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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23.05.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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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8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경철 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4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3건과 시장 제출 의안 18건이 접수되어 모두 31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 발의 건의안 및 결의안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52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광주 국민안전체험관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이천수 의원 나. 이우완 의원 다. 김묘정 의원 라. 김경희 의원

마. 이해련 의원 바. 김경수 의원 사. 최은하 의원 아. 문순규 의원

(14시10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1960년 전조재배 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국화꽃의 상업 재배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려 재배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마산운동장과 돝섬, 마산항 제1부두, 마산 구항 등을 거쳐 2020년부터는 마산해양신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잦은 행사장 이동을 겪었음에도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21만 명이 방문하여 봄의 진해군항제와 더불어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로 일부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관람객 55만 명이 방문하여 약 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최 장소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2000년 첫 개최 이후 네 차례나 개최 장소가 변경되었고 특히 최근 6년 사이에는 두 번의 장소 이동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장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관람객이 전년도 개최지로 방문하는 등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또 일회성 기반조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매년 개최 장소 사용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것 역시 축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홍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상시관람이 어려워 축제의 목적인 마산 국화의 우수성 홍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부지 선정 용역에서 입지와 경제성, 경제 활성화 기여, 접근성 등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마산해양신도시가 기반조성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행사장 활용이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상설 사무국의 부재입니다.

현재 마산국화축제는 주관 단체 선정 심의 후 축제의 세부적 실시 운영 계획이 확정됩니다.

국화의 재배 준비는 4월에 시작되나 보조금 지급 등이 6~7월경에 완료되어 관내 국화 재배 농가와의 위탁 생산 계약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 현재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진주유등축제 등 전국 규모의 축제 행사를 지역축제위원회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재의 상설 사무국의 부재는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상설 공간의 확보와 사무국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먼저 상설 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축제 준비와 운영입니다.

상설 공간에서 작품 재배 현장을 상시 관람하며 국화의 생육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들로 하여금 마산 국화의 우수성과 재배 기술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며 어린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제사무국의 운영입니다.

20여 년 동안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여러 공무원과 농민들의 피땀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어느 순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전문화와 장기적인 안목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무국 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사무국의 도입은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상시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수익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사무국의 운영 예산 확보는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사계절 상설 꽃축제장 조성과 사무국의 도입은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이 땅의 노동자 여러분! 133주년 세계노동절이었던 어제 하루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5월 1일이 온전한 노동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약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지난 4월 27일 자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창원시와 연접한 함안군에 본사와 작업장을 두고 있는 이 기업의 노동자 상당수는 창원시민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해 3월 16일 해당 기업체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중량물 인양 작업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원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청업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이 기업체에서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난 점을 양형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백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중에 이제 겨우 두 번째 판결이 났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후에 줄줄이 있을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유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강조했듯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경각심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대구광역시 죽곡정수장 청소 작업자 사망사고는 공공분야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류조 청소를 위해 투입되었던 용역업체 노동자 1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서두의 판결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가 1,073개나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인 기업체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됩니다.

중공업 분야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창원시의 산업재해 감소 노력은 기업체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 행정적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경영자 또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법무부의 외청 형태로 출입국이민청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이민 활성화 의견에 응답자의 4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견해 차이와 체류 외국인의 사회부적응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회 적응이 시급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 이주한 청소년으로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가운데 학령기를 맞아 귀국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정체성 혼란 및 체류 신분의 불안, 언어 능력 부족, 문화 부적응에 따라서 공교육 진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미취학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탈선과 비행에 빠질 가능성 역시 높아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이 9,151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이탈주민이나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을 감안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이민 정책의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대외 교류의 확대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시의 경우 유학생을 제외한 19세 미만의 외국인과 한국 국적 소지자는 총 80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0.5%의 수준입니다.

다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수를 포함한다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의 범위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교육과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계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3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서는 6개의 단위과제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이 편성된 것은 2개의 사업이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200만 원과 다문화 축제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3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역시 17개의 세부 과제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진행되는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등 4개 사업, 예산은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창원시의 예산 배정과 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해 체류자격의 취득을 지원하고 학적 생성과 편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교육이란 시스템 내에서 이들을 품을 수 있다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사회 문화 적응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들은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으로의 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외연수에서 기관 방문을 했던 오스트리아의 사회통합센터, 체코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언어 교육부터 문화와 가치, 사회 적응, 직업훈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 보건과 법적 문제까지 다양한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응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극장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주 난민의 중도입국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탈선과 비행에 빠져 특수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매체의 주목을 받은 이들조차 경로를 벗어난다면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이탈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보다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길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 창원특례시의 화려함과 가려진 그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창원시 성산구의 내동상가아파트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 금이 가고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찔한 모습입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창원공단이 세워졌던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로 창원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거의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 지역은 급속하게 변모했지만 이곳만은 처음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특히 성산구는 잘 정비된 계획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창원에 낡고 병든 내동상가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동상가아파트의 주민과 상인들이 감내한 지난 50여 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초현대식 도시의 중심에서 이토록 낙후한 생활환경을 견디며 살아온 그분들의 고초를 어떻게 말로써 다할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굳이 내동상가아파트 입주민의 희생을 논하지 않더라도 내동상가아파트는 창원대로와 중앙대로가 만나는 창원의 중심지로서 얼굴에 해당합니다.

창원특례시의 얼굴이 이처럼 망가진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어서야 세계 일류도시는 고사하고 어떻게 동북아 중심도시를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내동상가아파트는 하루빨리 재건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내동상가아파트 입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일 뿐 아니라 창원특례시가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창원시는 이 일대에 건폐율을 25%로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일로서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현재 1,087평인 상가건물 바닥면적이 이 기준대로라면 270평으로 줄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창원시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인지, 도시계획과는 지난 21년 동안 불합리한 건폐율을 조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6년 완공된 47년 차 노후 건물에 문제가 생겨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노후 택지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진단도 면제받습니다.

내동상가아파트는 창원특례시의 대표적인 노후 택지입니다.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내동상가아파트 건폐율을 본래대로 70%로 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동상가아파트의 재건축이 하루빨리 추진돼 주민 민원을 해소할 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창원박물관과 초현대식 대단위 아파트와 어우러져 창원의 중심, 랜드마크 중앙동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어제 5월 1일은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일이었고 5월 5일은 101번째 어린이날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어린이 주간에 우리 창원특례시의 희망이자 꿈나무인 어린이가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해문화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전용 극장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해문화센터의 공연장은 1993년 4월 1일 개관 이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노후화로 작년에는 10건의 기획 공연, 46건의 대관 공연 무대 활용으로 그쳤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올해 1/4분기에도 1건의 기획 공연과 8건의 대관 공연 무대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진해 풍호동에 건립될 가칭 ‘진해문화센터’는 현재의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을 대체하여 102만 창원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형 다목적 극장에 가까운 현재의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은 무대높이, 무대공간 확보 등에 제약이 많아 다목적 공연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건축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소극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극, 영화, 합창,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의 어린이 공연과 학예 발표회장으로 운영함이 적합하다는 2018년 타당성 용역보고서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은 현재 아동극 공연과 어린이 학예 발표회 등 주로 아동·청소년 활동을 위해 대관되고 있는 실정이라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의 수요가 높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동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체험과 창조적인 예술 속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다른 사람들과 나눔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또래라는 공동체 의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린이 전용 극장의 가치와 필요성은 이미 문화선진국의 사례 등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미국 뉴빅토리시어터, 영국 유니콘시어터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어린이 전용 극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린이 전용 극장이 있는 문화 환경은 어린이 공연 발전 토대가 되어 어린이 뮤지컬 ‘마틸다’, ‘빌리 엘리어트’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공연 작품을 탄생시키며 공연 산업 발전과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이자 예술가였던 한형석 선생이 전쟁 폐허 속의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기 위해 1953년 부산 자유아동극장을 건립한 이래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4곳의 어린이 전용 극장이 있습니다.

경남과 창원특례시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을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리모델링하여 현재 창원특례시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고파동화구연대회’,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 ‘청소년 연기자교실’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가 마음껏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진해문화센터 뒤편 장복산 진해편백유아숲체험원과도 연계하여 장복산 일대를 자연과 어우러진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특례시 16만 명의 아동이 꿈과 희망을 펼칠 무대를 마련하여 ‘존중받는 아이, 함께 성장하는 창원’, 아동친화도시 창원특례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동·사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에서 시행하는 건축 및 개발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준공 검사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검사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계에 맞게 제대로 완공되었는지,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능성, 설계 준수 여부, 보증 및 유지보수 등을 점검하며 공사 기간 중 설계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축구센터 인근의 옛 개발제한구역인 사파지구 일원에 2022년 3월 준공, 2020년 5월 분양 공고를 실시한 성산반도유보라아파트는 지하 3층, 최고 15층, 15개 동의 1,045세대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로 창원축구센터, 대방체육공원, 사파고등학교가 인접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대지면적은 62만 343㎡, 건축면적 약 1만 300㎡입니다.

하지만 분양이 완료되고 난 후 문제점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확충하기로 한 체육시설 미비, 반도유보라와 공용도로 사이의 유휴부지, 저수지의 해충과 악취, 텃밭 경작 토지 관리 부실, 인접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도유보라와 공용도로 사이의 유휴부지는 총면적 5,268㎡로 충분히 아파트 건설 당시 이 공간까지 당겨서 건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 전 아파트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토지 수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휴부지를 이대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공원과 같은 시설 조성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유휴부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유지보수와 같은 관리 비용도, 책임도 창원시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투입해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이것이 창원시민 모두의 공간인지, 유보라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지 뻔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먼등소류지를 메워달라는 유보라 입주민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책은 하나도 없이 건물만 지어놓으면 끝이라는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음벽 요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꾸준히 많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 또한 시공 당시 고려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창원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닌 유보라 입주민을 위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준공 검사 전부터 부대시설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모조리 무시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었더라면 이제 와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시민들의 세금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을 텐데 시에서 시행한 마창대교, 팔룡터널, 지개-남산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었습니까.

우리 시는 지금 낭비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상공원, 사화공원 사업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준공 시기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보수 및 보수 책임을 건설업자에게 지우는 준공영제에 대한 확실한 계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계속해서 아파트는 지어질 텐데 시의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행정은 사전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M(Personal Mobility)이라고도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두됨에 따라 접근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경제적 편익으로 인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최근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용량의 급증과 비례하여 법규위반, 안전사고, 주차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인천 계양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전북 남원시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2022년에 청소년 2명이 전동킥보드에 동승하여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창원시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8건, 2020년 7건, 2021년 22건으로 3년 사이에 약 3배 급증하였으며 사망사고도 1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고원인을 살펴본 결과, 안전운전 불이행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규위반 사례 역시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과 주차문제로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수칙이 제시되었고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명확한 과태료 대상이 없는 등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단속이나 제재, 이에 대한 계도나 교육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창원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지난 2020년 10월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창원시와 공유 이동수단 운영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질서 확립 방안 논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창원시 차원에서 강제적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위반 단속의 대부분은 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강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창원시는 안전 교육과 계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법규위반에 대한 수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창원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방안을 보완하여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강도 높은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책과 방안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창원시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최근 우리 생활 전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의 안전과 성숙하고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창원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 하천인 낙동강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파크골프장을 공공에서 책임 운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는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창원시파크골프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북면 장애인골프장은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와 창원시장애인파크골프협회는 지금까지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불법으로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무려 14만 2,500헤베로 축구장 크기의 20배에 이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현재까지 6차례 이상 창원시에 공문을 하달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있고 창원시는 2022년 2월부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두 단체에 십수 차례 걸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지만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면의 장애인골프협회는 23년 4월에 원상회복 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잔디 관리를 위해 제초제 등 다양한 농약을 사용하므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하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장마나 홍수 시에는 재난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의 20배에 이르는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조성되는 동안 창원시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상복구 조치는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창원시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불법이 난무하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시작된 초기에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사태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위·수탁 협약 해지 등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 행정의 직무 태만이자 불법을 방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면서 창원시의 대외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창원시로부터 공공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단체는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로부터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십수 차례 요청받고도 지금까지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창원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에서 공공 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와 창원시장애인파크골프협회는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회원들에게는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민들로부터 12억 원에 이르는 입회비를 수납하였습니다.

창원시장애인파크골프협회는 본 의원에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입회비의 총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회계를 보고받을 수도, 검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앞으로 파크골프장의 규모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의 투명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레포츠파크 등 공공기관에서 책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민자도로입니다.

소형 승용차 기준으로 2,500원, 1㎞당 요금은 1,470원입니다.

다른 민자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의 89원, 광안대교의 135원보다 최소 9배 이상 더 비싼 민간도로입니다.

2008년 7월 1일 개통한 마창대교는 민간사업자가 1,894억 원을 투자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2038년까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뒤 예측보다 통행량이 적어 경상남도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전하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고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실시협약상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 2038년까지 소형차 기준 최대 3,500원으로 인상된다면 가장 비싼 도로는 더 비싼 도로가 될 것이며 돈 먹는 하마는 돈 먹는 공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개통 뒤 3,617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이미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1,894억 원을 넘었고 이용자가 낸 요금 외에 행정이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돈도 1,03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6,600원의 현행 통행료를 반값 수준인 3,200원으로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2025년부터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인 5,500원의 현행 도로를 3분의 1 수준인 2,000원으로 인하하고 영종지역의 주민은 무료 통행이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창대교의 전국 최고 통행료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 인하가 결정된 영종대교, 인천대교와 마찬가지로 마창대교도 통행료를 인하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민자도로는 요금 인하가 추진되는데 마창대교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 차별입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창원특례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공공성 확대 차원의 국비 지원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진형익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4시5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의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인근 일대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올해 7월쯤 시작으로 약 30년 동안 원전 오염수가 계속 방류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제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특례시민의 건강과 바다 그리고 수산물에 있어서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철회와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철회와 신뢰 회복,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우리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임박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민 건강과 수산물 안전성 저하를 일으킬 태평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저장 탱크 확충, 인공호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를 진행해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비한 안전성 검사 지원 및 보상안 등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임박했습니다.

건의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5시0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은정 의원님과 김영록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정 의원님과 김영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12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규탄 및 특별법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휴회 결의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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