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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2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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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3월 13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4.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4.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안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7건의 안건이 지난 2월 2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은옥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비장애 어린이들이 구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 설치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놀이터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4호에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4항에는 ‘시장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오은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92호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뛰어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시설의 정의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은옥 의원님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집행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의 취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배려하는 그런 조례인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조례 명칭에 보면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 시설을 지정한 부분입니다.

지정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공원 내의 근린공원이라든지 쉼터에 우리 공공용지에 공용으로 같이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공원은 238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설치된 것은 총 3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잠깐만, 어린이공원은 238개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335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총 238곳….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근린공원에 8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쉼터에 12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 다시, 묻는 말에 좀 천천히 이야기….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구에는 그동안에, 다는 확인을 안 했는데 대부분 어린이놀이터라고 명명하던 곳이,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후 정도는 될 텐데 거기 명칭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어린이공원으로.

그래서 종전에 95년부터 제가 의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덕에 어디 어린이놀이터,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몇 호, 이렇게 해야 아는 거야.

그래, 저도 몰라.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거든, 어린이놀이터가.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었다고 하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제외하고 어린이놀이터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게 335곳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어린이공원 포함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어린이공원에 238개가 조성되어 있고요.

근린공원에 85개소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라는 게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개념이 뭐가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분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는 근린공원 시설 안에도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률에 맞춰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 건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공원에 지정이 되어 있는 데에 그것을 안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규모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하면 이 용어의, 그냥 아무렇게 아니고 지나가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역에도 그런 게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시설이 1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만 막 파고라도 만들고 이렇게 놀았어.

그래서 나는 단순한 녹지공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른에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니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른들, 성인에 필요한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그때서야 어린이공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해, 거기는 제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성인에 필요한 시설을 취소하고 어린이가 필요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1억 2,000만 원짜리 종합 시설을 제가 설치해 줬거든.

그런데 진해에도 보니까 정순욱 동료 위원께서 어린이공원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시설이 없대.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라고 보면 그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필요한데도.

그러면 어린이공원에는 단순한 놀이기구를 즐기기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그 시설,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더라도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부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하는,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승인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검토해서 전체적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념을, 이 조례의 개정은 슝슝통통인가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개념을 보고 이것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1~2%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꼭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기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F인증을 받아서 장애인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만 하면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종합 시설이든 단순한 개별 시설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례인데 공원 자체를 장애인이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조례의 흠결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인식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손태화 위원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백번 맞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원 자체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창원시는 가야 한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저희들이 매년 한 2, 3개소 정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할 때 그때는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물론 시설비도 좀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만 BF인증을 받으면 장애인도 있지만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꼭 리모델링 한다고만 해야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손태화 위원 수립할 때 우리가 335개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그 계획에다가 연차적으로 넣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손태화 위원 오은옥 의원님, 충분하게, 제가 다른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지엽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시설할 때만 그것을 할까 말까, 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공원 전체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조례로 가야 한다, 그게 또 한꺼번에 다 못하니 연차적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데에 넣어서 하라,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오은옥 의원님, 첫 조례이신가요?

오은옥 의원 아, 아니요.

한은정 위원 아닙니까? 벌써 진행을 많이 하셨네요.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창원시가 지향하는 다 함께 행복한 그 세상에 꼭 맞는 조례, 따뜻한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고 함께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개정 전과 후로 인해서 장애 아동, 어린이가 탈 수 있는 놀이터를 놓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닌 것이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 아동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 안전 인증을 받았나요?

어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직 인증을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슝슝통통놀이터에 어린이 그네를, 장애인 그네를 설치하려고 산업기술자원부 국가기술원에 심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은정 위원 그럼 아직도 휠체어 그네를 놓을 수는 없는 거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심의 신청해 놨기 때문에 심의 승인되면,

한은정 위원 그럼 저희는 창원시 어린이놀이터의 의미만 담아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일단은 조례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결국 나중에 되면 BF라든지 이런 부분에 놀이기구에 대한 인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 놀이 인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안전 인증에 대한 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짐작이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지금 어린이 그네 같은 경우는 한 4월, 5월쯤 인증받을 것 같거든요.

한은정 위원 아, 곧.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그래서 한 6월쯤 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예.

휠체어 그네를 본지는 벌써 한 7~8년 되는데 드디어 창원에 오게 되는 겁니까?

불과 2년 전에 전주에 보면 인증을 못 받으니까 휠체어 그네를 못 놓고 바구니형 그네를 놨더라고요.

그런데 바구니형 그네는 결국 장애가 있는 아동, 다리가 불편한 아동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철거하는 지자체도 있었고.

창원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설움이 가는, 더 차별을 주지 않도록 잘 집중 관리하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오은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따뜻한 조례가 스스로도 뿌듯하고 저희도 함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오은옥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슝슝놀이터에 방금 한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네라든지 이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일부 몇 개만 설치해서 장애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놀이공간이 있다면 바로 이동해서 갈 수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자기 혼자 놀이터에 잘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먼 데까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만약에 진해 슝슝놀이터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가 있어서 장애인이 놀이터를 이용하러 간다, 그 먼 데까지 갔는데 꼴랑 그네 하나 설치해 놓고 비장애인과 같이할 수 있는 놀이터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장애인들만, 어차피 장애인들은 혼자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로 이동하지, 보호자가 있어야 가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같이하는 것도 좋겠지만 따로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어차피 그분들은 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슝슝놀이터에 갔는데 그네 하나 타려고 그 먼 데까지 차로 이동해서 장애인이 간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게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앞으로 장애인 놀이터를 만든다면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창원시에 8개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을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체험원의 명칭,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6조에서 8조까지는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입장료,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9조에서 10조는 유아숲체험원 이용의 제한과 효율적인 운영의 위탁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93호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아가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유아숲체험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 시설 유지관리,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원시 내에도 여덟 군데 체험 숲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례에 보면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또 많이 제정되어 있고 또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8개 중에 보면 추산동이 지금 자율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빠져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 전문가들이 해서,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추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율운영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는 7개가 되면 자율로 하는 추산도 같이 하도록 독려를 해서, 어느 쪽에는 조금 그런 혜택이 가고 어느 쪽은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말씀은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자율운영되는 것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준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예.

이해련 위원 예, 합해서 여덟 군데 같이하겠다, 그 말씀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8개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요, 이 체험원에서 산림교육전문가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산림복지 업체를 보면 치유업, 숲해설, 유아숲체험원, 산길 등산, 종합산림복지업 되어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을 보유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여덟 군데에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유아숲지도사님들이 보통 2명, 3명씩 배치되어서,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2명, 세 분이 배치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은하 위원 저는 이렇게 숲의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숲전문해설가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증액을 하셔서 더 확대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한 분당 평균 2,2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그게 되면 이 선생님들한테도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많은 기관하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 써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앞 번 조례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숲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숲,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숲 안에 있다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또 수목이라든지 여러 다양하게 현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어린이놀이터는 평평하게 장애물이 없는데 우리 쪽에는 사실 정상적인 애들도 좀 넘어지는 애들도 있고 해서 장애인들까지 하려면 아마 시설비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제9조에 보면 4호에 반려동물 동반하는 사람은 출입이 제한되는데 지금 일반 근린공원이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가, 어린이공원 보니까 아까 238군데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이 출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것을 제한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숲에 가면 다람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야생동물들이 많고 한데 만약에 이런 강아지들이 오면 아무래도 좀 서로 다투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숲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반려동물을 국민들이 동반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5,000만 명으로 보면 25% 이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공원에는 가는데 여기는 못 간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하는 시민들이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할 거예요?

심영석 의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시간 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 시간에 운영하는데 그 시간 내에 제한하는 것이지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서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좀 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일반 공원에도 제한할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일반 공원에는 출입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유아숲체험원은 다 숲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숲 안에.

숲 안에 우리 숲체험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다람쥐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들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원에는 어찌 야생동물들이 없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하거든.

하려면 전체, 여기만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제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로 보이는데 어떤 법령에 근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님, 여기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반갑습니다. 산림휴양과 산림휴양팀장 박경배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산림 내에 유아숲체험원이 다 위치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하고 있고, 보통 도심 근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하고 유아숲체험원은 다르게 언제나 누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된 시설은 현재 아니고요.

지금 조례상에도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산림복지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가 하루에 오전 수업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 학생들을 동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후에도 타임을 가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아들이 유아숲체험원에 와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학습을 할 적에 타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게 되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시선들이 좀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운영되는 시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어디에 있습니까?

심영석 의원 이것은 사전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지, 그것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과다하게 프로그램 하는 시간 동안을 정해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된다 이러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오후에 한 2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시간하고,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라는 게 지금 전혀 없고 이것은 24시간, 365일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9조의 제한 내용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1호나 2호, 3호, 4호, 5호는 24시간, 365일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유아들이 체험하는 시간 동안에만 제한한다는 게 지금 여기 안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위원님.

손태화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유아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지도사들이 설명하는 것에 방해를 받거나 애들이 놀라거나 하는 것 때문에 제한을 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시간을, 어느 시간 때는 그것을 한다, 그럼 그것을 정해놓으면 그 외 시간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산림휴양과 박경배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지금 8조3항에 보면 저희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이걸 조례에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입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손태화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은 기중에 정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조례를 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어떤 때는 1,000만 명이라 그러고 1,2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거의 4분의 1 정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거라면 조례에서 어떤 시간 때는 출입이 안 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지, 이게 어떤 때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날은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이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 이용하실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 이제 정하면 되는 거고.

그게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개략,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들이 와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위원님, 지금 통상적으로 모집공고를 3월에 합니다.

하는데, 유치원의 학습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은 정하지는 않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요, 10시부터 12시까지 1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또 수업을 하고, 하루에 두 타임으로 지금 운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우리 창원 단감테마공원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조례상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감테마공원은 한 곳뿐인데 여기는 여덟 곳이나 되는데 그것을 담아서 해 줘야 하는데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10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해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넣기 그것 하면 꼭 시행규칙이나 이것 제정을 최대한 빨리해서 그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래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넣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 규제하는 내용이거든요.

규제하는 법이 법령에 제한된 게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해서 반려동물 동반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한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제정을 했다, 이런 내용의 뜻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가 개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꼭 이것하고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심영석 의원 제가 잠깐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반드시 어딘가에 명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교육장에 게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세칙에 시간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체험 숲에 시간을 게시할 수 있도록 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게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수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을 빨리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것을 조례상에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봄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발의하게 됐던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일반 가정에 비해 매우 적어 자아의 형성 및 가치관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 활동의 폭과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소득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문화 이용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계층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청소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해소와 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청소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으로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94호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저소득청소년이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4년부터 시행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등 현재 각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 등 총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전홍표 의원님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이고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인데, 이 부분에도 9세부터 24세 안에 청년과 청소년이 중복된 부분도 있고 지금 창원시에서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 부분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3에 보면 문화누리카드 1인당 11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아까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복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연령대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강창석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명확하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한다,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 단계의 조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누리카드라든지 보편타당하게 이용되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포함하지 않는, 혹시 우리가 저소득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전 단계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게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업이나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아이를 키워보면, 청소년 시대에 키워보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청소년 시기에서 어른이 되는 그 시기에 들어가면 다 서울로, 큰 도시로 가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뭔가 적다라는, 직업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문화 향유의 기회 때문에 다 도시로 넘어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에 합성동이나 이런 데에 가 보시면 다들 어디로 가냐 하면 부산 갔다가 다시 놀고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을 좀 확충해 보자라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가열차게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SM타운이라고 불렸던 사업, 이런 사업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시행업자들한테 이런 걸 좀 수용해 달라라는 그런 포섭이 깔려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청소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또 청소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강창석 위원 있고, 이 조례는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거니까 별개고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이 사람들이 예술이나 문화 이런 데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문화나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이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방금 우리 전홍표 의원님이 조례 내용은 창원시 전체, 저소득층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저소득층이라는 청소년에 대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인구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문화에 이런 개발을 한다 그러면 별개거든요, 이게.

그래서 굳이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홍표 의원 제가 설명, 다시 조금 더 상세히…. 일정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성장이나 경제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로 문화공연을 보러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소득층 청소년은 그것마저도 못 하는 실정이니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들렸다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창원시에 저소득청소년이 적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수가 약 16만 몇천 명 정도 되는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1만 6,000명 정도가 저소득가정에 분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한 70~80%의 가정에서는 뭔가 문화생활 향유하기 위해서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아니면 좀 크면 자기 스스로 부산이다, 대구다, 서울로 문화공연을 향유하러 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의 기회를 줄 것인가를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우자는 내용이 담겨있는 조례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손태화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정길상 제가 고개를 숙일 동안에 손을 어느 분이 먼저 들었는지 못 봤습니다.

(웃음소리)

이해련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손태화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가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만 제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전홍표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창원시 참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100만 이상 도시에 충분히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어느 한 분, 저소득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조례가 사실은 창원형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각 지자체마다 또 광역시 또 지자체들 보면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고, 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인구도 많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도 지금 저희가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문광부에서 받고 있는 수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어디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한번 보셨습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에서 했던 데이터는 없고요.

이해련 위원 예, 창원시에서 물론 했겠죠.

전홍표 의원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했던 게 아이들이 어디에다 쓰는지 영화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인노래방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노래방 아니면 영화관, 그쪽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사실 이게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 창원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홍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이 조례를 만들 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현재 지지부진 하고 있는 SM타운입니다.

SM타운이 만일에 문화의 공간으로 창조된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그 공간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데 SM타운이라는 말 들어보면 거기에 있는 문화 행사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행사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문화 행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그룹이 레벨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옆에서, 바로 우리 동네에서 그런 문화 행사가 열리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못 산다는 이유로 그 향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하자, 그리고 우리 마산·창원·진해에 또 하나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로봇랜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능력에 따라 쉽게 갈 수도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창원의 청소년들이 부산이나 대구나 멀리 안 가서도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자, 그런 문화를 형성해 보자라는 게 이 조례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창원시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충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여기 지금 4조2항에 보면 시장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명확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전홍표 의원 4조2항요?

한은정 위원 아니, 6조.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산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고, 지금 보면 교통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두 명이 아니고 또 어떻게, 무엇을 선호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체계가, 시스템에 대한 그런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의원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5조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지원금액이나 시의 예산에 따라서 반영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저희가 이게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게 전혀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토론이나 뭐나 이런 것 한번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토론이나 뭐나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이 상임위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본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7조부터 13조까지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저도 여러 건을 대표 발의 또는 공동 발의를 하면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넣었는데도 실제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조례 발의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7조에도 보면 위원회 설치, 기능 해 놓고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조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해야 할 것은 창원시가 지양하는 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구성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꽉 차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청소년문화위 같은 경우에는 시 행정이 고스란히 그리고 시장의 판단이 고스란히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시장이 그리고 시의회가 이런 이런 사업이 과연 저소득청소년과 우리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의 문화생활에 기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한테, 위원회한테 물어보는 그런 기구의 위상으로서 정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고 옥상옥 같은 위원회가 좀 많은 것은 저도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소년문화위 같은 경우에는 시 행정이 고스란히 다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을 두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서 두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답변으로 말씀을 하시면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한, 여기서 자문하는, 우리가 위원회에 가 보면요,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어떤 심의를 할 때도 심의 내용이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경우가 거의 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자문에 응할 정도라면 여기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전체 절반 이상이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비용추계 부분인데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어떠한 부분에 지원할 것인가, 이것을 보면 여기에 대상 인원수가 약 1만 5,000여 명이 되는데 1만 5,000명에 1인당 1만 원씩만 해도 1억 5,000이거든요.

1억 5,000만 원인데, 1억이 넘으면 비용추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1인당 1만 원도 지원하지 않는 지원의 조례라면 사실상 지원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조례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SM타운 같은 경우라든가 로봇랜드 같은 데 지원되는 그 비용이 수만 원씩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만약에 포함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로 기본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저소득청소년에게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고 좀 정상적인 소득층에서 누리는 문화를 누리게끔 하는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마는 좀 더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향유권을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부담하고, 이 조례로,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시가 좀 재정적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홍표 의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명확하게 어떤 문화적인 욕구와 수요가 있는지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리될 건데 그 사업은 이 조례가 만일에 통과된다면요, 그래서 비용을 추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아까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 행정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작점부터 자문 기구를 하는 역할로 두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으면 시 행정이 보듬지 못하는 세세한 내용까지 검토하고 자문하고 있는 그 기능까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고 일목요연했던 명확한 사업을 가지고 조례를 올리지 못한 점은 다시금 발의자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마무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 집행기관에서도 의견을 낸 것처럼 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을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성숙된, 적어도 우리 저소득청소년들에게 이 정도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향유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창원시는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해 줘야 하겠다는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에 지원해 줘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 추계에,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지양하는, 제가 조례를 수 건을 발의하는데 항상 집행기관하고 부닥치는 부분이 위원회 설치 관련,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고집하니까 상당히 좀 논쟁이 심각한 사항이라서 제가 철회하고 위원회 설치를 빼버리는 이런 조례 발의도 한 적이 있고 한데 이 조례 전체에도 지금 보면 전체 조문 중에 절반이 위원회 설치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전홍표 의원 손태화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기본계획은 한번 수립해 보는 게, SM타운도 마련되고 하니까요.

저소득청소년들이 문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합문화타운을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건은 그게 전적으로 손태화 위원님 제안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있어야, 올바른 위원회를 상임위에서 구성해 주신다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발언을 마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실제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모든 기본계획은 속된 말로 하면 뜬구름 잡기에, 근본적인 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을 이전에 창원시가, 오늘도 경남신문에 보면, 제가 맨날 떠드는 게 그겁니다, 창원시 인구 100만 무너지는 것.

내가 25년으로 봤는데 24년 안에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시에서 답변해 놨더라고요, 특단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3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

그 대책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요, 꾸준해야 하거든요.

여기에도 나오는 청년이라는 게, 우리 창원시의 청년인구는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청년 나이를 18시부터 49세까지 하는, 그러니까 군·구는 49세까지 그다음에 우리 시와 같은 시군은 18세부터 45세까지로 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34세입니다.

34세까지를 조례 개정하는 것을 했더니 자기들이 하겠다고 꾸역꾸역 우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발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못 하게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인구정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이것을 해 보라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적어도 창원시 인구와 관련되고 또 특히 저소득층 청년 인구들이 창원시에 정말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계획에 넣어서 그 조항만큼은 강제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집행기관에다가 요청하는 이런 조례의 발의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보다는 실제 이분들에게 어떠한 지원은 우리가 꼭 해야 하겠다는 것을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넣어서 조례를 좀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이 조례하고 조금의 차이가 뭐냐 하면 중복 지원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문화누리카드는 이것을 사용처가 있는 곳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취향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요.

그 변화를 확인해서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뒤에 지원 사업에도 보면 우리가 동호회라든지 이런 정보교류,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 보면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이 어떤 건가를 실태를 분석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님도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여기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실 이 부분하고 조금 생각이, 이것을 중복 지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중복성도 있기는 있는데, 크게 보면 있는데 이것을 조금은 우리가,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한테 어떤 책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개별 개별로 소득과 격차를 나눠서 뭔가를 하자라는 쪽으로 비춰지면 이 조례가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의 창원시의 문화를 한번 만드는, 창원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문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소리는 좀 덜 듣도록, 뭔가 저렴한 가격에 고품격의 문화시설을 우리 창원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유명연예인 보고, 사춘기 자녀들 키워보면요, 새벽에 KTX 태워서 보내고 대절 차 보내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가난으로써 문화가 차별받지 않도록 행사를 한 개 만들면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유명연예인도 불러오고 오페라도 불러오고 막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우리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저기에 SM타운 들어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너네들, 왔는데 뭐 해 줄 거야?” 이러면 “우리는 분기별로 어떤 어떤 문화 행사를 이런 가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엮을 수 있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저소득보다는 창원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좀 해 보자라는 내용이 좀 깔려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기도 보면 법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도 여기서 다루게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같이 무슨 위원회에서 역할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창원시에도 엄청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사람들의, 그 계층에서 욕구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가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더 맥락을 좀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조금은 전문위원실하고 차이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들 좀 다른 것 같아서 정회해서 토론을 잠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이제 토론 시간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8호로 상정된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학창작촌의 시설명을 시민공모를 거쳐 선정된 ‘행암문예마루’로 변경하고 입주작가 모집범위를 문학작가에서 문화예술작가로 확대하여 문학인을 포함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시설의 기능을 문학에서 문화예술로 확대하여 명칭과 기능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명칭을 ‘창원시 행암문예마루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을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208호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속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이자 시민들의 창작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학창작촌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학창작촌의 명칭을 시민공모를 거쳐 선정된 ‘행암문예마루’로 변경하고 기능을 문화예술진흥으로 확대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이나 서식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행암문예마루 창작촌은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창원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학창작촌에서 문화예술창작촌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 퇴보된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이번에 진해시민과의 대화할 때 행암에 있는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화공간이 단순한 특정인보다는 다양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학에다가 또 어떤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문학하고 문예가 들어가면 공간 자체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고뇌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 자체가 너무 생각 발상이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좀 지역을 알고 있는 지역의 작가를 모셔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어떤 지역에도 보면 박경리라든지 이런 작가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깡촌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주요 작가가 온다는 것은 굉장한 그 지역의 메리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완전히 예술이라는 이런 창작으로 가버렸는데 이것은 본래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 너무 동떨어졌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뭐 주민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여기가 옛날에 오페라하우스였죠.

여기가 문학만 해서 하면 좋겠다, 특성화, 전문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러 다양한 문화예술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해 출신의 어떤 유명한 작가, 문화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분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진해 출신의 운동선수, 아, 운동선수 아니죠, 몇 분 거기…. 아, 여기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며)

문화예술 하시는 분이 이인성 소설가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핫한 진선규 영화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도 있는데, 행암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 하나보다는 이런 다양성, 문화 또 요즘은 주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름 있는 배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은 하지만 더 큰 홍보 활동을 위해서는 좀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해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일 겁니다.

그분일 것이고, 저도 조금 전에 검색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영화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인이 김탁환 아닙니까.

그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작가가 생각이 편향되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돈을 지금 몇십억을 퍼부은 이곳에다가 공간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정책,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요.

그러면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순수하게 문학, 문화예술 쪽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안 들어오더라도 이게 문학으로 들어가야,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걸 억지로 확대해서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고뇌하고 있고 이것을 쥐어짜고 앉아 있는데 한쪽에서는 음악을 창작하고 있어요.

똑같은 창작이지만 네 곳이, 그곳이 그런 공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상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어떻게 고뇌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고뇌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른 음악적인 이런 부분을 또 제외시킨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정순욱 위원 입주를 하는데 그 말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아직 입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입주할 때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감안해서,

정순욱 위원 아니, 아까 전에 말씀은 진선규나 이런 분이, 영화배우가 입주합니까, 거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아니,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문화예술의 확장성, 다양성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분이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것을 기획행정위에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산을 태우고 이것을 만들 때는, 처음에 의도한 것은 문학창작촌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를 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추진하고 하다가 이게 다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완성하기까지는 앞에 있는 동료 위원이신 이해련 위원님이 진짜 엄청나게 힘을 쏟아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이런 생각을, 그러면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게 만약에 공간이 크고 넓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 위에 3층에 100 공간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문예를 넣어서 예술을,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자체가 문학창작촌에서 너무 폭이 넓어져 버린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할 때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게 지금이라도 좀 원래, 본래 우리가 만들어진 취지로 조금은 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진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창원까지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문학은 문학대로 가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아니면 경남을 가더라도 그런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지역에 파급효과라는 것은 엄청나지, 그 지역에 그곳을 만들어놨는데 그다음에 그분이 떠나고 나면 완전히 황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취지대로 가는 게,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면 취지대로 가는 게 목적이 맞다, 그런 부분에 조금은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예,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록하실, 혹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한분 한분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209호로 상정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예외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3인 1조 작업의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에 따른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수수료 책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안 제3조는 규칙으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가능 폐기물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안 제5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인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 사유를 규정했으며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는 세분화된 품목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209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안전기준 예외 사유 명시, 특수규격봉투(낙엽전용 PP포대) 75ℓ 제작 근거 신설,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72종→94종)에 따른 수수료 책정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 사항을 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환경미화원 등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우선 지금 보시면 3인 1조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인 1조는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무거운 짐을 상쇄하기 때문에 운전원을 빼면 3인 1조면 2명이 되어야 하는데 3인 1조가 되지 않으면 2명 되기 때문에 혼자서 상하차의 짐이 무거웠을 때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3인 1조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예외 사항이랑 지금 저희 창원시에서 만들어 놓은 예외 사항이랑 저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환경부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어떤 큰 아웃라인에서 항목을 설정한 것이고 저희는 조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그런 쪽으로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2인 1조로 할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을 넣으셨고 또 가로 청소 그리고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3인 1조로 하는 이유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또 사고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2인 1조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외 사항으로 두기에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외랑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제가 거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단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3인 1조로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2인 1조로 해도 가능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주는데,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계로,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냥 스위치만 눌러버리면 상쇄할 필요도 없이 다 통에 담아버리고 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근골격계라든지 작업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인 1조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 특성상 마산이라든지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같으면 당연히 무게가 많기 때문에 청소 차량이 들어가지만 대행업체에서 일부 조그마한 리어카라든지 조그마한 소형트럭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3인 1조가 아니더라도 2인 1조도 할 수 있고 또 가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종량제봉투, 마대에 낙엽이라든지 가벼운 어떤 무게가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들어도 근골격계라든지 안전에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2인 1조로 특별하게 조항을 규정해서 예외로 2인 1조로 하는 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만약에 3인 1조로 저희들도 다 해버리면, 물론 이게 또 예산하고도 관계 안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3인 1조로 해버리면 차 1대당 전체적으로 3명씩 무조건 다 동승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예산이 그만큼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했다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효율만 따지자고, 예산만 따지자고 저희가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을 굳이 깨면서까지 효율을 따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창원시에서는 사고도 제가 난 걸로 기억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과거에 사고 난 게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 수집·운반에서 사실 3인 1조로 했을 때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인 1조의 예외 조항을 엄청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엄청 러프(Rough)한 가이드라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원칙을 너무 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려하셔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적재하지 말라고 했는데 2인 1조로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놓은 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전에 사고가 안 났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고 나는 그런 부분은 3인 1조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3인 1조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예외의 규정 외에는 3인 1조로 하겠다는 걸로 해서 3인 1조로 해서 올해 대행 계약을 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외 규정으로 정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러면 3인 1조로 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작업의 편리성이라든지 소규모적인 민원 기동이라든지 또 민원 신고 들어왔을 때 즉시 처리해야 할 쓰레기 수거량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조례에서도 그런 걸 담았지만 법적 근거에서는 물론 3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환경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예외 규정을 둔 사유가 이런 쪽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를 제가 다 확인했는데 다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비일비재로 그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 환경부 지침에 예외 규정으로 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장비라든지 그런 거치대가 있다든지 가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원주 위원 예예,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겹치는 부분은 다 저도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대부분 다 했고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더 고민해서,

이원주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 거의 한 50% 이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따와서 일부 그 부분만 다르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내용이 많이 달라서.

기계식으로 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창원시 조례에는 여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 내용에 있어서 나중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법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면 창원시는 어쨌든 이 조례가 다 오늘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네요?

아니면 창원형 구조 형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조례에 예외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럼 저희가 가장 쉽게 하자면 예외 구조 형태가 되는 팀이 어떤 쪽이 그럼 예외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여기 5조2에 보면,

한은정 위원 쉽게, 아침에 새벽 시간에 청소차 들어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한은정 위원 거기는 3인 1조 그대로 유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유지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상차 기계가 되어 있는 것은,

한은정 위원 아니, 저희 쓰레기를 기계가 들어 올리나요, 쓰레기봉투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기계로 다 들어 올립니다.

한은정 위원 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손으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손으로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지금 기계가 된 게 한 15% 내지 한 20% 정도 기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계는 아직 15%밖에 안 했는데 구조조정부터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올해 계약 자체를 이런 법이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쪽 외의 그것은 3인 1조로 지금 다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아침에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단독주택이든 청소를,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그 팀의 작업 형태는 그대로 3인 1조로 유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3인 1조입니다, 대부분 다 3인 1조로 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음식물 수거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음식물 수거통이 오면 그것도 리프트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한은정 위원 그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딱 얹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쓰레기 수거통으로 딱,

한은정 위원 그렇긴 한데 차가 그 수거통에 정확하게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들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음식물통을 어쨌든 기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리프트로 옮기려면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그것은 밑에 롤러가 있기 때문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수월케 끌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되면 모든, 100인이든 1만 명이든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좋아지고 덜 좋아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정책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럼 이런 3인 1조 예외 두는 것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쪽이 어느 쪽이지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좋아지는 것은 작업자들의 그런 작업의 어떤,

한은정 위원 작업자들이 뭐가 좋아지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과거에는 2인 1조였는데 지금은 3인 1조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2인 1조의 형태에 3인 1조가 되는 작업 형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렇죠, 그렇죠.

한은정 위원 어디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작업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 청소 관리 형태는 원래는 2인 1조인데 3인 1조가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장비가 장착되지 않는 종량제봉투, 음식물 수거는 다 3인 1조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존 형태 3인 1조를 유지하고,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법을 설명해….

한은정 위원 예?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당초에는 저희들 이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인 1조로 대부분 다 작업을 했었거든요.

2인 1조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기사하고 작업자 1명하고 대부분 다 두 분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올해 원가 계산할 때, 계약할 때 이런 걸 저희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운전자 1명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작업자 1명,

한은정 위원 작업자 1명, 이 형태는 어디서 했던,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과거에 했던 사항입니다.

한은정 위원 과거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은 3인 1조로 작업자 2명이 붙어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 아파트 아침에 종량제봉투 수거가 이전에는 1인, 1인 해서 2인이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대부분 다 2인이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정확하게 제가, 잠깐만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저도 보충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대원칙은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말씀 주시고 한은정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 맞습니다.

대원칙은 3인 1조가 맞습니다.

그 법에서 시행규칙에 보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3인 1조가 안 되어도 된다,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장비도, 저도 감이 떨어질 때 이 조례를 처음 볼 때 그래도 두 분 타시는 게 안 맞나 이런 것도 우리 과에도 여쭤보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기계가 자동화되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도 한 번 알아보세요.” 이러니까 다수는 알아봤는데 대부분이 저희와 같이 이런 경우는 2인 1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진즉 바뀐 작업 형태로 지금 와서 조례로 정하는 거네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그렇죠, 예외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이원주 위원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는데 2인 1조로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법에는, 우리 폐기물 시행규칙에는 지침이라든지 3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에서도 예외 규정을 둔 이유가 지자체마다 작업환경 여건 개선이 다르니까 지자체마다 그 설정에 맞는 그런 형태를 조례로 정하라고 예외 규정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근골격계의 우선적인 어떤, 안전의 우선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인 1조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 사항일 경우에는 굳이 3인 1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3인 1조에 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제가 이 부분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청소 차량이 몇 t이죠? 우리 일반적인 청소 차량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5t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5t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대부분 다요.

정순욱 위원 5t이 했을 때 두 사람이 하면 2.5t 정도 운반을 하겠죠, 이동을 시키겠죠, 운행을 할 거죠?

그런데 서울 강동구에 보면 이런 예외 조항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1.5t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때는 2인 1조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5t의 양만큼 이동시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5t짜리를 한 사람이 만약에 하면 5t만큼의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과로가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강동구의 사업과 같이 이런 방법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물론 그런 무게 중심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5t 차량이라고 해서 손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2.5t의 적재량은 실어야 하겠지만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 필요도 없고 밑에 리프트에 끼워주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번거롭게 크게 이상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5t이라는 차량은 기준을 주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해라든지 마산의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손수레라든지 리어카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인력으로 다 해버리면 3인 1조를 둬야 한다라는 그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같이 그런 이야기를 취지로 하신다면 1t 미만 차량은 2인 1조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강동구,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는 1.5t이면 1t부터 모든 t이 3인 1조입니다.

다만 특수기계장비 있는 차만 2인 1조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리어카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할 것 같으면 거기는 2인 1조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5t 차량을 2인 1조로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들어 올리는 횟수는 어쨌든 간에 다 똑같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자꾸만 주장해 버리면 안전에는 완전히, 창원시에서는 안전은 필요 없고 효율성만 따지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처럼 어떤 t 미만은,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2인 1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인정하자 치자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하는 것은 ‘라’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정하더라도 좀 2인 1조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2인 1조를 할 때는 1t 미만이라든지 2t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2인 1조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게 되어야지 지금 5t짜리도 어떤 골목을 지날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좌우를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작업자가 있는 것은 좌우를 보기 위해서 양쪽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둬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야간작업을 한다고 야간작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주간작업 외 어떤 민원 때문에 야간작업을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야간작업자를 주간작업자와 같이 업무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야간작업을 주간작업으로 둔갑시킬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당초에 원가계산 용역 산정할 때 주간작업이냐 야간작업이냐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 문제보다는 그게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어차피 했을 때는 환경부 질의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 산정하고 단가도 다 기준 주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주간이라고 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주간으로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에―저희들은 오전 5시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1시간만 야간에 들어가더라도 야간에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야간을 적용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임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주 수요일, 15일날 대행업체 사측하고 근로자들하고 토의를 한번 해서 주간으로 할 것인지 야간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도출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좀 명확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야간작업을 어디까지 야간으로, 우리도 보면 공무원들도 야간작업이라는 건 6시 이후로 야간작업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야간, 주간작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와 같이 야간작업을 늘려버리면 결국은 힘없는 작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주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조금은 이런 조례를 담으실 때, 아까 전에 다른 구와 같이 좀 더 우리가 작업자를 배려하는 이런 조례로 가야지, 그래야 이게 좀 이렇게 생활이 윤택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좀 더 그분들이, 뭐 높낮이를 따질 수는 없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2인이 할 때는 내가 10번만 옮기면 되는 걸 1인이 할 때는 15번을 옮기게 되면 그만큼 작업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위에서 올린다, 밑에서 올린다 그런 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은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효율성에 담보를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이게 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3인 1조를 하시고 2인 1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이라도 이 부분을 강동구처럼 배려하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도 t 수를 생각 안 해 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t 수를 생각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1.5t 이상 되는 데, 가로수 청소라든지 조그마한 그냥 생활폐기물, 가벼운 종량제봉투, 가벼운 것 드는데도 그러면 무조건 차량에 대해서는 3인 1조가 되어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용하기가 조금 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위원님 말마따나 조례에 했을 때는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명확하게 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2명 할 수 있는데도 굳이 3명이 갈 필요가 없는데도 3명 가면 약간 어떤 그런 게 좀,

정순욱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 버리니까 진해에 파쇄기가 지금 현재 3t 차량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업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3t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하면 3t 작업장만큼 양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3t은 밖에서 풀고 1t은 안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t 트럭이 있어요, 전부 다 밖에서 풀죠.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야 만이 돈을 그렇게 들이고도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파쇄기에 돈을 그렇게 들여놓고, 5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들여놓고 현재 작업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한번 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제 말에요, 저도 그것을 확인한 작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효율보다는 효과성을 따지자.

그리고 조금은 배려하는 걸 해서 강동구처럼 한 줄 넣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그런 혜택을 주는 게 더 안 좋겠나, 이왕 생활폐기물이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자꾸만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 외에 낙엽수거전용마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태까지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분리배출을 다 했거든요.

이렇게 마대가 생겼다면 일반종량제봉투에 낙엽을 넣었을 때 분리배출을 했을 때 수거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수거 불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일반종량제봉투에 낙엽을 넣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수거 100% 됩니다.

이정희 위원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 그것은 우리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수역에 발생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자체 환경정비, 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공공 마대에 담아서 저희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무 정비를 한다든지 그럴 때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걸 마대에 넣지 않고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것은 당연히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나 마대,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지금 마대가 없습니다.

저희들 종량제봉투만 있지, 낙엽전용마대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지금 75ℓ 전용마대가 언제부터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이것은 하려고,

이정희 위원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새로 하려고 조례에 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존 75ℓ, 옛날 과거에는 100ℓ짜리 종량제봉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그게 부피가 크다, 용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업자들의 근골격계라든지 작업의 어려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해서 100ℓ짜리는 없애고,

이정희 위원 아, 없애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75ℓ짜리를 최고 큰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75ℓ 최고 큰 종량제봉투에 가정에서 가지치기라든지 낙엽 청소한 후에는 거기 종량제봉투에 다 담아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민한테 바란다 소리에 종량제봉투보다는 낙엽전용마대가 좋지 않으냐, PP마대를 제작해서 하나 우리 시에도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 아마 조례를 담아서 작년에 심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75ℓ짜리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굳이 똑같은 용량인데 75ℓ짜리 마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조례가 된다더라도 2개 다 수거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마대를 또 새로 제작해서…. 그것은 낙엽전용마대입니다, 다른 것은 못 넣고.

낙엽전용마대이고,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마대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마대 자체가.

이정희 위원 그럼 어떤 재질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PP 재질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마대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 용도에 맞게끔 낙엽만 넣어주면 참 고마운데 낙엽 외에 다른 무게가 큰 비중이 높은 무거운 것도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옛날에 우리 100ℓ짜리 이상으로 무게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 좀,

이정희 위원 재질에 따라서 수급 불가의 물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5ℓ짜리가 있는데 굳이 또 75ℓ짜리 마대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정희 위원 실행 부분은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여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판단해 주시면 그에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사실은 위원님들 개인, 지금 보니까 궁금한지 질의하시는 게 참 많거든요.

시계가 지금 12시 반이 되었는데,

손태화 위원 그래도 이것은 다 끝내고 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할까요? 그러면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

ℓ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에 쓰레기 넣으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20ℓ짜리, 10ℓ짜리부터 있습니까? 우리 가정용 종량제봉투가.

(「5ℓ」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5ℓ, 작은 것부터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5ℓ 그것은 너무 작은,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조그마한 소형도 있고 최고 큰 것은 75ℓ.

강창석 위원 보통 한 20ℓ 담으면 일반적인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20ℓ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으로 봤을 때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밟아서 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비중은 한 0.6~0.7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자가 하루에 10회 이상 25㎏ 이상 물체를 드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하루에 25회 이상 10㎏의 물체를 무릎 위로 드는 사람,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사람, 이것은 거의 쓰레기 수거할 때 이 정도의 무게를 드는 사람 별로 없겠다, 그렇죠? 하루에.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그렇죠.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큰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개, 2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겁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의 종량제 보통 20ℓ짜리 쓴다 하더라도 비중이 0.6,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미만.

왜냐하면 저희들 대부분 다 가연성 폐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 정도 나가면 많이 안 나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창석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되기 전에 창원시에도 옛날에 기존 종량제봉투 크기를 조금 줄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로자들의 그걸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100ℓ에서 줄인 것도,

강창석 위원 100ℓ짜리를 70ℓ로 줄여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크게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만한 그런, 쓰레기 수거하면서 그런 것은 좀 적다.

그래도 일부 다른 거, 아까 이야기했던 낙엽 이런 걸 많이, 비가 오거나 작업할 때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무게가 그 정도 나갈 수 있지만 일반 가정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아까 이야기했던 25㎏ 이상 이런 게 적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단독주택에서 제가 볼 때는 25㎏ 이상 나가는 데는 드물다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우리가 사무용 가구나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대형폐기물.

강창석 위원 대형폐기물, 이런 데에서 이게 좀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대형폐기물은 또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3인 1조, 이 건은 또 여기에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그것도 보니까 그게 차가, 그것은 진짜 무거운 가구나 이런 걸 분리해서 차에 올리다 보면 무게가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근골격계 이런 문제도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 위원,

손태화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낙엽 담는 마대를 지금 7조1호2를 신설했는데, 실제 조례 개정에다 올려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낙엽전용마대를 만들어도 종량제봉투에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그 안에, 일반종량제봉투는 투명하지는 않지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 개략 볼 수가 있는데요.

마대로 하게 되면 낙엽 말고 다른 폐기물을 넣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관리가 부실하대.

그래서 자수해서 온 게, 여기는 조례 개정이 좀 잘못되었다 해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7조1항 제1호의2 신설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별표1의 75ℓ 낙엽수거전용 되어 있는,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부분은 낙엽수거전용 종량제 마대는 생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발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낙엽은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또 같은 규격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별도로 관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대.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 아시고 자수를 하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원주 부위원장님도 내나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이원주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해서 마무리, 정회 잠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왜요, 뭐 특히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아니, 보류해 버리면 노동계에서 자꾸 왜 조례로 정하지 않는데 2인 1조를 시키느냐,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위원장님, 조금만.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5조의 제2호 가목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를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등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로 한다.

안 제5조의 제2호 나목 ‘민원기동처리작업의 경우’를 ‘민원기동처리작업(로드킬 제외)의 경우’로 한다.

안 제5조의 제2호 다목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수송·운반하는 경우’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1의 2호를 삭제한다.

안 별표1의 낙엽수거전용 항목을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10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상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상우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분쟁조정대상에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부당간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및 제65조의3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혼합 주택단지 내에서 분쟁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과 관리사무소장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하고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안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95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과 관리사무소장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우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5시18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이게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분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는 저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상권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이런 변화된 부분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진해 같은 지역은 동부권하고 중부권, 서부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부권에는 많은 인원이 인구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 지역 중에서 저희 진해 지역이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어 보니까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진해구에 대해서 2종, 3종의 일반주거지역을 중소형 판매시설이 가능한 2,000㎡까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거운 조례지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이야기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19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의 허용을 진해구에만 한정하여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합 이후 다양한 도시개발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유통환경 개선,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한 판매시설 허용 범위 확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과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이게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이해련 위원 고생 많으신데,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이 되면 특례시로 재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지금 특례시 네 곳 중에서 이 조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데가 저희 창원시밖에 없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례시 쪽에는 우리 진해시만 아직까지 2,000㎡ 미만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특례시 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전부 다 여기 보면, 조금 완화가 되면, 물론 마트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에 젊은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좋은 예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역이 한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특례시의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전 마산·창원·진해 시절에도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고 통합이 된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특례시 되고 난 이후에 특례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또 비록 우리 시가 전통시장이 타 특례시보다 많고 소상공인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여건 변화라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유지해 왔을 적에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 얼마만큼 보호가 되고 또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보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증적으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을 봤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해구에만 적용하는 것보다는 창원시 전체를 전면에서 한번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주민 의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욕구 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생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저희들이 염려하지만, 또 주민들의 권한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본다고 했을 적에는 좀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논리보다는 좀 새롭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실제 이 부분을 보면 예상 문제점하고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 2개의 내용이 하나가 굉장히 우월적으로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라든지 아니면 열어야 된다든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2개가 굉장히 제가 봤을 적에는 하나가 더 우위에 있고 하나가 더 낮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그 이야기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주거환경 보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대효과에는 보면 편안한 생활환경이나 편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용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봤을 적에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봤을 적에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열어줬을 적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또 우리 시가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게 더 원활해진다면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가 조금 부족하고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조금 분석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용역을 하든 분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하셔서 창원특례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겠다, 그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게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분석했지만 현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또 금리가 높고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혹시 소상공인에 대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점을 몇 년 몇 월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재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1차적으로 먼저 이것을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정확한 답을 못 주시는데, 지금 특례시의 다른 도시도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조금 관심이 좀 있으셨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라든가 이런 것,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다른 말씀보다는 저희가 좀, 젊은이들이 주말 되면 지금 기장이니 부산이니 이런 데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창원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창원특례시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세 군데 있는 수원시나 이런 데하고는 태생부터가 다르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시가 지금 통합된 지가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대도시로의 형태는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병폐로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정비계획이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창원시 지금은요, 이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창원시 전역을,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전역에 다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정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다수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전부 다 커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던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를 가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정상화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SM타운 같은 이런 게 수도권,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아무 지자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대도시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빨리빨리 정착해야 창원시 인구도, 또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통합되고 지난번 조례 심사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3개 시에, 그러니까 마산·창원·진해에 각각 적용되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 부분 있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그 조례가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5개년 정비계획 안에 그것도 통일을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아마 5월 정도 되면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좀 들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다 해 놓고 결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해야 할지, 제 생각은 하게 되면 전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역별로 상인들,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의회도 물러선 그런 사항들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창원시의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산·진해·창원 일부 지역에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도에 종을 구분하고 난 뒤에 지금 20년이 경과가 되었거든요.

많은 변화가 왔어요.

재개발, 재건축한 데도 있고 또 같은 구역으로, 1종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구역에 못 들어가서 그냥 1종으로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제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창원시가 대도시로 가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재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대도시에 맞는, 그러니까 특례시에 맞는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 안에 지금 창원·마산·진해가 각각 노는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이번 정비계획에는 1개로 묶도록 이렇게 꼭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것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도 하면 창원시 전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소상공인 이런 내용보다는 좀 더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걸 해야 한다는 이런 과정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계획 완료가 언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정비계획은 3년 계획이지만 연차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용역하는 게 올해 시작해서,

손태화 위원 아까 5월에 뭐 한다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 5월에 그 용역은 위락시설의 이격거리를 통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5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지금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 계획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든 진해 하고 나면 일부는 또 마산이나 창원도 하라고 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을 것이고 하니, 우리 시가 종합적인 계획은 이것은 언제쯤에 반영하겠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전체를 1개의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일시키는 것은 이 건 외의 건은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시설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초자료 분석이 조금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수치화라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늦어도 저희들이 재정비할 적에 이런 부분을 골고루 볼 수 있다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은 먼저 봐서, 재정비를 하더라도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은 따로 위원회를 열든지 아니면 심의를 열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앞전에도 우리가 한두 번 다뤘던 내용이고, 일단 특별한 질의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53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방법, 요구 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전문위원 사전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합의한 내용을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토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과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 일정과 주요 감사 사항 및 감사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 작성에 관계되는 참고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손태화
이정희이해련정순욱최은하
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오은옥심영석전홍표안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국장            정현섭
문화예술과장            정진화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자원순환과장            김동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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