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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23.05.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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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10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2.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

29.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성보빈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진형익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시장 제출)

29.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부의장 문순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일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YWCA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4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 저의 신상 발언 신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의 발언 신청 내용은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 검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빈약한 검증자료 제공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의 1차 서류가 저희 상임위원회에 책자로 왔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며 서면 질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책자와 후보자의 재산이 차 한 대뿐이라는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후보 부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등본상에 후보자 부인이 삭제되어 있어서 제가 혹시 실수를 한 것이 아닌지 고민 끝에 정책지원관에게 이 부분을 물었고, 확인이 안 되어 제가 직접 문화재단 인사과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후보자 부인이 있는지 물었는데 인사과장은 답변을 그 부분은 본인이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면 질의로 후보자에 대한 상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생사 확인만을 부탁하여도 개인정보 보호로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사과장은 질의를 하는 본 의원에게 고성을 하였고, 저는 인사 검증 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 확인을 부탁한다고 재차 물었습니다.

지속적인 고성과 위협이 지속되는 과정에 혹시 제가 ‘녹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조금은 자제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발언을 지속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성을 찾아갈 즈음, 저는 의회에서 문화재단 보고 시 보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자로 의회에 와서 어제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문화재단 경영본부장과 함께 제 방을 방문하여 마치 마지 못 해 사과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신상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피감기관의 과도한 방어로 서류 심사 과정의 적절한 부분이 밝혀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깜깜이로 만들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에게 막말로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창원시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문순규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김상현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박해정 의원

마. 성보빈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진형익 의원 아. 정순욱 의원

(14시08분)

○부의장 문순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옛 마산은 우리나라 국화재배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1960년 회원동 일대에서 여섯 농가가 전국 최초로 국화 상업 재배를 시작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가 1976년 국내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마산국화는 전국 재배면적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40만 불의 외화 획득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국화산업의 메카입니다.

국화축제는 국화재배에 알맞은 토질과 온화한 기후, 첨단 양액재배 기술보급 등으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마산국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화 소비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2015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산국화축제와 같은 국내 지역축제의 시작은 지역의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1994년 지방자치제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축제의 근본 목적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단합과 그 지역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공유 등을 통해 지역문화 관광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며 지역주민과의 문화교류와 소통을 위한 장이며 지역 문화관광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국화축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생화를 소재로 전시하고 체험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력과 함께 화훼산업의 발달 정도, 전시기법, 문화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높은 축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화훼 기반의 축제를 창원시는 22년간 훌륭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꽃 축제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는 꽃을 정원화 하여 전시 형태로 관상할 수 있게 하고 향기와 색깔을 느끼면서 진행하는 상설 꽃 국화축제장이 새로운 관광산업의 트랜드로 자리잡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산국화축제는 로컬푸드 판매장과 연계하여 창원의 농특산물이 수확·출하될 때마다 관련한 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는 관광 명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상설 국화전시장 마련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상설 축제장이 있어야만 다양한 꽃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유치하여 그 지역의 관광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2013년부터 2017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역임한 김제지평선축제 등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상설화된 공간이 구축되어 있어 지역축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래 지방 정부들은 바람직한 지역경제의 발전 수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내고향 마케팅과 지역축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축제는 무형의 관광자원으로써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며, 문화 관련 상품의 개발과 문화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벚꽃축제, 창원 수박축제,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K-pop 페스티벌, 남산 상봉제, 단감축제, 창원 음식문화축제 등 4월에서 11월까지 다수의 중소규모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화의 상설전시장 마련이 된다면 1년 내내 개최되는 창원시의 축제 문화콘텐츠로 연계되어 경쟁력이 있는 축제와 산업적 활동이 국화축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화축제 및 지역의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산국화 상설공원을 만드는데 정책적 관심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문순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서부지역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진해 서부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해만 관광벨트를 제안하고, 진해루 단청, 대죽도 경관조명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진해루는 창원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공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해 앞바다 진해루 일대 매립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1회 군항제는 관광객 450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역 상인들은 사람이 없어 장사가 안됐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유는 풍물장 등 주요 행사를 진해루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의 3대 요소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군항제는 앙금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그나마 여좌천은 로망스다리와 벚꽃의 명소로 명맥을 이어 갔습니다.

금번 군항제는 새로운 시도로 주요 행사를 비롯한 풍물장을 기존 중원로터리에서 진해루로 옮겨 분산 효과를 노렸습니다.

벚꽃로에는 푸드트럭이 기존의 먹거리를 대신할 준비를 했었으나 개막 후 3일만 반짝 특수를 보고 이후 일부 푸드트럭은 철수했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고 철저한 준비로 2024년 군항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 마무리 단계인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콘텐츠화하고 군항상권 르네상스 구역에 있는 낡은 폐건물인 중앙시장 목욕탕 건물의 활용 방안도 논의하여 관광객 방문 시 잘 정비된 투어 코스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도 미래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사업이 진해역 인근 1km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역이 포함된 진해선은 창원역에서 통해역까지 운행했던 것으로 지금은 폐선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창원, 김해 트램 설치를 포함한 경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창원선은 3개 노선으로 1호선은 마산역에서 창원중앙역, 2호선은 창원역에서 진해역, 3호선은 월영광장에서 진해구청까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통과한다면 3개 노선 중 폐선된 진해선을 활용하는 2호선이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창원역에서 통해역까지 연결한다면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적 축제인 군항제의 최대 문제인 교통난을 해결하고 사시사철 진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쇠퇴해 가는 진해 원도심 서부지역을 창원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진해 서부지역은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근대문화역사공간 사업이 용역을 거쳐 원도심의 독특한 유산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의 중세 건축물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입혀 트램을 상용화한다면 관광으로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창원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성공은 접근성과 활용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해와 유사한 군산은 2021년 무가선 트램 운행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다고 합니다.

당시 군산시장은 ‘과거 일제 강점기 쌀 수탈의 흔적으로 인식되면서 아픈 근대 역사를 대표했던 폐철도를 이제는 미래와 희망을 나르는 새로운 산업 유산으로 재탄생시켜 특화자원으로 만들고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 예술, 관광 거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자원들의 활용 가치가 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해 서부지역도 군산 못지않은 근대문화 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폐철도를 이용한 트램 설치로 해군 군항도시와 원도심의 독특한 근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유산 자원을 네트워크 한다면 진해 근현대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동 지역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민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가슴 아프게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극단적 선택”과 “마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언론에서 다뤄진 극단적 선택의 사건을 살펴보면 유명 연예인에서부터, IT업계에 종사하는 워킹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고 SNS를 통해 투신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낸 여고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중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마약 역시 지난 4월 한 달간 숙박업소에서의 단체 투약, 상가건물에서의 필로폰 제조,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협박범, 마약 사업에 뛰어든 10대가 언론에서 다뤄졌습니다.

마치 외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 일상 가까이 침투한 마약의 모습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극단적 선택자의 수는 13,352명으로 10만 명당 26명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의 2배이자 압도적인 1위입니다.

같은 통계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70대는 41.8명, 80세 이상은 61.3명에 달하며, 지난 수년간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이자 40대에서 50대의 사망원인 2위가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마약의 경우 지난해 16.6% 증가한 12,387명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전체의 14.2%를 차지하는 1,757명이었으며, 10대의 경우 2018년 대비 2.8배 증가한 294명에 달하였습니다.

창원의 경우 지난 2021년 연간 250명의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0만 명당 20.2명으로 전국이나 경남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서울, 고양, 수원 등 타 특례시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마약의 경우 지난해 경남과 창원의 마약범죄 단속 인원은 898명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30대 이하는 45.6% 증가한 495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80명에 달하였습니다.

극단적 선택과 마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는 사이 시의 대처는 조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극단적 선택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8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예방 교육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알코올 기타중독자 관리사업” 등 알코올에 초점이 맞추어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과 마약, 모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창원시 자살예방지원계획>의 구체적인 수립과 추가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이란 특성상 일반 시민들이 치료나 상담을 부담스러워하여 기피하는 등 초기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과 비대면 상담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키오스크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사나 병원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베르테르 효과로 일컬어지는 극단적 선택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유족과 주변인의 심리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약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 대상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재활 지원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미비하였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하며, 창원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예방 활동도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극단적인 선택”과 “마약”의 경우 주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시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의 대표 친환경 공원으로 소개되고 있는 용지호수공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보고 명실상부한 도심 속의 창원 대표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Daum) 포털에 실려있는 용지호수공원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자료화면)

소개 글과 같이 용지호수공원은 창원을 대표하는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2회 공연하는 음악분수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지호수공원은 그 화려한 명성을 뒤로 하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 바닥 포장은 벗겨질 대로 벗겨져 이용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용지호수공원 수상휴게소는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수·오수 배관들은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습니다.

언제 설치되었는지 모를 지붕의 “용머리” 조형물은 이곳이 동남아 어느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 좀 돌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이에 용지호수공원이 검색 포털의 소개와 같이 창원의 대표적인 친환경 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는 수상휴게소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흉물스럽게 노출된 급수·오수 배관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차폐하고, 지붕의 용머리 조형물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원래의 시계탑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에 대한 포장을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벗겨져 있는 포장길은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실시공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책길 포장을 제대로 감독해서 다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용지호수공원의 볼거리인 “달” 조형물은 몇 년째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리가 어렵다면 철거를 하든지 새로 조성을 하든지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산책길 주변의 야간 조명에 대한 리모델링과 빛 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초록 또는 파란색의 조명은 보는 이를 더 춥게 만들고 움츠리게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조명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호수 동편 산책길 부분의 삭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 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성산아트홀 삼거리에서 용지호수공원으로 향하는 접근성과 시인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용지로 169번길에 있는 경남통일관 경계 옹벽이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허물어서 용지호수공원으로 향하는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경남통일관을 창원의 대표 친환경 도심공원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탱크 등의 전쟁무기 전시 공간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현재 관리사로 이용되고 있는 남서쪽 출입구에 있는 건물은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창원 관광에 대한 종합안내와 공원 이용자에 대한 휠체어 대여를 비롯해서 햇빛가림 양산대여 등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호수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수상 데크로드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상 데크로드는 친환경 용지호수공원의 자연과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음은 물론, 1.2km의 호수 둘레길을 단축하여 보행이 힘든 시민들이 호수를 더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아름다운 도심 속의 공원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노후화되어서 쇠퇴하고 있는 용지호수공원에 대한 재정비 제안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파동이 키운 청년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근 의장님,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의 오랜 숙원 사업인 “사파동 지역주민들의 열망, 사파1구역 재건축 사업의 빠른 성공”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재건축이란 자료화면 보시면, 재건축 과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분류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의 사업준비 단계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마지막으로 철거 및 착공, 분양 및 준공, 소유권 이전 및 청산의 사업 과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서 구조 안전성 점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기존 15%였던 주거 환경과 25%인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비중을 나란히 30%로 높이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사파1구역은 다음 자료화면, 사파1구역은 대동아파트, 삼익아파트, 무궁화아파트, 동서아파트 이렇게 5층짜리 4개의 단지로 구성되며 총 2,800세대입니다.

대단지로 얼마 전 재건축 사업의 전제조건인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사파1구역의 용적률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140%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최대 150% 용적률이 허용범위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25층짜리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의 경우 토월성원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또한 우리 사파1구역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주택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약 40년 전의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한 것으로 현재 도시주거환경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기본계획」에 공동주택단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파1구역은 창원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단지 내에 사파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품고 있는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북쪽으로는 보시다시피 경남도청,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등이 있고 곧 가정법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 및 관공서, 이마트·롯데마트·롯데백화점·대동백화점, 창원 1등 학원가인 성원그랜드쇼핑·스카이웰빙파크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남상업지구와도 가까이 있으며, 25호선 국도와도 인접 거리라서 교통·생활권 부분에서 창원시 최고의 입지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올해 S-BRT 노선을 착공하는 호재도 있고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창원축구센터와 같은 문화·체육시설, 비음산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아파트, 꼭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해 봅니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뿐 아니라, 창원시 주거·건축·문화에 대한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인 동시에 창원의 중심지로 재건설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타 지자체보다 규제 완화 등 동등한 조건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100만 인구 사수를 위해 전 부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밤낮없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파동 지역주민들의 열망, 오직 사파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역 재건축 사업의 빠른 성공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온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용·미용비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로 분류할 수 있었고, 2018년에는 14.3%, 그리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의학산업과 문명의 혜택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련 정책은 사회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용·미용비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어... 앞으로 돌아갔나요?

3월 기준 17만 3,020명입니다.

그중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2만 2천여 명에게 목욕비 및 이용·미용비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르신에게 목욕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백혈구의 살균 능력과 림프구의 면역 기능을 높아지게 합니다.

이에 몸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또한 내분비선의 기능이 촉진되어 부신피질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 등의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열에 예민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어르신 목욕비 및 이용·미용비 지원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개인위생, 건강개선과 더불어 대인관계 유지 등 어르신들이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목욕장업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2001년 10,098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6,286곳으로 20년간 무려 37%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창원시 목욕장업 등록현황을 보면 2010년도 342개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는 279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기준 261개소로 창원시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고속 성장했던 목욕장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요인은 주거문화가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마다 욕실을 갖추고 샤워 문화가 대중화된 영향이 컸으며, 특히 몇 년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최근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하여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목욕탕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폐업하는 목욕탕이 급증하였고, 또 폐업을 하지 못하는 대출이 많은 그런 목욕탕들은 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어르신들이 관내 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욕 및 이용·미용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 상권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단어가 “리질리언스”입니다.

즉 “회복력”이라는 뜻입니다.

가정과 기업은 그에 맞게 경제 및 건강회복에 최선을, 우리는 우리 지역의 경제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리질리언스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비 및 이용·미용비 지원을 검토하여 노인복지시스템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희망합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시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하기관장의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창원시의 행태를 밝히고, 홍남표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단체장 측근의 보은인사 논란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남표 시장님께서도 전문성이 아닌 ‘선거 기여도 중심 보은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임용후보자의 인사검증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임용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성 없는 보은인사 논란은 과거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창원산업진흥원장의 논란을 뛰어넘는 최종 결정판이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문화예술 기관의 장, 문화예술 관련 분야, 문화예술 관련 학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 문화예술적 전문성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이력서 및 응시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로 증빙 없는 자료는 허위 기재로 간주하고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해당 경력을 38년 5개월로 인정했습니다.

38년 5개월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허위 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경력까지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누가 봐도 경력 부풀리기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앞으로 청년층 공개채용에 있어서 초등교육 6년, 중고등교육 6년, 대학교육 4년, 총 16년의 전 기간도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 인정할 것입니까?

왜 창원시는 스스로 경력 부풀리기, 채용비리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시와 함께 일하려는 창원시민들에게는 서류 하나하나 깐깐하게 확인하고 증빙이 어렵거나 서류 하나만 미비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게 하면서 왜 조영파 임용후보자에게는 창원시가 편애하며 엉터리 서류평가를 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 시가 자랑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특례시의 채용 절차입니까?

홍남표 시장님, 홍남표 시장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낭비성 예산과 불필요한 사업을 차단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에는 창원시민들의 어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대가 필요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계층과 정책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된 분의 어려움도 분명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여러 지역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합니다.

창원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가치와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발휘할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산 기조만 건전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원시 인구가 벌써 101만입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2천 명의 청년이 창원을 떠났습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비전문가가 경영하는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문화 활동의 미래를 그리는 청년들은 우리 지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예술의 다음을 그리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도 다각화되면서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30년 전 3년의 경험은 지금 필요한 전문적 경험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의 문화예술은 30년 전과 똑같지 않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결단하십시오.

시장님 올해 첫 현장 일정을 “창원 미래 50년 먹거리”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원문화예술의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창원문화재단 임용후보자 결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창원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문순규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 어린이 여러분,

며칠 전 어린이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제101회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어린이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는 출산유도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창원시에는 성산구 52개, 의창구 73개, 합포구 26개, 회원구 40개, 진해구 35개 등 총 226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인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시장님께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0개소 아동안전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기후위기 내용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48개소 놀이환경 진단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하셨습니다.

협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시장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적인 현장점검과 예산 확보 및 지원 노력은 다른 예산에 밀려 후 순위 느낌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한 번쯤 어린이공원에 가 보셨는지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꽃이 없는 공원, 망가지고 부서진 구조물, 음란한 낙서로 가득한 빛바랜 놀이기구, 현장에도 맞지 않는 운동기구 배치 등은 너무나 당연하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산 절벽의 시대에 창원은 과연 어린이를 키우기 안전한 곳입니까?

출산장려 정책만큼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을 위한 공공산부인과, 공공어린이집 확대, 어린이 안전 통학로,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부분 또한 부모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시장님께서 협약하신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권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을 창원시 어린이 권리 보장을 위한 원년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하기 좋은 도시로,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공간을 만들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데도 가장 적합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시장님으로 자리매김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51분)

○부의장 문순규 의사일정 제1항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동 지역 국민의힘 소속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팔용산에서 벌목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격장이 위치한 팔용산 인근의 경우 공단과 대로, 주거지 등이 위치하여 도비탄(跳飛彈)과 유탄(榴彈)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도심에 위치하였던 백마사격장은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전술 훈련장으로 용도가 전환되었고, 이후에도 훈련 도중 발생한 도비탄에 의해 1.3km 떨어진 곳에서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군 사격장은 1972년 조성 당시에는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인근 1.5km 이내에 4,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 시설, 병원 등이 밀집해 있고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주력 소총 M4의 최대사거리가 3,600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근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 보안상의 문제도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사격장의 1km 범위 이내의 지역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제한보호구역은 단순히 군사기지와 시설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라 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과 그 인근 지역이 안전상 위험한 곳임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창원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과... 죄송합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과 공사의 일시 중단 및 산사태 위험요인 제거,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합의했지만 사격장의 운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중단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사격장에 대해 군사기밀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당국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의 태도 변화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주한미군은 창원시민에게 팔용산 사격장에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이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라.

하나. 정부와 주한미군,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도심 내 위치한 팔용산 사격장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팔용산 사격장에 따른 주민 안전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순규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주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56분)

○부의장 문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안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의회 의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주민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해촉 및 운영,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의원의 출산 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4.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시장 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9분)

○부의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부칙 제1조가 규정한 시행일을 예산 확보 및 시책 등 행정적 준비를 위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창원시가 신규로 출연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한시적이었던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한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납부하는 자를 성실납세자에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첨단기술기업 및 선별진료소의 시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소유자에 대하여 시세 감면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만 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통해 만 나이 정착과 통일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는 숙박비 지급금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구의 형태에 맞게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3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금속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실험동 건립, 국가등록문화재 매입,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립 취득 배경 등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5.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5시08분)

○부의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세탁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항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헌혈 참여를 장려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해촉 요건을 강화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자문 및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에 제정함에 따라 퇴소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 쉼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정비 등 창원시 쉼터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2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4분)

○부의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창원시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 기준 마련으로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인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동서미술상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창원시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덕동동 일원의 중로 1-261호선 개설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인 창원시 건축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참여기회 확대로 건축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 건축 행정의 실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26.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시장 제출)

29.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19분)

○부의장 문순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화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문순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고용중단 여성을 특정할 우려가 있는 용어인 “주부”를 “여성”으로 바꾸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대원의 자격을 미혼 여성까지 확대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은 주무 관청인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과 최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 재조달, 운영기간 연장,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해해양공원의 휴관일과 관람 시간을 명확히 하고, 관람 제한의 사유 및 주차요금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이후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사업의 중단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순규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순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공보관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3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헌일김혜란남재욱문순규
박강우박선애박승엽박해정
백승규서명일성보빈손태화
심영석안상우오은옥이우완
이원주이정희이종화이천수
이해련전홍표정길상정순욱
진형익최은하최정훈한상석
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2인)
김이근서영권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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