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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본회의(2023.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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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23일(화) 15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5시03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5월 16일 백승규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0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6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승규 의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채용공고에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을 기재해야 하고 그 외 경력은 기재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근무처,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증빙 못 하는 자료는 허위 기재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영파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담당업무가 누락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증빙을 할 수 없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는 경력입니다.

허위 기재입니다.

그런데 창원문화재단은 경력을 증빙할 수 없는 경력을 이력서에 작성했는데도 인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빙을 못 해 허위 기재로 간주해야 할 경력증명서도 창원문화재단은 인정했습니다.

분명 경쟁자 중에서는 제출서류 미제출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되었다면 조영파 임용후보자도 제출서류 미제출로 불합격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창원문화재단 스스로 만들어낸 엉터리 심사, 허위 기재, 인증 등의 채용 비리 의혹을 반드시 행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다른 경쟁자가 제출한 자료도 공정하게 심사했는지, 조영파 후보만 편애한 게 아닌지 의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창원문화재단은 조영파 임용후보자의 문화예술 관련 경력을 38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영파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관련 분야 경력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창원문화재단은 38년의 기간을 문화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 결정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의 경력 부풀리기 채용비리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조영파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서에는 문화예술 관련 내용은 없으며 직무수행계획서는 창원문화재단의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상당수 일치합니다.

업무계획의 본부별 전략목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직무수행계획서의 70% 이상 문화재단이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철학과 고민이 없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조영파 임용후보자가 어떻게 다른 경쟁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경쟁자들의 직무수행계획서, 심사위원들의 평가 내용 등을 확인해 불공정 평가, 비리 의혹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창원시에 견제와 감시의 역할로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우리 박승엽 의원님, 반대 토론이죠?

찬성 토론 안 됩니다.

(장내웃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생각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같이했던 박승엽 의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일련의 과정을 가장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반대 토론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까 백승규 의원님께서 경력증명서 제출을 안 했다, 허위 제출을 했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력서상에 조영파 대표님은 부시장의 이력을 넣었고 부시장은 통상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1부시장, 2부시장이 있지만 그 당시 마산 같은 경우는 한 부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화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였고, 인사선정위원회에서는.

그리고 또한 경력서에 당연히 그 업무가 들어간 경력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즉 4급 이상이 제출할 수 있는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그러한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통상적으로 부시장이 문화과를 당연히 했을 것이다, 했다,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을 사실 팩트로 간주하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선정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을 통과시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허위였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 문화재단 측에서는 마산백서를 통해서 기획실장 시절에 그런 문화 소속, 마산백서에 그 당시 문화 조직, 공무원 조직도를 통해서 기획실장 아래에 문화국이, 문화 담당 부서가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것들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력증명서 또한 제출하였고 그 당시에 업무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행정상 어쩔 수 없이 업무 내용이 들어가지 못함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숨기려고 하였던 바도 아니고 제출하지 않은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백승규 의원님께서는 전문성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된 내용은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항상 핫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조직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160억 정도 출연을 해서 내고 있는데 거기의 한 90%가 시설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개발도 해야 하고 공모사업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 국가에서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 문화도시를 5년간, 지금 허성무 전 시장 때부터 5년간 50억을 투자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의견이 뭐냐 하면 왜 이것을 민간에 맡겼느냐, 문화재단에서 해야지 왜 이 큰돈을 갖다가 어디 민간에서 할 수 있겠느냐, 문화재단에서 하라,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리 창원시 근처의 김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 문화도시가 되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돌아갈 수 있는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장 우리는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부족합니다.

당연히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영파 대표님께서는 과거 38년간 시정활동하면서 조직 개편도 많이 해 보았고 그리고 민간업체를,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재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화 부분도 이렇게 부시장이나 그런 실장 역할을 하면서 물론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잘해서 해 왔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현 조영파 대표가 가장 적정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채택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민주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좀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 정치공세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7년 말 2,400억이었던 부채가 허성무 시장 말년 작년 6월 기준 4,400억으로 늘었습니다.

약 2,000억 늘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보도블록 하나 바꿔 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경로당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우리 통합시 할 때 110만이었던 인구는 현재 101만, 100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말 창원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발 시정에 조금 더 함께 몰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이렇게 임시회를 열어준다면 아무리 바쁜, 여러 의원님들 제가 가서 무릎 꿇고라도 다시 이렇게 또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반대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찬성 토론할 의원님, 정순욱 의원님.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수정하면 되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면 수악지심 비인야(羞惡之心 非人也)라 맹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창원문화재단 인사검증을 보면 참으로 무리수가 많습니다.

창원시민과 창원의 미래 세대 청년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상황이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권위가 떨어지는 행위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에 우리 의회가 단독으로 승인을 한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고 승인, 시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원포인트 의회가 열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검증 요청이 오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사검증에 대한 열정으로 서면질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류상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임원 채용자격 기준으로 후보자가 선택한 2번에 대한 증명 서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공개모집 채용공고에 명시된 전형별 평가 기준에 2항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이 실무경력을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직위,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을 보면 응시원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 잘못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보면 후보자는 첫째, 문화예술 분야 38년 5개월로 경력을 부풀려서 타 후보에 비해 근무경력을 작성한 부분을 인정한 부분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서류 조작입니다.

증명서에 준하여 이력서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증명서에는 91년 10월로 되어 있는 이력서를 91년 09월로 작성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명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창원시장 명의로 고시·공고가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2번 항으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대표 자리로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 2번 항목이었습니다.

그 2번 항목에 이렇게 문화예술 관련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대표이사는 서류전형을 하고 난 그날까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 된 서류를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에서 자격을 후보로 뒀느냐는 거죠.

심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2차 면접 9명 중 한 분이 서류 미제출자로 불합격을 하여 공고 내용에 준해서 불합격 처리를 하였는데 왜 조영파 후보에게 눈을 감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분명 보이지 않는 윗선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힘 없는 조직에 대한 무한한 압력 행사를 하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잘못 적용된 문제는 창원시장이 이사장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감사 의뢰를 하여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하여 다시는 인사에 대한 불합리를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로 인사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심각성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분명히 인사검증 자료에 의해서 인지를 하였을 것이고 본 의원이 이의제기를 할 때도 인사검증을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창원시민들께서 이제 알고 계십니다.

창원의 미래 세대, 청년들이 보고 계십니다.

창원시 조직원들은 시장님의 결정을 보고 계십니다.

조영파 전 부시장님, 홍남표 시정에 부담을 주지 마시고 본인의 입신을 위한 보장 인사라는 생각을 마시고 기본적 잘못을 인정하시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남표 시장님! 홍남표 시장님께서 고시·공고를 한 본인이십니다.

시장님께서 정한 기준에 부정하시고 불합격 처리를 못 하시면 창원시민은 어떻게 시장의 인사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조작된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감사로 책임을 물어야 할 시장님의 책무가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검증 전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아시면서 단독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단독으로 처리하시면서 창원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여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관행과 기본을 바로잡는 기회가 오늘 생겼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기준의 문제이며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함께 문제점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면 창원시의회는 아픔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의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반대 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별로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국민의힘 김헌일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경력증명서 서류 미비하다 그다음에 경력 부풀리기를 했다, 증명 자료를 미제출했다, 압축을 한다면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우리 백승규 대표님 그다음에 찬성 토론을 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 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임시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신 의원님들도 아마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오늘 발언해 주신 우리 두 분의 의원님 그리고 뒤에 또 한 분 더 아마 찬성 발언을 하지 싶은데 그 세 분들이 다 정말 인사검증에 대해서 옳은 철학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열정이 담겨있는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조사특별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인사검증 그 자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곧 6월이 되면 1차 정례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조사특별위원회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권한이나 증거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그것들을 선행하고 그래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제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의 서류 미비를 그 모집공고대로 한다면 정말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인사기록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공무원들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상으로 지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상의 잘못된 부분을 여기의 모집공고를 보고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과연 그게 돌릴 수 있는 문제일까요?

물론 꼭 엄격하게 자구 그대로만 따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 자체가 창원시에 있는 부분을, 그 시스템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경력증명서를 끊으면 그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믿고 서류 제출하신 분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하나 좀 아쉽고.

경력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화면 한번 좀 봅시다.

(자료화면)

다음 화면 좀 봅시다.

(자료화면)

(전광판을 가리키며)

지금 좌측 편에 빨갛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데가 아마,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지방부이사관인가 이렇게 해서 38년 5개월인가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쪽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저 빨갛게 한 데 근무연한하고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창원시에 재직한 기간이 38년 5개월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 좌측 편의 이 기록에 의해서 38년 5개월을, 그러면 이 업무를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면 물론 자료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봐도, 어떻게 해서 부이사관을 38년 5개월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경력증명서가 이렇게 있고 그 경력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창원시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경력증명서를, 경력을 부풀리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분은 좀 더 충실하게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지적하셨을 겁니다.

저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정말 조금 잘못되었다,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충실하게 검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 정도의 지적은 모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경력 부풀리기를 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좀 아쉬운 부분, 다소 무리가 있는, 정말 억지를 부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은 제가 많습니다만 정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백승규 대표님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류 제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얼마든지 뜻을 같이해서 옳은 서류를 받고 싶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인사검증 그 자체를 우리가 보이콧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도 뜻을 같이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인사검증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점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찬반 토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인사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인사검증이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의원께서 인사검증에 대한 어떤 제출 서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알력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검증의 초석을 까는 심정으로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서 뭔가를, 이것은 일종의 어떤 범죄 행위이다, 부정행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야를 떠나서 뜻을 같이할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꼭 기원하면서 정말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정말로 사리에 맞는 그런 지적들을 해 주시는 그런 풍토가 무르익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찬성 토론할 의원님,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박승엽 의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력서상의 경력증명서를 이야기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상황이 아니냐고 했는데 저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분명히 공고사항에 보면 반드시 경력증명서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증빙 없는 자료는 허위 기재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분명하게 정부나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발행해야 하는 거고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상에도 경력증명서는 증빙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경력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문화재단이 2008년에 재단이 출범한 이후로 저는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관련 경력은 정말 저는 모호하다고 봅니다.

어떤 걸 인정해 줄까, 어떤 걸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숙의와 오랜 경험 끝에 재단에서 분명히 경력증명서에 이렇게 중요하다 넣은 것이지 그렇게 통상적으로 혹은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재단이 지켜 왔던 것을 저희가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은, 그러면 경쟁 후보자들은 분명하게 경력증명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냈는지 아니면 담당업무가 기재된 건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서류 통과하려고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적절하게 비교해 보자, 정말 공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담당업무가 안 나왔다고 하면 그 담당업무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찾아서 경력증명을 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류 미제출 그다음에 늦게 조금 시정백서를 제출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분명히 서류 미제출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는 서류심사하는 시점에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건 맞게 해야 한다, 이것 자체가 오히려 특혜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채용 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늦게 제출한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인사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영파 후보가 적절하냐, 적합하냐, 지금 조직 진단이 필요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채용절차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파 후보자가, 저희는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채용절차, 기본적으로 보은 인사를 하려고 해도 지킬 것은 지키고 기본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엉터리 서류심사를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저희 오늘 논점은 아닌데 정치공세라고 허성무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때는 저희가 전무후무하게 코로나19 상황을 겪었죠.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오히려 정치공세이고 그렇다면 시민들의 부채가 더 증가해야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보다 감사가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조사’가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행정사무조사가 ‘고를 조(調)’ 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골라서 저희가 감시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시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찾아보는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는 저희가 어떤 걸 조사할 건지 그리고 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건지,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말하거나 언론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채용 비리와 관련되어서 문화재단 사람들도 알고 있고 언론인도 알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의회에서 여기에 결격한 중대 사유가 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관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감사보다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말고도 본부장과 관련되어서 채용 비리 의혹도 계속해서 많습니다.

역시 응시자격 요건도 대표이사와 비슷하게 해석이 엉터리로 된 심사들이 많고요.

또 일부 특정 후보는 화상 면접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더 이상 채용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짚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꼭 의결이 되어서 시민들 앞에서 문화재단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18명, 반대 26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5시4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백승규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승규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2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본부장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박강우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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