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3월 14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
6.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일상 회복과 함께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3월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 추진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월 27일 자로 제출된 문순규 의원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손태화 의원 등 2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정 의원 등 2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권 의원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은옥 의원 등 1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과 2월 28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등 총 7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3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손태화 의원님 등 2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태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니까 떨리네요. 제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조례 심사 받으러 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손태화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원자력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원자력산업 기술을 확보하여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창원을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관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 내용에 나와있다시피 1조에서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3조에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요.
제5조에는 원자력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담았고요. 특히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서부터 15조까지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둘 수 있다라고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둬야 된다는 강제성을 부여를 했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나 실질적인 지원 방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 정부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된다면 개정하여 담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여야의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창원시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원자력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의 치열한 경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원자력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안 제7조는 제5조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및 한·미 원전동맹강화, 원자력 기술 수출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시 또한 원자력기업이 전국 최고로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산업의 중핵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시장 선점과 정부 정책, 글로벌 시장환경, 혁신 기술개발 등의 연계로 재부흥이 기대되는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으로 볼 때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산·학·연·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 및 기업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많았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보면 4조 보면 3페이지입니다.
○손태화 의원 예.
○김경희 위원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실질적인 육성산업, 육성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사항인지 좀 궁금하고요. 지방 조례에서 가능한 사항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들고 국가 정책 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력산업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탈원전 시대부터 창원이 원자력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창원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원자력산업이 육성돼야 된다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산업에 지금 이 조례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당장 시가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작년 연말까지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원자력산업이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창원에 입주해 있는 280여 기업들의 그 어려움을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담자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정부에서 원자력산업에 관한 지원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필요한 시에는 시가 좀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조례를 좀 제정을 하고 그 뒤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개정을 해서 다시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 기본목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실제 우리 창원시장께서도 시정의 목표 안에 원자력산업의 육성 발전이라는 이런 기본 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틀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래 담지를 못했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목표들은 이 조례로 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목표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5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5조 보면 사업추진 및 지원 사항이 있는데 2번하고 3번을 보면 기술 개발 사업화라든지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실질적인 구성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입니까?
○손태화 의원 이 부분도 제가 의회 오기 전에 제조업을 좀 크게 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창원에 있는 모기업의 일차밴드로 이래 방위산업 부품을 100아이템 정도를 이래 했었는데 원자력산업은 특히나 방위산업과 함께 최첨단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이 잘 돌아가는 데를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난 4~5년 동안에 붕괴된 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정말 파산 직전에 가 있는 이런 기업들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좀 담아보자는 내용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시장님의 어떤 창원시의 원자력에 대한 지원방침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중에 담당과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조례를 이 수준으로 제정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담아서 정책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 기본계획이 나올 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좀 이렇게 하자는 의견으로 그것 때문에 좀 이래 늦었습니다.
본래는 이게 작년 12월 달에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서명도 다 받았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
○손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손태화 의원님, 참 준비가 많이 되셨고 마무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고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문하고,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원님 늘 평소에 말했던 원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게 돼서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창원시가 원자력으로 인해서 또 항상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4조에 의원님께서는 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라고 돼 있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기반에서는 5년마다 계획을 육성 수립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4년을 5년으로 같이 함께 가시면 안 되는가요? 이게 4년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손태화 의원 정부 계획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4년으로 한 것은 창원시가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정부의 어떤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고 나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창원시가 좀 능동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먼저 선도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4년 했다.
○손태화 의원 보통은 중앙계획이라든가 광역계획하고 맞추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원자력산업은 창원시가 전국에 선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그것을 5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창원시가 다른 시에도 원자력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손태화 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은 기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년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저 이종화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네요.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원님은 지금 국가 정책이 원자력 발전이니까 앞으로 몇 년간 더 원자력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태화 의원 저는 지금 제 방에 가보면 이제 중앙지에서 나오는, 일간지 이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한 일간지는 보도되는 것은 거의 다 스크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제가 정책을 탓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원자력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창원시가 당장 닥쳐있는 게 기후위기대응과 2050탄소중립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녹색 에너지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차후에 승인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기후위기대응, 탄소2050 창원시 기본계획 수립이 작년 9월 달에 완료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 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돼 있는 이 에너지 전환 대응이 상당히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원자력 관련도 정말 안전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한국이 지난 4~5년 동안 원자력 발전이 탈원전하는 부분 때문에 중국은 40~50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엊그제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사에서 미국의 SMR을 기본적으로 협업을 체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마 향후 기후에너지, 아,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라도 원전 발전이 더 증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볼 때 저는 이게 어떤 기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종화 위원 좀 더 항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손태화 의원 요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저 자신이 먼저 합니다.
많은 논란들은 있습니다. 전문가별로 원전은 좀 탈원전을 해야 되는 부류도 계시고 또 해야 된다는 부류도 있는데 아마 점차 세계적으로 원전이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으로 제가 특히 거기에 우리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메카이면서도 세계적인 원전의 메카가 되는 게 창원시의 대도시발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육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다른 지자체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는 아니고 경북이나 부산의 광역지자체에서는 보면 다른 데는 이 조례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는 보면 원전 해체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의 육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을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이게 원자력에너지가 녹색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촉시켜야 되거든요.
○손태화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백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후 연료를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이 돼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손태화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땅이 넓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굴업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자력에너지로 해 있는 상품들이 RE100 국가에 이게 수출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원이 원자력 메카가 돼서 이 원천기술을 여기서 많이 개발을 했을 때 수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시는 것 같은데 독일이나 미국이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는지 아니면 왜 다른 지자체는 해체, 앞으로 지금 세계가 다 원전 해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에만 굳이 국한을 하셨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손태화 의원 정말 이종화 위원님 질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의 원천기술을 거의 다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미국에서 발전을 못하고 이제 매각이 되면서 일본까지 왔다가 일본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한 기가 우리나라는 한 30년, 40년 이 정도하고 해체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거의 지금 100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의 해체가 지난번 그게 대두됐던 게 탈원전을 함으로 인해서 탈원전하면 그 수명까지 다 하게 되면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개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체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건 지난 정부에서 한 건 우리나라 노후 원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이 산적해 있는.
○손태화 의원 그렇지요, 예, 거기에.
○이종화 위원 이 원전들이 수명이 이제 다 돼 가거든요. 60년, 70년 다 되어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태화 의원 아니, 100년 지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 해체산업을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태화 의원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왜 언급을 안 하시고 이 부분에 원자력산업 육성에만 비중을 두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 예, 그것은 100% 제가 공감하고 지금은.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지난 정부의 자꾸 그런 실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세계 추세가 해체산업이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가고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는 이게 앞으로 이것을 원자력 그 발전소 건립을, 신규 건립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제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다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보다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굳이 창원시만 원자력산업 육성 및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손태화 의원 이 원자력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설치하는 것만 육성이 아니고요. 원자력산업에는 건설도 있고 해체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손태화 의원 그래서 해체에 대해서는.
○이종화 위원 전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손태화 의원 그런 부분은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100%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이종화 위원님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게 100% 완성된 조례안이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또 우리 창원시의 시책을 담아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할 때는 꼭 우리 공동발의를 해서라도 해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에 담을 생각은 제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빠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10분 넘으셨어요.
이종화 위원님 질문 끝나고,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 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저는 임채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2산단업무가 과장님 과 업무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저희 과 업무라고, 전략산업과 임채진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방산 원전이 들어가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와서 진행을 쭉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산단 조성은 도시개발소 산업입지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김영선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 북면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주 산업이 K방산하고 원전산단 이렇게 제2산단이면서 K방산산단 원전산단 이렇게 좀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전산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갑자기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부감,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데 걱정이 많으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저는 육성과 발전과 병행해서 시민의 안전 환경이라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빈도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사고위험, 유출위험이 핵폐기물에 대한 이런 위험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창원시가 조금 더 사전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육성 발전과 시민의 안전 환경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는 그런 입법 활동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저는 홍남표 시장님의 최우선 과제로써 원전 복구라든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원자력 발전 부분 중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산 잡을 때도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셨느냐, 투입을 하셨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좀 많이 부족했었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예산 잡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3개월, 3, 4개월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최우선과제로서 홍남표 시장님의 어떤 최우선 시정목표신데 아까 지금도 시정목표가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안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금방 6월 달이면 홍남표 시장님 선거 치르시고 7월 1일이면 1년이신데 최우선 시정 목표에 관한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꾸 미루시는 것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 시의원들도 옳다, 가타부타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덧붙여서 못하신 것은 못하셨다,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특히 원전 관련된 어떤 시정 목표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다는 것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정 목표가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첫 목표가 원전 생태계 복원인데 어느 정도 생태계는 지금 거의 복원이 돼 가는 상태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추경부터 해서 아마 많은 금액이 지금 올 겁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PM-HIP이라든지 그다음에 SMR 관련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주셨던 건식 용기 부분이라든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 예타를 가야 되고 규모가 아주 클 겁니다. 크면 저희들 시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많은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홍남표 시장님과 집행부시겠지만 당연히 또 시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사전적으로 원전을 육성 발전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원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논을 하는 그런 역할들 좀 더 이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김남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책무가 명시가 되게 됩니다.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것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추진 계획이 하겠다라는 의지는 표명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안들은 이 조례가 공부됨으로 인해서 시장에게 다시 압박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육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제 유럽 쪽에 원전에 MOU는 체결을 했지만 실제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지금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시간 좀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좀.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조례가 7개입니다.
7개인데 한 개 한 시간씩 하면 끝까지, 저녁까지 합시다, 그러면.
○남재욱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원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또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손태화 의원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판도라 영화 한 편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손태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손태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육성이 안전을 다 감안을 해서 하는 거지요?
○손태화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로 알고 있는데 원전산업 육성이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실제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 세계시장을 석권하다시피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데에서도 탈원전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독일이 지금 가장 에너지 가격이 비싼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있는 기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는 발전량이 많아서 자생적으로 가능한데 날씨가 흐리거나 이런 장마철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태양이나 풍력이 제때 발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웃나라에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발전이 남으면 공짜로 이웃나라에 주고 자기들이 부족할 때는, 수입할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래 수입하기 때문에 아마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원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일본도 지난번 쓰나미 때문에 엄청난 후쿠시마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원전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특히나 이제 한국의 SMR이 표준으로 이렇게, 아마 미국을 제외한 원전의 표준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인정받은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원자로에 관해서는 아마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이렇게 수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면 아마도 본인도 뭐 이런 원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흘러가는 그런 국제정세로 볼 때는 원전산업이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발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으로 세계정세는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원전산업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선거 때 보면 저는 SNS상에 창원경제를 생각하고 그 내용을 담았더니 어떤 분은 이것을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자력산업은 우리 두산중공업도 있지만 원전산업이 세계적인 추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공단은 국가산단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창원공단입니다. 그나마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부분 정책이 다시 돼서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손태화 의원님께서 낸 이 부분은 우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저는 내용적인 부분보다 무거운 질의가 아니라 가벼운 질의인데 그 위원회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지금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이제 2번, 3번에는 명수가,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데 왜 시의원을 1명으로 못 박아두셨는지, 여러 명이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손태화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한 30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작년 7월 1일 4대에 취임하고 난 뒤에 조례를 다 뽑아봤는데 조례하고 위원회의 그 현황을.
○성보빈 위원 예, 같이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뽑아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위원회를 위촉하는 내용들로 보면 3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4명이나 들어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급 공무원이 일곱 분이나 계시더라고.
그런데 26명으로 위촉을 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기후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의회의 입장으로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전문가가 원자력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전문가로 인정받는 의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 관련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제대로 된 정책을 심의하고 또 제안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의원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 분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 임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조례에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면 몇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손태화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보빈 위원 아, 예.
○손태화 의원 이제 이것을 상설로 하자고 제가 고집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했을 때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창원시 위원회에 상설로 된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공동으로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은 둘 수 있다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구성해서 그다음에 그 사안이 심의가 끝나면 해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양보할구마, 내 이것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여기 와서도 또 논란이 있을 거고 집행기관에서 끝까지 좀 이것은 양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 정말 자존심을 내려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다음에 언젠가는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멀게는 올 연말쯤이고 그전에 아마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할지.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2년에, 우리가 보통은 2년이 임기로 이렇게 되는데 2년에 한 번 하면 좀 득인데 2년에 두 번 하면 상설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한 번 모집하려고 그러면 공고해야 되지요. 심사해야 되지요. 위촉해야 되지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굳이 둘 수 있다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다음 개정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둔다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산학 협력 관련된 사업이 이게 좀 차별화된 내용 같은데 여기에서 학술대회, 전시회 하면 최소 한 번 1회 할 때마다 2,000~3,000만 원 비용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손태화 의원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 산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사업이고 또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기술력이나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학술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계나 또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고요. 미리 필요한 부분은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부품 생산을 하는 단지가 국가산단으로 지금 의창구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원전 이야기만 나와도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꼭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취지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또는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돌봄노동자 처해있는 열악한 어떤 근로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처우 환경과 관련해서 개선 사항들을 앞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만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2조 정의에 돌봄노동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제3조는 적용 범위는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돌봄노동자로 그렇게 범위를 제한해 놨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고, 제6조에는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조항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고요.
7조의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어떤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어떤 지원사업의 내용입니다.
첫째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연구 사업, 두 번째로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사업, 세 번째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와 관련되는 사항, 네 번째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다섯 번째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제9조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임의조항으로 담아놨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3개 권역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시도 필요하다면 향후에 이런 임의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제10조 인권옹호 조항,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무쪼록 조례라는 게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잘 반영해서 그렇게 심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창원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안전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인권옹호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인권증진,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조손·한부모 가정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노동자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방문과 1:1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커지고 있는 반면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돌봄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시 약 14,000여 명의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2020년 7월 마산회원구 구암2동에서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창원시 돌봄노동자의 69.1%가 중부권 돌봄 노동자지원센터를 이용함에 따라 추후 창원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중복 지원사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는 창원과 의령, 함안, 창녕을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7조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경남도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연구, 정책개발, 건강 및 역량강화 교육, 권익보호·복리증진 등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들이 다들 담아져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혹시 의원님께서 어떤 면에서 실태조사가 더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한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할 거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혹시.
○문순규 의원 이런 실태조사라는 것은 그 계획수립 3년마다 하는 종합계획 수립할 때 보통 우리가 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이렇게 아까 했듯이 종합계획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쭉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구점득 위원 예.
○문순규 의원 이와 관련돼서 기초적인 그런 통계나 현황 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9조에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창원권에도 우리가 돌봄센터를 하나 설치를 하자,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 조례에 담고 있는데 지금 조사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중부권에 우리가 한 82% 정도가 인원이 우리 창원지역에 있더라고요.
○문순규 의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령, 함안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창원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순규 의원 이 조례의 핵심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또 제가 준비할 때도 그 부분은 핵심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게 지원센터가 중부권에 중부권 돌봄노동지원센터를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창원시 전체에 돌봄노동자와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이 처리가 될 수 있다 한다면 그 수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정리되면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런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그런 지원센터 설립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지원센터가 큰 쟁점이 되고 크게 어떤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사항들이 계시면 이 부분들은 검토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조례 검토에 보면 재정 부담 사항에 보면, 의원님, 지금 돌봄센터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에 2,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이 업무를 해야지, 다른 데 용역 주는 것보다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의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이 부분은 임의로 넣어놓은 것이고 시정연구원이나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렇게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말하는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노동 인권 교육 이 교육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은 얼마든지 해서라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면 교육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인식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대에, 반대에 있는 쪽도 또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돌봄을 하고 있는 이 종사자들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돌봄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분들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종사자들은 한없이 힘들어하고 물리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여기서 말하는 비인간적 이런 행위들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를 종사자 대상자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의 방향성을 바꿔주면 어떻겠는가, 대상자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문순규 의원 제8조의 지원 사업에 보면, 5항에 보면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이 부분은 돌봄을 서비스를 받는 분뿐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받는 이용자들, 이용자들이 특히나 대체로 보면 돌봄노동이 1 대 1 서비스가 많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예.
○문순규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러니까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이용자가 비인간적으로 하는 이 행동들에 대한 자기 인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교육이 돼야만이 이분들이 사회 일원으로서의, 봉사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대상자를 종사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이 교육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순규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입니다.
문순규 부의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광역 조례도 검토하고 상위 법령도 함께 많이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광역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거기에서 또 기초자치 위임된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에 있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와 한 99% 동일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사업에 말씀하셨는데 경남도 조례도 정확하게 사업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부권 돌봄노동자들의 한 70%가 우리 창원에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분명히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또 종합계획을 또 세우고 실태조사를 또 한다는 것은 중복 예산의 낭비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례안에 만들어지면서 창원시의 어떤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 지금 돌봄근로자 분이 지금 현재는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부돌봄센터에 가봤는데 한 5,000명 정도만 관리가 되고 있고 저희 창원시에 너무 인원이 많은데 창원시만의 어떤 돌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최정훈 위원 아, 그러면 경남에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아니,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경남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운영이 3억 6,00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3억 6,000…….
○최정훈 위원 예산도 좀 태우고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 위원회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최정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으로 경상남도에서 똑같은 조례안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 조례안만으로는 우리 창원시의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창원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같은 조례안을 제정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도움은 되겠지만 좀 더 면밀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 시가 워낙 많습니다.
○최정훈 위원 음,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15,000명 정도.
○최정훈 위원 문순규 부의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이게 물론 도 조례가 있지만 단적으로 실태조사만 예를 들어도 도에서 실태조사를 한다 한다면 도 전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창원시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래 봅니다.
특히나 돌봄노동자와 관련되는 어떤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창원시가 그 구체성, 창원시의 어떤 지역 상황에 맞는 그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있는 돌봄노동자에 뭐가 필요한 서비스인지 이것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 단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에 우리 시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사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 근거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래 보고요.
또 두 번째로 창원시에서 돌봄노동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 근거 안에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후에 지난 문제지만 그렇게 만들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이 매해 매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 만약 그런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한 방법 아닙니까?
창원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하도록 해서 하는 것보다 이미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창원시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여쭤봅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를 들면 경남도가 창원시에 대해서 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역에 창원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도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창원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최정훈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결국 이제 창원시가 경남도에서 하는 행정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물론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 창원시에서 전부 다 하면 좋지요. 광역에서 하는 것도 창원시에서 다 똑같이 하고 싶다고 조례 만들고 하는 것 좋은 건데 만약에 이 뼈대가 잘 갖춰져 있는 조례라면 그 조례가 지자체의 어떤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먼저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행정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고 경남도에서 제대로 못하니 우리가 별도로 하겠다 보다는 경남도에서 더 잘할 수 있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중복돼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을 보시면 재정부담 사항에서 과장님, 우리 사업 비용이 4,630만 원 정도로 재정부담을 잡아놓으셨는데 앞서 최정훈 위원님도 그 질문에 넣었지만 이 돌봄노동자의 정의를 보시면 노인, 장애인, 아이까지 있단 말이에요.
노인 쪽만 해도, 지금 우리 시 추계만 해도 노인 쪽만 해도 10,700명이 넘어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금은.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복지포인트 5만 원씩, 1년에 5만 원씩 주는 것도 이 노인요양시설에 다 못 줬잖아요. 법인시설만 줘서 지금 저한테 몇 차례 찾아오고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민원에, 이런 광범위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여기 지금 바깥에도 삼별초가 지금 시위하고 있고 아이돌보미도 지금 그 영유아센터들 이런 데 계속 저를 찾아오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그 외 인건비 때문에 저를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영유아, 장애인, 노인까지 다 포함하는 엄청난 광범위한 정의 안에서 이렇게 처우개선이라는 용어를 넣어놓으면 지금 우리가 찾아오는 이 사람들한테 조례가 있는데 왜 지원 안 해주냐 이런 항의에 우리가 답변할 명분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참 제가 사회복지전공자로서 이런 정말 재정만 허락하면 지금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의 이런 조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남도에 있지만 창원시도 특례시니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정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나중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어떤 이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용역비 2,200만 원 정도하고 노동 인건 교육비만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정도 부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저기는 복지포인트 주면서 우리는 안 주냐, 저기는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안 주냐 이렇게 나오면 과장님, 노인관리생활지원사 400명도 저를 지금 몇 번을, 몇 년째, 2년째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처우개선 계속 저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름, 겨울 제일 여름 폭서기와 혹한기에 급량비라도 3만 원이라도 올려달라고 지금 저한테 2년째 오고 있는데 400명에 가깝거든요, 396명,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396명 1인당 5만 원씩만 잡아도 비용이 엄청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달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부담이 가슴이 갑갑해져 오는 조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나중에 혹시 창원시 돌봄지원센터 쳐서 거기에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영역별로 저를 찾아오면 하나도 못해주고 수당 3만 원도 못 올려주는 이런 현실에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는 사실 조례가 거의 비슷, 유사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도는 되어 있고, 저희는 “할 수 있다.”로 다 수정해서 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그걸로 제가 답변을 하리라는 것은 예상은 했는데 대개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례 안에 명시가 돼 있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강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시달려봤기 때문에 어찌 됐든 참 필요한 조례임을 공감하면서도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이 모든 날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조례를 제정하신 문순규 부의장님 현재 시의원 입장이시니까 한번 이런 민원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종전에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답변, 대안이 있으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위원장님 고민이 다 우리 의회의 고민이 아니겠나, 또 시 행정의 고민이고.
사실상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집니다.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당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특별한 지원사업 항목에도 그런 것은 넣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권리보장이나 처우개선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을 넣어놨지, 금전적으로 많이 드는,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의무조항을 저희들은 이렇게 이 조례는 반영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임의조항이지만 다음에 또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임의조항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 그런 것이 예산 수반이나 운영 문제에 고민이 계시면 이렇게 논의하셔서 수정하셔도 된다 이래 보고요.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 문순규 의원님 말씀은 현금이나 현물이나 이런 처우개선이 아닌 인권, 안전, 그렇지요? 상징적 처우개선의 의미다 그런 것도 좀 들어있고.
○문순규 의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구점득 위원님 이야기했던 교육 문제.
○위원장 박선애 예.
○문순규 의원 돌봄노동자의 어떤 교육 문제.
○위원장 박선애 예, 교육이라든지 교육지원 해서.
○문순규 의원 이용자들의 어떤 인식 개선 관련되는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제 여기서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책자 내지는 그냥 통합으로 교육을 이렇게 해서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14,000명 창원시 관내에 노인, 장애인, 아동 여기에 명시된 14,000명만 교육을 하더라도 여기에 된 1,800만 원 가지고 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것은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알리라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필요하다고 되면서도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의 어떤 압박에 좀 시달릴 우려가 있는 조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조례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대답을 들었으니까 우리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윤성주 과장님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전체 돌봄노동자를 위한 어떤 마스터플랜, 종합 어떤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별적인 어떤 돌봄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단체별로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별로도 많았었는데 조금 더 예산 문제가 결국 하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어떤 개별 단체분들의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부탁은 부탁대로 드리면서 또한 이 돌봄노동자 전체를 위한 어떤 조례안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박선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려도 있다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노동환경의 처우개선, 노동자의 인권침해 있는데 권리가 보장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노동환경 처우개선이 비교적 열악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이런 부분이 뭐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뭐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기는 좀 어렵고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장애인활동 보조인들이 장애인 가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 대 1 서비스가 보통 이루어지고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관계에서 예를 들면 인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어찌 보면 갑을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해서 그런 것들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제 방에 누가 찾아왔어요. 거기는 돌봄을 받고 계시는, 24시간 돌봄을 받고 계시는 두 분하고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한 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a4지를 한 개 저보고 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창원시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에 뭐 1. 몇 %밖에 안 되는데 그게 6, 7억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주면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바뀐 부분 그 못 받는 부분을 해 달라 하고 이 내용을 또 우리 회원구에 시장님 오셨을 때 삼별초라는 대표자가 또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하시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시에서 68시간인가 그 부분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도 저희들은 이해가 되는데 어제 보니까 또 여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제 방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해서 실제로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시지요.”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설을 말씀드린 것은 시설에 가면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24시간 다 돌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설에 안 가고, 내보고 다시 군대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들이기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분들 한 분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1,400만 원이나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밀히 조금 신경을 써서 아마 조례안도 만들고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이유를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에도 조례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문 끝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영권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0호로 상정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 설정 개정 및 부칙으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설정을 개정하고, 안 제7조6호에서 운행지원 결정 시 애매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감면율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과 부칙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3항 상위법 개정으로 지원범위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제7조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조문이 모호하여 삭제하고,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의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제6항을 신설하여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완 및 행정용어 순화,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여 재량 남용을 사전 차단하고 누수를 예방함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과 미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아 시설 확충이 더딘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임대료 부담비율을 완화하고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인데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서영권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먼저 묻고 싶습니다.
6조에 보니까 이 조례가 생긴 최고 배경이 대기오염,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을 보급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전기차, 수소차를 쓰면 매연이 덜 생길 것 아닙니까? 휘발유나 경유.
그런데 창원시가 재정건전성이 좀 안 되어서 사실은 전기차 보급하는 분야에 우리는 특례시, 아니,
○서영권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목소리 조금 크게.
○홍용채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앞에 것은 대충 들었을 거고요.
우리가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야 매연도 감소되고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차 올해 우리가 수요, 그것을 보니까 김해시나 진주시보다도 확보가 덜 됐습니다, 재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작년 7월 의회 개원하고 나서 계속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서명일 부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저희들한테 많이 저희 과에 협조해 주셔서 본예산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태웠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많이 보급 대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현대자동차나 개인사업자도 전기차 많이 한다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홍용채 위원 이 부분 혹시 추경에도 예산을 넣을 생각이 있는가 싶어서.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지금.
○홍용채 위원 너무 적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지금 일부분만 본예산 태웠고요. 지금 추경에서 계속 추경할 때마다 저희들은 계속 예산을 태워서 계속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서영권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제가 작년에 의원 되고 첫 번째 5분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었는데 담당 과장님 이하 홍남표 시장님 작년에 저희 처음으로 100%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본예산 반영이 됐는데 우리 이번에 본예산 반영된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완료됐습니까? 과장님.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지금 1차 말이지요?
○서명일 위원 예.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아직까지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104대가 지금 덜 보급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는 국도 확정내시 기준으로 했을 때 추경에 확정내시에 100% 반영을 하려면 추경에 얼마 정도, 앞으로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지금 저희들이 371억을 국도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비로는 104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4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 놔서 앞으로 50억 이상은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50억만 하면 확정내시 100% 하는 겁니까? 64억 아닙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는 54억이고 104억에서 50억 맞습니다, 50억.
○서명일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 시군보다 우리 1차분의 수량이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 20일 날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차가 다 안 나갔다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서명일 위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저희 시가 본예산을 처음으로 타다 보니까 좀 준비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시군보다 늦게 공고가 들어갔고 아직까지 지금 잔여 심사가 104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착오가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기차가 예산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이제 차는 만들어지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고 보급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다른 전국의 시보다 시기가 늦으면 차가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에 있지만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서명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하실 때 그 차가 나오는 시점에 전국에서 저희가 순위가 빨라야지만 차 보급이 빨리 됩니다. 빨리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확보하실 때 시기를 잘 맞추셔서 공고가 나간 시점이 타 시군보다는 좀 빠르게 나가야지만 차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작고 그다음에 민원이 작습니다. 지금 창원시 민원, 저한테도 전화 온 민원을 보면 “아니, 왜 차가 안 나옵니까?”, “보급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산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서명일 위원 차가 안 나와서 보급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에 배정은 영업사원들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의 답변이 “창원시에서 늦게 공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타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저희 창원시에서 전부 다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서영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례 중 인재양성 10조 조례에, 제가 얼마 전에 문성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님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벤츠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기술적인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느냐, 교수님께 여쭤보고 교수님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나라 기술이 벤츠 기업의 어떤 95% 이상 기술적으로는 따라잡았고, 승차감이나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차이 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극복할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서영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인재양성이 특히 친환경자동차 관련된 인재양성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김남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 인재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게 실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어떤 인재양성하는 그 부분에서 그것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답변 됐어요?
○김남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과장님께 쏠려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 의견을 한 번 여쭙고자 질문한 거고요. 발의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인재들 육성에 관련해서 서영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의 공용차량에 대한 지원 조례이지요? 이게.
○서영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두 가지지요? 지금 여기 예산 잡아 놓은 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 전기차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수소차 보급은 전략산업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수소차에 대한 그 금액은 제가 모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좀 선호를 많이 하는 게 지금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자가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보니까 아마 지금 전기차가 조금 더 우위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2025년까지 아마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지원을 국비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2025년까지는 어쨌든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수소차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수소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3개 지역에 보니까 일부더라고.
저는 창원수소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일 꼴찌더라고, 하는 지방단체에서.
그리고 사실 세계 시장에도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 십년까지는 전기차로 승부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수소차는 아직까지 연구는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얼마 전에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낸 것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또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우리 소화 진압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대정부 건의안을 냈는데 답변이 왔더라고요. 창원시에서도 실행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도 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신청하는 것도 전기차가 많지요? 전기차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영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님 등 2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원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제에 대처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1조부터 9조에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 권익보장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적 약자인 프리랜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적용범위, 안 제5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법률지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에 대해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각종 불공정 거래의 피해로부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적인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 파악이 선행되는 등 부서의 높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이게 프리랜서라는 것은 1인 사업자를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프리랜서는 노동자일 수도 없고 자영업자들도 어째 보면 사업자일 수도 있거든요, 맞지요?
○박해정 의원 맞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법률이 뭐 제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좀 다른 또 의회하고 다르게 또 의원님께서는 적용 범위를 정확히 해 주셨어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이 창원에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프리랜서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프리랜서 중에 얼마나 될까요?
○박해정 의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면요.
프리랜서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나 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구점득 위원 예, 그렇지요.
○박해정 의원 그래서 프리랜서의 현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수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쪽에 관공서나 이런 데 강사로 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것을 해야 돼요.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예.
○박해정 의원 그게 등록이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없이 그냥 프리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 대다수가 그런 분들지요. 현재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획수립을 하려 그러면 실태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남이나 경기도나 전라도 도의회에서도 다 이 조례를 발의를 했지만 그 실태조사가 근거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획수립을 지금 5년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도 없잖아요. 이 실태조사 수립 시행이, 이 종합계획의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래 되면.
실태조사 지금 7조와 6조에 종합계획수립도 있고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다든지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인 사업자라고 해서 프리랜서라 할 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부분은 정확하게 연도로 보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때 소상공인 통계조사를 할 때 프리랜서 부분을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범위를 정해서.
○구점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 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조사된 게 한 2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대상자 안에 프리랜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
○구점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래서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부분은 또 4차산업 혁명과 연관돼서 계속 다른 직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또 단시간근로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전부 다 프리랜서의 범주에 넣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했던 프리랜서 어떤 대상자에다가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면 100% 파악을 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실태조사는 우리가 소상공인 조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2만 명이 구축이 돼 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님, 그것 플러스해서 이전에 코로나 지원금 나갈 때 프리랜서 특별노동자 지원금이 나갔거든요. 그때 등록돼 있던 아마 그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행이네요.
이제 그리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이라든지 교육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근거가 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9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프리랜서 경력 및 구직활동이라면 우리는 프리랜서 같으면 1년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도 잘 안 적거든요. 계약서도 잘 적지도 않고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기가 받아 가는, 임금을 많이 받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4대보험도 넣지 않아요.
이랬을 때 이런 분들의 경력관리, 구직활동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냐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외대상자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직활동이나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 있으니 4대보험을 넣고 정확한 세금을 내고 그분들도 국가적인 세금을 내고 여기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과연 여기에 그렇게 경력관리와 구직활동을 위해서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 건가 하는 것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육 및 훈련 이래 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경제혁신타운이나 그다음에 각종 대학에서 평생교육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우리가 말하는 평생교육에서 또 국가취업 기관해서 취업 학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교육과 또 앞으로의 전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경제살리기과나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교육으로 인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 교육을 시킬 때 이분들이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연구해서, 우리가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하려면 힘든데 교육과 동시에 이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에 시의 지원이나 이 교육이나 프리랜서에서 법률이나 세무나 노무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여기 교육으로 인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같이 융화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박해정 의원 위원님, 참 좋은 질의.
○구점득 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까지 오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기존의 어떤 제조업 중심의 노동자,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좀 이렇게 어쨌든 애로사항이 많은 특수형태의 직업과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보면 창원시의 어떤 일자리를 책임지시는 분 위치에서 우리 시에 어떤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의 어떤 추이라든지 뭐 일자리의 어떤 양질 측면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직업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부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프리랜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난지원금의 지급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 프리랜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또 초단기 근로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초단기 프리랜서도 있고 특히 또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는 어떤 전문 분야가 있지만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아마 일주일 단위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많이 놓인 부분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면 장기적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을 보장하면서도 또한 초단기, 새로운 형태에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 고용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어떤 측면을 양쪽을 챙겨야만이 우리가 창원시의 어떤 전체 고용인구 근로자가 늘어날 거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위기를 가지고 있는 인구소멸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석은 일자리문제, 양질의 장기든 단기든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창원시에서 고용되어서 근로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렇게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저희 계속적으로 좀 보니까 실태조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태, 다른 모든 조례에서 사전적으로 실태조사를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펼칠 수 있고 뭐 예산을 투입하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 과장님하고 관련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저희 연수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 도청 앞에 동남통계청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광역 단위 또는 국가 단위의 어떤 통계만 내고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통계는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동남통계청이든 이런 데에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군까지 통계가 좀 내려오는 조사가 되는 시군에서 필요한 통계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그런 통계자료들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는 그런 어떤 노력들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과장님은 정보통신관을 이전에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을 기반한 통계 자료가 창원시에 정말 적합한 이렇게 창원시까지 창원시를 위한 통계도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지금 통계는, 국가통계는 광역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부분에서는 정책수립을 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광역에서 기초까지 해달라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동 통계, 청년 통계, 노인, 여성까지 지금 자체 2년 단위로 자체적으로 통계 계획을 만들어서 자체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부분도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범주를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통계라면 창원시 자체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박해정 의원님 이것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조금 전에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의 범위도 한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통계도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여기 7조에 보면 여기에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이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시장은 전문기관이나 다른 단체 등에 이 통계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어차피 수행하려면 부칙을 만드실 건데, 과장님,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는 게 계약 조건이니까 전문직도 있고 또 가사도우미까지도 프리랜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직종별로라든지 이런 것을 부칙으로 하셔서 보완을 하시면 이렇게 막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뼈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이렇게 돼야지, 정신노동자도 있고 육체노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기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 그 약자들의 편이 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최근에 어떤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로 하는 분이 계속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많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나 분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어차피 시행하려면 세부 규칙이 필요하니까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 박주호 과장님 정보통신관 담당으로 오셨기 때문에 방금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여기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그 형태가 너무 “규모 추정이 어렵고, 비용추계가 쉽지 않지만 법률상담 지원 등 실질적 실비변상적 경비 외에는” 이래 놨는데 이것, 이것도 저는 지금 프리랜서 규모가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겸직하고 있는 예술인, 예술가 그다음에 연예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에 플랫폼노동자 지원이 있거든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여기도 거기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수노동자라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는.
그래서 이게 규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법률 지원해 달라하고 갑자기 몰려오면 이것도 비용이 엄청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세부 규칙 같은 거 만들 때에 법률 지원도 어느 어떤 좀 규정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한을 좀 두지 않으면 이런 실비 변상도 많이 비용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통계는 정말 내기가, 실태조사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분야별로 직업군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다가 그게 전체 광역,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데에 들어간다, 이 직업군들은 프리랜서의 유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필요한 조례고 상징적 그다음에 권고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2시0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오은옥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 그리고 경제복지여성 상임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은옥입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항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자금지원 우대 및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기술력 향상·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창원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여성기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자금지원 우대 및 구매활동 촉진에 대해서, 안 제7조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안 제8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실태조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경영인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여성경제인 단체 활동지원, 실태조사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여성기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의원님, 5분 발언에 이어 조례 제정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기업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와 자기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배우자가 일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기업등록만 여성으로 한 것 좀 실태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여성기업은 84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파악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847개인데 이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어느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구점득 위원 그분이 실적으로 경영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사항만 보고 알고 출근을 하시는 것만 봐도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배우자가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는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원 조례가 돼야만이 여성기업으로서의 우리 인식변화도 될 거고 하지, 우리가 여기에 실태조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지원 조례부터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행정적·경제적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고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할 때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조금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어느 게 먼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성기업이 남성, 우리가 말하는 남성기업의 활동력에 떨어지는 것도, 활동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들도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조금 미비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와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법적으로 여성기업의 생산품 또는 행정적 지원을 지금 받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배제를 시키고 정말 옳은 여성기업이 성장해서 우리 여성의 리더자로서 대우받고 또 거기에서 창조적으로 해 나가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또 세계적으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우리 지원 조례가 돼야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많으니 이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우리가 여성경제인연합회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 이분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은옥 의원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위원님 질의에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은 게 여성기업이고요.
실제로 아까 과장님에서 847개라 했는데 874개입니다. 기업 중에 10인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이, 여성기업이. 대부분이고 20인 이하가 한 12개, 30인 이상이 한 7개 그리고 100인 이상이 5개, 300~500 정도 되는 게 3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거의 영세하고 아니면 여성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렇게 악용하는 분도 있지만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남편이 운영할 때 하고 달리 굉장히 어려운 남성적인 구도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지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여성기업지원을 할 수 있고 기본을 만든 다음에 대신에 여성기업지원을 여성기업이라는 확인을 받는 그 절차를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만들지 않고, 물론 조례를 안 해도 여성기업우대, 장애인기업우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기업 우대지원 조례를 만들고 여성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기업들한테 좀 더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오은옥 의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조금 또 역으로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성 남자분이 운영하던 것을 사업이 망하니까 이렇게 악용하네라는 오해도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기업은 자기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만약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이 있으면 아마 배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필요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여성경제인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회라든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위원님께서 그 걱정을 하셨거든요.
○구점득 위원 맞아요.
○오은옥 의원 예, 맞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구점득 위원님 의견에 저 정말 찬성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여성 기업하면 그런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치는 저희가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악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법적 구매 비율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공개입찰이라든지 있었을 때 이런 작으나마 미약하나마 이래 특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등록된 사람과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검증을 해서 이 여성기업에서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오은옥 의원 예, 그래서.
○구점득 위원 그래야만이 이 사회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됐을 때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저기 뭡니까,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이나 장애인 제품은 충분하게 구매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악용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중에,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성기업이 밀리다 보면, 진정한 여성기업이 밀리다 보면 이런 기회에 발탁이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여성인이어야 된다는 것에 더 먼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원을 하되 정확히 해서 이 여성기업이 정말 미약하나마 10인 이하, 5인 이하가 많은 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그러면 분류는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현재 상위 법령에 의해서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원을 할 때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례고 지금 구점득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 이런 우려하는 부분은 집행 단계에서 걸러내야 될, 좀 디테일하게 걸러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운영과 집행과 우리가 조례 제정은 각 부서마다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업무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제가 4년을 이렇게 3대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조례 제정과 실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 규칙에 넣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까? 이 여성기업.
○오은옥 의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0조2항에 여성기업의 확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원래 상위법에.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벤처기업부장관에게.
○구점득 위원 확인 절차를 하겠다.
○오은옥 의원 확인 절차, 예, 이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을 통해서 여성기업이라고 되는 거지, 사업자가 여성이라고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할 때.
○오은옥 의원 예.
○구점득 위원 등록을 할 때.
○오은옥 의원 그래서 여부를.
○구점득 위원 더 중요한 시차가 필요한 거지요.
○오은옥 의원 안에 여부를 조사·검토가 있습니다. 있고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도 함께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저번에 그 말씀 하셔서 제가 좀 이게 혹시나 저촉되거나 문제가 야기될까봐 조금 자세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성기업이 사회 우리 기업에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되 이런 이중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많이 고민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기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고 싶어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을 줘서 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도 직접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2조에 보면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와 있어서 사실은 여성기업이라는 핵심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관만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제8조에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창원시 관내 여성경제인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오은옥 의원 여성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여성경제인협회가 있고 창원시 여성경제인협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인단체에서 여성경제인, 여성기업이라고 발급받는 것은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을 하기 위한 발급서입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말하는 여성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통해서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오은옥 의원 여성경제인협회하고는.
○최정훈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 이게 경제인협회에 위탁이 돼서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부분은 아니고.
○오은옥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경남에 여성경제인단체가 있고 창원시 지회가, 지부가 있는 겁니까?
○오은옥 의원 아니지요.
○최정훈 위원 따로 별도 조직이 따로 있는.
○오은옥 의원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 활동을 하면서도 또 도 활동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경제인단체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경제인단체도 창원시 관내에 속해있어야 되는 겁니까?
○오은옥 의원 예, 맞습니다, 주소지가.
○최정훈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조금 명시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성기업은 창원시 관내에 속해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성경제인단체란 그냥 정의에서 여성기업 등 여성경제인을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만 나와 있어서 이게 뭐 창원시에 속해있는 지점이나 사무실이 창원에 있는 단체를 한정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 발의의 의중이라면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는 게.
○오은옥 의원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창원시에서 재원이 나갈 때는 창원시 주소에 속해있지 않은 기업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안 해도 창원시 자체 내에서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경제인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오은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알고 있는데.
○최정훈 위원 예.
○오은옥 의원 아마 잘 모르지만 더 있을 겁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인단체가 지원이 된다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경제인단체라는 게 5명이 모여도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4명이 모여도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단체들도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분명히 생길 것인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은옥 의원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인원이 좀 많은 곳은 3곳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174개의 여성기업 중에 10인 이하 이렇게 300인 이상 이렇게 기업들이 있지만 여성경제인단체에 속하는 분들이 세 부류로 나눠서 보통 하나는 전체가 다 활동을 하고 한 두 개 정도는 조금 업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분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서 제안서를 낸다든지 시에서 제안 공고가 나갔을 때는 그때 당시 그 공고에 그 금액에 맞게 제안 자격이나 요건이나 그 외에 사업 내용을 그 공고에 잘 담으면 됩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다지 당장 이 경제인단체에 지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최정훈 위원 박주호 과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창원시에서는 여성경제인단체에게 일정의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어떤 지원이 돼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혹시 오은옥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오은옥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매년 지원이 아니라 간헐적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500만 원 미만의.
○최정훈 위원 어떤 사례로 지원이 됐나요?
○위원장 박선애 행사지원.
○오은옥 의원 행사지원.
위원장님 알고 계시네요.
○최정훈 위원 행사, 경제인의 밤 행사 이런 행사지원비.
○오은옥 의원 예, 뭐 행사지원.
○최정훈 위원 경제인의 밤 행사지원은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됐습니까? 과장님, 어떤 근거로 경제인의 밤 행사지원이 나갔지요?
○오은옥 의원 저보다는 위원장님 더 잘, 결국 그것도 그거지요. 여성경제인들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 촉진 그다음에 활성화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단체 보조금으로.
○오은옥 의원 예, 단체 보조금으로.
그리고 또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최정훈 위원 앞으로 이 단체 활동지원한 내용도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탁하거나 그런 사례까지 가는 겁니까?
○오은옥 의원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관련 부서의 공무원님들께서 좀 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대상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경쟁 구도에서 좀 제대로 된 단체가 받아서 제대로 된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고 그런 게 없다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사실 우리 또 기본적인…….
○최정훈 위원 제가 다른 조례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여성기업지원 조례에 경제인단체 활동 지원이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오은옥 의원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 수준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은옥 의원 판로 개척이나 수출지원 그리고 R&D 연구역량지원 등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정훈 위원 단체 지원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까?
○오은옥 의원 단체 지원 사업인데 그게 그런 거지요. 강의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좌를 열어준다든가, 시에서 강의를 열어준다든가 그다음에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최정훈 위원 과장님은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하는 부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 이자차액보전을 하는데 보통 대출 한도가 일반기업은 5억이라면 여성기업은 특례대상으로 해서 2억 더 추가해서 7억까지 그렇게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여성기업에 대해 지원한 부분이고, 제가 계속 궁금한 부분은 단체에 관련된 지원인 거예요. 단체 운영이라든지 활동에 어떤 지원을 해 왔고,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 외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경제인단체 활동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이 내용 조문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성경제인단체에서 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또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이 지원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정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세요.
○김남수 위원 여성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최정훈 위원이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남성이지만 창원시 여성기업이, 여성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첫 번째 이게 어쨌든 여성기업이라는 어떤 정의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업자등록증상에 여성 대표면 여성기업이냐,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20조2항에 있기는 하지만 좀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업자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다 평가를 받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성기업 확인증이라는 게 나올 이후의 어떤 기업에만 여성기업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헷갈리니까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서명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대통령령으로 여성기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에 근거했는데 여성기업에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여성기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제가 아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저희 창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명확하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뭐 조사라기보다는 하여튼 거기에 명확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 드릴 건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되고 나면 지금 현재 여성경제인이나 그런 데 지원금이 현재 나가고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우리 과에서 나가지는 않지만 행정과에서 행사할 때 행정과에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통합돼서, 통합이 아니고 여러 다방면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을 겁니다, 현재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여성경제인이나 하면 저희 과장님 과로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원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지역경제과로 올 겁니다.
그런데 여성경제인단체에서 하는 어떤 행사 같은 것은 행사의 유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관련 부서에게 아마 가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좀 묘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관리 주체 주무과라 하나, 주무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근거에 의거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쨌든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이게 시행문이나 이게 그것을 제정할 때 규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그렇게 해야 통합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마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말씀 한번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 이 조례의 주 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사유형에 따라서 일부 다른 부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경우는 있을 겁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원님, 오은옥 의원님, 박주호 과장님,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최정훈 위원님 또 연달아서 얘기한 부연 그것인데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조 정의에서 이것을 아까 오은옥 의원님이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인으로 그것 받은 자에 한하여라는 조항을 하나 딱 넣어주면 되는데 저도 우리 마산에, 창원에 3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여성경제인연합회가 창원, 마산, 진해에 있고 얼마 전에 정기총회도 하고 내일 모레도 또 월례회를 해요. 거기에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오시더라고, 부시장님도 오시고, 얼마전에도 오셨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 여성경제인에 누가 포함돼 있냐면 학원 하는 사람, 옷 파는 옷 판매상, 무용가, 음악가, 댄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명이 해. 자기가 혼자 댄스하고 무용도 해요. 혼자 옷 판매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무용가협회, 무슨 무슨 음악인협회, 무슨 무슨 음악학원협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여성경제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총회 때 가보시면 원탁에 한 10명씩 앉아있습니다. 그 연합 무용가협회, 마산시무용가협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여성경제인은요. 기업의 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은옥 의원님, 여기에 여성경제인이라는 것은 조직을 갖추고 우리 정부에서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 기업의 임원인 자를 여성경제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8조에 가서 여성경제인단체에 행정적, 물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니까 이게 막 섞여서 소상공인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조 정의에서 좀 확실하게 정의를 명확히 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것 나중에 토론이나 할 때 여기에다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그것을 등록을 필한 자에, 필한 조직에 한하여, 조직, 자 말고요. 자가 돼 버리면 인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성기업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돼요, 여성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조직에 한하여, 조직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1인으로 옷 판매하시는 분, 양품점 하시는 분, 잡화상 하시는 분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 조금 그것 거쳐서 정의에서 이것을 앞에 말한 계속 답변하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등록을 필한 자 이런 것을 하나 딱 넣어서.
○구점득 위원 발급받은 여성 기업.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여기에 또 보시면 본점도 나오고요. 지점도 나와요. 본점, 지점이면 조직이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은옥 의원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강소기업지원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하는 데는 막 5억씩, 7억씩 우수강소기업에 이렇게 융자대출도 해 주는데 여성들이 하는 기업들은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신화철강이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은옥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들어가 있는데 영세한 기업, 영세한, 5인 미만으로서 영세한 기업들은 전혀 이런 것을 못 받는 거지요, 지원을. 그냥 그래서 이 구분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조금 더 토론해서 하시기로 하고요.
○오은옥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2조 정의에서 여성경제인이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경제인한테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경제인단체에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그러니까 여성경제인들.
○오은옥 의원 4조, 8조.
○위원장 박선애 기업의 임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면.
○오은옥 의원 예, 하는데 그런데 사실 1인.
○위원장 박선애 자, 그러면 상무, 전무, 부장님, 기업의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뭐 미향회 이래서 조직을 만들면 그 지원을 해줄 거냐고요.
○오은옥 의원 그런데 이제 1인 기업 대표도 임원에 속합니다, 1인 기업도.
○위원장 박선애 1인 기업도.
○오은옥 의원 우리가 사실은.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게 여성경제인연합회에.
○오은옥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우리가 창업을 촉진하면서.
○위원장 박선애 이게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오은옥 의원 창업을 촉진하면서 1인기업이라고 또 그것은 배제시키고 그것은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맞지요.
○오은옥 의원 예, 창업을 계속 촉진하면서.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인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소상공인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오은옥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토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이종화 위원 잠깐만, 아니요, 제가 질문.
○위원장 박선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서명일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이종화 위원님 질의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오은옥 의원님이, 아, 제가 이종화입니다.
오은옥 의원님이 제정한 것은 여성기업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오은옥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기업지원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8조 정의에서 여성경제인, 여성경제인단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혼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은옥 의원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8조에도 이 정의를 빼고요. 여성기업인단체로 넣든지 하시고 여기 8조에도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지 그것을 지금, 그래야지 이게 여성기업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용어가 혼동이 되니까 지금 굉장히.
○오은옥 의원 여성기업인단체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하신 서너 명이 모여서 여성기업인 단체를 만들지 않을까요?
○이종화 위원 아니지요, 어쨌든 기업으로 한정을 해야지 아까 프리랜서 같은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분까지 여기 다 한다는 것은.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토론에서 이어서 할 겁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만든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ESC 경영 뭐 착한 기업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투명한 경영 이렇게 해서 착한 기업이라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할 때 착한 척해서 착한 기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 기업이 착한 기업인 척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여성기업인, 여성경영인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해서 기업활동을 해서 우리 창원시민의 고용 촉진이나 또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거잖아요. 단디하라는 겁니다.
○오은옥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예, 이 취지의 목적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나중에 정비를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는 말씀을 합니다.
○오은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요즘 제가 이 업을 안 하고 있지만 업을 하면 사업자를 받잖아요. 보험회사 법인을 했습니다. 사업자로 보험을 다 듭니다. 그러면 주위에 보면 한 10명 중에 3명은 남자가 하는데 다 사업자등록증은 여자분으로 돼 있거든요. 한 4명 정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여성기업인에 등록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 나중에 이게 또 발전되어서 여성기업이나 무슨 지원이 있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시나 도에 무슨 뭘 따는 걸 뭐라 합니까, 이것 할 경우 여성기업인으로도 접수를 하면 또 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 구분하는 게 정말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은옥 의원 그래서,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범위를 정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최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기서 용역을 하는 이유도 정말 여성이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분들은 압니다. 연합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남편 대신 여성이 하면서 이 활동에 오신다면 그것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사업에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거의 다 남편이 운영하면서 여성을 사업자로 해 놓은 집은 여성이 활동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지금 이것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홍용채 위원 답변을 하고요.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 최정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여성경제인이라는 용어 해석이 혼선의 우려가 있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수정 주요 골자는 제8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안 제8조로,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 지금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 목적에 크게 방향성에 틀리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 수정한 의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경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토론할 때.
○김경희 위원 거기 보니까 8조를 갖다가 없애면 주요내용에 보면 마가 있습니다, 마가.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8조가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마가 있다고요?
○김경희 위원 마가.
○위원장 박선애 우리 아까 충분히 토론했는데.
○김경희 위원 연결되니까.
○오은옥 의원 앞 페이지 주요 내용에.
○김경희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장 박선애 아, 그것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참고사항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조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경희 위원 괜찮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조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례 수정안을 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5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22년 6월 22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위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경우 심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법에서 규정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기에 적합하다 판단됨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지금 처우개선위원회 어떤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주 골자인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통 보면 위원회 설치하면 시의원 등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시의원님들이나 그런 관계 기관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김수혜 위원 시의원은 김상현 의원님 혼자.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한 분입니다, 예.
○김수혜 위원 한 분 들어가 계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다른 의원님을 추천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1회에 연임 가능합니다.
○김수혜 위원 아, 1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4년까지 위원 참여 가능합니다.
○김수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질문.
○김수혜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상현 의원님 이전에 경제복지여성위원 있을 때 선임되신 것 같고요. 아마 2년 임기가 끝나시면 지금은 다른 위원회이시기 때문에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어떤 의원님 중에 한 분을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신경을 써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협의체에서 위원회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오신 분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해관계 이런 것과 사회복지사분들의 이해 관계나 입장이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 자체도 그렇고.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공시를 해서 의견 수렴했을 때 이의가 없다라고, 이의가 없어서 상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사협의회나 사회복지사 단체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시고도 다른 의견이 없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를 대체했을 때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이해관계를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사회복지 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충분히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처우에 관한 안건이 생기면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되고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 조례도 이 대표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다 된 내용들입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것 잠시 정회하고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토론이 없으므로, 충분히 토론을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8기(‘23~‘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3시0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헤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미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남숙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윤소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은 진료 업무로 불참하였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0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계획 수립 및 시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으로 중앙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상남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창원시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보건 의료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는 신종 해외 유입 등 감염병 발생 반복 및 각종 재난 발생, 저출산 고령화 지속,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증가, 정신건강서비스 요구 증가, 만성질환환자 지속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시민들의 보건사업 요구도 조사 결과 창원 시민들이 보건사업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꼽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접종, 치매관리사업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창원시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행복창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감염병 및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춘 안전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결핵 등 감염병 예방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시키고,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가 촘촘하게 연결된 돌봄도시 창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관 기능 보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출산·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도시 창원을 위해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 구축, ICT 활용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 습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변화하는 보건 수요와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을 비롯한,
(「정회하세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다시 정회를 끝내고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질문 하나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질의 끝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13분)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게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장소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김경희김남수김수혜 |
구점득남재욱서명일이종화 |
성보빈최정훈홍용채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
손태화문순규서영권박해정 |
오은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현정 |
전문위원 | 장설민 |
○출석공무원 | |
<미래전략산업국> | |
전략산업과장 | 임채진 |
미래신산업과장 | 김영철 |
<경제일자리국> | |
지역경제과장 | 박주호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서호관 |
사회복지과장 | 강웅기 |
노인장애인과장 | 윤성주 |
<창원보건소> | |
창원보건소장 | 정혜정 |
보건정책과장 | 김효진 |
건강관리과장 | 정미화 |
건강증진과장 | 김남숙 |
<마산보건소> | |
보건행정과장 | 윤소희 |
건강관리과장 | 이지련 |
<진해보건소> | |
보건행정과장 | 이성자 |
○속기사 | |
박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