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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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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7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체육국

다. 창원문화재단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년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전년도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청취하시고 향후 집행 방향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 구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타이머를 사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10분 내의 범위 내에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립 마산 문신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미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문화관광체육국

다. 창원문화재단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10시08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서는 의창구부터 직제순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희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조현욱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의창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한 3명의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노말남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방한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성산구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이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성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구는 구정의 최우선으로 구민과의 소통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숙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권기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주미라 문화위생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안맹정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오늘 2명의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과 불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판선 문화위생과장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가족 행사차 장기재직휴가 중이시고 이영우 건축허가과장은 배우자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거듭 양해의 말씀과 저희 주무처와 저희 주무팀장께서 성실히 답변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예산현액은 90억 4,624만 5,740원으로 지출액은 87억 2,563만 4,260원이고, 이월액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061만 1,480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 891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216만 6,000원으로 청소행정 등 3개 정책사업에 64억 6,962만 8,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253만 7,970원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020만 5,000원으로 문화체육육성 등 5개 정책사업에 9억 7,918만 3,170원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102만 2,8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39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387만 4,740원으로 건축행정 내실화 등 3개 정책사업에 12억 7,682만 4,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5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 전체 예산액은 4조 9,969억 4,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조 9,896억 3,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1,960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7,935억 3,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전용은 2건으로 4,200만 원이며 이체는 648건, 1,179억 8,500만 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및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은 31건, 110억 1,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700건으로 6,129억 2,000만 원이고 명시이월 393건, 사고이월 217건, 계속비이월 90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총 15개 기금으로서 시 전체 기금조성액은 2021년 대비 767억 5,400만 원이 증가된 4,86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14.65%에 해당하는 7,322억 3,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75억 4,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7,280억 8,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6억 8,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22.07%에 해당하는 1,026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8,282억 3,500만 원 지출하고 2,316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45억 5,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81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은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이체는 26건, 29억 원이며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6건, 16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257건, 2,316억 7,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132건, 사고이월 78건, 계속비이월 47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의 기금은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총 4건으로 8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620억 3,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의견입니다.

금번 2022회계연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41억 4,900만 원 미달 수납되었고 전년도 시 전체 수납 비율 대비 4.24% 감소하는 등 미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전년도 시 전체 불납결손액 비율 대비 10.98% 증가된 부분 등과 연계해 고려해 볼 때 수입 예측의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의 집행잔액이 38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금액의 28.71%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또한 시 전체 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8%로 관련 법률 저촉 여부, 국도비 확보 가능성, 예산 민원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연내 집행 완료와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정확한 사업 규모 예측과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1건, 113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 1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2023년 이월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도시정책국 1건, 문화관광체육국 4건, 푸른도시사업소 1건 등 총 6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6억 2,200만 원이며 그중 16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2023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회 승인 요구한 6건 지출내역은 사회재난 등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 결정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75페이지에서 1,063페이지와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79페이지부터 1,0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을 펼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국가 재정도 열악하고 특히 창원시의 세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고 업무추진비 이것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의 경우에는 성산구에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180만 원짜리 하나 있고 480만 원짜리가 한 과에 2개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이유가 무언지 특히 다른 4개 구청은 똑같이 180만 원을 거의 전액을 다 쓰셨는데 지금 성산구만 180만 원 중에 56만 6,000원을 쓰고 123만 원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을 다 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이분들하고 식사하는 게 조금 금지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구청은 다 했잖아.

(웃음소리)

그래, 그것은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뭐 예산을 아껴 쓴 것을 가지고 뭐라한 것은 아니고,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은 100% 집행을 했는데 성산구만 절반도 안 써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똑같은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책 추진에 미흡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균형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산 절약한 것은 잘했는데 절약하기 위해서 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손태화 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이제 부서별로 보면, 이게 또 다르네.

지금 또 환경미화과에 보면 의창구는 480만 원, 성산구도 480만 원인데 합포구도 480만 원, 회원구가 400만 원이고 진해구가 36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환경미화과인데.

지금 보면 뭐가 달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다르나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그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손태화 위원 직원 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예.

손태화 위원 직원 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그것도 문화위생과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또 의창하고 저쪽에 진해하고는 같은데 지금 회원구는 300이고 합포구가 300이거든요.

이게 직원이 달라도 이렇게 직원 수가 이렇게 많이 다르나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부서 업무추진비는 직원 정원 수에 따라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다 편성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른 과가 왜 다른지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비교 좀 해봅시다.

성산구에 지금 환경미화과 직원 수가 몇 명이에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저희는 28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28명.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진해구청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저희들은 20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20명? 그렇게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또 보자, 의창은요?

○의창구청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29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29명이고, 그쪽은 몇 명이라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저희 28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28명, 같고.

저 합포구는 몇 명이에요?

○마산합포구청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23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23명이나 29명이나 같고, 20명이라 했습니까, 진해는?

○진해구청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8명이나 29명으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인원수에 때려서 안 맞다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위생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서별 보면 300만 원 있고 360만 원 있고 막 이렇거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안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편성하실 때는 그걸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인원수 같으면 인원수에 딱 맞게끔 떨어지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청장님,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부서별이든 시책추진비든 정말 일하시라고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인원수라 하면 인원수 곱하기 하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다.

한두 명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의창구청장님께 부탁도 좀 드려야 하겠고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807페이지 보시면 이원수문학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이 4,400이 집행되었고 이원수문학관 홈페이지 보수 및 소식지 발간이 이렇게 1,200이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저는 뭐든지 우리 또 지역에 조금 더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원수문학관이나 고향의 봄 도서관이라는 지역민의 문화와 그 역사가 있는 편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개선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방치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 예산에 또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제가 할 일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시고 발 빠르신 우리 구청장님께서 계시니 제가 한번 요구를 해보는 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서관이 고향의 봄과 이원수문학관 근처에 학교가 성민여고, 창원여고 그리고 창원과고가 있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창원과고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아이들 쉼터 같은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한다면 문화콘텐츠나 이런 걸 좀 발굴해서 또 보수도 좀 하고 개선도 좀 해서 문학도서관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관 여기도 아마 내가 여기 들여다볼 겁니다.

이원수문학관에 위탁운용 민간위탁금이 4,400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아마 조금 부족하다라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 내가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투자할 사항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 밑에 보면 우리 불법으로 체육관 있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그것 이제 이번에 양성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그 또한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양성화하기 전에는 불법 건축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계속 넣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4,000, 5,000 계속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당해서 사실은 그걸 좀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해서 투자하자, 투자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켰는데 결론은 가다보니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도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그냥 놔두고 계속 불법에 투자를 했는데 누구를 질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전의 분들이셔서 퇴직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원수문학관이나 고향의봄 도서관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의창구의 문화적인 어떤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콘텐츠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좀 더 그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수문학관 관련해서는 저도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몇 번 가 봤습니다.

가 보고 김일태 관장님하고도 소통을 한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실상 여기에 위탁금이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래서 참 주변의 환경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인근의 또 고등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쉼터로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 김일태 관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리고 배드민턴장 부분 그게 사실상 한 30년 됐을 겁니다, 그게 조성한 지가.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진해구역 내에 불법가설건축물이라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좀 많이 불량했는데 이번에 우리 허주 동장님이 업무를 보면서 이번에 제대로 된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건축물로 이제 등록이, 등재가 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우리 학교의 문제점은, 아니, 고향의 봄 도서관의 문제점은 접근성은 좋으나 그리고 이용자도 많으나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 보면 북면 도서관이나 저쪽에 지혜의 바다 가 보면 주차 문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놀이 시설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는 것보다는 그 문화를 즐기러 가거든요, 카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창구에 그런 도서관이나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5개 구가 왜 내역이 다르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환경미화과를 각자 보시면 환경실무원 공공운영비에 환경실무원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778페이지에 나와 있고 성산구에도 나와 있는데 금액이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174만 1,000원 정도로 사용하였고 또 성산구 같은 경우에도 39만 6,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합포랑 회원이랑 진해보니까 다 이제 그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 5개의 구 중에서 2개의 구는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고 3개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입니다.

저희들은 제목을 이제 민원전용 휴대폰 요금으로 해서, 몇 페이지냐 하면 897페이지에 보시면 월 3만 8,390원씩 이렇게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 페이지이지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897페이지입니다, 897.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은46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예.

이원주 위원 다른 구는 없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저희는 환경실무원에게 지급되는 통신요금은 없고 아까 합포구처럼 모바일 지도점검형 태블릿 PC 통신요금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태블릿 PC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예.

이원주 위원 태블릿 PC랑 휴대폰이랑 같은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이제 통신도 되고 민원접수용, 저희가 주로 문자나 메일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24만 2,000원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진해는 없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1,014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공공운영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 전화요금 57만 원 작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질대기 지도단속용 태블릿 PC 요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다른 데는 보통 24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용하였는데 의창구의 경우에는 174만 원을 사용하셔서 다른 구에 비해서 4배 이상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하고 의창은 환경실무원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합포하고 회원은 읍면동에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총감독하고 시가지 반장님한테 민원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분에 대한 그 사용료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한 달에 14만 5,000원이고, 1인당 7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이원주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비용을 물론 다 그것해 주시는 부분이겠지만 다른 구 비해서 사용을 많이 하셔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에는 좀 여러 가지 환경관리 민원이 많아서 총감독님이 민원을 거의 다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4~5배 민원이 많다고.

그런데 규모가 이렇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의창이랑 비슷한 규모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용량이 4배, 5배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일지라도 조금 내역을 확인하셔서 또 다른 구랑 비교를 해 보셔서 같은 내역의 편성 목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 보셔서 형평성에 맞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7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수질오염사고 대응 담당자 교육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여비, 785.

현장이 몇 곳이길래 이렇게 출장비가 너무 적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주로 채취를 해서,

한은정 위원 아, 상시출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합동점검 여비 같은 것은 도하고 같이 합동점검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때 시료 채취를 해서 분석의뢰를 하거든요.

한은정 위원 지금 여기 6만 8,800원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든 비용이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합동점검은 도하고 같이 했을 때.

한은정 위원 도하고 같이 했을 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경상남도.

한은정 위원 저희 본예산에 이 가축분뇨에 관한 예산이 잡히고 있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그냥 1회 출장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래서 다른 구에는 이 가축분뇨 출장에 관한 비용이 지금 없는 거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일부,

한은정 위원 민원이 예를 들면 의창구에는 발생했지만 다른 구에는 1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이 편성 과목별로 조금씩 부기 표시를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합포구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에 대한 사례가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창구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합포구는 아시다시피 축산 가축분뇨 양돈 농가가 한 24농가 그리고 한우 소농가가 한 120농가가 있는데요.

저희도 수시 출장을 하고, 또 여비라 하는 거는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저런 용도로 할 때는 가축분뇨 단속 나갈 때 저희들 풀 여비로써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은정 위원 그럼 제가 6만 8,800원에 대한 이해는 민원에 대한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출장비가 잡힌 게 없다고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저희들 같이 사용해서, 있습니다, 예.

한은정 위원 같이 하면 어디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너무 꼼꼼하게 일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거고 저희들은 도 합동단속 같은 경우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전에도 출장을 나갔는데 저희들은 그냥 국내여비 짜 놓은 거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지 않아서 제가 못 찾은 거네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좀 덜 꼼꼼해서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의창구 과장님, 주남저수지에 생기는 민원은 주남저수지계에서 하는 거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한은정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이소.

(웃음소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불법 현수막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스러운 게 저희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에 의해서 시민들도 피해 보고 공무원분들도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말마다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지지자들이 전화와 갖고 해라, 막 너무 전화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분들한테 또 주말에도 이렇게 부탁드릴 때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급식도 주말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또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예산 확보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지금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조금 그렇게 고생해야 부분이 있더라도 처우 부분에서라도 조금 보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주말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연에 그냥 서로서로, 저희같이 붙인 사람도 잘 떼고 또 관리하시는 분도 잘 관리해서 좀 힘든 이 시국이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5개 구청 제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똑같은 방식이죠?

다 입찰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이해련 위원 보면 예산잔액들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입찰을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지 않습니까.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것을 이제 입찰받기 위해서는 저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낙찰 잔액이 아마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가장 낮은 입찰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위생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이런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의 공중화장실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가격 가지고 입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얼마큼 성심성의껏 제대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차후에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 또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이해련 위원 저희가 조금 조건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조건을

이해련 위원 예, 이런 조건 이 정도는 맞춰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면에서, 조금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 지금 불용액으로 쓰지 못하는데 어차피 이런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관광객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요즘은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화장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들이 다 지금 보면 좀 다들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 아니면 이거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의 산림과 보면 지금 공원 관리하는 쪽에 또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공원 산림 관련된 민원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공사 입찰 같은 경우는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1%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다 보니 통상 보통의 경우는 보면 한 87% 정도의 입찰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3% 정도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이 남으면 또 다른 민원사항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예산 잔액의 10% 이상을 쓰면, 예를 들어서 20% 이상을 쓰면 또 일상감사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입찰 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 보면 예산 절감으로 해서 지금 여기 목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정말, 특히 지금은 녹화사업이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절감했으면 또 불용액으로 남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저희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851페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851페이지 보시면 공사장 소음 진동관리안내문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성산구에 이 관리안내문이 어떻게 지금 안내가 되고 있고 배포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저희가 공사장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 관련 공사장이 약 9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정공사가 약 32개 그리고 대형공사장이 17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 직원이 이런 비산먼지와 특정공사장이 사실은 그 직원분들이 많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해서 관리요령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이 공사장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재질을 보면 책자나 종이로 보면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뭐 현판이라든지 붙여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책자입니다.

이정희 위원 종이로, 책자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책자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그것은 일시적이고 효과가 있을까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그게 책자형으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 공사장 같은 경우에 직원이 바뀌고 이렇게 해도 계속 거기에 두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일시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시겠지만 지난 번에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주민들이나 기타 여러 다른 사람들 민원이 생겼을 때 하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아니, 민원이 없을 경우에도 저희가 상시 순찰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순찰을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이정희 위원 얼마 전에 대상공원 관련해서 소음 데시벨 측정하러 왔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 출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사장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적정한 데시벨을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장에서 알고 있음에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서 모르는 건지도 좀 의심이 들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같은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 아마 기기 같은 것, 기계 같은 것을 동시에 많은 쓴다든지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소음이 초과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환경 순찰을 민원이 없을 경우에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소음진동관리 그 기계가 한 몇 대 정도 보유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2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대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측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문제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소모품도 구입이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지금 창원시에서도 중앙동의 대상공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가 좀 잘 되어서 현장에서 이런 소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종이로 인한 그 안내는 조금 일시적이지 않을까, 좀 더 효율적인 안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위생과에 보면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하시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렵니까?

해양드라마세트장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예. 제가 한번.

강창석 위원 국장님, 혹시 근래에 드라마세트장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저번 주 화요일 날 한번 들렸습니다.

강창석 위원 저희들도 로봇랜드 연찬회에 끝나고 그 지역에 방문해서 파도소리길도 이렇게 걷고 했었는데 지금 드라마세트장의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든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드라마세트장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시설이나 모든 게 노후되어 있어서 드라마세트장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잡혀서 전면 개보수 작업을 지금 입찰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을 가지고 전면 개보수 작업을 지금 입찰 진행 중, 아마 다음 달에는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가 되었네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되었습니다.

처음 세트장이 어떤 관광지로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드라마세트만 촬영하고 끝나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맞습니다,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창원시에도 계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원도 하고 보수도 했지만 지금 이것은 드라마세트장이 아니고 전체가 다 훼손되어서 훼손된 잔재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가 보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개선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번에 공사할 때도 좀 이렇게,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하고 하겠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좀 정말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관리 잘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대충 마무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화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입니다.

김종문 관광과장입니다.

김삼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2,067억 7,915만 원, 지출액은 1,499억 8,557만 원, 이월액은 530억 4,723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11만 원, 집행잔액은 32억 4,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5억 5,048만 원, 지출액은 514억 3,061만 원, 이월액은 154억 7,01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08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361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4,450만 원, 지출액은 110억 9,229만 원, 이월액은 59억 9,35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682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4,881만 원, 지출액은 77억 3,381만 원, 이월액은 25억 3,07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821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11억 3,535만 원, 지출액은 797억 2,884만 원, 이월액은 290억 5,27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498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87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예술인 활동지원금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2,800만 원, 지출액은 4억 2,050만 원, 집행잔액은 750만 원입니다.

결산서 1,16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1,900만 원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1,16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창원실내수영장 시설개선공사 등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5억 6,365만 원, 지출액은 5억 6,364만 원, 지출잔액은 6,5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내역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설공단 등 총 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157억 7,000만 원, 집행액 144억 7,171만 원, 반납액 8억 7,385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170억 5,501만 원, 집행액 163억 7,618만 원, 반납액 6억 7,88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문화재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157억 7,000만 원, 집행액 144억 7,171만 원, 반납액 8억 7,385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0페이지입니다.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2,077만 원, 집행액 1,188만 원, 반납액 889만 원입니다.

다음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1페이지 창원시티투어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2억 2,000만 원, 집행액 1억 8,047만 원, 반납액 3,952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증빙자료 검토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축구센터 외 12개 시설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168억 1,423만 원, 집행액 161억 8,383만 원, 반납액 6억 3,04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국장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22년도에 아레나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정순욱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페이지에, 결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결산서에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는데 작년에 1억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어서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삭감은 23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2022년,

정순욱 위원 당초 예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결산 추경.

정순욱 위원 결산 추경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작년 2022년 결산 추경,

정순욱 위원 결산 추경에서 아레나 사업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입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아레나 관련으로 해서 기본구상 용역 1억이 편성이 되었다가 마지막 3차 추경이 결산 추경인데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고요.

정순욱 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하면서, 1억을 삭감하면서 3억을 넣은 거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삭감이 되고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작년 자료는 제로, 없기 때문에 결산서,

정순욱 위원 없어도 명시이월을 했으면 이월되는 금액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명시이월한 게 아니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 저하고 다시 다음에 새로 이야기합시다.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에어돔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체육진흥과장 김삼수입니다.

이게 늦게 당초, 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당초 착공 시기보다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장이 당초 4구장에 하다가 다시 신설 구장 6구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차이 기간만큼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2월 초 정도 되면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 계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년 2개월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아리존이라는 업체가 보장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공급 계약까지 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공급까지 보장하고 나면 그다음에 A/S 부분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A/S 부분은 실제 우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주 계약자는 결국은 다른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막 제공업체가 아리존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증권, 구체적으로 계약법상에 할 수 있는 계약 상대자는 필드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드원하고 아리존 관계에 막 구조 공급되면서 그 하자 부분만큼 이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경주는 보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10년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직접 미국에 가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상황 없이 한 장의 서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가 보시면, 경주를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경주 에어돔을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경주 에어돔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리존이라는 것은 자료를 공급하는 업체고 필드원이라는 것은, 이 업체라는 것은 옛날에는 잔디를 만드는 업체였잖아요.

구조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다?

130억을 들이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정순욱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존이 어떻게 나중에 준공 이후에 사후처리를 할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필드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제가 어떤 계약을 한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법률 자문을 구해서 나중에 준공 이후에도 제대로 보수·보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 관계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또 절차적인 내용적인 부분도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13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아리존이라는 회사하고 이걸 가서 확인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현재 돈 투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49억까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필드원하고의 막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45억 계약금이기 때문에 선금 정도 나간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반 공사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경주 쪽도 보면 기반 공사가, 방송을 보면 내려앉는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리존에서는 원자재 그게 아니다 보니까 문 같은 데는 지금 틀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주입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원래 당초 계획 24개하고 그쪽에도 보면 2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는 경주보다 더 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말씀하신 내용은 어제 방송 내용 부분 같은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자보증 기간 부분, 이행보증 기간 부분은 진주가 1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 부분을 담보할 계획이고요.

어제 방송 나온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편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입니다.

단지 경주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설계상의 문제가 다른데 경주가 방금,

정순욱 위원 아니, 과장님, 계약서상에 지금 현재 아리존에서는 이게 완성될 때까지만 유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공급 계약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이 자재라는 것은 보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A/S가 결국 필드원이 해야 하는데 필드원에서 아리존하고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걸 성립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공급 계약 부분을 얘기할 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하자 부분은,

정순욱 위원 그 예를 들면요, 진해 같은 데도 진해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했죠.

잔디 구장을 만들었죠, 그렇죠?

보수를 했는데 그 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A/S를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가 부도가 나 버린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보면 이게 컨소시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것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130억이 들어가는 이 비용도, 지금 현재 130억이 될지 170억이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보면 용역도 했고 우리가 다 변경을 했으니까 다시 어떤 사항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A/S가 되어야 하는데 A/S가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항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제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게 2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BC도 보면 그런 방향에서 연결된 사항이고 조금은 A/S 부분에 신경을 안 쓰면 130억짜리가 그냥 찢어지고 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다음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에어돔 구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첫 사례가 경주가 올해 초에 첫 사례고 나머지 부분은 자그마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많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이런 큰 규모가 경주가 첫 사례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경주, 아.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축구센터에 전지훈련 에어돔 건축설계 용역 2억 2,000 또 에어돔 설치 실시설계, 공사비 산출 용역 1,900.

지금 이것 진행이 다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49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리고 앞에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과정 부분이고 지금은 쉽게 말하면 구축물 단계이기 때문에 방금 시설비 명목만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 시작했던 시기하고 시작했을 때 내려왔던, 우리가 집행하고자 해서 받았던 그런 예산부터 해서 처음부터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완벽한 서류를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관광과 3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원짚트랙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짚트랙 지금 기부채납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6,200여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짚트랙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채납 발생으로 인한 납부 재원 부족입니다.

이게 당초에 창원짚트랙에서 짚트랙 건립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 122억 중에서 한 78억 정도가 짚트랙 건축물 구축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고 나머지 44억 부분은 짚트랙 관련해서 제트보트라든지 와이어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지와 관련되는 부수적인 어떤 부수 운영 관련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억이라는 부분은 그 당시에 창원짚트랙에서 78억 비용 부분에 대한 10% 정도는 짚트랙에서 기부채납하면서 그 당시에 10%, 7.8억 정도를 아마 자기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유상사용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사용료 20년간 부분을 시에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납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가 대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납부 재원이 없다는 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 이후에.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탁 업체하고.

○관광과장 김종문 지금 창원짚트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짚트랙은 2017년도 6월 30일 창원짚트랙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에 의한 체결을 하고 2019년도 10월 15일 개장하고 난 이후에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짚트랙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29일 사고로 인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짚트랙 측에다가 짚트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재차 독촉을 3회 정도 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향후에 발생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데 짚트랙 주식회사 대표와의 연락 두절로 인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해도 상당히 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집까지도 찾아가고 했지만 대표자는 여기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계시다는 상황이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표자하고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 계속 그분과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그럼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장래적으로는 짚트랙과 시행 협약의 어떤 해지 사유가 시의 귀책 사유가 아닌 짚트랙 주식회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해지 사유로 인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시 고문변호사와 시 법무관 또한 좀 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라든지 법인과의 그런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약 해지 기간을 본다면 기간을 언제 정도로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년간.

앞으로 시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갔을 때 어느 일정 기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저희들이 시의 어떤 부분에 대한 채납된 부분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짚트랙 제트보트 5척은 지금 압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재산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채권 확보는 하겠지만 짚트랙 해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이게 해지로 인한 법적인 어떤 다툼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또 짚트랙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아주 흉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광과장 김종문 예, 지금 지붕 같은 경우에는 해풍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고 있고 또 해풍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철 구조물의 도색의 탈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먼저 시가 선제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됐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진행 상황 자료를 저한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예, 짚트랙 관련 사항은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광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관광과 관광사업 활성화 부분 일반운영비가 이게 잔액이 1,500 중 474만 8,000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인문관광 활성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341페이지 관광마케팅 활성화에도 2,000만 원 중 1,470만 원 잔액이 생겨서 70%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일반보전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서도 7,000만 원 중 1,2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관광 시설물 관리에, 353페이지도 보면 1,000만 원 중에 380만 원 잔액이 생겨서 38% 불용액이 생겼고 3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경비에서도 1,000만 원 중에 502만 9,000원 잔액이 생겨서 50% 넘게 잔액이 생겼고 355페이지 관광개발 활성화 부분에서도 19억 중에 13억이 사용되고 전년도에 9억여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지금 또 6억 원 이월하는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 당초 예산 할 때는 이월되는 것을 좀 사용하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월액이 매년 9억에서 6억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1, 2년 정도는 한 5억~6억 정도를 예산에서 반영을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것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검토할 테니까 좀 검토하고.

그다음에 3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400만 원 중에서 120만 원 잔액이 생겼거든요.

이것 보면 대부분 관광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0~70%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을 텐데 어떤 한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관광 활성화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니다.

지금 현재 정상화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한 정상화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축소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창원 가칭 문학창작촌 같은 경우에는 아마 15억 정도가 드는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우리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했을 때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연초에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계획을 해서 집행하겠지만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연도 내에 계약했던 부분이 1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에 대한 기성금은 저희들이 연도 내에 집행하고 그다음에 연도 내의 기성금을 제외한 원인행위 잔액 부분은 부득이 연도를 넘겨서 집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내려오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어떤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팬데믹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많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풀리는 시점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해버리면 창원시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쪽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그런데, 사실 관광마케팅하는 관광 유치 인센티브 같은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1,200만 원 정도 되면 좀 더 메시지를 전달하고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을 소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관광과에,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많이 풀렸거든요.

이럴 때 마케팅을 잘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사업, 외국도 나가보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마케팅이, 특히 우리가 지난번 체코 갔을 때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촘촘하게, 어떤 나라에서 관광객이 어떤 계절에 무엇을 보러오는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관광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부분에는, 국내 관광객은 어떤 부분 그다음에 국외의 관광객은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을 잘 체계화해서, 그게 그냥 개념적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외 갔다 와서 지금 보고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보면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국외여행을 왜 관광성으로 가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보고서를 보고 가지 않았던 분들도 좀 우리 시책이라든가 업무에 참고하라고 그런 것을 발간하고 또 언론에서도 강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광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유의하시고 정말 우리 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더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의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게, 예산을 저희가 적게 썼다고 질책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정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우리 시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책무가 정말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용 내용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할 것을 하시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위원님 지적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옥천 그쪽에서 한 600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절별, 월별, 국내외, 마케팅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두 마케팅기법에 의해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마케팅 측면에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40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들은 쭉 다 보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남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맞게 딱 떨어져서 보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409페이지 해군과 함께 달리는 제15회 진해마라톤대회, 이것 8,100만 원에 8,100만 원, 지출액 잔고 제로.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먼저 설명, 잔액이 안 남는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한 해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정산하는 시기가 보면 그 익년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조금 자체는 다 나가고 분명히 집행잔액은 이자라든지 남을 건데 이것은 그 익년도에 보조금 정산할 때 세입 조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콘텐츠계를 통해서 지금 동남공단과 관련된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출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남공단의 콘텐츠코리아 랩하고 애니메이션 쪽에 1억 2,000 또 4억, 그래서 5억 2,000이 매년 나가고 있죠.

그런데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나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저는 문화유산육성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6,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어디서 주로 남은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287페이지….

이원주 위원 예,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시설비는 보통 입찰해서 발주해서 계약하고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여기 관련해서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어디, 박물관 말씀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예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박물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대규모 시설이고 짓고 나면 운영에 대한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관리·운영 방안 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용역이 되고 나면 박물관 건립 방향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지금 올해 준비의 어떤 시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과장님, 일전에 마산박물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제가 찾은 자료만 해도 4권 정도 되거든요.

이후에 또 용역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래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관리·운영 방안 기획 용역은 저희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8월경에 중간보고를 해서 계획상으로는 10월 정도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올해 12월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다 되어서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면 바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끝나면 앞에 박물관 관련 절차들이 쭉 진행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용역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해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에 지장 없도록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은 문화유산육성과, 금방 이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도대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왼쪽에는 그렇게 해 놓고 오른쪽에는 창원박물관 해놨습니다.

어떤 명칭이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창원박물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안에 내용이 콘텐츠가 산업, 노동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창원박물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정희 위원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저희들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그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 내용들이 나온 거고 공식적인 명칭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짓게 되면 별도로 공모 과정을 거치든 해서 구체화된 명칭은 그때 나올 수가 있고,

이정희 위원 명칭을 하나로 통일, 왼쪽에는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창원박물관 한 게 명칭이 잘 안 맞다고 보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물관에 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전문가가 필요한 TF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TF팀은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되고 진행되는 시점에 TF팀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관리·운영 방안 기획 용역을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짓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대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들여다보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TF팀은 지금 현재 이걸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전문가 수당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4,800여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면 유물 전시나 기타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활용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창원박물관이 맞습니다.

창원박물관이 맞는데 안에 세부 내용에 보면 산업, 노동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된 것은 안에 별도의 아이템들로 보시면 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하는 과정에 명칭은 창원박물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또 다른 명칭은 그때 가서 이 부분을 다시 다르게 또 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내용을 넣는 것을 지금 제목으로 한다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내용을 산업, 노동, 역사 좋습니다.

좋은데 큰 제목은 창원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맞지요, 명시하는 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관광과 359페이지에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용역 결과하고 그것은 다 된 것 같은데 공사가 아직 완공 안 되었습니까?

저번에 갈 때 올해 완공….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김종문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강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 미디어파사드 구축 사업은 이월된 부분은…. 사업 기간은 저희들 20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전체적인 파사드 부분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한 8월까지 가야 할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추가적인 안에 콘텐츠 중에서 조금 더 우리 창원시하고 관련된 홍보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8월쯤 되면 다 완료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해서 지금부터는 동·하절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월된 부분이 콘텐츠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했던 부분,

○관광과장 김종문 예, 이월된 부분은 작년에 기성금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해야 하겠네요?

○관광과장 김종문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완납금으로 다 지출해야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 지출해야 하네, 8월까지 공사 완료되면?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일부 돈은 지급하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지급이 안 된 예산이고.

○관광과장 김종문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럼 드라마세트장, 아까 우리 구청별 할 때 합포구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10년도 9월에 오픈되어서 김해관하고 한 22개 동의 어떤 건물하고 그다음에 거기 목선도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리모델링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당초에 했을 때는 가야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조선 시대라든지 이런 변화를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 예산은 한 19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19억 가지고는 리모델링 비용이 적다, 좀 더 크게 하자 해서 예산은 40억 확보해 놓고 올해 19억, 내년에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관광과 온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도 온천 활성화에 대해서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도 있고 또 현 연도 이월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활성화에 대한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좀 합니까?

온천 활성화에 대한 예산 확보해서 무슨, 관광과에서 어떤 계획…. 360페이지에 보면.

○관광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 활성화 관련 같은 경우에는 마금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하고 마금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된 부수적인 용역이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3개 다 같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비가 한 그 정도의 비용이 들고 거기에 마금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라 하는 것은 지금 온천지구하고 그다음에 관광지구하고 이게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맞춰주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온천관광 활성화 관련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온천관광 활성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북면 마금산온천하고 그게 안 맞는 걸 맞추는 그런 겁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예, 마금산 온천보호지구하고 지금 있는 현재의 도시계획지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합리한 부분을 맞추는 그 과정의 용역 그다음에 부수적인 용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집행을 보면 이월이,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네요?

용역만 지금 준 겁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그,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게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적인 용역이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만 차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계가 12시가 다 되었거든요.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 또 추가 질의를 하셔야 하고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계속 간단하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밥 먹고 하고 아니면 지금 빨리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몇 분 계시는데, 질의할 위원님들이.

한은정 위원 아니,

김혜란 위원 간단하신 거예요?

저도 간단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간단간단하게 정리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자료 요청해야 하는 거라서 간단한 겁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간단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계속,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정순욱 위원님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오래하실 수도 있고.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시간 좀 걸리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10분.

○위원장 정길상 10분 안에 다? 그러면,

한은정 위원 저는 3분.

○위원장 정길상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3분 한은정입니다.

박성옥 과장님의 창원박물관 이름에 관한, 어쨌든 저희가 최초 사업을 계획하는 건 벌써 한 3년 전과 후로 지금 나뉘게 되는데 그 창원박물관 이전의 이름, 창원산업노동역사박물관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는 되는 건 앞뒤 배경이 있습니다.

창원은 국가산단이라는 큰 사명을 갖고 창원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내가 살던 집터를 국가에 아주 싸게 헐값으로 이렇게 다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보통 제 아버지, 엄마가 되는데 두 분은 이미 안 계시고 같이 살았던 많은 분들이 다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상황이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에는 노동 현장이 있기 마련이지요.

1987년에 창원시에서 벌어지는 창원노동 대투쟁이 있습니다.

이 투쟁은 민주노동조합이 대중에 함께 오게 되고 아, 저런 일을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투쟁.

그래서 이 노동 존중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알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알고 역사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산업, 노동, 역사 이 3개를 다 망라해서 한 곳에 창원의 역사로 만들자, 특별함으로 가져가서 창원이라는 곳을 특별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그 이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그 말씀 안 하시길래 저는 항상 이 이름에 대해서 이런 박물관이 생기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몇 달을 상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 계실까 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64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입니다.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운영비만 66만 원인가요?

예를 들면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일명 SNS라고 하는 이 비용은 빠지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홈페이지 운영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유튜브가 있고 페북이 있고 인스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대로가 지금 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물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한 곳에 올리면 자동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연계가, 공유가 되거든.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걸 올려놓으면 관리자가, 그 66만 원을 받는 누군가가 올리면 그걸 인스타나 페북에 다시 게시하는 분은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위원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물론 저희도 표를 받는 사람이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참 좋아요 이 손가락 하트 하나 받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다는 거지,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인스타를 보면, 저도 그렇게 물론 흉내도 못 내고 따라도 못 가지만 왜 방 안에서 7,000원짜리 면티를 한 2시간 동안 1만 장을 팔아내는 그런 20대들이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거울과 휴대폰 하나로만도.

지금 저희 창원시의 모든 예술에 관한 예술단은 똑같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아마 받아서 쓰시는 것 같아.

제가 좋아요를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도 좋아요를 안 눌리는 상황이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눌렀다 또 떼고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더 눌러주고.

자꾸 히팅(Hitting)을 해야 이게 다른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화면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약간 유식한 요즘의 말이 있는데, 알고리즘, 알고리즘.

그래서 제가 히팅을 하게 되면 저의 친구들이 그걸 받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자가 올린 걸 누가 받아서 하는지, 왜 이렇게 다 똑같아야 하는지 고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또,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4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사격대회 보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 했는데 이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월드컵대회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란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이것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김혜란 위원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으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조금만 보태 설명드리면 편성할 때 쉽게 말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왔으면 그걸 반영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캐치 못 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 국·도비가 돈 안 내려온 부분이 그대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년도에 e스포츠나 사격대회에 가 보면 행사가 조금 작아졌어요.

소규모로 진행이 된 것 같고 또 그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혜택들이나 참가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아마도 조금 미비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e스포츠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e스포츠 감사 요청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 결과 나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내가 감사 결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e스포츠 관련으로는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마무리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혜란 위원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5월 24일,

김혜란 위원 그게 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이번 기간에 감사는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는 아직,

김혜란 위원 작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올해 특정감사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김혜란 위원 제가 이걸 빨리 결과가, 제가 듣기로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것 자료 빨리 좀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예, 저도 5분 정도.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과는 아니고 과별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국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 교부금 우리가 예산 확보했다가 쓰고 남은 잔액을 이렇게 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결국 못 쓴 것은 우리 시비로 되는 게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예, 사업별로 매칭비가 있습니다.

그 매칭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 사업들 보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문화과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는 방금 말씀한 대로 사업을 해서 남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도비 집행잔액, 이것은 어떤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을 다 못한 겁니까?

좀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억 3,000이라는 돈인데.

이건 왜 발생,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위원님, 몇 페이지이신가요?

박승엽 위원 27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내역 가운데 중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이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도비나 이런 걸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 신청 부분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는 집행잔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당연히 그럴 것이라 예상은 했고 그래도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어떤 홍보 수단을 쓰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이 도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어떻게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에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비사업이나 도비 관련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채무가 한 2,000억 정도 늘었고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원래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번 시장님께서 특히 국가 공모사업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번에 특히 마산역 복합환승센터나―500억짜리―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60억 같은 경우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의, 우리 윤한홍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시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을 국가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히 문화도시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100억 받기 위해서 지금 50억을 썼습니다, 벌써.

그 과정에 과연 저희 의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소통을 한번 했는가.

사실 국비 관련된 사업은 시에서 우리가 한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부, 외부적으로 서로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 미스가 계속 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는데 저희 팔룡산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일몰제 때문에 땅이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모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관련된 이슈를 지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음을 조금이라도, 저희는 시기적으로 모든 걸 체크할 수 없으니 그 있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를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저렇게 국비를 먼저 받아와서 또 시비를 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좀 그게 저희가 모르다 보니까, 저도 불찰이 있지만 담당 과에서도 조금 알려주셨으면.

이 사업이 지금 급하게 하려 해서 또 1년 어떻게 보면 딜레이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주민들은 그걸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물론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서 저희 시가 조금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또 이런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고 이어서 상생발전특별회계 그다음에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몇 개 지금 할 게 있는데 총괄적으로 지금 계속 할 말이 좀 있죠?

그럼 밥 먹고 합시다.

어떻게 하렵니까? 그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내 뒤에 보니까 몇 가지 더 해야 해.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아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에 대상면 파크골프장 지금 불법 했던 게 원상복귀는 지금 다 했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원상, 이미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상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중인데요.

강창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불법 지장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 소규모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소규모 영향평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미 확장했던 부분들이 정상화 구장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부분이고요.

한 3~4개월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장 부분이 정상화되면 그때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요즘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파크골프장을 지금 창원시가 설치했던 부분을 레포츠파크에서 운영한다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와서 파크골프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게 좀 많은 그걸 하고 있는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지금 협회가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다 보니까 그간의 문제점은 이야기는 접어두더라도 지금 앞으로 생길 구장 같은 경우 18홀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처럼 레포츠파크에 이렇게 위탁시설 운영을 맡겨 보려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기존에 회원제로 인해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신설되는 것도 좀 작은 것, 6홀이나 9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18홀 정도 되면 방금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운용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대산면 골프장이 지금 새로 우리 기존에 허가받지 않고 되어 있던, 불법으로 했던 그 부분이 다시 정상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조성되고 나면 그 부분도 기존에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창원시가 다시 해서 그걸 레포츠파크에다가 넘기면 거기도 그쪽에 있던 기존의 회원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방금처럼 신규 이야기만 먼저 드렸었는데요.

그 대산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협회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운용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일부 다른 데에서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지금 레포츠파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 우리가 18홀 이상 신규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레포츠파크로 이렇게 위탁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했었는데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이게 전년도 이월금 있고 또 현 연도 이월금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로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토지보상비가 되어서 토지 보상이 미처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일반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급한 시설이 아니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안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시급한 그런 것 보면 또 법원에 공탁을 걸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로 이월하고 이월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 시설의 중요성이 별 그래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설 시작된 것은 2011년도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방금 예산 편성 본격적인 시기는 한참 그 이후입니다.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적극적인 부분이 당초에는 이렇게 반색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그러졌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상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보상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쇄도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결론적으로 처음에 창원시가 그 땅을 매입할 당시에 감정가보다 지금은 감정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런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쉽게 시가 제시하는 감정 금액에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매년 보면 1~2년 사이에서는 큰 폭을 느끼지 못하지만 5년 단위, 10년 단위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현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접하다 보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대부분 다 할 때 보면 보상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부분을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게 보상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은 보면 많이 단축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 당시에도 이게 보면 좀 이렇게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시설 건축 자재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강창석 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시급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은 것 하나를 좀 잘 챙겨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연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섬으로 인해서 이 돈을 더 줬든지, 현 시세에 맞게끔 돈을 줬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다면 지금 와서의 예산 낭비는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과 다른 부서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위원장님, 저기 정정할 게 하나 있어서.

조금 전에 체육과장님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대산면에 대해서 협회 이야기하셨는데 아직까지 대산파크골프장이 정상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협회가 할지 레포츠파크에 위탁할지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렇게 정정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발언하시렵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331페이지 보면 짚트랙이 지금 현재 사용료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할 이런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용역을 자주 합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안민고개 그 루지사업도 이 부분도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거를 굳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민고개 루지 도입 검토 연구용역은 과거에 진해구 출신, 지금 현재는 도의원이신 박춘덕 의원께서 안민고개 루지 도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한, 의회를 통한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리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정순욱 위원 아무리 강력하게 하더라도 이 자체가 도로고 그리고 이게 경사로가 있고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2면 밖에 없는데 루지가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진행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무조건 말만 하면 이 돈이 590인데 이게 세금을 가지고 아무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을.

그리고 짚트랙 경제성 분석용역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하는 자체가, 내일 모레 이게 망할 회사인지 안 망할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짚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개장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게 짚트랙 하기 전에도 그 짚트랙이 일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전부 다 수익금을 창출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짚트랙 초창기에도 짚트랙 사업 시행자의 어떤 사후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행 과정에서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운영 자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짚트랙 전반적인 어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

정순욱 위원 이게 이 회사가 무빙보트를 용지못에 띄우면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용지호수 무빙보트하고 같은 시기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지호수 무빙보트라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용역을 갖다가 좀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준비를, 우리가 용역해서 책임성이 없다,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부터 용역을 좀 가능하면 지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다가 민간행사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회에서요, 체육회를요.

그러면 돈을 갖다가 1, 2억도 아니고 5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9,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 줄 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능이라기 보다는 보조금 전체적으로도 보면 정산 개념으로 다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 개념으로 하고 또 정산이 끝나면 그 익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예산부서에서 점검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절차는 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보조금 사업이 체육복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체육회 보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순욱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순욱 위원 단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라고요, 내리라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사람들 운용하는 경상사업보조를 몇 억씩 하는 데에서 또 다시 이런 보조사업을 또 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1년에 어떤데는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를 받아버리는 거죠.

좀 이것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결산을 하는 거니까 좀 더 감사 기능을 철저히 좀 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방만하게 운영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선수단 숙소 내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구선수단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36명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36명인데 그중에 숙소를 몇 명이 사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감독 빼고 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 사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정순욱 위원 다 그쪽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합숙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갑시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선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일부 선수만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이런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면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쓰지도 않는 비용, 사실보면 3,400만 원 이것 개선 내부공사한다고 해서 한 30평도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36명이 사용한다면 몇 배를 지금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안 맞거든요.

우리가 보면 가정집에서도 3,406만 원이면 방 2개 고치면 끝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축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부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선수단 숙소 내부 개선 공사.

정순욱 위원 예. 내부 개선 공사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아, 이 부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축구 부분을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선수단 숙소 부분이 관용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관용도 있고 전세 숙소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관용 부분에 대해서 내부시설은 조그마한 이런 부분을 개선 공사 하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창원시시청축구단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이번 회기 때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축구가 지금 우리가 3부 리그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K3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3부 리그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또다시 2부 리그, 1부 리그 이렇게 갔을 때 지금 현재 경남FC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련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3부 리그, 4부 리그, 1, 2부 있는데 1, 2부가 프로팀인데 2부 리그도 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가면 FC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건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요.

가능성은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K3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많죠.

전승을 한다든지 이기면 2부 리그로 가는 거고 2부 리그에서 또 이겨버리면 1부리그로 가면 창원에, 이 100만 도시에 축구단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현재는 그 승차, 승진 개념은 없습니다.

1, 2부, 3, 4부 이렇게 구분되어서 운용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도, 아니면 경남FC에다가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게 그게 더 합당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 3부 리그나 2부 리그에 잘하는 사람을 경남FC로 이렇게 선수단을 교류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되면 돈이 엄청 들어갈 건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진행을 해서 좀 현명한 방법으로 택했음 좋겠고 예산이, 우리가 돈이 뭐 찍는 게 아닌 이상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주 에어돔 부분은 저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으면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관광과 330페이지에 다중매체 KTX 활용 창원관광 홍보가 있고, 뒤쪽 페이지에 34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또 KTX 매체활용 창원관광 홍보가 4,200만 원 하고 앞에 3,380만 원 2개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한 KTX에다가 창원에 관광 홍보를 하는데 이 2개가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TX 광고라 하면은 열차 내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KTX에서 발행하는 KTX매거진이라고 있습니다.

KTX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KTX 타면은 조그마한 책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되는 광고가 있고 KTX 광고가 여러 종류로 볼 수 있고 KTX 광고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역 광장 와이드 광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로, 종류는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부기상으로, 앞에 KTX 같은 경우에는 열차 내 모니터 광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광고라든지 KTX 매거진 광고를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분리를 해놔서 나는 또 다르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Voice경남 이 행사 자체를, 행사가 취소된 건가요?

집행예산하고 지금 보면 집행잔액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233페이지.

왜 안 했죠?

민원행사보조금인데 Voice경남.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사를 미개최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행사가 취소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이해련 위원 쭉 해 오던 행사로 아는데 이유는 아시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때 아마,

이해련 위원 내년에는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몇 개년에 지금 안 해 온 데라서 비전누리 쪽에서 신청한 건데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내년에는 편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 주최하는 곳하고 근거 자료 좀 주십시오, Voice경남.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이게 문화예술과 특히나 민간보조금 저희가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가는데 지금 한 2~3년 동안은 행사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지금 거리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중간에 못 하게 됐었고.

이렇게 쭉 되는데 이런 보조금 나가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체나 또 그런 행사 이런 데는 조금 보조금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이게 필요한 행사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 축제 행사를 너무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어서 진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예산 부서와 기획부서와 우리 행사 많은 문화 부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축소는 해야 하겠다, 좀 이렇게 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좀 이렇게 급진적이진 않지만 조금 조금씩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창원이 접해 있는 인구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지금 창원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조금 많은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서 보조금이 쓰이면 조금 발전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냉철하게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관광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333페이지입니다.

관광협회 관련된 겁니다.

관광협회 지금 저희가 보조금 나가고 있죠?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운영보조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운용보조금 4,650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해서 1억 1,900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종문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에 지원 예산 시기가 최초에 언제부터 되었는지 그것은 여기서는 제가 확실하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2019년도 4월 19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4월 19일 날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아마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을 보면 창원관광협회에 사업보조금으로 해서 2,8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고 그다음에,

이해련 위원 지금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고, 운용보조금이 어떻게 쓰였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쓰였고,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문화유산육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것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은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관리·운영에 대한 기획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서 가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미술관은 지금 저희들이 중간설계를 해서 사업비 추정사업비가 나왔는데 인근 울산의 시립미술관 건립 비용 대비해 보니 약 한 4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은 230억으로 했는데 400억이면 한 170억이 추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회기당 570만 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어떤 공공건축물 건립 예를 가지고 헤베당 521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한 3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지금 저희들 가용예산이 282억인데 그 대비해서도 약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가용예산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줄여서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금 현재 미술관도 고민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용예산이 저희들한테 주어지면 업무를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돈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돈에 맞는 어떤 또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 지금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개발계획금 200억 있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도비 저희가 82억 확정되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282억이죠, 82억 올해 사업 안 뜨면은 반납해야 하는 것 아시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82억은,

이해련 위원 10억 가지고 지금 저희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것도 이제 연차별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연차별로 받는데 지금 저희가 그 돈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지금 도비 받은 것을 저희가 몇 년간 갖고 있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전환사업비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결정되어서,

이해련 위원 작년에 결정되었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82억 올해 안 쓰셔도 됩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10억 받은 걸로 아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계속비 사업이고, 계속비사업도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다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설계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설계는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왜 설계 공모해서 당선된 게 있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것은 이제 안이고,

이해련 위원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안을 저희들이 기본설계, 중간설계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설계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것을 확정을 지어야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설계 단계에서 추정사업비를 검토를 해 보니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결산서 책자 보면 지금 저희가 목표 달성 37% 했다, 뭐 몇 %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이니까 제가 일단 예산은 행정감사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200억이라는 돈이 저희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파트 지금 분양하면서 그 이익금이잖아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정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쉽게 생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답변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행정감사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정확한 답변을 저는 요구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게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해련 위원 아,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물론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대적 트렌드와 맞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저도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 있는데 시립미술관이 왜 필요하느냐.

도립에 있는 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달라야죠, 당연히.

우리 미래지향적 하면 돼요.

디지털미술관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정확한 대답을 제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게 도립미술관과 차별화되고 현재의 어떤 미술관 콘셉트에 맞는 그런 건축계획을 하다 보니 그 계획에 맞는 추정사업비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몇 번이나 회의하셨어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몇 번 하셨어요, 회의를?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냐고요,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회의 몇 번 했는지는 정확히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파악 안 되시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330페이지 봐주시면 짚트랙 인명구조 모범시민감사패 제작 84만 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떤 감사패를 제작해서 이 84만 원이 지급이 됐는지.

○관광과장 김종문 예.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시민감사패는 2022년 7월 29일자 사고 당시에 그 당시에 높이가 짚트랙 높이가 15m 정도 높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얹거나 이렇게 해서 들고 내려 와야 하는, 밑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쿠리섬의 저희들 시의 해양구조대원들이 그때 구조체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연습대원들이 15m 짚트랙 도착지 높이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밑으로 송치해서 안내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런 감사의 어떤 감사패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게 1명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동원되었던 인력들 몇 분이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패가 보통 한 20만 원 잡아도 한 4, 5명 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종문 예예.

김혜란 위원 그런 것까지 좀 기재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84만 원이라면 감사패 우리 통상적으로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다 할 건데, 그렇지요?

이런 것은 또 큰 지적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도 지적을 하게 되어서 좀 유감입니다.

○관광과장 김종문 그 당시에 좀 긴급하게 후송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감사패를 드려야 하는 게 맞고 여기에 우리가 기재를 할 때 몇 명에 얼마 됐다, 이런 것 정도는 기재가 여기 이 부분은 좀 되었으면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또 얘기하게 되는데 문화예술 쪽에 보면 보조금이 진짜 심각하게 2,000만 원 집행하고 3,000만 원 집행하고 6,000만 원 집행하고 나면 6,000에 6,000 결산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 감사를 안 한 듯 합니다.

담당자님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면은 그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집행했던 내역들을 봤죠?

우리가 보고받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보고받는데 정확하게 제로 제로라는 것은 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우리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명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군데에서 진짜 500씩만 줄여도 또 정말 필요한 축제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올해 제가 우리 팔룡동에,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참 그렇는데 미르축제에 예산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거기에는 미르축제가 사실은 3,000~4,000명 가까이 오는 큰 행사로 이제 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이번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니 더 화가 납니다.

이런 보조금은 이렇게 다 흘러가도록 놔두고 챙기지도 않으면서 정말 필요한 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오니까 조금 이제 이것은 앞으로는 이제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우리가 이제 정확한 그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행사 진행 경비 보고를 하지 않고 조금 미흡한 이런 행사비 보조금은 사실은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줄여서 또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고 또 있어야 하는 그런 축제들은 조금 더 불륨을 키워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김혜란 위원님 의견 잘 참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체육진흥과 381페이지에 창원시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이 4,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은 주체는 창원시 축구협회입니다.

축구협회에 이 돈이 나와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주말에 이렇게 축구교실을 운용해서 축구를 배우도록 그 내용입니다.

3월에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최은하 위원 1년 동안 그 축구교실을 운용하는 그 비용이 4,10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지금 이것 인원이 어느 정도 운용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한 번 하면 그….

최은하 위원 기존회원이 있고요, 또 신규,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이것은 3월, 12월 해서

최은하 위원 3월 한번 신청하면 12월까지 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모집하기 때문에 전체는 144명 되는데 조 편성 부분이 몇 개 조가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144명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144명이 3월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12월까지 하시는 건가요?

근데,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말씀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게 보통 실내체육관 이런 데 보면 3월에 모집하고 4월에 모집하고 매달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기존회원이 있고, 신규회원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로,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양해되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김형남입니다.

창원시 유소년 축구교실은 저희들 기간이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 그 창원축구센터 및 보조경기장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반이 있고 초등부 1, 2학년, 초등부 3학년에서 6학년하고, 중등부 1, 2, 3학년 하고,

최은하 위원 계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번 모집을 하면 1년 동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달 기존회원도 있고 신규 따로 모집을 하시는 건지.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아닙니다, 1년 해서 모집을 하고요.

물론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통상 1년 단위로 다 그렇게,

최은하 위원 그러면 3월에 한번 모집하면 12월까지 간다.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습 횟수는 144회고,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근데 이게 선수단을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로, 취미 교실입니까?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아닙니다, 별도로 축구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이나 이런,

최은하 위원 취미교실로 하는거죠?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예, 취미교실,

최은하 위원 그럼 취미 교실인데 처음에 3월에 한 번 모집을 해서 12월까지 꾸준히 가는 거네요?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최은하 위원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계속 그대로 운용을 하고,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약간 배움 자체가 ,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빠지면, 144명인데 인원이 빠지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근데 기존회원들은 계속해서 가려고 할 거고요.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신규회원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이 보조금이 적절한지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수요가 많으면 이렇게 편성하실 때 조금 고려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뒤쪽 401페이지 쪽에, 400페이지하고 401페이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관리 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도 24억, 현 연도도 34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도 전년도 이월도 39억, 현 연도도 69억 정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유를 봐도 준공 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독 이게 체육 부서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전에도 행정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먼저 추진하고도 있지만도 사업 규모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크다 보니까 한 해 정도는 대부분 걸쳐서 넘어가더라고요.

최은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래서 자연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 최소한으로 줄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하실 때부터 적극적으로 좀 관여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혜란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를 지적한 부분은 제외하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378페이지, 379페이지 그다음에 380페이지.

여기 보면 전부 민간이전보조금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맨 37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7,200만 원, 야철마라톤도 7,200만 원, 창원통일마라톤도 7,200만 원.

이것 한 가지만 샘플로, 우리 어쨌든 결산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해야 하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100% 이게 맞추는 게 맞출라고 해도 불가능한데 이 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세 가지 행사가 각각 다 특색도 있고 다를 텐데 금액이 똑같은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은 무언가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보조금이 지급된 게 잘못 사용되어서 부정 수급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앞에 예술진흥과 각 부서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한번 한 가지만 좀 샘플로 이야기를 할게요.

위에 있어서 그럽니다, 이게 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해만 생태숲 걷기대회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체육진흥과장 김삼수입니다.

경남도민일보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럼 언론사네요.

그런데 7,200만 원은 어디 무슨 걸로 들어갑니까?

이 사용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역사 부분이 벌써 10회 개념 부분이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10회, 아, 12회.

12회 이렇게 운용되는 부분인데요.

매년마다 이렇게 보조금 부분이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되면 좋겠는데 방금처럼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걷기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치시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방금처럼 3개 부분이 다 성격도 다르지만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은 지원해 주고 나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익년 1월 말까지인가 내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계속적인 말씀 부분인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너무 많은 시간이 좀 그것하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은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체사업비도 포함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정해져 있습니까, 각각 다 다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대부분 10% 내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0%?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내외에.

손태화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3개 대회가 똑같은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안 맞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걷기마라톤 부분은 결국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 인원만 다른 부분이지 집행하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행사개념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다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특정한 것을 짚어서 한 게 아니고 맨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었는 건데 어느 것을 하든지 보조금 정산보고서 있잖아요.

그것을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든지 괜찮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걷기대회 하는 건데도, 걷기대회 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걷기대회 하는 거에 들어가는 행사 비용에 이게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큰 것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비용의 이 금액들이 사용되고 있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상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뒤에 담당자는 알 것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하는데 보조금 결과보고서 보면 예산 신청할 때도 무슨 용도도 이 보조금을 쓰겠다 하는 게 있거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1건이면 잘 기억을 못 할 수 있어도 이 많은 부분에, 걷기대회가 많잖아요.

생태숲도 있고 지금 팔룡산 걷기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창원사랑 나라사랑 희망창원 걷기대회, 이것은 또 2,7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인원수로 주는 건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주세요.

그러면 한 개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하고, 샘플로 한 게 한 개가 문제가 없으면 다른 것을 다 인정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또 여기 체육진흥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별 민간보조경상 부분은 좀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할 때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단체라든가 특정한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고 우리 창원시도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들이 10%를 또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자료들을 일단 저한테 한번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보조금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에 저도 행정감사 때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추가적으로 행정감사 준비를 또 해야하니까 거기부터 좀 신경 써달라는 의미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기 행정감사 때 저희 창원시 e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가 아카데미 2000씩 두 번, 체육대회 7,000 한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계획서대로 영수증은 다 했고 집행한 것은 공무원분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보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행정 절차상 확인하지 내부사항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기간이라 그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해충돌 여지도 많았고 진짜 좀 이게, 몰라,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차후로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말 시민으로 봤을 때는 와, 이게 너무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사업을 위해 돈이 집행되는 건가 아니면 그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존재되는 건가 그런 의심이 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국이기는 했지만 저희 시 재정을 보면 세출 대비 경상보조금과 민간단체운영비는 퍼센티지가 약 0.5%정도 올랐습니다, 세출 비중.

그런 부분도 봤을 때 좀 이번 행정감사 때는 조금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행정부에서 다 보긴 힘드니까 저희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조금 빨리 빨리 해서 행정감사 때 전체적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문화예술과에 보시면요, 15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제2부시장님 시책추진비 해서 1,500만 원 그리고 1,59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20만 원 되어 있고 문화행사관련 시책업무추진해서 364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이원주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제2부시장님이 저희 부서로 되어 있을 때 하신 부분이고요.

제2부시장님이 이제… 안 들리시나요?

제2부시장님 그리고 저희 국장님 그리고 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리고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각자 원래 업무추진비는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따로 있으실 건데 그럼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그 내용인 겁니다, 시책 제2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이원주 위원 그럼 여기만 시책 그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다른,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저희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그때는 제2부시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원주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는 그게 포함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원주 위원 부시장님이 여기서만 사용하시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혹시 이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업무추진 내역.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몰랐습니다.

김혜란 위원 382페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시 체육회 운영 목을 봐주시면 여기 경기단체 육성지원비 해서 2억 7,200이 나와 있는데 이것 제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보면 61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금이 5억씩 되는데 21년도, 20년도에도 5억이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그 금액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전국대회 참가할 때마다 이렇게 5억이 나갑니다.

김혜란 위원 5억이라는 금액이 세팅이 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김혜란 위원 이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까?

그냥 5억 주고 나면,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우리 지원금하고, 전국체전이 국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도 단위 시군 단위에서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 항목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유치 지원이라든지 지원금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김혜란 위원 지원금으로 끝나는 부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김혜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것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071페이지부터 1,074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 한마디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별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그러니까 부서별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 민간보조금 지출에 대한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철저를 더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볼 때 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손태화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박승엽,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단 간부 직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조복현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인철 성산아트홀 본부장입니다.

지연숙 진해문화센터 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시간관계상 재단의 부장님을 일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서 줍니다.

김재성 총무부장 외 9명의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된 2022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중 131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세입 관련입니다.

유인물에는 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백만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단 세입 예산현액은 204억 2,100만 원이며 실제 세입액은 204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창원시 출연금은 157억 7,000만 원, 사용료, 입장료, 임대사업 수입 등 자체 수입이 16억 7,9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19억 7,900만 원, 그 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자본적 수입은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4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및 시설관리 등에 187억 9,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은 3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일반직, 기타직, 무기직 등 인건비가 70억 4,100만 원, 시설유지 및 행정운영경비 등 64억 원, 공연, 전시 및 문예진흥, 교육사업, 역사민속관과 창원의 집 행사 등 보상금 및 홍보비,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사업 등 보조금 사업으로 5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창원문화재단 전자결재 시스템 교체 등 3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5,700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및 조각비엔날레 보조금 미집행, 각종 시설 유지 사업비의 입찰 및 계약 시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개괄적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창원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책자 133페이지부터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앉아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사님께서, 대표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정순욱 위원 문화재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문화재단 정원은 현재 결원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정순욱 위원 아니,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정원 190…. 정원은 95명입니다.

정순욱 위원 좀 한 번 정도는,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정원이 95명이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정순욱 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81명입니다.

정순욱 위원 대표님께서 들어오신 순간까지는 85명이었거든요.

지금 81명이라면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정도를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10명에 대한, 급수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추정 예상한 게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결원된 10명에 대해서 추정되는 예산액이 얼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한 3억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좀 한번 확인하시고 답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정순욱 위원 이 10명의 결원을 위해서 지금 기타직을 45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은 몇 명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48명입니다.

정순욱 위원 40명입니다.

기간제는 몇 명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기간제가 11명입니다.

정순욱 위원 5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무기계약직의 금액이 기간제하고 합해서 총금액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1년 예산이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창원시로부터 받고 있는 출연금액이 거의 160억 원에 가깝거든요, 155억이거든요.

그런데 155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지하는 포션 중에서 그 비용에서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를 사용하는 비용이 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한 3억 정도 들면 되는 비용을 몇 배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의회에서도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보라고 했던 어떤 사항이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대표님이 하셔야 하는 시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문화재단 용역이 어느 부분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용역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 그 부분은 용역이 아니고 자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시 보시면 용역입니다, 용역이고요.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비용이?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표님, 우리가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9,800 들어갑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9,800, 1억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예, 9,800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꿈의 오케스트라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앞에 임웅균 대표님은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1억에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지금 현재 양질의 강사를, 이게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플러스 일반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20~30%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양질의 강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창원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마산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다변화를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진해에 있는 아이들은 꿈의 오케스트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리상 때문에.

그러면 창원대학에 만약에 대학생한테 이런 걸 같이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면 이런 부분은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다변화 관계는, 제가 답변을 하면 다변화 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거리 문제는 학교 다변화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고려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접근성이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겠다.

정순욱 위원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한테 음악에 접근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의 기회를 주는 사항이면 좀 더, 우리가 보면 대학생한테 이런 음악을 배워도 되는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한테도 아르바이트 형태도 될 수가 있고 학비 지원도 될 수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왕 취지가 좋으면 더 좋은 취지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위원님, 3·15 본부장 정인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정순욱 위원 예예.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단원이 70명입니다.

지난 연말에는 우리 취약계층이 반이 안 되는 48%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올 초에 진해까지 다 출장 다니고 해서 지금 취약계층이 한 45명 정도이고 일반학생이 한 2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65% 정도, 1년에 한 15% 이상, 15% 포인트 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 80% 가까이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해 지역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해도 거리상으로 오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진해의 1명의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해 쪽으로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 모델은 국비 지원받을 때의 모델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진해에도 다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 본부장님, 다른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은 어떤 그레이드까지 아이들이 오게 되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어느 그레이드?

정순욱 위원 몇 학년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학년요?

정순욱 위원 예.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학년은 지금 중학생 정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발 공문 좀 보십시오, 조례 좀.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고등학생,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실제를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좀 이따 또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우리 대표님 오신지,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꼭 업무 파악을 빨리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재단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8급이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현 인원 8명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정말 실제 업무를 보고 일을 해야 하는 8급이 너무 적은 숫자에서 일하고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8급은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9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인데 주로 여기 와서 사표를 내고 딴 데 가는 것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원문화재단을 발판으로 해서 경인 지역에 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참.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9급을, 애들 인재 양성을 해 놓고 나면 다른 데 뺏기고 또 우리는 다시 인재 양성을 해야 하고.

이것 맞지 않습니다, 그건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하여튼,

김혜란 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9급 공무원이 요새 자주 이직하든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같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나 혼자 100을 다 수행하는 것하고 또 동료 3명, 4명에서 분담하는 것하고 어떤 데서 일이 하고 싶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물론 분담하는 데가 좋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20명이 충당되고 업무 분담이 되면 8급, 9급 정말 일해야 하는 그런 조직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조직들을 조금 더 정말 타이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재단에서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애들 들어오자마자 맨날 우리는 투자만 해 주고 그 친구들 일 좀 시킬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이직을 해 버리면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직원들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대표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이건 다음,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조각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님 하시겠습니까, 답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이해련 위원 부장님, 조각비엔날레 끝나고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예산은 다 이렇게 소진하셨다, 그렇죠?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지금 한 1억 8,000 정도 보조금 반환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지금 정산이 완결되었습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사업을 다 마치고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해외 작가, 미국인 작가입니다.

작가 메일로 저희가, 현장 대면 작가가 아니고 사이버 전시회 참여하는 작가가 1명 있었는데 그 작가의 메일 번호가 오류로 인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

이해련 위원 작가에게 작품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그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맞습니다, 계좌번호가 저쪽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 와서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났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 그 작가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작가한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가 약 40만 원 정도.

이해련 위원 40만 원.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지금 추경을 저희가 1차 추경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이번에.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바로 지출하고 정산 과정에 들어가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완전히 지금 정산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경상남도에 저희가 조각비엔날레 예산 서류 올려야 하지 않나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기가 늦지 않습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 20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가 1명 계좌번호 오류로 해서, 사실 해외 작가분들, 국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해외 작가들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할 때도 도에서 예산 주니 못 주니 하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일단,

이해련 위원 이 시기가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걸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서류를 제대로 올려줘야지 도에서도, 그렇죠?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 한 것에 대한 정산서 올라가야 하고 또 예산받을 것도 올라가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도하고 지금 협의, 사전에 양해는 구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저번에도 그런 예가 있으면 이번에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길 거라고 생각 못 하셨겠지, 그렇죠?

정산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건데.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빨리빨리 하셔서 제대로 조각비엔날레 내년에 할 때는 문제가 없도록,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성산아트하고 보면 임대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 3·15도 마찬가지고 진해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창원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수입, 우리가 수입이 준 주는 아마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좀 많이 안 올라오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예.

이해련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임대 수입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올해부터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진해본부장님, 체육관이 이렇게 임대 수입이 적자 나는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로 그렇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예, 연간 체육관에는 한 52회 정도 대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운영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 공연이 좀 코로나가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144페이지 보시면 밑에 진해문화센터 무대기술 인턴십 해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1,440만 원.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기술 인턴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예.

그래서 어떤 때는 8개월, 어떤 때는 1년 이렇게 해서,

이해련 위원 이 인턴 하시는 분은 선출해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공개 모집합니다.

이해련 위원 신청자 받아서 공개 모집해서 그렇게, 몇 분 하시죠?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한 분 합니다.

이해련 위원 한 분 합니까?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예.

이해련 위원 작년 한 분 하셨어요?

한 분 하셨어요?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비 사업이고, 100% 국비 사업이고.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100% 국비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직원 중에, 질의한 적 기억나시죠?

코로나 인해서, 예.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전 대표님께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조사 끝난 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재단에서, 제가 결과에 대한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몇 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재단의 야외공연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기차 해서 전기, 기억나시죠?

그 전기세 해봤자 한 4,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지만.

그런데 그분이 징계 2개월 먹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포상 관계에 있어서 2개월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훈계로 끝났다는 그 말만 제가 들었는데 이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훈계로 끝났는지.

그래서 그 회의록이나, 저기 윤리위원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신 것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정순욱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렵니까?

정순욱 위원 조금만.

○위원장 정길상 예,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보면 대관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관료가 너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보면 대관을 하는 게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관을 하면 음향 부분을 어디까지 연계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끼워 팔기를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입니다.

대관의 기본은 저희들 현재 있는 시설을 통째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조금 자기들 작품의 질을 표현하는 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외부 전문인력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데 보니까 시설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재단 측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어떤 공연을 가 보니까 애국가를 해야 하는데 애국가 음향이 없어서 MR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재단에서 대관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음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사음악은 다 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그런데 자기들이 올 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아웃라인만 챙기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빠지게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음향 관계 이런 부분을 끼워 팔기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문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문화재단에 수장고가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2개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종류가 많은데, 그 대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자산인데 지금 현재 총 몇 점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지금 한 870점 정도를 지금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중에서 최고 가치 가격이 있는 게 어느 걸로 보고 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지금 전혁림 씨 같은 경우는 오래되었는데요.

그게 구입 가격은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세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작품은 한 8점인가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보험이나 이런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우리 시에서.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우리 전체적으로 수장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주요 작품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느냐는 거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개인으로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전혁림 씨 같은 경우도 몇억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으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통 문신상을 받을 때 보면 작품을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보면 어느 정도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에는 비용이, 작년….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구입한 지가 오래되기도 오래되었고 또 3·15센터에는 문신 선생님이 직접 기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수상을 하고 나면 수상자에 대해서 작품을 사주는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을 뭐 2억 하지 않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미술은행,

정순욱 위원 미술 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작품을 옛날에는 우리가 2,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가치가 만약에 1억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저작권 문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저작권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게 ‘도시의 얼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래에 많이,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PC-701,

정순욱 위원 예, PC-701 같은 이런 부분이 저작권 문제가 좀 사항이 되니깐 저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이 지금 현재 더 많은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진해에다가 이렇게 그 작품을 순회를 하더라고요.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좋은 작품을 순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예, 지금 현재 작품은 구입 가격이라든지 초기 단계의 구입 가격만 있는 거지, 현 시세로 재산정해서 자산가치를 재평가하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치를 한번, 왜냐하면 좀 유명작가들을 우리가 사 놓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재정산을 해 보는 것도 우리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성산아트홀본부장 정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현재 출자·출연금 얼마로 예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원문화재단의 출연금.

지금 창원시에서 드리는 출연금이 얼마인지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15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업수익은 얼마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사업수익은 봐야 하는데….

이원주 위원 대략 36억 정도,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35억 9,600.

이원주 위원 사업수익으로 지금 문화재단에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원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 그런 수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주로 대관료나 임대료나 공연, 사용료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아카데미도 좀,

이원주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낮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지금 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행정가가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셔야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이번에 많이 있죠,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12억 5,000 정도.

이원주 위원 16억이 넘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 16억.

김혜란 위원 92페이지.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16억 2,672만 1,000원입니다.

이원주 위원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수익에 비해서 불용액이 45%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불용액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잘하셔서 질문드리면 바로바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92페이지 불용액, 이어서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예비적 소송비용이 발생했는데,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것 예비적 소송비용이라는 건 어떤 명목일까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디에 발생한 게 아니고 발생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소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고.

본부장님, 여기 보시면 불용액 처리된 금액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 빼고는 나머지 예비비,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이것 다 플러스시키면 12억가량이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실행 가능한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라고 예산 확보하는 건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계속해 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보니까 비슷한 걸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받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절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절감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보겠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김혜란 위원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업무에서 조금 미비하게 빠지는 부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이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인건비 여기 보시면 인건비 보수가 전부 다 금액이, 2억이나 됩니다.

어떤 사업이 무산되어서 이 인건비가 남았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사업이 특별히 무산된 건 없고요.

인건비 집행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특별히 들어갈 항목이 없어서 예비비에 모아놨는데 이것은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도면 올해에 다 시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사업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그게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 올려서 예산을 받아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까 말한 인건비가 저희들이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부족한 부분.

김혜란 위원 퇴직하면서,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나가신 분이나 안 그러면 아까 모자란 부분, 그런 부족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항상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만이 새로 신규직원을 뽑아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인건비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예.

김혜란 위원 일단 이것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불용액 처리할 때 앞에 예산을 받을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이것 다 다음부터 자꾸 삭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삭감하면 안 되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어쨌든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윈윈을 해야 창원시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가 200억이 넘거든요.

사업이나 뭐할 때 보면 보통 우리 10% 내지 12~13% 네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시면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표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일 좀 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감사 때는, 행정감사야 어차피 지나간 어떤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비 또 결산할 때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158페이지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 있는 시스템을 약간, 홈페이지에 조금 손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화면을 열어보니.

비용, 사업비 이게 뭐가 이렇게 금액이 크지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해 주신 홈페이지 및 예매시스템 이것은요, 연간 유지관리비입니다, 보수 유지관리.

그래서 이게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매달 저희들이 약 350만 원 정도를 집행하면 열두 달이니까 약 4,200만 원.

연간, 그러니까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통해서 연간 계약으로 나가는 월 단위 곱하기 열두 달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1년 운영비.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예.

한은정 위원 이름표를 왜 유지보수라 하셨어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그게 유지관리보수비라고 통상, 예.

한은정 위원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 조금 바뀌어서 유지보수비가 들었나 생각했고,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예, 때로 저희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e),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연이나 전시나 각종 행사나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저희들 요구대로 업체에서 관리 유지, 저희들이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러면 부장님, 이 홈페이지 업체에서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저희 흔히 얘기하는 SNS 관리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SNS 일부는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매를 한 경우에는 예매 문자 알림이 나간다든지 이런 건 되고 지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SNS,

한은정 위원 인스타, 얘기하면 인스타.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유지하고 있네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거죠.

저희들 계정을 가지고, 창원문화재단 공식 계정을 가지고 각종 행사나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데 우리 부장님을 칭찬합니다.

우리 부장님은 게시물이 뜨면 좋아요부터 일단 누르십니다.

본인은 계정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게시물이 없지만 뜨면 좋아요 누르고 일단 업무 보시죠?

그런데 부장님 거기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아침에 탁 누르시면 점심 식사 전에 숟가락 챙길 때 한 번 더 눌러야 해요.

뗐다 다시 눌러야 해요.

히팅을 자꾸 해야 주변에 있는, 지금 부장님은 인스타를 열면 문화재단이 서너 번째 딱 떠오르죠?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그렇죠.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면 자꾸 눌러야 해요, 뗐다 뗐다 또 누르고.

그래서 보면 지금 석 달 동안 팔로워와 팔로잉이 변함이 없어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한은정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숫자가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 팔로워가 7,500명이면 팔로잉도,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나도 누군가의 게시물을 눌러줘야 해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품앗이죠.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따라만 와 하면 안 되고 나도 따라가야 하니까 팔로잉을 좀 늘려보시면 팔로워가 조금 늘지 않을까.

약간 이게 조금 재미있게, 아마 혹시 실수하면 또 큰일 나니까 되게 조심조심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인스타가 되어버렸는데 무모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SNS 운영 저희들이 하면서 카드 뉴스라든지 망고보드 제작하는 것, 다양하게,

한은정 위원 많이 하신다.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지금 그런 것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은,

한은정 위원 더 추가해서,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예, 드리고.

왜냐하면 그건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제작하고 하기에는 기간제 우리 직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 창원의 집 여러 가지를 창원문화재단의 계정으로, 입장으로 나가야, 개별 플레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관리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도 팔로잉과 팔로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부장님 진짜 열심히 누르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컴퓨터가 똑똑해서 최근에, 우리 세련된 표현으로 알고리즘이라 하잖아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예.

한은정 위원 제가 아침에 옆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길래 새끼 분유 이걸 아침에 누운 자리에서 검색했는데 하루종일 고양이용품이 제 컴퓨터에 도배가, 똑같은 겁니다.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문화재단을 한번 보면, 이틀만 연속 보면 다음 날 모든 페북과 인스타는 문화재단이 제일 먼저 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장님, 문화누리 발행하는 데 제법 1억 이상의 금액, 비용이 들지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1억이 듭니다.

한은정 위원 1억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렇죠?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한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누리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유난히 저희 문화누리 봉투는 안 뜯깁니다.

이게 왜 봉투를 한 번 위에서 접고 이렇게 뜯어야 하잖아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게 진짜 질겨요.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아.

한은정 위원 어떻게 비용이 낮아서 그런 거라면 또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보통은 뜯으면 사라라락 열려야 하는데 그것은 쥐어뜯기거든.

이왕이면 예술적인 책을 보고자 하는데 뜯기는 것보다는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참고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보조금 잔액 반납이 1억 2,000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을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보조금 반납이 1억 2,000 있는데.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자세히, 제가 나가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16억을 받아서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시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저희가 사업 끝나고 나면 사실 보조금을 딱 맞게 처리는 좀 어려운 사항이었고 지금 1억 2,000 정도는 반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주고 사업 용역도 주고 하는데 1억 2,000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건 계획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하고 해마다 이렇게 보면 감독을 선임해서 저희가 작품 구성이라든지 작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면 전시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전시가 온라인상의 전시로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까지는 영구작품도 1점 남기고 했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영구작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0년 영구작품 1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작가의 퀄리티라든지 작품에 대한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2020년 같은 경우는 지금 용지공원에 있는 작품이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작품입니다.

비싼 것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제품의 재료라든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영구작품 22년도에 하나도 안 남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지금 성산아트홀뿐만 아니고 창원시 일원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옛날 구 성산뷔페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서 온라인 전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게 사실인데 저희가 가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그렇게 혐오스럽게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야외설치 같은 경우는 시공부터 해서 철거까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예산들이 많이 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올해 창원조각비엔날레 하실 것 아닙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계획 좀 잘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각비엔날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미술은행 예술작품 매매가 9,300만 원입니까, 9억 3,000.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9,300.

강창석 위원 예, 9,300만 원인데 이것 77점을 매입했더라고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보통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미술작품 매입 시에 얼마 정도 선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그게 없고, 그냥 막무가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술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4년부터 계속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기존에 2억 정도―위원님 아시겠지만―하다가 1억으로 예산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 절감되어서 1억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가들을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할 때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887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그 작품들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회에서.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강창석 위원 적은 예산 때문에 많은 77점이라는 작품을 구매하다 보면, 우리 창원 수장고가 3개 운영되고 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은 미술작품을 하다 보면 수장고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지금은 가능하겠죠?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장고를 다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작년에 77점을 구매했고 아까 887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 같은 경우는 많게는 2회 이상 구매한 작가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의 작품들은 한 번 정도는 다 구매했다고 보고 나름대로 작품의 질적인 면, 퀄리티라든지, 수요가 중요한 것보다는 작품의 내면을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한테 요청을 좀 드려서 작품 수의 어떤 부분보다 작품의 질 쪽으로 해서 조금 온전하게, 지금 사실 현재 1억 가지고 77점을 하면 평균 한,

강창석 위원 백몇십만 원밖에,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호당 단가를 보면 너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별도로 논의해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방금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작가분들의 미술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성, 앞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고품질의 그걸로 가야 안 되겠나.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나, 너무 양을 많이 하다 보면 수장고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계획 수립을 잘하셔서 작품을 매입할 때도 신중성을 기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수장고 1개는, 창원시에 수장고 보수공사 지금 1개 하고 있죠?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아닙니다, 지금 3·15에 수장고가 있고 성산아트홀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보수공사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은.

언제 한번 언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없어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예, 없습니다.

재단은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감사합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실 말씀은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도록 하고.

손태화 위원 이것 하나만.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영파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셨습니다만 문화재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고 또 조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서 여러 가지 주목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전 문화재단 직원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조직진단과 운영의 정상화 그리고 우리 창원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향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유념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언론을 통한 그런 부분들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실제 예산이나 이런 쪽에 시에서 이런 사업비가 자체 수익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료의 174페이지에 보면 행사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9,000만 원 중에 6,000만 원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이 한 35%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정산 검토의견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 쪽은 정말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창원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재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급하게 당장 이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책을 내셔서 정말 지금까지 부실했던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꼭 정상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정부도 금년의 세수가 계획보다도 40조~50조 결손이 생기고 창원시도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없어서 아마 정부 보조금도 약 700억~800억 원 결손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 정말 암울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바로 된 문화재단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직원 여러분들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표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3·15아트 본부장님은 채용을 안 하실 겁니까?

어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계획이 없어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위원장 정길상 아니, 공식이라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예.

○위원장 정길상 아무튼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표이사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본부장님들과 뒤에 차장님, 부장님들 마음 합쳐서 항상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국, 도시정책국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구진호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조일암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현섭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관광과장 김종문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경영본부장 조복현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경영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경영본부 전통문화부장 한영민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3·15아트센터 시설무대부장 주인구
진해문화센터 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진해문화센터 시설무대부장 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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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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