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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2회 제3차 본회의(2023.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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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7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

22.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30.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상현 의원 나. 김영록 의원 다. 홍용채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백승규 의원 사. 서영권 의원

1.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해련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00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분들과 어린이재단 경남지역본부 직원분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이근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25건의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1건의 보고 건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께 서면 보고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구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14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상현 의원 나. 김영록 의원 다. 홍용채 의원 라. 정순욱 의원

마. 문순규 의원 바. 백승규 의원 사. 서영권 의원

(14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제61회 진해군항제 대비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쇠퇴해가는 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을 위한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2021년, 2022년 한국 관광 100선에 창원특례시는 1곳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제61회 군항제는 군항·벚꽃·방산이라는 3대 키워드를 테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해군을 끼고 있는 진해의 해군 모항으로서의 상징성과 해양관광 장점을 결합하여 감성과 안전 최우선의 축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주요 행사는 군악의장 페스티벌, 이충무공 승전행차, 군 관련 체험행사 등이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기존 난장 형태에서 벗어나 푸드마켓, 아트마켓 등 시민참여형 장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꽃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전시·홍보존을 운영하는 등 창원의 주력 산업인 방위산업 콘텐츠를 더해 축제를 진행합니다.

제61회 군항제는 국내외 관광객 4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2026년까지 1,000만 명 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 달성과 축제 이미지 제고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관광 콘텐츠, 상품이 식상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군항제 기간에만 북적이고 혼잡하여 불편만 초래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오고 재방문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2010년 12월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진해 속천항에서 거제 실전항까지 오가던 카페리가 관광객과 이용자들의 90% 이상 감소로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유람선만 수시 운항하고 있습니다.

1코스 해양공원 회항과 2코스 거가대교 회항하는 2개의 코스가 있으나 적자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타개책으로 진해 20여 개 섬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부산과 서부 경남 바이크족의 거제 투어 시간 단축을 위해 카페리 운항 재개 및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한 관광상품 추가로 옛 명성을 찾아야 합니다.

인근의 진해루는 세계적 명소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스펙트라 분수쇼 같이 2019년 4월에 행사한 불꽃쇼를 주기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2019년 행사한 속천항 불꽃쇼의 영향으로 많은 인파로 인해 주위의 상권이 살아나고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입점하여 죽어가던 속천이 카페 골목이 생겨‘송리단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진해루 맞은편 대죽도는 경관조명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완공되면 야간에 진해루는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소죽도에서 해군사관학교 후문을 잇는 진해만의 관광벨트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신병 입소에 약 5,000여 명의 인파가 모이는 진해루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995년 신항만 공사로 연도는 사람이 떠나고 명칭마저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제 말기 젊은 남자들이 징용으로 잡혀가고 나이 든 남자들은 고깃배를 따라 먼 바다로 나가면서 상이 나면 남아있는 여자들이 상여를 메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남성 위주의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장례 문화가 장례의 전 과정을 여성이 주도한 특이점과 상여를 배에 싣고 섬과 섬을 이동하여 무인도를 장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라져가는 희소한 민속 풍습인 진해 연도 여자 상여 소리를 복원하고 재현하여 무형문화재로 등록, 관광 상품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12일 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 유치와 함께 내국인들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 활성화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동 지역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 이륜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우리의 일상 중 하나는 배달의 활성화입니다.

2019년 9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던 음식 배달서비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1년에 이르러서는 25조 6,800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활성화로 인한 이륜차 이용의 증가는 크게 두 영역에서 사회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입니다.

이륜차는 소형승용차와 비교하여 일산화탄소는 23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79배 더 배출하며 창원시에서만 연간 일산화탄소 2,683t, 질소산화물 34t, 휘발성유기화합물 453t을 배출하여 927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소음공해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륜차의 배기 소음 기준을 175㏄ 초과는 95㏈, 170㏄ 이하 80㏄ 초과는 88㏈, 80㏄ 이하는 86㏈로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조차 국가 소음 환경기준보다는 여전히 높으며 기준 이하인 80㏈조차 장기 노출 시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륜차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배기 오염과 소음이 적은 전기 이륜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이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와 타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판매 이륜차를 모두 전기 이륜차로 전환 계획을 가지고 2025년까지 11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2024년까지 배달용 이륜차 전체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고자 국비와 민간투자를 통해 충전시설 60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6만 2,000대의 보급과 전체 배달 이륜차 3만 5,000대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교환형 충전소 3,000기의 설치와 저비용 보험상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환경 수도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전기 이륜차 보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해 전기 이륜차의 보조금 지급은 불과 185대에 불과했으며, 특히 배달용 이륜차에 대해서는 1건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배달 이륜차 보조금 홍보와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륜차가 배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기 이륜차 보험 개발이 필요합니다.

400만 원에 달하는 전기 이륜차의 유상운송보험 부담 절감을 덜기 위해 저비용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 서울을 참조하여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전기 이륜차 전환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전기 이륜차 충전시설 보급이 필요합니다.

전기 이륜차는 긴 충전 시간과 짧은 주행거리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잘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충전 방해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댑터를 이용하여 전기차 공용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배터리 교환 방식이 대안으로 등장하였지만 업체별로 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통합된 운영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전기 이륜차의 보급과 지원사항의 명문화를 통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와 함께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 전기 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지 표방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시장석, 의장석에 책자 전달)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마을 교과서를 아십니까?

수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는 잘 알지만 마을 교과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을 교과서는 낯설고 새로운 장르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책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자크 엘륄(Jacques Ellul)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생각도, 지역적인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개발을 탓하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바라기처럼 수도권만 바라보고 부러워할 뿐 정작 우리가 사는 창원을 잘 이해하고 그 역사를 알려는 조그마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조선왕조 연대기나 외국의 아편전쟁 과정은 줄줄 외우면서도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언제 어떻게 생겨나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 땅을 거쳐 갔는지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와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지역 역사는 등한시한다면 이는 속 빈 강정일 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삶의 터전을 잘 알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마침 우리 지역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창원 봉림동을 시작으로 2022년은 마산 성호동·교방동, 진해 웅동에 마을 교과서가 발행되었고 실제 관내 학교와 지역 주민들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책은 성호동 마을 교과서입니다.

이 책은 우리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야기, 성호초등학교의 역사와 의미, 어려운 시대의 국민 간식 진해콩 이야기, 씨름계의 지배자 김성률 장사 이야기, 문신미술관, 몽고정, 신신예식장 등 흥미진진한 성호마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철길이나 학교 운동장에 마을의 이야기와 역사가 서려 있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참가하여 마을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공부한 아이들이나 성호동의 인물을 주제로 마을 투어에 참여한 성인들 모두 “우리 마을의 이야기와 자연을 잘 이해하게 됐다”, “이제 우리 마을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등의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만약 마을마다 마을 교과서가 편찬된다면 평범한 삶의 이야기와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우러져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창원, 시민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멋진 창원으로 가는 이정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고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꾸려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을 교과서는 우리 창원을 문화도시,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역소멸을 늦추고 애향심을 키우는 작은 행동으로 마을 교과서 만들기를 적극 건의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시 해군·해병대 가족 여러분! 현대 해군의 출현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입니다.

해방 후 일찍이 해양에 대한 관심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몇몇 선각자들이 손원일 제독을 중심으로 화합해 해양사상의 보급과 장차 해군 건설에 뜻을 두고 1945년 8월 21일 해사대를 조직하여 결의했습니다.

해사협회는 미군정 당국의 협조를 얻어 1945년 11월 11일 이미 모집된 70여 명의 인원으로 표훈원에서 해방병단을 창설하였습니다.

결단식을 마친 다음 날 경남 진해로 이동한 해방병단은 군항기지 내에 단 본부를 설치하여 진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조선해안경비대는 국방부 훈령 제1호에 의해 ‘해군’으로 개칭이 되어 9월 1일 국군에 편입된 뒤 9월 5일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호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군은 진해를 모항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진해를 군항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해군의 도시인 진해는 지금도 해군으로 인해 지역 경제와 안보 그리고 지역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 진해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해병대가 창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해군·해병대는 진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을 하였지만 군에 대한 역사를 정리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해군박물관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박물관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는 해군·해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해군의 숙원사업인 해군박물관을 해병대와 함께 ‘해군·해병대 박물관’을 만들어 전국에서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는 유일한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제독이 지킨 진해만! 손원일 제독이 만든 대양해군! 대한민국을 지킨 해병대! 충무공 후예가 양성되고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교육사령부! 진해지역에 아직도 많은 해군 현역과 군무원, 예비역이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곳 진해!

해군의 숙원사업인 한국형 항공모함이 건조된다면 모항으로 선정이 될 기반이 되어 5,000여 명의 인구 유치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군과 해병은 군사작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각각의 박물관을 만들기보다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든다면 박물관을 채울 자료도 풍부해지고 지역적 역사성이 있는 만큼 더욱더 뜻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미국의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점심 식사 분열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시간을 맞추어 찾아오는 관광객과 해군박물관은 지역민과 외국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는 만큼 진해 해군사관학교도 해군의 협조만 된다면 전국에서 유일한 군 연계 관광을 이끌어 낼 것이라 자부합니다.

진해와 해군, 해병대는 뗄 수 없는 만큼 상징성이 있고 관광적 매력 요인이 충분한 만큼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해군·해병대 박물관을 만들어 창원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지금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가 무산되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인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면 창원시는 이 사업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손을 털어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법령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될 것이며 창원시의 운명은 여기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미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 시 단독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창원시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창원시는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특단의 전략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시장님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입니다.

박수받는 시장이 될 것인지 고개 숙인 시장이 될 것인지는 그 결과가 좌우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가 진행되는 도중에 장기표류 주요 현안 사업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두 기관의 책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감사는 이 사업의 표류와 정상화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전임시장 시절 이루어진 창원시 행정의 잘못이라는 모순되고 편향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우리의 잘못이라며 모든 것을 인정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 우리에게 다시 이 사업을 맡겨 달라는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이후에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 해지와 최소 1,560억 원에 이르는 해지시지급금 문제로 치열하게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창원시에 귀책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급금의 배분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웅동1지구 감사 결과 발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응과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에 도전해야 하는 창원시에 결정적인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해지시지급금 문제에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잘못된 감사를 솔직히 인정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재지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

하나. 창원시는 잘못된 감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감사관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창원시의회는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최종 탈락할 경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그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102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승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으니 1년 만에 0.03명이 준 셈입니다.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합니다.

무려 3배 이상 낮은 출산율입니다.

실로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0.78%라는 수치는 가히 출산율 쇼크라고 할 만합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출산율이 급락한 동독 지역의 1994년 합계출산율이 0.77%였다고 합니다.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의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대거 이동, 기존시스템의 붕괴와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 새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말 사회주의 인권 붕괴 이후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경험해 왔습니다.

20세기 말에 나타난 가장 놀랄만한 인구학적 현상으로 꼽히는 이 사태를 일러 ‘출산율 쇼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인구감소 위기의 중심에는 우리 창원특례시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통합될 당시만 해도 인구가 109만에 달하는 거대도시였습니다만 13여 년이 흐른 지금 인구 102만을 겨우 유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 언제 100만 인구 저지선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지난 민선 7기 창원시정은 인구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결혼 드림론 정책입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전액 탕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와 인구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여론 수렴을 거쳐 수혜 폭을 더 넓힌 창원 드림론 사업을 도출하였고 첫 5년 혼인 건수 3.4% 증가, 출생아 수 연평균 5.5% 증가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였으나 아쉽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홍남표 시정은 이를 대체할 어떤 정책을 수립하셨습니까?

아직 수립된 정책이 없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창원국가산단 2.0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시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이라면 몰라도 단기적인 인구정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사리 허성무 시정이 고안한 결혼 드림론 정책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물론 결혼 드림론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것이 완결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주민 정책이라든지 청년 유입 대책,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같은 중장기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창원특례시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경각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서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가지고 시정 현안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창원 3·15 불꽃 문화제’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의 요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유혈 민주화운동의 발생지가 창원 마산지역입니다.

1960년에 발생한 3·15의거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3월 15일은 국가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15의거 일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콘텐츠가 전무합니다.

해마다 3월 15일이 되면 정부가 주관하는 실내 행사 개최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민주 성지 창원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이 지역 산업 역군에게 활력과 영감을 주는 한마당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3·15 불꽃 문화제 신설을 제안합니다.

잘 기획된 지역축제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살찌우는 문화적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연령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불꽃 문화제를 통해 관광객 유입 효과, 고용 창출 효과, 관광 자원 개발 효과 등 가시적인 경제 유발 효과와 더불어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왜 마산지역에 3·15 불꽃 문화축제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그 역사적·문화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창원특례시는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물과 불의 고장입니다.

먼저 지금의 마산만인 합포만은 고려와 조선조에 일본정벌의 전진기지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합포해전 승전의 바다였습니다.

지금은 진해신항을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창원은 고대 시절 불꽃으로 쇠를 달구어 낸 고장이었으며 지금은 불꽃 에너지로 기계 방위산업, 원전산업, 수소산업, 항공우주산업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6·25전쟁 때에는 불꽃 튀는 마산방어전투로 나라를 지켜왔고 3·15의거와 부마항쟁으로 우리나라 민주항쟁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마산만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장엄한 불꽃은 창원특례시의 역사와 정신을 의미하고 문화와 산업을 상징하는 심볼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매년 3월 창원특례시 마산항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새봄의 신호탄인 불꽃을 쏘아 올려보자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강북구청은 4·19혁명회와 전야에 강북구 시가지 대로상에서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열고 있고 광주시는 금남로에서 민관합동으로 대규모 5·18전야제를 열고 있습니다.

또 서울은 관광 행사로 10월에 한강 불꽃축제를, 부산은 11월에 광안리 해안에서 불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기념일인 매년 7월 14일을 최대 명절로 여기고 있고 그 기념일에는 파리시 중심지 세느강변에서 감동적인 불꽃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3·15의거 국가기념일에 해양누리공원, 해양신도시, 마창대교 등 마산항 일원에서 마창대교와 돝섬 유원지, 마산수협 어선 등의 야간조명을 배경으로 마산항 동서남북 해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불꽃 문화제를 신설하자는 제안입니다.

불꽃 문화제 신설은 민주 성지, 산업화의 요람 창원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마산항 이미지 제고 등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추진을 건의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서 1차 본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좋은 5분 발언이 있으셔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정질문에서 박선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꼭지를 넣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실 걸로 저는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동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동들, 동일 연령대인 그 아동들이 올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우리 유치원에 간 아이들, 외국인 주민 아동들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외국인 아이들에게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편적으로 복지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 요소가 분명히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이 큰 어려움을 좀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시정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건의안입니다.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물론 시장님 의지에 따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부나, 이게 우리 지역의 문제뿐이 아니니까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자, 이런 취지로 건의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그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문순규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해련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는 1929년 일제강점기에 군사와 해양 수로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양어장을 시작으로 1985년 국립수산진흥원 진해 내수면연구소를 거쳐 2021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첨단양식실증센터로 개칭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내수면 분야 연구는 진해, 청평, 양양 3곳의 연구소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 청평과 진해의 친환경 첨단양식연구개발 업무를 통합하고 새로 건립한 금산 중앙내수면연구소로 업무를 통합·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기도 청평 내수면연구소는 2만여 평의 이전부지를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주민 편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부지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 내수면연구소는 첨단양식실증센터에 개편되어 현 부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청평과 달리 진해 내수면연구소 부지 활용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나 협의, 의견 수렴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지 활용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는 과거와 달리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식 연구의 적합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지하수를 끌어와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센터와 인접해 있는 여좌천은 하천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실증센터에서 사용하고 난 양식수를 한밤중 여좌천에 배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과 각종 해충들의 피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진해는 평지가 부족한 지형적 조건과 오랜 군사도시로서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 가능한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국방시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신항만 건설로 인해 대규모 부지를 내어주면서 진해 서부 지역의 개발 가용 부지가 더욱 줄어들었고 어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부지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진해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진해 지역 어민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전향적 판단과 적극적 태도로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2만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진해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약 100년의 세월 동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관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가 진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군사도시로 인해 제한된 개발규제로 오랫동안 희생한 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를 신항만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 친화적 도심 공간 조성 등 국유지 활용·개발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해련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이십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셨는데 저도 하나의 진해 출신으로서 그리고 진해에서 태어난 고장을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첨단양식실증센터가 어떤 건지는 알고 찬반을 눌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첨단양식실증센터는 진해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조급함이 쏘아 올린 하나의 센터 이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16일날 이순신리더센터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센터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첨단양식센터는 29년도에 진해 양어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센터입니다.

그리고 85년도에는 진해 내수면연구소라 해서 우리가 내수면연구소로 많이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남부 내수면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첨단양식실증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부분 부분마다 변화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과거에는 이 양식센터가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이 진해가 발원지였습니다.

발원지에서 내수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종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보급을 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류에 대해서, 이 어류를 식량으로 생산하든지 이런 보급을 했던 하나의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류 종자를 보급한 그런 하나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내수면에 관련된 양식 표본 549점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1920년도에는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잉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빙어라든지 이런 양식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도로 들어오면서 내수면 양식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뱀장어라든지 이런 양식을 기업화하게 되는, 그렇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내수면 양식의 품종개량을 해서 우리가 고부가의 가치 있는 그런 부분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품종을 개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센터가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바이오플락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18년도에는 수경재배 이런 부분까지도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스마트양식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첨단양식 기술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자재를 개발한다든지 실증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해서 다시 첨단양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어떤 장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플락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을 양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수경재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이 센터가 친환경 양식 기술 특허만 해도 1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양식은 3건, 바이오플락은 7건의 특허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예정자라든지 우리가 이런 어떤 기술이전을, 친환경 기술이전을 해 주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하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이 센터는 55%는 진해구민들이라든지 관광객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는 무상임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연구소로서 시민과 학생 견학을 하는데 학습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항제 기간에는 우리가 연구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쯤은 진해에 오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군부대라든지 관공서에 관상어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자기들이 개발한 이런 부분을 무상보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다음 장으로 돌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이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공약인 110가지 공약 중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 부분이 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안에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이전하는 데 한 십몇 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20년 가까이, 한 곳을 이전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비용이 거의 400억 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 부지 45%를 창원시에서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아니면 100%를 매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입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1,000억 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이 연구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결과,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은 이렇답니다.

향어, 잉어 대량생산을 하고 있고 신품종 담수어 양식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잉어를 3배체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고 내수면연구소가 앞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이오폴락이라는 양식을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통합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스마트양식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이전이냐는 것이죠.

청사진을 최소한 어느 기관을 가져온다든지 어떤 부분을, 이곳을 사용하는 쓰임새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전을 하라 이렇게 하면 진해구민들이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원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도 그렇게 많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찬반을 결정하실 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알고 조금 이렇게 찬반을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가기관을 이렇게 옮기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반대 토론을 하신 동료 의원이 나는 해수부에서 출장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웃음소리)

지금 내수면연구소, 지금 현재 명칭을 잘 몰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며)

첨단양식실증센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잘 선보여주셨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해수부 출장 직원이 와서 우리 창원시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군·해병대 박물관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진해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자료에 보면 우리 창원시 대정 2년에 진해시 전체, 진해 전체에 대한 지역의 도시계획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다.

대정 2년이면 191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일제가 자기네들의 진해 통치, 조선의 통치를 위해서 만든 게 1913년도의 도시계획 도면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해의 아픈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수탈이 되었고 그다음에 해방이 되면서 뭔가가 달라져야 하는데 있는 그 자리에 또 국가의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1950년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대구 이남의 여기 부산, 진해, 마산 지역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기관이 진해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한때는 삼군사관학교가 진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아픈 역사는 왜 눈에 안 보입니까?

왜 이해련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제출하고 또 이달곤 의원이 진해 양어장, 옛날에 내수면연구소를 진해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진해의 토지 가용면적이 124㎢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통합되기 전에 경남의 20개 시군에서 19등이, 토지 면적이 많은 19등이 통영시인데 통영시가 2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해가 그 절반 정도인 124㎢가 진해의 토지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더욱 불행한 것은 그 토지 면적의 49%가 국방부나 기재부나 이런 국유지였습니다.

그러면 진해의 가용면적이 19등인 통영시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해가 여태까지 겪어온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치유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국가기관은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우리 진해가 토지가 필요해서 교환을 하자든지 토지를 매수하자든지 하면 절대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토지를 교환해서 이렇게 진해에다가 넘겨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방부가 토지 매수를 하게 되면 3분이, 그 매입비의 3분이 균등하게 갈라서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돈으로 매수를 안 하고 반드시 토지를 양여 대 기부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토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진해는 해방이 되고 8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해의 토지는 늘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적어도 진해를 한번 잘 살게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달곤 의원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하고 그다음에 내수면연구소, 진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확실성이 있다면 또 백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그 일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바뀌어 오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양어장이 조성이 될 때는 그 위에서 흐르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산업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물길이 다 끊어져서 지금은 지하수를 갖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수면연구소의 진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진해시민들한테 어떤 어떤 아픈 역사를 안겨준 곳이고 그것이 진해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 구태여 다 설명을 안 해도 이번 봄에 한번 진해로 와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102만 창원시민들도 우리 진해의 아픈 역사를 좀 더 잘 인식해서 여기에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시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근 잠깐만, 잠깐만요.

다 들어가고 나면 하이소.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시렵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제가 서두에 분명히 이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를 알고 찬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이라는 분이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역사성이 있으면 본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저도 의원님보다 진해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진해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정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헌일 의원님 여기에 대한 신상발언하시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김헌일 의원 진해 내수면연구소의 구조가 아래쪽에 지금 내수면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형이고 그 위에 연못이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옛날에 거기에 양어장을 개설하면서 그 위에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아마 연못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진해시민들한테 윗부분을 돌려줬다고 해서 아래쪽의 그 부분을 진해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것을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는 그게 정말로 진해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 의원에 대한 욕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 그게 창원시 시의원으로서 또 진해 출신의 시민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것은 해수부의 출장 직원밖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 의원은 적어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판단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자리에서 앉아서 그런 이야기, 남 발언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진해를 사랑하고,

○의장 김이근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순욱 의원님은 의장한테 받고 좀 하십시오.

김헌일 의원 진해를 아끼고 자기가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이의 없이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어디 유치, 경찰대병원 유치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본인은 투철한 역사 인식 그다음에 진해를 사랑하는 마음,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이번 건의안 채택은 이의 없이 다 찬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련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25명, 반대의원 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5시1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음정·성주동 지역 국민의힘 소속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선거운동 기간 중 표시물과 인쇄물, 현수막 등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현수막의 설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 및 정치관계법이 규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대의민주제에서 정당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취지 또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여 정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오히려 정치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신호등을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정당 현수막의 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게의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가 오히려 민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수막은 제작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현수막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매립 시에는 토양오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치현수막 우선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지자체와 단체장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활동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치현수막의 난립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하여 정치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무분별한 정치현수막 설치에 대해 단속 방안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김영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6.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1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산하 지방 공기업 및 창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이 창원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의거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와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먼저 좀. 질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은 좀 이따 해도 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본 의원도 지금 여기 우리 회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늘 이야기해 오던 부분이라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삭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다시 예결위에 가서 살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살려야 할 때 우리가 통합 초대 때에는 상임위원회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거나 또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삭감한 대로 의견을 내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살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 예산은 삭감한 상태로 두라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마산시 의회, 제가 있을 때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통합 창원시의 초대 때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오다가 어느 날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보다도 상위 위원회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세 번의 예산결산 심사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살려서 본회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순규 의원님께서 이것을 잘 지적해 주시고 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동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번의 회의 기간 동안에 예결위 하고 다음 날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추경을 할 때는 단 하루 정도만 예결위 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계수조정은 오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때에는 저녁 늦게 계수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소관 상임위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결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간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을 좀 고쳐줬으면 하면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하나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이제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지방 의회는.

그러면 제가 지금 26년째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의회 발의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집행기관의,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밤 12시까지 예결위가 당초 예산을 심의를 못 하고 회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시장께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수정예산이라 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의회에서 좀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 조항대로 하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이 불가능한데 동의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보다는 지금 보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관 상임위원회 찬반 논란이 있다가 표결로 이렇게 올라왔는지―삭감이 되어서―그렇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삭감이 되어서 왔는지 이런 것은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시간에 따라서는 전에 우리 통합 초대 때나 마산시의회의 그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한테 회부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위원장이 정말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소집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주는 경우, 이것하고 여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답을 듣고 난 뒤에 수정 발의를 하든 그대로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제가 다음 답변을 듣고 다른 내용을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의원님.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을 때, 증액되었을 때와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온 것을 삭감했을 때 두 가지 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과 증액을 했을 때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랬을 때 저희들도 오늘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 위원들 전부한테 이렇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 시간 동안 하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동의보다는 협의가 낫지 않겠나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었을 때는 그와 다른, 우리가 말하는 동의, 우리가 말하는 전체 동의와는 다르고 의결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자문 고문에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고, 우리가 말하는 이랬을 때 의견이 나뉘게 되었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또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예결위 하는 날은 어느 시간에 어느 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 있었던 이런, 표결로 인해서 이게 그것 되었을 때, 안건이 올라왔었을 때는 누구보다 더 집중해서 보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나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좀 더 협조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 한분 한분한테 이 안건에 대해서 증액과 삭감이 있었을 때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여기서 대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예결위의 그러면 권한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는 상임위 존중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우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거기 계시고, 이 부분만.)

○의장 김이근 예.

구점득 의원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예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열어서 동의를 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걸로 되면 세 번 다 하는 걸로 갈 것 아닙니까.)

아니, 상임위원회를 꼭 상임위원회실에서 열어서 이 동의를 받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참석을 못 하지만 각각의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협조해 주시면,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그게 법조문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동의를 할지 부동의를 할지 결정이 날 건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동의를 봐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고 밑에는 ‘다만 동의가 있는 시간 안에 회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직권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조문이.)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대로 하면 상임위원회를 분명히 열어야 하는데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밑에 사항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보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본인이, 위원장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그 부분이 위원장이 전체를 소집할 시간이 있으면 소집을 하고 소집할 시간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또 그 반대했던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면 충분히 소계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 동의 내용은 현재 조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 예결위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니 상임위 위원장님 소관으로 하자는 얘기, 이 수정안을 내는,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알아서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화를 받든지 상임위를 소집해서 받든지 해서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겠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예. 그러니까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바꾸자는, 제가 그 의견을 내가 냈었는데 그 법적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라는 그 법적인 용어가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으로 수정안도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하니 상임위 위원장 권한으로 동의를 해서 이 예결위에 심사하는 것은 그러면….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좀.)

○의장 김이근 잠깐만요, 잠깐 서 계세요.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방금 손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동의’라 하면 이 동의의 정의가 우리 지금 회의 규칙이든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동의’라 하면 꼭 회의를 열어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그게 동의다라고 정의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카톡이든 전화상으로든 이렇게 위원장이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위원장님의 책임으로 예결위에 통보를 하면 그게 동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구점득 의원 그런데 손태화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여기 조문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을 상임위 위원장의 동의로 이제 수정을 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동의는 각각을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이근 예, 김헌일 위원님, 그 자리에서 질문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의 권한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구점득 의원 아니, 이제 다른 방법,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라리 회의 일수를 하루 늘리면 됩니다. 쟁점이 된 부분들만 그 익일 차로 넘겨서 거기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고, 불법, 불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발생할 여지를 안 남기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의장 김이근 위원장님, 이제,

구점득 의원 그러면 제가,

○의장 김이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 절차를 우리 박해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하고 물어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위원회 동의를 얻는다라는, 아마 그렇게 결론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재를 하겠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이게 그 동의 절차가 위원회를 꼭 열어서 해야 한다 하면 회의 일수를 하나 더 늘릴 거고 만약에 동의 절차가, 아까 박해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동의 절차가 가능하다면 회의 일수 안 늘리고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질의·토론…. 예, 뭐,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 말고 다른, 일괄 상정이잖아요.)

아, 이 항 말고 일괄 상정, 예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답변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남재욱 의원님, 여기에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자리에서 좀 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로봇랜드 재단을 보면 이사장이 도지사고 부이사장이 창원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대표 발의한 우리 서명일 의원이 답변하시든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서명일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을 거기에 참석할 부분, 본인이 오신다고 하면 오시면 되는데요,)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그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로봇랜드 재단, 독립된 재단 원장, 재단의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예예.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현행 조례에 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었을 때 공무원 등은 무조건 참석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꼭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뿐이지. 요청을 했는데 꼭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무조건 참석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당사자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4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직원의 건강검진과 단체보험에 대한 별도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늘리고 위촉 제한과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실 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이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3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4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대응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5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가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실리도항 햇홍합 특화센터 건립,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창원시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마산회원소방서 건립사업 건이며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항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원자력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장치 부재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프리랜서가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의무 기간 설정 및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은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에 혼선의 우려가 있어 안 제8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 보고의 건은 중장기 의료 계획 수립의 연차별 시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견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인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뛰어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시설의 정의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인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유아가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인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학창작촌의 명칭을 시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행암문예마루’로 변경하고 기능을 문화예술 진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된 시민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창원의 문화예술 저번 확대와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 사유 명시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시의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질의 있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보면 신설 조항에서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해서 통합놀이터는 그 이전의, 이게 지금 조문이 신설되기 이전의 상황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조4항에 있어서 ‘시장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이렇게 쭉 나가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설 조례가 시행되는 그 이전, 지금 현행의 조례와 어떤 구분이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재정부담 사항에 보면 별도의 소요 예산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통합놀이터를 제정하기 전의, 지금 현재의 그 놀이터와 구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아닙니다, 문화환경」하는 의원 있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자」하는 의원 있음)

(「조례 발의하신 분이」하는 의원 있음)

조례 발의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 우리 오은옥 의원님,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여기서 보면 통합놀이터란 이 말은 4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통합놀이터에 대해서.)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게 그 이전의, 지금 현행의 놀이터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구분하는,)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죠?)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구분을 말씀하시죠?)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장애·비장애인이 같이 놀려면 어떠한 안전시설이 필요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놀이를 만들어서 배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거거든요.)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놀이기구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아마 6월 정도, 빠르면 5월 그 정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인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되면 다음에 설치, 다음에 혹시나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별도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놀이기구를 5개 만들 거다, 그러면 그중에 1개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애인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장애인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보면, 제가 이 조례를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장애인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느냐라고. 그런데 저는 앞에 의원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행감 내용은 모르고요. 제가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가 펫빌리지 있잖아요, 거기는 강아지도 가서 마음껏 공원에서 뛰어노는데 장애인 놀이시설에 가니까 장애인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해 보니 다른 지역에, 특히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통합자연놀이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게 신설 조례로서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그 이전의, 지금 현행의 조례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고 또 뭔가가 새로운 목적이 여기에 담아져야 하거든요.)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예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별도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다면 지금 현행과 신설이 어떤 차이가, 구분이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현행과 신설의 차이점은 현행은 장애인 놀이터 자체를 설치할 수도 없고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명칭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같이,)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없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의원님, 휠체어를 탔거나 혹은 혼자서 걷지 못하는 친구들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빗나가고 별로 중요한 쟁점도 아닌 데.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어떤 시설들이나 보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예예.)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셔야 맞는 거지.)

(오은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일단 비용 관련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고요. 그것은 새로 짓거나 하면 비용추계가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은옥 의원님 앉아주시고. 김헌일 의원님, 일단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별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비용은 따로 제가,)

예, 따로 가서 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 본회의, 여기가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서 하면, 사실 여기 나와서 해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자리에서 하게 되면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나와서 좀 해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9.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30.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06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소관 부서가 실·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 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소관 실·국장에서 교통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시10분)

○의장 김이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와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황점복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황점복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황점복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의원(42인)
  찬성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홍용채
  황점복


  반대의원(13인)
  김경희  김묘정  백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기권의원(4인)
  김남수  김이근  문순규  최은하


○출석의원(44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청가의원(1인)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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