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3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5.0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3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으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4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형익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진형익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인한 시민의 이용 제한, 시설관리 소홀 등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1페이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창원특례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관리위탁 받은 자 및 연락처 공개, 나.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게시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특정 단체가 독점하고 있는지 혹은 관리 위탁의 주체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서 불필요한 갈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 체육시설 이용 신청과 공정성 확보 및 시설이용 편중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년층과 같은 정보 약자에 대한 접근성 그다음에 예약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예약시스템 일원화 등에 대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 신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점진적 개선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6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공고에 따라 창원시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투명성의 확보와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간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체육시설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위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등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진형익 의원님 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잘 없는데 창원지역에는 공원 속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각 행정동마다 공원이라 해서 공원 안에 축구장 정도가 있는데 이 운영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이게 체육시설로 보는지 공원시설로 보는지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정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우선 제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일단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나타나 있는 체육시설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예, 그러면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손태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지금 체육시설 조례에서는 우리 체육부서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 또 전문체육시설 한 230개소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개수가 한 100개 넘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용하는데 시민들은 공원에서 관리하는지 체육시설에서 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언젠가는 일원화를, 그러니까 조성은 이렇게 하잖아요.

조성은 공원부지 내의 공원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체육진흥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원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부서에서 조성했다고 공원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어떻든 우리는 뭐냐 하면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닌가요?

공원시설로 봅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공원시설 내의 체육시설로 봅니다.

손태화 위원 공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이 체육시설 조례,

손태화 위원 아니, 체육시설의 정의부터 지금 안 맞잖아요.

여기는 공원 안에 있든 창원시 안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것은 좀 제가 다른 생각인데 뒤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위치라든지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별표 보시면 체육시설 명칭이 있습니다, 그 위치라든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공원부서에서 조성하는 것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조성하는 것하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조성하는 것은 공원으로 봐서 전부 다 무료로 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정확한 의도는 이제 13년이나 되었잖아요, 통합한 지.

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제는 정립을 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공감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공감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원부서하고 어떤 상태로 협의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합니다.

항상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똑같은 부서에서, 주로 보면 공원에 있으면 체육시설이나 이것도 공원 안에 체육진흥과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팔룡산 공원 안의 다목적체육관은 공원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공원 안에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신축한 것은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공원 내에 있는 체육 중에 그것 다목적 똑같은 체육관인데 공원부서에서 추진하면 그것은 공원부서에서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왔지만 이제는 좀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진형익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이제 이것은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조례에 있어서…. 뭐라 그러죠, 이게 정의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

체육시설이라 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체육시설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뜻하는데 지금은 양분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꼭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를, 당장 어떻게 정의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형익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형익 의원 예, 그 정의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이랑 이 체육시설이 조금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진형익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우리 창원시에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각 동에나 이런 데 보면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조례에 보면, 뒤에 조례 개정에 보면 장기간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시설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호회가 몇십 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안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 하면.

진형익 의원 사실 지금 동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명확한 주체인지 아니면 위탁받지 않은 단체가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의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단체가 하고 있고 연락처도 알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연락처, 단체가 지금 거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호회에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사용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테니스장 그 한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것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동호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동호회가 민간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 문제가 우리 동에 있는 데 보면 테니스장에도 일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들만의, 그것도 조건을 많이 내걸죠.

테니스장이 일반 시민들이 신발이나 이런 것을 아무 신발을 신고 왔을 때 훼손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래서 그런 그것에서 개발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개정되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테니스동호회가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면 그것 아무, 이 조례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형익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동호회나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만큼 체육시설의 운영을 본인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사고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부서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호회는 위탁을 받지 않고 아니면 특정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을 향해)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특정 종목을 지칭해서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을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21년도 12월에 공공예약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 쪽에서 보면 이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수기 대장으로 신청 접수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예약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2년 전에 만들어진 것과 지금 위수탁하는 그 기간이 3년에서 5년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조례에 명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갱신 시에 공공시스템예약이라든지 오픈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가미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수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좀 제외하고 지금 일부 수탁하지 않고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에다가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런 민간인들 자체 그것 해서 하는 그런 것을 조금 수탁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겠다 명시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해서 새로 위수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위수탁 시에 꼭 반영된다 하면 그 위수탁하시는 분, 수탁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방금처럼 특정 단체라든지 비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고 또 체육시설이라는 게, 물론 지금 일부 민간인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체육시설에도 어떤 그 특정 단체가 물론 수탁을 받아서 하겠지만 지속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좀 조례 개정할 때 염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 의원 예, 덧붙여서 조례 개정은 이렇게 끝나는데 저희 통합예약시스템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약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한 절차인데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아까 여기 주 골자를 보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데는 어찌 보면 다 매달 모여서 추첨을 하거든요, 시간 다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대체로 안 그런 부분도 많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큰 운동장 옆에 있는 그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주체하에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권익위에서 권고는 했지만 사실 권익위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거랑 또 현실이랑은 다르거든요.

이걸 바꿨을 때 현재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일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쭉 해 왔고 그분들이 이렇게 또 사용뿐 아니라 사실 관리의 주체도 하고 있거든요, 민원에 대한 주체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바꿔 버리면 일부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계속되어 왔던, 관례적으로 되어 왔던 ―어느 정도 잘못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큰 혼란이 또 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장 큰, 당장 바꿔야 하는 시기적인 이슈가 없다면 조금 보류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 예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추첨을 하고 있는 데랑 아닌 데랑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진형익 의원 우선 박승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곳은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파크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일부 기관, 시설에 대해서만 권익위라든가 저희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는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단체가 위탁하고 있는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단체는 잘하고 있는 단체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일단 조항을 넣음으로써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맞지만 조금 더 조례를 빨리 개정하면서 집행부에서 빨리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박승엽 위원 예, 충분히 좋은 취지랑 모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것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아까 여기 보면 홍보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모든 대중에게 공정하게 했을 때 관리 부분도 있고.

과장님 생각에는 행정에 조금 업무 과중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있는 분들을 다 흩뜨렸다가 다시 또 받고 이런 일도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그런 개념은, 접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문헌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일 차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도 지금도 동네 체육공원 가면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은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보신다 하면 일의 많고 적음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 하면 시기적인 부분은 뒤로 하더라도 보편적으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초점이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위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게 누가, 관리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지금 가장 초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진형익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수탁을 받고 있는 업체는, 체육 쪽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이것을 개방을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개방을 안 하는 게 가장 문제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주체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진해에도 경화역에 보면 족구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이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형익 의원 사실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보도자료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저희 창원시에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인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주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렇게 운영 방안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조례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명시적으로 주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진해에 보면 태백체육시설하고 진해공설운동장 안에 보면 테니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다 위수탁을 받은, 한 곳에는 위수탁을 받은 쪽으로 알고 있고 한 개는 주체가 정확하게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풋살장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풋살 쪽에서는 문을 열라고 하니까 못 열겠다고 하는 중이고 저쪽에서는 위탁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자기들이 사용 전체를 하거든요.

1년이면 1년 전체를 지금 완전히 문을 막아버린 상황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다면 관리 주체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쪽이며 체육시설에서, 지금 체육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점검을요.

진형익 의원 일단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계속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위탁받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공정하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좀 실태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 조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저희 진해에 보면 운동장 옆에 보면 복싱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조성되는 역사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솔직히 외람되지만 공중에 뜬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도 아니고 사도 아닌 이상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만약에 되면 위수탁 개념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부분을 사용을 못 하고 돈을 내고 하거든요.

돈을 요구해 버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조례를 계기로 해서 좀 명확하게 주체자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고민을 해 보겠는데 지금 조례의 내용 핵심은 관리,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관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위수탁, 수탁자에 대한 의무를 쭉 담은 내용이고요.

정순욱 위원 예예.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 외적인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오픈, 누구나 관리 수탁자가 없는, 표현대로 하면 시가 직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는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그것을 하루속히 해 주셨으면,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형익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전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게 수년 전에도 테니스장 문제로 창원에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민이,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독점해서 마치 이 테니스장은 우리 것이다, 우리 단체의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동네 체육시설에 있어서 이런 게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데 좀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싱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땅도 복싱장 땅도 아니잖아요, 사실.

건물도 지금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건 공원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렇게 조금 개방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 3항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라는 신설이 있는데 이 ‘게시해야’ 한다, 이것 게시하실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각 지역에 또 편파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체육시설물을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들, 지역민들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쉽게 이것 장소에 게시할 때 ‘지역의 공동시설물이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예, 지금 다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런 문구는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구가 없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면 사실은 지역구마다 다 그렇게 권역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체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이 있으면 청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거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 운동 못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적절하게 관리를 잘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어차피 이것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무허가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등산로 입구나 둘레길 입구에 보면.

구청에 보면 각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던데 그 부분도 좀 체육진흥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이소.

저희들이 민원 그것 때문에 참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전에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야외운동기구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직접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 체육시설 있잖아요.

특히 아까 특정 체육시설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수탁자는 가만히 그냥 수탁받아서 자기들이 운동만 하고 관리 주체는 창원시가 되어서 자기들이 요구하게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담아 놨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표자들이나 수탁자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이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위원님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시설관리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 시에서는 적극 개보수는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형익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창원시 동서미술상 수상자의 자격을 ‘창원시 출신이거나 또는 창원시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대하여 한국미술의 발전과 공헌하고 있는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상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상후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분 없이 한꺼번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던 것을 본상·창작상 및 공로상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심사위원의 위원 수를 5명으로 규정하는 등의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7호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동서미술상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상자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대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구체적 명시와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동서미술상 운영의 기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창원시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4조 동서미술상의 수상자 요건을 ‘창원시 작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등과 연계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한 부분이 창원시에 거주지를 둔 부분에서 대한민국으로 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희 의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창원시로 두면?

김경희 의원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미술상은 전국적으로 다 전국을 상대로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이 문제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았습니까?

김경희 의원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을 줄 때 지원금으로 해서 상금을 주면서 그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이번에는 이게 통과, 개정이 되면 매입을 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관심을, 동서미술상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위원장 정길상 마이크 켜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김경희 의원님께서 동서미술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경희 의원 예예.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어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김경희 의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국을 확대하라는 내용으로만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보통 미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할 때는 미술품이나 작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구입을 어쨌든 해야 사업비로써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 지원만 하고 미술품 구입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

김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신미술상도 그렇지만 이 상 자체가, 문신미술상도 보면 상금을 20만 원 줍니다.

주고 별도로 작품을 하나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상금하고 구입하는 작품은 따로입니다.

따로니까 저번에는 할 수 없이 그림을 좀,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니 예산은 받았는데 그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줬네요, 그렇죠?

김경희 의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니까 전국으로만 하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

김경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미술품 구매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 요지는 그거죠, 그렇죠?

김경희 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경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9호부터 제251호까지 1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고시 제2023-10호로 2023년 1월 19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261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조례를 적기에 마련하고 건축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건축심의의 참석자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주의 건축위원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9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에서 정의하는 법률용어로 건축심의 의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제2항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대상 및 시점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3,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대상, 시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1건의 의견제시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24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마산합포구 덕동동 일원의 중로1-261호선 개설사업입니다.

금회 집행계획 수립은 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의와 예산 확보 방안 등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수수료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회의 참여 대상자를 건축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위원회 심의 기준에 맞게 재검토 의결로 의결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 등을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의 해체,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대상과 건축물의 현장점검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 복리 증진이 기대되는바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돈이 40억 정도,

정순욱 위원 3단계까지 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닙니다, 1단계에서 다,

정순욱 위원 종결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40억을 들였을 때 교통이 활용도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치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덕동차고지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소로 가는 삼거리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이번에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오는 이 삼거리가 회전교차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제적으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에 대한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폭원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거리가 정형화된 삼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는 광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중로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로봇랜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양이 어떤 철이 되면, 많이 갈 수가 있으면, 사실 이 부분이 신호 대기보다는 교차로를 줘서 회전이 원활하게 하는 게 더 목적이 아니냐, 저는 생각하는데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덕동 쪽에 옛날에 로봇랜드 길이 조성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정체되고 도로 폭이 좁아서 좀 위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봇랜드 국도5호선, 로봇랜드 길이 새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는 한번 해 봤습니까?

이쪽에 지금 교통이 얼마나, 로봇랜드가 생기고 나서 얼마나 교통 체증이 되는지.

여기에 보면 사실 이 지역이, 덕동삼거리 쪽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 상태로도.

어떻게 보면 병목현상이 생김으로 해서 차량 사고가 더 안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차가 이쪽에서 지금, 덕동삼거리 쪽이 차 진입이나 바로 마산 쪽이나 덕동 쪽으로 우회전해 갈 때 앞에서 오는 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위험,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산삼거리 쪽은 상당히 좀 옛날부터 정체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쪽에 지금 온천장이 새로 생기고 있기는 있는데 위에 지금 로봇랜드 가는 길이 또 전용도로가 새로 생겨서 유산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신 결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이 노선에 대한 길이나 이런 폭으로 봤을 적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 이 도로 확장하는 개념이 로봇랜드를 가기 위해서 확장하는 그런 또 하나의 뜻은 아닙니다.

원래 도로가 좁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게 폭원이 좁아서 로봇랜드 국도5호선이 개설되기 전까지 주 도로로 쓰이면서 어떤 복잡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것은 뭐, 이게 수립사유에 보면 국도5호선 및 로봇랜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일부는 조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강창석 위원 이 내용은 로봇랜드가 생기고 그 위에 도로가 지금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생기기 전에 이 내용은 맞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교통 흐름도나 이런 것을 보고 이 도로를 확장하든지, 그것 말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 폭이 유산삼거리에서 중간쯤, 이게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교통량에는 로봇랜드로 인한 교통량 증감으로 인해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검토 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특히 덕동삼거리 그 부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찰하고 좀 협의 잘해서, 이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마산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저쪽 내려오는 차하고 상당히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좀, 도로가 넓어짐으로 해서 또 차가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지금 현재 현행은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더, 강화된 겁니까, 이게 완화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심의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운영 기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보충 자료가 필요할 때 자기들이 보충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심의 자료는 필수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에 추가 자료는 자기들이 참석해서 설명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보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하고 뒤에는, 이 개정안에는 제출을 하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요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아예 내는 것하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위원님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항에 보면 우리가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5항은 신설을 보면 건축주나 설계자가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희망할 경우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보면 자료는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둘 다 요구, 요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강화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7조5항이 신설된 이유가 여태까지는 건축주가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가 참석이 되면서 그에 대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좀 더 강화되었다는 말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강화보다는 완화에 가깝습니다.

정순욱 위원 완화에 가깝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것은 강화니 완화라는 뜻보다는 종전에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제는 건축주가 내가 가서 좀 설명해야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들어줘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면 되지,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합니다, 아 종결합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그러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입니다.

문화·관광·환경·도시재생 분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출장은 10여 명의 위원들에게 도시·환경·관광·문화라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배정하고 해당 분야 각종 선진시설에 대한 견문 확대 및 벤치마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체코 프라하 카사르나 카를린 도시재생지역을 시작으로 체코 관광청, 리프노 산림체험공원, 할방 문화센터, 슈피텔라우 소각장, 가소메타 주거단지 등 다양한 현장 시찰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의 목차와 같이 출장 개요와 일정, 방문 국가 소개, 세부 출장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방문 기관 소개, 질의응답, 주요 시사점 등을 실었으며 마지막에는 분야별 연구과제 및 제안사항, 소감 등을 작성한 의원님별 개별 보고서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공무국외출장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에 더 큰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촉구하는 확실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정순욱최은하강창석이정희
김혜란박승엽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진형익김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삼수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속기사
임은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