단 관련도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관련이, 그것 직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니까 위탁자가 다시 시외버스터미널을 그 안에 재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 한 1억 5,000 정도가 발생을 하게 돼.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관리, 위탁하면 또 관리해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자체에서 청소 용역 따로 주고 관리용역 따로 주고 이렇게 다 주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위원회를 떠나 있어서 모르겠는데 당시에 내가 위원장 할 때는 그 인건비만큼 적자를 봐요.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우리 시 땅에다가 우리 시가 96억을 들여서 시설물까지 다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어.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흑자로 전환됐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것을 직접 용역을 하게 되면 그 흑자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왜 위탁까지 해야 하느냐, 수립계획은 시에서 시정연구원에 주든 계획수립 용역을 줘버리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비용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전홍표 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건지, 안 그러면 꼭 수립계획을 예산이 3,000만 원 든다 그러면 이것 몇 년마다 합니까?
잠깐만, 몇 년마다 안 되어 있더라고.
몇 년마다 수립계획이 안 나와 있네?
본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몇 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나와 있는 사무의 위탁 부분이 수립계획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영상물 관련한 산업시설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행사, 영상 영화제라든지 그런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관련 시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에 위탁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여기에서 수립 시행하는 어떤 용역을 만든다는 그런 관계는 아닌 걸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여기 시책 추진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러니까 제3조에 보시면 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그러니까 수립을 어떤 용역사에 맡기든지 해서 큰 틀에 그런 용역의 수립이,
○손태화 위원 그 수립을 용역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될 거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진흥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고 유치와 지원방향들이 뭐가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예.
○손태화 위원 지원하면 지원해 주면 되잖아.
지원해 주면 되는데 뭐를 위탁을 한다는 건지 내가, 위탁하는 사무가 뭡니까?
여기에 위탁사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내용을 들어서, 뭐냐 하면 3조는 1호부터 6호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 영상과 영화의 사업이 없거든, 사무.
무슨 사무가 있습니까?
그 사무를 위탁해야 하는데 사무에 관한 조례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사무가 있노?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는 그 사무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또 위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무가 없잖아.
이 조례의 맹점이 어떤 사무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를 규정하는 조문이 없다고.
이것 4조에 보면 지원하는 자거든요.
관내에 영상물 제작 촬영을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면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A영화사에다가 3,0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것은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3,00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업무를 위탁하는 데다 어디에 줘서 그것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나, 그 사무가, 위탁할 사무가 뭔지 사무규정이 어느 조례에 들어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잖아.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누가 하시든지 해 보세요.
○전홍표 의원 예, 손태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창원시가 일단은 영화산업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요,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해군사관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학교에 강철부대2를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 해군하고 장소 협조를 해야 하고 이 공간을 빌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일하는 게 작아지면 공무원이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장소 협조 언제, 언제, 그런데 이런 일이 다각도로 벌어지면 장소 헌팅이나 섭외나 그다음에 교통 통제를, 그게 우리 관내에 말고 이렇게 국가 지역의 도로를 교통통제를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창원시,
○손태화 위원 방금 예를 든 내용은 위탁사무가 아니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예요.
그 사무가 없다니까, 여기 어느 조례에든지.
조례에는 이 영상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조문에다가 이런,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시가 하기가 어려우니 이 사무 자체를 위임을 해야 하는데 사무가 뭐냐 하는 하는 이야기잖아.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무가 있어야 위탁을 할 수 있는 건데 사무 자체를 규정을 안 해 놓고.
다른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시도 조례를 쭉 보면 어떤 이런, 이런 위탁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 어떤,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탁을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싹 다 빼 먹어 버리고 그냥 사무위탁을 해 놓으니까 우리 조례에는 위탁할 사무가 없는데 위탁을 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전홍표 의원 예, 지적하신,
○손태화 위원 제가 지금 여러 광역시 것하고 고양시 것을 다 출력해서 다 보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담으면, 그러면 여기 담아있는 가장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해요.
다른 시·도 조례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담겨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야 하는 사무도 발생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위탁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조례에는 재정 조례인데 재정 조례에 사무가 없는데 사무를 위탁하도록 조례를 넣는 것은 난센스라는 이야기죠.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만약에 진흥이 없다면 우리 창원시의 영상산업에 대한 진흥시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이 조례가 없다면 진흥시책을, 그게 없어도 문화예술 전반이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조례가 뒷받침된다면 거기에 더 할 수 있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이 되면 이 진흥에 대한 시책을 지금 현재 또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무가 되든 어떤 위탁을 하든 이런 방향이 진행을 하는 데 하나의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토대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 다음에 어떤 시책을 정리한다, 이렇게 제가 개념을 잡았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부분을 좀 세분하게 만들, 시책을 다듬겠다, 이런 말로 들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아무래도 문화예술 전반에 되어 있는 조례랑 여기는 영화랑 영상산업을 특화해서 별도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지만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조례, 그 조례에도 보면 공모에 된 분들은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부지촬영 진행 같은 여러 가지 기관과의 그런 것도 협조하게끔 되어 있죠, 조례상?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지금 6조 말씀하셨는데 6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창원시에서 어떤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 생기는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렇고 지금 사실 영화·영상에,
○이해련 위원 만약에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시를 홍보하거나 창원시를 위한 무슨 영화를 만들 때 이런 곳을 어디다 저희가 전문가에다가 위탁해야 할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이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금 진흥사업 이것을 조금 같이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가 방대하게 뭐가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창원시에서 영화 제작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첨부시킨다든지 이런 것 조금 조율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두 가지 조례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홍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위원님 어떤 조례랑의 연관을 말씀하십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영상 활성화 지원사업,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이해련 위원 영상지원화사업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영상사업.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를 조율해서 하나로 종합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말이 영상산업 안에 영화 자체가 제일 1번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영상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나 뭐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
나중에 게임까지도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필요할 것 같은데 전홍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지금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 및,
○이해련 위원 그것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전홍표 의원님께서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지원에 관련되어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그런 위원회 조직이 있죠, 심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공모를 했을 때 심사위원회를 거기만 구성해서 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두 활성화 지원사업과 진흥 조례 같이 조금 조율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전홍표 의원 예, 진흥사업을 더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사업만으로 있던 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명칭만 있었던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그게 없잖아요.
심의기관에 대한 그게 전혀 없는데요, 이 조례에는.
○전홍표 의원 이 조례의 사업신청을 하고 나면 거기에 공모심사위원단이라고 심의기구가 꾸려집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쉽게, 지금 영상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조례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이 조례가 생긴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운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 조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회가 지금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이해련 위원 위원회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지금 제정하는 이 부분에는 사실은 위원회 부분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것은 뭐 저희가 심사는 활성화하는,
○이해련 위원 이것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하나로 좀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1개만 잠깐,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강창석 위원까지만 질의하고 이제 토론합시다.
계속 질의가,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4조에 보면 ‘창원시 관내에서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구산면 저도에서 요 근래에 예능 프로인 도시횟집이라고 촬영한 것 혹시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제가 TV에서 1회 정도 본 적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 혹시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한 건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은 지원요청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효과는 얼마나, 제가 아까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화 촬영지나 이런 데 전체적인 관광 효과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나서 그 지역에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문제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쪽 횟집을 한 번 이용한 적은 있었는데 화면을 통해서 나오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한 번 더 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홍보 효과는 있지 않았나, 저는.
○강창석 위원 드라마 촬영을 하고 그 지역에 홍보 효과는 물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전홍표 의원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원을 좀 했다면 우리 창원지역, 모 지역이라고 이렇게 방송도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예능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이, 지역주민들 그게 도시어부횟집이라고 해서 회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그 도시횟집 장소를 대여했던 그 집은 그것 끝나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마을에다 걸어서 이게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횟집들이 “야, 너거는 그런 촬영도 나오고 너거는 어떤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 현수막도 못 거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런 우리가 창원시 예산 들여서 많은 이런 것도 홍보하고 더 다른 기대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런 문제점도 있다.
그런 걸 다음에 한번 우리 과장님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야기는 들었어요.
상당히 다른 횟집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 집에 실질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관광객들이 그 집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그런 지역적인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지원을 할 때 좀 이런, 이 조례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이 됐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서울시 조례를 보면 우리 시에도 지금 영상물제작장소의 보존 등에 관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구산면에 해양촬영 드라마세트가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각 우리 전국에 있는 영화 촬영이나 영상물 촬영, 드라마세트장을 대부분 보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작장소에 여기는 시가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는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보존하는 자료들도 여기에 넣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줬든 안 해 줬든 또 앞으로 지원해 줘서 아마 이런 드라마세트장이나 이런 게 제작이 된다라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특히 제작된 이런 영화가 우리 시와 관련되어서 영화든 드라마든 영상물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상영될 때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담아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영상진흥에 관한 조례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조례만 만들어서는 조례가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제가 앞에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례에는 이렇게 해 주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신다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선까지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재량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좀 담아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제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개정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접수를 가니까 하루 전날 먼저 조례가 접수가 되었다고 제가 그것을 철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조례를 보니까 일부개정을 해야 하는 건이었으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개정 요청을 했을 텐데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통과하면 뭐 그래도 되는데 이걸 통과시켜 놓고 구체적인 것은 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저도 많은 조례를 제 개인이 대표 발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동 발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여 건이 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정말 몇 개월씩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음에는 개정이 없어야 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담는데.
지금 올라오는 조례들이 보면 너무 이렇게 남발이 되고 더 담아야 하는 부분들, 검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제정할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월 4일 경제, 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사용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손태화 의원님 등 창원시의회 의원님들과 지난해 11월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창원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 나가도록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관계 법령의 제정과 폐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 등 그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현행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여전히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초로 하는 실정이므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조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반영하고 점검하여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때이른 더위 속에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 6월인데 이런 폭염을 겪어보니 기후위기와 환경, 문화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더 효율적이고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창원시가 더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291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창원시 민·관협력조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창원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근거 법률 제명을 정비하고 ‘녹색창원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협의회, 분과위원회 기능 등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도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법령에 근거한 명칭 및 용어의 일원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기관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임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각 분야별 전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성장과 문화발전,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등이 균형을 이루는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과 일부 조례 개정하셨는데 옛날에 보면 김혜란 의원님께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인 에너지 기본 복지 조례를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목표가 그 당시에 같은, 안에 7번에서 이 목표가 있는데.
○김혜란 의원 기억이,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원 자격으로서 거기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그 회원들이 만든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가 창원시 대표 발의를 해 드렸는데 그때 김혜란 의원님은 반대표를 던졌었거든요.
○김혜란 의원 에너지 복지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갑작스레 이야기하셔서,
○정순욱 위원 그때 모든 다른 당 의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셨고 제가 본회의까지 가져갔었는데 그것 부결을 시켰을 겁니다.
그때가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용이었거든요.
그때는 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는데,
○이해련 위원 아, 저번에 김영록 의원이,
○한은정 위원 아니요, 성보빈 의원 찬반 토론,
○정순욱 위원 성보빈 의원이 찬반 토론했을 때,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저한테 이것을 해 달라 해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때가.
그때도 제가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반대가 되는데 지금은 이걸 또 이쪽에서 이 협의회의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어떤 내용이냐.
○김혜란 의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지금 그 내용만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조례가 연관되어 있지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좀 봐야 알겠는데 정확하게 시간이 오래되어서 제 조례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그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제 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심을 그 당시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그 조례를, 그쪽의 관련 조례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인데,
○김혜란 의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창원시에서는 좀 많이, 17개 항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서 분과별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의원으로서 여기에 가입하다 보니까 제가 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이것을 그 당시에도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조례가 많이 어떤 법령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거면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뭔지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저도 그 당시에 이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란 의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때가 한 6개월 전이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김혜란 의원 예, 6개월 전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조금 미비했다면 지금은 좀 관심이 생겨서 이것을 들여다보니, 그때 생각이 나지는 사실, 제가 공동으로 사인만 했던 것 같은데,
○정순욱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것을 다시 재 조례를 하거든 그때는 좀 이 조례에 부합해서 만드신 의원으로서 좀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의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발의하신 김혜란 의원님, 제가 상임위 회의 중에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 지속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환경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혜란 의원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가 제17대 목표에 보면 굶주림까지도, 종을 보호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하셔서 제가 김혜란 의원님 보면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를 것 같으니 함께 같이 잘사는 세상에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 신설 중에 제14조 지속가능목표, 14조, 13페이지면 이게 어디가 해당되는 겁니까.
14조 1, 2, 3,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에.
13페이지, 위에 20명 아래에,
○김혜란 의원 예예.
○한은정 위원 숫자 3,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수행한다, 의원님이 혹시 염두에 두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 혹시 있으신지.
○김혜란 의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많은 것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는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혹시 지금 실시 중인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데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분과, 생태환경분과, 사회문화여성분과, 기업경제분과, 교육분과 이렇게 해서 지금생태환경분과는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두꺼비라든지 생태계보전탐사대회도 얼마 전에 했고,
○한은정 위원 탐사대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탐사대회도 했고 수달 관련해서 연구도 했고 그다음에 교육분과에서는 학생교육이나 시민교육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비슷한 것도 있고, 사업 내용이.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17개 목표, 그게 너무 다양하거든요.
빈곤퇴치부터 여성복지, 협력, 사회경제 모든 걸 아우르기 때문에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중에 그 중심에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한은정 위원 저희 일상에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라서 기대치가 많은 그런 조례입니다.
우리 김혜란 의원님 지속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6조의 기능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바뀌는 개정 조례는 보면 평가하고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 조례에는 보면 평가를 하고 조사연구사업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퇴보하는 게 아닙니까, 조례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위원님 6기에 활동하실 때는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그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있다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작년 연말에 지속가능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또 위원회가 다시 새로이 30명 이내의 위원회가 별도로 협의회 외에, 협의회는 100명 이내의 협의회 회원이 있는데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당초에 협의회만 하던 기능을 이원화해서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 아까 말씀한 연구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협의회는 민·관협력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발굴해서 실제로 추진하는 기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 협의회 회원들 구성에 보면, 7조에 구성에 보면 기업체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업체 임직원 하면 사실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체면 환경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것을 한정하면 더 안 좋습니까.
○김혜란 의원 전문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기업체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환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실상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전제 조건을 볼 때는 앞으로는 환경 분야에, 어차피 환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환경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임직원이라고 해서 환경 말고 그 위의 분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기업체에 계신 분도 여기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에너지 관련 기업체라든지 LH 이런 분들이 기업체로 들어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좀 이게 이렇게 기업체 활동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니 크니까 좀 이런 것을 축소해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을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제가 해 보니까 그렇죠.
시민사회단체 하면 전부 다 YMCA 다 들어오거든요.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와 같이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기업체는 조금은 이런 어떤 관련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기업, 기업,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학계는 보면 뚜렷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주민도 보면 좀 뚜렷하더라고요, 들어오는 인원, 구성원들이.
그런데 기업 하니까 이것은 들어오는 업체가 딱 몇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그럴 것 같으면 환경 좀 이렇게 협약을, 그것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도 총회도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연 2회를 하다가 연 1회로 하는 것은 발전협의회가 좀 이렇게 많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체 임직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환경의 더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고 지금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풀이 다른 협의회나 기관보다는 엄청 인원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분야하고 또 그 외에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환경에 관심을 유도해서 저희들 협의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임직원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연 2회 개최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활동하시는 위원 수가 많다 보니까 2회 개최하면 수당 부분은 마땅히 나가야 하지만 수당 부분에 대한 그것도 많고.
또 제가 이것 체크를 해 보니까 김혜란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이 조례 관련해서 꼼꼼하게 검토했거든요, 몇 달 동안.
연 2회 하는 것을 제가 횟수로 보니까 정기총회는 1회만 했더라고요.
한 번도 연 2회를 한 적이 없어요.
1회 해서 매년 1년 사업 계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임시총회를 해서 다 운영을 해서, 또 보면 임시총회가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연 2회 두는 것보다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또 수시 개최가 가능한 임시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연 1회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것을 경상남도발전위원회, 협의회를 한번 제가 참석해 봤거든요.
거기는 인원이 엄청나게 와요.
하나의 원탁 테이블을 두르면, 한 10명 정도 테이블을 두르면 한 20, 3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인원이 오는 상황에서 진행하면서 좀 다양하게 의견이 개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몰랐던 부분을 발표할 때 보면 좀 더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연 1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2회를 1회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좋은 어떤 면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어떤 사항에서 1회를 하신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부분은 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회의를 많이 해도 안 좋겠나 저는, 또 그리고 창원시민 하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진주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었거든요, 도는요.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강화되게 광역, 광, 이런 부분이 되면 되는데 좀 좁혀졌다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본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혜란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있던 녹색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부장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였고 지금은 그 법령이 폐지가 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장관급인데 그래서 지금 전에 있던 것은 환경 분야를 국한해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밑에 위원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임직원 관련은, 지속가능 기업경제분과가 있습니다.
이 기업경제분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를 담았고 전에 있던 조례를 그냥 조금 이렇게 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있는 틀에서 특별하게 그동안 문제 있었던 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이런 점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업체 임직원 부분은 분과별로, 기업경제분과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 임직원들이 필히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기회 관련은 연 2회로 해 놓으면 무조건 정기총회를, 정기회의를 2번 하는 단체는 잘 없어요.
정기회의는 한 번으로 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부속으로 임시회는 다음 항목에 관련이 되면 이건 언제라도 할 수 있거든요.
1년에 12번도 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 임시회를, 총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1년에 2번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내용들 때문에 1회로 개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5명에서 20명으로 한 것은 이게 분야가 다양하고 전 분야를 다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조례에 전체 100명 이내로 하고 분과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해 놓으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8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한 게 88명밖에 위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과별 20명으로 이렇게 늘리면 한 분과별로 한 4, 5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서 전체적인 업무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협의회의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범위 안에서 그렇게 또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5명으로 이렇게 늘었다는 게 주요 골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한 3월경에 이것을 발의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항들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빨리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두에서 설명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설명을 공동발의자로서 이렇게 맺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담았으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의회하고 지금 3조에 보면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의회로 바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저희 부서에 의견을 물어온 지가 지금 꽤 오래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왜냐하면 조례를 계속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제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법제팀 의견이 주민보다는 시민이 조금 더 광역적인 의미이다, 그리고 기업보다는 사업자가, 기업이라고 하면 LG, 삼성 이런 기업을 하지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더 광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전부 다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민’으로 바꾸고 ‘기업’이라고 되는 되어 있는 것을 다 ‘사업자’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이라는 것은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 그러고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을 그 지역주민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문제를 보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려 그러면 창원시 내에 있는 사람들만 협의회에 왔을 때 자기들이 느끼는 그 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된 그런 사업에 의해서 협의회에 왔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안 오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제 객관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이게 우리 창원시 5개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지역별로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대북 다르고 합포구에 가면 진동 다르고, 다 환경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창원시 전체 도시 구조를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역주민이 맞지 않나, 물론 법제팀에서 어떤 이런, 그것은 했지만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목표에 협의회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직을 보면 각 분야, 이게 전문 분야 아닙니까.
기업체가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전문 분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 주민도, 그에 참여하는 주민도 그 지역에서 골고루 단체, 협의회 들어오면 지속발전협의회가 더 잘 전체적인 모든 창원시 내의 환경 문제, 전체적인 문제가 더 포괄적으로 논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제 개인의 생각인데 그게 제가 옳다고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하고 시민하고, 이게 어떤 용어의 해석보다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역주민하고 시민하고의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어떤 것에서 했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겠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환경 문제가 다른 분야, 이런 문제로 우리 성산구 용지동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북면에서 일어나는 문제, 각각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까지는, 조례를 바꾸고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면 제 생각에는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 협의의 개념, 아까 말씀대로 용지동, 의창동 이렇게 지역주민은 작은 규모이고 여기는 시민이라고 하면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대표성이 있는 것은 지역주민보다는 그냥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 세부 디테일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음에 만약에 개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창원시민들이라도 전체 각 지역에, 각 읍면동에 골고루 이렇게 참여한다면 더 그쪽,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하고자 하는, 지속발전협의회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더 많은 정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김혜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1조 총회 보겠습니다.
3항에 정기회의 연 2회에서 1회로 한다 했는데 4항 보면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정기회의라고 하지만 총회인 거죠?
그러면 명칭을 그냥 총회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기회의는 2회에서 1회로 한다, 이게 결국 총회잖아요, 지금.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1조 문항 전체가 보시면 ‘총회 등’ 해서 총회라고 한정 짓고 있고 2항에 보면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정기회든 임시회든 총회에 관련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련 위원 총회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총회로 그냥 하면 되지 않나?
11조가 지금 총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제가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대로 11조 문항 전체가 ‘총회 등’ 해서 총회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하지 않는 2항을 보면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총회는 2회에서 1회로 하고 임시회도 총회인데 임시회는 수시로,
○이해련 위원 임시회도 총회로 본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이해련 위원 임시회도 총회로 본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이해련 위원 분과회의는 이렇게 따로 보지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분과회의는 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정기회, 임시회 다 총회로 간주한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문상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공동의장, 운영위원회의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장,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 이렇게 운영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의장은 새롭게 생긴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새로운 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운영위원회가 공동의장님하고 각 분과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법 조문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공동의장이 약간 회장 같은 그런 느낌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공동의장은 저희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기업, 시민대표 또 학계대표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부시장님을 제외한 세 분 중에서 회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 공동위원장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6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북면 신촌리 산115-2번지 일원 마금산 온천관광지 내 향후 개발 예정지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내용에 맞게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금산 온천관광지는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용도지역 행위제한 기준과 조성계획 행위제한 기준이 상이한 실정으로 건축허가 시 애로가 있어 1차적으로 2004년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온천관광지 구역 내 시설부지 29만 974㎡ 중 24만 976㎡를 일반상업지구로 지정하였고 금회 용도지역 미변경된 부분인 자연녹지, 보전녹지 및 준주거지역 4만 7,194㎡를 일반상업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회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의창구 북면 신촌리 산115-2번지 일원 마금산 온천관광지 내 준주거지역, 자연녹지, 보전지역의 4만 7,194.9㎡의 면적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및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며 용도지역 정비를 통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 질의를 해야지.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자연녹지 부분 지금 저쪽 마을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토끼 뿔처럼 생겨 있는 자연녹지지역도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밑에 F 쪽 해서 돌아가는 도로, 이 아래 쪽에서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업지구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위쪽은 원 용도지역 그대로 보전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도면상으로 지금 이번에 지정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영어로 A, B, C, D, E, F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준주거가 상업, 자연이 상업, 보전이 상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4만 6,000㎡나 된다는 말이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4만 7,000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지?
도면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이것을 보면….
하여튼 이게 좀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구분인지 잘 설명,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것 도서 작성할 때는 지금 변경되는 부분, 기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구역 안에서 있는 그곳 빼고 나머지 구역은 왜 지정을 안 하죠?
○관광과장 김종문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용도지역 최초에 지정할 당시에 개발이 완료된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취락지, 준주거, 미개발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관광지 조성계획과 국토계획법상의 어떤 건폐율, 용적률이 불부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아까도 말씀, 토끼 뿔처럼 되어 있던 그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나중에 관광지 조성 계획에서 제척을 시켜서 본래 자연녹지지역으로, 관광지에서 별도로 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서 기존 저희들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정하는 것도, 상위로 이렇게 종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관광지 조성계획도 이것 5페이지에 보면 넘어가는 도로 이것 위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산림도 우거지고.
○관광과장 김종문 예, 거기는,
○손태화 위원 여기에 뭔데요?
관광지 조성계획도가 여기에 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김종문 지금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 결정에 따르면 나중에 이 부분은 제척시켜서,
○손태화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넘어가는 도로 안쪽은 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어느 지역 또 해 주고 다음에 또 이게 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큰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좀 평면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경사도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종문 그렇습니다, 예.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마금산온천에서 북면 저쪽에 상천 넘어가는 고갯길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갯길 위쪽으로는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돌려줄 부분이고 고갯길 아래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은 관광지구로 계속 변경을 해 나갈 계획이고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할 당시에 건축계획이 수립된 시설지구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은 건축행위가 없는 부지라서」하는 이 있음)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부지 밀어 놓고 지금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안 가 봤는데 한 3, 4년 전에 다닐 때만 해도 쭉 올라가는 고개 밑에 그쪽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것도 상업지역으로, 여기 보니까 상업지역인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도, 거기 개발 다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전부 다 개발은 아니고 일부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나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4만 6,000 같으면 한 1만 5,000평 가까이 되는데 1만 5,000평을 또 상업지역으로 하는 게, 이게 개발이 다 되고 그다음에 더 수요가 있어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해야 하는 게 안 맞느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제가,
○손태화 위원 안 그러면 전부 다 풀어줘서 도로 밑으로는 싹 다 필지 안에 싹 풀어줘서 제대로 한번 개발해 봐라 하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특정한 부위들만 이렇게 놓고,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해도 한 20년 가까이 되었거든.
상업지역으로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왜 저것 개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 3년 안에 개발되었습니까?”, 되고 더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없다”, 그러면 이것 늘려줘야 하는 거잖아,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손태화 위원 이것을 이렇게 종 상향을 해 주면 뭐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게 그런데 조성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도로변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보면 조성계획 시에 자연녹지지역에도 건물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지구가 너무 넓고 실제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척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다 축소가 되어서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관광단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전녹지나 자연녹지의 조성계획에 호텔이나 또는 여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용도지역상 그 행위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조성계획을 할 때 완벽하게 좀 맞추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관광지 조성계획도가 작성된 게 통합되기 훨씬 전부터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통합이 되어서도 밑에 관광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 보면 이 큰 부분,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그냥 아직도 건물이 하나도 안 들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아직까지 100% 다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렇게 많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왜 안 합니까, 이것?
개발 안 하잖아.
부지가 부족하면, 개발이 일어나서 땅이 부족하면 상업지구를 늘려줘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본래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면 잘못된 걸, 이것부터 털어내야 해요.
관광지 조성계획이 이것 왜 이렇게 산에 이렇게까지 관광지 지역이 되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당시에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도로 밑 부분만 우리가 관광지로 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안을 관광지 조성구역으로 먼저 정하고 그것 정해졌으면 개발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게, 이게 순서가 안 맞나요?
이런 것 풀어줄 것 같으면 먼저 풀어줘 놓고 나중에 지정하겠다,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도 화낼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밑에 부분은 그 조성계획 수립 당시 환지방식에 의해서 그 사업시행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단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조금 안 되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온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실제 개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그 부분을 제척해서 실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용지계획만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평평한 땅에도 실제 개발이 다 완료되어 있으면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미처 다 안 된 부분들도 중간중간 산재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간이 지났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내가 다시 돌려받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F 같은 데도 보면 조그마한 이 공간을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준주거지역을 또 이렇게 줄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결국은 일반상업용지로 다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준주거지 이런 것을요.
그러면 거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없애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쪽 안에는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885.5㎡를 감을 시키고 이 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일반상업지구로 바꾸는 계획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보시면 도로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이게 경계 부분에 있다 보니까 실제 용도지역을, 도로를 경계로 했을 적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적인 내용보다는 도로와 어떤 준주거지역과의 관계의 어떤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맞춰주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상에 들어가는 용도계획들이 여관, 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연녹지에서 행위가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맞는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상업지구로 맞춰 주는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길 밑으로는 다 일반상업용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F는, 조그마한 그것은 또 상업용지로 바꾸고 또 그 조금 옆에는 아예 개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이해득실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게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상업지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A, B, C, D, F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개발하기에는 관광지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안 맞아지니까 같은 용도로 맞춰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F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F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지금 상업용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조그마한 게,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왜냐하면 거기 계획이 호텔로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이 호텔입니다.
그러면 호텔을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이다 보니까 그 행위에 맞는 상업지구로 이렇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특혜 시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러니까 조성계획 당시에 이 내용들을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전에 법령에 보면 건축법에 자연녹지지역에도 숙박이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는 행위로 지금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에 지금 호텔을 짓는다 치면 그게 사실 보면 지금 현재는 이걸 지금 풀어줘서 호텔을 짓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러니까 원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당시에 바로 지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에 행위가 되는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때 못 짓고 놔뒀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개발할 수 없는 땅들은 제척을 하고 실제 개발 가능한 땅으로만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용지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기점을 했을 적에 이게 준주거지역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선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반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하고 F하고는, 조금은 이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이게 만약에 조성계획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원래 86년도 조성계획 승인 때 보면, 조성계획 승인이 87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건물의 배치계획들이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용도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용도지역에서는 이 조성계획대로 지으려고 하면 그 행위를 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C의 보전녹지 거기는 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87년도에는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C의 보전녹지는 방갈로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방갈로? 지금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내나 방갈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용도지역에서 방갈로 하는 데 행위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상업지구로 바꾸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예, 과장님 마금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서 보면 87년도에 우리가 조성계획 승인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2023년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개발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조성계획으로는 관광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예,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금산 온천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마금산 온천관광 조성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52만 8,224㎡였고 그 이후에 19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4회 정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변경을 둬야 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에 맞게 좀 맞춰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성계획 변경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전체적인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그 토지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발 부분은 아마 토지 소유자의 어떤 경제력이나 사업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은하 위원 용도지역을 지금 변경을 하면서 그 주민분들한테 다 의견 청취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토지 소유자 대상 사전의견서를 또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1월부터 2월까지는 마금산 온천 자문위원회 자문도 협의를 거쳤고 또 그 이후부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변경사업과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교통,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용도지역 이 정비를 통해서 우리 마금산 관광 활성화를 조금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요?
○관광과장 김종문 그 최종적인 용역은 9월에 다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마금산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현재의 틀에 맞춰 놓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마금산 온천관광 활성화가 아닌 어떤 축소가 아닌 활성화를 위한 어떤, 맞춰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관광과에서 노고가 많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81년부터 우리가 온천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23년이잖아요. 지금.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수립하셔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이번 이런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마금산 관광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있나요?
지금 부족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조정해서 좀 더 개발을 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이게 활성화가 옵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성계획 변경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녹지하고 취락지, 관광지 제척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장기적인 어떤 침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와 더불어 민원 해소도 할 수 있고 과거에 녹지나 보전녹지지역 내에 어떤 숙박시설에 대한 건폐율이 현 어떤 국토법하고 안 맞는 부분을 같이 맞춰가기 때문에 어떤 숙박업 부분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현 우리 마금산 관광지 안에 특별히 부족한 시설이나 교통이나 하수시설이나 숙박업이나 뭔가 부족해서 지금 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한은정 위원 차후의 일인 것이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종문 예,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용도지역 최초 지정하면서 개발이 완료된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렇게 했었고 개발이 안 된 어떤 취락지, 준주거 또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관광지 조성계획과 국회법의 어떤 건폐율 용역이나 불부합 부분을 맞춰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가령 환경정책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녹지공간을 종을 상향시키면서까지 개발을 해야 하고.
어느 지자체는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해서 도시에 숲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해 도시 작은 숲 조성 과장님,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그러면 가령 열섬화가 더 심해지면 개발했던 땅을 다시 숲으로 조성하실 건가요?
우리가 이번, 많이 겪어본 것이 이미 하천에 관한 정책들이거든요.
우리가 하천 다 걷어내고 시멘트 발랐다는 말이에요, 30년 전에.
그런데 또 20년 전에 이게 아니다 싶어 또 돌을 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맞아서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생태하천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현시점인데 녹지공간을 바꿔서 숲을 없앤다?
조금, 저희 지금 창원시, 전 세계인이 가고 있는 정책하고 약간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지역에서 바꾸는 이런 내용이 전체의 어떤 사업구역의 녹지의 면적을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57년 정도 되는 그 관광단지에서 이번에 녹지 부분이 미개발지를 제척하면 실제 면적이 한 25만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실제 녹지 부분을 한 이십몇만을 보전을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녹지를 상업지구로 바꾸는 것은 한 4만 4,000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과도하게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판단해서 이번에는 제척하고 거의 나대지화 되어 있고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나대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성계획에 맞도록, 아까 관광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국회법하고 어떤 관광진흥법상에서 불부합되는 부분을 하나의 내용으로 맞춰 주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과장님 물론 전문관들의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이미 창원은 개발로 인한 경험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저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그 F 있잖아요.
F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도면에 있는 F는, 여기에 있는 F는 어디를 F라고 했죠?
호텔이가, 모텔이가?
○박승엽 위원 호텔, 호텔.
○손태화 위원 이것하고 같은 부지입니까?
○박승엽 위원 예, 끝에 살짝 튀어나온 것 도로 접하는 데.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해 주는 거야?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예, 호텔에,
○손태화 위원 그것 안 해 준다고 이것 못 지을 것 뭐 있노?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고.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호텔에 연관된 부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같은 부지인데 이것도 개발 안 하는데 이것을 왜 상업지역으로 또 풀어주는데?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조성계획에 맞게끔,
○손태화 위원 조성계획에 맞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지금 20, 30년 되어도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풀어줘야 하는 당위성이 있나 말이다.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현행 조성계획하고 용도지역하고 안 맞춰 주면 이 지역을 제척을 못 합니다.
이 지역을 제척을 하려고 그러면 이 용도지역하고 지금 현황하고 이 조성계획하고, 」하는 이 있음)
그 당시에 왜 빠졌지, 이게?
(「그 당시에 빠진 것은」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길상 손 위원님 정회를 좀 합시다.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에 부대조건 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조건 의견에 대해서는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 부대의견으로는 F필지 단독 상향은 부적절하나 2004년 모 필지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한다.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조건 의견을 제시한 대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며 부대조건으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45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7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신미술관 관람객의 전시품에 대한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전시해설사를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하고 활동할 때에는 교통비·급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되 전시해설사에 대한 그 밖의 지원에 관해서는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직장 운동경기부로 운영 중인 창원시청 축구단을 재단법인화로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내실 있는 스포츠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창원FC 운영 및 지원, 대회 개최 및 참가, 유소년 축구교실 등 재단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의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등 재단운영 재원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2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예,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산 문신미술관 관람객에게 미술관 전시품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 전달을 하여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전시해설사 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8호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청 축구단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으로 축구장 운영 전문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스포츠 문화 체험 제공을 위하여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창원FC의 목적, 설립, 사업, 재산의 조성, 수익사업, 운영재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구단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스포츠 향유 활동 기회 및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정적 재정 확보와 재정자립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며 창원FC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현 문신미술관에는 창원시 지원금을 지급받는 해설사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지금 현재 6급 팀장님, 행정 8급 한 분 있고 학예사는 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 있고.
현재로는,
○한은정 위원 6급 공무원 계시고 학예사, 그러면 학예사분의,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학예사 두 분은, 이번에 이분들이 하는 이유는 주말에 주말용으로,
○한은정 위원 해설사 하시는, 저희 조례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전시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한 분, 한 분 해서 두 분을 해서,
○한은정 위원 주말 이용객을 위한?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4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모집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것은 2인을 말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제가 작년에 문신미술관에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단체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나와서 설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김혜란 위원 그분이 아마 학예사 2명 중에 1명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맞습니다.
학예연구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평일, 물론 주말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학예연구사들이 하기도 했는데 평일과 주말을 다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전시해설사를 둬서 주말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일단은 인원 1명 더 확충하는 거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두 분 해서 토, 일 각각 한 분씩,
○김혜란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해설사를 1명 더 고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전시해설사 두 분이,
○김혜란 위원 2명.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두 분이 토요일, 일요일 각각.
○김혜란 위원 그러면 2명을 지금 확장시키는 거예요, 인원?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주말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가 보니까 한산하던데?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도 단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일정을 잡아서 우리 학예연구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간을 정해서 1시, 2시, 3시, 4시 이래서 총 4회 오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를 돌면서 작품 설명도 하고 문신미술관 전반적으로 시설 안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겁니다.
○김혜란 위원 지금 학예사 있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이런 학예, 전시 설명도 하면서 우리 문신미술관 내의 정기전시나 상설전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전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혜란 위원 기획하고 계획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기획, 그러니까 전시기획도 하고 문신 작품이 상설로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기획해서 우리 장소에서 전시를 하는 기획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계속 기획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정말 가니까 너무 한산했는데 그 당시 내가 내 기억으로는 그때 작년에 뭐가 없어서 아, 정수기가 없어서 내가 그때 했다가 정수기를 아마 거기에 배치를 좀 해 달라, 물 마실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이 인원으로는 안 되어서 지금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저는 갔다 와 본 어떤 입장에서 크게 일이 많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을 잘 몰라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정기해설하고 단체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는 4회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몇 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저희가 사전신청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사전신청이 보통 기관 같은 데서 공문으로 오기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해설이 평일 날 오는 그런 부분이 단체해설인 부분이고.
정기해설은 주말에는 시간을 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그때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바로 인원대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전에 사전 이 신청이 되어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해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하루에 만약에,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지금 6만 원, 하루 6만 원으로.
○정순욱 위원 이렇게 되는, 지금 보면 저기 어디죠? 봉하마을에 가면 해설사가 있거든요.
해설사가 있는데 하루 3시간, 4시간 정도 활동을,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4시간 했을 때 1만 2,000원을 지급하거든요, 1만 2,000원요.
하루에 그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보통 한 회당 몇 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분 정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순욱 위원 40분에서 50분 정도로 되면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저희가 활동하시는 회당 급여를 드리는 건 아니고 하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면 하루 일당을 6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해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4시간을 하게 되면 1만 2,000원을 지급하거든요, 김해시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신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가 또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게 또 우리가 보면 다른 교통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현재로는 아직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일당 부분으로 쳐서,
○정순욱 위원 여기 보면 창원 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준용을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 준용에 보면 교통비, 중식비, 근무복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상해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하루에 더 올라가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굳이 해설사한테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같이 이렇게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지정을,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또 키오스크에 보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신청하면 그게 신청된 내용이 그분한테 전화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간 내용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몇 명이 왔는가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해시에서는요.
그와 같이 지금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명예관장을 넣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현재 문신미술관에 이렇게 부대 그것을 자꾸만 전가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문신미술관에 100주년을 행사를 한다 할 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정기해설사를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은, 다른 타 지자체에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이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저희가 대구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 한 6명 정도를 진행하고 근무시간도 7시간, 해설 진행을 한 3회 정도 하고 있고 광주시립미술관에도 인원 3명, 경남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명이 전시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1일 7만 6,920원, 해설 진행은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물론 오시는 인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하루 4회 계획이 있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시부터 4시, 5시까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심이 들어가고 이게 또 휴게시간이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여도
그러니까 5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문신미술관의 전시해설사는 비용이 이렇게 되면 센 턱이거든요.
알바 개념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자원봉사자 개념하고는 다르고,
○정순욱 위원 아니, 해설사가 자원봉사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무슨 그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런데 어쨌든 저희 학예연구사 급은 안 되지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 문신미술관의 작품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순욱 위원 작품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런 부분에 저희,
○정순욱 위원 전문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인 미술을, 그런 사항을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학예연구사에 비견할 바는 아닌데 저희가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하기때문에 자원봉사자 개념하고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저기 어디죠?
그것 한번 봉하마을에 가 보시면, 김해시에서 하는 것 한번 보세요.
거기는 하나하나 설명을 40분간 뚜렷뚜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의 봉사 개념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간 알바 비용보다도 더 센 비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비용이 너무 세다,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을, 지금 현재 이것은 대구나 광주나 이런 도립미술관은 보면 9시부터 이게 하루 근무를 하는 것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오후 근무를 하는 것 딱 5시간밖에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이런 단체 설명이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회 하지만 저희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형태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거기에 하루 점도록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순욱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일반인들이 오시면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를, 오전이면 오전에 한 사람, 오후면 오후에 한 사람 이렇게 하는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루 점도록 이분들을 거기에 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문적인 해설사도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전문해설사와 비슷하게 저희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정순욱 위원 우리 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는 모르겠는데요.
넘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해라든지 다른 어떤 지자체에 가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오는 것은 키오스크에 해서 정확하게 하루에 몇 명이 오는데 이것 효율적인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비용은 9개월을 92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1년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아닙니다.
이게 1년 치로 거의 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토, 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한 달에 많이 잡아도 8일 내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10일로 쳤을 때 6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하루 비용이 5시간,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는 것, 이것 아니냐는 거죠, 주말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저희가 7시간 근무하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2명이, 만약에 있잖아요, 하루 점도록 근무한다면 노동법에 걸려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되어 버리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누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나누는 이유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노무 관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정페이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확인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개념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데 사실상 전시해설사라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연 9개월로 단기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알고 뽑아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써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노무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노무 관계가 될 때는 이게 주말이든 어떻든 한 주에 우리가 보면 주 몇 시간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노무비용이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이 문제화 될 수 있도, 한번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이것 한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6만 원 정도 주고 있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봉사 개념인지, 아니면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이 부분도 노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해시에서는 그런 것을, 시간을 4시간을 아예 조정해 버리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죠?
우리 창원시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문화관광해설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예.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건 제가 현황을,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위원장 정길상 아니, 지금 우리 문화관광 말고 또 다른 우리 쪽 관광국에 해설사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관광과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주남저수지 관련으로 해서는 생태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전체 관광해설사, 학예사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번 그리 보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예.
○위원장 정길상 고맙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이 전시해설사 관련해서 양성프로그램 수료자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전시해설사를 모집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이원주 위원 미술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양성프로그램 기간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보통 기본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나 수료시간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면 끝?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기본교육 2회, 심화교육 2회니까 4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2회, 2회 몇 시간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2시간씩입니다.
○이원주 위원 2시간씩 4시간, 4시간, 8시간 받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어떻게 찾습니까?
전시해설 희망자에게 양성프로그램을 수료시키려고 하는데 희망자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원주 위원 그냥 공고를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공고.
○이원주 위원 그리고 저희 창원시에서는 이런 관광해설사에 대한 지급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저희가 한다면 어쨌든 문화관광해설사가 6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추진을 할 겁니다.
○이원주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의 기준에 맞게 같이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예.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이나 아까 의견, 질의를 좀 하셨다 아닙니까.
토론을 좀 할까요, 어떻게 하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 체제에 우리 창원시 축구단과 재단법인 창원FC,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가장 핵심적인 질의를 하셔서요.
준비한 게 그 부분인데 사전에 홍보차 배부 드린 것 보면 재단설립일이랑 이점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창원시가 운영하는 축구단 선수들은 고용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은정 위원 고용 계약.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1년 단위라든지 이렇게 다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처럼 그분들은 돈 많이 주는 데로 옮겨가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애로점에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해 우리가 계에서 1등 할 때도 선수들이 거의 다 팔려갔거든요.
자기 좋은 데,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시군이라든지 구단 다 갔는데 재단이 된다 하면 사업자 계약이기 때문에 우수 선수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묶어 놓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가고자 한다든지 다른 구단에서 이적을 원한다 하면 그런 이적료까지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 결국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 구단, 재단이 소홀히 해서 이 축구단이 잘하면 계속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잘하는 선수가 더 좋은, 나름의 레벨 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묶어둘 수 있지만 선수의 입장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적료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재단이 계약되면서 선수들이 그쪽 구단에서 얼마 줄 테니 이 선수를 좀 달라, 이러면 우리가 우리 축구조직에서의 큰 미스가 안 된다 하면 이적료를 받고 그 선수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입이 되는 거죠.
○한은정 위원 아, 그게 세입으로 잡히고.
일단 잘하고 볼 일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출자·출연기관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인원 구성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이 부분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자기들 규정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인을 원하면서도 최소 인원이, 사무국의 인원이 6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최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결국은 공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재단이기 때문에 공무원 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뭣 하지만 일반 법인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 정도 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 축구단 운영하는 경비가요, 구단운영 경비가 한 25억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결국 사무국 6명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걸 감안하면 지금 27억 정도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또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우리가 대표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이게 약간의 문제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출연기관이 되는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또 처우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시비로 또 세비로 부담을 낳는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운영 기준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조례 내용을 좀 잘 담아서 이 부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새겨듣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16분)
○위원장 정길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5개 구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
이정희김혜란박승엽 |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
김미나전홍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종 |
전문위원 | 정지혜 |
○출석공무원 | |
<기후환경국> | |
기후대기과장 | 김태순 |
도시계획과장 | 오동환 |
환경정책과장 | 박선희 |
<도시정책국> | |
도시정책국장 | 문상식 |
주택정책과장 | 신성기 |
도시계획과장 | 박현호 |
도시계획관리팀장 | 권영완 |
<문화관광체육국> | |
문화관광체육국장 | 정현섭 |
문화예술과장 | 정진화 |
체육진흥과장 | 김삼수 |
○속기사 | |
임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