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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5.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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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4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3.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봄의 온기가 모두에게 따스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특히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도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혜란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혜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창원시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청년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 창원시 조례의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만 39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군 단위의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 42세, 만 49세까지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창원시의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창원시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확장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개정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 문화의 활성화와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의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였으며 청년 문화 활성화 및 청년 건강 지원을 통해 청년의 권익을 확장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사항 등 변화하는 청년정책의 사회적 동향을 반영하여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란 의원님, 나름대로 오늘 보니까 준비도 잘하셨고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네, 그렇지요?

김혜란 의원 예.

○위원장 김경수 만약에 우리가 만으로 연령을 조절하면 여러 가지 인구 유출이라든지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 나이를 조정했을 때 우리 창원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어요, 이게?

김혜란 의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사실 지역 외로 학교를 이탈해서 많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수혜가 많이 없어서 창원에서 머물러도 다른 수도권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나 건강검진 조례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 그쪽에는 잘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관심을 갖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도 이제 청년 인구가 보니까 5년 새 3만 명 정도 떨어졌고 연령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복지나 이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혜택을 받게 되니, 사실 저도 이제 청년에서는 벗어났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면 저도 한 1~2년 정도 더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시행일이 궁금합니다.

시행일을 1월 1일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혜란 의원 예, 이것은 우리…. 공포한 날로 되어 있지만 34세 청년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혜란 의원님께서 당초 발의할 때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 아마 하반기에 바로 시작하게 되면 기존 상반기 각종 시책들이 만 34세까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면 앞에 상반기에 지원받은 39세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또 아마 39세로 인원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타당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어쨌든 연령층이 늘어나니까 확대가 되겠죠? 예산 자체 범위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맞습니다.

청년 인구가 34세에서 39세로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청년의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예산도 사실 수반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만큼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지원시책을 34세까지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 저희 당초 예산에 39세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 자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최영숙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알고 항상 젊은 분들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창원시에서 좀 잘 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혜란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나 김혜란 의원님 둘 중에 아무 분이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 횟수를 연 1회로 줄이셨거든요.

2회가 사실은 많은 횟수가 아닌데 보통 저희가 적어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 1회로 굳이 줄이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당초에는 정기회 2회 그다음에 필요시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를 제가 살펴보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 상반기에 위원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 시장님 일정하고 위원님들하고 일정을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실제 위원회 정기회가 두 번 되어 있지만 정기회를 두 번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조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회 1회로 개정을 했고 실제 정기회가 1회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필요시 언제든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기회를 2회에서 1회로 바꾼다 해서 어떤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럴 부분은 저는 별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일정이 사실 두 번 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셔서 연 1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회조차도 시장님이 반드시 참석하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님이신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또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를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임시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저희가 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위원회의 정기적인 모임은 따로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가셔서 연 2회를 하시는 게 공식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 저희 청년기본법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를 살펴보니 타 지자체에도 대부분은 정기회 1회로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도 그렇게 좀 개정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저도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지만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기회 연 1회일 경우에는 또 빠지시는 분들이 사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본다면 다른 타 시·도에서 1회로 줄였다고 해서 반드시 창원시가 따라가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1회 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한 번 참석의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정기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6조에 보면 신설조항인데 ‘청년단체란’, 찾았습니까?

김혜란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청년단체란’ 해서 그다음에 ‘청년발전, 청년지원’ 그다음에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이 세 가지로 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혜란 의원 앞에 기존에 있던 조례에 상응해서, 여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깊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한정되는 그런 어떤 조항이라서 오히려 나중에 직접 시행할 때, 내가 이렇게 몇 번 해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폭이 넓지 못하고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실제 운용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서, 실제로 이 정도의 조례면 충분히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의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순수한 청년동아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비교해서 해 보면 사실상은 좀 제외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1년, 2년 정도 한번 운용해 보시고 이게 조금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서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따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정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폭넓은 개념으로 해서 청년을 지원하고자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이래서 상위법에 근거 된 대로 아마 도의 조례 된 근거대로 상위법에서 좀 맞춰서 이렇게 법무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의견을 준용해서 했고 만약에 이대로 운용해 보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동아리라든가 지원할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때 한 번 더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김혜란 의원님, 하여튼 이렇게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특히 또 다른 위원회 와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혜란 의원님, 청년 조례 개정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청년단체, 청년발전, 청년지원, 참여 촉진, 저는 해석이 이 안에 전부 다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요.

달아서 15조3에 1항에 1호, 2호 보면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게 상당히 어떻게 좀 애매한 문구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도 부칙이라든지 나중에 집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항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이 다쳤거나 아프거나 할 때 다 지원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너무 포괄적으로 좀 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시행에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이번에 검토하면서 사실은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제가 검토해 보면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담은 부분이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청년이 다쳤을 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요새 우리 청년들이 미취업으로 인한 고립 청년이라든지 정신적 우울증, 스트레스 그런 걸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을 좀 지원해 줄 근거가 미비해서 이 조항을 첨부해서 그런 청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제가 첨부를 했고 이 조례도 제가 운용해 보면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령을 만들든지 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김혜란 의원님 조례 개정안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용어 정리 부분에서 청년단체를,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 걸 또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청년단체라 하면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청년의 참여 확대라든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면 50대 이상이 만들어도 청년단체로 인정하는, 이런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걸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고 했을 때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권익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또 비장애인들이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요.

그것은 가능한데 청년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게 여기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들 다 찾아봐도 그렇게 한정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발전’이라는 이 용어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청년발전을 뭘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의 발전이라든지 또 청년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청년발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것 역시도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 이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쉽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금 더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안상우 위원님과 같이 청년의 범주에 속하게 해 주셔서, 김혜란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우리 최영숙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타 시·도처럼 저희도 39세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분명히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랬을 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좀 문의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시(Dash)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수용의 범위를 늘린다면 아마 창원의 청년 인구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 또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홍보, 홍보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좀 고생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가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확대하면 예산이 1년에 추계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고 나오죠?

간단하게, 예.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4월 말 현재 청년 인구를 비교해 보면 19세에서 34세 청년이 한 18만 5,721명이고 전체 대비하면 한 18.2% 정도 됩니다.

만약 39세로 확대를 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 24만 8,062명이면서 인구 대비의 한 24.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순수 청년 대비하면 한 33%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순수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순수 청년들한테 수혜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한 12개 사업이 되는데 그 예산을 한 33% 확대를 했을 때 한 26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 확보할 때 다 26억은 확보되기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 청년 인구가 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해서 4년에서 5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데, 이게 어찌해서 이렇게 바꾸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하기로 하는데, 계획을 바꿀 때.

그러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래서 5년으로 늘렸지, 4년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 계획을 4년에서 5년으로 바꾼 것은 저희들이 정부 기본 조례에 총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도도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4년이 되어 있다 보니 정부 방침하고 총괄계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정부 계획에 맞춰서 5년으로 바꿔야 정부 정책하고 도 정책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갈 것 같아서 5년으로 바꾸었고 임기를 2년으로 바꾼 것은 당초 조례가 임기가 1년이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무제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한 위원이 계속 임기를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면서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서 한 위원이 저희 청년정책위원 활동할 수 있는 것을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의원님, 과장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창원에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도 참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많았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아까 우리 시행일을….

김혜란 의원 아까 수정, 시행일을.

이천수 위원 아니, 이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 시행일을 그렇게 맞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니, 공고일로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면접 정장이라든지 자격응시료 같은 게 지금 34세까지만 지원을 했고 당초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포일로 다 시행이 되면 지금 39세로 확대해야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순규 위원 그러면 되겠는데, 그렇게 고려해 줘야죠.

이천수 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날짜를 고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포 시행을 어차피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시행도.

그럼 시행을 내년 1월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한데 왜.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니, 통과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일을,

이천수 위원 시장님이 시행을 하거든, 시행을.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정순욱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순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기획행정위 조례 심의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제잔재에 대한 3대와 4대를 걸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견해가 해석에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갈등의 고리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위원회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의 청산에 관한 조례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자주독립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었고 일제잔재 청산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의 청산에 관한 조사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자주독립 및 애국정신 고취를 위한 것으로 일제 만행의 흔적 제거와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창원시에 잔존하는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제잔재 청산의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일제잔재 청산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은 물론 교육적 가치를 비롯한 역사·문화적 가치까지 청산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의문 나는 점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2항 “‘일제잔재’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창원시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흔적을 말한다”는데 유형의 흔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형의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우리가 생활 속에 보면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황산’ 하는 이런 것도 ‘부엉이’ 이런 좋은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또 보면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글자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러 사항이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게 무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일제시대 때 바뀐 언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일제잔재하고 연결을 해서 제3조에 보면 ‘창원시장은 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특히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의 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럼 그런 건축물을 또 이런 일제잔재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것은 근대건조물로 우리가 보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제가 이걸 위원회를 둬서 이것을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에 이런 일조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걸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3대, 4대째 보면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은상 선생님에 대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끼리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어떤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은, 이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 아니면 이것을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은 위원회의 몫으로 두자, 이런 걸로 제가 시행을 하자, 안 하자 이것을 시장의 책무에다 둔 거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나 모든 법의 규정이 항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2조2항에서 ‘일제잔재란’ 해서 이렇게 나오는 유·무형의 흔적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3조1항에서 ‘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일제잔재 청산’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방금 답을 했으니까 아, 이런 의미로 썼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조항 자체만으로 보면 이 두 조항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조2항에서 보면 ‘시장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반민족행위는 제2조1항에 있는 ‘반민족행위자란’ 하는 이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걸로 여기에서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애매하냐 하면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11항 이하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항도 그렇고.

적극 협력한 행위,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주도적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적극 협조했다고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논란들 때문에 아마 이은상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된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제8조1항에서 ‘시장은 제7조의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 관련 법인, 단체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이 법 자체가 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는 어떤 특별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같으면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청산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이런 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 규정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두는 거지, 그 단체를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런 걸 찾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단체를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위임사항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를 두는 내용이죠.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 밑에 3항에 보면 1호에서 5호까지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몇 명인지, 1명으로 한다든지 2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인원을 많이 배정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인원 배정 문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선규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순욱 의원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보면 여야의 동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 지금도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지역이나 어떤 이런 차원의 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좀 안배를,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는 법은 항상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정순욱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처음에 개정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순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같이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위원의 임기에 보면 이 조례의 위원의 임기 말고도 모든, 지금 아마 창원시에서 제정되는, 개정되는 모든 전 조례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런 규정이 대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때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법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대부분 저희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일단 2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기 해촉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요.

대부분 저희들도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일단 구성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또 실제 현장에서는 한 차례 연임하고 난 뒤에 또 이 조례상으로 그분이 위촉될 수 없으니 2년 지나고 나면 또 적의하게 추천을 받으면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위촉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하시고 저도 우리 의회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또 배우기로는 연임과 중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연임은 한 번만 붙여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붙여서 안 하면 한 번 하고 한 번 쉬고, 한 번 하고 한 번 쉬고 이렇게 하면 평생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법의 해석상.

그래서 이걸 두 번을 연거푸 못 하게끔 한다 또는 한 위원이 임기를 2년을 두 번 채우는 것 그 이상은 더 못 하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한 차례에 걸쳐서 중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임은 붙여서 하든 떨어져서 하든 간에 두 번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면 연임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최초 문제가 된 게 1969년도에 박정희가 3선 개헌을 했을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그때 법조문이 되어서 이 법 해석에 관한 이야기가 그때 굉장히 공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 차례에 연임할 수 없다면 두 번 하고 한 번 쉬고, 두 번 하고 한 번 쉬고는 그럼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나왔는데, 여하튼 법률적으로는 두 번 하고 한 번 쉬고, 두 번 하고 한 번 쉬고는 괜찮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상하게 보면 준칙에도 이렇게 나와요.

준칙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조례 개정에서 이 용어를,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이 준칙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준칙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만들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문에 대한 이 용어가 만약에, 만에 하나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정확한 용어를 우리가 써야 안 되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정말로 엉뚱하게도 어떤 위원이 와서 이것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 내를 잘라서 못 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한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하튼 법의 해석을 자꾸 여지를 남겨두는 법의 제정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차제에 우리 집행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정도 제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지적했습니다.

여하튼 법 제정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희 진해, 군산, 인천 여기는 일제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강 과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인천은 보니까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군산은 없더라고요.

혹시 군산이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그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군산, 인천 또 우리 진해는 아무래도 일본 강점기하에서 많은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조례대로 일제잔재 청산이라 한다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런 부분들도 청산해야 할 대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근대문화역사 그 재산을 군산은 잘 활용해서 지금 관광 자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인천은 그렇다 치고 군산, 특히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근대역사문화공간 해서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서 일제잔재 청산에 대해서 좀 여기 이 조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조례 제목은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냥 위원회 구성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물론 좋아요.

잔재 청산하는 것도 좋은데 진해기적의도서관 앞에 보면 유신탑이 있어요, 유신탑이.

그것도 오리지널은 옛날에 육대 앞에 있던 게 거기 교통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다시 축소해서 했는데 이게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진해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저 유신탑은 역사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없애도 된다 아니면 박정희 생가가 있는 구미로 보내자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저는 없애자라는 주장을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반면교사,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보존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이 제정하신 조례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상현,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집행부 쪽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지명을 구 마산, 통합되었지만 구 진해, 또 마산도 사실적으로는 지명 자체도 마산항이 개항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학관이라든지 음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진해 도시 자체가 그 시대에 지어졌고 또 현실적으로 그중에서 그 당시에 지어졌지만 현재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또 제정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시에서 업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저도 정 의원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니 일단 그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조금 정리가 되면 훨씬 앞으로는 좀 건설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겠나 하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들이 보면 갈등이라는 하는 것은 언제 또 표출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례에 접근을 할 때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접근하였고 또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 구성에 있는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2조 정의에 보면 공공행사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민간,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면서 민간에서, 진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미·일 우정축제라는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 8월 23일인가 이럴 거예요.

그때 한·미·일 우정축제를 하면서 일본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칼을 차고 진해역 앞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그런 행동,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8월이 우리 경술국치일이에요, 8월이.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함으로써 굉장히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진해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예를 들면 하지 마라라든지 몇 년 이상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좀 감안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례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조례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질의 나온 것은 좀 빼고, 정순욱 의원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제잔재 범위, 이 범위를 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에 대한 견해차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견해차가, 그 대상의.

예를 들면 사람이면 사람의 공과 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징물 그다음에 건물 또 문화예술 작품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될 수 있는지, 담보가 되려면 정말로 이 11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겠는지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지금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면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러·일전쟁 개시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반민족행위에 대한 부분을, 그 잔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논란이 될 때 어떤 양측 간의, 시민 간의 갈등보다는 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게 조금은 더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타당성 있게 진상을 조사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천수 위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에 나중에 추천하거나 모집할 때 각자 전문가들이 과연 위원회 활동을 잡을 때는 꺼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 이게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전부 다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람을 봤을 때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는 위원회 추천을 해도 아마 활동을 안 하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가 않다, 어려운 문제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조례를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일제잔재의 청산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일반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학교 교육 차원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지명이라든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쓰는 일본 용어라든지, 예를 들면 ‘바케스’라든지 식당에 가면 ‘다대기’ 그 사항도 실제적으로 일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 외 인근의 우리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일제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김해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청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금 시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 제정 후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본 위원도 일본잔재 청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좋아 안 하기 때문에, 일본 나라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제가 고민해 봐도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앞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자주적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례 준비하신 정순욱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특히 한일 관계가 비춰질 수 있는 역사와 관련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역사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조례 발의한 시점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치의 잔재라든가 재산을 몰수한 그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가 의미하는 바는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위 동료 위원님하고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도 있지만 분명히 특별법에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올해 특별법이 미비한 것을 국회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다뤄지려고 할 때 오히려 이런 조례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어야만 그 미비한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순욱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창원 안에 진해라는 부분은 일본한테 가장 개항을 먼저 한 지역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그것을 적대시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 거지, 만약에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은 그냥 두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3대째도 계속 거기에 대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과는 이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쁘지만 또 이런 부분 좋은 부분도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분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군대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잔존하다 보면, 특히 바닷가 이런 데는 많은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멋모르고 쓰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씩은 찾아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이런 이런 뜻이 담겨있던 문화다, 이렇게 하면 그런 문화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장으로 보고 제가 이것을 한 거지, 이걸 뭐 지금 현재 갈등 구조를 일으켜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공감이 더 됩니다.

저희 지역이 사실 일제와 관련되고 아주 밀접한 지역이기도 하고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수면 너무 아래로 있는 것도 우리 지역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보시면 어찌 됐든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아픈 역사지만 수면 밖으로 꺼내서 아까 이야기하신 갈등 부분 아니면 역사적 가치와 해석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위원회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좀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단순히 다른 위원회처럼 몇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하고 거기 안에 다른 회의체를 만들어서도 좀 심도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해도 보면 아까 전에 근대건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본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청산해야 하고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원화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이나 미래세대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멀어지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습관화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8월달이나 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갈등이 만약에 생겼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서로 간에 해결할 수 있는, 토론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제가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예.

진형익 위원 무조건 일제잔재라고 해서 뭔가 부수거나 지원되는 것을 당장 끊거나, 저는 이게 일제잔재 청산이라고 해석을 안 합니다, 아까 정순욱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주셨고.

저는 오히려 일제잔재 청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의 아픈 역사적 가치를 조금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지원하고 있고 갈등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왜 이런 점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지 왜 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일제잔재 청산이 조금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리 조례에 일제잔재 청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이 힘들다는 건지 아까 전에 바로 갈등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지 그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마 일제 식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잔재가 있다면 또 지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부분은 이때까지 우리 창원특례시 안의 지역 자체가 그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되짚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현장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갈등의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일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정확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이때까지 보면 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져 와 있고 지금 현재는 수면에서 표출은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형익 위원 아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한다고 과장님도 이야기해주셨고 이게 갈등이 있으면 되짚어보자는 의미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게 현장에서 행정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 정도는 다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토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순욱 의원님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그때 2020년도에 특별법으로 해서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했던, 우리 창원에 청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국토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명 관련해서 2021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한번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 하면,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산이라든지 정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제 때의 지명이다 해서 중간에 위원회라든지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그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서 산 지명은 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 외에 보면 지명,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 입장에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우리 생활 속의 용어를 바로 쓰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정순욱 의원님,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순욱 의원 저는 지금 현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청산이라는 게, 지금 청산의 목적은 우리가 특별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등을 계속 갈등으로 둬버리면 계속적으로 갈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 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매듭을 짓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것을 더 부각시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세월이 갔을 때 이런 분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위원장 김경수 사실 의원님 생각은 맞고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청산이 되었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청산 대상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만약에 가면 그게 우리 교육적인 면에서는 필요한 게 있을 거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 없애야 할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너무 광범위해, 제가 볼 때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번에는 언어 청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명칭 청산이라든지 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있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일본 잔재가 남아있으면 누구나 이걸 좀 없애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도 잘 이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질의는 이제 종결하고,

김상현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

김상현 위원 지금 모든 내용들이 보면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청산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이요, 그렇죠?

청산, 말 그대로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례 제목을 청산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 일제잔재 관리,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청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관리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청산’이라는 말을 ‘관리’라는 표현으로 하면 좀 유하면서도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의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느 정도는 청산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청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청산을 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을 끊어야 하는 시점이면 끊어야 하고,

김상현 위원 아.

정순욱 의원 아니면 보관해야 할 것 같으면 보관해야 하고, 한번은 어쨌든 간에 갈등의 정리를 해 줘야 만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김상현 위원 예, 저하고 좀 해석하는 게 다른 게 저는 관리 안에 청산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위원회에서, 아까 12명의 위원들을 둬서 어떤 어떤 일에 의해서 이것은 청산한다 아니면 계속 유지·보존을 한다, 자원화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라는 표현을 쓰면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본 거고요.

딱 끊고 가자,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제가 예를 든 반면교사, 우리 후손들한테 과거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관리라는 말을 한번, 조례명을 바꿨으면 어떨까 해서, 예.

정순욱 의원 청산이라는 자체를 너무 그것 하시는데 청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리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이걸 부수고 없애고 이런 단어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3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5호, 제246호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호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여비 중 숙박비 기준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무국내출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표 중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화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묘지 시설 부분 준공에 따라 의창구 팔용동 2필지를 사화동으로, 성산구 덕정동 4필지를 관할하는 행정동을 성산구 중앙동에서 의창구 팔룡동으로, 사파중 앞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성산구 사파정동 10필지를 사파동으로, 한국전기연구원 내 HVDC국제공인인증시험센터 부지 조성사업에 따라 성산구 불모산동 1필지를 성주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며 실제 이동 및 자은동 관할구역인 진해구 덕산동 5필지가 덕산동 관할구역에도 중복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2건 모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하는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비와 식비의 상한액은 2015년 1월 현행 수준으로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와 식비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친 사업 부지를 새로운 구획 형태에 맞게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정동상 기존 팔용동에 소속되어 있던 2개 필지를 사화동으로, 행정동상 기존 성산구 중앙동에 소속되어 있던 덕정동의 4개 필지를 의창구 팔룡동으로, 성산구 사파정동에 소속되어 있던 10개 필지를 사파동으로, 성산구 불모산동에 소속되어 있던 1개 필지를 성주동으로 변경하고 진해구 덕산동에 중복 기재되었던 5개 필지를 지번에서 제외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과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8년 만에 이렇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미리 조정을 좀 하지, 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참 불편함이 많았을 거죠, 그렇죠?

이게 시대에 맞게 좀 해야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는 우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정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오랫동안 묶어놨다가 이렇게 개정하는데 이번에 대략 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를 인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몇 년간 누적해서 많이 차이 날 때는―실제 물가하고―이렇게 아마 올리는 것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위원장 김경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안 하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럼 국가에서 이번에 올리니까 우리 창원시도 따라서 올려야 하고 물가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게 된,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숙박비만 올리고 교통비는 왜 안 올립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 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시0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7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건은 핵심 소재 조기 국산화 및 주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관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으로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 내에 있습니다.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총사업비는 99억 5,00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 87억 8,900만 원, 설계비 4억 100만 원, 감리용역비 5억 2,000만 원, 시설부대비 2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8,526.3㎡는 창원시 소유이며 연면적 2,147.7㎡ 규모로 1층 실험실은 2,015.47㎡가 되겠고 2층은 기계실로서 132.24㎡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은 오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국가 등록문화재 매입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등록문화재 제820호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문화재 매입 및 보수, 활용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해구 여좌동, 화천동, 대천동 일원 진해 원도심 지역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으로 2022년부터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개별등록문화재 3건을 매입 후 연차적으로 문화재 매입, 보수 정비 및 활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은 개별등록문화재인 구 진해 태백여인숙, 진해 화천동 근대상가주택, 진해 흑백다방이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토지 3필지, 건물 3동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완료 후 문화재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수 정비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역사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주요 내용입니다.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은 합성2동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와 가출청소년의 비행·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청소년쉼터와 복합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산회원구 합성동 205-2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83억 원, 부지매입비 20억 원, 건립공사비 63억 원으로 조성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작년 상반기 가파른 물가상승과 건축 연면적 증가, 복합화로 인한 공간의 수직분리로 승강기, 계단, 화장실 등 설비시설의 증가에 따라 당초 59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30%를 초과해서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변경 요청을 하는 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사유지 총 6필지로 모두 매입 완료하였으며 부지면적 1,444㎡, 연면적 1,323㎡ 규모로서 주민자치센터는 911㎡에 2개의 다목적실과 강당을 배치하고 청소년쉼터는 412㎡에 숙소 4개 실과 사무실, 식당 등을 갖추어 1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2건, 취득 변경 1건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창원시와 경상남도, 한국재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구 육대부지에 조성되는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의 제2재료연구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갖추기 힘든 실증용 공정장비를 구축하여 연관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실험동 건립을 통해 미래 전략기술 필수소재의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보로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로 전략 소재 자립화와 고용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22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지방비가 투입되는 부동산은 지자체 재산으로 유지하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며 완공 후 운영비 관련 시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조건부 승인 통보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사항 등 관리 비용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 등록문화재 매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과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등록이 확정된 국가등록문화재의 공간 단위 관리를 위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별등록문화재를 매입하여 보수 및 관리를 통해 역사교육 및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개별등록문화재는 총 10개소이며 그중 진해 구 태백여인숙, 진해 화천동 근대상가주택, 진해 흑백다방 등 3개소의 국가등록문화재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한 문화재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근대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 없이 매입한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어 향후 구체적이고 철저한 활용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1983년 건립되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대체하고 청소년 범죄 억제 및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함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되었으나 설계 이후인 2022년 1월 실시된 합성2동 주민설명회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과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와의 공간 분리, 강당 확대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공용면적의 증가와 과도한 물가상승분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인해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간 분리와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항은 당초 계획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민원사항의 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 향후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옥 과장님, 아, 저쪽이네, 임채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현장을 저희들이 봤는데 실험동이 있고 연구동이 있는데 연구동하고 실험동하고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연구관이랄까 직원이랄까, 전체 한 몇 분 정도 근무하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료연구원은 2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연구동에만 20명.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같이, 어차피 연구하는 사람이 실험동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더 조성되고 나면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사업이 1개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구동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구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면적은 차지 많이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한 20명 정도 연구원분들이 근무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용효과나 기타 효과나.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어차피 실제로 거기 상주를 하면서 연구하면 그 정도지만 거기에 각 기업들이 실험을 해야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유동 인구는 저희들이 그것보다 상당히 많을 걸로, 1,000명 이상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사업은 내나 국비 보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5년 중기계획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 다 포함되는 것은 5년 중기계획 심의 안 하지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천수 위원 같은 조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된 게 혹시 우리 한국재료연구소 재료연구원 승격과 관련 있습니까?

원 승격되면서 이걸 우리가 제공해 주게 된 거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원으로 승격되고부터 할 뜻이 없어지면서 재료원 승격이 되면서 그 사업으로서 저희들 자립화 사업으로 이게 지금 재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이제 이 센터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모든 것은 다 그러면 재료연구원에서 하게 되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재료연구원에서 할 겁니다.

이우완 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실증 테스트베드에서 금속소재를 개발해서 이것을 실험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면 이것을 우리 창원시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지금도 기술이전은 재료연구원이든 전기연구원이든 국책연구소에서 한 부분들은 전부 다 기술이전을 하고 있고 Buy R&D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예산까지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전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부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보니까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해서 구축해 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를 들어서 티타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금속 관련 소재들 안 있습니까.

기본적인 소재들을 개발하면 만들어서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증, 돌려봐야 하는 장비니까 그걸 실험하고 장비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게 이상이 없을 적에 그 소재로써 각 부품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실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것도 연구동이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예.

○위원장 김경수 연구동인데 그 연구동이 있으니까 여기는 테스트베드 해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재료원에서 지금 산업부하고 해서 이름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임채진 과장님,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부분, 길 부분, 관통하는 부분은 우리 재료연구원하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걸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원에 최대한 건의를 하고 저희하고 해서 각 관련 부서에도 최대한 내용을 입증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문화재 매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시고 꼼꼼히 훑어보고 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이미 문화공간 사업 지정해서 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든가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문화재에 대해서 등록된 사유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를 조금 더 스토리텔링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다음 거기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울 것인가 명확하게 가야 할 것 같고, 어제 현장에서 느꼈다시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문화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명드렸듯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고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별도 자문을 득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문화재지정사업이라든지 그걸 스토리텔링화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비계획에 마련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해야 만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 이 용역을 연말까지 다듬어서 정리가 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바탕에서 저희들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거기 안에 저는 그게 핵심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인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회계과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카피해서 보내줬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 4월 20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1건으로 본다고, 전체 사업을.

○회계과장 정숙이 예, 이게 1건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위원님 보시면 7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이 되면 1건으로,

김상현 위원 예,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건이 9건을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3건에 대해서 11억 5,300인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해구청에 그런 건이 있어서 그것을 5억, 주차장 조성하는 데 3억인가 5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요.

14억짜리 전체 금액에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면서 3억, 5억 이렇게 바뀌어서 했을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도 원래 건건이 하게 된다면 10억 미만이니까 안 받아야 하잖아, 옛날 18년도에 얘기한 것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쨌든 2022년 4월 20일날 7조1항6호에 보면 1건으로 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걸 적용한 거죠, 이것?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박 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정리한 것을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계에 요청하면 공유재산관리법의 판단은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해되었고요.

그럼 우리 박 과장님한테 본격적으로 물어볼게요.

어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흑백다방이 있는데 그것은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자부담 원래는 20인데 80으로 바꿔서 1억 7,000여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곳이에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거기 나와 계신 분이 흑백운영위원회 회장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사서 다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했을 때 활용을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직 활용 주체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좋게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시기가 도래되면 정해서 가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업 마무리 단계쯤 가야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고한 것에 보면 운영 주체를 공모를 통한 민간전문 운영자 발굴 또는 창원문화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면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잖아요, 공모를 통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의견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하나의 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개 결정된 것도 없고.

민간전문가 운영자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인 것 같고,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영 주체는 지금 누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공모를 통한, 공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부담, 어쨌든 시에서 80%를 들여서 1억 7,000 주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이 3년이 지났다고 보거든요.

3년 지났다고 해서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해요.

그러면 시에서 투입한 부분만큼, 리모델링해 준 부분만큼은 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 저희들 가치가 토지 가격이 주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관측하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다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은 감정 과정에 감정사한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감정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든 간에 감가상각해서, 건물이니까 감가상각 부분까지 감해서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투입한 부분만큼은 회수해야 한다, 그것을 공제하고 매입을 해야 한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1억 5,000이 들어갔으니까 1억 5,000을 다 받아내는 구조가 아니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고 우리 시에서 투자한 부분의 일정 부분은 감을 하고 매입을 해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 내용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저희들 감정을 해 보면 가격의 주는 토지 가격이 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분의 가치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1억 7,000 중에 그 당시 제가 듣기로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1억 5,000으로 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건물을 감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왔으니 1억 5,000을 감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는 될 수가 있는데 건물이 지금, 저희들 그 건물을 개별주택가격에 등록된 것 보니까 1,6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공식적인 자료에는.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사 보고 별도 감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감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야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그 이야기는,

김상현 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1억 7,700인가 중에 거의 100%가 건물 앞의 외관하고 2층 계단이었단 말이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받으라는 얘기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여기 9개 중에 장옥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쪽 끝 집하고 끝 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중간에 이가 빠진 이런 부분들이 안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사업을 못 할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안 판다라고 했을 때 전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동의 안 했을 경우에는 양쪽의 것을 저희들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 양쪽을 사서 활용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의 필지가 있는데 중간에 안 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 일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이것을 어쨌든 사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어쨌든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는 건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인천 자전거포가 그래요.

원래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한 게 전체적인, 서까래라 그러나요? 장옥으로 된.

하나의 장옥으로 되어서 그게 보존 가치가 높다고, 제일 보존 가치가 높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옆에 수선집이 지금 안 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하고 실제하고 안 맞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그 문화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계속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계속 자문이라든지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아니면 문화재 심의위원이 그런 판단을 하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될 것이고 그 부분 중간에 빠지더라도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인이 되면 저희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거기에, 제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물어보면 향후에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나중에 허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김상현 위원 활용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정비계획이 마무리되는 연말 되면 그 내용은 정리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 정비계획이 마무리가 될 시점 되면 어떤 활용 방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부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 잡힌 것이고, 국비가 지금 몇 %죠, 50%인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50%입니다.

김상현 위원 50%인데 어쨌든 우리 낙후된 서부 지역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진짜로 활용이 되게끔 그것을 잘 좀 해 달라고 겸사겸사 물어봤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세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방문 안 했던 그 맞은 편에 있는 보태가, 보태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보태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리모델링이 완료되었고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에 할 콘텐츠는 별도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사업에 들어온 것은 그 건물도 근대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심의 과정에 저희들 하나의 사업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거기는 이미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 끝났고 그 운영은 도시재생의 시스템에 의해서 향후에 운영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안에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거기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의 일이라서 제가,

김미나 위원 근대화사업 이것도 도시재생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도시재생하고 저희 사업하고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이고, 도시재생은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도시재생사업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좀 다른데 저는 비슷하게 보이고, 그리고 태백여인숙 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미나 위원 태백여인숙은 어제 보여 주신 자료와 여기에 나와있는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 지역구도 아니고 그 사항을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 태백여인숙이 실제로 보니까 되게 비좁고 평수도 좀 작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문화재 등록이 되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일단 태백여인숙은 옛날에 여인숙으로 썼던 건물인데 여인숙이라는 게 숙박시설 중에 상당히 규모가 작게 있는 데는 숙박시설이고 그 이후로 일반 개인 가정집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용되었던 게 태백여인숙이었다, 역 옆에.

그래서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물건으로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한 번 리모델링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닙니다, 리모델링 안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미나 위원 문도 좀 고쳐져 있고 이렇던데, 보니까.

그리고 화천동 근대상가주택, 여기는 그 옆에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말고 그 옆에 우리가 갔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거기도 건물이 붙어있는데 중간에 2개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미나 위원 아, 바로 되어 있는 거기는 도시재생사업.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옆에 새로 들어온 것은 문화재 무슨 사업,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김미나 위원 예예,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이것 굳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흑백다방도 뮤직박스가 있더라고요, 1층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미나 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1층에 음악다방을 하고 2층에 갤러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쓰여 있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미나 위원 이것도…. 진해에는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미나 위원 누가 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 같은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 국가등록문화재의 공간 안에 개별등록문화재를 어떻게 보수를 해서 근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면 보수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의 영역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옴으로써 주차공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에서 연계사업으로 또 해야 합니다.

시에서 연계사업으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검토단계에 그런 주차공간까지 고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는 것을,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개별등록문화재 10건에 대한, 이렇게 선정되었던 기준을 제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서류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꼭 김상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위원장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우리 보태가가 지금 문화재에 등록은 또 되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따로 그것은 도시재생에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저께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등록이 되었거든.

그럼 또 문화재로 등록되었는데 도시재생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김경수 앞으로 그러면 이것 문화재 등록된 게 3개, 4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같이 관리 안 하고 따로 그쪽으로, 도시재생에 맡길 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근대건축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로 건물이 된 것이고 안에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운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볼 때는 도시재생의 개념하고 문화재 등록하고 또 다르거든요.

다르고, 지금 보태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도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담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재생하고 문화재 등록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도시재생이라 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어느 정도 살려서 재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문화재로, 문화재 등록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것 문화재 등록도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의 가치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용하는 안에 내부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 도시재생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콘텐츠로 운영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그것은 나름대로 도시재생에서 관리한다, 그렇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도시재생에서 관리하는 진해에 그런 건축물이 몇 개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것하고 어저께 본 장옥 옆에 이미 리모델링한 것하고 그다음에 진해 광장 옆에 진해문화원하고 복합해서 우리이음센터라고 도시재생 관련 시설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재생과에서 재생사업으로 나중에 운영해야 할 그런 시설로 보시면,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게 왜 30%를 넘길 때까지 사업을 안 했나 이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어야 할 건 지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돌아갈 때는 엄청 급하게 돌아가서 꼭 해야 한다 하는데, 진행 안 되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 엄청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예산을 받고 나서는 뭐, 뭐 때문에 안 됐다.

차라리 처음부터 분명히 검토했을 건데 그런 내용을, 예산을 추가 요구할 때는 그런 변명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했을 건데, 아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24억이 증액되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 못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24억이면 일반 우리 시민은요, 그런 건물 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인수인계받았을 때 24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에 위원장과 똑같이 차라리 새로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할 정도로 금액에는 놀랐는데, 그에 대한 상세내역을 살펴보니까 계산을 하면 또 그렇게 24억이 나오는 것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첫 번째 변경이 된 것은 이게 당초에 2개의 건물을 복합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사업 2개를 복합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으니까 복합화는 하는데 한 건물에는 짓지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2개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건축비가 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크게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경수 아니, 처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미 미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 했으면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처음에 계획할 때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게 앞섰던 것 같고요.

사실 이 2개를 보탰을 때는 복합화보다는 각자 독립적인 공간이 한 부지 안에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설계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 한 동에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조달청의 공공청사 짓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앞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달라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게, 84억, 총예산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83억, 1억 올리면 안 됩니다, 83억.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런 돈으로 어떻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지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른 앞에 지었던 것은 10억, 15억 해서 다 지어줬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지었는데, 84억이다, 아무리 그래도 청소년쉼터하고 같이 한다 해도, 그렇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마운 게 일단 73헤베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불운아 시기를 지났다, 갑자기 급등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었다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물가상승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이 컸었다, 이 부분을 좀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21년도, 20년도 6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21년도 본 예산에 반영했고, 그렇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김상현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21년도에 안 했으니까 22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을 거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김상현 위원 그동안 그럼 뭐 했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그동안에 이제 이거죠, 지금 보면 저희들이 20년 6월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하는 데는 3개월 만에 초속도로 빠르게,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다음 해 예산까지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예산 편성이 된 걸로 해서 보상까지, 공공건축 심의까지는 다 했는데 여기서 발목이 잡힌 게 아까 복합화가 아닌 독립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주민 의견을 받고 너무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조율하고 하는 1, 2차 심의를 하고 설계하는 데 1년 걸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독립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예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아니죠, 2개 다죠.

단기여성쉼터도 고유공간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주민센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2개가 섞였을 때 혼재가 되는 것은 안 맞다는 게 양쪽 다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었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만 여성청소년단기쉼터 같은 데는 독립공간을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법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원래는 단독으로 지으려고 했지만 단독으로 짓기는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2개를 복합화하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계획을 면밀히 좀 해서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계획도 면밀히 세우고 또 주민들 아니면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협의해서 했다 그러면 본예산 21년도에는 지었다면 3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안 들어갔을 수 있잖아요, 빨리했다면.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그렇죠, 시간이 돈이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그런 사태가 오기 전까지 했으면 한 30%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겠다고 막 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런 문제들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올리고 했었어야지.

그리고 계획이 되면 본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그 예산 안에서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사실 예산 안에서도,

김상현 위원 본예산에서 사고이월 시켜 버리면 그 21년도에 더 급하게 했던 사업들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진짜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돌발변수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예산 편성되면 빨리해야지, 무조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30억이에요, 30억.

24억이지, 정확하게, 어쨌든.

어쨌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 꼭 그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시작하세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승인해 주시면 초속도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희 다 어저께 하기로 합의 본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내용들은 제가 며칠 파악을 다 했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파악을 다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있어서 국비 8억을 받았거든요.

국비 8억을 받고 도비가 없는데 이게 사업이 연장되면서 24억이라는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국비 요청이나 도비 요청은 불가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해봤는데 상생특별회계를 받다 보니까 다른 국비, 특히 건물 짓는 것은 상생특별회계 외에는 되지 않는다.

이천수 위원 제가 봐도 국비나 도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의원한테나 부탁해서 별도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저희들이 연구는 해 봤지만 이중으로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여성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지원된다고, 예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오히려 계속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 건립 때 주는 것보다는 운영할 때 주는 게 오히려 더,

이천수 위원 낫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낫죠, 예예.

그런데 조성비는 별도로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나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던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받을 수 있는 게 상생특별회계 8억 원이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밖에, 더 받아야지 그러면, 상생특별회계 같으면.

문순규 위원 말씀하는 게 조정교부금 이야기하구먼.

이천수 위원 조정교부금, 도의원이 줄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조성비는.

다시 의논 한번 해 보이소, 그 부분은.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조비나 이런 부분은 노력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이 안을 올릴 때까지는 그게 그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이 이후로도 가능하다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직 착공 안 했기 때문에, 분담하는 금액이 있거든, 도의원.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 다만 몇억이라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노력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짓는 것도 되지만 여성청소년단기쉼터 짓도 것도 되잖아요.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안 오셨네.

자리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아마 내일 행사가 우천으로 연기되고 하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오시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질질 끌고 시간이 좀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담당 부서의 의지라든지 이게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구청의 행정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야 하겠지만, 이게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것 신경 꼭 좀 써야 합니다.

이게 여러 번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올렸다가 주민 반발 때문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것 아동청소년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 등록문화재 매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등록문화재 매입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익태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8호로 상정된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개정에 의한 법제처의 필수 조례 적기 마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6조 및 제20조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필수 조례 적기 마련을 위한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도서관사업소는 시와 시의회가 추구하는 창원시민의 행복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와 작은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교환과 이관,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소장 자료의 관리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창원시 관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상위법 그대로 따라라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나.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9호로 상정된 공보관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2023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 각종 방송설비 이용과 시청자 제작 방송지원을 위해 「방송법」에 의해 설립되는 시설입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부담분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시가 신규로 출연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미디어 교육 기회와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을 통한 제작과 창작 기회의 제공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 분야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 미디어 제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과 밀착되고 연계되는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나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취약계층 대상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그 미디어센터가 지금 보니까 전국에 지금 10개 정도 있죠?

있는데,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다 비슷하나? 어떻습니까, 이게?

○공보관 이유정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처럼 신축 건물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죠?

동일하나, 우리하고?

○공보관 이유정 예,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일괄 운영하는 부분이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걱정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SM타운 같은 그게 무산이 되고 공간이 비어있고, 또 우리가 미디어센터는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짓고 있는데 언제, 6월 말에 완공이 되겠어요?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장님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7월, 예.

○공보관 이유정 예, 개관 준비를 해서 11월쯤 되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하는 게 미디어센터에 정확하게 안에서 역할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깊이 있게는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6월 행정사무감사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운영할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잘 준비해서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이것만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추가로 뭐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없죠?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해서 오픈된 시점부터 올해까지의 운영비를 지금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항은 끝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나중에 준공이나 개관되고 나면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4명 이렇게 인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장하고 직원 네 분은 방통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인원들은 임시센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개관 준비를 위해서 미디어센터에서 임시로 지금 발령이, 그러니까 오픈을 준비하기 위한 직원들이 지금 발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아마 시청자미디어센터도 7월쯤에 전반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좀 미디어센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원이 조금 결원이, 동결이 되는 바람에 인원이 조금 모자라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원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강 결정이 되면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채용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역 인재들도 충분히 미디어센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결정할 때부터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질의도 좀 많이 있었고 했는데,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센터장하고 직원 네 분이 개관식까지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데 개관식을 하고 나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사 직원, 이렇게 해야 하나, 본사 직원하고 그다음에 기능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원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공보관 이유정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할 때는 한 열세 분에서 열네 분 정도가 정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굳이 안 하고 지역에서 다 채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 말씀을 꺼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할 인원은 분명히 내려올 거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유정 예.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기능직이나 기간제나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시민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관님께서 잘 협의가 되겠죠?

○공보관 이유정 예, 열심히 잘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다른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은 출연기관 동의안에 대해서고 그다음에는 우리 감사 때 충분히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이것 이번 7월달에, 개관이 이번 11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뽑아지고 나서 내년에 열세 명 더 증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한테 온 서류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짓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돈이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90억인가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사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역 인재를 좀 뽑아 달라고.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협약을 할 것이고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도 그냥 우리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이 지역에 잘, 사정도 모르시면서 근무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연고를 가지신 분이 내려와서 맡아주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지역 인재들이 많이 좀 등용이 되어서 거기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 창원시에는 영상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 영상위원회라 하여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영상, 영화라든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때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영상 관련 위원회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사단법인 단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영상위원회가.

과거에는 도 산하의 영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영상위원회가 가장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국제영화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쪽이 제일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영상위원회라는 게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게 진주인가 어디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보니까 양덕 어디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영상위원회가 시 산하기관으로 혹시 들어설 수도 있나요?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예를 들어주신 부분은 사단법인이고, 만일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지금 우리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창원시 산하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지….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없어졌는데 창원시에서 산하기관이 생길 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공보관 이유정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역 인재 등용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공보관 이유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이용 인원을 평균 10만 명 정도 예상을 한다는데 이게 연간 이용자 수를 말합니까?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일 이용자 수를 평균으로 하면 어느 정도쯤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이유정 제가 지금 1일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김헌일 위원 그냥 평균 얘기를 하면 연간 우리가 평균 근무 일수를 한 200일 정도, 200일 조금 더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 잡으면 하루에 500명이거든요, 이용자 수가.

하루에 500명 같으면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이용자 수에 보면 이게 시설 장비를 빌리는 사람도 있고 주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청자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수에 거쳐서.

그래서 제가 청주 같은 경우에 가봤을 때는 한 번에 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배출이 되면 각 학교라든지 또는 우리 미디어 교육의 어떤 소외된 부분에 강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강사 인원들이 사실 한 번 교육할 때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용 인원에 그런 교육 인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이용 인원의 추계는 우리 시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방통위원회에서 낸 겁니까?

○공보관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헌일 위원 방통위원회에서?

○공보관 이유정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게 이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마 운영자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안번호 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감면을 확대해 수입·리스차량 등록이탈 예방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주민부담 완화 그리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2 제2호 ‘카’목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기존에는 채권매입 의무 금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2 제2호 ‘타’목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의 채권매입 면제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호로 상정된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성실납세자의 범위에 전자납부자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전자납부자를 추가하고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제목이라든지 내용,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2호로 상정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는 것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되,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안 제7조는 상위법 인용 조항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첨단기술기업 유치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현행 제도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2에서는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 첨단기술기업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적용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하였고 안 제9조의2 제3항에는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알기 쉽게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4 및 안 제9조의5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 및 토지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용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호로 상정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 일괄 정비를 통해 만 나이를 정착시키고 법체계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등 20개의 조례 중 나이를 규정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물론 ‘만’ 표시 삭제로 인해서 지원이나 혜택의 대상이 변경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240호에서 244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 등록과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주민부담 완화 및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채권매입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채권발행 면제액보다 지방세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리스차량 등록기업 유치 및 경쟁력 확보와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에 전자납부자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납부 방식은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 비해 종이 고지서, 송달료, 행정력 등에 대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여 전자납부자를 성실납세자에 포함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0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이상을 제외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1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 및 산업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공익적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시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추징 사유를 정비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및 선별진료소 시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의 개발, 산업 및 시설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감면액을 근거로 한 2023년 재산세 감면 추계액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감면액인 2억 1,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수 증대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른 만 나의 규정의 일괄 정비로 만 나이를 정착시키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에 있어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민원 해소를 위해 만 나이 통일 일괄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결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이번에 전자납부자를 성실납세자로 추가를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전자납부라는 것이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로 고지를 받아서 바로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행정 비용도 많이 줄이고 납세자 받기도 편리하고 거기다가 또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친환경 세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자납부 신청, 전자송달 신청을 많이 유인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근거를 넣어서 좀 전자송달 신청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것 말고 종이로 내는 사람도 성실납세자인데 전자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는 걸 성실납세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종이로 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성실납세자에는 납기 내에 납부하는 사람도 성실납세자고 그리고 또 우리 성실납세 조례에 보면 법인은 3억 이상, 개인은 5,0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도 성실납세자고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한 것이 전자송달 신청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성실납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좀 해 주겠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준다고 유인을 해서 신청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지원해 주는, 뭐를 지원해 주죠?

○세정과장 조영완 지금 계획으로는 예를 들어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끝나면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전자송달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한 500명 정도를 읍면동별로 추첨을 통해서 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쿠폰 같은 것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5급 이상은 포상을 지급 안 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계속적으로 5급 이상은 지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이게 들어 있어서 이번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명문화하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럴 경우에는 포상을 하겠다고 단서가 잡혀 있던데, 보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게 원래 보니까 담당자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 조례를 참조하니까 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갖다 넣어서, 이건 뭐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근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먹였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다른 각도인데 어차피 세입 징수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는 또 듣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사정이 어려운지 몰라도 지금 세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세수입이 너무 적어서 2회 추경을 지금 현재로서는 할지 안 할지 모른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입 징수 당초 계획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저조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아직 상반기라서 크게 지금 정기분 나갈 세목이 없어서 관계는 없는데 앞 주에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재산세 나가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의 60%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 그래서 주택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시가표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재산세를 2000년도 이전 수준으로, 2000년도 이전 수준 이하로 낮춘다고 발표한 그 연장선에서 금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로 할 거라고, 43%면 60% 대비해서 한 28% 정도가 하향되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18%, 18% 하향.

○세정과장 조영완 아니, 18%인데 60%에 대한 18%p가, 그러니까 한 28~9% 정도가 %p가 되는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아,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그래서 재산세가 상당히 적게 들어올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염려스럽고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도 한 7%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또 앞에 이번 4월 말까지 창원에 대기업들 법인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방소득세는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법인세분이요.

이천수 위원 예.

○세정과장 조영완 그렇고, 뭐….

이천수 위원 아니, 지난 정부 때 거의 뭐 5년 가까이 공시지가가 최소 10% 이상 다 올랐단 말입니다, 매년.

그래서 세를 많이 거둬들였는데 올해 보니까 칠점몇 %던가 이렇게 공시지가를 내렸더라고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세금 비율이 엄청나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세수가 상당히 걱정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시도 2회 추경을 못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소문이 나 있거든요.

나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예산담당관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2회 추경이 전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보통교부세 정산분이라든지 이런 것 내려오는 걸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2회 추경을 위한 세입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천수 위원 그런데 상반기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거의 정산분은 다 내려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산분은 다 내려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이천수 위원 아.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제2회 추경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아까 말씀대로 세정과장님이 설명을 참 잘하셨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확실하게 알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같이 연구를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위원장님, 이러니까 세정과장 얼굴이 안 좋게 되어 안 있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 중에서 우리 세정과 조례가 참 많다,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만 나이?

○위원장 김경수 예, 만 나이.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전부 다 ‘만’자를 삭제하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조문별로가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부칙이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항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만’을 삭제한다라고 이런 식의 조례안은 왜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조문마다 건별로 이렇게 다 ‘만’자를 삭제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정비하는 것은 우리 법제처에서 표준 형식을 정해줍니다.

이게 옛날에 국회하고 국무위원회 일괄 법률 개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법률이나 조례 제정할 때는 형식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되, 내용은 개정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이게 보면 표준안이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어느 임시회인지 정례회인지 내가 지금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한 것은 이런 어떤 것들을 통째로 묶어서 조항 하나로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가 그런 식의 조례안을 갖고 와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한 그 해당 부서장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은 조문별로 ‘만’자를 삭제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법조문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고 언제 그렇게 됐는지 어느 부서인지 한번 찾아보겠는데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선례가 아닐 것 같으면 앞으로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5시3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동유럽의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주요 도시를 방문하여 사회통합, 재난 대응, 교육문화, 관광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는 출장개요, 주요 일정, 방문 국가 소개, 세부 출장내용, 총평, 의원별 출장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창원시도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청년, 아동,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체계적·전문적 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분야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소방 분야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소방 정책에 대해서 놀랐으나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평생교육원은 학교 교육의 보안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생 교육의 기념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지원 기능을 부여하여 방과 후 학습이 포함되는 정책을 펼친다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라하의 국립도서관은 기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건축설계 시 수요자 중심의 기획 및 설계를 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창원시도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내서도서관 재건립 등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특색 있고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유럽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점도 있지만 기획이나 활용도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장, 공원, 거리를 시민문화의 장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서 관광객을 유입했으며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의 일생에 대한 스토리를 연계하여 관광 지역화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의 상품은 이야기를 통해 확장되기 때문에 창원시만의 특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연계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창원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부서를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시정 전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외출장은 사고와 정책의 폭을 확대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혜란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청책담당관 최영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강신오
회계과장 정숙이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속기사
김은정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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