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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3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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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5월 03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

7.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시장 제출)

7.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4월 2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총 6건이 4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 이종화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건설과 해양, 농림, 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장애인 가정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1,50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0%에 이를 만큼 많습니다. 그 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반려동물 아카데미를 개설할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전국 최초로 펫빌리지를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양육에 따르는 저소득층 진료비지원 및 장례비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 그리고 제4조에서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으며, 마지막 제5조에서는 진료비 표시제 권장 사항과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창원시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이종화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38호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보조견과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진료비 표시제의 권장과 지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매년 본 사업지원을 위한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부서에서는 시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이종화 의원님, 좋은 조례 또 이렇게 연구하셔서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4조에 보면 진료비 등의 지원에 관해서 있는데요.

사실 진료비 표시제의 권장 지원 등은 저 굉장히 찬성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또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료비 이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약 한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주로 이렇게 쓰실, 예산을 수반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종화 의원 아, 이것 진료비 지원은 이미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종화 의원 하고 있는데 도에는 도 예산이 나가니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창원시는 우리 시비가,

(관계 공무원을 향해) 한 7% 되나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이종화 의원 그 정도 나가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만들었고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축산과장 강종순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조례에 의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책정되면 우리 시비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게 좀 더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오은옥 위원 모쪼록 잘하셔서 이제 지금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바가지 요금도 많고 지역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게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재정 부담사항 내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장례비가 450만 원, 표시게시물이 330만 원 이게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예.

심영석 위원 450만 원 가지고 창원시에 장례비 지원하는 게 혹시 가능한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축산과장 강종순 심영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이 사망했을 때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상에 종량제 봉투에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화장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동물 사망시 이렇게 신고되는 건수가 한 3년 기준으로 한 359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화장이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359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 장애인 저소득층 비율을 곱했을 때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장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율은 큰 비율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조금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화장 동물들을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안 맞고 또 우리가 매장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매장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화장문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에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 답변.

심영석 위원 장례 신고 건수가 상당히 사실 현실에 비해서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례장이 혹시 창원시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축산과장 강종순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진해 용원에 용재마을 인근에 지금 건축물 사용 승인단계에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우리 창원시에 최초로 민간사설 장례병원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추가로 설치 계획은 지금 없지요?

○축산과장 강종순 추가는 지금 우리 동물보호법상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 차원에서 공공장례식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장례식장이 한 68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군에서 이렇게 공공장례식장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 저항에 많이 부딪쳐서 거의 다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68개 중에서 전북 임실에 공공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향후에는 공공화장장을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동물화장장이 지금 허가 난 지역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장례문화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장례 지내시는 분들 상당 부분 많아질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되지만 이 장례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가 불법 폐기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의해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인 장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종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핵 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창원시의회 제123회 회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 전 창원시, 마산시에서 각각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통합창원시 2010년 7월 1일 자로 개정을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성차별적인 요소·외국인의 여성 인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개정 또는 폐지 권고가 있었으며, 2019년 이후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사업’ 중단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핵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56호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19년 이후 ‘국제결혼 지원사업’ 중단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대 농촌공동화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입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제도’에 대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매매혼 장려 등의 부정적 여론이 크고,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재검토를 지적하며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2019년 도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시의 국제결혼 지원 실적이 없어 사실상 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이게 폐지돼야 되는 것도 맞고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 의견은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및 역량 강화가 좀 더 우리 시에서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부서가 다르네요, 그렇지요?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국제결혼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요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거의 2017년 이후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 이후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좀 문제도 많았었고 어쨌든 폐지하는 데는 찬성인데 혹시나 또 지원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역차별이나, 그렇지요?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더니 대학을 가려고 하면 또 수능을 쳐야 되고 하는 아직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다문화지원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핵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와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52호로 상정된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고용중단 여성을 특정할 우려가 있는 용어인 “주부”를 “여성”으로 바꾸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대원의 자격을 미혼 여성까지 확대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명칭 중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 제4조 등 조문과 별표의 별지 서식을 “주부”를 “여성”으로 변경하였고,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만 표기를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어순이나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행정절차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안전총괄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52호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고용중단 여성을 특정할 우려가 있는 용어인 “주부”를 “여성”으로 바꾸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주부민방위기동대”에서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변경하고, 기동대의 명칭과 자격 등을 주부에서 여성으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행정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른 ‘만’나이 표기와 대원의 역할 및 임무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주부로 한정되어 있는 대원 자격을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재난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재난 예방 활동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재난 발생한 이후에 사후, 즉 지원이 주가 되고 있어요.

이 순서가 조금 중요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총괄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혹시 대안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 이제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그동안 보면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난 대응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부민방위기동대 분들이 질서라든지 예방 부서 활동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재난 상황 시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즘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재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동에서 보면 동장님이나 또 이런 재난 관련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동 주관으로 해서 동에서 재난지역이 예상되는 것은 대부분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시기별로 적절한 사전 예방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예방 활동이 주가 아닌 사후 발생 후에 지원 복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안전 총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사전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업무에 저희들 참고해서 저희들 그런 것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총괄담당관님, 이게 동마다 읍·면·동에는 있고 우리 창원시에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동마다 55개 대가 다 구성되어.

○위원장 권성현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 총 6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655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해해양공원의 휴관일을 다른 공공시설과 동일하게 주 1회로 조례에 명시하고,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각각 구분하여 달리 정한 것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일하며, 관람 제한의 사유 및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7조에서는 나이 표기에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살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해양공원의 휴관일을 조례에 명시하고,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각각 구분하여 달리 정한 것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관람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용차량, 의정활동 차량,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며, 별표 3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과 조례명을 개정된 제명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군항제 기간에는 휴관일 없이 정상 운영하는 의견이 한 건 제출되어 안 제4조에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55호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해해양공원의 휴관일을 조례에 명시하고,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한 관람 시간을 통일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만’나이 표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통일하고 해양공원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명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관람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변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인용 법률명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진해해양공원의 휴관일과 관람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원활한 시설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하절기 관람시간 단축 등 시설 운영상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9조4항에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해 놨는데 국회는 차량이 등록, 국회의원 차량 등록은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고 지방의회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특례시 의원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타 지방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9조4항 주차관리.

9조4항에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선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차관리, 9조4항.

과장님 답변해도 되고 누구 설명, 예, 답변 한번.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저희 시의회 의원 한정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백승규 위원 예?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우리 시의회.

백승규 위원 우리 시의회는 지금 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지금 현재되고 있어, 우리가.

우리꺼 들어가면 우리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차량이, 통과된다고.

국회나 이것 신설된 거거든. 1, 2항은 빼고 지금 4항에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도 신설로 해 놨는데.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타 지자체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백승규 위원 우리 시는 되고 있어.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다른 지자체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는데.

의원증을 내보이면 통과시켜 준다 이 말입니까? 자동으로 되진 않을 거고. 타 전국 지방의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입니다.

이것은 공무상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든지 하면 해양공원을 찾는 타 지자체 의회에서도 우리 시의회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업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일단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센터를 갖다가 회의나 회의실로 사용할 때 버스로 이렇게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 개인 차량도 가능할 거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주차요금을 받는 분이 타 시의회에서 오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사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오면 통지가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것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국장님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 타 시에서 우리 창원시를 방문했는데 굳이 이것 가지고 요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어떤 그게 필요하다, 이것 가지고 어떤 논란이 되려고 하면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교육을 해놓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리고 또 밑에 5조도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인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업무도 없이도 들어와서 증 내보이고 통과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더 좋은 점은 좋은 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융통성이라면 그렇고 이것도 사실은 직원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그것 주차요금이 지금도 요금이 다른 데 비해서 싸게 받기 때문에 최초 1회에 최초 30분에 300원입니다. 하루 종일 세워놔도 3,000원까지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이렇게 실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저희들 교육을 시켜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500원 상관을 가지고 이것 뭐 담배 한까치 달라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 돈 얼마 하는 이야기는 또 민감한 부분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조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개인적이라도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게 좀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아주 이것은 웃음꽃이 필 수 있는데 까딱 잘 그것을 못하면 좀 또 얼굴 붉힐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꼭 이렇게 저렇게 하라기보다는 꼭 좀 교육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는 어떠한 사항에도 다툼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1,000원이든 100원이든 그 면제되는 차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서도 분명하여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언론 취재차량 같은 경우도 사전에 통보된 언론 취재차량이라든지 또 제3호 같은 경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아, 4호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 이렇게 하면 정말 다른 지역의 의원들까지 등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조례를 보고 예를 들면 성남시에 있는 의원이 와서 내 의원인데 면제해 달라 그러고 조례상에 나는 의원 신분이다 그러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물쩍하게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 자체가 지금 잘못되신 겁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 백승규 위원님 지적한 게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된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놔야 정확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틀립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아니, 부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 동의를 하는데 사전에 등록된이란 이게 등록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시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진해해양공원에 무슨 어떤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해양공원을 방문하는 우리 타 지자체 의원님들이 언제 몇 시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가 어떤 차가 올 것이다, 우리 예를 들면 모 시에서 대형버스가 온다든지 하면 그 버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무료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 식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이해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그렇게 이게 융통성 있게 조례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제3자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될 여지를 남기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지, 그냥 업무지침으로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방문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등록된 차량이라 하면 우리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우리 해양공원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오신다 하면 우리 의회로 통보가 올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등록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이게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례를 제정할, 수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지금도 통보하면 면제시켜 주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단체나 이게 의정활동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면제 안 시켜 주나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래,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조항이 없는데 면제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여기에 명시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일부조례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넣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토론이 아니고,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이것 시간을 동·하절기를 동일하게 했을 때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시간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에 대한 혹시 뭐.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18시 이후로 동절기에, 아, 동절기가 아니고 하절기에 18시에서 20시 사이에 전체 이용객 중에서 한 2% 정도가 그 타이밍에 이용을 했던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심영석 위원 혹시 코로나 상황 때 기간만 조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까지, 몇 년을 조사하신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치를 가지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이 거의 3년인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보니까 대부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 사이에 이용을 하고 한 2% 정도가 18시에서 20시 사이에 이용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표를 받고 하는 분들이 공무직 내지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인데 초과근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시대가 워라밸을 이렇게 하는 또 시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좀 지키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해양공원에 이런 이용하는, 대비해서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각종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18시에 일단 마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4억 1,500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이 일단 되고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시에 마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휴무일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근로 여건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쉽게 말하면 그냥 보도를 통해서 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보도교를 통해서 우도까지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지금 음지도 그러니까 해양공원에 입장하는 것은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고 다만 유료로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솔라파크라든지 어류생태학습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을 그렇게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차량은 이 시간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어디요? 해양공원에요?

심영석 위원 차량이 해양공원 내.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해양공원에,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오픈을 해 놓는다는 이야기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금방 제9조3항, 4항, 5항과 관련해서.

제9조4항, 5항과 관련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정해서, 조항을 수정해서 좀 면제 차량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박해정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교통건설국장 이승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화는 창원시장의 공약사항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75세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서는 무임교통 지원계획 수립으로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금액, 운영, 재원 조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무임교통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무임교통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발급신청서 신청, 무임교통카드 양도 또는 대여 불가 사전공지, 지원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임교통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무임교통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과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 정산요청과 정산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한 비용추계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월 8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연간 손실지원금은 전체 버스 이용률의 4% 정도로 37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2008년 8월 민간제안으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2009년 7월 시의회 동의를 받고, 2013년 4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최초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를 득한 후 같은 해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7월 부분 준공하였고, 무료 개통 1개월을 거쳐 2021년 8월 유료 개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과 최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재조달, 운영기간 연장,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승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53호, 254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호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민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임교통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무임교통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무임교통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사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부서의 사업 시행방안에 따라 70세, 65세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될 경우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지원대상과 그 규모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임교통카드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정책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4호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자금재조달, 운영기간 연장,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사업시행자가 2021년 운영개시일 전에 사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재정보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한 조정 합의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안의 총사업비, 수익률, 운영기간 등 수치·산정방법의 적정성, 통행료 조정의 타당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행료 문제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무관청인 창원시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지금 시에서 지금은 75세로 돼 있지요? 조례에,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맞지요? 75세로 돼 있는데 지금 시의 계획이 연차별로 수혜 대상을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맞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를 보면 추계해 놓은 것 8쪽에 보면 75세만 가지고 2026년도까지 쭉 되어 있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추계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혜 대상을 줄인다고 했을 때 이게 늘어나겠네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늘어납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우리 조례 심사할 때 자료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현재 이 75세, 현재는 75세로 되어 있고요. 다음 65세~70세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때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비용추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2단계에 70세 이상을 할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그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해정 위원 70세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25년도에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25년부터.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박해정 위원 65세는 언제까지인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65세는 저희들이 26년도에 저희들이 하는데 65세까지 하면 16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70세 2025년부터는 얼마?

추계가 100억 정도?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100억 정도, 예.

박해정 위원 100억 정도?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 65세로 낮추는 2026년부터는 165억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이게 큰 틀을 잡는 거잖아요, 조례라는 게.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이 조례를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비용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이미 부서에서 갖고 있으면 2025년부터는 70세로 확대해야 되고 이럴 때는 100억 정도, 2026년부터는 65세로 또 확대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165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그것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빠져있는, 맞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이 조례상에 내가 볼 때는 비용추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심사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조례에 핵심적인 내용에 빠져있어요.

뭐냐 하면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봐요. 6조에 지원절차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이 부정사실을 하면 안 된다는 고지의 의무는 돼 있어. 그게 보면 시장은 신청인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된다는 고지의 의무는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제재조항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왜 빠졌어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매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무상 불법 대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1년간 뭐 지원을 제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담을 예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어르신 무상 승차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큰 지금 무임 교통지원에 관한 큰 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조례에 처음 우리가 조례를 심사를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나갈 텐데 제재조항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궁색하지 않나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타 시도 경우에도 보면 조례상에는 제재조항이 지금 현재 부분이 조금 안 들어있는 곳이 조금 어느 화성인가 거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실무부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 올렸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도 이런 무임교통 지원조례가 다 제정돼 있고 지금 무임교통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갈수록 불어날 텐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조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6조에 무임교통카드 사용 중지라는 제재조항이 딱 못 박혀있어요.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어느 하나에 무임교통 사용을 했을 때는 중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전출 사유로 어르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서 이용하게 한다든지 자기 자식한테도 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대여를 했다거나 그리고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다거나 또 기타 무임교통카드에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게는 제6조제3항에 고지의무는 딱 놔놓고 이런 제재조항이 없는 조례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빠져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제 생각에도 우리 실무에서 준 자료를 보면 대구에는 지원계획상에 제재조항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재조항은 조례에 넣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해정 위원 음?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제재사항은 조례에 넣는 게 타당하다고.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생각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급하게, 몇 월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10월 달부터.

박해정 위원 10월 달?

10월 달이면 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재조항까지 넣어서 10월 달이면 좀 여유가 있네요, 아직까지.

다시 또 입법예고하고 우리가 심사하고 뭐하는 것 시간이 좀, 10월 달 시행이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나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현재 이게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신다면 이번 수정 조례안을,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수정 조례안.

박해정 위원 오늘? 수정 발의를 해서?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박해정 위원 그것까지 검토하려 하면 이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위원장 권성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박해정 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것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보면 행정절차법 제14조3항에 있다고, 예?

행정절차법 제14조3항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제재조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입법예고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게 우리가 수정 발의해서 제재조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입법예고를 빼 먹는 건데 그것은 내가 보니 안 맞는 것 같은데.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본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제재사항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그게 확실한 방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 제3조에 보면 무임교통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무임교통 지원 계획 제2항2호에 보면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이게 계획에 매년 계획 부분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따라 제재조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애.

이것 지원사항에다가 그것을 넣는 것하고 이것은 지원사항하고 다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제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떻게 시간이 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다시 제재조항이나 이런 것을 좀 넣고 입법예고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여기에 보면 또 입법예고에 좀 빠진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졌다가 좀 추가되면.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내나 그 부분 9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은 먼저 해놨는데 법무 쪽에서 그것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입법예고랑 다시 예고해야 되는 그 부분하고는 좀 미미해서 그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항을 제3조에 넣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억지로 뭐를 만들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에 명기를 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또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운영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제재조항이 명쾌하게 들어가서 이게 조례 제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우리가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예산 확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또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다 거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 사업을.

박해정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제정하고 또 수정안을 또 발의를 한다고?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기 전에? 그 말이에요?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다른 분도 있다, 마무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무상 어르신 교통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이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어르신들이 좀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저상버스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체.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은 지금 현재 298대, 아니, 3대인가 제가 보는데 한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38%.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전홍표 위원 어르신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 무상교통으로 유도하고 좀 이용 편리 좀 하는데 그 38%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스테이션 정류장이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있는 시설 개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현재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교통약자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우리 약자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 버스 정류장에 위치해 있으니 나를 태워가라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BRT 저희 현재 사업 구간에는 쉘터에다가 지금 벨을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에 벨을 설치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 편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쉘터에다가 그런 부분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준비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상버스 보급률을 몇 % 정도 됐을 때 이 계획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교통약자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하겠다라는 그것을 먼저 설정해 놓고 65세부터 하든, 70세를 하든, 80세를 하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은 75세 정도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스템이 이 정도 개선됐을 때 65세로 하고 교통시스템이 이래야 선순환적인 교통 정책이 성장이 되거든요.

만일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상교통을 하고 싣고 모시고 가다가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나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감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좀 있고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해부터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급정거, 급출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할 경우에 지금 페널티를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급정거, 급출발하는 부분은 나타나고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많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65세다 낮출 때 단순적으로 예산 대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정책국이, 교통건설국이 성장하려고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맞춰가야 돼요, 그 시스템을.

이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정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신뢰 자본을 통해서 성장을 해 왔어요.

예전에 우리 영화 극장 갔을 때 일일이 티켓 다 확인했잖아요. 그때는 못 믿었어요, 누가 돈 안 내고 볼까 싶어서.

그런데 신뢰 자본이 형성되니까 그 매표원들의 그 행위가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르신들이 표를 찍으면 75세 어르신 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그 멘트는.

전홍표 위원 그렇게 공짜다 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아닙니다.

전홍표 위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만일에 부정 사용을 하시면 20~30배의 과태료를 뭅니다, 범칙금을 뭅니다라는 내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 자본이 형성돼서 이 신뢰 자본에 투여되는 돈이 다른 경제적인 요소로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국장님은 이 사업의 효능감을 넣기 위해서 BC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콘셉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자, 어르신들에게 무상교통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이전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소득 갖고 내가 소비를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내 손자 손녀한테 용돈을 더 줘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분들의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게 해서 무상교통을 하니까 높이게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통해서 우리가 그린뉴딜이다, 기후 위기다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좀 더 촘촘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 내겠다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비전을 안 가지고 공약사업이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오면 우리의 리더가 그 사람의 공약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급하게 아, 공약을 이행해야 되겠다 공약 달성 매니페스토 아직 시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애초 할 때 본 취지가 지금 현재 고령자 65세 이상 운전자분들의 운전증, 면허증 반납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우리 어르신들이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할 때 비용추계했을 때 직접 비용 우리가 이렇게 소비로, 지출로 나오는 예산에 이렇게 투여되는데 간접적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기대비용은 이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검토보고서나 제안서에 올려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이전소득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시켜서 교통사고나 이게 2차 사고,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비전이 밑에 기대효과로 있었으면 조례가 좀 더 호응받기가 쉽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초안을 만든다고 고생은 했지만 좀 토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원안을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또 수정해서 이것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수정해서 다음에 다시 제정 검토를 할 것인지는 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 이후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박해정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논의한 대로 카드 부담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 조례안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전에 다시 심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것 교통 요금 인하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인하가 돼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사업자가 조정 자금 조달 통해서 200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자 조정 내용 어떻게 해서 200원을 통행료를 인하하게 됐는지 그 200원 인하 내용 혹시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 쪽에서 당초 1,500원으로 결정되었던 통행료를 자금 당초에 차입했던 선순위하고 후순위 그 대출금을 그중에서 후순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을 좀 경감을 시키고 하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남는 부분을 통행료에, 통행료 감액하는데 그렇게 200원 정도 감액하는데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자수익이 얼마나 혹시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은.

심영석 위원 나중에 이야기, 현재 없으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심영석 위원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당초에 우리 공사를 할 때 용역을 했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용역이라면 어떤.

박강우 위원 지개.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강우 위원 그 공사 기간에 용역 안 했, 그냥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 그것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시행자 쪽에서 모든 용역하고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 사업시행자 쪽에서 다 그래 합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해서 우리 시에 보고한 게 있냐고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보고하고 그것을 우리가 KDI에 검토를 맡겨서 거기서 타당성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며 팔룡도 마찬가지예요, 팔룡터널도.

지금 이것 연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 그것 요금을 할인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연장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운영비를 차감하는 그 차액을 가지고 요금 100원을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 100원을 할인을 하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운영 기간을 연장을 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100원을 할인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연장되고 100원 할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 계신 분들 그 금액이 비싸다고 또 좀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당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초 결정된 1,500원이라고 하는 요금을 지금 징수를 하게 되면 이 사업자도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줄 필요도 없고 1,500원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0원을 인하를 해서 1,100원으로 운영을 하려 하니까 그 400원 인하를 하는 그 비용을 사업자 쪽에서는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200원을 할인을 했고 그다음에 관리 기간을 10년을 연장함으로써 100원을 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100원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체 400원을 할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근본적인 것은 연장함으로 해서 100원을 인하한다 이 뜻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연장함으로써 100원을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전에 12월 달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시에서 100원을 인하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 1,500원에서 400원 내렸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강우 위원 1,100원 하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강우 위원 이게 거기 주민들이 좀 문제를 삼았다 아닙니까? 그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요. 당초에 결정된 1,500원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좀 비싸다, 그래서 요금을 할인해 달라 이렇게 2020년 5월 정도부터 계속 그렇게 민원이 많이 왔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투자한 비용만큼의 그것 수익을 얻고 또 유지를 하려고 하면 1,500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KDI 보고서 상에서도 검토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1,500원이 좀 비싸다 그러면 요금을 할인해 달라, 그런데 그 할인을 하는 게 그 할인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주면 더없이 고마운데 그것은 또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도 스스로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금을 새로 차입을 해서 거기서 이자율을 낮추고 그런 비용을 절감을 해서 요금을 낮추고 할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결과입니다.

박강우 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마창대교도 그렇고 지금 팔룡터널도 이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결과가 잘못되면 우리 시가 부담이 되잖아, 나중에.

팔룡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적자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올라온 대로 1,100원 해서 10년 연장을 하면 추후에 또 다른 말 안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게 저희들이 협약을 변경하는 내용 중에 그런 뒤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실시협약 변경을 하는 거고 또 조건을 그렇게 부여를 해서 그렇게 지금 변경 협약하려 하고.

박강우 위원 앞에도 협약서 썼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최초에 협약서를 작성했지요.

박강우 위원 다 했는데 그러면 변경이 되잖아, 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 요인이 생기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하고 나서 또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변경 또 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라 지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통행량보다 한 50% 또는 70% 이렇게 팍팍 줄어버렸다 하면 사업자는 파산을 하겠지요. 그러면 파산이 되게 되면 또 파산을 막기 위한 그런 또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또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 변경 그런 요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민자도로가 안 썼어야 돼. 시에서 원래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하다 보니까 민자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동읍하고 저기 오는 도로는 도로비가 없는데 유일하게 북면에서 나오는 도로 저게 민자도로다 보니까 금액을 이래 1,500원에서, 애초에 개소될 때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있지만 1,500원을 했는데 제가 일단 1인 시위도 한 보름 했는데 1,500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반발이 있어서 우리 앞에 시장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속하고 주민들이 결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시에서 원래 부담감이 좀 생겼는데 애초에 하면 시에서 도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줘야 되는 것을 민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있는데 박강우 위원님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규 위원 이것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연장을 10년 한 것은 주민들의 그거였고 그래서 합시다, 이것.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11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반갑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열 분의 의원님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서유럽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국외 출장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수고해 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출장은 도시건설, 첨단교통, 미래농업, 재생에너지라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4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반슈타트 도시개발기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추진기관, 드 꺼블, 3개소 공식 기관방문과 로테르담 항만, 알메르 해양매립신도시, 위트레흐트 시청과 중앙역, 뤼데스하임 시청, 슈베비슈할 생산자 조합과 농민시장, 마켓홀 등 다양한 현장 시찰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중앙역 개발부서의 공식 기관방문을 계획했으나 담당자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당일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지만 다행히 현지 가이드의 신속한 대처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드꺼블에 공식 기관 방문하여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탐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의 목차를 보시면 국외출장 개요와 방문 국가 및 도시 소개, 기관방문 질의·응답, 주요 현장 활동 모음, 주요 시사점이 실려있고, 마지막에는 열 분의 의원별 독일, 네덜란드에서 느낀 점 및 분야별 연구과제 내용과 제안 사항들을 작성한 개인 보고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공무 국외출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시의 더 큰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공무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는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3조제2항에 의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10시부터 집행부 소통간담회와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서영권
박강우오은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이종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축산과장 강종순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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