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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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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기후환경국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기후환경국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기후환경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고 계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동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욱래 하천과장입니다.

그리고 4개 부서 16개 팀장님들 왔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직원 인사)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0페이지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42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 887억 1,200만 원, 수납총액은 874억 5,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5,900만 원, 미수납액은 10억 9,400만 원입니다.

책자 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851억 9,500만 원, 지출액 1,522억 9,900만 원, 이월액 244억 6천만 원, 보조금반납금 33억 8,100만 원, 집행잔액 50억 5,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39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43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9억 2,600만 원, 지출액은 115억 6,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비점오염원관리 등 8건 44억 6,7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비점오염원관리 등 2건 2억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에 3억 2,800만 원, 누비자 공유형 시스템 및 앱 개발 용역 5천만 원, 자연사랑학습장 조성공사 등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01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3,700만 원, 이월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건 102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등 31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2,100만 원인데, 주요 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1천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억 9천만 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입니다.

1,051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8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대형파쇄장 시설개선사업 등 6억 3,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800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5,700만 원인데, 주요 내역은 재활용처리시설 위탁운영에 10억,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비에 4억 7천,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3억 5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3억 2,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소하천 재해취약지 정비,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에 91억 1천만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900만 원인데, 소하천 정비에 2,9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2,100만 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074페이지부터 107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광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으로 6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17페이지부터 1122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9억 3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3,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억 3,600만 원으로 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119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3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본포 수변생태공원 다목적광장 확장공사 등으로 13억 7,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4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19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을 합해서 1억 7,900만 원이며, 1211페이지 지출은 1억 9,2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기금조성액 예치금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119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수입은 1억 6,600만 원이며, 그다음 페이지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도 기금조성액, 즉 예치금은 167억 4,900만 원이 됩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54페이지 기후환경국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은 2건으로써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누비자)와 창원시설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사업비입니다.

교부액은 63억 7,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5억 7,900만 원이며, 반납액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55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은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누비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누비자 사업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교부액은 62억, 지출액은 54억 2,700만 원입니다.

반납액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누비자 유지 교체비, 자전거 구입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공유형 누비자로 전환해서 기존 누비자 부품 구입금액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1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반납액은 2,3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예산집행 및 관리가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진열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3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자료요청 먼저 좀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자전거단체등이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완료가 됐으면 자료 완료 수립 계획서를 한 부 좀 지금 갖다줘야 그걸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지금 바로.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금방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바로 좀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파쇄장 시설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정순욱 위원 가보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정순욱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국장님한테 물었는데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대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점은 지금 깊이 제가 고민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본 위원이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의 목적은 그쪽의 작업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사용, 거기에 대한 방점을 두고 사용을 한 거는 맞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형폐기물 파쇄를 하고 있는 그 파쇄장이 파쇄를 하는데 설치한 그 부분이 1톤 밖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3톤, 3.5톤 이런 대형 차량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파쇄장의 기능을 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거기에 파쇄를 하시는 분들도 차광막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곳에서 이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써 이거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 선이 아니고는 이게 해결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가보시고 1톤 트럭으로서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1톤, 3톤이 다 들어가서 파쇄장에서 작업이 되도록 공간을 좀 넓히는 작업을 해주면, 이왕 그 부분을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좋은 취지가 아니었으면 이 당시에 설계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중개비로 만들어 놓은 상황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파쇄를 하는 큰 물건은 전부 다 밖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위에다가 차광막을 설치를 또 해야 되는 이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날씨가 여름에도 땡볕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 옆에 있는 타 부서하고의 관련된 공간이 조금 더 파쇄장 쪽으로 흡입이, 뭐죠?

그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1톤 보다는 3톤 이상이 들어와서 파쇄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만 가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말씀대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위촉장 제작해서 있는 걸 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 만들어진 위원회 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뒤편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 보조금도 나갔고, 또 아까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대행사업비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주로 담당하는 단체는 자전거생활실천협의회라고 각 읍면동별로 조직되어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주 기능을 하고, 위원회는 지금 열두 분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주로 대행사업비 하고 있는 게 지난 일요일에 한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자전거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또 낙동강 수변에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

그것도 위탁을 자전거실천협의회에서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 주말에는 두 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해련 위원 실제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그분들이 주로 자전거 활용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이 위원회는 거기 속해 계신 분들 중에 열두 분이 위원회에 들어오셨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우리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작년에 수립할 때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주시고 그분들이 다는 아니고, 지금 자실협 회원이 당초에는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숫자가 되지 않거든요.

이 위원회는 그분들과 일반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할 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 할 때 평가보고서 작성하면 그거하고, 또 시민의견 수렴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 지금 보면 2020년도 만들어졌으니까, 실천협의회는 우리가 만든 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 위원회 만든 거는 2022년 작년도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작년도인데, 그 실천협의회하고 여기하고 동떨어진 단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같이 가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간 거를 보면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 MTB 관련해서 MTB 이용하시는 단체나 또 MTB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MTB 산악자전거 관련해서 탈 수 있는 곳은 안민동에 일부 마련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 동호회,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가 가서 타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MTB 자전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해련 위원 특별히 단체가, 등록된 단체 이런 거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누비자나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 들어가잖아요.

시민보험 3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2020년도 보험금 지급된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있으시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거 수립을 하면, 위원장님 이거 보고 한번 받았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용역이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업무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과장님을 질책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기후환경국에 가장... 제가 좀 발언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돈을 1억을 줬는데 8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최소한 위원장한테 개인 보고를 하든지 또 정책과 관련되어서 사업이 용역이 완료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전관예우가 어제까지 끝나고 오늘 전관예우 적용이 안 돼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잘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보면 이 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한 거 같은데 실제 이런 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걸 내가 잠깐 훑어봤는데도 지금 제가, 이게(휴대폰) 아직 안 갔나?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내가 사진 하나 보냈는데요.

우리 시청 앞에 가면 정우상가 앞에 저쪽에 뭐지, 이 사거리 말고 그다음 사거리 노동회관 있는 사거리 앞에 가보면요.

자전거,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그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횡단을 딱 하고 나면 앞에 신호기인가 전신주인가 하나 서 있어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핵심 주변에 의회 의사당이나 본청 주변에도 이럴진대,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지 문제점 딱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러면 신뢰감이 없어요.

내용은 이거(자료 책자 들고)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어도 딱 중요한 거, 현재 사항이 뭐가 문제인지, 최고 큰 문제는요, 지난 박완수 시장님 이후에 누비자 관련해서 앱 바뀐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 6,500대 정도 되던 자전거가 절반 정도로 줄어서 한 3,70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박완수 시장님이 그만두시고 난 뒤에 자전거 전용도로 1m도 확장된 게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난 4년간은 또 자전거·보도 겸용도로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훼손돼서 그냥 일반 보도로 다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게 여기 보고서에 문제점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보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저쪽에 전에는 누비자 관련만 해서 생태 무슨 과해서 과 단위였는데, 지금은 환경정책과에 팀 단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에 했던 좀 잘못된 걸 오늘 지적을 해줘야 앞으로 정책을 제대로 안 펴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좀 그걸 하셔서, 지금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가 가장 좋겠고, 전용도로인데 여기 시청 주변이 용지동인가 그쪽 주변은 보면 가장 핫한 창원시의 중심가잖습니까?

거기에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내가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지금 보내다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자전거가 못 가도록 되어 있다고.

도로상에는 횡단보도하고 옆에 색칠을 해 놨는데, 그 보도 경계석이 튀어 올라와서 자전거가 가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서 거기로 안 간단 말이야.

그런 형식적으로 설치를 왜 하냐고.

그다음에 또 이쪽 한쪽 상대편에는 뭐가 있냐 자전거도로 폭이 한 1m쯤 되는가, 80cm인가 되는데 여기 가운데에 전신주가 딱, 도로 딱 들어오면 경계석 옆에 전신주가 서 있어.

이게 한 300mm 정도 되는 이만한 게 서 있으니까 자전거가 거기로 못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를 해 놔놓고, 이게 뭐냐 하면 거기 한 군데뿐이면 괜찮은데 내가 여러 군데를 다 조사를 해봐도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누비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넷제로 사업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니 전기자동차도 좋고 수소자동차도 좋고 이제 전기, 그 뭐야 오토바이도 좋은데 이런 친환경, 전혀 엔진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누비자 자전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이 용역보고서는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거를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가지고, 위원들 의견을 좀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참여... 그거를 보완해서 예산 요청을 좀 하도록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모두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누비자 담당이 작년에는 교통정책과에 있다가 올해부터 올 1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부서에 들어와서 미처 작년 용역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용역이

손태화 위원 아니지, 아니고.

이게 업무를 받으면, 지금 새로 생긴 과가 아니고 내가 전관예우를 오늘까지 적용해서 내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용역을 했더라도 이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 그 팀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업무 하시다가 오시잖아.

그러면 이 용역이 되고 나면 예산도 요구하고, 예산도 또 올해 집행할 예산도 챙겨야 되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걸 꼭 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분 남았네.

받은 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 지금 보면, 이게 몇 페이지고.

47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가, 이게 대행사업비고 이거는 또 뭐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는 뭐가 틀리지?

이 부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단체등이전 이게 누비자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레포츠파크에 대행사업비 주고 있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올해 것이.

자, 작년에 58억 중에 54억을 대행사업비로 쓰고 잔액 3억 7,2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62억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기상으로는 표시가 안 됐는데 작년에도 원래 당초예산은 62억 해서 레포츠파크에 교부를 했는데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지금 레포츠파크가 수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결원을 다 충원을 안 하고 중간에 4억을 정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4억 반납한 게 반영이 안 돼서 58억으로 표기가 됐고, 다른 정산서에 보면 별도의 정산서에 보면 다 6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실제 지출액이 54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게 뭐냐 하면 60억 하는 이게 우리 누비자가 한 6,000대 정도 될 때 얘기거든요.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거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그 관련 자료 갖고 와서 해야지, 지금 정상화되어 간다고, 그거 아직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충원을 했다는 말이네, 그러면? 62억으로 다시 올렸다는 거는.

작년에 54억 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작년에, 당초예산에 62억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1차 4억을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할 거라고 예상하고 레포츠파크에서 4억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그래서 최종 58억이 교부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연말에 발생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회의 끝나고 좀 세밀하게 앉아서 얘기하도록,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아까 정순욱 위원님 하셨으니까 강창석 위원님 하이소.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 501페이지에 지금 창원시가 수소 차량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창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일등 가는 수소 생산 기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굳이 이게 수소 차량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501페이지에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 관련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답변은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창석 위원 아니 어린이 통학버스를 LPG로 전환하는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창원시가 수소를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 차량으로 보조금을 주는, 그게 뭐 특별하게 LPG로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 수소 관련은 수소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여기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소차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굳이 또 LPG 따로, 수소 따로 이렇게, LPG보다 수소가 지금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LPG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탄소배출이 많거나 아니면 미세먼지저감 그런 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저희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환경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LPG 차량은 수소차가 보급되기 전에 그런 걸 국가에서 많이 장려를 했고, 물론 탄소중립도 다 좋은데 LPG보다는 수소가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의 방향을 바꾸어서 LPG보다 수소차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534페이지에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74억이라는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설치사업은 저희 소각장하고 재활용단지, 소각장 밑에 창곡동 재활용단지 내에 음식물 처리장의 음식물 처리 능력 100톤짜리 2개가 있습니다.

200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이 음폐수 바이오시설 설치 전에는 전량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직관으로 해서 유입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마산만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마산만 수질이 굉장히 더 악화되어서 우리 음폐수 농도가 BOD 같은 경우는 3만, 2만, 이런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음폐수가 바로 직관으로 들어갔을 때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에 애로점이 많다고 계속 우리 거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환경부에서 음폐수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 50%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환경부 자체의 어떤 정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위탁사업비가 운영비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위탁 설치금입니다.

강창석 위원 설치금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74억은 운영비고요.

강창석 위원 음폐수 바이오 36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330억인데 2022년도에 이 금액이 74억이 집행됐다는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전체 그 사업을 설치할 때 2022년도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총 한 330~40억 들어갔는데 22년도에 74억이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2차 사업 마지막 사업비가 들어간 게 74억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연말에 준공을 했거든요.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받을 수 있는지, 마산하고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처리장에 민간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이거 용역 결과 나온 게 어떤 근거에서 산출됐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지금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보면 1년에 3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운영비 36억이라는 게 나왔을, 산출됐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원가산정에 의해서.

강창석 위원 근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 내용을 자료 좀 받아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원가산정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두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503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월에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그 이월 사유를 보니까 대상자 신청저조, 사업신청 후 포기자 발생, 준공 지연, 이렇게 나왔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중소기업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화된 대기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을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현황은 총 921개소인데 이 사업은 작년 3월부터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 이게 방지시설 규모가 있다 보니까 1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소요 기간도 걸리고 해서 이걸 저희들 명시이월 시킨 사업인데, 올 상반기에 명시이월 금액 한 9억

최은하 위원 8억 9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8억 9천은 28개소 올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집행이 완료됐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최은하 위원 여기 보면 사업신청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포기자는 예를 들어서 자금 부족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자금 부족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다든가 이런 경우는 포기를 하고

최은하 위원 그럼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비율에서 그 업체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게 자부담은 10%인데 최대 한 4억 5천, 최저 한 2억 7천 정도,

최은하 위원 저는 신청을 했는데 중도에 포기가 되었다고 해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최은하 위원 원래 이 사업이 자체 투자 여력이 좀 부족한 사업장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최은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사유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이게 한 3억이나 한 5억 정도 드는 시설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10%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이게 저는 우리 시에서 단속이나 구제에 앞서서 이렇게 예방적 차원의 이런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한 번 더 그 사유를 살펴서 좀 살펴봐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자원순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에 관해서, 현재 슈퍼빈 순환자원 회수로봇 있죠.

창원시에 지금 몇 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별로 2대씩 해서 총 10대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하루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 투명페트병하고 캔만 지금 수거가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한 430만 개 정도 수거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이걸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당 10원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나갔겠지요.

이정희 위원 4천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거 저희들 수거해서 재활용 쓰는 데에 어떤 가치성은 뭐 쓰는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치성의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포인트로 해서 들어간 금액은 한 4천만 원, 한 4,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오롯이 시민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업체도 나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이거 제작 설치 업체 말씀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제작 업체도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때 저희들 한 대당 조금 비싸게, 예를 들어서 한 대당 3천만 원?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로 비용을 주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거기에 관리인은 그 업체에서 고용을 하고, 그에 관한 전기세라든지 통신료라든지 관리유지비는 저희 시에서,

이정희 위원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그다음에 자동수거기 유지관리비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도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종류기 때문에 아마 환경 쪽으로는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일부 그 수입을 만약에 좀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 시 예산에도 절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원만 오롯이 해 주고 그냥 그 업체만 이익을 준다, 또는 소비자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거는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 말씀도 맞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왜냐하면 캔류라든지 투명페트병 자체를 자동수거기에 넣음으로 인해서 저희 선별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처리비에 시에서 약간의 플러스를 득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기타는 시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스템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저희들, 뭐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구에 다 설치해주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우리 읍면동에서도 학생 홍보용이라든지 교육용에 좋다고 설치를 해 주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대당 단가가 3천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 예산 때문에,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 설치된 시부에는 아예 보조비가 교부금이 없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하고, 군부에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보조금이 좀 지원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시비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뭐 넉넉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수익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소비자와 업체가 지금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봐 지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그 4천만 원은 우리가 캔이라든지 투명페트병을 자동회수기에 넣은 시민들한테 순수하게 준 금액이고요.

이정희 위원 그 업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업체는 설치할 때 저희가 1대당

이정희 위원 설치할 때만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3천만 원 주고 우리가 구매를 한 거죠.

저들은 기계 판매를 해서 이익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정희 위원 기계 판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어쨌든 자원 순환이나 재활용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위원님 의견대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확대를 어떻게 할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이 했던 부분에서 이게 요즘은,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폐지를 주우셨는데 요즘은 페트병을 주우러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아파트에 분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해루에도 그게 있는데 진해루에서 사람들이 먹고 난 캔을 그쪽에 버리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다 가지고 온 걸 거기다가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1회당 15개, 20개 이 정도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는가 봐요.

계속 이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두세 박스를 들고 와서 그걸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개수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보면 이게 분리배출이 되어 있는 거를 거기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돈이 되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캔이라든지 투명페트병을 가지고 와서 넣는 일부도 저희들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인당 50개 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께서

정순욱 위원 그런데 50개는 너무 많은 거 같고요.

한 15개나 20개 정도로 제한해야지 이걸 계속, 거기에 가면 이런, 제가 사진도 있거든요.

이거 개수 제한을 좀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은 진해루에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개인 혼자서 많이 넣는다고 해서 다른 지역은 50개고, 진해루는 30개로 제한을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입력을 해놨다 합니다.

정순욱 위원 좀 더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거는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 분리배출 되어 있는 걸 아파트에 가서 할머니들이 가지고 가서 그걸 넣어버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런데 주목적은 사실 공동주택에서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 대부분 다,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먹고 바로 넣으라고 하는 건데,

정순욱 위원 그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천과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에 국가하천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하천 낙동강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낙동강 말고 다른 하천은 없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없습니다.

국가하천은 낙동강밖에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만든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정순욱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그 들인 거에 비해서 하천 개발이 너무 긁어버리니까 생태하천도 안 되고 이게 무슨 하천 자체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을 하는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로 콘크리트 위주의 하천들을 많이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다 걷어 내고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생태하천을 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정착이 안 되겠느냐, 제대로 생태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5년간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이 끝나고 나면.

정순욱 위원 웅천에 가면 대장천이라고 있는데, 그 대장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보면 좋은 돌 같은 게 다 있었는데 이걸 긁어버리니까 고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하천과장 조욱래 그거는 어도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고기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은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김해 같은 조그만 도시도 우리 반도 안 되는 도시에서도 보면 화포천을 습지로 국가하천을 만들었잖아요.

10년 안에요.

우리도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만 이게 친환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천과장 조욱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고요.

저희들 대장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놓은 지가 작년에 거의 준공을 했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한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해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하천을 정비하는 게 생태하천을 완전히 교란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비점오염 저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충 저류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법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 의무시설로써 화학 오염사고가 났을 경우에 오염사고 난 폐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 그게 위원님 대다수는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작년이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돼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또 기후대기과에 보면 이동식 대기악취 측정시스템을 구입하셨는데, 이거는 몇 대를 구입했는지, 1대를 구입한 단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욱 위원 498페이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어디다가 활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동식 대기악취 시스템은 저희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이동해가면서 설치해주고 측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핫한 데가 진해에 보면 그런 부분이 진해루 쪽에는 이동식 대기, 악취가 지금 많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곳 아닙니까?

그쪽에서 측정을 하시면 어떤, 안에 내용이 어떤 부분까지 측정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진해 같은 경우는 마천주물단지 내에도 한 5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데, 저희들 지금 한 9개 항목이 측정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따로 주시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진해루에도 고정식이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진해 쪽에서는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 이거를 바다를 매립하자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립이 답인지 아니면 악취를 제거하는 게 답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 자료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유해환경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유해환경은 동물이나 이런 부분이, 식물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해동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순욱 위원 유해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아, 유해식물은 외래종이라든지 토종 식물이 아닌데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정순욱 위원 핑그뮬리 같은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그거를 유해식물로 분류하고, 유해동물은 인간이라든지 우리 활동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유해동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 쪽에 보면 유독 많은 게 까마귀가 도심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공격해서 주변이 완전히 그거를 하거든요.

까마귀도 유해한 동물로 보면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지.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까마귀로 인한 피해는 예전부터 오랜 기간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손쉽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총기를 사용해서 잡는 방법인데, 도심에 아까 말씀하신 유해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일단 쫓는 것만이 사실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임시적으로 쫓을 수는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달라붙어서 음식물 봉지를 파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씌운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할머니를 공격하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것도 세 마리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동물 얘기 나온 김에, 한은정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유해동물 451페이지에 보상금이 있거든요.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저희가 숨 붙어 있는 생명을 잡아 오면 돈을 세금을 주는 이런, 참 잘했습니다 하고 이런 지경에 지금 저희가 왔습니다, 그죠?

포획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 왔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잡히고 어느 종이 저희 보상금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일반적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마리당 5만 원 지급하고, 또 맷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걸로 인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마리당 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트리아라든지 이런 거는 마리당 2만 원, 그리고 주로 나오는 데가 마산합포구에서 포획 마릿수를 보면 160마리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의창구 주남저수지라든지,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있다 보니까 마산합포구하고 의창구에서 제일 포획이 많이 되고 있고, 도심인 성산구에서는 17마리 포획,

한은정 위원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확한 지점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한은정 위원 아, 어느 동네까지도 다 나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산 쪽에」하는 직원 있음)

한은정 위원 산 있는데?

(「성산구는 삼정자동 저쪽에, 안민동」하는 직원 있음)

(「고라니는 안민동 이쪽에 보면」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다 자기들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 페이지에 수달, 아, 뒤 페이지네.

수달 서식지 안내표지판, 표지판 사업비치고는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서식지가 많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멸종위기종 수달에 대한 관심이 2022년도에 좀 많아서 서식지 조사를 한 이후에 저도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서 창원천에 4개 지점, 남천에 2개 지점, 6개소에 개당 계산해 보니까 350만 원 정도 조달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안내표지판이 1개당 350이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아마 철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은정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지, 아, 공사비까지 다 해서?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4개에, 10개를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천, 남천, 두 곳?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한은정 위원 두 곳에서 수달이 있는 게 확실한가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수달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그 수달의 모습이 찍힌 것도 방영되는 걸 제가 봤는데, 서식지에

한은정 위원 저는 사업비만 봐서 여러 곳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하니까 1시간이 넘어가면서 속기사도 그렇고, 좀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고,

강창석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계속할 것 같으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501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보조금이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일러 교체가 동절기 11월 이후부터 익년 3월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월까지는 우리가 연내 지출이 가능한데 12월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이월됐고 올 상반기에 한 89%, 그러니까 1,749대에 1억 8,400만 원은 이미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보일러 업체에도 지금 이 내용을 다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일러가 겨울에만, 겨울철에 한정되어서 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보일러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다 못했다 이러는데, 지금 요즘은, 옛날에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많이 하지만 이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샤워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찬물에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강창석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단년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면 되지 않고, 내년 23년도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 100% 사용되어서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그리고 뒷장 504페이지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 대상자나 수혜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올해 2023년도에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사망해서 6월 현재 45명이 피해인정자 유족으로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수혜자가 일괄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다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거는 석면피해인정 신청이 병원 진단서라든가 CT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그거는 서울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피해인정 등급이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저희 시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폐암이다, 폐암이면 몇 등급으로 선정이 되었고, 얼마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수혜자가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냥 기존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대로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대로?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2022년도도 45명이고 2023년도에 2명 늘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사망해서 45명 그대로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맞네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석면철거작업이나 이런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잘 돼서, 혹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다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석면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 가지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442페이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이 1억 5천인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사업은 2021년 7월에 으뜸마을만들기에서 창원시 환경수도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조례로 조례 명도 바뀌었고 이래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5개 읍면동 탄소중립마을만들기 추진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다수한테 지원을 해주는 전체 보조금이 1억 5천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지난 작년 4월에 사업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55개 읍면동에서 선도사업 10개, 그리고 선도사업 10개 확정되지 않는 다른 사업들은 실천사업 해가지고 45곳에 해서 55개 읍면동사업소가 모두 다 참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는데, 이게 전체 읍면동 몇 군데에 이렇게 지급해준 보조금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읍면동에 모두 다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은 보조금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많게는 한 1,900만 원, 적게는 한 9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니, 84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내역에 또 재료비 해서 7,400만 원, 7,5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되는데, 이 또한 배당이 된 재료비라는 말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김혜란 위원 이 재료비가 뭡니까?

재료비입니까, 자재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 사업하는 데에 필요한, 이 재료비는 읍면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재료비 요청하면 그냥 드립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아니요, 일괄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괄?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선도사업은 350씩 배정되었고, 그리고 실천사업은 100만 원씩.

김혜란 위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자료요청,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에 배정됐던 금액하고 정리를 좀 해서 재료비까지 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자연사랑학습장 관급, 자연사랑학습장 정비공사, 여기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몇 페이지?

김혜란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443페이지.

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시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자연사랑학습장 443페이지.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연사랑학습장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2022년도에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5천만 원 내려왔고, 시비가 1억 5천만 원, 이래서 3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3억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거의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마무리되어야 되는 금액인 거 같습니다, 금액이.

이것도 제가 자료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산호천 상류부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아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조욱래 하천과장 조욱래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추경에 예산 확정이 우리

손태화 위원 작년?

○하천과장 조욱래 아니요, 올해

손태화 위원 올해 추경에?

○하천과장 조욱래 예, 추경에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상류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실시설계용역입니까?

그거 사업비는? 이번에 그거를 하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손태화 위원 반납을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실시설계용역은 사실상, 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이번 1회 추경 때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용역비가 6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나갔잖아.

○하천과장 조욱래 용역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거 중지되어, 계약을 했던 것 아니에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약을 했으면 중지가 되어 있으면 계약금이 나갔을 거 아니야?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여기 부기에 표기가 안 돼 있지?

○하천과장 조욱래 어... 지금 그거는 아직까지

손태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준공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결산이 안 나온

손태화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준공이 안 되어서 결산에 이월이 된 걸로,

손태화 위원 준공 안 되어도, 아니 이 결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작년에, 작년 결산 추경 때 나갔는가 2차 추경 때 나갔는가 나갔거든.

그러면 용역이 계약이 됐으면, 계약이 된 거 같으면 계약금이 나갔을 거란 말이야.

○하천과장 조욱래 아니 계약금도 기본적으로 안 나가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손태화 위원 계약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하천과장 조욱래 계약은 됐는데요.

손태화 위원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금이 안 나가는 계약이 어디 있노.

○하천과장 조욱래 아니 기존적으로 생각하면 준공하면 우리가 돈이 다 나가고요.

기존

손태화 위원 예?

○하천과장 조욱래 용역은 준공을 하면 돈이 다 집행이 되거든요.

준공 검사를 해야 돈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계약금이 안 나가요?

○하천과장 조욱래 선급금이 나갔지,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안 나갑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손태화 위원 다른 일반 용역들이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 보통 다 처리를 합니다.

선급금이, 예를 들어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선급금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 준공이 되어야 그거는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계약이 되어도 그게 안 나간단 말이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것만

○하천과장 조욱래 아니 공사금액이나 용역금액은 절대로 선급금이 나가기 전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금액은.

손태화 위원 그거는 뭐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하천과에서 그게 내가 수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지난 하천과장 하천과의 소관 업무였는데, 그거를 몇 년을 한 3년 정도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하천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하천 용역비를 올려서, 그것도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사장해 놓는 이유는 또 뭐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용역이 기본계획이 6월에 해가지고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 기본계획용역이 6월, 지금 6월 말 되어야 의회를 통과할 거고, 빨라야 7월 되어야 집행이 될 건데,

○하천과장 조욱래 예, 최소 빨라 봐야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자체는.

손태화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조욱래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이월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월된다는 이야기야?

○하천과장 조욱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이월이 그렇게 됩니까?

반납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하천과장 조욱래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자체가, 명시이월을 시켜놨다가 사고이월이 있어서 사고이월 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명시이월 됐고 내년에, 올해 계약이 됩니까? 6개월 걸리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용역이 안 되는데.

○하천과장 조욱래 아, 기본계획에

손태화 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되려고 하면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줘야 되잖아.

아, 계약금 안 줘도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천과장 조욱래 예, 계약은 되어 있는 거고요,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고이월?

○하천과장 조욱래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하천과에 제가 사업을 요청한 것마다 그게 금방 급하게 요청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요청하는 데도 이런 기본계획이 안 된, 그 파악이 안 되어 있냐 이 말이라.

왜 그러냐 하면,

○하천과장 조욱래 그게 위원님, 답변을 제가 드리는 거는 그게 원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산호천이 수립된 게 2012년 12월 6일입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게 2022년 12월 6일인데 그전에 이 용역이 끝날 줄 생각했는데, 도하고 합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아마 그런 착오가 좀 있은 거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임자의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하천과장 조욱래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번에도 지난주 토요일날 행사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님이나 부시장님이 그 행사장에 가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생태하천으로 약 80억을 들여서 국책 사업으로 한 지가 지금 한 10년쯤 됐거든요, 준공된 지가.

그런데 상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류가 생태하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으니까 또 국회의원님은 이거 생태하천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부시장님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용역비가 나왔는데, 그 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부시장님도 얼굴이 좀 뜨거울 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조욱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전체 준용하천들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관리를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는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다든가 할 때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파악이 되면 지금쯤은, 작년에 그때 당시의 기본계획에 용역을 했으면 올해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거꾸로 되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니까 그거를 좀 앞으로는, 이번 거는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하천과장 조욱래 예.

손태화 위원 산호천 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존재해 있는 준용하천들에 대해서 하천과에서 면밀하게 자료를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천과장 조욱래 예,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4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랑살리기사업 보조금 1억 6,500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민간사업자 몇 개가 참여한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사업을 공모해서 3개 단체에 공모사업한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3개 단체면 한 5천만 원씩 3개 정도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김혜란 위원 그 3개 사업자하고 이거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일반회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075페이지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115페이지부터 1122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도 건너가기로 하고,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입부분 1190페이지부터 1191페이지, 지출부분 1211페이지부터 121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기후환경국 결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총평 한 번 해주시죠.

○위원장 정길상 총평요?

총평은, 아니 제가 개인적인 총평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후환경, 요즘 우리가 도로가에 보면 기후위기라는 팻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나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집에 작년까지만 해도 벌이 있었어요, 벌이.

그래서 나무를 내가 마음대로 손을 못 쳤는데 올해는 벌이 없더라고, 예?

그만큼 기후위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진짜 기후위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올려도 되겠네요?

(장내웃음)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구수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302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04억 5,600만 원, 이월액은 390억 4,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29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7,300만 원, 이월액은 60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 7,400만 원, 이월액은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2,700만 원, 이월액은 10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9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16억 6,500만 원, 이월액은 1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7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7억 8,700만 원, 이월액은 377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6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2억 6천만 원, 이월액은 60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만 원이며, 지출액은 0원으로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9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9,2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192페이지 및 1214페이지의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은 35억 900만 원이며, 지출은 8억 6,900만 원으로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26억 4천만 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194페이지 및 1216페이지의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은 434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15억 8,400만 원으로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41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일반회계에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공사대금 소송 종결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지연배상금 환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5페이지부터 1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기 84페이지에 소송 확정판결금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건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창원컨벤션센터 소송 확정판결금, 건축경관과 84페이지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를 2015년 12월 9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공사를 하고, 2017년 12월 26일 최종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 관련해서 공사지연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와 2018년도 6월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항소심 판결이 2022년 7월 27일 최종 판결이 됐는데 컨벤션센터에서 손해 배상이나, 아, 공사 시공사에서 청구 금액이 2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결 내용을 보면 공사 지연에 따른 부분은 일부 우리 발주청에 사유가 있다고 보고, 공사금액의 80%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 세계한상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총 3억 3,600만 원을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엽 위원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제가 개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노후 목욕탕 철거하는 이게 집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명시이월 그대로 됐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됐는지 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아, 2022년도 저희들 총 14동이었습니다.

14동인데, 이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전체 작년 추경 예산을 올해 전체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주위에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뭔가 좀 실질적으로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그런 계획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은 뭔가 원하는 사람하고 시랑 뭔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추후에 해당 과랑 해당 팀이랑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 사항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이나 경주의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굴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최대 1,5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총 공사금액을 산출을 해보니 그 당시에는 3천만 원 정도 하면 철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목욕탕협회하고 견적을 어느 정도 협의하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써는 계속 충당을 못 하니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도에서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관하고 회의를 해서 그러면 철거에 따른 물량 계획이나 물량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는 주겠다 해서 일부는 저희들 받은 상태고, 2022년도에 21개 동 중에서는 1개 동을 제외하고는 20개 동은 해체 신고하고, 3개 동은 보조금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 신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고, 올해 2023년도 14개 동은 대상자 선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물량을, 지금 8개 동에서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목욕탕협회하고 가서 신청하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 지원금이 총 공사금액의 50% 지원금인가 그렇죠?

100% 아니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최대 1,500만 원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쪽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 느낄 때는 이게 공사 수준에 대비해서 그렇게, 업체의 조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박승엽 위원 너무 까다로운, 예를 들어 시공 등급이 높은 걸로 간주되어 놓으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단가가 올라간다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일단 그런 거는 저도 민원 쪽에서 들은 얘기니까, 지금은 결산 시간이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해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사는데 전세를 했는데 전세가율이 90%라더라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데, 그런데 이게 물어보니까 해당 과에 제가 계속 확인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다 쓰지도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 증액해서 그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궁금한 부분이 이게 조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소득금액 얼마 이하에, 집값 얼마 이하, 그런 거를 좀 완화를 하려면 그거는 입법 사항인지 저희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인지 조금, 이게 정말 그 기준이 조금 넘어서 위험에 있는 분들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만 증액할 게 아니라 기준 같은 경우도 조금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정책이나 이런, 우리 국장님께서 방비를 잘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또 피해를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포함을 해서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경화동 도시재생 인증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5월부터 경화동 주민들께서 찬반 민원이 있은 관계로 당초 위치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 5월부터 사업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민원들 서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 본 위치에서 한 15m 정도 떨어진 대체부지에 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두 차례 협의를 했고 6월 27일 부지 변경을 위한 국토부 승인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8월경 정도 되면 국토부에서 실사를 내려와서 9월경에 대체부지 변경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돈이 있죠,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설계 용역비하고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공무원의 잘못으로 용역 비용이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 용역 비용이 날아간다기보다도 그 용역 비용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용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조성사업에서 지반 조사라든지 설계공모 입상이라든지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보상을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성사업에 설계용역을 하고 선금도 다 준 상황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래서 설계

정순욱 위원 이 돈이 지금 현재 거의 2억에 가깝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대해서 잘못된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현재 2022년 결산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용역 2억 든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자 그 인근에 전차에 했던 용역을 그대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00% 그 용역비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최대한 용역비에 투입한 만큼 그 작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민원도 확인도 되지 않은 민원이고, 그리고 찬반이라는 게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이런 것도 확인도 안 됐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개의 찬반에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양측에서 모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거를 찬반을 나누자고 한 사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누자고 했을 때도 이거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 한 사람의 어떤 말로써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을 못 해서 날렸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봉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돈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들어갔는데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위치 변경 이후에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를 만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정순욱 위원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반대 측에서 이전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이전을 할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면 그쪽에서 하는 말을 들어준 거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무슨 그걸 또 들어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가 지금 위치 변경이 당초에 주민 갈등 때문에 위치 변경을

정순욱 위원 그 주민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물론,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같은 지역 주민

정순욱 위원 공무원 아니고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부분은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만 또 그 이후에 슬기롭게 대처 못 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런 부분을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에도 책임을 못 졌는데 과장님이, 이번에도 또 과장님이 우유부단하다 보면 또 이걸 책임을 못 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갈등을 지금 현재, 이게 명시이월을 한 게 지금 얼마입니까?

17억이에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부서의 마음대로 정리를 하는, 그리고 또 이거를 분명히 이거를 용역을 해서 진행이 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 민원을 하나를, 그러면 뭐든지 창원시에서 만약에 공사를 할 때 민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정순욱 위원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2억 정도가 들어갔으면 주민의 화합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 설득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찬반을 나누자고 해서 찬반이 되면 그 찬반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또 한 사람이 나는 반대 이래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날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안 날리려고 노력을 하고 밑에다가 했는데, 결국은 위에서 있는 용역하고 밑에 용역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 다 100% 활용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돈을 써서 잘못됐으니까 뭔가를 책임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 변경 관계에서 슬기롭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순욱 위원 이거는 제가 행정 감사에서도 다시 따지겠지만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든지요.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7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지금 재배정을 했는데 이게 보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명시이월 6억 1,300이 이월된 이유는 2022년도에 24동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 확보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이 시기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민간자본은 민간 쪽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민간 쪽으로 이전을 다 한 사항을 반납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쪽에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니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대상자 선정이 되게 되면 화재성능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저희한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다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월을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만큼 예산을 빼고 들어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2024년도에요?

정순욱 위원 예,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올 때는요.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당초에 2019년도에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사를 한 사항을 지금 현재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총 49동이거든요.

49동에서 2020년도에는 10동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2021년도에는 계획이 15동인데 저희들이 8동을 2021년도에 4동을 완료하고 그다음 나머지 돈 3억 3,1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우리 봉암교 4차로 증설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의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4차로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4차로가 아래쪽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법률에 따라서 의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봉암, 그게 도로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확장되려고 하면 도시계획에 도로 확장,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러니까 그게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선이 결정되면

손태화 위원 노선이 결정되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결정하는 그 시점에 그 관계되는 부서하고 의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노선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걸 절충해서 최종적으로는 결정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 봉암교 확장하는 거는 협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직까지 협의는 된 사항은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협의가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손태화 위원 개발계획변경이라 함은 무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게 국가산업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변경이 생기면 1차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변경이 이루어기 때문에 현재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개발계획변경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그거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개발계획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요한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면 산업단지심의회를 거쳐서 개발계획변경을 이루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변경은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노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개발계획변경 때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노선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계획변경 할 때 확정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을 국가에 요청할 때는 위쪽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위쪽으로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노선을 봤을 적에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밑으로 하면 더 현재로 불합리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확장에 있어서 위쪽으로 갔을 때는 법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법면하고 부딪치는 거는 우리나라 토목 기술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환경단체에서 특별하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위에 봉암 습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되지도 않는 밑에 쪽에 하는 거는 그거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저게 지금 하면 전부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래서 현재로

손태화 위원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로는 오전에도 오늘 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우수저류시설이 확정이 되면 그게 또 할지 말지도 그때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사업이 안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우수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없는, 법적으로 현재에서는 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사항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하지 않은 사항인데, 밑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밑으로 할 거라고 저희들이 변경을 준비

손태화 위원 확정을, 도시계획변경 확정은 안 됐지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밑으로 한다고 지금 모든 조치를, 위로는 안 하고 밑으로 변경됐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계획은 그렇게 수립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밑에는 법적으로 현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쪽은, 아니 처음에 할 때는 환경단체에서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덜렁 밑으로 하는 거는, 밑으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로는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데다가 지금 결정을 해, 실제적으로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재생사업지구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수저류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시설에 대한 중복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거는 가능,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현재는 사항은 그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우수저류시설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그 사업이 시가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된 것 같으면 밑으로 하든지 시간만 갈 따름이지 의제 처리하면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지금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밑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에

손태화 위원 아니 밑에가 우수저류사업이 되면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설계하는 우수저류사업 실시설계할 때 이게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로는 도시계획선을 현재에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의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제 처리라 함은 그거를 쓸 수 있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 사업이 되면 도시계획선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의제 처리되는 것이지, 현재 법으로는 쓸 수 없는 땅에다가 도시계획선을 실시설계를 한다고, 지금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표를 떡 했다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최종적으로 그 방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부서 환경정책과에 오전에 우리 결산 심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어 가냐 하니까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결정을 언제 내릴지,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전혀 알 수 없다고 현재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이드로 알아본 결과, 그거 할 확률하고 안 할 확률이 50대50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검토를 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사업 부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다가 내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도시계획,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현재의 그 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요, 그 사업비가 320억인가 350억인가는 3년 전에 책정이 됐는데, 그게 250억에서 300억이 더 든대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보전을 안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가 그거를 오롯이 시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데, 시가 그 교량 자체가 효용이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왜 억지로 되지도 않는 사업에다가 돈이 억지로 들어가는 거를 방관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사항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의원들이 누가 그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런 사항 같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제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긴밀하게, 왜 그러냐면 하게 되면 위쪽으로 애당초 했던 대로 하든지, 밑에 쪽으로는 지금 불확실한 사업들이 어떤 그게 될지 안 될지도 최종적인 거는 우리 시장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맞으면 현재 단계에서 만약에 그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걸 전부 다 다시 백지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1번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문제는 그 4차로를 아래든 위쪽이든 설치한다고 소통이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시에서는 드론을 한번 띄워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퇴근시간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신촌 이후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근시간에 봉양로하고 해안로에 그 차량이 어디에서, 봉암교가 좁아서 정체가 일어나는지 안 그러면 다른 도로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를 분명하게 그거를 하고, 그거 비용 얼마 안 들잖아요.

드론 그거 출퇴근 시간에 5일간 2번을 하면 그 비용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량으로는 팔룡터널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전혀 효과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업 부서의 모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의원님 말씀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거 하겠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시장님 대면 보고하셔서 그거를 좀 저쪽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꼭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주택정책과요.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인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이월액 1억 6,800이 이월되었고요.

집행잔액도 5,800 정도 있더라고요.

그 이월된 이유가 2차 추경 예산편성 때문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거는 당초 완월동에 빈집활용 사업이라고 당초예산에 2억 8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지하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1억 1,100만 원을 사용했고요.

그 나머지 1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세부 과목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에서 잔액이 798만 원이 남았거든요.

집행된 금액이 540만 원이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106쪽에 말씀하십니까?

최은하 위원 10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에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10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요.

그게 당초예산이 1,740만 원 편성됐다가 지출을 600만 원 하고 1,1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애당초에 우리 배정 물량이 22개 동이었습니다.

22개 동 중에서 사업 완료가 8개 동이 되고, 나머지는 조건이 안 되어서 다 포기를 했고요.

10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아마 2차로 선정된 대상자들이 기간이 촉박해서 다 포기를 해서 보조금 반납을 34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790만 원 남았고요.

최은하 위원 22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8동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8동만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의창구에서 7동, 회원구에서 1동 신청을 하셨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거는

최은하 위원 나머지는 포기를 하셨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하고 지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지붕개량 사업.

최은하 위원 그러면 밑에 빈집정비지원사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집행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이 빈집정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성산구, 회원구, 합포구, 진해구,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의창구는 따로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구청을 통해서, 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의창구에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신청이 없었던 걸로 된 거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의창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신청이 없어서 아마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빈집정비지원사업에서 도심지만 지금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따로 이 사업에서는 농어촌 정비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지금 현재 여기 이 18동은 아마 도심지 내에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 차이가 농어촌 빈집정비는 거의 뭐 1,7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심지 빈집정비지원사업은 1억 9천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예.

최은하 위원 도심지도 필요하지만 농어촌에도 빈집정비사업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30%, 시비 30%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 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으로 용역을 실시하셨거든요.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는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완료됐습니다.

최은하 위원 자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뒤쪽에 빈집활용 주거취약계층 나눔주택 공급이 있거든요.

이거는 집행이 다 되었네요?

한 군데, 진해구 1동에서 1,36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좀 수요가 많지 않은가요?

1동만 되어 있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도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애당초에 희망자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진해구에 1동이 신청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최은하 위원 1동만 신청을 하셨는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1동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결산을 하고 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세부 과목은 조금 조절이 가능하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이 항목으로 내려온 대로 이 항목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 항목대로 하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자료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만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할 때 뒷장에 있는 명시이월 1억 6천만 원 발생되었던 문제가 그 용역할 때 빈집 수리를 몇 집이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빈집, 쉽게 말해서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이라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우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빈집을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눠서 그 등급별로 위험한 순위대로 4등급부터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용역이었고요.

법에 의해 추진하는 용역이었고, 앞에 아까 이월금액 이거는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한 집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빈집 활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과도하게 잡으면 안 되고 그 한 집밖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집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한 집에 대한 예산만 계상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과도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이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아니고,

강창석 위원 이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했다 그러면 10개의 빈집이 있는데 누가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한 두 집만 한다고 보고, 한 집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다가 이 한 집이 안 하려고 해서 한 집에 하는 100만 원이 이월되는 이런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빈집 활용사업은 그 용역하고 상관없이 우리 건축경관과에 보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공동시설 사업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 걸로, 그래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모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 용역은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강창석 위원 실태조사 속에 아까 빈집이 몇 군데인지 용역에 결과가 있다면서요, 그 안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만 하려고 그랬다면 시범사업은 한 집 아니면 두 집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런데 빈집활용사업 이거는 용역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강창석 위원 용역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아까 용역 했던 사업이, 방금 과장님이 용역 내용이 빈집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좀 잘 그 용역 결과에 준해서 하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끔 예산도 확보해서 이월금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질문이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월액으로 되어있는 1억 6천 정도 되는 거는 완월 빈집활용 손실보상금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서 집행될 예정인 건가요, 2023년도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애당초에 건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들었고요.

그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다가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그거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2023년 하반기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해가지도 이게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었을 경우에 행정에서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남은 예산들을 다 집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5천만 원 정도 금액이면 7동 정도 집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사실 구도심이 많은 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참고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주민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의사결정 참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 지는데, 주민역량강화교육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 이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그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 만들어진 시설물을 활용하고 하기 위한 교육을 사전에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아트플라워실습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공구대여소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들이 세탁물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진해에 니캉내캉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그 뒤 페이지 130페이지 밑에 보시면 또 16억이라는 주민역량강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봐 집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그거는 지역 지구마다, 사업 지구마다 사업비가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서 주민역량강화교육에 금액이 조금 조금씩 틀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16억을 확보를 했다가 밑에 131페이지 보시면 마이너스 8억부터 해서 반납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왜 반납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불용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5개년 정도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금방 마이너스 8억하고 1,800을 마이너스를 빼고 지금 계속비 이월이 남아 있는 금액이 포함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3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주민역량강화 구암지구 같은데요.

여기도 반납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반납,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반납,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그 해에 저희들이 이 정도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는데, 그 목표치를 달성 못 하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뿐만 아니고 뒤에 13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반납이 많습니다.

이렇게 역량강화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비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반납과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예산 측면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지켜볼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좀 이어서 강도 높게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실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되는 돈보다도 그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 정리가 되어갈 때 결산을 한번 해보면 실제 사업에 얼마만큼 들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135페이지, 134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구암·소계지구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이게 구암·소계지구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무실 임차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센터

손태화 위원 현장센터, 어디를 현장센터라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구암지구 소계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오동동 창동에 있는 기초센터 외에 현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합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는 구암·소계지구 현장지원센터 사무실이라고 330만 원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소계지구 330만 원이 또 있어요.

138페이지에 보면 소계지구 도시, 구암·소계지구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이게 2개 소계하고 구암지구가 반반씩 나눠서 쓴다고 330만 원씩 쪼개 놓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원래 지구마다 한 현장센터를 마련하는데, 구암하고 소계지구는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반씩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그거는 뭡니까?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실 임차료 680만 원, 138페이지 바로 밑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센터에 대한 임차료고,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실 임차료는 주민협의체 사랑방이라고,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손태화 위원 주민협의체가 한 달에 회의 몇 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그 외에 수시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암지구도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680만 원이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가끔 하는 거는 몇 명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 소계동은 의창동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소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옛날에 동사무소로 쓰던 자리.

그런 회의실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1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5년 6년 걸리는데, 5년 6년 동안에 이런 돈을 이렇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참 도시재생에 보면요, 실제 사용된 금액하고 도시재생센터에 나간 보조금, 그 밑에 한번 봅시다.

139페이지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1,700만 원, 1년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거 5년 하면 이것만 10억 나갑니다.

150억짜리 사업 하는데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만 한 십몇억이 나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역량강화 3억 4,200만 원, 여기에 소계지구가 얼마, 190만 원입니까?

총액이 얼마예요?

160만 원?

(「160억」하는 위원 있음)

아, 160억, 160억이죠.

160억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2억씩 나가면, 이거 몇 년 걸려요.

지금 시작한 지가 한 4년쯤 됐나?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4년이면, 4년이면 이게 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에 3억 4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암지구 한번 봅시다, 구암지구.

구암지구도 보면, 내가 참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남은 걸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걸로는 구암지구가 창원에서는 제일 먼저 됐거든요.

제일 먼저 됐는데 1호입니다. 1호, 도시재생사업 지구로는.

지금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데가 이게 15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마중물 사업 10억하고 또 시에서 복합센터 지으라고 60억을 더 줬어.

220억 사업 중에 여기 실제 남는 거는 지금 두루두루복합건축물 하는 그거 남아 있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남아 있고, 지금 형체가 없어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센터도 28억,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복합센터 백십몇억, 그 2개 하면 한 140억, 그 외 한 80억이 지금 행방불명된 거야.

이거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요,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게 돈이 한 2~30억, 20억도 넘어.

한 30억 이상이 이런 센터 관리하는데, 주민들 역량강화 하는데 역량강화가 됐습니까, 몇 사람 갖고 하는데.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다 돈을 1억씩, 뭐 몇억씩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이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도시재생사업 전국에 전부 지금 축소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

아마 이거 충무지구도 여기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용역비, 충무지구는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300억 사업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용역비만 해도 용역이 아마 1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비만.

1개에 2억씩 이렇게 되잖아요.

충무지구는 앞에 있나?

내가 이거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1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용역비가 작년에 쓴 것만 이게 2억 200만 원, 2억 7,300만 원, 2억 5,300만 원, 이것만 해도 5억, 7억, 한 8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쓴 용역비만.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면 재생센터가 실제 하는 역할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하나도 개선 안 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도 안 하고, 어제 내가 소관 부서에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감사도 안 했대.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냥 하는 대로 또 예산 막 올려.

쓸데없는 데 돈 다 써버리고, 또 필요하다고 주민역량 강화하는데 또 1억 2천만 원 올리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우리 시의원들요, 이번에 처음 당선되어 가지고 올해 첫 그건데 시의원들 단돈 10원도 예산 요구를 못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고 있는 거야.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놔 놓고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맛에 맞춰서 이 사업을 다해 버린 거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대화해도 안 되니까 국장님이 한번, 지금 내가 이야기한 부분 이해하면 1분 남았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앞 정권 때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서 아마 이게 하도록 그래 되어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있다고 해서 이번 정권에 와서는 아마 지원센터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 정권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앞 정부 때 그런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었고, 또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하다 보니 실제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인건비 위주로 아마 사업이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른 분들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또 도시재생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 26일부로 도시재생과로 왔습니다.

김혜란 위원 2월에 오셔서 이거 뭐 답변도 안 된다 그죠?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소계지구 지출경비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김장봉사 1천만 원 뭐 이런 지출, 그거 도시재생 맞습니까?

안 보셨죠, 아직?

못 보셨을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제가 아직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이게 내 사업이다 생각하면 지출 내역에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됐는지를 저는 볼 것 같아요.

수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지출을 봤을 때 그거 몇 개 안 된다 아닙니까?

소계지역, 구암지역, 뭐 진해, 그러면 거기서 지출을 어떤 항목이 나갔을까를 들여다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거 뭐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주민역량강화사업, 우리도 스멀스멀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1,500만 원씩 빼먹고 있어요.

아, 이거 빼먹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뭐라 하나?

자,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은 들여다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어제 경비지출 내역을 좀 보자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을 하면서 눈여겨보고 또 관리감독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페이지 보면 신규공모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1,8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신규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는 또?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혜란 위원 120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여기는 성호지구하고

김혜란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성호지구, 그다음 문화지구,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지금 도시재생 때문에 이래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국가에 대고 내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집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우리 지역의 진달래 축제나 뭐 이런 데서 1천만 원 지원해주고 500 지원해주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 소견을 내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본바, 도시재생과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관의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김혜란 위원 안 됩니다. 그거 면밀히 안 되고요.

자,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비가 내려오면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 결산이 나오는 게 사업인데, 주민이 중간에 얘기한다고 해서 ‘자, 내가 오늘 축제를 할 건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서 집행을 해야 될까, 시에서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도시재생에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어디에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업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은 좀 맞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도시재생센터로 위탁을 돈을 내려줍니다.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거기서 직접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지, 주민들한테 직접 돈을 줘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주면 안 되죠. 직접요, 당연히.

그러면 목을 좀 바꾸든지, 이건 누가 봐도 도시재생에서 지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목을 기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다는 것도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사실 지적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 왜 사용을 하셨냐, 내가 물어보기 전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한 번 더 걸러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켜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음에, 계속 우리 지금 한 70억 남았고 다른 지역에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이런 것조차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 리더 하시는 분들이 캐치를 못 하고 계시면 뭘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숙지를 하셔서 이제 들여다볼 때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복의창만들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항목이 있는데, 사고이월 4,3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 부분은 21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인데, 행복의창만들기 사업 중에 터널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100년 정도 넘은 터널이었는데, 그 터널에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누수 보수사업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한 것은 아니고, 의창구 안전건설과로 배정을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아, 141페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2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위탁금 보조금 내역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8천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141페이지에 현장지원센터장 보수 금액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혜란 위원 142, 142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42페이지에 합성 Link 센터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있죠?

그 항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이거는 저희들

김혜란 위원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합성링크센터라고 마중물 시설물을 만드는 시설인데, 여기서 기존의 땅을 4필지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사고 토지보상비는 지급이 되었고, 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이주비하고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김혜란 위원 이주비?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보상비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창동스튜디오 보조금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 사업은 지금 작년에 문화예술과로 이전이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창동예술촌 안에 창동스튜디오라고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써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어떤 사업 하시죠, 거기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라디오 진행도 하고 거기에 또, 주로 라디오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많아서요.

과장님 도시재생에,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도시재생에 사용할 수 있는, 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항목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에 맞지 않는 금액을 집행한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한 번 더 다시 제가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행감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자료

김혜란 위원 이거 좀 너무합니다, 이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 정길상 아, 잠깐만요. 질의할 분들이 많네요.

손태화 위원 이거 좀 마무리...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우리 회의한 지 지금 1시간이 넘었고, 보니까 몇 분 더 계시는 거 같은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계속하시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가, 몇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저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도시재생은 주민들 위주로 사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실 때는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한 자료 한번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을 봤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봤는데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재생은요,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는 그거는 복지 시설이잖아요.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과장님으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아니 도시재생한 거를 감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안 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런 답변 안 나옵니다.

도시재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도시재생 전문가가 리드하는 대로 가고요.

지금까지 창원시 도시재생과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그 행정부서에서 도시재생센터에 위임해주고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주민들 협의체가 의결기구로 둔갑이 된 겁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거기에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다시 과장하고 실무자들 다 바뀌었는데 또 그거를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또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은 누가 하느냐, 도시재생센터장이라는 분이 코디하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고도의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동네를, 주민협의체가 왜 구성이 되느냐, 협의체 구성 원인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센터장이나 그 전문가들이 어떤 거를 이 동네의 역사나 이런 거를 고증해 주는 자문역할을 하라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한 5년간 구암지구를 겪어보면 그 사람들이 마치 의결기구인 것처럼 답을 합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민들이 의결을 했는데 왜 손태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감 놔라 팥 놔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느냐고.

그거 대단히 도시재생에,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100% 실패합니다.

이 구암지구는요, 100% 실패한 지구에요.

그거를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마무리하는 거를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내가 쇼킹한 게 그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작년에 지적했잖아, 그죠?

그거 읽어보셨다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 국장님, 이 도시재생에 작년에 국장님도 안 계셨고 과장님도 안 계셨는데, 제가 요구를 굉장히 엄하게 시장한테 했거든요, 감사하라고.

감사를 했으면 지금 이런 답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는 지역센터하고 도시재생하는 지역센터에 위임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것만 여기서 예산 따주고 뭐 민원 오면 이런 것만 처리하는 걸로 이래 전락이 되어 있는데, 재생센터의 센터장이나 거기에 코디나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뭘 한다고.

자, 우리 행정은 이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다 정리하고 준공하고, 끝내 버리면 끝나잖아요.

언제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하면요, 재생센터 준공 다 하고 나면 손 털고 나가면요, 뭐 했노, 이게 주민들 반발이 억수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암지구에 돈을 60억을 별도로 더 줬잖아요.

뭐 하라고, 재생하라고.

주민들이 떠나는데 주민복지시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그 동에다가 넣으면 적어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다 보면 뭔가 좋은 특수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돌아올 것이다, 이게 구암지구의 컨셉입니다.

처음부터 지정받을 때 사항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 하고 180도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그거를 지적을 해 줬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1년 내내 어쨌냐 하면, 작년 우리가 8월인가 아마 9월인가 그 현장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공식 방문을 했어요.

가보니까 거기 2층에 하는 게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이 발언 시간 안에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니 돈을 60억을 그 어려운 데에 허성무 시장이 그거를 주신다고 해서 주셨어요.

한 층이 한 230평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적자 본다고 스크린골프장을 거기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 하면 국토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시장님도 8월에 나가셔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1년 동안, 얼마 전까지 그거를 추진을 계속했어요.

아니 국토부에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안 된다고 연락을 받고 했으면 공문으로 그거는 안 된다고 딱 잘라야 되는데, 1년 내내 그거 갖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주민들은 나가서, 주민들이 그거 찬성하는 사람들만 또 모아서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안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되는 거는 된다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의 말을 안 듣고 주민들 말을 들어서 도시재생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도시재생과장은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보내주라 했는데,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거북합니다만 그 감사자료를 보면 내가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적어도 구암지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는 최소한 오늘 같은 날은 마인드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은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그 센터장 되시는 분이 전문가라고 모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 지역을 자기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아, 이 동네는 어떻게 가져가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덜 떠나겠다, 그 전문가의 내용대로 주민들이 협조해주고 이래 해서 가야 이게, 그렇게 해도 성공할 확률이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거는 복지시설 해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 다 되었는데, 한 30%가 필요 없는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그 센터에 한 열몇 명 근무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뭐죠?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비, 이런 게 30% 들어간다니까요.

그 30%면, 200억의 30%면 60억 아닙니까?

3~40억을 가지고 큰 시설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 재생과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로 가는데, 창원시 1호가 저기지 않습니까?

구암지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하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에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잡으라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바로 잡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건데 그거 자료 준비해서 오시고요.

남은 시간에 이거는 이야기를 좀 합시다.

내가 어제 그제 화요일 쉬었나, 쉬는 날 거기 가보니까 지금 지하도 아직 공사가 안 됐대요.

그거 본래는 작년 9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올 9월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하층도 아직 슬라브가 다 안쳐졌던데, 두루두루복합센터.

그거 지금 현재 상황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지금 그동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용도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저희들이 와서 용도 관련해가지고 국토부를 찾아가서 과연 이 용도가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지 안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용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사 진행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참 힘드네요. 어렵네요, 저도 들어보니까.

또 위원님,

강창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길상 아,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이름 적어놨어요.

이해련 위원님 아직 발언 안 하셨네요.

잠깐 계세요.

이해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강창석 위원 양보할 생각 없어요? 이해련 위원님?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은 아까 했어요. 내가 딱 적어놨다니까.

강창석 위원 적어 놨어요?

○위원장 정길상 아직 이해련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결산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에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보조금 반납돼 있는데 앞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정순욱 위원님한테 드릴 화재 관련, 여기 보면 화재안전 관련 자료 저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빈집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경관과,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빈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신청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이게 지금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각 과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건축경관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입니다.

빈집 리모델링에 설계용역 해서 예산이 2,334만 원 이렇게 나간 거 있죠?

전체 처음 예산액은 4천만 원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건축가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제안이 나온 게 우리 창원시 관내에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활용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용역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매칭 사업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사업인데 저희들이 빈집을 전체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완월동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완월동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완월동에 몇 곳을 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몇 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두 집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두 집을?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설계용역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은 기획 용역만 해주고,

이해련 위원 기획 용역 하시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나머지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예산, 지금 보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보수는 공사는 주택정책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가지고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을 실행한다, 그런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주시고, 설계 나온 거 있으면 설계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굴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굴뚝 예산,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21개소에 대해서 3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은 철거 완료를 세 군데는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머지는 해체공사 심의나 지금 협의 중에 있고, 2022년도에 21개 동에서는 지금 1개 동이 미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한 곳이 신청을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했는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련 위원 비용적인 문제라는 게 저희가 몇 % 지원해주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50% 해주는데

이해련 위원 50%?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저희들이 최대 1,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하고 현 실정을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간선도로변이나 차가 장비가 들어가는 데는 거의 한 3천만 원 하면 충분히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골목으로 해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은 인력으로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거의 철거비가 한 5천만 원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철거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러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보조금 1,500만 원 가지고는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 간담회나 국토부나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서 모두 다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이해련 위원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련 위원 굉장히 노후되어서 불안한 곳들이 많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련 위원 저희가 통지만 계속 보내고 철거하라고 구청에서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혀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3억 1,500만 원.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 도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경남 도내에서 우리 창원시가 굴뚝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창원시가 우선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으로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최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험한 굴뚝들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한테 아까 빈집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저희가 빈집 신청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직접 받으십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해련 위원 통해서 받으시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공문을 내리면 구청에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는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아니면 우리가 공정적으로 언론보도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실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에서 준하는 예산도 조금 올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300에서 시작해서 지금 500, 이렇게 올렸죠.

올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공영주차장으로 쓰도록 할 때는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떠세요, 2022년도에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실적은 작년부터 예산이 좀 올랐는데, 애당초에는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폐기물,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경관과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적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앞으로 그걸 홍보를 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홍보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보조금 반납한 예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13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사업비 해서 13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131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이것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센터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해에 사용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련 위원 계속비로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이번에 못 쓴 거기 때문에 올해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또 내년에

이해련 위원 이 예산으로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계속한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내년에 또 계속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에 하고, 그렇게?

그러면 밑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운영비도?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다 5개년, 6년 동안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해에

이해련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는 거는 한 달에 얼마가 들고, 1년에 얼마가 들고, 이게 딱 나와 있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대부분이 인건비 위주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시설물 공공요금,

이해련 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보통 코디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정길상 자, 이해련 위원님 시간이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벌써?

○위원장 정길상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몰랐죠?

이해련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일단 마무리하세요.

이해련 위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길상 아, 그러면 좀 있다가 다시 하세요.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마이크 좀 끄시고, 위원님들

이해련 위원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좀 이따가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오늘, 오늘 하루 만에 창원시 도시재생 전체 마무리하는 그런, 원래 도시재생이 사업 끝나고 마무리할 때 결산할 때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도시재생만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 보면 134페이지에 구암·소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보수가 있는데, 이게 1,800만 원이거든요.

이 사람, 구암하고 소계지구는 한 분이 도시재생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보수를 보니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현장센터는 현장센터장이 한 분씩 다 계시는데 구암하고 소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뒤에 합성1지구도 보니까 현장센터장 보수가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군데를 관리하는데 센터장의 월급이 더 적어요.

월급 책정은 누가 합니까, 보수 책정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보수 책정은 저희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기술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두 군데 관리하는 사람이 한 군데 관리하는 센터장보다 보수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암지구하고 소계지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에 이 센터장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1개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보다 2개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월급이 적다는 거는 이게 좀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보수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원래 보수가 나갑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이렇게 포함,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따로 돼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개 지역에 센터를 맡고 있는 분이 1개 지역을 맡고 있는 분보다 보수가 적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코디는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출근하는 출근 일수로 주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출근 일수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 보수가?

그러면 이게 같은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보수도 최대 월 300만 원 미만으로 주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출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300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출근 일수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성지구의 센터장 보수가 많다는 거는 이분은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출근을

강창석 위원 출근을 많이 했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분은 2개 지역의 센터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지역의 도시재생에 필요한 센터장이 출근을 얼마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네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게 사업에 따라서 합성지구는 지금 사업을 초기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강창석 위원 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구암·소계지구는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근이 좀 적다,

강창석 위원 아, 적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센터장의 중요성이 지금은 구암하고 소계지구에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혹시 육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육교는 건설과?

(「안전건설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정순욱 위원 경관과에서는 지금 현재 육교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합니까, 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역에 육교라는 게 있어서 경관을 해치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심의를 안 하시느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의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다른 쪽이니까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사실 도시정책국이 거의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또 일반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운용하면 이게 공무원들하고 이질감이 없습니까?

정규직 공무원들하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지금 현재 공무직이나 무기계약 이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저희한테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좋습니다.

좋고, 그분들하고 근무하면서 어떤 유대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내가 거기에서 전문가니까 공무원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8급이나 9급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역으로 말해서.

만약에 5급 이하의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정책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운용하고 계시는 공무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그리고 일반임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보면 전문직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지금 도시재생과도 보면 그런 전문직을 운용하고 있으면 이런 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가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과라든지, 나중에 주택정책과에 대해서도 제가 이 결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과에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보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이론적인 면에 풍부하다 보니 그걸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과, 진해 빛의거리 조성 운영용역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6,500만 원,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133페이지 국토부에 가서 충무지구 때문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따라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건 회의 끝나고 나서 급식비가 있습니다.

있어서 주민들이 협의체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급식비 자체가 책정돼 있지 않아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에는 지금 10년 이상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도 봤고, 또 성공해서 잘하는 여좌동 같은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 경험상 보면 마스터플랜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이미 연구원들이나 주민들과 또 시에서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이 동네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체에서 강하게 막 주장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둘 들어주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자꾸 사업이 가는 길에 차질을 많이 빚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정해서 가셔야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2022년도 여좌지구 보면 프로그램 사업에서 1억 5천이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좀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반회계 부분은 얼추 얘기가 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 두루두루복합센터 스크린골프장 안 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 층을 없애버리고 3층으로 하면 됩니다.

스크린골프장 안 하기로 하면 용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저게 한 백십몇억이니까 한 층이 이십몇억 세이브 되잖아.

그러면 설계가 지금 지하층도 아직 안 갔거든.

작년 9월에 준공해야 되는 게 올 9월도 안 되고 있으면, 스크린골프장 안 하기로 하고 또 뭐라 하냐 하면 그 사람들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 4번 5번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로 하냐, 할 게 없다,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스크린골프장 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던데, 그거 안 하기로 했다며?

그러면 한 층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왜, 의회에서 의결한 걸 갖다가 주민들 떼쓴다고 그렇게 한 도시재생과도 문제고, 그거 속기록 내가 다 빼서 주민들 다 드렸어요, 60억을 어떻게 해서 준 건지.

아니, 어린이들 그거 하라고 줬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사업비도 인상이 되어서 아마 그거 나중에 정산하면 1~20억 더 줘야 될 거야.

그걸 아예 3층으로 해 버리라고, 그러면 말 없잖아.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손태화 위원 그거를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스크린골프장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용도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 없다고 하더라고, 아니 없다고 했어요.

의논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

아니 본래 목적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안 하면 그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마스터플랜에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목적 뭐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스크린골프장으로 해 달라고

손태화 위원 어디에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되어있다고요?

자료 좀 보고, 이런 데에 오실 때는 그런 거를 좀 공부 해서 오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위원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당초에 공동육아나눔터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난감도서관, 그거 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지금 문고사무실 있잖아요.

그 문고에 하루에 한두 명밖에 이용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어린이도서관 넣고 장난감도서관 넣고 공동육아 넣고 돌봄센터 넣고, 그래서 창원에서 최고가는 육아 부분,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끄덕이시네.

그런 거를 최초로 창원에서 가장 좋은 육아복지시설을 넣어라, 한 층에다가.

그거를 의결해서 준 거예요.

그거를 줬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거는 까마득하게 없고, 주민들 한다고 스크린골프장으로 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 중에 중단해 놨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한 층 없애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 동네에 그런 거 해주기도 싫고.

의회에서 의결한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면 아마 그렇게 나올걸요?

내가 이번에 어떠한 거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감사 내가 시킬 거예요.

시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의회 의결한 내용하고 틀리게, 아니 의회에서 이런 걸로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거를 안 하고 스크린골프장 하는 거를 주민들이 해서 안 하면, 그거 아직 안 올라가니까 설계변경 3층만 하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 하세요.

○위원장 정길상 일반회계 부분에 질의 좀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1페이지부터 1095페이지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97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 전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주택정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보증금이 얼마죠, 전체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지금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잡고 있는 예산이 한 9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받은 거를 어디다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거는 우리 공통, 잠시만요.

정순욱 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시금고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금리를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해 놓은 게 80억 정도 예탁을 해놓고요.

은행에 예탁해 놓은 그거는 애당초에 80억 예탁해 놓고, 지금 이자율은 연 2.54%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4%, 5%대인데, 2%대를 받으면 이게 밑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애당초 우리가 연 1.8%에서, 아, 예입 금액이 연 1.8%에서 다시 우리가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조건을 변경하면서 30년 거치 15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해서 2057년 4월 27일 만기가 되도록 해서 연 2.54%로 하는 걸로

정순욱 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요, 손익계산서가 정기 대비해서 당기가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감소하는 데도 그거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그 80억이면, 80억하고 그 위에 있는 비용까지를 하면 꽤 많은, 지금 현재 거의 전체 우리가 보면 임대보증금이 한 22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이거 꽤 큰 돈이거든요.

0.1%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거치 기간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할 그때 당시에 다시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금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손익계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거를 갖다가 계산상에서 우리가 이익을 영업이익이 안 나게 하는 것은 줄어들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갔다는 것은 보통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저희들이 회계를 관리하는 게 지금 이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예입해 놓은 게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올해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아닌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몇 %로 빌리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때 애당초에 저희들이 빌릴 때는

정순욱 위원 지금 6%, 7%로 빌릴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런 데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거는 6%, 7%대에 빌린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금리를, 예탁을 갖다가 변경할 필요는 있지 않냐는 거죠, 고정 그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괄표에 보면 유보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유보를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고 이거는 갖다가, 지금은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임대아파트면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이걸 유보보다는 사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요.

35페이지입니다.

아니면 유보를 시키지 말고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자를, 저도 여기 발령을 받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140억 중에서 30억을 상환하고 110억은 지금 이자가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이 있는데 갚지를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갚는 것보다는 예입을 해놓고 이자를 받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갚을, 갚으면 저희들이 오히려 손해다 하는

정순욱 위원 그거는 금리가 낮을 때 이야기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걸 유보시키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채를 갚는 게 더 옳은 방법 아니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예입 이자는 2.54%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빌린 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는 지금 1.8%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는, 이자로 볼 때는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갚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정순욱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즘 빌리면 그렇게 빌립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빌릴 때요.

2016년도 말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빌린 돈이 없고, 2016년도에 상환하면서 계약 조건을 갖다가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가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 부채가 몇 %냐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거는 1.8%로 지금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정순욱 위원 그러면 고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상환을 하면서 그 계약 조건을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지금 현재 똑같은 임대 금액을, 똑같은 어떤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럼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관리를 하면서 조금, 뭡니까?

미수금이 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뭐냐 하면 사망자로 인해서 수금을 못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미수금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이고, 미수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라든지 명도 소송이라든지, 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임대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받을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손망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해서 수금을 하지 못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매년 처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손익계산서에서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그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3번 기타영업수익에 보면 그렇게 현재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기타영업수익에다가 넣어버립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임대료

정순욱 위원 따로 손망실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단 두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전기오류 수정이익에 손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14만 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답변 자료 찾는 중)

정순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자료 제출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금,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부분 1192페이지부터 1194페이지, 지출부분 1214페이지부터 1217페이지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도시정책국 전체 질의를 마치고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하천과장 조욱래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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